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3464]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807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_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_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공고 제2026-34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선유산단, 월롱LCD산단, 당동산단, 축현산단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031-940-5381)
마. 기초금액: 금41,877,000원(추정가격: 38,070,000원, 부가가치세: 3,807,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자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 2026. 10. 22.(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과/ 장정윤/ 2026-10-15 15:09 / 개인정보보호, 당신의손끝에서실천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
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
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해당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포함) 등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
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인증서로 전자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과/ 장정윤/ 2026-10-15 15:09 / 개인정보보호, 당신의손끝에서실천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
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
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관련: 도시관리과 공원관리1팀 구기모 주무관(☎ 031-940-5381)
  • 계약사항: 도시관리과 수변공원팀 장정윤 주무관(☎ 031-940-840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파주시/ 도시관리과/ 장정윤/ 2026-10-15 15:09 / 개인정보보호, 당신의손끝에서실천됩니다.

===== 공고문(안)_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공고 제2026-34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10월 15일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선유산단, 월롱LCD산단, 당동산단, 축현산단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031-940-5381)

마. 기초금액: 금41,877,000원(추정가격: 38,070,000원, 부가가치세: 3,807,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자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1.(수)
11:00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 2026. 10. 22.(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해당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포함)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인증서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관련: 도시관리과 공원관리1팀 구기모 주무관(☎ 031-940-5381)
  • 계약사항: 도시관리과 수변공원팀 장정윤 주무관(☎ 031-940-840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용역총괄표]
A: 용
역
총
괄
표 N: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직접인건비 C: 1 D: 식
A: 2.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 D: 10%
A: 소계
A: 3.기술료 B: (1+2)의 20% D: 20%
A: 소계
A: 4.직접경비 C: 1 D: 식
A: 5.보고서인쇄비 C: 1 D: 식
A: 소계
A: 6.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B: 순용역비의 0.501%
A: 7.실측도면작성 C: 1 D: 식
A: 8.측량
A: 계
A: 부가세 C: 1 D: 식
A: 용역 예정가
A: 용역최종금액

===== 파주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x =====
파주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약칭: 파주시안전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파주시(사업소·직속기관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발주부서에서 정한 계약특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파주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파주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파주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시 발주(감독)부서의 용역·공사감독관(이하 ‘파주시 감독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계약서류로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로부터 발행된 각 매뉴얼 등을 포함한다)등 안전·보건 관련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작업 전에 파주시 발주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유해·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파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주시 감독관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파주시)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4조의 2(근로자 의견청취·개선방안)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유해·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필요 시)에 필요한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작업공정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근본적인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의견 청취는 협의체 구성하는 등 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파주시 감독관은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업구분
사업기간별 분류
대상 및 기구
청취
방법
실시주기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사업기간 30일 이상,
연 작업일 60일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협의체
대면*
월 1회
사업기간 30일 미만,
연 작업일 60일 미만
수행단계에서
간담회(회의, 교육) 등 자유롭게 의견 청취
수시
(착수 전, 착수 중 2회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발주자는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없으므로, 협의체 운영 주체는 발주자(파주시)가 아닌 도급인(시공사)의 의무임
※ 단 해당 사실을 해당 도급인(시공사)에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협의체 혹은 간담회 협의사항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4조의 3(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소속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포함한다 이 항에만 적용한다)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파주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파주시 중대재해전담부서(중대재해예방TF팀)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주간 ☏031-940-8674, 야간 ☏031-940-4119-재난안전대책상황실)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주시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파주시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중대재해전담부서에서는 일시 중지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안전총괄 부서의 장에 재가를 득하여(긴급의 경우 선 중지 후 재가를 득할 수 있다)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파주시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후 이 조의 제6항에 의해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파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공사 및 용역중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책임자)와 파주시 발주(감독)부서, 중대재해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파주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파주시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파주시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하며, 발주(감독)부서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중대재해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파주시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파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파주시 감독관은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그 밖의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지배운영을 통한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파주시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파주시 감독관은 도급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파주시 감독관은 도급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파주시 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파주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파주시안전보건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5항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파주시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 귀 파주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hp:fwSpace/>※ 필수 안전수칙
<hp:fwSpace/>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파주시장 귀중
[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 작업의 종류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 작업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1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7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
공사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공사감독관 : 직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위험성 확인 분류표(공통)]
○ 안전분야 사고가능성 추정구분
가능성
기 준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주간단위 발생)
  • 노출시간 일 6시간 이상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월간단위 발생)
  • 노출시간 일 4시간 이상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 및 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연간단위 발생)
  • 노출시간 일 2시간~4시간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상의 불비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10년 단위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10년~100년 기간에 1회 발생)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안전분야 사고 중대성 추정
구분
중대성(강도)
기 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질병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는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 처치(치료) 후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위험성 결정(5x4단계)위험성 측정기준에 따라 구분된 위험요인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내(9~12)에서 경감대책, 안전조치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예)>
※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이 최상(4)이고, 위험의 중대성(강도)이 최대(4)인 경우 위험성 확인값은 16점(높음)에 해당되므로, 즉시 감소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산식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빈도) x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 위험성 결정(5x4단계)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높음(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보통(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낮음(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매우 낮음(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 위험성 경감을 위한 조치기준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
15
높음
9~12
약간 높음
경감수용가능
개선
계획적으로 개선
8
보통
4~6
낮음
허용 가능
현행 유지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별지 제2호서식]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사감독관 직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7. 기타 특별사항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목
차

