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8640]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6.4억원 입찰일시: 2026-10-24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hwpx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41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
공사개요
(위치)
재송동 1042-3번지(現 재송2동 공영주차장)
(내용)
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5,914.04㎡
(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추정금액
금9,908,283,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10. 24.(토) 9:00
기초금액
금8,407,212,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1. 24.(화) 10:00

추정가격
금7,642,920,000원
개찰일시
2026. 11. 24.(화) 11:00
부가가치세
금764,292,000원
개찰장소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
금1,501,071,000원

가. 관급자관급자재: 금817,606,000원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 종합적인 수행 능력 및 시공·품질·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확인, 개별통보 없음)
마.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24.(화)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재무과 청사관리팀(☎051-749-4162)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공동도급허용,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계약 추정금액은 1,935,000,000원(도급 1,650,000,000원, 도급자관급 285,000,000원)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hp:fwSpace/>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23.(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561,067,659원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이며, 입찰참가 시 선택한 자격으로 합니다.(추정가격: 7,642,920,000원)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
난이도계수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38.90
3.06
4.76
6.18
C등급(0.90)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 금7,339,381,696원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02,226,581
135,069,892
13,432,572
65,402,263
134,185,989
18,000,000
92,750,362
561,067,659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1052"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hp:tab width="1052"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〇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051-749-6224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 무 과 청사관리팀
☎ 051-749-416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 무 과 계약팀
☎ 051-749-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공고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41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건축,토목,가시설,조경)

(위치)
공 사 개 요 (내용)
(기간)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재송동 1042-3번지(現 재송2동 공영주차장)
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5,914.04㎡
착공일로부터 20개월

