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6781]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5.7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324호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제공되며, 수급인은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속비계약으로 진행(계속비 연부)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 준비기간(45일)+작업일수(439일)+비작업일수(206일)+정리기간(30일)
바. 공사개요 : 연면적 2,980.447㎡(지하1층/지상3층)(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사.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416,567,000원
8,568,136,366원
856,813,635원
991,617,000원
901,129,000원
9,424,95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재산관리과 ☎ 031-8075-2533]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방법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8,568,136,366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건축: 2,641,020,114원
  • 토목:

57,123,144원
  • 조경:

32,390,248원
  • 기계:

141,838,459원

마.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6.02%
3.94%
5.11%
6.98%
C등급(0.90)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03,261,771
원
13,568,595
원
136,437,666
원
66,064,553
원
146,494,323
원
88,464,875
원
20,700,000
원
574,991,783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재산관리과(☎ 031-8075-253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hp:lineBreak/>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hp:lineBreak/>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hp:lineBreak/>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hp:lineBreak/>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hp:lineBreak/>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24호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자)에게 설계안전
보건대장이 제공되며, 수급인은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속비계약으로 진행(계속비 연부)
마. 공사기간 산정근거 : 준비기간(45일)+작업일수(439일)+비작업일수(206일)+정리기간(30일)
바. 공사개요 : 연면적 2,980.447㎡(지하1층/지상3층)(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사.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0,416,567,000원 8,568,136,366원 856,813,635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91,617,000원

기초금액

901,129,000원 9,424,95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재산관리과 ☎ 031-8075-2533]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이후

개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방법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
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
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
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
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 8,568,136,366원)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평점 등급은 「직
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건축: 2,641,020,114원
  • 토목:

57,123,144원
  • 조경:

32,390,248원
  • 기계:

141,838,459원

마.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6.02% 3.94% 5.11% 6.98% C등급(0.90)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3,261,771 원13,568,595 원 136,437,666 원66,064,553 원146,494,323 원88,464,875 원 20,700,000 원

합계(A값)
574,991,783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
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
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재산관리과(☎ 031-8075-253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xlsx =====

[시트: Sheet1]
A: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4개월 C: 개소 D: 2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4개월 C: 개소 D: 2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24개월 C: 개소 D: 1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24개월 C: 대 D: 4
A: 트럭크레인 B: 이동식, 5톤 C: 개월 D: 6
A: 고소작업차 B: C: 개월 D: 3
A: 가설출입문 B: L:6.0m*H:6.0m, 24개월 C: 개소 D: 1
A: 가설울타리 설치 B: H:4000, EGI, 24개월 C: M D: 175
A: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 8롤 B: 사용기간 3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 안 전 관 리 비 B: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C: 식 D: 1
A: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식 D: 1
A: ■ 가시설물 구조검토비용 B: C:
A: - 5m 이상거푸집 동바리 B: C: 식 D: 1
A: - 합벽지지대 B: C: 식 D: 1
A: ■ 정기안전점검비용 B: C:
A: - 높이5m 이상거푸집 동바리 B: (설치단계, 해체전 단계) C: 식 D: 2
A: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B: (최초설치 완료시, 사용말기시) C: 식 D: 2
A: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B: (최초설치 완료시, 사용말기시) C: 식 D: 2
A: - 천공기(높이10미터 이상) B: (최초 천공작업시, 천공 말기시) C: 식 D: 2
A: - 항타 및 항발기 B: (최초 작업시, 말기단계시) C: 식 D: 2
A: [ 합
계 ]
A: 010103 품 질 시 험 비 B:
A: 터파기 B: 지지력 / 말뚝기초 / 정재하 C: 회 D: 1
A: 터파기 B: 지지력 / 말뚝기초 / 동재하 C: 회 D: 1
A: 지반조사(연약지반 등) B: 표준관입시험 C: 회 D: 1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2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2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9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3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3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A: 점토벽돌 B: 겉모양 C: 회 D: 2
A: 점토벽돌 B: 치수 C: 회 D: 2
A: 점토벽돌 B: 흡수율 C: 회 D: 2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압축강도 C: 회 D: 1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흡수율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2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2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2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2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인장강도 C: 회 D: 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흡수량 C: 회 D: 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2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투습계수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녹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겉보기 밀도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6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6
A: 강화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A: 강화유리 B: 만곡 C: 회 D: 2
A: 강화유리 B: 낙구충격 파괴강도 C: 회 D: 2
A: 강화유리 B: 파쇄시험 C: 회 D: 2
A: 강화유리 B: 쇼트백 충격 특성 C: 회 D: 2
A: 강화유리 B: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C: 회 D: 2
A: 강화유리 B: 내알칼리성 C: 회 D: 2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4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4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4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4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4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4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내마모성(바닥타일)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동결융해(외장, 바닥타일)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내약품성 C: 회 D: 3
A: 도자기질타일 B: 침지의 접착성, 박리성, 재질 및 개구율(구성타일) C: 회 D: 3
A: 【 품질시험비 】 B: C:
A: 1) 재료비 B: 품질시험비 인건비의 1% C: 식 D: 1
A: 2) 장비비 B: 업무수행 인건비의 1% C: 식 D: 1
A: 3) 검사기구 검정.교정비 등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 준공 2개월전까지 적용(전체 공사개월수 24개월-6개월) C:
A: 1)품질관리 업무수행 인건비 B: C: 월 D: 18
A: 2)품질관리 문서작성 및 관리비 B: 업무수행 인건비의 1%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업무수행 인건비의 1% C: 식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5)그밖의비용 B: 1)+2)+3)+4) 합계의 1%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4 관급자재관리비 B:
A: 관급자재 하차비용 B: 지개차 5TON C: 일 D: 15
A: CCTV B: 임대 C: 대 D: 2
A: 관리비용 B: 0.2/1일*보통인부 C: 월 D: 7
A: 받침목 B: 외송, 120mm*120mm*6000mm C: EA D: 20
A: 덮개천막 B: C: M2 D: 150
A: [ 합
계 ]
A: 010105 가 설 공 사 B: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13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1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6개월 C: 대 D: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내부, 10m 이하, 3개월, 비계발판 및 계단포함 C: M2 D: 6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외부, 10m 이하, 12개월, 비계발판 및 계단포함 C: M2 D: 285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외부, 10m 초과~20m 이하, 12개월, 비계발판 및 계단포함 C: M2 D: 1630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420-1.8*1.8m C: M2 D: 294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16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642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 C: 10공M3 D: 1152.371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C: 10공M3 D: 33.31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915
A: 건축물보양(석재)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839
A: 건축물보양(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3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98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98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980
A: 준공청소 B: C: M2 D: 2980
A: [ 합
계 ]
A: 010106 토 및 지정공사 B: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25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00
A: 【 PHC 파일 】 B: C: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서울) B: 500mm*80mm*9m*2470kg, A종 C: 본 D: 118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서울) B: 500mm*80mm*10m*2740kg, A종 C: 본 D: 118
A: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B: D500 C: 본 D: 118
A: 파일이음밴드(2개1조) B: D500 C: 본 D: 118
A: 기성말뚝 기초, 혼합층(케이싱 사용) B: ∮500mm, L=20m 미만, 개량형비트 / 건축기초 C: M D: 2124
A: 벌크시멘트 B: C: TON D: 101.952
A: 말뚝박기천공 장비 조립(D=500mm이하) B: 1 일 C: 회 D: 2
A: 말뚝박기천공 장비 해체(D=500mm이하) B: 0.5 일 C: 회 D: 2
A: 파일및장비운반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7 흙 막 이 공 사 B:
A: ※토목이기※ B: C:
A: 1. 토
공 B: C: 식 D: 1
A:
터파기 B: 토사 C: M3 D: 684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77
A:
상차 B: 굴착공 토사 C: M3 D: 6667
A:
잔토처리/토사 B: 덤프24톤,L=10.0km C: M3 D: 6667
A:
반입토처리/토사 B: 덤프24톤,L=10.0km C: M3 D: 177
A: 소
계 B: C:
A: 2. 흙막이가시설공 B: C: 식
A:
1) H-PILE 공사 B: C: D: 1
A:
CIP 천공및 콘크리트타설 B: 토사 C: M D: 2717
A:
철근망 건입 B: C: 본 D: 286
A:
철근가공 및 조립 B: 간단 C: ton D: 41.38
A:
콘크리트타설(철근) B: CAP C: M3 D: 44
A:
유로폼 B: 간단, 0~7m C: M2 D: 174
A:
장비조립해체 B: C: 회 D: 1
A: 소
계 B: C:
A:
2) SIDE PILE 공사 B: C:
A:
말뚝천공 B: 토사 C: M D: 741
A: 소
계 B: C:
A:
3) POST PILE 공사 B: C:
A:
말뚝천공 B: 토사 C: M D: 209
A:
H-PILE 뽑기 B: H-300x200 C: 본 D: 22
A: 소
계 B: C:
A:
4). 띠장공사 B: C:
A:
띠장 설치 및 철거 B: H-300x300 C: M D: 212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H-300X300 C: 개소 D: 35
A:
보걸이설치및철거 B: 100X100X14 C: 개소 D: 66
A: 소
계 B: C:
A:
5) 버팀보공사 B: C:
A:
버팀보 설치및철거(단부포함) B: H-300x300 (3~5m) C: 본 D: 18
A:
버팀보 설치 및 철거(단부포함) B: H-300x300 (6~8m) C: 본 D: 8
A:
버팀보 설치 및 철거(단부포함) B: H-300x300 (9~11m) C: 본 D: 2
A:
버팀보 설치 및 철거(단부포함) B: H-300x300(12~14m) C: 본 D: 2
A:
버팀보 설치 및 철거(단부포함) B: H-300x300(15~18m) C: 본 D: 14
A:
버팀보 연결및해체 B: C: 개소 D: 18
A:
받침보 설치 및 철거 B: H-300x200 C: M D: 205
A:
피스브라켓 설치 및 철거 B: C: EA D: 46
A:
JACK 설치 및 철거.100TON B: C: 개소 D: 28
A: 소
계 B: C:
A:
6) S.G.R 그라우팅 B: C:
A:
차수토사천공 B: 토사,품셈 5-1-10-3 108p C: M D: 2912
A:
그라우팅 주입비 B: C: M3 D: 130
A:
PLANT 설치(100M,1회) B: C: 회 D: 1
A: 소
계 B: C:
A:
7) 어스앵커 B: C: D: 1
A:
천공 및 보강재 삽입 B: 토사, Φ105MM C: M D: 171
A:
그라우팅 B: Φ105MM C: M D: 171
A:
인장 B: C: 개소 D: 18
A:
강선제거 B: C: 개소 D: 18
A:
장비조립해체 B: C: 회 D: 1
A: 소
계 B: C:
A:
8) 계측공사 B: 3개월 C:
A:
지중경사계 B: C: 개소 D: 5
A:
지하수위계 B: C: 개소 D: 5
A:
변형률계 B: C: 개소 D: 16
A:
하중계 B: C: 개소 D: 7
A:
지표침하핀 B: C: 개소 D: 5
A:
천공및그라우팅 B: 회전수세식 C: M D: 100
A:
계측보고서작성 B: 주1회 C: 월 D: 3
A: 소
계 B: C:
A: 3. 운
반
공 B: C: 식 D: 1
A:
철근운반비 B: L=20KM C: TON D: 46.878
A:
강재운반비(편도) B: L=20KM C: TON D: 148.393
A:
시멘트운반비 B: L=20KM C: 대 D: 779
A:
트럭트랙터 평판트레일러 B: 18ton(왕복), 운반거리 L=20km C: 대 D: 3
A: 소
계 B: C:
A: 4. 자
재
비 B: C: 식
A:
구조용H형강(손율30%) B: 300x200x9x14m/m C: TON D: 28.929
A:
구조용H형강(손료100%) B: 300x200x9x14m/m C: TON D: 51.854
A:
구조용H형강(손료30%) B: 300x300x10x15m/m C: TON D: 66.343
A:
L-형강(손율30%) B: 100x100x10mm C: TON D: 1.267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포 D: 779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08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28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284
A: 레미콘(관급) B: 25-21-120 C: M3 D: 119
A: 레미콘(관급) B: 25-24-80 C: M3 D: 29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310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2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4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84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22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15.0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47.6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6 C: TON D: 66.4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C: TON D: 60.1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C: TON D: 15.0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5 C: TON D: 6.125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01.467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301.46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48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41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22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7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트렌치 C: M2 D: 9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곡면 C: M2 D: 5
A: 원형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Φ600*9.0T C: M2 D: 4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367
A: 합벽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합벽지지대+솔져받침 C: M2 D: 584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154
A: 섬유보강재 B: C: M3 D: 424
A: 장비기초(저수조) B: L2500*W450*H6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2
A: 장비기초(저수조) B: L2500*W400*H6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6
A: 장비기초(저수조) B: L2500*W300*H6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기계실) B: L5500*W22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기계실) B: L3000*W16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기계실) B: L4000*W10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전기실) B: L3500*W2500*H3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전기실) B: L2000*W 800*H3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옥상기초) B: L7500*W12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옥상기초) B: L5830*W12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옥상기초) B: L3300*W17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옥상기초) B: L1300*W14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주차차단기) B: L5000*W 4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실외기/1F) B: L1100*W 5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1
A: 장비기초(자전거보관소) B: L 500*W 300*H20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3
A: 장비기초(태양광) B:
330* 330*H250, 레미콘및철근(관급자재) C: EA D: 94
A: [ 합
계 ]
A: 010109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6469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70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66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54
A: 벽돌운반 B: 인력, B1층 C: 천매 D: 1.05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0.591
A: 벽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39.969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00*190*390mm, 서울 C: 매 D: 58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서울 C: 매 D: 1570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90*190*390mm, 서울 C: 매 D: 3142
A: 블록쌓기(390*190*190) B: 3.6m 이하, 양면마감(19m2/일당) C: M2 D: 212
A: 블록쌓기(390*190*190) B: 3.6m 초과 ~ 7.2m 이하, 양면마감(18m2/일당) C: M2 D: 30
A: 블록쌓기(390*190*150) B: 3.6m 이하, 한면마감(24m2/일당) C: M2 D: 121
A: 블록쌓기(390*190*100) B: 3.6m 이하, 한면마감(28m2/일당) C: M2 D: 5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4
A: 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8" B: 190*190, 블록 C: M D: 15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100 C: M D: 21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200 C: M D: 68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250 C: M D: 3
A: 콘크리트방수턱 B: 150*250 C: M D: 33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100 C: M D: 78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250 C: M D: 72
A: 블록상부사춤 B: 6"*10mm C: M D: 33
A: 블록상부사춤 B: 8"*10mm C: M D: 20
A: 소
계 B: C:
A: 【 미장벽돌 설치 및 운반 】 B: C:
A: 미장벽돌(관급) B: 미장벽돌, 290*90*57mm C: 매 D: 73942
A: 모르타르(쌓기용) B: 배합비 1:3 (시멘트:모래), 자재포함 C: M3 D: 36.97
A: 모르타르(줄눈용) B: 배합비 1:1 (시멘트:모래), 자재포함 C: M3 D: 7.3942
A: 치장 쌓기 B: C: 매 D: 71788
A: 소
계 B: C:
A: 【 벽돌하지철물 】 B: C:
A: 배수통기구(SHB 100V) B: L105xW67xT9mm C: EA D: 876
A: 몰탈네트(SHB 450V) B: L450xH250mm C: EA D: 1139
A: 방수지(SHB 140R) B: H1000xW330xT1.5mm C: M D: 612
A: 연결철물(SHB DS-X/90SV) B: L63xW40xH190mm C: EA D: 5025
A: 전기아연도금철선(SHB 005W) B: φ4mmxL1000mm C: EA D: 5025
A: 칼브록 B: L190mm C: EA D: 10050
A: SHB 180B 앵글(리브보강2개) B: L-180x100xT9mm C: M D: 256
A: 인방달대용철물셋트(SHB 100T/아연도금봉270mm) B: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C: EA D: 1048
A: 스터드앵커(M16) B: M16x125 C: EA D: 693
A: 조절줄눈(SHB JOINT) B: W80xT10mm C: M D: 317
A: 연결철물(SHB JS-I) B: L200xW45mm C: EA D: 634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10 돌
공
사 B:
A: 화강석바닥깔기 (습식, 버너)_[자재관급]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메탈라스포함) C: M2 D: 11
A: 화강석바닥깔기 (습식, 버너)_POINT_[자재관급] B: 바닥, 문경석 30mm, 모르타르 30mm(메탈라스포함) C: M2 D: 6
A: 화강석바닥깔기 (습식, 버너)_[자재관급]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메탈라스포함) C: M2 D: 252
A: 화강석바닥깔기 (습식, 버너)_POINT_[자재관급] B: 바닥, 문경석 30mm, 모르타르 50mm(메탈라스포함) C: M2 D: 31
A: 화강석패턴깔기 (습식, 잔다듬)_[자재관급]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메탈라스포함) C: M2 D: 437
A: 화강석패턴깔기 (습식, 잔다듬)_POINT_[자재관급] B: 바닥, 문경석 30mm, 모르타르 50mm(메탈라스포함) C: M2 D: 4
A: 화강석패턴깔기(습식, 잔다듬)_[자재관급] B: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50mm(메탈라스포함),3줄홈파기(형광도장포함) C: M2 D: 59
A: 화강석패턴깔기(습식, 잔다듬)_[자재관급]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메탈라스포함) C: M2 D: 39
A: 화강석패턴깔기(습식, 버너)_[자재관급]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메탈라스포함) C: M2 D: 14
A: 화강석패턴깔기(습식, 버너)_[자재관급] B: 디딤판, 포천석 900*30mm, 모르타르 30mm(메탈라스포함) C: M2 D: 27
A: 화강석패턴깔기(습식, 버너)_[자재관급]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메탈라스포함) C: M2 D: 28
A: 화강석 위생기구턱(습식, 물갈기)_[자재관급]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1
A: 화강석 위생기구턱(습식, 물갈기)_[자재관급] B: 포천석 1070*675*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_[자재관급] B: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W:700*H:200(150)*20t, L-50*50*6t(아연도금) C: M D: 11
A: [ 합
계 ]
A: 010111 타 일 공 사 B:
A: 포세린타일(논스립) B: 바닥, 600*600*8~10mm C: M2 D: 226
A: 자기질타일(화장실) B: 바닥, 300*300*7mm C: M2 D: 115
A: 도기질타일(화장실) B: 내벽, 300*600*7mm C: M2 D: 45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416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백색줄눈), 26m2/일당 C: M2 D: 2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600*600*1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2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12
A: [ 합
계 ]
A: 010112 목
공
사 B:
A: 합성목재 데크설치 B: 합성목재데크 30T, ㅁ-50*50(아연도각관) C: M2 D: 61
A: 벽체틀 설치 B: 45*45, @450*600 C: M2 D: 124
A: 마루귀틀 설치 B: H:120 C: M D: 9
A: [ 합
계 ]
A: 010113 수 장 공 사 B:
A: 칼라알루미늄천장재(내풍압용) B: 외부천장재, 600*600*0.7mm, 무공(틀포함) C: M2 D: 198
A: 칼라알루미늄천장재(방풍실) B: 천장재, 600*600*0.7mm, 무공(틀포함) C: M2 D: 22
A: 칼라알루미늄천장재(화장실) B: 천장재, 600*600*0.7mm, 무공(틀포함) C: D: 111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1
A: 강마루 설치 B: 바닥, 10mm C: M2 D: 11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538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LOOP, 500*500*7.0mm C: M2 D: 153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C: M2 D: 64
A: 흡음텍스 설치 B: 친환경 석고계텍스 9.5t(자재포함) C: M2 D: 669
A: 불연흡음천장재 설치 B: 미네랄울 불연흡음천장재 12.0t(자재포함) C: M2 D: 394
A: 유공흡읍석고보드 설치 B: 천장, 12.5t(자재포함) C: M2 D: 379
A: 패브릭흡음보드 설치 B: 내수합판9t+패브릭흡음보드25t C: M2 D: 207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MDF 9T+마감재 C: M D: 45
A: 【 단열재 】 B: C:
A: PF보드 공간넣기 - 벽 B: PF보드, 85mm C: M2 D: 967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PF보드, 55mm C: M2 D: 51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PF보드, 85mm C: M2 D: 915
A: PF보드 타정 부착 -천장 B: PF보드, 185mm C: M2 D: 1846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PF보드, 30mm C: M2 D: 43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PF보드, 90mm C: M2 D: 198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PF보드, 135mm C: M2 D: 1052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PF보드, 185mm C: M2 D: 119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_(바닥) B: PF보드, 185mm C: M2 D: 23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PF보드, 185mm C: M2
A: 압출법보온판 슬래브 위 깔기_(바닥) B: 압출법, 180mm(특호) C: M2 D: 237
A: 압출법보온판 슬래브 위 깔기_(바닥) B: 압출법, 120mm C: M2 D: 13
A: 압출법 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벽 B: 압출법, 85mm C: M2 D: 21
A: 【 건식벽 】 B: C:
A: DRY WALL(C-50)_[D1/T=100] ※D1a참조※ B: 양면,일반석고보드12.5t*2P+GW(24K)50T C: M2 D: 5
A: DRY WALL(C-150)_[D1/T=200] B: 양면,차음석고보드12.5t*2P+GW(24K)50T C: M2 D: 127
A: DRY WALL(C-150)_[D1/T=200] B: 양면,일반석고보드12.5t*2P+GW(24K)50T C: M2 D: 56
A: DRY WALL(C-150)_[D2/T=200] B: 양면,고강도석고보드*1P+일반석고보드12.5t*1P+GW(24K)50T C: M2 D: 31
A: DRY WALL(AW-150)_[DF1/T=200] B: 양면,방화석고보드12.5t*2P+GW(24K)50T C: M2 D: 46
A: DRY WALL(AW-150)_[DS1/T=200] B: 양면,차음석고보드12.5t*2P+GW(24K)50T C: M2 D: 555
A: DRY WALL(AW-120)_[DS2/T=200] B: 양면,방화석고보드19t*2P+GW(24K)50T C: M2 D: 115
A: DRY WALL(C-100)_[T=125] B: 일면,일반석고보드12.5t*2P+PF80T C: M2 D: 49
A: DRY WALL(END CAP) B: T=200, 커튼월+건식벽 C: M D: 17
A: 【 무빙월 】 B: C:
A: 무빙월설치 B: L:7650*H:3000 C: EA D: 1
A: 무빙월상부보강벽설치 B: H:1650, 양면,일반석고보드12.5t*2P+GW(24K)50T+각파이프 보강포함 C: M D: 8
A: [ 합
계 ]
A: 010114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0T C: M2 D: 393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체, 비노출 3.0T C: M2 D: 201
A: 삼중우레탄복합방수 B: 바닥, 비노출 3.0T C: M2 D: 1454
A: 삼중우레탄복합방수 B: 벽체, 비노출 3.0T C: M2 D: 307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발포 PE시트, 바닥, 5mm C: M2 D: 1487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발포 PE시트, 수직부, 5mm C: M2 D: 496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1086
A: 침투성방수 B: 벽체 C: M2 D: 834
A: 침투식액체방수 B: 바닥 C: M2 D: 8
A: 침투식액체방수 B: 벽체 C: M2 D: 3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847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499
A: 방진고무패드 B: 바닥, T=50 C: M2 D: 44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73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8
A: 우레탄코너보강방수 B: W=300 C: M D: 306
A: 드레인보강방수 B: W=300 C: EA D: 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4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8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50
A: 신축줄눈 설치 B: 옥상, 코킹콤파운드 ㅁ-20X20+백업재(D10) C: M D: 709
A: 수밀코킹(20*30mm) B: 실란트 코킹(우레탄계), 20*30mm C: M D: 155
A: CONTROL JOINT(주차장) B: C: M D: 331
A: SAW CUT(주차장) B: C: M D: 162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렌치) B: 20mm C: M2 D: 194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941
A: 벽배수판설(환기형 이중벽)_주차장 B: 내벽, 0.45t 아연도칼라강판 C: M2 D: 141
A: 벽배수판설(환기형 이중벽)_기계.전기실 B: 내벽, 0.45t 아연도칼라강판 C: M2 D: 161
A: 단열배수판설치 B: 바닥, 압출법특호, 120mm C: M2 D: 48
A: [ 합
계 ]
A: 010115 홈 통 공 사 B:
A: SST 선홈통 설치 B: Ø100 C: M D: 1
A: SST 선홈통 설치 B: Ø150 C: M D: 8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1
A: [ 합
계 ]
A: 010116 금 속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 미만 C: M2 D: 2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0M 이상 C: M2 D: 1422
A: 천정보강틀 설치 B: 1.0M 이상, ㅁ-20*20*1.6t@2000 C: M2 D: 1510
A: 창상부보강 설치 B: H:600, 양면석고보드9.5*2P, 하지틀및부자재포함 C: M D: 12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405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251
A: 조인트비드 설치 B: ㄱ형, 아연도, H=16, 날개=40 C: M D: 158
A: 조인트비드 설치 B: ㅡ형, 아연도, H=10 C: M D: 49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81
A: 앵글코너가드(장비기초) B: L-30*30*3.0t. 도장 포함 C: M D: 99
A: 안전점검 사다리(ELEV.PIT) B: W:400*H:1700, Ø38+25.4*1.5t@300 C: EA D: 2
A: 안전점검 사다리(집수정) B: W:400*H:1300, Ø38+25.4*1.5t@300 C: EA D: 2
A: 안전점검 사다리(집수정) B: W:400*H:1800, Ø38+25.4*1.5t@300 C: EA D: 1
A: 안전점검 사다리(O.A) B: W:400*H:4200, Ø38+25.4*1.5t@300 C: EA D: 1
A: 안전점검 사다리(E.A) B: W:400*H:3900, Ø38+25.4*1.5t@300 C: EA D: 1
A: 안전점검 사다리(E.A/주차장) B: W:400*H:4400, Ø38+25.4*1.5t@300 C: EA D: 1
A: 안전점검 사다리(지붕/대회의실) B: W:400*H:3650, Ø50.8+38.1*1.2t@300 C: EA D: 1
A: 안전점검 사다리(지붕/코어#2) B: W:400*H:6050, Ø50.8+38.1*1.2t@300(보호울포함H:2350) C: EA D: 1
A: 스틸핸드레일_[HR-1]_기계실.전기실 B: H: 900, FB-50*16t+FB-44*8*2줄+FB-50*16t@900+우레탄 도장 C: M D: 12
A: 스틸핸드레일_[HR-1]_계단실지붕 B: H: 600, FB-50*16t(상)+FB-44*8(하)+FB-50*16t@900+FB-44*8t@112+우레탄 도장 C: M D: 12
A: 스틸핸드레일_[HR-1]_지붕 B: H: 450, FB-50*16t(상)+FB-44*8(하)+FB-50*16t@900+FB-44*8t@112+우레탄 도장 C: M D: 79
A: 스텐핸드레일_[HR-2] B: H:1400, FB-50*9t@1000+안전접합유리 12.76t(H:1300)+Φ38.1*1.5t(벽부형) C: M D: 113
A: 스텐핸드레일_[HR-3] B: H: 900, Ø38*1.5t+FB-30*5t*2줄+FB-30*5t@160+FB-50*9t*2P@1100 C: M D: 58
A: 스텐핸드레일_[HR-3] B: H:1200, Ø38*1.5t+FB-30*5t*2줄+FB-30*5t@160+FB-50*9t*2P@1100 C: M D: 2
A: 스텐핸드레일_[HR-4]_벽부형 B: H: 100, Ø38*1.5t+Ø24*1.5t@600 C: M D: 101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300*300 C: 개 D: 8
A: 알루미늄환기용그릴/방습벽 B: 390*190*2.0t C: 개 D: 8
A: 스틸점검구뚜껑(집수정) B: 아연GT, 1500*1500. I-44*6*3 C: 개 D: 2
A: 스틸점검구뚜껑(집수정) B: 아연GT, 2000*1500. I-44*6*3 C: 개 D: 1
A: 오픈트랜치 B: 한면, 삼각 31*31 C: M D: 187
A: 오픈트랜치 B: 양면, 삼각 31*31 C: M D: 197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8
A: 트랜치/외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59
A: 트랜치/주차통로 B: W300. F.B-32*8t+L-40*40*5*2P C: M D: 20
A: 디자인그레이팅 B: AL 3.0T, W200 C: M D: 12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3
A: 박스형청소고리 B: 165*185*100 C: EA D: 20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A: 조명라인 설치 B: W:230*H:200, 도장포함 C: M D: 11
A: 계단논슬립 설치 B: C: M D: 39
A: 계단논슬립 설치(석재면) B: 3줄홈파기(형광도장포함) C: M D: 19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H130, L-30*30*3t 앵글포함 C: M D: 5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4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310*1.2t, STL(도장 유) C: M D: 2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410*1.2t, STL(도장 유) C: M D: 4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540*1.2t, STL(도장 유) C: M D: 1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710*1.2t, STL(도장 유) C: M D: 8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83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38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014
A: BIPV 후면보강틀 설치 B: 각파이프 및 부자재포함 C: M2 D: 233
A: 【 캐노피설치 】 B: L:4400*W:1200*H:200, 접합유리 12.7(하지틀및부자재포함) C:
A: 1)투명,강화,접합유리 B: 투명,강화,접합유리:13.52T,웨더씰코킹 외 설치포함 C: 식 D: 1
A: 2)금구류 및 하드웨어 B: 금구류 및 하드웨어:SUS ROD Φ16,SUS ENDFORK,SUS CONNECTOR,FITTING BOLT 외 C: 식 D: 1
A: 3)SYSTEM 철물 B: SYSTEM 철물:SST'L PLATE,BRACKET,GLASS SHOE 외 설치포함 C: 식 D: 1
A: 4)간접공사 B: 간접공사:공과잡비,잡자재비,운반비,장비비,ENGINEERINGFEE 외 C: 식 D: 1
A: 단수정리 B: 견적가적용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7 금속 판넬 공사 B:
A: 1. 박판세라믹패널 공사 B: 습식구조[옹벽有] C:
A: 박판세라믹패널 공사(일반) B: 1000*3000*5T(지정색) / 하지틀 포함 C: M2 D: 327
A: 박판세라믹패널 공사(트러스) B: 1000*3000*5T(지정색) / 하지틀 포함 C: M2 D: 378
A: 2. 금속공사 B: C:
A: 알루미늄시트 / 두겁후레싱 B: 3.0T, 불소수지도장 / 하지틀 포함 C: M2 D: 281
A: 내부 빗물유도후레싱 B: A/L 0.8T (W:250), 도장無 C: M D: 273
A: 단수정리 B: 견적가 적용 C: 식 D: -1
A: 3. 기타외부 AL 쉬트 B: C:
A: AL 쉬트 설치(D.A) B: 지붕, AL 3.0t(각재틀및부자재포함) C: M2 D: 23
A: [ 합
계 ]
A: 010118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98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초과 C: M2 D: 38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초과 C: M2 D: 23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10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0mm C: M2 D: 6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8mm C: M2 D: 6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메탈라스 #200포함 C: M2 D: 5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3mm, 메탈라스 #200포함 C: M2 D: 15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메탈라스 #200포함 C: M2 D: 47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77mm, 메탈라스 #200포함 C: M2 D: 61
A: 콘크리트면처리 B: 내벽, 3.6m 이하 C: M2 D: 793
A: 콘크리트면처리 B: 내벽, 3.6m 초과 C: M2 D: 83
A: 콘크리트면처리 B: 내천정, 3.6m 이하 C: M2 D: 141
A: 콘크리트면처리 B: 내천정, 3.6m 초과 C: M2 D: 175
A: 콘크리트면처리 B: 외벽, 3.6m 이하 C: M2 D: 144
A: 콘크리트면처리 B: 외벽, 3.6m 초과 C: M2 D: 21
A: 콘크리트면처리 B: 외천정, 3.6m 초과 C: M2 D: 525
A: 쇠흙손 마감 B: 바닥 C: M2 D: 209
A: 조면처리마감(램프) B: 바닥, 경사로 C: M2 D: 145
A: 콘크리트기계미장 B: 바닥 C: M2 D: 1796
A: 판넬히팅(전기열선/전기공사분) B: T=120mm(압출법 특호70mm+기포50mm) C: M2 D: 12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ELEV.주위 C: M D: 5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30
A: [ 합
계 ]
A: 010119 창 호 공 사 B:
A: AG01_[관급] B: 3.400 x 2.500 = 8.500 C: EA D: 1
A: AG02_[관급] B: 3.400 x 1.600 = 5.440 C: EA D: 2
A: AG03_[관급] B: 4.200 x 1.050 = 4.410 C: EA D: 1
A: AG04_[관급] B: 2.200 x 1.100 = 2.420 C: EA D: 1
A: AG05_[관급] B: 2.000 x 0.615 = 1.230 C: EA D: 1
A: AW01_[관급] B: 0.840 x 3.340 = 2.805 C: EA D: 1
A: AW02_[관급] B: 0.920 x 2.240 = 2.060 C: EA D: 9
A: AW03_[관급] B: 2.790 x 2.240 = 6.249 C: EA D: 1
A: AW04_[관급] B: 9.600 x 2.240 = 21.504 C: EA D: 1
A: AW05_[관급] B: 30.877 x 3.400 = 104.981 C: EA D: 1
A: AW06_[관급] B: 1.140 x 3.340 = 3.807 C: EA D: 1
A: AW07_[관급] B: 0.840 x 3.240 = 2.721 C: EA D: 1
A: AW08_[관급] B: 1.050 x 3.240 = 3.402 C: EA D: 1
A: AW09_[관급] B: 1.050 x 3.240 = 3.402 C: EA D: 1
A: AW10_[관급] B: 0.920 x 2.240 = 2.060 C: EA D: 19
A: AW11_[관급] B: 4.110 x 2.240 = 9.206 C: EA D: 1
A: AW12_[관급] B: 1.440 x 2.240 = 3.225 C: EA D: 1
A: AW13_[관급] B: 1.140 x 3.240 = 3.693 C: EA D: 1
A: AW14_[관급] B: 19.480 x 3.300 = 64.284 C: EA D: 1
A: AW15_[관급] B: 0.840 x 5.340 = 4.485 C: EA D: 1
A: AW16_[관급] B: 1.050 x 5.340 = 5.607 C: EA D: 1
A: AW17_[관급] B: 1.050 x 5.340 = 5.607 C: EA D: 1
A: AW18_[관급] B: 6.900 x 3.520 = 24.288 C: EA D: 1
A: AW19_[관급] B: 1.200 x 3.600 = 4.320 C: EA D: 1
A: AW19A_[관급] B: 1.140 x 0.550 = 0.627 C: EA D: 1
A: AW20_[관급] B: 6.280 x 1.800 = 11.304 C: EA D: 1
A: AW21_[관급] B: 4.850 x 3.000 = 14.550 C: EA D: 1
A: AW22_[관급] B: 8.000 x 3.000 = 24.000 C: EA D: 2
A: AW23_[관급] B: 8.500 x 3.000 = 25.500 C: EA D: 1
A: AW24_[관급] B: 2.800 x 3.000 = 8.400 C: EA D: 1
A: AW25_[관급] B: 4.700 x 3.000 = 14.100 C: EA D: 1
A: AW26_[관급] B: 24.650 x 5.400 = 133.110 C: EA D: 1
A: AWD01_[관급] B: 1.200 x 2.400 = 2.880 C: EA D: 3
A: FD01_[관급] B: 6.700 x 3.300 = 22.110 C: EA D: 1
A: FD02_[관급] B: 4.440 x 3.300 = 14.652 C: EA D: 1
A: FD03_[관급] B: 3.500 x 3.000 = 10.500 C: EA D: 1
A: AUD01/자동문 B: 2.500 x 2.400 = 6.000 C: EA D: 4
A: AUD02/자동문 B: 2.100 x 2.400 = 5.040 C: EA D: 1
A: FSD01/35*240*1.6T/충진 B: 1.200 x 2.400 = 2.880 C: EA D: 5
A: FSD02/35*240*1.6T/GW충진 B: 0.800 x 2.100 = 1.680 C: EA D: 14
A: FSD03/35*240*1.6T B: 2.000 x 2.400 = 4.800 C: EA D: 2
A: FSD04/35*240*1.6T/GW충진 B: 0.700 x 1.800 = 1.260 C: EA D: 1
A: PD01 B: 0.730 x 2.100 = 1.533 C: EA D: 2
A: SD01/35*240*1.6T/GW충진 B: 1.100 x 2.100 = 2.310 C: EA D: 15
A: SD02/35*240*1.6T B: 0.800 x 2.100 = 1.680 C: EA D: 4
A: SD03/35*240*1.6T B: 2.000 x 2.400 = 4.800 C: EA D: 1
A: SD04/35*240*1.6T B: 2.200 x 2.400 = 5.280 C: EA D: 7
A: SLD01/장애인화장실 B: 1.950 x 2.400 = 4.680 C: EA D: 6
A: SSD01/HL/100*35 B: 1.100 x 2.570 = 2.827 C: EA D: 2
A: SSD02/HL/100*35 B: 1.100 x 2.570 = 2.827 C: EA D: 2
A: SSD03/HL/100*35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A: SSW01 B: 6.560 x 3.000 = 19.680 C: EA D: 1
A: SSW02 B: 3.450 x 3.000 = 10.350 C: EA D: 1
A: SSW03 B: 2.000 x 3.000 = 6.000 C: EA D: 1
A: SSW04 B: 1.800 x 1.200 = 2.160 C: EA D: 2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57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4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A: 유리문(4면후레임) B: 유리문, 24*12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유리별도 C: 개 D: 3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2
A: 충돌방지띠 B: H=200 C: M D: 103
A: 소방관 진입창 표시 B: ▼ C: EA D: 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3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5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300PB, 레바형 C: 조 D: 4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목재도어, 레바형 C: 조 D: 2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3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5
A: 도어핸들 B: 방화문용, 공정 C: 조 D: 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A: 창호주위후레싱 설치 B: W:250*H:30, 코킹및부자재포함 C: M D: 6
A: 창호주위후레싱 설치 B: W:340*H:30, 코킹및부자재포함 C: M D: 26
A: 창호주위후레싱 설치 B: W:500*H:30, 코킹및부자재포함 C: M D: 395
A: 창호주위후레싱 설치 B: W:1100*H:30, 코킹및부자재포함 C: M D: 18
A: [ 합
계 ]
A: 010120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5
A: 투명로이복층유리 B: 24mm, (5LE(SKN154II)+14Ar+5CL) C: M2 D: 515
A: 투명로이복층유리(일면반강화) B: 24mm, (5LE(SKN154II)/HS+14Ar+5CL) C: M2 D: 96
A: 투명로이복층유리(일면반강화)_곡면 B: 24mm, (5LE(SKN154II)+14Ar+5CL) C: M2 D: 14
A: 투명로이복층유리(일면반강화)_폴딩도어 B: 24mm, (5LE(SKN154II)+14Ar+5CL) C: M2 D: 29
A: 투명로이삼중복층유리 B: 43mm, (5LE+14AR+5CL+14AR+5LE) C: M2 D: 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9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188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
A: 카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45
A: 카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3
A: 백업제 코킹 B: C: M D: 1267
A: 노턴테이프 B: C: M D: 1880
A: 백판넬설치 B: ST'L 1.2t+단열재(PF 85t) C: M2 D: 110
A: 방습거울설치 B: 600* 600*5mm, 틀및몰딩포함 C: EA D: 2
A: 방습거울설치 B: 1500*1000*5mm, 틀및몰딩포함 C: EA D: 4
A: 방습거울설치 B: 2330*1000*5mm, 틀및몰딩포함 C: EA D: 2
A: 방습거울설치(장애인용) B: 600* 700*5mm, 틀및몰딩포함 C: EA D: 6
A: [ 합
계 ]
A: 010121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 붓칠 / 창호면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66
A: 유성페인트 붓칠 / 창호면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3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4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19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6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3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7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8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25
A: 안전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41
A: 에폭시 코팅 B: 바닥 C: M2 D: 332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 3.0T C: M2 D: 649
A: 분진방지페인트 B: 바닥, 악세스후로아하부 C: M2 D: 11
A: 무기질계흡음뿜칠 B: 천정, 10mm C: M2 D: 1188
A: [ 합
계 ]
A: 010122 기 타 공 사 B:
A: 콘크리트연석 B: 300*200, 레미콘타설 및 거푸집포함 C: M D: 21
A: 콘크리트연석 B: 700*200, 레미콘타설 및 거푸집포함 C: M D: 6
A: 콘크리트연석 B: 800*200, 레미콘타설 및 거푸집포함 C: M D: 14
A: 화장식칸막이 B: C: M2 D: 69
A: 소변기칸막이 B: W:400*H:1500, 에칭 강화유리, 10mm C: 개소 D: 2
A: 기저귀교환대 B: C: 개소 D: 2
A: PVC 접이식도어(수유실) B: W:2100*H:2400, 후레임포함 C: EA D: 1
A: 화장실 B: 남.여 C: EA D: 6
A: 화장실(장애인용) B: 남.여 C: EA D: 6
A: 라인마킹 B: W:150 C: M D: 283
A: 차량유도표시 B: 직진 C: EA D: 2
A: 보행자통로 B: W:1350, 내부문자포함 C: M D: 6
A: 보행자통로 B: W:1800, 내부문자포함 C: M D: 3
A: 카스톱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개소 D: 46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28
A: 장애인용라인마킹 B: C: EA D: 1
A: 장애인주차구역 유도안내판 B: 700*600, 스탠드형 C: EA D: 1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30
A: 점자블럭설치(매립형)_내부 B: 자기질, 300*300*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63
A: 점자블럭설치(매립형)_외부 B: 고강도, 300*300*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51
A: ELEV. 보강철골 B: H-200*200*8*12 C: M D: 3.1
A: 자전거보관대 B: 8대용 C: 조 D: 1
A: 【 국기게양대 】 B: C:
A: 국기게양대설치(구체 및 화강석) B: ∮127.0*4.0+46.3*3.0+50.8*2.7, H:10m 3봉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23 추후정산관리비 B:
A: 가설전기인입비 B: C: 식 D: 1
A: 가설수도인입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24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9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2356
A: 【 일위대가 내부수량 】 B: C: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29
A: [ 합
계 ]
A: 010125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310.512
A: [ 합
계 ]
A: 010126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5.6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0.741
A: 【 일위대가 내부수량 】 B: C: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4.5
A: [ 합
계 ]
A: 010127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6.311
A: [ 합
계 ]
A: 01020101 01. 레미콘 B: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18-80 C: M3 D: 128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18-120 C: M3 D: 284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21-120 C: M3 D: 119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24-80 C: M3 D: 29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30-150 C: M3 D: 3107
A: 【 일위대가 내부수량 】 B: C: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18-80 C: M3 D: 5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18-120 C: M3 D: 9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24-150 C: M3 D: 36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고양), 25-30-150 C: M3 D: 21
A: [ 합
계 ]
A: 01020102 02. 철근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5.0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7.6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66.4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60.1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5.0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5, 하치장상차도 C: TON D: 6.125
A: 【 일위대가 내부수량 】 B: C: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56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1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86
A: [ 합
계 ]
A: 01020103 03. 미장벽돌 B: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290*90*57mm C: 매 D: 73942
A: [ 합
계 ]
A: 01020104 04. 석재 B: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6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포천석판재 C: M2 D: 622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상주화북판재 C: M2 D: 5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 30mm, 포천석판재 C: M2 D: 335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 30mm, 상주화북판재 C: M2 D: 41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미끄럼방지줄눈파기가공 C: M D: 862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두께면연마가공, t30mm C: M D: 349
A: [ 합
계 ]
A: 01020105 05. 도급자관급_[토목] B:
A:
레미콘 B: 25-21-12 C: M3 D: 483
A:
이형철근(HD40) B: HD13mm C: TON D: 15.018
A:
이형철근(HD40) B: HD16mm C: TON D: 31.86
A: [ 합
계 ]
A: 01020201 01. 알루미늄 창호 B:
A: 커튼월 WPS-AF150C-D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466.3
A: 히든슬림커튼월 WPS-AF163H-D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500.1
A: 슬림커튼월 WPS-AF179C-D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8362.5
A: 프로젝트창 WPS-AP130H-D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190.8
A: 미서기단창 WPS-AS160S-T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43.1
A: 방충망 WPS-SC-0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8.4
A: 롤방충망 WPS-RSC-0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37.1
A: 갤러리창 WPS-AG-001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94
A: [ 합
계 ]
A: 01020202 02. 엘리베이터 B:
A: [1호기] B: C:
A: HW60N1-MRL2CO24 B: 60m/min, 2층기준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20~24인승/1개층추가 C: 층 D: 2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20~24인승/방화도어 C: 층 D: 4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20~24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26인승/에어컨설치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2층기준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1개층추가 C: 대 D: 2
A: [2호기] B: C:
A: HW60N1-MRL2CO18 B: 60m/min, 2층기준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1개층추가 C: 층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방화도어 C: 층 D: 3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18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5~26인승/에어컨설치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2층기준 C: 대 D: 1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1개층추가 C: 대 D: 1
A: [ 합
계 ]
A: 01020203 03. 사인물 B:
A: 스텐간판_비조명형 B: 600x600xD60mm C: EA D: 10
A: [ 합
계 ]
A: 010301 신 축 폐 기 물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45.684
A: 폐보드류 B: C: TON D: 3.487
A: 폐목재류 B: C: TON D: 4.202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13.2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7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60km C: TON D: 145.68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60km C: TON D: 40.741
A: 【 일위대가 내부수량 】 B: C: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4.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60km C: TON D: 64.5
A: [ 합
계 ]

===== 시방서(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zip =====

===== 2. ┼Σ╕± - ╜├╣µ╝¡ (26.11).pdf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시
[

실시설계 용역 방 서 토 목 2026. 11. ] [

중
산
2

동 토
행
정
복 목
지
센
]

터

시
방
서

2026
.
11

목차
제 1 장

총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공사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관리 및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자재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품질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5. 안전 및 보건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6. 환경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7. 시공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 2 장

토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1. 준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 땅깍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4. 흙쌓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5. 다 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7. 토공의 마무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제 3 장

하 수 도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적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 하 수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 토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4. 관 부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5. PE 이중벽관 및 연결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6. 기타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2. 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3. 콘크리트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4. 철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5. 거푸집 및 동바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6. 품질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제 5 장

포 장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 아스팔트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3. 소형고압블럭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4. 교통안전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5.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제 6 장

구 조 물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1. 콘크리트 옹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모든 설계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제출된 설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3) 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은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
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설계서”를 말한다.
(2)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감독관”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상대자”를말한다.
(4)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7호”의“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한다.
(5)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
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1 -

(6) 지시
이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
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
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 책무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

(2)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
다.

