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3호[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TEL. (033)769-5722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담당 권용현(☏033-769-57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산업안전보건법
9. 국가계약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설계금액
(VAT포함)
과업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6,908,000
365일
·2026. 10. 28. 11:00
·원주국토관리청
입찰집행관PC
도로계획과
김지형주무관
033-769-5823
낙찰
하한율
(%)
88.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소액수의견적)입니다.
2.2.1.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사업담당자(도로계획과 김지형 주무관 033-769-58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단기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최근 공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통신·소방분야)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에 따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7.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평가등급이 높은 업체로 정하고 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5. 가격입찰결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7. 해당 공고에 견적서 제출한 업체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유찰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지역협력과 권용현 (☎033-769-5722)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4.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사업담당자(도로계획과 김지형 주무관 ☎033-769-58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3호[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TEL. (033)769-5722 입춘로50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
협력과 담당 권용현(☏033-769-57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산업안전보건법
9. 국가계약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설계금액
(VAT 포함)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6,908,000
과업
기간
365일 개찰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
비고
담당자 연락처
·2026. 10. 28. 11:00 도로계획과 낙찰
하한율
김지형주무관
·원주국토관리청
(%)
입찰집행관PC
033-769-5823 88.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소액수의견적)입니다.
2.2.1.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사업담당자(도로계획과 김지형 주무관 033-769-582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단기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
소방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최근 공표한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통신·소방분야)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에 따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7.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
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
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만,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평가등급이
높은 업체로 정하고 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5. 가격입찰결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7. 해당 공고에 견적서 제출한 업체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유찰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
(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지역협력과 권용현 (☎033-769-5722)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4.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
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사업담당자(도로계획과 김지형 주무관 ☎
033-769-58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pdf =====
【목
차】 계 설 Ⅰ. 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안 명 대 치 서 책 도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나. 용역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미만) 국도건설 사업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도급인에게
적정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다. 공사개요 및 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 도로 전기공사 1식
도로건설공사(전기)
도급액 공사기간 위치 1,151,295,080 365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비고
라. 용역개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전기공사 1건 / 기술지도 총 24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한다
-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정, 민원사항, 기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 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 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
술지도 용역에 적용한다.
1. 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설계예산서
(3)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1. 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
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
다.
2) 용역감독 등
2. 1.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 등을 경유하여야 한다.
2. 2. 용역감독관 등의 업무
(1) 용역감독관 등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
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관 등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업무책임한계
3. 1. 일반사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용역감독관 및 건설공사 공사관리관(이하 “공사
관리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급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 인력투입계획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청렴서약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용역감독관, 공사감리관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
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
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 및 기술지도 대상공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2.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착수계 등의 제출서류는 착수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건설공사 별 참여기술자 배치계획
(4) 과업 참여인원의 기술지도의 자격, 교육이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착수내역서
(6) 예정공정표
(7)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3. 3. 보안 및 비밀유지 등
(1)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3. 4. 의무이행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수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대상 공사의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
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3. 5. 용역완료 성과물의 제출
(1) 준공계 2부
(2)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계약서 2부
(3)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
(4)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부
(5)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사진대지 2부
(6) 전산화한 성과품(USB 또는 CD) 1부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전체 12개월(365일)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
약일반조건 및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상공사의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술지도 대상공사 추가 발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기술지도 대상공사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 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
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 3. 주요업무 사전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관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용역감독관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2) 재해예방 기술지도
2. 1. 기술지도기관 기본 임무
(1) 지도기관(수급자)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가이드, 지침 등 모두 포함)의 산재예방 조치를 지도, 조치권고, 확인하
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내용(안전조직 구성, 안전교육, 안전
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지도기관은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2. 과업 상세 사항
(1)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건별로 계약체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4)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
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
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
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관 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5)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담당 요원은 건설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격과 경험 및 안전 관련 지식을 갖춘자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
구 분 담당요원의 지정
업무내용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비 고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기술지도 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
점검당일
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 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6)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한 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
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2. 3. 대금의 지급
(1)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기술지도비는 설계예산서에서 정한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3)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보안대책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
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
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4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
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불량, 파지 등 포함)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임의사용·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
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파기 조치할 것.
13.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14.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
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2.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 본 과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 안 대 책
- 보안책임자(정ㆍ부) 지정
용역발주
-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필요시)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용역수행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ㆍ파지 등 잉여물 회
성 과 품
발간단계
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ㆍ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단계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비 고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예산서 Ⅶ. 위치도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