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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87] 서울동작초등학교 본관동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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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동작초본관동바닥개선및내진보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동작초본관동바닥개선및내진보강공사).hwp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서울동작초등학교 본관동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214

다. 공사내용: 본관동 교실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2일(착공 예정일: 2026. 12. 31.)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446,715,000 44,671,500 491,386,500 45,006,500 536,393,000 43,446,000 아. 주요 공법 및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 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플로어링 보드 HSW-05 (24119284) 45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동작초 해성우드 ○ 설계협의회 (학교) 도급자 관급 (조달) 1200×140×t15mm 이중바닥 마루틀 SMT-ENQ-95 (25446419) 43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동작초 세민텍크 ○ 설계협의회 (학교) 관급자 관급 (조달) 95~120mm, 장선간격 406mm 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 의거 정산함.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본 공사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의 내부 공사로서 작업시, 가구 및 집기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등을 설치하여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준공 후,

제거 도장의 미세분진 등의 잔여물이 없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어린이활동공간 세부기준 준수 대상공사로서, 시공자는 직접 인증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의뢰하여 준공 후 30일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세부기준 적합 결과를 제줄하여야 하고, 시험비는 실적 정산한다.(준공검사 당시 접수증으로 정산)

※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 부적합 판정 시 적합결과 도출 시까지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비 및 제경비는 전액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베이크 아웃 등 재실시, 원인 분석, 필요시 재시공 하여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미검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도출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기간(52일)에는 베이크아웃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크 아웃 기준>

  •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동계기간 별도 협의)
  •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동계기간 별도 협의)
  • 상기 순서로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시 후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검사 실시

※ 본 공사는 2026. 12. 31.부터 2027. 2. 20.(52일간) 까지 준공청소를 포함, 완료하고, 27. 2. 21.부터 사용자 이용이 가능토록(청소 및 정리 등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반여건 일체충족)하여야 한다.

7) 사용 색채정의: 알루미늄 시트, 외단열 마감재등 외부 색채계획은 착공후 7일 내

당해부위 색채샘플을 학교관계자에 제출하여 색채계획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차. 특이사항: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446,715,000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4,473,419 5,910,638 587,807 2,861,993 8,914,969 22,748,826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22,748,826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청렴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동작초본관동바닥개선및내진보강공사).pdf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동작초등학교 본관동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214
다. 공사내용: 본관동 교실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2일(착공 예정일: 2026. 12. 31.)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446,715,000 44,671,500 491,386,500 45,006,500 536,393,000 43,446,000

아. 주요 공법 및 자재 선정서
설계 적용 사항
품목군

자재명 금액 (공법명)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플로어링
HSW-05
보드 (24119284)

45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동작초

이중바닥 SMT-ENQ-95
마루틀 (25446419)

43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동작초 회사명 적용 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해성우드
1200×140×t15mm
세민텍크
95~120mm,
장선간격 406mm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도급자
관급
○ 설계협의회
(학교)
(조달)
관급자
관급
○ 설계협의회
(학교)
(조달)

자.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 의거 정산함.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5) 본 공사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의 내부 공사로서 작업시, 가구 및 집기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등을 설치하여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준공 후,
제거 도장의 미세분진 등의 잔여물이 없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어린이활동공간 세부기준 준수 대상공사로서, 시공자는 직접 인증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의뢰하여 준공 후 30일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세부기준
적합 결과를 제줄하여야 하고, 시험비는 실적 정산한다.(준공검사 당시 접수증으로 정산)
※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 부적합 판정 시 적합결과 도출 시까지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비 및 제경비는 전액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베이크 아웃 등 재실시, 원인 분석, 필요시 재시공
하여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미검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도출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기간(52일)에는 베이크아웃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크 아웃 기준>

  •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동계기간 별도 협의)
  •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동계기간 별도 협의)
  • 상기 순서로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시 후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검사 실시

※ 본 공사는 2026. 12. 31.부터

2027. 2. 20.(52일간) 까지 준공청소를 포함, 완료

하고, 27. 2. 21.부터 사용자 이용이 가능토록(청소 및 정리 등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반여건 일체충족)하여야 한다.
7) 사용 색채정의: 알루미늄 시트, 외단열 마감재등 외부 색채계획은 착공후 7일 내
당해부위 색채샘플을 학교관계자에 제출하여 색채계획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차. 특이사항: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446,715,000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73,419

5,910,638 587,807 2,861,993 8,914,969

계(A값)
22,748,826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카. 계약자는 공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
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동작관악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810-846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A값: 금22,748,826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6 -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
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청렴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 -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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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6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 공사개요(동작초 바닥개선 + 내진보강).hwp =====

동작초 본관동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1. 공 사 명: 동작초 본관동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214(사당동 산9-1)

3. 공사내용:

  • 교실 바닥개선(플로어링 보드 교체 약 1,114m2)
  • 내진보강(외부 철골가새, 기둥부재 증타, 허리벽 컷팅, 전도방지 등)

4. 공사기간: 착공일(2026. 12. 31.)로부터 52일(베이크 아웃기간 포함)

5. 공사금액 (단위 : 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491,387 45,006 43,446 - 579,839

7. 설 계 자: 그룹타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용덕 (☎02-545-4905)

8. 담 당 자: 동작관악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변재중 (☎02-3499-6953)

9.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 의거 정산함.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주요공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

6) 본 공사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의 내부 공사로서 작업시, 가구 및 집기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등을 설치하여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준공 후, 제거 도장의 미세분진 등의 잔여물이 없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어린이활동공간 세부기준 준수 대상공사로서, 시공자는 직접 인증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의뢰하여 준공 후 30일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세부기준 적합 결과를 제줄하여야 하고, 시험비는 실적 정산한다.(준공검사 당시 접수증으로 정산)

※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 부적합 판정 시 적합결과 도출 시까지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비 및 제경비는 전액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베이크 아웃 등 재실시, 원인 분석, 필요시 재시공 하여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미검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도출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기간(52일)에는 베이크아웃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크 아웃 기준>

  •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동계기간 별도 협의)
  •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동계기간 별도 협의)
  • 상기 순서로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시 후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검사 실시

※ 본 공사는 2026. 12. 31.부터 2027. 2. 20.(52일간) 까지 준공청소를 포함, 완료하고, 27. 2. 21.부터 사용자 이용이 가능토록(청소 및 정리 등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반여건 일체충족)하여야 한다.

7) 사용 색채정의: 알루미늄 시트, 외단열 마감재등 외부 색채계획은 착공후 7일 내 당해부위 색채샘플을 학교관계자에 제출하여 색채계획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시방서(동작초 바닥 개선+ 내진보강).hwp =====

동작초 본관동 바닥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0.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학 교 시 설 지 원 과]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토
공 사

제 4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제 5장. 철 골 공 사 제 6장. 조 적 공 사

제 7장. 돌
공 사

제 8장. 타 일 공 사

제 9장. 목
공 사

제10장. 방 수 공 사 제11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12장. 금 속 공 사 제13장. 미 장 공 사 제14장. 창 호 공 사 제15장. 도 장 공 사 제16장. 수 장 공 사 제17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내진 슬릿 및 채움벽 보강공사 시방서

제 2장. 이중바닥마루틀 시방서 제 3장. 고강도 치장목질마루 시방서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동작초 본관동 바닥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214(사당동 산9-1)

3.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확인검사(공기질 포함)에 이상이 없도록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는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2026.12.31.)로부터 52일로 한다.(교실 베이크아웃기간 포함)

※2026. 12. 30. 방학식예정 이며, 12.31.부터 착공하여, 집중수업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7. 2. 20.까지 이사, 준공청소, 가스사용검사, 잔손보기 일체 완료하여 학교관계자 및 학생이 사용가능토록 사용자 인계하여야 함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 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교육청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 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 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 본 공사는 방학 내 기간 돌봄교실, 방학 외 기간 학생 사용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수업 및 교과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계획을 하여야 하며, 소음측정계획 및 공사수행준비 등은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사용자)의 요구시에는 학생통학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설업 일과시간은 07시~16시, 또는 08시~17시 이나, 하루일과시간 조정계획(오전9시~오후18시, 오전10시~오후19시,또는 비연속적 시간설정으로 일과 조정 등)을 수립하여 본공사를 적기준공하여야 하고 일과시간 조정 등은 돌관, 추가공사비, 간접비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분류한다. (이에 동의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본공사는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내진보강공사와 일체의 내부공사(마감 및 이사, 기타 기자재사용, 시운전, 청소 등 발주처 및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생활, 수업과 관련된 마무리 작업)는 동계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학교측의 공사불가 사유, 적정 성능을 보유한 자재의 시장 수급 불가 등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불가할 시에는 공사계약의 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 상기 공사범위, 내부마감범위 등 학습권보장의 준수, 방학 외 동선관리계획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일 내 설계도서 확인을 실시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야 하며, 내진보강공사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비계 설치 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방학기간 중, 방학기간 외 등 각각의 동선관리계획(급식실, 식당이동, 수업이동, 운동장 사용조건 등, 학습권과 관련된 동선관리 총괄계획, 차량동선 등)을 수립하고, 공사관계자(관련자) 일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중장비 등 건설기계, 차량 등의 진입필요시 5일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안전 및 동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다.

※ 기술감리용역 등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외벽 판넬 디자인 및 색상은 학교측 승인을 득하고 시공한다.