2. 관리 및 행정
2.1 공사관리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
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
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에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추가 투입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
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 3 -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4)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실시하여 시공품질확보를 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가)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
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
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7)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
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
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 4 -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비치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
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
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
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
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
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
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
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
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

- 5 -

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첨부서류
수급인은 공사착공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부수 및 형식은 발
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단위공정별 세부공사설계서 및 시공계획서와 시험계획서 등 승인을 요하
는 서류
2) 착공 전 현장사진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
원)
4)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5)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6)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7) 안전관리계획서
8)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가설공사 계획서
11) 각종 공사용 표지판의 위치계획
(4) 공사예정공정표
(가) PERT/CPM 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단위공종별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
(가)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 6 -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
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
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
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
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 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가)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제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기간은 접수받
은 날로 즉시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ㆍ검사
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

- 7 -

ㆍ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마)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
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바)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
여야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기준에 따
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시품ㆍ자원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2) KS 표시품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확인된 것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
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자재, 설비자재 등의 모든 자재는 석면 등의 인체
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
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친환경 인증 자재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실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9 -

3.1.2 자재반입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
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
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
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1.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따라야 한다.
(2) 계획이행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 10 -

(나)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3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
는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
조 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결과기록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
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
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1.4 현장시험실
(1) 인력ㆍ장비기준
“4.1.3 품질 시험ㆍ검사”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규모를 정하여
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 11 -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1.5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
아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
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

- 12 -

야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
지하여야 한다.
5.1.3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마)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5)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
고 2인이상의 작업조 편성

- 13 -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7)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2)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
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5.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가)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다)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라)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마)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바) 켄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1.5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
획서에 따라 공정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
검을 실시 하여야한다.

- 14 -

5.1.6 안전검사
(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
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취한 다음에 공
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마)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사)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아)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5.1.7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
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
의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5.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
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5 -

6. 환경관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 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1.2 환경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수급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통행소통대책
(라) 악취, 위생대책
(마) 건설폐자재대책
(바) 토양오염방지 대책
(사) 폐기물 처리대책
(아) 기타
(3)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6.1.3 자연환경 보전
(1)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
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
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16 -

6.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
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질
(가)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
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소음ㆍ진동
(가)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
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
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
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
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환경부 예규 277호”의“건설폐기물처리기
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
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4) 분진방지
(가) 수급인은“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2)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3)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4)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
까지 운반처리
5)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 17 -

6)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7)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8)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6)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
고,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7. 시공관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 범위
시공은 계약문서, 설계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하면서 시공한다.
(1) 수급인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이 공사의 정해진 공기 내의 준공을 위하여 최적의 방
안을 수립하여 공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7.1.2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
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
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
하여반영해야 한다.
7.1.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 계획상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
관이 인정할 때는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
여야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
정해진공기를 단축하거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
시하였을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18 -

7.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
다.
7.1.5 공정표와 그 관리
(1)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
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관은 공기 만회대
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
를 포함한 공기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6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본 시방서의“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5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7.1.7 치수
설계도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마감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7.1.8 측량
(1) 측량일반
(가) 수급인은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측량
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공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
춘 자로하며 감독관이 이 공사의 측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2) 측량 기준점
(가) 수급인은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방
법 및 수량대로 설치해야하며 이동이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동이 필요할 경
우에는 감독관과협의한다. 각 측량기준점 관리 및 검측결과에 대해 감독관에게 서

- 19 -

면으로 제출한다.
(나) 측량기준점은 위치나 높이가 변동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 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3) 시공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와 실제 현장 조건의 상이여부를 확인하는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측량 후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한다.
(다)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 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
공 후 유지 보수를 고려하려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설정하여야 한다.
7.1.9 규준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
하게설치하고 시공 전에 감독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
이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다만,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 있다.
7.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서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7.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현장 반입 이전과 사용하기 이전에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
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상응한 것으로 한다.

- 20 -

7.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등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등의 사용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7.1.14 노무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다.
(3) 감독관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급인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1.15 공사 보고
(1)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설계서에서 지정한 것,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투입, 재료의 반
입, 기후, 측량 및 정밀도 검측결과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각종 보
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상황과 결과를 나타낸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21 - 제 2 장 토 공 사

1. 준비공
1.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규준틀 설치
1.2.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 직 선 부 20 m 곡선반경 300 m 이상 20 m 곡선반경 300 m 이하 10 m 지형이복잡한 장소 10 m 이하

1.2.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1.3 준비배수
1.3.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3.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1.3.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 22 -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2.2.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2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2.3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
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
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업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실시하기 전에 제거하여
서는 안 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 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2.4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
쇄 하여야 한다.
2.2.5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
라다져야 한다.
2.2.6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
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2.7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 23 -

3. 땅깍기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
에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3.2.1 「땅깍기」는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
하여 감독원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3.2.2 「순성토」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
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
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땅깍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
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
여야 한다.
(4) 땅깍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배수시켜야 한다.
(5)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 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깍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
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
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 24 -

3.3.4 흙깍기의 토질과 허용오차
(1) 토 사 :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
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것. 허용오차 ± 10 cm
(2) 리 핑 암 : 유압식 백호우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암, 또는 전석
썩은 토사.허용오차 ± 15 cm
(3) 발 파 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하므로
유압식 백호우+대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허용오차 ± 20 cm
3.3.5 마무리
(1)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
치 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흙쌓기
4.1 적용범위
땅깍기, 구조물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한 선형 기
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부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4.2 재 료
4.2.1 일반사항
(1)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
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의 구배는 4% 이내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은 2% 이내
로 하며 미성토를 감안하여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절토지역에는 미성토 계획고만큼 절토를 덜하고 성토지역은 미성토고 만큼 단지계획에
서 제외하고 성토를 하여야 한다. 단, 계획고에서 미성토고 만큼 성․절토가 아니 될 때
에는 원지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2.2 노체재료
(1)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5 -

(가) 최대치수 : 150 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2.3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통과량 : 25 ~ 100 %
(다) 0.08 mm 체통과량 : 0 ~ 25 %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4.3 시 공
4.3.1 일반사항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
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4.3.2 깔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고 배수가 잘된다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
시할 수 있다.
4.3.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작업 종료 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6 -

5. 다 짐
5.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태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깎기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5.2 시공
5.2.1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
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
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2.2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 후 건조
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
다.
5.2.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시 에는 차도 부는 물론, 길 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
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2.4 다짐의 기준
(1) 노체

  •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 : 30cm 이하
  •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A, B 방법
  • 다짐율은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이상
  •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관리시 : 0.25cm 침하시

이상

  •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시 지지력 : 0.125cm 침하시

이상 - 27 -

(2) 노 상

  •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20cm 이하
  •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C.D.E 방법
  •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 하부노상은 최대 건조 밀도

의 90% 이상
  •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관리시 0.25cm 침하시
  •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시 지지력 : 0.125cm 침하시

이상
이상

(3) 절토부 노상

  •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는 노상 면에서 15cm 깊이 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
용해서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D.E 방법에 의해 구하여진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
  •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구조물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 특별한 주
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
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2.5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
져야 한다.
5.2.6 프루프 로울링
(1)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
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이상이어야 한다.
(3)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
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 28 -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
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뒤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6.2 시공
6.2.1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
파기 하여야 한다.
(2)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
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
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
다.
6.2.2 터파기
(1)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
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 29 -

(8)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
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
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
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
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2.3 되메우기
(1)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cm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C, D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
일하게 다져야하며 평판재하 시험으로 다짐관리시 : 0.25㎝ 침하시
이상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 kg/㎠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
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
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25 ~100 %
(다) 0.08 mm 체 통과량:15 % 이하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6.2.4 뒤채움 재료
(1) 구조물 뒤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단, SB-2의 재료를 사용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0 -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75㎜

53㎜ 37.5㎜ 19㎜ 4.75㎜ 2.0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비고

(2) 구조물의 뒤채움 재료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재료의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 최대치수

: 100㎜ 이하 - 4.75㎜ 통과량 : 25~100% - 75㎛ 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6.2.5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다짐

시험빈도
토질변화시 마다

비 고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되메우기

현장밀도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매설물 : 3층 마다, 100m 마다

함수량

현장밀도 시험의 빈도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뒤 채 움 평판재하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 마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작업
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175kg/㎠이상 또는 28
일 양생 후 실시 하여야
한다.

관로매설물 : 3층 마다, 100m 마다

7. 토공의 마무리
7.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뒤채움
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7.2 시 공
7.2.1 정지 마무리면
(1) 정지 마무리면의 최요부(最凹部) 깊이가 2.5 cm 이하이어야 한다.
(2)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 량

- 31 -

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2.2 비탈면
(1)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 하여야 한다.
7.2.3 완성면의 보호
(1) 마무리 면은 상부 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
란 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공 마무리 면은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
야 한다.

7.3 품질관리기준 및 검사
종별

성토용 흙(노체) 성토용 흙(노상) 시험종목 시험빈도 다 짐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층별 포설 후 다짐전 2천㎥마다 현 장 밀 도 층별 다짐완료 후 450m 마다 다 짐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층별 포설 후 다짐전 1천㎥마다 현 장 밀 도 층별 다짐완료 후 400m 마다 - 32 - 비고 제 3 장 하 수 도 공 사

1. 적용기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 KS F 4403의 원심력철근콘크리
트에 적합한 제품

2. 하 수 관
2.1 적용 범위

  • 우수 : PE 이중벽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오수 : PE 이중벽관

2.2 관의 종류
관은 1종(PS 4.0Kgf/㎠이상. KS F 4403의 A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2.3 관의 재료
하수관은 대표적인 5개 제품 및 접합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수밀성, 시공성
을 감안하여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가장우수하고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하여 우리공사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토공
3.1 터파기
3.1.1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1.2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
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3.1.4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1.5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 33 -

3.2 물푸기공
3.2.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 한다.
3.2.2 물푸기한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
변동에 유의 하여야 한다.
3.2.3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
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유 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
부로 부터 반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 cm 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 되며 판이 움직이지 않
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3.3.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관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4. 관 부 설
4.1 관의 설치
4.1.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
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 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 하여야 한다.
4.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
4.1.3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4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
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 34 -

4.1.5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
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 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
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4.1.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
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4.1.7 되메우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
다.
4.1.8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4.1.9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4.1.10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
의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
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4.2 관의 절단
4.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4.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4.2.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3 기초공
4.3.1 모래기초
(가)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
일 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건설업자은 설계폭
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건설업자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5 -

4.3.2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
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4.4 관로내 정리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PE 이중벽관 및 연결자재
5.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하수도배관용으로 사용되는 PE 이중벽관과 관의연결 부속자재인 고무링 및 이음
관의 품질 및 제작과 제품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5.2 규격 및 수량
품명

규격 PE 이중벽관 적용 수량 비고 KS M 3600

5.3 품질
5.3.1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1) KS A 0021 수치 맺음법
(2) KS B 5202 외측 마이크로미터
(3)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4)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5) KS M 6613 수도용 고무
(6) ASTM-D-2412

PE 이중벽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7) ASTM-D-2444

PE 이중벽관의 낙추에 의한 충격저항 시험방법(ASTM D 2564, 2855 삭제)

(8) ASTM-F- 949

매끄러운 내벽과 주름진 이중벽을 갖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관

규격 - 36 -

5.3.2 PE 이중벽관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M 3600-98(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제품을 우선사용한다.
(1) 관의 종류
종 류

강 1종 성 8.0 ㎏/㎠ 이상 호칭지름 용 도 100~600mm 고강성용 비고

(2) 치수 및 색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의 규격은 KSM 3600에 의한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다)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고 오․우수 분류표시에 의한 색상을 지
정하였을 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다.

평균바깥지름(D)
규 격

기본치수 허용차 250 mm 295 ±0.80 300 mm 355 ±0.90

평균안지름
(d)

최소두께(t)
바깥벽(t1)

안벽(t2) 골(t3) 257 0.90 1.15 1.40 308 1.25 1.40 1.80 (참고용) - 37 -

(3) 관의 성능
시험 항목

성 능 시험온도 강성시험 ․ 1종 : 8.0㎏/㎠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침지시험

․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편평시험

․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낙추시험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비 고 23±2℃

23±2℃
상 온
단 자연
유하식으로
수압이

수압 시험

․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상 온

발생하지
않는 위치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보호캡(Protection Cap)
이음관 작업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이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관 양 끝단에 보호를
씌워 운반 및 보호를 하고 시공 시 이를 탈거하여 시공한다.

5.4 소켓식 이음관
5.4.1 이음관의재료는 KS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탐산칼슘,
내충격제 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5.4.2 소켓식 이음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시공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맨홀접합부 및

D

단관처리 부위에는 플랜지형(T-type)연결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Z
L

- 38 - 호칭지름 L D 250 420 301 300 490 361 비 고

5.5 품질시험
5.5.1 PE 이중벽관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
수압 시험은 KSM 3600-98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5.5.2 고무링 (RUBBER RING)
고무링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 만 할
수 있다.
5.5.3 이 음 관
이음관은 겉모양, 모양, 치수, 편평 시험,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5.6 시료 채취 방법
자재의 외관 및 치수 품질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생산 공장이나 현장에 반입
된 제품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 한다. 시료는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원이 직접 검사
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7 표 시
관, 고무링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7.1 종류 및 호칭 지름
5.7.2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5.7.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8 취급 보관 보존 및 운반
5.8.1 취급 보관 보존
(1)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9 -

(2) PE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3)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
다.
(4)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8.2 운반
(1)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
고 사용로프는 PP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5.9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5.9.1 PE 이중벽관에 대한 수량산출은 구경별로 도면에 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본당으로 산
출한다.
5.9.2 PE 이중벽관의 단가에는 구입과 이에 따른 시험, 검사, 현장검사 및 운반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5.10 납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공정에 차
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6. 기타공사
6.1 집수정
6.1.1 집수정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6.1.2 집수정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
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6.1.3 집수정의 뚜껑은 주철을 사용하여 한다.

- 40 -

6.2 우수받이 및 연결관
6.2.1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
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6.2.2 관의 연결부는 반드시 이중벽PE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6.2.3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 후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6.2.4 우수받이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모
이는 곳, 건물 내 오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
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6.3 콘크리트 L형측구
6.3.1 바닥은 평활하게 고르고 로울러나 램머, 진동다짐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6.3.2 거푸집 조립시 필요한 개소에 물구멍을 설치하되 흙속의 물이 측구로 유입 될 수 있도
록 콘크리트 타설시에 물구멍의 경사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3.3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면은 천단의 표면이 도로 종단 구배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6.3.4 콘크리트 측구 끝부분을 기존 횡단 배수관에 연결시키던지 현지 지형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5 이음
(1) 각종 배수 구조물에는 적정한 간격으로 수축 및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측구는 15~2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위 환경을 고
려하여 적절히 하여야 한다.

6.4 U형측구
6.4.1 바닥은 평활하게 고르고 로울러나 램머, 진동다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4.2 콘크리트 타설후 마무리면은 천단의 표면이 도로 종단구배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6.4.3 콘크리트 측구 끝부분을 기존 횡단배구관이나 맨홀등에 연결시키던지 현지 지형에 맞
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1 -

6.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
6.5.1 시공일반
(1)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독관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
독관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
여야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분기관, 단관부등의 취약 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
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 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
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리자, 관련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은 지장물 보호공 및 복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 지장물 이설은 시공 상에서 부득이 이설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6 그레이팅
6.6.1 그레이팅(25cm)
(1) 주 부 재 :ㄷ-형강 ( ㄷ25*75*2t)
(2) 보조부재 :평철 (F-25*6t)
(3)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6.6.2 그레이팅(32cm)
(1) 주 부 재 :ㄷ-형강 (ㄷ32*75*3t)
(2) 보조부재 :평철 (F-32*6t)

- 42 - 간격(PITCH)

(3)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6.6.3 그레이팅(44cm)
(1) 주 부 재 :ㄷ-형강 (ㄷ-44*75*3t)
(2) 보조부재 :평철 (F-44*4.5t)
(3)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6.6.4 그레이팅(50cm)
(1) 주 부 재 :ㄷ-형강 (ㄷ-50*75*3t)
(2) 보조부재 :평철 (F-50*6t)
(3)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6.6.5 제작과정 및 제작방법
(1) 제작방법은 그레이팅의 작업 방법에 준하며 내구성과 양호한 도금상태를 위하여 CO2
용접으로 제작한다.
(2) 배수로 내부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레이팅의 주부재를ㄷ-형상으로 가공하
여 작업한다.

- 43 -

(3) 그레이팅 주부재 간의 간격은 보행시의 편의와 작은 바퀴도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
하여 내경 9mm 이내가 되도록 제작한다.(단, 많은 배수량을 요할 시 등 필요에 따라
내경 20mm이내까지 변형이 가능하다)
(4) 그레이팅의 상부는 미관과 미끄럼방지를 한다.
(5) ㄷ-형강과 평철이 맞닿는 부분에는 도면과 같은 반타원형의 홈을 내어 측면부위의 배수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그레이팅 주부재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주부재 상부는 도면과 같은 굴곡을 주어 휘어
짐을 방지한다.
(7) 그레이팅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그레이팅 작업시 작업부위가 깨끗하여야 하며 녹 방지를 위하여 아연용융도금으로 마
감한다.
(9) 그레이팅은배수가 원활하도록 제작한다.
6.6.6 재료
(1) 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SS400으로 하며 KS D 3503에 준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2) 그레이팅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아연용융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에 준한다.
(3) 재료의 시편은 50평철의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6.6.7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5mm 한다.
6.6.8 시공 및 설치
(1) 매직그레이팅의 시공방법에 준한다.
(2) 받침 받침앵글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3) 받침 받침앵글 양 평면의 수평은 높이가 서로 일정하도록 시공한다.
(4) 그레이팅과 받침 앵글의 간격은 한쪽이 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 그레이팅 설치시 받침 앵글 내부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레이팅을 설치한
다.
(6) 그레이팅이 받침 후레임과 단단하게 결합되도록 하여 그레이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을 방지한다.
(7) 모든 공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문제가 발생,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 시에는 즉시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 44 -

(8) 그레이팅의 시공이 끝난 후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잔재 및 부속물은 깨끗이
청소한다.

6.7 공사시방
6.7.1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6.7.2 줄파기
굴착에 앞서 관로 횡방향으로 관로매설 폭만큼 20m 간격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
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45 -

6.7.3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 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
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6.8 오수관 경고테이프 설치
6.8.1 자재
(1) 오수관의 색깔은 흑갈색으로 한다.
(2)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 구별
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N7 및 5YR 0245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
에 의한다.
6.8.2 시공
(1)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10cm의 갈색테이프 등을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
을 부착 또는 표시한다.
(2)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
다.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의 흑갈색(5YR 024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이상
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6.9 관접합
6.9.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
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6.9.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
합으로 한다.
6.9.3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6 - 항목 작 업 순 서 설명도

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침목
을 댄다.

2) 고무링을 2번째 골에 끼운다
3) 소켓 내부면과 고무링 부위를 윤활제
로 바른다

접 합
4) 소켓을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고정
시킨다.

5) 연결된 로프에 조임 치구를 장착한다.
6) 파이프와 소켓이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서 조인다.
7) 조립된 파이프 밑의 침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6.10 시공 검사
6.10.1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 10 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 (허용오차
±3cm)을 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 이
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 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6.10.2 수밀검사
(1)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관경별로 50 %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
다.
(가) 관로의 낮은쪽 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나)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다)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라)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마)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 47 -

(바)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
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mm)

30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 용 량 (ℓ/m) 0.05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검 사 시 간 ( 분) 10

(2)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
을 한다.
(3)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
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6.10.3 접합 및 내부검사
(1) CCTV 촬영검사
(가) 하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전체공사물량에 대하여 육안 또
는 CCTV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1200 mm 이상관은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 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
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1200mm 미만관의 전량을 CCTV로 검사
한다.
(다) CCTV 촬영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라) CCTV 촬영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 시 TV카메라 (CCTV) 관로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 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 시공관리 지침의 보고서 작성기
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관로이음상태
  • 관로누수상태
  • 관 파손상태
  •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 연결관 돌출상태
  •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 연결관 연결위치표시 (약도포함)

- 48 -

  • 기타

테이프 내용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촬영일시 및 구간
②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③ 촬영연장

(바)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
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
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사) CCTV 촬영 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아) 450 mm 이상관로 촬영 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
시공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시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
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 하여야 한다.
(자)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
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 하여야 하
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9 -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용접철망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자갈
KS F 2530석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1.3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
다.
1.3.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포대시멘트인 경우 지상 30㎝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아 올리되, 13포대 이상 쌓아 올
려서는 안 되며,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보관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
라야 한다.
(3) 보관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보관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3.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50 -

(2)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
지나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 보관 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는 겨울에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물
물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
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2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
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골 재
2.3.1 굵은 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하며, 5 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대 크기를 20 mm로 한다.
2.3.2 잔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6 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 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1 -

2.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 %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2.4.3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4.4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될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4.6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
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
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7 품질에 대한 지정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2.4.8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
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
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
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2 -

2.5 현장타설 콘크리트
2.5.1 본 공사의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량 (kg) 잔골재량 (㎥) 굵은골재량 (㎥) fck=21 ㎏/㎠ 40 346 0.502 0.595 fck=18 ㎏/㎠ 40 323 0.470 0.648

2.5.2 사용골재조건에 따라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실시한
다.
2.5.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재령 28
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6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재료의 저장
2.7.1 시멘트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
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
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
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7.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3 -

2.7.3 철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 안이나 덮개를 하
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3.1 치기준비
3.1.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
여야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
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3.1.5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3.2 운반
3.2.1 비빈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및 손실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하며 조금이
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2.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
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3.3.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3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 54 -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
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4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
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
에 1~1.5m정도로 한다.
3.3.5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3.6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3.3.7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
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3.4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
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
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
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
도록 하여야 한다.
3.4.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
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
도록 하여야 한다.
3.4.3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
다.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이하의 일정한 간격으
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 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 량을 충분히 진동 다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55 -

3.5 양 생
3.5.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 또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5.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3.5.4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3.5.5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 표면의 마무리
3.6.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6.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덥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
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6.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
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
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 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6.4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
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56 -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3.6.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
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
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
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이음
3.7.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7.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
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
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
야 한다.
3.7.4 전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 철근
4.1 철근의 가공
4.1.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
공 하여야 한다.
4.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1.4 철근 절단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쉬어컷터나 쇠톱 등의 기구를 사용하
여 절단 하여야 한다.

- 57 -

4.2 철근의 조립
4.2.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4.2.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3 철근의 교점(交點)은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4.2.4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
페이서 (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2.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
사를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4.3 철근의 이음
4.3.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4.3.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
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3.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 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4.3.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방법
을선택하여야 한다. 이음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
다.
4.3.6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5.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5.1.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

- 58 -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1.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
(pan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
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5.1.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1.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동바리 밑동은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6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
에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5.1.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5.2.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5.3.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
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5.3.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5.3.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59 -

6. 품질관리
6.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6.1.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
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
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
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2 공사 개시전의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6.1.3 공사 중의 시험
(1) 공사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골재시험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시험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마)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바) 콘크리트 씻기분석 시험
(사) 기타 시험
(2)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 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
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
의 강도가 표준 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6.1.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 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1)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2)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3) 구조물의 재하시험

- 60 -

6.1.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3)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6.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6.2.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
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
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6.2.3 공장 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장 제품의 치
수의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6.3 제출물
6.3.1 자재 제품자료
문양거푸집 , 채움재(joint filler), KSM 3404 규정된 60~100mm 의 P.V.C VG2 관제품자
료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6.3.2 시공계획서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 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6.3.3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
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6.3.4 시공 상세도면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시겅상세도 (현장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작성)
문양거푸집의 설치공 작도하여 제출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

- 61 -

단면도
6.3.5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건설업자, 감리자 및 감독사무실
에 비치한다.

- 62 - 제 5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
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아스팔트포장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1.3 재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

- 63 -

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가) 잔골재

  •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

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

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

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나)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

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
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 비 중 (표면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 수 량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시험 감량(Na2SO(%) KS F 2507 12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35 이하 편장석 함유량(%) KS F 2575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 64 -

(다)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
입도”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 (13)

혼합물의
종류

③
④
⑤
세립도 밀입도갭 밀 입 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3)
(13)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⑨
밀입도갭 개립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3F) (13)

13 13 13 최대치수(㎜) 19 13 13 13 19 25㎜ - - - 100 100 통 13 - 13 -

100
20

95~100 100 100 100 95~100 과 100 100 100 100 95~100 95~100 95~100 95~100 60~80 75~90 45~65 23~45 45~65 65~80 30~45 15~30 40~60 40~65 25~40 8~20 20~45 20~45 20~40 4~15 10~25 15~30 10~25 4~10 8~13 8~15 8~12 2~7

95~100
13

75~90 95~100 95~100 95~100 75~95 중

52~72
5

45~65 55~70 65~80 35~55 52~72 량

40~60
2.5

35~50 35~50 50~65 30~45 40~60 백

25~45
600㎛

18~30 18~30 25~40 20~40 25~45 분

16~33
300

10~21 10~21 12~27 15~30 16~33 율

8~21
150

6~16 6~16 8~20 5~15 8~21 (%)

6~11
75

4~8 4~8 4~10 4~10 6~11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
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 65 -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
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아스팔
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최대치수)

②
③
밀 입 도 세 립 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9, 13) (13)

다짐횟수
(회 )

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500 이상
(750이상)

혼합물
종류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⑥
밀 입 도 세립도갭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9F,13F)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50
(75)

50

흐 름 치
20 ~ 40
(1/100㎝)
공 극 률
3 ~ 6
(%)
포 화 도
70~85(65~80)
(%)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350 이상 500 이상 20~80 20 ~ 40 350 이상 3~7 3 ~ 5 2~5 3~5 - 65~85 75 ~ 85 75~90 75~85 -

주(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 안정도

(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
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 66 -

2.1.4 시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가)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

- 67 -

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
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
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
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
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
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
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
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
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 68 - 여야 한다.

  •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가.~사. 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
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비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
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
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
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 69 -

(4)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
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
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
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
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
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
지 않는다.
(5)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
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
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
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
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
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
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혼합시간 초

믹서의 전용량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초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70 -

(사)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
는 안 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
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
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
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
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
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
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
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
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
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 71 -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
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
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
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
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
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바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
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
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
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

- 72 -

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2)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
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
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
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
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
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
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
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
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한다.

- 73 -

(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
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
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
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
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
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
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mm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

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2 택 코트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
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2.2.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74 -

2.2.3 재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4 시공
(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
(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
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 75 -

에 따른다.
(나)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살
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
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
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보조기층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공사에 적용한
다.
(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76 -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3)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
함수비 등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
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3.2 재

료

(1) 일반사항
(가)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77 -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라)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마) 슬래그 사용시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바)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보조기층 입도”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75㎛
2.00mm 425㎛
(No.200
(No.8) (No.40)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입도 번호 비고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
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
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
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78 -

(라)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가)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
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다)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
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3.3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
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
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다만, 깔기장
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 79 -

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
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
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마)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
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다짐
(가)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
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
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
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바)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
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나)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
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 80 -

(7) 유지관리
(가)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완
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4 동상방지층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
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3) 제출물
(가)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
함수비 등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
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 샘플

동상방지층 재료 10kg 이상
  • 시험성적서

- 81 -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4.2 재료
(1) 일반사항
(가)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
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동상방지층 재료
시험 및 기준”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치(%)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5 이상
10 이상

(나) 표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
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2)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가)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
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

로 한다.
(나) 재료의 채취
  •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

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 82 -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

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시공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
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
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나)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다)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
로 진행한다.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
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마무리
(가)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
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10%이상 차이나는 구
간은 표면을 8cm이상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 83 -

2.5 품질관리 및 검사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
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5.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과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비중(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함량(%) 20 이하 20 이하 F 2575 피복면적(%) 95 이상 95 이상 F 2355 96 이상 96 이상 시험종목

굵
은
골
재
품
질

다 짐 도(%)
폭 (cm)
두께(%)

규
격

-2.5 이내

평탄성
PrI
(㎝/㎞)

+10 ~ -5
토공부 : 10 이하,

일 반
도 로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및
시가지
도 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 84 -

시험방법
(KS)

3. 소형고압블럭 포장
3.1 자 재
3.1.1 기반조성재료
(1) 모래층용재료 : 투수계수는 1*10-⁴cm/sec 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한다.
(2)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범위에 따른다.
3.1.2 포장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은 KS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가)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50kg/cm²이상, 두께 60mm
(나)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60kg/cm²이상, 두께 80mm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일 압축강도 270kg/cm²이상, 두께 60mm, 흡수율 7%이하
(3)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mm,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m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2 시 공
3.2.1 공허용오차
(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cm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공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5)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 85 -

3.2.2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3.2.3 조립블록포장(인터록킹)
(1) 완층 및 줄눈용 모래
(가) 완층용 모래의 포설을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
아 시작한다.
(나)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
야 한다.
(다) 완층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라) 완층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마)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
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 표층
(가) 배치 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나)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뛰어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블록 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을 얻어지도록 마
감 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
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
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을 2~5㎜를 기
준으로 한다.

- 86 -

4. 교통안전 시설
4.1 노면표시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
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1.1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가) 상온형 도료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 품질기준 및 관리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87 -

종류
항목

노란색 흰 색 1종 파란색 2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95 비중 (25/25 ℃) 1.3이상 불점착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등이 많지 않을
것

45°,0°확산 반사율 80 이 상 - - - 은폐율 0.90 이 상 0.80 이 상 0.94 이 상 0.90 이 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흰색

촉진 내후성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
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
파란색 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전 시켜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
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전시켜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
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60이상 안료분 (도료중%) 40~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중%)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중%)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나) 유리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

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표와 같아 사용 하여야 한다.
항 목

기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의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전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이하 이어야 함

  •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88 - 종 류 1호

항 목
비중

입도 2호 3호

2.4 ~ 2.6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을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590㎛에 남는 것 0%
590㎛을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을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0㎛에 남는 것 0%
83㎛을 통과하는 것 0~4%

외관, 형상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 결점이 있는 것
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50 ~ 1.64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에 흐림이 없을 것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교통안전 실무편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89 -

4.2 시 공
4.2.1 시공기계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
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
다.
(3)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
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
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2.2 설치기준
(1)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
며, 재귀반사 성능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86.50° 1.00° 86.50° 1.50° 88.76° 1.05° 반사성능 구분 백색 황색 청색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4.2.3 노면표시 설치
(1) 시공 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 90 -

(5)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
다.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기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
호 하여야 한다.
4.2.4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
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 표시를 지우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5.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
5.1 적용기준
5.1.1 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기
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530 석 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2 재 료
5.2.1 경계블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2.2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
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5.2.3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 91 -

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
록 되어야 한다.
5.2.4 경계블록의 옆면은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5.2.5 마지막 부분의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
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5.3 시 공
5.3.1 블록의 설치
(1)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
는 안 된다.
(3)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
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4)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
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5.3.2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3.3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92 -

===== 3. ┴╢░µ - ╜├╣µ╝¡ (26.11).pdf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시
[

실시설계 용역 방 서 조 경 2026. 11. ] [

중
산
2

동 조
행
정
복 경
지
센
]

터

시
방
서

2026
.
11

목 차
1. 표준시방서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3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13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9 KCS 34 40 05 식재 공통 25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32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38 KCS 34 40 25 잔디식재 43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48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61 KCS 34 60 05 조경포장 공통 69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78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81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85 KCS 34 99 10 식생 관리 89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98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
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
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
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
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
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
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
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
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
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
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
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
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
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
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
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
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
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
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
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
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
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
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
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
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
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
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
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
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
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
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
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
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
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
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
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
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
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
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KCS 34 00 00 조경공사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
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
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
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

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
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

KCS 34 00 00 조경공사

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
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
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
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
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
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
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
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
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KCS 34 00 00 조경공사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
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
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
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
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
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
단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
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
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
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
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
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
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KCS 34 00 00 조경공사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
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
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가)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 월 20 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 월 20 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 월 10 일 ~ 5월 20일,
10 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 일 ~ 5월 15일,
10 월 5일 ~ 12 월 10 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 월 20 일 ~ 5월 10일,
10 월 10 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 월 10 일 ~ 5 월 5 일,
10 월 20 일 ~ 1 월 10 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
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
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
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
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
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
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
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KCS 34 00 00 조경공사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
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⑨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

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
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
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
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
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

KCS 34 00 00 조경공사

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
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
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

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

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
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
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
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
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
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
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
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
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
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
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
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
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
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
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
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
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
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
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
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
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
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
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
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
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
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실내의 천창이나 측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는 공간이나 유리 돔 등의 아트리움(atrium), 아
케이드(arcade) 및 인공광 도입이 가능한 지하공간과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현관 등
전이공간에 실내식물의 생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물재료의 식재, 그리고 용기와 플랜터, 첨경물, 기
타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의 조경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
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등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시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정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와 보식 등을 포
함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물재료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5.2)를 따른다.
(2)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실내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
지지 않아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실내조경 요구조건
(1)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에 물을 공급할 관수시설을 설치하며, 식물의 뿌리가 과습으로 인하
여 고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층을 조성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관수시설, 배수층이 누락되었

KCS 34 00 00 조경공사

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반영을 검토토록 한다.
(2)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조건을 점검하고 자연광의 유입이 하루에 3시간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3) 실내의 냉⋅난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식물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
기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 점검한다.
(4) 실내 식물의 생장 기반이 되는 토양은 배수력과 보수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토양개량제를 포
함하는 배합토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인공토양 식재토심을 KCS 34 30 10 (3.1.1(1))을 따라 적용
한다.
(5)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조명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
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
1.6.2 유지관리
(1) 식물 재료는 생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은 별도의
관리계약에 의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관리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관리지침
서를 제공한다.
(2) 실내 식물의 유지관리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8 타공정과의 협의
1.8.1 공사 전 협의
(1)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채광시설
② 조명시설 등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품질
① 식물은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품질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지 및 전
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고 3 m 이상의 수목은 3개월 이상의 환경순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4) 규격표시
① 식물재료의 규격은 성상에 따라 식물의 수고 H(m), 수관폭 W(m), 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의 경우 화분 폭(치)과 초장 H(m)을 다음과 같이 규격 표
시한다.
② 곧게 자라는 식물
가. 수고 H(m)×수관폭 W(m)
(가)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L.), 아레카야자(Areca borbonica Hort.), 떡갈잎고무나무

KCS 34 00 00 조경공사 (Ficus lyrata (Phyllostachys Warb.), 왕대(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bambusoides Lehaie), Siebold 행운목(Dracaena & Zucc.), fragrans 맹종죽 'Compacta

Purpurea'), 홍콩야자(Schefflera arboricola‘Hong Kong’), 식나무(Aucuba japonica Thunb.),
관음죽(Rhapis excelsa Henry ex Rehder), 켄챠야자(Howea forsteriana (F.Muell.) Becc.), 아랄
리아(Dizygotheca

elegantissima), 크로톤(Codiaeum variegatum), 팔손이(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드라세나 와네키(Dracaena deremensis ‘Warneckei’), 스파티플룸
(Spathiphyllum

‘Clevelandii’), 백량금(Ardisia crenata Sims), 산세베리아(Sansevieria

trifasciata), 후크시아(Fuchsia hybrida Hort ex Siebold & Voss) 등
나.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
(가) 소철(Cycas revoluta Thunb.), 해고(Cyathea fauriei), 필리페라워싱톤야자(Washingtonia
filifera (Linden ex Andre) H. Wendl.) 등
③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
가.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큰 식물
(가) 아스플레니움(Asplenium nidus L.), 꽃베고니아(Begonia semperflorens Link & Otto), 아디
안텀(Adiantum

‘Fritz-Luethii’), 페페로미아(Peperomia obtusifolia), 빌베르기아(Billbergia

pyramidalis 'Variegata'), 아프리카봉선화(Impatiens walleriana Hook.f.), 안스리움(Anthurium
scherzerianum Schott), 셀라기넬라(Selaginella kraussiana (Kunze) A.Braun) 등
나.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작은 식물
(가) 속새(Equisetum hyemale L.), 히아신스(Hyacinthus orientalis L.), 베르누스크로커스(Crocus
vernus) 등 주로 구근류가 해당되며, 설계수량 산출 시 단위 면적당 화분수에 할증률(10~30%)을
적용한다.
④ 기타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검사 및 측정
① 식물재료 검사는 KCS 34 40 05 (2.1)을 따른다.
② 식물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거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H)로 하고, 그 외에 화분을 빼고 인공토양에 직접 식재하거나
화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식재할 때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한다.
2.1.2 용기와 플랜터
(1) 배수관, 부직포, 배수용 골재 등 관련 배수시설 자재는 KCS 34 50 65 (2.1.3)를 따른다.
2.1.3 식재용토
(1) 식재용토 일반
① 식재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자연토양(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모래, 부엽토 등)과 인공토양(피
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화산회토 등)을 단독 혹은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②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토양 부피에 대한 토양습윤 상태하의 용적밀도가 0.6~1.2 g/㎤이며,
적합한 토양산도(pH) 범위는 5.5~7.0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배합토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배합토를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
의 방법을 이용한 조정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배합토의 비중을 가볍게 하려면 유기물과 공극이 큰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②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토양배합물에 피트모

KCS 34 00 00 조경공사

스를 첨가한다.
③ 기존 토양에 공기와 물의 침투・이동이 불량할 경우 공극률이 높은 토양재료를 첨가하여 통기
성・보수성・투수성을 증대시키며, 이후에 진행되는 식재공사와 같은 차기 공정에서 배합토가 다져
져서 공극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2 부속재료
2.2.1 방수재
(1) KCS 41 40 14 (2.2.1)를 따른다.
(2) 방수재 점검 항목
① 수분에 의해 소재 성분이 변하지 않는 수밀성
② 시비, 방제 등에 대한 내약품성
③ 박테리아에 의한 내부식성
④ 상부의 자중 및 시공 하중에 견디는 내압성
⑤ 반복되는 온도 및 습도 변화에 견디는 내후성
2.2.2 배수층
(1) KCS 34 50 65 (2.1.3)을 따른다.
(2) 배수시트(부직포), 배수판, 배수토양, 토양여과층 등이 있다.
(3) 배수시트(부직포)의 설치는 관련 공종 반영기준과 검토를 통하여 부유물의 투수를 방해하여 배수
불량의 문제가 없는지 협의, 확인하도록 한다.
2.2.3 기타
(1) 관수 및 배수시설, 관리시설, 등반보조시설(trellis) 등이 있다.
(2)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지하구조물 상부조경
(1)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인공식재지반 조성에 관하여는 KCS 34 30 10 (3.1.6)을 따른다.
(4) 식재용 토양은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을 구분하여 포설하
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한다.
(6) 수목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7) 잔디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8) 관수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3.2 현장 뒷정리
(1)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
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
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
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
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
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
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KCS 34 00 00 조경공사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
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
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
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
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
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
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
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참고기준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CS 34 00 00 조경공사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KCS 34 00 00 조경공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 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KCS 34 00 00 조경공사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 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 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 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 을 기준으로 한다.
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 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 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라)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 당 )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 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 을 따
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 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 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 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 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 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 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 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 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 개소 이상을 2 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 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 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KCS 34 00 00 조경공사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 시간, 25 ℃ 이하일 경우 2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 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
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
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
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
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측정

KCS 34 00 00 조경공사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 +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 +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
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
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G 4213 옥외용 벤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제출물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
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 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 개)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자재
재료

KCS 34 00 00 조경공사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
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
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
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
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 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
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
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
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
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
마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
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
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
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
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
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
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
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
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
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
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경관조명시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 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 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 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
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공무행정요건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골재
시멘트콘크리트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흙의 다짐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 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부록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 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를 따른다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
용한다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

야 한다
채움재는

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

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
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이상 온도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
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
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 경계석 등 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
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
라 조성하여야 한다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
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층 두께가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KCS 34 00 00 조경공사 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의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를 따른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 원지반 쇄석기층 등 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
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
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이상 폭원방향으로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
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을 박아 고정시킨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

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상 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시간

이하의 경우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이상의 경우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정도 두꺼운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주 후에 콘크리
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낮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깊이까지 절단

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
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
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
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공무행정요건
조경포장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문양계획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
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
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
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블록 자재
도입되는 자재 색상 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인조화강석블록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표준

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

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

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3.2.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보도포장지역은 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
하여야 한다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
해야 한다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 모서리

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공무행정요건
조경포장공통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

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

KCS 34 00 00 조경공사 화강석 경계블록은

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
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2 경계분리재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
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
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블록 전

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

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
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
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
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KCS 34 00 00 조경공사

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

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
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
준다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
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
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재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점검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 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
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시공
전정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
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
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① 주간
② 주지

⑨ ⑥ ⑧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⑧
⑦

①
④

⑤

③
②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
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
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
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 을 따른다
시비
시비 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
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 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 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
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
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
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관수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
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
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
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 주일 이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
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
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
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 주일 이

KCS 34 00 00 조경공사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
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
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월동작업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
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잔디관리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 월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
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
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 일이 지난후
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생육환경 개선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
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
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
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 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
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자재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 의 재
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예방관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별 관리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KCS 34 00 00 조경공사

처리한다.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
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 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
법이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
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 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
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
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
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 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 의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 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
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
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
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시설별 관리
포장시설
(1)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KCS 34 00 00 조경공사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
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
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
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
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
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
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2) 투수성포장
① 점검
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
행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의자류 관리 편의시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손상부분 점검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
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
지 용접을 한다.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
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 4. ▒Γ░Φ - ╜├╣µ╝¡ (26.11).pdf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시
[

실시설계 용역 방 서 기 계 2026. 11. ] [

중
산
2

동 기
행
정
복 계
지
센
]

터

시
방
서

2026
.
11

[ 기 계 ] - 목 차Ⅰ 일반사항 ․․․․․․․․․․․․․․․ 1 1-1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 2 1 일반사항 ․․․․․․․․․․․․․․․ 2 1.1 적용범위 ․․․․․․․․․․․․․․․ 2 1.2 용어의 정의 ․․․․․․․․․․․․․․․ 2 1.3 적용순서 ․․․․․․․․․․․․․․․ 3 1.4 이의 ․․․․․․․․․․․․․․․ 3 1.5 협의 ․․․․․․․․․․․․․․․ 3 1.6 협의결과의 처리 ․․․․․․․․․․․․․․․ 4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 4 1.8 공사현장관리 ․․․․․․․․․․․․․․․ 4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5 1.10 관공서의 검사 ․․․․․․․․․․․․․․․ 5 1.11 완성검사 ․․․․․․․․․․․․․․․ 5 1.12 기록 ․․․․․․․․․․․․․․․ 6 1.13 공사인도 ․․․․․․․․․․․․․․․ 6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 6 자재 ․․․․․․․․․․․․․․․ 7 2.1 기기 및 자재 ․․․․․․․․․․․․․․․ 7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7 2.3 지급자재 ․․․․․․․․․․․․․․․ 7 3 시공 ․․․․․․․․․․․․․․․ 7 3.1 일반 ․․․․․․․․․․․․․․․ 7 3.2 공정표 ․․․․․․․․․․․․․․․ 7 3.3 시공계획서 ․․․․․․․․․․․․․․․ 8 3.4 제작상세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제출 ․․․․․․․․․․․․․․․ 8 3.5 시공에 대한 검사 ․․․․․․․․․․․․․․․ 8 3.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8 3.7 가설공사 ․․․․․․․․․․․․․․․ 8 3.8 전기공사 ․․․․․․․․․․․․․․․ 9 2 - i - 3.9 ․․․․․․․․․․․․․․․ 10 Ⅱ 일반사항 ․․․․․․․․․․․․․․․ 11 2-1 보온공사 ․․․․․․․․․․․․․․․ 12 1 일반사항 ․․․․․․․․․․․․․․․ 12 1.1 적용범위 ․․․․․․․․․․․․․․․ 12 1.2 참고기준 ․․․․․․․․․․․․․․․ 13 자재 ․․․․․․․․․․․․․․․ 13 2.1 보온재료 ․․․․․․․․․․․․․․․ 13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 16 2.3 기기의 보온두께 ․․․․․․․․․․․․․․․ 17 2.4 덕트의 보온두께 ․․․․․․․․․․․․․․․ 19 2.5 배관의 보온두께 ․․․․․․․․․․․․․․․ 20 2.6 발열선 ․․․․․․․․․․․․․․․ 24 3 시공 ․․․․․․․․․․․․․․․ 25 3.1 공통사항 ․․․․․․․․․․․․․․․ 25 3.2 기기의 보온시공 ․․․․․․․․․․․․․․․ 27 3.3 덕트의 보온시공 ․․․․․․․․․․․․․․․ 28 3.4 배관의 보온시공 ․․․․․․․․․․․․․․․ 30 3.5 시험 및 검사 ․․․․․․․․․․․․․․․ 32 2-2 도장 ‧ 방청 ‧ 방식공사 ․․․․․․․․․․․․․․․ 33 1 일반사항 ․․․․․․․․․․․․․․․ 33 1.1 적용범위 ․․․․․․․․․․․․․․․ 33 1.2 참고기준 ․․․․․․․․․․․․․․․ 33 자재 ․․․․․․․․․․․․․․․ 33 도장재료 ․․․․․․․․․․․․․․․ 33 시공 ․․․․․․․․․․․․․․․ 35 3.1 도장면 정리작업 ․․․․․․․․․․․․․․․ 35 3.2 도장의 종별 ․․․․․․․․․․․․․․․ 36 2