금9,908,283,000원
금8,407,212,000원
금7,642,920,000원
금764,292,000원
금1,501,071,000원

투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4.(토) 9:00
2026. 11. 24.(화) 10:00
2026. 11. 24.(화) 11:00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관급자관급자재: 금817,606,000원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 종합적인
수행 능력 및 시공·품질·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
확인, 개별통보 없음)
마.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24.(화)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재무과 청사관리팀(☎051-749-4162)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공동도급허용,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
다.
나.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계약 추정금액은 1,935,000,000원(도급
1,650,000,000원, 도급자관급 285,000,000원)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23.(월)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561,067,659원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이며, 입찰참가 시 선택한 자격으로 합니다.(추정가격: 7,642,920,000원)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
난이도계수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38.90 3.06 4.76 6.18 C등급(0.90)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 금7,339,381,696원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02,226,581 135,069,89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432,572 65,402,263 134,185,989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8,000,000 92,750,362 561,067,659 계(A값)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합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〇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051-749-6224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 무 과 청사관리팀 ☎ 051-749-416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 무 과 계약팀 ☎ 051-749-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흙막이+토목+조경)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고
A:
B: 재 C: 직 접 재 료 비
A: 순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소
계
B: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B: 경 C: 고 용 보 험 료
A: 사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 공제 부금비
C: 품 질 관 리 비
A: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B: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건설기계보증발급수수료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수 목 폐 기 물 처 리 비
A: 미 확 정 설 계 공 정
A: 철 거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A: 총
공
사
비
A: * * 안전관리비 산정검토 * *
A: 구 분 D: 안전관리비(원) G: 비고
D: 관급제외 E: 관급포함
A: 재료비+직접노무비
A: 관급
A: 계
A: 적 용 요 율
A: 배 율 적 용
A: 합
계
A: 적
용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임시 소방 시설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전기소방시설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기계소방시설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지 붕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홈 통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자재대및운반비 B: C: D: 1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토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도장및기타공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자재대및운반비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8 R: 2 S: T:
A: 품질시험비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 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04 O: P: Q: 9 R: 2 S: T:
A: ■ 미확정설계공정 B: C: D: 1 M: N: 0105 O: P: Q: 7 R: 2 S: T:
A: 분뇨처리비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인증수수료및용역비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해체계획서 작성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6 O: P: Q: 1 R: 2 S: T: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07 O: P: Q: 2 R: 2 S: T:
A: ■ 토목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1
A: 관급자관급자재 D: 1
A: ■ 흙막이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1
A: ■ 조경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4개월 C: 개소 D: 2 N: 52738266BAF3E26782A2F76DAC9D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BAF3E26782A2F76DAC9D98 AV: 52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감리사무실) B: 3.0*6.0m, 24개월 C: 개소 D: 1 N: 52738266BAF3E26782A2F76DAC9D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BAF3E26782A2F76DAC9D99 AV: 51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휴게시설용) B: 3.0*6.0m, 24개월 C: 개소 D: 2 N: 52738266BAF3E26782A2F76DAC9D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BAF3E26782A2F76DAC9D9A AV: 520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4개월 C: 개소 D: 2 N: 52738266BAF3D2474D21D6680553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BAF3D2474D21D668055347 AV: 526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24개월 C: 개소 D: 1 N: 52738266BAF3D2474D21D6680553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BAF3D2474D21D668055346 AV: 522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2410×1560×2570 RP우드판넬, 24개월 C: 대 D: 3 N: 52738266BAF37237EDF0D2631B23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BAF37237EDF0D2631B23F6 AV: 4
A: RPP방음벽(H형강지주식) B: H:6.0 W:3.0, 24개월 C: M D: 175 N: 527382668D88A2C7B45E7E6A3DBC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8D88A2C7B45E7E6A3DBC9B AV: 523
A: 현장출입문설치및해체 B: 7.0*6.0 홀딩도아, 24개월 C: 개소 D: 1 N: 527382668D88A2C7B45E7E6A3DBF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8D88A2C7B45E7E6A3DBF6F AV: 524
A: 자재인양용크레인 B: 50TON C: 일 D: 20 N: 52738266A8540207D15D1667BF31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38266A8540207D15D1667BF316A AV: 789
A: 관급자재 관리비 B: 일반관리+시멘트+철근+기타 C: 조 D: 1 N: 5272D276E57CE2176282DD6BA98F82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272D276E57CE2176282DD6BA98F82 AV: 87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전기소방시설 B: ■ 건축공사 임시 소방 시설 Q: 01010201
A: 가스감지기 B: 공업용 C: SET D: 3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8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8 AV: 774
A: 간이피난유도선 B: C: SET D: 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9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9 AV: 775
A: 비상경보장치 B: C: SET D: 8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A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A AV: 776
A: 비상조명등 B: C: SET D: 8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B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B AV: 777
A: 확성기 B: C: SET D: 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4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4 AV: 778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소방시설 B: ■ 건축공사 임시 소방 시설 Q: 01010202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4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5 AV: 780
A: 소화기 B: 대형분말소화기 20KG C: EA D: 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5 AV: 781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4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4 AV: 782
A: 간이소화장치 B: C: SET D: 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7 AV: 783
A: 방화포 B: C: EA D: 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6 AV: 784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3
A: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이하/내부용 B: 3개월 C: M2 D: 918 N: 527382668DABB2977EB7D36BF154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154B1 AV: 18
A: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초과~20m 이하/내부용 B: 3개월 C: M2 D: 10 N: 527382668DABB2977EB7D36BF156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1567C AV: 829
A: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 이하/지하외벽용 B: 3개월 C: M2 D: 189 N: 527382668DABB2977EB7D36BF154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154B6 AV: 19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571 N: 527382668DABB2977EB7D36BF27D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27D08 AV: 2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12개월 C: M2 D: 954 N: 527382668DABB2977EB7D36BF27D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27D0D AV: 528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12개월 C: M2 D: 158 N: 527382668DABB2977EB7D36BF27E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B7D36BF27E2B AV: 529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683 N: 527382668DB45237EC9EBC6592E5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B45237EC9EBC6592E572 AV: 1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1 N: 527382668DABB2977ED28C63F920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D28C63F92063 AV: 2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3 N: 527382668DABB2977ED28C602582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D28C602582B9 AV: 2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N: 527382668DABB2977ED28C61CCCD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D28C61CCCD39 AV: 25
A: 내부시스템수평비계 B: 3개월 C: M3 D: 90 N: 527382668DABB2977EC06B6AE218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C06B6AE21841 AV: 878
A: 시스템비계안전발판손료 B: 400mm*1829mm C: M2 D: 20 N: 527382668DABB2977EC06B6AE218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7EC06B6AE21840 AV: 879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9 N: 527382668DABB2976C34F16D6426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6C34F16D642687 AV: 530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7 N: 527382668DABB2976C34F16E0A89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B2976C34F16E0A89A6 AV: 53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3.5m이하 C: M2 D: 559 N: 527382668DAB82C715C7646B188F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82C715C7646B188F64 AV: 53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3.5m초과 ~ 4.2m이하 수평연결보강1단 C: M2 D: 248 N: 527382668DAB82C715C7646A722C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82C715C7646A722C44 AV: 533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0m 이하, 3개월 C: 10공M3 D: 63 N: 527382668DAB82C70B112D67325C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82C70B112D67325C58 AV: 830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0~10.0m 이하, 3개월 C: 10공M3 D: 9 N: 527382668DAB82C70B113F6D3534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82C70B113F6D353438 AV: 53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0m~20.0m 이하, 3개월 C: 10공M3 D: 1 N: 527382668DAB82C70BFF1B6AB894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8DAB82C70BFF1B6AB8941A AV: 3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897 N: 52738266D5AC12D742E7E06F9F9B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D5AC12D742E7E06F9F9B99 AV: 535
A: 먹매김 B: C: M2 D: 2897 N: 52738266D592023754686767BA02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D592023754686767BA0224 AV: 53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366 N: 52738266D592023766DA9469266B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38266D592023766DA9469266BEF AV: 5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4
A: 터 파 기(토사) B: TYPE-Ⅲ C: M3 D: 3548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1 AV: 78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64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0 AV: 786
A: 잔 토 처 리(토사) B: L=27.0km이내 C: M3 D: 3485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3 AV: 787
A: 인공토부설 B: C: M3 D: 184 N: 5273B296A738D22703C7756E16D6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73B296A738D22703C7756E16D620 AV: 4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1겹 C: M2 D: 935 N: 5273621687B292372CBA8669708F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73621687B292372CBA8669708FCC AV: 540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바닥깔기 B: 60mm C: M2 D: 66 N: 52736216879792A7BFBA6E62024E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736216879792A7BFBA6E62024EEA AV: 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5
A: 레미콘(버림) B: 25-18-12 C: M3 D: 96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8 AV: 53
A: 레미콘(무근) B: 25-21-15 C: M3 D: 681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F AV: 54
A: 레미콘(무근) B: 25-24-15 C: M3 D: 165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E AV: 831
A: 레미콘(구조) B: 25-30-15 C: M3 D: 4928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54A0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54A01 AV: 5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94 N: 5273D2E6DA6FD28713E1A6626DCD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6FD28713E1A6626DCD4E AV: 5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829 N: 5273D2E6DA6FC2F7B755A36C98F8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6FC2F7B755A36C98F82F AV: 5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437 N: 5273D2E6DA5D32270827A8646E69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5D32270827A8646E6973 AV: 5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3443 N: 5273D2E6DA5D0267CDD33F6DE609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5D0267CDD33F6DE60972 AV: 60
A: 균열방지용섬유보강재 B: 와이어메쉬대체,균열방지 C: M3 D: 846 N: 5273D2F695D2F287E7B34F65FE63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F695D2F287E7B34F65FE6367 AV: 54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24 N: 5273D2E6AD178257FF5B5C6DDF7B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178257FF5B5C6DDF7B2D AV: 54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55 N: 5273D2E6AD178257FF5B426696AE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178257FF5B426696AE24 AV: 54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94 N: 5273D2E6AD0512B759206A60B823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0512B759206A60B8233B AV: 5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732 N: 5273D2E6AD78020722F1506D80C8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78020722F1506D80C8D9 AV: 5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654 N: 5273D2E6AD78020722F1506D80CB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78020722F1506D80CBAD AV: 54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72 N: 5273D2E6AD78020722F1506D80CA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78020722F1506D80CA87 AV: 548
A: 합벽지지대(솔져시스템)설치 및 해체 B: C: M2 D: 463 N: 5273D2E6AD7872B72231AD6F1F68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AD7872B72231AD6F1F6820 AV: 56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NA1 TYPE(상부D10, 하부D7*2) C: M2 D: 978 N: 5273C286252F623775CE7A623069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C286252F623775CE7A623069FB AV: 833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NA2 TYPE(상부D12, 하부D8*2) C: M2 D: 734 N: 5273C286252F623775CE7A623069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C286252F623775CE7A623069F8 AV: 834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NA4 TYPE(상부D12, 하부D10*2) C: M2 D: 237 N: 5273C286252F623775CE7A623069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C286252F623775CE7A623069F9 AV: 835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95.227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B AV: 47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91.918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8 AV: 48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5.282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9 AV: 49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500), HD-19,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8.315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6 AV: 50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500), HD-22,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03.05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7 AV: 51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500), HD-25,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8.239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4 AV: 52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565.082 N: 5273D2E69CC33257ACE82F65710A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9CC33257ACE82F65710A85 AV: 54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6953 N: 5578D206E120D227A1FFDE67C30D075E0F5C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8D206E120D227A1FFDE67C30D075E0F5C35 AV: 46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565.082 N: 5272B2462F84E2A71E4CDC6F5158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72B2462F84E2A71E4CDC6F515837 AV: 87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중 0.035, 60mm C: M2 D: 1789 N: 527362168797B2575F8A11651852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62168797B2575F8A11651852F0 AV: 837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B: 60mm C: M2 D: 4 N: 527362168797B257686A7C67388D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7388D61 AV: 71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B: 80mm C: M2 D: 28 N: 527362168797B257686A7C673883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738837D AV: 790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B: 110mm C: M2 D: 675 N: 527362168797B257686A7C673990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73990F7 AV: 72
A: 고성능페놀폼(심재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B: 80mm C: M2 D: 525 N: 527362168797B257686A7C661280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62168797B257686A7C66128085 AV: 838
A: 물탱크PAD 철근설치/400*600 B: HD13 6EA+HD10@300+계면철근 HD13@600+연결철근 L1.2 HD13@300 복배근 C: M D: 52 N: 5273D2E6DA7842572F245E6AF488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7842572F245E6AF488C7 AV: 836
A: 물탱크PAD 철근설치/300*600 B: HD13 6EA+HD10@300+계면철근 HD13@600+연결철근 L1.2 HD13@300 복배근 C: M D: 38 N: 5273D2E6DA7842572F245E6AF488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7842572F245E6AF488C4 AV: 839
A: 장비PAD 철근설치 B: X,Y HD10@400, 복배근+계면철근 HD13@600 C: M2 D: 82 N: 5273D2E6DA7842572F245E6AF488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73D2E6DA7842572F245E6AF488C5 AV: 84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125278 N: 555DF296259692B771FDAA674AA066B432037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5DF296259692B771FDAA674AA066B4320370 AV: 7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13 N: 5273F2368C61923760C59663A42D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61923760C59663A42D88 AV: 562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11 N: 5273F2368C61923760C59663A7E1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61923760C59663A7E10E AV: 56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643 N: 5273F2368C61923745EFCB636A99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61923745EFCB636A9933 AV: 564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45 N: 5273F2368C61923745EFCB6369F2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61923745EFCB6369F249 AV: 565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100 C: M D: 6 N: 5273F226B0E5F227C698EE64EB6D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26B0E5F227C698EE64EB6D52 AV: 567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C: M D: 53 N: 5273F226B0E5F227C698EE64EB6D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26B0E5F227C698EE64EB6D53 AV: 566
A: 앵글보강(구조보강) B: L-75*75*6t. 도장 포함 C: M D: 337 N: 5273E2D685C1A277343E4D649FAD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E2D685C1A277343E4D649FAD42 AV: 77
A: 조적벽체 내진보강 메탈라스붙임 B: C: M2 D: 136 N: 5273E2D685C1A277343E4D649FAC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E2D685C1A277343E4D649FACBB AV: 78
A: 미장벽돌 B: 190*90*57mm C: 매 D: 106195 N: 555DF296259692B771FDB46E36C0744CA311E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55DF296259692B771FDB46E36C0744CA311E7 AV: 568
A: 배수통기구(SHB 100V) B: L105xW67xT9mm C: EA D: 1122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F AV: 569
A: 몰탈네트(SHB 450V) B: L450xH250mm C: EA D: 1459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E AV: 570
A: 방수지(SHB 140R) B: H1000xW330xT1.5mm C: M D: 714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9 AV: 571
A: 연결철물(SHB DS-X/90SV) B: L63xW40xH190mm C: EA D: 3325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8 AV: 572
A: 연결철물(SHB DS-X/200SV) B: L63xW40xH190mm C: EA D: 1372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B AV: 573
A: 전기아연도금철선(SHB 005W) B: φ4mmxL1000mm C: EA D: 4697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A AV: 574
A: 칼브록 B: L110mm C: EA D: 9394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5 AV: 575
A: SHB 180B 앵글 B: L-180x100xT9mm C: M D: 263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734 AV: 576
A: SHB 270B 앵글(리브보강 2개) B: L-270x140xT9mm C: M D: 156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6 AV: 577
A: 인방달대용철물셋트(SHB 100T/아연도금봉270mm) B: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C: EA D: 575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7 AV: 578
A: 스터드앵커(M16) B: M16x125 C: EA D: 1255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4 AV: 579
A: 전산볼트 B: φ10x1000mm C: EA D: 87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5 AV: 580
A: 전산볼트 연결너트 B: 3/8 C: EA D: 87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2 AV: 581
A: 말굽와샤 B: 100x60x5T C: EA D: 87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3 AV: 582
A: 조절줄눈(SHB JOINT) B: W80xT10mm C: M D: 191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0 AV: 583
A: 연결철물(SHB JS-I) B: L200xW45mm C: EA D: 382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1 AV: 584
A: 부틸방수테이프 B: 200xT1 C: M D: 377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61E AV: 585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미장벽돌 쌓기용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27 N: 5273E2D63DBE62A7077AA866D9F7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E2D63DBE62A7077AA866D9F733 AV: 58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미장벽돌 줄눈용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5 N: 5273E2D63DBE62A7077AA8642C62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E2D63DBE62A7077AA8642C620A AV: 587
A: 치장 쌓기 B: C: 매 D: 103366 N: 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50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E782662B3A62B77A51F1650C8B7E0087150D AV: 588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1층 C: 천매 D: 10.269 N: 5273F2368C46A2B75067CC6806F51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46A2B75067CC6806F51A AV: 592
A: 벽돌기계소운반,8m미만 B: 하이랜더,3층이하 C: 천매 D: 155.275 N: 5273F2368C46A2B75067CC65B2B5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46A2B75067CC65B2B52D AV: 880
A: 벽돌기계소운반,8m-18M B: 하이랜더,4,5,6층 C: 천매 D: 65.929 N: 5273F2368C46A2B75067CC65B2B2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73F2368C46A2B75067CC65B2B259 AV: 88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석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32 N: 527342C6C33DE2D76D39E065F0A4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3DE2D76D39E065F0A440 AV: 10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3 N: 527342C6C312D2E778106065E944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12D2E778106065E944F0 AV: 1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25mm, 모르타르 20mm C: M2 D: 3 N: 527342C6C312D2E778106065E944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12D2E778106065E944F3 AV: 103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145 N: 527342C6C312C2C70F7D8868BA4D6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D68 AV: 10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99 N: 527342C6C312C2C70F7D8868BA4C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C42 AV: 105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25mm, 모르타르 20mm C: M2 D: 70 N: 527342C6C312C2C70F7D8868BA4C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C43 AV: 10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134 N: 527342C6C312C2C70F7D8868BA4F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12C2C70F7D8868BA4F17 AV: 84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B: 두겁대, 포천석 21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8 N: 527342C6C35892F7D4CF2669A442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5892F7D4CF2669A442A7 AV: 10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B: 선반대, 마천석 3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N: 527342C6C35892F7D4CF266FCDC2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5892F7D4CF266FCDC207 AV: 112
A: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70mm C: M D: 6 N: 52736216BCB4A2A760F3ED6BBEEF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6216BCB4A2A760F3ED6BBEEFE4 AV: 115
A: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마천석 26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5 N: 52736216BCB4A2A760F3ED6BBEEFE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6216BCB4A2A760F3ED6BBEEFE7 AV: 116
A: 디딤판마구리가공비 B: C: M D: 405 N: 527342C6C358E277F81D1960CE07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7342C6C358E277F81D1960CE072B AV: 10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8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B: 바닥, 미끄럼방지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08 N: 527342C6F852C2F7CA17726AE0FF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7342C6F852C2F7CA17726AE0FF0E AV: 121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6mm+압 5mm) B: 바닥, 미끄럼방지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97 N: 527342C6F852C2F7CA17726AE0FF0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7342C6F852C2F7CA17726AE0FF0D AV: 842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 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391 N: 527342C6F87DA217902DA465BA72A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7342C6F87DA217902DA465BA72AE AV: 119
A: 모자이크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6mm) B: 벽, 28*28,73*73(일반C, 백색줄눈) C: M2 D: 18 N: 527342C6F87DA217901327640E56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7342C6F87DA217901327640E5661 AV: 118
A: 타일용코너비드설치 B: SST C: M D: 143 N: 527342C6F87DA217902DA465BA718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7342C6F87DA217902DA465BA7188 AV: 12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9
A: 바닥틀설치 B: 미송60*60@400+미송60*45@400+내수합판12t 2PYL C: M2 D: 25 N: 527302B62BCA420736F9536C0F63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02B62BCA420736F9536C0F63DF AV: 123
A: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 B: 써클형 12T+방균석고보드9.5T(벽틀제외) C: M2 D: 175 N: 52736216FACA521746A7E1624EC6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6216FACA521746A7E1624EC692 AV: 124
A: 벽체틀 설치 B: 60*30, @450*900,격자 C: M2 D: 78 N: 527302B6191202B79915976A32EB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02B6191202B79915976A32EB91 AV: 594
A: 벽체틀 설치 B: 30*30, @300*600,격자 C: M2 D: 175 N: 527302B6191202B79915976A32EB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02B6191202B79915976A32EB93 AV: 596
A: 천장틀 설치 B: 50*110, @450*900,격자 C: M2 D: 6 N: 527302B6191202B79915976A32EB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02B6191202B79915976A32EB94 AV: 597
A: 마루귀틀설치 B: 라왕 60*150, 방염락카4회 C: M D: 11 N: 52736216753782F7F6B4416A0BE3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BE3D5 AV: 130
A: 모서리비드(MDF) B: 45*45*9,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35 N: 52736216753782F7F6B4416A0ADB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ADBAD AV: 131
A: 환기용걸레받이 B: T18*H:120,친환경무늬목,유공 C: M D: 48 N: 52736216753782F7F6B4416A09364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93645 AV: 132
A: 창호주위MDF돌림띠 B: 100*30, 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48 N: 52736216753782F7F6B4416A0930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736216753782F7F6B4416A093039 AV: 13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0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수팽창성, 시공조인트 C: M D: 324 N: 5273D2E63A72A22798FF53622C04B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D2E63A72A22798FF53622C04BF AV: 598
A: 아스팔트바름 B: 벽, 솔칠 1회 C: M2 D: 1517 N: 52731296BA1FB247C308C06E2CE8D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BA1FB247C308C06E2CE8D4 AV: 136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354 N: 527312969F31F24767373467547C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9F31F24767373467547C9E AV: 599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비노출, 규사포함 C: M2 D: 30 N: 527312969F04B2E78993566B8EFB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9F04B2E78993566B8EFBAF AV: 600
A: 방화코킹 B: 10*10 2액형 C: M D: 322 N: 52731296C42DC257114BF56DE3C01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C42DC257114BF56DE3C012 AV: 1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86 N: 52731296C45932E7D68D51607BAD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C45932E7D68D51607BAD90 AV: 602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B: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47 N: 52731296D6D41267D2A20C67BC956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D6D41267D2A20C67BC956F AV: 6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4 N: 5273129636A14267C741016CCAC8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36A14267C741016CCAC840 AV: 14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3 N: 5273129636A14267C7413D60B0684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36A14267C7413D60B06845 AV: 144
A: 침투성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74 N: 5273129636A14267C7413D60B069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36A14267C7413D60B0696A AV: 604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733 N: 527312967C47D2472F30836AC225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7C47D2472F30836AC22583 AV: 843
A: 벽체불연배수판설치/주차장 B: 스터드시스템+불연금속패널 600*600*0.4T C: M2 D: 401 N: 527312967C73120798105D6F84F9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7C73120798105D6F84F9F1 AV: 607
A: 벽체불연배수판설치/물탱크,발전기및기타실 B: 스터드시스템+불연금속패널 600*600*0.4T C: M2 D: 137 N: 527312967C73120798105D6F84F9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7C73120798105D6F84F9F2 AV: 619
A: 방수층보호재 설치 B: 바닥 5mm C: M2 D: 354 N: 52731296095AF287046D356DFFB67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095AF287046D356DFFB678 AV: 608
A: 방수층보호재 설치 B: 벽면 20mm C: M2 D: 30 N: 52731296095AF287046D356DFFB6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731296095AF287046D356DFFB67B AV: 60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지 붕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1
A: 지붕하지철물 B: ㅁ-50*50*2.3 C: M D: 39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9 AV: 620
A: 잡철물제작설치 B: C: TON D: 1.30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8 AV: 621
A: 처마찬넬 B: L=2,438 T=2.3 C: 매 D: 10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A AV: 622
A: 운반비 B: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B AV: 62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홈 통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2
A: PVC슬리브설치 B: VG2,∮100 L:250 C: EA D: 2 N: 527322863818B2A79AD41B6A8543A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3818B2A79AD41B6A8543A0 AV: 152
A: PVC슬리브설치 B: VG2,∮50 L:250 C: EA D: 2 N: 527322863818B2A79AD41B6A8543A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3818B2A79AD41B6A8543A3 AV: 844
A: PVC슬리브설치 B: VG2,∮100 L:500+메쉬망 C: EA D: 1 N: 527322863818B2A79AD41B6A8543A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3818B2A79AD41B6A8543A2 AV: 882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150mm*1.2t C: M D: 121 N: 527322863818B2A79AD436690874C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3818B2A79AD436690874C4 AV: 61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8 N: 5273228638442227508B88696B8B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38442227508B88696B8B40 AV: 612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6 N: 527322862F80E267497E50681C44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2F80E267497E50681C449E AV: 61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2 N: 527322862FBC22E7967D00617635D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7322862FBC22E7967D00617635DC AV: 61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3
A: 장비반입구 B: 무늬강판, 3500*3500*4.5t, ㅁ-50*100@850+ㄱ-100*100*7+ㄱ-50*50*4 C: EA D: 1 N: 527332E6FF820217325C7F656EDFE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820217325C7F656EDFEE AV: 158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1000*1000. I-50*5*3 C: 개 D: 1 N: 527332E6FF82021721FFCC63830FC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82021721FFCC63830FCB AV: 159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2000*1000. I-50*5*3 C: 개 D: 1 N: 527332E6FF82021721FFCC60CEA25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82021721FFCC60CEA25B AV: 883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971 N: 5273E2D685C1A27761A1D56F93825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E2D685C1A27761A1D56F93825C AV: 616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387 N: 5273E2D685C1A27761A1D56E85686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E2D685C1A27761A1D56E856864 AV: 617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42 N: 5273E2D685C1A2776186A661D93C3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E2D685C1A2776186A661D93C39 AV: 618
A: 스텐사다리 B: W:500, D50*2.0t+38*2.0t+25*2.0t 돌출D=350 C: M D: 9 N: 527332E6A79FC2E7BCA7E2636F145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A79FC2E7BCA7E2636F1456 AV: 164
A: 스텐사다리 B: W:500, D50*2.0t+38*2.0t+25*2.0t 돌출D=450 C: M D: 6 N: 527332E6A79FC2E7BCA7E2636F145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A79FC2E7BCA7E2636F1455 AV: 165
A: 점검사다리보호대 B: W:760, SST D25*2.0t@800+Φ19 6EA C: M D: 4 N: 527332E6A79FC2E7BCA7E2636F157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A79FC2E7BCA7E2636F157E AV: 166
A: 점검사다리발판 B: 500*700, SST D25*2.0t@60 C: EA D: 1 N: 527332E6A79FC2E7BCA7E2636F16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A79FC2E7BCA7E2636F1605 AV: 167
A: 점검사다리발판 B: 500*800, SST D25*2.0t@60 C: EA D: 1 N: 527332E6A79FC2E7BCA7E2636F172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A79FC2E7BCA7E2636F172B AV: 168
A: 핸드레일 "D01" TYPE B: H=900 SSTφ38*1.5t+25*1.5t+15*1.5t@125 C: M D: 71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31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314 AV: 169
A: 핸드레일 "D01" TYPE B: H=1200 SSTφ38*1.5t+25*1.5t+15*1.5t@125 C: M D: 3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0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040 AV: 170
A: 핸드레일 "D03" TYPE B: 벽부형 PVCφ38, 시공비포함 C: M D: 108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16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166 AV: 171
A: 핸드레일 "D04" TYPE B: H=1200 SST F.B50*9+50*12@900+50*6@100+φ38*1.5t C: M D: 40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6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6E8 AV: 172
A: 핸드레일 "D05" TYPE B: H=850 SSTφ38*1.5t+25*1.5t@600 C: M D: 18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78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78F AV: 173
A: 핸드레일 "D07" TYPE B: H=900 SST F.B50*9+50*12@900+50*6@100+φ38*1.5t C: M D: 27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5C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5C1 AV: 174
A: 핸드레일 "D08" TYPE B: H=700 SSTφ38*1.5t+25*1.5t@600 C: M D: 10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A4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A43 AV: 175
A: 핸드레일 "D10" TYPE B: 벽부형 SSTφ38*1.5t+25*1.2t@600 C: M D: 5 N: 527332E6B027A277488BFA68663B6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63B6A AV: 176
A: 핸드레일 "D11" TYPE B: H=12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6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9B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9B6 AV: 177
A: 핸드레일 "D11" TYPE B: H=1200~15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2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8A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8AF AV: 178
A: 핸드레일 "D12" TYPE B: H=12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2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B6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B64 AV: 179
A: 핸드레일 "D13" TYPE B: H=12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4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A5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A5D AV: 180
A: 핸드레일 "D14" TYPE B: H=1200 SST F.B50*9+50*12@900+50*6@100+φ38*1.5t C: M D: 12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D1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D11 AV: 181
A: 핸드레일 "D15" TYPE B: H=9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14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C0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C0A AV: 182
A: 핸드레일 "D16" TYPE B: H=12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80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FD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FDF AV: 183
A: 핸드레일 "D17" TYPE B: H=9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8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E3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E38 AV: 184
A: 핸드레일 "D18" TYPE B: H=90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11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16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160 AV: 185
A: 핸드레일 "D19" TYPE B: H=1350 SST F.B50*9+50*12@900+50*6@100 C: M D: 7 N: 527332E6B027A277488BFA6867D16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B027A277488BFA6867D161 AV: 884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N: 527332E65FC202370A6B8C69DA391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5FC202370A6B8C69DA391A AV: 634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10 N: 527332E65FC212D77D3CEB67BCAC8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5FC212D77D3CEB67BCAC8C AV: 845
A: 메탈라스붙임 B: 벽. #300 C: M2 D: 396 N: 527332E6C27572E7E4DE84694C1E5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C27572E7E4DE84694C1E54 AV: 628
A: 메탈라스붙임 B: 천장. #300 C: M2 D: 1651 N: 527332E6C27572E7E4DE84694C1E5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C27572E7E4DE84694C1E57 AV: 187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486 N: 527332E6FFF512A7F3C5E26042EEA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12A7F3C5E26042EEAB AV: 629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33 N: 527332E6FFF512A7F3C5E26042ED8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12A7F3C5E26042ED85 AV: 630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57 N: 527332E6FFF512A7E138536CEE559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12A7E138536CEE559D AV: 631
A: 무소음트렌치 B: W=200*27T C: M D: 43 N: 527332E6FFF512A7E11D486CC7FA1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12A7E11D486CC7FA10 AV: 191
A: 트랜치/1F 외부바닥 B: W200 BF안전그레이팅+SST 2.0t 배수로 C: M D: 66 N: 527332E6FFF53257AC0EBA63028D1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3257AC0EBA63028D10 AV: 846
A: 트랜치 B: W200 BF안전그레이팅 C: M D: 26 N: 527332E6FFF53257AC0EBA63028D1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3257AC0EBA63028D11 AV: 853
A: 배수관트렌치이음소켓설치 B: Φ100 C: EA D: 4 N: 527332E6FFF53257AC0EBA63028C0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FFF53257AC0EBA63028C0B AV: 193
A: 경량철골천장틀/내진천장시스템 B: M-BAR, 부자재및시공비포함 C: M2 D: 1984 N: 555DF29625C3D21769FBDF6D4973356796AD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5DF29625C3D21769FBDF6D4973356796AD5F AV: 632
A: 경량철골천정틀 달대볼트 보강 B: H:1.0M C: M2 D: 408 N: 527332E611C12217061D236906F2B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11C12217061D236906F2B4 AV: 633
A: 외벽패널돌출면보강 B: 아연도 ㅁ-50*50*1.6 C: M2 D: 53 N: 527332E65FC202370A6B8C69DA387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5FC202370A6B8C69DA3874 AV: 196
A: BIPV 바닥틀제작설치 B: 아연도 ㅁ-50*50*2.3 C: M D: 373 N: 527332E65FC202370A6B8C69DA387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32E65FC202370A6B8C69DA3875 AV: 847
A: 알루미늄루버설치 B: 부자재및설치비포함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C AV: 635
A: 계단논슬립 설치 B: 세라믹 62*30*1000(ㄱ) C: M D: 422 N: 52736216DF8A6287CCCBD26877940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DF8A6287CCCBD26877940F AV: 20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04 N: 52736216BCC512978C563A65422B9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BCC512978C563A65422B91 AV: 63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6 N: 52736216BCC512978C563A65422B9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BCC512978C563A65422B90 AV: 63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30*H20*1.5t C: M D: 17 N: 52736216BCC512978C563A65422B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BCC512978C563A65422B93 AV: 63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167 N: 5273621649CFC20747D809606EF0E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49CFC20747D809606EF0EA AV: 2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00*1.2t, STL(도장 유) C: M D: 2 N: 5273621649CFC20747D809606EF3B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49CFC20747D809606EF3BE AV: 20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204 N: 527362165A6A32A796038F692B388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7362165A6A32A796038F692B3887 AV: 63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503 N: 5273E2D63DBE724753427C6D265E0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724753427C6D265E07 AV: 2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섬유보강재포함) C: M2 D: 1176 N: 5273E2D63DBE724753427C6D265E0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724753427C6D265E06 AV: 2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M2 D: 20 N: 5273E2D63DBE7247536D4460B9050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7247536D4460B9050D AV: 2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섬유보강재포함) C: M2 D: 74 N: 5273E2D63DBE7247536D4460B9050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7247536D4460B9050C AV: 21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414 N: 5273E2D63DBE72475304C76C16385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72475304C76C163859 AV: 21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8 N: 5273E2D63DBE5297A28E276B8FB8A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5297A28E276B8FB8A3 AV: 64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4mm C: M2 D: 152 N: 5273E2D63DBE5297A28E276B8FB8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5297A28E276B8FB8A2 AV: 84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1310 N: 5273E2D63DBE5297A28E276B8809B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5297A28E276B8809B4 AV: 64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48 N: 5273E2D63DBE5297A28E276B8809B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BE5297A28E276B8809B6 AV: 64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608 N: 5273E2D63D81322799709D687F7C4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9D687F7C46 AV: 64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422 N: 5273E2D63D81322799709D687E56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9D687E5643 AV: 84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50 N: 5273E2D63D81322799709D6879D40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9D6879D408 AV: 85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32 N: 5273E2D63D81322799709D6878CD1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9D6878CD16 AV: 851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56 N: 5273E2D63DEB825711C2A160B531D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EB825711C2A160B531DC AV: 645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080 N: 5273E2D63DEB825711D310616679E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EB825711D310616679E1 AV: 646
A: 콘크리트면정리+전면마감미장 B: 3.6m 이하 C: M2 D: 1730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43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43A AV: 647
A: 콘크리트면정리+전면마감미장 B: 3.6m 초과 C: M2 D: 267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5C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5C1 AV: 648
A: 콘크리트면정리+전면마감미장 B: 3.6m 이하,천장 C: M2 D: 1773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6E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6E8 AV: 649
A: 콘크리트면정리+전면마감미장 B: 3.6m 초과,천장 C: M2 D: 371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78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78F AV: 650
A: 램프조면처리 B: 표면강화제및시공비포함 C: M2 D: 341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05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05F AV: 226
A: 에폭시코팅 B: C: M2 D: 33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05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05E AV: 852
A: FCS공법(노출콘크리트 성형) B: (W공법) T:6~7㎜, 시공비포함 C: M2 D: 461 N: 5273E2D63D8132279970B86533F31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E2D63D8132279970B86533F314 AV: 22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421 N: 527352363E8E72F73310CB6EDE321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7352363E8E72F73310CB6EDE3213 AV: 65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5
A: AW01[관급자재] B: 1.600 x 1.200 = 1.920 C: EA D: 10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2 AV: 794
A: AW02[관급자재] B: 1.600 x 1.000 = 1.60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D AV: 795
A: CAG01[관급자재] B: 1.600 x 0.600 = 0.960 C: EA D: 5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E8C AV: 796
A: CAW01[관급자재] B: 1.800 x 2.500 = 4.500 C: EA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E AV: 797
A: CAW02[관급자재] B: 7.600 x 2.000 = 12.268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F AV: 798
A: CAW03[관급자재]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C AV: 799
A: CAW04[관급자재] B: 6.600 x 2.400 = 15.84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D AV: 800
A: CAW05A[관급자재] B: 12.150 x 2.400 = 29.16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A AV: 801
A: CAW05B[관급자재] B: 28.950 x 2.400 = 69.48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B AV: 802
A: CAW06[관급자재]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8 AV: 803
A: CAW07[관급자재]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9 AV: 804
A: CAW08[관급자재] B: 2.700 x 2.400 = 6.48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6 AV: 805
A: CAW09[관급자재] B: 18.550 x 2.400 = 28.77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DF7 AV: 806
A: CAW10[관급자재] B: 7.700 x 2.400 = 18.48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8 AV: 807
A: CAW11[관급자재] B: 0.800 x 1.200 = 0.960 C: EA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9 AV: 808
A: CAW12[관급자재] B: 4.100 x 1.650 = 6.765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A AV: 809
A: CAW13[관급자재] B: 5.750 x 2.400 = 13.80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B AV: 810
A: CAW13A[관급자재]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C AV: 811
A: CAW13B[관급자재]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D AV: 812
A: CAW14A[관급자재] B: 19.550 x 2.200 = 43.01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E AV: 813
A: CAW14B[관급자재] B: 26.700 x 2.200 = 58.74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F AV: 814
A: CAW15[관급자재] B: 29.800 x 2.200 = 65.56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0 AV: 815
A: CAW16[관급자재] B: 26.500 x 2.100 = 55.65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CD1 AV: 816
A: CAW17[관급자재]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B AV: 817
A: CAW18[관급자재] B: 0.900 x 2.200 = 1.98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A AV: 818
A: CAW19[관급자재] B: 0.600 x 2.400 = 1.44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9 AV: 819
A: CAW20[관급자재] B: 0.800 x 0.900 = 0.720 C: EA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8 AV: 820
A: CAW21[관급자재] B: 1.000 x 2.400 = 2.40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F AV: 821
A: CFD01[관급자재] B: 5.400 x 2.700 = 14.58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D AV: 823
A: CFD02[관급자재] B: 6.600 x 2.700 = 17.82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C AV: 824
A: CFD07[관급자재] B: 4.800 x 2.700 = 12.960 C: EA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3 AV: 875
A: ASD01[SST후레임+자동문] B: 3.300 x 2.500 = 8.25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3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B7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B73 AV: 280
A: ASD02[SST후레임+자동문] B: 2.200 x 2.500 = 5.5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B7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B71 AV: 281
A: ASD03[SST후레임+자동문] B: 1.100 x 2.400 = 2.64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6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B7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B77 AV: 282
A: ASSD01[SST후레임+자동문+세이프도어] B: 5.800 x 3.000 = 17.4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B7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B75 AV: 283
A: ASSD02[SST후레임+자동문+세이프도어] B: 6.800 x 2.900 = 19.594,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B7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B7B AV: 284
A: ASSD03[SST후레임+자동문+세이프도어] B: 4.900 x 2.900 = 14.21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A6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A6A AV: 285
A: CAW21A[단열방화창+방화유리] B: 0.900 x 1.700 = 1.53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41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411 AV: 854
A: CAW22[단열방화창+방화유리] B: 1.600 x 1.600 = 2.5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41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410 AV: 855
A: CAW22A[단열방화창+방화유리] B: 1.600 x 2.000 = 3.2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41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413 AV: 856
A: CFD03[AL폴딩도어] B: 2.500 x 2.800 = 7.0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C1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C1C AV: 317
A: CFD04[AL폴딩도어+유리도어] B: 4.800 x 2.800 = 13.44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C1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C1E AV: 318
A: CFD05[AL폴딩도어+유리도어] B: 3.600 x 2.800 = 10.08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C1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C10 AV: 319
A: CFD06[AL폴딩도어+유리도어] B: 6.000 x 2.700 = 16.2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3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33D AV: 320
A: FSD01[방화용스틸도어] B: 0.700 x 2.050 = 1.435,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33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339 AV: 322
A: FSD02[방화용스틸도어] B: 0.700 x 1.950 = 1.365,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6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33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33B AV: 323
A: FSD03[방화용스틸도어] B: 1.100 x 2.050 = 2.255,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3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33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335 AV: 324
A: FSD04[방화용스틸도어] B: 1.100 x 2.200 = 2.42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3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21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214 AV: 325
A: FSD05[방화용스틸도어] B: 2.800 x 2.200 = 6.1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3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2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216 AV: 326
A: FSD06[방화용스틸도어/접이식무턱] B: 2.000 x 2.200 = 4.4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21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210 AV: 327
A: FSD07[방화용스틸도어] B: 2.800 x 2.200 = 6.1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21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212 AV: 328
A: FSD08[방화용스틸도어] B: 1.000 x 2.200 = 2.2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0221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0221D AV: 857
A: FSH02[스크린방화셔터] B: 6.600 x 2.400 = 15.84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26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265 AV: 330
A: FSH03[스크린방화셔터] B: 6.600 x 2.700 = 17.82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26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267 AV: 331
A: SD01[스틸도어] B: 1.100 x 2.200 = 2.42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3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26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261 AV: 332
A: SD02[스틸도어] B: 0.900 x 2.200 = 1.98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26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263 AV: 333
A: SPD01[방음문+방음시창] B: 2.400 x 2.200 = 5.28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26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26D AV: 334
A: SSD01[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2.000 x 3.000 = 6.0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30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30A AV: 335
A: SSD02[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1.800 x 2.800 = 5.04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30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308 AV: 336
A: SSD03[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2.000 x 2.700 = 5.4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30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30E AV: 337
A: SSD04[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1.200 x 3.000 = 3.6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3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30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30C AV: 338
A: SSD05[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1.700 x 2.900 = 4.93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4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30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302 AV: 339
A: SSD06[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1.800 x 2.900 = 5.22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3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0B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0B7 AV: 340
A: SSD07[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2.000 x 2.900 = 5.8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0B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0B5 AV: 341
A: SSD08[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1.100 x 2.900 = 3.19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7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0B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0B3 AV: 342
A: SSD09[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1.100 x 2.200 = 2.42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4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0B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0B1 AV: 343
A: SSD10[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5.470 x 2.900 = 15.863,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0B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0BF AV: 344
A: SSD11[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1.800 x 2.700 = 4.8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15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15C AV: 345
A: SSD12[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2.200 x 2.700 = 5.94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15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15E AV: 346
A: SSD13[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2.100 x 2.700 = 5.67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15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158 AV: 347
A: SSD14[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3.400 x 2.700 = 9.18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15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15A AV: 348
A: SSD15[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6.000 x 2.700 = 16.2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15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154 AV: 349
A: SSD16[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3.400 x 2.700 = 9.18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6D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6DE AV: 350
A: SSD17[SST후레임+세이프도어] B: 4.000 x 2.700 = 10.80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6D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6DC AV: 351
A: SSD18[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1.200 x 2.800 = 3.3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6D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6DA AV: 352
A: SSD19[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1.800 x 2.700 = 4.8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6D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6D8 AV: 353
A: SSD20[단열SST후레임+단열세이프도어] B: 4.800 x 2.700 = 12.960, 하드웨어및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4F3B32774C90CF6E5136D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4F3B32774C90CF6E5136D7 AV: 858
A: 커텐월 BACK PANEL B: 1.0T불소수지강판+GW50 C: M2 D: 92 N: 52735236DD9D32B71F4FCA6C57E8A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2735236DD9D32B71F4FCA6C57E8AF AV: 383
A: 실내공간분할패널(폴딩도어/관급자재)품목시공비 B: C: M2 D: 4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D AV: 653
A: 실내공간분할패널(폴딩도어/관급자재)여닫이도어 B: C: 개소 D: 3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2 AV: 65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5 N: 555DF29625DC22F73C3E986A0AFE756E71003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5DF29625DC22F73C3E986A0AFE756E71003A AV: 38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8mm, 그린 C: M2 D: 130 N: 555DF29625DC22F73C3E986A0AFE756E7101C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5DF29625DC22F73C3E986A0AFE756E7101C6 AV: 386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C: M2 D: 64 N: 555DF29625DC22F73CA1896ACAC1F7A0619F7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5DF29625DC22F73CA1896ACAC1F7A0619F7E AV: 387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8mm (반강화6Low-e+16Ar+6CL),단열간봉 C: M2 D: 459 N: 555DF29625DC22F73CA1896ACAC1F7A0619F7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5DF29625DC22F73CA1896ACAC1F7A0619F7C AV: 388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6mm (반강화6Low-e+14Ar+6CL),단열간봉 C: M2 D: 32 N: 555DF29625DC22F73CA1896ACAC1F7A0619F7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5DF29625DC22F73CA1896ACAC1F7A0619F79 AV: 38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497 N: 52731296C448B2D7758EB5632FC0F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1296C448B2D7758EB5632FC0F7 AV: 390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1809 N: 52731296C448E2A78678826246CC5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1296C448E2A78678826246CC59 AV: 391
A: 노튼테이프 B: C: M D: 1809 N: 52731296C448E2A78678826246CC5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1296C448E2A78678826246CC58 AV: 39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22 N: 527352362C4912D71965DF69F7B2E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2C4912D71965DF69F7B2EE AV: 39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4 N: 527352362C4912D71965DF69F7B5A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2C4912D71965DF69F7B5A2 AV: 39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8 N: 52735236DD0FE257DA2EAE6A72ACC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DD0FE257DA2EAE6A72ACCB AV: 39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30 N: 52735236DD0FE257DA2EAE6A72ACC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DD0FE257DA2EAE6A72ACCA AV: 396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 N: 52735236DD0FE257DA2EAE6B19161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DD0FE257DA2EAE6B19161D AV: 397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432 N: 52735236DD0FE257DA2EAE6B19157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DD0FE257DA2EAE6B191577 AV: 398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 시공비포함 C: M2 D: 45 N: 52735236CCD66227ED704562A7DD0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CCD66227ED704562A7DD09 AV: 655
A: 유리시인성띠지 B: W150, 시공비포함 C: M D: 144 N: 52735236CCD66227ED704562A7DD0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CCD66227ED704562A7DD08 AV: 656
A: 소방관진입창스티커부착 B: 타격점포함, 시공비포함 C: EA D: 2 N: 52735236CCD66227ED704562A7DE1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735236CCD66227ED704562A7DE10 AV: 65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7
A: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롤러칠 B: DECK천장, 2회 2급 C: M2 D: 1768 N: 5273720616102247D5B75A6D9C0E2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16102247D5B75A6D9C0E2C AV: 86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63 N: 5273720616330247F0872369AF5E0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16330247F0872369AF5E0D AV: 6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440 N: 5273720605867297F1C900625BC5C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05867297F1C900625BC5C5 AV: 6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 N: 5273720605867297F1C9126C38672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05867297F1C9126C38672A AV: 6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632 N: 5273720605867297F1E41B65F5CE3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05867297F1E41B65F5CE32 AV: 66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53 N: 5273720605867297F1C9A0612DD7D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05867297F1C9A0612DD7D9 AV: 66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 N: 5273720605867297F12A656952AD3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05867297F12A656952AD3B AV: 4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497 N: 5273720605867297F1F62364A5008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05867297F1F62364A50081 AV: 664
A: 흠음뿜칠 B: T=10MM+불연코팅 C: M2 D: 1884 N: 52737206436882974E3BE065CF01B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436882974E3BE065CF01BF AV: 665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B: 실선(백색) W:150 C: M D: 1199 N: 525E722693CAF2977D34956E4E011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5E722693CAF2977D34956E4E0111 AV: 666
A: 장애인주차구역도색 B: 3300×5000, 페인트 C: 개소 D: 6 N: 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8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80 AV: 671
A: 장애인통행로도색(MMA수지) B: W1200 C: M D: 25 N: 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8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81 AV: 868
A: 에폭시페인트 B: 바닥,롤러칠 C: M2 D: 3382 N: 527372069B6D52575B66156C9A543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9B6D52575B66156C9A5438 AV: 675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118 N: 52737206C0A142F7CEEF26648FFB1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737206C0A142F7CEEF26648FFB10 AV: 41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308 N: 52736216DFB752E7B41C08641BB70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DFB752E7B41C08641BB702 AV: 861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 웰딩 C: M2 D: 152 N: 52736216DFB752E7ABA0E16E0CFF8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DFB752E7ABA0E16E0CFF82 AV: 862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0 N: 555DF29625C3D2177A7B5860901E040DBE1F1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C3D2177A7B5860901E040DBE1F11 AV: 420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3 N: 555DF29625C3D2177A7B5860901E040DB8F77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C3D2177A7B5860901E040DB8F773 AV: 678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LOOP, 500*500*7.0mm C: M2 D: 3 N: 52736216DFB752E7B45BB06C75492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DFB752E7B45BB06C75492E AV: 885
A: 고탄성플로어링보드 B: T=8.5mm*94*800 C: M2 D: 25 N: 527302B62BCA22576989156BC03151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02B62BCA22576989156BC03151 AV: 422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1984 N: 52736216FA9D225799FC1D6A0EFFF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FA9D225799FC1D6A0EFFF5 AV: 423
A: 금속천장판(준불연)/내진천장시스템 B: 300*600*0.4T이상,현장설치도,천장틀(클립바)포함 C: M2 D: 106 N: 555DF29625C3D21769FBB3601DFB0A9C7E6E3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C3D21769FBB3601DFB0A9C7E6E32 AV: 679
A: 금속천장판(준불연)/내진천장시스템(외부이탈방지) B: 600*600*0.4T이상,현장설치도,천장틀(클립바)포함 C: M2 D: 84 N: 555DF29625C3D21769FBB3601DFB0A9C7E6E3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C3D21769FBB3601DFB0A9C7E6E31 AV: 680
A: 이탈방지 알루미늄 ㄷ몰딩 B: 15*30*15,현장설치도 C: M D: 268 N: 555DF29625C3D21769FBB3601DFB0A9C7E6E3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C3D21769FBB3601DFB0A9C7E6E30 AV: 68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mm*1겹 C: M2 D: 6 N: 52736216FAAF62A7FA26AF6BD4AB81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FAAF62A7FA26AF6BD4AB81 AV: 428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천장, 방화12.5mm*1겹 C: M2 D: 6 N: 52736216FAAF52877F117A6271EF5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FAAF52877F117A6271EF58 AV: 682
A: 섬유강화시멘트판(CRC)붙이기 B: 벽 9.0mm C: M2 D: 78 N: 52736216FAAF62A7CEEA4F65B178A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FAAF62A7CEEA4F65B178A8 AV: 863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 격자넣기 - 벽 B: 60mm C: M2 D: 78 N: 5273621687A00277E604016141F01B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04016141F01B AV: 430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 접착제 붙이기 - 벽 B: 60mm C: M2 D: 90 N: 527362168797B2575FFD5666F8205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97B2575FFD5666F82058 AV: 431
A: 고성능페놀폼(심재 준불연) 접착제 붙이기 - 벽 B: 60mm C: M2 D: 1299 N: 527362168797B2575FFD5666F8205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97B2575FFD5666F82059 AV: 432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80mm C: M2 D: 32 N: 5273621687978287119C7562B6DB80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978287119C7562B6DB80 AV: 864
A: 고성능페놀폼(준불연)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110mm C: M2 D: 732 N: 5273621687978287119C7562B7F8A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978287119C7562B7F8A6 AV: 433
A: 고성능페놀폼(심재 준불연)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80mm C: M2 D: 660 N: 5273621687978287119C756190D82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978287119C756190D828 AV: 865
A: 화장실칸막이 B: 20T,디자인도어,하부SUS안심스크린+측면방수패널,현장설치도 C: M2 D: 51 N: 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BA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BA9 AV: 434
A: 소변기칸막이 B: 20T,현장설치도 C: EA D: 3 N: 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A3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A30 AV: 435
A: 영유아거치대 B: 300*480,현장설치도 C: EA D: 6 N: 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FB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FB3 AV: 436
A: 소지품선반 B: 12T 150*200,현장설치도 C: EA D: 12 N: 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EA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F29625238237017D6F657EB5E0CA424EAD AV: 437
A: DRY WALL B: C-STUD 150*45*0.8T+GB9.5mm*2겹(양면) C: M2 D: 20 N: 527332E67A4772A78DFA2E69473FF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32E67A4772A78DFA2E69473FFD AV: 438
A: DRY WALL B: C-STUD 50*45*0.8T+GB9.5mm*2겹(양면) C: M2 D: 136 N: 527332E67A4772A78DFA2E69473FF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32E67A4772A78DFA2E69473FFE AV: 439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266 N: 5273621687A00277E620F46C5BF54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BF547 AV: 440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82MM C: EA D: 12 N: 5273621687A00277E620F46C5BF54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BF546 AV: 866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CON'C 300*300*60 몰탈40MM C: EA D: 120 N: 5273621687A00277E620F46C5BFBE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BFBEF AV: 441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판 B: 700*600벽부형 C: EA D: 3 N: 5273621687A00277E620F46C583C5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83C5F AV: 442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판 B: 천장형 C: EA D: 5 N: 5273621687A00277E620F46C583C5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83C5E AV: 443
A: 점자표지판(실과별)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C: EA D: 35 N: 555DE286D10892370EF8DA67A703A925D8F0D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E286D10892370EF8DA67A703A925D8F0DF AV: 444
A: 화장실안내점자판 B: STS 300*250 C: EA D: 3 N: 555DE286D10892370EF8DA67A703A925D8F0D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E286D10892370EF8DA67A703A925D8F0DE AV: 867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50 C: EA D: 92 N: 555DE286D10892370EF8DA67A66D5177CC4FF9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E286D10892370EF8DA67A66D5177CC4FF9 AV: 446
A: 종합안내촉지도 B: 벽부형, STS 700*500*1T C: EA D: 1 N: 555DE286D10892370EF8DA67A703A925DB452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5DE286D10892370EF8DA67A703A925DB4527 AV: 447
A: 시스템칸막이 B: 부자재및칸막이설치비및기타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4 AV: 691
A: 다목적강당무대 논스립형광테이프설치 B: C: M D: 11 N: 5273621687A00277E620F46C583A9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83A92 AV: 886
A: 수유실커튼설치 B: 방염 2800*2900, 부자재및시공비포함 C: EA D: 1 N: 5273621687A00277E620F46C583A9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73621687A00277E620F46C583A93 AV: 88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9
A: 콘크리트연석 B: 300*100, 안전페인트 C: M D: 105 N: 5273D2E6DA6FA2C799D47C6363DA0F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273D2E6DA6FA2C799D47C6363DA0F AV: 449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190 N: 527362162D13F2274D737C697BF504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27362162D13F2274D737C697BF504 AV: 450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108 N: 527362162D13F2274D737C697BF507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27362162D13F2274D737C697BF507 AV: 451
A: 반사경설치 B: Φ800 C: EA D: 4 N: 527362162D13F2274D737C697BF506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27362162D13F2274D737C697BF506 AV: 869
A: 차수판설치 B: 부자재및시공비포함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B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B AV: 692
A: 국기게양대설치 H:5000, 3EA B: SST Φ101.6*2.0t+76.3*2.0t+63.5*2.0t, 국기봉및로프등부자재포함 C: EA D: 1 N: 527332E64D36C2676BA5A96210DF4B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27332E64D36C2676BA5A96210DF4B AV: 453
A: 자전거주차장치 B: 2000×2100×4000(15대거치), 차양막포함 C: 개소 D: 1 N: 5520C216DA8E8237F91BE4635E15EF01D00C1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20C216DA8E8237F91BE4635E15EF01D00C17 AV: 87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및운반비 B: ■ 건축공사 Q: 010120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부산, 도착도, 25mm C: M3 D: 2 N: 555DF29625A06237103CFE6C4501AD26FD3A83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55DF29625A06237103CFE6C4501AD26FD3A83 AV: 693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324 N: 5578D206E1A432E7B7E1126967D0DBBD17C6E0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578D206E1A432E7B7E1126967D0DBBD17C6E0 AV: 694
A: 시멘트 B: 40kg C: 포 D: 4092 N: 555DF29625B14257F619AD6D30FB9B01E1CB1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20555DF29625B14257F619AD6D30FB9B01E1CB10 AV: 695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092 N: 5272D276E51A62B794EDEC632452FB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272D276E51A62B794EDEC632452FB AV: 82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생산공장→가공공장 C: TON D: 582.034 N: 5272D276E56282F7311F69654DF871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272D276E56282F7311F69654DF871 AV: 6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가공공장→공사현장 C: TON D: 582.034 N: 5272D276E56282F7311F69654DF872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272D276E56282F7311F69654DF872 AV: 559
A: 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231.473 N: 5272D276E57CE217620D7261CB8AEA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272D276E57CE217620D7261CB8AEA AV: 56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1
A: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 C: M2 D: 732 N: 527382668DABB2977EC02D6F11E5C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7382668DABB2977EC02D6F11E5C5 AV: 697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732 N: 527382668DB45237EC9EBC6592E57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7382668DB45237EC9EBC6592E572 AV: 456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4 N: 52738266D5AC12D742BAA9610D733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738266D5AC12D742BAA9610D733A AV: 45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토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2
A: 잡석다짐철거 B: 유압식백호 0.7m3 C: M3 D: 355 N: 525EF2D6247222D7167A446CB9E6C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5EF2D6247222D7167A446CB9E6CF AV: 698
A: 잡석다짐처리 B: 20KM,담프15톤 C: M3 D: 355 N: 525EF2D6247222D7167A446CB9E6C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5EF2D6247222D7167A446CB9E6CC AV: 69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158 N: 555DF296259692B771FDAA674AA066B432037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5DF296259692B771FDAA674AA066B4320370 AV: 46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 N: 5273F2368C61923760C59663A42D8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73F2368C61923760C59663A42D88 AV: 70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58 N: 5273F2368C46A2B75067CC692D9F7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273F2368C46A2B75067CC692D9F7D AV: 87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4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4 N: 5273E2D63DBE72475304C76C16385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273E2D63DBE72475304C76C163859 AV: 468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도장및기타공사 B: ■ 철거공사 Q: 0102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 N: 5273720605867297F1E41B65F5CE3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73720605867297F1E41B65F5CE32 AV: 470
A: 정화조세척비 B: 고압물세척 C: M2 D: 39 N: 52738266D5AC22F7A12C4468D107C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2738266D5AC22F7A12C4468D107CA AV: 47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 C: M3 D: 441 N: 527282F6C147527765916965055A5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47527765916965055A5F AV: 47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 C: M3 D: 1633 N: 527282F6C14752776591696504B3D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4752776591696504B3D5 AV: 473
A: 조적구조물 헐기(기계) B: C: M3 D: 20 N: 527282F6C14752776591696504B2C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4752776591696504B2CC AV: 706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2 N: 525EF2D64726B2572A0B2466AC76A2 O: P: Q: 010206 R: F S: T T: F AR: AS: AU: 010206525EF2D64726B2572A0B2466AC76A2 AV: 707
A: 주차정산부스철거 B: C: EA D: 1 N: 527282F6C14732476900A7692007B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4732476900A7692007BB AV: 480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2 N: 527282F6C14732476900A76BECAD1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4732476900A76BECAD1F AV: 481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2 N: 527282F6C14732476900A76BECAC7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4732476900A76BECAC78 AV: 482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189.679 N: 527282F6C136E2072B6C4C63C176F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36E2072B6C4C63C176F2 AV: 710
A: 데크플레이트철거 B: C: M2 D: 1680 N: 527282F6C136E2072B7EAC6592E73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36E2072B7EAC6592E73F AV: 484
A: 창호철거(인력) B: 알미늄창호 C: M2 D: 10 N: 527282F6C1F1B2B704F15B6DDCEAB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CEABC AV: 485
A: 창호철거(인력) B: 스틸도어 C: M2 D: 10 N: 527282F6C1F1B2B704F15B6DDCEB4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CEB43 AV: 48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37 N: 527282F6C1F1B2B704F15B6DDFA01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FA010 AV: 487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17 N: 527282F6C1F1B2B704F15B6DDFA59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FA592 AV: 488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D: 21 N: 527282F6C1F1B2B704F15B6DDFA6C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FA6C0 AV: 489
A: 인테리어벽철거 B: 띠장및바탕포함 C: M2 D: 31 N: 527282F6C1F1B2B704F15B6DDE993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E993F AV: 490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 바탕몰탈미포함 C: M2 D: 68 N: 527282F6C1F1B2B704F15B6DDE9F4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E9F46 AV: 491
A: 외부금속패널철거 B: AL복합패널, 하지및부자재포함 C: M2 D: 177 N: 527282F6C1F1B2B704F15B6DD919D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919D2 AV: 492
A: 외부금속패널철거 B: AL시트패널, 부자재포함 C: M2 D: 229 N: 527282F6C1F1B2B704F15B6DD919D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919D3 AV: 493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 C: M2 D: 17 N: 527282F6C1F1B2B704F15B6DD5B92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5B920 AV: 494
A: 바닥철거 B: 타일, 바탕몰탈미포함 C: M2 D: 21 N: 527282F6C1F1B2B704F15B6DD5B81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F15B6DD5B818 AV: 495
A: 선홈통철거 B: C: M D: 7 N: 527282F6C1F1B2B704E7606968517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85179 AV: 496
A: 계단난간대철거 B: C: M D: 44 N: 527282F6C1F1B2B704E7606969780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97803 AV: 497
A: 벽부형난간철거 B: C: M D: 32 N: 527282F6C1F1B2B704E7606969780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97800 AV: 498
A: 카스톱퍼철거 B: L750 C: EA D: 230 N: 527282F6C1F1B2B704E7606969792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97929 AV: 499
A: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철거 B: 스탠드형 C: EA D: 3 N: 527282F6C1F1B2B704E76069697A3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97A30 AV: 500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24 N: 527282F6C1F1B2B704E7606966A4A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6A4A4 AV: 501
A: 간판철거 B: 6400*1200 C: EA D: 1 N: 527282F6C1F1B2B704E7606966AD8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6AD80 AV: 502
A: 가로등철거 B: C: EA D: 7 N: 527282F6C1F1B2B704E7606966AD8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6AD81 AV: 503
A: 양변기철거 B: C: EA D: 5 N: 527282F6C1F1B2B704E7726E431BD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E431BD2 AV: 506
A: 세면대철거 B: C: M D: 3 N: 527282F6C1F1B2B704E7726E431AC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E431ACB AV: 507
A: 소변기철거 B: C: EA D: 2 N: 527282F6C1F1B2B704E7726E431D9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E431D9F AV: 508
A: 가구폐기물파쇄(붙박이장,서가,싱크대,책상등) B: 보통인부 C: 인 D: 2 N: 527282F6C1F1B2B704E76069674A0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6069674A07 AV: 505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238 N: 527282F6C1F1B2B704E7726DA1106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DA1106F AV: 711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굴삭기 0.7m3 C: M3 D: 2095 N: 527282F6C1F1B2B704E7726DA2377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DA23778 AV: 712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4815 N: 527282F6C1F1B2B704E7726DA3DEA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DA3DEA0 AV: 713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240 N: 527282F6C1F1B2B704E7726DA3DF4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27282F6C1F1B2B704E7726DA3DF49 AV: 71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및운반비 B: ■ 철거공사 Q: 010207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 N: 5578D206E1A432E7B7E1126967D0DBBD17C6E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578D206E1A432E7B7E1126967D0DBBD17C6E0 AV: 702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N: 555DF29625B14257F619AD6D30FB9B01E1CB1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7555DF29625B14257F619AD6D30FB9B01E1CB10 AV: 70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 N: 5272D276E51A62B794EDEC632452FB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272D276E51A62B794EDEC632452FB AV: 828
A: 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0.158 N: 5272D276E57CE217620D7261CB8AEA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272D276E57CE217620D7261CB8AEA AV: 705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품질시험비 B: ■ 품질관리비 Q: 01030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27 N: 52738266D59212D78129696A830AE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8129696A830AE2 AV: 71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36 N: 52738266D59212D78129696A8309D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8129696A8309DB AV: 716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21 N: 52738266D59212D78129696A83083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8129696A830834 AV: 71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9 N: 52738266D59212D78129696A830F6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8129696A830F63 AV: 71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3 N: 52738266D59212D78129696A830E5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8129696A830E5D AV: 719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N: 52738266D59212D78129696A830DB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8129696A830DB6 AV: 72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4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07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07A AV: 72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2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3C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3CE AV: 72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51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22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227 AV: 72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54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5F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5FC AV: 72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54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4D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4D5 AV: 72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54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68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682 AV: 72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54 N: 52738266D59212D79388B9635EB95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88B9635EB957 AV: 89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14 N: 52738266D59212D7939A94605E840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9A94605E8408 AV: 72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4 N: 52738266D59212D7939A94605E87D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9A94605E87DD AV: 72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4 N: 52738266D59212D7939A94605E863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9A94605E8636 AV: 72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4 N: 52738266D59212D7939A94605E81B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9A94605E81B4 AV: 73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4 N: 52738266D59212D7939A94605E80A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9A94605E80AD AV: 73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4 N: 52738266D59212D7939A94605E836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12D7939A94605E8362 AV: 732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2 N: 52738266D5923287943EDB6A5DE7B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DB6A5DE7B4 AV: 733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2 N: 52738266D5923287943EDB6A5DE4F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DB6A5DE4FF AV: 734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2 N: 52738266D5923287943EDB6A5DE58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DB6A5DE586 AV: 735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2 N: 52738266D5923287943EDB6A5DE23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DB6A5DE232 AV: 736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2 N: 52738266D5923287943EDB6A5DE3D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DB6A5DE3D9 AV: 737
A: 점토벽돌 B: 겉모양 C: 회 D: 3 N: 52738266D5923287943EE4612F445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E4612F4458 AV: 738
A: 점토벽돌 B: 치수 C: 회 D: 3 N: 52738266D5923287943EE4612F472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E4612F472C AV: 739
A: 점토벽돌 B: 흡수율 C: 회 D: 3 N: 52738266D5923287943EE4612F460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E4612F4606 AV: 740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3 N: 52738266D5923287943EE4612F418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943EE4612F4184 AV: 741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6A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6A5 AV: 888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59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59E AV: 889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투습계수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4F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4F7 AV: 890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녹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3D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3D0 AV: 891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보기 밀도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2C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2CA AV: 892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12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123 AV: 893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01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01C AV: 894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F8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F81 AV: 895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7 N: 52738266D5923287B70C7B63B75EF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738266D5923287B70C7B63B75EFB AV: 89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품질관리활동비 B: ■ 품질관리비 Q: 010302
A: 품질관리건설기술인 B: 중급품질관리원(초급품질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포함) C: 일 D: 412 N: 527332E64D36C2676BA5AE620C5C7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7332E64D36C2676BA5AE620C5C7C AV: 749
A: 품질관리활동비 B: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C: 식 D: 1 N: 527332E64D36C2676BA5AE6165D27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7332E64D36C2676BA5AE6165D276 AV: 750
A: 품질관리활동비 B: 교육,훈련비 C: 식 D: 1 N: 527332E64D36C2676BA5AE6165D27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7332E64D36C2676BA5AE6165D271 AV: 751
A: 품질관리활동비 B: 품질검사비 C: 식 D: 1 N: 527332E64D36C2676BA5AE6165D27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7332E64D36C2676BA5AE6165D270 AV: 752
A: 품질관리활동비 B: 그 밖의 비용 C: 식 D: 1 N: 527332E64D36C2676BA5AE6165D27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7332E64D36C2676BA5AE6165D273 AV: 75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 안전관리비 Q: 0104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A AV: 754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회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D AV: 755
A: 5미터 이상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B: C: 회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C AV: 756
A: 2미터 이상 흙막이지보공 정기안전점검 B: C: 회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F AV: 757
A: 합벽지지대 정기안전점검 B: C: 회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E AV: 75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분뇨처리비 B: ■ 미확정설계공정 Q: 010501
A: 분뇨처리비(해운대구청) B: 기본0.75m3 C: 식 D: 2 N: 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E0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E0 AV: 476
A: 분뇨처리비(해운대구청) B: 기본0.75m3초과1.0m3 C: M3 D: 29 N: 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E1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5DE286D10892370EF8E46E126539B360B9E1 AV: 759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인증수수료및용역비 B: ■ 미확정설계공정 Q: 010502
A: 녹색건축인증 B: 인증서 취득을 위한 대관업문(심사,심의)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9 AV: 761
A: 제로에너지인증 B: 인증서 취득을 위한 대관업문(심사,심의)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8 AV: 762
A: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B: 인증서 취득을 위한 대관업문(심사,심의)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B AV: 763
A: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 B: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A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A AV: 764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해체계획서 작성 B: ■ 미확정설계공정 Q: 010503
A: 해체계획서 작성 B: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2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3F2 AV: 877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 도급자관급자재 Q: 0106
A: 시멘트 B: 40kg C: 포 D: 4094 N: 555DF29625B14257F619AD6D30FB9B01E1CB10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B14257F619AD6D30FB9B01E1CB10 AV: 825
A: 레미콘(버림) B: 25-18-12 C: M3 D: 96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8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8 AV: 550
A: 레미콘(무근) B: 25-21-15 C: M3 D: 641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F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F AV: 551
A: 레미콘(무근) B: 25-24-15 C: M3 D: 162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E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659CE AV: 832
A: 레미콘(구조) B: 25-30-15 C: M3 D: 4905 N: 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54A01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B14257CACC8665899C1594954A01 AV: 552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76.808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B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B AV: 553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116.526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8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8 AV: 554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6.097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9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9 AV: 555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500), HD-19,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30.79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6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6 AV: 556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500), HD-22,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255.907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7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7 AV: 557
A: 이형철근 B: 이형봉강(SD500), HD-25,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2.512 N: 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4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A0E207863B946606EE2F1B363A34 AV: 558
A: 미장벽돌 B: 190*90*57mm C: 매 D: 106195 N: 555DF296259692B771FDB46E36C0744CA311E7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9692B771FDB46E36C0744CA311E7 AV: 591
A: 실내공간분할패널(폴딩도어칸막이) B: 700×2700×t50mm C: M2 D: 46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7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7 AV: 652
A: 전체철재칸막이 B: 82T×200~1,000×CH C: M2 D: 11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3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3 AV: 684
A: 격자유리칸막이 B: 82T×500~1,000×CH C: M2 D: 179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2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2 AV: 685
A: 철판편개문틀 B: 82T×1000xCH C: M2 D: 34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1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1 AV: 686
A: 전체유리편개문짝 B: 45T×900×CH C: EA D: 10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0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0 AV: 687
A: 철판양개문틀 B: 82T×1900xCH C: M2 D: 3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7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7 AV: 688
A: 전체유리양개문짝 B: 45T×1800×CH C: EA D: 4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6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6 AV: 689
A: 전선용파워컬럼판넬 B: 82T×200~300×CH C: EA D: 14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5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905 AV: 69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6AE2B68DC902F76D5C2E6A2BC9001 O: P: Q: 010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536AE2B68DC902F76D5C2E6A2BC9001 AV: 871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관급자재 Q: 010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C: M2 D: 1305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6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B36 AV: 601
A: 특수지붕재 B: t0.6mm, 글라스울180mm C: M2 D: 27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8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8 AV: 624
A: 특수지붕재 B: W610*t0.6mm, 마감강판 C: M D: 12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9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9 AV: 625
A: 태양광발전설비 B: 63kw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E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E AV: 626
A: 모니터링시스템 B: C: 식 D: 1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F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A2F AV: 627
A: 금속제패널 B: AL 시트패널 2.0mm, 하지및시공비포함 C: M2 D: 167 N: 555DF29625FF1297E247EC6CD1A3DB3C9CD992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FF1297E247EC6CD1A3DB3C9CD992 AV: 791
A: 금속제패널 B: AL 복합패널 4.0mm, 하지및시공비포함 C: M2 D: 542 N: 555DF29625FF1297E247EC6CD1A3DB3C9CD995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FF1297E247EC6CD1A3DB3C9CD995 AV: 792
A: 금속제창 B: 145mm, 미서기창/불소수지2회 C: KG D: 370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1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1 AV: 240
A: 금속제창 B: 방충망창틀/불소수지2회 C: KG D: 16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2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2 AV: 241
A: 금속제창 B: 갤러리창/불소수지2회 C: KG D: 141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3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3 AV: 242
A: 금속제창 B: 150mm, 단열커튼월창/불소수지2회 C: KG D: 8537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4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4 AV: 243
A: 금속제창 B: 91mm, 단열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1080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5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5 AV: 244
A: 금속제창 B: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247 N: 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6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55DF29625DC22F71165B7627C25CB122FD186 AV: 245
A: MRL형 승강기(기계실 무) B: MRL형/15인승/60M/2층 기본금액 C: 대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5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5 AV: 765
A: 일반도어 B: 1개층 추가 C: EA D: 6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4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874 AV: 766
A: 방화도어 B: 각층 방화도어 C: EA D: 10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C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C AV: 767
A: 케이지내장/슈퍼미러 B: C: EA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D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D AV: 768
A: 도어/슈퍼미러 B: C: EA D: 10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E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E AV: 769
A: 카바닥 대리석 B: C: EA D: 2 N: 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F O: P: Q: 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53C272F6BE7E22B7F4F7FE62F6B2BCA0202FAF AV: 77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6AE2B68DC902F76D5C2E6A2BC9001 O: P: Q: 010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7536AE2B68DC902F76D5C2E6A2BC9001 AV: 793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 토목공사
A: 토목공사 C: 식 D: 1
A: [ 합
계 ]
A: ■ 토목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C: 식 D: 1
A: [ 합
계 ]
A: ■ 토목공사
A: 관급자관급자재 C: 식 D: 1
A: [ 합
계 ]
A: ■ 흙막이공사
A: 흙막이공사 C: 식 D: 1
A: [ 합
계 ]
A: ■ 흙막이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C: 식 D: 1
A: [ 합
계 ]
A: ■ 조경공사
A: 조경공사 C: 식 D: 1
A: [ 합
계 ]
A: ■ 조경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C: 식 D: 1
A: [ 합
계 ]

