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공고문_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773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9
일
위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업내용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53개소 유입·방류 유량계 80대 현장 교정
추정금액
39,468,000
원
기초금액
39,468,000
원
추정가격
35,880,000
원
부 가 세
3,588,000
원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담당자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박정준
(☎ 061-830-5889)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2026. 10. 26. 10: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1413]을 등록한 업체
2)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교정기관 인증서를 보유하고, 인정범위에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20910)와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20919)가 모두 포함된 업체
※ 낙찰예정자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교정기관 인증서 및 인정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http://www.smpp.go.kr)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시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개발과(김종중 ☎ 061-830-541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계 약 액 사업기간 계 약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 용역 공고문_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773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9 일 위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업 내 용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53개소 유입 방류 유량계 80대 현장 교정
추정금액
39,468,000 원
기초금액
39,468,000 원
추정가격
35,880,000 원
부가세
3,588,000 원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경리팀 장진우 사업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 박정준
계약담당자 재무과
( 061-830-5292) (설계서열람문의)
( 061-830-5889)
·
☎ ☎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2026. 10. 28. 10:00 개 찰 일 시 비고 2026. 10. 28. 11:00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
(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1413]을 등록한 업체
2)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교정기관 인증서를 보유하고, 인정범위에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20910)와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20919)가 모두 포함된 업체
※ 낙찰예정자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교정기관 인증서 및 인정범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http://www.smpp.go.kr)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
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
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
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시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개발과(김종중 ☎ 061-830-541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3. 「외국환거래법」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계약액 사업기간
계약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 체 명:
고흥군 재무관 귀하 월
일
대 표 자 :
(인)
===== (설계서) 2026년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검사 설계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C: 2026. 10.
B: 상하수도사업소
[시트: 표지11]
A: 2015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A: 설
계
예
산
서
A: 2 0 1 5 . 5 .
D: 함양군
D: 상하수도사업소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 B: 용 역 명: E: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A: 2 . B: 위
치: E: 함양군 함양읍 지내
A: 3 . B: 목
적 : E: 함양군 상수도시설(취수장,정수장,배수지등)의 유량계 교정검사(1년1회)을 실시하여 지방상수도
E: 배수량분석 유량데이터의 신빙성을 제고하고자 함.
A: 4 . B: 공사개요:
C: 1) 유량계 교정내역
D: ○ 50mm : 2개소
D: ○ 80mm : 5개소
D: ○ 100mm : 1개소
D: ○ 200mm : 2개소
D: ○ 250mm : 2개소
D: ○ 300mm : 3개소
D: ○ 350mm : 3개소
D: ○ 500mm : 1개소
A: 5. B: 설계변경조건
B: 1). C: 작업의 추가,삭제 및 변경이 있을경우
C: ① D: 계약이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때.
C: ② D: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때.
C: ③ D: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요할때.
B: 2). C: 현장조건의 차이 및 불량 변동에 따른 변경
C: ① D: 계약 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D: 장애를 받는 경우.
C: ② D: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판단상태와는 아주달라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D: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였을 경우.
B: 3). C: 공사감독관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B: 4). C: 기타사항
C: ① D: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인하여 현장에
D: 부적합하거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맟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C: ② D: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때.
C: ③ D: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때.
A: 6. B: 공사기간
B: 1). C: 본 공사는 착수일로 부터 20일로 한다.
B: 2). C: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수 있다.
C: ①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 할 때.
C: ② D: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C: ③ D: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C: ④ D: 기타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C: ⑤ D: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떄.
