=====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AI교육·실습 첨단 교육장 구축’ 건축공사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공고 제202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10. 18.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AI교육·실습 첨단 교육장 구축’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1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사업금액: 금358,875,000원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김민수 ☎ 062-530-122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1:00 ~ 2026. 10. 27.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2,068,113 7,076,489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이현정 ☎ 062-530-367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김민수 ☎ 062-530-1226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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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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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정보화본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8】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자 직급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AI교육·실습 첨단 교육장 구축’ 건축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수 요 기 관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공고 제202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10. 18.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AI교육·실습 첨단 교육장 구축’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
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1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사업금액: 금358,875,000원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
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김민수 ☎ 062-530-122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1:00 ~ 2026. 10. 27.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2,068,113 7,076,489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
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이현정 ☎ 062-530-367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김민수 ☎ 062-530-1226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회사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PQ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정보화본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정보화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연락처)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 20 . . .(00 ) : : 000,000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은행 000-00000-0000 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 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20 , . . .(00 ) : : 000,000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8】 · 수도 미사용 확인서 전기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공사 : 000 원 : 000,000,000 : 20 . . . 20 ∼ 20 . . . 일) . .(00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 서명) 현장대리인 : ( 서명) 감독자 직급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성명 서명) (
===== 3. 공사시방서.pdf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 건 축 시 방 서 ◉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일 반 사 항 1. 스마트 필름(PDLC) 설치 시방서 -제 2장 가 설 공 사 2. 3.45T 비접착 기능성 바닥재 시방서 -제 3장 목 공 사 -제 4장 건식벽 공사 -제 7장 금 속 공 사 -제 8장 도 장 공 사 -제 9장 천 정 공 사 -제 10장 미 장 공 사 -제 11장 창 호 공 사 -제 12장 유 리 공 사 -제 13장 실 링 공 사 -제 14장 용 접 공 사 -제 15장 철거 및 기타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나.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1)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2) 공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 규정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5)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1.2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
주
자 : 공사의 주체인 “전남대학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 의무를
가진자를 말한다.
다. 감
독 라. 도
원 :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면 :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 상대자가 공사수행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
1.3 공사의 착공
(1)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착공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3부.
나. 공사공정예정표 3부.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3부.
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부.
마. 착공전 현장사진 3부.
바. 분진 관리 계획서 3부.
사. 직접시공계획서 3부.
아. 노무비전용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각3부.
자.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4 현장대리인
(1) 계약 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
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2항)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공사현장으로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후 정리정돈 및 작업장 쇄정장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재료
(1) 품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
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석면
및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은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것
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으로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
다고
확인한 것(상기 1~3항에 우선하여 검토 적용)
(4)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감독원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견본시공
가.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6 안전대책
(1)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전 설치하여야 한
다.
(2)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안전)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인원,
공사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통행인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규격 및 디자인의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 에는 감독원 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 방지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전물의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10)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11) 작업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을 금한다.
1.7 시공도면
(1) 감독원은 공사 착공전 또는 공사 중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
세한 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 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예정공정표
(1)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9 계약 상대자의 의무
(1)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
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 사용자 신청후 착
공현황 등록 및 참여자 등록, 공정관리, 현황관리 등을 입력 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6종) 사용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59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404호)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3절 4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1.10 불합격 공사의 철거
(1)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있
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시공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
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
(3)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내용 및 감독원의 공종별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
행이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시공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1 준공
(1)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3부를 제출하
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준공관련 서류(도시철도공사 지정형식)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통합본(A4) 3부 : 준공도(A3→A4접철), 시방서, 내역서(계약내역, 변경 내
역, 준공내역),준공사진첩(디지털 출력), 표지(하드커버 )포함
나. 전자준공도서 : 준공CD 또는 USB 메모리 제출(2EA), 도면(준공도), 내역서(설계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시방서, 구조계산서(필요시), 준공사진첩 포함
다. 기타서류 : 자재시험· 검사관계 서류,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 기타 인, 허가서류 등 감독
원의 요구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를 감독원
에게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발생잔재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현장 내, 외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설물 사용
승인 전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공기연장
1)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
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
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 예비준공검사
1) 공사 진도율 80~90% 시행 시 감독원과 협의 하여 시행 한다
2)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결과를 준공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2 철거 발생재의 처리(분진 발생 최소화)
(1) 철거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제거하고, 필요시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아야하며 현
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발생한 쓰레기 및 발생자재는 즉시 지정된 장소로 반출
한다.
(2)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중에도 수시
로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내 절단․연마 시 살수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진행 중인 공사의 일시적 중단시 비산가능 물체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먼지 예방에
노력한다.
(5) 기타 가스상 물질 배출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한다.
1.13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
시 재시공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감독원은 정당한 절
차를 밟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완료할 수 있다.
1.14 건설폐기물 처리
(1)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건설
폐기물을 건설폐재료,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신고 의무자 :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시공업체)
○ 신고기한 : 공사계약 후 착공시까지 해당구청에 신고(신고필증 제출 - 발주부서)
○ 신고부서 :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
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
○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 보존(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 건설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실적 제출(전자정보처리장치 입력)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2) 폐기물처리 관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 수등)』
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www.allbaro.or.kr)에 따라 입력, 관리 되어야 한다.
1.15 철거 잔해물의 처리
(1) 폐기물 처리시 발생 폐기물 보관, 이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 및 통행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폐기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
여야 한다.
1.16 기 타
(1) 계약 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2)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하자보증금은 2%로 한다.
(3)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해석상 계약 상대자와 감독원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각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설비와 작업공정, 방법 등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
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
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
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
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
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
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
㎜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
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
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
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5.3.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
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
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호 유지 시켜
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
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
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
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10.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11. 가설물의 철거 및 뒷 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3장 목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
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
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
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
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
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
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
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
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
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
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
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3.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
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3.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
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
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
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
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
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
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
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24시
간 동안)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
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
다.
5)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
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
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
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
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
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
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
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
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
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
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
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
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
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b.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
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
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
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
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
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
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
다.
제4장 건식벽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
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
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
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 결합하
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
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 규격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
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 규격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
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⑤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⑥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
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
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
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
다.
3. 시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
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
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
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
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
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를 1,800
㎜ 간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
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
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
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
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
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
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
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
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
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
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
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
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
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
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 자재
제7장 금속공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역사 건축공사 중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금속공사
(3) 참조 규격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용접봉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37 에칭프라이머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미늄 합급재료
KS D 6701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가. 시공계획서
금속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행계획서
나. 자재 제품자료
1) 금속난간
2) 철제그레이팅 3) 천장마감재 4)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다. 시공 상세도면
1)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와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위
치, 재질, 규격, 현장 용접 위치가 표기된 시공 상세도
2) 점검 사다리
3) 스텐레스 트렌치 커버
라. 견본
1) 배수 점검구
2) 난간대
3) 몰딩
4) 재료분리대
5) 스텐레스 트렌치 커버
(5)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 에서 발행한 용접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접촉 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 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mm의 발포 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호해야하며
표면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용접 환경조건
1) 주의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 부분의 접합
부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
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7.2 주재료
(1) 부위별 재료
구 분
천정 몰딩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
분 리 대
점 검 구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 용 위 치 KSA 1265 스텐레스(1.2t) 압출형재 또는 압출AL(1.5t) 벽 : 10mm 스텐레스 1.5t 이질 마감 바닥 : 20mm 헤어라인 마감 접속 부위 - - - 연결통로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철재는 아연용융도금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 한다
비 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
(2) 스테인레스
1)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3) 알루미늄 판
1) 알미늄 판재는 KS D 6701, 알미늄 압출형재는 KS D 6759, 알미늄 주문재는 KS D 6708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2) 정전분체는 소부도장 또는 그 동등이상의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막두께는 40Mμ이상이어야
하고 180℃ 에서 20분 이상 가열, 건조되어야 한다.