===== 건축공사시방서(재송2동 복합청사).hwpx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2)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1042-3번지
3) 지 역 지 구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 주차장,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4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4) 대 지 면 적 :1,984.30 ㎡
5)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2. 건축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하 3층, 지상 3층

다. 건 축 면 적: 1,008.61 ㎡

라. 연
면
적: 5,914.04 ㎡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2,185.84 ㎡

바. 건
폐
율:
50.83 %

사. 용
적
률:
110.16 %

아. 각층 바닥면적

층 별
면 적(㎡)
비 고
지 상
3층
598.38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2층
652.14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1층
935.32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소 계
2,185.84

지 하
3층
752.14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2층
1,545.54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1층
1,430.52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주차장)
소 계
3,728.2

합 계
5,914.04

목
차
제1절 총칙 ---------------------------------------------
1
제2절 가설공사 ------------------------------------------
5
제3절 토공사 --------------------------------------------
9
제4절 지정 및 기초공사 -----------------------------------
12
제5절 철근콘크리트공사 -----------------------------------
13
제6절 벽돌공사 ------------------------------------------
20
제7절 방수공사 ---------------------------------------
30
제8절 지붕 및홈통공사----------------------------------
34
제9절 금속공사 ---------------------------------------
35
제10절 미장공사---------------------------------------
45
제11절 창호공사 ---------------------------------------
50
제12절 유리공사 ----------------------------------------
55
제13절 도장공사---------------------------------------
60
제14절 수장공사------------------------------------------
65
제15절 돌 공 사 -----------------------------------------
70
제16절 타일공사 -----------------------------------------
75
제17절 단열공사 -----------------------------------------
83
제18절 실링공사 -----------------------------------------
88
제19절 품질 및 안전관리 -----------------------------------
91
제20절 잡공사 -----------------------------------------
93

제 1 절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적용된다.
나. 본 공사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최신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항목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설계도서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관의 지시사항
마. 본 공사는 ‘라’항의 설계도서 외에 다음의 도서를 준용한다.
(1) 건축법 및 동시행령
(2) 표준품셈(국토교통부 발행)
(3) 기초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발행)
(4) 구조설계기준
(5) 건설공사 시험기준(국토교통부 발행)
(6) 시설업무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발행)
(7) 시설안전 점검기준(국토교통부 발행)
(8) 건축 K.S 규격집

2. 용어의 정의
가. 공사시방서 / 전문시방서
본 공사시방서를 칭한다. /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공사관련 전문시방서
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다. 설계자
본 시설물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라. 수급자 / 도급자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마. 감독관(감리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및 부산지방우정청의 관련부서에서 임명한 주감독관을 칭한다.
바. 공정표

본 공사추진을 위한 감독관(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공사시행 공정표를 칭한다.
사. 시공도(SHOP DWG.)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도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아. 관급자재
부산지방우정청 에서 공사용 자재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칭한다.
자.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차. 임의시공
본 공사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시행 처리한 사항을 말한다.
카. 발주처
본 공사를 발주시키는 시행처
3. 의
의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또는 착수 전에 감독관(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1)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2)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도면이 서로 상이한 경우
(4) 기타 의문 및 검토사항
나.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 수급자가 임의 시공한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공사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인입되는 급수, 배수와 전력사용에 대한 설비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완공과 더불어 완전 철거한다.

4. 설계 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해운대구청) 및 시설물 사용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 정 표
(1) 수급자는 착공전 실시공정표를 PERT/CPM으로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실시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코져하는 내용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3)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정표의 보완, 주간, 월간공장 및 공종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전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정별로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단, 시공계획서의 작성이 감독관의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도 (SHOP DRAWING)
수급자는 공종별로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7. 관공서 수속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수속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반수속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견본시공 및 견본품
수급자는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견본시공 또는 견본품을 제출한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9.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공업 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외산자재는 ASTM, JIS, DIN, UL, BS 등이 규정한 규격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외 품목은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10. 관급 자재(해당공사에 한함)
가. 지급된 관급자재는 설계서와 일치되게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관급자재 정산조서를 준공검사 전까지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생재, 잉여재에 대해서는 기지보급소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지급위치

(1) 시멘트

(2) 철근
다. 관급자재의 운반은 상기 지점부터 현장까지 업자 부담으로 하며 철도역 유치시 유치료는 업자 부담으로 한다.

11. 시
험
가.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K.S 관련규격 및 기타관계 자료를 비치한다.
다.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라. 수급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 기준 판명을 위한 시험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 자재 관리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13.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 검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되는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보고서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진척 상황,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6. 공사 사진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사진을 찍어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고 준공시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에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12㎝×9㎝를 기준으로 한다.

17. 공사 개요판 설치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전 도급자로 하여금 담당공사의 대표적인 건물(예 : 본청)의 현관출입구의 우측 또는 좌측 벽체에 지상으로부터 60 cm 높이에 공사개요에 관한 동판 표찰을 설치한다. (10억 이상 건설공사)

18.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관리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관계법규에 준한다.
나. 인근거주자, 통행자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며 공사내용 등을 사전에 주지시킨다.
다. 인접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며, 기존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원인발생자 부담으로 원칙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 처리를 하도록 한다.

19. 안전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공사장 내에는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사용 등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20. 준공도
준공도는 설계도서를 비롯한 모든 설계도면으로 구성하되 시공 변경도는 설계 변경된 내용을 총정리 작성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완성하여 검사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작성 책임은 감독관에게 있으며 행정지원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면이 입력된 CAD디스켓 1부 포함)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21. 공사 행정관리 지원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1) 공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공사기간 동안)
(가) 컴퓨터 586펜티엄급 이상
(나) 모뎀 36600bps 이상
(다) 프린터

22.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제 2 절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것으로 본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를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대지 측량
가. 본 공사의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수급자는 착공전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경계 및 현황)을 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대지측량 후 도면과 현황상태가 상이할 경우 즉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가설 재료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 울타리
가. 가설울타리는 높이 1.8m 이상의 도장된 철판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재질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가설울타리의 도로에 면한 부분에는 발주처, 설계 및 감리자, 시공자 및 민원담당 부서의 연락처의 순으로 미려한 글씨체로 기입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GRAPHIC DESIGN을 하여야 한다.

5. 가설 건물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의 표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건물의 면적 및 구조 -

종
류
면
적
구
조
비
고
가설 사무실
-
컨테이너 건물
공사기간 내
가설 창고
-
컨테이너 건물
공사기간 내
실험실
-
컨테이너 건물
공사기간 내

주)․가설물의 규모는 국방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나. 위 가설물 중 현장 내에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이로 대치할 수 있다.
다. 위 가설물 중 구조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6. 공사용 전력, 연료 및 용수
가. 공사 및 시운전용 전력, 연료 및 용수는 감독관(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감독관(감리원)의 준공 승인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한전 인입, 상수도 인입 후에 시운전용, 전력, 연료 및 용수에 대한 경비는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하여 매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준공승인 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 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8. LEVELING & MARKING
각층의 LEVELING 또는 먹메김을 실시하는 자는 사전에 기술, 경력 등 자격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자 이외에는 상기작업을 실시 할 수 없으며 각층의 먹메김은 필히 감리자 승인하에 실시한다.

9. 공사수행 및 현장유지 보수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고 책임자를 선임. 안전관리 및 현장 작업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재 및 설비의 정비와 관리, 주위의 정리정돈에 화재, 도난,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을 책임지며 사고 발생시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지고,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시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출원 및 수속의 대행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출원 및 수속은 공사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라. 기타사항
(1)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자재는 상품으로서 한국 공업 규격(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1.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이동식 간이 화장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3. 가설용수
공사용수는 저수용 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며 건물 내 배관은 주관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각층에 연결용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 토록하고 사용자재는 모두 K.S 규격품 등을 사용한다.

14. 비계 및 기타
가. 일반사항
(1)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 사용한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나.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2) 띠
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10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0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8) 결 속 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 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으며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개당 하중 한도는 700kg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 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강관틀 비계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및 받침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 와의 연결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 높이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7)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 으로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마. 비계 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물매 3/1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 30cm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90cm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비계다리는 1층 바닥에서 부터 지상3층까지 설치하되 타공정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m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사. 방호 철망
(1)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자.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5. 낙하물 방지망
가. 건물외부에 돌출길이 3M 이상 상방향 20도 각도로 2층 높이에서 설치하되 추가 필요층의 설치는 감리자와 협의 설치한다.
나. 구조 및 설치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6. 현장정리
현장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것이며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에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장내의 오물을 소각시켜야 하며 소각시킬수 없는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해야 하다.

17. 가설건물의 인수인계
후속공사를 시공자가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일체는 발주처에게 인수인계시 정산금액은 시공자가 기 제출한 일위대가표의 의하여 정산한다.

18. 재해 방지대책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규정을 교육시킨다.
(7)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8)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셰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나. 도로점용
(1)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3)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도로변의 보도관리
(1)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록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2) 보도 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절 토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토목 및 이와 관계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방침, 수도법,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규의 규정에 준한다.
나.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 수급자는 시공전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 등을 사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중 계약도면 및 시방서 외에 감독원이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추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수급자는 공종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정실적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진행 사항을 공정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지연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 이용 및 철거
(1) 수급자는 시공중 지상,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장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 재는 감독관(감리원) 허가 없이 임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마. 안전 및 보안 조치
(1)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중 공사장 내, 외는 물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교통과 가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공사계획
(1) 수급자는 시공전 도면에 의한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실로 인하여 구조물의 이설이 불가피할 경우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3) 시방서는 설계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것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사. 공사장 처리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가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고 공사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중지
감독관(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끼쳐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부설공사나 감독관(감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대지 정리
가. 공사착수 전 대지내의 장애물 등을 철거하도록 한다.
나. 철거물은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외로 반출하되 이를 임의로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다. 도로, 보도, 인접건물 및 시설물, 보행자 및 현장인원, 기존 수목 등에 대한 지장 및 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거나 이전, 이식 또는 임시시설을 마련한다. 만약 이들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터 파 기
가. 일반 사항
(1) 공사 착수 전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터파기 중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때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독관(감리원) 및 관공서와 협의 후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지반의 토질 및 당해지역의 동결심도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변경 시공하고 감독관(감리원)의 확인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한 뒤 추후 설계변경 조치한다.
(가) 암이 아닌 일반 토질 :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깊이에서 충분한 지내력이 나올지라도 당해 지역의 동결심도가 그 깊이보다 더 클 경우에는 G.L에서 동결선 이하의 깊이로 터 파기를 한 뒤 기초변경을 하여야 한다.
(나) 연암 및 풍화암 : 도면에 지정된 기초의 깊이로 터파기 여유 없이 수직터파기를 한다. 기초판은 거푸집 없이 그대로 시공하게 되므로 기초판의 저면과 측면부분은 평활하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한다.
(다) 경암 : 터파기를 하는 중에 인력으로 더 이상 파낼 수 없는 암반이 나올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확인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암 발파 또는 기초를 변경한다.
나. 절
토
(1)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깍아내는 면의 물체와 그 면의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2)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3) 경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콘크리트 등을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반드시 물빼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공기간 중 균열 및 기중기 등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한다.
(5)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 기존 1층 건물의 안전성에 관련한 모든 검토사항을 우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다. 굴
토
(1)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 하에 터파기를 한다.
(2) 붕괴 또는 손상 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3) 급배수관 및 전기케이블 등 각종 지하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 중 발생한 용수 및 외부 유수의 배수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비치한다.
라.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1) 되메우기 흙은 파낸 흙 중 양질의 흙으로 30㎝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2) 성토 흙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손 달고 또는 콤팩타 등으로 다진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래지반과 동등한 밀도가 될 때까지 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이 있은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특히 탄약저장시설 및 정비시설등과 같이 바닥 적재하중이 큰 건축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다짐을 성토전압(토목시방서)에 준한다.
마. 폭약 사용
(1) 터파기시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해당 관공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해당 관공서의 서면승인 없이 폭발물을 현장 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전 승인없이 사용 후 발생한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3)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파면 의 뜬 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중 인근건물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바. 잔토처리
(1) 잔토처리용 사토장은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지정하고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된 전표를 감리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2) 굴토 토사중 되메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잔토 처리 운반용 차량의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토사를 운반 트럭에 적재할때에는 과적하거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 덮개를 씌워야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륜장을 거쳐 운반한다.
사.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아.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자. 안전관리
(1)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필요시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 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 한다.
(2)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과 등)를 설치하고, 난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3)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 때까지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4 절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지내력 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KSF 2444의규정에 의한 건물별
지내력 시험을 2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다. 기초의 변경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도급자 비용으로 지내력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추정된 지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2. 지정 공사
(1)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는 본 공사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5.5항에 준한다.

