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입찰 공고문.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620-113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5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2. 까지 공사개요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270,539,000 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238,522,727 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0:00 부가가치세 23,852,273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계 262,375,000 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8,164,00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913,596 5,170,955 514,246 - 4,751,067 14,349,86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042-620-1133 담당자 김정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일정기간(3개월)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마.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전기공사업」100%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입찰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김정구(042-620-1133)
2) 계약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윤창수(042-620-113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차지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이 계약에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20-113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입찰 공고문.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 042 ) 620 -113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5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공 사 명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2. 까지 공사개요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270,539,000 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 10:00 추정가격 238,522,727 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부가가치세 23,852,273 원 2026. 10. 20. 10:00 계 262,375,000 원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기
초
금
액
도급자설치관급액 8,164,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
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
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
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913,596 5,170,955 514,246 - 4,751,067 14,349,86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042-620-1133 담당자 김정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일정기간(3개월)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마.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전기공사업」100%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시
스템(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
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
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
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입찰 공고 및 각종 규정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김정구(042-620-1133)
2) 계약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윤창수(042-620-113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차지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이 계약에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
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20-113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 이행 특 수조 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방서-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ㅣ 2026. 10.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조명 설비공사 제 6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7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 설비공사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2.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3. 공사내용: 내진보강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설계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10.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0.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형) 측정방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7104 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121 KS C 7120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 할 수 있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 열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기구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바. 기구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구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구내에는 전선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LED램프는 고효율 및 KS로 하여야 한다.
차.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 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구조일반
가. LED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LED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라. LED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마.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 글로브 및 조명 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아.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1.5 기구의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2.1.6 기구의 배선최소녹색기준
LED 조명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비 고 등기구 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 이상 95I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80이상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사.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7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N D: 폐 기 물 처 리 비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6 B: 손해배상공제수수료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H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1.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동아마이스터고 다원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3.폐기물처리비(폐형광등)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4.관급자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