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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767]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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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29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나.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46
다. 공사개요 : 복지관 증축공사1식 (증축면적 273.6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마. 추정금액 : 금1,125,450,000원(금일십일억이천오백사십오만원)
(추정가격 1,023,136,364원 + 부가가치세 102,313,636원)
바. 기초금액 : 금1,125,450,000원(금일십일억이천오백사십오만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58,778,207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라. 상대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건축공사업 평가대상 추정가격 1,023,136,364원 업종평가비율 100%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1,825,726 1,553,899 15,625,090 18,976,234 7,565,833 3,231,425 - 58,778,207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
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
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
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
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
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31-8075-3301)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
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zip =====

===== 시방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_시방서_건축.hwpx =====
<hp:tab width="47288" leader="0" type="2"/>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건축(기계)공사 시방서] [건축공사 시방서]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3800" leader="3" type="2"/>3

제 2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30704" leader="3" type="2"/>4

제 3 장
비 계 공 사<hp:tab width="30724" leader="3" type="2"/>7

제 4 장
해 체 공 사<hp:tab width="30680" leader="3" type="2"/>9

제 5 장
콘 크 리 트 공 사<hp:tab width="27036" leader="3" type="2"/>14

제 6 장
강구조 공 사<hp:tab width="29608" leader="3" type="2"/>17

제 7 장
블 록 공 사<hp:tab width="30060" leader="3" type="2"/>26

제 8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30060" leader="3" type="2"/>31

제 9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30052" leader="3" type="2"/>33

제 10 장
부 대 공 사<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35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65381;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65381;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8228;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8228;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비 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 4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제 5 장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6 장 강구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hp:tab width="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e<hp:fwSpace/>≦<hp:fwSpace/>2mm
e<hp:fwSpace/>≦<hp:fwSpace/>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hp:fwSpace/>≦<hp:fwSpace/>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hp:fwSpace/>≦<hp:fwSpace/>15mm
e<hp:fwSpace/>≦<hp:fwSpace/>1mm
t<hp:fwSpace/>><hp:fwSpace/>15mm
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2mm
t<hp:fwSpace/>≦<hp:fwSpace/>15mm
e<hp:fwSpace/>≦<hp:fwSpace/>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e<hp:fwSpace/>≦<hp:fwSpace/>1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mm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hp:fwSpace/>≧<hp:fwSpace/>-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mm<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2mm
아크 수동용접
<hp:fwSpace/>≧<hp:fwSpace/>-3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2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3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7) 베벨 각도

<hp:fwSpace/>≥<hp:fwSpace/>-2.5˚

()
<hp:fwSpace/>≥<hp:fwSpace/>-1.0˚

()
<hp:fwSpace/>≥<hp:fwSpace/>-5.0˚

()
<hp:fwSpace/>≥<hp:fwSpace/>-2.0˚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8) 개선 각도

<hp:fwSpace/>≥<hp:fwSpace/>-5˚
<hp:fwSpace/>≥<hp:fwSpace/>-10˚
한계 게이지

<hp:fwSpace/>≥<hp:fwSpace/>-2.5˚

()
<hp:fwSpace/>≥<hp:fwSpace/>-1.0˚

()
<hp:fwSpace/>≥<hp:fwSpace/>-5.0˚

()
<hp:fwSpace/>≥<hp:fwSpace/>-2.0˚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hp:fwSpace/>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0.5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0.5mm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1.0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hp:fwSpace/>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40mm
e<hp:fwSpace/>≦<hp:fwSpace/>1mm
t<hp:fwSpace/>> 40mm
e<hp:fwSpace/><<hp:fwSpace/>t/40 또한
e ≦ 1.5mm
t<hp:fwSpace/>≦<hp:fwSpace/>40mm
e<hp:fwSpace/>≦<hp:fwSpace/>2mm
t<hp:fwSpace/>><hp:fwSpace/>40mm
e<hp:fwSpace/><<hp:fwSpace/>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2t1/15
또한
e<hp:fwSpace/>≦<hp:fwSpace/>3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6
또한
e<hp:fwSpace/>≦<hp:fwSpace/>4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4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4
또한
e<hp:fwSpace/>≦<hp:fwSpace/>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hp:fwSpace/>≦<hp:fwSpace/>2mm
e<hp:fwSpace/>≦<hp:fwSpace/>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1mm≦
<hp:fwSpace/>≦+1mm
-1.5mm≦
≦+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가볼트 조임 후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2mm

≧-2mm
≧-3mm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B<15mm (h=0mm)
0≤Δh≤3mm
15mm≤B<25mm
(h=0mm)
0≤h≤4mm
25mm≤B(h=0mm)
0≤h≤mm
B<15mm (h=0mm)
0≤h≤5mm
15mm≤B<25mm
(h=0mm)
0≤h≤6mm
25mm≤B(h=0mm)
0≤h≤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t≤40mm (h=t/4)
0≤Δh≤7mm

t>40mm (h=10mm)
0≤Δh≤(t/4)-3
t≤40mm (h=t/4)
0≤Δh≤10mm

t>40mm (h=10mm)
0≤Δh≤t/4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5) 언더컷
e

그루브용접
e≤0.3mm
전면필릿용접
e≤0.3mm
측면필릿용접
e≤0.5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한다.
그루브용접
e≤0.5mm
전면필릿용접
e≤0.5mm
측면필릿용접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1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5mm 이하는 허용한다.
언더컷 게이지
대비시험편과 비교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t≤15mm
e≤1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1.5mm

t>15mm
e≤t/10
또한 e≤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용접길이 300mm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돋보기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하다.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1.5mm≤ΔL≤ +1.5mm

θ≤3°
-2mm≤ΔL≤+2mm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에서 축길이를 측정한다.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보의 길이

-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hp:fwSpace/>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hp:fwSpace/>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2) 기둥의
길이

L<hp:fwSpace/><<hp:fwSpace/>10m
-3mm ≦
≦+3mm

L<hp:fwSpace/>≥<hp:fwSpace/>10m
-4mm ≦
≦+4mm
L<hp:fwSpace/><<hp:fwSpace/>10m
-5mm ≦
≦+5mm

L≧10m
-6mm ≦
≦+6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hp:fwSpace/>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hp:fwSpace/>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③<hp:fwSpace/>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3) 층고

-3mm ≦
≦+3mm
-5mm ≦
≦+5mm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①<hp:fwSpace/>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hp:fwSpace/>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③<hp:fwSpace/>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④<hp:fwSpace/>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4) 보의 휨 e

e ≦
또한 e ≦ 10mm
e ≦
또한 e ≦ 15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5) 기둥의 휨 e

e≦
또한 e ≦ 5mm
e≦
또한 e ≦ 8mm
피아노선 또는 실
레벨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단면의 높이

H<800mm
-2mm ≦
≦+2mm

H≥800mm
-3mm ≦
≦+3mm
H<800mm
-3mm ≦
≦+3mm

H≥800mm
-4mm ≦
≦+4mm
KS 1급 강제 줄자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②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7) 단면의
폭

-2mm ≦
≦+2mm
-3mm ≦
≦+3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2mm

일반부
e ≦
또한 e ≦ 4mm
접합부
e ≦
또한 e ≦ 3mm

일반부
e≦
또한 e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9) H형 단면
직각도
e

접합부
e ≦
또한 e ≦ 1.0mm

일반부
e ≦
또한 e ≦ 2mm
접합부
e ≦
또한 e ≦ 1.5mm

일반부
e ≦
또한 e ≦ 3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0) 웨브
<hp:fwSpace/>어긋남
e

e ≦ 2.0mm
e ≦ 3.0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웨브두께 중심선․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고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콘벡스 룰로 측정한다.