3. 기초 공사
가. 도면에 의한 기초파기 후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
관(감리원)에게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본건물의 허용지내력은 150kN/㎡ 이상으로 추정하며, 기초바닥은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

<hp:fwSpace/>로 한다.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경우 설계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다.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 되도록 한다.
(2).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에서 지하수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
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버림 콘크리트
(1). 버림 콘크리트의 규격은 특기가 없는 한 25-18-120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르고 50mm

두께로 한다.
마. 적용기초 TYPE (fe = 150kN/㎡)

적용기초에 대한 높이 및 크기는 구조 설계도서에 준한다.
제 5 절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골
재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물
물은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레미콘에 사용되는 물은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 항에 따른다.
라. 철
근
철근은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철근의 종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및 강도 (구조도서 참고 할 것.)
철 근 종 류
항 복 강 도 (FY)
비
고
SD400
4,000 kg/㎠
도면참조

마. 혼화제
(1) 혼화제는 KSL 5211 KSL 5405 (플라이애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기후 및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거푸집
(1) 합판 거푸집은 KSF 3110 (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거푸집은 KSF 8006 (금속제 거푸집판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거푸집중 내수합판은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층 슬래브 및 매설

위치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모서리 면접기 및 물끊기에 사용하는 면목은 라왕 또는 PVC 합성제품으로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는 강도가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거푸집은 사용횟수는 3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표에 의한다.
개소별 종류
위치개소
사용거푸집
사용회수
비
고
두께
종류
흙에 접하는 부분
12㎜
내수합판
4 회

기 타 부 분
12㎜
내수합판
3 회

(6) 상기 항의 사용회수는 최고 사용회수이며, 그 이상 사용 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이상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사.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거푸집공사
가. 거푸집 존치 기간
(1) 거푸집 존치 기간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기둥/벽/보옆
스라브/보밑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Cm2 이상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2)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벽
바닥/ 스라브/ 보밑
시멘트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의 재령
평균기온
20℃이상
2
4
4
7
평균기온
10℃이상
20℃미만
3
6
5
8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3)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 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4)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까지로 한다.
나.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다. 지주 바꿔세우기
(1)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4)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라. 지주 떼어내기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타이볼트 및 타이바
거푸집의 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타이볼트 또는 타이바는 철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하고 특히 지하 구조체의 벽체는 프리캐스트 타이볼트로 한다. 철선 긴장기는 주 긴장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박리제
거푸집의 박리제는 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거나 몰탈 등의 부착강도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철근공사
가.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나. 철근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용접기 사용금지)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방법 및 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철근의 구부림반경은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철 근 조 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 한다.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타설 할때에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8)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 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9)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으로 한다.
(10)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관이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12)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 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13)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14)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 잡이근을 배근한다.
라.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의 겹친 길이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가)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나)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다)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라)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마.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 처리를 한다.
(1)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2)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4) 전기나 설비등 각종 Box의 매립부
(5) 철근이 절곡 되는 모든 부분

(6)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위
바.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 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스라브
바닥 슬라브
비내력벽
옥내
3cm
옥외
① 4cm
기둥
보.내력벽
옥내
4cm
옥외
② 5cm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cm
기초. 옹벽
7cm

①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3cm로 할 수 있다.

②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4cm로 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스페이서 및 세페레이터
(1)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 정밀시공 시키기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 재질은 철재 또는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하며 PVC계열은 보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측면 간격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PVC 계열인 경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정확한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규격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부 위
종류
수량 및 배치
비고
기 초
P.V.C,
철제,
콘크리트
제의
기성제품
∙간격은 1.2m이내
∙기둥, 벽철근 하부를 잘 고임
기초보
∙간격은 1.5m이내
∙하단과 측면에 설치
기 둥
∙상단은 제1단에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기둥폭 1.0m까지 2개

0.1m이상 3개

벽체
지하의 벽
∙상당은 제 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 번째 수직근
∙개구부 주위는 각변에 2개 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보
∙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0.9m 이내
∙측보 이외의 보는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슬래브
∙상. 하단근은 각각 가로, 세로

0.1m 이내
∙각 단부는 첫 번째 철근에

돌출부
(캔틸레
비보, 슬라브)
.내민 슬라브 상단 인장철근은지

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
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 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된 지점
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이내가 되도록 한다
∙상단, 하단 공콩 적용
∙상단 철근 고임대는 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 3cm : 적색계열 ∙ 4cm : 황색계열

∙ 5cm : 청색계열
(나)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은 본체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 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슬럼프값(cm)
버림 콘크리트
25
180
12
본 건 물
25
270
15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1.5
±1.6
8~18
±2.5
18이상
±1.5

나.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1)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후 타설한다.
(2) 준 비
(가)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나)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다)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바)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사)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아)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다. 운반 및 시험
(1)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2)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압축강도 시험 (시험용 공시체 제작)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테스트
  • 염분 테스트

(3)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4)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6)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 진다.
(9)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둥: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한다.
  • 벽: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 바닥: 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 기둥 보 접속부분: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10)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 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12)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 - 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13)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마.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1)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3)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5)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6)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 한다.
(7)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8)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 (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바. 보양 및 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가. 한중 콘크리트
한냉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2℃) 및 극한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 가능하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AE제 및 AE감수제는 반드시 사용한다.
(1) 한냉기 타설의 경우
타설때 콘크리트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한다.
(2) 극한기 타설의 경우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하여(40℃이하) 배합하고 타설 후 10 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풍 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개 등으로 보온, 보양한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연결철근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콘크리트의 재료는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살수 후 시트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제 6 절 벽 돌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 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mm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단내기 : 1일의 공정종료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터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 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터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신축 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터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mm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익스팬션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터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터)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터)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표준형 벽돌 :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본

3)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 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m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4) 골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터의 종류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모르터의 배합
가.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나무벽돌 철물, 기타
가.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樹種)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c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c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나.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 볼트 및 KS B 1012 육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출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 모르터
2.5 ~ 3.0
바닥용 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9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2)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侍)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c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터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터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터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c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터 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1) 층고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cm이상으로 한다.

2)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터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터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c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터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 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단부를 90 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나.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기초쌓기 및 내쌓기
가.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고 한다.
나.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가. 교차부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나. 모서리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金剛砂)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 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9)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9010.3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 구멍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10)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금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90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4.2mm(#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가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12)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c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13)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받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c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14) 기타 벽돌쌓기
가.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나.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15) 목부 방부제도장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KS F 2250(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의 규정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16) 방수 방습
가.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나.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터로 채운다.

18) 식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19)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철근지름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차양 등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 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마.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08000(철골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1) 강재와 조적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21)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절 방 수 공 사
1. 공사준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0.1.1 시공도서의 작성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hp:tab width="1260"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0.1.2 시공업체의 선정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2. 공 법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1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물탱크실, 지하주차장
침투성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화장실,샤워실 바닥, 벽
액체방수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옥상 및 테라스
폴리우레아수지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시공부위는 도면 참조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2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정으로 벽체 마감선까지 연장 시공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3 화장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hp:tab width="636"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화장실(샤워실)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1,800)m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벽체 마감전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4 보양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방수바탕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1 바탕의 종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2 물매와 배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3 바탕 형상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멍은 <hp:tab width="584" leader="0" type="1"/>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4 바탕의 상태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4. 시멘트액체방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1 용어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2 방수층의 종류<hp:tab width="868" leader="0" type="1"/>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시멘트액체방수의 방수층과 적용은 다음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층별 도면 참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모르터
―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3 사용자재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당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 돗물을 사용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방수제 :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hp:tab width="400" leader="0" type="1"/>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표에 표기된 것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
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표] 방수제의 종류<hp:tab width="92" leader="0" type="1"/>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hp:tab width="1064" leader="0" type="1"/>

5) 기타 보조재료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 공기단축 ․ 바탕대응 ․ 지수작업 ․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다음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체의 호칭 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
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4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
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
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hp:tab width="376" leader="0" type="1"/>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등이 포함되지 않
아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5 방수층 바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바탕의 상태가 7.3과 같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방수층 시공 전에,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곰보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hp:tab width="812" leader="0" type="1"/>바른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6)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끝부분은 솔로 바탕
과 잘 밀착시킨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hp:tab width="372" leader="0" type="1"/>표면을 거칠게 마감
하여 둔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9) 보호몰탈(레미탈,지붕)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00mm 간격으로 시공하여 아스팔
트컴파운드를 주입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6 양생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hp:tab width="520" leader="0" type="1"/>시트 등으로 보호하
여 양생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방수 모르터 바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5.1 재료 및 시공방법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1) 모르터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2) 보통 모르타르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이것은 대개 두껍게 한번 바름으로써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 때에는<hp:tab width="368" leader="0" type="1"/>2 ~ 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4)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곧 이어 작업하여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5) 방수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입<hp:tab width="624" leader="0" type="1"/>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1416" leader="0" type="1"/>6) 매회 바름두께는 6 ~ 9 mm로 하고, 총 두께는 12 ~ 24 mm정도로 한다.

제 8 절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지붕 및 홈통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
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되 규정이 없는 제품일 경우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홈통 공사
가. 재
료
사용재료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6
아연도 강판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52
철선
KSD 2302
납지금
KSD 6702
연관
KSD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KSM 3407
일반용 포리에틸렌관
KSM 3801
경질 염화 비닐 빗물 홈통
나. 종류 및 규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홈통의 종류 및 규격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홈통의 종류 및 규격
시공개소
종 류
크 기
재 료
비
고
도면참조
선홈통
도면참조
도면참조

다. 아연도 강관제 홈통일 경우 특기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 재료 중 아연도 강판은 KS 표시품을 표준으로 한다.
(2) 접합은 조짐 못치기 납땜으로 하고 보임 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기로 한다.
(3) 처마홈통 등의 갓감기는 갓감기용 철선(#10)을 넣고 갓을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4) PVC 제품일 경우 옥상(지붕) 및 발코니용 선홈통은 KS 표시품, 기타는 시중 최상품 으로 한다.
라. 홈통 길이 철물의 재료 및 시공은 다음에 준한다.
(1)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처마 홈통용은 60cm 이내로 선홈통용은 120cm 이내로 한다.
(2) 콘크리트 등에 물리는 다리는 50cm 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3)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조짐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4) 옥상 드레인, 발코니 드레인은 국방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 드레인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마. ROOF DRAIN 종류
본 공사에 사용하는 ROOF DRAIN의 종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ROOF DRAIN의 종류
시공개소
재
료
형
태
비
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제 9 절 금 속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공사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다.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 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식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공사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마.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
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 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아.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며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자.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하여 이음부의이음자국 및 턱이지지 않게 처리해야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의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누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들을 항상 받는 곳에 묻을 때의 설치공법의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 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7) 나중 설치 공법은 MOCS 14.2.3에 준하며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 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한 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 관례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 방법으로 시공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 시공을 한다.
(마) 설치 작업 시 필요한 제반 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차.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2. 금속제 제품
가. 경금속재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 경도, 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 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재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 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아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 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재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 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재는 보관중 모래, 먼지가 쌓이거나, 빗물, 습기 및 기름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재는 가공 및 운반중에 기름 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6) 공사중 경금속재에 석탄, 시멘트, 모르터 등이 부착되면 부식되므로 종이, 비닐지,헝겊 및 판자 등으로 보양한다. 시멘트, 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7) 경금속재는 흠, 우그름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재의 조립은 리벳, 보울트, 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 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 경납땜, 접착, 수밀 도장 또는 수밀재 코오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재는 용접, 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 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재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때, 이질 금속재에 카드미움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 진크로메이트도료 등으로 도포 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 및 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이 석회,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칼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극력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절연한다.
(11) 리벳, 보울트, 나사, 못 및 와샤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철, 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미움, 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재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재료 가공 일반
(1) 경금속재를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 굳은 나무 등의 물림판을 댄다.
다. 절
단
(1) 손 절단
(가) 연질재료 두께 1.5㎜ 이하 및 경질재료 1㎜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 할 수 있다.

(나) 판을 절단 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다)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2) 금그어 절단
(가) 두께 1㎜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할 수 있다.
(나)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 절단으로 할 수 있다.
(3) 기계 절단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한다.
(4) 톱 절단
(가) 톱 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나) 톱 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5) 절단부 마무리
(가)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 (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나)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 (608눈/㎝)을 사용한다.
(다) 중마무리에는 홀눈으로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라)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 눈의 줄을 사용한다.
라. 구멍 뚫기
(1) 펀치 뚫기
(가) 구멍의 위치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나) 얇은 판 (3㎜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다) 펀치와 다이 (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송곳 뚫기
(가)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꼰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지름 13㎜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다)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라)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둔다.
(3) 리이머 (REAMER) 마무리
(가) 리이머 마무리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 정도 작게 한다.
(나)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4) 탭 (TAP) 세우기
(가)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나)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착탈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그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레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 (나사통)를 사용한다.
마. 성
형
(1) 일반 사항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
(나) 화학적 및 전기 화학적 방법
바. 도
장
(1) 일반 사항
경금속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외장상 필요할 때
(나) 부식조건이 엄한 부분에 사용할 때
(다) 부식성이 떨어지는 경합금 (14S.17S.24S)을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 할 때
(2) 재료의 공급
(가) 바탕의 청소
1) 바탕의 부식 생성물이 있을 때, 그 정도에 적합한 연마지, 와이어브러쉬, 샌드블라 아스트,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한다.
2) 유지, 기타의 오염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탈지 마무리에 따르는 외에, 비눗물 등으로 씻어낸다. 또한 주물품은 청소 후 필요하면 건달금 (100-15 0℃에서 30분)을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양극산화 피막법, 인산알코올법, 샌드블라아스트법 또는 바탕처리용 프라이머의 솔칠, 뿜칠의 어느하나
사. 경금속 공사의 종류
(1) 계단 난간
(가)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나)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 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CURTAIN BOX 및 조명 BOX
(가) 도면에 의한 외부에 면한 모든 창상부에는 CURTAIN BOX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 철판에 멜라민 소부도장 마감한다.
(다) 커텐박스 보강재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시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3)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2㎜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철물은 두께 1.6㎜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5) 스텐레스 사다리
(가) 사다리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따른다.
(나) 도면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트렌치카바
가. 종류
(1) 트렌치카바 : 주철제커버
(2) 그레이팅 : 아연도금 제품 (기성품)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뚜껑 각장마다 열거나 들 수 있는 구멍이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무늬 강판재 트랜치 뚜껑은 아연용융 도금 후 에폭시도장으로 한다.
(3) 부속철물은 아연용융 도금후 방청 페인트 도장하여야 한다.
(4) 트랜치 배치상태를 나타낸 현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비드공사
가. 코너비드
(1) 기둥벽의 모서리에 미장 마무리 위치를 확정하여 다림추로 수직실을 늘린다.
(2) 코너비드 (Comer bead) 의 중심을 맞추어 펴고 40~50cm마다 1회씩 양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실과 맞는가 확인한다.
(3) 코너비드 (Comer bead) 의 둥근 부분이 미장 높이가 되므로 별 이상 없을시 미장한다.
(4) 기 시공한 코너비드 (Comer bead) 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처마도리 비드
(1) 문이나 창문틀 주위 처마도리비드 (Architrave) 설치위에서 먹메긴다.
(2)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처마도리비드 (Architrave bead) 설치위치에 초벌콜탈을 5mm 바른다.
(3) 처마도리비드 (Architrave bead)를 먹메김 위치에 대고 40~50cm 마다 1회씩 한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4) 비드높이에 맞추어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5) 몰탈 미장시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6) 실제 미장 높이는 제품높이+초벌높이 (5mm)로 하며, 미장높이는 초벌 바름 두께 및 제품높이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가능하다.
(7) 문이나 창문틀 설치위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홈 부분에 적절한 색상 유성 페인트로 마감할 수 있고 코킹할 수도 있다 특히, 제약회사 혹은 병원등의 병원균 침입을 방지해야 하는 건축물의 시공시에는 홈 부분을 코킹재를 사용 시공해야 한다.
(8) 문이나 창문틀 선과 벽면과의 일정한 홈을 만들어 주어 주위 갈라짐과 미관효과를 사용 시공해야 한다.
(9) 나무 문틀에 홈을 낼 경우 홈깊이에 따라 문이나 창문틀선과 벽면과의 홈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다. 익스팬션 죠인트 비드
(1) 신축흡수를 요구하는 외벽면에 초벌몰탈을 5mm 바른다.
(2) 수직방향으로 Joint bead를 비드간격 1m 정도로 띄우고 40~50cm 마다 1회씩 양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으로 설치되었는가 확인한다.

(3) 원하는 미장두께로 미장한다. 미장시 홈부분으로 몰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장후 홈속을 닦아낸다.
(4) 실제 미장 높이는 제품높이+초벌높이 (5mm)로 한다.
라. 베이스 비드 (걸레받이 비드)
(1) 걸레받이나 벽면의 홈줄눈 형성에 적합하므로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 설치 위치에 먹메긴다.
(2)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초벌 몰탈을 5mm 바른다.
(3) Base bead를 먹메김 위치에 대고 40~50cm 마다 1회씩 양쪽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4) Base bead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선을 따라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5) 미장후 Base bead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6) Base bead를 걸레받이 면에 사용할 시는 벽면과 걸레받이면이 일체로 미장이 되고 미장높이가 일정할 시 사용한다.
(7) (6)항의 용도외에 벽면의 홈줄눈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공방법은 걸레받이용 설치
방법과 같다.
(8) 홈높이와 홈간격은 7mm, 10mm으로 초벌높이를 조정하여 그 위에 제품을 대고 미장하면 원하는 비장두
께가 나온다.

5. 경량천장설치
가.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2) 시공계획서
(가)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3)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나) 찬넬재
(다) 보강재
(4)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나.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 재료
가.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장받침재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가)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CLIP-BAR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열경화성 천정재를 부착시키기위한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통사항

경량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흠,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② 경량철골 천정틀

인 서 트 : DIA 9주철재
@900 × 900
달 대 볼 트 : DIA 9
@900 × 900
행 거 및 핀 : 100 × 23 × 18 × 2.3T
@900 × 900
캐 링 찬 넬 : 38 × 12 × 1.2T
@900
마이너 찬넬 : 19 × 10 × 1.2T
@1,200 - 1,500
S.M - BAR : 25 × 19 × 0.5t
@300
W.M - BAR : 45 × 19 × 0.5t
@900(1,200)
와이어 크 립 : 29 x 35 x 4000
캐
링 : 4000 × 38 × 12 × 0.5t
CLIP-BAR: 29 X 35 X 4000

천정틀 타입별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시공
가.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나. 경량 천장 설치
(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나)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6. 잡철물 제작설치
가.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마.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재 료
가.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다.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8에 따른다.
라. 동
(1) 압출봉 및 형강
KS D 5101에 따른다.
(2) 동판
KS D 5201에 따른다.
(3) 동관
KS D 53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2에 따른다.
마.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으며,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 를 사용한다.
바.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사. 금속마감
(1) 철재마감
(가)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다)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라)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 시 공
가.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나. 설치 일반사항
(1) 준비작업
(가)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나)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라)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마)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2) 설치
(가)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나)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다)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라)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마)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제 10 절
미 장 공 사
1. 품질기준
가. 미장바름 재료란 미장재료 (원료)를 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든 것을말하며 그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주로 시멘트와 모래․물 등을 적정비율로 혼합한 시멘트 모르타르는 콘크리트면 또는 조적면 바탕에 발라서 마무리하는데 사용한다.
나. 미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용 모래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은 콘크리트용 모래와 동일하게 시험을 적용한다. 시공자가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자가 선정 시험을 실시한다.
(1) 선정시험
① 시험종목 : 비중 및 흡수율, #200체 통가량. 유기불순물, 안정성, 체가름, 단위용적 중량
②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
(2) 관리시험

종
목
빈
도
시 험 기 관
유기불순물 안정성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인시험기관
비중 및 흡수율 #200체 통과량
1,000 m3 마다
현장시험실
체가름 표면수량
최대치수별 1일 1회

염화물 함유량
50톤 마다
공인시험기관

(3) 품질기준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중
2.4 이상
흡수율 (%)
4
이하
점토괴량 (%)
2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한 색을 나타내지 않을 것.
안정성 (%)
․황
산
염 : 10 이하

․화산마그네슘 : 15 이하
체가름
․미장용 사용

체의크기
종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초․재벌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용
-
100
70~100
35~80
15~45
2~10

․조적공사용

5mm(NO.4)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

․타일붙임 공사용

2.5mm(NO.8)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
200체
․5.0 이하
통과량 (%)
․0.10 이하
염화물함유량 (%)

2. 요구조건
가. 조건
(1) 바름면이 평탄하여야 한다.
(2) 요구되는 매끈한 면, 거친 면, 색깔있는 면 등에 부합되고 반점이 없어야 한다.
(3) 필요한 강도와 경도가 있어야 한다.
(4) 소요의 두께가 있어야 한다.
(5) 균열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떨어짐과 변질 오염등이 없어야 한다.
(7) 방습, 방수, 방음, 차음, 보온등 요구에 합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초벌, 재벌, 정벌
(1) 초벌
강도가 크고 균열이 없고 소요의 두께를 얻기 위하여 응고재료를 활용 조골재를 많이 넣어 흙손에 힘을 주어 바르며 구석구석을 잘 메꾸어지도록 한다.
(2) 재벌
강도가 있고 수축이 적게 또는 처벌의 요철을 없애며 접착을 좋게하기 위하여 정벌과 동질재료를 사용 점증한 배합으로 한다.
(3) 정벌
충분한 강도가 있고 소기의 색조 촉감을 살릴 수 있게 순마감재료를 하든지 또는 혼합물을 적게 한 재료로 엷으면서 평탄하고 얼룩없게 바른다.
(4) 일반적으로 초벌에서 정벌까지 동일 계통의 재료를 사용한다.

3. 균열방지대책
가. 균열
(1) 미장재료는 원래가 가루이므로 응결에 있어서는 수축이 일어난다. 균열은 가루분이 많을수록 더 심하므로 주의한다.
(2) 각 재료의 자유수축 비율 (길이 1m에 대하여)
(가) 순 시멘트
2~1.8mm
(나) 1:2 모르타르 1~0.8mm
(다) a:3 모르타르 0~0.1mm
(3) 석고 플라스터는 얼마간 팽창 신장한다.
나. 균열방지처리법
(1) 밑바탕에서부터 오는 균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및 재료적으로 충분한 고려를 한다.
(2) 조골재를 초벌․재벌에 사용한다.
(3) 필요 이상 시멘트 등 미세 응고재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
(4) 바름층마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균열발생이 완료된 후에 다음 층을 바른다.
(5) 각층 바르기를 두껍게 하지 않는다. 특히 초벌 등 두께가 불균등 할 때는 한번에 바르지 말고 엷게 여러번 바른다.
(6) 되도록 엷은 층을 여러번 바르도록 한다.
(7) 흙손누르기를 충분히 한다.
(8) 급격한 건조를 피한다.
(9) 재료의 혼합은 믹서를 써써 균등히 섞도록 한다.
(10) 밑에 바름층을 필요량의 습기를 함유게 한 다음 바르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 익스팬션 죠인트 비드
(1) 신축흡수를 요구하는 외벽면에 초벌몰탈을 5mm 바른다.
(2) 수직방향으로 Joint bead를 비드간격 1m 정도로 띄우고 40~50cm 마다 1회씩 양쪽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으로 설치되었는가 확인한다.

(3) 원하는 미장두께로 미장한다. 미장시 홈부분으로 몰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장후 홈속을 닦아낸다.
(4) 실제 미장 높이는 제품높이+초벌높이 (5mm)로 한다.
라. 베이스 비드 (걸레받이 비드)
(1) 걸레받이나 벽면의 홈줄눈 형성에 적합하므로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 설치 위치에 먹메긴다.
(2)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초벌 몰탈을 5mm 바른다.
(3) Base bead를 먹메김 위치에 대고 40~50cm 마다 1회씩 양쪽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4) Base bead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선을 따라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5) 미장후 Base bead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6) Base bead를 걸레받이 면에 사용할 시는 벽면과 걸레받이면이 일체로 미장이 되고 미장높이가 일정할 시 사용한다.
(7) (6)항의 용도외에 벽면의 홈줄눈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공방법 은 걸레받이용 설치방법과 같다.
(8) 홈높이와 홈간격은 7mm, 10mm으로 초벌높이를 조정하여 그 위에 제품을 대고 미장하면 원하는 비장두께가 나온다.

4. 공통주의사항
가. 재료
(1) 양질의 재료 사용 및 배합을 정확하게 한다.
(2) 재료의 혼합을 충분히 하고 혼합시간에 주의한다.

나. 바탕
(1) 신축, 진동, 요철이 없어야 한다.
(2) 적당한 접착성이 있게하며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3) 넓은 면적의 천장 바름에는 적당한 치켜올림을 한다.
(4) 졸대의 빈틈을 충분히 이용한다.
(5) 바탕이 2중 재료일 때는 재료의 신축이 서로 다르므로 와이어라스 (Wire lath)의 덧바름으로 보강한다.
다. 바르기
(1) 한 공정의 바름두께는 6mm이하로 한다.
(2) 충분히 눌러 바르고 졸대, 라스 (Lath) 등은 틈에 잘 충전되게 한다.

(3) 초벌바름 후 건조시간을 충분히 하여 균열이 발생한 후 재벌 및 정벌바름을 한다.
(4) 바름두께는 일정하게 한다.
라. 보양 및 양생
(1) 직사광선이나 강풍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동기에는 보온 양생시킨다.
(2) 시공중이거나 경화중에는 바름면에 충격을 피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가.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 및 바름두께
나. 바탕의 준비
(1) 콘크리트바탕의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유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튀어나온 부분은 쪼아 내고 들어간 부분은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철선, 못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운다.
(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 콘크리트 바탕면이 지나치게 매끈할 때는 모르타르의 부착이 나쁘므로 쇠갈퀴 또는 정등으로 거친 면을 만들거나 1:1의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뿜칠한다.
(7) 콘크리트 라멘체 냉에 쌓은 시멘트블록 또는 벽돌벽의 기둥옆, 수직부, 보 밑 수평부는 바탕재의 이질적 신축성 등으로 공간이 생기므로 이 부분의 시공은 건조수축,
균열발생이 끝난 후 줄눈파기를 하고 양질의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덧바름하여 완전히 경화 건조된 시기를 보아 벽바름을 한다.
(8) 초벌과 재벌 벽면도 와이어브레쉬로 긁어 거친 면을 만들어 양생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① 바탕면의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잔유물 (철근 간격재, 철근, 못, 고목, 나무 부스러기등)을 제거하고 요철이 심한 부위는 사전 처리한다.
② 모르타르를 바른 후 1주일 이상 진동이나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조적벽체 등 바탕면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미장바름을 한다.
④ 초벌바름 후 쇠갈퀴등으로 긁어놓고 2주일 후 재벌 시공한다.
⑤ 신축줄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⑥ 물을 사용한 바닥면의 미장바름 배수 구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장실, 세탁실 등 : 1/50

․발코니 : 1/100
⑦ 창, 문틀 설치용 받침목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채움을 한다.
⑧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에는 미장바름을 중지한다.
⑨ 미장공사중 제일 중요한 선 및 면의 요철 방지를 위하여 매회 바름시 모르타르 두께를 균일하게 하여

양생수축 깊이가 같아야 하므로 초벌바름시 전체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벽
① 바탕정리 후 물축이기 2회 (작업 1일전과 작업직전)를 한다.
② 소요배합비에 따라 건비빔 후 사용위치에서 물비빔한다.
③ 재벌바름 후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④ 정벌 쇠흙손 바름 후
․1시간 경과후 쇠흙손 마감 (2차)하고
․2시간 경과후 쇠흙손 마감 (3차)한다.
⑤ 손질 마감은 숙련된 기능공의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3) 바닥
① 바탕정리후 물주기 2회 실시 (작업 1일적, 작업직전) 한다.
② 마감선 높이로 수평 먹줄놓기를 한다.
③ 배합비에 따라 믹서 배합하여 운반한 다음 바닥에 깔고 규준대 밀기로 평활하게 한다.
④ 마감순서는 담음과 같이 한다.
1차 나무흙손마감 → 수평규준대밀기 → 2차 나무흙손마감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 → 물 걷힌 후 쇠흙손 마감 (1시간 경과후) → 쇠흙손마감 (2시간 경과후) → 쇠흙손마감 (3시간 경과후)
6. 공통주의사항
가. 재료검사 및 견본
(1)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사항과 재료 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들을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② 담당원의 임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 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는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나.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다.
(2) 시멘트, 석고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다.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enRP가 2mm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짝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의 바탕 및 시멘트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환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크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③ 외장뿜 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시의 보양
①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모양한다.
②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마.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ALC 패널 접합부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바탕등의 이중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017 (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조치를 강구한다.
제 11 절 창 호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각 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
료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규격이 없는 것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한다.
라. 시공도 및 견본품
(1) 수급자는 창호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현장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제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
양
손상을 받기 쉬운 곳의 창, 문틀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며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 하며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바.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 공정(바닥, 벽, 천청,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의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자.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차.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정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 제작되어야 한다.
카.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 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 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 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 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타.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 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 : 2~1 : 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3 : 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파.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정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면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 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철재 창호
가. 재
료
(1) 강재창 및 문은 KSF 4507 (강철제창), KSF 4508 (강철제문)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판은 KS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표면이 평탄하고 구멍등이 없어야 한다.
나. 제작 및 설치
(1) 문틀, 문짝의 가공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히 하고 틈이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2) 용접 부위의 표출 부분은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하도록 한다.
(3) 문틀은 견고히 설치하여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디도록 하고, 문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해야 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가. 재
료
(1) 알루미늄창 및 문은 KS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D 7039 (알루미늄 합금제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KS규격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의한 SHOP DWG 을 제출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설
치
(1) 제품을 설치할 때는 수직․수평을 정확히 하고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문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널대기를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4) 단열바를 사용하여야한다.