※ 외단열 시스템, 단열재, PF보드, 시트판넬 등은 본 시방서 하단의 [외벽개선 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 자재로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자재라 하더라도, 현장 채취 시험 등 시행 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한 성능 미달 시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외단열 시스템은 현장 시공상태 반영한 실물모형시험을 득한 제품으로, 실물모형 시험성적서(시험체 구성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단, 그라스(미네랄)울, 알루미늄 시트(PVDF+도료) 등 당연불연재의 경우, 각 각의 불연 시험성적서 제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28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③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제30조(복합재료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①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시스템명(표준명이 있을 경우 표기)

3. 시험체 : 설치에 이용된 재료, 부품, 고정 상태 포함된 시험체 설명 및 시스템의 설치 및 고정 방법(시방)의 설명 및 설계도서

4.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

5. 성적서 용도 6. 시험기간 7. 시험환경

8. 시험결과 : 각 레벨에서 측정한 온도와 내부 및 외부에서의 화재 확산 성능이 불합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기록. 단, 이와 별도로 화염, 기계적 반응을 포함한 시험 진행 동안의 육안 관찰 및 사진 기록

9.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②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1. 시스템에 사용된 각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밀도(단열재), 중공층 두께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 및 난연성능 시험성적서(필요 시)

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및 난연성능 성능 및 시험성적서 첨부

③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본 공사는 어린이활동공간 세부기준 준수 대상공사로서, 시공 후 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완료일까지 어린이활동공간 세부기준 적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부적합 판정시 적합결과 도출시까지 재시공하여야 함

가. 서류를 통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사용한 도료 및 마감재 “환경표지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확인 후 시공(인증번호, 유효기간 확인)

※ 시공사 제출서류(학교 및 발주처) 1. 제품구매내역서(지출서 등) 2. 제품반입사진

3. 환경표지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증)

4. 지점별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시 제출)

나. 서류를 통한 기준 준수 여부 미확인시

  •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검사, 확인, 부적합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른 시료채취 및 정밀시험을 통한 기준 준수여부 확인

[참고] 어린이활동공간 세부기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공) -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시공당시 기준변경시에는 최신 기준으로 적용 검사사항 기준 검사대상 검사결과 제1호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전체 제2호 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늄,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 납 0.06% 이하 제2호가목 세부결과 참조 제2호 나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μg/㎥ 이하

- 폼알데하이드 100μg/㎥ 이하 실내공기질 성적서 확인 제3호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실외 제4호 가목

토양, 모래의 납 200mg/kg, 수은 4mg/kg,

비소 25mg/kg 이하 토양 및 모래 제4호 나목 해충이나 미생물 서식 여부 - 기생충(란) 검출 여부 토양 및 모래 제5호 가목

합성고무바닥재의 납, 카드늄,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 실외 제5호 나목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삭제 <2021. 7. 6.>

라. 삭제 <2021. 7. 6.>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전문공사는 해당없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
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
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017년 예규 제1호)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고시 제2015-62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3장. 토 공 사 3.1. 일반사항

가. 본공사는 1차 토공정리를 기준으로 절취 및 터파기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전 전신주 및 체신주는 발주처와 협의 후 이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재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간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나.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이하인 옹벽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mm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
한다.

다. 비탈층 성토재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3.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
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
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
을 하여야 한다.

다.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등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하
여야 한다. 절토 구간과 성토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
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
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
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
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지장물처리

공사시행시 전신주 및 한전주는 이설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절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
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중에
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
면이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cm

  • 연암구간의 절토면

± 30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
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
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나. 성토의 시공

1)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
야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
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에는 제 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제 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성토
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
하여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
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
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
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
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
초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
한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
분히 다져야 한다.

12)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
다.

13)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 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4)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
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
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
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
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
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나) 4.75mm 체 통과량
: 25 ~ 100%

다) 75 μm 체 통과량
: 15%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10 이상

3.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 크기 60mm 이상의 돌덩어
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제4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총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 이외의 규정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시공 계획

시공자는 시공 전에 앞서 현장의 종합 상황 및 각종 자재의 반입로, 콘크리트타설의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특히, 철근 가공조립도 및 거푸집 설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시 혹한 또는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다) 철근 1) 철근의 종류 기호 재질 재료 또는 호출 명 KS D3504 SD400 FY=400N/㎟ 철근 KS D3503 SS400 FY=2,400Kgf/㎠ 철골 2) 철근의 재질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보강)의 규격품으로서 SD40을

사용한다. (라)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철근 가공조립 순서에 따라 선후를 가려 반입하고 반입된 철근은 지름별, 길이별로

구분하여 놓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또한 지면에 닿지 않고 흙물이 튀지 않게

저장한다. (마) 콘크리트 사용 개소 적용 범위 골재 치수 소요 슬럼프 설계강도 (N/mm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5 18 CM Fc=24 (바) 거푸집 1) 기둥, 벽, 슬라브

2) 기초 및 매입 부분 1급 내수 합판 12mm 사용

사용 부위 적용 재료 전용 횟수 바닥 합판 거푸집 3회 벽 유로폼, 노출 거푸집 (3) 부어 넣기 및 보양 (가) 준비

1) 기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슈트의 위치, 각도(4/10-7/10)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야간작업 및 강우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 시설 및 특수 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지하층의 내수가 요구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은 소정의 레벨(LEVEL)을 유지

하여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그레이딩(GRADING)을 하고 소정의 덴시티(DENSITY)

치(80%이상) 가 나올 수 있도록 콤펙타(COMPECTOR) 등 이상의 기계를 사용 콤펙

션(COMPACTION)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

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8)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으면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

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9) 부어 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고압 공기를 사용하여 빼낸다.

10)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 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 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본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 시간은 현장 도착까지는 60분

이내 재료 투입 시까지는 90분 이내로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정체하

게 되었을 때는 반입 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2)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 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라브 부분은 바닥 철근, 기

둥 철근, 거푸집 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해서 각부

의 소요 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감독 책임 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을 때 슬럼프 시험 및 공시체를 작성하고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

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부어 넣기

1)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콘크리트 슈트를 사용할 때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

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

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 넣기 시작하며 기둥 벽, 보 슬라브의 순으로

타설하여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한다.

3) 부어 넣었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 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 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게 거리를 짧게

낙하 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 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7) 부어 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8)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안 작업 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9)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이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까지

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진동 다지기

1) 진동 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가 15cm 미만의 콘크리트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

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의 조작 방법 및 진동 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 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 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 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효과가 중복하는 범위 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라) 이어치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 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치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치기를 위하여 끊어서 치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이어 치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 판의 이어치기는 SPAN의 중앙

부근에 주고 작은 보(BEAM)가 있으면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치기는 바닥 판 또는 기초 위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치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장소는 이어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모르타르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옹벽 부분 및 기둥의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 응결 후 뽑아

낸다. (키 조인트 설치) (마) 보양 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

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

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의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 조기 보양해야 한다. (4)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의 재료

1) 거푸집널의 재료는 특기 시방에 따르고,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의

①∼④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①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③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④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 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

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 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다)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비계, 강관 틀 비계는 각각 KS F8002(강관비계) 및 KS F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타 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

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 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 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구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면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되돌리지 않

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

이 고려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쌍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

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의 허용차는(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③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결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3)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

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4)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5)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 시의 변형과 조작이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6)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에 앞서 4.12.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아) 거푸집의 존치 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에는 평균기온

이 10℃ 이상이면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 이상 지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10℃ 이상-20℃ 미만 3 6 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표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진술한 존치 기간과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 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된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화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12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 기간은 위의 3), 4) 항에 따른다.

(자)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로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차)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4.7에 따라 양생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철근 (가) 일반사항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 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및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4)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한다.

6) 철근 가공 후의 토막철근을 산재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한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수정한다.

4)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트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부위별 스페이서는 규격에 맞게 빠트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 기둥: 두께 3cm - 2개소 x 4개 = 8개

나) 보: 두께 3cm–9m 이상- 4개소 = 16개 7~8m- 3개소 = 12개 6m 이상- 4개소 = 8개

다) WALL GIRDER: 두께 3cm 2개 × 2m 간격

라) 지중보: 두께 3cm 2개 × 2m 간격

마) 옹벽: 내부- 두께 3cm: 0.9m × 0.9m 외부- 두께 4cm: 0.9m × 0.9m

바) 일반슬래브: 상부 두께 7.5 cm - 0.9m × 0.9m 간격, 하부두께 2cm 0.9 × 0.9 m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매설된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게 처리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 철근 및 각종 앵커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배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지 재검사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이음 시 철근의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처리하며 피복두께 및 압접 작업 공은 검인정에 합격한 숙련공이어야 한다.

5) 가스 압접 시공 전에 시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각 로트 (1 로트: 200압접)마다 5개소를 발췌하여 인장시험을 하여야 하고, 인장력이 미달 시에는 재압점을 하여야 한다.

6)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정착 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배까지 정착할 수 있다. (라) 피복두께 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 내역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 정도

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 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

표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피복두께 부위 최소피복 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 바닥 슬래브, 비 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1) 내구성 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주2) 내구성 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최소피복 두께

가) 최소피복 두께는 특기 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담당원

의 승인에 따라 상기 표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가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한중 및 극한기 콘크리트

한중 및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사항은 표준 시방

에 의해야 한다. (7) 기타 관련 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가) PIPE SLEEVE 설치 공사 1). 의의

본 SLEEVE 공사는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SLEEVE 및 개구부 설치 공사를 말한다.