11) 웨브 휨 e

e1 ≦
또한 e1 ≦ 4mm

e2 ≦<hp:fwSpace/>
또한 e2 ≦ 4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1 ≦
또한 e1 ≦ 6mm

e2 ≦<hp:fwSpace/>
또한 e2 ≦ 6mm
다만, t ≦ 6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2)접합부
의 각도
e

e1, e2 ≦ 또한 e1, e2 ≦ 3mm

e3 ≦ 4mm
e1, e2 ≦

또한 e1, e2 ≦ 5mm e3 ≦ 6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실
금속제 곧은자
콘벡스 룰
기둥 플랜지 표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3)접합부
의 길이

-3mm ≦
≦+3mm
-5mm ≦
≦+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부 끝단의 제1구멍 중심까지의 치수를 측정한다.
14)기둥의
비틀림

≦

또한 ≦ 5mm
≦

또한 ≦ 8mm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을 놓고 기둥 양단에 다림추를 설치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15) 메탈
터치
e

e≦ e ≦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16)베이스
플레이트의 꺾임 및 요철
e

e ≦ 2mm
e ≦ 3mm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hp:lineBreak/>기울기
e

e<hp:fwSpace/>≦+7<hp:fwSpace/>mm

또한 e≦30<hp:fwSpace/>mm
e<hp:fwSpace/>≦+10<hp:fwSpace/>mm

또한 e≦50<hp:fwSpace/>mm
광학
수직측정기
3차원측정기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hp:lineBreak/>굴곡
e

e ≦

또한 e≦20<hp:fwSpace/>mm
e ≦

또한 e≦25<hp:fwSpace/>mm
피아노선 또는 강제줄자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hp:lineBreak/>앵커볼트<hp:lineBreak/>위치의<hp:lineBreak/>어긋남
e

A
<hp:fwSpace/>종
-3<hp:fwSpace/>mm ≦ e
≦+3<hp:fwSpace/>mm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hp:fwSpace/>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hp:fwSpace/>종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8<hp:fwSpace/>mm ≦ e
≦+8<hp:fwSpace/>mm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3<hp:fwSpace/>mm ≦<hp:fwSpace/>H
≦+3<hp:fwSpace/>mm
-5<hp:fwSpace/>mm ≦H
≦+5<hp:fwSpace/>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hp:lineBreak/>이음층의<hp:lineBreak/>층고
H

-5<hp:fwSpace/>mm ≦<hp:fwSpace/>H
≦+5<hp:fwSpace/>mm
-8<hp:fwSpace/>mm ≦<hp:fwSpace/>H
≦+8<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hp:fwSpace/>≦+3<hp:fwSpace/>mm

또한 e≦10<hp:fwSpace/>mm
e ≦ +5<hp:fwSpace/>mm

또한 e≦15<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hp:fwSpace/>≦<hp:fwSpace/>

또한 e≦10<hp:fwSpace/>mm
e ≦

또한 e≦15mm
수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수직측정기
광학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7 장 블 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고, 블록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3)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3)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hp:fwSpace/>mm로 한다.
표 2.4-1 <hp:fwSpace/>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3)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hp:fwSpace/>mm로 한다.
(4)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5)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의 범위로 한다.
표 2.4-2 <hp:fwSpace/>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hp:fwSpace/>
통과율(중량<hp:fwSpace/>%)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2)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을 서로 곱한 값이다.<hp:lineBreak/>2) 4,000<hp:fwSpace/>℃⋅의 계산에 있어 2<hp:fwSpace/>℃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의 형상<hp:lineBreak/>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hp:fwSpace/>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상
치수<hp:fwSpace/>(mm)
허용치<hp:fwSpace/>(mm)
비고
길이
높이
두께
길이 및 두께
높이
기본 블록
390
190
210
190
150
100
±<hp:fwSpace/>2

이형 블록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표 3.2-2 <hp:fwSpace/>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최소 너비
(mm)
최소 직경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hp:lineBreak/>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최소지름
나비
기본블록
가로근용 블록

(3) 등급<hp:lineBreak/>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3 <hp:fwSpace/>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2)
흡수율
(%)
투수성2)
(m/m3-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4)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6)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3.3.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3.3.2.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3.3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hp:fwSpace/>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석 회
모래
자갈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1

3
3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4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3.3.5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3.3-1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3.4-1 <hp:fwSpace/>철망의 치수(mm)

210<hp:fwSpace/>mm 블록
190<hp:fwSpace/>mm 블록
150<hp:fwSpace/>mm 블록
100<hp:fwSpace/>mm 블록
비고
너비(A)
너비(B)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A
B
B
B
B

3.4.3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hp:fwSpace/>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2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3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5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1)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1)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해서는 KCS 14 20 00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hp:tab width="1048"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hp:tab width="600" leader="0" type="1"/>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hp:tab width="600" leader="0" type="1"/>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hp:tab width="112"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hp:tab width="112"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hp:tab width="560"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hp:tab width="560"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hp:tab width="112"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hp:tab width="112" leader="0" type="1"/>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hp:tab width="352" leader="0" type="1"/>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hp:tab width="352" leader="0" type="1"/>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hp:tab width="352" leader="0" type="1"/>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hp:tab width="352" leader="0" type="1"/>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hp:tab width="352" leader="0" type="1"/>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hp:tab width="352" leader="0" type="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hp:tab width="352" leader="0" type="1"/>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hp:tab width="352" leader="0" type="1"/>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hp:tab width="352" leader="0" type="1"/>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hp:tab width="352" leader="0" type="1"/>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hp:fwSpace/>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hp:fwSpace/> M<hp:fwSpace/>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hp:fwSpace/>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hp:fwSpace/>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hp:fwSpace/>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hp:fwSpace/>2,<hp:fwSpace/>3,<hp:fwSpace/>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hp:fwSpace/>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hp:fwSpace/>2,<hp:fwSpace/>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hp:fwSpace/>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hp:fwSpace/>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hp:lineBreak/>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hp:lineBreak/>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hp:lineBreak/>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hp:lineBreak/>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hp:lineBreak/>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hp:fwSpace/>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hp:fwSpace/>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hp:fwSpace/>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hp:lineBreak/>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hp:lineBreak/>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hp:lineBreak/>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hp:lineBreak/>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hp:lineBreak/>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hp:lineBreak/>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hp:lineBreak/>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hp:lineBreak/>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hp:lineBreak/>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hp:fwSpace/>2,<hp:fwSpace/>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hp:fwSpace/>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hp:fwSpace/>㎛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hp:lineBreak/>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hp:lineBreak/>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hp:lineBreak/>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생략_KCS 41 47 00: 2021 본문 참고)

제 10 장 부 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1) 공작도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방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_시방서_기계-1.hwpx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 기계시방서 ] 2026. 04.