4. 강화수지 창호
가. 재
료
(1) 재료는 순수한 PVC RESIN 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2) 충격 강화제 (IMPACT MODIFIER)가 첨가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자기소화성의 난연재료 이어야 한다.
나. SASH의 기계적 성질
사용하는 강화수지 창호의 재질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아래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창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기
준

인장강도
400 ㎏/㎠

신율
100% 이상

충격강도(상온)
30 ㎏/㎠

경도
SHORE “D” TYPE 81 이상

굴곡강도
850 ㎏/㎠ 이상

다.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하는 강화수지 창호의 제품 허용오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제품의 허용오차
형 재 의 길 이
창 문 및 창 나 비
±5㎜ 이내
±5㎜ 이내

라. 보
강
(1) 수급자는 건물의 높이 및 창호의 크기에 따라 창호재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 보강재 설치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강재의 재질 및 크기 등은 창호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다.
마. 설
치
(1) 창틀 및 창짝의 용접 접합 부위의 용접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활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샤시의 부속자재는 규격 및 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운반 시에는 표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폴리에칠렌 필름이나 종이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5. 창호 철물
가. 일반 사항
(1) 창호철물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2) 사전 견본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도아록
도아록은 KSB 64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정
첩
정첩은 KSF 4501, KSF 4502 및 KSF 4519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라. 플로어힌지
(1) 플로어힌지는 KSF 4518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사용제품은 속도 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며 작동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마.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F 4505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바. 창호용 레일
레일은 KSF 4511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사. 호
차
(1) 호차는 KSF 452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호차의 구조는 베아링이 접촉되는 붓싱(BUSHING) 및 바퀴가 오일

레스(OILLESS)로 된 것으로 한다.
(3) 호차의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6. STAINLESS STEEL 창호
가.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STAINLESS STEEL 도어 프레임 및 고정창 프레임의 제작 및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거나 관련된 공사에 준한다.
(2) 품질 보증
(가) 단일회사에서 FRAME 과 LEAF를 제작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획으로 구획 안에 포함되는 DOOR 는 국내관련법규 및 K.S 기준에 준하고 국내기준에 일치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SHOP-DRAWING
(가)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각종 창호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계약도면에 의거 현장여건과 맞는 부분보강 방법 등에 관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SAMPLE : 600 × 600㎜ 의 CUTTING SAMPLE DOOR 및 FRAME 을 본 공사에 적용되는 사양에준하여 제작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운반 및 현장 반입시의 보양을 위해 승인된 방법에 의거 충분한 보양을 한 후에 운반되어져야 한다.
(나) 현장 반입된 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STOCK 하여야 한다. 현장수정이 가능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된 제품은 현장에서 반출되어져야 한다.

(5) 작업조건
(가) 설치자는 창호공사에 시공될 장소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기에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시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조건이 설치자에 의해 수락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질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나. 제
품
(1) 자
재
(가) STAINLESS STELL : SUS 304 1.5-2.0mm THK

COLOR #8 MIRROR FINISH OR HAIRLINE / OR 불소코팅 FIN (지정색)
(나) ELECTRIC GALVANIZED STEEL SHEET
(다) SCREW, RIVET : STS 304 제품
(라) STAINLESS STELL COLOR MIRROR (#8) JIS 규격에 따른다.
다. 제
작
(1) 가
공
(가) FRAME 과 DOOR 는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FRAME 은 THK 1.6mm ELEC. GALVANIZED STEEL SHEE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 및 도면에서 제시한 SIZE 와 PROFILE 은 정확하게 공장에서 완료 되어야 한다.
(다) 기계 가공
1) 재료의 절단은 반드시 절단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2) CON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V-CUT 처리하여 절곡하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하여 흠,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절단, 전공, 보강, 고정물등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극한하고, 가능한 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4) 기계 가공작업이 제품표면에 GREASE, 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치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라) HARDWARE용 보강
HARDWARE 설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보강하여야 한다.
1) HINGE : HINGE 사양에 따라 규격을 맞추어서 제작 설치한다.
2) CYLINDER LOCK : 2.3㎜ STEEL SHEET
3) PUSH PLATE : 2.3㎜ STELL SHEET
4) PANIC DEVICE : 2.3㎜ STEEL SHEET
5) 규정된 보강이외에는 HARDWARE MANUFACTURE 로 부터 추천받은 규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6) 금물 (유리 HINGE) 은 THK 10㎜ 로써 FRAME 과 동일한 재질 및 마감처리 된 것으로 한다.
(마) 조립 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 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가공 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가) HEIGHT
: ±0.5mm 이내
나) WIDTH
: ±0.5mm 이내
다) DIAMETER
: ±1.0mm 이내
라) THICKNESS : ±0.05mm 이내
※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바) 표면마감 처리기준
도
면
지 정 번 호
SUS 304
내직성 JIS DO201
COLOR

내후성 JIS ZO230
#8 MIRROR

(사) SST FRAME 보강용 STL. FRAME 은 제작오차가 -0.5mm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SCREW로써 접합한다. 이때 SCREW 는 보여서는 안된다.
(아) 설치용 CAT-BAR 는 THK 2.5㎜ × 40 으로 0.45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운반 및 보양
(1) 제품의 운반은 운반으로 인해서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각종 운반용 JIG 을 만들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면은 노출되지 않게 보호되어야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마감표면은 현장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공정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보양하여야 한다.
(4) 보양상태는 준공검사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준공시에는 모든 표면마감에 대한 최종 CLEANING 을 실시하고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마. 조립 및 설치
(1) 설치작업전 모든 부수자재 (ANCHOR-BOLT, SCREW) 는 SAMPLE 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 에 따라 홈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 JAMB ANCHOR 설치는 FRAME 을 고정하기 위하여 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요구한 2.3mm 이상의 STEEL JAMB ANCHOR 를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조
조적할 수 있는 FLAT-TYPE 혹은 ROD-BAR 를 사용하고 FLAT TYPES 50㎜×250㎜ 보다 작지 않은 것으로써 FRAME SIZE 에 적합한 T형을 사용한다. ROD-BAR ø9㎜ 이상을 사용한다. JAMB. HEIGHT 2300 까지는 4EA 2400 까지는 5EA 2400 이상일 때에는 600㎜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한다.
(나) DRY WALL GYPSUM-BOARD
GYPSUM BOARD 와 연결되는 부분은 설치시 창호 FRAME 설치용 CHA-NNEL은 창호 MAKER 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GYPSUM-BOARD 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CHANNEL 의 규격은 THK 2.3㎜ 를 사용하고 SIZE 는 벽체 마감과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조립설치 작업 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가) POSITION : ±1.5mm
(나) HEIGHT
: ±1.5mm
(다) WIDTH
: ±1.5mm
바. HARDWARE 및 GLASS 취부
창호에 설치하는 HARDWARE 는 HARDWARE SCHEDULE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HARDWRE 취부 주변내부에 각별히 보강하여 완전히 고정되어 흔들림이 없고 설치 완료 후에는 사용함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사. 제품 검사
공장에서 제작되는 제품의 검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때와 장소구분 없이 응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반출 되기전 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검사 SHEET 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절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사용 개소별 종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사용하는 유리의 색상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시 고려사항
(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300 × 300㎜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가)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계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감리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 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치수, 매수, 면적 (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 지침서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 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시공 허용 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창대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 당 3㎜, 최대 4㎜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접합유리의 경우 반드시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용재, 수분 등에의 노출이 접합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라.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 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여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영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를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 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2. 유리의 종류
가. 유
리
(1) 보통판 유리 (SHEET GLASS)
(가) KSL 2001 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 류 (T1)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 류 (TII) : 평면 강화 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 류 (TIII)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반강화 (HEAT STRENGTHENED GLASS)
(가) 품질은 FEDEREL SPEC. D-G-1403B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반사 및 착색 반강화 유리를 포함한다.
(4) 무늬유리 (FIGURED GLASS)
KSL 2005 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색유리 (TINTED GLASS / HEAT ABSORBING GLASS)
KSL 2008 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복층유리 (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시공 재료
(1) 세팅 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가) 실란트 : STRUCTURAL GLAZING SYSTEM 실런트 및 럭키 DC 789 동등 이상의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사용부위별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 공사 항목기준에 따른다.
(3)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12.7㎜ 이상이고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내외부 가스켓은 1㎝ 길이당 0.71~1.77㎏의 엣지 압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바)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가져야 하고, 22시간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고 70시간 후 100℃에서 3˚정도의 쇼어경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4) 위치 결정재 (SIDE BLACK)
(가) 샤쉬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어프렌 또는 씰리콘 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면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쐐기와 유리 끝과의 공칭 여유가 3㎜ 이다.
(5) 백업재 (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다.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재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씰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재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씰리콘계의 씰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0 성분이 95% 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분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551, 555, 558 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라. 접합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 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마.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 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 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 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 환경
(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준비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으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몰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록은 유리 폭이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블루엔, 아세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4) 2부재가 만나는 곳의 최대 변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업체는 유리 끼우기 작업 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접합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고자하는 유리의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꺠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 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실란트 시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란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란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백업제를 끼운 다음 실란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란트 공사 항목기준에 따른다.
라. 보
양
(1) 유리에 묻은 먼지, 기름, 포장 등은 창호, 유리, 실란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후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클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4)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5)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직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8)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9)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10)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가.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 수
(가)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 한다.
(나) 형 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가도로 판단한다.
(다) 각 허용오차는 KSD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제3항에 따른다.
(2) 두 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hp:fwSpace/>(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줄 및 파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꺠어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나)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 부분에 곡률 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로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여기를 사용 시료를 토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다. 무늬유리의 검사방법
(1)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의 측정 호칭 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라. 복층 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는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냉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마. MOCK - UP TEST
(1) 통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E 282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 최대 58.6㎏/㎡)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 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에서 순스팬의 1/175 이내 변형되어야 한다.
제 13 절 도 장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각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재
료
(1) 제품은 KS 규격품으로서 구분이 있는 경우는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은 KS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각 부위별 사용도료는 견본품을 설계자에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 등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공사의 범위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 외에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을 해야 될 앵커철물 등의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획서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정, 공법 및 도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마. 기상 조건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강설우, 강풍으로 인하여 흙, 먼지 등이 부착하기 쉬울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바탕 처리
(1) 철재 바탕 면은 녹 및 유해한 부착물을 철저히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몰탈면 등은 갈라짐, 홈, 구멍 등을 메우거나 보수하여 면의 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사. 도료 창고
(1) 도료창고는 독립한 전용 창고로서 주위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하고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창고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3)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아. 도료의 선정 및 확인
(1) 도장재료는 KS에 제정이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KS 규격에 없는 도료의 경우에는 제조자명 및 제품명과 함께 원바탕면과 칠 시험을 한 표면이 비교된 견본 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KSM 시험기준에 다르는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SPRAY TILE
가. 에폭시계 SPRAY TILE
(1) 하지 조건
(가) 하지의 건조 양생의 하절기 21일 이상, 동절기 28일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분 함수율은 6% 이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의 알칼리도 (PH)는 9 이하이어야 한다.
(라)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2) 표면처리
(가) 하지 표면에 부착된 기름기, 먼지, 레이턴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틈새나 홈은 수용성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메꾸어준 후 적절한 표면 조정을 한다.
(3) 시
공
(가) 하도 도장
표면처리 후 에폭시계 프라이머와 경화제를 도포 30분전에 혼합하여 붓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이떄 재료 사용량은 0.08ℓ/㎡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도 도장
1) 중도는 하도 도장 후 최소 6~8 시간이 경과 후 도장한다.
2) 에폭시계 주제와 경화제를 도장 30분전에 혼합하여 SPRAY TILE용 SPR-AY건을 사용하여 필요 크기의 무늬로 도장한다.
3) 재료 사용량은 1.0ℓ/㎡ ~ 2.0ℓ/㎡ 를 기준으로 하나 무늬의 크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다) 상도 도장
1) 상도는 중도 도장 후 최소 24시간, 최대 4주 이내에 도장한다.
2) 우레탄계 주제와 경화제를 사용 30분전에 완전히 혼합하여 SPRAY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도장한다. 이때 2회 도장은 2회 도장 후 최소 6시간, 최대 7일 이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사용량은 0.32ℓ/㎡ 이상이어야 한다.

3. 불소 도장
가. PVF2 (불소) 코팅
(1) 적
용
본 시방은 알루미늄, SST, 또는 아연도 강판의 건축 내․외장재에 불소도장에 필요한 전처리, 도료, 도장규격, 도장작업 등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도료는 하도용 에폭시 수지계와 상도용 불소수지계 도료를 사용한다.
(나) 불소코팅의 재질은 아래의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기준
시험항목
규
격
결 과
비
고
점도 (KU)
55 ~ 65
62

비중
1.10 이상
1.16

불휘발성
44 이상
46.2

입도(MICRON)
30 이하
27

건조도막두께
25 ~ 35
28

도막외관
양호할 것
양호

광택
25 ~ 35
30
60℃ GLOSS METE
부착시험
CROSS CUT(1mm)
100/100후스카치테이프
시험시 양호할 것
양호

내 충 격 성
1/10 인치 변형후 박리
또는 갈라짐이 없을 것
양호
GARDNER VARI-ABLE
IMPACT TESTER
(160"/LB RANGE)
연필경도
H 이상
2 H
미쓰비시 유리연필
사용
내산성시험
BLISTER 또는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것
(10% HCL 15본×4회
이상 시험)
양호
SPOT TEST
내용제성시험
M.E.K. 100회에 양호할
것
양호
왕복을 1회기준 탈지면
사용
내습성시험
3,000시간에 양호할 것
양호
38℃ 100% RH
내몰탈시험
24시간×4회이상 접촉시
양호할 것
양호
38℃ 100% RH
내염수분무성
CUTTING선에서 BLISTER
가 1/16"이내일 것
합격
5% NACL (35℃)
× 3,000시간
촉진내후성시험
WEATHER-METER에서 5,000시간 시험 후 색상
변화가 5 NBS 이하일 것
3.9

(3) 도 장 방 법
(가) 표면 전처리
표면 전처리는 아래의 표의 공정에 따라 크롬산 처리 또는 인산아연처리를 하고 규정 피막량은 32㎎/m ~ 1.076㎎/m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면 전처리 공정
공 정 순 서
공
정
처
리
액
처 리 조 건
1
탈
지

2
에
칭
기성소다 5% 용액
55-60 6×30초~1분
3
수
세
상
온
수
상
온
4
스마트제거
질산 10% 용액
상온 × 1분 ~ 2분
5
수
세
상
온
수
상
온
6
알 미 늄
크롬산처리
ALODINE #1200, 2%용액
30℃×30초~60초
아연도
철판
인산아연처리
―
―
7
수
세
상
온
수
60℃ 온수 사용
8
건
조

150~200℃ × 5분

(나) 하도 처리
하도 처리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하도 처리 방법
도장
회수
건조막 두께
사용량
(ℓ/㎡)
도 장 방 법
희석제
건조조건
1 회
3-5 micror
0.02
AIR SPRAY 및 공기부화식 정전도장 또는 REVERS
ROLLER 코팅
에폭시
신나
200℃×
10분~15분

(다) 상도처리
상도처리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상도처리 방법
도장회수
건조막 두께
사용량
(ℓ/㎡)
도장방법
희석제
건조조건
1 회
20-30 MICROR
0.1
AIR SPRAY 및 공기부화식 정전도장 또는 REVERS ROLLER
코팅
불소
신나
250℃×
15분

4. 수성 페인트
사용개소
품명 및 KS 규격
칠회수
희석재
외부용
에멀존페인트 KSM 5310 백색1급
2회
물
내부용
에멀존페인트 KSM 5320 백색1급
2회
물

※ 위 도료 착색제를 혼합하여 시공하며 착색제는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5. 조합 페인트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희 석 재
KSM 5311
조합광명단 페인트
KSM 5801
(에나멜 신나)
KSM 5312
조합페인트 오렌지색9외부용)
KSM 5313
조합페인트 크롬황색
KSM 5314
조합페인트 흑색
KSM 5315
조합페인트 산화철(적색 및 갈색)
KSM 5316
조합페인트 외부용 크롬 녹색
KSM 5317
조합페인트 외부용 백색 및 담색

※ 앞의 도료 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가. 녹막이 페인트
조합광명단 페인트 KSM 5311 제3종을 사용한다. 조립 전에 1회 칠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립 후 용접 또는 리벳 접합한 곳에는 그 부착물을 제거하고 재도장 한다.
도장 바탕 면은 완전히 녹떨기를 한 후 칠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시 제거하기 힘들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녹이 생겼을 경우에는 광명단 제1종 페인트를 사용한다.
나. 철부 조합페인트
바탕 면에 녹막이를 처리한 후 2회 도장을 한다. 도료의 종류 및 색채는 감독관의 지정을 원칙으로 하나 철부에는 통상 KSM 5316 크롬 녹색을 칠한다. 연마지 닦기는 매회 칠의 도막이 건조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목부 조합 페인트
바탕처리가 된 목부면에 연마지 닦기를 하고 우드프라이머 또는 우드실라 등을 8% 정도 신나를 혼합하여 초벌칠을 한다. 그 위에 퍼티 먹임을 하고 퍼티가 완전히 경화하면 연마지를 닦기를 다시한 뒤 조합페인트 3회 도장한다. 우드프라이머는 목부의 흡수를 방지하고 도료의 완전한 부착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벌시 중도로 계속 칠하여야 한다.
매회 표면을 연마지로 닦아내고 정벌 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사용한다.
주)․조합 페인트 2회(목부) : 3회 칠을 원칙으로 하나 가설건물에는 2회 칠로 마무리한다.

6. 무늬코트 스프레이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도장은 도면에 표시된 아크릴 수지와 무기질 재료를 주원료로한 도료를 사용한 것으로 스프레이하여 마감한다.
다. 품질기준
(1) 아래 기준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후성 : (SUNSHINE CARBON ARC × 7시간) : 이상없음.
  • 광 택 : 무광
  • 내알카리성 (Ca(OH)2 포화용액 × 7시간) : 이상없음.
  • 건조시간 (25℃) : 지촉 - 30분 이내 / 완전건조 - 48시간 이내

라. 재료 : 아크릴 에멀전
마. 시공 :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7. 에폭시 페인트칠 - 코팅형 바닥제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바닥등의 마감재로서 뿜칠시공을 위한 시설, 재료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작업은 일반 뿜칠공사 시방에 준한다.

나. 재료
(1) 내약 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며 색상은 별도 결정하여 처리한다.
(2) 바닥제 도료의 종별

소지별
칠종류
도장회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콘크리트, 모르터면
에폭시계
일반형
(코팅)
1
1~2
1

8. 걸레받이용 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 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건축물 내벽 걸레받이
(2)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 건축물 내벽 및 천정 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 이하)
  •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상도
코스톤
AT532

코스톤
AT532

40μ

4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걸레받이용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스톤 AT53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 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4 절 수 장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내외장 재료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재
료
(1) 내․외장재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및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한국공업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천 정 재
가. 암면 흡음 텍스(필요시 확인할 것.)
(1) 재
료
(가) 제품은 ROCK WOOL을 주 원료한 다공질의 판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불연성 및 흡음성이 뛰어나고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2) 물
성
사용재료의 물성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아래 기준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구
분
성
능
적용규격
흡
음
율 (NRC)
0.5 이상
ISO 354
밀
도 (㎏/㎥)

400 이하
JISA 6307
반 사 도

LR 1 (75%이상)
KSF 2264
열전도율 (㎉/mh℃)
0.055 이하
ASTN E - 84
불 연 성

CLASS A
F.S SS-S-118B
직 각 도

1/1,000 이하
JISA 6307

(3) 규
격
시공개소별 재료의 규격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재료의 규격
시공개소
두
께
크
기
무
늬
비
고
도면참조
12mm
도면참조
지정색
M-BAR

(4) 재료의 보관
(가) 재료는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고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특히 모서리부분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 시 환경조건
(가)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접착공법의 경우 85%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시공은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
공
(가) 이음매 부분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몰딩과 천정재는 틈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 천정면은 전체적으로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T-BAR 또는 T.H-BAR 공법중 보강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재 재질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마) M-BAR 접착공법시 바탕면의 석고보드의 JOINT부분과 천정재의 JOINT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
(7) 양
생
(가) 시공완료 후 3일 이상 충격이나 접촉을 금한다.
(나) 야간에는 외기로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시공완료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은 급격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은 실내가 고온다습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나. 석고계 텍스

본 시방은 M-BAR용 석고계 천장재를 사용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1) 적용기준
(가) 석고 천장재 관련규격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나) 경량 철골 관련규격

KS D 3609 건축용 강제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2) 품질보증
(가) 공사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3)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
(나)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시공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작업자로 부터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현장작업조건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5) 자재
(가)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석고천장재 O텍스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

족시킨다.
1) 치수
두 께
규 격
포장단위
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
9.5mm
300×600mm
18매(1평)
± 0.15

2) 물성
휨파괴하중
함수율
난연성
비 고
330 N(kgf)
0.5 %
2급
KS F 3504

(6)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7) 시공
(가)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8) 시공시 주의사항
(가)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나)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다) 공구 미사용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라) 텍스 시공 후 주기적인 환풍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마)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 석고 보드
가. 일반 석고 보드
(1) 재
료
(가) 석고보드는 소성석고 (CaSO4 1/2H2O)를 주원료로 하여 혼화제를 사용보드용 원지 사이에 안정된 결정상태의 석고로 환원시킨 판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제품은 KSF 35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물
성
사용제품의 두께별 물성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아래의 재료 물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물성
항
목
두
께
9.5㎜
12.5㎜
난연성
2 급
1 급
열저항(㎡h℃/㎉l)
0.05 이상
0.07 이상
휨파괴하중(kgf)
40 이상
52 이상
무게(㎏/㎡)
6.3~7.2
9.6~11.4
내박리성
표지 및 이면지 모두 석고와 박리 되지 않음

함수율
3 % 이하
기건 상태
길이
-0.037
신축율(%)
폭
-0.004

(3) 취급 및 보관
(가) 석고보드는 세워서 운반하고 모서리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나)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땅에 직접 보관할 때는 각목을 깐 후에 보관한다.
(다) 야적시는 비닐을 깔고 덮어 보관한다.

4. 전도성 타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규격 : 도면참조
(2) 설치개요 : Access Floor 설치 위
(3) 제작 도면의 작성 및 승인 : 설치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나. 물성
아래의 표에 의하며, 아래의 재료 물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치 수 안 정 성
0.1 %
굴곡시험
30mm
압입시험
1min
0.2 mm
충격기험
No Crack
10min
0.25mm
표면저항
1×104~106Ω
15min
0.65mm
Decay Time
0.25sec
압 입 변 형 잔 류
0.03mm

다. 시공방법
(1) 개요
전도성타일은 일반 비닐타일 제품 시공과는 달리 적정 규격의 동 Tape 및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특수공법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해야 한다.
(2) 시공순서
① 바닥의 정리

  • 바닥은 평활해야 한다.
  • 건조해야 한다.(습기가 있으면 완전한 접착이 불가능함)
  • 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한다.(표면의 모래, 이끼, 먼지, 기름등을 깨끗이 닦아 내어야 함)

※ 기초피막제는 방수 효과가 있는 전용 피막제를 사용해야 하며 Plaster는 사용하지 말 것.
② 타일시공선 긋기
  • 제일처음 시공하게 되는 타일의 위치를 결정한 후 직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타일 크기대로 똑바로 선을 긋는다.
  • 타일 소요량을 확인한다.

③ 동 Tape 시공선 긋기
먼저 그어진 타일 시공선과 색깔을 다르게 하여 기준 타일의 시공선에서 타일 한변 길이의 중앙 부분을 잡아 기준선을 그은 후 타일 크기대로 간격을 두고 직각으로 교차하게 선을 긋는다.
④ 접착제 도포
전도성 접착제 1mm 두께로 도포시킨 후 20분간 건조 시킨다.
⑤ 동 Tape 깔기
  • 접착제 도포 후 약10분 후부터 이미 그어진 시공선을 따라 접착제위에 동 Tape를 깐다.
  • 동 Tape는 타일 중앙에서 서로 교차되게 한다.

※ 주의 : 동 Tape위에 접착제가 묻지 않도록 할 것.
  • 동 Tape는 시공선 양쪽끝 밖으로 10cm씩 여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타일깔기
  • 접착제 건조시간이 경과한 후 타일시공선 바깥쪽으로 한 장 한 장 압착시켜 깔기 시작한다.
  • 가장자리 부분 시공시는 우선 타일을 필요한 크기로 절단 후 접착제를 바닥에 도포하고 타일을 깔면 된다.

⑦ 접지시키기(Earthing)
접지방법은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다.
․방법 A
  • 우선 고정용 굽도리(Skirting)를 준비하거나 가장자리분 전도성 타일을 굽도리 높이만큼 여유있게 절단한다.

  • 벽으로 올려야 할 경우 가장자리 끝에 여분으로 남은 동 Tape를 벽쪽으로 올린다.
  • 각 동 Tape의 끝은 접지단자와 단선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동 Tape를 연결되게 한다.
  • 연결이 끝난 부분은 굽도리(Skirting)또는 준비된 가장자리 타일을 붙인다.
  • 출입문쪽은 타일 밑으로 동 Tape를 연결한다.
  • 최종 2줄의 동 Tape끝은 접지단자와 연결시킨다.

․방법 B
  • 단선으로 연결된 동 Tape를 벽쪽으로부터 6cm 정도 떨어지게 하여 바닥에 깐다.
  • 각이 지는 부분은 각도 만큼 동 Tape를 접어서 연결한다.
  • 2줄의 동 Tape끝을 접지단자에 연결시킨다.

⑧ 타일연결부분 용접시키기
  • 타일시공후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접착제가 경화되면 타일연결부분을 따 라 타일두께의 2/3정도 깊이로 V자형 홈을 판다.
  • 직경 3~4cm 정도의 PVC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기로 용접한다.
  • 용접부위의 돌출부분은 타일면과 높이가 같게 칼로 도려낸다.
  • 위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24시간 이상 경과 후 스폰지를 사용하여 중성 세제로 제품 전면을 깨끗이 닦아 주어야 한다.

※ 주의 : 세척 후 Wax나 기타 광택제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면 제품전도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

5.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적용범위
남.여 화장실 칸막이는 도면에 준하며 OO제품 과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모든 부착품 및 설치방법은 제작사에 의한다.
나. 재품의 구성
(1). 패널의구성
(가). 두 께 : 20mm
(나). 표면재 : 0.8mm 열경화성수지화장판 양면마감(멜라민 수지)
(다). 심 재 : 전면판(문짝&중판) 블럭보드18mm 칸막이판 파티클보드 18mm
(라). 부 재 : 하드웨어 황동재품 위 크롬도금한 재품 결합피스 스텐레스재 사용
(2). 표면재의 구성
표면재 :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마감
다. 시공방법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1). 작업준비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
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순서
(가). 시공부위 청소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선 먹줄 작업
(다).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로 표시한다.
(라). 받침대 시공
(마). 프라스틱(칼부럭) 앙카로 받침대고정
(바). 받침대 수평조정 및 풀림방지
1).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흰지용받침대는 개폐시 울림에 의한 풀림이 없이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도면참조).
(사). “ㄱ"자 보강철물설치
(아). 중간판넬 설치
(차). 출입문 설치 (W:600 -조정가능)
라. 부속자재
(1). 부속품 설치(각 부속품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한다)
(가). DOOR 보호대 설치
(나). DOOR STOP 설치 및 옷걸이 부착
(다). 잠금쇠(사용유무표시)부착 (잠금쇠 고정 SCREW는 최대의 고정 효과를 내면서 SIMPLE한 제품을

사용하여 미관을 고려한다)
마. 청소
(1).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잔여 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하고 필요시 현장외부로 반출한다.

6. 합판설치
가. 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의 치장 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 이음으로 하고, 턱 지지 않게 한다.

제 15 절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 07000 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1010.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010.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6 절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 30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 15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00 이상
6 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 25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외부바닥
지정
150 150 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 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 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

〃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60 이상
5 ~ 7

108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17 절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 결로: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보강: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단열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방풍층: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이에 설치하는 층

열교: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통기층: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표면 결로: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5202 석면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L 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건설교통부고시 제 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나.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0(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1(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hp:fwSpace/>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8 절 실 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4.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5.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6.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7.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8.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9.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10.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11.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12.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13.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14.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15.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유(油)분·녹·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멤브레인방수공사 1.5(시공관리)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멤브레인방수공사 1.5.4(작업환경)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제 19 절 품질 및 안전관리
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갖는 양질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증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사목적물의 안전 및 공사 수행의 안전성 등에도 노력을 하여야한다.