1.
총 칙

2.
세 부 과 업 의 내 용

3.
종 합 보 고 서 작 성

4.
성 과 품 납 품

제1장 총칙 제1절 과업의 명칭

□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보강토옹벽 등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구조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 보강토옹벽 등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구성 재료의 손상도 확인 및 성능저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 보강토옹벽 등의 구조성능 및 내하성능, 안전성 및 옹벽보수방법,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공용기간동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제3절 과업의 범위
순 서
단지별
시설물명
구조형식
길이
높이
비고
1
선유 산단
PEM 옹벽(A-1구간)
PEM 옹벽
191.1
6.5

PEM 옹벽
171.6
6.5

PEM 옹벽
125
6.5

2
PEM 옹벽(B-1구간)
PEM 옹벽
74.1
4.5

PEM 옹벽
136.2
6.5

PEM 옹벽
80.7
4.5

3
보강토옹벽(C구간)
보강토옹벽
398
8.1

4
월롱 LCD산단
파주LCD산단(D구간)
압축토옹벽
157.3
9.9

5
당동 산단
압축토 옹벽(A-1구간)
압축토옹벽
152.5
6

압축토옹벽
69
4.5

6
압축토 옹벽(A-3구간)
압축토옹벽
186
6

압축토옹벽
95
6

7
압축토 옹벽(B)구간
압축토옹벽
186.8
6

압축토옹벽
344.3
6

압축토옹벽
135.8
6

8
축현 산단
법면부-1
블록쌓기
310.5
5

블록쌓기
257.3
5

블록쌓기
236
5

9
법면부-2
블록쌓기
233
5

블록쌓기
192
5

블록쌓기
183
5

10
법면부-3
블록쌓기
635
5

블록쌓기
555
5

블록쌓기
375
5

블록쌓기
170
5

블록쌓기
150
5

블록쌓기
130
5.5

11
법면부-4
블록쌓기
425.5
2

블록쌓기
394
8

블록쌓기
260
6.5

1. 과업의 개요

2. 과업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라. 상태평가
마. 보수․보강대책의 수립
바.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사. 종합 보고서 작성
아.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제4절 일반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용역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라. "을"은 과업추진 사항을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hp:fwSpace/>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hp:fwSpace/>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사. "갑"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자.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조사를 위하여 기존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사진은 구조물의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부분을 촬영하고,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라. 현장조사 점검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현장조사시 작업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을"은 교통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통제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과업의 내용

제1절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1. 문헌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라. 보강토옹벽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마. 보강토옹벽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바. 보강토옹벽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가. 설계도
1) 시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최종준공도면
2) 보강토옹벽 부재의 상세도면
3) 설계, 시공회사, 비용, 시공관할기간, 감독관
나. 시방서
1) 특별시방서
다. 사 진
1) 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 주요시공사진
라. 재료시험자료
1) 관리 및 선정시험 기록
2) 비파괴시험자료 - 기 시험 재료의 강도 등
마. 보수이력
1)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회사, 공사비, 계약빈도
바. 사고기록
1) 날짜, 경위, 부재의 손상 및 보수현황
사. 점검입력
1) 날짜, 점검자, 관리주체, 점검의 종류 등 모든 점검활동 관련사항
2) 점검시 필요사항
○ 보강토옹벽에 대한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시 필요한 각 석축의 특성과 부위, 특수 장비목록, 정비방법 등
○ 점검시 점검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
아. 시설물 관리대책
1) 연도별 점검기록이 포함된 시설물 관리기록
자. 내하력 평가기록
차.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3. 계획의 수립
가.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정밀육안조사 및 현장시험을 위한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시험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정비
2) 조사. 시험자의 자격 및 인원
3)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4) 조사. 시험장비의 접근 방법
5) 교통통제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6)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사항

제2절 육안조사
1. 점검항목
가. 지반, 기초부
1) 침하 및 활동
2)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
3) 세굴

나. 전면부
1) 파손 및 손상(재료분리)
2) 균열
3) 마모 및 침식
4) 배수공의 상태
5) 누수
6) 재질열화
7) 박락 및 층분리
8) 박리
9) 백태
다. 기타
1) 주변 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사면 상태 등)

2. 외관상태 평가
가. 외관상태 평가요령에 따라 다음의 조사표 및 조사망도(별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밀육안점검 기본자료표
2) 부위별 외관조사망
3) 외관조사 총괄표
나. 외관상태 평가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제3절 상태 평가
1. 외관조사결과 분석
2. 상태평가

제4절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1. 보수․보강 방안 및 소요경비 제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장단점 비교표 작성)
가. 일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부위의 구조물에 대한 영향도,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보수·보강 공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통상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손상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여,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을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의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제안
1) 점검결과에 따라 장·단기 계측이 필요한 부분은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개 요
나.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1) 안전진단 범위확인 및 조사 계획 수립
다. 전체부재의 조사결과분석
1) 손상상태 평가 - 외관조사표, 외관조사망 등
라. 상태 평가
1) 상태 평가
마. 전체 부재 조사결과 요약보고
바. 보수․보강 공법제시
1) 손상상태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사. 건의사항
아. 부
록
1) 육안검사 사진, 육안검사 개략도, 재료시험결과, 보수 또는 보강공법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가)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현황 사진
나)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등 결과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과정
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시험과정
라)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
마)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
3)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점검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납품

□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자료
각 1부
2. 외관조사 도면
<hp:fwSpace/>각 3부
3. 최종보고서
<hp:fwSpace/>
각 3부
4. 점검 관련 모든 전산자료는 USB로 제출
각 3개
5. 관계 기록 사진첩
<hp:fwSpace/>각 1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