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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259]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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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33호

전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나. 공사개요

  • 교리초: 태양광발전설비(49.28㎾) 구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 내리초: 태양광발전설비(49.28㎾) 구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49.28㎾) 구매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가능합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165,623,000 150,566,364

부가가치세
(B)
15,056,636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A+B)
0

165,623,000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1 -

사.「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등록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2 -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
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
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3 -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
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0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0 1,481,723 2,095,973

품질
관리비
0

합계
0

3,577,69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5> 수의
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
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
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TEL 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안희정(TEL 709-0422)

2026. 10. 1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6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7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8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9 - . 대표 ○○○ (인)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0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1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2 -

【붙임5】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공내역서-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xlsx =====

[시트: 표지(1)]
A: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A: 2026. 10.
G:

E: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A: 목
차
A: 1. 내
역
서 P: 1. 내
역
서
A: 2. 일 위 대 가 P: 2. 일 위 대 가 서
A: 3. 단 가 대 비 표 P: 2. 일 위 대 가 서
A: 4. 견
적
서 P: 3. 공 량 산 출 서
A: 5. 산 출 근 거 서 P: 4. 산 출 근 거 서
P: 5. 단 가 대 비 표
P: 6. 견
적
서
A: 1. 내
역
서
A: 3. 단 가 대 비 표
A: 4. 견
적
서
A: 5. 산 출 근 거 서
A: 0
A: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29일 이내 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29일 이내 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29일 이내 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2.07%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A B: 공사손해보험료 E: F: 순계약금액 * 0%(최저공제료:20,000원)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공사손해보험료)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태양광발전설비공사-교리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태양광발전설비공사-내리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태양광발전설비공사-센텀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태양광발전설비공사-교리초 B: Q: 0101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74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1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1 AV: 5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9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0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0 AV: 6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C: M D: 79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2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2 AV: 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D: 37 N: 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2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2 AV: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02 N: 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A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A AV: 9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3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F66047A72D500EA7CD295D5F841003 AV: 19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76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A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A AV: 1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35㎟ C: M D: 11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1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1 AV: 1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89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42D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42D AV: 1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79 N: 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1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1 AV: 1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05 N: 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E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E AV: 1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0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F66047A72D500EA7CD295D5F843001 AV: 195
A: 콘크리트 기초(인버터및접속반) B: 2800*800*200 C: 개소 D: 1 N: 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D AV: 15
A: 콘크리트 기초(ㅁ형지지대) B: 350*350*100 C: 개소 D: 33 N: 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C AV: 16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20 N: 595F844672D5BCD5720842153A34CE016DBCA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D5BCD5720842153A34CE016DBCA3 AV: 17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각종 C: 개소 D: 8 N: 5E34A4A41215F4857D93E525DFB9D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34A4A41215F4857D93E525DFB9D5 AV: 18
A: 전선관지지대(바닥) B: 각종 C: 개소 D: 13 N: 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D18AB4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D18AB4B AV: 19
A: 멀티와이어덕트(BODY) B: 70*43.5mm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6 AV: 20
A: 멀티와이어덕트(COVER) B: 70*43.5mm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7 AV: 21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격벽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2 AV: 22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END CAP C: 개 D: 2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4 AV: 23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UNIT COVER C: 개 D: 4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5 AV: 24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N: 595F844672D5BCD57235C79536DDABB4F935C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D5BCD57235C79536DDABB4F935CB AV: 25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12 N: 595F844672D5BCD276F971A51C10E576927B2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5F844672D5BCD276F971A51C10E576927B2A AV: 26
A: 태양광 PNL B: 750*1150*250 C: 면 D: 1 N: 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E3FB40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E3FB40F AV: 27
A: 태양광 볼라드등 B: D=100∼150mm C: 개소 D: 7 N: 5E5914213265790776DCD945E35C6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E5914213265790776DCD945E35C67 AV: 28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바닥 C: 개소 D: 6 N: 5E34A4D72215DFE277BDF21557D4C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34A4D72215DFE277BDF21557D4CC AV: 29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4 N: 5E34A4D72215DFE277BDF215552A0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34A4D72215DFE277BDF215552A0C AV: 30
A: 방화구획재 B: 일반개구부 C: 개소 D: 10 N: 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A AV: 31
A: 부대공사비 B: 각종 C: 식 D: 1 N: 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B AV: 3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1 N: 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AV: 3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N: 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AV: 3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1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F66047A72D500EA7CD295D5F840002 AV: 196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태양광발전설비공사-내리초 B: Q: 0102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65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1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1 AV: 38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9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0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0 AV: 39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C: M D: 78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2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2 AV: 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D: 20 N: 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2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2 AV: 4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75 N: 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A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A AV: 4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3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F66047A72D500EA7CD295D5F841003 AV: 20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67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A AV: 4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35㎟ C: M D: 11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1 AV: 4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100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42D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42D AV: 4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70 N: 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1 AV: 4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16 N: 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E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E AV: 4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0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F66047A72D500EA7CD295D5F843001 AV: 198