(4) 스 틸
1) 스틸 강판은 KS D 3506, KS D 3528에 적합한 강판으로 하며 용융 아연도금 부착량은 KS D
3506의 표에 의한다.
2)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5) 고정 및 접함 철물
1)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방청 처리가 되
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2) 앵커 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
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수직, 수평 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 철물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제11장 도장공사 에 따라 설
치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 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5) 모든 구조용 철재 및 부자재, 마감재를 붙이기위한 철재 (사각바, 앵글, 플레이트)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스테인레스 용접봉
스테인레스용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용접
스테인레스 제품은 아르곤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아르곤 용접이 곤란할시 감독원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7.3 시 공
(1) 스테인레스관, 스틸관(핸드레일,난간,점검사다리)
1) 내부 점검 사다리에 적용한다.
2) 형상과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3) 이음은 자재의 접합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아르곤 용접)
4) 제작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5) 앵커접합부는 도면에 의하며, 명기가 없는 경우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마감을 헤어라인으로 한다.
7) 조립할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8)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9)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을 마감한다.
10) 핸드 레일은 통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 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 재질의 스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2) 재료분리대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
각의 위치로 조정한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브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설치한다.
4)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후 된 비빔몰탈로 눌러 붙여댄다.
5)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6)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트렌치
1)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한다.
2) 모든 트랜치의 ANGLE FRAME는 갈바륨 강판을 사용한다.
3) 설치 부위를 실측하고 도면에 의해 제작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트랜치 시공시 설치 부위 양끝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제8장 도장공사
8.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
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
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3매 씩 제
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8.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방청 페인트 KSM 5311 - 2종 조합 페인트 KSM 5311 - 1종 무광
도장 회수
공장1회, 현장1
회
2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비 고
모든철제
철제및오일페인트마감부분
고려화학코푸럭스 동등 이상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
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8.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 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
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 작업을 할 수 있다.
8.4 바탕 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
일한 재료로 도장해야 한다.
라. 바탕 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
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라.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 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다홈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 면 처리
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8.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
켜야 한다.
8.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8.7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
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제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 막으
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
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 때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
분적으로 덧도장(STRl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 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8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때 AND SAGS), 뿜칠 과다, 굴 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
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8.9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
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10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8.11 인코트
(1)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시, 솔, 용제등으로 제거하고 요철
및 균열 부분은 모르터 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양생
시공시 타 부재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공이외의 부분을 비닐과 테이프로 보호한다.
(3) 공법
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시공회
정
프라이
수 머 1회 재 질 소요량(㎡) 사용기구 도장간격 수성본드 50% 0.3kg 솔로울러 8시간이상
광물성 분말을
중도
1회 상도 2회
수성본듣등에
혼합한 점토성
도료
아크릴
비고
화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24시간이 0.41정도 사용, 상 중도후 연마지 1.5kg 분무기 0.4kg 솔로울러 3시간이상 성형
(4) 양생제거
- 마감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후 테이프로 제거한다.
- 테이프 제거시 이음부분이 같이 일어나 조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보수
양생제거후 시공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안전한 부분과 파손부분을 보수한다.
(6) 주의사항
-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제9장 천정공사
9.1 일반사항
(1) 사전조사 및 관련분야 협의
가. 현장실측 후 전기, 설비 등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천장판, 천정틀, 몰딩의 종류, 형상, 치수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보증확인서
나. 견본(판넬 및 부속재)
다. 제작 상세도면 (천정판, 천정틀)
(3) 천정판 시공전 색상에 대해 전문 자문위원의 자문을 득한후 감독원 승인후 시공
(4) 검사 및 시험
가. 제품의 겉모양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제품의 규정된 칫수를 검사함다.
다. 표면처리와 도막두께를 검사한다.
라. 제품두께 및 부속재를 검사한다.
마. 지정 색상을 검사한다.
바. 감리원은 필요시 KS D 0201, KS M 5000, KS D 0502 및 기타 KS규정에 준하여 도막
두께, 굴곡시험, 내산성, 내수헝, 내알칼리성, 내염수분무성 등의 시험을 할
있다.
(5) 경량철골 천장틀 기타 모든 부속재는 아연도금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 일반
가. 천정틀 설치
1) 천정틀 설치 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천정 시공도 작성시 조명기구, 설비기구, 안내사인, 천장점검구 등 천정부착물
위치표기하며야한다.
3) 천정 부착물 및 조명기구 설치로 Bar(M.W형) 및 캐링 등이 절단될 경우에는 주변을
보강 (도면상세도 참조)하여 천정제가 흔들거리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4) 벽면, 기둥주위 및 죠이너 등 천정재가 들뜰 우려가 있는 곳은 보강한다.
5) 천정 몰딩은 천정재료가 들뜰 현상이 없는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천정점검구는 600×600mm 규격으로 각 실별 1개소, 대합실 및 승강장 5m마다 1개소씩
벽쪽에 인접하여 설치, 셔터 모터 하부마다 1개소를 설치 한다.
7) 천정틀의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천정틀과 천정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8) 천정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또는 매입한다.
나. 달대볼트
1) 천정틀받이 달대 볼트는 아연 도금된 지름 9mm로 하고 달대 간격은 9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900mm 초과시에는 반드시 앵글로 보강 해야한다.
2)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 고정 부분에 경질 실리콘을 발라야 한다.
9.2 일반사항 재료 및 시공
(1) 천 정 재
품 명 규 AL 천정재 (600*600) 격 (두 께) 고 내부 E/L 0.7mm 이상 AL 천정재 (500*2,100) 비 주변(연결통로,재시공부분) (2) 부속철물 명 칭 규 격 비 고 특수캐링 63mm×25mm×1.6t 볼 트 9mm 아연도금 너 트 8/3 아연도금 64mm 아연도금 특수행거 150mm×2.3t 용융아연도 특수행거핀 ø3 아연도금 특수와이어크립 용융아연도금 판스프링 스텐레스 ㄷ자 칼라몰딩 25mm×25mm×25mm×1.2t 알루미늄 알루미늄BAR
40mm×100mm×1.2t,
50mm×25mm×1.2t
알루미늄 스트롱앙카 9mm 아연도금 마이너찬넬 19mm×10mm×1.5t 용융아연도 마이너크립 아연도금
(3) 시 공
가. 천정재는 K.S품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품질보증인증을 득한 동등이상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법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나. 천정재를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감리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모든 부재료는 아연 도금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캐링 찬넬을 설치하여 시공할 시에는 캐링 찬넬의 간격을 0.9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덕트등 천정 지장물로 인하여 초과시에는 앵글등으로 보강하되 보강상세도를 감리원에게
승인받아 시공한다.