2. 시행근거
가.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4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시공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 조사시험,유기물 함량시험, 골재원시험 기타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를 선정하여 감리자에게 확인 요청을하여 결과 확인후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다.
(가) 목적
(1) 각종 재료의 배합설계
(2) 구입자재의 검수를 위한 품질검사
(3) 각종 지반조사및 토질시험, 유기물 함량시험, 골재원시험, 기타 사전 조사를 통해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나) 시 기
(1) 공사시공전에 시행한다.
(2) KS 표시와 “품”의 시험 성적서가 있는것은 제외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시험을 실시 한다.
(3) 시험실 및 시험장비의 비치에 관한 기준은 건설기술 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1) 발주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등 제반관련 항목에 의거 실시 한다.
2) 발주자가 적정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취 할 때에는 발주처 연락관 또는 공사감리자와 시공자를 참여 시킨다.
3) 발주자는 적정 여부의 확인결과에 따라 시공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3. 품질시험의 실시. 의뢰 기준 등
가.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그 실시를 의뢰할 때에는 품질 시험대장에 기재하고 이 경우 품질시험

대행기관등에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을 의뢰하고저 할 때에는 품질시험의뢰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 의뢰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도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한다.
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입회한 후에 실시한다.
라. 품질시험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준하여 행하고 기타 발주처 또는 목적물의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다.

4. 품질 시험 대행기관의 범위
가. 국.공립시험기관
1)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사무소,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
3) 시도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조달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지방 해양 수산청
7)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연구소
나.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질시험 대행기관
5. 품질시험 성과의 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완료한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시험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자 및 시공업자는 품질시험 성과표를 당해 건설 공사의 하자 보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6. 안전관리
시공자는 당해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제반 과정동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교육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안전일지 등을 작성 비치하여 감리자 수시로 점검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자는 수시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구간에 있는 위험 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가) 시공자는 세부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담토록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둔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도록 한다.
(라) 시공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마)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바) 당해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여부
(사) 공사 수행의 안전성
(마) 기타 당해공사와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 기타 지하매설물의 안전성 여부
(3) 시공자는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있는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처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검비용을 당해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한다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하지 않고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시공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며 준공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 20 절 잡공사
1. 공통사항
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 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8.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
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C.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 (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
성, 내후 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런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6)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
란에 따른다.
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
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3. P.E필름깔기

3.1 재
료 : 두께 0.1mm 폴리에티렌필름
3.2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단열재 하단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20cm 겹치도록 한다.

4. 루프드레인 및 홈통공사

4.1 재
료
1) 루프드레인 : L형, 150㎜, 100㎜, 75㎜, 50㎜,
2) 선홈통 : ψ150X2.0T, ψ100X1.5T, ψ75X1.5T, ψ50X1.5T 스테인레스스틸
4.2 시
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5. 국기 게양대
5.1 국기게양대는 스텐레스 파이프로서 도면을 참조한다.
5.2 설치는 도면에 의하되 정확 견고히 설치하며 돌 접합부는 변성실리콘으로 코킹한다.
5.3 꼭지, 봉우리, 도르레, 출 등은 견실한 것을 사용하고 줄은 꼬여 감기지 않게 처리하여 맨다.
5.4 봉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무궁화형으로 제법규에 의거한 제품으로 한다.

===== 토목시방서.hwpx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토목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시행하는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관계 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당시 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에 경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hp:titleMark ignore="1"/>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또 도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9.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
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관에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3.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 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4.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 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대한 예정계획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서류도 동일하게 작성한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행공정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 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

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 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 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 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감독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
치된다.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 되어서는 안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4.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 분진, 낙석, 진동등의 대비책등)

(6)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준비를하여 두어야 한다. (침사지, Trench 설치 및 사면보호 방지책등)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중장비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도급자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7.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
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8.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대행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자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9.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구조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0.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hp:titleMark ignore="1"/>

3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

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할경찰서 및 관공서)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

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서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

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가도축조,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

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완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및 구역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8) 공사용 자료는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 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4.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6.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7.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
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건축, 전기, 조경)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41. 시공검사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4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3.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4. 관공서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의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5.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6.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46.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46.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6.3. 공사관계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공사장내의 배수도,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9) 소구경의 수도관(경 75㎜이하), 하수관(경 250㎜이하)의 처리
(10)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1)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피해보상
46.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용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46.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별도 처리한다.

(1) 포장의 복구공사

(2)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3) 가로수의 이식 및 복구 (4) 매설물의 이설 및 복구

(5)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46.6.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공 사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 진 : 10×15(10경 이상) 5부 앨범에 부착 제출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7. 공사후의 처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hp:titleMark ignore="1"/>

48.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관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괸의 요구,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hp:titleMark ignore="1"/>
49.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자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업 심사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5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시행청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5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시
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감독관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 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토목공사 일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2. 반입토사의 종류는 단지성토 및 조경공사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토사로 하며 폐기물 등의 불

순물이 섞인 토사는 반입 할 수 없다.

1-3.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토장 및 처리방안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토록 한다.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

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

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기준

가.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체
노상
비고

암(버력) 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2-1-10. 다짐시공 가. 시공함수비

(1)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쌓기 비탈면 다짐

(1)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
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
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다.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1)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
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1-11.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가.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나.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1-12. 쌓기의 마무리

가.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
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
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의 경사를 두어 강우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마.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 등을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
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6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판 재하 시험

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

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 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등을 선정하여
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 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잔토처리 및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으
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독관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수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4. 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일반콘크리트(구조물)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hp:fwSpace/>~<hp:fwSpace/>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1-3.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hp:fwSpace/>‑<hp:fwSpace/>제1부<hp:fwSpace/>:<hp:fwSpace/>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hp:fwSpace/>㎜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3-1-4.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hp:fwSpace/>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
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hp:fwSpace/>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hp:fwSpace/>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hp:fwSpace/>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hp:fwSpace/>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hp:fwSpace/>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hp:fwSpace/>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hp:fwSpace/>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hp:fwSpace/>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
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미만, 굵은 골재는 절
건밀도가 0.0015 미만인 것
∙<hp:fwSpace/>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
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hp:fwSpace/>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hp:fwSpace/>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이상인
콘크리트
∙<hp:fwSpace/>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hp:fwSpace/>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hp:fwSpace/>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
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hp:fwSpace/>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
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hp:fwSpace/>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
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
콘크리트
∙<hp:fwSpace/>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hp:fwSpace/>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
물(P-part:<hp:fwSpace/>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hp:fwSpace/>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hp:fwSpace/>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hp:fwSpace/>~<hp:fwSpace/>110<hp:fwSpace/>℃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hp:fwSpace/>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hp:fwSpace/>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hp:fwSpace/>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hp:fwSpace/>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hp:fwSpace/>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hp:fwSpace/>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hp:fwSpace/>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hp:fwSpace/>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
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
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hp:fwSpace/>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hp:fwSpace/>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hp:fwSpace/>㎜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체에 다 남는 골재
∙<hp:fwSpace/>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hp:fwSpace/>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hp:fwSpace/>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hp:fwSpace/>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
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hp:fwSpace/>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
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hp:fwSpace/>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hp:fwSpace/>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hp:fwSpace/>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
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hp:fwSpace/>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hp:fwSpace/>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hp:fwSpace/>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hp:fwSpace/>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
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hp:fwSpace/>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
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hp:fwSpace/>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hp:fwSpace/>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
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hp:fwSpace/>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hp:fwSpace/>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hp:fwSpace/>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
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hp:fwSpace/>:)
∙<hp:fwSpace/>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hp:fwSpace/>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hp:fwSpace/>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hp:fwSpace/>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hp:fwSpace/>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hp:fwSpace/>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hp:fwSpace/>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hp:fwSpace/>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hp:fwSpace/>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hp:fwSpace/>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hp:fwSpace/>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hp:fwSpace/>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hp:fwSpace/>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hp:fwSpace/>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hp:fwSpace/>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hp:fwSpace/>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
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hp:fwSpace/>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hp:fwSpace/>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hp:fwSpace/>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
되는 콘크리트
∙<hp:fwSpace/>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hp:fwSpace/>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hp:fwSpace/>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hp:fwSpace/>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
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
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hp:fwSpace/>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hp:fwSpace/>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hp:fwSpace/>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hp:fwSpace/>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hp:fwSpace/>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hp:fwSpace/>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
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hp:fwSpace/>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hp:fwSpace/>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hp:fwSpace/>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hp:fwSpace/>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hp:fwSpace/>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hp:fwSpace/>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hp:fwSpace/>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
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배합
∙<hp:fwSpace/>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hp:fwSpace/>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hp:fwSpace/>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
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hp:fwSpace/>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hp:fwSpace/>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
된 미세한 기포
∙<hp:fwSpace/>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hp:fwSpace/>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hp:fwSpace/>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
철근
∙<hp:fwSpace/>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
과 롤철망이 있음.
∙<hp:fwSpace/>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hp:fwSpace/>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hp:fwSpace/>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
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hp:fwSpace/>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hp:fwSpace/>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hp:fwSpace/> 전후의 콘크리트
∙<hp:fwSpace/>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hp:fwSpace/>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hp:fwSpace/>잔골재(fine aggregate): 1) 10<hp:fwSpace/>㎜ 체를 전부 통과하고, 5<hp:fwSpace/>㎜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hp:fwSpace/>㎜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hp:fwSpace/>체를 통과하고 0.08<hp:fwSpace/>㎜ 체에 남는 골재
∙<hp:fwSpace/>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hp:fwSpace/>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hp:fwSpace/>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
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hp:fwSpace/>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hp:fwSpace/>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
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hp:fwSpace/>조립률: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hp:fwSpace/>㎜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hp:fwSpace/>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hp:fwSpace/>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hp:fwSpace/>감독관(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hp:fwSpace/>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hp:fwSpace/>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hp:fwSpace/>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hp:fwSpace/>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hp:fwSpace/>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hp:fwSpace/>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hp:fwSpace/>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hp:fwSpace/>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
두께
∙<hp:fwSpace/>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hp:fwSpace/>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
할 필요가 있음.
∙<hp:fwSpace/>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hp:fwSpace/>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hp:fwSpace/>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hp:fwSpace/>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hp:fwSpace/>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hp:fwSpace/>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
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hp:fwSpace/>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hp:fwSpace/>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
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hp:fwSpace/>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
어 가는 현상
∙<hp:fwSpace/>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
어내는 공정.<hp:fwSpace/>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hp:fwSpace/>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hp:fwSpace/>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hp:fwSpace/>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
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hp:fwSpace/>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hp:fwSpace/>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
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hp:fwSpace/>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hp:fwSpace/>℃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hp:fwSpace/>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hp:fwSpace/>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
리트의 응력
∙<hp:fwSpace/>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
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hp:fwSpace/>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
한 입체식 구조방식
∙<hp:fwSpace/>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
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hp:fwSpace/>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후 콘크리트를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hp:fwSpace/>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hp:fwSpace/>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hp:fwSpace/>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hp:fwSpace/>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hp:fwSpace/>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
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hp:fwSpace/>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hp:fwSpace/>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hp:fwSpace/>;<hp:fwSpace/>프리캐스트 구조에서
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hp:fwSpace/>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
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hp:fwSpace/>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hp:fwSpace/>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hp:fwSpace/>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hp:fwSpace/>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
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
를 일으키는 현상
∙<hp:fwSpace/>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3-1-5. 제출물
3-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3-2-3과 3-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5-2.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나.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3-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감독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3-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3-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2)
휨
4.52)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hp:fwSpace/>kgf=9.8<hp:fwSpace/>N 으로 환산 한다. 즉, 1<hp:fwSpace/>MPa=10.2<hp:fwSpace/>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hp:fwSpace/>℃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hp:fwSpace/>℃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3-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hp:fwSpace/>%,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3-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3-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hp:fwSpace/>㎏/㎥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hp:fwSpace/>㎏/㎥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3-1-8-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3-1-9.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등을 공사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감독관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구성재료

3-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3-2-1-3. 잔골재
가.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잔골재, 부순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hp:fwSpace/>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 체와 0.15 ㎜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 체와 0.15 ㎜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2-1-4. 굵은 골재
가.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 및 0.0024 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다.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2
65<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3
50<hp:fwSpace/>~<hp:fwSpace/>2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357
5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4
40<hp:fwSpace/>~<hp:fwSpace/>2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467
4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57
25<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67
20<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7
13<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40<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8
10<hp:fwSpace/>~<hp:fwSpace/>2.5

100
85<hp:fwSpace/>~<hp:fwSpace/>10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hp:lineBreak/>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hp:fwSpace/>0.002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의 0.08 ㎜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마.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3-2-1-5. 혼화 재료
가.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3-2-2. 배합
3-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hp:fwSpace/>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hp:fwSpace/>MPa인 경우
<hp:tab width="12539"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9394" leader="0" type="2"/>(2.2-1)
<hp:tab width="10804" leader="0" type="3"/><hp:fwSpace/>(MPa) <hp:tab width="7343" leader="0" type="2"/>(2.2-2)

> 35<hp:fwSpace/>MPa인 경우
<hp:tab width="12539"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9670" leader="0" type="2"/>(2.2.3)
<hp:tab width="11802" leader="0" type="3"/><hp:fwSpace/>(MPa)<hp:tab width="8932" leader="0" type="2"/>(2.2.4)
여기서, <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와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hp:fwSpace/>(MPa)
배합강도<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3-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비 (%)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hp:fwSpace/>~<hp:fwSpace/>0.1
0<hp:fwSpace/>~<hp:fwSpace/>150
-
-
-
보통2)
0.1<hp:fwSpace/>~<hp:fwSpace/>0.2
150<hp:fwSpace/>~<hp:fwSpace/>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0.5
27
심함
0.2<hp:fwSpace/>~<hp:fwSpace/>2.0
1,500<hp:fwSpace/>~<hp:fwSpace/>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 (2.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3-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3-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3-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3-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3-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hp:fwSpace/>~<hp:fwSpace/>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3-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3-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hp:fwSpace/>~<hp:fwSpace/>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2-3. 재료 품질관리
3-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2. 저장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hp:fwSpace/>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hp:fwSpace/>℃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다.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3-3. 품질관리
가.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나.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다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hp:lineBreak/>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hp:fwSpace/>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라.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1에 적합하거나,
2.1.
5.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3-2-4. 제조 품질관리

3-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3-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3. 시공
3-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3. 타설
3-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양생
3-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3-5. 현장 품질관리

3-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hp:fwSpace/>: 허용오차<hp:fwSpace/>±15<hp:fwSpace/>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hp:fwSpace/>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배합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hp:lineBreak/>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hp:lineBreak/>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상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감독관은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감독관은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사.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아.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6. 이음
3-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hp:fwSpace/>~<hp:fwSpace/>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hp:fwSpace/>~<hp:fwSpace/>15시간 정도로 한다.
3-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3-7. 표면 마무리
3-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9. 장비
3-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9-3. 혼합설비
가.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3-9-4. 시공장비
가.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나.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4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마.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바.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사.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근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4-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4-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4-1-4. 참조 표준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4-1-5. 용어의 정의
∙<hp:fwSpace/>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hp:fwSpace/>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hp:fwSpace/>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hp:fwSpace/>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hp:fwSpace/>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hp:fwSpace/>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hp:fwSpace/>수축·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hp:fwSpace/>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hp:fwSpace/>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hp:fwSpace/>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hp:fwSpace/>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27ㅕ7ㅛ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4-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4-2. 자재
4-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4-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2
20 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hp:fwSpace/>~<hp:fwSpace/>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4-3. 시공

4-3-1. 철근
4-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4-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4-3-1-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4-3-1-3-나, 기계적 이음은 4-3-1-3-다, 용접 이음은 4-3-1-3-라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
으로 함.

다.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3-2. 용접철망
4-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4-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4-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4-3-3. 현장 품질관리
4-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4-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5-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5-1-4. 참조 표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5-1-5. 용어의 정의
∙<hp:fwSpace/>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
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hp:fwSpace/>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hp:fwSpace/>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hp:fwSpace/>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5-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5-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5-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5-1-7-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hp:fwSpace/>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5590" leader="0" type="3"/><hp:tab width="12444" leader="0" type="2"/>(1.7-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1226"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측압(kN/㎡)
<hp:tab width="4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p:tab width="4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hp:fwSpace/>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hp:fwSpace/>(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0905" leader="0" type="3"/><hp:tab width="7759" leader="0" type="2"/>(1.7-2)
<hp:fwSpace/>여기서,<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위 중량 계수, 표 1.7-1
<hp:tab width="253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hp:tab width="253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타설 속도(m/h)
<hp:tab width="253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hp:fwSpace/>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인 경우
1.0
24<hp:fwSpace/>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미만인 벽체
<hp:tab width="5248" leader="0" type="3"/><hp:tab width="8112" leader="0" type="2"/>(1.7-3)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h인 모든 벽체
<hp:tab width="3713" leader="0" type="3"/><hp:tab width="6577" leader="0" type="2"/>(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5-2. 자재
5-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5-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5-3. 시공
5-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5-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5-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가.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5-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5-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다.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5-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5-3-2. 동바리의 시공
5-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가.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나.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5-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5-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hp:fwSpace/>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hp:fwSpace/>℃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5-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5-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6 장 자연석 쌓기
6-1. 자연석 쌓기

6-1-1. 적용범위
자연석과 가공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작업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가. 수급인은 자연석 공사 전에 관련 자료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자연석을 반입할 때)
(2) 공인계량소의 경량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
(3) 자연석 견본
(4) 자연석의 수급 및 공사에 관련된 계획서

6-1-3. 용어정의
가. 자연석 : 자연석은 산석, 강석, 해석 등 자연 상태의 형태와 질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가공석 : 가공석은 깬돌 등을 가공한 돌, 또는 자연석으로 훼손된 것을 자연적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6-1-4. 요구조건
가. 자연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자연석, 가공석은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6-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자연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1-6. 재료일반
가.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등의 가능한 착생식물이 끼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공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1-7. 자연석 쌓기
가. 야면석으로 쌓을 시 가급적 공사중에 노출면이 전면쪽으로 보이도록 쌓아야 한다.
나. 쌓는 방법은 큰돌, 작은돌, 세우는 돌, 눕히는 돌 등을 잘 조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함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수려하게 쌓아야 한다.
다. 쌓기 하단부 및 곡각 지점 쌓기는 가급적 큰돌로 쌓고 돌과 돌이 서로 잘 물리게 쌓아, 우수시 토사유출이 적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해야하며 조경수 식재시에는 식생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쌓기를 거의 다 했을 때, 상단머리 부분은 눕히는 돌로 쌓아 마무리 해야 한다.
마. 쌓기 기울기는 1:0.5를 기준으로 쌓아야 하나, 실제 시공시 안전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울기를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바. 자연석 운반 및 쌓기시 중기작업 및 와이어 묶기 등으로 인하여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마대 등으로 싸서 하차 및 쌓기를 해야 한다.
사. 자연석 쌓기중 성토부에는 특별히 뒷채움 잡석을 세밀히 채워야 한다.

6-1-8. 배면토 되메우기 등
본 특별시방서 2-2-10 규정에 따른다.

6-1-9. 석간수 식재 및 청소
가. 석간수 식재시 뿌리가 빠른 시일내에 활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토사에 비료를 시비하고, 단단하게 다져 넣어 우수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쌓기 및 석간수 식재 완료후 자연석 전면에 묻어 있는 흙 등을 물로 씻어 내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 7 장 배수시설공 7-1. 적용범위

7-1-1.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시설공 등 하수 시설공사에 적

용된다.

7-1-2. 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제 시설을 포함한다.

가. 관거공

<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 원형수로관

∙ PE 이중벽관 ∙ PVC 이중벽관

나. 맨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기타 부대 시설

7-2. 일반사항 7-2-1.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동바리, 기계의

배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2-2.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맨홀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관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2-3. 수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맨홀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관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4.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7-3. 관거공사 7-3-1. 관기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공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소정의 넓이와 두께로 깔

고, 충분히 다진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2. 관취급

도급인은 관 취급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을 인양할 때 관

의 각 부분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 관 보관시 우,오수 관로를 구분 레이링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시 문제가 없도록한다. 7-3-3. 관부설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의 유입구를 상류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류측에서부터 시행한다.

나. 관거의 높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높이로 맞추어야 하며 특히 기초의 수준 측량에 유의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부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수준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관 접합시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접합해야 한다.
마. 구조물에 관통하는 관거는 반드시 콘크리트 타설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맞추어 배치하 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부분에는 절대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3-4. 기존 시설물 횡단

가. 상수도, 전화선, 하수도 등과 같은 기존 시설물 횡단시는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특히 유

의하여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공시 수체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콘크리트 보호공 및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에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인력 줄 터파기시 나타난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4. 맨홀 일반사항

7-4-1. 맨홀과의 연결관은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른다.

7-4-2. 인버트는 도면에 표시된 대로 주의깊게 몰탈을 타설한다.

7-4-3. 콘크리트는 수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7-4-4. 맨홀 뚜껑의 표고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포장, 현

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4-5. 측구뚜껑 설치시 감독관과 협의후 뚜껑부에 거름망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7-5. 원형수로관

7-5-1. 용도
고속도로, 일반간선도로, 터널 내의 배수, 공항, 항구, 공원, 주차장의 배수, 건축물 외부, 학교운동장 경계선 등의 배수

7-5-2. 특징
가. 폭이 좁은 그레이팅을 채용함으로써 바퀴하중이 걸리는 것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전면개구배수 방식으로 배수능력이 뛰어나다.
나. 흄관의 유속능력과 그레이팅공법의 배수능력을 겸한 제품이며 그 위에 미관성, 안전성이 한층 뛰어난 제품이다.
다. 상단표면에 인도 돌무늬가 있어 차량이 수로 위로 오르면 진동을 줌으로써 길끝까지 왔다는 알림기능을 하고 있다.
라. 어떠한 포장소재와도 어울릴 수 있으며 지표면에 그레이팅만 드러나게 되어있다.

7-5-3. 시공방법
가. 기초작업
(1)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2) 기초쇄석으로서 절입쇄석을 100mm이상 투입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3)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4) 레미콘을 50~100mm타설한다. (통상 거푸집은 생략하고 버림콘크리트를 타설)
나. 부설 및 접합
(1)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조정몰탈은 1:3의 드라이몰탈임.
(2)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킴.
(3)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등의 백업재를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함.
(4)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수 몰탈로 처리한다.
(5) 구배가 있는 경우는 앵글의 높이 조절을 통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앵글을 볼트로 수로본체와 결합시킨다.
다. 마무리
(1) 흙되메우기를 한다.
(2) 누수를 우려한 몰탈처리는 필요없지만 미관상 필요할 경우 표면부에 몰탈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3) 결속그레이팅의 경우, 그레이팅을 끼운 후 각각의 그레이팅을 피스로 연결한다.

7-6. PE이중벽관 7-6-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관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배수로, 하수로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분류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무/유공관 7-6-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 KS M 3500-1을 적용한다.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 내용이 한국산업표준 KS M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1부:이중벽관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 등 제반
사항과 다를 경우 업체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S M3500-1를 적용한다.

7-6-3. 필요조건 가.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1급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태

이중벽관의 단면 및 유공관의 형태는 그림1. 그림2.와 같아야 한다.

그림 1. 관의 단면 그림 2. 유공관의 형태 -. HOLE의 직경 : 12mm

-. HOLE의 길이방향 간격 : 60mm~150mm

-. 기타 Hole수는 주문제작임 다. 제조 및 가공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에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

롤러로 압착시켜 관을 제조한다. 라. 기능 및 성능 (1) 기능

1) 본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표2. 관의 성능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 질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완제품

기
계
적
특
성
원강성
KN/㎡
150~200
SN 12.5이상
KS M 3500-1
:2009
250~600
SN 8이상
700~1000
SN 4이상
원연성시험

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충격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크리프비1)

4이하(2년에서 외삽값)
물
리
적
특
성

및

성
능
용융질량흐름지수
g/min
1.6 이하(190℃, 5Kg)
밀도
g/㎤
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
MPa
20 이상
회분 시험2)
%
0.10 이하일 것
열 안정성(OIT)
분
20이상
NCLS
시간
24이상
카본블랙함량3)
%
2.0~3.0
내후성 폭로후 신장율4)
%
350 이상

주: 1) 시험주기는 1년에 1회 공인기관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험이므로 현장 입고 시험에서는 제외한다.

2) 회분시험은 흑색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카본블랙함량은 유색관일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흑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

시 노화방지를 위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폭로 후 신장률 시험은 옥외에 장기 야적에 의한 관의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하여 첨가한 자외선 안정제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본블랙을 함유한 흑색관은 이 시험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마. 마감 및 외관

관은 색상(흑색),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내.외면은 무광이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바. 치수

관의 치수는 표.3 에 따른다.
표3. 관의 치수

호 칭
치
수
중량
(kg/m)
평균안지름
(mm)
관벽두께
(mm)
최소내벽두께
(mm)
D150
150
12
2.0이상
3.5
D200
200
14
5.1
D250
250
15
6.7
D300
300
19
9.3
D400
400
25
18.0
D450
450
29
21.0
D500
500
31
28.0
D600
600
39
35.0
D700
700
44
50.7
D800
800
50
65.9
D900
900
56
82.6
D1000
1000
62
104.2

주) 가. 평균안지름에 대한 허용차 호칭 150mm ±4.5mm 호칭 200mm ~ 600mm ± 5.1mm

호칭 700mm ~ 1000mm ± 6.4mm

나. 두께의 허용차 : (150~200)mm±8%, 300mm이상 ±5%

다. 길이의 허용차 : 0 ~ 2%

라. 관의 길이는 6m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6-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방법

(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원강성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2) 원연성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3) 충격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4) 크리프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7 크리프비에 따른다.

(5)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8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6) 밀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9 밀도에 따른다.

(7)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8) 회분시험은 KS M 3500-1:2009 10.11 회분시험에 따른다

(9) 열안정성은 KS M 3500-1:2009 10.12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10) NLCS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3 NCLS 에 따른다.

(11) 카본블랙함량시험은 KS M 3500-1:2009 10.14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12)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은 KS M 3500-1:2009 10.15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에 따른다.

7-6-5.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할 수 있다.

나. 표시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준번호 KS M 3500-1 (2) 관의 구조 및 공칭 원강성 이중벽관(DP) SN8 (3) 관의 치수 DN300 (4) 제조업체 및 그 약호 7-6-6. 용도 및 재원 가. 용도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나.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다.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른다.

7-7. 유리섬유 복합맨홀(GRP) 7-7-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에서는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있어서 부설공, 접합등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부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7-7-2. 자 재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70 규격에 적합한 유리섬유 복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섬유 복합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복합관은 KS 인증 규격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
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은 KS 규격을 만족하는 유리섬유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이음용 고무의 재질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밀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내부식성,

내화학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보호 없이 저장이 가능한 고무(예 : EPDM, SBR,

NBR Rubber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7-7-3. 부설공 가.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3)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부설방법

(1) 현장에 반입된 곳은 바닥이 평편한 곳에 배열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은 가능한 시공할 위치 근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 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야적된 유리섬유 맨홀을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하기 전에 맨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이동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천 재질의 끈을 이용하여

달아매기 한다. 단, 지관부위를 매달지 않도록 한다.

(6)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터(맨홀을 내릴 장소) 안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때는 터 밑바닥이 평편하게 고른 후, 설치한다.

(8)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연결할 관 접합 작업은 연결될 관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휨 배관 작업을 수행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9) 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0) 설치한 후에는 맨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만일 맨홀 상단부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을 경우, 다지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7-7-4. 접합공 가.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에 유리섬유 복합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 한다.

단, 유리섬유 복합관 이외 관과 접합 시공시에는 접합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

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접합방법

(1)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부설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유리섬유 복합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다.

(3)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이음관의 내면을 헝겊등으로 깨끗이 닦아 흙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성세재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4) 연결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접합하고자 하는 관에 연결용 치구를 설치하고, 체인블럭을 연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맨홀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체인블럭에 연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연결용 치구,끈 및 체인블럭이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⑤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⑥ 유리섬유 복합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맨홀 지관이 연결이음관 안으로 삽입함으로써

접합 작업을 마친다.

(5) 스틸밴드 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스틸밴드 이음관의 볼트를 풀고 접합할 관에 삽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접합할 관과 맨홀 지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 후, 스틸밴드 이음관이 이음부 중심

에 오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볼트를 순차적으로 죄어서 접합작업을 마친다. 단, 볼트에 토크가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

록 주의한다.

(6) 핸드레이업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핸드레이업 하고자 하는 두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Mat/Roving Cloth를 혼합된 수지를 이용 충분하게 함침을 시키고, 함침롤러를 이용하여

접합될 두 관에 충분히 함침이 되도록 롤러작업을 한다.

(7) 접합시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 방법
사용장비 및 공구
유리섬유 복합 이음관 사용
접합용 치구(2개), 와이어로프(6m 2개), 체인블록 2개
스틸밴드 사용
스틸밴드, 몽키/스패너
수밀 시트 사용
수밀 시트, 가스 토치
핸드레이업 사용
Mat/ Roving Cloth, 함침 털롤러, 쇠롤러, 수지, 경화제

(8) 유리섬유 복합관의 접합 시 아래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정렬된 관 끝부분과 연결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을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

로 정렬하여 접합한 후에 각도를 준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유리섬유 복합 맨홀과 접합 시 수밀용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7-8. 고강성 PVC이중벽관

7-8-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강성PVC이중벽관 부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토록 한다.