2
2.1
3

토공사 및 건축공사 - ii - 3.3 방청 및 방식 ․․․․․․․․․․․․․․․ 37 3.4 도장시공 ․․․․․․․․․․․․․․․ 38 3.5 표시 ․․․․․․․․․․․․․․․ 39 3.6 시험 및 검사 ․․․․․․․․․․․․․․․ 39 2-3 배관설비공사 ․․․․․․․․․․․․․․․ 40 1 일반사항 ․․․․․․․․․․․․․․․ 40 1.1 적용범위 ․․․․․․․․․․․․․․․ 40 1.2 참고기준 ․․․․․․․․․․․․․․․ 40 1.3 제출물 ․․․․․․․․․․․․․․․ 40 2 자재 ․․․․․․․․․․․․․․․ 41 2.1 배관재료 ․․․․․․․․․․․․․․․ 41 2.2 배관 부속품 ․․․․․․․․․․․․․․․ 42 2.3 접합재료 ․․․․․․․․․․․․․․․ 47 2.4 지지 철물 ․․․․․․․․․․․․․․․ 48 2.5 계측기 및 기타 ․․․․․․․․․․․․․․․ 49 시공 ․․․․․․․․․․․․․․․ 49 3.1 공통사항 ․․․․․․․․․․․․․․․ 49 3.2 관의 무용접 접합 ․․․․․․․․․․․․․․․ 51 3.3 관의 용접 접합 ․․․․․․․․․․․․․․․ 53 3.4 지지 및 고정 ․․․․․․․․․․․․․․․ 54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 55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 56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 57 3.8 시험 및 검사 ․․․․․․․․․․․․․․․ 57 2-4 덕트설비공사 ․․․․․․․․․․․․․․․ 59 1 일반사항 ․․․․․․․․․․․․․․․ 59 1.1 적용범위 ․․․․․․․․․․․․․․․ 59 1.2 참고기준 ․․․․․․․․․․․․․․․ 59 자재 ․․․․․․․․․․․․․․․ 59 고려사항 ․․․․․․․․․․․․․․․ 59 3

2
2.1

- iii - 2.2 덕트용 재료 ․․․․․․․․․․․․․․․ 59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 60 2.4 덕트용 부속품 ․․․․․․․․․․․․․․․ 60 시공 ․․․․․․․․․․․․․․․ 62 3.1 덕트의 구조 ․․․․․․․․․․․․․․․ 62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 62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 72 3.4 주방용 후드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 73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 73 3.6 시험 및 검사 ․․․․․․․․․․․․․․․ 73 Ⅲ 공기조화설비공사 ․․․․․․․․․․․․․․․ 75 3-1 환기설비공사 ․․․․․․․․․․․․․․․ 76 1 일반사항 ․․․․․․․․․․․․․․․ 76 1.1 적용범위 ․․․․․․․․․․․․․․․ 76 1.2 적용기준 ․․․․․․․․․․․․․․․ 76 1.3 참고기준 ․․․․․․․․․․․․․․․ 76 1.4 제출물 ․․․․․․․․․․․․․․․ 76 2 자재 ․․․․․․․․․․․․․․․ 77 2.1 송풍기 ․․․․․․․․․․․․․․․ 77 2.2 정풍량 욕실환기팬 ․․․․․․․․․․․․․․․ 77 시공 ․․․․․․․․․․․․․․․ 78 3.1 일반사항 ․․․․․․․․․․․․․․․ 78 3.2 송풍기의 설치 ․․․․․․․․․․․․․․․ 78 3.3 시험 및 검사 ․․․․․․․․․․․․․․․ 78 Ⅳ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79 4-1 ․․․․․․․․․․․․․․․ 80 3 3 위생기구설비공사 - iv - 1 일반사항 ․․․․․․․․․․․․․․․ 80 1.1 적용범위 ․․․․․․․․․․․․․․․ 80 1.2 참고기준 ․․․․․․․․․․․․․․․ 80 자재 ․․․․․․․․․․․․․․․ 80 2.1 트랩 및 토수구 ․․․․․․․․․․․․․․․ 80 2.2 위생기구 ․․․․․․․․․․․․․․․ 80 2.3 위생기구 부속품 ․․․․․․․․․․․․․․․ 81 2.4 수도꼭지 ․․․․․․․․․․․․․․․ 83 시공 ․․․․․․․․․․․․․․․ 83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 83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 84 3.3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 84 3.4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 85 3.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 85 3.6 스톨 소변기의 설치 ․․․․․․․․․․․․․․․ 85 3.7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 86 3.8 세면기의 설치 ․․․․․․․․․․․․․․․ 86 3.9 싱크류의 설치 ․․․․․․․․․․․․․․․ 87 3.10 시험 및 검사 ․․․․․․․․․․․․․․․ 87 4-2 급수설비공사 ․․․․․․․․․․․․․․․ 88 1 일반사항 ․․․․․․․․․․․․․․․ 88 1.1 적용범위 ․․․․․․․․․․․․․․․ 88 1.2 참고기준 ․․․․․․․․․․․․․․․ 88 1.3 품질확인 ․․․․․․․․․․․․․․․ 88 1.4 운송, 저장 및 취급 ․․․․․․․․․․․․․․․ 88 자재 ․․․․․․․․․․․․․․․ 88 2.1 일반사항 ․․․․․․․․․․․․․․․ 88 2.2 탱크류 ․․․․․․․․․․․․․․․ 88 2.3 기타 ․․․․․․․․․․․․․․․ 89 3 시공 ․․․․․․․․․․․․․․․ 89 3.1 안전 및 보호 ․․․․․․․․․․․․․․․ 90 3.2 펌프류의 설치 ․․․․․․․․․․․․․․․ 90 2 3 2 - v - 3.3 탱크류의 설치 ․․․․․․․․․․․․․․․ 90 3.4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 91 3.5 배관 ․․․․․․․․․․․․․․․ 92 3.6 시험 및 검사 ․․․․․․․․․․․․․․․ 93 4-3 급탕설비공사 ․․․․․․․․․․․․․․․ 94 1 일반사항 ․․․․․․․․․․․․․․․ 94 1.1 적용범위 ․․․․․․․․․․․․․․․ 94 1.2 참고기준 ․․․․․․․․․․․․․․․ 94 1.3 품질확인 ․․․․․․․․․․․․․․․ 94 1.4 운송, 저장 및 취급 ․․․․․․․․․․․․․․․ 94 자재 ․․․․․․․․․․․․․․․ 94 2.1 일반자재 ․․․․․․․․․․․․․․․ 94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 94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 95 2.4 배기통, 연도 및 연돌 ․․․․․․․․․․․․․․․ 95 2.5 펌프 ․․․․․․․․․․․․․․․ 95 2.6 탱크류 ․․․․․․․․․․․․․․․ 95 3 시공 ․․․․․․․․․․․․․․․ 96 3.1 일반사항 ․․․․․․․․․․․․․․․ 96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 96 3.3 급배기통의 부착 ․․․․․․․․․․․․․․․ 97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 97 3.5 펌프의 설치 ․․․․․․․․․․․․․․․ 97 3.6 탱크류의 설치 ․․․․․․․․․․․․․․․ 97 3.7 배관 ․․․․․․․․․․․․․․․ 98 3.8 시험 및 검사 ․․․․․․․․․․․․․․․ 98 4-4 배수통기설비공사 ․․․․․․․․․․․․․․․ 99 1 일반사항 ․․․․․․․․․․․․․․․ 99 1.1 적용범위 ․․․․․․․․․․․․․․․ 99 1.2 참고기준 ․․․․․․․․․․․․․․․ 99 2 - vi - 2 자재 ․․․․․․․․․․․․․․․ 99 2.1 펌프 ․․․․․․․․․․․․․․․ 99 2.2 트랩 ․․․․․․․․․․․․․․․ 99 2.3 통기구 ․․․․․․․․․․․․․․․ 100 3 시공 ․․․․․․․․․․․․․․․ 100 3.1 펌프의 설치 ․․․․․․․․․․․․․․․ 100 3.2 청소구 ․․․․․․․․․․․․․․․ 100 3.3 통기구의 설치 ․․․․․․․․․․․․․․․ 102 3.4 배수트랩의 설치 ․․․․․․․․․․․․․․․ 102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 102 3.6 배관 ․․․․․․․․․․․․․․․ 102 3.7 시험 및 검사 ․․․․․․․․․․․․․․․ 105 Ⅴ 가스설비공사 ․․․․․․․․․․․․․․․ 107 5-1 도시가스설비공사 ․․․․․․․․․․․․․․․ 108 1 일반사항 ․․․․․․․․․․․․․․․ 109 1.1 적용범위 ․․․․․․․․․․․․․․․ 109 1.2 참고기준 ․․․․․․․․․․․․․․․ 109 1.3 용어의 정의 ․․․․․․․․․․․․․․․ 109 자재 ․․․․․․․․․․․․․․․ 109 2.1 일반사항 ․․․․․․․․․․․․․․․ 109 2.2 배관재료 및 종류 ․․․․․․․․․․․․․․․ 109 2.3 가스계량기 ․․․․․․․․․․․․․․․ 111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 111 2.5 가스 누설 경보기 ․․․․․․․․․․․․․․․ 111 2.6 밸브 ․․․․․․․․․․․․․․․ 112 2.7 부식방지장치 ․․․․․․․․․․․․․․․ 112 시공 ․․․․․․․․․․․․․․․ 112 3.1 가스계량기의 부착 ․․․․․․․․․․․․․․․ 113 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 113 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 113 2 3 - vii - 3.4 밸브 및 콕의 설치 ․․․․․․․․․․․․․․․ 113 3.5 배관 ․․․․․․․․․․․․․․․ 113 3.6 시험 및 검사 ․․․․․․․․․․․․․․․ 116 - viii -

Ⅰ
Ⅰ

일
일

1

반
반

사
사

항
항

1 - 1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를 위한 일반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건축기계설비공사
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건축기계설비공사
②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건축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기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특기에 포함하도록 한다.
(5)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일반시방서 를 작
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일반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일반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
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
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
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
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4)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5)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
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
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7) 담당원(감독관)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
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
장책임자를 말한다.
(9)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
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
한다.
(10)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설계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11)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를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단,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는 기계설비설계
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2) 관계법령 :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특기 :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일반시방서
(2) 설계도면
(3) 특기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3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
계변경을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의 (6)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
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
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
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8.6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정소 및 뒷정리를 한다.

4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가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
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
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
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
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
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
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5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시공자가 작성∙준비 후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항목, 제출수량 등은 조정
할 수 있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개요
(2)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6

2. 자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건축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특기시방서(지급자재시방서 또는 관급자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
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7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공정별로 기기,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상세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
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시공에 대한 검사
(1)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2)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
를 제출한다.

3.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7 가설공사
3.7.1 일반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기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_표준시방서) 21 20 05
*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참조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7.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8

3.7.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
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
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
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건축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
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
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를 시행한다.

3.8 전기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9

3.9 토공사 및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Ⅱ
Ⅱ

공
공

11

통
통

공
공

사
사

2 - 1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특기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
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팩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된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②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③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⑤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
다.)
⑥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방열기 주위 배관
②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③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④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⑤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내노출 배수관
⑥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12

⑦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⑧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⑨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⑩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⑪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⑫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⑬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⑭ 그 외 보온, 보냉,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CS 31 2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단체표준
KCS 31 2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미네랄울 보온재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
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보
온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
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재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유리직물(GC)로 표
면을 피복해도 된다.

13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아연철판 칼라아연철판 금속판

규 격 및 적 요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기타는 0.4㎜로 한다.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기타는 0.35㎜로 한다.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이하의 관, 밸브 등

알루미늄판

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250㎜를 넘는 경우는 0.6㎜, 기타는
0.8㎜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이
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
우는 0.15㎜, 기타는 0.2㎜로 한다.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카리 평직

외 유리직물 장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
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
로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재

두께 0.02㎜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외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

유리직물

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 으로 한
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박판
알루미늄
가공시트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두께 0.15㎜ 이상의 난연2급 이상 제품으로 한다.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알루미늄 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알루미늄 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직물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14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아스팔트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g/㎡의

루핑
아스팔트
방습

펠트 • 아스팔트 방수재

크라프트지
폴리에틸렌
필름
정형용 원지

정형재
난연원지
비닐점착테이프

부착재
보
조

것으로 한다.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g/㎡의 것으
로 한다.
KS T 1503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
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다.
판지 잡종 370g/㎡ 이상의 것으로 한다.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g/㎡ 이상
으로 하고, 난연제를 사용한다.
KS T 1057에 의한 0.2㎜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

유리 직물

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

점착 테이프 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점착 테이프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재
아연 철선

메탈라스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이상
으로 한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
판은 0.4~0.8㎜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스풋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

보강재 보온핀(리벳)

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
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코너비드
평밴드
기타

조이너, 코너

KS D 3506에 의한 0.4㎜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한다.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이상의 것으로 한다.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15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
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 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
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 ≥ 10

*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
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
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
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특기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
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 되어야
한다.
(8) 보냉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
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2㎜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W/m․K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초
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 탱크내부 온도 15℃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나 0.035 ~ 0.040 25 다 0.041 ~ 0.046 30 라 0.047 ~ 0.051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 탱크 내부 온도 15℃ 이하,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주위 상
대습도 75% 이상)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40 나 0.035 ~ 0.040 50 다 0.041 ~ 0.046 60 라 0.047 ~ 0.051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300℃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70(84이상) 나 0.035 ~ 0.040 80(96이상) 다 0.041 ~ 0.046 90(108이상) 라 0.047 ~ 0.051 100(120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17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40(48이상) 나 0.035 ~ 0.040 50(60이상) 다 0.041 ~ 0.046 60(72이상) 라 0.047 ~ 0.051 65(78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초과 150℃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50(60이상) 나 0.035 ~ 0.040 60(72이상) 다 0.041 ~ 0.046 70(84이상) 라 0.047 ~ 0.051 75(90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50℃ 초과 220℃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50(60이상) 나 0.035 ~ 0.040 60(72이상) 다 0.041 ~ 0.046 70(84이상) 라 0.047 ~ 0.051 75(90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2.3.3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5℃~13℃, 주위온도 30℃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40(48이상) 나 0.035 ~ 0.040 50(60이상) 다 0.041 ~ 0.046 60(72이상) 라 0.047 ~ 0.051 65(78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18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0℃,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
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24이상) 나 0.035 ~ 0.040 25(24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4)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냉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0℃,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24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5) 내부온도 5℃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40℃, 외부온도 5∼30℃,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24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40℃, 외부온도 5∼30℃,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19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24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40℃, 외부온도 5∼30℃,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24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40℃, 외부온도 5∼30℃,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24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5) 제연 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나 0.035 ~ 0.040 25 다 0.041 ~ 0.046 25 라 0.047 ~ 0.051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
방 배기덕트는 50㎜,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20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15℃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나 0.035 ~ 0.040 25 40 다 0.041 ~ 0.046 30 45 라 0.047 ~ 0.051 3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 수온 15℃ 이하,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
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45 나 0.035 ~ 0.040 25 40 50 다 0.041 ~ 0.046 30 45 60 라 0.047 ~ 0.051 35 5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조건:관내 수온 90℃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
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20(24이상) 35(42이상) 45(54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40(48이상) 50(60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45(54이상) 60(72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50(60이상) 65(78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나.조건:관내 수온 91~120℃, 주위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
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35(42이상) 45(54이상) 70(84이상) 나 0.035 ~ 0.040 40(48이상) 50(60이상) 80(96이상) 다 0.041 ~ 0.046 45(54이상) 60(72이상) 90(108이상) 라 0.047 ~ 0.051 50(60이상) 65(78이상) 100(120이상) 21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② 고온의 경우
가.조건:관내 수온 121~220℃, 주위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 25이하 32~65 80~300 300 이상 보온두께(㎜) 40(48이상) 50(60이상) 80(96이상) 100(120이상)

가
나
다

0.030 초과 0.034 이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5 ~ 0.040
0.041 ~ 0.046

라 0.047 ~ 0.051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미만의 냉수는 특기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조건:관내 수온 4℃ 이상 6℃ 미만, 주위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25(30이상) 40(48이상) 나 0.035 ~ 0.040 30(36이상) 45(54이상) 다 0.041 ~ 0.046 35(42이상) 50(60이상) 라 0.047 ~ 0.051 40(48이상) 55(66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나.조건:관내 수온 6~15℃, 주위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20(24이상) 35(42이상) 나 0.035 ~ 0.040 25(30이상) 40(48이상) 다 0.041 ~ 0.046 30(36이상) 45(54이상) 라 0.047 ~ 0.051 35(42이상) 50(60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조건:관내 수온 4℃ 이상 6℃ 미만,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22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
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35(42이상) 45(54이상) 65(78이상) 나 0.035 ~ 0.040 40(48이상) 50(60이상) 75(90이상) 다 0.041 ~ 0.046 45(54이상) 60(72이상) 90(108이상) 라 0.047 ~ 0.051 50(60이상) 65(78이상) 100(120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나.조건:관내 수온 6~15℃,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
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보온두께(㎜)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0.030 초과 0.034 이하 35(42이상) 45(54이상) 65(78이상) 나 0.035 ~ 0.040 40(48이상) 50(60이상) 75(90이상) 다 0.041 ~ 0.046 45(54이상) 60(72이상) 90(108이상) 라 0.047 ~ 0.051 50(60이상) 65(78이상) 100(120이상)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의 값 적용 23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온두께(㎜)
종별

관지름(㎜)
6.35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가스관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액 관 7.5(9) 7.5(9)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가스관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액 관 7.5(9) 7.5(9)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가스관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20(24)
액 관 7.5(9) 7.5(9)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가스관 7.5(9) 7.5(9)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액 관 7.5(9) 7.5(9)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 40㎜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 에너지성능지표(기계부문) 제7호 배점시 ( )이상의 값 적용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
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
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
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 65℃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24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
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
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
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
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
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
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
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 높이까지 아연철
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 실리케
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
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
는 아연도철판 0.4㎜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
이 200㎜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25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
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
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특기시방
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
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베이
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
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26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c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
다.
②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a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특기에 따른다.

g 배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기 통

*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7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를 따른다.
시공
종별

a b c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 고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특기
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찬창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1) 보온핀
옥외 노출 및
2) ALGC 부착 보온재
욕실, 주방 등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다습한 장소의
4) 외장재
덕트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8

3.3.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를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 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e

찬창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 ALK(Aluminum kraft) :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 알루미늄 유리직물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를 따른다.
시공
종별

g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 고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 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
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③ 4)는 특기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29

시공
종별

h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비 고

① 흡음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특기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를 따른
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옥내 노출 배관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특기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특기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외장
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특기에
따른다

*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를 따른다.

30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
발포 보온재
옥내 노출 배관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g h i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비고

① 보온 마감순서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
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
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
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
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옥외 노출 배관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
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k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특기에 따른
다.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
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
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
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l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31

시공
종별

사용 구분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
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h,i,l 및 n에 따른다.
**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
체표준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
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2㎜
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6 특기사항
공사시방과 도면의 범례가 상이할 경우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2 2 - 2 도 장 방 청 방 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
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
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CS 31 2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도장재료
재료명

방청
도료

번호

규격
명칭

종별
1종
2종

용도 KS M 6030 방청도료 -

연산 칼슘 방청
도료

-

아연 도금면
철재부

- 아스팔트 도료 - 특수 장소 KS M 6030 방청도료 - 침투부 KS M 6040 래커도료 - 철재부 33 철재부

비고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
청 도료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
칠용

재료명
조합
도료

래카
도료

규격
번호

명칭 종별 KS M 6020 유성도료 1급 KS M 6040 KS M 5304 래커도료 -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비고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
벌칠용

철재부
목재부

-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2종 옥외철재부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용도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
감용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
칠용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
하게 정벌칠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
칠, 정벌칠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 메라민 수지도료 철재부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알키드 수지도료 - 분체도료 - - - 철재부 일반용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명 메꿈용으로 옥내에
서 사용한다.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

특수장소,
내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 철재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
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
복용

수용성
도료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 34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정
오염, 부착물
제거
기름 제거

1종 A1)
(화학피막처리)

종별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
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
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
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
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검은 산성
녹을 제거

화학피막
처리

인산염화학 피막
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의해
피막,

용제 분무
디스크샌더, 와이
어호일 등의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
어브러시 및 연마
지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
거
-

방치시간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 1)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 : 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정
오염, 부착물
제거

기름 제거 녹 떨어내기

화학피막
처리

종별
1종 A1)
1종 B1)
2종2)
(화학피막처리)
(블라스트)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약알칼리성액 가
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
용제 분무
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인산염화학 피막
처리 또는 크롬염
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KS M 5337의 1종
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
장

*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5

방치시간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2 이상 3 이하

3.1.3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장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상태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보 면포

온
외

유리직물 노출 장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비고 기기 및 부재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아연도 강판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흑강판 및 이음부속의
용도표지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덕트
(강판제)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 36

3.3 방청 및 방식
3.3.1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매설장소

매설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관 종류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주철관 - ○1) ○1) 강관(백,흑) - ○ ○ 외면수지라이닝강관 - ○2) ○2) 스테인리스관 - ○1) ○1) 연관 - ○1) ○1) 강관(백,흑) ○ - - 외면수지라이닝강관 ○2) - - 스테인리스관 ○ - - 동관 ○ - - 연관 ○ - -

*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제가 떨어진 부분

3.3.2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
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
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
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3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37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
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부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
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
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
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
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
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
다.
3.4.4 도장시공시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
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
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

38

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
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
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
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
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1)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 있다.
(2)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9 2 - 3 배 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
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의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KCS 31 2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3 단체 표준
KCS 31 2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
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
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한다.

40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
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
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
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명칭

규격

증
기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고
온
수

냉
온
수

○

냉
각
수

○ 기 냉 급 급 배 통 름 매 수 탕 수 기 ○ ○ ○ ○ ○ ○ 비고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증기관,기름관은
흑강관

○ ○ ○ ○ ○

KS D
3576

○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 ○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 ○ 41 ○ ○ ○ ○ 1종 및 2종

*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명칭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름 매 수 탕 수 기 ○ ○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강제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KS B
1547

○ ○ ○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비고 ○ ○ ○

(3)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
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42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체
크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름 수 탕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고
온
수

청동
제

0.5Mpa 나사식
1.0Mpa 나사식
1.0Mpa 플랜지형
0.5Mpa 솔더형
1.0Mpa 솔더형

KS B
2301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안나사
1.0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청동
제

0.5Mpa 나사식
1.0Mpa 나사식
1.0Mpa 플랜지형
0.5Mpa 솔더형
1.0Mpa 솔더형

KS B
2301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50

○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2.0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청동
제

1.0Mpa 나사식
1.0Mpa 플랜지형

KS B
2301

○
○

○
○

○
○

○
○

○
○

○
○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
제

1.0Mpa 플랜지형
2.0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1.0Mpa 나사식
리프트
1.0Mpa 나사식
스윙
1.0Mpa 스윙
리프트

KS B
2301

○ ○ ○ ○ ○ ○ ○ ○ ○ ○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 ○

1.0Mpa 플랜지형
스윙
2.0Mpa 플랜지형
스윙

○ ○ ○ ○ ○

주강
제

KS B
2361

○ ○ ○ ○ ○ ○ ○ ○ ○ ○ ○

○
○

○ 43 비고

●배수펌프의
토출측에만
사용

●배수펌프의
토출측에만
사용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측에만
사용

●배수펌프의
토출측에만
사용

밸
브
류

볼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름 수 탕 수 ○ ○ ○ ○ ○ ○ ○ ○ ○ ○ ○ ○ ○ ○ ○ ○ ○ ○ ○ ○

기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Mpa 나사식
플랜지형
2.0Mpa 나사식
플랜지형
3.0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
제

1.0Mpa 플랜지형

고
온
수

KS B
2308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KS B
2333

○

KS B
2331

○

일반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비고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
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
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
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
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작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4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이상은 주철
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
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
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 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
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
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
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
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
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
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
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45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
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
도록 제작 설치한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이
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5 맥동 흡수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
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6 스트레이너
(1) 220℃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
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7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8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46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이하 :
0.5㎜ 두께
지름 200㎜ 이상 :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19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이상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47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그루브 접합

KS M 6613으로 한다.
고무링

삽입식 접합 나사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의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납 접합 접착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
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 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
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48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용도에 적합한 규걱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kPa(760㎜
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
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
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3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
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5.4 유리 수면계, 유리 유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5 수도계량기
(1) 지름 15㎜ 이상 50㎜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이상의 것은 월트만수도계량기(충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
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
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
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
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
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이상 그리고 중
차량 도로에서는 1,200㎜ 이상으로 한다.(단, 한랭지에서 동결심도가 더 깊을 경우 동결심
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좌금을 설치한다.
(10)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
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
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
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

50

록 다듬질 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
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
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
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
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
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
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
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
한다.
②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1

③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 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⑤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
관에 한 번에 끼워 넣은후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
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 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
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
음쇠에 삽입한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52 접속 관종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주철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강관

염화 비닐관
동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연관
염화 비닐관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
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표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t
[㎜]

α
[°]

a
[㎜]

b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2.8~4.5 - 0~2 -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a
α

t

b
a
α

t

b
a

53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
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
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
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
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
다.

54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주철관

수
직
관

1개에 1개소
2개
3개

이형관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이하
관지름 25~40㎜
관지름 50~80㎜
관지름 100~150㎜
관지름 200㎜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이하
관지름 25~40㎜
관지름 50㎜
관지름 65~100㎜
관지름 125㎜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이하
관지름 20~40㎜
관지름 50㎜
관지름 65~125㎜
관지름 150㎜ 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이하
관지름 25~40㎜
관지름 50㎜
관지름 65~100㎜
관지름 125㎜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수
평
배
관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
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
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
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
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
치한다.

55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

행거 서포트 볼 조인트

행거
서포트

서포트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행거 서포트

행거
(평면도)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음부

건물의 신축이음부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입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
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
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
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56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
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발전기실, 축전지실, ESS실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변전실, 배전반
②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예비 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
구에 유도한다.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
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
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와 같다

57 구분

시
험
방
법

수압만수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
압력
의
1.5배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증기 ○*4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급수
급탕

직결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양수관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설계도서
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1.5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의 1.5배

30kPa 만수 35kPa 60 60 30 30 15 ○.. .......○ ○..

........
○*6
........

○.. ........ .......○

○
○*5
○*5

.......○ ○*5 통기 비고 기압시험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MPa로 한다.
*2 최소 1.0MPa로 한다.
*3 최소 1.0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최소 0.75MPa로 한다.
*6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4)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9 특기사항
공사시방과 도면의 범례가 상이할 경우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한후 시공한다.

58 2 - 4 덕 트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CS 31 2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단체표준
KCS 31 2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59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밀도 60㎏/㎥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
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
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
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알루미늄제는 0.8㎜이상으로 하고 250㎜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알
루미늄제는 1.0㎜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로 본
체의 두께는 1.0㎜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

60

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
체 프레임의 두께는 1.2㎜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
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2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며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
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
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2.4.3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
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2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4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61

2.4.5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
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특기에 따른
다.
2.4.6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
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
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
재를 부착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이상, 원형덕트
는 지름의 1/2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
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하고
슬리브 전후에 각 30㎝ 이상의 차열재를 시공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1덕트 및 고압2덕트로 한다.
62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범위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유속 범위
(m/s)

저압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5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 고압1,2덕트(㎜) 판 두께(㎜)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 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
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 고압1,2덕트(㎜) 판 두께(㎜)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
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63 덕트 압력구분 덕트의 장변 저압덕트(㎜) 고압1,2덕트(㎜) 판 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
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안지름 치수(㎜)

이음 피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설치용
리벳
덕트호칭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덕트의 장변
(㎜)

접합용 볼트

플랜지
간격

호칭
지름
(㎜)

리벳
간격
(㎜)

볼트
볼트의 간격
의
(㎜)
호칭
지름 코너부 중앙부
(㎜)

저압
덕트
(㎜)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초과 1500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초과 2250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750이하 2250초과

형강치수
(㎜)

40×40×5

고압
1,2
덕트
(㎜)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
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다음 그림과 같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64

형강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의 접속]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
을 사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접속한다.

덕트의 장변
(㎜)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
덕트판두께

코너 최소치수
(㎜)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

플랜지
최대간격
(㎜)

판두께 높이 폭

볼트
고압
고압
고압 최소 저압 1,2
저압
저압
1,2
1,2 지름

저압 450이하 30 10 0.5 0.8 1.2 1.6 M8 1.0 1.2 3480 2610 450초과 750이하 30 10 0.6 1.0 1.2 1.6 M8 1.0 1.2 3480 1740 750초과 1200이하 30 10 0.8 1.0 1.2 1.6 M8 1.0 1.2 2610 1740 1200초과 1500이하 30 10 0.8 1.2 1.6 1.6 M8 1.0 1.2 2610 1740 1500초과 2000이하 30 10 1.0 1.2 1.6 1.6 M8 1.2 1.2 1740 1740

고압
1,2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65

폭
③

② ⑤

⑤
④

④ ⑥ ①

⑥
③

(a) 구성도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b) 플랜지 단면도 [공판 플랜지 공법]

③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
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
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호칭 치수(㎜)

공차(㎜)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호칭 치수(㎜)

공차(㎜)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66 호칭 치수(㎜) 최소 길이(㎜)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④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표와 같다.
등급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밀봉의 필요장소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67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

고압 2덕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
음은 N+B 밀봉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밀봉재
밀봉재
형강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주덕트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최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로 한다.
3) 장변이 450㎜~1500㎜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68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최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타이로드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로 한다.
3) 장변이 450㎜~1200㎜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를 초과하고, 고압1, 고압2덕트에 있어서
는 1200㎜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개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고압1, 고압2덕트에
서는 900㎜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개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
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69

행거
덕트의 장변(㎜)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지지체 최대간격(㎜)

형강치수
(㎜)

봉강(직경)
(㎜)

형강치수
(㎜)

앵글공법 공판공법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다음 그림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되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이
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덕트

덕트
봉강, 형강

형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행거

지지체 호칭치수(㎜)

최대간격(㎜)
평강치수(㎜)

봉강(직경)(㎜) 형강치수(㎜) 25×3 9 25×25×3 1250 이하 3000

주 1) 호칭치수 300㎜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
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의 장변(㎜)

판 두께(㎜)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70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호칭 치수(㎜)

판 두께(㎜)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 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
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
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
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 (3) 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합 플랜지
덕트의 장변
(㎜)

플랜지부착용 리벳
형강치수
(㎜)

호칭지름(㎜)
스테인리스

강

피치
(㎜)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750이하
25×25×3
750초과 1500이하 30×30×3
1500초과 2200이하 40×40×3
2200초과
40×40×5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
(㎜)

피치
(㎜)

M8
M8
M8
M8

100
100
100
100

플랜지
최대간격
(㎜)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
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도는 특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퍼
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
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 (4) ④에 따른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71 호칭 치수(㎜) 판 두께(㎜)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 (4) 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형강 보강 덕트
덕트의 장변
(㎜)

12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용 리벳
형강치수
(㎜)

최대간격
(㎜)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스테인리스강
호칭경(㎜)

피치(㎜)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형강용 리벳

덕트의 폭(㎜)

형강의 치수
(㎜)

부착 장소

스테인리스강
호칭경(㎜)

피치(㎜)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행거

지지체 덕트의 장변(㎜)

형강치수
(㎜)

봉강 지름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 (7) ①의 주 ③과 같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72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행거

지지체 호칭 치수(㎜)

평강치수
(㎜)

봉강(지름)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 (7) ②의 주 ①과 같이 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 (7) 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
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
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
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
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형강

케이싱 장변
(㎜)

최소 치수(㎜) 최대 치수(㎜)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판 두께(㎜)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이상, 높이 500㎜ 이상
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
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
다.

3.4 주방용 후드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주방용 배기덕트는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2)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일반 주방 배기덕
트는 25㎜ 이상으로 한다.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5.1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5.2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

73

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
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
한다.
3.5.3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5.4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
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
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74

Ⅲ
Ⅲ

공
공 기
기 조
조 화
화 설
설 비
비 공
공 사
사

75 3 - 1 환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
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적용 기준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방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
KCS 31 25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2 단체표준
KCS 31 25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
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76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1)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
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강도를 가지며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
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한다.
(4) 송풍기는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1.2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에 따르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KS D 3512 또는 KS D 3501에 적합한 강판 또는 KS D 3506 등으
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고, 삽입방
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 제
작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 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회전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
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 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KS 표준품으로 옥내는 방적형, 옥외는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 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
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은 회전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
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 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는 KS 표준품으로 옥내는 방적형, 옥외는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2.2 정풍량 욕실환기팬
2.2.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2.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77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및 덕트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3.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
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
제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
달을 방지한다.
(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
도를 가진 형강제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
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5) 에너지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
에 따라 자동제어기기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78

Ⅳ
Ⅳ

급
급배
배수
수위
위생
생설
설비
비공
공사
사

79 4 - 1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
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제품이 있는 경우 절수형 위생기구를 반드시 사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에 대한 위생기구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CS 31 3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기타 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흡집, 기포, 바
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80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
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
다.
③ 바닥설치 볼트 :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
트 및 시트커버는 비틸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
료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
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
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
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3.4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 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 표준에 준하는 세척
시험으로 한다.

81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
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2.3.5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재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6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
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
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지지 강도가 있어
야 한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
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82

2.3.7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
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흡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흡집이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
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5) 정수기,자판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
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
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7)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
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83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
에 고정한다.
(8)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
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9)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10)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기구 명칭

설치높이(㎜) 적요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세면기 720~80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주방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세척용 로탱크 서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살수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3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두께의 방수층을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
촉되는 부분까지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이상 되도록 유지시
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84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배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3.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바닥배수형 양변기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
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4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4.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4.2 로탱크
(1)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
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스톨 소변기의 설치
3.6.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
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85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
다.
3.6.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
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6.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정도이고 깊이는 30㎜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2)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
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3.7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8 세면기의 설치
3.8.1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
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이상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8.2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86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시공한
다.
3.8.3 벽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8.4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
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 싱크류의 설치
3.9.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3.9.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
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
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87 4 - 2 급 수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탱크류 설치
(2)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CS 31 3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단체표준
KCS 31 3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품질확인
(1) 펌프는 케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 (2.1)에 따른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사용한다.

2.2 탱크류
2.2.1 일반사항

88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검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진동, 지진,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
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7)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2.2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
의 방식처리는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로 라이닝한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면
및 특기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는 내구성
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3 기타
2.3.1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
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3.2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3. 시공
89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
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
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
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KCS 31 50 10에 따른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펌프유닛(부스터펌프)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
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
물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
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

90

고 상기(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
는 것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3.3.4 압력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4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4.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4.2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
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m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
3.4.3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
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
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4.4 공기빼기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4.5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4.6 정수위 밸브, 진공브레이커,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91

3.5 배관
3.5.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
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이상 위쪽 배관
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1.7 d+5
3d 이하

3d를 초과
5d 이하

5d를 초과
하는 것

4d 이하

4d를 초과
6d 이하

6d를 초과
하는 것

3.0d’ 2.0d’+5 1.7d’+5 3.5d’이하 3.0d’ 2.0d’+5

주 1) d : 토수구의 안지름[㎜]
d’ :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의
최소안지름[㎜]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
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
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5.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이상으로 하고 급
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92

3.5.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2) 펌핑급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
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2-3 배관설비공사”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
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93 4 - 3 급 탕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3) 탱크류 설치
(4) 급탕배관공사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CS 31 3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단체표준
KCS 31 3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품질확인
KCS 31 1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
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94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MPa 이하인 온수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이하인 것은 적
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
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및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KS B 6753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
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2.3.2 가스 온수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h, 도시가
스는 70㎾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제품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
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2.4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통 끝과 상부에는 배기가 원활하도록 다익형, H형, 경사H형, P형 갓 등을 설치한다.
(2)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기통의 유효 단면적을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4) 강철제 보일러의 연도재료는 KS D 3503 표준에 따른다.
(5) 조립식 스테인리스강 연도는 SPS-KARSE B 0042-0204를 참조한다.

2.5 펌프
(1)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2)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95

(3)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탱크류
2.6.1 밀폐형 팽창탱크
(1)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2)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적으
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팡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
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2)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
다.
(3)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
는 것을 사용한다.
(4)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5)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6) 급수방식이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
폐형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육용 강제보일러(가스,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시행규칙의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 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설치
버너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관련법규 및 제작업체의 시방에

96 따른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
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
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
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1) 45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달
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내열성 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
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
다.
(6) 보일러실(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 쪽으로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9)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순환용 펌프
펌프 고장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밀폐형 팽창탱크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
시)에 따른다.

97

3.7 배관
3.7.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
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
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이나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
다.
3.7.2 기기 주위의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보일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4)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5)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2-3 배관설비공사”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
한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98 4 - 4 배 수 통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청소구
(3) 통기구 설치
(4) 배수트랩 설치
(5) 배수 통기 배관
(6) 우수 배관

1.2 참고 기준
KCS 31 30 2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
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3) 커터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
져야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로 한다.

99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
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에 의한다.
기 구

트랩의 최소 지름
[㎜]

기 구

트랩의 최소 지름
[㎜]

대변기 75 욕조(서양식) 40 소변기(소형) 40 비데 32 소변기(대형) 50 조리 싱크대 40 세면기(소,중,대) 32 청소 싱크대 65 수세기 25 세탁 싱크대 40 수술용 수세기 32 연합 싱크대 40 세발기 32 오물 싱크대 75~100 음수기 32 실험 싱크대 40 욕조(동양식) 32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
이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3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
스트제 등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로 한다.
(2)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
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로 한다.

3.2 청소구
3.2.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
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이하의 관은 300㎜이상, 지름 75㎜이상의

100

관은 450㎜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
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
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를 넘
는 경우는 매 30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
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
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
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
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
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한다. 또한 지중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
다.
3.2.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2.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101

3.3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이상 높이 올려서 대
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
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
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
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이사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
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3.4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
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까지의 수직거리는 600㎜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
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6 배관
3.6.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
변기의 배수구에 100㎜×75㎜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
지 않는다.
102

(3)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
일 관지름으로 한다.
(4)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
킨다.
(5)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는 다른 배
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6)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7)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8)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9)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
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
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
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
을 설치한다.
(10) 배수수평지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
는다.
(11)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3)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4)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5)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
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6)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7)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18)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지름(㎜)

기울기 65 이하 최소 1/50 80 ~ 150 최소 1/100 200 이상 최소 1/200

(19)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6.2 간접 배수관
(1) 다음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103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기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거지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트

음수기(정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정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턱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우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
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배수구 공간(㎜)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
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
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6.3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
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
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104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관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
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
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
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m이
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
기관을 설치한다.
3.6.4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3)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6.5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건물 내 우수배수관 포함)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가득 채워 “4-2 급수설비공사 배관시험 및 2-3 배관설비공사 배관시험” 기준치
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105

30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
시킨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2-3 배관설비공사 배관시험” 기준치
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
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가 있는 경우에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Pa을 유지
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m에 대해서 박하유 50g을 4L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
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Pa을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
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
시험을 한다.
(5) 탱크의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6)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6

Ⅴ
Ⅴ

가
가

107

스
스

설
설

비
비

공
공

사
사

5 - 1 도 시 가 스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
사, 기계실(보일러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
다.
(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2.2 관련 기준
KCS 31 50 05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고압 : 1.0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 중압 : 0.1MPa 이상, 1.0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

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 이상, 0.2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저압 : 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0.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액화가스 :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가스업자 :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
  • 가스 도매 사업 :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8

  • 일반 도시가스 사업 :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

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스 공급시설 : 가스의 제조,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 가스 사용시설 : 가스 공급시설외의 가스 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용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가스 사용시설의 지하 매설 배관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는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3) 가스사용시설 중 사용압력이 400kPa 이하인 지하 매설배관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 내의 매설배관은 금속제의 보호판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후 동관∙스테인리스
강관∙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
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
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2.2.1 관
배관의 재료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및 동법 관련고시에 따른다.
2.2.2 관 이음쇠

109 종류 명칭 규격 강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31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 B 356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KS D 3563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보일러∙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KS D 3572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7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비고

강관 바깥면에 폴리에틸
렌을 피복한 강관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강관 바깥면에 분말용착
법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
한 강관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기타 이음매 없는 니켈 동 합금관 KS D 5539 가스용 풀리에틸렌관 KS M 3514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아연도금제품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아연도금제품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KS B 1522 KS D 3507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KS D 3576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동관 이음쇠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강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D 1541 강관 이음쇠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강관 이음쇠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폴리에틸렌 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KS M 3515 이음쇠

전기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1부:

KS M ISO8085-1

소켓 융착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2부:

KS M ISO8085-2

스피곳 이음관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3부:

KS M ISO8085-3

전기융착 이음관
2.2.3 배관 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
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110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② 두께 0.6㎜ 이상은 KS D 3506
③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으로 한다. 관을 매
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 B 5327 제품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
가스 전용 또는 LPG겸용 제품으로 순간 최대소비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가스계량기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가스계량기는 화기(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직사광선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가스계량기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를 60㎝ 이상, 굴뚝, 전기개폐기 및 전기
콘센트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
스용품 검사에 합격품이어야 하며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2.4.1 가스차단 장치
(1)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지하
밸브박스 설치)
(2) 가스 차단밸브는 볼밸브로 하고 밸브박스를 설치하여 보호조치 한다.
(3) 건물 내 설치 시 외벽 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고, 소방법에 의한 검사 합격품으로 가
스농도가 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 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111

(3) 경보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되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검지부는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로 연소기 상단 천정에서 30㎝ 이내에 설치하
고 경보부는 중앙감시실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6) 검지부의 설치 금지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출입구의 부근 등 외부의 기류가 유동하는 곳
②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③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2.6 밸브
(1) 50A 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 40A 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7 부식방지장치
2.7.1 지하매설관의 용접부
(1) 200A 이상은 수축튜브를 사용하거나(neocover#750)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하고 200A 미만
은 열수축 방식 테이프를 사용한다.
(2) 설치장소
① 매설관의 용접 접속부분
② PLP, PE 강관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③ 엘보, 티 등 피복이 손상된 부분
④ 기타 특히 부식의 염려가 있는 곳
(3) 마감은 적색 비닐테이프로 2회 이상 도복한다.
2.7.2 전기적 방식조치
(1) 옥외 인입 맨홀의 지하 차단밸브 앞에서, 건물 내 인입관의 첫 번째 플랜지는 50A 이상으
로 한다.
(2) 마그네슘 양극(Mg anode) 설치
① 중압관의 전 배관
② 저압관의 150A 이상 입상밸브 전단
(3) 마감처리는 점핑 방지용 PE테이프로 2회 도복한다.
(4) OS형 절연계수 설치는 테프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한다.

3. 시공
112

3.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다)와 2m이상의 우회거리
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h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수직∙수
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 내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
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
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
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 설치위치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고,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
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한다.

3.4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의 호스 길이는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
하지 않는다.
(4)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5 배관
3.5.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관의

113

기울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건물 내 외벽에서 각각 25㎜를 연장한 길이로 하고 슬리브와 배관사이에는
완충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도록 하고 관통부는 배관
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출배관을 하고,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분위기에 대하여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량의 접촉 및 그 밖의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는 배관구경
보다 2단계 크기의 보호관 또는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 및 보호관 지지를 한다.
(6) 건축물 내의 배관은 천장∙벽∙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
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
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니한 전
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설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제
품으로 충진한다.
(13) 저압관으로서 40A이하는 나사접합으로 하며 중압의 50A미만은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용접접합으로 한다.
(14) 나사작업은 KS B 0222를 준용하며,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 테이프 또는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 콤파
운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머 또
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114

(3) 배관의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에 따른다.
(4)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 배관부의 접합은 플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
를 용접접합으로 한다.
(5)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6) 베벨링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 한다.
(7) 주위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60℃~80℃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8) 용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
법은 KS B 0222에 의한다.
(9) 나사접합을 할 경우라도 유니온은 사용하지 않는다.
(10) 입상관의 밸브는 플랜지접합으로 하고 패킹은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카본 콤파운드로 도복
사용한다.
(11) 패킹은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12) 배관에 접속되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부식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 사이를 절연시킨다.
(13) 솔더링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 류 내면의 불순물을 연마지 또는 솔로 깨끗이 제거한다.
3.5.3 매설배관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
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1m이상 이격한다.
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m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③ 차량이 통행하는 폭 4m이상 8m미만의 도로에서는 1.0m이상
④ ①,②,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m이상
⑤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 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
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은 지면과 0.3m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지하매설시 타 매설관과의 이격거리는 평행시 30㎝이상, 교차시 15㎝이상으로 한다.
(3)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
때는 관 2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설한다.
(4)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를 더한 폭 이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
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한다.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방식 피복이 되어 있는 자재는 운반, 시공 시 피복부에 손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부가 발견될 때에는 피복부를 보수한 후에 매설한
다.