마. 천정들림과 천정판의 마감부분은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정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장 들림에 판스링(1판 3개소 이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바. 형광등 주변 40mm*50mm 바를 사용하고, 천정판 부착후 탈락되지 않게 스프링으로
고정되도록 하여야한다.
사. 계단 천정판 시공시 주 캐링 간격은 600mm이하로 하고 벽체 끝단부에 캐링이 설치
되도록 시공한다.
아. 1500mm마다 캐링을 고정하여 계단 천정판이 흔들리지 않토록하며 천정판 고정 나사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자. 승강장 스크린도어와 천정마감이 부딪치지 않게 절연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천정형광등 달대보강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9.3 AL 타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정공사 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나. 용어정의
1) 시스템 : AL-TILE SYSTEM
2) 공법 : CLIP-IN (CLIP-BAR에 TILE을 끼우는 TYPE)
다. 운송 및 취급
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후 운반
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 품
가. 재료
1) 재
질 :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TILE판 도장 : KSD 9502 (내연성 시험)의 규정품
KSM 5435 (도막두께 굴곡시험)
3) 표면상태 및 색상
①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②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③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적용)
④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4) 흡음 성능
KSF 2805 (잔량실험)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유공판에 적용)
나. 규격
1) 600x600,500x2,100
① HANGER BOLT : 9mmX1,000
② HANGER & PIN : 105X20X2.0T
③ HANGER NUT : ψ9
④ CARRYING CHANNEL : 63X25X1.6T
⑤ C/C JOINT : 100X35X10X1.0T
⑥ MINOR CHANNEL : 19X10X1.2T
⑦ M/C CLIP : 38X23X14X1.2T
⑧ CLIP-BAR : 24X35X0.5T
⑨ CLIP-BAR JOINT : 100X35X0.5T
⑩ 특수WIRE CLIP : ψ2
(3) 시 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 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 기 사용
①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②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 벽 몰딩 부착
(ㄷ-자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볼트 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바.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사.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후 고정 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아.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 한다.
자. 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후 CLIP-BAR 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450간격
으로 설치한다.
2)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3) CLIP-BAR는 CARRYING CHANNEL에 WIRE CLIP으로 결착시킨다.
차.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2)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 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후에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제10장 미장공사
10.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 등의 벽, 바닥 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 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
한 후 바름 질을 한다.
10.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 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10.4 시멘트 몰탈 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천장 15mm, 내벽 18mm, 외벽 24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 횟수
는 초벌, 재벌, 정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배합은 초벌을 1:2로하고 정벌은 1:3으로 치
장줄눈 1:1로 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콘크리트 바닥 벽 돌 벽 7 콘크리트 천장 콘크리트 외벽 재 벌 정 벌 합 계 24 24 7 4 18 6 6 3 15 9 9 6 24
10.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11장 창호공사
1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1.2 스텐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재료
가.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1과 같다.
표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SUS 304>
적합하다.>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SUS 316>
(몰리브덴 첨가)>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2에 의한다.
표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하부틀의 후러싱
창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2.0
창문틀
이동창
문지방
1.5
1.5
―
1.6 이상
1.6
―
1.5
1.5
2.0 이상
문틀
문의 후레임
1.5
1.5
1.6
1.6
1.5
1.5
문의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2.0
1.6
SUS 304 2.3 (강판)
2.0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1.5
1.6 이상
다.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3 시공
(1) 제작
가.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
는 항목
은 아래와 같다.
1)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 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
면에 철판 으로 보강한다.
3)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
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 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4)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
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5)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6)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8)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9)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임으
로 가공시 주의한다.
다. 공장가공
1)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
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
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1.5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0 1.2 0.75 1.6 0.5 2.1
3)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절곡가공 가능 치수
4) 조립
①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②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
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
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5)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라. 검사
마.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11.4 설치 후 보양
(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
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제12장 유리공사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다른 부재에 부착하는 유리제품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제출물
가.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공작도
2) 견본
3) 시험성적표
4) 제품명세서
12.2 재
료
(1) 유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다음과 같은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
가. KS L 2002 (강화판유리)
나. KS L 2004 (접합유리)
(2) 시공개소 별 유리의 종류
시 공 개 소 유 리 종 류 등 급 내부 강화 유리 KS 품 두 께 10mm 색 깔
감독원 승인득한후
결정
(3) 백업제
백업제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에치렌 발포재를 사용하되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백업제 자체가 압축을 받았을시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것
나. 기름성분 및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융착되지 않은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4) 실링제
실링제는 KS 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제)에 규정한 실리콘계를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색상
등은 감리원의 지정에 의한다.
(3) 가공
가. 외부 E/V 지붕 유리의 마구리면은 3mm 모깍기 가공을 하여야 한다.
나. 환기그릴과 E/V 스위치 설치를 위한 홀 가공은 기계설치분야와 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 규격만큼 절단, 가공한다.
제13장 실링공사
13.1 일반사항
(1)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2 재료
(1)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비고 제품명 기계혼합
석재, 각종 PC 조인트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설재,
몰탈,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13.3 시공일반
(1)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2)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
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바탕면이 콘크리트, 몰탈,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3.4 시공
(1) 기후조건
가. 시공 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
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
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꺾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 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
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14장 용접공사
14.1 일반사항
(1) 용접부위는 균열, 용입불량, 슬래그 혼입 등으로 인한 이음부위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 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패스간의 온도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작업한다.
(3) 용접변형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한다.
(4)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을 시행한다.
(5) 용접중 또는 용접 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한다.
(6) 용접이 완료된 부분은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다.
14.2 시
공
(1) 용접 시공 일반
가.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피 용접물의 구조나 규모를 고려하여,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한다.
나. 용접부는 CRACK, 용입 부족, SLAG INCLUSION, BLOW HOLE, UNDERCUT,
OVER LAP, 결함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수분, 녹, 유지류, 도료, 먼지, MILL SCALE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라. 다층 용접에서는 각층마다 CHIPPING HAMMER 와 WIRE BRUSH 등으로 SLAG를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점검한 후 다음 용접을 속행한다.
마. 용접한 후 SLAG 및 심한 SPATTER 는 제거한다.
(2) 예
열
가.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표에 준하여 실시한다.
본
강
재 조 용
가
예열온
건
1.작업장의 온도가
SS 400
법 조
도
5℃이하인
경우
2.구속이 큰 경우
1.작업장의
50℃이
상
3.판두께 25mm 이상인 경우
접
예열온
건 온도가
도
5℃이하인
경우
2.구속이 큰 경우
50℃
이상
3.판두께 25mm 이상인 경우
(3) 화재예방
가.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선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용접금속의 낙하나, ARC에 의한 화재 및 방
호 설비를 충분히 하고, ARC 광선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배치한다.
14.3 검
사
(1) 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부는 다음 공정에서 각각 검사를 행한다.
① 용접 시공전
- 개선 각도, ROOT간격, 이음 부재의 접착, 용접면의 양부
② 용접 시공중
- 용접순서, 선 및 WIRE경,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법, 용입상태, 각층간의 SLAG의 청소,
밑면 따내기의 양부
③ 용접 시공후
- BEAD표면청소, 유해한 결함의 유무, CRATER의 상태, SLAG및SPATTER제거의 양부, 필
렛 용접의 칫수, 맞대기 용접 보강 덧붙임의 치법, 필요시의 END TAB의 사후 처리의
양부
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시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기타의 검사를 한다.
