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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342]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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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 입찰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 입찰 공고문.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620-113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5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2. 까지 공사개요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658,868,000 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 10:00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0:00 추 정 가 격 598,970,909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 59,897,091 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라. 본 건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특례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으로 투찰하는 경우 상호시장실적(전문건설사업자로서 종합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325,419 11,000,206 1,093,960 - 11,983,424 32,403,00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카.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54.5%), 실내건축공사업(1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2.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6%), 기계가스설비공사업(7.4%)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042-620-1133 담당자 김정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사.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이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 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적용

아.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8.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 시)

가.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참조)를 포함한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입찰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김정구(042-620-1133)

2) 계약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윤창수(042-620-113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차지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붙임4】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반드시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20-113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자본금 점검 순서도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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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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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 입찰 공고문.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 042 ) 620 -113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5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

공 사 명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2. 까지

공사개요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공사(시방서 참조) 658,868,000 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 10:00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 정 가 격 598,970,909 원 부가가치세 59,897,091 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라. 본 건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특례
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으로
투찰하는 경우 상호시장실적(전문건설사업자로서 종합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325,419 11,000,206 1,093,960 - 11,983,424 32,403,00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카.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54.5%), 실내건축공사업(15%),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12.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6%), 기계가스설비공사
업(7.4%)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042-620-1133 담당자 김정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마’에 의
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사.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이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 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적용
아.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8.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 시)
가.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
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
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
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
검표(【붙임1】참조)를 포함한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
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
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입찰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김정구(042-620-1133)
2) 계약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윤창수(042-620-113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차지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붙임4】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반드시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20-113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
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
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
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
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ᄋ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
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ᄋ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
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
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
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
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
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
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
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
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
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등록번호 연 락 처 (업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자본금 점검 순서도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회사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회사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4】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
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시방서-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

ㅣ 2026. 10.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목
차

공 사 개 요 .......................................................................................................................
1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설공사 ........................................................................................................ 13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8

제 4 장
조적공사 ........................................................................................................ 29

제 5 장 금속공사 ......................................................................................................... 39

제 6 장 미장공사 ......................................................................................................... 44

제 7 장 목 공 사 ......................................................................................................... 47

제 8 장 창호공사 ......................................................................................................... 58

제 9 장 유리공사 ......................................................................................................... 64

제 10 장 도장공사 ......................................................................................................... 66

제 11 장 수장공사 ......................................................................................................... 70

제 12 장 철거공사 ......................................................................................................... 78

제 13 장 폐기물공사 ..................................................................................................... 81

공
사
개
요

■ 개요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자양동) 지 역 지 구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84,926.10㎡ 건 축 면 적 8,273.90㎡(기존)

연
면
적

44,177.02㎡(기존)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4층(기존) 최 고 높 이 16.45m - 사업목적 :

1.우리학교 실습AB,C동 및 로얄박스동은 내진에 취약하여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며, 또한

21실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초과 되어 냉난방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내진보강 및

냉난방기기를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실습C동 석면천장교체, 내.외부도장, 천장형냉난방기 설치, 옥내,외 전력간선 교체, 조명교체,

노후선로 보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과업분야 :

1.내진보강(실습AB동,실습C동,로얄박스), 천장형냉난방기(21실) 등 시설 개선

2.석면천장교체, 내.외부도장, 천장형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 개선.

■ 유의사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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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전문가색채 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관급자관급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관리(발열체크 등)를 철저히 하고, 1일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은 배치하고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착공시) 및 붙임2.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구 조 개 요 가. 상부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기초구조 : 지내력기초

다. 벽 체 : 내부 : 철근콘크리트옹벽 (20㎝) , 시멘트 벽돌벽

외부: 점토벽돌 치장쌓기 , 외단열상도마감 , THK3 A.L복합판넬마감

라. 지 붕 : 철근콘크리트조 ■ 재 료 시 험 - 시멘트시험 : 비중 1회 - 골 재 시 험 : 비중 및 흡수율 1회

  • 콘크리트 시험 : 슬럼프 (KSF 2402, 2421, 2405) 3회
  • 콘크리트 시험 : 압축강도 (KSF 2402, 2421, 2405) 3회
  • 시멘트 벽돌시험 :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1회
  • 점토 벽돌시험 :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KSF4004) 및 기타

지정시험기관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 제출 - 타일시험 : 접착력 1회 - 단 열 재 : 제품사양서 제출 -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 제품사양서 제출 ■ 가 설 공 사 - 공사안내판 (시방서 가설공사 항목 참조)

  • 본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는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오니

가설울타리 및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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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1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 의해 임명된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독관을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
자, 소정의 자격보유자 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내역서를 말한다.

(6)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한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인

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시방서 (3) 설계도 (4) 감독관 지시 (5) 수급자 제출 내역서 바. 하도급자의 선정

(1)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지시 및 승인

(1)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1.2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일 반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 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마. 도면의 미비에 대하여 상세시공도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정식 공문 화하고 공사비 증감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명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1.4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 후 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 사 관 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방지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 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공사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 적 (3) 타 일 (4) 석 공사 (5) 천정공사 (6) 금속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1.6 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발주자는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 재 가. 자재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표지 인증자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 사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l.keiti.re.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으
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파손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관 급 자 재 가. 일 반

(1)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학교장(행정실장)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급자재관리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 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연도 대책 가.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14 수급자의 의무 가.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5 안전관리비(기본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17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수급자는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 월요일 및 목요일에 감독관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촬영시기

촬
영
개
소

착 공 전

대지전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향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사고발생시 필 요 개 소 공 사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 및 매입장소와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준 공 시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 라.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19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1.20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기구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건설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사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공사 감독일지 (감독관 지시사항 포함) * 현장 방문일지 * 도면 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 각종 폐기물 관계서류 * 자재 승인서 * 상세시공도 1.21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도면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다.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청사진2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현장비치 서류 중 지입자재 검수부, 공사감독일지, 현장방문일지, 안전관리비 관련 및 각종폐기물관련서류

(4)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라.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1.23 화재감시자

화재 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

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

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

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

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라.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 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 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1개소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3개월 가설 창고 콘테이너 이동식 창고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학교 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학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마.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바.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 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 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5.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5.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1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

(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1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 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5.4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05040(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 전에 레미콘 12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바.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5.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라.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마.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사.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자.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 한다.

차.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5.9 거 푸 집 가.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 항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나.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

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바.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

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아.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차.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카.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10 철근 가공 조립 가. 철근 재료

(1)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나.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다. 철근의 청소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 을 제거한다.

(2)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바.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사.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사.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옹 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제 3 장 조 적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점토벽돌 콘크리트 벽돌 줄눈 및 치장줄눈재 신축줄눈 콘크리트 인방보 관련시방절 A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A07070 충전 A08060 실링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L 9501 공업용석회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 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매입물의 설치위치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혼화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혼합비율 시공계획서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터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접합부 보강철물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2.5(모르터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터와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벽돌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
다.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 시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되어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 사항 환경조건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모르터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어야 한다.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측에 과다한 하중을 고려하고, 발코니 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 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 벽돌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점토벽돌 : KS F 4201에 합격한 것 점토벽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
료 : 보명사, 고령토, 장석 등의 주원료로 1200℃ 이상에서 소성한 벽돌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압축강도 : 210Kgf/㎠ 이상 ( KS기준 : 210Kgf/㎠ 이상 )

규
격 : 길이 * 나비 * 두께 = 190㎜ * 90㎜ * 57㎜

치수오차 : ±2㎜ 이내 (KS기준 - 길이:±5.0㎜,나비:±3.0㎜,두께:±2.5㎜이하)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물 :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터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방수발수재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불소계 방수발수제를 사용한다.

모르터의 배합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은 시멘트 : 모래 = 1 : 3 의 비율로 한다.