115

3.5.4 노출배관
(1) 배관은 기둥, 대들보 등과는 평행하게 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
한 곳에 설치한다.
(2)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의 크기는 배
관의 설계치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지하 30㎝, 지상 1m이내로서 설치하
되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관과 배관사이 상하 끝부분에 완충고무를 삽입 지지토록 하고 상
단부는 방수조치를 한다.
(3) 보호관(슬리브 포함)은 반드시 절단 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강관으로 한다.
(4) 전기설비와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이상 전압 300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안전기 60㎝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이상 전압 300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m 이상 전압 7,000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3.5.5 관의 지지
(1) 호칭지름이 13㎜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이상 33㎜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이상
의 것에는 3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
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
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시험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
밀시험을 실시한다.

116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에 따
른다.
종류

수은주
게이지

수주
게이지

최고사용압력 300kPa 미만 저압

중압
저압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1㎥미만
1㎥이상~10㎥미만
10㎥이상~300㎥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1㎥미만
1㎥이상~10㎥미만
10㎥이상~300㎥미만

1분
5분
0.5×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1㎥미만
1㎥이상~10㎥미만
10㎥이상~300㎥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1㎥미만
1㎥이상~10㎥미만
10㎥이상~300㎥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고압

(2) 점화시험
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117

===== 1. ░╟├α - ╜├╣µ╝¡ (26.11).pdf =====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시
[

실시설계 용역 방 서 건 축 2026. 11. ] [

중
산
2

동 건
행
정
복 축
지
센

] 터

시
방
서

2026
.
11

목 차

1. 총 칙 ······················································································································ 1-1
1.1. 일반사항 ····································································································································· 1-1
1.1.1. 설계개요 ······························································································································ 1-1
1.1.2. 적용범위 ······························································································································ 1-2
1.1.3. 용여의 정의 ························································································································· 1-2
1.2. 공사협의 및 조정 ····················································································································· 1-4
1.2.1. 설계도서 일반사항 ·············································································································· 1-4
1.2.2. 설계도서 적용순서 ·············································································································· 1-4
1.2.3. 경미한 변경 ························································································································· 1-5
1.2.4. 공사 현장 사용 제한 ·········································································································· 1-5
1.3. 공사시행 ····································································································································· 1-6
1.3.1. 공사감독관의 의무와 권한 ································································································· 1-6
1.3.2. 시공자의 의무와 권한 ········································································································· 1-6
1.3.3. 감리자의 의무와 권한 ········································································································· 1-7
1.4. 공정계획 및 제출물 ················································································································· 1-8
1.4.1.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 1-8
1.4.2. 제출물 ·································································································································· 1-8
1.4.3. 전문기술자의 배치 ·············································································································· 1-9
1.4.4. 제보고 및 서류양식 ············································································································ 1-9
1.4.5. 시공자 비용부담 ··············································································································· 1-10
1.5. 관계도서등의 비치 ················································································································· 1-12
1.5.1.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서류 ····························································································· 1-12
1.6. 시공관리 ·································································································································· 1-14
1.6.1. 공사기간 ···························································································································· 1-14
1.6.2. 작업기간 ···························································································································· 1-14
1.6.3. 공정관리 ···························································································································· 1-15
1.6.4. 공사현장관리 ····················································································································· 1-15
1.6.5. 주변 구조물 복원 ············································································································· 1-16

1.6.6. 사용재료의 관리 ··············································································································· 1-16
1.6.7. 우기대비 ···························································································································· 1-16
1.6.8. 시공도 작성 ······················································································································ 1-17
1.7. 자재 및 재료 ·························································································································· 1-22
1.7.1. 자재일반 ···························································································································· 1-22
1.7.2. 대체자재 ···························································································································· 1-22
1.7.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1-22
1.7.4. 검사 ··································································································································· 1-22
1.8. 품질 및 공사장 관리 ············································································································· 1-23
1.8.1. 품질관리 ···························································································································· 1-23
1.8.2. 시공관리 ···························································································································· 1-23
1.8.3. 공사장 안전관리 ··············································································································· 1-23
1.8.4. 소음방지 ···························································································································· 1-23
1.8.5. 보안 ··································································································································· 1-24
1.8.6. 가공선 및 매설물 ············································································································· 1-24
1.8.7. 연도대책 ···························································································································· 1-24
1.8.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 1-24
1.9. 준공 및 정산 ·························································································································· 1-26
1.9.1. 시공확인 및 검사 ············································································································· 1-26
1.9.2. 정산처리 ···························································································································· 1-26
1.9.3. 기타 ··································································································································· 1-27
1.9.4. 공사의 준공 ······················································································································ 1-27
1.9.5. 준공도 ································································································································ 1-27
1.9.6. 준공표지 ···························································································································· 1-29
1.10. 준공후 인도 ·························································································································· 1-31
1.11.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 1-31

2. 가설공사 ················································································································ 2-1
2.1. 일반사항 ····································································································································· 2-1
2.1.1. 적용범위 ······························································································································ 2-1
2.1.2. 제출물 ·································································································································· 2-1
2.2. 안전관리 ····································································································································· 2-1
2.2.1. 적용범위 ······························································································································ 2-1

2.2.2. 안전관리계획 ······················································································································· 2-1
2.2.3. 안전관리활동 ······················································································································· 2-2
2.3. 자재 ············································································································································ 2-2
2.4. 대지측량 및 건축물배치 ·········································································································· 2-3
2.5. 공통가설 ····································································································································· 2-3
2.5.1. 규 준 틀 ······························································································································ 2-3
2.5.2. 먹 메 김 ······························································································································ 2-3
2.5.3. 기 준 점 ······························································································································ 2-3
2.5.4. 가설 건물(가시설물) ··········································································································· 2-3
2.5.5. 현장 시험실 ························································································································· 2-4
2.5.6. 가설화장실 ··························································································································· 2-4
2.5.7.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 2-4
2.5.8. 가설전기 ······························································································································ 2-4
2.5.9. 가설조명 ······························································································································ 2-5
2.5.10. 가설 냉,난방 ····················································································································· 2-5
2.5.11. 가설환기 ···························································································································· 2-6
2.5.12. 통신시설 ···························································································································· 2-6
2.5.13. 가설상수도 ························································································································ 2-6
2.5.14. 가설하수도 ························································································································ 2-6
2.5.15. 가설현장배수 ····················································································································· 2-6
2.5.16. 가설공용 시공장비 ············································································································ 2-6
2.5.17. 가설 방호책 ······················································································································ 2-6
2.5.18. 가설울타리 ························································································································ 2-7
2.5.19. 외부폐쇄 ···························································································································· 2-7
2.5.20. 내부폐쇄 ···························································································································· 2-7
2.5.21. 현장보안 ···························································································································· 2-7
2.5.22. 진입도로 ···························································································································· 2-7
2.5.23. 주차장 ································································································································ 2-8
2.5.24. 공사표지판 ························································································································ 2-8
2.5.25.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 2-8
2.5.26. 가설시설물의 철거 ············································································································ 2-9
2.5.27. 가설피뢰침 설비 ··············································································································· 2-9

2.6. 비계 ············································································································································ 2-9
2.6.1. 제출물 ·································································································································· 2-9
2.6.2. 설계하중 ······························································································································ 2-9
2.6.3. 설계 ··································································································································· 2-11
2.6.4. 강관비계 ···························································································································· 2-12
2.6.5. 강관 틀비계 ······················································································································ 2-13
2.6.6. 비계다리 ···························································································································· 2-14
2.6.7. 시공 ··································································································································· 2-14
2.7. 안전시설 ·································································································································· 2-22
2.7.1. 일반사항 ···························································································································· 2-22
2.7.2. 재료 ··································································································································· 2-22
2.7.3. 시공 ··································································································································· 2-24

3. 토 공 사 ················································································································ 3-1
3.1. 일반사항 ····································································································································· 3-1
3.1.1. 적용범위 ······························································································································ 3-1
3.1.2. 참조규격 ······························································································································ 3-1
3.1.3. 제출물 ·································································································································· 3-1
3.1.4. 공사전 협의 ························································································································· 3-2
3.2. 재료 ············································································································································ 3-3
3.2.1. 일반 퇴매우기용 재료 ········································································································· 3-3
3.2.2. 기초 퇴매우기용 재료 ········································································································· 3-3
3.3. 시공 ············································································································································ 3-4
3.3.1. 사전조사 ······························································································································ 3-4
3.3.2. 공사준비 ······························································································································ 3-4
3.3.3. 대지정리 ······························································································································ 3-4
3.3.4. 터파기 ·································································································································· 3-5

4. 지정 및 기초공사 ································································································· 4-1
4.1. 일반사항 ····································································································································· 4-1
4.1.1. 적용범위 ······························································································································ 4-1
4.1.2. 참조규격 ······························································································································ 4-1
4.1.3. 제출물 ·································································································································· 4-1

4.2. 재료 ············································································································································ 4-1
4.2.1.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 4-1
4.2.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 4-2
4.3. 시공 ············································································································································ 4-2
4.3.1. 지내력 판단 ························································································································· 4-2
4.3.2. 기초바닥 고르기 ·················································································································· 4-2
4.3.3. 잡석 지정공사 ····················································································································· 4-2
4.3.4.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 4-3

5. 콘크리트공사 ········································································································· 5-1
5.1. 콘크리트 ····································································································································· 5-1
5.1.1. 일반사항 ······························································································································ 5-1
5.1.2. 자재 ····································································································································· 5-3
5.1.3. 시공 ····································································································································· 5-5
5.2. 철근공사 ·································································································································· 5-14
5.2.1. 일반사항 ···························································································································· 5-14
5.2.2. 자재 ··································································································································· 5-15
5.2.3. 시공 ··································································································································· 5-15
5.3. 거푸집 공사 ···························································································································· 5-23
5.3.1. 일반사항 ···························································································································· 5-23
5.3.2. 자재 ··································································································································· 5-24
5.3.3. 시공 ··································································································································· 5-25

6. 조적공사 ················································································································ 6-1
6.1. 일반사항 ····································································································································· 6-1
6.1.1. 일반사항 ······························································································································ 6-1
6.1.2. 관련시방절 ··························································································································· 6-1
6.1.3. 참조규격 ······························································································································ 6-1
6.1.4. 제출물 ·································································································································· 6-2
6.1.5. 품질보증 ······························································································································ 6-2
6.1.6. 운반, 보관 및 취급 ············································································································· 6-3
6.1.7. 현장조건 ······························································································································ 6-3
6.2. 자재 ············································································································································ 6-3

6.2.1. 벽돌 ····································································································································· 6-3
6.2.2. 시멘트 모르타르 ·················································································································· 6-3
6.2.3. 보강철물 ······························································································································ 6-4
6.2.4. 인방 ····································································································································· 6-5
6.2.5. 자재 품질관리 ····················································································································· 6-5
6.2.6. 규준틀 ·································································································································· 6-5
6.3. 시공 ············································································································································ 6-6
6.3.1. 작업준비 ······························································································································ 6-6
6.3.2. 벽돌쌓기 ······························································································································ 6-6
6.3.3. 창호주위 충전 ····················································································································· 6-9
6.3.4. 시공허용오차 ······················································································································· 6-9
6.3.5. 해충 및 취기방지 ················································································································ 6-9
6.3.6. 현장품질관리 ······················································································································· 6-9
6.3.7. 현장 뒷정리 ······················································································································ 6-10

7 방수공사 ················································································································· 7-1
7.1. 시멘트 액체 방수 ····················································································································· 7-1
7.1.1. 일반사항 ······························································································································ 7-1
7.1.2. 자재 ····································································································································· 7-2
7.1.3. 시공 ····································································································································· 7-3
7.2. 우레탄 도막방수 ······················································································································· 7-5
7.2.1. 일반사항 ······························································································································ 7-5
7.2.2. 자재 ····································································································································· 7-6
7.2.3. 시공 ····································································································································· 7-7
7.3. 일반 방습 ··································································································································· 7-9
7.3.1. 일반사항 ······························································································································ 7-9
7.3.2. 재료 ····································································································································· 7-9
7.3.3. 시공 ··································································································································· 7-10
7.4. 실런트 공사 ···························································································································· 7-12
7.4.1. 일반사항 ···························································································································· 7-12
7.4.2. 재료 ··································································································································· 7-12
7.4.3. 시공 ··································································································································· 7-13

8.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 8-1
8.1. 금속 공사 ··································································································································· 8-1
8.1.1. 일반사항 ······························································································································ 8-1
8.1.2. 자재 ····································································································································· 8-2
8.1.3. 시공 ····································································································································· 8-3
8.2. 금속보호물 ································································································································· 8-4
8.2.1. 일반사항 ······························································································································ 8-4
8.2.2. 재료 ····································································································································· 8-4
8.2.3. 시공 ····································································································································· 8-4
8.3. 경량천장설치 ····························································································································· 8-5
8.3.1. 일반사항 ······························································································································ 8-5
8.3.2. 자재 ····································································································································· 8-6
8.3.3. 시공 ····································································································································· 8-7
8.4. 잡철물 공사 ······························································································································· 8-9
8.4.1. 일반사항 ······························································································································ 8-9
8.4.2. 자재 ··································································································································· 8-11
8.4.3. 시공 ··································································································································· 8-13
8.5. 홈통 공사 ································································································································ 8-16
8.5.1. 일반사항 ···························································································································· 8-16
8.5.2. 재료 ··································································································································· 8-17
8.5.3. 시공 ··································································································································· 8-19

9. 창호 및 유리공사 ································································································· 9-1
9.1. 금속문 공사 ······························································································································· 9-1
9.1.1. 일반사항 ······························································································································ 9-1
9.1.2. 자재 ····································································································································· 9-3
9.1.3. 시공 ····································································································································· 9-4
9.2. 창호 철물 ··································································································································· 9-6
9.2.1. 일반사항 ······························································································································ 9-6
9.2.2. 자재 ····································································································································· 9-7
9.2.3. 시공 ····································································································································· 9-8

9.3. 금속 커튼월 ······························································································································· 9-9
9.3.1. 일반 사항 ···························································································································· 9-9
9.3.2. 재료 ··································································································································· 9-11
9.3.3. 시공 ··································································································································· 9-16
9.4. 유리 공사 ································································································································ 9-19
9.4.1. 일반 사항 ·························································································································· 9-19
9.4.2. 재료 ··································································································································· 9-21
9.4.3. 시공 ··································································································································· 9-22

10. 타일 및 돌공사 ································································································ 10-1
10.1. 바닥타일공사 ························································································································ 10-1
10.1.1. 일반사항 ·························································································································· 10-1
10.1.2. 자재 ································································································································· 10-3
10.1.3. 시공 ································································································································· 10-4
10.2. 벽타일공사 ···························································································································· 10-8
10.2.1. 일반사항 ·························································································································· 10-8
10.2.2. 자재 ······························································································································ 10-10
10.2.3. 시공 ······························································································································ 10-11
10.3. 석재판재 바닥깔기 ············································································································ 10-15
10.3.1. 일반사항 ······················································································································· 10-15
10.3.2. 자재 ······························································································································ 10-16
10.3.3. 시공 ······························································································································ 10-18

11. 도장공사 ··········································································································· 11-1
11.1. 도장 공사 일반 ···················································································································· 11-1
11.1.1. 일반 사항 ························································································································ 11-1
11.1.2. 재료 ································································································································· 11-3
11.1.3. 시공 ································································································································· 11-6
11.1.4. 현장품질관리 ················································································································ 11-28
11.1.5. 현장 뒷정리 ·················································································································· 11-28

12. 수장공사 ··········································································································· 12-1
12.1. 합성고분자 타일 및 시트 ··································································································· 12-1
12.1.1. 일반 사항 ························································································································ 12-1

12.1.2. 자재 ································································································································· 12-2
12.1.3. 시공 ································································································································· 12-3
12.2.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 12-5
12.2.1. 일반 사항 ························································································································ 12-5
12.2.2. 자재 ································································································································· 12-6
12.2.3. 시공 ································································································································· 12-8
12.3. 천장판 공사 ······················································································································· 12-11
12.3.1. 일반 사항 ····················································································································· 12-11
12.3.2. 자재 ······························································································································ 12-12
12.3.3. 시공 ······························································································································ 12-12
12.4. 경량 칸막이 설치 ·············································································································· 12-14
12.4.1. 일반 사항 ····················································································································· 12-14
12.4.2. 자재 ······························································································································ 12-15
12.4.3. 시공 ······························································································································ 12-17
12.5. 단열재 설치 ······················································································································· 12-21
12.5.1. 일반 사항 ····················································································································· 12-21
12.5.2. 자재 ······························································································································ 12-22
12.5.3. 시공 ······························································································································ 12-23

13. 기타공사 ········································································································· 13-1
13.1. 이중바닥재 ···························································································································· 13-1
13.1.1. 일반사항 ·························································································································· 13-1
13.1.2. 자재 ································································································································· 13-2
13.1.3. 시공 ································································································································· 13-5
13.2.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 13-7
13.2.1. 일반사항 ·························································································································· 13-7
13.2.2. 자재 ································································································································· 13-9
13.2.3. 시공 ······························································································································ 13-12

# 관급 / 특기
1-1 외장재 ­ 박판세라믹
1-2 외장재 ­ 벽돌
2-1 내장재 ­ 석고보드
2-2 내장재 ­ 유공흡음보드 아트사운드
3 무빙월 ­ A10 80T차음형
4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MRL

5 창호 ­ 알루미늄 창호
6 방수

[ 통합 ] [ 통합 ] 건축 공사일반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설계개요
사

업 대 지 지 역 / 명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5 지 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일산2택지개발)

도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중로1류(20m), 소로2류(8m)

용
도

로 현 황 대 지 면 적 1,818.7 ㎡ 건 축 면 적 934.986 ㎡ 적 2,980.447 ㎡ 용적률산정연면적 2,130.005 ㎡ 연 면 건 폐 율 51.40 % (법정 60%) 용 적 률 117.11 % (법정 200%) 건 물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최 고 높 이 주 요 구 조 주 차 대 수 26 대 (법정 22대) 조 경 면 적 281.52㎡ (15.1%) (법정 15%)

15.6 m (법정 30m)
철근콘크리트조

공 개 공 지 면 적 - ㎡ 생 - ㎡ 태 면 적 주 요 외 부 마 감 세라믹패널, 벽돌 1 - 1 건축 공사일반

1.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적용한다.
나. 도면 및 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본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
항을 준용한다.
마. 건축공사 착공 전 착공신고와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대관업무(건축행정시스템_세움터)는
시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 감독보조원
감독자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
를 말한다.
나.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다.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
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
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라.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
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
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
는 자를 말한다.
사.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 2

건축 공사일반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아.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
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
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
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카.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
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
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거.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
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너.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1 - 3 건축 공사일반

1.2. 공사협의 및 조정
1.2.1. 설계도서 일반사항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
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 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발생이 예견되는 부분
은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된 특정제품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다.

1.2.2.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국토교통부 제2024-907호)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계약담당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
3) 질의회신서
4) 현장설명서
5) 입찰안내서
가)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다)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라) 공사입찰 일반유의서
마)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
6) 설계도서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설계설명서

1 - 4 건축 공사일반

사) 구조 및 수리계산서(단, 도면의 수치, 수량 등이 계산서보다 낮을 경우는 계산서 우선적용)
아)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자)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차) 감리자의 지시사항
나. 본 총괄시방서와 각 분야별 시방서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시방
서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2.4. 공사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 중 현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시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착공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현장 주변의 사항을 캠코더 및 유사한 기기를 사용 촬영하여
공사 중 주변건물 등의 영향을 체크하여 민원 발생 및 원상복구 시 자료로서 사용한다.
다.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및 용수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한다.
라. 장외반출 또는 소각
공사 중에 발생된 소각할 수 없는 폐자재를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공사 전에 장외 반
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마. 관공청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 중 건물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 5 건축 공사일반

1.3. 공사시행
1.3.1. 공사감독관의 의무와 권한
가.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 하는 일
나.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다.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 일
마.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
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지시, 결정의 주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의 의무와 권한
가. 본 시방서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
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건축공사 착공 전 착공신고와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대관업무(건축행정시스템_
세움터)를 수행하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요구시 공작도 를
작성하여 승인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건설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담당원이 증
원 요청할 수 있다.
사.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현
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착공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아. 본 공사의 공종별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단종 면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
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자. 지방 노동부 사업소에 착공전 안전관리 신고 및 위해방지시설 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1 - 6

건축 공사일반

1.3.3. 감리자의 의무와 권한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업무를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사.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교량, 터널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계측관리 지도․감독
하. 신공법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거. 위해방지 계획서
너.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더. 기성고 검토 확인
러.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신고시 시공사 지시 감독

1 - 7 건축 공사일반

1.4. 공정계획 및 제출물
1.4.1.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가. 공사 착공직후 주요공정과 소공정의 공정시기를 표시한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또는 공사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공사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30일내에 전체 공정 계획과 부합되고 분야별 공정 및 관련 별도 공
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작성 계
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공사 사진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90mm x 120mm 크기의 천연색 사진으로 기타 설
명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준공도 (준공현황 측량 성과도 포함)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1부, 축소원도1부, 청사
진 각3부로 한다.
2)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본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2.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시공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
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 상세도
시공자는 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
리법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공사진행 단계별로 해당공사 착수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
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형판 및 모형
설계도면, 설명서 등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형
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득하여야 한다.
라. 제품자료
특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자재의 기본자료인 제조업자 사양서, 표준색상철,
자재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 8 건축 공사일반

마. 견본시공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
부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
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바. 공사사진
1)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2부)씩 제출한다.
2) 공사사진은 (3"×4" 또는 5"×7", 8"×10") 크기의 (광택지 흑백사진 또는 천연색 사
진)으로 하고, 각 사진뒷면에 공사명, 사진촬영 일자, 사진설명, 촬영자 등을 기재 한다.
3) 감독관 및 감리자 승인하에 공사사진 동영상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하며,
외부저장공간에 보관하여 2copy를 제출한다.

1.4.3.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은 특급기술자를 상주하여 분야별 책임자를 착공과 동시
에 상주케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 요청할 수 있다.
나.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은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이며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도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는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가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해야 한다.
라. 상기 2, 3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감독원이 교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1.4.4.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정기보고
1) 월간 또는 분기 보고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5일이내로 한다.
가) 공정현황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나)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다) 안전관리 실적보고
라) 지급자재 수불현황 : 지급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마)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바) 기타 시공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 보고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준공검사후 20일 이내에 시공회사 대표자
1 - 9

건축 공사일반

명의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 건설공사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등
라)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마)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바) 종합분석
나. 수시 보고사항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2)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4)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5) 세부공정계획,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서류양식
1) 제보고에 필요한 서식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부록으로 첨부 된
각종서식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
주기관과 협의 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1.4.5. 시공자 비용부담
가. 측량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의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
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1 - 10

건축 공사일반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
강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의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제회사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외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 하수관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2)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보상
14)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및 모형제작 비용
15) 기존 공사에 필요한 추가지질 조사
16) 건축허가시(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심의등) 허가(심의)조건에 명시된 이행조건
17) 기타 제반 사항등
마.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사.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아. 업무용 차량
현장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가 업무 연락등에 사용할 차량(운전기사 포함)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 11 건축 공사일반

1.5. 관계도서등의 비치
1.5.1.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서류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사개요
다)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75㎝)
2) 벽부착용
가)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나) 지급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상도표
마) 작업배치현황
바) 세부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면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아) 건설 표준 품셈
4) 견본대
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 기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한 품목

5) 사용기구
가)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나) 콘크리트 시린다 6세트
다) 한난계
라) 마이크로 메타

1 - 12 건축 공사일반

마) 측량기구
바) 공사촬영용 카메라
사) 제도용품 일식 (감독원 및 감리자 지정)
아) Steel tape(50m) 1개
자)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 책상 및 의자 (감독원 및 감리자 지정)
카) 볼트 메타
타) 암페아 메타
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하) 기타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 - 13 건축 공사일반

1.6. 시공관리
1.6.1.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시공사 예정공정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동안 공장제품 제작등 기후에 관계없
이 작업가능한것은 작업을 계획하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1)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구 분
1급지역

해 당 지 역
중단일수
강원관서지역(관동지역제외), 충북산 100일
간지역(충주시, 제천시, 중원군, 단양
군, 제원군)
경기북부지역(의정부시, 동두천시, 가 80일
평군, 양주군, 양평군, 연천군, 파주
군, 포천군)
서울시, 경기도(경기북부지역 제외), 66일
인천시, 충남, 충북(산간지역 제외),
경북내륙지역(안동시, 영주시, 상주
시, 점촌시, 문경군, 봉화군, 상주군,
안동군, 영풍군, 예천군)
전북, 경북(내륙지역 제외), 강원관동 50일
지역(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삼척군), 전
남광주시, 경남진주시
전남(광주시제외), 경남(진주시제외), 31일
부산, 제주

2급지역
3급지역

4급지역
5급지역

기
간
12. 1~ 3.10
12.11~ 2.28
12.16~ 2.19

1. 1~ 2.19
1. 1~ 1.31

2) 동절기로 인한 물공사 중단시기를 전후하여 특수하게 기온이 강하할 때는 이 기간을 추
가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동절기로 인하여 마감공사를 중단한 후 해빙기에 공사를 재개하는 날짜는 각 지역의 토
양이 해빙되는 시기로 한다.

1.6.2. 작업시간
가. 작업제한 시간
1) 파일항타, 굴토 및 천공 : 20:00~익일 08:00
2) 토

사 운 반 : 22:30~익일 05:00 1 - 14 건축 공사일반

1.6.3.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서
1) 공사계약후 14일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1.6.4. 공사현장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아. 각종 표시판 설치
1) 시공자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관련된 공사안내 표시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각종 표지판에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성실 시공 및 책임시공 안내 간판
나) 안전, 교통 관계 표지판
다) 불법 하도급 신고 표지판
라)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표지판
3)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각종 표지판을 공사 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설치토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가) 성실시공 안내판
나) 책임시공 안내판
다) 불편사항 신고 안내판
라) 도로 점용 허가판

1 - 15 건축 공사일반

1.6.5. 주변 구조물 복원
가.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나. 인접 공공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블럭은 철거하여 도로 관리
청에 반납조치하고 콘크리트포장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구한다.

1.6.6. 사용재료의 관리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운다.

1.6.7. 우기대비
가. 외곽유입수 및 단지내 표면수 처리
1) 가배수로 및 관거등 설치
가) 구릉지, 구배가 완만한 산지등 : 20년 빈도
나) 구배가 급한 산지

: 30~50년 빈도

의 강우 강도가 적용된 합리식으로 최대유입수량을 산정,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규격의 가배수 및 관거등을 설치
※ 일 최대 강우량, 시간 최대강우량등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는 관련기관
(홍수통제소, 측후소등)에 문의하여 당해지역에 맞는 자료 활용
2) 걸름망, 침사지, 날개벽 설치
외부 유입수를 받는 관거의 입구에는 토사, 수목, 나무찌거기등 유입방지를 위해 걸름망
과 침사지를 필히 설치하고, 날개벽이 미시공 되었을 경우에는 가마니등으로 임시 날개
벽을 설치
3) 단지내 건물기초, 지하구조물 주변에 가배수로 및 맨홀, 침사지등을 설치하고 토사 붕괴,
유실 및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존 배수관에 연결하여 원활한 배
수를 유도하고, 연결부 입구에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맨홀, 침사지등을 설치
나. 배수로 정비
1) 배수관 및 맨홀 내부청소
시공이 완료된 배수관 및 맨홀의 내부청소는 우기전에 완료
2) 가배수로의 구조
가배수로는 가급적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직선연결하며 단면은 통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설치 (별첨참조)
3) 임시측구 설치
붕괴가 예상되는 법면은 상단에 임시측구등을 설치하여 토사 및 표면수가 법면으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조치
4) 기존 배수로 정비

1 - 16 건축 공사일반

단지외부 기존수로의 용량을 점검하고 정비 및 보강
다. 법면보강
1) 성토법면은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층따기후 박층 다짐 실시
2) 법면보호공사는 안식각을 충분히 유지하여 우기전 시행
3) 우수로 인해 세굴 및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위는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덮기등 으로
보강조치
라. 가설자재 붕괴 및 비산방지
1) 동바리 및 비계등은 지지상태를 확인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연결부 철물고정 및 철
선조임 등으로 보강
2) 가설울타리 및 적치된 자재 전도예방을 위한 버팀목 설치등으로 위험부위 보강
3) 철재타워, 임시동력, 가설전주의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및 보강
4)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유지보수 (구멍뚫림, 처짐, 장기사용으로 인한 강도 저하등)
마. 비상용 펌프 및 양수시설 확보
1) 단지 규모에 충분한 용량의 양수시설 확보 및 가동여부 사전 점검후 비치
2) 호스등 기타 소요자재는 충분히 확보
바. 안전요원 비상근무체재 확립
1) 안전관리자 및 현장요원, 감독원은 일일안전점검 및 주간점검을 철저히 시행, 위험 요소
사전제거
2) 야간순찰조 편성 및 필요시 인력동원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대기조 운영
3) 작업복장 및 도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으로 응급복구가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중장
비 대기(우의, 장화, 안전벨트, 호루라기, 손전등 등)
사. 구조물의 전도, 붕괴방지
1) 옹벽, 석축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공사일정을 앞당겨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배수구,
되메우기등을 철저히 하여 토압에 따른 전도, 붕괴를 사전에 예방
2) 공사여건상 우기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토사유실 및 법면붕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3) 기완료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상유무를 수시 확인
아. 인근 주민 안전대책
1) 토사유실 및 침수등으로 인근 주민에 직,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당해 지역 재해대
책본부와 사전협의하여 대피장소 사전물색등 주민 홍보계획 수립
2) 응급 복구 사전확보 (가마니, PP 마대, 보호천막, 망태, 비닐 및 중장비등)

1.6.8. 시공도 작성
가. 건축법 제19조2의 4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2의 3항에 의거 연면적 5,000㎡이상인 건
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계획서
1 - 17

건축 공사일반

2)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및 건물 배치
3) 건물좌표확인 (지적공사 협의, 삼각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4) 가설전기(변대주 배치, 임시전력전선 배치, 투광등 설치위치) 및 가설사무실 규격
(가설 계획서)
5) 각종 기중기 사용계획서(Tower crane등) 및 위치 선정
6) 지하 흙막이 상세도와 대지경계선 관계
(지하철노선, 도시가스관, 상․하수도 오수관, 통신 케이블, 한전 지중 케이블, 지역 난방관,
고압송유관, 광역 상수도관 등을 한도면에 표기한 배치평면 및 단면도 작성)
7) 지하 흙막이 공사시
가) 맹암거 배수 및 De-watering(영구배수) 공법 도면 및 수리양정 계산서 첨부
나) Strut, Wale 및 Center pile 등 지하 구조물의 각층 기둥, 보 및 슬라브의 위치 선정시
접촉 여부 확인
다) 대지 경계선과 지하 구조물 외곽선 및 작업공간 적정성 확인
8) 시험말뚝 및 말뚝배치, 타설순서등 (말뚝재하시험 실시)
9) 설계된 구조계산상의 허용 지내력과 상이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기초구
조를 설계변경하고 평판재하시험(토목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확인날인후 첨부된 보고서
를 책자로 제출)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10) 거푸집 제작도 작성, 측압구조 계산서 및 거푸집 나누기도
11) 골조공사시 V․H 분리타설 시공계획서

12) 철근 선조립 공법 [Bar bend up schedule (계약후 60일이내 제출)]
예) 철골 Shop drawing이나 토목옹벽 철근 배근 리스트 도면과 같이 기초, 기둥, 옹벽, 보,
스라브 부위의 전개도(길이 및 규격별 산출후 발주) 및 자재 납품 계획서(Package화) 제출
13) 각층 바닥, 보, 콘크리트 부분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14) 철골(Shop drawing) 시공 도면 - 토목공사 완료전까지 제출
가) 공조 닥트 Hole 크기 및 위치
나) Fan coil 배관 Opening
다) Tower crane 주변 보강
라) 가설용 Mono rail 설치부위 보강
마) 데크 플레이트 설치시 기둥 주변 앵글 설치
바) 철골보 횡좌굴 Check
사) 켄틸레버 슬라브 하부 보강
아) 철골보 Camber 고려
15) 철골 용접부위 - 비파괴 시험[초음파(UT)] 계획서 제출
16) 조적조 벽체 - 앙카 및 긴결철물 위치 상세도 제출
17) 타일 나누기 (바닥, 벽)
18) 돌나누기 (외벽, 내벽, 바닥)

1 - 18 건축 공사일반

19) 외벽 판넬 나누기 (Metal truss 및 석재 Anchor 적용시 구조계산서에 건축구조기술사 서
명날인과 자격증 사본 첨부 제출)
20) 테라죠 및 인조석물갈기 줄눈대 설치도
21) 각종 하중을 받는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건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AL.Mullion, 계단 등)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여 건축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첨부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22) AL. bar 및 AL. curtain wall (Unit system 적용)
23) 창호 Frame (철재 및 스텐레스 창호, 목재) 상세도
24) 유리 규격(크기, 두께등), 조인트 상세 및 전개도(유리 풍압 구조계산서 첨부)
25) Sealant 구조계산서(Bite size, 재질 성분 비교표 등) 제출
26) 창호 Hardware schedule 작성
27) F.C.U cover 및 콘벡타카바
28) 천장재 나누기도
텍스, 전등, 감지기, 스프링쿨러 헤드, 스피커, 디퓨져, 천장점검구, 등기구 보강상세, 가구
배치, 경량간막이, 각종 사무집기류 등을 한 도면에 표기한 도면 작성
29) 바닥재 나누기도
Access floor, 하층 철골보 Span 위치, Floor duct, 마감재료(룸 카페트, 비닐타일 및 카펫
타일 등), 전도성 타일류의 접지 위치, 누수 차단 센서, 경량간막이 구획, 방화구획 간막
이벽, Floor 콘센트, 책상 및 각종 사무 집기류 등을 한 도면에 표기한 도면 작성
30) 석고판 부착 입면 상세도
Dry wall의 구조인 경우 Elev. shaft 및 Core의 Dry wall 시공시 방화구획, 소음, 진동,
풍압 등을 Check후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시공도 작성
31) 앙카플레이트 매립 위치도 (건축, 전기, 기계설비, 인테리어 등)
32) 잡철물 제작도
33) ELEV. (카 내부 입면 전개도, 상세도, 좌우에 조작반․장애자용 조작반, 거울 설치 포함)
34) 곤도라, 기계식 주차
35) 위해 방지 계획서
36) Mock up test - 예비시험, 기밀시험, 정압수밀시험, 동압수밀시험, 구조성능시험, 층간변
위 등의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벽 마감재(석재, AL., 법랑, P.C, GRC, TPC, GPC, TEC. 패널등) + AL. frame + Anchor
PL + 유리 + Sealant ]
37) 풍동시험 (Wind tunnel test) - 외벽풍압시험, 구조하중시험 및 고주파응력시험, 보행자
풍압 영향시험 및 빌딩풍(Building wind)시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8) 강당, Main hall, Atrium등 소음이 예상되는 실 음향(차음, 흡음, 방음, 진동) 체크 계산서
및 Simulation 제출
39) Atrium, Main hall의 공조(냉난방) 및 사무실내 천장속 급․배기 닥트 공기 흐름
Simulation 제출

1 - 19 건축 공사일반

40) 건축음향 : 시공시 소음 측정 결과서 제출 (강당, 공조실 등)
41) 지하 주차장내 급․배기 공기 순환 Simulation
42) 조명 Simulation (인테리어 설계 부위 및 옥외 조명 - Wall shower 등)
43) Speaker 음향분포 및 명료도 분포에 대한 Simulation (건축음향과 전기음향을 조화 시킨다.)
44) 기타 건축주, 감리자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45) 모든 설비 닥트 및 배관공사에는 Tab 실시 (냉․온수 공급 - 공기, 유량, 온도 등)
46) 모든 방화벽 간막이를 관통하는 설비닥트 및 전기 배관 주변의 틈새는 건축공사에서 행한다.
47) 소방공사 착공신고 30일전까지 화재보험업체와 협의하여 소방시설물을 소방법에 적법
하게 검토하게 화재보험 요율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보완하여 시공한다.
48) 피난 시간 산정 SImulation
49) 대공간(강당, 아트리움, Main hall 등)의 방재(연기 확산, 온도 확산) Simulation
50) IBS 건물에서는 공종별 System상의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시 일개사의 책임 주관
하에 상호보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51) 최초와 최종 접지저항 측정을 전압강하법에 준한 접지 측정값을 Report로 작성 제출 [시
험대상 : (피뢰, 통신(O.A Lan. 약전 등), 전력, 첨부물 : 계기 시험 성적서]
상기 각종 시험을 적용하여 시공후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시험성적서를 첨부후
사용검사 신청시(유지관리 지침서 포함)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장 사고 발생시 보고 및 복구 체계도
1) 보고체계도
사 고 현 장

→ ↓

구청(건축과) 보고
․주간 : 유선보고후 서면보고
․야간 : 당직실에 유선보고
․구청 비상연락망에 의거
비상연락

↓ → ↓

․피해내역 파악
․복구방법 검토
․시청(건축지도과) 보고

주민대피 및 거주대책 준비 ↓ → ↓ 응급 복구 및 항구 복구

야간시 비상 연락망에 의거
비상연락 및 소집

건설사업소 복구장비 요철 ↓ → 1 - 20 위해방지 대책에 의거 행정조치 건축 공사일반

2) 복구 체계도
현장소장에게 복구 방법 및 항구대책 자문
↑
구청 토목과
장비지원

→ 사 고 현 장 ←

↓
건설사업소 복구장비 요청
※현장 여건에 따라 백호우 덤프트럭등

1 - 21

인근 건축공사장 복구
장비지원 요청 덤프
및 백호우 등

건축 공사일반

1.7. 자재 및 재료
1.7.1. 자재일반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
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자재 및 재료를 사용한다.

1.7.2. 대체자재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적용자재 단종 또는 수급지연,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자
재 및 재료를 다른 자재 및 재료로 대체 하여야 할 경우, 법적 최소성능을 만족하는 자
재 이상으로 선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시공가능 하다.

1.7.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자재 및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
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및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4. 검 사
현장에 반입할 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며, 시방서,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
검사 승인 사항과 다르게 시공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
치 아니하며 공사중지, 교체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1 - 22 건축 공사일반

1.8.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8.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여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재료 시험 기사가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
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대체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
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진행 전반에 걸쳐 시험 계획서를 수립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2. 시공관리
본 공사의 모든 공정에 걸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감
리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3.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
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보관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1.8.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및

1 - 23 건축 공사일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
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8.5. 보 안
가.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
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감전사고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8.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해야 한다.

1.8.7. 연도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작업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
어야 한다.

1.8.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 사 개 요
다)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라) 공사 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2개(75cm)
2) 벽부착용
가)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 자 재 현 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1 - 24 건축 공사일반

라) 기상도표
마) 세부공정표
바) 작업배치 현황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일일안전 활동일지, 안전교육일지
다) 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 면 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아)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자)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차) 관련법규
카) 관련 KS 규정
타) 관련 기술 서적, 카다로그
파) 물가지 (2종이상)
4) 견 본 대
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 기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5) 사용기구
가) 스럼프 시험기구 6세트
나) 콘크리트 실린더 2세트
다) 한 난 계
라) 마이크로 메타
마) 측량기구
바) 공사 촬영용 카메라 (줌렌즈 부착)
사) 줄자 (50m, 5m각 1개)
아)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자)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교육용 VTR
차)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

1 - 25 건축 공사일반

1.9. 준공 및 정산
1.9.1.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
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다. 완성 검사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검
사를 받는다.

1.9.2.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
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 26 건축 공사일반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9.3. 기 타
가. 동절기, 흑서기에 시행하는 방한, 온풍,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감독관이 계약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지 시킬때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 자재 및 구조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1.9.4. 공사의 준공
가.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
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하
여야 한다.
다.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
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 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
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바. 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난방·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사.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5. 준공도
가. 건축주 제출용 준공 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27 건축 공사일반

2) 작성하여 제출할 준공도는 다음과 같다.
가) 외부저장장치 - 2부
나) 원도 - 각 1부 (대판, 원도 1부, 1/2 축소원도 1부)
다) 보관용 도서(A3반접이, A4 – 3부)
나.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관리공단 제출용 준공 도서 (해당 규모시에 적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준공시(16층 이상의 공
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모든 건
축물) 시설물의 시공자가 준공도서를 마이크로필름, 컴팩트디스크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한다.
1) 준공도서 사본의 작성기준
가) 준공도서 사본은 동 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원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제
작한다.
나) 각 시설물별 준공도서 사본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별 준공도서 사본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도면에는 실시설계도면과 준공도면 모두 포함됨)

관 대상시 축 면 분 야 별 도 면 련 서 류 기 타 도 면 ■ 건축도면 ■ 설비도면 설계변경도면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도면 •건축 설비도면 터파기 공사 사용승인서 사본 - 배치도 - 건축기계설비도면 흙막이 가설 구조계산서 -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승강기 설비도 구도도면 토질 및 지질조사 보고서 - 입면도 ․냉,난방 설비도 감리 완료 보고서 - 단면도(종․횡단면 주요 부분단면) ․환기 설비도 (품질 관리 시험기록, 현장 - 창호도(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 건축전기설비도면 시험결과, 유지관리 지침 - 내외마감표 ․조명설비도 포함) •건축구조도면 ․통신, 방송설비도 - 구조평면도 ․변전, 발전설비도 - 구조단면도 •소방설비도면 - 구조 부재 시공상세도 - 방화구획도

(배근도, 철골접합상세도)
물

도 관 설물 건 련 - 기둥 중심도

  • 옥내, 외 소화전 설비도
  • 스프링쿨러 설비도

•상하수도 설비도면
  • 계통도
  • 수조 및 정화조 설비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1 - 28 특기시방서 건축 공사일반

다) 준공도서의 작성절차
(1) 발주자(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특별
법에 따라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제출토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동 지침에 따라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하여 발주자(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관리주체)는 시공자가 제작한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를 제출받고, 이 중 준공도서 사본 1식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
침”에 의해 작성한 시설관리대장과 함께 시공자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은 제출된 시설관리대장과 준공도서 사본의 제작상태를 검사하여, 제
작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제작을 요구하고 검사결과를 발주자(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라) 제출시기
시공자는 시설물의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준공도서 사본을 작성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한다.

1.9.6. 준공표지
가. 설치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준공표지판의 설치)
2) 건설업법 제36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나. 대상공사
건설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준성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다. 설치장소
1) 일반인이 보기쉽고 보존이 쉬운 곳
2) 교통과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3) 댐, 건물등 조형물이 있을 경우 그 자체 또는 독립위치에 설치
4) 도로, 하천, 철도 등 공사구간이 4㎞이상 되는 경우는 공사 시종점등 적당한 장소에 2개
이상 설치
5) 택지, 공업단지등 넓은 지역은 단지입구에 설치
라. 재질
석재, 금속(동판)등 영구적인 것
마. 설치방법
1) 도로, 하천, 철도 항만공사등에 독립된 준공표지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가) 모양 및 규격 (예시)
(1) 상기 치수범위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1 - 29 건축 공사일반

(2) 도로에서는 정면이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나) 표기내용 배열
(정

면) (후

설계자:
감리원:
공사 감독자 :
현장배치기술자 :
준검검사자 :

공사명:
공사기간 :
발주자:
시공자:

면)

(1) 표기내용 작성내용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다.
(2) 글자의 크기는 항목이나 내용이 동일한 크기로 하며, 판과 다른 색을 칠하여 시인성
이 양호하도록 한다.
(3) 감리자, 공사감독자중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4) 감리자, 공사감독자, 현장배치기술자등은 공사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
공종 시공시 참여자를 기재한다.

1 - 30 건축 공사일반

1.10. 준공후 인도
가.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표준시방서 1.6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
도한다.
나. 인도후 발주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11.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다. 자재의 소요량은 해당항목의 총소요량의 10%를 비축재료 물량으로 한다.
라. 비축자재 LIST
1) 비닐계타일
2) 비닐시트
3) 카펫타일
4) 자기질 및 도기질타일(화장실 등 바닥/벽)
천장텍스(흡음텍스, 알미늄천정판)

1 - 31 공통가설공사 2. 가 설공 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비계 및 안전시설 제외)
1) 공사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2.1.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다. 안전관리계획서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
마. 예정공정표

2.2. 안전관리
2.2.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
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
2 - 1

공통가설공사

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나.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
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
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성능기준(NFPC 60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기준(NFPC 604)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
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
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2.3. 안전관리 활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
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
록․보관하여야 한다.

2.3. 자재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 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 점검
대상 품목의 가설기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 - 2

공통가설공사

“안”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대지측량 및 건축물배치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지 현황측량 및 건축물 배치 현황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2.5. 공통가설
2.5.1. 규 준 틀
가. 가.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
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나.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
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
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평규준틀 : 모서리 벽을 제외한 모든 내력벽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귀규준틀 : 외각 모서리 벽체와 계단실 벽체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2.5.2. 먹 메 김
건물의 위치, 수평의 기준 및 조적재의 분할 배치등에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2.5.3. 기 준 점
가. 기준점은 토목 기준점을 사용한다.
나. 보조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준점에 대한 측량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기준점은 이동이나 변경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주위
를 울타리 등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2.5.4. 공사감리원 및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가.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
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나.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 - 3

공통가설공사

다. 공사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라.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직원용 사무실을 마
련하여야 한다.