(2) 불량 용접부의 보정
가. 기공, OVER LAP, PIT, SLAG의 용입, 용입불량 등의 부분은 CHIPPING HAMMER, ARCAIR,
GOUGING, GRINDER 등에 의하여 제거하고 보정용접을 행한다.
나. 용접금속에 CRACK이 생겼을 경우 방사선 투과검사, 침투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CRACK
한계를 명확히 하여 CRACK의 단부에서 적어도 50mm 이상을 따내고 재용접을 한다.
다. 용접에 의하여 모재에 CRACK이 생겼을 때는 모재를 취재한다.
라. 아크 스트라이크에 의한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다로 끝손질한다. 또 깊이 2mm 정도이상의
경우는 표면강화를 피하도록 주의하여 보수 덧붙임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끝손질을 한
다.
마. UNDER CUT 또는 크기 및 길이의 부족 부분은 용접금속을 부가 용착하여 보정한다. 흠함의
수정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본용법과 동종의 것으로 하고 봉경은 4mm보다 큰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장 철거 및 기타공사
15.1 일반사항
(1)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는 건축
물 중 일부분 철거시 기존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기존 시설물과의 경계는 컷터(기계)로 절단하여 기존 시설물 파손 및 크랙 발생 등이 없어야하
며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철거 작업시 전기. 설비배관, 통신라인 등의 위치 및 상태를 감독원 및 관할 기술관리소의 협
조를 얻어 확인 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작업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야 한다.
(4) 철거 작업전 출입문 및 개구부에 테이프 등을 붙여 분진 발생을 막고 분진으로 인한 상주직원
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원에게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철거 작업 시에는 직원의 불편이나 기본업무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철거하
고 부득이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장애요인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상주직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잔재처리 및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며 철거된 자재는 마대에 담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8) 절단, 철거 시 살수 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9) 절단 및 철거 시 주위 마감재의 파손에 주의하며 철거 시에는 후속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0) 마감재가 훼손, 오염,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 철거범위 : 기시공부분과 증축부분의 일부접합부분(건축도면참조)
(12)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배출한다.
가. 신고의무자 : 당 공사에서 폐기물을 5톤(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
함)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시공업체))
나. 신고기한 : 공사 계약 후 착공 시까지 해당구청에 신고(신고필증 제출)
다. 신고부서 :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계약한 후 위․수탁 처리계약
서를 첨부하여 신고
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
마. 폐기물의 발생량 등의 기록, 보존(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실적 보고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확인서)
(1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14)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1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15.2 벽체철거
(1) 완전 철거 부분은 절단면을 다이아몬드 커터를 사용하여 깊이 절단 후 기존 구조재에 충격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철거한다.
(2) 철거로 인한 기존 마감재 및
이중 벽체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전 충분한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철거 벽체의 크기는 이동 운반시 소음 방지 및 떨어뜨려서 먼지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알맞
은 크기로 분할하여 PP마대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15.3 안내표지판 공사
(1) 안내표지판 설치 제품은 기설치 역사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은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 스마트 필름(PDLC) 설치 공사 특기시방서
제 1 장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학교 강의실 복도 측 유리 칸막이(연창 구조)에 인테리어 후공정으로 적용하는 '자가점
착형 PDLC 스마트 필름(Self-Adhesive Smart Film)'의 공급, 설치, 배선 및 리모컨 제어 시스템 구축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 규격 및 안전 기준
•
KS L 2007(판유리) 및 KS L 2015(접합유리) 기준 준용 창호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유리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규정)
•
전기용품안전기준(KC) 및 국외 안전인증(CE, UL 등)을 획득한 제어 컨트롤러 사용
•
1.3 시공 전 제출물
•
제품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광학 성능(투과율, 헤이즈) 및 표면 경도 증빙 자료
•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연창 구간 필름 분할안, 버스바(전극) 인출 위치, 케이블 루트
및 컨트롤러 매립 점검구 위치 표기
•
실물 샘플: 리모컨 구동이 가능한 소형 샘플(300mm x 300mm) 제출 및 작동 확인
제 2 장 자재 사양
2.1 PDLC 스마트 필름 기본 규격
항목
성능 및 사양 기준 비고 / 테스트 조건 제품 타입
자가점착형(Self-Adhesive) PDLC 스마트 필름
기존 유리 표면 부착형 두께 및 경도
두께: 0.4mm ~ 0.5mm / 표면 경도: 2H 이상
가시광선
전원 ON(투명): 78% 이상/ 전원 OFF(불투명): 65%
강의 및 시험 시 프라이버시 투과율 이상 유지
흐림도 (Haze)
열수축률
전원 ON(투명): 5.0% 이하/ 전원 OFF(불투명): 92%
이상
0.5% 이하(60℃, 200시간 기준)
학생 소지품 긁힘 방지용
하드코팅
OFF 시 완벽한 시선 차단
창호 복사열에 의한 변형 방지
2.2 전원 제어 장치 (Controller)
•
구동 전압: 전용 컨트롤러를 통해 출력되는 안정적인 AC 48V ~ 60V변환 전원 사용
•
소비 전력: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제곱미터(㎡)당 5W 이하수준 유지
•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향후 전자교탁 및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Dry
Contact(무전압 접점)포트를 기본 내장해야 함
제 3 장 시공 및 배선 기준 (연창 특화)
3.1 부착 환경 관리
•
필름 부착 공정은 미세 먼지나 분진으로 인한 기포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인테리어 마감
공사(목공, 도장 등)가 완료되고 준공 청소가 선행된 밀폐 공간에서 진행한다.
•
3.2 연창 구조(Glass-to-Glass) 부착 및 재단 시방
•
부착 위치: 다수 학생의 통행에 따른 인위적인 파손 및 스크래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
드시 복도 측이 아닌 '강의실 내부 면' 유리에 부착한다.
•
버트 조인트(Butt-Joint) 처리: 수직 프레임이 없는 유리 간 맞닿는 구간은 사계절 온도 변화
에 따른 필름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필름 간 1.0mm ~ 1.5mm의 미세 이격 거리(Gap)를 유
지하며 정밀 재단 시공한다. 필름을 겹쳐서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
하부 프레임 이격: 유리 하부 바닥 프레임과 만나는 구간 역시 청소 시 수분 흡수를 방지하
기 위해 프레임 상단 라인에서 1.0mm 띄워 부착한다.
•
조인트 실링 제한: 필름이 부착된 수직 조인트 틈새에는 일반 실리콘 도포를 금지한다. 실리
콘 가스 및 유분이 필름 내 액정을 파괴하여 테두리가 백색으로 변하는 백화 현상을 유발하
므로, 오직 제조사 지정 전용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오픈 조인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3.3 전극(Busbar) 처리 및 배선 은폐
•
전극 위치: 전원 인출을 위한 구리 버스바(Busbar) 및 전선 납땜 부위는 학생들의 시선이 닿
지 않고 물리적 충격 위험이 적은 '상부 프레임 내부'로 집중 유치한다.
