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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600]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파주경찰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19 2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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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공고서 [건축]).hwp =====
파주경찰서 공고 제2026-1호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본 입찰 공고서는 파주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파주경찰서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파주경팔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26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1.5. 추정금액: 221,892,000원(추정가격 201,720,000원 + 부가세 20,172,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9.(월) 20:00
  • 마감일시: 2026. 10. 26.(월) 18: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6.(월) 18: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경리계 사무실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6.(월) 18: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파주서 경리계 송광준(031-956-5339)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파주서 경리계 송광준(031-956-5339)

파주경찰서재무관 붙임 1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파주경찰서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파주경찰서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파주경찰서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파주경찰서 재무관 귀하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00.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공고서 [건축]_변환.pdf =====
파주경찰서 공고 제2026-1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본 입찰 공고서는 파주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음 -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다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1. 산업안전보건법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료 검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파주경찰서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파주경팔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26
1.3.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1.5. 추정금액: 221,892,000원(추정가격 201,720,000원 + 부가세 20,172,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0원)
※ 관급자관급자재: 0원
※ 분담금 등: 0원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금액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이 적용
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3.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으로 전문공사업
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9.(월) 20:00
  • 마감일시: 2026. 10. 26.(월) 18: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26.(월) 18: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

2.4.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4.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1.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7.1.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6. 현장설명 9. 입찰서(견적서) 제출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6.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경리계 사무실
6.3.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
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9.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1. 개찰일시: 2026. 10. 26.(월) 18: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10.3.1.에도 불구하고「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0.3.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6. 기타 유의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합니다.
14.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16.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그 이행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7.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7.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7.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자료를 계약 전 제출(투찰 시 제출 X)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응하여야 합니다. 중재 포함) 18. 보충정보 제공처 붙임 1

18.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2. 입찰 및 계약 관련: 파주서 경리계 송광준(031-956-5339)
18.3.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파주서 경리계 송광준(031-956-5339)

서약서(입찰 참가업체)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파주경찰서재무관 20 . . . 서 약 자 : ○○○회사 파주경찰서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입찰 참가업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수급업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20

. . . 서 약 자 : ○○○회사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절대 응하겠습니다.
대표 ○○○ (인)

20 . . 서 약 자 : ○○○회사 파주경찰서장 귀하 파주경찰서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3. 업체명: 일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성명)

반
사

▣ 계약현황 항 (연락처)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직책: 성명: (서명)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활동계획: 주

■ 현장 종사자수:

회 이상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연락처)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1.작업명:

① ① ② ② 2.작업명:

2.작업명:
①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②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시간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회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④ 안전점검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수급업체) 붙임 6

(참고용)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발주처 사업부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B. 실행수준 45 같이 서약합니다.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

평가 항목 득 점 평 가 내 용 등급 배점 득점

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A. 안전보건관리체제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B. 실행수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업체명:
(인)

산업재해 현황 파주경찰서 재무관 귀하 45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위험성평가 일 주 소: 대표자: 20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 7

(참고용) 평가 학목별 세부 평가 기준(사업부서)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

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
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

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

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

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
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
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01.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안전보건 특별시방서 [건축]).hwp =====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0-0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031-956-5339 (주간 : ☎ 031-956-5339)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02.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_시방서.pdf =====
시

방 서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칙 ····················································································································

1 제 2 장

가설공사 ··········································································································

10 제 3 장

금속공사 ··········································································································

14 제 4 장

철거공사 ··········································································································

15 제 5 장

Precast Concrete 특기시방서 ·····································································

18 제 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계약내역서
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발주처)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 수요기관, 설계사, 시공사)를 구성
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건축 ,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 조경 ,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 조례 , 규
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4)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가)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
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 공법 ,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 안전관리계
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
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함)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2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
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 수급자
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1

1.4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
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
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5 수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 설계도서의 오류 ,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
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
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7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6)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
료작성
1.8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9 설계변경

2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0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
다.
1.11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
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
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1.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 신고 ,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
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가)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다)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6 사용재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

3

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하
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
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7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8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9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 단축 ,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1.20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
다.
1.21 공사현장 조직도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
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
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2 제반설비 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
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

3)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1.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4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5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

5

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1.27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1.28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1.30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

록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1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1)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2)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라)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마)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바)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사)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아)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자)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차)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카)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3)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 용접토시 ,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안보호구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차음 보호구 (귀마개 , 귀덮개 )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
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4)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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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적 용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 화재위험 , 낙반 ,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각종 안전완장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기록판 등
․기타

․옥내 용접작용
․밀폐된 장소의 작업
․안전관리자 등 착용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7)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
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 48.6, T:1.4mm)
φ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
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 수시 ,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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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2) 적용기준
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나)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마)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바)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사)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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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
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 결정 ,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 단 , 최근 시행한 측량자
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2)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

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 감시 ,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 인접도로 ,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 대지 내 및 인
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4)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어

배치도에 맞추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

인접건물 ,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

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5)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
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 ~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
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 ~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 감시 , 관리해야 한다 .
3. 가설건축물
1) 가설건물(수급자, 감독관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
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
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1)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
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 옹벽 ,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
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
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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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2)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3)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 )을 제외한 매기둥 , 옹벽 , 기타 주요부 위치
에 설치한다.
4)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5)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6)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5. 강관 비계
1)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KS F 8002(강관비계 ),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

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 연약지
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
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 ㎏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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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

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6. 비계다리
1)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 ㎝내외의 손잡이 (난간대)
를 설치한다.
3)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7. 동바리 설치 기준
1)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연결 보강 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공사 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
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
을 설치한다.
9.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콘크리트 바닥 살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비 고 수

10. 현장정리 청소
1)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2)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1.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
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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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13.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
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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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4)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로 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
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
를 정한다.
가)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은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
물은 구체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
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설치한다.
라)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마)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
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바)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
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
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4 제 4 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수 있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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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도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
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있는 모든 가연성 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
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 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
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
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
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
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
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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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
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
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ㅇ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
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
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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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st Concrete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 개요
본 공사는 내진보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사로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용 철
제몰드(Mold)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과 현장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데 있
다.
이 장에서는 이 지침의 개요와 적용범위, 관련시방서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
으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공법의 구성요소와 시공상의 특성 등 제작 및 시공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다음 장의 해당부분에서 기술한다.
2) 적용범위
(1) 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용 철재몰드
(Mold)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과 현장 시공에 대한 지침으로 적용한다.
(2) 지침의 주요 내용
이 지침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개요, 적용범위, 관련시방서, 관련규격, 용어의 정의 등)
나. 재료 및 장비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철재몰드(Mold) 제작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의 제작 및 운반
라. 현장시공
마. 각 단계에서의 품질관리
3) 관련시방서
이 지침과 연계하여 현장 시공시에 필요한 관련시방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프리캐스트공법 시방서 등이 있고,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시
방서의 관련부분을 따르도록 한다.
4) 참조기준 및 규격
이 지침에서 인용된 기준은 한국공업규격(KS)의 해당 조항과 건축구조기준(KBC 2016) 및 콘
크리트구조설계기준(2012)의 해당 절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 KS 등 규격과 기준은 각 조항 참조
5) 제출물
내진보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의 제작 및 품질에 관련한 서류(1)~(3)을 제출 후
공사관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1) 제조사 관련 제출자료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사 제출자료

①공장등록증.
②제조사 개요 - 생산위치, 생산설비 현황 및 생산능력.
③품질관련 인증서 등이 포함된 자료.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철재몰드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 관련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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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재몰드 제작 도면 및 자재공급원 승인서.
②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자재공급원 승인서.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상세도면 및 시공 조립도면.
(3) 품질검사 관련 제출자료
① 제조사 품질관리 계획서.
② 품질검사 체크리스트.
③ 부재별 품질관리 기록대장 및 품질관리 내용이 포함된 제품 최종 검사보고서.
6)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관련 용어들에 대하여 그 정의를 기술한
다.
(1) 경량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중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비중 2.0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2) 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
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 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3)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4)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5)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터. 주입방법으로서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6)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
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7) 덧침콘크리트(topping concrete)
프리스트레스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덧치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8)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 형틀 용기를 말함.
(9) 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10) 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일부분이 비게 하는 것.
(11) 슬리브(sleeve)
부재에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재료
(12) 습식접합(we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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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타설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13) 씰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사이의 접합부에
채우는 재료의 총칭.
(14) 양생(curing)
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나. 시공 중이나 시공 후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15) 오목처리(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하중경감, 접합 또는 의장
등의 목적으로 블록(block)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16)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17)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냉간철선을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시켜 그 교차점을 용접한 보강재
료.
(18) 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19)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전단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접합면에 만들어진 요철 단면.
(20) 충전 모르터(joint mortar)
프리캐스트 기둥, 벽판, 보 등의 접합부에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터
(21) 치올림(camber)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22) 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23) 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한다.
(24) 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나 강도 등에 있어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2. 재료 및 장비
1) 재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10(고로슬래그시멘트)에 적합한 시멘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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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재
PC 부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F 2527(콘크리트용 부순
돌) 및 KSF 2558(콘크리트용 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을 각각 사용한다.
(3) 콘크리트
PC 부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건축구조기준(KBC 2016)과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것으
로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N/㎟ (구조계산서참조)이상으로 하고, 현장 치기용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강도는 30N/㎟ 이상으로 한다. 사용하는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철근
PC 부재의 제작 및 현장 배근에 사용되는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PC 봉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52(철선),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 및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5) 혼화재료
가. AE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방청제는 KS F 256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라이애시는 KS L 5405(플라이애시), 팽창제는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및 고로슬래
그 미분발은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1), (2)항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의 종류, 품질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
른다.
(6) 충전재 (그라우팅재)
충전재는 모재의 강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와 품질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7) 커플러 (기계적 이음)
기계적 이음에 사용되는 커플러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
어야하며, KCI-ST103에 의한 1등급 철근을 적용한다.
2) 부속자재
프리캐스트(PC)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되는 주요 부속자재는 다음과 같다.
(1) 매입 철물
매입 철물은 접합용 철물과 양중용 철물 등이 있으며, 소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
고, 설계도서에 주어진 형상과 치수대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기타 매입자재
기타 PC 부재에 매입되는 자재는 전기박스용 슬리브와 설비용 슬리브 등이 있으며, 소요 하중
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주어진 형상과 치수대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3) 박리제
PC 부재 제작용 베드(bed) 및 몰드(mold)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드 표면에
도포하는 박리제는 다음과 같은 품질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가. 부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부재표면의 도장이나 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부재표면에 유해한 얼룩 및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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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복사용에도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것
마. 철재몰드의 녹방지 기능이 있는 것
(4) 가설 지주(support)
PC 부재를 설치한 후 시공 중에 부재의 움직임이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 지주를 사용
할 수 있다. 가설 지주의 위치와 개수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위치에 소요 개수를 설치한다.
(5) 후시공 앵커
PC 부재의 결합 시에는 후시공앵커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정밀하고 견고하게 정해진 위치에 소
요 개수를 설치한다.
3) 장비
PC 부재의 제작과 시공에 소요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PC 작업 바닥(bed)
프리캐스트(PC) 부재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바닥(bed)은 콘크리트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2) 철재몰드(mold)
프리캐스트(PC) 부재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몰드(mold)는 철재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3) 현장 시공 장비
PC부재를 현장에서 시공할 때에 크레인(인양 장비)과 수직이동 고소작업차, 지게차, 트렌싯 등
의 시공장비가 필요하며, 이들 각 장비의 작동은 장비의 설명서에 준하여 안전하게 작동해야 한
다.
3. PC 부재의 제작 및 운반
1) 사전준비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거나 제작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선행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준비작업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및 조정
부재 제작을 위해서 현장 시공자와 공장 제작자간에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현장의 조립 일정
을 고려해서 부재를 생산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부재 생산 전에 철재몰드 설계도서와 부재제작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대상부재를 생산하도록 한다.
가. 철제몰드 제작 전에 부재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부재의 제작, 조
립, 접합부 시공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의 설계도면 검사결과