2.5.5. 현장 시험실
가.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
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
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5.6. 가설화장실
가. 가설화장실은 분뇨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화장실 설치는 접근하기 쉽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악취 등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이동용 가설화장실이 아닌 경우에는 분뇨 정화조에 대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
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7.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가.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
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2.5.8. 가설전기
가.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다. 용량의 변경 및 증가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마. 부하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
야 한다.

2 - 4 공통가설공사

바.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
에 대하여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아.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자.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
에 분전반, 누전차단기, 콘센트를 설치한다.
차.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카.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리원과 협의 후 임시시
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타.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파.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
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2.5.9. 가설조명
가.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다.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
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마.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바.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사.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리원과 협의후 조명 시설
을 철거하여야 한다.

2.5.10. 가설 냉․난방
가.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
리 하여야 한다.
나.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

2 - 5 공통가설공사 이 수행한다.

2.5.11. 가설환기
가.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
기를 해야 한다.
나.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2.5.12. 통신시설
가.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리원 현장사무소까지는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5.13. 가설상수도
가.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
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2.5.14. 가설하수시설
가.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
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2.5.15. 가설현장배수
가.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
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2.5.16.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

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2.5.17. 가설 방호책
가.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 6 공통가설공사

나.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2.5.18.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
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나. 공사현장 주위에 E.G.I(Electro galvanized Iron) 패널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수 있게 한다.
다. 기타 철조망울타리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수 있다.
라. 공사장소가 시가지 등으로 공사장 소음차단이 필요할 때는 방음자재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 한다.

2.5.19. 외부폐쇄
가.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
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
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2.5.20. 내부폐쇄
가.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
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나.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을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
되게 해야 한다.
다.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2.5.21. 현장보안
가.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
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나. 현장보안은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맞추어 수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에 조정한다.

2.5.22. 진입도로
가.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
2 - 7

공통가설공사

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악천후(강우, 강설, 결빙 등)에
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다.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라.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가설도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허가조건등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2.5.23. 주차장
가.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2.5.24. 공사표지판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리원
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 해서는
아니된다.

2.5.25.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라.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 해야 한다.
마.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바.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2 - 8 공통가설공사

2.5.26.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 가설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나. 설치되는 모든 가설시설물(지중시설물 포함)은 모두 철거(제거)하여야 한다.
다.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5.27. 가설피뢰침 설비
가. 시설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나.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

은 60°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
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다.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2.6. 비 계

2.6.1.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설치방법
나)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다)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라)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나) 중량물(휨하중 3.43kN/㎡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다)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설치하는 비계

2.6.2. 설계하중
가. 수직하중
1) 비계의 수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발판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다.
2) 활하중에는 작업자와 작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2 - 9 공통가설공사

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
적에 대해 1.23kN/㎡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45kN/㎡ 이
상이어야 한다.
다)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43kN/㎡ 이상이어야 한다.
나. 풍하중
1) 풍하중은 A05010 1.5.4에 따른다
2)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율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가설구
조물의 풍력계수(Cf)는 충실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구조형식이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명확히 할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
칙을 따른다.
Cf = (0.11 + 0.99γ + 0.945 Co ∙ R ) ∙ F
여기서 Cf : 가설구조물의 풍력계수

γ : 보호망, 네트 등의 충력저감계수 Co :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

R : 가설구조물의 형상보정계수
F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3)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γ)는 보호망 등으로 인한 충실율(Φ)에
따라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가) 쌍줄비계에서 후면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γ = 1 - Φ

나) 쌍줄비계의 전면이나, 외줄비게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γ = 0
4)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Co)는 충실율에 따라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 (Co)
Φ

γ 0.1미만 0.1 0.3 0.5 0.5 1.2 0.7 1.6 1.0 2.0

주) (1) Φ : 충실율(유효수압면적 / 외관 전면적)
(2) 사이 값은 직선보간값을 적용한다.
5) 가설구조물의 형상보정계수(R)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폭(l), 패널의 높이(h), 지면에서 패
널상부까지의 높이(H)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l/h) 또는 (2H/l)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R=0.6을 적용하며, (l/h) 또는 (2H/l)가 59이상인 경우에는 R=1.0을
적용한다.
가)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R = 0.5813 + 0.013 (l/h) - 0.0001 (l/h)2
여기서 l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2 - 10 (4.2) 공통가설공사

h : 망 또는 패널의 높이
나)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R = 0.5813 + 0.013 (2H/l) - 0.0001 (2H/l)2

(4.3)

여기서 H : 망 또는 패널의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
l : 망 또는 패널의 폭
6)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율에 따라 다음의 표를 적
용한다.
<표 4.2>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F)
비계의 종류

풍력방향 적용부분 보정계수(F)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정압, 부압 전부분 F = 1.0 상부2개층 F = 1.0 기타부분 F = 1 + 0.31ψ

개구부 인접지
및 돌출부

F = - 1.0

우각부에서
2스팬 이내

F = - 1 + 0.23ψ 기타 부분 F = - 1 + 0.38ψ

정압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부압 여기서 ψ는 충실율

다. 수평하중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철물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수직하중의 5%에 해
당하는 수평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특수하중
비계에 선반브라켓,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의 특수
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6.3. 설계
가. 비계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나. 강제 또는 알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
용하여야 한다. 단, 풍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다.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의 경우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라. 비계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마. 와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사. 비계의 설계는 시공 시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아. 비계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

2 - 11 공통가설공사

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자. 비계는 조립,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차.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이한 전도 모
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버팀줄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
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6.4.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4) 가 새
수평간격은 약 14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
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구조체와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
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
결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지반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폭의 깔판을 비
계기둥에 3본이상이 연결되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
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2 - 12

공통가설공사

1)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하여
야 한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
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6.5. 강관 틀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
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강관 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가) 기둥관(脚管)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
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철물을 하부가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는 접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및 5
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
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4) 부축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20m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
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
2 - 13

공통가설공사

구하여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脚管) 1본당의 수
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
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라.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6㎝ 이상, 두께 3.6㎝ 이상, 길이 2.7㎝~3.6m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산업안전발판(400×3,00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
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
막이틀 30㎝ 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 공사 및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6.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
어야 한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
치하여야 한다.

2.6.7. 시공
가. 비계
1) 시공일반
가)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라)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마)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
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사)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
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 14

공통가설공사

아)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자)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차)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
재에 설치한다.
카) 벽 연결은 전체를 한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 설치 한다.
2) 강관비계 시공
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
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축하중은 6.86kN이내 이어야 한다.
라)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마)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
거리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바)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사)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
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아) 작업발판을 맞댄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200mm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차)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
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카)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타)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파)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비계 시공
가)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주틀의 간격이 1.8m 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 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틀의 기
둥관 1개 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

2 - 15 공통가설공사

로 한다.
다)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라)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부구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교차 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아) 작업상 부득이 하게 일부의 교차 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
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자)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
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
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시공
가)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나)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
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라) 작업상 부득이 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 설치
한다.
마)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중을 제외하
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바)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사)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달비계 시공
가)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쪽
끝을 영구 구조물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나)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50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

2 - 16 공통가설공사

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0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바) 작업바닥의 테부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걸침띠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차) 달비계에 자재를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
카)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파)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하)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
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거)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너) 이상강풍(10m/sec 이상)이나, -5℃이하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말비계 시공
가)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
여야 한다.
라)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마) 계단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
다.
사)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
아야 한다.
아)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 17 공통가설공사

7) 브래킷비계 시공
가)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브래킷은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나)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m 이하로 한다.
라) 선반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반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
여야 한다.
8) 비계검사
가)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나)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시의 검사
(가)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예방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
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 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9) 해체
가)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다)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
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라)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
한다.
마)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2 - 18 공통가설공사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비계 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 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
를 확인한다.
나. 발판 및 통로
1) 시공일반
가)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발판 및 통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
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
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바)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사)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
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시공
가)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 이내로 한다.
나)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
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
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mm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mm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계단 시공
가)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나)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단 주
변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2 - 19 공통가설공사

마)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경사로 시공
가)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 보는 비계 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라)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
사로 보에 연결한다.
마)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바) 발판은 장선에 2곳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 한다.
사)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
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표 4.3>에 따른다.
<표 4.3>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300mm 22° 400mm 29° 330mm 19° 430mm 27° 350mm 17° 450mm 24° 370mm 14° 470mm

아)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
지 않을수 있다.
자)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카)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
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 시공
가)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사) 고정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정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으로, 발 받침대 간격은 4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벽면 상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길이가 있어야 한다.
(4)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9m 마다
참을 두어야 한다
2 - 20

공통가설공사

(5)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0m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아)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2)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다리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4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벽면 상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길이가 있어야 한다.
(5)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 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7)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연장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길이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2)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차)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2 - 21 공통가설공사

2.7. 안전시설
2.7.1. 일반사항
가.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나)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추락재해방지시설 설치방법
(2)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3)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4)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다)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이 인정하는 자
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2. 재료

가.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
야 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추락 방호망
가)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값은 5.88kN 이상이어야 한다.
P = 1.96S

(4.4)

여기서 P : 지지부에 생기는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2) 안전난간
가) 안전난간지주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이동식 비계틀 난간틀은 KS F 8011,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난간
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 - 22

공통가설공사

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가) 개구부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나)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것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다)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
의경우에는 단면이 45mm × 45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4.4>의 규격과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4>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mm×40mm×5mm 40mm×40mm×5mm

마) 덮개의 중앙에서 1.18kN 이상의 수직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미서기식(아코디언식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
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가)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가설기자재 성능검겅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난간틀에 사용되는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낙하물 방지망
가) 낙하물 방지망은 KSF8083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물코 중심간 간격이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라)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친길이는15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경사각도는 20~30°로 한다.
마)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바)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2) 방호 선반
가) 방호선반은 15mm 이상의 판재 또는 KS F 8016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판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
2 - 23

공통가설공사

가) 수직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하는 수직보호망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2) 보수가 불가능한 것.
다)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은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
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 수직보호망의 보관은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1)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3)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4)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2.7.3. 시공
가.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시공일반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
다.
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
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 시공
가)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예상범위 내에 상부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
야 한다.
라)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 2 + 0.4h

(4.5)

여기서 d : 내민길이 (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m)
마)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 <표
4.5>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24

공통가설공사

<표 4.5>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m)
종류

단일망 복합망 L<S 0.25(L+2S) 0.2(L+2S) L≥S 0.75L 0.6L 높이

주) L : 단일망일 때 짧은 변의 길이(m)
2개 이상의 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복합망일 때 짧은
변에서 망하나의 길이(m)
S : 긴 변의 지지점 간격(m)
바)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 4.6>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4.6>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m)
L < S

0.85 (L + 3S) / 4 L ≥ S 0.85 L

사) 추락방호망은 자연스런 처짐이 생기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의 처짐길이(f)는 <표
4.7>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표 4.7> 처짐길이(m)
L < S

0.12 L ≤ f ≤ 0.2 (L + 2S) / 3

L ≥ S 0.121 L ≤ f ≤ 0.2 L

아) 추락방호망의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2)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 양 방
향 모두에 설치한다.
자)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차)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
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
하여야 한다.
타)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
3) 안전난간 시공
가)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

2 - 25 공통가설공사

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라)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mm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바)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
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차)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가)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이 본 구조
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라)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
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바)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가)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라)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가)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0mm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나.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1) 시공일반
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 26 공통가설공사

나)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 시공
가)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정도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 2스팬마다 설치하여
야 한다.
라)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
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
을 250mm 이하로 한다.
마)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바)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사)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 시공
가)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다)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라)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마) 방호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
하여야 한다.
바) 비계에 설치된 방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 시공
가)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
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라)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2 - 27 공통가설공사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
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바) 수직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 수직보호망의 사용 중에는 다음의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1)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
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
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4)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 28 토 공 사 3. 토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구조물 완성후

지표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흙막이 공사는 토목시방서를 참조한다
나. 주요내용
1) 대지정리
2) 터파기
3) 되메우기(쌓기, 땅고르기)
4) 잔토처리

3.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방법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3.1.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나.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 1 토 공 사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가) 터파기 작업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
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나) 되메우기 작업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다)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계획
라) 잔토처리 작업계획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가)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2) (기존 가옥 주변에서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 차수공법 검토
(3)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 흙막이 설치검토
(4)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5)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6)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

(건축

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
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
야 한다.

3 - 2 토 공 사

3.2. 재료
3.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가.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mm이하
2) 4.75mm체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15%이하
4) 소성지수 : 10이하
5) 수침 CRB : 10% 이상
나.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
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전에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
대치수 항목을 50mm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
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mm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
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 3 토 공 사

3.3. 시공
3.3.1. 사전조사
가. 기매설된 지장물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

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
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
수공법, 토류벽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다. 문화재 조사 및 처리
문화재 지표 실시보고서를 확인하고 문화재 발견시는 판례법에 따라 신고 및 보존

조치 하여 공사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2. 공사준비
가.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준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나.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
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
되지 않게 보호한다.

3.3.3. 대지정리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다.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라. 기존건물 등 대지정리에 방해가 되는 지상 구조물의 해체 및 철거는 “A16000 건축물 부대
공사의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에 따라 시행한다.
마.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바.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 - 4 토 공 사

사.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
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4. 터파기
가. 일반사항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리
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
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
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 또는 주변상황에 맞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물을 퍼내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
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나. 배수․차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차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차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차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 5 토 공 사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
내력을 갖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cm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
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
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5)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
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
1m 이하
2m 이하
4m 미만
4m 이상

터파기 여유폭
800 mm
900 mm
1100 mm
1200 mm

라. 암깍기
1) 천공 및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이 있는 담당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
를 준수하고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 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천공 및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 등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터파기를 최소한 줄일수 있
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의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인근주택이나 발파 작업조건 및 시한을 계시하고 인근주민의 협조를 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1회 발파 화약량의 제한 및
비석방지 발파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6 토 공 사

5) 암은 가능한 많은 량을 유용하고 활용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후 처리한다.
6) 현장내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도로용재료, 옹벽 뒷채움재, 석축, 구조물 기초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
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
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
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 현장다짐 밀도는 KS F 2311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구

다 짐 도 (%) 분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
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
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
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
서 작업을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
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바.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
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

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
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 7 토 공 사

3)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
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
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6)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리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도록 한
다.
사.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 터파기 바닥면 : ± 30mm
아.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해야 하며, 공사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 8 지정 및 기초공사 4. 지정 및 기 초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
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잡석 지정공사
2) 밑창 콘크리트 지정

4.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방법

4.1.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나.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 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1) 구조물 기초 설치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
계 변경 승인 요청서.
2) 시공상세도면

4.2. 재료
4.2.1.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가. 잡석은 경질이고 100~250mm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4 - 1 지정 및 기초공사

4.2.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0kgf/c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지내력 판단
가.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한다.
나.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당 1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KS F 2319에 따라 시행한다.

4.3.2. 기초바닥 고르기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
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다.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0mm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
대 크기는 45mm 이내로 한다.
라.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마.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4.3.3. 잡석 지정공사
가.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0mm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4 - 2 지정 및 기초공사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라.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
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마.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바.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사.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4.3.4.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가.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
는 경우 60mm로 한다.
나. 잡석 지정공사 후 폴리에틸렌(P.E) 필름 2겹을 설치하여 밑창 콘크리트 타설 시 잡석 하부
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
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
리하여야 한다.

4 - 3 지정 및 기초공사 4 - 4 콘크리트공사 5. 콘 크 리트 공 사

5.1. 콘크리트
5.1.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33 구조용 경량 굵은 골재의 밀도 및 습수율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94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나)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다)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라)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마)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1)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
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2)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
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5 - 1 콘크리트공사

(1)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2)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3)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아) 콘크리트 양생계획
자)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혼화제
나) 콘크리트 양생재
다)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라) 시멘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
항과 운반거리․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가)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나)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
관 관리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7)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야 한다.
나)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라)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5 - 2 콘크리트공사

마)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
야 한다.
사)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현
장에 반입해야 한다.
라. 환경조건
1) 일 최저기온이 4℃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
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5.1.2. 자재
가. 재료
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
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
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나)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 3 콘크리트공사

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4) 혼화제
가)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
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나. 콘크리트
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성능기준
가) 콘크리트 사용규격
(1) 건축공사
규

격
적용부위

골재최대치수(mm) 설계기준강도(Kg/㎠) 슬럼프(cm) 25 240 15 구조체 25 180 15 무근구조 40 180 8 버림콘크리트

나)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
야 한다.
(1)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8 미만 ±1.5 8 이상 ±2.5

(2) 공기량
공기량(%)

허용오차(%) 4.5 ±1.0 (경량콘크리트:±1.5) 5 - 4 콘크리트공사

5.1.3. 시공
가. 준비
1)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나)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라)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 상태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2)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
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
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
해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배합
(1) 건축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콘크리트종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σck=180 25㎜ 346 828 1,011 σck=180 40㎜ 323 775 1,101 σck=160 40㎜ 220 752 1,598 (0.47㎥) (0.94㎥) 5 - 5 콘크리트공사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1)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2) 운반
가) 슈트
(1)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
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낙하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
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
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
이 되어야 한다.
(4) 수송관은 가능한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
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를 사용하되 그 길이
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5 - 6 콘크리트공사

(5)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
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
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다) 부어넣기
(1)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
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
내로 한다.
(2)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3) 수직부재
(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
내가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
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콘크리트
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4)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
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5)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 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
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6)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
어야 한다.
(7)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
는 10㎜ 각의 스티로폴 혹은 PVC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8)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
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9)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
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0)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

5 - 7 콘크리트공사

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를 적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1)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부어넣기량이 300
㎥ 이내가 되게 타설구획을 정한다.
(12)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
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 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라) 다지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
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라)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마)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
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
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
는다.
(3)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
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
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
여야 한다.
(4)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마) 이어붓기
(1)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
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
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
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
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2)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
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바) 한중콘크리트

5 - 8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
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3)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
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
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4) 물 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
으로 한다.
(5)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에 도달할 때
까지 5℃이상으로 유지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한다.
(6)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

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
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7)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8)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사) 서중콘크리트
(1)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
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2)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4)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아) 유동화 콘크리트
(1)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합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나)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5 - 9 콘크리트공사

(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 이하로
한다.
(3) 제조
(가)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
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
내로 한다.
(4) 품질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의 시
험방법에 의한다.
자) 매스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
는 90분 이내로 한다.
(4)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마감
1)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
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
으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
감한다.
2)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 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
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5 - 10 콘크리트공사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
한다.
마.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단 면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치 수 기초의 단면치수

허용오차(mm)
20
-5, +20
-10

2)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바.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
려 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
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5)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6)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
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
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7) 발코니, 복도 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
하여 보양한다.
사. 현장 품질관리

5 - 11 콘크리트공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가)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
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급
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
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
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
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
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1.1 건축 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1)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양에 따라 균
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3)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
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2)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3)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시험결과

5 - 12 콘크리트공사

(1)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이고 공
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
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1)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
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
도록 마감한다.
아. 콘크리트면 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
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5)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
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5 - 13 콘크리트공사

5.2. 철근공사
5.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D 38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철근
나)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상세도면
가)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
위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나) 이음 및 정착에 관련된 시공 상세도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또는 SD4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 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 14 콘크리트공사

5.2.2. 자재
가. 철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부속재
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가)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
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 x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1) PVC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
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 일때 황색계열, 5㎝ 일때 청색계열
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 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
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f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계열
과 동일하게 한다.
나)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
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
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2.3. 시공
가. 준비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5 - 15 콘크리트공사

나.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
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
절

단 길 분 허용오차(㎜) 이 ±25 띠철근, 스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13 단부 굽힘 높이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5)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가) 스터럽 및 띠철근
나)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다) 굴뚝의 철근
라) 단순보의 지지단, 캔틸레버보, 캔틸레버 슬래브 상단부의 선단.
다. 철근 배근
1) 배근
가)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기 초 종 류

수량 및 배치
․간격은 1.2m이내

비 고

․기둥, 벽철근의 하
부를 잘 고임

철제,
기초보
pvc제,
․간격은 1.5m이내
․하단과 측면에 설치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
기 둥
서 1.5m 이내
․기둥폭 1.0m까지 2개, 1.0m 이상 3개

5 - 16 콘크리트공사 부 위 종 류

벽
채
지하외벽

보 수량 및 배치 비 고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
이내
개소, 변길이가 1.5m이
․횡간격은 1.5m이내, 단부는 첫 번째 수직근 상일 경우는 3개소
․측보 이외의 보는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
․측보 측면에도 설치

․간격은 1.5m이내 슬래브

․상․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1.0m 이내
․각 단부는 첫 번째 철근에

돌출부
(캔틸레
버보,
슬래브)

․상단, 하단 공통 적용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지점에서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
첫 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 번째 교차
재 등을 사용해 용접
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되 지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없도록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 이상, 공칭지름
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
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
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
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공사
부

위
지붕슬래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옥 내 3 옥 외 4 옥 내 4 옥 외 5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둥, 보

흙에 접한 부위 피복두께(㎝)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5 기 7 초

나) 토목공사
토목구조물의 피복두께는 각 구조물 도면에 명시된 피복두께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 17 콘크리트공사

가)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 보를 관통하는 경우
(1)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붙임1. 그림 1."과 같이 슬리브간의 중
심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2) 보강근은 "붙임1. 그림 2."와 같이 배근하되, 보강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
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
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라)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1)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2)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붙임1. 그림 3."과 같이 하되,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
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에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가) 정착 및 이음방법
(1)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이
음 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
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
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정착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기둥주근은 기초에 정착
  •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
  •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에 정착
  • 직교하는 보밑에 기둥이 없을때 보상호간 정착
  •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
  • 벽철근은 기둥, 보, 기초 또는 바닥판에 정착
  • 바닥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정착

5 - 18 콘크리트공사

나) 정착 및 이음길이
(1) 인장철근의 정착
l 슬래브의 인장철근 정착
․슬래브의 철근간격은 10㎝ 이상으로 한다.
․피복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슬래브 철근의 정착길이는 아래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두께 30㎝ 이상인 상단철근인 경우 아래수치에 1.3을곱한 값을 사용한다.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0 D13 D16 240 30 40 50 40 55 65 270 30 40 45 40 50 60 300 30 40 45 40 40 50

l 슬래브 이외 부재에 대한 인장철근 정착길이
․피복두께로 4㎝ 이상으로 한다.
․철근의 순간격은 2db 이상
․정착길이는 아래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9 D22 D25 D10 D13 D16 D19 D22 D25 240 40 55 65 75 105 120 55 70 85 100 145 160 270 40 50 60 70 100 120 50 65 80 95 140 155 300 35 45 55 65 95 110 50 60 75 90 130 145

단, 상단 철근이 아닌 경우, 상기 표 길이에서 1.3을 나눈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9 D22 D25 D10 D13 D16 D19 D22 D25 240 20 25 30 35 40 40 25 30 35 40 50 55 270 20 25 25 30 35 40 20 30 30 40 45 50 300 20 20 25 30 35 35 20 25 30 40 45 50

(3) 90°표준 갈고리철근의 청작길이(Ldh)

5 - 19 콘크리트공사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9 D22 D25 D10 D13 D16 D19 D22 D25 240 20 20 25 30 35 40 20 30 35 40 45 50 270 20 20 25 30 35 40 20 25 30 40 45 50 300 20 20 25 30 30 35 20 25 30 35 40 45

  • 단, 갈고리에 수직인 방향의 피복두께 ≥7.0㎝이고,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피복두께 ≥

5.0㎝(90 표준갈고리)일 경우 상기 표의 길이에 0.7을 곱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1`
  • 90°표준 갈고리의 갈고리 길이는 철근직경의 12db 이상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책임감독원이 승인한 곳 이외에

는 할 수 없다.
  • 기계적 이음 및 용접이음은 책임감독원의 승인시 사용할 수 있다.
  • 직경이 서로 다른 철근을 겹침이음 할 경우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의 정착길이, 가는 철

근의 이음길이 중 큰 값으로 한다.
  • 이음길이는 아래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 슬라브철근의 인창철근 이음 길이
두께 30㎝이상인 상단철근인 경우 아래수치에 1.3을 곱한값을 사용한다.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0 D13 D16 240 40 50 65 50 65 80 270 40 50 60 50 65 80 300 40 50 60 40 50 65

* 슬라브 이외의 부재에 대한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

5 - 20 콘크리트공사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9 D22 D25 D10 D13 D16 D19 D22 D25 240 50 65 85 95 140 160 70 90 110 130 185 210 270 50 65 80 90 130 150 65 90 100 120 180 200 300 45 60 75 85 125 140 60 80 95 115 165 190

단, 상단철근이 아닌 경우, 상기 표 길이에서 1.3을 나눈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압축철근의 이음 길이
(단위 : ㎝)
fy = 3,000 ㎏/㎠

fck fy = 4,000 ㎏/㎠ (㎏/㎠) D10 D13 D16 D19 D22 D25 D10 D13 D16 D19 D22 D25 240 30 40 50 55 65 75 30 40 50 55 65 75 270 30 40 50 55 65 75 30 40 50 55 65 75 300 30 40 50 55 65 75 30 40 50 55 65 75

(5) 철근의 특별 배근상세

  • 철근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인장이음으로 실시하고,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 최대 이음비

율은 50% 이하로 한다.
  • 보철근의 절단은 도면에 따르되, 표기되지 않은 철근의 절단은 변곡점을 지나 부재의

유효깊이 12db 또는 순경간의

1
중 큰 값 이상의 뭍힘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16

  • 철근의 모든 인장이음은 B급 이음으로 한다.
  • 상․하층 기둥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0

년) 5.6.1의 옵셋 굽힘철근 규정에 적합하게 배근하여야 한다.
  • 기둥에 정착되는 외단부 보의 하부철근은 인장철근의 표준 갈고리 정착규정에 따른다.

다) 철근 배근상세도
시공상세도는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길이를 기준으로하여 부재별, 위치별로 구
분하여야 하며 또한 이음의 위치, 주근, 부근의 배치간격, 정착부위, 개구부, 관통부의
보강상세도 등이 상세히 치수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5) 배근 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
나)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
다)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1) 두께(춤) 200㎜ 미만의 부재 : ± 6㎜
(2) 두께(춤)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 13㎜
(3) 두께(춤) 600㎜ 이상의 부재 : ± 25㎜

5 - 21 콘크리트공사

라. 검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수량, 위치의 정밀도, 철근간격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6) 철근의 고정도
붙임 1.
그림 1.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그림 2.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보강

그림 3. 슬리브가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5 - 22 콘크리트공사

5.3. 거푸집 공사
5.3.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
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거푸집패널 구성재
나) 동바리
다) 긴결재
라) 박리제
마) 면목
3) 시공상세도면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패널구성, 동바리․버팀
대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入)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
립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入)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

5 - 23 콘크리트공사

치위치도
라)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긴결재
(2) 면목
다.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행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2. 자재
가.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
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
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1) 거푸집널
가) 재료
(1)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준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사용횟수 지상 구조체 합 판 3회 지하 구조체 합 판 4회

2) 띠장 및 동바리
가)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나)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5 - 24 콘크리트공사

나. 부속재료
1) 긴결재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한
다. 철선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
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수판

5.3.3. 시공
가. 일반조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
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
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
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
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
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4) 동바리의 높이가 4.2m이상인 건축물은 틀동바리 설치계획 또는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이
확보된 STRUCTURE 동바리를 계획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5)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
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7)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 25 콘크리트공사

8)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9)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철선(#8철선을 벽돌 7단 높이마다 시공)을 콘크
리트 벽체속에 매입(埋入)하여 벽돌쌓기 공사에서 줄눈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다. 박리제 바름
1)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
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

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3)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마.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
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바.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가)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
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50Kg/㎠ 건축공사 : 설계기준강도의 100% 콘크리트 압축강도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
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
존치기간

위 기초, 기둥, 보옆 슬래브, 보하부 평균기온 20℃ 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6일 9일

나) 동바리 존치기간
(1)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

5 - 26 콘크리트공사

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이전에 동바
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붙임 그림 5."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
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
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
된 것이 확인 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
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
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가)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그 범위 및 방법을 정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바꾸어 세울수 있다.
나)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
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3) 해체
가)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
치시킨다.
나)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
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 - 27 콘크리트공사 5 - 28 조적공사 6. 조 적공 사

6.1. 일반사항
6.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
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콘크리트 벽돌
2) 치장벽돌
3) 줄눈 및 치장줄눈재
4) 신축줄눈
5) 콘크리트 인방보

6.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 체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L 8520 연소재벽돌 KS L 9501 공업용석회

6.1.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2)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6 - 1 조적공사

3)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4) 매입물의 설치위치
5)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나.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다.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라.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
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

감리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2)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3) 접합부 보강철물
바.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모르타르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6.1.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감독원이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공사전 협의
“1. 총칙”에 따른다.

6.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
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

6 - 2 조적공사

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게 적재한다.
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6.1.6. 현장조건
가. 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나.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
산․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6.2. 자재
6.2.1. 벽돌
가.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홈벽돌
홈벽돌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준한다.

6.2.2.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소석회
시멘트는 KS L 5201에, 소석회는 KS L 95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1)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6 - 3 조적공사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
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바.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
용해야 한다.

6.2.3. 보강철물
가. 긴결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mm이상의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나.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
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품
다.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마. 철근 및 결속선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으로서 “철근 및 보강재
따른다.
바. 묻음볼트
KS B 1002에 합격한 것으로서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사. 너트
KS B 1012에 합격한 것으로서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아. 조적재 세척재

6 - 4 2.재료”에 조적공사

1) 현 장 배 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
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6.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200mm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6.2.5.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나.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2.6.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
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
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규준대(定規)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
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6 - 5 조적공사

6.3. 시공
6.3.1. 작업준비
가.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나.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다.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라.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마.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바.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6.3.2. 벽돌쌓기
가.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
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 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
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
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
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
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
전시킨다.

6 - 6 조적공사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
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
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
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
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
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
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
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
하고 청소한다.
나.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마다 튼튼하
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45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2)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다.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
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라.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 7 조적공사

마.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
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
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
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
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
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
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
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
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인방설치
1) 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 "붙임.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
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사.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
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6 - 8 조적공사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6.3.3.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
물질을 제거한다.
나.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
하면서 시공한다.
다. 충전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라. 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마.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6.3.4. 시공허용오차
가.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mm이다.
나.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mm/3m, 10mm/6m, 13mm/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다.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mm/1층, 13mm/2층이다.
라.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mm이다.

6.3.5. 해충 및 취기방지
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
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
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1)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2)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3)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AD 및 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나.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다.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6.3.6.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6 - 9 조적공사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타르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6.3.7. 현장 뒷정리
가.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나.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
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
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
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
시간 보호한다.

6 - 10 방수공사 7. 방 수공 사

7.1. 시멘트 액체 방수
7.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대해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트시멘트
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나)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방수제
나) 시멘트
3) 시공상세도
가) 화장실 출입구 주위 상세도
나) 방수층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위 상세도
다) 단차 및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주위 상세도
라) 드레인 및 파라펫 주위 상세도
마) 고정철물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상세도
라.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7 - 1 방수공사

1) 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방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
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멘트는 "시멘트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바. 환경조건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2) 서열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수분의 급격
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7.1.2. 자 재

가. 시멘트 방수제
방수제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
능하나, KS F 2451 및 KS L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이상이어야 한다.
4) 흡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7 이하이어야 한다.
5)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투입한 것이 투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7 이하이어야 한다.
나.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 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1)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2)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3) 방동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4)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7 - 2 방수공사

5)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6)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실링공사"에 명시
된 외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7.1.3. 시 공

가. 시공준비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
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
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
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바탕준비
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 슬래브는 1/50, 욕실 및 세탁실은 1/100, 복도 및 발
코니는 1/150의 물매를 두어 물이 고임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
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다)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
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
트 이음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나. 방수층 시공
1) 시공순서 구분

7 - 3 방수공사 구 분

1종방수
2종방수

시 공 순 서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
모르타르 바름 ->⑤ 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용액 도포 -> ⑦방수시멘
트 풀칠 -> ⑧방수모르터 바름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
용액 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모르터 바름

2) 시공
가)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한다.
(1) 타설불량부(Honey Comb)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나)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여름
봄 또는 가을
겨울

지
하
1시간 정도
3시간 정도
6시간 정도

지 상
연속하여 시공
0.5~2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라)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
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마)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바)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
칠 게 마감한다.
사)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 수 또는 시
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담수시험
지붕과 관리사택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아스팔트 방수"에
따라 담수시험을 한다. 다만, RC조 일반건축물은 드레인 주위에 "도막방수"에

의한 고무

아스팔트 에멀전 보강방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방수가 끝난 후 담수시험을 한다.
라. 보호․마감
보호층 시공 및 마감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 4 방수공사

7.2. 우레탄 도막방수
7.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이액형 노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스트립법

KS 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 시작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초 작업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
(2) 프라이머
(3) 부속재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다)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라)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가)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4) 견본
가) 도막방수재(규격 300mm × 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7 - 5 방수공사

나) 프라이머
라. 품질보증
1) 자격
방수공사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시공자는 해당 방수시공경력이 3년 이상인 방수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
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2)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한다.
3)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바. 현장조건
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실내작업시 방수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7.2.2. 자재
가. 공사재료의 준비
재료는 우레탄 도막 방수재로서 KS제품이어야 한다.(KSF-3211)

1) 우레탄 하도 또는 우레탄 프라이머라 불리우며 1 액형 제품이다.
우레탄 하도의 역활은 시공부위면 콘크리트 강화 및 우레탄중도와의 접착성을 증가시켜준다.
2) 우레탄 중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재로서 1 액형 제
품과 2 액형 제품이 생산시공되어진다.
우레탄 중도의 역활은 표준권고두께 T=3 mm 를 시공함이 원칙이며 외부로 부터의 물흡
수 및 충격에 의한 훼손으로 부터 보호기능역활을 하며 우레탄 중도 단위면적당 정량시
공이 우레탄 방수공사 완성도를 좌우한다.
3) 우레탄 상도 또는 우레탄 코팅 이라 불리우며 2 액형 제품이다.
우레탄 상도의 역활은 내산성.내자외선성이 높아 중도재를 보호해주는 역활을 하며.시공
완료후 훼손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 년 정도이후에 우레탄 상도작업만을 재시공함을 고
려해야 한다.

7 - 6 방수공사

4) 우레탄 씰란트 : 크랙부위 및 수직.수평교차부위를 보수.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1 액형.2
액형 제품이 생산시공되어진다.
5) 우레탄 희석제 : 우레탄 교반작업시 원할한 작업을 위해 일정량 첨가작업한다.

7.2.3. 시공
가. 바탕면 정리 작업
1) 기존 바탕면 위의 재시공된 몰탈면 및 벽면의 페인트는 완전 제거를 원칙으로한다.
2) 경사도가 불량한 곳(물고이는 부분) 또는 훼손된 바탕면은 화학처리 미장(폴리머 모르타
르) 경사도 조정작업을 하여 고인 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화학처리 미장(폴리머 모르타르):접착강도가 강한 폴리 우레탄수지를 고무칩 또는 규사
와 배합하여 특수강도 및 신구 접착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를 말함.
3) 루우프드레인 주변은 특별히 관리하여 방수 처리한다.
4)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주변의 보강은 SEALING공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우레탄 도포 작업
1) 프라이머 도포
가) 바탕정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8%이하)한 후 롤러를 사용하여 0.3-0.5kg/m2 도포한다.
나)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 횟수는 1-2회 추가한다.
2) 부분 보강 작업
3) 바닥 방수재층 도포
가)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재순으로 배합한다.
나) 점도 조절용으로 지정 신너를 5% 이내로 첨가한다.
다)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 정도 교반한다.
라)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는 롤러 및 전용 래기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1.5mm 목표로 1차
도포 한다.
마) 기포가 생긴곳은 칼로 깍아내고 취약한 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바) 보강 손질이 완벽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 두께가 1.5mm 목표로 2차 도포한다.
4) 수직면 방수층 도포 : 공법은 상기 공법과 동일하며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두께1mm까
지 접근한다.
5) TOP COATING
가)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곳에 조사 다시 보강 처리한다.
나) 2차 도포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롤러를 사용하여 TOP COATING하여 마감처
리한다.
다. 시공요점
1)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3 mm 두께로 시공하며 프라이머나 마감칠
은 3 mm 두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 7 방수공사

2)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3) 작업도중 드레인(물 홈통)속으로 이물질이나 우레탄수지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재 처리를 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해야한다.
5)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자제한다.
6)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 마감시 처리한다.

7 - 8 방수공사

7.3. 일반 방습
7.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
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규준
1) 한국산업규격(KS)
KS F
KS F
KS L

4901 아스팔트 펠트
4902 아스팔트 루핑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방수재료
나) 수밀차단재
다) 각종 방습층 재료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3.2. 재료
가.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나.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2)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 바름
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7 - 9 방수공사

4) 방수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5) 상기 외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습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82×10-3
(170) 이상

144×10-3 (300)
이상

23℃ 15이상 -5℃ 15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이상

알칼리 처리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것

7.3.3. 시공
가. 바탕준비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나. 방습층 시공
1) 벽체 방습층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수모르타르바름(두께 10~20mm)으로 한다.
가) 각종 방습층 공법
(1)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
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이
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3)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

7 - 10 방수공사

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4)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나)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
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다)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

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
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
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7 - 11 방수공사

7.4. 실런트 공사
7.4.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나.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 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벤트
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 1㎝, 길이 50㎝로서 3종 이상의
색상) 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다.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라.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 이상, 30℃ 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
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
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7.4.2. 재료
가.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내곰
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7 - 12 방수공사

2)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 F 4910에 규정에 적합한 폴
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3) 창호용 실링재
가) 유리와 창호틀(5×5)에는 실리콘계 실링재를 시공한다.
나) 창호틀과 구조체면 내 외부 양면 (10×10)에는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다.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7.4.3. 시공
가. 적용부위
실링재 시공의 적용부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재판설치시 줄눈등 수밀처리 부위
2) 콘크리트와 알루미늄등 금속접촉 부위
3) 베이스판넬공사의 수밀처리부위
4) 화장실등 마블카운터 수밀처리 부위
5) 창호 FRAME등 수밀처리 부위(SD,SSD,AL,PL등 각종창호)
나. 준비
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
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
어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실링재 시공
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7 - 13 방수공사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3)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
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4) 실링재 시공
가)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나)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
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
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
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5) 벽접합부 실링재 충전
가)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나) 줄눈나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
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다)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전작업
을 한다.
라) 실링재를 줄눈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사
용하여 코킹건으로 충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마)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 시공
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
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 표면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7 - 14 방수공사

1)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2)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3)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마. 청소 및 보양
1) 청소 :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7 - 15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 금 속 공사 및 잡 철물 공 사

8.1. 금속 공사
8.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제 그레이팅류, 각종 PD점검구 및 PIT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 국기게양대
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다.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나) 철제 그레이팅
2) 시공상세도면
다음 품목에 대한 현장실측 후 작성된 제작도
가) 사다리
나) 철제 그레이팅
다) 경량천장
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철제 그레이팅
나) 경량천장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
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
제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 1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
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
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
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8.1.2. 자재
가. 제작 일반조건
1)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
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나. 금속 사다리
1) 철제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
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다. 금속뚜껑
1)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KS D 3698의 STS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한다.
3)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단열공사"에 따른다.
라. 철제 그레이팅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마.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
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8 - 2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1.3. 시공
가. 설치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
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칠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 부위는 현
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
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
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
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8 - 3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2. 금속보호물(Guard)
8.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 코너비드(Corner Bead) 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균열 등을 방
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Guard) 공사에 적용한다.

8.2.2. 재료
금속보호물(Guard)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
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가. 금속보호물 재료는 다음표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mm로 한다.
금속보호물의 종류
종

별 A 종 B

황동제
비 드

종 비 고 아연도금 철제

폭 25mm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
과 200mm내외로 나눈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2.3. 시공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
에 의한다.
가.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
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
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 4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3. 경량천장설치
8.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
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나)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다)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
세도면
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3) 시공계획서
가)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mm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나) 찬넬재

8 - 5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다) 보강재
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6)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m2 이
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8.3.2. 자재
가.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
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가) M-BAR
(1)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2)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m2(양면) 이상이
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8 - 6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3.3. 시공
가.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1) 달대볼트(행거)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mm, 세로
1000mm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
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가)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 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 반자틀(캐링찬넬)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나.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mm,
세로 1000mm로 하여야 한다.
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반자틀 받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반자틀(캐링찬넬)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
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0mm마다 3mm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을 1.2m 간격으로 길이가 150mm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데크 공사기간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 7 찬넬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가)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다)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라)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다. 경량 천장 설치
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
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
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
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
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나)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8 - 8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4. 잡철물 공사
8.4.1. 일반사항
가.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철금속,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제 금속
물 또는 계약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제작하는 금속물 중, 다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주물 장식, 굴뚝, 난간 등 기타의 목적으로 다른 구조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는 잡
철물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규정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
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폭합 피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2602 바닥의 미끄럼 시험 방법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 시작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초 작업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 도면등
잡철물에 사용하는 품목은 재료의 두께, 형상, 등급, 종류를 표시한 제조회사의 표준 상세
도와 위치 및 시공상세를 나타내는 상세도를 제출한다. 도면에는 제품안내서, 설치상세도,
제조회사의 설명서, 설치안내서 및 원척판 등을 포함한다.
2) 견본

8 - 9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견본은 현장에서 사용할 것과 같은 것을 제출한다. 견본은 사용장소, 제품명, 제조회사 이
름, 제품의 형식 등을 기재하여 명확하게 구분한다.
라. 일반 조건
시공자는 가공 전에 필요한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 치수를 확인한다.

구조용

강재의 용접 접합은 철골공사 시방절에 따른다.
1) 아연도금제품은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용융아연도금은 KS D 8308 규정에 따른다.
2) 노출형 연결 철물 또는 고정 철물은 설치 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
이 서로 잘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과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를 위한 모든 부품은 포함한다.
4) 연결철물 또는 고정 철물의 구멍이 고정 철물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
는다.
5) 고정 철물은 가능한 은폐되는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6) 철제의 두께, 받침용 철물과 조립 방법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형태의 제품을 사
용한다.
7) 외기에 노출 되는 연결부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한다.
마.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벽돌이나 블록, 습
기를 함유하거나 가압 처리된 목재,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흡수성 재료와
닿는 위치의 알루미늄 접촉면은 역청질 도료를 1회 도포하거나 내 알칼리성 도료를 1회
칠한다.
바. 작업의 숙련도
1) 잡철물은 도면에서 요구한 모양, 규격, 형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모서리, 곡선 및 곡면,
표면의 마감 등이 정밀하게 세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멍과 개구부의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3) 점 용접이 명시된 곳 이외에 용접 부분은 접촉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용접한다.
4) 노출되는 접합부는 점 용접을 하지 않는다. 노출되는 용접 부분은 매끈하게 연마한다. 모
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노출되는 리벳 머리는 표면과 동일한 평면을 형성
한다.
5)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깎아낸다. 귀퉁이 연결부
는 그 형상과 치수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겹치거나 연귀맞춤이음을 한다.
6)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 않
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설치법은 승인된 도면과 상세도 또는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
서에 따른다.
사. 고정 철물

8 - 10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각종 철물을 규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앵커
를 설치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앵커는 콘크리트 바탕에는 콘크리트용 앵커, 팽창
식 앙카 볼트와 기계 설치식 고정 철물 설치에 적합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조적 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하고, 강철 제품은 케리지 볼트,
나무 바탕에는 래그 볼트와 목재용 나사못을 사용한다.