A: 콘크리트 기초(인버터및접속반) B: 2800*800*200 C: 개소 D: 1 N: 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D AV: 48
A: 콘크리트 기초(ㅁ형지지대) B: 350*350*100 C: 개소 D: 33 N: 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C AV: 49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20 N: 595F844672D5BCD5720842153A34CE016DBCA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D5BCD5720842153A34CE016DBCA3 AV: 51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각종 C: 개소 D: 32 N: 5E34A4A41215F4857D93E525DFB9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A4A41215F4857D93E525DFB9D5 AV: 50
A: 멀티와이어덕트(BODY) B: 70*43.5mm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6 AV: 53
A: 멀티와이어덕트(COVER) B: 70*43.5mm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7 AV: 52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격벽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2 AV: 54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END CAP C: 개 D: 2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4 AV: 55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UNIT COVER C: 개 D: 4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5 AV: 56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N: 595F844672D5BCD57235C79536DDABB4F935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D5BCD57235C79536DDABB4F935CB AV: 57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9 N: 595F844672D5BCD276F971A51C10E576927B2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5F844672D5BCD276F971A51C10E576927B2A AV: 58
A: 태양광 PNL B: 750*1150*250 C: 면 D: 1 N: 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E3FB40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E3FB40F AV: 59
A: 태양광 볼라드등 B: D=100∼150mm C: 개소 D: 12 N: 5E5914213265790776DCD945E35C67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E5914213265790776DCD945E35C67 AV: 6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바닥 C: 개소 D: 2 N: 5E34A4D72215DFE277BDF21557D4C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A4D72215DFE277BDF21557D4CC AV: 6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4 N: 5E34A4D72215DFE277BDF215552A0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A4D72215DFE277BDF215552A0C AV: 62
A: 방화구획재 B: 일반개구부 C: 개소 D: 6 N: 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A AV: 63
A: 부대공사비 B: 각종 C: 식 D: 1 N: 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8 AV: 6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N: 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AV: 6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N: 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AV: 6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1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F66047A72D500EA7CD295D5F840002 AV: 199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태양광발전설비공사-센텀초 B: Q: 0103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60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1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1 AV: 103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9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0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0 AV: 104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C: M D: 124 N: 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2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7CFD35D885E6C2C929A2 AV: 1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D: 41 N: 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2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2 AV: 10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57 N: 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A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7CFD050466F252FA4C8A AV: 107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3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F66047A72D500EA7CD295D5F841003 AV: 20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62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A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A AV: 10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35㎟ C: M D: 11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1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041 AV: 10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154 N: 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42D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94EC4D522352DEA77E3D2D5956D83091C242D AV: 11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65 N: 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1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1 AV: 11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73 N: 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E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94EC4D522352DE97572EC658D092F755E63FE AV: 11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0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F66047A72D500EA7CD295D5F843001 AV: 201
A: 콘크리트 기초(인버터및접속반) B: 2800*800*200 C: 개소 D: 1 N: 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D AV: 113
A: 콘크리트 기초(ㅁ형지지대) B: 350*350*100 C: 개소 D: 33 N: 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5ED4650285378379DAD9F54DB6BAD315961ADC AV: 114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20 N: 595F844672D5BCD5720842153A34CE016DBCA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D5BCD5720842153A34CE016DBCA3 AV: 115
A: 전선관지지행거(천장) B: 각종 C: 개소 D: 124 N: 5E34A4A41215F4857D93E525DFB9D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4A4A41215F4857D93E525DFB9D5 AV: 116
A: 멀티와이어덕트(BODY) B: 70*43.5mm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6 AV: 118
A: 멀티와이어덕트(COVER) B: 70*43.5mm C: M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7 AV: 117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END CAP C: 개 D: 7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4 AV: 119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격벽 C: M D: 2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2 AV: 120
A: 멀티와이어덕트부속품 B: UNIT COVER C: 개 D: 4 N: 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C596E970620515F1FD7F6100A655 AV: 121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N: 595F844672D5BCD57235C79536DDABB4F935C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D5BCD57235C79536DDABB4F935CB AV: 122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7 N: 595F844672D5BCD276F971A51C10E576927B2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F844672D5BCD276F971A51C10E576927B2A AV: 123
A: 태양광 PNL B: 750*1150*250 C: 면 D: 1 N: 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E3FB40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33F4CA3255D72E7A92AB45F324AE1CCE3FB40F AV: 124
A: 태양광 볼라드등 B: D=100∼150mm C: 개소 D: 11 N: 5E5914213265790776DCD945E35C67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E5914213265790776DCD945E35C67 AV: 125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바닥 C: 개소 D: 7 N: 5E34A4D72215DFE277BDF21557D4C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4A4D72215DFE277BDF21557D4CC AV: 12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8 N: 5E34A4D72215DFE277BDF215552A0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4A4D72215DFE277BDF215552A0C AV: 127
A: 방화구획재 B: 일반개구부 C: 개소 D: 14 N: 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A AV: 128
A: 부대공사비 B: 각종 C: 식 D: 1 N: 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2D644BB2658CEA7221DFE5EFB5B139E3425CA9 AV: 12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3 N: 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AV: 13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N: 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AV: 1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F66047A72D500EA7CD295D5F841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F66047A72D500EA7CD295D5F840002 AV: 202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태양광발전설비공사-교리초 B: 100 D: 0101
A:
내선전공 C: 0 D: 0101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A: 0102 태양광발전설비공사-내리초 B: 100 D: 0102
A:
내선전공 C: 0 D: 0102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2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A: 0103 태양광발전설비공사-센텀초 B: 100 D: 0103
A:
내선전공 C: 0 D: 0103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B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35EA6F4A0F21591767940F8C523633B5B1B0B76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전기시방서.hwp =====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시 방 서 - 2026. 1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관 급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2. 목
적 : 태양광발전설비에 따른 전기시설물을 계획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개선에 목적을 둔다.