치장줄눈용 모르터의 배합은 시멘트 : 모래 = 1 : 1 의 비율로 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모르터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 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벽돌공사 작업 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 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벽돌 쌓기 벽돌쌓기 일반

벽돌쌓기법은 도면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로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터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터를 잘 채워 쌓는다.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터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8 긴결철선을 수평@600x수직@50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터를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
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
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인방설치

인방보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부재로 한다.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5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치장줄눈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도면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한다.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 때, 이내로 한다.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해충 및 취기방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터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터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터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방수 및 방습공사

연결철물 위에 모르터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풍구, 하단에는 통풍/배수구를 설치하고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공간벽의 물빼기용 배수구를 세로 줄눈하단에 수평방향으로 600㎜ 이내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내부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지를 설치해야하며 상부에는 통기구를 600㎜이내 간격
으로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하도록 한다.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처리 한다.

창틀의 상․하부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하거나 인방벽돌을 사용하되 물끊기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1일 쌓기 높이 검사 허용오차 검사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줄눈, 치장, 충전모르터 검사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백화방지 우천 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백화는 몰탈의 시멘트 종류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며,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는 해
사(모래)를 사용하는 절대 피해야만 한다.

몰탈 배합 시 깨끗한 물은 선택하고 반죽은 육안으로 확인할 때 수포가 생기지 않을 정
도로 건조하게 한다.

우천 시에는 조적을 피하고 조적 후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천 시 비닐로 덮어 비
맡는 것을 피한다.

내벽과 외벽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증기가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통할 수 있
는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만들어 통풍을 통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재질(석면, 나이론사)의 심지를 사용하거나 P.V.C
파이프를 사용한다.

벽돌을 조적하거나 치장줄눈 바르기를 할때 벽돌표면에 몰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묻
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내야 한다.

조적 후 백화현상이 발생하였다하여 실리콘, 설탕물, 소주, 염산등으로 뿌리거나 세척하
는 것은 절대 금하며, 건조 후 솔로 염분을 털어내고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완전히 건조
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이나 실리콘 오일을 스프레이로 분사하지 말고,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서(줄에는 도포하지 말 것) 얇게 피복시킨다.

현장 뒷정리 청소

넘친 모르터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청소 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제 5장 금 속 공 사 10.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0.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0.3 공통설치공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0.4 종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 철재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THK1.5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10.5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판두께 (mm) 3.2 2.3 이상 2.6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 급, 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10.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1) 재 료 :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계단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 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0.7 재료 분리대

가.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10.8 사 다 리

옥외 및 물과 접하는 부분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10.9 비드 설치 공사

비드 : 기둥과 걸레받이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한다.

구조체와 조적의 조인트부위에는 반드시 도면에 표기된 아연도제품 프라스틱 비드를 사용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마.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바.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11.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 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 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1.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11.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 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1.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8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 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11.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7 장 목 공 사 1. 수장 목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출물 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 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2 재 료 (1) 목재 1) 각재

가.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18%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나.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 철물

가.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나.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목재의 방염처리 방염

가. 실내수장 및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에 적용 한다.

나.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목재는 방염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염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1.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장 목공사의 설치 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수장목재가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시공 기준 1) 일반사항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청소

수장목재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2.3. 합판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 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2.3.3. 합판 사용 불가품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2.5. 견본품 물성 M. D. F 비고 비중 0.63 곡강도 350㎏/㎤ 고양계수 30t/㎤ 벽리강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 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 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 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종류 품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5. 공법 시 험 방 법

KSF 2252(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목재 방부제의 착화점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3.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 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느릎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느릎 무늬목 0.5㎜ 이상 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24시간 동안)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b.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

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 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 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12.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12.5 목재창호

가. 목제창호의 종류 : 목재창호의 종류는 KSF 3109(목재 문 및 문틀)에 따라 구분한다.

나. 재 료 (1) 목재의 수종은 나왕으로 한다. (2)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3) 합판은 KSM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3종(보통의 내수합판) 2급으로 한다.

(4)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5)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8% 이하로 한다.

다. 접착제 : 창호재의 접착제는 KS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중에서 사용한다.

라. 기타 : 못, 나사못 등은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창호가 몰탈 및 콘크리트와의 접합부는 방부재칠을 한다.

12.6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12. 7 알루미늄 창호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 외부 다기능 단열복합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

하여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3K 다기능 단열복합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면제작 및 견본품 제출 1) 제작자 제출 도서 가) 다기능 단열복합창 시공 상세도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다)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2) 견본품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후 에 본 공사 본량을 제작한다.

다)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라) 3K 다기능 단열복합창 형재 :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10㎝ 이상의 형재 견본

3. 공정계획서 및 세부 시공계획서

․ 120m/m 고정바는 통단열재와 알루미늄 샷시의 결합된 단열복합창으로 한다.

4. 일반사항 1) ALMINUM 압출 및 규격

가) 모든 ALMINUM의 압출 BAR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나) ALMINUM 창호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다) ALMINUM 압출형재의 규격검사는 KSD-6759규격의 특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설계 및 품질기준

1) 설계기준은 건축주의 제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풍압은 건축물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하여 구조계산 되어야 한다.

2) 수밀성

가) ASTME-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 20%에
해당 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밀성

가) ASTME-331-7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0.5CFM/CRACK FT이하여야 한다.

4) 단열성

가) 알미늄을 통한 열손실을 막기위해 외부 PROFILE과 내부 PVC 단열바와 결합됨.

나) 외기에 면한 다기능 단열복합창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

의하여 ASTM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 차음

가) 차음성은 125-400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구조적 안전성

가) 만곡도 LEAR SPAN의 L/175이하 또는 PERMANENT SETO.2%이하로써 유리생산업체

와 합동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검토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기중 풍속고 : 35m/sec, 노풍도A

6. 성능시험 1) 기밀시험 (ASTM E283) 2) 수밀시험 가) 정압수밀시험 (ASTM E331)

나) 동압수밀시험 (NAAMM TM-1-68T)

다) 구조 및 만곡시험 (ASTM E330-70)

3) TEST 입회

TEST과정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과정을 CHECK 한다.

4) TEST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발생할 시는 해결방안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재제출 승인을 감독관으로부터 받아 확정한다.

5) TEST에 소요되는 비용(제작비, 운송료, 시험비, 체재비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부속재료

가) SEALING & CAUKING :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미크론 이상

다)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라) AFSTENERS : 아연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NET SERT

필히 부착 하여 HANDLE 장기 사용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8. 공장 가공조립 가) 가공조립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칩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라) FRAME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ø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마)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

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

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

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10. 설치 시공

  • 타 공사에 의하여 제품에 흠이나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 위치를 창틀과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키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m이하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이중창일 때 몰딩을 사이에 넣고 피소로 견고히 연결하여 설치한다.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반입 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 후 여닫음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토록 한다. - 알미늄은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부식이 생기므로 금속제(철, 놋쇠등)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여

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 등은 모두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면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

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미늄 면을 청소한다.
  • 현장 검측 후 상이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고 설치 시에는 타 구조물과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키며 방수, 방풍이 우수하게 시공한다.

12.8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적용부위 :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에 따르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명시된 스테인레스 창호로 한다.

나. 재질 및 마감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SUS 304

(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 와 보강철물 두께 : 표준시방서 표 20035.2에 따른다.

(3) 표면마감 : 도면에 의한다.

다. 창호철물 및 부속품 : 표준시방서 20015.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F (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12.9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12.10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2.11 방음문 가. 재료

(1) 재질 및 규격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준한다.

(2) 형식 및 치수는 도면 및 KS F 4508(강철제 문)에 준한다.

나. 시공 (1) 문틀

(가) 문틀 프레임 및 이를 잡아주는 앵글은 소정 치수의 철판을 도면에 준하여 접어 제작한다.

(나) 프레임 내부공간에 시멘트 모르터 또는 석고 프라스터로 충진하여 프레임에 대한 차음조치를 한다.

(다) 문과 바닥, 문틀 사이 등의 공간에 대해서는 차음판 및 네오프렌 고무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문

양면판 이외에 석고보드, 합판, 라바시트 등으로 음향을 차단하고 내부에는 암면을 충진한다.

문의 외장재는 도면에 의하며 기타 차음조치에 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12.12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2.13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2.14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 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 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2.15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2.16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2.17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2.18 검 사

설치 전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 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13.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3.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3.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3.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4.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목부락카칠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로 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4.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조 합 페 인 트 ・ KSM 5312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14.4 친환경페인트 공사 1. 적용범위 1.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로 한다.