7-8-2. PVC이중벽관 시공방법
가. 관의 매설
(1)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2) 매설방법
PVC이중벽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틑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나. 관의표시
(1)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 에서는 우,오수관의 식별의 위하여 관에 색깔표시를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과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점이 되지 않게한다.
(2) 하수관의 색깔은 회색(N7)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도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3)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단,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주)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제 8 장 포장공

8-1. 시공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포장공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배합표, 기계기구 및 그 주요 제원, 시공방법 등을 상

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8-2. 노상공

<hp:tab width="2208" leader="0" type="1"/>
노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2-1. 노상은 잡초, 나무뿌리, 전석, 경 15cm 이상의 호박돌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며, 그 마무리면은 균일한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요철이 없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8-2-2. 노상은 전체가 균일한 강도를 가지며 소요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8-2-3. 배수용 filter 재 (모래등)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4. 노상의 시공완성면은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보다 +20mm, -30mm 이내, 아스팔

트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8-3. 노체공

노체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서 안전하게 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 이 때문에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를 잘 다져서 충분한 지지력이 일정하게 얻어 지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3-1. 노체에 사용할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을 유해량 함유하지 않으며,

또한 입도 배합이 좋은 것으로서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2. 노체는 소요다짐도가(90%이상) 얻어질 때까지 진동로울러(10ton) 충분히 다져야 하며 노

반면은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8-4. 포장구조

도로에 적용할 포장구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아스팔트포장으로 한다.

8-4-1. 보조기층공
가. 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등의 잡물을 깨끗하게 청

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이

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 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4-2. 기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돌기나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소성지수 9%이하 ․흡수도 3.5%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피막박리95%이상

다. 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시험 결과에 맞추어 정할수 있다.

<표-5.1> 기층공 재료의 입도조건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50mm
40mm
25mm
19mm
10mm
NO.4
NO.10
NO.100
BB-2(#467)
-
100
-
50~80
40~70
28~55
17~40
1~7

BB-3(#78)
-
-
100-
75~100
50~85
30~70
20~50
1~7

8-4-3.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중 2.45이상, 흡수량 3% 이하, 마모감량 35% 이하
나. 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한다.
<표-5.2> 표층공 재료의 입도조건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BB-2(#467)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BB-3(#7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4
6~16
4~8

다. 포설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재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여 이물

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휘니셔에 쏟아넣은 혼합온도는 현장배합에서 규정된 온도보다 20이상 낮아서는 안 된다.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 시에는 즉시 수

정 조치하여야 한다.

․미리 포설된 포장과의 접촉부 마감처리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철거 한다.

라. 전압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를 펴 넓힌 후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콤팩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세로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 텐덤 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

해서 다진 후 타설 또는 시험실에서 다짐 밀도의 98%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포설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 이음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기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하여 평탄하게하고 이음부가

눈에 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 어긋나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면 및 완성두께

․수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당일 포설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코

어시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취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완성된 표층은 3m직선 정규 및 오선의 중심선에 평탄과 직각으로 대보았을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하며 채취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두께보다 +10%, -5%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8-4-4. 프라임 코트

가. 프라임 코트의 살포량은 a당 75ℓ로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나. 포설 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은 완

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한다.
다.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을 모래로부터 흡수

되게 한다. 8-4-5.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스팔트 살포

량은 40ℓ/a로 한다.

8-5. 보도블록 포장 (재활용 및 신규블럭)

8-5-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hp:tab width="784"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40220<hp:tab width="1180" leader="0" type="1"/>정지작업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41710<hp:tab width="1180" leader="0" type="1"/>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41765<hp:tab width="1180" leader="0" type="1"/>경계블록․L형측구

다. 기성산출기준 (1) 측정

가)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나)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라. 적용규준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2)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마.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블록의 두께는 보행자의 경우 6cm, 차량의 경우 8.0cm사용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

에서 최대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가)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사.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관

입 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관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 될 블록

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아.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 하고 먼지
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한다.

자.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차.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감독관에게 최종 신수인계시 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
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8-5-2. 자재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

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한다.

(2)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9㎜, 세로 99㎜,

높이 6㎜의I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이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hp:tab width="728" leader="0" type="1"/>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41765 경계블록․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라.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

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 보조기층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바. 자재의 품질

인터로킹블록의 품질 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치
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현장시험
겉 모 양
KS F 4419
전 수 량
현장시험

8-5-3. 시공

가. 문양예시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hp:tab width="332" leader="0" type="1"/>
하여 감독관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hp:tab width="1364" leader="0" type="1"/>
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경계블록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41765 경계블록․L형측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기초

(1) 원지반의 조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시방서 "40220 정<hp:tab width="412" leader="0" type="1"/>
지작업"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2) 보조기층 포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
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래층 포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블록 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능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
도록 설치한다.

바.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hp:tab width="1024" leader="0" type="1"/>평탄성

1)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이내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hp:tab width="1024" leader="0" type="1"/>구배

1)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hp:tab width="1024" leader="0" type="1"/>블록의 고저차

1)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2) 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
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hp:tab width="1024" leader="0" type="1"/>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처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8-6. 화강석 경계석 8-6-1. 적용기준 KS F 2530 석재 8-6-2. 재 료 가.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직선부 형상

⑴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
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⑵ 경계석의 앞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
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⑶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다. 곡선부의 형상

⑴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
서는 7.5cm이어야 한다.

⑵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및 뒷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8-6-3. 제품설치

가.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윗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줄 눈

⑴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1:2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⑵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6-4.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 9 장 울타리공사 9-1. 투시형담장 (알루미늄 주물난간) 9-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관내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주물 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알미늄 주물 난간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 되어야 한다.

9-1-2. 자 재 가. 재 질

AL합금주물 포스트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 KS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또는 동등 이상

의 것으로 한다. 나. 규 격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시 험

(1) 시공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의해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에서

시험해야 한다. (2)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단,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에 따른다.

구
분
단 위
시방기준
비
고
인88888장시험
인장강도
(N/mm2)
(140 이상)
KSB 0802
연 신 율
%
6 이상
경
도
HB
약 50

(3) 검 사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9-1-3. 공장 가공 조립

가. 도로용 알미늄 주물 난간의 가공 조립 은 관련 전문 건설업 면허인(철물공사)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나.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 하여서는 안된다.

아. 도장 부위는 깨끗하고 미려해야한다. 9-1-4. 현장설치 가. 기초형

1) 자재는 설치전 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한다.

2) 공장에서 완성된 알미늄 휀스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

3)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4) 현장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선형에 따라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한다.

5) 도면에 따라 1 경간식 볼트로 조립 하고 주주에 거푸집을 고정후 레미콘 타설(필요에 따

라 지지대고정)한다.

6)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후 거푸집을 해체하고 흙 다짐 작업

8) 주변 정리 정돈 및 마무리 나. 앵커형

1) 자재는 설치전 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한다.

2) 공장에서 완성된 알미늄 휀스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

3)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4) 현장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선형에 따라 주주 간격 확인후 함마드릴 작업

5) 셋트앵커를 옹벽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도면에 따라 1 경간식 알미늄 판을 볼트로 조립 하고 주주는 앵커볼트에 견고하게 고정하

고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수직과 선형을 맞춘다.

7)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주변 정리 정돈 및 마무리 다. 코아형

1) 자재는 설치전 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한다.

2) 공장에서 완성된 알미늄 휀스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

3)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4) 현장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선형에 따라 주주 간격 확인후 코아드릴 작업

5) 도면에 따라 1 경간식 알미늄 판을 볼트로 조립 하고 주주 고정은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

며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수직과 선형을 맞춘다.

6)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주변 정리 정돈 및 마무리

제 10 장 폐기물공사
10-1. 일반 사항

10-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당 현장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처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10-1-2. 적용 근거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2.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설
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
을 때는 도급자가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3. 물량변경

10-3-1. 계약물량은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물량으로, 처리 시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도급자는
반드시 처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 위 사실을 보고하여야하며,그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3-2. 물량이 설계와 상이할 시 감독관의 확인 없이 도급자가 임의처리 시에는 변경이 불가함

10-4. 폐기물 처리 물량정산

10-4-1. 폐기물 처리는 계량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10-4-2. 폐기물 운반거리의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한다.

10-5.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도급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운반 공차 계량증명서(차량별) 2. 폐기물 계량 증명서(차량별) 3. 폐기물 간이인계서(차량별) 4. 처리 전⦁중⦁후 현장사진(전경) 10-6. 책임 및 의무 보안사항

10-6-1.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2. 용역에 관련괸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0-7. 기 타

10-7-1.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서식22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7-2.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올바로시스템 등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장 준공검사

11-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11-2. 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는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 재검사를 받

아야 한다

11-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11-4.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시설 공사 시방서.hwpx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가시설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Ⅰ.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토목공사 중 가시설의 적절한 설계,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과 차수그라우팅공법(SGR그라우팅 공법)에 대한 시공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통사항 및 주요내용
1.2.1 공통사항
(1) 실시설계는 가시설공사의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착공에 앞서 시공자는 사전조사결과를 근거로 가시설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사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원인과 대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주요내용
(1) 토공사
(2) H-PILE 공
(3) 토류지보공
(4) 제거식 지반앵커공
(5) 차수공(S.G.R)
(6) 복공의 설치 및 철거
(7) 매설물 보호 및 복구

1.2.3 가시설공의 기준
(1) 가시설용 강재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이음 가공하여야 하며 부재의 축이 일치되어야 한다.
(2) 가시설 강재의 접합 또는 연결부는 전단면이 동일평면으로 밀착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양축플랜지 사이에는 철판보강재로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
(3) 강재의 이음 및 접합을 위한 천공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천공기에 의하여야 하며 전체 개수의 볼트, 너트가 균등하게 배분 지지하도록 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된 가시설 강재에 산소 용접기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Ⅱ. 토 류 가 시 설

2.1 토공사
2.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현장의 각종 상황을 모두 고려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버팀대설치 및 시공환경 등에 적용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지층의 변화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굴착용 기기, 토사용 호퍼 등의 기기, 수량 등), 우각부의 보강, 공정, 대여품 사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른 시공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외에 양수 굴착
기계 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지질에 따른 1회 굴착량, 폭, 높이 및 터파기 사면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면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굴착토의 공사장 내 운반 및 반출은 현장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1.2 굴착작업시 주의사항
(1) 굴착작업은 유출될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용수가 과다한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된다.
(3)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비산 등이 되지않는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며, 만약 산란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청소하여 정비해야 한다.

2.1.3 굴착 일반
(1) 굴착작업 과정에는 수시로 공사장 내외를 순시해야 하며, 만약 흙막이공, 띠장과 버팀대, 굴착면, 노면 등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특히, 흙막이공 배면에서의 용수, 공사장 외부의 하수도, 상수도관의 누수, 노면에서의 우수침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의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매설물 부근을 굴착할 경우는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굴착해야 하며, 매설물의 보호가 완료될 때까지 그 하부를 굴착해서는 안된다.

2.1.4 굴착 토사의 운반
(1) 굴착토사는 감독관 또는 도로관리자가 토사의 일부를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그 운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굴착도중 되메우기 및 노반공 등에 적당한 토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유용토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적재장소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적재와 주위의 정리, 청소에 유의해야 한다.
(4) 토사운반차량은 토사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않는 장치를 해야하며, 만약 비산되었을 때에는 청소해야 한다.
(5)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수량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운반토를 가적치 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굴착시 발생한 발생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1.5 안전
(1) 굴착 중에는 수시로 작업장을 순시하여 토류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공사장 내외의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굴착장내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 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 발판, 소화기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2 H-PILE 공
2.2.1 자 재
(1) 일반사항
①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④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아래 표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KS D 3515
KS F 4602
KS F 4603
SS275
SM275
SM355
SM420
SM460
STP275S
STP355S
STP450S
STP550S
SHP275
SHP275W
SHP355W
SHP450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hp:fwSpace/>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KDS 14 31 05, 참조)

③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2.2 강 재
(1) 절 단
① 강재를 절단하기 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기본형상, 공작상의지장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재의 판 끊기는 주요한 응력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요부재의 절단은 수동가스 절단기로 하여야 하며, 만일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홈 표면에손상부가 있을 경우에는 깍기 또는 그라인더 마무리를 하여 평활하게 마무리를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 일반사항
①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현장 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 강용 피복아크용 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E430 알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⑤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시험 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만 한다.
⑥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건조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맞대기용접에서는 줄눈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필렛용접에서는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용접은 일반적으로 하향자세가 작업이 쉽고, 시공도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용접이 되며, 수축변형도 작으므로 포지셔너(Positioner)등의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하향자세로 하도록 한다.
⑨ 양면 용접의 경우는 한쪽 용접을 완료후 반대쪽을 가우징 작업을 시행한 후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⑩ 우천, 풍설시 또는 혹한시는 원칙적으로 용접하지 않는다. 단,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할 수 있다.
⑪ 용접부에는 균열, 유해한 기공, 슬래그의 유입, 오버랩, 언더컷, 고르지 않은 파면,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⑫ 용접부에 균열이 생긴 것은, 용접부를 전 길이에 걸쳐 벗겨내고 재용접 하여야 하며 균열끝에서 적어도 50㎜ 이상 더 길게 깍아내고 재용접 하여야 한다. 이때, 모재의 재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⑬ 강재의 재질 및 두께, 용접현장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모재를 예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접선에서 10cm 이상의 범위내의 모재 부분을 40℃~100℃의 온도로 예열하여야 한다.

(3) 용접의 검사
용접부는 다음의 공정에 있어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용접 착수 전
용접에 앞서 줄눈부, 가용접, 공구의 사용상황과 구속 정도, 역변형, 용접부의 청소등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
② 용접 작업 중
용접 작업 중 언제나 위에서 규정한 용접일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③ 용접 종료 후
용접이 종료되면 치수 및 구조상의 결함에 대하여 반드시 육안검사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자기검사, 침투액검사, 인장시험등을 실시한다. 용접부에 나타나는 결함의 종류와 검사방법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결 함 의 종 류
검 사 방 법
치수결함
용접균열
용접금속 치수의 불비
용접금속 형상의 불량
적당한 게이지류를 써서 육안검사
용접금속용 게이지류를 써서 육안검사
위와 같음
구조상의
결함
기공

비금속 개재물
녹아들어감 부족
언
더
컷
균
열

표면의 결함
방사선 검사, 초음파시험, 육안검사,
침투액 검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육안검사, 방사선 검사
육안검사,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자기검사, 침투액 검사
육안검사
성질상의
결함
저인장강도
저항복강도
저 연 성
경도의 적부
취(脆)성
화학성분의 적부
용착금속시험, 인장시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경도시험
충격시험
화학분석

(4) 볼트 및 너트

띠장, 버팀보 등을 볼트, 너트 접합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볼트 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
②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
볼트의 호칭지름
M24
M22
M20
M16
M12
구멍치수 (㎜)
25.8
23.5
21.5
17
13

③ 볼트의 길이는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는 너트 밖으로 나올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④ 볼트 조임은 재편 접촉면과 표면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한 후 실시하되, 와셔를 사용하여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2.2.3 시 공
(1) 공통사항
① 엄지말뚝의 간격은 1~2<hp:fwSpace/>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⑦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hp:fwSpace/>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⑤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⑧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hp:fwSpace/>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3) 흙막이 판
①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hp:fwSpace/>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③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④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⑥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⑦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hp:fwSpace/>m ~ 2.0<hp:fwSpace/>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⑧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압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강재 흙막이 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적서 :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⑩ 개방형 강재 흙막이 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3 토류지보공
2.3.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2.3.2 재 료
(1) 재사용 강재의 사용시 현저히 변형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버팀보에 사용하는 잭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입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3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버팀대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료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 띠장이거나 2중 띠장이어야 하고, 2중 띠장은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1.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2.3.4 버팀대(strut), 경사버팀대 및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hp:fwSpace/>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hp:fwSpace/>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는 60<hp:fwSpace/>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 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경사고임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콘크리트 키커블록(kicker block)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한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로 채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측에는 원지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실히 다짐하여야 한다.
(12)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말뚝 천공경 내부를 양질토사, 소일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으로 충실히 속채움하여야 한다.
(13)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에 있어서 경사고임대의 축력 및 휨응력, 키커블록(kicker block) 및 지지말뚝의 변위를 측정하여 시공 중 흙막이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계측기를 활용하여 경사고임대, 경사고임대 지지체 등의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5)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3.5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면 복공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6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2.3.7 X-브레이싱
(1) ㄱ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대와 ㄱ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ㄱ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ㄱ형강을 구강재로 사용 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2.3.8 잭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제거식 지반앵커공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지하굴착지반의 토류벽보강공사중, 인접지반이나 도로에 강선이 침범하여 차후 이 지역의 공사에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로서의 기능을 다 했을 때 강선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KSD 7002 PC 강선
②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시공전 유의 사항
① 지반앵커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앵커 인장력의 유지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② 앵커의 설치기술, 앵커의 극한 인발력, 앵커체의 보호 등에 철저한 기술적인 검토 및 품질관리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③ 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2.4.2 재료
(1) 앵커 구성
가설 제거형 앵커는 강연선, 앵커내하체(제거방식 쐐기정착구, 지압쐐기, 헤드캡 등 포함), 정착쐐기, 수압판, 정착구, 그라우트호스 등으로 구성된다.
① 강연선(STRAND)
본 앵커에 사용하는 강연선은 KSD 7002 SWPC 7B (low relaxation) 사양에 의하고 12.7mm와 15.2mm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앵커력의 크기가 일반적이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직경의 강연선을 사용할 수 있다.
PC강연선의 제원
구
분
12.7㎜
15.2㎜
1. 강연선 직경(㎜)
12.7(+0.4~-0.2)
15.2(+0.4,-0.2)
2. 단면적(㎟)
98.71
138.7
3. 단위중량(kgf/km)
774
1101
4. 절단하중(kN)
Min. 183.0
261.0
5. 항복하중(kN)
Min. 156.0
222.0
6. 신율(%)
Min. 3.5(G/L=600㎜)
Min. 3.5(G/L=600㎜)
7. Relaxation(%)
Max. 2.5(1,000Hr)
Max. 2.5(1,000Hr)

② 앵커내하체(ANCHOR HEAD)
가설제거 앵커내하체(anchor head)는 소정의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단면력을 가져야 하며, 쐐기정착에 적합한 쐐기정착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정착쐐기(Fixing Wedge)
제거형 정착쐐기(fixing wedge)는 앵커력 전달 및 유지를 이루어 내는 핵심소재라고 볼 수 있으며, 앵커헤드부에서 P.C. 강연선(Strand)을 제거형 쐐기정착구에 정착시키고(공장에서 조립시), 또한 수압판에서의 정착구(현장에서 앵커력 도입시)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공장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거형 정착쐐기는 국내 공인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라우트(GROUT)
소요의 천공비트로 소요의 천공길이로 천공을 완료한 후에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된 가설 제거 압축형앵커를 헤드부로부터 공내에 삽입하고 나서 공내를 시방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시멘트비로 잘 혼합된 그라우트를 밀실하게 주입하여야 하며, 그라우트의 시방배합비의 준수 여부는 설계앵커력의 확보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주의시공토록 한다.
가. 천공경 내를 채우는 그라우트(주입재)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현장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거 시방배합을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으나 7일 압축강도가 최소 21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30Mpa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며, 조기경화 필요 시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사용하는 물은 가능한 한 청수를 사용토록 하며, 그라우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마. 혼화제는 유동성 증가, 블리이딩 방지, 조기강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물, 혼화제로서 구성되며, 그 표준배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건에 따라 W/C=40~50%, 혼화제는 (1~3)%C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시공 상 인장시기를 앞당기고자 할 경우에는 5일내는 5%, 3일내는 10%정도의 혼화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혼화제는 팽창효과 및 수축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량이라도 반드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혼화제가 사용되면 장기강도에 영향이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지반앵커 시공 장비
① 긴장용 잭(JACK)
가. 잭은 CENTER - HOLE 타입의 내부 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이 간편한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나. 잭의 내부실린더는 실린더의 면적(또는 직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스트로크가 10cm 이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JACK은 여러 강선을 동시에 긴장시킬 수 있도록 물림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JACK의 최대인장능력이 소요인장력 이상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인장시 도입된 압력과 앵커인장력의 계산예

Ac(실린더면적) = 86.54㎠, Pc(도입된 압력) = 100kgf/㎠인 경우

T(앵커인장력) = 86.54㎠ × 100kgf/㎠ ÷ 1000 = 8.654tf
② 유압펌프
가. 인장기(Jack)에 적합한 유압펌프는 통상 700kgf/㎠를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설계앵커력을 고려하여 미리 유압펌프의 용량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나. 유압호스의 훼손상태를 점검, 교체하여 인장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장 전에 호스의 연결부위를 점검, 교체하여 인장 중에 오일이 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압펌프에 부착된 잭 압력계는 1년에 한 번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그라우트 믹서(GROUT MIXER)
가. 그라우트 믹서는 혼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분리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한번 믹서된 그라우트는 전량 소비하여야 하며 추가배합이나 혼합은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혼합조에서 주입조나 저장조로 보내서 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믹서에서의 직접주입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입조나 저장조는 최소한의 재료분리를 막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다. 펌프는 주입조에서의 평균 주입압력 5㎏/㎠, 최대 주입압력 20㎏/㎠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검측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물-시멘트비 45%의 밀크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용량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컴프레셔
가. 컴프레셔는 압력전달 시점부에서의 최대 주입압력이 20㎏f/㎠을 낼 수 있어야 한다.

2.4.3 시공
(1) 굴착(절취)
① 설계도서에 계획된 바와 같이 앵커시공을 위한 단계 굴착(또는 절취)을 실시한다.
(2) 천공
① 천공장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요 천공경 및 소요 심도까지 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주식 천공기이어야 한다.
②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여 하여 설계 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성의 신뢰도 및 인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③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 (ANCHOR체 삽입에서 GROUTING까지) 천공 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천공장비는 자주식 천공장비로서 CRAWLER DRILL 또는 T-4 를 사용한다.
⑤ 소요 천공 깊이보다 약 0.5m 내외의 깊이로 여유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 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앵커체(ANCHOR BODY) 공장 조립
① 영구앵커는 품질관리상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② LOW RELAXATION P.C STRAND를 GRINDER로서 CUTTING한다.
③ STRAND에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조립한다.
④ 소요 개수만큼의 STRAND를 SPACER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4) 앵커체(ANCHOR BODY) 운반, 보관
① 공장에서 조립된 앵커체는 운반과정에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에 보관할 때도 장비나 철물, 암버럭 등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우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앵커체(ANCHOR BODY) 삽입
① 공장에서 조립되어 현장에 운반된 앵커체를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한다.
② 삽입시 BODY의 위치가 HOLE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주의한다.
③ Anchor체 삽입후에는 버럭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라우팅을 크게 미루지 않고 실시하여야 소요앵커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반조건을 잘 파악하여 주의시공한다.
(6) 지압쐐기 확인 삽입
① 앵커헤드의 슬라이딩면에 부착되어 있는 지압쐐기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에서 앵커헤드가 지중에 삽입될 수 있도록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압쐐기가 설치되는 위치에 천공 부스러기가 존재할 경우 인장시 초기인발량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케이싱 천공을 필히 실시하며, 헤드가 삽입되고 난 즉시 그라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앵커가 지중에 삽입되고 나서 그라우팅이 실시되기 전에 공벽이 함몰되는 양상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케이싱에 설치된 상태에서 그라우팅을 일부 우선 시공한 후 앵커헤드를 삽입하고 나머지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등 지중 헤드부의 그라우트 밀실채움에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7) GROUTING
① 앵커에 부착 설치된 grout hose를 통하여 grouting을 실시한 후 지반 내 균열부 침투나 그라우트의 수축 등에 의해 공 내부가 일부 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외부 grout hose를 통해 추가 grouting을 실시하도록 한다.
(8) Bearing Plate(Base Plate) 또는 대좌의 설치
① BASE PLATE(또는 띠장 및 대좌)를 설치한다.
② BASE PLATE(또는 띠장 및 대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원을 가져야 한다.
(9) Anchor 설치 및 인장작업
① STRAND에 피복되어진 HOSE를 소정의 길이까지 벗긴다(JACK에 물릴 여유장).
② 인장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비
HEAD와 WEDGE의 설치는 정착구가 레이턴스에 의하여 더렵혀지지 않도록 반드시 띠장 설치 후 설치한다. 케이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할 필요는 없으며 소요길이 이상 확보하면 된다.
나. JACK의 설치
Jack을 Anchor Head 위에 설치하고 강선을 인장용 wedge로 고정시킨다. 인장기가 대형일 경우는 크레인이나 현장 장비를 이용한다.
다. 인장
복동식 센터홀 태크는 유압식 고압펌프와 연결된다.
인장초기에 STRAND는 인장용 wedge로 고정되며 측정계기상의 압력 및 측정된 신장량은 인장보고서에 기록된다.
라. WEDGE의 물림
JACK이 STROKE 끝 부분에 도달하거나 소요인장력이 얻어졌을 때 JACK의 압력을 풀면 STRAND는 정착구에 균일하게 물리게 되며, JACK의 피스톤이 돌아온다.
③ 인장력을 제거시 급격히 인장력을 제거하면 강선이 제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서히 인장력을 제거토록 유의한다.
(10) 두부정리
① 여유길이의 돌출된 강선은 다음 단계의 굴착시공 중 재긴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복 씌워 보호하여 둔다.
(11) 강선의 제거
① 가설 흙막이 벽체의 용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제거 단계에 따라 앵커 강선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강선의 제거는 수압판 상부에 설치된 정착쐐기의 해체 이후 강선을 일정 길이로 자르고, 강선의 두부를 해머로 타격 또는 압축기로 밀어 넣어 앵커체의 제거형 쐐기를 이탈시킴으로써 강선이 제거된다.
③ 시공과정에서 그라우트의 영향이나, 직선성의 확보 불량 등에 의해 강선의 제거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강선을 한 가닥씩 파단강도 이상으로 강제 인발하면 제거형 쐐기정착부에서 주로 파단되어 제거가 가능하다.

2.4.4 품질관리
(1) GROUTING
① GROUTING 재료, 배합비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이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② 시험
가. 점성도 시험 (FLOW TIME)
∙ 점성도 시험은 FLOW CONE에 의하여 한다.
∙ FLOW TIME의 측정은 배합 후 15분 후에 실시하여 12초에서 21초 이내 이어야 한다.
∙ 플로우 콘은 시험기기 마다 약간의 제원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험기를 결정한다.
나. 팽창성 및 BREATHING 시험은 직경 10cm, 높이 10cm의 PLEXIGLAS 용기를 사용하여 한다.
(2) 앵커 시험
① 일반
앵커는 그라우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뒤, 확인시험 등에 의해 변위 특성을 확인해 소정의 유효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장력을 주어야 한다.
② 시험의 종류
영구앵커의 시험종류는 기본시험(인발시험)과 적성시험(인장시험), 확인시험이 있으며, 시험시행시기 및 공수는 공사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최소 인장시험 실시 수량은 전체공수의 1%이상이 원칙이며, 인발시험의 경우는 최소 1공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기본시험(인발시험)
∙ 기본시험(인발시험)은 실제의 앵커 설계조건에서 제시한 지반조건, 사용재료 등에 의한 앵커의 품질, 설계의 정확성 등을 조사,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 기본시험(인발시험)의 최대하중은 강연선 항복강도의 90% 또는 강연선 인장강도의 80%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기본시험(인발시험)은 그라우트의 압축강도가 21Mpa~25Mpa의 범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인발시험)은 앵커체를 인발하여 지반의 극한 인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동일 앵커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앵커체 인발이 시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감독관과의 협의를 거쳐 생략할 수 있다.
나. 적성시험(인장시험)
∙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된 Jacking Force나, 설계인장력의 1.1~ 1.3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나 단 항복하중의 90% 극한하중의 80%이내이어야 하며, 단계별 시험은 시험하중의 0.2배씩 증가시켜 늘음량-하중의 관계를 확인하여 한다.
∙ 최초 시행되는 인장시험은 명확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늘음량과 인장력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늘음량(δ)은 탄성변위량과 지반의 CREEP에 의한 변위량으로 더하여 구하며, 늘음량 범위는 영구앵커의 경우, 이론 늘음량 상한치는 실제 인장길이의 110%이상으로 하고 하한치는 앵커의 실제 인장길이의 60% 이내로 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상한치 ; (압축형 앵커) 여기서, : 단계별 하중(kg), : 초기하중(kg)

: 실제 인장길이(=앵커전체길이-인장기 쐐기부 이후의 길이)

: 강연선의 탄성계수 = 2.0×,
: 강연선의 단면적 ()
하한치
하한 한계곡선 범위
Point
x(하중축)
y(변위축)
D점
0.15 +
0
E점
0.75 +
0.6 /

여기서, : 계획최대시험하중[=Min(Jacking Force 또는 설계하중의 배, 0.9, 0.8)]

: 항복앵커력, : 극한앵커력, : 가설앵커(1.1~1.2), 영구앵커(1.2~1.3)

탄성신장의 상하한선

인장시험 재하사이클
인장시험 재하사이클

그림에서
Fm : 계획 최대 시험하중

(가설, 영구 구분하여 결정) : 초기하중 (0.1~0.2)Fm =0.2으로 하여도 됨. : 소성신장량

: 탄성신장량

  • : 각 하중에 대한 변위량 측정

* 변위계의 설치 개소 - 앵커지지대 1개소 - 실린더 인발량 1개소

인장시험 결과도
인장시험 결과도

∙ 상기 그림에서 탄성변위량과 합하여 늘음량을 산정하고 인장시험시 변위량은 지반의 압축, 지압판 또는 구조물의 공간 밀착, 앵커의 굴곡된 부분의 펴짐, 탄성 변형량 등이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인장시험 결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성신장의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 시험결과도가 위치하면 앵커정착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인발량의 보정
∙ 앵커력이 가해지면 앵커지압체에 부착된 쐐기에 전달되어 쐐기는 지반반력에 상응하여 공벽의 원주방향으로 압입되게 되고, 압입량에 대응하여 강선의 인발량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 인발량을 아래와 같이 보정하여 주어야 한다.
∙ 보정인발량() = 실제인발량() - 쐐기(종방향)변위()

여기서, 실제인발량() = 실측인발량() - 띠장변위()

쐐기(종방향)변위() = 쐐기(횡방향)변위() × tan()
∙ 실제인발량의 산정
실제인발량() = 실측인발량() - 띠장변위()

여기서, 실측인발량() = 인장시험 시 측정한 인발량

띠장변위() = = 재하하중 = 띠장 지간간격

= 띠장1개의 강성
∙ 쐐기(종방향)변위()의 산정

쐐기(종방향)변위() = 쐐기(횡방향)변위() × tan()

여기서, 쐐기(횡방향)변위() = = = 지반반력계수

t an() = 쐐기형상에 따른 횡․종방향 비

= 쐐기면의 각도
앵커시험시 시험장치 배치 예

라. 확인시험
확인시험은 시공한 모든 앵커의 성능이 현장조선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확인시험은 실제로 시공된 모든 앵커에 대하여 내력 및 성능이 설계하중 및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단, 인장시험을 한 앵커는 제외). 이 시험결과는 단독으로 혹은 인장시험결과와 비교하여 판단된다.
∙ 확인시험 계획최대하중
확인시험의 계획최대하중은 인장시험의 계획하중에서 약간 낮춘 값이 된다.