부재의 규

격, 단부형상, 배근내용, 접합철물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부재제작 개시 전에 부재 형상 및 치수의 정확도, 접합철물 긴결위치, 수직보강철근, 조립순서,
기계 및 전기배관 연결상태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접합부의 조립상태를 일목요연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체도면 등을 통하여 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생산계획 수립
현장 공정과 연계하여 납품기일에 맞추어 제작하거나, 표준형에 대해 미리 제작할 경우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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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작업순서에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작업해 나가도록 한다.
2) 부재 생산
공장에서 철재몰드작업,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치기 등의 전 생산과정에서 고려하고 요구되
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제몰드제작
가. KS F 8006에 적합한 철제 몰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재료의 경우에는 KS의 해당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나. 몰드 및 몰드 조립용 볼트 등의 재질은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 및 양생시의 충격, 진동에 견디
고 온도, 습도의 변화에 의하여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한
다.
다. 접합부가 노출 마감되는 경우에 부재의 수직 및 수평모서리는 안전사고 방지와 모서리 자체 또
는 실링재 충전 등의 마무리를 고려하여 면접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모든 몰드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강도, 마감의 상태 및 허용오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사용에 따른 배부름, 뒤틀림, 찌그러짐 등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여야 하
며, 수분이나 시멘트페이스트 등이 몰드의 틈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 몰드는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탈형시 부재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한다.
바. 몰드에 부착되는 코터, 전기박스, 창호틀 고정용 매입(埋入)부품 등은 몰드에 견고히 고정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충격이나 진동에도 위치이동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사. 몰드 검사 및 허용오차
① 몰드 치수 허용오차는 부재 치수 허용오차의 1/2 이내로 한다.
② 몰드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몰드의 틈새 등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야 한다.
③ 몰드는 각 종류별로 최초 부재 제작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되, 부재 제작 중에
도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구 분

검 사 항 목
․휨, 비틀림, 요철
․홈, 흠집, 녹

검 사 방 법
․부재측정시와 동일
․육안판별

판 정 기 준
․부재오차의 1/2 이내
․마감에 유해한 정도

․길이(변, 대각선)
․높이, 직각 정밀도
․굽음

․스틸테이프
․직각자, 틈새 게이지
․수평줄

․부재오차의 1/2 이내 측부몰드 매입부품

․접합철물, 창(문)틀
․전기박스, 인서트 등의 위치,
고정, 용접상태

․스틸 테이프 ․부재오차의 1/2 이내 베 드

④ 베드면의 휨, 굽음 및 요철의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휨 : 베드의 4 모서리에 높이가 일정한 수평줄 지지대를 대각선으로 설치하여 교점간의

높이 차이를 측정
  • 굽음 : 베드의 짧은 변 방향으로 수평줄 지지대를 설치하여 수평줄과 면과의 수직높이를

측정
  • 요철 : 베드의 길이, 폭방향으로 2m 길이 직선자를 놓고 자와 베드면의 차이를 6개소 이

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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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측부몰드의 길이, 높이, 직각 정밀도 및 굽음에 대한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길이 및 높이 : 길이가 10m이상의 것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에 50N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의 것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 직각정밀도 : 몰드 접합면에 직각자를 대고 직각자의 상부면과 몰드면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 굽음 : 길이방향 몰드면의 굽음은 몰드 양단부에 수평줄을 손으로 당겨 수평줄과 몰드

면의 틈새를 틈새게이지로 측정한다.
  •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 실시한다.

아. 검사결과 처리
① 공장의 품질관리책임자는 검사 및 검측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몰드는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토록 조치한다.
(2) 철근 배근
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의 철근 및 매입철물 표면에 묻어있는 그리스 기름, 왁스, 먼지 및 도
료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유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나. 보강용 철근과 용접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위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치기 및
다지기 등의 작업시 설계된 위치에 정확하게 있도록 철선으로 견고히 결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한다.
다. 철근 간격재(spacer)는 적정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위치시킨다. 간격재
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기되지 않는 경우 900× 900㎜ 이내의 간격으로 한다.
라.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경우 간격재는 노출 표면에 녹이나 얼룩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입힌 것, 플라스틱 또는 시멘트 제품으로 한다.
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부재의 최소피복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
  • 벽체판

D35초과 철근, D40초과 긴장재 : 40㎜
D35이하 철근, D40이하 긴장재, D16이하의 철선 : 20㎜
  • 벽체판 이외의 부재

D35초과 철근, D40초과 긴장재 : 50㎜
D19이상 D35이하 철근, D16초과하고 D40이하 긴장재 : 40㎜
D16이하 철근, D16이하 긴장재 : 30㎜
②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슬래브, 벽체, 장선

D35초과 철근, D40초과 긴장재 : 30㎜
D35이하 철근, D40이하 긴장재 : 20㎜
D16이하 철선 : 16㎜
  • 보, 기둥

주근 : 16㎜ 〈 db 〈 40㎜
TIES, STIRRUPS : 10㎜
  • 쉘, 절판부재

긴장재 : 20㎜ / D19이상 철근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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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이하 철근 및 철선 : 10㎜
(3) 일반 매입자재 설치
가. 접합철물, 인서트, 부재 취급용 훅크 및 앵커, 배관슬리브, 나선형 주름관 등은 사전 승인된 제
품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위치 및 허용오차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의 치기 및 다지기 등에서도 제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볼트식 조임 등
으로 견고하게 고정토록 하며 철선 고정의 경우는 2점 이상 긴결한다.
(4) 전기설비 매입자재 설치
가. 매입함류는 내부에 보강목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또는 양생시에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부재에 설치되는 함 및 박스, 블록아웃(Block out)의 크기, 특성, 위치에 대하여는 범례, 제작
도면, 세부도면에 관한 참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부재의 앞뒷면에
대하여 도면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더블티슬래브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배관 접합부는 더블티슬래브의 리브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
며 만약 리브 사이에 위치할 수 없다면 배관이 바닥면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한 후 제
작하여야 한다.
라. 배관은 아래와 같은 간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구분

수직배관 수평배관 MOLD면 CAST면 MOLD면 수평설치 경질전선관 0.5∼1.0m 0.5m 0.5∼1.0m 몰드 가요전선관 0.2∼0.5m 0.2∼0.5m 0.2∼1.0m CAST면 0.2∼0.5m

다만, 배관재의 변경, 특수지지기구 등의 사용으로 위의 표 이상의 성능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
관의 고정간격을 달리 할 수 있다.
마. 부재 내에 박스를 설치할 경우 박스표면이 부재마감면과 일치할 수 있도록 박스 이면에 지지금
구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하고, 박스 설치위치에서 0.3m 이내에 배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바. 매입설치물 및 부재접합부는 파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부재 끝에서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사. 부재에 전기기구나 장비설치용 블록아웃(block out)을 설치할 경우에 기구나 장비보다 10㎜
더 크게 하여야 한다. 부재 내에 블록아웃(block out)의 상단이나 하단을 관통하여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적절한 기포제나 앤드캡 등을 써서 배관내부 및 주변을 막아야 한다
아. 부재 내에 배관교차 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한다.
자. 부재에 매입되는 박스 및 각종 함의 설치 후 용접철망 등으로 보강하여 주위에 균열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가. 계량 및 배합
① 시멘트의 품질 및 종류, 골재의 조립률 및 채취장소, 혼화제의 품질 및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배합설계를 시행한다.
② 콘크리트 배합은 초기양생으로 탈형과 다루기에 충분한 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콘크리트 비빔은 배치를 사용하되 매일 1회 이상 골재 표면수를 측정하여 배합을 수정한다.

25

배합설계의 모든 기록자료는 유지되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한다.
④ 유동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유동화제 투입 전·후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슬럼프 및 압축강도
시험을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몰드에 대하여 철근, 용접철망 및 매입자재의 설치상태를 부
재제작도와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타설기구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와 불순물은 완전히 제
거한다.
③ 동일 부재에서 이어붓기에 의한 이음이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비비기와 붓기의 콘크리트 용량
은 부족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다지기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는 상·하부진동 및 진동 봉다짐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균등하고
밀실하게 다져지도록 한다.
② 진동기가 거푸집이나 철근에 닿아 조립을 흐트러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철근이나 매입부품
의 이동에 특히 유의한다.
③ 내부용 진동기는 수직으로 넣고 뽑아야 하고, 전 면적에 대하여 같은 간격으로 시행한다. 또한
몰드와 거푸집 표면에서 50㎜ 이상 이격하여 사용하고, 표면에 굵은골재가 노출되거나 유해한
정도의 기포발생 등이 없도록 한다.
라. 강제 양생
촉진양생방법으로 부재를 양생할 경우 양생 최고온도, 온도 상승구배 및 전 양생 온도 등에 유
의하여야 하며 증기양생, 가열양생 등이 있다.
① 증기양생
강도증진 및 양생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증기양생을 한다.
촉진양생은 아래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촉진양생 개시까지의 양생방법
  • 양생온도의 상승구배
  • 최고 양생온도와 계속시간
  • 양생조 내의 기압

양생종료 시에 양생조 내의 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가 큰 경우에는 부재의 급격한 냉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② 가열 양생
가열 전 자연 양생을 2시간 실시한다

26

양생 온도 상승 및 하강 곡선 기울기는 15℃/h 이하로 한다
최고 양생온도는 80℃/h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하절기 4~5시간,동절기 7~9시간 양생한
다. 양생 종료 후 부재의 급격한 냉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하여야 한다.
마. 탈형
① 탈형시 부재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표면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이가 20℃ 이상 일 경우
에는 쉬트 등을 덮어 보온 조치한다.
② 부재의 크기, 무게 및 인서트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스프레드빔(spread beam)을
사용하여 탈형하고, 부재를 몰드에서 움직일 때에는 부재에 과다한 응력 집중현상과 부분적인
탈락(chipp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③ 양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부재는 비파괴시험기기로 탈형강도를 확인한 후 탈형한다.
④ 일반적인 탈형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몰드 해체

1.스패너를 사용하여 조립의 역순으로 고정용 볼트를 해체한다.
2.해체한 측부(side) 몰드나 볼트는 재 조립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장소에 가지
런히 둔다.
3.손삽 또는 수세미를 사용하여 몰드 전체를 깨끗이 청소한다.
  • 부재 탈형