목
차

-- CONTENTS --

<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범위 <hp:tab width="31872" leader="3" type="1"/> 1
제2장 일반사항 <hp:tab width="31872" leader="3" type="1"/> 1

별첨1. 전기히트펌프(EHP) 설치 시방서

1.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 범위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르는 냉난방 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로서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로 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및 관계 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 검사규칙, 소방기술 기준규칙)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폐기물 관리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전기 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총포 화학류 단속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직업 안정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상하수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관련법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 표준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라.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 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
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 기법에 의한 네트워크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
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세부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 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 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
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 (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
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 며, 본 공사로 인한 타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 (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
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
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
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
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
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 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 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 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
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 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 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6.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다.
가. 공사 일보 및 월보
나.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다.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라.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6.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 코 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7. 시운전 및 교육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은 CLEAN ROOM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그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전의 점검 사항
2) 운전 방법 (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 방법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준공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사진첩
라. 유지 관리 안내서
마.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4.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 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 청소와 뒷정리
가. 공장 제품인 각 공조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CLEAN ROOM 기기는 시운전 완료 후 깨끗이 닦아 일체 먼지가 없도록 하며 필요한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2-9. 가설공통공사
1. 가설건물
가.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 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SCAFFOLD)
공사용 비계는 견고히 조립하여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발판 (SCAFFOLD)은 조립상태 및 바퀴의 고정장치가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사다리 사용시는 전도방지용 이음연결봉을 취부한 것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안전설비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 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공급자 기준으로 한다.)

===== 시방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_시방서_기계-2.hwpx =====

전기히트펌프(EHP) 설치 시방서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8.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설치1식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냉난방기 특기시방 (싱글 및 멀티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물량내역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총괄]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총 괄)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F: #REF!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F: #REF!
E: 총
계 F: #REF!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F: #REF!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F: #REF!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F: #REF!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F: #REF!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F: #REF!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F: #REF!
E: 총 공 사 비 F: #REF!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본 공 사)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F: #REF!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F: #REF!
E: 총
계 F: #REF!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F: #REF!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F: #REF!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F: #REF!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F: #REF!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F: #REF!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F: #REF!
E: 총 공 사 비 F: #REF!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전 기 공 사)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재해예방기술지도)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소 방 공 사)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재해예방기술지도_본공사)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폐판넬운반처리)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한전비/안전비/분담금
D: 건설폐기물운반처리
D: 지정폐기물운반처리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석면작업환경측정)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석면환경측정
D: 지정폐기물처리비
D: 폐판넬처리비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G: 설
계 H: 검
토 I: 승
인
A: 26. 9.
E:
내
역
명
세
(재해예방기술지도_건축)
E:
B: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E: 합
계
D: 도 급 비 E: 부가가치세
E: 총
계
D: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D: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D: 석면환경측정
D: 지정폐기물처리비
D: 폐판넬처리비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E: 총 공 사 비
D: 경기도 고양시

[시트: 원가계산서(소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소 방 공 사)
A: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소
방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산악지역,원거리할증 C: 0.00% D: 0 E: 0 F: 0 G: 0 H: 0 I: 0
A: 무 B: 간 접 노 무 비 C: 17.50% D: 0 E: 0 F: 0 G: 0 H: 0 I: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운
반
비 I: 0
A: 경 B: 기 계
경 비 I: 0
B: 스마트안전장비 I: 0
B: 가
설
비 I: 0
B: 품 질 시 험 비 I: 0
B: 폐기물 처리비(100톤미만) I: 0
B: 폐 기 물 상 차 비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0 E: 0 F: 0 G: 0 H: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0 E: 0 F: 0 G: 0 H: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0 E: 0 F: 0 G: 0 H: 0 I: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0 E: 0 F: 0 G: 0 H: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0 E: 0 F: 0 G: 0 H: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E: 0 F: 0 G: 0 H: 0 I: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D: 0 E: 0 F: 0 G: 0 H: 0 I: 0
B: 기 타
경 비 C: 5.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D: 0 E: 0 F: 0 G: 0 H: 0 I: 0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0 E: 0 F: 0 G: 0 H: 0 I: 0
B: 환 경 보 전 비 C: 0.50% D: 0 E: 0 F: 0 G: 0 H: 0 I: 0
B: 지 급 수 수 료 C: 0.081% D: 0 E: 0 F: 0 G: 0 H: 0 I: 0
B: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C: 0.070% D: 0 E: 0 F: 0 G: 0 H: 0 I: 0 K: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이
윤 C: 15.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완
제
품 I: 0
B: 폐기물상차비 I: 0
B: 건 설 폐 기 물 처 리 I: 0
B: 작 업 부 산 물 (고철) I: 0
B: 합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총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I: 0
B: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I: 0
B: 석면작업환경측정비 I: 0
B: 건설폐기물운반처리 I: 0
B: 분할측량비 I: 0
B: 재해예방기술지도 I: 0
B: 총
공 사
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check
B: (재+직노+완제품+도급자관급)*3.1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N: 0 R: - T: 0
B: (재+직노)*3.11%*1.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N: 0 T: 0
D: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1 E: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2 F: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3 G: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4 H: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5 I: 수수로제외도급관급합계
I: -