[시트: 목차]
A: [ 목
차 ]
A: 1. B: 시방서
A: 2. B: 예정공정표
A: 3. B: 설계예산서
A: 4. B: 수량산출서
A: 5. B: 단가산출
[시트: 갑지]
B: 설 계
년월일 C: 2026년 10월 E: 담당자 G: 수질관리팀장 I: 상하수도사업
소 장
A: 0
B:
2026년도
B: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D: ⊙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53개소) 유량계 교정검사
D: - 총괄 : 53개소 / 80EA
L: 총괄 : 53개소 / 80EA
- 150 mm : 3개소
- 200 mm : 5개소
- 300 mm : 6개소
E: 도 급 액 : F: ₩39,468,000 H: 일금삼천구백사십육만팔천원정
B: 고 흥 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정
공종 B: 단위 C: 수량 D: 용 역 기 간 I: 비고
D: 5 E: 15 F: 20 G: 25 H: 29
A: 현장시설물사전조사 B: 개소 C: 53
A: 현 장 교 정 B: 개 C: 80
A: 보고서작성 B: 식 C: 1
A: 계 H: 100%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L: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A: 유량계 검.교정 내역
A: 유량계 검.교정 B: 50mm 미만 C: 5 D: EA E: 400,000 F: 2,000,000 H: - J: - K: 2,000,000
A: 유량계 검.교정 B: 50mm C: 48 D: EA E: 450,000 F: 21,600,000 H: - J: - K: 21,600,000
A: 유량계 검.교정 B: 80mm C: 7 D: EA E: 450,000 F: 3,150,000 H: - J: - K: 3,150,000
A: 유량계 검.교정 B: 100mm C: 7 D: EA E: 450,000 F: 3,150,000 H: - J: - K: 3,150,000
A: 유량계 검.교정 B: 125mm C: 2 D: EA E: 480,000 F: 960,000 H: - J: - K: 960,000
A: 유량계 검.교정 B: 250mm C: 2 D: EA E: 485,000 F: 970,000 H: - J: - K: 970,000
A: 유량계 검.교정 B: 개수로형 C: 9 D: EA E: 450,000 F: 4,050,000 H: - J: - K: 4,050,000
A: 소
계 C: 80 D: EA F: 35,880,000 H: - J: - K: 35,880,000 O: 35,880,000
A: 부
가
세 C: 10 D: % K: 3,588,000
A: 총
합
계 K: 39,468,000
[시트: 단가조사표]
A: 단
가
조
사
표
A: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정보 F: 물가정보 H: 견적단가 K: 적용단가 L: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견 적 1 I: 견 적 2 J: 견 적 3
A: 현장교정 B: 50mm C: 1 D: 450,000 E: P873 F: 550,000 G: P871 K: #REF! L: 부가세별도
A: 현장교정 B: 80mm C: 1 D: 450,000 E: P873 F: 550,000 G: P871 K: #REF! L: "
A: 현장교정 B: 50mm 미만 C: 1 D: 600,000 E: P789 F: 550,000 G: P790 H: 485,000 I: 400,000 J: 450,000 K: 400,000 L: 부가세별도
A: 현장교정 B: 50mm C: 1 D: 600,000 E: P789 F: 550,000 G: P790 H: 485,000 I: 450,000 J: 450,000 K: 450,000 L: "
A: 현장교정 B: 80mm C: 1 D: 600,000 E: P789 F: 550,000 G: P790 H: 485,000 I: 450,000 J: 450,000 K: 450,000 L: "
A: 현장교정 B: 100mm C: 1 D: 600,000 E: P789 F: 550,000 G: P790 H: 485,000 I: 450,000 J: 450,000 K: 450,000 L: "
A: 현장교정 B: 125mm C: 1 D: 600,000 E: P789 F: 600,000 G: P790 H: 485,000 I: 500,000 J: 480,000 K: 480,000 L: "
A: 현장교정 B: 250mm C: 1 D: 600,000 E: P789 F: 600,000 G: P790 H: 485,000 I: 550,000 J: 550,000 K: 485,000 L: "
A: 현장교정 B: 개수로형 C: 1 D: 800,000 E: P789 F: 800,000 G: P790 H: 490,000 I: 500,000 J: 450,000 K: 450,000 L: "
A: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시트: 교정대상합계]
B: □ 규경별 교정대상 합계
B: 구분 C: 총계 D: 50A 미만 E: 50A F: 80A G: 100A H: 125A I: 250A J: 개수로형
B: 개수 C: 80 D: 5 E: 48 F: 7 G: 7 H: 2 I: 2 J: 9
[시트: 견적서2]
G:
G:
A:
B: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G:
ATTN :
A: 견
적
서
A: 날
짜 C: 2012.11.