2) 재료

PIPE SLEEVE 용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백관을 사용 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3) SLEEVE의 종류 - 기계설비용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 살수 설비, 오일 TANK, 정화조, 소화 용수 배관용 SLEEVE 및 각종 용수 PUMP류 배관용 SLEEVE 및 그 외의 필요한 개구부

4) 시공 방법

  • 도면은 관계 설계도를 참조할 것이며 필히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시공할 것
  • 모든 PIPE SLEEVE는 벽 및 SLAB 두께, 방수 마감 두께에 양쪽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할 것

(나) 천장용 INSERT 설치 공사

천장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 × 900 간격으로 주물 INSERT 타설 시 고정매입 하여야 한다. 시공 전 INSERT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 관련 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감독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8) 무근콘크리트공사 (TOPINC CONCRETE)

(가) 이항은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해 하지 형성 및 방수층 누름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및 마감하지 않는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5장에준한다. 사용 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 및 골재 25m/m로 하고 그 세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부어 넣기 및 보양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4.3항을 기준 한다.

(라) 무근콘크리트로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와이어 메시(#8-150×150) 또는 철근 (D10-300×300) 을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0530 말뚝기초 32700 칠공사 50220 용접 (2) 대안제시

접합부 설계 중 시공상 난이한 부분은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상의 대
안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 각볼트· 6 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 각 너트 KS B 1016 기초볼트 KS B 1037 스터드볼트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3503 일반 구조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99)

08000 철골공사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 에 따라 제출한다 .

(가)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가설재의 설치계획 2)기능공 투입계획 3)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4)볼팅 및 용접 등의 세우기 및 조립계획 5)조립검사 및 용접부결함 검사계획 6)현장가공 × 조립부분의 녹막이계획 7)철골공사의 품질관리책임자 명단 (나)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각종 구조용 강재

2)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를 포함한다. 3) 무수축모르터 4) 녹막이칠 (다) 철골제작업자 선정자료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공장제작 요령서, 제작공장 답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시공상세도면 1) 철골시공상세도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재의 위치 및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
용수량, 연결부의 디테일, 연결부 가공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품질보증 (마) 자격 1)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의 자격은 "30530 말뚝기초 " 에 따른다.

2) 철골조립공의 자격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 이어야한다.

(5) 철골제작업자 선정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 품질관리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제작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6) 운반 , 보관 및 취급

(가) 작업공정상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두어 자재를 반입한다.

(나)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저장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다)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다음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 포장이 미 개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라) 용접봉은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한다.

(7) 환경조건

(가) 주위의 기온이 -5 ℃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된다. 주위의

기온이 -5 ℃∼ 5 ℃ 인 경우에는 모재를 접합부로부터 100 ㎜ 범위 내에서
적절히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 부득이 할 경우 , 눈 , 비 ,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

4.2. 자재 (1) 재료 (가) 강재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가)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 의 SWH 40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기둥 , 보 등에 적용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 의 SM 400A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기둥 , 보 , 강판 , 형강 등에 적용한다 .

3)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가)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KS D 3530 의 SSC 4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중도리 등에 적용한다.

4) 강제갑판

가) 강제갑판은 KS D 3602 의 SDP1,2,3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강제갑판은 슬래브에 적용한다.

(나) 고력볼트, T.S 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1) 고력볼트 , T.S 볼트

고력볼트 ,T.S 볼트는 KS B 101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는 KS B 1037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턴버클

턴버클은 KS F 452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KS B 1016 의 J 형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너트

너트는 KS B 1012 의 6 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006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2)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라) 녹막이칠

녹막이 도료는 KS M 5311 의 1 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 제작 (가) 일반조건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나) 공작 1) 기준강제줄자

가)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 의 1 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원척 , 조립 ,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 을 하며 , 이때의 장력은 5 ㎏ f 로 한다.

2) 금매김 (Marking)

가)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
을 정확 , 명료하게 기재한다 .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
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 구멍뚫기 ,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
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
다 .

(다)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 ㎛ Ry 이
하 , 노 치깊이 1 ㎜ 이하로 한다 .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
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 ㎛ Ry 이하 , 노치깊이 2 ㎜
이하 로 한다 .

5) 전단절단하는 경우 , 강재의 판 두께는 13 ㎜ 이하로 한다 . 절단면에 직각 도를 상
실한 흘림 ,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
(Cold Saw) 를 이용한 경우 ,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 (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 ㎛ Ry 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 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라) 개선 가공

1)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는 200 ㎛ Ry 이하, 노치깊이는 2 ㎜ 이하로 한
다.

2) 허용값을 넘는 경우 , 용접덧살 ,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마) 구멍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
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볼트 , 앵커볼트는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 판두께가 13 ㎜ 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 끌림 등이 발생
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타설
용 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 ㎜ 이상인 경우 ,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 ㎛ Ry 이하로 하고 , 구멍지
름 의 허용차는 ± 2 ㎜ 이하로 한다.

4) 고력볼트 ,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
다 .

종류 구멍지름(D,m/m) 공칭축직경(d,m/m)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7 d >27 볼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5)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
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바) 마찰면의 처리

미끄럼계수가 0.45 이상 되도록 하고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자연발 생한 녹 또는 블라스트 (Blast) 처리 중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

(사) 변형의 교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
는 경우 ,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구 분 가열후 공냉 가열후즉시수냉 공냉후수냉 온 도(c) 850 ~ 900 600 ~ 650 850 ~ 900 비 고 단,수냉개시 온도는 650c이하로 한다. (아)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취성역 (200 ℃∼ 400 ℃ ) 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 이 경우에도 " 변
형의 교정 "에 명시된 온도조건에 따라야 한다.

2) 상온가공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 배 이상으로 한다.

(자)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
력 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 재질 , 수량 등을 확인한다
음 오염 , 부식 ,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
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
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 (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
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 (Backing Plate, BackingBar(strip)) 및 엔드탭 (End Tab) 은 소정의
루트 (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
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
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7) 가용접은 조립 , 운반 , 본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 동시에 가용
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
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 고 ,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t < 6 30 t > 6 40

8)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
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차)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
공 한다.

(3) 용접 (가) 일반조건

1)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 CO 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으로 한다.

2)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
크반 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3)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50220 용접 " 에 따른다.

(나)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1)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 ,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
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항목 및 합격 , 불합격의 판정은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에서 정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나)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육안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로 정밀측정을 한 다.

다)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
괴 검사에 따른다.

2)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에 따르되 , 그 대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검사한다.

가) 검사로트의 구성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개소 300 개 이하를 1 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 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나)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 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다) 검사로트의 합격 , 불합격의 판정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인장측은 2 급 이상, 압축측은 3 급 이
상으로 한다. 검사결과 30 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 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 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
으로 한다 .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 개소를 초과하고 4 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 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 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 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
로 하고 , 5 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
합격된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라)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 개 또는 주요 부재 1 개에
용 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 개 검사로트로 하여 , 1 개 검사로트마다 1 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 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 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 검사한 스
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
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 개의 스터드
중 1 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마)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 개 또는 주요 부재 1 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
은 쪽을 1 개 검사로트로 하여 1 개 검사로트마다 1 개씩 검사한다.

2) 합격 ,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 °에서 용접부에 균열 ,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
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 다만 , 이들 2 개의 스
터드 중 1 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바) 용접부의 보수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 방
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 치수불량 ,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
사 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력볼트 접합 (가)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 발주 때의 조건을 만
족 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2) 토크관리 (Torque Control) 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장력 검사

가)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 로트에 대해서 5 세트를 임의
로 뽑아서 볼트장력에 대한 검사를 한다.

나)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 (10 ∼ 30 ℃ ) 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 (0 ∼ 60
℃ ) 중 상온 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 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 하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호칭 상온(kg.f) 상온이외의 온도(kg.f) M 12 5,850 ~ 7,120 - M 16 11,000 ~ 13,300 10,600 ~ 13,900 M 20 17,200 ~ 20,700 16,500 ~ 21,700 M 22 21,200 ~ 25,600 20,500 ~ 26,800 M 24 24,700 ~ 29,800 23,800 ~ 31,200 M 27 32,200 ~ 38,800 31,000 ~ 40,600 M 30 39,400 ~ 47,400 37,900 ~ 49,600

다) 5 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
세트 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이 검사한다 . 이 10 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
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 한다 .

라)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
환해야 한다.

(나)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조립정밀도

가)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
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에 틈새가 1 ㎜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다) 끼움판 (Filler Plate) 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 의 SS
400 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
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 ㎜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다) 고력볼트 조임 1) 일반조건

가)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
부의 군 ( 群 ) 마다 1 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
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볼트의등급 F10T 볼트의호칭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표준볼트장력(tf) 6.26 11.7 18.2 22.6 26.2 34.1 41.7

나)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 1 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임 , 금매김 및 본조임의 3 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
밀도는 3% 오차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2)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볼트의호칭 M 12 M 16 M 20,22 M 24 M 27 M 30 1차조임토크값(kg.f.cm) 약 500 약 1,000 약 1,500 약 2,000 약 3,000 약 4,000 3) 금매김

1 차 조임 후에 볼트 , 너트 ,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4)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
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나)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
° (M12 는 60 ° )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 배를 넘는
우의 너트 회전량은 특기사항 또는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조임 후의 검사 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 완료 후 ,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반
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이 범
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
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 차 조임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1 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 30 ° (M12 는 60 ∼ 90 ° ) 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
또한 너 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볼트의 교환

너트 , 볼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 너트 회전량에
이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5) 공장 녹막이 칠 (가) 일반조건

1)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칠을 한다 . 단,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
다.

가)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 이내 , 그리고 초음
파 탐 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나)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라) 핀 ,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바) 밀폐되는 내면

2)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32700 칠공사 "에
따른
다.

(나) 바탕만들기

먼지, 오물, 쇠찌꺼기, 유류 등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시,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제거
하고 강재면을 깨끗이 한다.