•
배선 은폐(Deco-Tape): 유리 표면에 드러나는 버스바와 리드선 노출부는 창호 프레임 색상
과 동일한 매치 가공된 스마트 필름 전용 데코 테이프(PET 재질)를 직선으로 정밀 부착하여
시각적으로 완벽히 은폐한다.
•
결선 방식: 연창 구조로 나열된 여러 장의 필름은 반드시 간선 계통에서 각각 '병렬(Parallel)'
분기 결선한다. (직렬 결선 시 전압 강하로 인해 창호별 투명도 편차 발생)
제 4 장 무선 리모컨 및 안전 제어
4.1 무선 제어 시스템 사양
•
무선 방식: 벽체 등 장애물 투과 및 강의실 원거리 제어가 가능하도록 RF(라디오 주파수) 방
식수신기를 채택한다. (조준형 IR 적외선 방식 제외)
•
다채널 컨트롤: 리모컨은 최소 4개 이상의 독립 채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강의실 복도
측 전체 투명 / 전체 불투명 / 창문 영역별 개별 스위칭]조작 시나리오를 코딩하여 적용한
다.
•
수신기 배치: 무선 수신기 안테나는 금속 프레임 내부에 완전히 밀폐될 경우 수신 거리가
급감하므로, 프레임 상부 전선 인출 홀 주변이나 천장 점검구 인근 등 전파 간섭이 최소화
되는 위치에 가구 배치한다.
•
4.2 누전 및 안전 대책
•
학생들의 신체 접촉이 잦은 창호 금속 프레임 전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제3종
접지 공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
컨트롤러 전원 공급단에는 인체감전보호용 고감도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작
동시간 0.03초 이내)를 개별단마다 전용 구성한다.
제 5 장 검수 및 유지관리
5.1 준공 검사 항목
•
구동 반복 검사: 리모컨을 이용하여 전원 ON/OFF 스위칭을 20회 이상 연속 작동하여 반응
지연이나 깜빡임(Flickering) 현상이 없을 것.
•
외관 검사: 유리 전반에 액정 뭉침(White Spot), 테두리 박리(Delamination), 기포(Bubble) 유
입이 없어야 하며, 통전 시 시각적 투명도가 전체 연창에서 균일하게 확보될 것.
•
5.2 유지보수 점검구 확보
•
강의실 내부 출입문 인근 천장 또는 복도 측 천장에 최소 500mm x 500mm 크기의 규격
점검구를 타공 설치하여, 학기 중 수업에 방해 없이 컨트롤러 수리 및 배선 점검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
5.3 하자 보증
•
본 공사의 품질 보증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제조 불량(액정
소자 불량, 황변) 및 제어기(컨트롤러, 수신기) 고장은 무상 수리 및 일대일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2. 3.45T 비접착 기능성 바닥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비접착기능성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접착기능성바닥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비접착기능성바닥재 견본
(본 제품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접착제
(1) PVC용 바닥재 접착제 혹은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패턴, 계단, 출입구 등 시공 상 접착을 필요로 하는 경우)
1.4.5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비접착기능성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비접착기능성바닥재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접착기능성바닥재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제품자료
(1) 비접착기능성바닥재의 특성, 물성
1.4.7 품질인증서류
(1)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8 준공제출물
(1)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 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인증
1.5.1 공사 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비접착기능성바닥재 설치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
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접착기능성바닥재 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 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7℃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비접착기능성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비접착기능성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제품명: 모듈업 (비접착 기능성 바닥재)
2.1.2 두께: 3.45 mm (모듈업)
2.1.3 규격: 폭(2m), 길이(25m)
2.2 품질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제품내용 시험방법 치수-너비(㎜) 2000 KS M 3802 치수-두께(㎜) 3.45 " 1.7 " 잔류 압입률(%) 1.91 "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04 " 가열 감량률(%) 0.09 " 오염성 이상없음 "
수평
(Horizontal Burning Test)
HB (최고등급) UL 94
수직
(Vertical Burning Test)
V-0 (최고등급) UL 94 0.62 KS M 351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0.09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톨루엔(Toluene) 0.001 "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불검출 "
납(Pb),카드뮴(Cd),크롬(Cr),
수은(Hg)
전체 불검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7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전체 불검출 KS M 1991 항균성 XtremPUR ™ 100% ISO 22196 재활용 가능(최고품질의 원료사용) 100%
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환경평가기법)
압입량(㎜) 20℃ 난연 등급 미끄럼저항계수 C.S.R 환경표지인증
2.3 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가 반드시 요구되며,
바닥상태나 미장면이 평탄하지 못하면 바닥을 깔고 난 후 바닥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면이 사용 중 계속 나타나게 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
해야 한다.
(3) 셀프 레벨링(Self-Leveling) : 무기질 시멘트계의 자기 수평성을 지닌 몰탈로서 물과
혼합하여 타설하면, 스스로 수평을 형성하는 완벽한 미장 정비 방법이다.
(4)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실내온도는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습도 측정기 측정 시 수분함량 5%이하로 건조 시켜 습기가 없어야 한다.
3.2 시공 (모듈업 : 비접착 기능성 흡음 바닥재)
3.3.1 시공 유의사항
일반사항
모듈업 비접착 시트는 접착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접착용 전용 테이프로 모든
이음매와 조인트 부위를 시공합니다. (컷팅과 맞춤 부분 참조)
바닥재가 적용되는 부위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물건이 놓여있지 않으며 외기와 차
단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하부면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며, 수평이 맞춰진 상태로 완전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항상 시공전에 함수율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1층이나 지하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제품의 시공전과 시공중의 상황, 시공후의 최종 점검이 모두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적용 될 공간은 섭씨 18도 이상의 온도를 최소한 48시간 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공
후에도 24시간의 지속이 필요 합니다. 바닥재와 접착제는 최소한 24시간 가량 같은 환경에서 보관되
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10도 이하로 보관이 되었을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실제 시공 환경으로 준
비되어져야 합니다.
제품의 색상과 배치 번호,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시공 전에 완벽하게 검토가 완료 되어야합니다. 동일
한 배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롤 넘버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배치의 제품을 사용할 경
우 시각적인 음영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치 번호는 반드시 명료하게 포장지에 인
쇄되어 있으며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하부면 필요사항
모듈업은 다음의 바닥상태에 맞춰서 시공 되어야 합니다.
l
신규 혹은 기존의 콘크리트면 l 신규 혹은 기존의 합판면 l
기존의 무기질 타일 : 콘크리트면 위에 수평이 딱 맞춰져서 접착제가 적용된 타일
(상하의 단차가 1mm 이하 이거나, 이음부의 폭이 3mm 이하이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단차
1~2mm 는 수평 보정 물질로 마무리 가능함)
l
기존의 최소 2mm 두께의 레진 타입 바닥 : 만약 평평함이나 청결함이나 접착제 시공이 용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레진 타입 바닥재는 제거 되어야 한다.
l
기존의 도료 바닥재 : 샌딩 작업이 필요 없는 수평이 잡혀 있는 깨끗한 면
l
기존의 탄성바닥재면 ( 디럭스타일이나 비닐시트 그리고 리노륨) :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하
부의 기존바닥면의 접착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며, 파손되거나 흔들림이 있는 경우 제거하거
나 보수하여야 한다. 하부 히팅 시스템인 경우 기존의 비접착 바닥면은 제거 되어야 한다.