. D: 견 적 번 호 G: QH-12413
A: 담
당 C: 전진수 이사 D: 전화 / FAX
A: 제 조 회 사 C: 자인테크놀로지㈜ D: 유 효 기 간 G: 60일
A: 납
기 C: 협의 D: 대 표 이 사 G: 신 민 철
A: 비
고 C: 부가세 포함
B: 품
명 (ITEM & DESCRIPTION) D:
E:
수량(Q'ty) G: 단 가(U/PRICE) H: 금액(AMOUNT)
A:
B: *유량계 현장 교정검사 E:
F:
G:
H:
A: 1 B: 유량계 현장 교정검사료
B: 100 E: 1 G: 500,000 H: ₩500,000
B: 150 E: 1 G: 500,000 H: ₩500,000
B: 200 E: 1 G: 550,000 H: ₩550,000
B: 350 E: 3 G: 600,000 H: ₩1,800,000
B: 500 E: 1 G: 700,000 H: ₩700,000
H: ₩-
B: 계 H: ₩4,050,000
B: 부가가치세 H: ₩405,000
B:
H:
B: 총
계 G:
H: ₩4,455,000
[시트: 교정대상내역]
A: 유 량 계
교 정 검 사
대상 I: 유 량 계
교 정 검 사
대상
A: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I: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A: 번호 B: 대상시설 C: 주소 D: 관로명 E: 구경(mm) F: 유량계종류 G: 수량(대) H: 비고 I: 번호 J: 대상시설 K: 주소 L: 관로명 M: 구경(mm) N: 유량계종류 O: 수량(대) P: 비고
A: 1 B: 동강면 C: 동강면 서민호길 94-73 D: 방류 E: 10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1 J: 풍양 풍남 K: 천마로 1412-14 L: 방류 M: 8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2 B: 금산 동촌서촌 C: 금산면 거금일주로 1523-44 D: 방류 E: 125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2 J: 포두 남성 K: 천마로 3476-46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 B: 도덕 학동 C: 도덕면 달맞이길 12 D: 유입 E: 2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3 J: 포두 남성 K: 천마로 3476-46 L: 방류 M: 8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4 B: 도덕 학동 C: 도덕면 달맞이길 12 D: 방류 E: 10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4 J: 도화 발포 K: 충무사길 101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5 B: 대서면 C: 대서면 동서로 563-431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5 J: 도화 발포 K: 충무사길 101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6 B: 대서면 C: 대서면 동서로 563-431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6 J: 영남 남열 K: 해맞이로 548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7 B: 동강 죽암 C: 동강면 죽암안길 33-1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7 J: 동일 덕흥 K: 덕흥음쪽길 108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8 B: 동강 죽암 C: 동강면 죽암안길 33-1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8 J: 동일 덕흥 K: 덕흥음쪽길 108 L: 방류 M: 8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9 B: 과역 독대 C: 과역면 독대길 29-28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49 J: 두원 예회 K: 연강예회길 163-7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10 B: 과역 독대 C: 과역면 독대길 29-28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0 J: 영남 사도 K: 사도진해안길 161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1 B: 도덕 용동 C: 도덕면 고흥만로 874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1 J: 영남 사도 K: 사도진해안길 161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2 B: 도덕 용동 C: 도덕면 고흥만로 874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2 J: 도양 시산 K: 도양읍 시산석금길 80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3 B: 남양면 C: 남양면 고흥로 3625-43 D: 방류 E: 125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3 J: 도양 시산 K: 도양읍 시산석금길 80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4 B: 도덕 당중 C: 도덕면 고흥만로 466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4 J: 도화 지죽 K: 도화면 지호길 31-14 L: 유입 M: 8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5 B: 금산 익금 C: 금산면 익금해변길 38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5 J: 도화 지죽 K: 도화면 지호길 31-14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6 B: 금산 익금 C: 금산면 익금해변길 38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6 J: 포두 오취 K: 오취안길 60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7 B: 과역 내로 C: 과역면 내로음짝길 34 D: 방류 E: 10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7 J: 동일면 K: 신초길 2-16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18 B: 동강 원매곡 C: 동강면 고흥로 4545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8 J: 두원면 K: 용산신송길 98-14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19 B: 동강 원매곡 C: 동강면 고흥로 4545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59 