(다) 검사 및 보수

바탕 만들기와 녹막이칠 상태를 검사한다.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 후 다
시 칠하고,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6) 공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제작상태에 대해 해당 공사경력이 있는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정
하여 검사와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3. 시공 (1) 앵커볼트의 정착

(가)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
다.

(나)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
크리트 타설시 이동 ,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하고 철골 설치 전에 3 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
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 .

(마)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
고 ,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바)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
마감면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에 따른다.

(2) 현장설치 (가)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
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 접합방법은 " 현장접합 " 기준에 따른다.

(나) 바로 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
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
기용 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
도 또는 2 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 정도 또는 2 개 이상을 균형있
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
를 조인다.

(4)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에 정한 바가 없는 경 ,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
준 시방서 08000 부칙 5." 에 따른다.

(5) 현장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시방서의 " 제작 " 에 명시된 " 고력볼트 접합 " 기준에 따
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 관리를 한다.

(나) 현장용접은 " 용접 "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 용접방법 , 용접공 ,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
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 관리를 한다.

(6) 현장 녹막이칠

"32700 칠공사"에 따라 칠한다 .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
한 후 칠한다.

4.4 품질관리

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
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4.5데크 플레이트공사 (1)일반 사항

(가)적용 범위 : 본 시방은 부속자재를 포함한 데크 플레이트의 가공, 설치 및 운
반공사에 적용한다.

(나)재료 일반 1) 두께 및 형태:도면 참조

2) 재질:KS D 3602(열간압연 강관 및 강대)의 규정에 합격한 1종 SCPI을 사
용한다(아연도금 강판).

3) 완성된 제품은 상하차 때나 양중시 제품의 취급이 용이하도록 1 묶음당 2.5
∼3.5ton 단위로 제품이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을 철 밴드로 묶
는다.

4) 제품은 동일 규격의 재료단위로 묶어 정리하고, 상하차때 제품의 하부에 각재
를 사용하며 다른 부재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5) 상차때는 제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 단위별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시
켜 상하차 해야 한다.

6) 현장에 반입하기 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변형 및 파손 등이 발견된 경우
에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임의대로 산소나 열 등을 가해 수정해서는 안된다.

7) 반입된 재료는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8) 야적 높이는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고,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을 띄어 적재 해야 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
야 한다.

(다)시공 일반

1) 시공자는 공사시작 전 30일 이내에 각 층별, 규격별 데크 플레이트, 스터드
볼트의 위치, 각종 관통구 및 배선구멍, 보강상세도, 각종 행거의 배치 등을 나
타낸 세부시공 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세부시공 상세도 3부 나) 시험성적표 다) 가공, 설치, 운반요령서 라) 견본품

2)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공사 가공제작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시공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전문 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4) 시공 전 부재변형의 수정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
의하고 감리자의 판단으로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5) 한 구획을 단위로 설치한 후 플레이트를 보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각 유니
트당 2개소 이상 20cm 간격으로 단속 용접하며 용접 길이는 20mm로 한다.

6) CELLUAR DECK를 사용할 경우, 전기용 HEADER와 INSERT STUD 시공에
필요한 구멍은 공장에서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뚫어야 한다

7) 전선 인입용 HOLE 주위에는 RUBBER GASCKET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8)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작업 완료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DECK PLATE가 영구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9) 기둥 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DECK PLATE 및 END CLOSER를 형상에
맞게 절단, 설치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강을 해야 한다.

10) END CLOSER 및 CONC. STOPPER 철판은 반드시 PRESS 가공해야 한다.

11) STUD BOLT는 KSD 4101 2종에 합격한 냉간 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으며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녹이 발생한 STUD BOLT는 사용해서는 안된
다.

12) STUD BOLT 용접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규격과 간격이 일치하도록 전용용
기를 이용하여 시공하며 철골과의 용접점은 끝부분에서 최소 50mm 안쪽에 설치
해야 한다.

13) STUD BOLT 용접부는 100% 타격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때는 다시 용접해야 한
다.

14)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5-2-나. 용접 일반 사항'을 참조한다.

15) 철골자재 발주전 SHOP.DWG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제6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 범위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2) 재료

(가) 보통벽돌 :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다)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골재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
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마) 모르터의 배합

1)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
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바)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 칠
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
눈)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사)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2) 벽돌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
때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보통벽돌은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
물모형)을 만들어 색체,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3)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5.2 벽돌공사 (1) 시공도

(가)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기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
매기고, 켜수(段數)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기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定規)를 사용할 때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
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
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 벽돌쌓기 (가)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
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
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
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
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나)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 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 단 떼어
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 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
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
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
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4) 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3)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
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
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 해 넣는다.

(나)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
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
결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
틈없이 채워 넣는다.

(6)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가)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
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
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나)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또한 벽돌벽
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7)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
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8) 창문틀 세우기 (가)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
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
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
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
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
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9)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
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뚫린 곳은 안팎
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제7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 07000 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에 따른다.

표 1-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4~1-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5에 준한다.

표 1-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 종류 및 재료

구
분

종
류

규
격

붙임용시멘트 줄 눈 공 법 비 고 바닥 자기질타일 300×3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줄눈은 매지시멘트 사용 벽 도기질타일 300×600×10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타일은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 후 시공한다.

2 타일재료

(1)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사 용 시 멘 트 내장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 내장타일 벽 메지시멘트 사용 4 줄눈나비 (1) 바닥은 3㎜기준 벽은 2㎜기준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나비 5㎜로 한다.

5 공법

(1)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타일 붙이기

가) 타일 나누기 계획은 기둥 중심선 및 각 층 바닥 마감선을 기준하여 수직,
수평나누기를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줄눈 조정을 하여 온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온장 처리가 안될 경우 좌, 우면에 1/2매 이상의 타일을
대칭으로 시공한다.

나) 타일 부착면에 개구부 등이 있을 때는 창호와 만남 부분을 충분히 검토
시공하여야 하며, 창호 FRAME에서 5㎜정도 띄워 타일과 FRAME 사이에 코킹
마감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타일 바닥몰탈 시공시
흙손질 불량으로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구 쪽으로 구배지게 하여
매장마다 줄눈을 맞추어 붙인다.

라) 벽타일은 천장, 바닥 마감선을 산출한 후 천장에서부터 나누기를 한다.

마)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6시간 경과 후 줄눈파내기를 한 후 타일 표면을
깨끗이 물씻기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미려하게 붙인다.

바) 벽 내장타일 붙임 바탕몰탈 두께는 12㎜ 배합치 1 : 3으로 한다.

사) 줄눈 몰탈은 벽시멘트 배합비 1 : 1으로 한다.

아) 벽타일 붙임부분의 모서리 부분은 플라스틱 비트를 설치하여 미려하게시공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타일에 직사광선, 풍우 등에 의해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바닥 타일면은 물들지 않는 습온 톱밥으로 보양한다.

(2) 청소

타일면은 청소시 산류를 사용할 때는 곧 물씻기를 하여 산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7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바) 동시줄눈 공법에 사용하는 붙임모르터는 상기시험시 11㎏/㎠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 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 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 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 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 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각 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 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10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1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11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1. 접합제진강판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접합제진강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때에는 감독관과 감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접합제진강판 시스템 재료 1) 접합제진강판 제원

품
명

기
본
제
원

접합제진강판시스템

Normal Profiles / AF Profiles(AF)

접합제진강판

GI 0.3T와 GI 0.3T의 접합강판, PPG도장

단열재 (그라스울 보드/ 단열보드/ 그라스울 판넬)

설계도면에 준함 하지철물 설계도면에 준함 2) 접합제진강판 판재

접합제진강판 판재는 이동식 생산기계로 현장에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접합제진강판 은 설계도서에 준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연속적 길이의 팬으로 겹침부위가 없고 물이 침수되지 않는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스팬 지탱점의 간격은 최대 1.5m를 넘기지 않는다. 또간 경간거리 1.9m에서 3.055kn/m2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접합제진강판판재의 규격 구 분 Normal Profiles 비 고 607mm (원자재폭) H:45 / W: 450 높이조정가능 (일반제품) 3) 열전도차단패드

알루미늄 홀더의 규격은 다른 자재에 치부할 수 있도록 직경 5.5mm 구멍 4ea, 직경 7mm 구멍 2ea가 있는 열전도차단 패드와 한조를 이루며 알루미늄 홀더의 간격은 @450*1,200으로 설치된다. (클립 @1,200 설치간격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전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용
도

홀더 (높이) 받침 사이즈 (가로*세로) 홀더 + 열전도차단패드 (높이*가로*세로) Profiles 45mm 높이조정가능 (일반제품) 64*64mm (일반제품) 5*63*63mm (일반제품) 5) CLADDING CLIP BASE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CLADDING CLIP BASE를 고정하여 상부 단열재를 지지하며, 단열재 역할을 함.

6) CLADDING DECK

하부 구조부재와 고정는 단열받이용 DECK PLATE

7) 하지철물

* 각파이프 규격은 설계도면을 참조하며 사전에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 Panel 타입 : C형강 또는 하지철물 위 CLADDING CLIP BASE 설치 → 열전도차단 패드 → 홀더/스틸홀더(CLIP) 설치 → 접합제진강판시스템 판재의 순서로 조립설치한다.

라. 이음새 부위의 높이는 45mm(조정가능)가 되어야 하고 판재는 건물외형 요건에 맞도

록 설치 되어야 한다.

마. 접합제진강판 판재는 온도 변화에 다른 열팽창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홀

더에 지탱되어야 한다.

바. 접합제진강판 판재는 전기 집핑기계를 이용해 세로로 연결해야 하고, 이음새 부위는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하며 날카롭게 접힌 부분이 없어야 한다.