1.부재 탈형시의 강도는 다음과 같다.
프리캐스트(PC)부재 : 탈형강도는 최소 10Mpa이상
2.단, 부재의 모양, 몰드의 형태 및 박리제의 사용여부에 따라 제작자와 감독원의 협의하에
정할 수 있다.
3.크레인 운전원은 모든 조립 몰드 부품들이 해체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한다.
4.부재 인양용 후크(hook)의 상태를 점검하고 탈형시 인양용 후크(hook) 파손이나 부재의
손상이 있을 경우 탈형을 중지하고 공장의 품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5.크레인을 사용해서 부재를 들어올린다.
3) 콘크리트 표면 마감
(1)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은 외관상 균등하고 평활하게 마감하도록 한다.
(2) 부재표면의 기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시멘트비는 가급적 적게하고 일정하게 유지한다.
(3) 몰드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감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다지기가 끝난 후 여건 및 용도에 따라
나무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정교하게 마감한다.
4) 콘크리트 품질관리
(1) 콘크리트 강도 및 재료
가. 콘크리트의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PC 모든부재 : 30 MPa 이상,(구조계산서참조)
나. 부재 제작용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되,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① 골재 최대치수 : 25㎜ 이하
② 슬럼프 : 120 mm이상 ± 25 mm ( 현장 작업성 및 배합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공기량 : 2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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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염화물 : 0.3 kg / m3
(2) 배합강도와 소요강도 확인
가.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부재의 제조조건, 출하조건에 따라 소요의 시공연도,
강도, 탄성계수 및 내구성, 기타의 성능이 만족하는 것에 의해 정한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해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장제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표준수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항목

설계기준강도
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표준양생 부재와 동일한 (KSF 2405) 조건으로 양생 7일 강도용 1조/일(3개) 탈형시 28일 강도용 1조/일(3개) 압축강도용 1조/일(3개)

라.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규격은 직경 150㎜, 높이 300㎜ 또는 직경 100㎜, 높이 200㎜의 원
주형으로 한다.
5) 생산 허용오차
(1) 허용오차 및 검사
가. 부재의 형상 및 치수 허용오차 검사는 모든 부재에 대한 전수검사가 원칙이나 부재출하 일정상
최소한 동일한 몰드의 최초 생산된 부재를 검사한 이후 부재별로 500매 제조마다 3매 기준으
로 검사하되, 검사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 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시행한 검사 이후에
생산된 모든 부재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당해 몰드의 형상 및 치수를 검측하여 허용오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오차는 기본 설계치수와 제작 및 조립내용의 검측결과의 차이를 말하며 부재의 제작, 조립상의
오차와 검측과정에서의 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공장과 현장간의 검측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동일한 검측기구를 사용하고 검측장비 세팅시의
발생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2회 이상 검측결과의 평균값을 측정치수
로 한다.
마. 부위별 오차한계에 대하여 위험치를 정하고 검측결과가 위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
당 부재의 제작치수 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몰드수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재의 허용오차
가. 부재의 변형
① 휨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단변길이의 1/180 미만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베드면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나 최대오차의 산정은 교점의 높이차이의 2배로 한다.
② 굽음은 부재의 가로, 세로길이의 1/360 미만으로 하되 인접벽판 간 맞춤면의 조립 허용오차(6
㎜)를 고려하여 최대값은 12㎜ 이내로 한다.
③ 요철은 길이 2m 이상의 직선자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6개소 이상 부재면에 대고 부재면과의
틈을 측정하여 최대 6㎜ 이내이어야 한다.

28

나. 부재의 치수
부재명

치수의 허용오차(㎜)
길이(A)

높이 폭(C) 깊이(B) 바닥판 ± 7 ± 3 보 ± 1 9 ± 6 ± 6 기둥 ± 1 3 ± 6 ± 6 벽판 ± 5 ± 3 계단판 ± 1 3 ± 9 개구부 ± 6 ± 6 두께 대각선 +5, -2 +10, -2 +5, -2 +10, -2 비 고

비내력벽 두께
: ± 3㎜
단높이 : ± 4.5㎜
단너비 : ± 6㎜

± 6

※ 현장 타설에 의해 합성이 되는 부분은 구조적, 기능상 이상이 없을 경우 허용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매입철물 등의 위치
매입철물명
접합용 철물

위치의 허용오차 비 고

수평 : 길이방향 ± 15㎜, 폭방향 ± 3㎜, 기울기 1°
수직 : 높이방향 ± 5㎜ , 기울기 2°

설계위치에 대한 취급용 철물 ± 10㎜ 허용오차임 전기용 박스 ± 12㎜, 직각도 ± 2°

(3) 부재의 균열 및 파손
가. 일반조건
① 부재의 균열 및 파손 검사는 모든 부재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균열 및 파손된 부재를 보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보수시방대로
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수재료 및 방법, 보수부위, 보수진행상태에 대한 사진 등의 자
료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나. 균열 및 파손 등급
① 부재 균열은 균열의 폭, 깊이, 길이 및 부재의 용도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한
다.

29 등급 종류 폭(㎜) 깊이(㎜) 길이(㎜)

주기
지붕판, 돌출부는

1급 결손 0.3 이상 1/3t 이상 관통 길이 300 이상 및 전단 0.3 이상 - 300 이상 휨

0.3 이상
0.3 이상
-

1/3t 이상 관통 (구조상 폭 0.2 이상 유해)

결손
2급

균열 폭, 깊이, 방수상 유해 지붕판 등 누수 우려 부분의 균열 구조상 유해

후크(hook) 주변, Joint 주변의 균열

3급 철근위치에서

길이에 관계없음
균열 폭, 깊이,
길이에 관계없음
±6㎜

1, 2급에 포함하지 않는 균열

② 부재 파손은 파손의 정도, 위치 및 부재의 용도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한다.
등 급

상 태

  • 구조상 유해한 것

1급 파손

  • 특히 큰 파손으로 후크 및 접합부 부분이 깨어져 나간 것
  • 파손의 크기가 200㎜ 이상의 것

2급 파손

방수상 유해한 것으로 바닥판 및 지붕판의 파손

3급 파손 1,2급 파손 이외의 것

다. 균열 및 파손 등급별 보수기준
① 균열등급별 보수기준은 아래와 같다.
균열 등급

공장검사 발견시 현장검사 발견시 1급 사용금지 균열보수 시방 A 또는 B 2급 균열보수 시방 B 균열보수 시방 B 3급 균열보수 시방 C 균열보수 시방 C

② 파손등급별의 보수기준은 아래와 같다. 파손에 의하여 앵커부가 노출된 것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
균열 등급

공장 및 현장검사 발견시 1급 사용금지 2급 파손보수 시방 A 또는 B 3급 파손보수 시방 C

③ 균열 부재에 대한 균열등급별 보수 시방은 아래와 같다.
균열보수 시방 A : 균열폭이 0.6㎜를 초과하는 경우

  • 균열이 뒷면까지 관통되지 않았을 때는 균열폭의 5∼10배를 1변으로 하는 이등변 3각형

의 V자형으로 파낸다.
  • 6∼7㎜의 파이프를 200∼450㎜간격으로 20㎜ 정도의 깊이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그 가

30

운데를 점도가 높은 에폭시 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지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 에폭시 수지를 충전한 표면에는 모래를 뿌린다.
  • 약 24시간 경과 후 파이프를 통하여 컴프레서로 내부의 미분을 청소하고 가솔린, 시너

(thinner) 등을 분무하여 접착제 침투를 좋게 한다.
  • 그리스 펌프를 이용하여 점도가 낮은 에폭시를 주입한다.
  • 주입은 제일 밑의 구멍으로부터 위의 순서로 주입하고 옆 구멍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계

속한다. 다음 구멍으로 이동할 때는 파이프의 구멍은 밀폐한다.
  • 수일이 지나 완전히 경화한 후 파이프를 절단한다.
  • 균열이 관통되어 있을 때는 뒷면도 V자형으로 파내고, 직경 3㎜의 공기공을 200㎜ 간격

으로 설치하고, 그 공간을 에폭시 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지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균열보수 시방 B : 균열폭이 0.6㎜ 이하인 경우
  • 균열을 V형으로 깎고 점도가 높은 에폭시 수지를 손가락으로 눌러 놓고 마감면보다 얇게

해둔다.
  • 수지가 경화되기 직전에 마감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마감한다.
  • 계속하여 작업하기 곤란할 때는 충진한 에폭시 표면에 모래(직경 2.5㎜ 이하) 뿌려두기

마감을 한다.
  • 균열이 양면을 관통하고 있을 때는 이같은 작업을 양면에서 시행한다.

균열보수 시방 C
  • 균열의 부분은 V자형으로 깎아 깨끗이 청소하고 에멀션을 도포하고 모르타르를 충전한

다.
  • 밑채우기 모르타르의 반경화시에 표면색깔 조정용 화장 페이스트를 발라 마감한다.

④ 파손 부재에 대한 파손등급별 보수시방은 아래와 같다.
파손보수 시방 A
  •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고 규사를 혼합하여 파손부분을 충전한다.
  • 에폭시 충전은 마감면보다 약간 낮추고 반경화시에는 화장페이스트를 발라 마감한다.

파손보수 시방 B
  • 파손부분을 청소하고 에폭시 수지를 바른다.
  • 접착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채운다. 24시간 방치하고 접착제를 바르고 화 장 페이스트

를 발라 마감한다.
파손보수 시방 C
  • 파손부분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칠한 뒤에 모르타르 충전한다.
  • 경화된 후 위에 접합제를 다시 위에 화장페이스트를 발라 마감한다. 다만, 파손이 경미한

때는 파손부분을 잘 청소한 다음 접착제를 바르고 화장 페이스트를 직접 도포 마감하여
보수할 수 있다.
라. 현장 타설에 의해 일체화되는 합성 PC구조물의 경우 균열 및 파손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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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보수 보강 종류
부재명

길이 부족
길이 초과

(걸침길이 파 손 균 열

0이하)
단부
BEAM

CUTTING
불가

GIRDER

1. 설계 내력 감소 있음
구조검토 후
철근 보강

:

보수 및 보강
2. 설계 내력 감소 없음
: 보수

단부 구조검토 후

1. 설계 내력 감소 있음
보수 및 보강

CUTTING 철근 보강 2. 설계 내력 감소 없음 : 주입 보수 보강

: 보수
1. 설계 내력 감소 있음
COLUMN/

상부 단부 상 하부 H/COLUMN CUTTING CON'C 덧침 단부 구조검토 후 보수 및 보강 CUTTING- 철근 보강

2. 설계 내력 감소 없음
: 보수

H/SLAB :

보수 및 보강
2. 설계 내력 감소 없음
: 보수
1. 설계 내력 감소 있음

1. 0.3mm 이상 :

2. 0.3mm 이하 :
누수-주입 보수 보강
비 누수-도장, 화장
마감

:

6) 제품 보관 및 출하
부재 생산 후 현장 반입 전까지 공장이나 야적장에서 보관할 경우에 요구되는 사항 및 현장 야
적 보관할 경우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가. 부재의 공장저장 및 출하, 부재의 운반 및 현장야적, 부재의 조립 공정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 공정이 지연됨이 없이 실시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나. 부재를 신중하게 취급하여 불필요한 보수행위를 최소로 하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조립한다.
(2) 부재의 저장 및 출하
가. 일반사항
나. 부재는 예상되는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저장한다.
다.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장하며, 저장기간이 길 경우에는 접합용 철물이나 철근,
철망이 녹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염, 균열, 파손 및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
한다.
라. 부재의 출하는 조립계획에 의하되, 현장에서 부재를 조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부재의 공장저장
가. 세워서 저장하는 경우
저장용 받침대 상부의 지지용 파이프류 사이에 부재를 넣어 저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에 유의한다.
① 지반이 약한 경우 받침대가 기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잘 다지고 바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한다.