[시트: 원가계산서(통신)]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통 신 공 사)
A: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A: 구
분 C: 요 율 D: 통
신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산악지역,원거리할증 C: 0.00% D: 0 E: 0 F: 0 G: 0 H: 0 I: 0
A: 무 B: 간 접 노 무 비 C: 17.50% D: 0 E: 0 F: 0 G: 0 H: 0 I: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운
반
비 I: 0
A: 경 B: 기 계
경 비 I: 0
B: 스마트안전장비 I: 0
B: 가
설
비 I: 0
B: 품 질 시 험 비 I: 0
B: 폐기물 처리비(100톤미만) I: 0
B: 폐 기 물 상 차 비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0 E: 0 F: 0 G: 0 H: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0 E: 0 F: 0 G: 0 H: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0 E: 0 F: 0 G: 0 H: 0 I: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0 E: 0 F: 0 G: 0 H: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0 E: 0 F: 0 G: 0 H: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E: 0 F: 0 G: 0 H: 0 I: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D: 0 E: 0 F: 0 G: 0 H: 0 I: 0
B: 기 타
경 비 C: 5.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D: 0 E: 0 F: 0 G: 0 H: 0 I: 0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0 E: 0 F: 0 G: 0 H: 0 I: 0
B: 환 경 보 전 비 C: 0.50% D: 0 E: 0 F: 0 G: 0 H: 0 I: 0
B: 지 급 수 수 료 C: 0.081% D: 0 E: 0 F: 0 G: 0 H: 0 I: 0
B: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C: 0.070% D: 0 E: 0 F: 0 G: 0 H: 0 I: 0 K: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이
윤 C: 15.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완
제
품 I: 0
B: 폐기물상차비 I: 0
B: 건 설 폐 기 물 처 리 I: 0
B: 작 업 부 산 물 (고철) I: 0
B: 합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총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I: 0
B: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I: 0
B: 석면작업환경측정비 I: 0
B: 건설폐기물운반처리 I: 0
B: 분할측량비 I: 0
B: 재해예방기술지도 I: 0
B: 총
공 사
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check
B: (재+직노+완제품+도급자관급)*3.1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N: 0 R: - T: 0
B: (재+직노)*3.11%*1.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N: 0 T: 0
D: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1 E: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2 F: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3 G: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4 H: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5 I: 수수로제외도급관급합계
I: -

[시트: 원가계산서(전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전 기 공 사)
A: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A: 구
분 C: 요 율 D: 전
기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I: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I: 0
A: 무 B: 산악지역,원거리할증 C: 0.00% D: 0 E: 0 F: 0 G: 0 H: 0 I: 0
A: 무 B: 간 접 노 무 비 C: 17.50% D: 0 E: 0 F: 0 G: 0 H: 0 I: 0
A: 비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운
반
비 I: 0
A: 경 B: 기 계
경 비 I: 0
B: 스마트안전장비 I: 0
B: 가
설
비 I: 0
B: 품 질 시 험 비 I: 0
B: 폐기물 처리비(100톤미만) I: 0
B: 폐 기 물 상 차 비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0 E: 0 F: 0 G: 0 H: 0 I: 0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0 E: 0 F: 0 G: 0 H: 0 I: 0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0 E: 0 F: 0 G: 0 H: 0 I: 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0 E: 0 F: 0 G: 0 H: 0 I: 0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0 E: 0 F: 0 G: 0 H: 0 I: 0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0 E: 0 F: 0 G: 0 H: 0 I: 0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D: 0 E: 0 F: 0 G: 0 H: 0 I: 0
B: 기 타
경 비 C: 5.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D: 0 E: 0 F: 0 G: 0 H: 0 I: 0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0 E: 0 F: 0 G: 0 H: 0 I: 0
B: 환 경 보 전 비 C: 0.50% D: 0 E: 0 F: 0 G: 0 H: 0 I: 0
B: 지 급 수 수 료 C: 0.081% D: 0 E: 0 F: 0 G: 0 H: 0 I: 0
B: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C: 0.070% D: 0 E: 0 F: 0 G: 0 H: 0 I: 0 K:

B: 소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이
윤 C: 15.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완
제
품 I: 0
B: 폐기물상차비 I: 0
B: 건 설 폐 기 물 처 리 I: 0
B: 작 업 부 산 물 (고철) I: 0
B: 합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0 E: 0 F: 0 G: 0 H: 0 I: 0
B: 총
계 D: 0 E: 0 F: 0 G: 0 H: 0 I: 0
B: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I: 0
B: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I: 0
B: 석면작업환경측정비 I: 0
B: 건설폐기물운반처리 I: 0
B: 분할측량비 I: 0
B: 재해예방기술지도 I: 0
B: 총
공 사
비 D: 0 E: 0 F: 0 G: 0 H: 0 I: 0
J: check
B: (재+직노+완제품+도급자관급)*3.1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N: 0 R: - T: 0
B: (재+직노)*3.11%*1.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N: 0 T: 0
D: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1 E: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2 F: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3 G: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4 H: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5 I: 수수로제외도급관급합계
I: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기계)
A: 공사명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건축,기계)
A: 구
분 C: 요 율 D: 건
축 E: 기
계 I: 소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D: #REF! E: 40,310,787 I: #REF!
A: 료 B: 간 접 재 료 비 I: 0
A: 비 B: 소
계 D: #REF! E: 40,310,787 F: 0 G: 0 H: 0 I: #REF!
A: 노 B: 직 접 노 무 비 D: #REF! E: 9,944,400 I: #REF!
A: 무 B: 산악지역,원거리할증 C: 0.00% D: #REF! E: 0 F: 0 G: 0 H: 0 I: #REF!
A: 무 B: 간 접 노 무 비 C: 17.90% D: #REF! E: 1,780,047 F: 0 G: 0 H: 0 I: #REF!
A: 비 B: 소
계 D: #REF! E: 11,724,447 F: 0 G: 0 H: 0 I: #REF!
B: 운
반
비 I: 0
A: 경 B: 기 계
경 비 D: #REF! E: 700,000 I: #REF!
B: 스마트안전장비 I: 0
B: 가
설
비 I: 0
B: 품 질 시 험 비 D: #REF! I: #REF!
B: 폐기물 처리비(100톤미만) I: 0
B: 폐 기 물 상 차 비 I: 0
B: 산 재 보 험 료 C: 3.56% D: #REF! E: 417,390 F: 0 G: 0 H: 0 I: #REF!
B: 고 용 보 험 료 C: 1.01% D: #REF! E: 118,416 F: 0 G: 0 H: 0 I: #REF!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REF! E: 357,501 F: 0 G: 0 H: 0 I: #REF!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REF! E: 46,975 F: 0 G: 0 H: 0 I: #REF!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REF! E: 472,359 F: 0 G: 0 H: 0 I: #REF!
B: 퇴직 공제부금 C: 2.30% D: #REF! E: 228,721 F: 0 G: 0 H: 0 I: #REF!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28% D: #REF! E: 1,145,818 F: 0 G: 0 H: 0 I: #REF!
B: 기 타
경 비 C: 5.20% D: #REF! E: 2,705,832 F: 0 G: 0 H: 0 I: #REF!
B: 석 면 분 담 금 C: 0.006% D: #REF! E: 703 F: 0 G: 0 H: 0 I: #REF!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REF! E: 10,552 F: 0 G: 0 H: 0 I: #REF!
B: 환 경 보 전 비 C: 0.50% D: #REF! E: 254,775 F: 0 G: 0 H: 0 I: #REF!
B: 지 급 수 수 료 C: 0.081% D: #REF! E: 41,273 F: 0 G: 0 H: 0 I: #REF!
B: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C: 0.070% D: #REF! E: 35,668 F: 0 G: 0 H: 0 I: #REF! K:

B: 소
계 D: #REF! E: 6,535,983 F: 0 G: 0 H: 0 I: #REF!
B: 일 반 관 리 비 C: 8.00% D: #REF! E: 4,685,697 F: 0 G: 0 H: 0 I: #REF!
B: 이
윤 C: 15.00% D: #REF! E: 3,441,919 F: 0 G: 0 H: 0 I: #REF!
B: 완
제
품 I: 0
B: 폐기물상차비 I: 0
B: 건 설 폐 기 물 처 리 I: 0
B: 작 업 부 산 물 (고철) D: 0 I: 0
B: 합
계 D: #REF! E: 66,698,833 F: 0 G: 0 H: 0 I: #REF!
B: 부 가 가 치 세 C: 10.00% D: #REF! E: 6,669,883 F: 0 G: 0 H: 0 I: #REF!
B: 총
계 D: #REF! E: 73,368,716 F: 0 G: 0 H: 0 I: #REF!
B: 자재구매(도급자관급자재) I: 0
B: 설치납품(관급자관급자재) I: 0
B: 석면작업환경측정비 I: 0
B: 건설폐기물운반처리 I: 0
B: 분할측량비 I: 0
B: 재해예방기술지도 I: 0
B: 총
공 사
비 D: #REF! E: 73,368,716 F: 0 G: 0 H: 0 I: #REF!
D: 기초액대상 J: check
B: (재+직노+완제품+도급자관급)*2.28% D: #REF! E: 1,145,818 F: 0 G: 0 H: 0 I: #REF! J: #REF! N: 0 R: - T: #REF!
B: (재+직노)*2.28%*1.2 D: #REF! E: 1,374,982 F: 0 G: 0 H: 0 I: #REF! J: #REF! N: 0 T: #REF!
D: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1 E: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2 F: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3 G: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4 H: 수수료제외도급자관급5 I: 수수로제외도급관급합계
I: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0101 공 통 가 설 공 사 B: [공통공사]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 하우스 B: 3.0*6.0m, 사무실용 C: 동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방음판(강관) B: H=4.0, 9개월 C: M D: 125
A: 이동식안전휀스/가림막휀스 B: H=2.0, 9개월 C: M D: 31
A: 가설게이트 B: H=4.0*W=8.0, 9개월 C: 개소 D: 1
A: 가설게이트 B: H=4.0*W=6.0, 9개월 C: 개소 D: 1
A: 비구조요소 검토비용 B: 석재마감, 파라펫 등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증축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3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37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37
A: 시스템비계 B: 3개월, 10m 이하, (발판1열+계단포함), 철거공사 C: M2 D: 294
A: 시스템비계 B: 6개월, 10m 이하, (발판2열+계단포함), 마감공사 C: M2 D: 457
A: 강관동바리 B: 3.5m이하, 3개월 C: M2 D: 343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H:3.350mm, 3개월 C: 개 D: 26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H:4.850mm, 3개월 C: 개 D: 112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752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6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5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2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2,3F 연결통로 철거 간 폐기물 인양 등 C: HR D: 24
A: 굴착기(타이어) B: 0.18㎥, 작업장내 폐기물 이동 및 정리 C: HR D: 48
A: 화강석 청소 B: 소형연마장비 활용 C: M2 D: 453
A: [ 합
계 ]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증축공사]
A: 레미콘 B: 25-27-12 C: M3 D: 127
A: 레미콘 B: 25-21-12 C: M3 D: 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3.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9.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10.2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124.1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2.02
A: 철근시공상세도 B: Shop Drawing C: TON D: 22.0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3.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64.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22.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4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A: 스페이서 B: 슬라브 C: M2 D: 341.3
A: 스페이서 B: 벽체 C: M2 D: 564.1
A: 무근콘크리트 타설 B: THK150mm, 21Mpa, #8-150*150, 기계마감 C: M2 D: 156
A: 무근콘크리트 타설 B: THK130mm, 21Mpa, #8-150*150, 인력마감 C: M2 D: 60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6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HD10(철근별도) C: 개 D: 240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HD13(철근별도) C: 개 D: 348
A: 케미컬앵커설치 B: RE500+HD22(철근별도) C: 개 D: 24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5
A: [ 합
계 ]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증축공사]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0mm C: kg D: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0mm C: kg D: 3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6
A: 네오프렌고무패드 B: 9.6T, 내마모 고무판 C: M2 D: 0.2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0.34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0.34
A: 기본철골공수(Rolled Shape) B: 60ton 미만 C: TON D: 0.3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0.34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34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20*L150mm C: 개 D: 8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
A: [ 합
계 ]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증축공사]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4.9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3534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3.5
A: [ 합
계 ]
A: 01010106 석
공
사 B: [증축공사]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앵글 및 코킹 포함 C: M2 D: 31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1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2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3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3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4
A: 공통구간 화강석철거 및 재설치(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주자재 재사용, 자재손실20% 계상 C: M2 D: 136
A: [ 합
계 ]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증축공사]
A: 복합시트 방수(일체형PVC) B: 바닥, 2mm C: M2 D: 157
A: 복합시트 방수(일체형PVC) B: 벽체, 1mm C: M2 D: 4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바탕처리 포함, 3F C: M2 D: 157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바탕처리 포함, 1F 외부 C: M2 D: 60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비노출 3MM, 바탕처리 포함, 1F 외부 C: M2 D: 11
A: [ 합
계 ]
A: 01010108 미 장 공 사 B: [증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73
A: 모르타르 타설 B: THK40mm, 1:3, 기계마감 C: M2 D: 159
A: 모르타르 타설 B: THK50mm, 1:3, 기계마감 C: M2 D: 110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THK210mm C: M2 D: 106
A: [ 합
계 ]
A: 01010109 수 장 공 사 B: [증축공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600*600*1.5T, 외부용, 틀포함시공도 C: M2 D: 12.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300*300*1.5T, 틀포함시공도 C: M2 D: 6.6
A: 마루바탕설치 B: 방진고무 5T + 내수합판 12T*2겹 C: M2 D: 21
A: DRY WALL(C-65), DW-01 B: 일반G.B 9.5T*2PLY, 일면 C: M2 D: 270
