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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80]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7459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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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hwpx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시방서,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①추정가격
②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①+②)
③지급자재
(VAT포함)
추정금액
(①+②+③)
74,592,000
7,459,200
82,051,200
-
82,051,20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바.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통신운영팀(032-741-5980)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 14:00 ~ 2026년 10월 28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82,051,2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4,203,356원(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⑤퇴직공제부금비, ⑥안전관리비, ⑦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67,197,970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61,089,064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6,108,906원
합 계
67,197,970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5>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6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가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1,329,608 원
국민연금보험료
1,756,78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710 원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2,254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통신운영팀
임부연 대리
032-741-5980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임희정 과장
032-741-6611

2026년 10월 20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경영
상태
10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8>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특별
신인도
2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82,051,200원) 이상인 경우
신인도
-14∼+12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1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배점 한도
입찰가격
90
<별표5>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 계획서

※ 나라장터 공고의 별첨 파일 참고하여 작성·제출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hp:lineBreak/>※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등)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동 확약서는 낙찰자가 전자 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입찰공고_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 시방서,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①추정가격 ②부가가치세 74,592,000 7,459,200 입찰대상금액 ③지급자재 추정금액 (①+②) (VAT포함) (①+②+③) 82,051,200 - 82,051,20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바.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통신운영팀
(032-741-5980)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6일 14:00 ~ 2026년 10월 28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82,051,2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4,203,356원(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노인장기요양보
험료,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⑤퇴직공제부금비, ⑥안전관리비, ⑦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67,197,970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61,089,064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6,108,906원 합 계 67,197,970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5>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
-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
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6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가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329,608 원 국민연금보험료 1,756,78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710 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2,254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
(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
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
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
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
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 •계약집행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
-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
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
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서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통신운영팀 임부연 대리 032-741-5980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임희정 과장 032-741-6611 2026년 10월 20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
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경영
상태
수행
능력

특별
신인도

배점 내 용 10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8>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2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82,051,200원) 이상인 경우

신인도 -14∼
+12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1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배점 한도

입찰가격 90

<별표5>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
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
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

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

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체의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체 비율 배점 5 5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성명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➀ 성명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입사일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보유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입사일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붙임6 안전보건 계획서

※ 나라장터 공고의 별첨 파일 참고하여 작성·제출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
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
(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등)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동 확약서는 낙찰자가 전자 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현장설명서.hwpx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
현장설명서

2026. 10.

인프라본부
스마트ICT처

1. 공 사 명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제2여객터미널 L/S 지상 1층

제2여객터미널 L/S 지상 3층

4. 공사개요
가. 배경 및 목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 공사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을 적기 제공하기 위한 통신공사
나. 공사의 종류 및 주요내용
대 상
주요 과업내용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의전시설 신규 조성으로 인한 통합배선, 안내방송 설비 구축

○ 통합배선 공사

  • UTP 케이블, 동축케이블 등 통신 관련 케이블 포설, 접속, 성단 등
  • Switch 박스, 시스템박스 등 설치

○ 안내방송 및 영상설비 공사
  • 안내방송 스피커, Attenuator 등 철거 설치
  • TV-Unit 설치

다. 주요 과업범위
○ 현장여건 파악 및 관련부서(입주자 포함)의 요구사항 분석
○ 시공설계(도면포함)
○ 계약목적물 구축 및 시운전
○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작업
○ 설계․시공․준공 등에 따른 협의, 인․허가 등의 대행(도서작성 포함)
○ 계약목적물 최종 인수 시 까지 유지․관리활동
○ 계약목적물의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및 공사요청 성과물 제출
○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활동
○ 상기 과업수행에 따른 인허가의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 의무와 책임

○ 철거품 중 고철류(케이블 트레이 등)는 자원분류처리장에 반납처리
라. 공사 일정

○ ’26. 11. : 착 공 ○ ’27. 06. : 준 공 마. 시공 인터페이스

당해공사의 현장은 다른 패키지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기존 구축물(시스템) 관리운영자 및 타 사업자와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공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기존 정보통신설비와의 연동