라. 틈새나 홈은 퍼티로 도장면을 정리 후 도장한다.

2.1.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한다.

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도장면을 정리 후 도장한다.

2.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고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4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 한다.

2.5 도장 시 주의 사항

(1) 서로 다른 제품의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장한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한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14.5 외단열 마감공사 1. 일반사항

가. 무기질계 원료가 주성분인 분말형 제품으로, 적당량의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수성타입으로

서 냄새 및 각종 유독성 유기용제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Sealant 시공은 모든 이질재의 접합부에 시공 한다. 2 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 X 10㎜ 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공사착수 전 준비사항 가. 바탕 벽면상태

1) Total system 부분 : 평활한 면을 확보해야 한다.

2) Mesh system & Finish only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해야 한다.

3)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 m 내에서 평활오차를 6㎜

까지 허용 할 수 있다.

나. 외부가설공사 (쌍줄비계 및 발판 설치공사 )

가설공사에 준한다 다. 현장 내 구비 조건

1) 자재 적재장, 진입로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적재장은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2) 외단열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 구비

3) 외단열 공사 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라. 외단열 시스템 재료 1) 적용범위: 외단열의 현장가공용 자재 2) 사용재료 ① 프라이머스 접착제 ② 외단열 유리섬유 보강메쉬 - 내알칼리성이 뛰어난 보강메쉬 라. 시공방법

1) 외단열 마감재는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깨끗한 스테인레스 흙손이나 스프레이 머신을 사용해야 한다.

3) 외단열 마감재의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물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이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모든 마감재에 일정해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5.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5.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 공사 시방서 06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 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 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 공사 시방서 10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0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15.3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2.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2.2 재 료

가.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9(지정두께)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나.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2.3 시 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
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
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 시공에 따르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은 도면
표기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

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 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 개폐 시 사용 중 표시되는 고급제품

15.5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 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5.6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 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mm2이상, 경도는 HDD 90±5 이상으로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 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 (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 규격 도면참조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15.7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5.8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15.9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 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5.10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 60 공간쌓기

보
옆

60 접착제붙이기/거푸집 매입

지
붕

105 거푸집 바닥깔기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5.11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5.12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5.13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5.14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도면에 나타난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시킨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2)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4)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 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 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2 장 철 거 공 사 17.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7.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

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
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 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7.3 해체시공 계획 17.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7.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3.3 가설물

가. 해체(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17.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7.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7.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 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

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3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 의해 임명된 공사감

독관을 말하며,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독관을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

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

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

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

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

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

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⑴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⑵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

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⑶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⑷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⑸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⑹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기계시방서-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기계)

2026. 10.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가스배관공사 제3장 가설공사 제4장 건축공사 제5장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제6장 철거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기계)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기계) 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동절기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 시공계획서 작성

1) 열원운영 및 보양계획 온도측정방법, 야간근무계획서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

2)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온도기록이 포함된 공사관리 일지 작성

마.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준수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옥상방수 시 토치작업, 기타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 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A3반접: 2부

2) CD: 1부 (준공도면, 사진, 기타 공사관련 서류등)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천장공사,은폐배관공사,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 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관류보일러 ③ 볼류트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 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파이프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 한다.

나) 용접은 아르곤가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 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부, 벽 매립에는 스텐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 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전기히트펌프냉ㆍ난방기(EHP) 관급자재 배관을 위한 슬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한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및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3)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7) 준공예정일 7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8) 준공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해당사항에 한하여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제2장 가스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모든 공사는 관련법, 고시, 조례, 화재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사용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2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설비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규격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은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승인기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른다.

라)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2.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또한 필요한 단계에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 관계 법규가 시험이나 검사를 요구하는 기기 및 재료는 그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4 신설학교의 경우 가스공급 및 사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신설학교에서 가스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또는 개교일까지는 도급자가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처리는 도급자가 처리 한다.

2.2 공급관 설비공사 2.2.1 일반사항

이 절은 가스공급 본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시 공 가) 일반사항

ⓐ 매설배관은 PE관을 사용한다. 매설배관용 이음 부속도 배관 재질과 동일하다. 매설배관은 설치장소 및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상 충분한 깊이로 매설한다.

ⓑ 배관은 연돌, 기타 화기에 대하여 충분한 간격을 가져야 하며 전선 및 전기공작물에 근접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내화 구조 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몰탈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 지중으로부터의 수직관이 지면과 접하는 부분 및 배수관의 통과부분 등은 부식이 용이하므로 방식테이프를 감아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슬리브를 사용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나) 슬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 슬리브의 내부에서 배관이 접속되지 않도록 한다.

ⓕ 상하수도 등의 배관에서 보수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표시, 안전굴착 및 사태막이 등을 완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배관매설 바닥은 관의 지점을 만들지 않도록 가능하면 양질의 토사를 깔고 관의 지지를 잘 한다.

ⓘ 굴착 시는 상층토를 구별하여 되 메우기를 할 때 각각 본래 층으로 묻고 관 표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석제 등의 이물을 제거한다.

ⓙ 매설관에는 부득이 역 기울기로 배관 할 때에는 취수 장치를 설치한다.

ⓚ 유지관리와 기타 필요한 곳에는 밸브 및 콕을 설치하며 매설관의 경우에는 도면상에 표시 박스를 설치하여 위치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매설배관중의 아래와 같은 곳에서 표시박스를 설치한다.

(가) 밸브 및 콕 류가 있는 곳 (나) 취수장치가 있는 곳 (다) 공급관에 플렌지 이음을 한 곳 (라) 공급관의 분기기점

(마) 기타 후일의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

ⓜ 방식처리에 있어서는 아연도금관을 사용하여 방식테이프를 감으며 그 외 다른 곳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처리를 한다.

(가) 방식 클로오드, 글라스매트, 플라스틱 등의 복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 (변전실 부근, 전철역변 매립지 등)는 절연 이음을 하든가 또는 필요한 방식처리를 한다.

ⓝ 공급관은 지하 매설시를 제외하고는 온도변화에 의한 배관 길이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배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심선을 일치시켜 무리한 배관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관경 100mm 이상의 공급관 및 기타 가스 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작이 용이한 장소 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안전작업을 위해 안전작업용구 및 구호용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급관에는 방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나사접합을 할 때 되돌림 조이기는 가스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 공급관의 용접 분기 시에는 외관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파괴 검사를 한다.

나) 배관 준비 ① 위치의 결정

(가)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결정한다.

(나) 특히 건축물의 위치와 공급관의 분기점을 정할 때는 다른 설비의 관류 및 관련구조물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연장 및 굴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며 또한 공사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안전 상 지장이 없도록 배관한다.

② 배관피트, 거푸집 및 슬리이브 고정

콘크리트 바닥 및 벽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배관에 대해서는 우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나무를 또는 슬리이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③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및 고정시킬 인서트와 지지철물을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다)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① 관의 절단

관은 배관 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절단할 때에는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을 하고 관 내 외면의 뒤 말림 및 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라)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유무를 확인하고 금속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마쳤을 때 또는 임시 배관을 중단할 때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마) 관의 접합 ① 강관배관공사 (가) 나사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나사부에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소량의 칠을 하며 굳은 페인트, 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부득이한 매설 또는 은폐배관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 된다.

3. 접합 후에 남는 나머지 나사부분 등의 부식염려가 있는 곳에는 도료 방식테이프 등으로 방식처리를 한다.

(나) 용접 접합 표준시방서에 준 한다. (다) 플렌지 접합

1.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보울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페인트 및 충전제를 균등하게 바르며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폴리에칠렌 피복 강관에 사용하는 플렌지면은 관 내면에 동질의 것으로서 피복 또는 도장을 한다.

2. 매설관에는 보울트의 부식 등을 고려하여 플렌지 접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 공급관 분기

①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할 때는 구멍 뚫기 또는 절단분기를 한다.

② 소구경 공급관의 분기구는 가스의 차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서어비스티이 등을 사용한다.