  • 가설 : = (1.0∼1.1), : 설계앵커력
  • 영구 : = (1.0∼1.2)

즉, 전 시공된 모든 앵커에 대하여 설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Jacking Force를 도입하는 것이면 된다.
(3) 공사보고서 작성
① 천공시 지층 확인 관리
시공의 초기에는 현장의 지반조건(지층, 토질상태, 지하수위 등)이 설계시에 조사된 지층과 유사한지 아니한지를 확인하여 설계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천공을 실시하면서 그 지층의 상태를 계약상대자는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지층상태와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트의 관리
또한, 그라우트의 배합비와 주입시기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앵커력의 발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배합비(물시멘트비, 혼화제량)와 주입시기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인장시험 기록지 양식 예>
  • 인장관리를 통하여 앵커력 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공 사 명

시험일자 Hole No. 시험자

위
치

확인자 앵 커 형 식 설계앵커력

()
앵커길이
(m)
인장기 피스톤 단면적

()

구 분
단 계
인장 하중
()
게이지<hp:fwSpace/>압력
()
변위량<hp:fwSpace/>범위
(mm)
시험변위량
(mm)
앵커지지대
변위량 (mm)
= 0.1

0.4 0.6 0.8 (설계하중)

=1.2
(계획최대하중)

=1.03
(정착하중)

인 장 하

중
(ton)

0.8 0.6 0.4

0
20
40
80
100
120
140
160
180
200

변 위 량(mm)

2.5 차수공(S.G.R)
2.5.1 일반사항
(1) S.G.R 공사라 함은 다음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①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주입재료 및 주입기자재 등의 모든 준비사항
② 주입공의 천공 및 주입관 설치에 따른 모든 작업
③ 주입재료의 공급, 현지반입, 혼합작업, 현장투수 시험 및 주입목적에 맞는 주입효과 판정용의 투수시험 및 필요한 시험
(2) 시공자는 공사전 그라우팅 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 시험 그라우팅 및 시험 그라우팅에 대한 효과확인, 천공중의 지반조건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그 결과 확인 전 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유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검수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5.2 재료
(1) 재료의 종류
① 시 멘 트 : 보통(1종)포틀랜드 시멘트
② S.G.R 약재 : 7, 8호
③ 규산소다 : 3호(비중 1.4이상)
④ 작업용수 :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 이토, 알칼리, 유기물 기타 유독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재료의 검수
① 시공자는 주입재를 사용함에 있어 가공기에 투입전 반출관계 확인을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 확인된 분량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주입재는 시험 그라우팅시 확인된 물량을 전량 반입 후 검수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2.5.3 장비
(1) 천공장비
① 천공기는 천공능력 150m이상의 로타리식을 표준으로 하되 공벽붕괴방지와 현장 특수조건에 따라서는 2중관 퍼커션식 천공기도 감독원의 사전 승인하에 사용 할 수 있다.
② 천공비트는 설계서에 명시된 비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트류에는 그리스 또는 윤활유 등 유류가 도포 되어서는 안되며, 천공수는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입플랜트
① 주입펌프

주입펌프는 주입도중에 압력 변동이 적은 2련 이상의 피스톤식 또는 플린저식으로서 토출압력 20㎏/㎠이상 토출량 10ℓ/min 이상, 토출관경 20㎜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사고시를 대비하여 동일한 성능의 예비펌프를 반드시 대기시켜 놓아야한다.
② 교반장치

그라우트 믹서는 회전수 150rpm이상 토출관경 25㎜ 이상 1조용량 200ℓ이상의 3조식교반장치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설치하고 토출구에는 토출량 조절 밸브가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3) 접속배관 및 호스

주입펌프에 적합한 구경의 것으로서 펌프의 토출 압력에도 변형 및 팽창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주입기 및 주입관

주입기는 주입관 인발이 신속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유압구동식 장치로서 조작되는 것이라야 하며, 주입관은 40.5~50㎜의 이중관 롯드를 사용한다.
(5) 유량계 및 압력계
① 유량계 및 압력계는 승인된 것으로서 접속 배관경에 적합한 연결 구경을 갖추어야 한다.
② 유량계와 압력계는 주입펌프와 주입기 사이에 설치하되 유량계를 주입관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량계는 10/min 이상의 유량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④ 압력계는 3㎏/㎠ 이상의 주입압력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6) 플랜트 설치

플랜트의 위치는 주입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주입 장소의 중앙부에 설치 (관할반경 50m)하여야 하며, 주입공의 G.L보다 5m 이상되는 상부에는 설치할수 없다.
(7) 급수배관
① 주입공의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급수관으로 구성된다.
② 급수펌프는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것으로 청정 수원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저수탱크는 급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어도 10분이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서 동력없이 중력 수두차로써 용수 공급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한다.
④ 급수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작업장을 연결하여 설치하되 작업장에 설치되는 급수관에는 매 20m마다 T관을 접속시켜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각 작업개소에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입배관
⑤ 주입펌프에서 주입장소 사이에 설치하는 구경 25㎜~50㎜의 주입배관은 매 20m마다 연결니쁠을 설치한다.
⑥ 주입 완료후 배관 구간에의 주입재의 접착 고결방지를 위해 즉각 청수로써 관내 세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4 시공
(1)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지름 40.2<hp:fwSpace/>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hp:fwSpace/>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hp:fwSpace/>:<hp:fwSpace/>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hp:fwSpace/>:<hp:fwSpace/>5~3<hp:fwSpace/>:<hp:fwSpace/>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 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hp:fwSpace/>mm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hp:fwSpace/>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2) 표준배합비
구
분
주입량
규산소다
작업용수
시멘트
SGR-7호
SGR-8호
(ℓ)
(ℓ)
(ℓ)
(㎏)
(㎏)
(㎏)
A 액
200
100
100

B 액
B1 액
200

168
60
24

B2 액
200

168
60

23 (3) 검사공 위치 선정

시공구간 일부 즉 계획서에 의한 계획된 구간별로 주입효과 확인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하며, 실시할 위치 결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주입효과 확인

현장투수시험 및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주입 전, 후의 투수계수 및 지반강도를 비교 검토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다.
(5) 상기 시험에 의거 효과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검사를 위한 모든 시험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효과 판정 기준에 미달된 구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매일 천공 및 주입공사에 관한 공번 위치, 천공 심도, 지층의 특징, 사용량, 주입량과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의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5.5 작업성과 제출
시공자는 S.G.R 작업에 대한 다음의 성과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공 도면
(2)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보고서
(3) 각종 시험에 대한 보고서
(4) 자동유량 압력기록지
2.6 복공의 설치 및 철거
2.6.1 재
료
(1) 복 공 판
① 복공판은 공장제작품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제작의 특수 복공판을 사용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공판의 표면은 자동차바퀴의 미끄럼 방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2.6.2 시 공
(1) 일반사항
① 복공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복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③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의 반드시 보강 하여야한다.
⑤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⑥ 도로의 종횡구배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⑦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주형보의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구배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ㄴ-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3) 주형보의 보강
① 주형보를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시는 감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시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되 변경시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복공판의 가설
①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거더, 하부구조 및 지지 지반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면 복공 구조계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더에 2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⑥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또는 도심지 시공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통행 차량의 안전성 및 소음, 진동 등 민원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복공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⑨ 복공판을 제거하여 굴착 토사 및 자재운반 통로로 사용 시에는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⑩ 복공판 상부에 자재 적재 하중과 장비 작업 시 허용상재 하중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래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도로 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의 우수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hp:fwSpace/>:<hp:fwSpace/>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6)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 복공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 등은 전담직원을 두어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기, 안전설비, 안전책임자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 위에 유류 등이 누출되었거나, 강우 및 폭설로 인하여 쌓인 토사나 눈 등은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④ 복공판 지지고무패드는 소정의 위치에 정착되도록 하고 충격에 의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은 사용 중에 부식, 처짐, 균열, 찌그러짐, 비틀림, 마모, 콘크리트 손상 등 변형과 파손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⑥ 복공판과 복공판 사이에 단차 또는 이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복공판의 품질관리 외관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원(폭, 길이, 높이) ≤ 설계치 ±3<hp:fwSpace/>mm
㉡ 영구변형(뒤틀림, 비틀림, 휨 최대변형) ≤ 3<hp:fwSpace/>mm
㉢ 무게 감소량 ≤ 표준중량의 2<hp:fwSpace/>%
⑧ 복공부의 배면 지반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복공판 상부에서 전선 등의 전기설비 사용 시 복공판 상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0<hp:fwSpace/>mm 이상에 거치되도록 부도체의 거치시설을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6.3 복공 철거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앞서 철거 순서, 방법, 공정 및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 복공의 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며,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변 구조물과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
(4)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5) 노면 복공 철거 후 기존도로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거 완료된 말뚝구멍은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모르타르를 투입한다.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 m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7) 노면 복공 철거 시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7 매설물 보호 및 복구
2.7.1 일반사항
(1) 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감리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 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이동부 등의 약 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2.7.2 관련사항
시공시 다음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1)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2)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3) 각종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요 지하매설물(도시가스관, 대형상수도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7.3 매설물 보호
(1) 시공일반
① 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유지·점검하여야 한다.
(2) 상수도관
① 상수도는 주형보에 연결하여 매달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강하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를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바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 완충목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로프의 처 짐을 검사하고 조여야 한다.
③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으로 하나 지장물 통과 예상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누수가 우려되는 상수도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하여야 하며, 주철관 등의 곡관부에는 수압작용을 고려하여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 상수도 제수변의 위치, 개폐방향 등의 현황과 제수변 "키"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책임자(주, 야 및 주야별)를 지정하고 수시로 훈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토류벽 배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변형 여부, 누수발생 여부를 현장내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사중 돌발사고로 상하수도관의 누수발생시 관할 수도관리사업소 및 상하수도 당직실로 신속히 연락하여 복구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도
① 누수의 우려가 있는 관로 및 맨홀의 부분은 굴착전에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수되는 하수관은 지수조치외에 누수원인을 제거토록 한다.
③ 이설 및 신설하수관은 폭우와 주변도로침하를 대비하여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고, 기존하 수관에 매달은 하수관의 연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전선, 전화선의 관로
①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맨홀의 보호는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② 한전 및 체신케이블의 보호는 매달기 로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되메우기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복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전력선의 관로
① 콘크리트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부위는 수리하여야 한다.
②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은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지공은 표준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시가스관
① 도시가스관의 지지보호는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하고, 어떠한 충격도 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의 접합부, 곡관부에는 반드시 추가로 보강하고, 조절변의 위치 및 관리상태 현황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비상시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2.7.4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따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후의 관리검사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그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7.5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전주보호 및 복구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그 관리자의 입회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2) 가로등의 철거 및 복구

가로등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용 조명을 설치한 다음 인근 거주자의 이해를 얻어 철거하여야 하고, 또한 그의 원형복구는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2.8 계측 관리
2.8.1 일반사항
(1) 계측일반
① 수급자는 안전시공을 위하여 계측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계측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측기기는 검증을 받은 것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변형계와 하중계등는 적용 전에 부재거동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측기의 성능을 확인한후 계측을 하여야 한다.

(2) 목 적
계측 목적은 사전조사, 설계상 부득이 고려하지 못한 점이나 시공중 발생하는 오차를 측정하여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이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설계시 지반조건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설계상의 결점을 시공중에 발견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
② 굴착공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지반의 변화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측하여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
③ 굴착공사로 인한 법적 분쟁발생시 증빙자료 제공
④ 굴착으로 인한 인접건물 및 구조물에 변위를 계측하여 안전시공을 위한 자료 제공
⑤ 설계에서 적용된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⑥ 계측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차후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을 도모
(3) 계측계획
①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시공을 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측계획을 착공전에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획 수립시는 아래 3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측의 목적에 부합되고 토질역학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발생하는 제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신중히 계획되어야 한다.
다. 수집되는 자료는 편리하고 간편한 양식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에 의해서 분석되고 결과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③ 계획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개요 및 규모
나. 지반 및 환경조건
다. 인접구조물의 배열 및 기초 상태
라. 계측 목적, 계측 입력 및 계측 빈도
마. 계측기의 종류와 사양
바. 계측요원의 확보와 교육
사. 계측기의 설치, 유지, 관리방법
아. 계측결과의 수집, 관리, 분류 양식
자. 계측결과를 시공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이를 계통도로 표시하면
* 계측목적 설정 → 계측단면 결정 → 계측항목의 결정 → 관리기준 설정 → 계측사양 결정 → 설치위치 결정 → 계측빈도, 간격 결정
(4) 사전조사
① 설계․시공 방법의 안전자료 및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측관리를 위하여 지질구조 및 지반물성, 주변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한 사전조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토층의 두께, 깊이, 지하수위, N치, 보링, 공내수평재하시험, 삼축시험 등을 행하여 설계정수를 결정하고,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 수압 등의 외력이나 지반, 토류벽의 변형량, 보일링, 히빙등 터파기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주위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교통량을 파악 하여야 한다.

2.8.2. 시 공
(1) 계측관리 체계
① 계측관리에서 관리기준치는 발생될 계측치의 최대치의 크기, 발생 위치 및 변화방향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적절한 공사 관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계측항목별 관리기준치 설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질시험결과 : 지질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굴착지반의 구성 및 지반특성 등을 파악하고, 토질정수 등을 구하여 설계 및 수치해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한다.
나. 기존의 실시 예 : 기존에 실시한 공사 현장과 유사한 굴착공사에서의 공사 경험 및 관리기준치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용한다.
다. 설계계산 결과 : 토질시험 결과를 이용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계산 결과에서 가설공사의 토류벽의 응력, 지보재 축력, 설계토압 등을 구하여 관리 기준치 설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라. 수치해석 결과 : 수치해석에 의하여 각 굴착단계마다 가설구조물 및 굴착지반을 모델링하여 해석한다. 이방법에 의하여 각 굴착단계별 가설구조물의 응력 및 변위, 굴착지반의 변형, 토류벽의 변형, 주변지반의 수평변위 및 침하량 등을 계산하여 관리기준치 설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② 계측관리 방법
가. 절대치 관리방법은 시공에 선행하면서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실제 측정한 실측치를 비교 검토하여 그 시점에서의 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측결과를 즉시 시공에 반영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방법으로 적용한다.
나. 예측관리방법은 현 시점에서 차단계 이후의 예측치와 시공에 선행해서 결정한 관리기준치를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시공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즉 현단계까지의 굴착중에 나타난 변형의 실측치를 바탕으로 하여 모사(Simulation), 해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토질정수에 의해서 다음단계 굴착이후의 토류구조물의 거동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초기에 토류구조물의 거동을 추정할 수 있고 대응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중요도가 높은 개착구간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측항목 선정
① 계측항목 선정시 고려할 요인
가. 굴착의 영향범위내의 구조물의 유무 및 인접구조물의 기초 및 건물의 상태
나. 설계시의 불확실성을 해명
⦁ 설계계산에 있어서 외력조건이 되는 측압 및 수압 등의 추정치의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근접위치에서의 공사실시 등으로 외력조건에 대폭적인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 설계 계산치와 허용치를 비교하여 안전율이 작은 경우 등
② 일상적인 계측항목
(1) 버팀보 및 앵커의 축력과 변형
하중계(Load Cell)

변형계(Strain Gauge)
(2) 벽체 및 배면지반의 수평 변위
지중 경사계(Inclinometer)
(3) 벽체의 응력
변형계(Strain Gauge)
(4)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토압계(Total Pressure Cell),

하중계(Load Cell)

Jack-out Pressure Cell
(5) 지하수위
수위계(Water Level Meter)
(6) 건물의 기울기
건물 기울기(Tiltmeter)
(7) 균열의 변형량
균열측정기(Crack Meter)

(3) 계측기의 선정
① 공사에 의한 영향의 범위와 인접구조물의 기초형태 및 구조물의 형태, 굴착공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기기별 특성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계기의 파손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회사제품 및 동일 기종의 계기를 사용하여 계기 특성변화에 따른 별도의 영향을 배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기별 자체특성
가. 충격 또는 갑작스런 하중증가로 인한 계기의 손상시 보정 및 교체방법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기후조건에 대한 기기의 민감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다. 매설후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사 및 피드백(feed back)을 위한 자료획득에 최적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마. 계기의 고장시에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내구성 및 운영시스템의 호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계측기의 배치
① 계측은 지보공이나 토류벽등에 대하여 여건이 허락하면 안전상, 현장관리상 또는 연구 목적상 부합되는 모든 위치에 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치 못하므로 계측위치는 토류공사 전체에서 판단하여 계측효율이 가장 좋고 큰 변형이 예측되는 대표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측장소 설정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보링등으로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 장소
나. 토류 구조물을 대표하는 장소
다. 조기에 시공할 수 있고 계측결과를 역해석(Feed Back) 할 수 있는 장소
라. 인접해서 중요 구조물이 있는 장소
마. 교통량이 많아 이로 인한 하중 증감이 있는 장소
바. 토류 구조물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그것이 공사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장소, 즉 토류벽에 작용하는 토압, 수압, 벽체의 응력, 축력, 주변지반의 침하, 굴착지반의 변위, 지하수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의 연관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중점 배치하여야 한다.
사. 하천 주위 등 지하수의 분포가 다량이고 수위의 상승, 하강이 빈번한 장소
아. 가능한 공사에 의해 계측기기의 훼손이 적고 기기의 설치와 측정이 용이한 장소
자. 과다한 변위가 우려되는 장소
③ 계측항목별 측정결과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계측 위치 선정 후 가급적 계측기기가 동일단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측빈도 및 관리기준
① 계측빈도
가. 계측빈도는 계측의 중요성, 계측의 목적, 공사의 규모,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방법 및 공사중 발생하는 변위량의 크기, 증가속도와 안전성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위험발생시나 변형수렴시 등 변형의 증감정도 및 변형량 등 기타 현장상황에 따라 계측빈도를 달리하여야 한다.
계 측 항 목
측 정 목 적
측정시기
측정빈도
지표면 침하측정
(침 하 계)
굴착에 따른 지표에의 영향, 가설 구조물의 안전도 및 침하 상태 파악
설치 후 1일 경과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1회/일 3일간
2회/주 *
2회/주 *
지중수평 변위측정
(경 사 계)
굴착에 따른 지반의 심도별 수평 변위량을 측정하여 수평방향의 지반 이완 영역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도 판단
그라우팅 완료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1회/일 3일간
2회/주 *
2회/주 *
지하수위측정
(수 위 계)
굴착으로 인한 수위 변동 및 차수벽의 효과 확인
설치 후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1회/일 1일간
1회/일 1일간
2회/주 *
응 력 측 정
(변 형 계)
심도별 엄지 말뚝 및 버팀보 띠장에 걸리는 응력 측정으로 부재의 안전도 판단
설치 후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3회/일
2회/주 *
2회/주 *
하 중 측 정
(하 중 계)
어스 앵커 및 버팀보 부재의 압축력 및 인장력을 측정으로 공사시 지반 상태 예측
설치 후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3회/일
2회/주 *
2회/주 *
건물기울기 측정
(Tiltmeter)
굴착 공사시 주변 건물이나 지반에 설치하여 측정지점의 경사 정도 측정
설치 후 1일 경과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1회/일 3일간
2회/주 *
2회/주 *
균 열 측 정
변위량, 변위속도 및 수렴상태 등을 파악하여 굴착에 따른 주위 건물의 영향 및 안정성 판단
설치 후 1일 경과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1회/일 3일간
2회/주 *
2회/주 *
지중침하측정
각 지층별 침하량의 변위를 파악하여 보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며 최종 침하량을 예측
그라우팅 완료
공사 진행중
공사 완료 후
1회/일 3일간
2회/주 *
2회/주 *

※ 1. (*) 표시는 외부하중 및 지반거동 변화시 추가측정을 실시하며 공사중단인 경우 측정빈도를 재조정한다.

2. 수렴후에는 2주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측정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측관리 기준
가.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의 중요도, 계측목적, 공사규모와 중요도, 근접시설물,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항목, 계측방법, 계측기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나. 시공중에 실시되는 현장관찰 및 계측결과는 설계와 시공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관리기준치는 이론해석, 수치해석, 유사조건하의 시공실적을 참고하여 설정하고, 시공중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중 관리기준치와 계측치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험적 및 정량적 평가에 의하여 적절한 등급조치를 취하고, 2차적으로 시공전 설계 입력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설계를 바꾸거나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6) 준공후 계측 시스템
① 지하철은 완공 후에도 영구구조물로써 기존 지하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일상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문제점 발견시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설물이므로 정교한 계측관리 및 분석이 지속적,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영구계측 관리방법
가. 기존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관리의 집중성,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지하철 전체노선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기존 센서(Sensor)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7) 측정 및 데이터 관리
① 계측기기의 초기측정은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수집빈도는 공사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자료 수집시 공사내용 및 주변상황, 기상조건 등을 면밀히 기록하여 결과분석시 유효 적절히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관리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 처리하고 시공의 안정성, 경제성, 일괄성,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연결 시스템(Direct Line System) 구성 및 활용을 해야한다.
⑤ 데이터 서버 컴퓨터(Data Server Computer)로부터 데이터를 저장, 처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화면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한다.
(9) 계측 자료의 분석 및 정리
① 호스트 컴퓨터(Host Computer)의 모든 자료를 설계치와 비교․판단한다.
②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공인된 연구팀에 의해 현장 물성치를 적용시켜 분석한다.
③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에의 이용 및 장래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0) 계측결과보고
계측은 시방서에 의거한 계측빈도로 계측을 한 후 아래와 같이 계측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일, 주간보고

계측 데이터 및 결과치를 전용회선을 통해 전송하여 주시(Monitering)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월간보고

측정한 데이터를 변형량, 증감정도, 증감속도, 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보고한다.
③ 수시보고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시 보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분기 및 최종보고

분기별 측정 데이터는 공인된 연구팀에 의해 현장 물성치를 적용시켜 분석하여 보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경시방서.hwpx =====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조경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 하여야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국토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1-2 감독원,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해당현장 담당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적용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특별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설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본 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국토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공사내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현장설명서
1-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 전에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각 공정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 진척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수급자 의무 등
가. 수급자는 시행청이 서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7 자재검수
가.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가. 주요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조경관련 포장공사 및 기타공종의 시공허용오차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관계 항목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1-9 설계변경
가.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나.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다. 설계변경 조건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0 공사 일시중단 및 공기연장
가.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및 공기연장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1-11 공사 사진첩 및 준공도면
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원도 포함)및 준공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이므로 공사종류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1-14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15 뒷정리
준공검사 전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1-16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제 2 장. 식재
1 식재기반공사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표토의 채집, 운반, 펴기와 토양개량등 식재지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재료
가. 토양재료
(1)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2)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료
(1)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은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종류(성분소)·용량 등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로서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인공토양
(1) 식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영양분과 미량요소들을 함유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 경량이고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투수성, 보온 및 단열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인공토양의 토성은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시공
가. 일반식재지반 조성
(1) 흙쌓기, 깔기 및 메우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종에 따라 다음의 생육심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식물 유형별 요구토양심도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배수
1) 식재지반의 표면은 강우시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성토지반과 절토지반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할 때에는 표면배수가 절토지반 쪽으로 일어나도록 기울기를 조절한다.
3)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설계서에 따라 잡도록 한다.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스러운 지형을 조형하며 암거배수구 방향으로 2% 이상의 표면기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층토 부분의 재래지반은 지하배수가 용이하도록 기울기를 조정한 후 성토한다.
5) 지하배수가 곤란하여 체수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인공식재지반 조성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2) 베란다 등의 화훼시설 조성에 적용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기 조성된 플랜트박스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5)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수목식재
2-1 품질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 검사를 필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 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장시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라. 수목의 품질 검사는 별도 수목 품질 시방서에 의한다.
2-2 검사
수목소재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수목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나.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미터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각 간의 최대흉고 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때는 각 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다. 수관폭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근원직경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2-3 굴취 및 운반
가.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 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나.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6)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4 식재
가. 식재지반조성 및 토공정리
(1) 공사 쓰레기는 매립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2) 건물주변 되메우기 구간은 여성토를 감안하여 침하로 인한 물고임이 없도록 정리한다.
(3) 수목식재를 위한 마운딩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잔디 및 수목 생육에 적합한 양질 토사이어야 하며, 다짐 및 고르기를 하여 볼륨있고 입체감 있는 지형을 만든다.
(4)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시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복토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 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 할 수도 있다.
2-6 수목이식공사
가. 뿌리돌림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대형 수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 있으므로 이식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되, 주근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이식후 활착율을 높여야 한다.
나. 굴취이식
(1) 준비작업
굴취작업은 사전에 뿌리부분 흙의 수분을 적당히 조절하여 분을 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관의 가지를 10% - 20%정도 정지 및 전정을 하며 하단지나 근주부위에 맹아지를 제거하고, 수관을 새끼로 묶어 상차와 하차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7 가식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 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 전정
가. 식재 후 활착 촉진을 위하여 전정을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생울타리 수목은 식재 후 상단을 가지런히 전정 한다.
다. 가로수 및 광장에 심겨지는 녹음수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1.8m 이상 되도록 전정 한다.
2-9 지주목 설치
가.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 규격에 의거 설치하고 정산한다.
나. 지주목과 결속시 수간 보호를 철저히 하고, 수목과 지주목간의 결속부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다. 지주목은 깊이 박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잔디식재
3-1 일반사항
가. 잔디의 식재 및 파종 등 잔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나. 잔디 종자뿜어붙이기 공사를 포함한다.
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라. 경사면 잔디조성은 『 3.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3-2 재료
가. 뗏
장
(1) 뗏장은 일반뗏장과 롤형뗏장으로 구분된다. 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 이어야 한다.
나. 잔디씨
(1) 자생잔디 :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2) 도입잔디 :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뗏장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마.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2 시공
가.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시방서 『2-1-3』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잔디붙이기
(1)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2)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15, 20, 30cm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4 지피류(地被類)식재
4-1 일반사항
가.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최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2 재료
가. 포트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초종의 특성에 따라 노지재배품을 인정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4-3 시공
가.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도입 초종의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식재위치를 최종 결정한다,
바.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 습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사.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제 3 장.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나.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요구조건
가.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확인점검
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1-4 운반·보관 및 취급
가.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가.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다.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아. 지주목재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자.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가.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나.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다. 기타의 재료
(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가.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나. 전정의 시기
(1)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다.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라.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바.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사. 절단방법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2)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hp:lineBreak/>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아.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hp:lineBreak/>
〈그림〉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hp:lineBreak/>

3-2 제초
가.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나.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잔디깎기
가. 깎기시기
(1)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0.03~0.06m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 깎기방법
(1)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5)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3-4 잔디시비
가.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나.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g씩 살포한다.
다. 시비방법
(1)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2)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3)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4)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5 뗏밥주기
가.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나.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3-6 수목시비
가. 시비시기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2)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비방법
(1)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2)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3)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4)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병충해방제
가. 예방 및 구제
(1)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나.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다.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0.05~0.1m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0.03~0.04m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끝에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8 관수 및 배수
가. 관수
(1)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3)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4)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3-9 지주목 재결속
가. 준공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10 월동작업
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2)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3)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5)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록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