사. 알루미늄 홀더 또 스틸홀더는 다른 자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설치면에 작용되는 모든

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합제진강판 시스템 시공 자재 - 원산지 : 국내산 가. 준비작업 (1) 구조를 점검한다 * 줄선과 수평기 * 선과 수평을 점검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 규격을 점검한다.

(3) 설계도서의 지붕 관련 도면을 철저히 분석한다.

(4) 사용 공구를 점검한다. * 집핑 기계 * 롤러, 용마루/처마 공구 등 다. 접합제진강판 판재 설치

(1) 색상이 있는 도장되어진 판재는 이음부위의 감아 말려진 구석과 겹쳐지는 판재 밑에 표면 보호필름을 벗겨 낸다.

(2) 접합제진강판 판재를 설치 방향으로 놓으면서 취부점을 정하며 처마의 길이는 전체 길이 및 수축팽창계수에 의해 정한다.

(3) 처마 마감필터를 취부한다. 설계도서에 준해 역류방지앵글을 고정한다. (4) 접합제진강판 판재별 집핑 집핑 기계를 사용한다. 정밀하고 안전하게 판재를 집핑한다. 2. 홈통공사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700 칠공사 2.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3.1 한국산업규격(KS)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 염화비닐관

2.4 설계변경

선홈통은 스텐레스(1.5t) 선홈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2.5.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중우수관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2.5.2 시공 상세도면 가. 지중우수배관 시공 상세도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되어야 한다.

2.5.3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선홈통 30㎝길이의 제품견본 나. 홈통걸이 다. 드레인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2.6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7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
이 묻지 않도록 한다.

3. 자 재 3.1 선홈통 3.1.1 칼라 선홈통

가. 선홈통은 스텐레스(1.5t) 선홈통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

3.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4. 시 공 4.1 준 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
료되어야 한다.

4.2 시 공 4.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4.2.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
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
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5)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스텐레스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나.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 이내로 한다.

4.2.3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
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맨홀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4.3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
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12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

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 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 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

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제13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
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
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14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
다.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재창호 가)창호의 강도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대해 안전해야 한다.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재 료

-형강의 종류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출입구의 문지방은 KS 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 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
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 이상을 사용하
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형태와 크기

a,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40 50 60

b.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는 아래 표에 의함)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2.3 1.6 1.6 도 아 양면 철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라)제품일반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 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
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
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도면참조)

-철재창호는 제작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
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
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 인방은 맞댄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창호철물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수기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
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 수 없다.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
는 SEAL을 설치한다.

바)가공조립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조립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
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

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면 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장
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창호철물 가)일반사항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
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공사범위

-본 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a.STEEL DOOR 용 HARDWARE

b.ALUMINUM DOOR 용 HARDWARE

c.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d.GLASS DOOR 용 HARDWARE e.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
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HARDWARE SCHEDULE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
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자재의 현장 인도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
록 정리 되어야 한다.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HARDWARE ITEM의 명칭 b.MODEL 혹은 TYPE NO. c.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d.적용 공업규격

e.TEMPLATES, FASTENINGS & FINISH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ARDWARE의 종류 -일반사항

a.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
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
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
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
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DOOR CLOSER 류
:
2년

2.FLOOR CLOSER 류
:
2년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h.PIVOT HINGE(피벗 힌지)

I.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FLOOR CLOSER(FLOOR HINGE)

1.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4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몰탈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문틀용 버드 설치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보양 및 청소 가)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
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
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도 장 공 사 1. 적용 범위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재료 가. 일반재료

가설용 사용 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 신품(친환경 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 BS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본

감독원이 제시하는 대로 재료, 마무리 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 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 시험의 표준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공 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 내에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 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물에 안전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 시에도 계획서를 제출한다.

5. 보양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 보고 및 공사 사진 가.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 사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 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업 진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히 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 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 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 용기 배출 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 배출한다.

제16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텍스 및 보드붙이기 가). 재 료 도면에 준함 나).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5도 이상 29도 이하,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
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 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
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등기구 보강,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제품
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각 실의 텍스 및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
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
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으로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공구를 사용하
여 절단부위 및 구멍 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리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
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적절한 보양 조치로 준공 시까지 보호, 보양처리 해야 한다.

4. 알미늄 천장재, 천정판

-원재료는 KS(건축용 착색알미늄 천정재)에 의거 KS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ANEL FORMING 후 노출면의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AL SPANDREL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
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아연도금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

-알미늄 천정판을 취부할 시에는 판 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반드시 전용 크리너 용액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AL SPANDREL에는 등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 공
사를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비닐계쉬트 1 적용범위

1)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비닐시트(THK=3.55,FILM=0.9) 깔기 설치 공사가 필요한

위치에 중보행 시트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용도 :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건물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2 주요내용 1) 자재 및 일반사항 2) 제품 특징

3) 시
공

4) 유지 보수 2.1 자재 및 일반사항

1) 자재운반,보관 시는 현장순응기간으로 실내온도15℃ 이상~25℃ 이하에서, 하절기

2~3일 동절기는 4~5일 사전 적응기간을 거친다.

2) 평탄 지역에 오염방지를 유의하여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2 제품 특징

1) 비닐시트(THK=2.6)는 표면의 필름층과 쿠션층인 폴리우레탄 및 치수안정을 위한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재들을 압착한 적층구조Type의 바닥재로서 표면의 필름층은 내구성이 매우뛰어나 장시간 사용을 하여도 같은 색상 및 디자인이 계속 유지되어 매우경제적이다.

2) 청결을 요하는 장소에 적합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제품이다.

3) 전체 두께에 색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자재 상태에서 믹스하여 염색하며, 표면
유지가 용이하고 닳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촘촘하게 집약되어 있다.

4)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여 통행량이 많은 곳에 적합하다.

5) 이음매 처리기법(Welding)은 오물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6) 제품의 성능 및 기준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압입량(20℃) mm 1.10 KS M 3802:2008 압입량(45℃) mm 1.20 KS M 3802:2008 잔류압입율 % 4.0 KS M 3802:2008 오염성(윤활유)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10% 암모니아수) - 이상없음 KS M 3802:2008 오염성(5%염산) - 이상없음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가로) % 0.04 KS M 3802:2008 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세로) % 0.09 KS M 3802:2008 가열감량율 % 0.3 KS M 3802:2008 2.3 시공 2.3.1 검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인지 확인하며, 전면
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설치공간에 작업이 시작되기 7일전부터 온도가 18℃ ~ 24℃ 를 유지돼 왔는지 확인한
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 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3.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 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
은 깍아 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
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를 접착시킴으로
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 후에 패널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
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측정
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충진재가 양생될 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 구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2.3.3 바닥재 시공 6. 타공흡음보드 1. 적용범위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반입전 사전승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타공흡음보드는 규산칼슘을 주원료로 하며 어떠한 독성이나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우수한 내화능력을 보여주는 열에 강한 친환경 무연 제품으로한다.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적합한 흡음 천정재입니다.

2. 시공 일반 사항

1. 타공흡음 보드(600x600.600x1200x8T)를 전동톱으로 절단할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탕면 작업은 잘 건조된 30*30 규격의 미송을 사용하되, 간격은 @450*450으로

한다.

3. 벽체작업시 미송 위에 석고보드(9mm)는 타카핀으로 고정해 한겹붙임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준다.

4. 타공흡음보드를 자를 때에는 컷트칼이나 전동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잘리도록하고 이음부분은 빈틈이 없게끔 평활하게 붙인다. 벽면이 꺽인 모서리 부분은

정확하게 각을 살려, 나중에 타공흡음보드를 붙일 때 도면에 표기된 각을 시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6. 타공흡음 보드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ㆍ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

후 패널 후면에 접착제(핫멜트와 KCC투명무초산실리콘)를 @200*20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먹메김줄에 맞춰 부착된 패널을 전용 AL몰딩(벽체) 의 홈에 끼운다.

7.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에는 전동톱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의 연결

부분은 H형 몰딩 또는 코너형 몰딩을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ㄷ형몰딩을 사용한다

특히,몰딩은 반드시 타카핀으로 고정시키되 간격은 @200이하로 한다.

8.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타공흡음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 면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 보 관

가. 타공흡음보드패널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샘플 및 도안 선정 후 현측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2. 제 품 의 구 성 2-1. 판넬 의 구 성 2.1.1 두께 및 성능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0.1mg/L미만의 복합판넬

(친환경인증서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 20mm 복합 패널 (방수 기능) PVC EDGE 처리후 상온의 물에 72시간 침수

후 이상이 없는 방수 처리된 제품 일 것.

2.1.2
표 면 재 : 0.8mm H.P.M OR 0.2t LPM 증착 판넬

2.1.3
심
재 : 18T, 20T, PARTICLE BOARD ( 전체 방수처리 P/B )

2-2
부속

2.1.1 몰
딩 : 고강도 2중 보강 및 쇼트 처리 후 피막 코팅된 제품

2.1.2 힌
지 : 아연합금 무광도금 정첩 형 제품으로 좌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외부 노출 시는 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미적기능)

2.1.3
받 침 대 :받침대는 바닥면 손상을 최소화(1개 홀) 하면서 지지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앞뒤에서 판넬을 튼튼하게 고정 시켜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4 잠 금 쇠 : 부품 전체가 아연 합금이여야 하며(프라스틱 사용시 마모및
파손 우려)사용 유무의 표시및 비상시 외부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단 장애자용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360도
회전되는 제품을 사용 할것)

2-3. 표 면 재 의 구 성

2.2.1 표 면 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한

0.8T OR 0.2T 열경화성 멜라민 수지 함침 판.