l
기존의 우드 블록 바닥재 : 모듈업은 기존의 우드 블록 바닥재가 지하에 적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록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평평해야 하ㅕ, 오일이나 왁
스를 통한 마감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블록의 표면의 청결함과 평평함을 위하여
샌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신글로벌
기술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듈업은 반드시 기존의 바닥재가 한겹일 경우에만 사용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바닥 상태가
양호하여야 새롭게 설치되는 바닥에서도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공불가 하부면
l
쿠션PVC면이 적용되거나 소음감소용 리노륨이 적용 된 경우 설치가 불가합니다.
l
악세스 플로어 : 평평하지 않은 패널 간의 조인트는 바닥재의 표면으로 전사되어 나타납니다.
l
카펫 바닥재 : 카펫 바닥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부면의 온돌 시스템
모듈업은 하부면의 온돌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보의 바닥재 제품은 하부면의 최대 온도가
섭씨 27도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의 접착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
하여 최소 48시간이전에 난방시스템의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부면의 온도는 시공을 하는 동안에
는 섭씨 18도를 넘으면 안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바닥 난방이외의 방법으로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시공 후 72시간 지속되게 합니다. 바닥 난방시스템은 시공 후 72시간 후에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온도를 올릴 때 점진적으로 온도를 올려 바닥재가 표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합니
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은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시공 방법
시트의 적용 방향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트를 바닥재 시공 합니다.
이와 같은 시공 방향은 바닥재 소개 브로셔나 포장 라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공
모듈업의 일반적으로 비접착 시공방식으로 시공 합니다. 이음매는 모듈업 전용 100mm 너비 테이프
(FORBO ref 792)로 시공한 후 웰딩 처리 합니다.
항상 추천하는 시공방향에 맞춰서 시공합니다.
10cm의 여유를 두고 각각의 끝단부를 컷팅합니다.
재단한 시트를 평평하게 하루 정도 미리 깔아두고 시공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바닥면의 조인트 구간이 구조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동을 견딜 수 있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모듈업
의 비접착 시공 방법이 이러한 조인트의 움직임을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맞은 걸레받이를 문지방 등에 적용합니다.
모든 이음매는 웰딩 처리를 진행하며, 핫 웰딩 방식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콜드 웰딩방식이 때로는 사
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 매뉴얼의 가이드를 준수 합니다.
컷팅과 맞춤
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할지라도 공장의 팩토리 엣지부분은 제거하고 이음매 부분을
처리합니다. 모듈업은 약 2cm 가량의 여유 엣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우드 무늬의 팩토리엣지의 경우 상기에서 명시한 여유 엣지를 제거하면 정확하게 간격이 일치합니다.
시트의 긴쪽 면을 벽에 맞춰서 대고 약 10cm 정도 타고 오르게 합니다. 반대편의 팩토리 엣지부분을
1~2cm 정도 제거한 후 초크라인을 만들고, 스크라이버를 이용하여 벽면에 맞춰 재단합니다.
논슬립 사이드에 맞춰 위의 그림과 같이 시공합니다. (프로텍트 필름 제거)
** 유의사항 **
시트를 너무 벽에 딱 맞춰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접한 벽면의 1mm 정도의 갭을 두어 시공합니다.
후속 시트를 1~2cm 정도 오버랩 되게 시공합니다. 팩토리 엣지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거합니다.
딱 맞게 각각의 시트의 이음매가 생기게 재단합니다.
** 유의 사항 **
갈고리칼을 사용하여 재단해 하부면의 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합니다.
해당 작업을 각각의 이음매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트가 웰딩을 위한 준비가 되면 시트를 들어올리고 테이프의 표면을 제거합니다. 프로텍트 필름을
제거하면서 최대한 테이프와 가까이 위치하게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음매 만들기와 웰딩 조인트 따기
19dB 제품의 경우 2/3 가량의 깊이로 웰딩 조인트가 따져야 하나 2mm를 넘으면 안됩니다.
P 타입
그루버가 수동으로 작업할 경우 추천되며, 자동 작업기가 대형 프로젝트에는 적합합니다.
핫 웰딩 공법
웰딩기의 전원을 키고 5~7분간 지속하여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모듈업 웰딩의 적합한 온도
는 약 섭씨 450도 입니다. 웰딩기의 전원을 키기 전에 노즐의 체결을 완성 합니다.
모듈업은 5mm 스피드웰드 노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웰딩기가 바닥에 누워 있다면, 노즐의 방향이 바닥이나 위험부를 향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합니다.
웰딩기를 다루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버려지는 재료의 부위로 연습을 합니다. 웰딩 조인트가
확실하게 청소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선이 꼬여 있지 않은 지 확인합니다.
벽 쪽부터 시작합니다. 뒤로 움직이며 케이블을 잘 정리하여 웰딩 작업을 합니다.
훌륭한 웰딩 작업은 스피드와 누르는 압력, 그리고 온도의 조화로써 나타납니다. 웰딩 선이 확실히 녹
게 하여 조인트의 하부면에 도달 할 수 있게 합니다.
웰딩 라인 마감
** 유의 사항**
의도치 않은 손상을 막기 위하여 포보는 모짜르트 나이프를 웰딩선 제거에 추천합니다. 날카로운 스
패툴라를 이용할 경우 이음매 양쪽에 손상이 없도록 별도의 주의가 필요 합니다.
웰딩선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약 0.5mm 정도를 모짜르트 나이프로 제거해 줍니다. 웰딩선은 온도가
내려가면 오목해 집니다. 완전히 다 식으면 정확히 라인에 맞춰 다시 시공합니다.
웰딩 부위 합치기
오버랩되는 부위에 주의하여 웰딩부위의 조인을 합칩니다. 웰딩이 되지 않은 부위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콜드 웰딩
모듈업 시멘트,테라,콘크리트,레진은 FORBO Noviweld 671 이라는 콜드 웰딩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중보행 공간에는 핫 웰딩을 추천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듈업 우드 컬렉션과 다른 19dB의 디자인은 핫웰딩을 추천합니다.
둘레 부위 실링
적합한 방수기능을 갖췄거나 유연한 실란트를 사용하여 둘레 부위를 실링합니다. 파이프가 매립된 것
같은 특수한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준공 단계
공사를 마친 첫 인상이 오랜 시간의 노력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된 시공 상태는 먼지
를 제거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접착제 잔여물을 제거함으로써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닥재 시공이 완성되면, 올바른 유지관리 방법으로 완성된 첫날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7℃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 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 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4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4.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5 시공 후 조치사항
3.5.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바닥장식재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중성세제 등으
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왁스를 2회 도포한다.
3.5.2 벽면과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한다.
3.5.3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 시 보양을 한다.
