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공고문)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0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나. 위
치: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금액: 금3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또는 본인증 용역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 이상 이행(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〇 이행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2026. 10. 20.(화) 18시까지
- 제출사항 : 이행실적증명서
※ 민간단체와 계약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 제 출 처 : 직접 방문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 접수확인(☎031-5191-2976)
*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제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해당 서류는 계약 시 원본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과(☏031-5191-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015공고문)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0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나. 위
치: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금액: 금3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1 -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또는 본인증 용역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 이상 이행(완료) 실적을 보유
한 업체
〇 이행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2026. 10. 20.(화) 18시까지
- 제출사항 : 이행실적증명서
※ 민간단체와 계약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 제 출 처 : 직접 방문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 접수확인(☎031-5191-2976)
*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제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해당 서류는 계약 시 원본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2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3 -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과(☏031-5191-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과업지시서) 수원RD Science Park 조성공사 BF 예비인증 용역.hwpx =====
- -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2.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인 도시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지표를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인증 적합성을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함.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방식)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다. 면
적 : 352,600㎡ (근린공원 3개소 55,778㎡)
라. 시 행 자 : 수원시장
마.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공사착공 2027.10., 준공 2030.12. 예정)
4. 인증 대상 공원
○ 근린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개소별로 각각 예비인증을 신청한다.
※ 분할측량 및 지적정리에 따른 면적변경 가능
가. 근린공원1 (지구 북측, 공동주택용지 인접) : 16,452㎡
나. 근린공원2 (지구 중앙부 십자형) : 19,793㎡
다. 근린공원3 (지구 남측, 학교(R&D)시설용지 인접) : 19,062㎡
5. 과업수행기간 및 절차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계기간 연장 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 최종 납품 시점이 연기될 경우
2) 인증기관의 심사‧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중지)
3) 천재지변 또는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과업수행자는 예비인증서를 취득하고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6. 보안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업무상 비밀은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최종성과품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대상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중 근린공원 3개소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 인증지표 범주 전체에 대하여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2. 예비인증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BF 인증항목별 실시설계 반영사항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개소별 현황과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지침,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인증기준에 따른 설계 반영 요청사항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제시한다.
나. 설계 참여 및 검토 :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에 참여하여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설계 성과품이 작성되도록 하며, 설계 진행 단계별로 인증기준 적합성을 검토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시에는 VE 제안이 인증기준을 저해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한다.
다. 도서작성 : 인증심사단 제출도서를 작성하며,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종합평가의 인증지표별로 개소별 도서를 작성한다.
라. 인증 신청 및 심사대응 :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심사단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조치계획서)를 작성하며, 심사의견에 따른 도면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한다.
마. 인증심의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심의를 지원하며, 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도면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하여 예비인증서를 취득한다.
3. 인증지표별 검토사항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에 따른 공원 인증지표 범주별 세부 기준치는 최신 개정본을 따른다.
가.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나. 유도 및 안내시설 : 점자블록, 안내판, 유도표지 등
다.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라. 편의시설 : 접근 및 이용성, 공원시설, 기타설비
마. BF보행의 연속성 : 공원 내부 보행로 (개소별 내부 기준으로 평가)
바. 종합평가
4. 성과품
성과품 목록
수량
규격
비 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서
개소별 1부(3부)
-
3개소 각각 발급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및 근거서류 사본
개소별 3부
A4
인증도서 포함
설계 검토의견서 (설계 단계별)
3부
A4
-
인증심사단 답변서(조치계획서) 및 심의 결과 보고서
각 3부
A4
-
본인증 대비 인계자료
3부
A4
Ⅱ-5 참조
성과품 CD (전체 용역성과 수록)
3개
-
수량‧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5. 본인증 대비 인계사항
○ 본인증은 준공 후 별도로 수행하며, 예비인증 내용이 시공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다음 자료를 성과품에 포함하여 인계한다.
가. 예비인증 시 확정된 인증조건 및 보완사항 목록 (개소별)
나. 시공‧감리 단계 유의사항 (경사로 기울기, 유효폭, 단차, 점자블록 위치, 포장재 등 핵심 시공 확인항목)
다. 본인증 신청 시 필요한 준공도면 및 확인서류 목록
Ⅲ.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지시서와 관련법규가 상충될 경우 관련법규를 따른다.
나. 본 용역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용역으로, 수급인은 발주처의 조정에 따라 관련 용역 수행자와 협의하여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 용역 일시중지 및 해지 등 계약사항 변경은 관련법규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 방침에 따른다.
2.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현황, 내역서를 제출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나. 공정보고 : 매월 말일 기준 과업추진내용, 문제점 및 대책, 다음 달 계획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한다.
다. 중간보고 : 설계 단계별 검토 결과 및 인증기관 심사의견 수령 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최종보고 : 예비인증서 취득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고 보고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성과품 납품 후에도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조경 또는 건축 분야 특급 이상 기술자로서 BF 인증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를 우선한다. (구체 자격요건은 입찰공고 시 확정)
나.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한다.
5.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마. 조경설계 표준품셈(‘24년 공표) 제5장 BF 예비인증
Ⅴ. 추진일정
구
분
예 정 공 정 표(일)
비고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1. 착수준비
2. 실시설계와 연계한 BF 인증 검토 3. BF 예비인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