32

② 부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표면을 마감한다.
③ 받침대는 부재의 양단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한다.
나. 눕혀서 저장하는 경우
① 받침목은 상하 동일 선상에 배치하여, 부재에 자중 외에 하중으로 인한 수직하중 외에 휨응력
이나 전단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② 받침목은 보, 기둥 2개소, 바닥판 4개소 설치
③ 받침목의 지지위치는 저강도 시의 콘크리트의 인장균열, 자중에 의한 휨 및 비틀림 등의 변형
을 일으키지 않도록 검토하여 정한다.
다. 저장중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② 부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조번호, 기호 등은 보기 좋게 한다.
④ 저장기간이 길 때에는 접합용 철물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4) 부재의 출하
가. 부재의 출하에 앞서 현장의 부재조립자와 부재의 현장야적 유무, 조립분석, 조립공정 등을 충
분히 협의하여 출하 계획서를 작성한다. 운반차량에서 직접 양중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
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적재순서를 정한다.
나. 출하 시에는
① 부재의 공사명, 부재기호, 제조 년월일, 제품검사 합격표시등을 확인한다.
② 제조 년월일로부터 출하일 까지의 부재의 재령에서 부재의 출하강도 이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③ 출하되는 부재에 대하여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장출하검사를 하
여 출하한다.
④ 운반 중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운반 담당자에게 운반전의 부재의 상
황을 적재 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7) 공장 품질검사
부재생산 공장에서 제작 및 보관 중 요구되는 품질이 확보되도록 생산자가 지켜야 할 품질시험
과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가. 생산자는 부재의 공장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공종별 전담인력의 배치 및 체계적인 검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원편성, 검사항목, 검사기준 등 부재검사계획 및 검사결과기준에 부적
합한 부재에 대한 처리계획(균열 및 파손부재에 대한 보수재료, 방법 및 보수부재의 품질보증
방법 등을 포함)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하자의 사전예방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제품에 의한 제작도면 검토 및 현장의 부재검수 결과

33

결함내용에 대하여 설계자, 제작자, 시공자 및 감독자가 참여하에 설계 모순점, 생산 및 시공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록 유지하고, 그 결과를 부재 제작 및 검사에 반
영하여야 한다.
다. 생산자는 부재의 분류번호, 생산일련번호마다의 부재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건축 및 기계, 전
기설비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2) 부재 검사
가. 부재의 공장검사는 부재의 형상 및 치수의 허용오차 검사, 균열 및 파손 검사, 출하일 강도의
확인으로 구분하여 허용오차검사는 탈형한 즉시, 출하일 강도 확인은 출하 전, 균열 및 파손검
사는 출하 직전에 시행하고 검사결과에는 검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 후 검사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며, 특히 부재번호의 오기를 방지하고 검사내용과 부재번호가 일치하도록 부재번호
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부재번호의 오기, 제작오차 초과 등 검수부실로 인하여 현장공정의 지연 사례가 없도록 부재
검수과정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부재검수시의 주요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부재번호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허용오차
③ 부재 균열, 파손 여부 또는 그 보수상태의 적합성
④ 탈형강도
⑤ 접합철물 등 매입부품의 위치, 정확도
⑥ 단열보완 시공부위 면 따내기 경계면의 수직, 수평도
⑦ 매입박스 및 홈파기 위치 및 뒤바뀜 여부
⑧ 배관의 누락 및 함, 박스 등의 정위치, 수직 수평여부
다. 검사는 생산자측 요원의 검수과정이 선행된 후 감독자가 확인 검수하도록한다.
라. 생산자는 공장에서의 감독자 확인 검사시에는 당해 부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용 콘크리
트의 배합비,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결과 등이 기록된 부재별 관리카
드를 제출한다.
(3) 검사 후 조치
가. 생산공장의 품질관리자는 관련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는 합격부재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재의 분류번호 및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② 조립 완료시까지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③ 마감 후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
나. 부재 검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부재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페인트로 주서하여 합격품과 분
리하여 적치하거나 폐기한다.
8) 운반 및 취급
생산된 PC부재의 운반과 상하차, 현장 검수 및 현장 보관 등의 취급에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부재의 운반 및 상하차
가. 부재의 파손 및 변형방지를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고, 부재의 상차 운반시에 필요한
받침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부재에 손상을 주거나 얼룩이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34

것으로 한다.
<표> 받침대 설치 기준
부재 하부

부재간 접촉부위 육송 각재 또는 고무판, 면 슬링 제품 각재, 고무판 또는 보양포, 면 슬링 제품 절단사용 절단사용

나. 부재는 운반중 슬립이 생기거나, 충격이나 조임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부재는 바깥쪽 부재부터 차례로 내리고 차량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양쪽 가장자리 부재를 교대
로 내린다. 부재가 대형판이거나 부정형판의 경우 밧줄과 균형자재(balance beam 등)를 사용
하여 수평균형을 유지하여 상하차한다. 밧줄과 부재의 접촉면에는 보호물을 끼워 넣는다.
(2) 부재의 현장검수
가. 부재는 제조공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반입되지만, 부재의 반입시 균열, 파손, 변형 등을 확인한
다. 공장에서는 제품검사 후의 저장기간, 부재의 적재시 또는 운반 중에 파손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무를 확인한다.
나. 부재의 변형 및 치수검사는 반입되는 부재 100매당 1매의 빈도로 검사하고, 부재의 균열 및 파
손검사는 모든 부재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 부재의 현장검수와 관련하여 부재별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라. 검수결과 기준에 적합한 부재에는 시방서에 명시된 부재의 검사 후 조치에 따라 적합한 부재임
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하고 현장검수 적합 표식이 없는 부재는 반입할 수 없다.
마. 검수결과 결함이 있는 부재는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적치하여 관리하고, 균열 및 파손된 부재
를 보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처리장소를 정하여 보수를 시행하며, 이 때의 보수절차
는 시방서에 명시된 부재의 균열 및 파손에 따른다.
(3) 부재의 현장저장
가. 착공 전 가설계획 수립 시 조립장비, 부재수, 운반계획 등을 고려하여 야적장소를 지정하되, 단
지 내에 야적장소가 부족할 때는 인접대지를 차용한다.
나. 야적장소의 위치별 규모를 배치도에 표시하고 부재 종류 및 번호별 반입량, 조립량 및 잔량에
대하여 일일 관리한다.
다. 현장조립 계획상 부재저장기간 단축, 부재현장 취급의 간소화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운반차량
에서 직접 현장 조립하는 경우에는 야적장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부재 저장장의 위치는 조립장비의 작업반경 이내로 하고 운반차량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마. 부재 야적장소의 바닥은 평탄하여야 하고 모래나 잡석 등으로 잘 다져 평탄하게 관리한다.
바. 두꺼운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부재의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고임목이 침하되지 않도
록 한다.(고임목은 최소 3개 지점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3단 이상의 야적을 금함)
사. 현장 상황에 따라 배수로 및 배수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현장 시공
1) 시공계획서 작성
시공 현장에서는 PC 부재를 시공(erection)하기에 앞서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5

(1) 제작, 운반, 조립 및 품질관리 조직
가. 공종별 공장의 품질관리책임자, 조립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공종별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작성하
되, 공장과 현장으로 구분하여 조직하고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서, 현장 테스트를 거쳐 기능이 확인된 자 이
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공정계획표
PC조립공사에 대한 공정계획표는 PC부재의 제작 및 출하공정, 운반공정, 조립공정 등의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공정과 전체 건축공사 공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부재 제작계획
가. PC 부재 제작계획은 부재 제작도의 진척상황, 철제몰드의 배치계획 및 제작기간, 공장의 생산
능력, 부재의 야적계획, 운반계획, 조립계획, 부재조달 현장의 개소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나. 부재 제작 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공장개요 또는 현장의 제작 장소에 대한 개요
② 사용재료 : 콘크리트용 재료, 철근, 강재, 접합용 철물, 전기, 배관 매입자재, 박리제
③ 콘크리트의 배합 : 설계조건, 배합설계
④ 양생방법 : 가열방법, 양생온도, 양생기간
⑤ 콘크리트 강도관리 : 시험시기, 판정기준
⑥ 제품규격 : 제작허용오차
⑦ 부재의 제작공정
⑧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인원 편성 검사결과 부적격 부재의 처리계획
⑨ 부재의 저장방법
⑩ 품질검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⑪ 부재별 품질관리 기록대장 (제품 출하시 활용자료 )
(4) 부재 운반계획
가. 부재의 운반계획은 제조공장에서의 부재의 적재와 운반에 대한 세부사항, 운반 차량의 형태,
현장에서의 부재취급과 조립, 현장야적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립 순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나. 부재의 종류별로 운반차량의 종류, 운반용 받침대, 적재방법과 운반 중의 유의 사항이 명시되
어야 한다.
다. 운반계획은 공사현장 및 공장과 현장간의 운반계획도로를 미리 답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
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① 운반차량의 종류와 주행시간
② 운반 시 통과할 도로의 사정
③ 도로교통 관련법규 등의 제한사항
④ 운반용 받침대
⑤ 부재의 적재 및 하차방법

36

⑥ 현장에서 부재의 야적
⑦ 현장에서 크레인이나 그 외의 부재 운반장비의 가동성과 용량
(5) 조립계획
다음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조립 방법, 순서, 공정 등의 조립 계획을 수립한
다. 이때 조립에 관한 일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물규모, 구조, 평면 및 입면의 형상 및 치수
나. 전체공기, 타 공사와의 연관, 부재제작공정, 기상조건 등
다. 부재중량, 수량, 작업반경 등
라. 조립순서, 접합형식
마. 현장 입지조건, 주변환경
바. 부재반입, 야적 등을 위한 공간
사. 교통상황, 반입도로, 현장 내 가설도로
(6) 현장 가설계획
현장 가설계획은 조립용 크레인 주행로, 부재의 반입도로, 야적장소, 비계, 가설전기 및 가설급
수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7) 조립용 장비의 배치 및 활용계획
각종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및 운반장비와 모르타르 배합기 등의 배치 및 활용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2) 작업 준비
(1) 현장 검토 사항
가. 일반사항
① 박스, 전기설비류 등의 매입자재는 운반, 저장 및 조립과정에서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
양을 한다.
② 현장 공사순서에 맞도록 부재제작, 반입순서, 조립순서를 작성한다.
1.부재의 출하에 앞서 현장의 부재 조립자와 부재의 현장야적 유무, 조립순서, 조립공정 등
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출하계획서를 검토한다.
2.운반차량에서 직접 양중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적재순서를 정
한다.
3.공장에서의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부재를 출하한다.
4.부재의 공장저장 및 출하는 부재운반계획에 따라 운반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일일 관리되어
야 한다.
5.공장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출하 부재에 대한 출하일별 부재내역 및 그 부재의 검사 및 시험
결과 등 품질관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건
① 조립환경
부재의 양중 및 조립은 바람이 풍속 10m/sec이상일 경우 중지한다.
② 용접환경

37

  •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5∼5℃ 인 경우에는 접합

부로부터 100㎜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경우 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용

