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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258]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설폐재류)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136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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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설폐재류)).hwpx =====
강진군 공고 제2026-290-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설폐재류)
기 초 금 액
89,500,0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15.
09:00
추 정 가 격
81,363,636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0.
10:00
부 가 세
8,136,364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부터 ~ 6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업 량
산출내역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 이내) 허용 - 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진군에 둔 업체로서, 가 또는 나호 조건을 충족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나. 위 법령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자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수의견적참여 제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안내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개발과(☎061-430-5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강 진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설폐재류)).pdf =====
강진군 공고 제2026-290-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과 업 기 간
과 업 량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설폐재류)
89,500,0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15. 09:00
81,363,636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0. 10:00
8,136,364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착수일부터 ~ 6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산출내역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 이내) 허용 - 통보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
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
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진군에
둔 업체로서, 가 또는 나호 조건을 충족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나. 위 법령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운영요령 제44
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자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
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법령의 규정(수의견적참여 제한)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
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
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
으니 신중히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
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
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
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 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

정에 따릅니다.
6.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
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
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안내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규정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구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개발과(☎061-430-5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강 진 군 재 무 관

===== (내역서)강진군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재류).xlsx =====

[시트: Sheet1]
B: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건설폐재류)
D: 2026년
E: 강 진 군

[시트: 갑지]
B: 설 E: 심 H: 담 K: 팀 N: 과 Q: 2026년 S: 설계
B: 계 E: 사 H: 당 K: 장 N: 장
B: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건설폐재류)
B: 총 공사비 F: : G: 일금.팔천구백오십만원정. M: ( N: 89,500,000 P: )
H: 강 진 군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 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순 공 사 비 D: F: G: 81,364,227 H: 0 I: 0 J: 81,364,227 K:
C: 폐기물처리비 D: F: G: 81,364,227 H: 0 I: 0 J: 81,364,227 K:
B: C: 순공사원가 D: F: G: 81,364,227 K:
B: C: 총원가 D: F: G: 81,364,227 K:
B: 2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8,136,422 K:
B: 3 C: 총공사비 D: F: G: 89,500,649 K:
F: ≒ G: 89,500,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H: 81,364,227 N: 81,364,227 O:
B: Ⅰ. C: 폐기물처리비 D: F: H: 81,364,227 N: 81,364,227
B: 1. C: 폐기물처리및운반 D: F: H: 81,364,227 N: 81,364,227 O:
B: C: 건설폐재류 D: 폐콘크리트 E: 466.00 F: TON G: 48,021 H: 22,377,786 M: 48,021 N: 22,377,786 O:
B: C: 건설폐재류 D: 폐벽돌 E: 749.00 F: TON G: 48,021 H: 35,967,729 M: 48,021 N: 35,967,729 O:
C: 건설폐재류 D: 폐기와 E: 6.30 F: TON G: 48,021 H: 302,532 M: 48,021 N: 302,532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15톤 덤프트럭, 30km E: 1,221.30 G: 18,600 H: 22,716,180 M: 18,600 N: 22,716,180
O:
O:
O:
O:
O:
O: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물가정보 L: 거래가격 N: 견 적 가 P: 적용단가 Q: 비
고 R: 구분 S: 적용방법 T: 적용일자 X: 당초합계 Y: 당초노무비 Z: 당초재료비 AA: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B: 1 C: 건설폐재류 D: 혼합 폐콘크리트 E: TON G: P: 48,021.00
B: 2 C: 건설폐재류 D: 폐벽돌 E: TON G: P: 48,021.00
B: 4 C: 건설폐재류 D: 폐기와 E: TON G: P: 48,021.00
B: 5 C: 건설폐기물 D: 불연성(폐유리) E: TON G: P: 168,424.00
B: 6 C: 가연성폐재류 D: 폐시트 E: TON G: P: 173,154.00
B: 7 C: 가연성폐재류 D: 폐목재 E: TON P: 250,000.00
B: 8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15톤 덤프트럭, 30km E: TON M: 1583 P: 18,600.00
B: 9 C: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D: 16톤 암롤트럭, 30km E: TON M: 1583 P: 68,760.00
B: 13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14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15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16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17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18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19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20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21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22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23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24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B: 25 C: D: E: G: I: K: M: O: P: 0 Q: R: 일반 S: 최저단가

=====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pdf =====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 2025. 06. 공 사 개 요

1. 용 역 명 :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삼열리리 일대 3. 목

적 : 본 용역은 죽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건설폐기물처리를 통해 원활한 공사수
행을 하고자 함.

4. 처리기간
본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__일(시설공사 준공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군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나. 건설 공사 수급자의 공사 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사항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2) 폐기물 처리 도급업자는 철거공사 도급자와 폐기물 처리를 상호 협조하야야 하고 안전
사고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위 사항에 기록되어 있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와 해석에 따른다.

- 1 - 일 반 사 항

Ⅰ. 목 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의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
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나. 현장내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 용역수행시
¡ 폐기물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
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
을 별지 폐기물 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
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 3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Ⅳ. 개 량 검 사
감독 공무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
를 현장 확인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Ⅴ. 용역의 일시중지

  • 2 -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Ⅵ. 제 출 사 항
가. 제출 서류
¡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진(착수시) 제출
¡ 폐기물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용역기록 사진(사진첩 3부)
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전 사진
¡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 서류
¡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
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Ⅶ.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 포함)의 사항을 검토, 숙
지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 취득기술자를 배치 용역수행 하여야한다.
¡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서가 있을 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중 업체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
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Ⅷ. 용역 준공 검수
¡ 폐기물 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재 용역 하여야 한다.

Ⅸ. 설 계 변 경
¡ 감독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

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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