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26-4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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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
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52-22일원
3) 사업내용: 상사면 이사천복합센터 증축공사 전기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09. 3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순천시), 소액수의
6) 예정공사금액: 금123,845,000원 (2026년: 금6,193,000원)
7) 추정금액: 금138,58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63,693,000원))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112,586,364 11,258,636 14,743,000 138,588,000 123,845,000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290,017원)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89.745%)
9)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년, 2%)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40-112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740-11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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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4)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94,517 2,371,058 235,799 1,148,091 2,583,743 - -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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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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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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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어촌사업부(☎061-740-1184)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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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 (목) 10:00 ~ 2026. 10. 20. (화) 10:00
※ 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0.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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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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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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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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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3)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1.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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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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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0)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3】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26-40호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연락처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40-112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740-11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4)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입찰 개요
--------------------------------------------------------------------------------------------------------------
③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1) 공 사 명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전기공사
국민건강
보험료
1,794,517
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52-22일원
3) 사업내용: 상사면 이사천복합센터 증축공사 전기공사 1식
국민연금
보험료
2,371,05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35,799
퇴직공제부금 1,148,091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83,743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09. 30.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순천시), 소액수의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6) 예정공사금액: 금123,845,000원 (2026년: 금6,193,000원)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7) 추정금액: 금138,58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63,693,000원))
추정가격(A)
112,586,364
추정금액(원)
도급자설치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11,258,636
14,743,000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계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C) (A+B) 138,588,000 123,845,000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290,017원)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89.745%)
9)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년, 2%)
10) 기타사항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및 공사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어촌사업부(☎061-740-1184)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 (목) 10:00 ~ 2026. 10. 20. (화) 10:00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➂ 재입찰: 허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둔 자이어야 하
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
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0.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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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 - 4 -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7. 낙찰자 결정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 기타사항
---------------------------------------------------------------------------------------------------------------8. 입찰보증금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9. 입찰무효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10.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3)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5 - - 6 -
10)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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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공종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도 급 액 :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노무비 또는 노무비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9 - - 10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
【붙임2】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득하여야 합니다.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니다.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발주기관
: 월 일 :
○○○ 주 대표
○○○ 주 대표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순 천 광 양 여 수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년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20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2026. . . 인) ( ) (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1 -
- 12 - 【붙임3】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3 -
일
(서명 또는 인)
===== 2-4. 전기시방서.hwp =====
시
방
서
상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전기공사 2026년 06월 제1장 사업안내
1. 공 사 명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전기공사
2. 현
장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30 상사면사무소
3. 공사범위 : 전력간선 및 전등 및 전열 및 냉난방 및 태양광발전 설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일까지 관내내에 있으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6. 자료제출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각3부 1) 착수계 2) 계약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공정표 4) 작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5) 계약시 제출한 확약서 사본 6) 기타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서류 나. 완료시 -각 3부 1) 완료계 2) 보안 확약서 3) 사진대장(전 후 전체 및 주요분분별) 4) 기타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서류 일반 시방서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 설비공사
KCS 31 65 20 동력 설비공사 KCS 31 70 10 옥내 조명 설비공사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전력기술관리법령 나. 전기공사업법령 다. 전기사업법령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1.2 관련기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나.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다.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라.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마.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바.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1.3 참조표준
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나.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다.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바.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사.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아.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자.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카.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타.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파.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하.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거.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너.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더.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러.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머.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버.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서.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어.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저. KS C 8401 강제 전선관 처.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커.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터.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파.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하.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갸.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냐.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댜.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랴.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뱌.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샤.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야.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쟈.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1.3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현장검측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가.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가.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바.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가.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가.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가.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나.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가.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나.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다.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라.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가.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바.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가.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가.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다.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바.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사.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가.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 (차도(1000mm,·인도(600mm)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라.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마.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바.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아.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자.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가.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라.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사.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아.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가.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나.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다.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가.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라.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가.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마.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나.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가.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나.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다.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가.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가.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가.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가.전기공사업법령 나.전기사업법령 다.전력기술관리법령 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 기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나.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다.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라.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마.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1.2.3 참조표준