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 비,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
히 건조 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다.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 환경
① 충전용 콘크리트 및 충전용 모르타르의 타설 환경은 일반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른다.
단, 부재 접합면의 온도는 -0 ℃이하일 경우는 타설 할 수 없다.
(2) 작업 초기 준비사항
가. PC공사 공정표 접수
현장이 개설되고 현장담당자가 정해지면 현장 PC조립 예정공정표를 접수하여 대략적인 PC전체
적인 공정표를 파악 및 작성해야한다.
나. 시공(eration) 도면검토 및 물량산출
설계도면이 확정되면 부재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부재 물량을 산출한다. 또한 조립평면
및 부재도면을 검토하여 조립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설계업체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 시공도면 검토사항

① PC물량산출(부재시공도와 평면도 크로스체크 하여 수량오류 없도록 함)
② 조립서포트 수량파악 및 위험개소 파악
③ RC, PC구분 확인 및 부재 누락부분 확인
④ RC접합부 선큰(sunken)주변 등 기초레벨이 다른 곳 확인
⑤ 상차 및 조립가능한 부재 크기 및 중량 확인
⑥ RC접합부 슬래브 도면검토(현장 커팅 및 재생산 발생감소).
⑦ 현장 PC조립 초기협의 사항
⑧ 설계도면의 스트럿, 흙막이 래커보 등 PC부재와 간섭사항
⑨ 바닥기초 타설일정 및 최초조립일정
⑩ 현장진입로, 설계변경사항, 서류제출일정 등
3) 현장 시공 (erection)
(1) 공통사항
가. 이 절에서는 프리캐스트(PC)부재의 현장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기
술한다.
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시공기준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에 시공한다.
(2) 시공순서: 기초터파기-> 기초pc설치-> 되메우기-> 외부시스템비계설치-> 외부마감재철거(기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치핑-> 먹메김-> 앵커볼트위치 천공-> 천공 깊이 확인->케미컬주입 및
앵커볼트설치-> 기둥 및 보 앵글부착-> 벽체pc설치->보 밑판거푸집부착->기둥 및 보 철근배근
-> 기둥 및 보 옆판거푸집 부착->신구접착제 도포-> 레미콘 또는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양생
(3) 앵커볼트, 철근 천공 및 케미컬 설치
가. 설치 부위 앵커볼트 및 철근 천공(관통포함)

38

① 도면의 천공부위를 확인후 철근배근탐사기로 스캔하여 천공부위의 철근을 피해 천공 위치를
마킹한다.
② 도면에 의거하여 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 후 앵커볼트 및 철근을 삽입 시공한다.
③ 천공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④ 케미컬 약액은 시공기준에 맞게 주입시공한다.

접합 상세도(기둥 및 보 접합) 기둥 접합 시공도 접합 상세도(기둥 및 보 접합) 보 접합 시공도

(4) 프리캐스콘크리트 조립공사
가. 조립일반조건
① 부재는 조립도에 의하여 순서대로 조립한다.
② 벽부재 버팀대는 부재의 전도, 강풍 등의 외력에도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부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작업 하중에도 충분히 벽 부재의 수직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
다.
③ 상부판 조립 후에 반드시 하부 벽판의 수직상태 유지여부를 재확인한다.
④ 부재 양중시 와이어의 각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60도 이상으로 한다.
⑤ 부재조립은 치수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게 한다.
⑥ 조립에 따른 오차가 과다한 경우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정하며, 해머나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⑦ 운반 및 조립 시에 파손 등 손상이 된 부재는 즉시 교체, 반출시켜야 한다. 단, 구조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어 부수하고자 할 경우는 붙임1 “부재의 균열 및 파손 보수시방”에 따른다.
나. 조립검사

39

① 수직기, 레벨, 트랜싯, 줄자 및 각종 조립검사 기구는 지정된 것을 사용한다.
② 벽체의 수직도는 부재 제작시 오차로 인한 휨, 굽음 등을 고려하여 양단부에 2개의 달아 검측
하도록 하며 부재조립 직후 수직도를 재확인한다.
③ 모든 검사과정은 부재의 조립작업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④ 조립 검사 결과 조립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을 때에는 다음 조립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재조
립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다. 조립 후 보수공사
① 부재의 인양고리 구멍 등에 현장보수공사 경험있는 기능공이 시공해야 하며 모양, 강도, 내구
성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조립시 발생한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손상은 “부재의 균열 및 파손”에 명시
된 “보수시방”에 따라 적절한 재료, 공법, 양생방법등을 선정,보수공사를 시행하되 어떠한 경
우에도 개별부재당 0.2m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조립, 조정 및 보수부위는 현장부재에 표기 후 작업내용과 결과에 대한 관찰내용을 기록 유
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 철판 설치
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나.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
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6) 철근 배근 공사
가. 일반사항-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서 KCS 14 20 01 및 KCS 14 20 11에 따른다.
나. 철근은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한다.
다. 내진설계 구조물에서 철근배근은 내진설계기준에 맞는 철근 배근 시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이
필요하다.
라. 철근은 하부에 빗물이 닿지 않도록 별도 받침목 설치 및 천막 등으로 보양조치하고 수시로 환
기 건조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접합 상세도(보 배근) 보 배근 시공도 40

(7) 덧침(topping)콘크리트 치기
가. 일반사항
① 보, 슬래브, 벽체 부위 등 현장타설 콘크리트가 적용된 부위(램프, 계단실등)는 수직, 수평 동
시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공구분할에 의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도 이에 준한다.
나. 부재간 접합부 부위 및 상부면
① 이물질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접합부의 콘크리트면은 시공 전에 청소한 후 충분한 습기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충실히 충전되어야 한다.
다. 이어치기
① 이어치는 부위가 보 및 슬래브인 경우는 그 중앙부에서 이어치도록 하고, 기둥 및 벽체에서는
슬래브나 기초의 상단에서 이어치도록 한다.
② 이어치는 부위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준다.
라. 콘크리트를 칠 때에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고임재 등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그 외 콘크리트치기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시방에 따른다.
4) 시공 허용오차
PC 부재 시공시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면이나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단위 : m/m)

항

목
기

둥

큰보, 작은보
슬래브
5)

CHECK 기 준
수직도 (3,000 mm 당)
위치 정밀도
수평 정밀도
위치 정밀도
위치 및 수평 정밀도

허

용 오 차
± 6
± 9.5
± 13
± 15
± 15

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현장에서 시공중과 시공후에 요구되는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자는 안전관
리와 품질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1) 시공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조립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실제 시행 가능한 안전계획서를 작
성 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부재중량을 정확히 파
악하여 크레인 조립가능 거리를 항상 숙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레인 전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과정에서 품질수준을 철저히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검사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확
인 등을 통하여 양호한 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허용치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거나 특이한 오차가 발생 할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
여야한다.