A: DRY WALL(C-65), DW-02 B: 방수G.B 9.5T*2PLY, 일면 C: M2 D: 9
A: DRY WALL(C-65), DW-03 B: 일반G.B 9.5T*2PLY, 양면 C: M2 D: 98
A: DRY WALL(C-65), DW-04 B: 방수G.B 9.5T*2PLY, 양면 + G/W50mm(48K) C: M2 D: 13
A: DRY WALL(C-130), DW-05 B: 일반G.B 9.5T*2PLY, 양면 C: M2 D: 22
A: DRY WALL(C-65), DW-06 B: 방화G.B 19T*2PLY, 양면 C: M2 D: 1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71
A: MDF걸레받이 설치 B: T=9, H=100, 목무늬필름 C: M D: 101
A: MDF 설치 B: THK9.0mm, 1PLY C: M2 D: 205
A: MDF 설치 B: THK9.0mm, 2PLY C: M2 D: 32
A: 철재타공페널 붙이기 B: 철재타공페널(기성품), 지정색 C: M2 D: 4
A: 흡음텍스 설치(내진틀포함 시공도) B: TM-BAR(T타입), H:1m미만, 친환경텍스 603*603*15mm C: M2 D: 339
A: 석고보드 붙이기(내진틀포함 시공도) B: TM-BAR(T타입), H:1m미만, 석고보드 9.5T, 2겹 C: M2 D: 137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THK100mm, 외벽, 준불연 PF보드 C: M2 D: 363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THK140mm, 천장, 준불연 PF보드 C: M2 D: 175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THK110mm, 바닥, 준불연 PF 보드 C: M2 D: 13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목무늬[현장설치도] C: M2 D: 281
A: [ 합
계 ]
A: 01010110 목
공
사 B: [증축공사]
A: 씽크대 B: 1800*600(340)*2400(H),몸통LPM/도어PET[현장설치도] C: EA D: 1
A: 씽크대 B: 2400*600(340)*2400(H),몸통LPM/도어PET[현장설치도] C: EA D: 1
A: 전체 도어장 B: D450*H:2400/PET도어[현장설치도] C: M D: 7.19
A: 전체 오픈장 B: D450*H:2000(H:1800)[현장설치도] C: M D: 21.3
A: 하부 도어장 B: D450*H:900[현장설치도] C: M D: 16.04
A: 지회장실 후면장 B: D450*H:2400/PET도어[현장설치도] C: M D: 4.47
A: 지회장실 전면장 B: D450*H:2400/유리,PET도어[현장설치도] C: M D: 4.47
A: 테블릿 테이블 B: D600*H:720/인조석 상판[현장설치도] C: M D: 3.8
A: [ 합
계 ]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증축공사]
A: 금속마루틀설치 B: ㅁ50*50*2.3 @600, SL-600구간, 기타고정포함 C: M2 D: 21
A: 트랜치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50*5*3t C: M D: 3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4.4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B: H:100, STS304, 1.5mm C: M2 D: 5.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3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현장설치도] C: M D: 3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8
A: 스테인리스 점검도어(편개) B: 0.400 x 0.600 = 0.240, 프레임 및 부속철물 일체 C: EA D: 1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4T, 실란트타입, 하지철물 포함 현장시공도 C: M2 D: 13
A: 외부사인물 설치공사 B: 벽부착,실별사인(포멕스도장)[현장설치도]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112 창 호 공 사 B: [증축공사]
A: AW-1[150*60mm,AL단열커튼월+PJ창] B: 1.000 x 1.180 = 1.180, 방충망포함 현장시공도 C: EA D: 17
A: AW-2[150*60mm,AL단열커튼월+PJ창] B: 1.000 x 1.000 = 1.000*2, 방충망포함 현장시공도 C: EA D: 2
A: AW-3[150*60mm,AL단열커튼월+PJ창+AL시트] B: 1.000 x 1.000 = 1.000*2, 방충망포함 현장시공도 C: EA D: 2
A: AW-4[150*60mm,AL단열커튼월+PJ창+AL시트] B: 1.900 x 3.550 = 6.745, 소방관진입창, 방충망포함 현장시공도 C: EA D: 1
A: AW-5[150*60mm,AL단열커튼월+PJ창+AL시트] B: 1.095 x 3.550 = 3.887, 방충망포함 현장시공도 C: EA D: 2
A: FSD-0[150*45*1.6T/분체,G/W채움]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A: WD-1[W250/합성수지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5
A: WSD-1[목재미닫이도어]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FSD-1[150*45*1.6T/분체,G/W채움]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A: SSD-1[150*40*1.5 SST304, H/L] B: 2.300 x 2.500 = 5.750, 프레임시공도 C: EA D: 1
A: SSD-2[150*40*1.5 SST304, H/L] B: 2.550 x 2.500 = 6.375, 프레임시공도 C: EA D: 1
A: SSD-3[150*40*1.5 SST304, H/L] B: 2.625 x 2.400 = 6.300, 프레임시공도 C: EA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20, KS2호, 고급형, 25∼45kg C: 조 D: 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C: 조 D: 4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5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900*2100mm, 투명 C: Set D: 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A: 손잡이 설치(강화유리도어) B: BAR타입 C: 개소 D: 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08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208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208
A: [ 합
계 ]
A: 01010113 유 리 공 사 B: [증축공사]
A: 창호유리설치 B: 로이복층 24mm C: M2 D: 9.6
A: 커튼월유리 설치 B: 로이복층 24mm C: M2 D: 42.5
A: 백페인트글라스 설치[현장설치도] B: 5.760 X 2.000 = 11.520, 저철분, 백색 C: EA D: 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8
A: 웨더코킹 B: □-10*15mm C: M D: 207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207
A: 노턴테이프 B: W:10mm C: M D: 207
A: [ 합
계 ]
A: 01010114 도 장 공 사 B: [증축공사]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85
A: 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1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74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13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5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7
A: [ 합
계 ]
A: 01010115 지붕 및 홈통공사 B: [증축공사]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A: 선홈통(스테인리스관) B: 101.6*1.2mm C: M D: 21
A: [ 합
계 ]
A: 01010116 철 거 공 사 B: [증축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6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23.7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포함, 22ton/일당 C: TON D: 3.4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2
A: 콘크리트 컷팅 B: 커터 C: M D: 14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4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8.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49
A: 알루미늄시트 철거 B: C: M2 D: 2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8.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92.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8.8
A: 판넬히팅철거 B: T=150mm(단50mm+기포70mm+몰40mm) C: M2 D: 6.4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65
A: 알루미늄 커튼월 철거 B: 프레임 및 유리 C: M2 D: 64.8
A: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34
A: 타일 해체 B: 벽 C: M2 D: 33.6
A: 화강석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18.4
A: 화강석철거 B: 건식, 긴결철물포함 철거 C: M2 D: 112.8
A: 몰탈 철거 B: 인력 C: M3 D: 8.5
A: SMC,PVC.AL 천장재 철거 B: C: M2 D: 30
A: 위생기구 철거 B: 양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2
A: 위생기구 철거 B: 욕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EA D: 2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 C: M D: 2
A: 핸드레일(난간) 철거 B: C: M D: 3.9
A: 트랜치 철거 B: C: M D: 26.3
A: 배수판 철거 B: 옥상조경, 부직포포함철거 C: M2 D: 19.7