3. 공사위치

  • 교리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27
  • 내리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소정안길 50
  • 센텀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66

4. 공사개요

  •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04. 까지 (29일간) 으로 한다. (단, 선행 공종인 태양광발전설비 구매 설치 기간 변동 가능함)

6.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 및 물가변동 등 예산회계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한 경우

(단,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 한정한다.)

  •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당초 예측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시방서로서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공사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며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이의사항)

공사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관리)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각종 업무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중 자재의 변경사항이 있을시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연계되는 내역도 변경조정 조치한다.

나.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 시공후 변경 정산 처리한다.

제6조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가. 제 수 속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
공

도급자는 착공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 건축 및 기계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기타 건축 시설물 등의 손상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리

도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하여야 한다.

라. 자재관리

모든 자재는 멸실, 훼손 등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제8조 (사용자재)

설계도서에 명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을 감독관과 협의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9조 (공사중지)

감독관은 도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 지시사항,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착수후 및 매몰 시공되는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 및 검사)

공공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후 그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정 및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대리인 이력서, 자격증 사본,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

관련 기술지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공도 및 유지관리)

공사 준공시 관련 준공도면(원도 : 1부, 청사진 : 5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전체 평면도, 기기배치 평면도, 기기 간선도, 주요기기 일람표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리초등학교 등 3교(내리초. 센텀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케이블공사)

가. 케이블의 굴곡은 곡률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과 인입선은 뒤틀림을 방지하고 입,출구에는 보호장치를 하여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접속전, 접속후의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 측정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내에서는 불가하며 방수, 방습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배선공사)

가. 입선에 앞서 관로를 충분히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 및 전선의 강도를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전선관 내부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전선의 단말처리시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 배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스프링 와샤 등으로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규정에 의한 K.S품이어야 한다.

나. 옥내에 설치하는 박스류는 아연도금 철재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박스류는 주물제 혹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구부림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1구간의 구부림 개소는 2개소

이하이어야 한다.

라.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로크너트로 양면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마.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바.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테이프로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 내부,외부를 완전히 청소

하여야 한다.

사. 풀박스는 슬라브 및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슬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하여야 한다.

아.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자. 이중천정 배관내에서는 옥내 매입배관과 분기배관의 연결은 후렉시블전선관에 의한다.

제5조 (합성수지관공사)

가.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축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전선관의 구부림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1구간의 구부림 개소는 2개소

이하이어야 한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테이프로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 내부, 외부를 완전히 청소하여야

한다.

마. 풀박스는 슬라브 및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슬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하여야 한다.

바.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사. 온도 및 기계적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관로가 긴 경우에는 신축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배선기구공사)

가. 콘센트, 스위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스위치 설치시 단자결선은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분전반공사)

가. 분전반 제작은 승인된 제작도면과 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내구성이 충분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방청도장을 하고 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중성모선의 굵기는 주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바.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사. 여러개의 유니트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유니트의 사고가 다른 유니트로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접지공사)

가. 접지시설을 하여야 할 대상 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되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의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접지공사가 완료된 후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접지를 한 후 접지종별, 매설깊이, 연월일 등을 기재한 표식을 매설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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