41

===== 03. 26년 파주경찰서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공사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삼천구백사십칠만구천원(₩39,479,000)
B: 비
목 E: 건
축 F: 내진보강공사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5,183,410 F: 86,715,485 G: 111,898,895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25,183,410 F: 86,715,485 G: 111,898,895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091,169 F: 29,222,702 G: 32,313,871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540,954 F: 5,113,972 G: 5,654,927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E: 3,632,123 F: 34,336,674 G: 37,968,798 H: I: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69,414 F: 7,633,014 G: 7,702,428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29,303 F: 1,222,385 G: 1,351,689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6,684 F: 346,800 G: 383,484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11,127 F: 1,050,556 G: 1,161,683 H: 직접노무비 * 3.595% I: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46,830 F: 1,388,078 G: 1,534,908 H: 직접노무비 * 4.75% I: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4,602 F: 138,043 G: 152,645 H: 건강보험료 * 13.14% I: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1,096 F: 672,122 G: 743,219 H: 직접노무비 * 2.3% I: < 1억원이상공사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79,339 F: 3,605,677 G: 4,485,017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I:
A: CG D: 기
타
경
비 E: 1,440,776 F: 6,052,607 G: 7,493,384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41,719 F: 617,856 G: 759,575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22,958 F: 100,092 G: 123,051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9,840 F: 86,499 G: 106,340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I:
A: CE D: 석면분담금 E: 217 F: 2,060 G: 2,278 H: 노무비 * 0.006% I: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3,268 F: 30,903 G: 34,171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E: 3,087,173 F: 22,946,692 G: 26,033,872 H: I:
A: S1 B: 계 E: 31,902,706 F: 143,998,851 G: 175,901,565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552,216 F: 11,519,908 G: 14,072,125 H: 계 * 8% I:
A: D2 B: 이
윤 E: 1,381,045 F: 10,312,753 G: 11,701,538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54,033 G: 54,033 H: I:
A: D9 B: 공
급
가
액 E: 35,890,000 F: 165,830,000 G: 201,720,000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589,000 F: 16,583,000 G: 20,172,000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39,479,000 F: 182,413,000 G: 221,892,000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39,479,000 F: 182,413,000 G: 221,892,000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25,183,410 F: 25,183,410 G: 3,091,169 H: 3,091,169 I: 69,414 J: 69,414 K: 28,343,993 L: 28,343,993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E: 25,183,410 F: 25,183,410 G: 3,091,169 H: 3,091,169 I: 69,414 J: 69,414 K: 28,343,993 L: 28,343,993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611,878 F: 611,878 G: 2,631,945 H: 2,631,945 I: 41,748 J: 41,748 K: 3,285,571 L: 3,285,57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E: 23,712,000 F: 23,712,000 G: H: I: J: K: 23,712,000 L: 23,712,00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330,004 H: 330,004 I: 3,642 J: 3,642 K: 333,646 L: 333,646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부 대 공 사 B: C: D: 1 E: 597,532 F: 597,532 G: 129,220 H: 129,220 I: 24,024 J: 24,024 K: 750,776 L: 750,776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
재
비 B: C: D: 1 E: 262,000 F: 262,000 G: H: I: J: K: 262,000 L: 262,00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54,033 J: 54,033 K: 54,033 L: 54,033 M: N: 010106 O: P: Q: 9 R: 3 S: T: 54,033
A: [ 합
계 ] F: 25,183,410 H: 3,091,169 J: 69,414 L: 28,343,99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D: 142 E: 4,309 F: 611,878 G: 14,718 H: 2,089,956 I: 294 J: 41,748 K: 19,321 L: 2,743,582 M: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1 E: F: G: 22,368 H: 469,728 I: J: K: 22,368 L: 469,728 M: N: 5D31F38E7E2ED2C46F81802ACDF9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1F38E7E2ED2C46F81802ACDF9A6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21 E: F: G: 3,441 H: 72,261 I: J: K: 3,441 L: 72,261 M: N: 5D31F38E7E76C9246C0183CCEFF8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1F38E7E76C9246C0183CCEFF8DE A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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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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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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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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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611,878 H: 2,631,945 J: 41,748 L: 3,285,571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알루미늄복합판넬 B: 4.0t, 평판, 틀포함 C: M D: 114 E: 208,000 F: 23,712,000 G: H: I: J: K: 208,000 L: 23,712,000 M: N: 5D31136375FD2F14FDF18082FAD6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1136375FD2F14FDF18082FAD6A3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23,712,000 H: J: L: 23,712,000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외장타일 철거 B: C: M2 D: 5 E: F: G: 42,506 H: 212,530 I: 425 J: 2,125 K: 42,931 L: 214,655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AV: 10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50mm C: M2 D: 7 E: F: G: 14,324 H: 100,268 I: 143 J: 1,001 K: 14,467 L: 101,269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AV: 11
A: 환기휀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 E: F: G: 17,206 H: 17,206 I: 516 J: 516 K: 17,722 L: 17,722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330,004 J: 3,642 L: 333,646 N: TOTAL
A: 010104 부 대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포장 B: T=200mm(W/M)+잡석200mm C: M2 D: 26 E: 22,982 F: 597,532 G: 4,970 H: 129,220 I: 924 J: 24,024 K: 28,876 L: 750,776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AV: 1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597,532 H: 129,220 J: 24,024 L: 750,776 N: TOTAL
A: 010105 골
재
비 B: Q: 010105
A: 자갈 B: 도착도 C: M3 D: 2 E: 35,000 F: 70,000 G: H: I: J: K: 35,000 L: 70,000 M: N: 5A32B3127507FD44BBF18C4468BF8ED31F45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32B3127507FD44BBF18C4468BF8ED31F456C AV: 21
A: 잡석 B: 도착도 C: M3 D: 6 E: 32,000 F: 192,000 G: H: I: J: K: 32,000 L: 192,000 M: N: 5A32B3127507FD44B3A1804734796688CFF3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32B3127507FD44B3A1804734796688CFF3DF AV: 2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262,000 H: J: L: 262,000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33 E: F: G: H: I: 49,571 J: 16,358 K: 49,571 L: 16,358 M: N: 5D7C933F7E813064FFD18AD1FB883CB9ABCF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7C933F7E813064FFD18AD1FB883CB9ABCF26 AV: 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09 E: F: G: H: I: 192,887 J: 21,024 K: 192,887 L: 21,024 M: N: 5D7C933F7E813064FFD18AD1FB883CB9ADFEC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7C933F7E813064FFD18AD1FB883CB9ADFEC7 AV: 1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33 E: F: G: H: I: 23,590 J: 7,784 K: 23,590 L: 7,784 M: N: 5D7C933F7E813064FFD18AD1FB89C5F84B52E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7C933F7E813064FFD18AD1FB89C5F84B52E5 AV: 1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09 E: F: G: H: I: 81,350 J: 8,867 K: 81,350 L: 8,867 M: N: 5D7C933F7E813064FFD18AD1FB89C5F84B55B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7C933F7E813064FFD18AD1FB89C5F84B55B9 AV: 1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54,033 L: 54,033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안전발판포함 D: M2 E: 4,309.0 F: 14,718.0 G: 294.0 H: 19,321.0 I: 호표 1 J: K: L: M: N:
A: 5D31F38E7E2ED2C46F81802ACDF9A6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D: M2 E: 0.0 F: 22,368.0 G: 0.0 H: 22,368.0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2 N:
A: 5D31F38E7E76C9246C0183CCEFF8DE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3,441.0 G: 0.0 H: 3,441.0 I: 호표 3 J: K: L: M: 공통 2-11-3 N:
A: 5D31136375FD2F14FDF18082FAD6A3 B: 알루미늄복합판넬 C: 4.0t, 평판, 틀포함 D: M E: 208,000.0 F: 0.0 G: 0.0 H: 208,000.0 I: 호표 4 J: K: L: M: N:
A: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B: 외장타일 철거 C: D: M2 E: 0.0 F: 42,506.0 G: 425.0 H: 42,931.0 I: 호표 5 J: K: L: M: N:
A: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B: 샌드위치판넬 철거 C: 50mm D: M2 E: 0.0 F: 14,324.0 G: 143.0 H: 14,467.0 I: 호표 6 J: K: L: M: N:
A: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 B: 환기휀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0.0 F: 17,206.0 G: 516.0 H: 17,722.0 I: 호표 7 J: K: L: M: N:
A: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B: 콘크리트포장 C: T=200mm(W/M)+잡석200mm D: M2 E: 22,982.0 F: 4,970.0 G: 924.0 H: 28,876.0 I: 호표 8 J: K: L: M: N:
A: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B: 시스템비계 C: 재료비, 3개월, 안전발판포함 D: M2 E: 4,309.0 F: 0.0 G: 0.0 H: 4,309.0 I: 호표 9 J: K: L: M: N:
A: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4,718.0 G: 294.0 H: 15,012.0 I: 호표 10 J: K: L: M: 공통 2-7-2 N:
A: 5D31A30E7963495477218AFECD9A93 B: 무근콘크리트 타설(양호/매트기초 등) C: TYPE-Ⅰ, 슬럼프 8∼12, 붐타설(32m/진동기無) D: M3 E: 1,747.0 F: 7,787.0 G: 3,450.0 H: 12,984.0 I: 호표 11 J: K: L: M: 공통 6-1-4.2.3 N:
A: 5D31A31A74989C5423A1880380345B B: 표면 마무리 C: 바닥(콘크리트타설) D: M2 E: 0.0 F: 942.0 G: 0.0 H: 942.0 I: 호표 12 J: K: L: M: 공통 6-1-3 N:
A: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B: 기초 지정 C: 잡석지정(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D: M3 E: 1,084.0 F: 10,345.0 G: 1,140.0 H: 12,569.0 I: 호표 13 J: K: L: M: 공통 3-2-4 N:
A: 5D1D432F79EE8D048341825F5CB1B4 B: 지반다지기 C: 콤팩터 1.5톤 D: M2 E: 22.0 F: 402.0 G: 6.0 H: 430.0 I: 호표 14 J: K: L: M: 공통 8-2-10 N:
A: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0,301.0 F: 59,020.0 G: 13,873.0 H: 83,194.0 I: 호표 15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4,232.0 F: 36,248.0 G: 1,967.0 H: 42,447.0 I: 호표 16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HR E: 39,766.0 F: 59,020.0 G: 72,600.0 H: 171,386.0 I: 호표 17 J: K: A L: M: 공통 8-3,4(4504) N: T
A: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E: 2,056.0 F: 36,248.0 G: 620.0 H: 38,924.0 I: 호표 18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시트: 일위대가]
A: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안전발판포함 M2
( 호표 1 )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
A: 시스템비계 B: 재료비, 3개월, 안전발판포함 C: M2 D: 1 E: 4,309.00 F: 4,309.0 G: 0.00 H: 0.0 I: 0.00 J: 0.0 K: 4,309.00 L: 4,309.0 M: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 O: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P: T Q: F R: F AV: AW: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4,718.00 H: 14,718.0 I: 294.00 J: 294.0 K: 15,012.00 L: 15,012.0 M: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 O: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P: T Q: F R: F AV: AW: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B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09.0 H: 14,718.0 J: 294.0 L: 19,3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M2 공통 2-11-2
( 호표 2 ) N: 5D31F38E7E2ED2C46F81802ACDF9A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8 M: N: 5D31F38E7E2ED2C46F81802ACDF9A6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AV: AW: 5D31F38E7E2ED2C46F81802ACDF9A6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368.0 J: 0.0 L: 22,3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3 ) N: 5D31F38E7E76C9246C0183CCEFF8D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D31F38E7E76C9246C0183CCEFF8DE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AV: AW: 5D31F38E7E76C9246C0183CCEFF8DE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1.0 J: 0.0 L: 3,4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복합판넬 4.0t, 평판, 틀포함 M
( 호표 4 ) N: 5D31136375FD2F14FDF18082FAD6A3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 E: 208,000.00 F: 208,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8,000.00 L: 208,000.0 M: 시공도 N: 5D31136375FD2F14FDF18082FAD6A3 O: 5A17D3B674D36E54FEA18C0659327C3EE7B2C9 P: F Q: F R: T AV: AW: 5D31136375FD2F14FDF18082FAD6A35A17D3B674D36E54FEA18C0659327C3EE7B2C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8,000.0 H: 0.0 J: 0.0 L: 208,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외장타일 철거
M2
( 호표 5 )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2 E: 0.00 F: 0.0 G: 268,908.00 H: 30,117.6 I: 0.00 J: 0.0 K: 268,908.00 L: 30,117.6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F2D P: F Q: F R: T V: 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F2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E: 0.00 F: 0.0 G: 172,068.00 H: 12,388.8 I: 0.00 J: 0.0 K: 172,068.00 L: 12,388.8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V: 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25.06 J: 425.0 K: 425.00 L: 425.0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8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2,506.0 J: 425.0 L: 42,9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철거 50mm M2
( 호표 6 )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96 E: 0.00 F: 0.0 G: 256,883.00 H: 12,741.3 I: 0.00 J: 0.0 K: 256,883.00 L: 12,741.3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F2E P: F Q: F R: T V: 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F2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E: 0.00 F: 0.0 G: 172,068.00 H: 1,583.0 I: 0.00 J: 0.0 K: 172,068.00 L: 1,583.0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V: 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3.24 J: 143.2 K: 143.2 L: 143.2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E7B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324.0 J: 143.0 L: 14,4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환기휀 철거후 재설치
EA