A: 조경토 철거 B: 토사운반 포함 C: M3 D: 10.4
A: MDF 철거 B: 부착물 포함 C: M2 D: 11
A: 경량칸막이 철거 B: 부착물 포함 C: M2 D: 8.3
A: 목재창호(여닫이)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2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16
A: 편개 자동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1
A: 강화유리도어 철거[프레임 및 고정창]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2
A: [ 합
계 ]
A: 01010117 골
재
비 B: [증축공사]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2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6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보수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02 수 장 공 사 B: [보수공사]
A: 흡음텍스 설치(내진틀포함 시공도) B: TM-BAR(T타입), H:1m미만, 친환경텍스 603*603*15mm C: M2 D: 35
A: 석고보드 붙이기(내진틀포함 시공도) B: TM-BAR(T타입), H:1m미만, 석고보드 9.5T, 2겹 C: M2 D: 87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목무늬[현장설치도] C: M2 D: 60
A: [ 합
계 ]
A: 01010203 금 속 공 사 B: [보수공사]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
A: 천장단자부 마감강판 설치 B: W250, ㅁ30*30*1.6,@1000, 고정 및 지정도장마감 C: M D: 23.1
A: 간접등 박스 설치 B: W200*H250, ㅁ30*30*1.6,@1000, 고정 및 지정도장마감 C: M D: 23.8
A: [ 합
계 ]
A: 01010204 창 호 공 사 B: [보수공사]
A: SSD-10[40*150*1.5 단열프레임H/L] B: 4.080 x 3.000 = 12.240, 프레임 시공도 C: EA D: 1
A: 강화유리안전문 B: B101, 12T*900*2100mm, 투명 C: Set D: 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손잡이 설치(강화유리도어) B: BAR타입 C: 개소 D: 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10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10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10
A: [ 합
계 ]
A: 01010205 유 리 공 사 B: [보수공사]
A: 창호유리설치 B: 로이복층 24mm C: M2 D: 4.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7.6
A: 열차단필름 B: 가시광선 50%, TSER : 56% SHGC 0.44 UV Block 99% C: M2 D: 33.7
A: [ 합
계 ]
A: 01010206 도 장 공 사 B: [보수공사]
A: 바탕만들기+친환경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87
A: [ 합
계 ]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보수공사]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21.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35.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2
A: MDF 철거 B: 부착물 포함 C: M2 D: 4
A: 판넬히팅철거 B: T=150mm(단50mm+기포70mm+몰40mm) C: M2 D: 14
A: SST프레임 강화유리창호 철거 B: 벽체 및 천장 C: M2 D: 105.3
A: 볼라드 철거 B: 인력, 시공비의 50% C: EA D: 2
A: [ 합
계 ]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구조보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302 보 강 공 사 B: [구조보강공사]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7
A: 철판 보강공법 B: 6.0t, 타공 및 절곡, 웨지앵커, 부속 및 에폭시그라우팅등 포함 C: M2 D: 6.4
A: 철판 보강공법 B: 9.0t, 타공 및 절곡, 웨지앵커, 부속 및 에폭시그라우팅등 포함 C: M2 D: 10
A: [ 합
계 ]
A: 01010401 석
공
사 B: [장애인편의시설]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0.5
A: [ 합
계 ]
A: 01010402 기 타 공 사 B: [장애인편의시설]
A: 매립형점자블럭(점형/선형) B: 300*300*35,고강도, 기존바탕철거포함 C: EA D: 77
A: 핸드레일촉지판-인쇄+점자타공 B: AL L120 C: EA D: 163
A: 양변기용 등받이 B: 조절형 C: EA D: 2
A: 영유아 거치대 B: C: EA D: 2
A: 비상호출벨 설치 B: 벽부형, 무선송수신 C: EA D: 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505
A: 세면기용 손잡이 B: 상하가동식 2개 1SET C: EA D: 1
A: 양변기용 손잡이 B: L자+상하가동식 C: EA D: 1
A: 장애인 주차 안내판 B: 지정규격 C: EA D: 10
A: 실안내점자표지판 B: 아크릴 C: EA D: 13
A: 이색이질 바닥마감 도색 B: 바닥, 외부용 수성페인트 3회, 보행통로포함, 지정색 C: M2 D: 121
A: 스테인레스 트랜치 덮개 B: W300, 3T, 타공 C: M D: 9.8
A: 종합안내점자판 B: 스탠드형 C: EA D: 1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그리기 B: 3300*5000, 지정규격, 시공도 C: 면 D: 10
A: [ 합
계 ]
A: 01010403 철 거 공 사 B: [장애인편의시설]
A: 절단 B: 커터 C: M D: 79.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4
A: 화강석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3.7
A: 몰탈 철거 B: 인력 C: M3 D: 0.4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 C: EA D: 5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W300, 인력 C: M D: 9.8
A: [ 합
계 ]
A: 01010404 골
재
비 B: [장애인편의시설]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5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3
A: [ 합
계 ]
A: 0102 ▶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07
A: [ 합
계 ]
A: 0103 ▶ 품 질 시 험 비 B:
A: <<품질시험비①>> B: C: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3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겉모양, 치수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장성능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열성능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온도의존성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신장시의 열화성상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접합성상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C: 회 D: 1
A: 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단열재 B: 인장강도 C: 회 D: 1
A: 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A: 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1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1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압입량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가열감량률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긁기시험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오염성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미끄럼성 C: 회 D: 1
A: PVC계 바닥재 B: 난연성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②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①)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③ B: 품질시험인건비의(①)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검사기구 검교정비④ B: 품질시험비의(①)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C:
A: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⑤)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개월/20.5인) C: 개월 D: 3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3개월)⑥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⑤)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3개월)⑦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⑤)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검사비⑧ B: 품질시험비(①~④) 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⑨ B: 품질관리활동비의(⑤~⑧)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1 증 축 공 사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
A: [ 합
계 ]
A: 010402 보 수 공 사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A: [ 합
계 ]