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나.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다.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라.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마.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바.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사.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아.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자.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차.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카.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타.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파.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하.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너.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더.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러.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머.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서. KS C 2618 압축 단자 어.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저.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처.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커.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터.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퍼.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허.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갸.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냐.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댜.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랴.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먀.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뱌.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샤.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야.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쟈.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챠. KS C 8401 강제 전선관 캬.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탸.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퍄.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햐.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겨.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녀.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뎌.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며.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벼.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셔.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져.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쳐.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켜.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텨.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펴.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1.3 용어의 정의 1.3.1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가.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다.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다.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가.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다.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가.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나.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마.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사.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가.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가.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가.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2)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은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가.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가.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색상은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새-노랑색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가.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가.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다.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가.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3)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1)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접지
1)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1)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연결 및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배관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3.3.5 금속덕트공사 가. 전선
1)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3)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버스덕트공사 가. 사용 제한
1)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
나. 도체의 접속
1)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7 금속몰드공사
가.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가. 전선
1)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지지
1)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가.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2)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
3)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4)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가. 전선
1)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3)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4)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가.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2)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7)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가. 전선
1)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3)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4)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5)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2)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가. 시공
1)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접속
1)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4)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트레이 시공 가. 시공
1)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가.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라.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가.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나.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배선설비 시공 3.6.1 스위치
가.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라.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사.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아.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차.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카.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가.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자.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65 20 동력설비 공사 1. 일반 사항 1.1 목적
1.1.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구내에 설치되는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동력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여 설계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동력설비에 대한 전원의 공급, 보호, 기동방법, 제어반 등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1.2.2 전열기, 사무용 전산장비 등의 용량이 큰 부하기기는 동력설비 범위에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라. 산업표준화법령 마.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바.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자.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관련 기준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다.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마. 화재안전기준(소방청)
바.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사.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034 회전기기
다.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라.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마.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바.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사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아.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자.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차.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요구사항
카.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파.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하.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거.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너. KS C IEC 61020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더.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러.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머. KS C IEC 61442 전기케이블-정격전압 6 kV ∼ 30 kV
버.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장치-선정 및 적용지침
서.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어.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저.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처.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커.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터.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퍼. KS C 4505 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허.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갸. KS C 4511 고압 교류부하개폐기
냐. KS C 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댜.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랴. KS C 4611 고압 교류차단기 먀.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뱌.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샤.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야. KS C 4801 저압 진상콘덴서 쟈.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챠.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캬.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탸. KS C 8321 주택용 배선차단기 햐. KS C 8401 강제 전선관 겨.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뎌.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며. KS D 5530 구리 버스바 1.4 용어의 정의
1.4.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나. 역률 : 실제 공급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다.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1.5 동력설비의 구분
1.5.1 건축물에 설치되는 동력설비분류는 일반적으로 표 1.6-1을 참조한다.
1.5.2 표 1.5-1 건축물 동력설비의 분류
분류 관련 설비 공조설비 동력
열원기기(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펌프류, 팬 등
급, 배수 위생설비 동력 각종 펌프 특수설비 동력
주방설비, 세탁설비, 의료설비, 쓰레기처리설비, 진공청소설비 등
반송설비동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기계식주차설비, 곤돌라, 컨베이어 등
기타동력 전동셔터, 자동문 등 소방동력 소방설비용 펌프류, 팬 등
주 1) 일반적으로 반송설비 동력 중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등의 수송능력, 필요 수량산정, 배치계획은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설계자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2) 소방설비용 펌프 및 팬은 소방설비 설계자와 협조한다.
1.6 설계 고려사항 1.6.1 부하용량의 산정
가. 동력설비의 부하용량 산정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전동기(승강기, 냉난방장치, 냉동기 등 특수용도의 전동기는 제외)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일 경우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기준 값)를 정격전류로 적용한다.