( 호표 7 )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8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8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V: 1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6.2 J: 516.2 K: 516.2 L: 516.2 M: N: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D30F31F7A61CCD418A18AA446DD57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06.0 J: 516.0 L: 17,7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포장 T=200mm(W/M)+잡석200mm M2
( 호표 8 )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A: 레미콘 B: 25-18-12 C: M3 D: 0.204 E: 97,830.00 F: 19,957.3 G: 0.00 H: 0.0 I: 0.00 J: 0.0 K: 97,830.00 L: 19,957.3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5A17D3B67495DCF4BA118BC75BB0A995FF599C P: F Q: F R: T AV: AW: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5A17D3B67495DCF4BA118BC75BB0A995FF599C AX: AY: AZ: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E: 2,101.00 F: 2,437.1 G: 0.00 H: 0.0 I: 0.00 J: 0.0 K: 2,101.00 L: 2,437.1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5A17D3B67495DC24E371830982E8242D616DA7 P: F Q: F R: T AV: AW: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5A17D3B67495DC24E371830982E8242D616DA7 AX: AY: AZ:
A: 무근콘크리트 타설(양호/매트기초 등) B: TYPE-Ⅰ, 슬럼프 8∼12, 붐타설(32m/진동기無) C: M3 D: 0.2 E: 1,747.00 F: 349.4 G: 7,787.00 H: 1,557.4 I: 3,450.00 J: 690.0 K: 12,984.00 L: 2,596.8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5D31A30E7963495477218AFECD9A93 P: T Q: F R: F AV: AW: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5D31A30E7963495477218AFECD9A93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바닥(콘크리트타설) C: M2 D: 1 E: 0.00 F: 0.0 G: 942.00 H: 942.0 I: 0.00 J: 0.0 K: 942.00 L: 942.0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5D31A31A74989C5423A1880380345B P: T Q: F R: F AV: AW: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5D31A31A74989C5423A1880380345B AX: AY: AZ: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0.2 E: 1,084.00 F: 216.8 G: 10,345.00 H: 2,069.0 I: 1,140.00 J: 228.0 K: 12,569.00 L: 2,513.8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P: T Q: F R: F AV: AW: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AX: AY: AZ:
A: 지반다지기 B: 콤팩터 1.5톤 C: M2 D: 1 E: 22.00 F: 22.0 G: 402.00 H: 402.0 I: 6.00 J: 6.0 K: 430.00 L: 430.0 M: N: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 O: 5D1D432F79EE8D048341825F5CB1B4 P: T Q: F R: F AV: AW: 5D30E3347F830D54065182B96676E05D1D432F79EE8D048341825F5CB1B4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982.0 H: 4,970.0 J: 924.0 L: 28,8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재료비, 3개월, 안전발판포함 M2
( 호표 9 ) N: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3800 C: EA D: 0.25 E: 39,000.00 F: 9,750.0 G: 0.00 H: 0.0 I: 0.00 J: 0.0 K: 39,000.00 L: 9,75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C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C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1900 C: EA D: 0.7 E: 22,400.00 F: 15,680.0 G: 0.00 H: 0.0 I: 0.00 J: 0.0 K: 22,400.00 L: 15,68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E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E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950 C: EA D: 0.04 E: 13,300.00 F: 532.0 G: 0.00 H: 0.0 I: 0.00 J: 0.0 K: 13,300.00 L: 532.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0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0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직재, L=475 C: EA D: 0.02 E: 7,800.00 F: 156.0 G: 0.00 H: 0.0 I: 0.00 J: 0.0 K: 7,800.00 L: 156.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4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4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1829 C: EA D: 0.7 E: 13,500.00 F: 9,450.0 G: 0.00 H: 0.0 I: 0.00 J: 0.0 K: 13,500.00 L: 9,45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5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5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1524 C: EA D: 0.16 E: 12,200.00 F: 1,952.0 G: 0.00 H: 0.0 I: 0.00 J: 0.0 K: 12,200.00 L: 1,952.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7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7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1219 C: EA D: 0.15 E: 10,800.00 F: 1,620.0 G: 0.00 H: 0.0 I: 0.00 J: 0.0 K: 10,800.00 L: 1,62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9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9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914 C: EA D: 0.3 E: 9,800.00 F: 2,940.0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0 L: 2,94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B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B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610 C: EA D: 0.22 E: 8,300.00 F: 1,826.0 G: 0.00 H: 0.0 I: 0.00 J: 0.0 K: 8,300.00 L: 1,826.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D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D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수평재, L=305 C: EA D: 0.05 E: 7,000.00 F: 35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0 L: 35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A0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A0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대각재, L=1918 C: EA D: 0.09 E: 19,600.00 F: 1,764.0 G: 0.00 H: 0.0 I: 0.00 J: 0.0 K: 19,600.00 L: 1,764.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C7E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C7E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계단발판, L=2637, 경사45도 C: EA D: 0.01 E: 77,000.00 F: 770.0 G: 0.00 H: 0.0 I: 0.00 J: 0.0 K: 77,000.00 L: 77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C71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C71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914mm, 2열 C: 매 D: 0.06 E: 17,500.00 F: 1,050.0 G: 0.00 H: 0.0 I: 0.00 J: 0.0 K: 17,500.00 L: 1,05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7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7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1219mm, 2열 C: 매 D: 0.06 E: 19,900.00 F: 1,194.0 G: 0.00 H: 0.0 I: 0.00 J: 0.0 K: 19,900.00 L: 1,194.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5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5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1524mm, 2열 C: 매 D: 0.08 E: 22,700.00 F: 1,816.0 G: 0.00 H: 0.0 I: 0.00 J: 0.0 K: 22,700.00 L: 1,816.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B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B AX: AY: - AZ:
A: 시스템비계 B: 안전발판, W400*1829mm, 2열 C: 매 D: 0.35 E: 24,500.00 F: 8,575.0 G: 0.00 H: 0.0 I: 0.00 J: 0.0 K: 24,500.00 L: 8,575.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E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E AX: AY: - AZ:
A: 손율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E: 4159.75 F: 4,159.7 G: 0.00 H: 0.0 I: 0.00 J: 0.0 K: 4159.7 L: 4,159.7 M: N: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받침철물, JACK BASE C: EA D: 0.03 E: 8,700.00 F: 261.0 G: 0.00 H: 0.0 I: 0.00 J: 0.0 K: 8,700.00 L: 261.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A2B P: F Q: F R: T W: 2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A2B AX: AY: - AZ:
A: 손율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E: 23.49 F: 23.4 G: 0.00 H: 0.0 I: 0.00 J: 0.0 K: 23.4 L: 23.4 M: N: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2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C25B3A779AED314628187B50AB2002 AX: AY: AZ:
A: 시스템비계 B: 비계버팀대, 240mm~340mm C: EA D: 0.1 E: 10,500.00 F: 1,050.0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 L: 1,050.0 M: 금액제외 N: O: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A26 P: F Q: F R: T X: 3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A26 AX: AY: - AZ:
A: 손율 B: 주재료비의 12% C: 식 D: 1 E: 126.00 F: 126.0 G: 0.00 H: 0.0 I: 0.00 J: 0.0 K: 126.00 L: 126.0 M: N: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3003 P: F Q: F R: F S: 0 T: 0 U: 0.12 AV: AW: 5D31F38B72CB6054211180670C04BF5C25B3A779AED314628187B50AB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09.0 H: 0.0 J: 0.0 L: 4,3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10 )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1,939.00 H: 11,277.5 I: 0.00 J: 0.0 K: 281,939.00 L: 11,277.5 M: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C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V: 1 AV: AW: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4.37 J: 294.3 K: 294.3 L: 294.3 M: N: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D31F38B72CB605421118215EA39AA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718.0 J: 294.0 L: 15,0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근콘크리트 타설(양호/매트기초 등) TYPE-Ⅰ, 슬럼프 8∼12, 붐타설(32m/진동기無) M3 공통 6-1-4.2.3
( 호표 11 ) N: 5D31A30E7963495477218AFECD9A93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2m) B: TYPE-Ⅰ, 슬럼프 8~12cm, 붐타설(진동기無), 현장조건:TYPE-Ⅱ C: M3 D: 1 E: 1,747.00 F: 1,747.0 G: 7,787.00 H: 7,787.0 I: 3,450.00 J: 3,450.0 K: 12,984.00 L: 12,984.0 M: N: 5D31A30E7963495477218AFECD9A93 O: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P: F Q: T R: F AV: AW: 5D31A30E7963495477218AFECD9A93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47.0 H: 7,787.0 J: 3,450.0 L: 12,9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바닥(콘크리트타설) M2 공통 6-1-3
( 호표 12 ) N: 5D31A31A74989C5423A1880380345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0.00 F: 0.0 G: 277,276.00 H: 942.7 I: 0.00 J: 0.0 K: 277,276.00 L: 942.7 M: N: 5D31A31A74989C5423A1880380345B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E00 P: F Q: F R: T AV: AW: 5D31A31A74989C5423A1880380345B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E0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2.0 J: 0.0 L: 9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 지정 잡석지정(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M3 공통 3-2-4
( 호표 13 ) N: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A: 자갈 B: (별도), 25mm, #57 C: M3 D: 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O: 5A32B3127507FD44BBF18C4468BF8ED31F4568 P: F Q: F R: T AV: AW: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5A32B3127507FD44BBF18C4468BF8ED31F4568 AX: AY: AZ:
A: 잡석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O: 5A32B3127507FD44B3A1804734796688CFFD9B P: F Q: F R: T AV: AW: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5A32B3127507FD44B3A1804734796688CFFD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172,068.00 H: 3,097.2 I: 0.00 J: 0.0 K: 172,068.00 L: 3,097.2 M: N: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P: F Q: F R: T AV: AW: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7 E: 10,301.00 F: 721.0 G: 59,020.00 H: 4,131.4 I: 13,873.00 J: 971.1 K: 83,194.00 L: 5,823.5 M: N: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O: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P: T Q: F R: F AV: AW: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6 E: 4,232.00 F: 363.9 G: 36,248.00 H: 3,117.3 I: 1,967.00 J: 169.1 K: 42,447.00 L: 3,650.3 M: N: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 O: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P: T Q: F R: F AV: AW: 5D1D43237E85EB64583183B3B5BC1C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84.0 H: 10,345.0 J: 1,140.0 L: 12,5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반다지기 콤팩터 1.5톤 M2 공통 8-2-10
( 호표 14 ) N: 5D1D432F79EE8D048341825F5CB1B4
A: 다지기, 두께 10cm B: 플레이트콤팩터 1.5톤 C: M3 D: 0.1 E: 228.00 F: 22.8 G: 4,027.00 H: 402.7 I: 68.00 J: 6.8 K: 4,323.00 L: 432.3 M: N: 5D1D432F79EE8D048341825F5CB1B4 O: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P: F Q: T R: F AV: AW: 5D1D432F79EE8D048341825F5CB1B4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0 H: 402.0 J: 6.0 L: 4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15 ) N: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천원 N: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O: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702.72 F: 8,513.6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8,513.6 M: N: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O: 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P: F Q: F R: T V: 1 AV: AW: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787.85 F: 1,787.8 G: 0.00 H: 0.0 I: 0.00 J: 0.0 K: 1787.8 L: 1,787.8 M: N: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8F7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40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8F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301.0 H: 59,020.0 J: 13,873.0 L: 83,1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16 ) N: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천원 N: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O: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702.72 F: 3,745.9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3,745.9 M: N: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O: 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P: F Q: F R: T V: 1 AV: AW: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486.96 F: 486.9 G: 0.00 H: 0.0 I: 0.00 J: 0.0 K: 486.9 L: 486.9 M: N: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986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54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986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232.0 H: 36,248.0 J: 1,967.0 L: 42,4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17 ) N: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대 D: 0.264 E: 0.00 F: 0.0 G: 0.00 H: 0.0 I: 275,000.00 J: 72,600.0 K: 275,000.00 L: 72,600.0 M: 천원 N: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 O: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3 E: 1702.72 F: 29,457.0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29,457.0 M: N: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 O: 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P: F Q: F R: T V: 1 AV: AW: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10309.95 F: 10,309.9 G: 0.00 H: 0.0 I: 0.00 J: 0.0 K: 10309.9 L: 10,309.9 M: N: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8F7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0E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8F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9,766.0 H: 59,020.0 J: 72,600.0 L: 171,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18 ) N: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1,673.00 J: 620.3 K: 1,673.00 L: 620.3 M: 천원 N: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 O: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1713.63 F: 1,713.6 G: 0.00 H: 0.0 I: 0.00 J: 0.0 K: 1713.6 L: 1,713.6 M: N: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 O: 5A32F38F7264C1D4EED18F558D9FA805D8BCB4 P: F Q: F R: T V: 1 AV: AW: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5A32F38F7264C1D4EED18F558D9FA805D8BCB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42.72 F: 342.7 G: 0.00 H: 0.0 I: 0.00 J: 0.0 K: 342.7 L: 342.7 M: N: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 O: 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5C25B3A779AED314628187B50AB1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 O: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986 P: F Q: F R: T AV: AW: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7E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986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056.0 H: 36,248.0 J: 620.0 L: 38,9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B: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2m) C: TYPE-Ⅰ, 슬럼프 8~12cm, 붐타설(진동기無), 현장조건:TYPE-Ⅱ D: M3 E: 1,747 F: 7,787 G: 3,450 H: 12,984 I: 산근 1 J: K: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L: 공통 6-1-4.2.3