③ 공급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본관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분기하고 본관으로부터 앞 올림기울기로 배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지하매설 배관

① 공급관의 지중 매설배관은 도로 관리자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시공하며 배관의 필요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방지 조치를 한다.

② 매설배관의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지중에 매설되는 부분은 토질에 알맞는 보호조치를 한다.

아) 배관의 기울기

수평배관은 기구 또는 장치를 향하여 앞쪽이 올라가게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로 하며 일반적으로 1/200 - 1/300의 기울기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일반 사항

① 모든 배관은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기밀검사 및 누설검사를 한다. 피복,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피복 또는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② 배관 완료 후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기밀시험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다) 내압 검사

저압관은 압력 8kg/㎠ 이상으로 실시하는 내압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옥내배관 설비공사 2.3.1 일반사항

이 절은 가스공급 본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 기기 및 재료 가) 가스계량기

계량법에 의한 검정합격품으로서 소요유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가스에 적합한 건식의 것으로 하며 당해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한다. 또한 가스미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압력손실수주가 15mm이하로서 당해 일반 소비자 등의 순간 최대가스유량의 1.2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콕

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콕의 종류는 사용 장소, 사용기구의 종류, 조작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압력손실의 허용범위는 규정유량에 있어서 수주 10mm이하인 것으로 한다. 콕은 청동제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서 차단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한다.

2.3.3 시공 가) 일반사항

ⓐ 옥내배관을 할 때에는 은폐배관을 가능하면 피하고 은폐배관 시 P.E관, 긴나사, 유니온의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피한다.

ⓑ 관은 배관 도중에서 처지지 않도록 지지 금구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관한다.

ⓓ 연돌 등 화기의 열을 직접 받은 장소 및 은폐부분에서 현저한 습기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보관할 때는 적당한 보호처리를 한다.

ⓔ 전선 및 전화선 등의 전기공작물에 접근 또는 교차되는 장소를 피한다.

ⓕ 지하로부터 수직으로 배관될 때 콘크리트 바닥 등의 매입부분 및 그 전후에 강관을 사용했을 때는 비닐 테이프 등의 방식처리를 해야 한다.

ⓖ 외벽의 관통 부분에는 슬리브 관을 사용하며 관과 슬리브 관 사이의 틈새는 적당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 가스전 설치시는 사용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하여 가스 콕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 노 또는 연돌 (배기통)등 열을 발생하는 설비로부터 30c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 전기배선 (애자관 또는 비닐 관에 수납된 저압전선, 또는 절연성이 있는 격벽으로 격리된 것은 제외)으로부터 15c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 바닥 및 배관은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방식테이프 등으로 방식처리를 한다.

ⓛ 원칙적으로 은폐배관 및 경사배관을 피한다.

ⓜ 천장, 바닥 및 벽 등을 관통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에는 스플릿 와셔를 설치한다.

나) 가스계량기 및 콕 설치 ① 가스계량기 설치 (가)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배관의 상호간에 부당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다) 계량기에 접속하는 배관 중에 칩, 물 및 먼지 등의 이물을 제거한 후에 설치한다.

(라) 계량기의 입구 측 배관에는 드레인을 설치한다.

(마) 계량기의 입구 측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다.

(바) 계량기함 상부의 구멍은 모두 막을 것.

② 콕 설치

(가) 콕의 설치위치는 안전 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한다.

(나) 연소기구의 불꽃 또는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접속하는 배관 중에 칩, 물 및 먼지 등의 이물을 제거한 후 콕을 설치한다.

(라) 건물 또는 배관에 고정하여 개폐 시에 배관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스 콕의 회전이 원활한가를 확인한다.

(바) 설치에 있어서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조이거나 접속부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사) 배관의 말단에는 반드시 콕, 플러그 또는 캡 등을 설치한다.

(아) 쌍구 콕을 사용 할 때는 오 조작 방지를 위하여 평행형 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호스구에는 반드시 고무 캡을 설치하고 호스밴드로 조여 준다.

제3장 가설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3.1.2.참조표준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가설공사

3.2 시공 3.2.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2 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2.3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2.4 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3.2.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3.2.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2.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제4장 건축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미장공사,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건축부분)에 따른다.

제5장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 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5.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칠공사.

5.2 재료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 시공 5.3.1 도장면 정리작업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3 방청 및 방식

방청 및 방식처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4 도장시공 5.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5.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5.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5.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5.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5.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5.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5.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5.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5.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5.3.6시험 및 검사 1)칠하기 시험

담당원 또는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6장 철거 공사 6.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학교측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교육원측과 협의 후 시행

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방열기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

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화장실 내부 철거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