다. 엘리베이터, 에어컨디셔너 또는 냉동기 등의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 부하의 산정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6.2 관계 전문가와의 협력
가. 기계설비에 연결된 전동기의 선택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협력하여 선정하고, 전동기에 연결된 대상 기기(공조기기, 급배수 동력기기 등)의 설계자가 수행한다.
1.6.3 에너지절약 설계
가. 동력설비의 설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나. 유도전동기 및 인버터 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2. 설계 2.1 제어반(MCC) 2.1.1 설치 조건
가. 제어반은 설치방법에 따라 벽부형과 자립형으로 구분되며, 벽부형인 경우 설치 벽에 대한 구조적 사항을, 자립형인 경우 전도방지와 침수대책을 수립한다.
2.1.2설치장소
가. 고온다습한 장소는 피하고 부하기기에 근접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설치 환경에 따라 구조, 재질(방수, STS, 용융아연, 지정색 도장 등) 등을 고려한다.
2.1.3 유도전동기의 보호 및 전동기 회로용 차단기
가. 유도전동기의 보호 및 전동기 회로용 차단기 등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2 기동방식 및 고효율 운전
2.2.1 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은 부하의 종류와 특성 및 부하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2 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운전조건을 최적화하도록 설계한다.
2.2.4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버터형 승강기나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5 냉동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2.2.6 순시 정전에 의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동력설비에 대해서는 순시정전대책 등을 고려하고, 전동기 등의 운전방식은 고효율 운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역률 개선
2.3.1 전기사용설비의 역률은 9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역률개선용 커패시터의 설치 등으로 역률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3.2 효율적인 역률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2.4 전동기 배선 2.4.1 간선 및 분기회로
가. 간선 및 분기회로용 전선의 굵기 및 회로용 차단기 정격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10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4.2 배관
가. 간선 및 분기회로용 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10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KCS 31 70 10 옥내조명 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이 기준은 건축물 내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옥내조명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옥내 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가. 산업표준화법령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다.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3.2 관련 기준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라.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마.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바.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사.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가. KS A 3011
조도기준
나.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다.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라.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마.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바. KS C IEC 60155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사.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아.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자.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타.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파.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케이블
하.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배선용 절연전선
거. KS C IEC 60598 등기구
너.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더.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러. KS C IEC 60838 기타 램프 홀더류
머.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버.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서.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어.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저.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처.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커.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터.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퍼.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허.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갸.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냐. KS C IEC 61347 램프 구동 장치-제2-13부-LED 모듈구동장치(AC/DC)-개별 요구사항
댜.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랴.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요구사항
먀.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규격
뱌.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
샤. 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야.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쟈.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
챠.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캬.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탸.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퍄.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햐.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겨. KS C 7603 형광등기구 녀.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뎌. KS C 7610 나트륨램프 려.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며.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벼.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셔.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져.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쳐.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켜.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텨.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펴.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혀.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기.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니.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디.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리.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미.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비.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시.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이. KS C 8300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지.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치.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키.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티.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4 용어의 정의
1.4.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분광분포 : 광원에서의 복사에너지에 대하여 특정 파장(λ)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파장 범위(dλ) 내의 에너지를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등의 범위에 걸쳐 나타낸 것이다.
나. 상관색온도 : 규정된 관측 상태에서 동일 밝기의 주어진 광원색에 가장 유사하게 감지된 색의 흑체 온도를 말한다.
다. 색온도 : 주어진 빛의 색도와 동일한 색좌표를 가지는 흑체의 온도를 그 빛의 색온도라 한다.
라. 연색성 : 물체가 광원에 의하여 조명될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을 같은 색온도의 표준광원과 비교하여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말하며, 수치로 나타낸 것을 연색지수라고 한다.