3. 시공 방법 3.1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 지 확인 한다.

3.2 시공순서 3.2.1 시공부위 청소 -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3.2.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레벨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한다. 3.2.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3.2.4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 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3.2.5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3.2.6 칼러코크 주입후 프라스틱 앙카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칼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플라스틱 앙카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3.2.7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2.8 ㄱ자 보강철물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의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 철물의 구멍이 뚫린 부위에 연필 또는

연필로 표시한 후 표시 부위를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 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앙카 비스로 고정시킨다.

  • 아연 보강 철물이 완벽히 고정 되면, 나사못과 철물의 부식 방지를 위한 CAP을

덮어 깨끗하게 마감 한다. 3.2.9 벽 몰딩 설치(몰딩 사용 시) - 벽 몰딩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다.

  • 절단된 벽 몰딩에 구멍을 뚫고 벽체에 연필 또는 싸인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으로 뚫고 청소한 후 벽 몰딩으로 프라스틱 앙카로

고정시킨다. 3.2.10 벽 몰딩에 판넬 설치

  • 벽 몰딩은 하부 몰딩위에 날개길이가 같은 쪽으로 몰아 시공한다.(사용시)

3.2.11 전면 판넬 설치

  • 전면 판넬과 중간 칸막이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 하고 전면 판넬과

받침대와 조립 고정한다. 3.2.12 상부몰딩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이음 몰딩을 절단한후 판넬에 삽입후

상부에 수직으로 비스볼트로 고정한다. 3.2.13 출입문 설치

  • 출입구에 제작된 출입문으로 끼우고 좌,우로 2 M/M위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 후 문힌지 설치 위치를 표시한 후 구멍을 뚫고
조립한다.

  • 출입문을 출입구에 맞춰 힌지 고정시 반드시 규격 비스를 사용한다.
  • 문 힌지의 열림 각도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

3.2.14 부속품 설치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 부착 4. 부속자재 - 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부속은 미적 및 작동이 양호한 제품 일 것.

*소변기 칸막이

  • 모든 소변기 칸막이는 20T 파티클 보드, OR 8T 강화유리 설치 시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닥 받침대가 없는 벽에 만 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소변기 칸막이의 상단은 유사시 작은 선반을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OPTIONS)

5. 시공후 현장 정리 및 담당자의 검수를 필한다.

제17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내진 슬릿 및 채움벽 보강공사 시방서

본 특기시방서 (이하 시공 매뉴얼)는 동작초등학교 내진 보강 공사 중 조적(허리)벽 내진 슬릿 보강 시공에 관한 특별 고려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한 특기시방서로서, 내진 보강을 위해 시행되는 조적(허리)벽의 내진 슬릿에 관한 기술 자료로 동작초등학교 내진 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본 대상 ‘내진 슬릿’의 목적은 지진력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의 조적(허리)벽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둥 구조재의 단주 파괴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공 방법이다.

본 특기시방서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 동작초등학교에 적용하며, 특기 시방에 예시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관, 책임 구조 감리자와 협의를 통해 보강이 필요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특기시방서는 시공 품질의 확보와 필요 공사 기간 단축의 효과를 위해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 안전관리의 기본이 된다.

1.1 일반사항

본 특기시방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수행하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공사에 있어 ‘내진 슬릿’ 시공의 경우에는 컷팅, 철거, 충진재 채움 및 마감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현장 적용 시,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이에 근거한 규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강 구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한편, 중복되거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 책임 감리자와 협의해서 실행한다.

1.2 적용 범위

‘내진 슬릿’ 시공은 컷팅, 철거, 충진재 채움 및 마감에 대한 사항은 공사와 관련하여 본 매뉴얼의 규정을 적용한다. 필요의 경우, 관련 법규나 국토교통부 채택 표준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기타 감독관, 책임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 ‘내진 슬릿’ 보강 공사 컷팅 공구 및 이격 채움재

① 사용하는 컷팅용 공구 및 이격 채움재는 한국산업규격 KS의 제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해당하는 규격이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는 감독관과 책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동용 공구는 품질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1.4 시공 순서 1.4.1 ‘내진 슬릿’ 보강 공사

‘내진 슬릿’의 시공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이 진행되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감독관 및 책임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① 위치 선정 : 책임 구조기술자의 판단으로 선정된 시공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 및 시설물이 시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② 컷팅 라인 : 확인된 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라 컷팅 라인을 표시하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처리를 진행한다. 컷팅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입된 전기 선로 및 기타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③ 컷팅 : 주변 환경의 보양을 마치고 전동용 공구를 사용하여 컷팅 작업을 진행한다. 컷팅 전에 사용되는 전동용 공구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홈파기 : 컷팅이 완료되면 조적벽 및 채움벽을 설계도서에 따라 규정된 규격으로 홈파기를 실행하며, 홈파기는 컷팅 라인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홈파기가 완료되면 책임 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⑤ 이격 채움재 : 홈파기가 완료되면 이격 채움재를 중진하여 마감한다. 이격 채움재는 홈파기 공간의 내부를 밀실 하도록 채워서 누수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마감 : 이격 채움재의 설치가 완료되면 설계도서에 따라 마감 작업을 시행한다.

‘내진 슬릿’의 시공은 시설물 내부에서 대부분 시행되는 관계로 전동용 공구의 사용에 있어 필요한 전기 전압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전동용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열과 분진을 제어하기 위해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수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의 오염과 부속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행작업이 중요하므로 선행 작업 완료 후 책임 감리자의 승인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1.5 그 밖의 내진보강공사 관련 사항

① 모든 철골부재(스터드 포함) 접합는 공장 완전용입(양면 모살용접) 에 의한 강접합으로

제작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시 반드시 용접부검사(비파괴 시험 등) 실시 후 설치함.

※부득이한, 현장 용접 시 용접부 검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며, 반드시 비파괴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사 착수 후 7일 이내 철골 SHOP.DWG를 구조기술사 제출 및 검토완료하여야 함

③ 철골설치 순서는 도면 명기 순서를 준수하여야 함. 내화피복 윽 도막게이지 측정 및

관련자료를 구조기술사 방문시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사진을 필히 확보하여야 함

⑤ 케미컬앵커는 내역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입/ 시공사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전 자재공급원 승인서를 내진보강 기술감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⑥ 케미컬앵커 인발 시험의 위치는 기술감리자와 협의, 입회 하 진행하여야 함.

⑦ 철근 탐사결과는 착수 후 2일 내 구조기술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⑧ 실측결과는 착수 후 5일 내 구조기술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조기술감리 예정자: 모원구조기술사 사무소

⑨ 내진보강공사 공사예정공정표 는 바닥개선과 별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시험, 실측 순서 등의 시점이 표현되어야 함

⑩ 알루미늄 시트판넬, 외단열마감재의 색상은 착공후 7일 내 학교에 색채 샘플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장. 이중바닥마루틀(SMT-ENQ-95)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고강도 치장목질마루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다목적교실 등의 마루판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쪽마루를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상태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2 시공전 이엔큐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후 반입한다.

2.3 치장재의 단면상 표시된 칫수는 다듬어 놓은 마감 칫수로 한다.

2.4 하부시스템은 박스에 포장되어 반입되나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

에 접하지 않게 적치, 보관하여야 한다.

2.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칫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여 기타 사항은 전문업체 사양 및 건축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2.6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시공에 착수한다.

수평허용 오차는 반경 3,000mm에서 ± 3mm이내, 바닥 습도는 10% 이내여야 한다

3. 사용재료

본 절의 교과 교실등 후로링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한다.

* 적용자재의 사양 및 특성 3.1 후로링자재(마루판) 1) 재 원 : 고강도 치장목질마루

2) 규 격 : 15mm*140mm*1200mm

3) 조달등록번호 : 24119284 3.2 내수합판 1) 재 원 : K.S 1급 내수합판 2) 규 격 : 12*1200*2400 3.3 이중바닥 마루틀 관급자재 1) 조달등록번호 : 25446419 3.3.1 ABS 장선

1) 재 원 : 원목을 7겹 라미네이팅한 합판장선

ABS로 제작된 2T 장선레일

2) 규 격 : (장선)25*60, (레일) 2T*20*64

3.1.2 ABS 레벨시스템

1) 재 원 : ABS로 제작된 상.하부 높이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2) 규 격 : ① 상부탭 3T*70*70*49 이엔큐 시스템

② 하부탭 3T*70*65*38 시스템 높이조절볼트

3.1.3 방진고무 1) 재 원 : 네오플랜 계통에 고탄성 고무

2) 규 격 : 네오프랜패드 – 10T*Φ65

4. 마루 하부 구조공사

* 후로링 설치에 사용되는 장선은 후로링 사용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4.1.1 장선은 라미네이팅한 합판장선(25*60)을 사용하여 뒤틀림이나 옹이로 인한 하자발

생을 줄인 제품을 사용한다

4.1.2 장선레일은 친환경ABS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장선의 뒤틀림 또는 처짐등의 변형방지

를 위한 제품이다

4.1.3 이엔큐 레벨방진시스템은 시공에 앞서 바닥상태는 깨끗이 청소한후 설치한다

4.1.4 스라브바닥면에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정확히 먹줄을 놓은후 조립된 하부시스템을

먹선의 교차점 마다에 배치,설치한다 * 합판의 설치

4.2.1 레벨조절작업이 완료되면 합판장선이 부착된 ABS레일을 상부탭에 조립한후 12T

내수합판을 설치한다

4.2.2 내수합판은 장선레일위에 타카못 또는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합판의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합판과 합판의 사이를 3~5mm 정도 이격을 주어 설치한다

* 후로링의 설치

4.3.1 접착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1:1비율로 배합통에 혼합하여 충분히 섞어준다.