3.6 유지관리
3.6.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6.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6.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3.6.4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 F: 금액 : 삼억오천팔백팔십칠만오천원(₩358,87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8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B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C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F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068,113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076,489 F: (재료비+직노+관급/1.1)*3.11%
A: CT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U D: 석 면 분 담 금 E: 6,339 F: 노무비 * 0.006%
A: CV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95,088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F: G:
A: S2 B: 총
합
계
액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정보화본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남대학교 정보화본부 AI교육장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정보화본부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N: 5E692420F2A96B2AE738955C0C37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92420F2A96B2AE738955C0C3760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C: 인 D: 8 N: 5E69242572A9F18708E69FA93396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69242572A9F18708E69FA9339670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정보화본부 Q: 010102
A: 우물천정몰딩설치[MDF] B: T:30*W:75 C: M D: 86 N: 5E69C4278249387A5E199BEF3CAE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49387A5E199BEF3CAE10 AV: 11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47 N: 5E69A4D53219E7608A4995905C66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A4D53219E7608A4995905C66E0 AV: 9
A: 기능성 바닥재 깔기 - 비접착 방식 B: 3.45mm C: M2 D: 248 N: 5E69C425D259C94CC30896BBC0A0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5D259C94CC30896BBC0A0D0 AV: 10
A: 악세스후로아(Steel+전도성비닐타일마감(3mm)포함) B: 600*600,610*610 (SP형) C: M2 D: 229 N: 5E69C425D259A8F080D39BF4D426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5D259A8F080D39BF4D42620 AV: 110
A: DRY WALL(C-100) B: GS12.5t 2겹한면+GW100t C: M2 D: 80 N: 5E69C425B26932E485469DD7BF45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5B26932E485469DD7BF4540 AV: 13
A: 석고판 나사고정 붙임(바탕용) B: 벽, 일반 9.5mm, 1겹[자재포함] C: M2 D: 215 N: 5E69C4278229EC3420B99734E642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29EC3420B99734E64210 AV: 14
A: 석고판 나사고정 붙임(바탕용) B: 천장, 일반 9.5mm, 1겹[자재포함] C: M2 D: 288 N: 5E69C4278229EC3420BB9212AACF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29EC3420BB9212AACFA0 AV: 15
A: 유공 흡음 석고보드 붙임 B: 천장, 흡음석고보드 12.5mm[자재포함] C: M2 D: 288 N: 5E69C4278229EC3420BB9212AAF4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29EC3420BB9212AAF4F0 AV: 16
A: 석고판 나사고정 붙임(치장용) B: 천장, 일반 9.5mm, 2겹[바탕용1겹+치장용1겹,자재포함] C: M2 D: 41 N: 5E69C4278229EC34230C9AC4A480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29EC34230C9AC4A480F0 AV: 17
A: 석고판 접착제 붙임 B: 벽, 일반 9.5mm, 1겹[자재포함] C: M2 D: 48 N: 5E69C4278229EC3422669C824095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29EC3422669C824095F0 AV: 18
A: 벽, MDF 합판붙임 B: 중밀도섬유판(MDF), 15.0MM C: M2 D: 49 N: 5E69C4278259509E126E9518F46C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59509E126E9518F46C80 AV: 19
A: 벽, MDF 합판붙임+인테리어필름 B: 중밀도섬유판(MDF), 12.0MM + 방염필름 C: M2 D: 74 N: 5E69C4278259509E12699EF63F41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59509E12699EF63F4160 AV: 20
A: 벽, MDF 합판붙임+인테리어필름 B: 중밀도섬유판(MDF), 15.0MM + 방염필름 C: M2 D: 66 N: 5E69C4278259509E12699EF62ED2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59509E12699EF62ED240 AV: 21
A: 천정몰딩설치[PVC] B: PVC 몰딩, 60*18 C: M D: 183 N: 5E69C4278249387A5C6B9C3BAF97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78249387A5C6B9C3BAF97C0 AV: 22
A: 템바보드설치(벽) B: 15T, 방염템바보드 C: M2 D: 139 N: 5E69C42942C9C79B411294C3ED04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69C42942C9C79B411294C3ED0400 AV: 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정보화본부 Q: 010103
A: 알루미늄 각파이프설치[알루미늄] B: 루버, 40*80*T2.0mm @100 (불소도장) C: M2 D: 120 N: 5E6994E2C269CF65A72C9017FE34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94E2C269CF65A72C9017FE3400 AV: 28
A: 스테인리스 걸레받이 B: 스테인리스, H=100mm * 1.2t C: M D: 57 N: 5E69446542F99EE4749E9B38B098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446542F99EE4749E9B38B09860 AV: 26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H:1M미만,인서트유 C: M2 D: 442 N: 5E699481B2899EDC8C209C095393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9481B2899EDC8C209C09539300 AV: 27
A: 각파이프 띠장설치[아연도] B: ㅁ-40*40*1.6T @640*640 C: M2 D: 115 N: 5E6994E2C269CF65A72C9017FE41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94E2C269CF65A72C9017FE4180 AV: 29
A: 스테인리스 무늬강판 제작설치 B: T:1.5mm C: M2 D: 6 N: 5E6994E2C269CF649E0D955BC79E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94E2C269CF649E0D955BC79E30 AV: 11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50*H100*1.5t C: M D: 32 N: 5E69C4232279AEDCFEF39DCE43EB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C4232279AEDCFEF39DCE43EB60 AV: 31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분체도장) C: M D: 30 N: 5E69C42C0229281E3B919FDD4314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69C42C0229281E3B919FDD431470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정보화본부 Q: 01010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6 N: 594DA4C8B299B18564F699D4CA0150266A62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A4C8B299B18564F699D4CA0150266A62D0 AV: 3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96 N: 594DA4C8B299B18564F699D4CA0150266A62D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A4C8B299B18564F699D4CA0150266A62D1 AV: 36
A: 칼라알루미늄 단열 세이프도어 B: 조립형, 1.0*2.25M, 유리별도 C: EA D: 5 N: 594DA4C8B299B9D1D1E694DA065430F5BC6F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A4C8B299B9D1D1E694DA065430F5BC6F7E AV: 10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0 N: 594DB4D15289DE4E14D89FF09D5B00B83D977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B4D15289DE4E14D89FF09D5B00B83D9770 AV: 3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85kg, 알루미늄(K-5300) C: 조 D: 5 N: 594DB4D15289DE4E14D89FF09D5B60D11C38A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B4D15289DE4E14D89FF09D5B60D11C38AC AV: 39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5 N: 594DB4D15289DE4263339D524FA320349B742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B4D15289DE4263339D524FA320349B7426 AV: 40
A: 손잡이키 B: C: 개 D: 6 N: 594DB4D15289DE42633090186314B0ED4119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4DB4D15289DE42633090186314B0ED411998 AV: 10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26 N: 5E69B43872393F035A139BC67F73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B43872393F035A139BC67F7350 AV: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7 N: 5E69B438722915A77E899F52BBEC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B438722915A77E899F52BBEC10 AV: 43
A: CAD01 칼라알루미늄고정 창/문 B: 7.650 x 3.000 = 22.95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C0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81239D7EF1D41997E3FC0A0 AV: 44
A: CAD02 칼라알루미늄고정 창/문 B: 7.700 x 3.000 = 23.1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C0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81239D7EF1D41997E3FC040 AV: 45
A: CAD03 칼라알루미늄고정 창/문 B: 5.400 x 3.000 = 16.2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FC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81239D7EF1D41997E3FFC00 AV: 46
A: CAD04 칼라알루미늄고정 창/문 B: 5.100 x 3.000 = 15.3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FC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81239D7EF1D41997E3FFC20 AV: 47
A: CAD05 칼라알루미늄고정 창/문 B: 6.000 x 3.000 = 18.0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FC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81239D7EF1D41997E3FFC40 AV: 48
A: CAD06 알루미늄폴딩도어 B: 8.500 x 3.000 = 25.5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FC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81239D7EF1D41997E3FFC60 AV: 4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E69F45F42199EBFF19F988EE994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F42199EBFF19F988EE994E0 AV: 5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89 N: 5E69F45F427928F21B0498F0BAF3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F427928F21B0498F0BAF3E0 AV: 51