8.4.2. 자재
가. 알루미늄 제품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재료는 KS D 8301, KS D 8303규정에 따라 표면 처
리된 것을 사용한다. 양극 산화 피막 처리 제품은 광택 연마 전 처리를 하고 투명 락카
로 덧칠을 한다.
나. 공장 도장
아연도금 표면 이외의 철금속 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한 후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에 따라
표면 보호칠을 한다.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다. 페인트를 칠할
재료는 명시된 방법이나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바탕면 처리를 한다.
다. 점검구
점검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양면 후라쉬 제품을 사용한다.
1) 점검구 문틀은 두께 1.5㎜ 이상의 철재를 용접으로 접합하고 설치할 때 견고하게 고정하
기 위한 앵커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점검구의 크기는 최소 350㎜×500㎜제품을 사용하고 두께1.6㎜ 이상의 철판으로 테두리
를 보강하고 기타 모든 부속물을 완전히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점검구는 문틀에 정첩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표면이 평평하고 스크류 드라이브로 작동되
는 문 손잡이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금속 표면은 열처리 에나멜 마감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벽 또는 천장에 있는 점검구의 표면은 벽이나 천장과 같은 재료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현장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점검구의 철제면은 공장에서 바탕바르기를 한다.
라. 철재 바닥판
철제 바닥판은 두께6㎜의 아연 도금 또는 KS D 3506에 적합한 제품으로 KS F 2602에
의한 시험하여 마찰 계수가 0.5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철제 바닥판은 두께 6㎜의 무늬강판으로 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난간
난간은 난간의 제일 윗부분의 어느 위치 또는 모든 방향에서 90kg의 집중하중 또는 난간
상부에 30kg/meter의 등분포 하중중 빈도가 높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를 사용한다.
1) 철제난간 및 인서트
철제난간과 인서트는 KS D 356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용 형강으로 제
작한다. 난간 손스침은 공칭 직경 50㎜규격용 강관을 사용하고 용융아연도금되고 공장에

8 - 11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서 칠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 가공 조립 : 난간, 동자 기둥과 귀퉁이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일반적인 용도의 난간은 난간대와 난간 기둥의 이음부는 용접후 연마처리하고, 난간
대의 연결부는 내경이 난간대와 기둥의 외경과 같은 연결쇠에 삽입한 후, 직경 10㎜
의 평머리 나사로 고정한다.
(2) 미관이 중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기둥과 상부 난간대의 연결, 동자 기둥과 중간
난간과의 연결, 모서리의 이음부는 연귀맞춤을 하고, 줄눈 용접(groove welding)을 하
고 용접 부위는 인접면과 동일하게 매끄럽게 갈아낸다. 난간대의 이음은 난간대 내부
에 최소 길이 150㎜이상의 슬리브를 넣어 보강한 맞댐 이음을 한다. 슬리브는 연결부
의 한 쪽에 점용접이나 에폭시 시멘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난간은 귀퉁이에서 이음을 하는 대신에 적합한 절곡기를 사용하여 강관의 형태와 표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부린다.
나) 조립식 부품, 브라켓, Toe-Boards 등 부착물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바. 기타
철제 인방, 앵글 문지방, 각종 걸이용 부품 및 틀 등 해당 작업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속
부속재는 반드시 제공하고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사. 계단 미끄럼막이(Safety Nosing)
1) 금속제 계단 미끄럼막이는 황동 주물 제품으로 표면에 마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변 방
향의 홈을 형성한 제품을 사용한다. 미끄럼막이는 금속판 위에 시멘트 몰탈을 바른 계단
이외에는 너비 75㎜의 미끄럼막이를 계단 양쪽 끝에서 150㎜ 지점까지 설치한다.
2) 금속제 미끄럼막이는 길이 19㎜ 이상의 내식 합금제 앵커철물을 양끝에서 최대 150㎜ 안
쪽 위치에 용접 부착하고 그 사이에 600㎜ 간격으로 등분한 수량과 동일한 개소에 용접
부착한 것을 사용한다.
3) 미끄럼막이 주물 제작시에 같이 주형 제작한 버섯머리형 앵커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 철제 문틀
형강으로 만든 철제 문틀은 정확하게 연귀 맞춤이 되게 절단 가공하고, 귀퉁이 연결부는
용접 접합한 후, 매끈하게 연마 가공한다. 문선틀은 50㎜×6㎜×300㎜ 찬넬에 위치 조절이
가능한 철제 앵커를 750㎜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한다. 계단 폭이 900㎜ 이상인 계단 상단
부재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자. 창문 밑인방틀
1) 금속제 밑인방틀은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규정된 크기, 형태 및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2) 각 밑인방틀에는 2개 이상의 앵커를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게 부착한다.
3) 창 개구부 금속제 밑인방틀은 방식 도료를 공장 출하 직전에 Methacrylate 투명 락카를
부재 전 표면에 2회 바르고, 마감 바르기는 제조회사의 표준 마감 시방에 의한다.

8 - 12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차. 국기게양대
관리동에 설치하는 국기게양대는 풍력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구조
로 설치한다.
1) 국기게양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
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오
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연마
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카. 경량칸막이
1) 경량칸막이는 S.G PANEL을 사용한다.
2) 규격 : 65㎜
3) 구성 : 0.6㎜합금판(아연도)양면 소부도장 + 12㎜석고보드양면 + 40㎜인슐레이션충진
4) 경량칸막이 설치시 접합부 또는 연결부에 틈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경량칸막이 설치시 창호설치도 병행하며 시공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칸막이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A-TYPE : 창문설치 없음.
나) B-TYPE : 칸막이상부 창문설치.
다) C-TYPE : 칸막이중간 창문설치.
7) B, C-TYPE 경량칸막이의 창호설치시 창틀과 이에 부수되는 투명유리(5㎜), 코킹 등은 경
량칸막이 시공업자가 공급, 시공한다.

8.4.3. 시공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서에 관련되는 모든 품목은 지정 된 위치에 제조회사가 시방(시공도)에 의하여 설
치한다. 아래에 열거된 품목은 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나. 착탈식 점검구 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흡음 달대 천정 이외의 천정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없는 밸브, 유량계, 댐퍼 또는 기타 기계설비 장비 등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그 바로 밑에
크기가 최소 300㎜×3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 굴뚝, 배기구 및 연도의 설치
1) 굴뚝과 배기구는 도면에 명시한 바에 준하여 설치한다.
2) 굴뚝 연도 바닥에는 기밀하게 제작된 여닫이 뚜껑과 청소구를 설치한다.
3) 연도는 이중단열 스텐레스 연도를 설치하며 견고히 고정한다.

8 - 13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라. 파이프 가드(PIPE GUARD)
파이프 가드는 강관 기둥을 독립된 기초에 450㎜ 이상 묻히도록 매설하고, 수직으로 설
치하고 파이프 내부를 압축 강도 200kg/㎠ 콘크리트로 채운다. 독립 기초의 상단은 콘크
리트 바닥 스라브 하단면 보다 최소 150㎜ 낮게 매설하고, 스라브가 접하는 파이프 둘레
와 인접한 스라브는 최소 450㎜×450㎜ 크기로 주위의 바닥 스라브와 분리되도록 팽창
줄눈을 설치한다.
마. 난간 설치
난간의 재질, 모양, 치수 및 설치 방법은 도면 또는 시공도 따르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난간의 연결은 신축줄눈 위치에서 한다. 착탈식 난간은
도면이나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1) 철제 난간의 설치
가)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도면에 명시한 위치에 수직으로 매설하고, 난
간 동자와 슬리브 사이에는 납을 녹여 붓거나, 에폭시 수지, 또는 시멘트로 충전 하고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금속제 칼라(Collar)로 덮는다.
나) 파이프 칼라는 난간 동자에 금속제 핀으로 고정한다.
다) 파이프 슬리브로 고정할 때는 나무 구조물에는 금속제 나사못을, 조적 구조물에는 팽
창형 볼트 또는 토글 볼트를 사용하고, 베이스 플레이트가 부착된 난간은 볼트로 스트
링거나 철골 구조물에 고정한다.
라) 난간의 끝 부분은 파이프 후렌지로 고정시키거나 팽창형 볼트 또는 바탕판에 볼트로
직접 고정하거나 또는 6㎜ 래그 볼트로 샛 기둥이나 벽의 뒷판에 고정한다.
바. 계단 미끄럼막이
계단 미끄럼막이의 설치는 콘크리트 마감 또는 계단 표면과 높이가 같도록 콘크리트가 응
결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매설한다.
사. 구조용 형강 문틀
구조용 형강 문틀은 앵글 클립과 팽창형 볼트로 바닥 스라브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문틀에
부착된 연속된 도어 스톱은 문틀에 용접하거나 나사를 450㎜ 이하의 간격으로 박아 문틀
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정첩, 도아 클로져 등 창호 철물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보강재 설
치와 구멍 뚫기 등을 한다.
아. 트렌치 후레임과 뚜껑
트렌치 후레임과 뚜껑은 바닥 표면과 같은 높이를 갖도록 설치한다.
자. 국기게양대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
은 사항을 준수한다.

8 - 14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해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국기게양대에서의 이음위치는 도면상 경계부위에 둔다.
4)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스테인
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
을 사용한다.
5) 베이스 플레이트는 도면과 같이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타부속자재는 도면에 따
라 시공한다.

8 - 15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5. 홈통 공사
8.5.1. 일반사항
가.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
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B 1565 플로어 드레인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폴리염화비닐관
다. 제출물
1) 상세도면
가)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나)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드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라)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라) 지붕우수관
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선홈통 : 30cm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나) 홈통걸이
다) 드레인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라. 시공전 협의
“1. 총칙”에 따른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8 - 16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8.5.2. 자재
가. 선홈통
1)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위: mm)
종

별 함석판의 두께(mm) A 종 B 종 C 종 0.50 (#25) 0.40 (#27) 0.33 (#29)

나.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홈걸이
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
하여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치수
치수는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mm)
홈 통 의
처마홈통
지름
종 별
선홈통
종 류
종 별
홈 테
처마
통용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20이상

60미만
A,B,C

60이상 75미만
A
B,C

75이상 90미만
A
B,C

시중품 4×13 3×13 5×19 4×19 9×19 6×16 9×9 6×6

90이상
A,B,C
도면 또는 공
사시방에 따
900
른다.
내외
상 동

4×13 3×13 5×19 4×19 상 동

홈
각형․
시중품
다리 원형홈통
평형홈통 시중품

2종 및 상자홈통용
선홈통용
철관 선홈통용
기 타 철 물

홈 테
다 리

철 물
달 기
간격

90미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 17

900
내외
1200
내외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3)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라.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
종으로 한다.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4.19 (# 8) 3.49 (#10) 2.76 (#12) 1.25 (#18) 1.25 (#18) 1.25 (#18) 용 도

처마홈통의
감기용

갓둘레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마.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바.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함석 격 재료명 규 격 KS D 3506 (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 (나사못)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 (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 (연판) 볼트 KS B 1002-100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
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리
원의 지시에 따른다.

8 - 18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8.5.3. 시공
가. 준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되
어야 한다.
나. 시공
1) 드레인 설치
가)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
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
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에서 드레
인 단부처리는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
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가공 및 이음
(1)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2) 이음은 30mm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3)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선홈통 하부
(1)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2)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내외의 꺾음을 댄다.
(3)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다)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 홈걸이 설치
가)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
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8 - 19 금속공사 및 잡철물공사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이상으로 한다.
나)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
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
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 홈걸이 철물의 고정
(1)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3)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4)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5)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4)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5)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경사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
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다.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8 - 20 창호 및 유리공사 9. 창호 및 유 리공 사

9.1. 금속문 공사
9.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금속문과 문틀 및 부속재료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
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 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D 3506-86 아연도 강판
KS D 3512-86 냉간 압연 강판
KS D 3555-86 열간 압연 강판
KS D 8308-86 철제용 용융 아연도금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297 창호의 성능시험방법 통칙 KS F 3109 문세트

다. 성능 및 설계 기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방화문의 구조 및 성능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방화문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서 방화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본 시방서의 요구 사항에 의한다.
라.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 실험 보고서
내화문 또는 방화문, 방음문 및 보온문과 같은 특수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성능
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철제문과 문틀에 관한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를 작성하
여 승인을 받는다.
나) 제작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도면의 작성은 제작회사의 표준 상세도

9 - 1 창호 및 유리공사

및 제작도에 따르고, 도면 내용에는 각 문과 문틀의 위치, 각 형태의 강철문의 입면, 구
조 상세도, 문틀과 각 부재의 단면 형태와 연결 방법, 보강재 및 보강 철물의 위치, 창
호 철물의 위치, 문틀 고정 철물의 형태와 위치, 각 철제문과 문틀 및 철물의 두께, 개
구부의 인접 부위의 조건, 시공 상세, 문틀과 인접 벽과의 연결 상세 등을 포함한다.
다) 시공도는 문과 문틀의 기밀성을 위한 방풍재에 관한 기술 자료, 제조회사의 제품 설명
서 및 설치 안내서 등도 포함한다.
라) 창호 일람표에는 창호 상세도를 포함하고, 창호 상세도에는 각 상세도에 적용되는 계
약 도면상의 참조 번호를 명기한다.
마) 유리의 종류, 색상, 무늬 및 크기를 명시하고 유리 설치에 사용하는 유리막대와 유리
누름대 및 실란트에 관한 상세를 포함한다.
3) 시험성적서
승인을 받은 모든 문은 그 품질에 관하여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에 명시한 품
질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설치 완료 된 제품에 관하여 그 기능
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 후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가) 내화문, 방화문: 폭 900㎜ 또는 높이 2400㎚를 초과하는 내화문, 방화문은 방화 내화
성능을 증명하는 라벨를 붙일 수 없는 제품에는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에 의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단열문, 방범문, 차음문 : 방범문, 차음문, 단열문은 그 성능의 등급 보증서를 제출한다.
방범, 차음, 단열문의 증명서나 실험 결과 보고서는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견본
철제문의 단면, 보강재, 문틀의 단면 형태,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재 및 보온재 등이 보이
게 제작 된 크기 450㎚×450㎚의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자, 감독원 및
감독관의 현장 사무실 견본 보관실에 비치한다. 공장에서 도장 마감을 포함하여 최종 면
처리를 포함한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표면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소 크기
50㎜×150㎜의 견본을 제출한다.
마. 재료 반입 및 관리
1) 사용 재료는 운반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마분지나 포장용 가공지 또는 나무 상
자에 넣고, 완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에틸렌 완충재를 상자
내부에 충진하여 운반한다.
2) 용접된 문틀은 서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두개의 문틀을 묶거나 아래단에 철제 버팀목을
임시로 고정한다.
3) 조립식 문틀은 종류 별, 길이 별로 단단히 묶어서 포장용 상자에 넣어서 운반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완전히 덮
고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5) 조립된 문틀은 세워서 보관하고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녹슬은 부분은 깨
끗이 하고 동일한 색상의 도료로 보수한다. 또한, 방화문, 방음문, 단열문은 급격한 온도와

9 - 2 창호 및 유리공사

습도 변화에 충분히 보호한다.
바. 공사 및 현장 조건
1)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 공정과 연관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업
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하여, 도급 계약자는 사
전에 확인 점검한다.
2) 도급 계약자는 시공도, 제조회사 설치 시방서에서 명시하고 요구한 현장 실측을 사전에
확인한다.

9.1.2. 자재
가. 문 및 문틀
1) 문과 문틀은 도면표기 규격 및 시방규정에 따라 공장 제작한다.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것은 KS F 3109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2) 문과 문틀에 사용되는 철판은 KS F 3506 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3) 문과 문틀의 철판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문틀 1.6㎚,
문 1.0㎚ 이상을 사용한다.
4) 문짝은 양면철판 안쪽에 문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집형 하니콤 코어(350g/㎥)을 넣
어 우레탄을 충진․접착하여 프레스로 가압 후 24시간 적외선 열처리하여 제작한다.
5) 문틀 및 문에 대한 도장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르되 마무리 도장은 도막두께 20㎜ 이상인
정전분체 도장 후 열처리로 마무리한다.
6) 내부 문의 강판은 KS D 3506에 따른 Z12(3점법 평균부착량120g/㎡)로 한다.
7) 모든 철제문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라 공장에서 프라이머 칠을 한다.
8) 모든 철제문과 문틀의 제작 허용 오차는 KS F 3109 에 따르고, 정첩, 자물쇠, 문손잡이 및
오르내리 꽂이쇠 등 매입형 창호 철물 설치를 위하여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고 보강 철물
을 부착한다.
9) 창호 철물 설치용 보강 철제의 두께는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최소 [2.3㎚] 탄소 강판을 사
용하고 설치될 창호 철물의 크기와 위치에 정확히 일치하고, 나사못 또는 고정 철물의 설
치에 필요한 구멍의 위치와 크기도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10) 그 이외에 철제문의 표면에 부착하는 모든 창호 철물을 위하여 문과 문틀에 보강 철제
를 부착한다.
11) 문틀은 용접형과 조립형을 명시된 위치에 사용한다.
12) 문선틀에는 최소 3개의 고정 철물을 설치하고 아래쪽 끝에는 각각 1개씩의 바닥용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13) 고정 철물은 최소 두께 1.6㎚ 철판 또는 직경 4.5㎚의 철선을 사용한다.
14) 바닥용 고정 철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선틀에 고정철물 1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15) 문틀에는 문과 접촉하는 면에 소음용 고무 쿳숀을 구멍을 뚫은 후에 견고히 삽입한다.

9 - 3 창호 및 유리공사

16) 문틀이 벽돌벽이나 미장벽에 설치될 경우, 정첩의 위치와 함자물쇠(Lockset)의 랫취볼트
(Latch Bolt)가 매입되는 구멍(Strike)에는 철제 상자(Strike Box)를 부착하여 시멘트 몰탈
의 침입을 방지한다.
17) 도어 클로저와 기타 필요한 창호 철물을 위한 보강 철제의 설치는 철제문 제작 시방과
개구부의 현장 조건에 의하고 방화문은 방화 성능 시험에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치
한다.
18) 외부문의 상단 모서리 면은 빗물의 고임이나 침투를 방지하도록 폐쇄형으로 절곡하고
접합부는 도장하기 전에 경질 충진제로 밀실하게 메운다.
나. 기밀재 (WEATHERSTRIPPING)
1) 창호철물 시방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외부 문에는 금속제 문턱을 부착하고 고분
자 합성고무, 비닐, 또는 네오프렌으로 제작한 방풍재(weatherstripping)는 문선틀과 문 윗
인방틀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거나 문틀에 파인 홈에 매입한다.
2) 방풍재는 공장에서 문틀 제작시에 부착한다. 문지방이나 문의 하단부에 부착하는 방풍재
는 창호 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3) 방풍재의 기밀성은 KS F 2292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단위 길이(m) 당 0.31 l/s 이하인 제
품을 사용한다.
다. 중인방 민홈대 및 부속창
철제문의 중인방 민홈대와 일체형 부속창은 외부에서 유리창과 판넬과 그들의 고정 철물
의 탈착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유리공사에 의하고 탈착식 유리 누름대는 나사못으로 고정하거나 압착식
을 사용한다.

9.1.3. 시공
가. 철제문 및 문틀 설치
철제문과 문틀의 설치는 도면에 명시된 창호 일람표와 창호 철물 일람표에 의하여 규정
된 위치에 설치한다.
1) 공장 조립제 문틀은 벽체 공사와 동시에 설치하고, 문틀의 고정철물은 규정된 위치에 견
실하게 매입하고 문틀의 귀퉁이는 직각하고 수평과 수직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2) 설치한 문틀의 개구부 칫수의 허용 오차는 폭은 +3㎚ -1.5㎚, 높이는 +6㎚ -3㎚ 이내로
한다.
3) 설치 완료된 철제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은 3㎚를 유지하고, 문의 하단부와 최종 바닥 마
감선과의 간격은 창호 상세도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연성 바닥은 최
대 20㎚, 불연성 바닥은 10㎚를 유지한다.
4) 양여닫이 문이 맞닿는 부분의 간격은 6㎚를 유지한다.

9 - 4 창호 및 유리공사

5) 시멘트 벽돌이나 블럭 조적벽, 철제 칸막이벽, 그리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철제문틀의 내
부는 시멘트 몰탈이나 유사한 재료로 완전히 채운다.
가) 단열 철제문
창호철물과 문틀 주변 충진재는 단열 효과를 충족하면서 문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시
공한다. 문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
든 틈새를 메운다.
나. 현장 마감
철제문과 문틀의 현장 도장은 도장공사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방풍재는 도료에 의한 부
식과 갈라짐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도장 작업으로부터 보호한다. 최종 마감은 긁힘이
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9 - 5 창호 및 유리공사

9.2. 창호 철물
9.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
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
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

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3109 문세트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소 작업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 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
사의 제품 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 클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
자식 자동개폐기 (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이그짓 디바
이스 (Exit Devices), 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

9 - 6 창호 및 유리공사

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
인 요청시에 견본 3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가)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 철물 일
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
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
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 산업 표준 규격
등을 명기한다.
나)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
하는 제조 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 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
출 및 납품 일자, 등을 명시한다.
라.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창호 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
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
된 제조 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마. 특수 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 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바. 보수 및 정비 지침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S)
각종 창호 철물의 정기적 보수 기간 및 분해 조립 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 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 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 장치, 전기

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이그짓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9.2.2. 자재
가.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본 장의 뒷 부분에서 명시한 창호 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번호는 도면에 명시한 번호와 부합되도록 한다.

9.2.3. 시공
가. 적용 기준

9 - 7 창호 및 유리공사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 조건에 적합하게 설치 위치와 크기를 변경 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
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
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 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 안내서에 따
른다.
5)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 철물의 설치는 KS F 2268-1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 성능을유
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 철물의 설치는 KS F 2268-1 규
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 성능을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6)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
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
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7)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8)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
에 3 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나.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
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다. 유지 관리
1) KEY인수시 TAG 또는 LABEL을 표시하고 KEY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9 - 8 창호 및 유리공사

9.3. 금속 커튼월
9.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금속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
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

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가)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나) 방위별 입면도
다) 부위별 단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라)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 상세도
마)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바) 부분보강 상세도
사)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9 - 9 창호 및 유리공사

아) 결로수 처리방법 상세도
자)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차)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카)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타)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파) 압출형재 단면상세도 (누수방지 상세, 단열상세 포함)
하) 석재 및 주변마감재의 접합부 상세도
거) 커튼월 앙카 상세도, 화스너(Fastner)
너)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
더) 공정에 따른 시험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러) 시공, 설치 순서도
2) 제품자료
커튼월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커튼월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나) 커튼월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
다)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3) 시공계획서
가) 커튼월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커튼월 제작, 설치 지침서, 결로방지, 보수 및 청소, 접촉부식방법, 소음마찰방지, 내화
성능, 내진성능, 층간 변이 대응성능, 온도에 의한 안정성, 배연창, 단열방식, 품질보증
서, 건조수축 균열의 제거방법)
라) 반입 및 적치계획서
4) 견본
가) 압출형재 (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나) 커튼월 창호 부자재 견본품
다) 커튼월 시트 판 (규격 300mm×300mm) (색상표 포함)
5)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 데 동의한 제작
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또는 제작 기술의 문
제에는 과도한 틈새 또는 공기침투, 과도한 오차, 샷쉬가동의 결점, 보통의
상인 금속 또는 마감의 훼손, 철물, 바람막이와 기타 부속품의 결합 등이다.

9 - 10 부식작용 이 창호 및 유리공사

6) 품질인증서류
가)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이 절의 시방 2.6.1(시험), 2.6.2(제작자검사), 2.6.4(실물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
록 되어있는 품목
7) 커튼월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
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위치 및 규격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9.3.2. 재료
가. 알루미늄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알루미늄재
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은 KS D 6701에 따른다.
나)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는 KS D 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 합금 주문은 KS D 6008에 따른다.
라) 단면형상, 안목치수, 단면두께 : 설계도면 및 시공도와 커튼월 제작업자 구조계산과
실물모형시험(Mock Up Test)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색상 :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 알루미늄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다) 색상 :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3) 알루미늄 판
가) 종류 :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두께 : 3 mm

9 - 11 창호 및 유리공사

다) 인장강도, 내구력, 신장율 : 두께에 따른 KS D 67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색상 :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4)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색상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나. 강재 및 스테인리스 재료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강재 및 스테인리스의 종류, 품질 및 기계적 성질
재료

종 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SS 34
SS 41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
와 그 허용차)에 따른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P HC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경량형강 SS C 41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에 따른다.

아연도금
강
판

SE CC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KS D 3542 (고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rcelin
Enamel Panel

-

스테인리스
강
판

SUS 304
SUS 316
SUS 430

강 판
및
형 강

강
재

스테
인리
스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9 - 12 창호 및 유리공사

2) 강재 및 스테인리스 커튼월 표면처리
강재 및 스테인리스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품

질

나) 외관검사
다) 색상균일성
라) 반 사 도
마) 건조막정도
바) 도막부착성
사) 내마모성
아) 염산시험
자) 내 모르타르성
차) 시일재 접착성
카) 내 식 성
다. 부자재
부자재는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1) 실링재
가) 줄눈 시일(Seal)에 이용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패널 사이 줄눈의 시일에 사용되는 각종의 정형 실링재는 충분한 탄성과 내구성을 가
진 것을 사용한다.
나) 실링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실링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
에 색상․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다) 실링재와 접촉부위의 가스켓 및 백업재의 재질은 상응성 테스트 결과에 이상이 없어
야 하며 사용위치에 따라 적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단열재 및 백패널(Back Panel)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취부되는 백패널 및 단열재는 공사시방에 명기된 재질, 두께,
밀도에 적합해야 한다.
3) 조립용 철물 : (STS-304 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STS 304-27),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밀재 : (네오프렌), (Woven Pile), (제조업자 제품자료)로서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6) 창의 Arm 및 Handle
가) Arm : (STS 304-27)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Handle : (아연합금주물 Level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다.

9 - 13 창호 및 유리공사

라. 제작
1) 부재의 접합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
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공장조립 : 금속커튼월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
소화 해야한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이중금속 접촉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
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Zine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
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
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마감을 한다.
7)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
가스켓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8) 유닛(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를 이
용하여 가조립된 유닛을 Air Driver(공기압력 6kg/cm2) 또는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
류를 완전 조립후 누수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마. 제작허용오차
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mm)
항 목
변

길 허용오차 항 목 이 ± 3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 께 2 예 상 깊 이 ± 2 개구부 내측칫수 ± 3 볼 트 간 격 ± 3 두 비 9 - 14 틀

허용오차
림

4 창호 및 유리공사

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mm)
구 분

항 길 이

形
단

材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당 2.0

변 길 이
패
널
재

허용오차 1.5m 이하 비틀림 길이 0.3m 당

일
재
d

목 1/2도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구 분

2/1000
항

목
장변 1.5m 이하

바깥칫수
조 립
유니트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허용오차
±2.0

장변 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3m 이하 3.0 3m 초과 5.0

바.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kg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
율,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kg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작자 검사
가)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시방 2.5에 따른다.
나)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다) 입회검사 : 감독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4)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 :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9 - 15 창호 및 유리공사

가) 정압 수밀시험 :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 ℓ/min.m2의 유량을 15분간

살

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나) 동압 수밀시험 :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ℓ/min.m2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 동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 기밀시험 : 지정된 압력차{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1.57 P.S.F.(시속 40km,
7.8kgf/m2)} 아래서 유속을 측정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구조시험
(1)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하여 상기 기술한 방법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
하기 위하여 0kg/m2 압력하에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L : 지점간의 거리)

9.3.3. 시공
가. 시공조건의 확인
1) “총칙”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재의 설치여부를 검사하여
야 한다.
나. 금속 커튼월 설치
1) 시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
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
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mm,

수평방향 : ±25mm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9 - 16 창호 및 유리공사

라) 유리의 설치
유리의 설치는 “9.4. 유리공사”에 따른다.
마) 시일 공사
(1) 커튼월 실링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
다.
(2) 유리부분의 실링재 양생은 “7.4 실런트” 및 “9.4.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실링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
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용재
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주요부재 설치위치 치수허용오차
(단위 : mm)

항 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오차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의 허용오차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알루미늄 합금

±3
2
2

주물제 커튼월
±5
3
4

±3 ±5

라.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설치기준 먹메김 철제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켈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 상황 철제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설치 상황 평활도,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 상황 유격, 소음, 누수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9.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10. 화연방지층 틈새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주) 검사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 17 창호 및 유리공사

마.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가)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완료후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
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커튼월 공사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공사 감
독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2) 안전대책
가)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실링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9 - 18 창호 및 유리공사

9.4. 유리 공사
9.4.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 유리, 강화 유리, 열 흡수 유리, 차광 유리, 무늬 유
리, 망입 유리, 장식 유리, 태양열 유리 및 거울 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 방
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
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
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율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다. 용어 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성능 및 설계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
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
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다)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

9 - 19 창호 및 유리공사

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마.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소 작업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2)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 방법, 설치 방법과 청
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3)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
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
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다.
5)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사.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가)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
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나)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
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다)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무
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라)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아. 현장 및 작업 조건

9 - 20 창호 및 유리공사

유리 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자. 제품보증
각 종 유리의 제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품질 및 성능에 관하여 완공 후 품질 및 시공에
대한 하자 보증서를 제출한다. 품질 보증서 및 하자 보증서에는 제조회사 및 시공자가
공인된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단열 복층 유리
단열 복층 유리 제조회사는 유리 내부에 안개 현상 또는 내부 유리의 표면에 수막 현상
발생에 대하여 최소 10년간의 하자 보증서를 제출한다.
2) 접합 유리
제작 시의 재료 결함으로 유리 가장자리의 분리 현상 또는 접합층 내에 기포 발생 및 투
명성 저하 현상 등에 관하여 완공 이후 4년간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9.4.2. 자재
가. 일반 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
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판유리
1)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거울용은 A등급, 일반 건축용은
B등급을 사용한다.
2)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복층 유리
1) 복층 단열 유리는 외부 유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
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한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 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
리콘을 사용한다.
라. 열처리 강화 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부속 재료

9 - 21 창호 및 유리공사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
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가)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
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 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인 제품을 사용한다.
다)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3㎜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
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
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
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9.4.3. 시공
가. 준비 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
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 여부, 모서리와의 이격 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
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이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설치 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
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
다.

9 - 22 창호 및 유리공사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직경 5㎜ 이상의 배수 구멍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색유리, 반사
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7)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부재에 직
접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청소
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
라 광택내기를 한다.
라. 보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 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
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까지 부
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
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9 - 23 창호 및 유리공사 9 - 24 타일 및 돌공사 10. 타 일 및 돌공 사

10.1. 바닥타일공사
10.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
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 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A 5101-1

시험용 체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841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방법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36

경질 플라스틱 평판의 평면 굴곡 피로 시험방법

KS M 3058 경질 플라스틱 재료의 피로 시험방법 통칭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나)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다)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라) 경사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마)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바)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0 - 1 타일 및 돌공사

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나)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4) 견본
가)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나)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다)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라)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6) 품질인증서류
가)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나)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가)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0 - 2 타일 및 돌공사

사.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0.1.2. 자재
가.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

에 따른다.
1)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가) 규격 : 도면기준
나) 두께 : 도면기준(미표기시:7mm)
다)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cm2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라) 표면마감 : 무유(시유)
마) 색상 : 지정
나. 타일 부속재
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다)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
일 붙이기를 할때는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
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
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단,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이기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
에 사용한다.
(라)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 3 타일 및 돌공사

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
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1.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총칙”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가)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
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
치 하여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경사가 되지 않도
록 한다.
(바)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
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10 - 4 타일 및 돌공사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
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1) 바닥타일 붙이기
가) 붙임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m2~8m2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마)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사)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2) 접착타일 붙이기
가)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m2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
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라)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치장줄눈 설치
가)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10 - 5 타일 및 돌공사

나) 치장줄눈 너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라)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mm~10mm 실링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바.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떠붙이기는 5mm로 한다.
사. 현장 품질관리
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가)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m2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
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감독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나) 접착인장강도는 4kgf/cm2(39.2N/㎠)이상이어야 한다.
다)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2) 시공상태확인
가)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나)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아. 현장 뒷정리
1)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10 - 6 타일 및 돌공사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나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2)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
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
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담당
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
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
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때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
에 적용시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
거한다.

10 - 7 타일 및 돌공사

10.2. 벽타일공사
10.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
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
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 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A 5101-1

시험용 체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나)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다)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라)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마)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바)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나)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라) 시멘트
마) 백색시멘트
바)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 8 타일 및 돌공사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4) 견본
가)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나)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다)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라)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6) 품질인증서류
가)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나)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가)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사.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타일의 표면마
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0 - 9 타일 및 돌공사

10.2.2. 자료
가. 타일벽재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1) 자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가) 규격 : 도면기준
나) 두께 : 도면기준(미표기시:7mm)
다) 뒷면형상 : 압출(사출)
라) 표면마감 : 무유(시유)
마) 색상 : 지정
나. 타일 부속재
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다)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
일 붙이기를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
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공사시방에 따라 시멘
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
에 사용한다.
(라)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10 - 10 타일 및 돌공사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감독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10.2.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1. 총칙”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가)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
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라)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
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
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10 - 11 타일 및 돌공사

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
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벽타일 붙이기
1) 붙이기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라)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마)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
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
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1회 붙임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다)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
록 하여야 한다.
4)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3~6mm를 표준으로 바른다.
나) 1회 붙임면적은 1.0m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
이 올라 오도록 한다.
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
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10 - 1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타일 및 돌공사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접착 붙이기
가) 내장 타일에 한한다.
나)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m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라)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7)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m²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
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
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 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
지만 통상적으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라. 치장줄눈 설치
가)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나)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
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다) 치장줄눈 너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라)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mm~10mm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10 - 13 타일 및 돌공사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사. 현장 품질관리
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가) 외장타일을 600m2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나) 접착인장강도는 4kg/cm2이상이어야 한다.
다)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나)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다) 시공중 검사 :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
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현장뒷정리
1) 청소
2) 보호
가) 타일붙임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10 - 14 타일 및 돌공사

10.3. 석재판재 바닥깔기
10.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타르 등으로 바닥 및 벽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
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 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나)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다)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라)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2) 제품자료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나)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
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0 - 15 타일 및 돌공사

4) 견본
가)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mm×300mm)
나) 접착제, 줄눈재
다) 실링재 (색상표 포함)
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6) 품질인증서류
가)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나)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나)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총 석재량의 5%
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0.3.2. 자재
가. 바닥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
을 가진 고흥석(수입산)으로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1)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압축강도 : 500kgf/cm2 이상
나) 흡수율 : 5% 미만
다) 겉보기 밀도 : 약 2.7~2.5 (g/cm3)
라)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화장실(남,여), 계단실, 장애인 화장실(남,여)

10 - 16 타일 및 돌공사

l 규격 : 지정
l 두께 : 30mm
l 색상 : 지정
l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 버너마감
나. 부속재
1) 접착제 :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
가)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나) 모 래 : 양질의 강모래 또는 세척한 해사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
된 모래
다)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라)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마)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mm를 표준으로
한다.
바) 모르타르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가) 깔, 사춤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 3
(나) 치장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0.5
(다)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3) 줄눈재 그라우팅 재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감독원이 승인
한 견본품으로 한다.
다. 자재허용오차
가) 두께치수 : ±2mm 이하
나) 평활도 : 1.5mm이하 / 1200mm당
라.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KS F 2518
나) KS F 2519
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감독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

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10 - 17 타일 및 돌공사

10.3.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1. 총칙"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2) 바탕처리
가)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깔아야 한다.
다. 화강석 바닥설치
1) 바닥깔기
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나)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가)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
나)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mm
다)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인 경우 1~1.5mm, 줄눈폭 3~5mm인 경우 1~
2mm 깊이
마.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 18 타일 및 돌공사

가)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나)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다) 시공허용오차 검사
바.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가)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나)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다)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
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10 - 19 타일 및 돌공사 10 - 20 도장공사 11. 도장 공 사

11.1. 도장 공사 일반
1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피라이머작업, 페인트 도장에 관하여 규정
한다.
나. 관련 규정
1)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 체 KS D 6711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9502

염수부문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KS L 5509 석고 시멘트 판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498 연마디스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5000-3231 도료의 촉진내후성 시험방법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6010
수성도료
6020
유성도료
6030
방청도료
6050
바니시
6060
도료용 희석제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다. 제출물
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나)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
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다)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지관리 자료)
라)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1 - 1 유 도장공사

2)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
공사 품질관리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바)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
본패널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
본시공을 한다.
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
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
도록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11 - 2 구 도장공사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
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바.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

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
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11.1.2. 재료
가.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환경표시제도
에 따라 인증된 것(환경표시품)을 사용한다. 다만 인증기준이 없는 특수도료는 제외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환경표시여
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

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
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11 - 3 도장공사

나.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1) 목부 유성 페인트
가)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조합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희석제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 유성 페인트
가) 녹막이칠
KS M 6030의 1종 2류,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제
품을 사용한다.
나)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다) 희석제
녹막이 칠용 희석제는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철부페인트용 희석제
는 KS M 6060의 1동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가)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의 4종 1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다) 희석제
(가)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1. 증류시험

품질기준 초류점(℃) 60이상 50% 유출온도(℃) 100이상 건 점(℃) 130이상 2. 겉 모 양 무색투명할 것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투명 래커
1) 우드실러
KS M 6040의 4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 4

시험방법
KS M 5000~6022
KS M 5000~2051

도장공사

2) 래커 샌딩실러
KS M 6040의 5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투명 래커
KS M 6040의 6종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희석재
KS M 6060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4) 결로 보완용 페인트
가) 결로 보완용 페인트는 외부벽, 천정면에 적용하여 결로 및 내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
한 도료로 한다.
나) 재료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이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탄성퍼티
가) KS M 6010의 3종 내수용에 적합한(품질 시험항목중 연마용이성 제외)제품으로, 인장
강도 49N/㎠, 신장율 100%이상이어야 한다.
나) 인장강도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KS F 3211(시험속도 200mm/min)에 의한다.
마.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1) 아크릴 페인트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희석제
바. 염화 비닐 에나멜 페인트
1) 비닐 수지 페인트
KS M 5304 및 KS M 5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사.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11 - 5 도장공사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아. 바닥재 도료칠
1)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자.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1.3. 시공
가. 시공조건의 확인
1) “1. 총칙”에 따른다.
2) 현장여건 파악
가)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나)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다)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가)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나) 조적,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다) 내부목재 : 12% 이하
(라) 외부목재 : 15% 이하
(마)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라)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마)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
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11 - 6 도장공사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바)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공공정
1) 바탕면 만들기
가)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
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

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
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

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
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나) 퍼티 먹임(Putty)
(가)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
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나)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라)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나)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
회 뿜칠한다.
라) 색올림(착색제: Stain)
(가)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

11 - 7 도장공사

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나)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
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

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
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
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
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 물갈기 (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
서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
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②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 도장 공법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의 차이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가) 도장 공법의 분류
(가) 붓도장

11 - 8 공법 도장공사

①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②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칠공법
① 뿜칠용 기구
l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l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칠의 공기압은 2~

4kg/cm2(0.2~0.4N/㎟)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
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l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0.02N/㎟)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l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2(14.7N/㎟))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
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l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뿜칠방법
l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l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l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l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l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 거르기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료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수성페인트 류
유성페인트 류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사용하는 체
53 ~ 75㎛
106 ~ 125㎛
125 ~ 150㎛

11 - 9

비
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도장공사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 숫돌용 연마재 입도) KS L

6 0 0 (연마지) KS L 6002 (연마포)

3
6 0 0 (내수 연마지)

KS L 4

② 연마지 갈기
l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l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도장공법의 선정
(가)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나)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
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다.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적절한 바탕처리방법을 먼저 결정하여 바탕만들기(면처리 또
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1) 일반조건
가)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

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

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나)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11 - 10 도장공사

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
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라)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
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마)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

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바)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다.
사)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2) 바탕만들기 공법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
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

으로 하고, 단, 100℃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
용한다.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목부, 프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 재 면 아연도금면 칠종류 공 법 1종 부 분 퍼티처리 2종 전 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경금속 및 동(銅)합금면 11 - 11 도장공사

3)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가)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도포량)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1

오염, 부착물의
제 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 이 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칠하기

각 회
1시간이상

5 구 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도료량
(kg/m2)

나) 공 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칠종류, 칠부분,
칠환경, 바탕재의 수종(樹種), 바탕의 형상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
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
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
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
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

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
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11 - 12 도장공사

(아)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320정도의 내수연마

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4)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油脂)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

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종 별

(1종)
인산염
처 리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칠

(3종)
보통의 금
속

공 정 칠기타 면 처 리 1

덜 맴
부착물
제 거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와이어브러
쉬(Wire Brush)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떨기

격지녹․녹슬음은 산(酸)담그기․더운물 씻기 또
는 샌드블러스트(Sand Blast)로 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의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연마지․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
러쉬(Wire Brush)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 장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
러쉬(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3

인산염
(燐酸鹽)처리
(크롬산처리)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료량
(kg/m2)

곧,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씻기, 건
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연마지등으로 녹
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등 동력 공
구 사용

녹제거

방 치
시 간

11 - 13

2시간
이 내

0.02 도장공사

나)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바아(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
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鍛造),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
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Naphtha)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물,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脫脂)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 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
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黑
皮)를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재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질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
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블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

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强固)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

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은 해당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
르게 1회 얇게 칠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
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11 - 14 도장공사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면상태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
규격(SIS)

소지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
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
(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P10 Sa 2 1/2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
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
태, 위의 오염물이 2/3이상 제거
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7~7.5kgf/c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5kgf/c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
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도장해
야 한다.
5)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
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
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가)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素材)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
리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11 - 15 도장공사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1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황산
아연
처리)

3종
(옥외
노출 풍화
처리)

정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2시간내 0.02 1회 붓도장

5시간
정 도

0.05 면 처 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2 녹방지칠 1

오 염
부착물
제 거

2 화학처리 3 물씻기 물 씻 기

2시간
정 도

1 방 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 상

2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5%
수용액

나)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을 제
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
으로 고르게 1회 칠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5시간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
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

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
시켜야 한다.

11 - 16 도장공사

가)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1

모르타르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건 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시 간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퍼 5 갈기작업 티

도료량
(kg/m2)

오물, 부착물 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15 24시간 1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28일
이상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6
7

이음새
테이프 부착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4시간
#80~#120 연마지 닦기

0.15
1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2시간 0.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
간(21일) 양생한다.
나)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 17 도장공사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
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 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
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철부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신너 0~10 4 재벌 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신너 0~10 5 연 마 6 정벌 도장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2시간 0.09 48시간 0.10 12시간 0.12 12시간 0.10

3.3에 의거
100
신너 0~10
100
100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유성페인트
(KS M 6020)

면 처 리 3.2에 의거

100
신너 0~10

2)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
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6030을 이용하
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마. 투명 락카
1) 목부 투명 락카칠

11 - 18 도장공사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 색깔올림 착색제 3.2에 의거 우드실러 100 락카신너 60~70 샌딩실러 100 락카신너 40~50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락카신너 40~50 6 연 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1회)

3 4 5 8 초벌도장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2회)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0시간
이 상

0.03

2시간
이 상

0.10

2시간
이 상

0.25

2시간
이 상

0.25

2시간
이 상

0.15

1시간
이 상

0.15 3.2에 의거 투명락카 100 락카신너 90~100 투명락카 100 락카신너 90~100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칠한다.
2) 주의사항
가)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공정에
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정벌도장은 뿜칠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白華)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신너 30%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

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다) 붓도장시 신너 희석율은 F.C #4 30~40초로하고, 스프레이(Spray) 시는 F.C #4 13~17
초로 한다.

11 - 19 도장공사

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외부 및 내부 수성페인트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100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3 연 마 5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연마지 #180~240

도료량
(kg/m2)

3시간
이 상

0.08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건 조
시 간

3.3에 의거 퍼티먹임 4 6 면 처 리 5~20

3시간
이 상

0.10

3시간
이 상

0.10

(주) 1)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kg/cm2 정도
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도료
를 칠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내부용은 KS M 5320, 외부용은 KS M 5310으로 도장공정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가)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 양생을 충분히 하여 아래의 산․알카이도 또는 양생기
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 20 도장공사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카리도
구

분 콘크리트 면 산․알카리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양생기간

바) 피 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 면 정
리 후 도장한다.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 (대기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이 도료는 종래의 수성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이다.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 명

100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퍼 티

100 물 0~5 3 4 연 마 5

재벌도장
(1회)

6

정벌도장
(1회)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3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00 물 5~1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00 물 0~5

5시간
이 상

0.11

5시간
이 상

0.10

가) 주의 사항
(1)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이하, 수분함유율 8%이하에
서 바탕 처리 후 칠한다.
(2) 10℃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
다.
(3) 35℃이하, 5℃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칠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표면에 깨끗한 물을 약간 뿌려서 완전하게 밀봉한다.

11 - 21 도장공사

사. 아크릴 에나멜 도장
일반적으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카리성 또는 내
후성이 양호하다.
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투명 100 아크릴 신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초벌도장
(2회)

아크릴투명 100 아크릴 신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지정신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지정신너 10~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4시간 0.08

6시간
이 상

0.10 3.3에 의거 3.2에 의거 3.2에 의거

0.12
0.12

(주) 3, 4의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 사항
가)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나)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다)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Ford Cup #4 11~12초 정도)
라)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아.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 비닐수지 에나멜 칠은 비닐수지도료라고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나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료이다.
1) 도장 종별
소

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철

재 면

도 장 횟 수
초

벌 재 벌 정 벌 1 ~ 2 1 1 1 ~ 2 1 1 11 - 22 도장공사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면 처 리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지정신너 5~20 6

재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7

정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6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12시간
이 상

0.08
0.12
0.12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60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2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5 지정신너 5~20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붓칠
6

정벌도장
(1회)
뿜칠

7

정벌도장
(2회)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6시간
이 상

0.40

6시간
이 상

적당량

6시간
이 상

0.40

6시간
이 상

0.10 3.3에 의거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정벌도장 1회 째와 같다.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11 - 23 0.10 도장공사

4) 주의 사항
가) 염화비닐 에나멜은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함으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나)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시 겔(Gel)화 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라)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자.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상온건조형)
PC 또는 모르타르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 또는 베이스 패널 등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
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1) 불소수지 에나멜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철 재 면

도 장 회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A 종 1 1 2 콘크리트, 모르타르 A 종 1 1~2 2 CFRC 면 A 종 1

퍼티 1회
실러 1회

2

2) 철재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7일이내

0.14

24시간~
7일이내

0.12

72시간
이내

0.12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
및 스위스 규격에 의거 처리한다.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100 전용신너 5~20 3

퍼티작업
(1회)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전용신너 0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전용신너 0~2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20 11 - 24 우수 도장공사

3) 콘크리트, 모르타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신너 0~30 3 퍼티작업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5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실러 100 전용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24시간~
7일이내

0.14 3.3에 따라 처리한다.