A: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B: 다지기, 두께 10cm C: 플레이트콤팩터 1.5톤 D: M3 E: 228 F: 4,027 G: 68 H: 4,323 I: 산근 2 J: K: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L: 공통 8-2-10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2m) TYPE-Ⅰ, 슬럼프 8~12cm, 붐타설(진동기無), 현장조건:TYPE-Ⅱ M3 공통 6-1-4.2.3 ( 산근 1 )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I: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2m) J: TYPE-Ⅰ, 슬럼프 8~12cm, 붐타설(진동기無), 현장조건:TYPE-Ⅱ K: M3
A: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1.시설유형(TYPE-Ⅰ):매트기초 등 적용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 1.시설유형(TYPE-Ⅰ):매트기초 등 적용' J: K: M: O: P: Q: R: S: T:
A:
2.펌프차: 32m 적용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 2.펌프차: 32m 적용' J: K: M: O: P: Q: R: S: T:
A:
3.현장조건(TYPE-Ⅱ) 적용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 3.현장조건(TYPE-Ⅱ) 적용' J: K: M: O: P: Q: R: S: T:
A:
1.2.3 및 각종조건 타설 환경에 따라 변경사용 요망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 1.2.3 및 각종조건 타설 환경에 따라 변경사용 요망' J: K: M: O: P: Q: R: S: T:
A:
압송관 필요시 "별산"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 압송관 필요시 "별산"' J: K: M: O: P: Q: R: S: T:
A: ◈ 인원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 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A 기준시공량(슬럼프8~12CM) =130 M3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A '기준시공량(슬럼프8~12Cm)'=130 'M3' J: K: M: O: P: Q: R: S: T:
A: F1 시설유형(TYPE-Ⅰ1.4,TYPE-Ⅱ1.0,TYPE-Ⅲ 0.8,TYPE-Ⅲ 0.3) =1.4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f1'시설유형(TYPE-Ⅰ1.4,TYPE-Ⅱ1.0,TYPE-Ⅲ 0.8,TYPE-Ⅲ 0.3)'=1.4 J: K: M: O: P: Q: R: S: T:
A: F2 현장조건(TYPE-Ⅰ1.2,TYPE-Ⅱ1.0,TYPE-Ⅲ 0.8) =1.0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f2'현장조건(TYPE-Ⅰ1.2,TYPE-Ⅱ1.0,TYPE-Ⅲ 0.8)'=1.0
J: K: M: O: P: Q: R: S: T:
A: Q
일일시공량 =A*f1*f2= 182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Q '일일시공량'=A*f1*f2=?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1]=0, [2]=0, [3]=0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콘크리트공 (3-1)인/*작업시간 , 진동기사용無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콘크리트공 (3-1)인/*작업시간 , 진동기사용無'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73540*(3-1)/182 = 3005.9 B: C: 3,005.9 D: E: 3,005.9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13.L~*(3-1)/{Q} =?LA+:LA1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2-1)인/8HR*작업시간 , 진동기사용無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특별인부 (2-1)인/8HR*작업시간 , 진동기사용無'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2-1)/182 = 1242.4 B: C: 1,242.4 D: E: 1,242.4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2-1)/{Q} =?LA+:LA2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182 = 945.4 B: C: 945.4 D: E: 945.4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Q} =?LA+:LA3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5,193.7 D: E: 5,193.7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사용기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9766 *8/ 182 = 1747.9 B: 1,747.9 C: D: E: 1,747.9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재료비:' ~00004504003200000.M~ *8/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8/ 182 = 2594.2 B: C: 2,594.2 D: E: 2,594.2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노무비:' ~00004504003200000.L~ *8/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72600 *8/ 182 = 3191.2 B: C: D: 3,191.2 E: 3,191.2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경 비:' ~00004504003200000.E~ *8/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747.9 C: 2,594.2 D: 3,191.2 E: 7,533.3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손료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손료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공구손료및경장비기계경비(인력품의 5%): (3005.9+1242.4+945.4)*0.05 = 259.6 B: C: D: 259.6 E: 259.6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공구손료및경장비기계경비(인력품의 5%):'({LA1}+{LA2}+{LA3})*0.05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59.6 E: 259.6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1,747.9 C: 7,787.9 D: 3,450.8 E: 12,986.6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31A30E79634974200180EDE92A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1,747 C: 7,787 D: 3,450 E: 12,984
A: 다지기, 두께 10cm 플레이트콤팩터 1.5톤 M3 공통 8-2-10 ( 산근 2 )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I: 다지기, 두께 10cm J: 플레이트콤팩터 1.5톤 K: M3
A: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1.플레이트콤팩터,1.5톤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1.플레이트콤팩터,1.5톤' J: K: M: O: P: Q: R: S: T:
A: V
다짐속도(KM/HR) =1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V '다짐속도(KM/HR)' =1 J: K: M: O: P: Q: R: S: T:
A: W
유효 다짐 폭(M) =0.45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W '유효 다짐 폭(M)' =0.45 J: K: M: O: P: Q: R: S: T:
A: D
다짐두께(M) =0.1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D '다짐두께(M)' =0.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 0.6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J: K: M: O: P: Q: R: S: T: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M: O: P: Q: R: S: T:
A: N
소요 다짐회수 =3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 9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56 / 9 = 228.4 B: 228.4 C: D: E: 228.4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248 / 9 = 4027.5 B: C: 4,027.5 D: E: 4,027.5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620 / 9 = 68.8 B: C: D: 68.8 E: 68.8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28.4 C: 4,027.5 D: 68.8 E: 4,324.7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228.4 C: 4,027.5 D: 68.8 E: 4,324.7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D1D43227C63007451D18C04684F09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228 C: 4,027 D: 68 E: 4,323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파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A203362724CF0B49F018056BEA4AF10749EF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A203362724CE604B9018456BEA65BDE185A2A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966.00 V: 6,96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A203362724CE6441701861FD4B49052A74E92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73.00 V: 1,673.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A203362724CBAA4C5118A74E0F9F3A09BC5B2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5,000.00 V: 275,000.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A32B3127507FD44BBF18C4468BF8ED31F4568 B: 자갈 C: (별도), 25mm, #57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5 X: 별도 Y: Z: AB:
A: 5A32B3127507FD44BBF18C4468BF8ED31F456C B: 자갈 C: 도착도 D: M3 E: F: G: 35,000.00 H: 101 I: J: K: L: M: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A32B3127507FD44B3A1804734796688CFF3DF B: 잡석 C: 도착도 D: M3 E: F: G: H: I: J: K: 32,000.00 L: M: N: O: 3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A32B3127507FD44B3A1804734796688CFFD9B B: 잡석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8 X: 별도 Y: Z: AB:
A: 5A32F38F7264C1D4EED18C812E5C525D529D42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2.72 H: 1451 I: 1720.9 J: 1189 K: L: M: N: O: 1702.72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A32F38F7264C1D4EED18F558D9FA805D8BCB4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713.63 H: 1451 I: 1731.81 J: 1189 K: L: M: N: O: 1713.63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A17D3B67495DCF4BA118BC75BB0A995FF599C B: 레미콘 C: 25-18-12 D: M3 E: F: G: 99,790.00 H: 108 I: 97,830.00 J: 66 K: L: M: N: O: 97,83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A17D3B67495DC24E371830982E8242D616DA7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E: F: G: 2,170.00 H: 99 I: 2,101.00 J: 58 K: L: M: N: O: 2,101.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A17D3B674D36E54FEA18C0659327C3EE7B2C9 B: 알루미늄 복합패널 C: 평판 t=4 불소수지 D: M2 E: F: G: 208,000.00 H: 679 I: J: K: L: M: N: O: 20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시공도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C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3800 D: EA E: F: 19-12 G: H: I: 39,000.00 J: 83 K: 39,000.00 L: 148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E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1900 D: EA E: F: 19-12 G: H: I: 22,400.00 J: 83 K: 22,400.00 L: 148 M: N: O: 22,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0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950 D: EA E: F: 19-12 G: H: I: 13,300.00 J: 83 K: 13,300.00 L: 148 M: N: O: 13,3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E44 B: 시스템비계 C: 수직재, L=475 D: EA E: F: 19-12 G: H: I: 7,800.00 J: 83 K: 7,800.00 L: 148 M: N: O: 7,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5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1829 D: EA E: F: 19-12 G: H: I: 13,500.00 J: 83 K: 13,500.00 L: 148 M: N: O: 1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7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1524 D: EA E: F: 19-12 G: H: I: 12,200.00 J: 83 K: 12,200.00 L: 148 M: N: O: 12,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9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1219 D: EA E: F: 19-12 G: H: I: 10,800.00 J: 83 K: 10,800.00 L: 148 M: N: O: 10,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B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914 D: EA E: F: 19-12 G: H: I: 9,800.00 J: 83 K: 9,800.00 L: 148 M: N: O: 9,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BD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610 D: EA E: F: 19-12 G: H: I: 8,300.00 J: 83 K: 8,300.00 L: 148 M: N: O: 8,3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FA0 B: 시스템비계 C: 수평재, L=305 D: EA E: F: 19-12 G: H: I: 7,000.00 J: 83 K: 7,000.00 L: 148 M: N: O: 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C7E B: 시스템비계 C: 대각재, L=1918 D: EA E: F: 19-12 G: H: I: 19,600.00 J: 83 K: 19,600.00 L: 148 M: N: O: 19,6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C71 B: 시스템비계 C: 계단발판, L=2637, 경사45도 D: EA E: F: 19-12 G: H: I: 77,000.00 J: 83 K: 77,000.00 L: 148 M: N: O: 7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7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914mm, 2열 D: 매 E: F: 19-12 G: H: I: 17,500.00 J: 83 K: 17,500.00 L: 148 M: N: O: 17,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5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1219mm, 2열 D: 매 E: F: 19-12 G: H: I: 19,900.00 J: 83 K: 19,900.00 L: 148 M: N: O: 19,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B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1524mm, 2열 D: 매 E: F: 19-12 G: H: I: 22,700.00 J: 83 K: 22,700.00 L: 148 M: N: O: 22,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D6E B: 시스템비계 C: 안전발판, W400*1829mm, 2열 D: 매 E: F: 19-12 G: H: I: 24,500.00 J: 83 K: 24,500.00 L: 148 M: N: O: 2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A2B B: 시스템비계 C: 받침철물, JACK BASE D: EA E: F: 19-12 G: H: I: 8,700.00 J: 83 K: 8,700.00 L: 148 M: N: O: 8,7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A17D3B6741075A4AC218622858CCA9A66EA26 B: 시스템비계 C: 비계버팀대, 240mm~340mm D: EA E: F: 19-12 G: H: I: 10,500.00 J: 83 K: 10,500.00 L: 148 M: N: O: 1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D7C933F7E813064FFD18AD1FB883CB9ABCF26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32 X: Y: C Z: AB:
A: 5D7C933F7E813064FFD18AD1FB883CB9ADFEC7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33 X: Y: C Z: AB:
A: 5D7C933F7E813064FFD18AD1FB89C5F84B52E5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23,590.00 V: 23,590.00 W: 자재 34 X: Y: C Z: AB:
A: 5D7C933F7E813064FFD18AD1FB89C5F84B55B9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81,350.00 V: 81,350.00 W: 자재 35 X: Y: C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8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9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C5C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D62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E00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F2E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F2D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08.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8F7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DE7836E7F860544E4C18D00084BB35EC15986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N
A: 4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M
A: 5 B: ... C:
A: 6 B: ... C: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3
A: 8 B: 작 업 부 산 물 C: D3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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