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내진보강+다원동수선)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G:
A: CG D: 기
타
경
비 E: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G:
A: CJ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G:
A: CS D: [ 소
계 ] E: G:
A: S1 B: 계 E: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G:
A: D2 B: 이
윤 G:
A: D4 B: 철거용 작업 부산물 G:
A: D9 B: 공
급
가
액 E: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내진보강+다원동수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아마이스터고 안전제고시설 및 냉난방개선공사(내진보강+다원동수선) B: C: D: 1 F: H: J: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내 진 보 강 B: C: D: 1 F: H: J: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공 및 지정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석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금속및홈통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도 장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F: H: J: L: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F: H: J: L: M: N: 01010115 O: P: Q: 7 R: 4 S: T:
A: 01010116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F: H: J: L: M: N: 01010116 O: P: Q: 8 R: 4 S: T:
A: 010102 ◆ 기계설비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스배관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철거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작업부산물 B: C: D: 1 F: H: J: L: M: N: 01010204 O: P: Q: 8 R: 4 S: T:
A: 010102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L: M: N: 01010205 O: P: Q: 7 R: 4 S: T:
A: 0102 [02] 다원동 수선 B: C: D: 1 F: H: J: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건 축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가 설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수 장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방 수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104 미 장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4 O: P: 010201 Q: R: 4 S:
A: 01020105 창 호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5 O: P: 010201 Q: R: 4 S:
A: 01020106 유 리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6 O: P: 010201 Q: R: 4 S:
A: 01020107 도 장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7 O: P: 010201 Q: R: 4 S:
A: 01020108 기 타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8 O: P: 010201 Q: R: 4 S:
A: 01020109 부 대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09 O: P: 010201 Q: R: 4 S:
A: 01020110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F: H: J: L: M: N: 01020110 O: P: 010201 Q: R: 4 S:
A: 01020111 철 거 공 사 B: C: D: 1 F: H: J: L: M: N: 01020111 O: P: 010201 Q: R: 4 S:
A: 0102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F: H: J: L: M: N: 01020112 O: P: Q: 7 R: 4 S: T:
A: 01020113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F: H: J: L: M: N: 01020113 O: P: Q: 8 R: 4 S: T:
A: 010202 ◆ 기계설비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냉난방기설치부대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철거공사 B: C: D: 1 F: H: J: L: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01020204 작업부산물 B: C: D: 1 F: G: H: J: L: M: N: 01020204 O: P: Q: 8 R: 4 S: T:
A: 010202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F: G: H: J: L: M: N: 01020205 O: P: Q: 7 R: 4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공사(내진보강+다원동수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BDC568161C4DA762D4BA9FACB82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161C4DA762D4BA9FACB8227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BDC568161C4E4B6C6B139DC9547A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161C4E4B6C6B139DC9547A7 AV: 5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24 N: 5BDC56820B04D036F018B96ED0730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20B04D036F018B96ED07307 AV: 22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583 N: 5BF1369638A41D46E914E94BBB9DB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F1369638A41D46E914E94BBB9DB7 AV: 18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25 N: 5BF1369638A41D46E914E94BBBAE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F1369638A41D46E914E94BBBAE27 AV: 18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 3.5m이하, 간격 0.6m이하(53.95m2) C: M2 D: 37 N: 5BDC56820954FA66C372B9452CD84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20954FA66C372B9452CD847 AV: 22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수평연결보강包) B: 3개월, 3.5m~4.2m이하, 간격 0.6m이하(45.65m2) C: M2 D: 7 N: 5BDC56820954FA66C372B9453D2C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20954FA66C372B9453D2C87 AV: 223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설치간격 0.6m~0.8m이하), 5m이하 C: 10공M3 D: 3 N: 5BDC56820954FA76E86C0981CD26E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20954FA76E86C0981CD26E7 AV: 22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설치간격 0.6m~0.8m이하), 5m초과~10m이하 C: 10공M3 D: 3 N: 5BDC56820954FA76E86C0981CD375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20954FA76E86C0981CD3757 AV: 22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설치간격 0.6m~0.8m이하), 10m초과∼20m이하 C: 10공M3 D: 1 N: 5BDC56820954FA76E86C0981CD0A1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20954FA76E86C0981CD0A17 AV: 22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15 N: 5BDC56878AB46276BE53B9179EF3A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78AB46276BE53B9179EF3A7 AV: 235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206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3개월이하 C: m D: 12 N: 5BDC568789A49AF67161C9FEC6F57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789A49AF67161C9FEC6F577 AV: 200
A: 고소작업 기계경비 B: 크레인20톤 C: 일 D: 3 N: 5BDC56878AB46276B8CA095A355A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DC56878AB46276B8CA095A355A27 AV: 30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공 및 지정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2
A: 터파기/토사/작업장협소,지하매설물 B: 불량, 유압식백호 0.2m3 80%, 인력20% C: ㎥ D: 12 N: 5BF166CEFCE460D6EFFD19C7C30117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BF166CEFCE460D6EFFD19C7C30117 AV: 186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10 N: 5BF166C3D3B400C6F83129658DD567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BF166C3D3B400C6F83129658DD567 AV: 187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2 N: 5BF166C2CE741926EA58D981D1A4A7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BF166C2CE741926EA58D981D1A4A7 AV: 188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3
A: 레미콘 - 대전 B: 25-27-15 C: M3 D: 55.63 N: 5CF8E6EC76147F86BF41E96B5FA32A7FE106B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F8E6EC76147F86BF41E96B5FA32A7FE106B4 AV: 164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Ⅱ(순차타설) C: M3 D: 55.08 N: 5BDC0607BD144EB62209A9A63A10E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0607BD144EB62209A9A63A10E7 AV: 1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2.74 N: 5CF8E6EC7734CDF616BA493162EDCD7413322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F8E6EC7734CDF616BA493162EDCD74133221 AV: 1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1 N: 5CF8E6EC7734CDF616BA493162EDCD74107E7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F8E6EC7734CDF616BA493162EDCD74107E7B AV: 1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15.54 N: 5CF8E6EC7734CDF616BA493162EDCD7417ADC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F8E6EC7734CDF616BA493162EDCD7417ADC9 AV: 16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7.77 N: 5BDC0603C45474F65A17F9A702FD7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0603C45474F65A17F9A702FD77 AV: 17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1.66 N: 5BDC0600720473961098B95488128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0600720473961098B954881287 AV: 17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08 N: 5BDC0600743442C6931639D429259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0600743442C6931639D4292597 AV: 171
A: 에폭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118 N: 5BF1762081F49FC69CE27996D2107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F1762081F49FC69CE27996D21077 AV: 190
A: 콘크리트 치핑 B: C: M2 D: 118 N: 5BDC061355B4368662A3E9C03D855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061355B4368662A3E9C03D8557 AV: 191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V3+HIT-C-5.8 M12*160 C: EA D: 4392 N: 5BDC166ABF14CCF6341FC97FBABDE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166ABF14CCF6341FC97FBABDE7 AV: 192
A: 철판보강(앙카,바탕정리,도장포함) B: T12.0 C: M2 D: 38 N: 5BDC166ABF14CCF6341FC97FBACE3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166ABF14CCF6341FC97FBACE37 AV: 193
A: 철판보강 B: T1.2 C: M2 D: 2 N: 5BDC166ABF14CCF6341FC97FBACE2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DC166ABF14CCF6341FC97FBACE27 AV: 194
A: 케미컬앵커 앵커테스트 B: pull-out test(3개소이하) C: 식 D: 1 N: 5A68867ED4947CF675B1C9920C6F3172F9F30B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A68867ED4947CF675B1C9920C6F3172F9F30B AV: 195
A: 케미컬앵커 앵커테스트 B: 출장 및 성적서 발행 C: 회 D: 1 N: 5A68867ED4947CF675B1C9920C6F3172F9F30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A68867ED4947CF675B1C9920C6F3172F9F30A AV: 196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조 적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4367 N: 5CF8E6EC746487D6036A49D6C9AE2F7B3DBF6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F8E6EC746487D6036A49D6C9AE2F7B3DBF6D AV: 111
A: 점토벽돌 B: 190*90*57mm C: 매 D: 7274 N: 5CF8E6EC746487D6036B5918AF2F35793C909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F8E6EC746487D6036B5918AF2F35793C9098 AV: 11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8 N: 5BDC264FCB44C83679D3A98205425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DC264FCB44C83679D3A982054257 AV: 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 N: 5BDC264FCB44C8164CFF39872BB4C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DC264FCB44C8164CFF39872BB4C7 AV: 197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94 N: 5BDC264FCB44F5F62ECB29DE27B8C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DC264FCB44F5F62ECB29DE27B8C7 AV: 8
A: 벽돌운반 B: 장비사용 C: 천매 D: 11.22 N: 5BDC264FC9841C267FB1A92265852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DC264FC9841C267FB1A922658527 AV: 110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석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일면가공),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N: 5BDC961C6324D7762EE8F931F4445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DC961C6324D7762EE8F931F44457 AV: 113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수 장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6
A: 외벽단열마감 표준마감재 B: FINISH SYSTEM 시공도 C: M2 D: 257 N: 5CF8E6EC72B4A976D1A209DD4A056474AA8DC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CF8E6EC72B4A976D1A209DD4A056474AA8DCC AV: 199
A: 외벽단열마감 재도장 B: 기존 외벽 재도장 C: M2 D: 750 N: 5CF8E6EC72B4A976D1A209DD4A056474AA8950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CF8E6EC72B4A976D1A209DD4A056474AA8950 AV: 234
A: 단열재 공간넣기 B: 벽,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가등급, 50mm, 준불연 C: M2 D: 92 N: 5BDCC659A424B1E63BE1D990C8352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BDCC659A424B1E63BE1D990C83527 AV: 115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7