24시간~
7일이내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7일이내

0.10

24시간~
7일이내

0.10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24시간~
7일이내

0.12

4) GRC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실러 100 전용신너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면 처 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연마지
#180~#24
0

4 연 마 5

재벌도장
(1-2회)

에폭시 수지 실러 100 전용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0.12 24시간 0.12

5) 주의사항
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기준, 30일 이상 양생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모르타르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6% 이하일 때가 칠하기 적당하다.
라) 중도 에폭시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11 - 25 도장공사

마) 주위온도 4℃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바) 도료는 칠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사) 습식공법으로 작업시 하도(초벌도장)를 하며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
의 압력에 의해 수포(水泡) 및 도막의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차. 바닥재 도료의 도장
내마모성,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와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도료 및 자연건조형 아
크릴수지 에나멜 등 3종류가 있다.
1) 바닥재 도료의 종별
소 지 별

도 장 회 수 칠 종 류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에폭시계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공
1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바탕처리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8시간
이 내

0.08 24시간 0.20~0.45 24시간 0.20 3.3에 따라 처리한다.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20

3) 주의사항
가)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Gel)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칠한다.
나) 반드시 지정된 신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
하여야 층간 밀착이 좋다.
다)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라)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마) 각 도료는 칠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바)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에서

11 - 26 도장공사

10분 이내)
사)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도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처리 작업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
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아)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
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자)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후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11.1.4.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가)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나)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mm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11.1.5. 현장 뒷정리
가.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1 - 27 한다. 수장공사 12. 수장 공 사

12.1. 합성고분자 타일 및 시트
1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합성고분자계타일 및 시트류와 그 부속재를 사용한 바닥깔기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1)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바닥타일 및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나) 걸레받이와 바닥접합상세도
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나)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다)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시공주의사항, 기온 및 기후상태)
라) 시공후 보양계획서
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가) 바닥재(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나) 바닥재 색상표
다) 프라이머와 접착제
라) 실러 및 왁스

12 - 1 있는 항목 수장공사

6) 품질인증서류
가) 내화성능 보증서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나)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반입시 재료의 품질, 색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다) 성형재료는 비와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시 손상을 입
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액상재료는 비와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에 에멀션계 재료에서는 동결에 주의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설치 3일전부터 설치후 2일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 하여
야 한다.
사.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

별(Type)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2.1.2. 자재
가. 바닥타일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
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 PVC(비닐)계 바닥재
KS M 38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종류 : 혼합질 연질, 혼합질 경질, 순수 균일질, 적층 균일질
나) 두께 : 2, 3mm
다) 규격 : 300mm×300mm, 303mm×303mm, 304.8mm×304.8mm, 450mm×450mm
라) 디자인 및 색상 :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나. 부속재료
가) 프라이머와 접착제 : 접착재는 KS F 3218에 적합한 것으로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나) 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서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다. 자재품질관리
12 - 2

수장공사

1) 자재검수
가) 바닥재 반입시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12.1.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가) “총칙”에 따른다.
나)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

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진재로 평탄
하게 메꾸어야 한다.
다. 바닥타일 설치
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다)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
야 한다.
2) 바닥재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도성 타일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바닥면적 100~200m2마다 1개소
이상 동 테이프(길이 300~500mm)로 접지하여 접지 단자함에 연결한다.
나) 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
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가) 바탕상태 검사
나) 겹침부분, 문끝, 바닥끝 검사
다) 압착상태 검사
라) 나누기 검사
마) 왁스칠 검사
마. 현장 뒷정리
1) 청소 및 보양
12 - 3

수장공사

바닥재 시공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
고, 설치완료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
야 한다.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12 - 4 바닥 수장공사

12.2.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2.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 규정
1) 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F 2257-1~9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ISO9653 접착제-접착부의 전단 충격 강도의 시험방법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바탕 프레임 설치도
나)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다)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물성, 특성
나)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2 - 5 수장공사

5) 견본
가)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나)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나)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
야 한다.
나)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
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가)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라)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마)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사.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
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2.2.2. 자재
가. 석고보드
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나) 두께 : 난연1급 - 12.5, 15mm , 난연2급 - 9.5, 12.5mm
다)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색상 :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12 - 6

수장공사

2) 방수처리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나.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르며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1) 재료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 및 KS F 4535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

야 한다.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타일
가)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mm이상으로 한다.
나)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라) 규격 : 300x300, 450x450, 600×600mm 샘플비교를 통해 적용한다.
3) 알루미늄 스팬드럴
가)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mm이상으로 한다.
나) 도장은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장은 130℃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라) 폭 : 100mm, 200mm 샘플비교를 통해 적용한다.
라.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450×450mm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으로서 쉽

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부속재료
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

으로 한다.
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5)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12 - 7 평머 수장공사

12.2.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가) “1. 총칙”에 따른다.
나)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바탕준비
가)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다)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석고보드 설치
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가) 준비
(가)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히 충진한다.
(다)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
하고 충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
(가)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mm, 전면 450mm 높
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다)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

(40mm×50mm×9mm)본드를 발라 600mm×900mm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
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

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라)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300mm×300mm 간격으로 직경 90mm정도로 붙임에 필
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바)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12 - 8 수장공사

(사)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2)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경량칸막이 설치”에 따른다.
3)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

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
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마)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
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라.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설치
가) 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각실의 천장판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하여 붙여 나간다.
나)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어
야하며 붙인 표면은 천장판 간에 단차가 없도록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다) 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

무리 처리가 되어야 하고 천장판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판 스프
링)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천장판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라) 천장 재료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
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만 다른 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마.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가) 시공전에 알루미늄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 알루미늄 천장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당 ±2mm
이어야 한다.
다) 시공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이하
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행거 볼트는 ø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

12 - 9 수장공사

어야 한다.
바. 공사간 간섭
가)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 시공허용오차
가) 표면수평도 : 최대 ±3mm/3m 이내 이어야 한다.
아.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가)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다) 처짐검사
라) 변형, 오염, 탈락검사
자. 완성품 관리
가)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나)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다) 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라)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
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12 - 10 수장공사 12.3. 천정판 공사 12.3.1. 일반사항

가.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천정 달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천정재의 크
기, 표면 재질, 마감 및 색상 등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천정의 설치 위치 및 범위
등은 시공도에 따른다.
나.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7082

흡음용 유공 알루미늄 판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다. 제출물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의 재료, 제품, 설치 작업에 관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와 설치 지
침서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2)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3)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
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의 UL-05내화 등급
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도 있다.
4) 견 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
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

1) 방화성능
KS F 2271 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 11

수장공사

2) 단일 공급원 규정
천정 재료와 달천정 시스템은 각각 일관된 품질과 물리적 성능을 갖는 단일 제조업자 또
는 천정 재료회사의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3) 자재반입 및 관리
가)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나)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 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다)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라)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
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4) 공사 및 현장조건
가)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
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천정공사를 착수한다.
다)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
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착수한다.
5)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12.3.2. 자재
가. 천정판
천정판은 303×603×6mm 시멘트계 천정판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달반자틀
1) 달반자틀은 M-BAR 구조로 하고 KS D 3609 의 부속서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강도구조 제
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최소 23mm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캡
을 설치한다. 벽 구석에는 외관상 필요에 따라 코너 캡을 설치한다.

12.3.3. 시공
가. 설치
1) 천정 공사는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고정 철물, 클립 및 기타 부속품을 모두
사용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4) 달대는 보 ,덕트, 기둥, 그릴 및 기타 천정 관통 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

12 - 12 수장공사

한다.
5) Main Runners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 벽면 또는 칸막이 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
한다.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가)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1) 달대
모든 달대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덕트 및 파이프의 단열재를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경사 달대(Splayed Hangers)
장애물에 의해 달대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평력은 가새, 반대방향의
버팀대(countersplaying), 기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쇄하도록 설치한다.
나) 반자돌림
(1)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
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2)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
개를 설치한다.
다) 천정판
(1)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
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3)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4)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
정한다.
나. 청 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
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12 - 13 수장공사 12.4. 경량 칸막이 설치 12.4.1. 일반사항

가. 개요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915 석고판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나)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상세도면
다)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2) 제품자료
경량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시공계획서
가)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4) 시공상태확인서
12 - 14

수장공사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가) 300mm×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나)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다)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나)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시공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
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12.4.2. 자재
가. 석고보드 칸막이
1)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
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가)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와 KS F 227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경량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12 - 15 수장공사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
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 단열, 차음재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
는 양면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4) 조인트부 처리 부재 :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테이핑, 매립용 콤파운드 : 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 (Fast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
을 사용한다.
나) 마감, 상단용 콤파운드 : 마감 콤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다) 다용도 콤파운드 : 매립용, 마감용 콤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라) 조인트 테이프 : 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5) 석고판용 못
가)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6) 나사못
가)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자형(G-Type)을 사용한다.
7)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화장실 칸막이
1)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
3)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품사양에 따른다.

12 - 16 줄 수 수장공사

4) 부속재료
가) 헤드레일(Head Rails) : 중공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두께 1.2mm, 크기 45mm×50mm이
며, 주조된 소켓형 월 브라켓이 있는 제품
나) 연결장치, 스크류 및 볼트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er)에 견딜수 있는 방식으로,

튼

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s)
다) 볼트와 너트 : 탬핑에 견딜수 있는 헤드를 갖는 스테인리스강
라) 철물 : 스테인리스강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피보트 힌지
(나) 나일론 베어링(Nylon Bearings)
(다) 섬(Thumb) 슬라이드 도어 걸쇠
(라) 고무범퍼가 부착된 도어 노커(Door Strike) 및 도어 키퍼(Door Keeper)
(마)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바) 안으로 열리는 문의 도어푸쉬(Door Push)
마)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

피

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
품사양에 따른다.
5) 마감
가)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 색상은 메라민 마감재질로 지정된 것으로 가구마감에 준한다.
나) 스테인리스강 표면 : 광택 마감으로 한다.

12.4.3. 시공
가.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1) 준비작업
가)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타르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다.
나)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2)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가)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나)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0mm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3)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가)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12 - 17 수장공사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다)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mm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
가 200mm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
으로 고정한다.
마)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바)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mm마다 각 슽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
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mm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사)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 부착
가)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나)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다)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

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라)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mm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mm 이내로 시공한다.
5) 이음매처리
표면모서리 죽임 보드(Tapered Gypsum Board)의 이음매는 석고보드용 보강테이프 및 이
음매 마감재(Gypsum Compound)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고른다.
6) 표면 마감처리
가)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 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
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나. 화장실 칸막이 설치
1) 제 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
작되어야 한다.
2) 설 치

12 - 18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mm이
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
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
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
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
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1)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2)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가)
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경량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가)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나누기 검사
다) 이음부위 검사
라) 표면 마감상태 검사
마)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12 - 19 수장공사

라. 현장 뒷정리
1) 청소 및 보양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 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12 - 20 수장공사 12.5. 단열재 설치 12.5.1. 일반사항

가. 개요
본 시방서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KS L 9106 미네라울 판상 단열재 KS M 6962 고무 발포 단열재

KS M 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규격
KS M 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풀리우레탄 폼 단열재
다. 제출물
1) 제품자료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열재 특징, 물성
나)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2)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4) 견본
가) 단열재 (규격 300mm×300mm,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5) 품질인증서류
가) 이 절의 시방 “시험”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12 - 21 있는 항목 수장공사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나) 위치는 공사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
야 한다.
나)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
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m2당 100g의 보수 용 재료를 포함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이하로 해야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0mm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
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12.5.2. 자재
가. 단열재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지정된 지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포압출형 단열재 : KS M 6962 또는 KS M ISO4898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로 하여야 한다.
가) 규격 : (

900 ) mm × ( 1800 ) mm

나) 두께 : ( 85, 100, 120 ) mm
2) 우레탄 단열재 : 최신개정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하여야 한다.
가) 규격 : ( 1000 ) mm × ( 2000 ) mm
나) 두께 : ( 90, 100, 105 ) mm
3) 유리면 단열재 : KS L 9102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가) 규격 : ( 1000 ) mm × ( 2000 ) mm
나) 두께 : ( 50 ) mm
나. 부자재
1) 폴리에틸렌 방습제
0.1mm 폴리에틸렌 필름으로서 자연색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12 - 22

수장공사
단열재는 제품별로 시공면적 1,000m2마다, 또는 1,000매 마다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5.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가) “1. 총칙”에 따른다.
나. 작업준비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단열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다. 시공공통사항
가)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
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
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
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모서리부분 및 단면변화부분 등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
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라)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mm
두께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라.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1) 콘크리트 바닥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깔아야 한다.
나)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mm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다) 그 위에 도면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타르를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하
여야 한다.
마. 벽체의 단열공사
1) 내단열 공법
가) 바탕 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12 - 23

수장공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
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
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
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2) 중단열 공법
가)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A07000 조적공사 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
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라)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
평․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
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
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
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
구를 막아 마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공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 외단열 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
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
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2 - 24 수장공사

다)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
열재 600×1200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
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
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
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바)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
용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
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A09060 실링 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
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 조치를 하지 않
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바. 천장의 단열공사
1) 판형 단열재 설치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
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암면 뿜칠 단열재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
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가)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나)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사.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폭 50mm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
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
다.
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2 - 25 수장공사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
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
과 혼합하여 사용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아.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단열층의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리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300mm×300mm 크기의 샘플
을 채취하여 단열층의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자. 현장뒷정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
하여야 한다.

12 - 26 기타공사 13. 기타 공 사

13.1. 이중바닥재
13.1.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산실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 자료실에 사용하는 이중 바닥(Access Floor)공
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바닥판은 철제 알루미늄 또는 금속판을 덧씌운 지질을 사용한다.
나. 시스템 개요
이중 바닥의 위치와 높이는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스트링거
구조를 사용하고, 기타 부속 장치를 포함한다. 모든 제품은 단일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
을 사용한다.
1) 바닥 패널
가) 하중시험시, 처짐과 변형은 판넬 표면의 하중이 가해진 지점을 측정한다.
나) 바닥 판넬은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최소 400㎏f의 하중을 지지하고, 최대 처짐량이 2
㎜이하를 유지한다.
다) 적재 하중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바닥 판넬은 1,200㎏/㎡의 하중을 지지한다.
라) 패널 평면도 허용오차는 ±0.25㎜, 패널 치수 허용오차는 ±0.2㎜, 패널 정각도 허용오
차는 길이대비 0.08% 이하로 한다.
2) 스트링거 (Stringers)
스트링거는 판넬 한 복판에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충분히 하중을 지지하고, 영구 변형은
0.2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받침대 (Pedestals)
받침대는 축하중을 가했을 때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의 부착력은 전도력에 지탱할 수 있는 부착력을 기준으로 한다.
5)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은 내구연한 기간동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6) 접지
가) 이중 바닥 시스템은 전산기, 자동 전산 자료 처리기 및 초정밀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안전과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한다. 허용 접지 저항에 관
하여 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전자 장비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접지 저항에 관하여 건축주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접지 저항 시방보다 우
선한다. 이중 바닥의 접지 전극은 음극을 갖는다.

13 - 1 기타공사

다) 접지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
접지 방법에 따르고 이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작업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이중 바닥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 장비, 기구와 작업, 설치에 관한 제작 업체의 자료, 제
품 설명서, 설치 설명서, 유지 보수 지침서를 제출한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내진용 PEDISTM SYSTEM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공인 실험결과를 제
출한다.
가) 시공도
시공도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배치도, 각 부재의 크기와 상세, 이중 바닥과 인접부
간의 상세, 지진력 또는 다른 하중을 위한 보강재의 상세, 각 부재의 규격과 모양에 관
한 단면 상세도, 접지 상세도, 현장 실측 상세도, 구조 바닥면부터 설치 높이까지의 단
면 상세도와 공장에서의 도장 작업에 관한 사항, 판넬의 표준 절단 형태 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다.
나) 시험 보고서
시방서에서 규정한 이중 바닥 시스템의 정전기 및 접지 저항에 관한 공인 시험소의 시
험 결과를 제출한다.
다) 품질 보증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동등함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라.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품은 공장 반출시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 회사의 반출증, 송장,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감독원의 검인을
받는다.
2) 반입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
한다.
3) 판넬은 온도가 5℃~32℃이고, 습도가 20%~70%인 장소에 보관한다.
마. 보수용 자재
바닥판, 지지대 및 지지대 부속재, 스트링거, 바닥 마감재는 완공 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 총
공사 물량의 5%를 추가로 공급한다.

13.1.2. 자재
가. 바닥 판넬

13 - 2 기타공사

1) 이중 바닥판의 구조
각 바닥판은 KS D 3512에서 규정한 재질 SCP 1, 경도 95 내지 130인 냉간 압연 강판으로
제작된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절단 가공이 필요한 가장자리 바닥판 이외의 표준판의 크기는 600×600㎜ 바탕면에서
부터 마감면까지의 이중 바닥 높이 300㎜, 상하판의 두께는 상판 2.3㎜, 하판 1.6㎜이
상으로 한다.
나) 판 크기의 허용 오차는 ±0.25㎜이내 이고 직각도의 허용오차는 길이대비 0.08%이하로
한다. 이중 바닥판의 상부 표면의 평활도의 허용 오차는 대각선 방향으로 측정하여
±0.5㎜이내인 제품을 사용한다.
다) 각 바닥판의 허용 하중과 제품 번호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2) 표면 마감재
가) 바닥 바닥판은 바닥 마감재를 방수 접착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한다.
나) 정전기 방지용 혼합제는 표면 마감재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혼합 사용한 제품을 사
용하고 표면 도포식 정전기 방지 혼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표면 마감재의 정전기 저항은 영구적으로 안정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볼트 머리 및 유사한 연결 나사 머
리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마감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모서리 보강재
바닥판의 모서리에는 구조적으로 압착 고정이 가능한 단면 형태를 갖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부착하거나, 또는 교환 가능한 압축 비닐 제품 모서리 보강재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모서리 보강재의 상단 너비는 약 3㎜ 내외로서 바닥 마감면과 같은 높이를 형성하
는 제품을 사용한다.
4) 부속품
가)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 바닥 배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시공하고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은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바닥판과 동일한 고
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요구된 급배기 용량을 충족하는 구조
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유공바닥판의 개구부는 공기량 조절 댐퍼를 갖추어야 한다.
라)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기가 없을 때는 고무라바제품으로 두께 3㎜이상,
높이 100㎜로서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마) 이중 바닥이 설치되는 각 방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형 탈착 장치 또는 탈착 장치가 부
착된 바닥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바닥판 탈착용 공구가 필요한 제품은 최소 2

13 - 3 기타공사

개 이상의 탈착용 공구를 공급한다.
나. 바닥판 지지 시스템
1) 지지대
가) 지지대는 철제 혹은 알루미늄 혹은 이 둘의 복합 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식성 철
제는 아연도금 마감 처리를 한다.
나) 지지대 설치용 지지판은 최소 넓이 100㎠, 최소 두께 3㎜ 이상인 제품을 사용 한다.
다) 지지대의 양단부는 나사형 구조로 높이 조절 범위가 최소 50㎜ 이내이며 규정된 바닥
의 높이를 최소 ±2.5㎜ 이내로 조절 가능하고, 최종 바닥 표면의 모든 방향에서 3m당
최소 1.5㎜의 수평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고정 장치는 요구한 높이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조정된 지지대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마) 지지대 머리는 바닥판이 경사지거나 탈착이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밀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판 또는 스트링거에 고정시킨다.
2)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혹은 KS D 6759 압출 알루미늄 제품으로 지지대
의 수평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에 고정 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
다. 스트링거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와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하부 구조물 보강 가새
지진 및 기타 하중에 견디기 위해 특별히 하부의 지지물을 보강하기 위한 가새를 요구한 경
우,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 이중 바닥 구조물 가새를 사용한다.
4) 지지판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판은 [1] [4]개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두께 2.3㎜
이상의 KS D 3501에 적합한 냉연 산세 강판 제품으로 재질 SPHC 철판을 프레스 방법에 의
하여 제작하고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이 [1] [4]개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징두리판 (FASCIA)
1) 바닥 마구리 램프와 계단 마구리, 기타 바닥 하부의 개구부는 철제 징두리판을 설치한다.
2) 철재 징두리판은 공장 분체도장(에폭시계)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
3) 징두리판은 뒷면을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여 최대 1.2m 간격으로 보강한다.
4) 모서리 보강재, 앵글, 연결 철물 등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라.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과 경사로는 이중 바닥 시스템과 슬라브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한다.
2) 계단 및 경사로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표준 제품과 현장 조건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된
제품과, 시공에 필요한 모든 지지물, 연결 철물, 모서리 보강재 및 마감재 등을 포함한다.
3) 계단 미끄럼막이, 다른 바닥재와의 연결부 마감용 철물, 경사면과 수평 이중 바닥 이음부
재료는 주물 또는 압출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13 - 4 기타공사

4) 계단
철판의 높이는 180㎜ 이하로 디딤판은 제조회사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5) 경사로
경사로의 구배는 10%를 이하로 한다. 경사로는 이중 바닥판과 동일한 하중을 지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경사로 표면은 제조회사의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로 마감한다.
마. 시험
이중 바닥 시스템의 시험은 도면에 명시한 동일한 위치, 바닥 높이, 배열 방법 등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행한다.
1) 1) 하중시험
바닥판, 스트링거 및 지지대의 시험은 미국 KS F 4760(이중바닥재)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13.1.3. 시공
가. 설치
1)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2) 이중 바닥을 시공 할 장소는 작업 개시 24시간 이전부터 작업 완료 시까지의 실내 온도는
16℃~32℃, 상대습도는 20%~70%를 유지한다.
3) 인접 벽 또는 다른 구조물과 맞닿지 않는 이중 바닥의 개구부는 앵커와 지지물로 견고하
게 지지한다.
4) 준비 작업
가) 시공 전에 이중 바닥을 설치할 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완전히 청소하고 모
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분진 방지와 습기 조절을 위한 바닥면의 도장은 지지대 설치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바
닥 도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선행 시공 할 수 있다.
다) 지지대 설치용 접착제와 바닥면 도료와 친화성이 없는 재료인 경우, 바닥면 도장은 지
지대 설치 후에 지지대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후에 시공한다.
5) 지지대
가) 지지대는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과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나) 지지대의 바닥판은 구조체 바닥면에 완전하고 견고하게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6)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설치 후에 수평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와 연결하고, 규정된 이
중 바닥의 높이와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7) 부속 구조재
부속 구조재 또는 이형 지지대는 기둥 주위와 다른 구조물, 경사로의 양쪽 측면, 이중 바

13 - 5 기타공사

닥의 끝단 의 개구부, 전기 및 설비 배관을 위해 절단 가공하는 바닥판 하부 등에 설치한
다. 특수 구조재 및 수평력에 대한 추가 구조물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8) 바닥판
가) 바닥판은 수평적 유동이 방지 되도록 다른 지지물과 구조적으로 연결한다. 가장자리
바닥판, 절단 가공한 이형 바닥판, 기둥, 계단, 경사로에 접하는 바닥판은 중간에 위치
한 바닥판의 견고한 가장자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구조적 지지물과 견고히
연결하거나 부착한다.
나) 바닥면은 모든 방향의 3m구간 내에서 수평면의 허용 오차는 1.56㎜ 범위 이내에 포함
되어야 한다.
다) 철제 바닥판과 목재 코아 바닥판의 절단면은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바
른다. 복합 바닥판의 절단면은 실리콘 고무 실런트 또는 이중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
하는 접착재를 사용한다.
라) 전선 피복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단면은 압출 비닐 모서리 보호재로 보양한다.
9)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모든 수직면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걸레받이가 설치되는 수직 표면의 균열
과 공극은 승인된 충진재로 메운다. 걸레받이는 이중 바닥이 완전히 설치된 후에 시공한
다. 걸레받이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0) 징두리판
이중 바닥의 노출되는 단부, 계단이나 경사로의 노출되는 측면은 철판으로 밀봉한다.
11) 아연 도금의 보수
손상된 아연 도금 및 아연도 철제 및 부속품의 모든 절단면은 아연도 페인트로 보수한
다. 도장이 필요한 바탕면은 도장을 하기 전에 도장공사 시방에서 명시한 대로 완전히
바탕면 처리를 한다.
나. 청소 및 보양
1) 청소
완성된 바닥 하부 공간은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성된 이중 바닥 위에 후
속 작업의 개시 또는 통행 이전에 이중 바닥은 바닥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청소
한다.
2) 보양
가) 청소를 완료한 이중 바닥은 표면 마감재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바닥 위를 두꺼운 종이
나 섬유판 등 기타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절단 가공한 위치는 상부의 통행이나 후속 작업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덮는다.
중량 장비의 설치를 위한 장비 이동로는 반드시 합판이나 유사한 재료를 깔고 장비를
반입하거나 설치한다.
다) 보양은 이중 바닥 작업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13 - 6 기타공사

13.2.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13.2.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와 무기 및 유기섬유를 보강하여 진공 압출 성형한 BACE패널
(Byucksan Autoclaved Cement Extrusion Panel : 이하 패널이라 한다) 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나. 참조 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2) KS A 3151 랜덤 샘플링
다. 제출물
1)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관한 제조업자 카다록
베이스 패널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2)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3)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품질인증 서류로 대체한다.
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6) 품질인증서류(필수 제출 서류) KS 표시 허가증, 의뢰시험 성적서, 불연성적서, 친환경건축
자재인증서(HB인증서), ISO 9001 인증
라. 품질 보증
1) 시공자의 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가) 위 “제출물 다.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가) 시공면적은 10㎡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13 - 7 기타공사

나)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전 협의
가)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
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2)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3)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4)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가)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
의 운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다)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V-수레,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
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보관 및 취급
가)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
까우며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다)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환경요구사항
바.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
에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
인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
한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
록한다.
5)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3 - 8 기타공사

사.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가)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 (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측
가)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
을 받는다.
아. 공정 계획
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자.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
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 품질보증 ③항과 ④항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차. 여유자재(SPARE PARTS)
1)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무석
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베이스패널) 제조 공급업체인 (주) 벽산에 구매 의뢰하여 여유
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카. 수량산출 및 지불
1)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5%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13.2.2. 자 재

가. 적용자재
1) 패널은 벽산 베이스패널 또는 한국 산업 규격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에 규정
된 품질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한다.
나. 자재
1) 패널
가) 패널 재료의 구성은 시멘트 + 규석분 + 모래 + 혼화제로 구성되어 진공 압출 성형한
제품으로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1) 시멘트 : 35~50 %

13 - 9 기타공사

(2) 규석분 : 15~30 %
(3) 모 래 : 0~25 %
(4) 기타 (무기/유기섬유, 보습제,F분) : 10~30 %
나) 석면 및 석면함유 의심성분인 sepiolite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 이색현상을 방지하고 백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패널의 표면은 표면연마 및 발수처
리를해야 한다.
라)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등 필요 성능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품질기준 :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항

목 단 위 기 준 소재의 겉보기비중 g/㎤ 2.0 이하 휨 강도 N/㎟ 14.0 이상 압축강도 N/㎟ 39.2 이상 함수율 % 8.0 이하 흡수율 % 18.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12 이하 불연성 - 불연재료 두 께 폭 최대길이 비 허 용 오 차

500
35
격 (mm)

0 2700 길 이 4000 나 비 ±2 5000 두 께 ±1

600
규

고 -2

500
50
600
500
60
600

  • 품질기준 : KS F ISO 1182 불연시험에 만족한 제품
  • 품질기준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HB 최우수 등급 제품

2) 부속자재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 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
을 통해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3 - 10 기타공사

가) 클립 (L, Z)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두 께 (mm) 4, 6 ±1 나 비 (mm) 50 비 밀에지 ±2 커트에지 ±5, 0 폭 25 ±1 길이 11 ±3 고 통상의 절단방법에 의한것

구멍크기 (mm)
상당아연두께 (한면)

0.003 이상 - 아연의 한면 부착량

나) 사각너트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두께(mm) 5 ±1 길이(mm) 60 ±3 폭(mm) 25 ±3 비 고

다) 육각볼트
품질기준 : KS B 1002 육각볼트
구

분
품질기준

항 목 재료 구분 부품 등급 육각 볼트 일반강재 2급 강도구분: 4.0이상

라) L-형강 및 ㄷ-형강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P 0.050이하 - S 0.050이하 - 항복점(N/㎟) 245 이상 - 인장강도 (N/㎟) 400~510 - 연신율 (%) 17 이상 - 변 (A또는B) 50 이상 ±2.0 두 4 ±0.6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SS 400)

기계적성질 치수 (mm) 께 (t) 13 - 11 이상 비 고 기타공사

마) 각형강관
품질기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SPSR400, SPSR490)

구분 품질기준 SPSR400 SPSR490 C 0.25이하 0.18이하

Si
Mn

-

0.55이하
1.50이하

P 0.04이하 0.04이하 0.04이하 0.04이하

인장강도(N/mm )
항복점(N/mm2)

400
245

490
325

신장률(%) 23이상 23이상 품질기준 허용차 비 1.6 이상 ±0.19 2.3 이상 ±0.20 화학성분(%)

S
2

기계적성질

바) 런너 (ㄷ형, ㄱ형, U형)
품질기준 :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구

분 표준두께 (mm) 고

다. 배합
1) 전 공정 공장배합 및 압출 성형한 완제품으로 현장배합의 특기사항 해당 없음

13.2.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
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가)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다.
3) 공사 착수 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나. 작업준비
1)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①항 내지 ④항 및 3.1.1 내지 3.1.3항, 1.10 환경 요구 사
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히 조치한다.
2) 시공 준비
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 12 기타공사

나) 패널 설치위치에 먹메김을 하고 개구부와 각종 매입물 위치에는 패널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다)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라)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
질수있도록 한다.
마) 패널 가공 시에는 핸드커터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다.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먹메김을 한다.
나) “작업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가) 클립(CLIP)의 설치
(1) 준비된 패널에 CLIP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다.
(2) CLIP용 구멍을 패널의 단부에서 부터 최소 80mm 안쪽에 천공한다.
(3) 패널의 중공부에 사각형 NUT를 넣어 천공 홀 부위에 위치시키고 판넬 표면에 CLIP,
라운드와셔, 스프링와셔 순으로 올려놓고 BOLT로 가조립한다.
나) 패널의 설치
(1) CLIP으로 가조립된 패널을 기둥 또는 보에 현장 용접하여 설치한다. 이때 용접부위는
CLIP 의 4cm이상 용접되도록 한다.
(2) 설치 시 수평 및 수직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기둥, 보등 패널을 지지하기위한 구조체 간격이 5,000 MM 초과 시에는 감독관과 상
의하여 그 이내에 보강철물을 보강하도록 한다.
(4) CLIP 설치가 용접으로 인하여 방청페인트가 탈락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볼트 조임이 완벽해야 한다.
다) JOINT 부위의 처리
(1) 패널의 JOINT 부위는 반드시 BACK-UP재위 코킹 처리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2) 코킹은 반드시 마스킹테이프를 부착 후 작업한다.
(3) 코킹은 비오염성 실리콘계 제품을 사용한다.
라) 코너패널의 설치
(1) 코너패널은 패널설치의 기준선이므로 수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간 간섭
1)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
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

13 - 13 기타공사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
며 패널과 패널의 이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바. 보수 및 재시공
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
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사. 현장품질관리
1)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을 CHECK한다
아. 현장 뒷정리
1) 패널 설치 후 구조체와의 공간은 테이프로 보양하고 충진제로 충진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2)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시운전
1) 완료된 패널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
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차. 완성품 관리
1) 패널 시공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
도록 적절히 보양, 관리한다.
2)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13 - 14 [ 관급 / 특기 ] [ 관급 / 특기 ] 외장재 - 세라믹 패널 박판세라믹 패널 특기시방서

(주)창아파사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164 류마타워 707
TEL : (02)2661-6900

FAX : (02)2661-6996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공사범위
1.3 공사개요
1.4 제출물
1.5 협의사항

2. 재 료
2.1

주자재 2.2 부자재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조립 및 설치

4. 현장관리
4.1 자재 관리
4.2 안전 관리

5. 검 사
5.1 제품검사
5.2 설치검사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6.1 건 축 공 사
6.2 전기 설비공사
6.3 기계 설비공사
6.4 패널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가. 본 절은

박판세라믹패널 설치 적용 기준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현장 감

리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외부 마감에 사용되는

박판세라믹패널, 압출 프레임 및 각종 부속자재를 설

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 주자재인 박판세라믹패널은 유럽표준규격(UNI EN ISO)에 준하며, 부자재는
K.S 규정에 준 한다.
라. 제품의 마감 재질, 색상 등의 기준은 시방 또는 샘플에 대한 동등이상의 제품
으로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1.2.1 박판세라믹패널 설치공사
1.2.2 부재료 설치공사
1.2.3 기타 외의 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1.3 공사개요
1.3.1 공사범위
가. SHOP DRAWING 작성
나. 공사 시공계획서 작성
다. MOCK-UP 제작 및 설치
라. 납품 및 현장설치
마.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바. A/S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 도면
가. 단위 입면도 (ELEVATIONS)
나. 단면 상세도 (FULL SCALE SECTION DETAILS)
다. 접합 및 긴결 상세도 (FASTENING-볼트너트 및 스크류 조립의 경우 부재규
격 명시)
라. 타 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마. 부속재의 재질,위치,모양 및 FINISH
바. 제조회사 및 시공회사 카다로그 2부
사. SAMPLE

2매

1.5 협의사항
가.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담당자
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나. 공사 착수 전 박판세라믹 패널 및 부재료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주자재
2.1.1

박판세라믹패널은

스페인의 GRESPANIA 사에서 생산한 패널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UNI EN ISO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제품이다.
항

목 규 격 기 준 사이즈 1200*3600*5.6mm 중량(kg/m2) 14 수분 흡수율(%) UNE-EN ISO10545-3 <0.5 파괴강도(N) UNE-EN ISO10545-4 ≥700 굽힘강도((N/mm2) UNE-EN ISO10545-4 ≥35 내마모성(mm3) UNE-EN ISO10545-6 <175 얼룩저항성 UNE-EN ISO 10545-14

유광 : CLASS 3
무광 : 결과값 표기

비 고 2.1.3 색상 : 발주처 및 담당원 지정색 Color

2.2 부자재
2.2.1 패널의 직접 고정을 위한 스터드(BAR)는 알루미늄 또는 스틸 소재로서 L형
프레임, 또는 각파이프의 형태를 적용한다.
2.2.2 앙카볼트, 볼트, 너트 등 공사를 위한 부속 자재들은 스틸 소재를 사용한다.
2.2.3 판넬 접합을 위한 접착제는 현장의 승인을 득한 양면테이프와 구조용 실리
콘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작업준비
가 시공상세 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 상이한 구간을
파악한다.
나. 현장 실측을 근거로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 시공상세 도면을 수정하여 최종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원자재 발주 물량이 부족할 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즉시 승인을 받아 추가 발주
한다.)
3.2 조립 및 설치
3.2.1 조립
가. 모든 부재는 허용 공사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과 시방서에서 규정
한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

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협력 회사의 시공 디테일에 준
해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치시공
가. 설치 전 정확한 실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나.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에따라 시공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건물 구조와 잘 부착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
다.
4. 현장관리
4.1 자재관리
4.1.1 재료검사
가. 재료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SAMPLE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나. 재료 검사는 가공 공장에서 행하며, 검사 시 시공자는 검사에 따르는 제사항
에 협조하여야 한다.

4.1.2 제품검사
가. 제품검사는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한다.
나. 제품검사는 개소별 또는 부위에 따라 현장 반입 후 행한다.
4.1.3 설치검사
가. 설치 전 측량선 검사를 행한다.
나. 보강 부재의 취부 검사를 행한다.
다. 패널 설치에 따른 관련 검사 일체를 실시한다.
라. 기타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판정된 부위 검사를 행한다.
마. 검사 신청서는 시공자가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
가.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
다.
나.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
시휴대 활용토록 한다.
다.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
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라.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리하여 시행한다.
마.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5. 검사
5.1 제품검사
가. 제품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견본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나. 제품검사는 가공 공장에서 행하며, 검사 시 수급인은 검사에 따르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품검사는 승인된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라. 제품검사는 개소별 또는 부위에 따라 현장 반입 후 행한다.
5.2 설치검사
가. 설치 전 측량선 검사를 행한다.
나. 보강 부재의 취부 검사를 행한다.
다. 판넬 설치에 따른 관련 검사 일체를 실시한다.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중요하다고 판정된 부위 검사를 행한다.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 콘크리트 등의 공사

6.2 전기 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 설비공사
가.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나.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세라믹패널에 타공을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작업 특히 타공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6.4 패널 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
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벽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
자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한다.

외장재 - 벽돌 점토벽돌 조적공사 시방서 2024. 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공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
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1.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②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③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④ ISO 경영인증서
⑤ K마크 허가사본
⑥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1.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
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
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
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①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지게차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 및 오염으로부터 방지 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
될 경우 파렛트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② 조적 중 우천시 비를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④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중시공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
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 중 조달청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우선으로 하며, 아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① 흡수율 : 8.8%이하
② 압축강도 : 33 Mpa 이상
③ 규격 : 290㎜×90㎜×57㎜
④ 치수오차 : 길이 ±2.5㎜ / 너비, 두께 ±2.0㎜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⑤ 색상 : 실버블랙 (라이트그레이토담)

G2B식별번호:24022922(규격290x90x57)

⑥ 겉모양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2.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줄눈모르타르, 충진 모르타르, 충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
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④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
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4)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
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6)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세척시험손실량
(%)
3.0이하

염분(%)
0.04이하

표 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체의호칭치수(㎜)
종류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최대치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깔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

2.5

※ 참조 :
① 벽 최하단의 깔기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③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3 발수제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
에 따라 발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적 완료 후 표면 청소 한뒤에 발수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기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
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성능은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표 2-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2-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구분
용적비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1 3.0 1 2.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5 연결철물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붙임 자료
1 참고.)

3. 시공
3.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
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
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
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
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
여야 한다.
(3)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
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
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
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
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줄눈 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
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
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즉시 제거하고 청소한다.

3.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
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하단에 물빠짐 구멍(지름 10㎜) 혹은 배수통기구를
설치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③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④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⑤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5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650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③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

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3.8 방수 및 방습
3.8.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
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8.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
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8.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식으로 한
다.

3.9 신축줄눈
균열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
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
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
O, MgO, Na
O, CaO
등)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
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하얀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①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②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③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④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반드시 충진하
여야 한다.
⑤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⑥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⑦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
게 처리한다.
⑧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
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⑨ 쌓기 모르타르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줄눈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3.12 우수처리
① 벽면 중 돌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3.13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을 따른다.

참고자료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벽돌공사”, 국토교통부제정(2016).
2. LH 전문시방서, “41510 벽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3.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2019.

붙임자료
1. 삼한씨원 연결철물 시방서.

내장재 - 석고보드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 칸막이 벽 시공에 요구되는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시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석고보드 칸막이 벽체는 크나우프석고보드㈜
이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여 크나우프석고보드㈜의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련규정
관련자재
석고보드제품
인조광물섬유보온재
경량강제 밑막이 및 윗막이
경량강제 샛기둥
+구멍 태핑나사

KS 관련 규준
KS F 3504
KS L 9102
KS D 3609
KS D 3609
KS B 1032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 석고보드제품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 및 Drywall Manual을 제출한다.

1.3.2 견본

(1) 방화석고보드(Firecheck) 견본 및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차음, 일반 석고보드 제
품
(2) 견본은 일반적으로 크나우프석고보드㈜ 석고보드 샘플을 제출한다.
1.3.3 제작자의 자격 : 공사 지명원을 제출한다.
1.3.4

시공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1.3.5 시험보고서
(1)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4.2 현장 견본
현장 요청 시 Mock-up을 제출한다.
1.4.3 시험시공
공사 현장 요청 시 Sample시공을 한다.
1.4.4 공사 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작업 전 협의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석고보드를 건식벽체에 사용할 경우, 석고보드의 품질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저장 상태와 취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5.1 석고보드의 보관
석고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
며, 보드를 저장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드는 항상 지면과 수평이 되게 적재 하여야 한다.
(2) 밑바닥에 석고보드 또는 목재(고임목)를 대고, 지면과의 이격 거리는 100㎜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때, 고임목의 폭은 150㎜이상을 하여야 석고보드의 휨 현상을 방지한다.
(3) 바닥의 고임목은 최소한 450㎜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4)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고보드는 시공직전에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5) 장기간 현장에 보관할 시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바닥면 및 석고보드 상부를 충분히
덮어두어 기타 외부 유해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1.5.2 석고보드의 취급
석고보드의 취급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석고보드는 폭 방향 수직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한번 운반 시 최소한 2인이 운반하여야 한다.
(3) 보드는 2명이 양끝에서 동시에 들어 올려야 한다. 이는 무게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드의
굽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4) 보드를 운반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보조로 시야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5) 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신중히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드의 각 밑 끝부분이 손상
될 수 있다.
(6) 절대로 보드의 표면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석고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김으로 인
해 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

1.5.3 석고보드의 절단
석고보드의 절단을 위한 기본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전,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하려는 공간의 길이 또는 폭을 잰다.
(3) 석고보드 전면에 절단부분을 연필로 표시한다.
(4) 석고보드 전면의 원지를 절단보조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2회 정도 칼질하여 수평방향으
로 세워서 절단한다.
(5) 석고보드 절단 후면 원지를 깨끗이 절단 한다
(6) 절단된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면 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설치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작업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6.2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6.3 동일현장에서 LOT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7.1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계획
1.8.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야한다.