배합통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할 바닥면에서 배합할 경우 하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4.3.2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량를 도포한다.

4.3.4 예비 조립하여 재단된 마루판을 1열씩 시공한다.

4.3.5 표면 무늬 및 색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합하여 시공한다.

4.3.6 마루판 표면에 접착제가 묻으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3.7 시공조립이 된 직후 들뜬 부분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완벽한 접착이 되도록 한다.

5. 시공 FLOW 6. 시공 자격 요건

교실의 후로링 공사는 건설업체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단일 면적 800㎡ 이상으로 20여개 이상의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의장면허 보유)가 시공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기타 특수한 시공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재료를 변경할 경우는 제조업자가 인

정하는 동종이상의 품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발주처/설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 3장. 고강도 치장목질마루 시방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육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등 플로어링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치장합판마루 플로어링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시공도 : 다음 사항들이 표시된 시공도를 제출한다.

1) 플로어링의 종류 및 두께 2) 플로어링 시공상세도 3) 연결부위의 접합 상세

견본 : 플로어링 시스템 구성 모형 (규격: 300 x 300 mm)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1) 제조자 공급 증명원 (플로어링 제조원 양식)

2)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준공 제출물품 1) 시공도면 - 설계도면에 의거한 시공완료 도면 2) 유지관리 자료 -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3) 하자 이행 보증 증권 품질보증 시공업자 자격: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플로어링 시공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시공:

1) 견본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로 대신한다.

2)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 전 협의사항

수풀 치장합판마루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저장과 보호

현장에 반입된 플로어링은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굄목으로 고여 지면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고, 덮개를 씌어 보관하다.

플로어링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박스로 포장되어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제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설치 전 현장조건

플로어링을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한다.

난방설비는 시운전을 마쳐 난방을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 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플로어링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 면은 플로어링 시공 전에 충분히 건조

되어야 한다. 설치 후 현장조건

장기간 동안의 상대습도는 35%이하이거나 65%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중 플로어링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러나는 복도나

입구 등은 골판지와 파이버 보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플로어링에

풀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시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자 재 플로어링보드 명칭 고강도 치장목질마루 조달등록번호 : 24119284 규격 15mm X 140mm X 1200mm 함수율 6% ±2% 폼알데하이드 방산(출)량 0.12 mg/㎡·h 이하 제품이 특성 1) 표면 스크레치 저항성이 우수하다.

2) 오염물질이 묻어도 쉽게 청소가 가능하다.

3) 미끄러짐이 없다. 부속재료 고정용 접착제 1) 재 원: 에폭시 접착용제 2) 성 분: 에폭시계

3) 가사시간: 6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4) 표준소요량: 4.0~4.5kg/평(3.3m2)

시공 시공 일반조건

플로어링보드는 공장에서 표면도장이된 완제품으로서 시공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설치 1) 바탕 고르기

시공전 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어야한다.

2) 접착제 시공

① 접착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1:1비율로 배합통에 혼합하여 충분히 섞어준다.
배합통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할 바닥면에서 배합할 경우 하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혼합한 접착제를 바닥에 3.3㎡당 약 4.0~4.5㎏/㎡ 기준으로 톱니헤라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하며, 바닥면 상태와 계절에 따라 다소 도포량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플로어링의 시공

① 예비 조립하여 재단된 마루판을 1열씩 시공한다.

② 표면 무늬 및 색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합하여 시공한다.

③ 마루판 표면에 접착제가 묻으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립이 된 직후 들뜬 부분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완벽한 접착이

되도록 한다.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모래등이 있을땐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시 신나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 주요자재선정서(동작초 교실바닥).hwp =====
주요자재 선정서

◇ 목
적: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동작초 바닥개선(교실) 및 내진보강 공사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플로어링보드 HSW-05 (24119284) 45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동작초 해성우드 ○ 설계협의회 (학교) 도급자 관급 (조달) 1200×140×t15mm, 이중바닥마루틀 SMT-ENQ-95 (25446419) 43 건축사사무소 그룹타스 동작초 세민텍크 ○ 설계협의회 (학교) 관급자 관급 (조달) 95~120mm, 장선간격406mm 2026. 10. 설 계 자 그룹타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용덕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무관 변재중

===== 입찰용설계내역서(동작초 바닥 개선+내진보강).xlsx =====

[시트: 표지]
A: 설계내역서
A: 공사명 : 동작초 바닥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A: (건 축 + 기 계)
F: 2026. 10 .
A: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트: 총괄표(제본제외)]
A: 설 계 총 괄 내 역 서
A: 분
야 B: 구
분 C: 설계금액 D: 집행예상금액 E: 비
고
A: 동작초 본관동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 E: 474,073,000
D: 바닥개선 E: 407,100,000
D: 내진보강 E: 66,973,000
A: 예산현황 B: 474,073,000
A: 설계비(예상금액) C: 15,025,000 D: 15,025,000 E: 건축
A: 감리비(예상금액) C: - D: - E: 건축
A: 건축공사 C: - D: - E: 90.00%
D: - E: 90.00%
A: 건축관급 C: - D: - E: 100.00%
A: 기계공사(예상금액) D: - E: 90.00%
A: 기계관급 D: - E: 100.00%
A: 전기공사(예상금액) D: - E: 90.00%
A: 전기관급 D: - E: 100.00%
A: 소방공사 D: - E: 90.00%
A: 통신공사 D: - E: 90.00%
A: 전기설계비(예상금액) D: - E: 100.00%
D: - E: 100.00%
A: 계 B: 474,073,000 C: 15,025,000 D: 15,025,000 E: 합 계
C: 459,048,000 D: 459,048,000 E: 집행잔액
A: 관급자관급자재비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B: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
A: 총공사비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도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도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관급자관급금액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시설분담금 : B: 일금영원정 H: ( I: ₩- J:
A: 공사 내역 : B: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 1식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도급금액 E: 도급자관급액 F: 관급자관금액 G: 시설분담금 I: 합
계 J: 비고
A: 1. 바닥 개선 공사 B: 1 C: 식 D: - E: - F: - G:
I: -
A: 2. 내진 보강 공사 B: 1 C: 식 D: - E: - F: - I: -
A: 합 계 D: - E: - F: - G: - I: -
A: 관급자관급자재비