A: 하이브리드외벽방수제 도포 B: 2회도포 C: M2 D: 43 N: 5BDCC656D044B576190999A988991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BDCC656D044B576190999A9889917 AV: 20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0 N: 5BDCC65426849246DF52F9C1FCC40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BDCC65426849246DF52F9C1FCC407 AV: 16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금속및홈통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8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01.6 x 1.2t C: M D: 3 N: 5BDCF684918421F6470979C5AF35D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DCF684918421F6470979C5AF35D7 AV: 116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52.4 x 1.2t C: M D: 12 N: 5BDCF684918421F6470979C5AF611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DCF684918421F6470979C5AF6117 AV: 202
A: 스텐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B: D101.6 x 1.2t C: M D: 17 N: 5BDCF684918421F6470979C5AF35C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DCF684918421F6470979C5AF35C7 AV: 203
A: 알루미늄복합패널(하지철물,코팅포함) B: 1000*1000*4t(평패널) 불소수지코팅,심재불연재,내진틀 시공비포함 C: M2 D: 109 N: 5CF8E6EC72B4A976D8DBC909A90D3077827D7877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CF8E6EC72B4A976D8DBC909A90D3077827D7877 AV: 117
A: 스테인리스외벽재료분리대 B: 벽, 100*40*2.0t C: M D: 15 N: 5BDCB66CC57477D686CA59309612D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DCB66CC57477D686CA59309612D7 AV: 307
A: 외벽ㄱ앵글 보강공사 B: ㄱ-150*150*10T, 앙카@300 C: M D: 31 N: 5BDCB66CC57477D686CA593096007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BDCB66CC57477D686CA5930960077 AV: 22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미 장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0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45 N: 5BDC86314B54CCD6099449C3F7CC6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BDC86314B54CCD6099449C3F7CC67 AV: 11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0
A: APW11[AL이중단열창215mm] B: 1.400 x 1.200 = 1.680 C: EA D: 6 N: 5BDC863630D43E061A3139DE77AE3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DC863630D43E061A3139DE77AE37 AV: 31
A: AW11[AL창90mm] B: 3.000 x 0.500 = 1.500 C: EA D: 2 N: 5BDC863630D43E061A3139DE77AE7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DC863630D43E061A3139DE77AE77 AV: 209
A: 알루미늄 방충망(시공비포함) B: 불소코팅 2회 C: M2 D: 7 N: 5CF8E6EC7084F5D6DC0349BBC483BC716D7A5E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CF8E6EC7084F5D6DC0349BBC483BC716D7A5E AV: 120
A: 맑은유리 B: 3mm C: M2 D: 1 N: 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5D9F2ED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5D9F2ED AV: 229
A: 칼라유리 B: 5mm C: M2 D: 10 N: 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5D8D044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5D8D044 AV: 28
A: 무늬유리 B: 5mm C: M2 D: 13 N: 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4CAB1EE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4CAB1EE AV: 29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222 N: 5BDCC65427943EC6E2CA196EBA109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DCC65427943EC6E2CA196EBA1097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3mm 이하 C: M2 D: 1 N: 5BDC8630A95441D67CD6192A5B23C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DC8630A95441D67CD6192A5B23C7 AV: 23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3 N: 5BDC8630A95441D67CD6192A5B115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BDC8630A95441D67CD6192A5B1157 AV: 33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도 장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1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 N: 5BDCA60719449856B24CE98652EAC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BDCA60719449856B24CE98652EAC7 AV: 122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기 타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2
A: 표층아스팔트포설(#78) B: 소형장비,T=5cm이하 C: M2 D: 2 N: 5BDCB66594F4A3968B2C398024481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BDCB66594F4A3968B2C3980244817 AV: 211
A: 콘크리트포장 B: T=150 + 와이어메쉬#8-150*150 C: M2 D: 2 N: 5BDD460B6D540AB66FBEE9F53FAD0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BDD460B6D540AB66FBEE9F53FAD07 AV: 2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철 거 공 사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N: 5BDD566E68144116C5BDA938EA492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8144116C5BDA938EA4927 AV: 2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4 N: 5BDD566E68144116C5BDA938EA5B9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8144116C5BDA938EA5B97 AV: 213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 D: 1 N: 5BF166C855F422365E0019048F79F7 O: P: Q: 01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01135BF166C855F422365E0019048F79F7 AV: 218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19 N: 5BDD566E6814265614FF4937C6116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814265614FF4937C61167 AV: 123
A: 아스팔트포장 절단/소규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9 N: 5BF1E685258467E6267D69643A0587 O: P: Q: 01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01135BF1E685258467E6267D69643A0587 AV: 216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1 N: 5BDD566E6F54B43625D349AD10F12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F54B43625D349AD10F127 AV: 3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6 N: 5BDD566E63A4E1564B611903EDC4A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B611903EDC4A7 AV: 40
A: 불연석재패널 해체 B: 외벽, T12 C: M2 D: 46 N: 5BDD566E63A4E1564A5E99B3CD96A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CD96A7 AV: 217
A: 외벽단열마감재 철거 B: 단열재포함 C: M2 D: 120 N: 5BDD566E63A4E1564A5E99B3CDED6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CDED67 AV: 125
A: 단열재 해체 B: 벽,T30 C: M2 D: 14 N: 5BDD566D44D4F8F65637C9D6FBADE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D44D4F8F65637C9D6FBADE7 AV: 42
A: 화강석 창대 철거 B: 몰탈 포함 C: M D: 9 N: 5BDD566E63A4E1564A5E99B3CD96E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CD96E7 AV: 231
A: 화강석판석 해체 B: 건식 C: M2 D: 43 N: 5BDD566E63A4E1564A5E99B3CD84F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CD84F7 AV: 232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알루미늄 C: M2 D: 13 N: 5BDD566E63A4E1564A5E99B3CD848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CD8487 AV: 127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프라스틱 C: M2 D: 10 N: 5BDD566E63A4E1564A5E99B3CD84B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CD84B7 AV: 219
A: 유리제거 B: C: M2 D: 1 N: 5BDD566E63A4E1564A5E99B3B33CC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BDD566E63A4E1564A5E99B3B33CC7 AV: 23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골재 및 운반비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6 N: 5CF8E6EC76147FB6730B49BE5BCBF87907314B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CF8E6EC76147FB6730B49BE5BCBF87907314B AV: 175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4 N: 5CDC166184446CC6FA9F592013A1387CF1C94C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CDC166184446CC6FA9F592013A1387CF1C94C AV: 17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6 N: 5BDD06EC131497E61446898FE45327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BDD06EC131497E61446898FE45327 AV: 176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5
A: 폐콘크리트 B: C: TON D: 11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9 AV: 48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C: TON D: 1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A AV: 4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3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B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5A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5AC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A2F7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A2F79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2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2 AV: 22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단열재(배관보온재제외) C: M3 D: 7 N: 5BDC56878AB4500697A6793DDED31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DC56878AB4500697A6793DDED317 AV: 12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5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A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9 AV: 13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5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743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743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2C1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2C1 AV: 133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내 진 보 강 ◆ 건 축 공 사 Q: 01010116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5 N: 5CDC16618C94CA562CC6A98CB9DB6976E0304D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CDC16618C94CA562CC6A98CB9DB6976E0304D AV: 56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5 N: 5CDC16618C94CA562CC6A98CAF1B2E702AD36C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CDC16618C94CA562CC6A98CAF1B2E702AD36C AV: 57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스배관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기계설비공사 Q: 01010201
A: 배관용탄소강관(가스용백강관) B: D50mm, 반제품 C: m D: 5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E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E AV: 240
A: 배관용탄소강관(가스용백강관) B: D80mm, 반제품 C: m D: 2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9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9 AV: 24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8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8 AV: 242
A: 용접식강관이음 B: Φ50mm, 백엘보 C: 개 D: 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B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B AV: 243
A: 용접식강관이음 B: Φ80mm, 백엘보 C: 개 D: 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A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A AV: 244
A: 용접식강관이음 B: ∮20mm, 백캡 C: 개 D: 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5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5 AV: 245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50 C: EA D: 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4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834 AV: 246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80 C: EA D: 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4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4 AV: 247
A: 절연크램프 B: D50 C: EA D: 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5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5 AV: 248
A: 절연크램프 B: D80 C: EA D: 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6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6 AV: 249
A: 강관용접 B: D20 C: 개소 D: 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7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7 AV: 250
A: 강관용접 B: D50 C: 개소 D: 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0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0 AV: 251
A: 강관용접 B: D80 C: 개소 D: 1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1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1 AV: 25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7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2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2 AV: 25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3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3 AV: 254