마. 연색지수 : 색 순응 상태가 적절히 고려된 다음, 물체를 시험용 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물리학적인 색이 표준광원으로 조사했을 때의 색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며, CIE 1974에 규정된 8개의 색 표본에 대한 평균연색지수(Ra)와 6개의 색 표본에 대한 특수연색지수(Ri)로 분류한다.
바. 조명 : 빛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여, ① 물체와 그 주변을 보이도록 비치는 빛의 응용, ② 사람의 감정, 기분에 작용하도록 비추는 빛의 응용, ③ 시각 신호에 따른 정보의 전달, ④ 가시 복사, 자외선 복사, 적외선 복사의 응용 등을 말한다.
사.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일체형으로 통합된 구조로 조립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된 LED램프를 말한다.
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구동장치)와 LED램프가 분리된 형태로 구성된 단일 캡 LED램프를 말한다.
자. LED등기구 : 하나 이상의 LED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LED모듈 혹은 LED램프와 전원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말한다.
차. LED모듈 :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써 컨버터는 제외된다.
1.5 기호의 정의
1.5.1. 광도(I) : SI 단위의 기본량의 하나로써, 광원에서 단위 입체각(sr)으로 발산하는 광선속(Φ)이며, 단위는 cd (=lm/sr)이다.
1.5.2. 광속(Φ) : 빛이 일정 시간 동안에 발광, 전달 또는 수광되는 복사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밝게 느낀 정도를 양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단위는 lm이다.
1.5.3. 면적(A) : 어떤 표면의 면적을 말하며 단위는 ㎡이다.
1.5.4. 방지수(K) : 방의 형태적 특징을 방을 구성하는 수직면의 면적과 수평면의 면적 비로 나타내는 계수를 말한다.
1.5.5. 보수율(M) : 조명설계에 있어서 신설했을 때의 조도(초기조도 Ei)와 램프교체와 조명기구 청소직전의 조도(대상물의 최저조도 Ee)와 사이의 비를 말한다.
1.5.6. 조도(E)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에 입사하는 광선속(Φ)을 그 표면의 면적(A)으로 나눈 양이며, 단위는 lx(=lm/㎡)이다.
1.5.7. 조명기구 효율(ρ) : 조명기구의 광원으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에 대한 조명기구로 복사되는 전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
1.5.8. 조명률(U) : 램프로부터 복사되는 전광선속 대비 목적면에 도달하는 광선속의 비율을 말한다.
1.5.9. 휘도(L) : 표면 상의 점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표면이 복사하는 특정 방향으로의 광도(I)를 그 방향에서 본 광원의 겉보기 면적(A)으로 나눈 양으로써, 단위는 cd/㎡이다.
1.6 설계 고려사항 1.6.1 관계 전문가와 협력
가. 조명설비설계 시에는 건축설계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자) 또는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1.6.2 좋은 조명의 조건
가. 조명은 명시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이 둘의 비중이 달라지고, 조명방법과 좋은 조명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조도 : 조도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 공간에 따라 적합한 조도 값의 선정은 조도기준에 따른다.
2) 불쾌 글레어 : 불쾌 글레어는 밝은 조명기구나 창문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3) 그림자 : 사람의 몸이나 설치물로 인하여 작업 공간에 지장이 되는 그림자는 없도록 하되, 작업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감 표현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반영할 수 있다.
4) 분광분포 및 연색지수
조명 설계에서는 실내의 분위기에 따라 광색을 선택하고, 조명레벨과 광색을 맞추어야 한다.
연색지수는 작업 공간 및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배치와 의장성
좋은 조명을 위해서 조명기구의 디자인, 배치, 설치방법이 건축의 마무리 및 의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의 색과 밝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원의 종류, 조명방식을 정해야 한다.