J: 두원 오수 K: 금계길 113 L: 방류 M: 10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20 B: 금산 신평 C: 금산면 평산길 27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0 J: 두원 풍류 K: 고흥만로 1485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21 B: 금산 신평 C: 금산면 평산길 27 D: 방류 E: 4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1 J: 두원 풍류 K: 고흥만로 1485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22 B: 과역 내백 C: 과역면 백일길 508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2 J: 두원 금성 K: 금성 1길 86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23 B: 도양 장수 C: 도양읍 관리상중하길 113 D: 유입 E: 8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3 J: 영남 양사 K: 팔영로 1058-41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24 B: 도양 장수 C: 도양읍 관리상중하길 113 D: 방류 E: 32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4 J: 영남 능정 K: 사도진해안길 24-1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25 B: 대서 장선 C: 대서면 동서로 1408 D: 방류 E: 4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5 J: 포두 상오신오 K: 포두면 오취리 1037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26 B: 대서 송림 C: 대서면 동서연길 2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6 J: 포두 상오신오 K: 포두면 오취리 1037 L: 방류 M: - N: 개수로형 O: 1
A: 27 B: 남양 선정 C: 남양면 망월로 268-17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7 J: 점암 여호 K: 여호해안길 86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28 B: 금산 명천 C: 금산면 거금일주로 1877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8 J: 점암 시목 K: 천사로 354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29 B: 금산 명천 C: 금산면 거금일주로 1877 D: 방류 E: 4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69 J: 도화 덕산 K: 덕산산삼등길 74 L: 방류 M: 10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0 B: 동강 관덕 C: 동강면 원관덕길 50-7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0 J: 두원 금오 K: 금오길 12-3 L: 유입 M: 2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1 B: 도덕 동촌 C: 도덕면 밤촌길 12 D: 유입 E: - F: 개수로형 G: 1 I: 71 J: 두원 금오 K: 금오길 12-3 L: 방류 M: 4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2 B: 도덕 동촌 C: 도덕면 밤촌길 12 D: 방류 E: 10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2 J: 풍양 강동 K: 천마로 1699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3 B: 도덕 장전 C: 도덕면 고흥만로 85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3 J: 두원 대덕 K: 두원면 성두리 132-1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4 B: 점암 상신 C: 점암면 신안상신길 32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4 J: 두원 대덕 K: 두원면 성두리 132-1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5 B: 대서 장전 C: 대서면 남정장전길 3-6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5 J: 도덕 내봉 K: 도덕면 봉덕리 188-1 L: 유입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6 B: 봉래 신금 C: 진터길 10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6 J: 도덕 내봉 K: 도덕면 봉덕리 188-1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7 B: 봉래 신금 C: 진터길 10 D: 방류 E: 10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7 J: 풍양 매곡 K: 풍양면 유자로 498 L: 유입 M: 8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8 B: 포두 송산 C: 포두면 송산리 1284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8 J: 풍양 매곡 K: 풍양면 유자로 498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39 B: 포두 송산 C: 포두면 송산리 1284 D: 방류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79 J: 동일 봉남 K: 동일면 봉남동뫼길 13 L: 유입 M: 80 N: 전자기 유량계 O: 1
A: 40 B: 풍양 풍남 C: 천마로 1412-14 D: 유입 E: 50 F: 전자기 유량계 G: 1 I: 80 J: 동일 봉남 K: 동일면 봉남동뫼길 13 L: 방류 M: 50 N: 전자기 유량계 O: 1
[시트: 물가자료, 견적서]
[시트: Sheet1]
A: 설
계
설
명
서
A: 일 반 시 방 서
A: 특 별 시 방 서
A: 예 정 공 정 표
A: 설 계 예 산 서
A: 수 량 산 출 서
A: 단 가 산 출 서
===== [시방서] 2026년 마을하수처리장 현장교정 시방서_고흥군.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2026년 고흥군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교정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 시방서로서 사업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이를 적용한다.