A: 창문틀 주위 충전[자재포함]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5 N: 5E69F45F427928F322769940D51E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F427928F322769940D51EC0 AV: 5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6 N: 5E69F45EB2D981AE9FDB9077DC14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EB2D981AE9FDB9077DC14C0 AV: 5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96 N: 5E69F45EB2D981AE9FDB9077DC6C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EB2D981AE9FDB9077DC6CE0 AV: 54
A: 유리 썬팅 B: 투명필름,비산방지 C: M2 D: 121 N: 5E69F451E249B9B248349F2DDE9D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69F451E249B9B248349F2DDE9D80 AV: 55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정보화본부 Q: 010105
A: 바탕만들기+세라민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8 N: 5E69D40952A9E9076F0D9BA7DAFD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9D40952A9E9076F0D9BA7DAFDA0 AV: 114
A: 바탕만들기+세라민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9 N: 5E69D40952A9E9076F0D9BA7F5CA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9D40952A9E9076F0D9BA7F5CAF0 AV: 5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7 N: 5E69D408B229548F55BD9A6D935B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9D408B229548F55BD9A6D935B80 AV: 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85 N: 5E69D408B229548F55BD9A1573CC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9D408B229548F55BD9A1573CCC0 AV: 5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0 N: 5E69D408B229548F55B791EF4DEB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9D408B229548F55B791EF4DEB00 AV: 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9 N: 5E69D408B229548825C29B53CD15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9D408B229548825C29B53CD15C0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B: 정보화본부 Q: 010106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 N: 5968944D12F95E734705998F1F4CD047B4F93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68944D12F95E734705998F1F4CD047B4F93F AV: 10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7 N: 594DA4C8B2F9D979303A9AA8721DB04C0D62A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4DA4C8B2F9D979303A9AA8721DB04C0D62A9 AV: 1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정보화본부 Q: 010107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90 N: 5E69242572A9F2AD02619F37BFDA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242572A9F2AD02619F37BFDAD0 AV: 66
A: AW1815 B: 1.800 x 1.500 = 2.7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D1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D150 AV: 67
A: AW3615 B: 3.600 x 1.500 = 5.4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D1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D170 AV: 68
A: AW3618 B: 3.600 x 1.800 = 6.48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D1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D110 AV: 69
A: AW4118 B: 4.100 x 1.800 = 7.38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D1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D130 AV: 70
A: AW4818 B: 4.800 x 1.800 = 8.64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D1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D1D0 AV: 71
A: AW5218 B: 5.200 x 1.800 = 9.36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C0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C0C0 AV: 72
A: AW5418 B: 5.400 x 1.800 = 9.72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C0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C0E0 AV: 73
A: AW5718 B: 5.700 x 1.800 = 10.26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C0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C080 AV: 74
A: SSD0926 B: 0.900 x 2.600 = 2.34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FC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FC80 AV: 75
A: SSD1826 B: 1.800 x 2.600 = 4.680 C: EA D: 2 N: 5E69F4581239D7EF1D41997E3FE3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E3A0 AV: 76
A: SSD5026 B: 5.000 x 2.600 = 13.00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E3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E380 AV: 77
A: WD0921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5E69F4581239D7EF1D41997E3FE3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E3E0 AV: 78
A: WD0924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E3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E3C0 AV: 79
A: WD1826 B: 1.800 x 2.600 = 4.680 C: EA D: 1 N: 5E69F4581239D7EF1D41997E3FE3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9F4581239D7EF1D41997E3FE320 AV: 80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59 N: 5E6824B43269EDB286669305B072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69EDB286669305B072D0 AV: 81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39 N: 5E6824B43259CA0248199F0AD7B1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59CA0248199F0AD7B120 AV: 82
A: 콘크리트 벽 절단 B: T=50∼75mm C: M D: 4 N: 5E6824B4324923D96F159C3E0079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4923D96F159C3E007950 AV: 83
A: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5 N: 5E6824B432F9CCA99F539710FA77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539710FA7760 AV: 84
A: 타일 까내기(벽) B: C: M2 D: 17 N: 5E6824B432F9CCA99F53974DDBD9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53974DDBD9B0 AV: 8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 C: M2 D: 7 N: 5E6824B432F9CCA99F2292801826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2292801826E0 AV: 86
A: 띠장 및 보드 철거 B: 벽 C: M2 D: 174 N: 5E6824B432F9CCA99F229280456C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229280456CD0 AV: 87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C: M2 D: 459 N: 5E6824B432F9CCA99F2190179066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2190179066B0 AV: 88
A: 스틸파이프 철거 B: D50 C: M D: 10 N: 5E6824B432F9CCA99F2097AA078C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2097AA078CA0 AV: 89
A: 악세스후로아 철거 B: H:300미만 C: M2 D: 202 N: 5E6824B432F9CCA99F279AA1CD3D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F9CCA99F279AA1CD3D50 AV: 90
A: 목재문 철거 B: C: M2 D: 13 N: 5E6824B432E9463E5931997C2A9B9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E9463E5931997C2A9B90 AV: 92
A: 알루미늄 문 철거 B: C: M2 D: 60 N: 5E6824B432E9463E5931997C2AB6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E9463E5931997C2AB630 AV: 93
A: 스테인레스 창호 철거 B: C: M2 D: 25 N: 5E6824B432E9463E5931997C2A05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E9463E5931997C2A05C0 AV: 94
A: 유리 철거 B: C: M2 D: 85 N: 5E6824B432E9463E5931997C2A16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6824B432E9463E5931997C2A1630 AV: 9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정보화본부 Q: 01010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등/가연성 5%이하] C: T0N D: 80 N: 5E69242572A9F2AD02619F0A676B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69242572A9F2AD02619F0A676BE0 AV: 9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가연성 5%이하] C: T0N D: 2 N: 5E69242572A9F2AD02619F0A6759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69242572A9F2AD02619F0A675970 AV: 9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가연성 5%이하] C: T0N D: 8 N: 5E69242572A9F2AD02619F0A674F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69242572A9F2AD02619F0A674F00 AV: 9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90 N: 5E69242572A9F2AD02619F255FA3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69242572A9F2AD02619F255FA360 AV: 10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작 업 부 산 물 B: 정보화본부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73 N: 5968944D1279089A147A9FBCA5ED70EB7B3FB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68944D1279089A147A9FBCA5ED70EB7B3FB3 AV: 10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8.463 N: 5968944D1279089A147A9FBCA5ED70EB7B3EA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68944D1279089A147A9FBCA5ED70EB7B3EAB AV: 10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50.649 N: 5968944D1279089A147A9FBCB6B5E09A65BD5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68944D1279089A147A9FBCB6B5E09A65BD5D AV: 10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