6) 경제성 : 조명 효율,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1.6.3 조명기구의 형태(디자인)와 구조
가. 조명기구 디자인은 작업공간의 특성과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외관형태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다. 설치장소에 따라 습기에 대한 고려(방습성), 물에 대한 고려(방수성), 폭발에 대한 고려(방폭성)와 물리적 화학적 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 적합한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1.6.4 에너지절약 설계
가.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 설계 2.1 조도기준
2.1.1 조도기준은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한다.
2.1.2 조도기준은 시(視) 대상 작업면에서 수평면조도를 나타내며, 작업 내용에 따라 수직면 또는 경사면조도를 나타낸다.
2.1.3 조도기준은 시작업 면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바닥 위 0.85 m를 기준으로 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인 경우는 바닥 위 0.4 m, 복도 또는 옥외의 경우는 바닥 면을 기준으로 한다.
2.2 조명방식 2.2.1 분류
가. 조명방식은 조명 대상 및 장소에 따른 설치광원,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배광, 조명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1) 광원에는 형광램프, HID 램프, LED램프 등이 있다.
2) 조명기구 설치방식은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3) 조명기구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전반확산조명, 반간접조명, 간접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4) 조명기구 배치방식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Task & Ambient Lighting) 조명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5) 건축화 조명방식은 건축물을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장 건축화 조명, 벽 건축화 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2.2.2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방식
가. 조명기구에서 복사되는 광속의 배광비율 특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명방식별 배광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3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방식
가. 조명기구의 배치에 따라서 전반조명방식, 국부조명방식, 국부적 전반조명 방식, TAL 조명방식 (Task & Ambient Lighting)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4 건축화 조명방식
가.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천장면 이용방식(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핀홀라이트, 코퍼라이트, 광천장조명, 루버천장조명 및 코브조명 등), 벽면 이용방식(코너조명, 코니스조명, 밸런스조명 및 광창조명 등)이 있으며,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명방식을 선정한다.
2.3 광원
2.3.1 광원은 효율, 광색, 색온도, 연색성, 휘도, 동정특성, 수명, 플리커, 시동 및 재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3.2 광원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4 조명기구
2.4.1 조명기구의 선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2.5 조명제어
2.5.1 조명점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5.2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조명제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2.6 조도계산
2.6.1 조도는 평균조도를 구하는 광속법이나 축점조도법 등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상세 입력사항은 조명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다.
2.6.2 광속법은 광원에서 나온 전광속이 작업 면에 비춰지는 비율(조명률)에 의해 평균조도를 구하는 것으로 실내전반 조명설계에 사용한다.
2.6.3 축점법은 조도를 구하는 점에서 각 광원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광속법에 비해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국부조명 조도계산이나 경기장, 체육관 조명의 경우와 비상조명설비에 사용한다.
2.6.4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광원의 배광특성을 참조하여 조명률을 선정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소주기와 조명기구 형태 등을 반영한 보수율을 책정한 뒤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설치 등기구 수량을 산정한다.
KCS 31 80 20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이 기준은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이나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기준은 건축전기설비의 접지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가. 산업표준화법령
나.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다. KEC 한국전기 설비규정 1.3.2 관련 기준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나.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라. KS C IEC 61643-12 저압서지보호장치
마.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바. KS C IEC 61936-1
교류 1kV 초과 전기설비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
2.1.1 접지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조사 및 계획은 접지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2.2 조사
2.2.1 조사는 설계대상 건축물에 접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양의 저항률, 건축물의 구조, 접지설비의 통합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설계 3.1 접지의 종류
3.1.1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접지이다
3.1.2 공통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같은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접지이다.
3.1.3 통합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이다.
3.2 접지시스템 3.2.1 성능유지
가. 충분한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나. 서로의 기능이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한다.
다. 접지시스템의 구성부품 및 접속 도체는 후비보호 동작시간을 기준으로 열적, 기계적 설계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고장전류를 분류 및 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2 통합접지
가. 전기설비의 접지시스템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60364-5-53(534, 과전압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IEC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3.3 접지극 및 접지선 3.3.1 접지극 가. 접지극 재질 및 크기
나.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다.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 및 기계적 강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굵기는 표 4.3-1과 같다.