2. 적용 범위(관계법규 및 규정)
본 교정검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이며, 본 교정검사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교정검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규,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나. 물환경보전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다. 하수도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바.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수급자의 자격
수급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국가교정검사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규정에 제20조에 의거 국가공인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착수 및 교정기간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 예정 공정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정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단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교정기간은 협의 후 변경가능)
5. 교정검사 시행
본 교정검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해석 등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소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특별시방서 참조)
6. 기록사진의 제출
수급자는 교정 작업 전, 교정 작업과정, 교정 완료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정검사 연기 조건
교정검사 시행중 발주처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변경(연기)할 수 있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의 사정상 공종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발주처의 설계서 적용 착오 등으로 과다설계 됨이 확인되었을 경우
다.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9. 부대시설 및 보안
교정검사 시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공사는 당사의 의견을 제출 후 협의하여 원할한 교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0. 감독관등 관련자 입회
본 교정검사 시행은 당사의 교정기술자 등 교정의뢰 담당자의 입회하에서 시행한다.
11. 발생품 처리
교정검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품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책임한계
가. 관련 작업자에 대하여는 교정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안전에 관련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안전장구 착용 및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만일 본 교정검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재산피해 등 발생 시에는 민 ․ 형사상 ․ 대인대물 피해 등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자 책임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교정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또는 착수계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이 밀폐공간에서 진행될 경우 사전에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 전․중 유해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장비(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를 갖추어야 한다.
13. 하자 등 책임기간
본 교정검사와 관련한 하자 및 책임기간은 교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4. 시험기록 및 기타 보고서 제출
가. 교정 성적서, 교정검사필증 각1부.
나. 교정 결과보고서 3부.
특 별 시 방 서
1. 개
요
가. 계측기기 설치 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계측기기 설치는 기존 계측설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관련 사항은 이들 설비 간에 기술적인 숙지가 행해져야 한다.
다. 계측기기 설치 시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 교정검사 시행은 당해 유량계가 고정 취부 되어 있는 현장에 출장하여, 표준 유량계 등을 이용한 비교 교정이어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배선, 부대품 준비, 계측 기기의 설치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며, 검사 완료 후 원상 수준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내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검사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검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하거나 배치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과의 상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최신의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 후 시행한다.
3. 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교정검사 하여야 할 해당 사업소의 행정처리에 준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정검사 실시 계획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공지연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교정검사 착수 전에 수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제반기술 자료의 제공지연 및 오류로 인하여 기자재가 제 기능 발휘가 불가능 할 시에는 전적으로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용역의 범위
가. 기존 유량계의 교정 검사 및 설치 상태(파손, 누수여부 및 설치위치 상태)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 제시
나. 유량계 교정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다. 교정검사필증 및 성적서 발급(원본제출)
5. 측정방법
가. 단면이 일정한 폐쇄 관로 내에 흐르는 액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오차를 직접 측정하는 시험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속분포, 편류, 소용돌이 유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효과적인 비교측정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다. 기준유량계는 변환기 1대의 단일기기로 구성(측선별 변환기분리사용 불가)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의 교정을 필한 유효기간 내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교정절차 및 교정방법
가. 교정대상기기가 설치된 배관 및 장치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동안 유량을 측정하여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보정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기존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기준 유량계(교정기)가 설치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다.
4) 교정대상기기의 외경, 두께, 재질 등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나. 교정방법
1) 교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1회선 이상을 설치 후 교정 전 1시간, 교정 후 1시간 이상 연속 비교 측정하여 오차율 및 유량변화에 따른 오차율 변화를 산출 한다.
2) 기존유량계의 스팬 값을 조사하여 1시간 이상 비교 측정을 실시하여 오차율을 산정하여 보정을 실시한다.
3) 1시간 이상 적산 비교 측정한 결과 오차의 변화가 ± 2.0%이내이면 교정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은 ± 2.0%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정 후 다시 1시간 이상 비교 측정한 결과 오차의 변화가 ±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량계의 직선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교정검사 대상의 기물별로 교정 작업 전의 오차율, 보정율, 보정의 봉인 전
최종 오차값, 작업일자 및 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성능 분석 및 작동상태
등을 포함하여 교정검사 성적서와 함께 준공 전에 제출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
대상유량계의 교정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모든 도서 및 서류 등을 제출 완료하였을 때는 준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