[시트: 원가(수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 I:
J:
A: 비
목 D: 바닥개선공사 E: 내진보강공사 H: 총 공 사 비 I: 구
성
비 J: 비
고
D: 건 축 공 사 E: 건 축 공 사 F: 기 계 공 사 G: 소 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업부산물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바닥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0 O: P: Q: 1 R: 4 S: T:
A: 01010111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1 O: P: Q: 6 R: 4 S: T:
A: 01010112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3 O: P: Q: 3 R: 4 S: T:
A: 01010114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4 O: P: Q: 3 R: 4 S: T:
A: 010102 ■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0101021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0101021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3 O: P: 010102 Q: R: 4 S:
A: 0101021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4 O: P: 010102 Q: R: 4 S:
A: 0101021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5 O: P: 010102 Q: R: 4 S:
A: 0101021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6 O: P: 010102 Q: R: 4 S:
A: 01010217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7 O: P: 010102 Q: R: 4 S:
A: 0101021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8 O: P: Q: 1 R: 4 S: T:
A: 01010219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9 O: P: Q: 6 R: 4 S: T:
A: 01010220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20 O: P: 010102 Q: R: 4 S:
A: 0102 ▶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기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2 O: P: Q: 1 R: 4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동작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기타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225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일체) C: M2 D: 1225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 일반교실 등 일체), 비닐보양포함 C: M2 D: 984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 관리실,특별교실,돌봄교실,당직실 등 일체), 비닐보양포함 C: M2 D: 242
A: 전선 및 통신선 정리비 B: cctv 철거 및 재설치 포함, 작동점검 포함 C: 인 D: 20
A: 관급자재 하차비 B: 차상도 관급 자재) C: 식 D: 1
A: 정보화기기 해체, 재설치 B: 바닥개선공사/ 견적) C: 식 D: 1
A: 통신(전화, 인터넷) 해체, 재설치 B: 바닥개선공사/ 견적) C: 식 D: 1
A: 칠판보조장 및 칠판 해체, 재설치 B: 바닥개선공사/ 견적) C: 식 D: 1
A: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B: 폐기물 및 자재인양 및 운반 등 일체 C: 식 D: 1
A: 운동장 정리비 B: 평탄화(요철제거) 및 롤러작업 등,
작업부산물 오염 제거 C: 식 D: 1
A: 공사용가설칸막이 B: 동선구획용(1층 계단 배면 진입로) C: M2 D: 12.15
A: [ 합
계 ]
A: 01010102 목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자재 관급 별도) C: M2 D: 1114
A: 바닥. 내수합판(T1,E1) 설치 B: 내수합판(T1), 친환경(E1), 12*1220*2440mm C: M2 D: 1114
A: 친환경 MDF 설치 B: 벽, 친환경,T=9.0*1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1
A: 내수합판(T1,E1) 설치 B: 벽, 친환경, T=12.0*1겹 C: M2 D: 5
A: 보통합판 설치(T2,E0) B: 준내수, 벽, 친환경(E0), T=9.0*1겹 C: M2 D: 1
A: 벽. 자작나무합판 설치 B: T=9.0*1겹, 래커칠 C: M2
A: 벽. 자작나무합판 설치 B: 벽, 친환경,/ T=9.0*1겹, 래커칠 C: M2 D: 2
A: 친환경 환기형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방염/ 친환경/ T=18, H=150, 필름지, 아웃코너 라운드형 사용 C: M D: 607
A: 몰딩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방염/ 친환경/ T=9, W=100, 필름지
아웃코너 라운드형 사용 C: M D: 11
A: [ 합
계 ]
A: 01010103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친환경 C: M D: 7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친환경 C: M D: 11
A: [ 합
계 ]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STL PIPE 설치 B: □40*40*1.4T @450 C: M2 D: 3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20*1.5t C: M D: 33
A: [ 합
계 ]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58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1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6
A: [ 합
계 ]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WD01 B: 900 * 2100 C: EA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SS C: 조 D: 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A: [ 합
계 ]
A: 01010107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친환경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중보행, 3.0*1830, 친환경 C: M2 D: 111
A: 왁스 칠 B: 2 회/ 친환경 C: M2 D: 11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24
A: 친환경준불연섬유벽지 B: 견적), 친환경 C: M2 D: 106
A: 후로링 환기구 설치 B: T15*75*500 C: EA D: 34
A: 친환경준불연쿠션매트 설치 B: T50, 시공도, 친환경 C: 식 D: 1
A: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실적정산) B: 공기질 포함(학교지정 위치)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08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2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합판,프로파일,환기구 등 철거 포함) C: M2 D: 1114
A: 강화마루(하지재) 철거 B: C: M2 D: 32
A: 건식벽체 철거 B: C: M2 D: 1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82
A: 창호(목재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2
A: 목재 걸레받이 철거 B: C: M D: 598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
A: 붙박이의자(틀+마감재) 철거 B: L3450 C: EA D: 1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37
A: [ 합
계 ]
A: 01010109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4
A: [ 합
계 ]
A: 01010110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
A: [ 합
계 ]
A: 01010111 ◈ 폐기물 상차비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건설폐기물·상차비 C: TON D: 37
A: [ 합
계 ]
A: 01010112 ◈ 폐기물 처리비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6
A: 폐합성수지 B: C: TON D: 1
A: 건설폐기물·운반비 C: TON D: 37
A: [ 합
계 ]
A: 01010113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플로어링보드 B: 1200*140*T15 (24119284 / 식별번호) C: M2 D: 116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4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 건 축 공 사 ■ 바닥 개선공사
A: 이중바닥마루틀 B: SMT-ENQ-95, 95~120mm, 장선간격406mm (25446419 / 식별번호) C: M2 D: 111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포함 C: M2 D: 32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포함 C: M2 D: 2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 / (내진보강공사) C: M2 D: 222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222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145
A: 내부 비닐 보양 B: C: M2 D: 26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게시판,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C: 인 D: 5
A: 전선 및 통신선 정리비 B: cctv 철거 및 재설치 포함 C: 인 D: 5
A: 정보화기기 해체, 재설치 B: 통신(PC, 전화, 인터넷) 해체, 재설치 일체 포함 C: 식 D: 1
A: 크레인 B: 자재인양, 소운반 등 공사소요일체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02 토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1
A: 되메우기 및 다짐 C: M3 D: 31
A: [ 합
계 ]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시공상세도 작성비 포함) C: TON D: 0.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A: [ 합
계 ]
A: 01010204 내진보강공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53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2.6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1.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TON D: 0.6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8mm C: TON D: 0.0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TS볼트, M20*70mm C: 조 D: 42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500mm C: 개 D: 17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4.89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4.8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4.89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4.89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수동용접 B: M16*154 C: 개소 D: 340
A: 레미콘 - 서울 B: 25-24-15 C: M3 D: 3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4
A: 펌프카 임대료 B: 소요 분할 타설량 일체 C: 식 D: 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4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7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0
A: 스파이럴철근설치 B: Φ6, @50, 직경:140 C: M D: 45
A: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B: C: M3 D: 1.71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 V3 + HD16-삽입깊이160mm(철근별도) C: 개 D: 80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 V3 + HD19-삽입깊이200mm(철근별도) C: 개 D: 74
A: 케미컬앵커설치 B: HY200 + HD16-삽입깊이150mm(철근별도) C: 개 D: 126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 V3 + HAS-U 5.8, M16 C: 개 D: 170
A: 케미컬앵커설치 B: HY200 + HAS-U 8.8, M16 C: 개 D: 32
A: 케미컬앵커설치 B: HY270 + HAS-U 5.8, M10 C: 개 D: 6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1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2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3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C: ㎡ D: 135
A: 고압 청소 B: C: M2 D: 135
A: 벽체절단 B: C: M D: 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2
A: 수밀코킹(50*100mm) B: 백업재 C: M D: 7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5mm C: M D: 68
A: 크레인 B: 20ton C: HR D: 16
A: 품질시험비 B: 케미칼앵커 인발시험 C: 식 D: 1
A: 철근 배근 탐사 B: C: 식 D: 1
A: 철골시공상세도(SHOP) B: 착공후 2주이내, 기술감리(구조기술사)에게 제출(주요접합부상세 포함)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05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6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
A: 벽돌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51
A: 벽돌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08
A: [ 합
계 ]
A: 01010206 돌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스텐앙카+ㄱ형강, 부등변, 150*90*12mm,코킹 포함) C: M2 D: 23
A: [ 합
계 ]
A: 01010207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00*250mm C: M2 D: 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200*250 C: M2 D: 2
A: [ 합
계 ]
A: 01010208 목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23
A: 친환경MDF 설치 B: 벽, 친환경, T=9.0*2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134
A: 친환경MDF 설치 B: 벽, 친환경,T=12.0*1겹 (MDF 포함) 필름지 C: M2 D: 5
A: [ 합
계 ]
A: 01010209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2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친환경 C: M D: 2
A: [ 합
계 ]
A: 01010210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칼라 C: M2 D: 7
A: 선홈통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10
A: [ 합
계 ]
A: 01010211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PVDF 2코팅+도료] 불연 시험성적 제출 C: M2 D: 168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300. I-25*5*3t C: M D: 2
A: STL PIPE 설치 B: □40*40*1.4T @450 C: M2 D: 73
A: AL 시트 후레슁 설치 B: T3*W150 / 시공비 포함) C: M D: 23
A: [ 합
계 ]
A: 01010212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2회) C: M2 D: 22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
A: [ 합
계 ]
A: 01010213 도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외단열면 C: M2 D: 110
A: 비탕만들기+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A: [ 합
계 ]
A: 01010214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90mm단열+메시+마감재, 시공도, KSF8414, 실물모형시험 합격 제품 C: M2 D: 43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70mm단열+메시+마감재, 시공도, KSF8414, 실물모형시험 합격 제품 C: M2 D: 1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 시공도, KSF8414, 실물모형시험 합격 제품 C: M2 D: 16
A: 불연 단열재 공간넣기 B: 외단열용 그라스(미네랄)울 100K 70T,
불연 시험성적서 제출 C: M2 D: 5
A: 불연 단열재 공간넣기 B: 외단열용 그라스(미네랄)울 100K 135T, 불연 시험성적서 제출 C: M2 D: 91
A: [ 합
계 ]
A: 01010215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AG01 B: 300 * 300 C: EA D: 1
A: 소변기칸막이 해체, 재설치 B: C: EA D: 1
A: 장애인용 손잡이 해체, 재설치 B: C: EA D: 1
A: PD 해체, 재설치 B: C: M2 D: 13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경계블록포함) 재설치 B: 모래지정 포함 C: M2 D: 100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50*150*1000, 직선 C: M D: 63
A: PE 이중벽관 설치 B: Ø300 C: M D: 7
A: 수목 이식 및 식재 공사 B: 견적) C: 식 D: 1
A: 가스관 철거 및 재설치 B: 검사비 포함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16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31
A: 타일 벽체 컷팅 B: C: M D: 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
A: 인조석 철거 B: C: M2 D: 12
A: 창호(방범창) 철거 B: C: M2 D: 14
A: 위생기구 철거 B: C: EA D: 1
A: 띠장 및 보드(벽) 철거 B: C: M2 D: 16
A: AL 복합패널(틀) 철거 B: C: M2 D: 3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C: M2 D: 55
A: 화강석(건식) 철거 B: C: M2 D: 29
A: 단열재(벽) 철거 B: C: M2 D: 26
A: 외단열화강석패널(틀) 철거 B: C: M2 D: 23
A: 선홈통 철거 B: C: M D: 10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2
A: PE 이중벽관 철거 B: C: M D: 7
A: 경계석 철거 B: C: M D: 21
A: 인조화강블럭포장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20
A: 트렌치 철거 B: C: M D: 2
A: 차양(틀 존치) 철거 B: C: M2 D: 7
A: AL 시트 후레슁 철거 B: C: M D: 13
A: AL 그릴창 철거 B: C: EA D: 1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0
A: [ 합
계 ]
A: 01010217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3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1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3
A: [ 합
계 ]
A: 01010218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A: [ 합
계 ]
A: 01010219 ◈ 폐기물 상차비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건설폐기물·상차비 C: TON D: 17
A: 건설폐기물·상차비 C: TON D: 3
A: [ 합
계 ]
A: 01010220 ◈ 폐기물 처리비 B: ▶ 건 축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A: 폐합성수지 B: C: TON D: 1
A: 건설폐기물·운반비 C: TON D: 17
A: 건설폐기물·운반비 C: TON D: 3
A: [ 합
계 ]
A: 01020101 기계공사 B: ▶ 기 계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기 계 공 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02 ◈ 작 업 부 산 물 B: ▶ 기 계 공 사 ■ 내진보강공사
A: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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