마. 피뢰시스템이 있을 경우 KDS 31 80 10의 4.2.3 접지극 요건을 적용한다.
3.3.2 접지극 재료
가. 부식에 대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로 한다.
나.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3.3 기타 고려사항
가.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나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접지극의 종류와 매설깊이는 토양의 건조 상태나 동결에 의해 접지저항 값이 소요 접지저항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4 접지도체 규격 산정
3.4.1. 접지도체가 토양에 매설되는 나도체의 경우 표 4.3-1에 따른다.
3.4.2. 접지도체 단면적은 표 4.4-1과 같다.
3.4.3.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접지단자함
3.5.1. 전기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고, 접지선,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필요한 기능용 접지선을 접속한다.
3.5.2. 접지극과 접지선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가능 장소에 설치하고, 이 장치는 접지저항 측정 가능한 주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와 겸용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3.5.3. 주 접지단자에 접속된 각 도체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공구 등을 사용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3.5.4. 접지단자 접속부는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5.5. 통신기계실, 전산실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연결을 위한 공용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3.5.6 표 4.3-1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치수
재질 및 표면 모양 최소 크기 지름 mm 단면적 ㎟ 두께 mm 코팅무게 g/㎡ 코팅/외장 두께 mm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원형 강선 10 강테이프 또는 강대 75 3 용융아연도금 강철c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경질 강판/격자형 강판
90 3 500 63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350 45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350 45 강관 25 2 350 45 강연선(콘크리트매입) 70 수직부설 십자형 강철 (290) 3 구리외장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5) 2000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4 50 2 250e 수평부설 원형 강선 (8) 25 70 수평부설 강대 90 3 70 스테인리스강철a 강대b 또는 성형 강대/강판 90 3 7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관 25 2 구리 구리대 50 2 수평부설 원형 강선 (25)d5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2) 15 연선 1.7 연선의 소선 (25)d50 관 20 2 강판 (1.5) 2 격자형 강판 2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b 압연강대 또는 둥근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에 의해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16 mm² 를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 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 까지
감소될 수 있다.
3.5.7 표 4.4-1 접지도체의 단면적 최소 단면적 피뢰시스템이 접지도체에 접속된 때
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TN, IT계통)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1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3.6 보호도체 및 접지계통 3.6.1 보호도체 가. 보호도체의 규격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4.6-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 보호도체, 전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2)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는 표 4.6-1을 참조한다.
3.6.2 표 4.6-1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가.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
구분 절 연 재 료 PVC PE, XLPE 부틸고무 온도(℃) 기저온도 30 30 30 최고온도 160 250 220 계수() 동 143 176 166 알루미늄 95 116 110 철 52 64 60 나. 다조 케이블에서 1조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 절연선 또는 케이블외피 PVC PE, XLPE 부틸고무 온도(℃) 기저온도 70 90 85 최고온도 160 250 220 계수() 동 115 143 134 알루미늄 76 94 89
다. 인접한 재료가 지시온도에 의해 위험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도체 사용
조 건 재 료 노출장소 일반적조건 보험사 조건 동 최고온도[℃] 500 200 150 계수() 228 159 138 알루미늄 최고온도[℃] 300 200 150 계수() 125 105 91 철 최고온도[℃] 500 200 150 계수() 82 58 50
라.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표 4.6-2를 참조한다.
1) 표 4.6-2 상도체 단면적에 대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전기설비 상도체 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16 ㎟ 이하일 때 S와 동일규격 16 ㎟ 과 35 ㎟ 이하일 때 16 ㎟ 35 ㎟ 초과 시 S 의 0.5
마.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 이상으로 한다.
3.6.3 4.6.1.2 보호도체의 설계 가.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3)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4) 전기적 연속성 등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금속케이블의 외장, 케이블차폐, 동심 도체, 편조 전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5) 기타 계통 외 도전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