A: 010403 구 조 보 강 공 사 B: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
A: [ 합
계 ]
A: 010404 장 애 인 편 의 시 설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
A: [ 합
계 ]
A: 010501 증 축 공 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7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09
A: [ 합
계 ]
A: 010502 보 수 공 사 B: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0
A: [ 합
계 ]
A: 010503 장 애 인 편 의 시 설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6
A: [ 합
계 ]
A: 010601 증 축 공 사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2 보 수 공 사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3 구 조 보 강 공 사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604 장 애 인 편 의 시 설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덕양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01 난방배관공사 B:
A: 코일배관(X-L) B: D 15 C: M D: 8
A: 온돌파이프 B: XL 속티, D15 C: EA D: 2
A: 크립바 B: C: EA D: 2
A: 코일고정U핀 B: C: EA D: 19
A: [ 합
계 ]
A: 010102 위생배관공사 B:
A: 저장식전기온수기 B: 15LITx1.5KW C: 대 D: 1
A: 씽크용혼합수전 B: C: EA D: 1
A: 부동급수전 B: D20 (보호통) C: EA D: 1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7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2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32 C: M D: 1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 50 C: M D: 14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50 C: M D: 12
A: 가교발포보온재(매직) B: 25TxD15 C: M D: 4
A: 가교발포보온재(매직) B: 25TxD20 C: M D: 23
A: 가교발포보온재(매직) B: 25TxD32 C: M D: 1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B: 5TxD15 C: M D: 3
A: 동관이음쇠 B: 용접식 절연유니온 D32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15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13 C: EA D: 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20 C: EA D: 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3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20x2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25x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SR) D13x1/2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SR) D30x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13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SR) D20x3/4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R) D2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13x1/2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20x3/4 C: EA D: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30x1 1/4 C: EA D: 1
A: 배수용 주철이형관 B: 45˚곡관(NO HUB), D75 C: EA D: 1
A: 배수용 주철이형관 B: Y관(NO HUB), D75xD50 C: EA D: 1
A: 배수용 주철이형관 B: 배수T관(NO HUB), D75xD50 C: EA D: 1
A: 배수용 주철이형관 B: C.O(NO HUB), D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DRF) D5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Y관 (DRF) D50x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50 C: EA D: 1
A: 동관용접 B: D32 C: 개소 D: 1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50 C: 수구 D: 2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75 C: 수구 D: 6
A: 보온용볼밸브 B: D 15 C: EA D: 2
A: 보온용볼밸브 B: D 20 C: EA D: 4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1
A: 안전변(물용) B: D 15 (10KG) C: EA D: 1
A: 수도미터설치 B: D 20 C: EA D: 1
A: 3구멀티밸브 B: C: EA D: 1
A: 멀티배수구 B: 3구 C: EA D: 1
A: 동파방지열선 B: 1.5M C: EA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
A: 코아드릴(바닥) B: D25 C: 개소 D: 2
A: 코아드릴(바닥) B: D32 C: 개소 D: 1
A: 코아드릴(바닥) B: D80 C: 개소 D: 4
A: 코아드릴(벽체) B: D32 C: 개소 D: 2
A: 코아드릴(벽체) B: D80 C: 개소 D: 1
A: 앵커볼트 B: M13×L150 C: EA D: 4
A: ㄱ형강 B: 등변, 65×65×6mm C: KG D: 17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16
A: [ 합
계 ]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A: 원형디퓨져 B: 철거후재설치 C: EA D: 2
A: 유선리모컨 B: 철거후재설치 C: EA D: 6
A: [ 합
계 ]
A: 010104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DVM S2 냉,난방 실외기 (프라임) B: AM100AXVHHH1 C: 대 D: 2
A: 무풍 중형 1-WAY 실내기 B: AM032BN4DBH1 C: 대 D: 1
A: 무풍 중형 1-WAY 실내기 B: AM040BN4DBH1 C: 대 D: 1
A: 무풍 4-WAY 실내기 B: AM060BN4DBH1 C: 대 D: 1
A: 무풍 4-WAY 실내기 B: AM072BN4DBH1 C: 대 D: 2
A: 무풍 4-WAY 실내기 B: AM083BN4DBH1 C: 대 D: 2
A: 무풍 4-WAY 실내기 B: AM110BN4DBH1 C: 대 D: 1
A: 무풍 중형 1-WAY 판넬 B: PC1NWSK3NW C: 대 D: 2
A: 무풍 4-WAY 판넬 B: PC4NUFK1NW C: 대 D: 6
A: 유선리모컨 B: AWR-WE13N C: 개 D: 8
A: 중앙제어기 B: ACM-A202DN C: 개 D: 1
A: Y-분기관 B: AXJ-YA1509N 외 C: 개 D: 6
A: 냉매배관 B: 동관외 C: 대 D: 8
A: 드레인 배관 B: PVC관외 C: 대 D: 8
A: 통신선 B: VCTF관외 C: 대 D: 8
A: 유연호스 B: C: 개 D: 8
A: 실외기 방진 프레임 B: C: 개 D: 2
A: 노출배관트레이 B: C: m D: 42
A: 크레인 사용료 B: C: 식 D: 1
A: 기존 실내기, 유선리모컨 이동 재설치 B: C: 식 D: 1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1
A: 노무비 B: 용접공(일반) C: 인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 철거공사 B: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50 C: EA D: 1
A: 동관이음쇠 B: 황동아답타 (C*M) D15 C: EA D: 4
A: 동관이음쇠 B: 황동아답타 (C*M) D20 C: EA D: 6
A: 동관이음쇠 B: 황동아답타 (C*M) D25 C: EA D: 1
A: 동관이음쇠 B: 동캡 D15 C: EA D: 4
A: 동관이음쇠 B: 동캡 D20 C: EA D: 6
A: 동관이음쇠 B: 동캡 D25 C: EA D: 1
A: 동관이음쇠 B: 동캡 D32 C: EA D: 1
A: 동관이음쇠 B: 동니플 D15 C: EA D: 4
A: 동관이음쇠 B: 동니플 D20 C: EA D: 6
A: 동관이음쇠 B: 동니플 D25 C: EA D: 1
A: 배수용 주철이형관 B: C.O(NO HUB), D75 C: EA D: 2
A: 배수용 주철이형관 B: C.O(NO HUB), D100 C: EA D: 2
A: 보온용볼밸브 B: D 15 C: EA D: 4
A: 보온용볼밸브 B: D 20 C: EA D: 6
A: 보온용볼밸브 B: D 25 C: EA D: 1
A: 동관용접 B: D15 C: 개소 D: 8
A: 동관용접 B: D20 C: 개소 D: 12
A: 동관용접 B: D25 C: 개소 D: 2
A: 동관용접 B: D32 C: 개소 D: 1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75 C: 수구 D: 2
A: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B: D100 C: 수구 D: 2
A: B: C:
A: 강관철거 B: D 50 C: M D: 11
A: 동관철거 B: D 15 C: M D: 24
A: 동관철거 B: D 20 C: M D: 6
A: 동관철거 B: D 25 C: M D: 3
A: 동관철거 B: D 32 C: M D: 3
A: XL관철거 B: D15 C: M D: 42
A: 스파이럴닥트철거 B: D100 C: M D: 3
A: 관보온철거 B: D15 C: M D: 24
A: 관보온철거 B: D20 C: M D: 6
A: 관보온철거 B: D25 C: M D: 3
A: 관보온철거 B: D32 C: M D: 3
A: 바닥배수구철거 B: D75 C: EA D: 2
A: 주철관철거 B: D50 C: 개소 D: 13
A: 주철관철거 B: D75 C: 개소 D: 21
A: 주철관철거 B: D100 C: 개소 D: 14
A: 방열기철거 B: C: 개소 D: 2
A: 천정형휀철거 B: C: 대 D: 2
A: [ 합
계 ]
A: 0102 고재 B:
A: 고동 B: C: Kg D: -20
A: 고철 B: C: Kg D: -56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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