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진월초 등 11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4: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hp:fwSpace/>: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정현 062-380-4293)
○ 부패<hp:fwSpace/>․<hp:fwSpace/>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안전총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본관 4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83호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현장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수)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7,507,000
25,006,364원
2,500,636원
27,507,000원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구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시행령제9조 [별표5])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기
안전
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②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③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개찰 시 유의 사항
8.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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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3.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10.3.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lineBreak/>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사항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3.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됩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2. 작업명 :
설계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서명)
===== [공고서] 진월초 등 11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4: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정현 062-380-429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안전총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본관 4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83호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현장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수)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10. 20.(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7,507,000 25,006,364원 2,500,636원 27,507,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
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로
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
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시행령제9조 [별표5])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구분
정기
안전
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②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③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8. 개찰 시 유의 사항
8.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3.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
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
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
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10.3.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
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
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
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사항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3.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됩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
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
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
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2. 작업명 :
설계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
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2-1. 작업 중 유해·
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
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 작업중지 -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담당자: 000- 000-0000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우수
확인사항
보통
(서명) 미흡
===== 과업지시서_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5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진월초 등 11교 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특별법』
3.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은 2·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FMS상 등록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 시설물의 현 상태 판단 및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자 함.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5. 과업의 범위(첨부 참조)
○ 공간범위(대상시설물) ○ 내용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에 따른 안전등급(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점검표 작성(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보고서 작성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상 옹벽 등록을 위한 <hp:lineBreak/>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 포함)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과업범위
가. 시설물 현황
No.
시 설 명
위 치
제 원
구 조 형 식
준공
년도
연장
(m)
높이
(m)
1
진월초 옹벽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4길 40
330
5
콘크리트옹벽
1993
2
학운초 옹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81
149
6.9
콘크리트옹벽
1996
3
두암중 옹벽
광주광역시 북구 밤실로 208번길 23
135
6.1
콘크리트옹벽
1995
4
운림중 옹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37
451
6.5
콘크리트옹벽
1980
5
선명학교 옹벽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마길 2
176
5
콘크리트옹벽
1978
6
매곡초 옹벽
광주광역시 북구 초당로 25
125
6.7
콘크리트옹벽
1995
7
운암초 옹벽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9-14
113
7
콘크리트옹벽
1981
8
문화중 옹벽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11
178
5.3
콘크리트옹벽
2006
9
상무고 옹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32번길 28
185
5.9
기타옹벽
1999
10
한울초 옹벽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160번길 15
340
10
콘크리트옹벽
2008
11
광주충장중 옹벽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379번길 19
189
10.2
보강토옹벽
2001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다) 보안대책
라)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제출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나)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다)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해약조건
1)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때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라.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다)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 업 구 분
내
용
1.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3.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접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사.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성과물 작성에 따른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카.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과업시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라.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라.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국내외의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아.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자.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차. 옹벽구조의 정․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5. 도급자 의무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옹벽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hp:fwSpace/>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옹벽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옹벽 내하력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옹벽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hp:fwSpace/>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2)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가)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나)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다)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라)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3) 외관조사 사진
-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가)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나)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다)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가)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다) FMS등록을 위한 시설물 설계도서
라)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40일간
과업내용
착수 40일
비고
10
20
10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자료수집
분석 및 현황조사
현장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1)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_3부(학교별)
2) 요약보고서 ---------------------------------------------3부(학교별)
3) 현황 사진첩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3부(학교별)
4) 성과품 USB -------------------------------------------------2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