1.9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9.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와의 협력 작업

1.10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0.1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Maintenance 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감독원의 인수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2. 자재
2.1 자재
2.1.1 석고보드제품
방화석고보드(Firecheck) 견본

및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차음, 일반석고보드 제

품
2.1.2 경량강제 샛기둥(샛기둥(Steel-Stud)
크나우프석고보드㈜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스터드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1) C-Stud : 50㎜ 이상(폭) × 45㎜(높이) × 0.8㎜ 이상(두께)
(2) W-Stud : 74㎜ 이상(폭) x 50㎜(높이) x 0.5㎜ 이상(두께)
(3) SIGMA-Stud : 74㎜ 이상(폭) x 45㎜(높이) x 0.4㎜ 이상(두께)
(4) AW-Stud : 74㎜ 이상(폭) x 50㎜(높이) x 0.4㎜ 이상(두께)
(5) CH-Stud : 75㎜ 이상(폭) × 35㎜(높이) × 0.8㎜ 이상(두께)
2.1.3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Steel-Runner)
크나우프석고보드㈜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러너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플렌지 부분은 경량강제 샛기둥 고정을 위한 마찰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C-Runner : 52㎜ 이상(폭) × 40㎜(높이) × 0.8㎜ 이상(두께)
(2) P-Runner : 76㎜ 이상(폭) x 40㎜(높이) x 0.5㎜ 이상(두께)
(3) AC-Runner : 76㎜ 이상(폭) x 32㎜(높이) x 0.4㎜ 이상(두께)
(4) J-Runner : 77㎜이상(폭) × 25㎜, 57㎜(높이) × 0.8㎜이상(두께)
(5) SIGMA-Runner : 40㎜ 이상(폭) x 24㎜(높이) x 0.5㎜ 이상(두께)
(6)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우 플렌
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2.1.4 단열재 (필요시, 삽입가능)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크나우프석고보드㈜ 승인 단열재
로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5 태핑나사
KS B 1032를 따른다.
2.2 장비
스터드 절단기, 드라이버, 주걱, 드릴, 줄톱, 줄자, 가위, 나사못, 먹줄통, 수평기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해당사항 없음
2.3.2 자재검수
석고보드 현장 반입 시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원 입회하
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시공 전 확인사항 - 구조체 설치 - 배선 및 배관 시공 - 단열재 설치 - 석고보드 설치(신축
및 조절줄눈 포함) - 관통부위 처리 - 내외부 모서리 처리(보강제 설치 포함)

3.2 시공 전 확인사항
마감된 시스템의 성능은 바탕구조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시공하기 전 시공장소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탕구조체의 수평, 수직 및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 구조체의 안정여부
(3) 구조체의 결함여부
(4) 모든 전기, 배관설비의 설치관료 여부
(5) 석고보드적재장소 확보여부
3.3 석고보드 벽체의 시스템별 시공방법
3.3.1 일반벽체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
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
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
정시킨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
㎜×32㎜이상)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는 바탕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0㎜ 이
상)을 사용하여 마감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 부착
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 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450㎜
스터드 폭

마감석고보드
종
횡
225㎜
스터드 폭

허용오차 가장자리 450㎜ 225㎜ ±10㎜ 종 류 450㎜ 비 225㎜ 고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
드를 부착한다.
※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
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
(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
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3.3.2 내화벽체 KNU-12DB/15DB/19DB(1시간/1.5시간/2시간 내화)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C-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
다. 고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한
다.
(2) 경량강제 샛기둥(C-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
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
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
정시킨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 ㎜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면에 각각 10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음
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 ㎜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1 ㎜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
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450(600)㎜ 스터드 폭

가장자리

450(600)㎜ 450(600)㎜ 225(300)㎜

종 류

마감석고보드
종
횡
225(300)㎜
스터드 폭
225(300)㎜

비 고

허용오차
±10㎜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
드를 부착한다.
3.3.3 샤프트월 내화벽체 KNU-12SWB/12TSW/15TSW (1시간/1.5시간/2시간 내화)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J-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J-Runner)를 견고하
게 고정한다. 고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
이내로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CH-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는 지붕밑)의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J-Runner) 높이에 맞게 경량강제 샛기둥(CH-Stud)을 절단하여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
막이(J-Runner)에 끼워 넣는다. 고정된 경량강제 샛기둥(CH-Stud)에 25㎜ 방화석고보드
의 한쪽 모서리를 기밀하게 끼어넣고, 방화석고보드의 반대편 모서리에 다시 경량강제
샛기둥(CH-Stud)를 600 ㎜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면에 각각 10㎜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음매
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1 ㎜ 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

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600㎜
스터드 폭

마감석고보드
종
횡
300㎜
스터드 폭

허용오차 가장자리 600㎜ 300㎜ ±10㎜ 종 류 600㎜ 300㎜ 비 고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3.3.4 내화차음벽체 KNU-12DSA/15DSA/19DSA (1시간/1.5시간/2시간 내화차음)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C-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
다. 고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한
다. 한쪽 면 설치가 끝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간격을 두고 다른 한쪽 면에 경
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설치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C-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
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
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
정시킨다. 한쪽 면 설치가 끝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간격을 두고 다른 한쪽 면
에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설치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면에 각각 10㎜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음매
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1 ㎜ 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
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450㎜
스터드 폭

마감석고보드
종
횡
225㎜
스터드 폭

허용오차 가장자리 450㎜ 225㎜ ±10㎜ 종 류 450㎜ 225㎜ 비 고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

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
(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
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
드를 부착한다.
3.3.5 내화차음벽체 KNU-12WA/15WA/19WA(1시간/1.5시간/2시간 내화차음)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타공러너, Perforated 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
다. 고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한
다.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perforated runner)는 슬롯들이 웨브면의 중앙에 윗막이
및 밑막이의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있어야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더블유스터드, W-Stud) 설치
경량강제 샛기둥이 설치될 윗막이 및 밑막이 높이에 맞게 정확히 위치를 표시하고, 경
량강제 샛기둥을 높이에 맞도록 절단한다. 경량강제 샛기둥의 끝부분을 각각의 윗막이
및 밑막이에 끼운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을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
(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경량강제 샛기둥

(W-stud/Sigma-stud)는 웨브면에는 W자 형태로 절곡된 4개의 경사면을 포함하고, 2 &
3번째 경사면에 다수의 슬롯이 샛기둥의 길이방향으로 타공되어 있어야 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 면에 각각 10
㎜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
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51㎜이상)을 사용하
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
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600㎜
샛기둥 폭

마감석고보드
종
횡
300㎜
샛기둥 폭

허용오차 가장자리 600㎜ 300㎜ ±10㎜ 종 류 샛기둥 폭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300㎜ 비 고

(4)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
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
(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
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탕보드
와 마감보드를 부착한다. 건물의 층고가 3m 이상으로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
하여야 할 경우, 석고보드의 상, 하부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도록 300㎜ 이상 엇갈리게
시공하여야 한다.
3.3.6 내화차음벽체 KNU-19SA(12시간 내화차음)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시그마 런너 Sigma-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
다. 고정 못 간격은 600㎜정도로 하고, 연결 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이내로 한
다.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는 슬롯들이 웨브면에 길이 방향으로 엇갈려서 타공되어
있어야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시그마스터드 Sigma-Stud) 설치
경량강제 샛기둥이 설치될 윗막이 및 밑막이 높이에 맞게 정확히 위치를 표시하고, 경
량강제 샛기둥을 높이에 맞도록 절단한다. 경량강제 샛기둥의 끝부분을 각각의 윗막이
및 밑막이에 끼운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을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
(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경량강제 샛기둥(Sigma-Stud) 연결클립
간격은 1200㎜ 이하로 하며, 벽체 강성 및 접합부 보강의 목적으로 Sigma-Runner를 샛
기둥 사이에 삽입 가능하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 면에 각각 10
㎜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
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51㎜이상)을 사용하
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
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600㎜
샛기둥 폭

마감석고보드
종
횡
300㎜
샛기둥 폭

허용오차 가장자리 600㎜ 300㎜ ±10㎜ 종 류 샛기둥 폭 300㎜ 비 고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
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
(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
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탕보드
와 마감보드를 부착한다. 건물의 층고가 3m 이상으로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
하여야 할 경우, 석고보드의 상, 하부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도록 300㎜ 이상 엇갈리게
시공하여야 한다.
3.3.7 내화차음벽체 KNU-19WAY(2시간 내화차음)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AC-Runner) 설치
스터드 벽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
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한다. 경
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AC-Runner)는 슬롯들이 웨브면에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있
어야 하며 스터드 설치 후 안쪽으로 누를 수 있게 플랜지면에는 세로 방향으로 타공되
어 있어야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AW-Stud) 설치
스터드 벽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
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재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한다.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AC-Runner)는 슬롯들이 웨브면에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있어야 하며 스터드 설치 후 안쪽으로 누를 수 있게 플랜지면에는 세로 방향으로 타공
되어 있어야 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 면에 각각 10
㎜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
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51㎜이상)을 사용하
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
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중앙부

바탕석고보드
종
횡
600㎜
샛기둥 폭

마감석고보드
종
횡
300㎜
샛기둥 폭

허용오차 가장자리 600㎜ 300㎜ ±10㎜ 종 류 샛기둥 폭 300㎜ 비 고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
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
(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
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탕보드
와 마감보드를 부착한다. 건물의 층고가 3m 이상으로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
하여야 할 경우, 석고보드의 상, 하부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도록 300㎜ 이상 엇갈리게
시공하여야 한다.
3.3.8 벽체시공 공통사항
(1)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도의 이음매(길이, 나비방향)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및 이음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처리하며 그 후, 충분히 건조시간을
유지시킨 다음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마감석고보드가 스퀘어 웨지
인 경우 이음매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접합부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Sealant)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 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제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3)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보드 사이에 관통 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하여 보드를 부착한다. 석
고보드 시공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
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4)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예: 상대습도 50 %,
온도 16 ℃ 에서 최소 1일 이상) 상태에서 도장 또는 표면 마감처리를 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 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해당사항 없음
3.6 청소와 보양
3.6.1 시공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내장재 – 아트 흡음 보드 아트사운드 벽체 및 천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트사운드보드를 이용한 건식벽체 또는 천장 시공에 요구되는 재료, 기
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시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석고보드 건식 벽체 또는 천장은 크나우
프 석고보드㈜에서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여 크나우프 석고보드㈜ 공사시방에 따라 시
공되어야 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카탈로그 및 Drywall Manual을 제출한다.
1.2.2 견본은 일반적으로 크나우프 석고보드㈜ 아트사운드보드와 크나우프 석고보드㈜
가

제공하는 펄프형 조인트테이프 샘플을 제출한다.

1.2.3 제작자의 자격: 공사 지 명원을 제출한다.
1.2.4 시공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1.2.5 시험보고서
1.2.6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1.2.7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3 품질보증
1.3.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3.2 현장 견본
현장 요청 시 Mock-up을 제출한다.
1.3.3 시험시공
공사 현장 요청 시 Sample시공을 한다.
1.3.4 공사 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작업 전 협의한다.

1.4 운송, 보관 및 취급
석고보드를 건식벽체에 사용할 경우, 석고보드의 품질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저장 상태와 취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1 석고보드의 보관
석고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보드를 저장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드는 항상 지면과 수평이 되게 적재하여야 한다.
(2) 밑바닥에 석고보드 또는 목재(고임목)를 대고, 지면과의 이격 거리는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이때, 고임목의 폭은 150㎜이상을 하여야 석고보드의 휨 현상을 방지한다.
(4) 바닥의 고임목은 최소한 450㎜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고보드는 시공직전에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6) 장기간 현장에 보관할 시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바닥면 및 보드 상부를
충분히 덮어두어 기타 외부 유해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1.4.2 아트사운드보드의 취급
아트사운드보드의 취급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트사운드보드는 폭 방향 수직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한번 운반 시 최소한 2인이 운반하여야 한다. 보드는 2명이 양끝에서 동시에
들어 올려야 한다. 이는 무게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드의 굽힘을 줄이기 위해서이
다.
(3) 보드를 운반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보조로 시야를 확보하
며 이동해야 한다.
(4) 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신중히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드의 각 밑 끝
부분이 손상될 수 있다.
(5) 절대로 보드의 표면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보드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 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
1.4.3 아트사운드보드의 절단

보드의 절단을 위한 기본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전,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하려는 공간의 길이 또는 폭을 잰다.
(3) 보드 전면에 절단부분을 연필로 표시한다.
(4) 보드 전면의 원지를 절단 보조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2회 정도 칼질하여 수
평방향으로 세워서 절단한다.
(5) 석고보드 절단 후면 원지를 깨끗이 절단한다.
(6) 절단된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면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1.4.4 현장 작업조건
(1) 설치작업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작업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3) 동일현장에서 LOT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5 현장수량검측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1.6 공정계획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야 한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와의 협력 작업

1.8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Maintenance 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감독원의 인수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2. 자재

2.1 자재
2.1.1 아트사운드보드
유공처리를 한 석고보드 제품
2.1.2 강재샛기둥(스터드)
크나우프 석고보드㈜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스터드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스터드 규격 : C-Stud : 50㎜ 이상 (폭) × 45㎜ (높이) × 0.8㎜ 이상 (두께)
2.1.3 강재웃막이 및 밑막이(런너)
(1) 크나우프 석고보드㈜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런너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프렌지 부분은 스터드의 고정을 위한 마
찰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Runner : 52㎜ 이상 (폭) × 40㎜ (높이)
× 0.8㎜ 이상 (두께)
(2)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우 프렌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2.1.4 단열재 (필요시 삽입가능)

(1)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크나우프 석고보드㈜ 승
인 단열재로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5 태핑나사
(1) KS B 1032를 따른다.
2.1.6 부속재료
(1)이음매마감재(Joint Compound)
종 류

분말형, 레디 믹스형 성능분류 건조 경화형 품 질

pH 7이상 10이하
내균열성, 내부패성, 부착성

종 류 펄프형 품 질

두 께 : 0.2 ∼ 0.4mm 폭 : 52mm

(2) 이음 테이프 (Joint Tape)

2.2 장비
스터드 절단기, 드라이버, 주걱, 드릴, 줄톱, 줄자, 가위, 나사못, 먹줄통, 수평기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해당사항 없음

2.3.2 자재검수
석고보드 현장반입 시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벽체시공

3.1 시공순서
시공 전 확인사항- 구조체 설치 - 배선 및 배관 시공 - 단열재 설치(선택사항) - 석고
보드 설치(신축 및 조절줄눈 포함) - 관통부위 처리 - 내외부 모서리 처리(보강재 설치
포함)

3.2 시공 전 확인사항
마감된 시스템의 성능은 바탕구조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시공하기전 시공장소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탕구조체의 수평, 수직 및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 구조체의 안정여부
(3) 구조체의 결함여부
(4) 모든 전기, 배관설비의 설치관료 여부
(5) 석고보드 적재장소 확보여부
(6) 아트사운드 사용부위 설정

3.3 벽체시공
3.3.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 설치
경량형강구조벽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
는 지붕밑)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 후 타정총(앵커)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이내로 하여야 한다.

3.3.2 경량강제 샛기둥(C-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는 지붕밑)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
막이 (C-Runner) 높이에 맞게 경량강제 샛기둥(C-Stud)을 절단하여 경량강제 웃
막이 및 밑막이(C-Runner)에 450~600㎜ 간격으로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하여 끼
워 넣는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CStud)와 경량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C-Runner)의 접합부위는 나사못(ø3.5×9.5㎜
이상)으로 고정시킨다.

3.3.3 아트사운드보드 붙임
(1) 아트사운드보드 붙임
ㄱ. 경량강제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
하도록 나사못(ø3.5×25㎜이상)을 사용하여 아트사운드보드를 부착한다.
ㄴ.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아트사운드보드
종

횡 중앙부 300㎜ 300㎜ 가장자리 300㎜ 300㎜ 비 고 허용오차 :±10㎜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 타공되어 있는 부위 정가운데 부위에 나사못을 시공하여야 한다.

3.3.4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정,코너부위 등에 부착 후 콤파운드와 종이 조인트테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으로써 마감 시 이음매나 못머리 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테파드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
다.
(2) 하도 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종이 조인트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위에
접착시킨 후 종이 조인트테이프 밑 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정도 두
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3) 테이프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4)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20~30mm정도 넓게 콤파
운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

(5)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20~3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6)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3.5 접합부 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Sealant)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장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 등의 부자재를 사
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6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예:상대습도
50%, 온도 16℃에서 최소 1일 이상)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3.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설치 시 (선택사항)
내화 및 차음용 단열재인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설치시, 상기 시공순서로 “3.3.3
한쪽면 보드 붙임” 후, “3.3.4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고정핀을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한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ㄱ. 석고보드 내측면에 단열재 고정핀을 가로 250mm, 세로 500mm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ㄴ. 고정핀을 단열재에 끼운다.
ㄷ. 핀 위에 고정 덮개를 끼워 단열재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2) 고정띠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할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ㄱ. 스터드 설치 후 고정띠를 바닥에서 700~800mm 위에, 천장 슬라브에서
300~400mm 아래에 1,000mm 간격으로 스터드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이때,
나사못은 민머리(와퍼헤드) 나사못을 사용해야 보드 이음부에 단차가 나지 않는
다.
ㄴ. 단열재 고정띠 위에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ㄷ. 단열재 고정띠의 화살촉을 세운다.
ㄹ. 고정띠의 화살촉에 단열재를 끼우고, 화살촉의 끝을 꺽는다.

4. 천장시공

4.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 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4.2 Strong Anchor고정
4.2.1 Strong Anchor 사용 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4.2.2 인서트사용 시
설치 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4.3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4.3.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높이확정)
4.3.2 물수평에 의한 지점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사항 : 물수평 사용 시 호스 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
하여 수평을 맞춘다.

4.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1.0Tx15x15(싱글)또는1.0Tx12x12x12x12(더블)
4.4.1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못이나 나사못으로 300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4.4.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4.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5 Hanger Bolt설치(Φ9.5x1,000이상)
4.5.1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4.5.2 천정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4.6 Curtain Box 설치
4.6.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 방지조치
4.6.2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4.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전등
을 지지할 보강재를 별도로 설치한다.

4.8 Carrying Channel 설치(1.2mmx39x12)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간격으로 설치한다.

4.9 Minor Channel 설치(1.2mmx19x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을 다시 클립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4.10 M-Bar설치

4.10.1 M-BAR 클립을 사용하여 300~ 450 mm간격으로M-BAR를 설치한다.
4.10.2 M-BAR 설치 시 캐링찬넬에 수직방향으로 고정한다.

4.11 아트사운드보드 설치
4.11.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4.11.2

아트사운드보드를 M-BAR에 수직 방향으로 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600mm 이내 간격으로 고정한다.
4.11.3 필요시, 단열재를 천장재 위에 깔아준다.

4.12 아트사운드 이음매 처리
보드를 천정에 부착 후 콤파운드와 조인트테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으로써 마감 시
이음매나 못 머리자국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4.12.1 테파드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4.12.2 하도 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위에 접착
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정도 두께의 콤파운
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4.12.3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4.12.4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20~30mm정도 넓게 콤파운
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
4.12.5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20~30mm정도 더 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4.12.6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특수시공
5.1 곡면시공
5.1.1 러너를 50~100mm 간격으로 절단하여 시공 되어지는 곡면에 맞게 설치한다.
5.1.2 스터드 설치 간격은 곡면에 평탄한 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200~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5.1.3 석고보드의 곡면의 한쪽 끝에 위치시키고 천천히 스터드에 밀착시켜 고정시킨다.
5.1.4 시공 곡면반경을 작게 하기 위하여 보드 면에 수분을 가할 수 있다. R15-1(원형
일등분)의 경우 모든 면이 유공 처리되어 있음으로 반경2000mm이상의 경우 물을 가
하지 않는다.
5.1.5 유공면이 반경의 내부방향을 향할 때 반경2000mm의 곡면이 가능하며, 외부방향
을 향할 경우 반경 3000mm로 가능하다.
5.1.6. 나사못 간격은 150~300mm 간격 이내에 고정하고, 보드 양 끝에서 10~20mm
이격하여 나사못을 박는다.
5.1.7. 물축임 시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폰지를 사용하여 종이부분에만 수분이
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곡면 시공 시 절대 무리하게 석고보드를 밀어서 시공하지

않는다.
5.1.8. 천장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M-bar 또는 각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시공한 후, 위 5.1.3. 이하의 방법을 따라 시공한다.
스터드 간격
반경

12.5mm
9.5mm 일반석고보드

12.5mm 아트사운드
일반석고보드

2000~2500 300 200 물축임 200 물축임 2500~3000 350 300 물축임 300 물축임 3000~4000 450 400 400 4000 이상 450 500 500

6. 공사간 간섭
천장공사와 바닥공사,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 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한다.

7. 청소와 보양
시공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8. 현장품질관리
8.1. 시험
해당사항 없음

8.2. 시공상태 검사
(1) 작업 전 확인사항
구조체의 요철 및 이물질 잔존여부, 작업기후조건, 석고보드의 상태
(2) 작업 중 확인사항
고정방법, 스터드 및 고정물의 간격
(3) 작업 후 확인사항

8.3 시공관리
(1) 석고보드는 1.5.1(보관) 및 1.5.2(취급)에 따라야 하며,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이나, 품
질의 저하 및 파손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인정의 표시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인정의 표시)에 따른다.

9. 안전을 위한 취급 시 주의사항

9.1 사용 시 적절한 보호장비(방진마스크,보호의,보안경,보호장갑)을 착용한 후,사용할 것.

9.2 보호장비가 없을 경우, 분진에 노출되어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음.

9.3 사용 시에 분진이 눈, 호흡기,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
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을 것.

9.4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할 것.

- 끝 –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작성시점 기준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 현장별로 지리적 위치나
적용 분야에 따라 제품, 사양 및 요구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크나우프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당
사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품목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하였으며 관련 당사자의 별도 승인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당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까운 크나우프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십시오.

무빙월 무빙월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개요
본 절은 무빙월 (한국무빙월 Korea Moving Wall) 시공 및 납품에 적용된다.
적용부위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건축물 내, 외의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해당된다.
상부 트랙과 무빙월은 연결된 구동장치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여야 하고 격납고에 격납되어야 한다.
1.1.2 제작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제조사는 공사의 착수 전 시공 상세도 (규격, 재료, 설치, 레이아웃)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선 시공사례 또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며, 무빙월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기간 중 현장검수를 실시한다.
1.1.3 제 출 물
(1) 트랙, 트롤리의 인장하중 성적서
(2) 무빙월의 차음성능 시험 성적서
(3)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 (KS)
1.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2. KS D 3568 구조용 각형강관

3. KS F ISO 10140-2 : 2010 - 무빙월의 차음(음향투과)성능
1.3 품질보증
제작자는 본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필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 제조업체의
인증서, 특정 조건을 충족함을 보증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검사 데이터를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시공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수송
무빙월 제작업자는 제작, 납품, 설치 공사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사고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4.2 취급, 현장 보관
제품의 적재 장소는 빗물과 습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은 빗물과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취급한다.

2. 자재
2.1 무빙월 자재
무빙월은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2.2 트랙 & 무빙월 성능(규격 성능 요구사항)
2.2.1 TRACK SYSTEM
무빙월 이동하는 트랙 시스템으로 무빙월의 사용시 +, L, T 자 교차로 및 90° 회전을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도록 트랙을 설치해야 하며, 트랙의 인장강도의 규격 성능은 28.2 kN 이상이어야 한다.
(1) TRACK (KMW-A10)
알루미늄 트랙(Size : W80mm X H70mm, T4m).규격을 사용하며
이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장하중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TROLLEY (KMW-AT10)
트롤리는 이중구조의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이며,
수평으로 뉘여 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4개의 Steel Bearing이 하우징에
내에 매입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이며 소음방지와 하중분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2.2 MOVINGWALL
무빙월은 공간 분할과 소음 방지 기능으로 제작되어 설치되는 곳에 상, 하부 하드웨어가
천장면과 바닥면에 밀착 고정 되어야 한다. 무빙월 설치구간 바닥면이 편차로 인한 경사면이
있더라도 무빙월 내부 고정 장치에 연결된 코일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경사면이 있는
바닥면에서도 밀폐력이 우수한 무빙월을 사용해야 한다.
(1) 차음성능
무빙월은 공간분할과 소음방지 기능으로 제작되며 차음 성능은
Rw(음향 감쇠 계수) 등급 49, STC(Sound Transmission Classification) 등급 50이며

KS F ISO 10140-2 : 2010의 표준 측정방법에 따른다.
(2) 구조(Frame)

무빙월을 이루는 구조는 Steel Square Pipe 와 Aluminum Profile로 구성 된다.
(3) 외부 판넬(Facing Panel)
OSB THK 8mm (E0 등급) 로 내부 Steel Square Pipe Frame에 양면 부착한다.
(4) 내부 흡음재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진동 음압의 투과 방지를 위한 충진재로 그린비바(24K 50T)를
사용하며, 품질을 위한 규격성능의 흡음성, 난연성, 방염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수평부(Horizontal Bar & Seal)
Top Seal / Bottom Seal
상,하부 수평 고정 장치로 상부 트랙과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되도록 고무 성형제가 부착된
Vertical Mould이다. 무빙월의 이동 및 격납 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약 20~30mm의 유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무빙월의 고정장치 작동시 흔들림과 비틀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익스텐션 코일 스프링(Extension Coil Spring)
경사진 천장 또는 바닥면에서도 고정 장치가 수평 상태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천장이나 바닥에
밀착되기 어려우므로 로드 고정파이프와 코일스프링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무빙월 고정 장치는 기본틀 부재의 상단 및 하단 프레임의 외측에서 단부에 각각 결합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밀폐력과 내구성을 구비한다. (특허 제10-2389480호)
(7) 퀵 오퍼레이션 시스템 (Quick Operation System)
무빙월 상, 하부 하드웨어 작동 시 180도 이내의 회전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내구성을 구비하고 경사진 바닥면에서도 밀폐 고정방식이다.
바닥 레벨편차부분을 커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프링의 장력을 접목한 고정방식이다.
(특허 제10-2436178호)
(8) 세미 오토 시스템 (Semi Automatic System)
측면의 핀에 압력이 가해지면 (반자동) 상, 하부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시스템
무빙월 첫 번째 장과 끝나는 마지막 장, 그리고 무빙월을 회전하기 위한 전장을 포함한 총 3장만
적용 되며 나머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허 제10-1082006호)
(9) 표면 마감
표면 마감은 실시설계 중 반영된 마감재로 진행하며, 무빙월 공사 외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공통 사항
무빙월이 설치 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 설치 위치,
차음벽 설치에 따른 검토 확인, 무빙월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한다.
3.1.2 주요 내용별 시공
(1) 기준 먹매김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 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매김 표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RACK 설치
①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각 구간별로 무빙월 하중과 보강
높이를 고려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를 제출한다.
② 설비, 조명, 천정등 타 공정과의 간섭을 사전에 점검하며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③ 격납고 부분은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을 위한 점검구의 설치를 요청하여 한다.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점검

(3) 무빙월 설치
①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무빙월을 트랙에 설치 시 특히 높이가 높은 무빙월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해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무빙월의 설치 후에는 트롤리 볼트로 무빙월의 Level을 교정해야 한다.
➃ 설치 되는 무빙월은 상부 track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 한다. 무빙월과 무빙월의 측면은
암, 수 몰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킨다. 무빙월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3.2 품질관리

3.2.1 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을 시행한다.
3.2.2 유지 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연락처가 명기 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 품 규 격 서 승객용 엘리베이터-MRL형 2023.08 - 1 -

승객용 엘리베이터-MRL형 규격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승객(장애인 겸용)용 엘리베이터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설치가 필요 없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MRL형”라고 한다)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MRL형 엘리베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규격(모델)명 용 2410160101 60N1-MRL2CO7-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10-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12-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1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15-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17-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18-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20-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21-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24-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26-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3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60N1-MRL2CO40-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10-MRL형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1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15-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17-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18-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20-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21-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90N1-MRL2CO24-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105N1-MRL2CO13-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105N1-MRL2CO15-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105N1-MRL2CO17-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105N1-MRL2CO20-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105N1-MRL2CO24-MRL형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2 - 도 인도조건

1.2.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
규격(모델)명

하중
( kg )

탑승인원
( 명 )

속도 출입구 모터용량 (m/min) 폭(OP) CAR크기(mm) (KW) 승강로 비고 (X×Y) 내부(W×D) 60N1-MRL2CO7-MRL형 550 7 60 800 3.7 (1400×1030) (2200x1800) 60N1-MRL2CO10-MRL형 750 10 60 800 4.6 (1400x1350) (2200x1950) 60N1-MRL2CO12-MRL형 900 12 60 900 6.2 (1600x1350) (2400×2100) 60N1-MRL2CO13-MRL형 1000 13 60 900 6.2 (1600×1500) (2400×2200) 60N1-MRL2CO15-MRL형 1150 15 60 1000 7.1 (1800×1500) (2650×2200) 60N1-MRL2CO17-MRL형 1275 17 60 1000 8.0 (1800x1600) (2700x2300) 60N1-MRL2CO18-MRL형 1350 18 60 1000 8.3 (1800×1700) (2850×2300) 60N1-MRL2CO20-MRL형 1500 20 60 1100 10 (2000x1700) (3000×2400) 60N1-MRL2CO21-MRL형 1600 21 60 1100 10.5 (2000×1750) (3050×2400) 60N1-MRL2CO24-MRL형 1800 24 60 1100 11.6 (2200x1700) (3200×2400) 60N1-MRL2CO26-MRL형 2000 26 60 1200 13.0 (2200x1900) (3300x2500) 60N1-MRL2CO33-MRL형 2500 33 60 1400 16.2 (2200x2200) (3400x3100) 60N1-MRL2CO40-MRL형 3000 40 60 1400 19.5 (2400x2400) (3700x3300) 90N1-MRL2CO10-MRL형 750 10 90 800 6.9 (1400x1350) (2200x1950) 90N1-MRL2CO13-MRL형 1000 13 90 900 9.2 (1600×1500) (2400×2200) 90N1-MRL2CO15-MRL형 1150 15 90 1000 10.6 (1800×1500) (2650×2200) 90N1-MRL2CO17-MRL형 1275 17 90 1000 12.2 (1800x1600) (2700x2300) 90N1-MRL2CO18-MRL형 1350 18 90 1000 12.4 (1800×1700) (2850×2300) 90N1-MRL2CO20-MRL형 1500 20 90 1100 15 (2000x1700) (3000×2400) 90N1-MRL2CO21-MRL형 1600 21 90 1100 15.7 (2000×1750) (3050×2400) 90N1-MRL2CO24-MRL형 1800 24 90 1100 17.5 (2200x1700) (3200×2400) 105N1-MRL2CO13-MRL형 1000 13 105 900 10.8 (1600×1500) (2400×2200) 105N1-MRL2CO15-MRL형 1150 15 105 1000 12.4 (1800×1500) (2650×2200) 105N1-MRL2CO17-MRL형 1275 17 105 1000 14.0 (1800x1600) (2700x2300) 105N1-MRL2CO20-MRL형 1500 20 105 1100 19.0 (2000x1700) (3000×2400) 105N1-MRL2CO24-MRL형 1800 24 105 1100 20.5 (2200x1700) (3200×2400)

(주) 1. 카 크기 및 승강로는 현장여건을 고려 가로 및 세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로 치수 조정 시는 상기 명시된 치수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모터용량(kW) 기본적으로 최소용량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신,구 인승별 비교표(정격하중 기준)
정격하중(kg)

550 900 1,000 1,150 1,350 1,600 2,000

신 인승
구 인승

7
8

12
13

13
15

15
17

18
20

21
24

26
30

- 3 -

1.2.3 표준설치도(Layout) 다음과 같다.
(Layout) 도면

- 4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및 규격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2.3 물품납품
납품일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따릅니다.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한 경우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
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내부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2개
  • 제어반 키 2개
  • 운전반 키 2개
  • 5 -

2.6 납품 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설치 검사필증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2.7. 제외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차장 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 내 방수 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점검용 사다리 공사(피트용 사다리 제외-수주자 제공)
2.7.5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 공사
2.7.6 승강로 내 핀 제거작업
2.7.7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8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9 엘리베이터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10 기계실 구동부 설치를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2.7.11
2.7.12 승강기 제어반으로 가는 이동통로(계단)에는 관련법에 맞게 난간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승강로 외부 전원공급 및 통신선로 배관, 배선 공사는 제외)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
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
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 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치

- 6 -

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정격속도(m/min)

오버헤드(mm) 피트깊이(mm) 60 4600

7~15인승:1600,
17~40인승:1800

90 4800 1800 105 5000 2100 비고

3.2 기본구조의 제조 및 설치
3.2.1 승강기 카
1)

개폐방식 : 중앙개폐형 2PANEL CENTER OPEN TYPE

2)

재질
-

내

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바 닥 : 데코타일 마감

3.2.2 CAR내 설비
1) 카내외(지붕)에는 다음의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조작반 - 인터폰 - 점검용 콘센트 - 실내 환기장치 - 디지털 위치표시기 - 조명기구 - 정전 시 비상등

2)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는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

3)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4) 용도, 적재하중의 표시 및 비상시 조치내용 등을 카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하여야 한다.
3.2.3 CAR내 운전조작반
1) 커버 플레이트 재질

: STAINLESS 1.2t 이상

2) 기능
-

비상호출 버튼 - 행선지방향표시 램프 - 도어개폐 버튼 - 행선층 버튼 - 전원, 조명 S/W - 환풍기 가동 S/W

3)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MICRO PUSH BUTTON으로 한다.
3.2.4 승강장
1)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2)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턱 : 경질 알루미늄 4)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 8 -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
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9 -

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

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

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3.4.5 카 가이드 롤러(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카 및 카운트 웨이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 가이드 롤러는 사용 레일에 적합해야 한다.

3.4.6 밸런스 체인(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적재하중 및 자체무게를 적절하게 보정하여 구동부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밸런스

체인을 설치한다.

- 10 -

3.5 안전장치
3.5.1 카상부 안전거리 확보 스위치
카상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저속점검 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상부 안전거리 1.4m
이상을 확보하여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3.5.2 슬로우 다운 리미트 스위치
정상운전 시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감속 구간에서 엘리베이터의 운전 속도를 제어
하는 장치이며, 이 스위치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감속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
3.5.3 승강장문 잠금장치
각각의 승강장문에 설치되어, 정상운행중 카가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
3.5.4 브레이크 수동개방 레버 및 수동조작 핸들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권상기(AC-GEARED의 경우 승객의 구출을 위해 카를 도어존에
이동시킬 때, 수동개방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수동조작 핸들로 전동기의 축을
돌려 목적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5 카 이동장치(비상운전)
제어반 및 권상기, 브레이크 등 모든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를 인접한 승강
장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ARD기능으로 대체가능)
3.5.6 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최하층에서 초과
운행치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킨다.
3.5.7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장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5.8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과속조절기(조속기)기에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킨다.
3.5.9 추락 방지 안전장치(비상정지 정치)
본 장치는 카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과속조절기(조속기)에 의해서 작동되며, 규정된
속도에서 카를 정지시켜 준다.
3.5.10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장치하여 카 및 카운터 웨이트가 낙하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는
장치.

- 11 -

3.5.11 인터폰
1) 전화 스피커용 동시 통화방식의 모,자기식으로서 모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
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상호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한다.
2)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
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력
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12 과부하 안전장치
과부하 시 부자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3.5.13 에이프런 (APRON)
카 출입문 하부에 길이 750mm 이상의 에이프런을 설치하여 사용 중 예기치 못한 고장
으로 출입문 중간 지점에 정지되었을 때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에이프런에 막혀 탑승
자가 추락을 방지함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3.5.14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ARD)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 승강기 검사기준 부속
서Ⅰ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카문 및 승강장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3) 2)에 따른 정지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카문 및 승강장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
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5) 배터리 등 비상 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비상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12 -

3.5.15 손 끼임 방지수단(카 및 승강장)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1)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이하로 설치
2) 손가락 감지수단
3)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4) 기타 동등 이상의 수단
3.5.16 감지 센서 및 문 열림 장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 빔 등)는 카면 문턱 위로 최소 25㎜와 1,600㎜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 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 13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시험항목 1 외 관

경결함
○

품질기준
중결함 치명결함

시험방법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2 부 품 ○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4 성능

구 조
적재능력
승하강 속도

○
○
○

안전 및 비상시 ○

작동능력
5

표시 작동여부 승강기 검사기준 ○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부품별 안전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가름
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가름할 수 있다.

  • 14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5.2 제품표시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

  • 제품명
  • 제조자
  • 최대사용 하중 및 인승

5.3 주기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이동 사용하되 7~10
인승(550~750kg)외는 장애자 겸용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 상부 또는 적정위치에 구
동부가 설치된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6.2 발주 제원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 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 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
다.

- 15 -

7. 옵션 및 부품(선택) 규격
7.1 승강장 도어(옵션)-1개층 추가(기본 승강도어 2개 초과- 추가 설치 도어 선택)
7.1.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선택 시 적용할 승강장 도어에
대한 규격임
2) 특징
본 기능품은 층 추가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7.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28 2410160101 24300529 2410160101 24300530 2410160101 24300531 2410160101 24300532 2410160101 24300533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기본 2개 초과
추가 설치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품목명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000 12~13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 26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7.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 16 -

7.2 방화도어(부품)(승강장 도어 대신 방화용 도어사용)
7.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방화 구획을 나누기 위해 별도의 방화 셔터 등을 필요 없이 방화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만든 승강기용 방화 도어입니다. 1개소 방화도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에 의거하여 방화문(승강기문) 인정을 받은 제품
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방화도어는 별도의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관 개선, 건축비용 절감, 공정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내화구조로 이루어진 승강기 도어입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장문(일반 또는 방화문(승강기)-구법으로 인정)은 철거 후 신법으로 인정된
방화문(승강기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도어 철거 시(잠등)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보양조치 및 방화도어 설치후 건축마감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건축관련 부분은 수요처 별도협의 필요)
(단 철거시 승강장문 관련 부분외 손상이 없도록 한다.)
7.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4300534 2410160101 24300535 2410160101 24300536 2410160101 24300537 2410160101 24300538 2410160101 24300539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대체
방화기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000 12~13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 26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2
3
4
5
6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17 -

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40 2410160101 2430054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42 2410160101 24300543 2410160101 24300544 2410160101 24300545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슈퍼미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26인승 2000 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2
3
4
5
6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 18 -

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

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46 2410160101 24300547 2410160101 24300548 2410160101 24300549 2410160101 24300550 2410160101 24300551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슈퍼밀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슈퍼미러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000 12~13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 26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2
3
4
5
6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
다.

- 19 -

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52 2410160101 24300553 2410160101 24300554 2410160101 24300555 2410160101 24300556 2410160101 24300557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도어/티타늄
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1200 2000 26 1 대 1400 2500~3000 33~40 1 대

2
3
4
5
6

7.5.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0 -

7.6 도어/ 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6.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하여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6.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58 2410160101 24300559 2410160101 24300560 2410160101 24300561 2410160101 24300562 2410160101 24300563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 고급화
케이지내장
/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티타늄골드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000 12~13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 26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2
3
4
5
6

7.6.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1 -

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4300564 2410160101 24300565 2410160101 24300566 2410160101 24300567 2410160101 24300568 2410160101 24300569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Cage)
바닥대리석
추가 시공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7~10인승 550~750 7~10 1 대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26인승 2000 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2
3
4
5
6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 22 -

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70 2410160101 2430057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2410160101 24300572 2410160101 24300573 2410160101 24300574 2410160101 24300575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Cage)
양쪽에
도어 2개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양방향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800 550~750 7~10 1 대 900 900~1000 12~13 1 대 1000 1150~1350 15~18 1 대 1100 1500~1800 20~24 1 대 1200 2000 26 1 대 1400 2500~3000 33~40 1 대

2
3
4
5
6

7.8.3 필요조건
기존 도어규격과 동일하게 양쪽에 설치한다.
운전반도 양쪽에 설치한다.

- 23 -

7.9 사이드오픈 도어(부품)(승강장 도어-Center Open 대신 사용)
7.9.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 대신하여 병원형이나 승강로
조건에 따라 사이드오픈(Side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를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9.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76 2410160101 24300577 2410160101 24300578 2410160101 24300579 2410160101 24300580 2410160101 24300581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센터오픈(Center
Open)형 승강장
도어를 대체
사이드오픈(Side
Open)형
도어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사이드오프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000 12~13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 26 1 층 1400 2500~3000 33~40 1 층

2
3
4
5
6

도어 수량 단위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 24 -

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
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4300582 2410160101 24300583 2410160101 24300584 2410160101 24300585 2410160101 24300586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유리도어

도 인도조건

승강장 도어
패널을
유리로 사용
전망유리
케이지와
외관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유리도어

800 550~750 7~10 1 층 900 900~1000 12~13 1 층 1000 1150~1350 15~18 1 층 1100 1500~1800 20~24 1 층 1200 2000 26 1 층

2
3
4
5

도어 수량 단위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5 -

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

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2410160101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300588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도 인도조건

케이지(Cage)외부 유리
마감-1면 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재질 두께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안전접합유리 12T 7~40인승 1 면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6 -

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589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2410160101 24300590 2410160101 24300591 2410160101 24300592 용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1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독립철골 3면
-2층 기준
독립철골 3면
-1개층 추가
독립철골 4면
-2층 기준
독립철골 4면
-1개층 추가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형강류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대 7~40인승 1 층 7~40인승 1 대 7~40인승 1 층

2
3
4

수량 단위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 27 -

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00593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4패널

2Panel 대신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00594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4Panel 사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도어/4패널

1200 2000 26 1 층 2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1400 2500~3000 33~40 1 층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 28 -

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2410160101 24300596 2410160101 24300597 2410160101 24300598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도

인도조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냉방 및 제습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7~13인승 550~1000 7~13 1 대 15~26인승 1150~2000 15~26 1 대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2
3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9 -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
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2410160101

24300599 2410160101 24300600 2410160101 24300601 2410160101 24300602 품목명 용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도

인도조건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작업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층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대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층

2
3
4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0 -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2410160101 24300603 2410160101 24300604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용 도 인도조건

콘크리트된 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로에 2대이상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설치시 구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1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2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2층 기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대 1개층 추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층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 31 - 창호

금 속 제 창
특

기 시 2024 방 서 제1장 알루미늄 창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

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

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 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
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AL 고
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
다.
라.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다.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라.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마.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바.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사.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아.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자.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가.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 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2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4)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이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
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
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8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
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가.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단창

2.4 기능 및 성능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
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
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3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품

명 규 격 알루미늄 히든 커튼월 163mm 이상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79mm 이상 알루미늄 히든 프로젝트창 82mm 이상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160mm 이상 유리 사양 비 고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SKN154Ⅱ))

2.5 성능기준

가.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히든 커튼월 1.185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197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히든 프로젝트창 1.197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1.181 이하 1등급 이상

나.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알루미늄 히든 커튼월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알루미늄 히든 프로젝트창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유리 규격 비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SKN154Ⅱ))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

뮴 화합물을 사용하
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

4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고

제1장 알루미늄 창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기준 [mg/kg] 납(Pb) 카드뮴(Cd) 수은(H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롤 방충망
가.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나.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
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
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다.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3. 제 작

3.1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1.5m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나. 녹막이 처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을 하지 않는다.

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
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

하여야 한다. 5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3.2 마감 및 외관

가. 마감 및 외관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
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
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1)

나.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
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

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
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니며,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다. 부속자재

E 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1) S ALI

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가. 원자재의 보관

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나.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
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1) 가공 조

다.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

라. 해야한다. 마. FRAM

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6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

바. 해야한다.

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

2) 현장 반 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
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
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2) 작

5. 시 공 5.1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창호설치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
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마.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
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가.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아. 외부창의 경

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
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5.3 설치 허용 오차

가.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나. 보양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
1) 손상을 받기

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5.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
도록 창호와 창호

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

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
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
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설치

6. 하자보증

가. 일반사항
(1)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
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1) 시공자가 아

8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나. 하자 항목
(1)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
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

①변형, 변색
②누수
③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④구조적인 결함, 변형
⑤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⑥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⑦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⑧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⑨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
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9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방수 10. 방수 및 방습공사 2023. 04. Rev.1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TRP-1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도포방수 (이하 TRP-100이라 칭한다)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자가 제공하는 특기시방지침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본 시방서는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층 바닥.벽, PIT, 공동구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3.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4716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②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③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④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⑤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
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 1 - 2023. 04. Rev.1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설명 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안을 받아야 한다.

1.5 자격
1.5.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8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
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도포방수제(TRP-100)
침투성 합성고분자 수지 및 스틸렌 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공중합시킨 신소재와 Portland
cement, 마그네시아 시멘트, 콜로이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인조규사를
10: 8: 6: 2: 1의 배합과 다수의 활성 화학물질로 구성된 분말 형태의 합성 파우더를 혼합하여
습한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있는 공극 및 모세관에 실 질적인 불
용해성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트리플렉스 규산질계 도포방수제(TRP-100)로 방수성 접착강도

- 2 - 2023. 04. Rev.1 압축강도 및 시공성이 매우 우수하다. 3. 시공

3.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3.2 시공순서
3.2.1 바탕청소 및 정리
3.2.2 표면살수
3.2.3 TRP-100 재료혼합
3.2.4 홉합된 TRP-100 슬러리 바름(2회)
3.2.5 양생

3.3 시공방법
3.3.1 바탕청소 및 정리
①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재의 접착성을 저해하는 레이턴스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모체의 취약 부위는 방수몰탈로 충진한다.
③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표면에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3.3.2 TRP-100 방수재 1차 도포
① 배합비율은 침투성 액상레진 : 물 : 파우더 = 1 : 3.5 : 12.5의 중량비로 배합 한다.
배합예 1. 액상레진 20kg : 물 70kg : 파우더 250kg의 비율로 혼합.
배합예 2, 액상레진 2kg : 물 7kg : 파우더 25kg의 비율로 혼합.
② 침투성 액상레진과 분말, 물을 혼합한 후 바탕면에 방수비나 로울러로 공극이 없도록 고
루 바른다. (1차 도포 사용량을 0.6kg ∼ 0.8kg)
③ 이때 사용량은 침투성 레진 0.06kg, 파우더 0.75kg/m2를 표준으로 한다.
3.3.3 방수재 2차 도포
① 1차 도포 후 연속작업으로 TRP-100 1차 도포와 동일한 요령으로 도포한다.
② 이때 사용량은 침투성 레진 0.06kg 파우더 0.75kg/m2를 표준으로 한다
3.3.4 양생
① 방수재도포 완료 후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광선이나,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살수등 으로
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3.5 시공완료 후 방수층 손방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6 밀폐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3 - 2023. 04. Rev.1

3.3.7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수급자와 협의후 보양한다.

4. 품질관리

4.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2 담수시험
4.2.1 방수 보호층 시공 전 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 깊
이로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4.2.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
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4.2.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지험, 관리시험(기본항목)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023. 04. Rev.1

트리플렉스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_3T)
TRIPLEX-7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액형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이하 TRP-710 이라한다.)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
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건
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 바닥 및 벽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급 및 설계 조건
1.2.1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소요자재의 공급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TRP-710) 방수공법에 소용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1.2.3 현장시공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TRP-710) 방수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1.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3.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②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③ KS A 4917 – 샘플링 검사통칙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 1 - 2023. 04. Rev.1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
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설명 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안을 받아야 한다.

1.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
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
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트리플렉스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2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TRP-710)

- 2 - 2023. 04. Rev.1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TRP-710)은 Prepolymer 65~87%, 가소제
5~12%, 기타첨가제 1~15%의 A액에 탄산칼슘 50~60%,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0.1~2%, 기타 첨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논탈 우레탄(TRP-710)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용 섬유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이는 제품의 적용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4 자재의 취급
2.4.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2.4.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2.4.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2.4.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
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및 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
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한다.
3.2.2 트리플렉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
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이 표준
이다.

- 3 - 2023. 04. Rev.1

3.2.3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TRP-710) 1차도포
트리플렉스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을 전
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2㎏/㎡이 표준이다.
3.2.4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TRP-710)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트리플렉스 비노출 저점도 무용제 논탈우레탄을 전
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9㎏/㎡이 표준이다.
3.2.5 보호층시공(별도)
방수층이 경화한 후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로 방수층을 보호조치 한다.

4. 품질관리
4.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삼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4.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
면 보완 시공한다.

- 4 - 2023. 04. Rev.1

트리플렉스 침투식액체방수
TRP-3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특수아크릴 에멀젼을 이용한 트리플렉스 침투식 액체방수재(이하
TRP-300)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특기시방지침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지하 내부바닥, 벽체, 화장실, 정화조, 수영장등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3.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②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
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설명 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안을 받아야 한다.

- 1 - 2023. 04. Rev.1

1.5 자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본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트리플렉스 침투식액체방수(TRP-300)
트리플렉스 침투식액체방수(TRP-300) 방수재는 경시변화형 폴리머제품으로서 알카리 금속염 비
누 20-60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 아연 10~20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
한 다음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
글리콜수지 5~10중량부를 첨가한 수용액애 특수첨가제 및 MCA 10~20중량부를 혼합한 제품
으로서 모체의 미세공극에 강력히 침투하여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
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트리플렉스 침투식액체방수(TRP-300) 제품이다.

- 2 - 2023. 04. Rev.1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2.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3.2 시공순서
3.2.1 바탕청소 및 정리
3.2.2 TRP-300 방수액 침투
3.2.3 TRP-300 페이스트 바름
3.2.4 TRP-300 방수몰탈 바름

3.3 시공방법
3.3.1 바탕청소 및 정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②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3.2 TRP-300 방수액 침투
방수액 1에 물 3비율로 혼합하여 로울러, 솔 등으로 골고루 도포한다.
3.3.3 TRP-300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40kg에 방수혼합액 20kg을 혼합하여 로울러, 솔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TRP-300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40kg에 모래 120kg, 방수혼합액 20kg을 섞은 후 페이스트 작업 직후 연속공정으로
방수몰탈 바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4. 품질관리

  • 3 -

2023. 04. Rev.1

4.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2 공정관리
4.2.1 TRP-300 희석액을 혼합한 방수몰탈 및 페이스트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4.2.2 페이스트 도포 후에 연속공정으로 방수몰탈을 도포해야 들뜸 현상을 막을 수 있다.

4.3 담수시험
4.3.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3.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퇴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4.3.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
험기관 발생 품질관리서 시험성적서로 가능하다.

4.5 보호 및 보양
4.5.1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급격한 건조가 우려될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4.5.3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5.4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수급자와 협의 후 보양한다.

- 4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