A: AIR FLUSHING B: C: 구간 D: 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C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C AV: 255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D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9CD AV: 256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1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B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B AV: 2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A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A AV: 25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9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9 AV: 25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8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8 AV: 26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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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냉난방부대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기계설비공사 Q: 0101020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4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D AV: 26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C AV: 264
A: 흡음텍스 설치(재사용) B: C: ㎡ D: 8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3 AV: 265
A: 천정텍스붙임(텍스포함) B: 석고텍스, 300*600*9t C: M2 D: 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AE2 AV: 26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1 AV: 267
A: 경량천장철골틀 절단및보강(냉난방기) B: C: M2 D: 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0 AV: 268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1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3 AV: 269
A: 네오프렌(고무패드) B: 300*300*6T C: m2 D: 3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2 AV: 270
A: 기존구멍채우기(폐공)-외벽 및 방화벽 B: 모르타르채움+도장 C: 개소 D: 1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5 AV: 271
A: 원형환기구(STS) B: D100 C: 개 D: 1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4 AV: 27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4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7 AV: 27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7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6 AV: 274
A: 수밀코킹(단열재채움+방화실리콘) B: 배관주위 C: 개소 D: 2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9 AV: 275
A: 건축물 보양 - 책걸상 등 시설물보양 B: 비닐보양 C: M2 D: 130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BF8 AV: 276
A: 준공청소(연면적) B: 수선 C: M2 D: 130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8 AV: 277
A: 제습기(스텐드형) B: 60LIT/DAY C: 대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9 AV: 278
A: 벽체카팅및철거 B: 인력 C: M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A AV: 279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0.5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B AV: 28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C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C AV: 281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 마감 C: M2 D: 3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D AV: 28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철거공사 B: [01] 내 진 보 강 ◆ 기계설비공사 Q: 01010203
A: PAC에어컨 철거(벽걸이,스탠트형) B: 11KW이하(실외기포함) C: 대 D: 19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F AV: 285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190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0 AV: 286
A: 가스온풍기철거 B: 9,600KCAL/HR(연도,감지기등포함) C: 대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C91 AV: 287
A: 가스온풍기철거 B: 15,000KCAL/HR(연도,감지기등포함) C: 대 D: 1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F AV: 288
A: 강관철거 B: D20 C: M D: 6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E AV: 289
A: 강관철거 B: D50 C: M D: 5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D AV: 290
A: 강관철거 B: D80 C: M D: 22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C AV: 291
A: 배기휀 이전설치 B: 벽부형(외부덕트포함) C: 대당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B AV: 292
A: 각형닥트철거 B: 0.6T C: M2 D: 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A AV: 293
A: 닥트보온철거 B: 고무발포/발포폴리에틸렌 C: M2 D: 6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9 AV: 29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8 AV: 295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작업부산물 B: [01] 내 진 보 강 ◆ 기계설비공사 Q: 01010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600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DB6 AV: 298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8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6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6 AV: 299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폐기물처리비 B: [01] 내 진 보 강 ◆ 기계설비공사 Q: 0101020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0.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4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4 AV: 3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5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5 AV: 30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1 N: 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2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A4B761162642056BBF8A93E2E2B3E75233E42 AV: 304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가 설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BDC56820954CD06B1D289F697A4F7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BDC56820954CD06B1D289F697A4F7 AV: 3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M2 D: 1125 N: 5BDC56878AB46276BE53B9178C8117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BDC56878AB46276BE53B9178C8117 AV: 312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일반교실 C: 실 D: 8 N: 5BDC56878AB46276B8CA095A3564A7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BDC56878AB46276B8CA095A3564A7 AV: 313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수 장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2
A: 외벽단열마감 재도장 B: 기존 외벽 재도장 C: M2 D: 1 N: 5CF8E6EC72B4A976D1A209DD4A056474AA895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CF8E6EC72B4A976D1A209DD4A056474AA8950 AV: 31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동등이상 C: M2 D: 609 N: 5BDCB66A16343366ADAFF9B3FB72C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A16343366ADAFF9B3FB72C7 AV: 316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30 N: 5BDCB6686B24A4264382E9C51B759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86B24A4264382E9C51B7597 AV: 317
A: 벽체합판 설치 B: T3 C: M2 D: 139 N: 5BDCB6686DD49846DFD4E9511710E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86DD49846DFD4E9511710E7 AV: 318
A: 벽체합판 설치 B: T15 C: M2 D: 139 N: 5BDCB6686DD49846DFD4E95117109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86DD49846DFD4E951171097 AV: 319
A: 건식상부연결벽체 설치 B: 벽, W=120, ㅁ-100*100각관+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10 N: 5BDCB6686B24A4264382E9F240FE9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86B24A4264382E9F240FE97 AV: 320
A: 건식상부연결벽체 설치 B: 벽, W=120, MDF9T+인테리어필름 C: M D: 6 N: 5BDCB6686B24A4264382E9F240FEA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86B24A4264382E9F240FEA7 AV: 321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석고9.5+MDF9.0+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8 N: 5BDCB6686B24A4264382E9F240FE8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BDCB6686B24A4264382E9F240FE87 AV: 32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3 방 수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3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 N: 5BDCC65426849246DF52F9C1FCC41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BDCC65426849246DF52F9C1FCC417 AV: 324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4 미 장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4 N: 5BDC36B4F7D46C76F3F2E91268178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BDC36B4F7D46C76F3F2E912681787 AV: 326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 N: 5BDC36B4F7D46C76F76DC99446A2F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BDC36B4F7D46C76F76DC99446A2F7 AV: 32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15 N: 5BDC86314B54CCD6099449C3D4EBA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BDC86314B54CCD6099449C3D4EBA7 AV: 328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5 창 호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5
A: APW01[AL바40*35mm_일부수선] B: 2.350 x 1.200 = 2.820 C: EA D: 2 N: 5BDC863630D43E061A3139DE773B67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BDC863630D43E061A3139DE773B67 AV: 395
A: SD01[F:150*45*1.6T/D:0.6T,일반분체도장] B: 2.300 x 2.750 = 6.325 C: EA D: 2 N: 5BDC863630D43E061A3139DE77B887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BDC863630D43E061A3139DE77B887 AV: 331
A: 알루미늄방충망 B: 미서기 C: M2 D: 1 N: 5BDC86352BA464760E47B90C325827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BDC86352BA464760E47B90C325827 AV: 33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4 N: 5CF8E6EC7084F5D6DD2D295098B30F72F31A05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CF8E6EC7084F5D6DD2D295098B30F72F31A05 AV: 33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BDC86314E1472268A18490FE0B9B7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BDC86314E1472268A18490FE0B9B7 AV: 334
A: 도어핸들 B: 원통 C: 조 D: 4 N: 5CF8F6F24494AFA6A03A5952B2DC6B74C30CA8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CF8F6F24494AFA6A03A5952B2DC6B74C30CA8 AV: 33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BDC86314E142A1654D7E9377EA587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BDC86314E142A1654D7E9377EA587 AV: 33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이하, 방화문용 C: 조 D: 4 N: 5CF8F6F24494AF66C568D9B6FDD560709B742B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CF8F6F24494AF66C568D9B6FDD560709B742B AV: 337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6 유 리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6
A: 맑은유리 B: 3mm C: M2 D: 1 N: 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5D9F2ED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5D9F2ED AV: 339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3mm C: M2 D: 1 N: 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4CAB2FF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CF8E6EC7084F5F68AF6099ED01C4574CAB2FF AV: 340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5 N: 5BDCC65427943EC6E2CA196EBA1097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5BDCC65427943EC6E2CA196EBA1097 AV: 34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3mm 이하 C: M2 D: 2 N: 5BDC8630A95441D67CD6192A5B23C7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5BDC8630A95441D67CD6192A5B23C7 AV: 342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7 도 장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7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1회 C: M2 D: 52 N: 5BDCA6067134BC661423899802F29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67134BC661423899802F297 AV: 344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오염방지코팅) B: 내벽 1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276 N: 5BDCA60719449856B24CE98652EAD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719449856B24CE98652EAD7 AV: 345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 N: 5BDCA60719449856B24CE98652EAC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719449856B24CE98652EAC7 AV: 346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50 N: 5BDCA60719449856B8D6F98826275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719449856B8D6F988262757 AV: 34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1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03 N: 5BDCA60719449856B9F65952C733F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719449856B9F65952C733F7 AV: 348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025 N: 5BDCA60719449856B9F65952C733C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719449856B9F65952C733C7 AV: 349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6 N: 5BDCA609C6D4C8062895490DEB5E4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9C6D4C8062895490DEB5E47 AV: 350
A: 우레탄페인트칠 B: 철재면 C: M2 D: 12 N: 5BDCA606701416067CEA097D02D6E7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BDCA606701416067CEA097D02D6E7 AV: 351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8 기 타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8
A: 보드칠판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1 N: 5BDC863E02B416B674635991B3F807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BDC863E02B416B674635991B3F807 AV: 353
A: 기존 블라인드 탈착후 재설치 B: 2550*1300 C: 개소 D: 12 N: 5BDC863E02B416B674635991B3EE37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BDC863E02B416B674635991B3EE37 AV: 354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9 부 대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09
A: 실외기장비기초 B: 4000*3100*200(무근콘크리트#6-150*150) C: 조 D: 1 N: 5BDCB66594F4A3968A05191550AC17 O: P: Q: 01020109 R: T S: F T: F AR: AS: AU: 010201095BDCB66594F4A3968A05191550AC17 AV: 356
A: 실외기장비기초 B: 1000*600*300(무근콘크리트#6-150*150) C: 조 D: 1 N: 5BDCB66594F4A3968A05191550AC27 O: P: Q: 01020109 R: T S: F T: F AR: AS: AU: 010201095BDCB66594F4A3968A05191550AC27 AV: 357
A: 메쉬휀스울타리 (시공비포함) B: H=1800 C: M D: 12 N: 5CF8E6EC72B49F86A3E389AC47F6CF758195EE O: P: Q: 01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201095CF8E6EC72B49F86A3E389AC47F6CF758195EE AV: 358
A: 메쉬휀스출입문 (설치비포함) B: H=1800, W=2000 C: 경간 D: 1 N: 5CF8E6EC72B49F86A3E389AC47F6CF74FAC159 O: P: Q: 01020109 R: F S: F T: T AR: AS: AU: 010201095CF8E6EC72B49F86A3E389AC47F6CF74FAC159 AV: 35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10 골재 및 운반비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1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 N: 5CF8E6EC76147FB6730B49BE5BCBF87907314B O: P: Q: 01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201105CF8E6EC76147FB6730B49BE5BCBF87907314B AV: 361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0.08 N: 5CDC166184446CC6FA9F592013A1387CF1C94C O: P: Q: 01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201105CDC166184446CC6FA9F592013A1387CF1C94C AV: 36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 N: 5BDD06EC131497E61446898FE45327 O: P: Q: 01020110 R: F S: T T: F AR: AS: AU: 010201105BDD06EC131497E61446898FE45327 AV: 363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11 철 거 공 사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1 N: 5BDD566E68144116C6447956F4397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8144116C6447956F43977 AV: 365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3 N: 5BDD566E6814265614FF4937C6116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814265614FF4937C61167 AV: 36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BDD566E63A4E1564B611903EDC4A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11903EDC4A7 AV: 367
A: 건식(스터드)벽체 해체 B: 벽체 C: M2 D: 3 N: 5BDD566E63A4E1564B60099CCA432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0099CCA4327 AV: 368
A: 석고판 해체 B: 벽, 2PLY C: M2 D: 17 N: 5BDD566E63A4E1564B63D9D6A51BC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3D9D6A51BC7 AV: 369
A: 합판 해체 B: 벽, T3 C: M2 D: 160 N: 5BDD566E63A4E1564B63D9D6A51BE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3D9D6A51BE7 AV: 370
A: 합판 해체 B: 벽, T15 C: M2 D: 160 N: 5BDD566E63A4E1564B63D9D6A51BD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3D9D6A51BD7 AV: 371
A: 샌드위치패넬 철거 B: 벽 C: M2 D: 27 N: 5BDD566E63A4E1564A5E99B3FAED4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A5E99B3FAED47 AV: 372
A: 인테리어벽 철거 B: 하지+바탕+마감 C: M2 D: 6 N: 5BDD566E63A4E1564A5E99B3CD966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A5E99B3CD9667 AV: 373
A: 수장벽마감 해체 B: 벽, GB9.5*2PLY C: M2 D: 1 N: 5BDD566E63A4E1564B63D9D6A51BB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3D9D6A51BB7 AV: 374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97 N: 5BDD566E63A4E1564B6DC9186B081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DC9186B0817 AV: 375
A: 목재틀선반 해체 B: ㅁ-80*40@820*430 C: M2 D: 56 N: 5BDD566E63A4E1564B60099CCA435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B60099CCA4357 AV: 376
A: 화강석판석 해체 B: 지하외벽, T150 C: M2 D: 57 N: 5BDD566D44D4F8F65637C9D6FBADC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D44D4F8F65637C9D6FBADC7 AV: 377
A: PVC PIPE 철거 B: D150 C: M D: 2 N: 5BDD566D44D4F8F65637C9D6FBAD8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D44D4F8F65637C9D6FBAD87 AV: 37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철 재 C: M2 D: 39 N: 5BDD566E63A4E1564A5E99B3CD849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A5E99B3CD8497 AV: 379
A: 유리제거 B: C: M2 D: 2 N: 5BDD566E63A4E1564A5E99B3B33CC7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BDD566E63A4E1564A5E99B3B33CC7 AV: 380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12
A: 폐콘크리트 B: C: TON D: 0.45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9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9 AV: 38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7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B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DE2DB AV: 38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A2F79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A2F79 AV: 384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88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2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2 AV: 385
A: 폐목재 B: C: TON D: 1.21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3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3 AV: 386
A: 폐합성수지 B: C: TON D: 2.38 N: 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0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D92A7B9B3770 AV: 387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단열재(배관보온재제외) C: M3 D: 2.77 N: 5BDC56878AB4500697A6793DDED317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DC56878AB4500697A6793DDED317 AV: 38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02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A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A AV: 38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48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9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6B9 AV: 3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02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743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743 AV: 39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48 N: 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2C1 O: P: Q: 01020112 R: F S: F T: T AR: AS: AU: 010201125B9D96F0B0F483F67AEAB9079DC8C4709F42C1 AV: 39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Q: 0102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13 철거용작업부산물 B: [02] 다원동 수선 ◆ 건 축 공 사 Q: 0102011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29 N: 5CDC16618C94CA562CC6A98CB9DB6976E0304D O: P: Q: 01020113 R: F S: F T: T AR: AS: AU: 010201135CDC16618C94CA562CC6A98CB9DB6976E0304D AV: 394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Q: 0102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1 장비설치공사 B: [02] 다원동 수선 ◆ 기계설비공사 Q: 01020201
A: 벽부형팬(유압형) B: D300 C: 대 D: 4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5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5 AV: 40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4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4 AV: 4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7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7 AV: 403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2 냉난방기설치부대공사 B: [02] 다원동 수선 ◆ 기계설비공사 Q: 0102020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8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038 AV: 40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8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8 AV: 40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4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9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9 AV: 40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5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A AV: 409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50*75A C: 개소 D: 2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B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B AV: 41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100*125A C: 개소 D: 3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C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C AV: 41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3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D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D AV: 412
A: 흡음텍스 설치(재사용) B: C: ㎡ D: 12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E AV: 413
A: 경량천장철골틀 절단및보강(냉난방기) B: C: M2 D: 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F AV: 414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3 철거공사 B: [02] 다원동 수선 ◆ 기계설비공사 Q: 01020203
A: PAC에어컨 철거(벽걸이,스탠트형) B: 11KW이하(실외기포함) C: 대 D: 7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1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1D1 AV: 417
A: 가스온풍기 철거 B: 15,000KCAL/HR(부대시설 포함) C: 대당 D: 8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F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F AV: 418
A: 강관철거 B: D20 C: M D: 28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E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E AV: 419
A: 강관철거 B: D25 C: M D: 46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D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D AV: 420
A: 강관철거 B: D32 C: M D: 66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C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C AV: 421
A: 벽부형 배기휀 철거 B: D300 C: 개 D: 2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B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B AV: 422
A: AIR FLUSHING B: C: 구간 D: 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A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A AV: 423
A: 용접식강관이음 B: Φ32mm, 백캡 C: 개 D: 3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9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9 AV: 424
A: 강관용접 B: D32 C: 개소 D: 3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8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8 AV: 425
A: 수밀코킹(단열재채움+방화실리콘) B: 배관주위 C: 개소 D: 9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7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7 AV: 426
A: 기존구멍채우기(폐공)-외벽 및 방화벽 B: 모르타르채움+도장 C: 개소 D: 8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2F6 AV: 427
A: 원형환기구(STS) B: D100 C: 개 D: 2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6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6 AV: 428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4 작업부산물 B: [02] 다원동 수선 ◆ 기계설비공사 Q: 01020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3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4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4 AV: 431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5 폐기물처리비 B: [02] 다원동 수선 ◆ 기계설비공사 Q: 010202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2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2 AV: 4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3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3 AV: 43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1 N: 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0 O: P: Q: 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5A4B761FC1A46D96951F19477A86DB74219380 AV: 436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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