본 공사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존 정보통신설비와 관련하여, 시공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구조개선 등 공사 착수 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기존 정보통신시설의 무중단 운영 대책수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설계비 작성기준
가. 재료비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에서 최저가를

적용, 공표가격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2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적용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개별직종별 노임단가

(2026년도)를 적용

다. 제경비 :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보험료 등은 증빙에 의한 사후정산 처리

6. 설계도서 열람장소 : 公社 통신운영팀 (☏ : 032-741-5980)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47 공항청사 서관 3층】
7. 특기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물량의 과다․과소산출, 누락, 오기 및 설계도서의 상충, 내용 불분명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시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우리 公社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한다.

바. 발주자 대리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변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절차와 각종 자재의 사용 또한 公社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자. 본 공사의 연관공정을 감안하여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이 가능토록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1) 착공신고서 2) 사용인감계 3) 참여기술자명단(현장관리조직 포함)

4)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기술자격 면허수첩 사본 포함) 5) 계약서(갑지) 및 산출내역서 6) 공정계획(예정공정표) 7)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8) 보안각서(대표자, 현장대리인) 9) 안전관리계획서 10) 환경관리계획서 11) 품질관리계획서 12) 기타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청렴서약서 별도 제출

차.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는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공기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카.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진다.
타. 도급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파.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하. 기존 공항시설 또는 건설중인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건설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갸.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최종인수이전까지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인수 후 1년이며, 유지보수대상은 도급자가 공급설치(H/W, S/W 등)한 모든 계약목적물을 말한다.

댜. 도급자는 하자담보기간 동안에 연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 부주의로 장비,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랴. 우리 公社 품질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시공자용 품질경영시방서(IIAC-Q386-100)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먀. 해당지역 공사의 타 공정이 기 진행 중이거나, 공정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뱌.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

항
목
부 수
제출 시기
제출방법
1. 착공계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2. 시공계획서
2부
계약 후 20일 이내
성과물
3. 자재공급원
1부
발생 시
서신문서
4.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5. 유지보수 지침서
2부
준공 10일 전
성과물
6. 시방서
7. 준공도면
2부
준공 전
성과물
8. 시험결과서
9. 기자재 구매서류
10. 자료제출확인서
11. 기타 필요자료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등)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서신문서
12. 준공내역서
13. 준공사진첩
1부
준공 시
14. 주간공정회의
1부
매주 수요일
이메일
15. 월간공정보고
1부
매월 초
서신문서

※ 성과물(서류포함), 제출부수(분량), 제출일정 등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샤. 자재공급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1) 카다로그 2)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 (발주자 요청 시)

8. 현장 지원시설
가. 가설사무실, 창고 등 현장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향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나. 도급자는 가설건물 신설 시 건설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다. 가설건물 또는 사무실에 소요되는 공간은 필요시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간의 면적 등은 발주자가 결정함.
라. 가설통신/전기 : 사무실, 창고 등 Camp시설은 公社와 협의하여 우리 公社에서 제공하는 전원/통신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公社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마. 가설용수 : 사무실, 숙소 등 Camp용 용수 및 공사용수는 우리 公社와 협의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용수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우리 公社 규정에 따라 납부하거나 시공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hp:lineBreak/>
[붙임] 공사 물량 참고 자료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 통신공사
공 정 명
규 격
단위
수량
UTP케이블 4열동시포설
Cat.6 4P
10M
56.55
UTP케이블 2열동시포설
Cat.6 4P
10M
31.60
UTP케이블 포설
Cat.6 4P
10M
22.65
케이블 성단
Cat.6 4P
10M
43.00
회선시험(UTP)
PATCH PANEL
PORT
43.00
Modular(Outlet) 2구 설치
Cat.6 4P
개
4.00
Modular(Outlet) 4구 설치
Cat.6 4P
개
6.00
Modular Jack(시스템박스용) 1구 설치
Cat.6 4P
개
8.00
SWITCH BOX 설치
1구 54㎜
개
16.00
OUTLET BOX
8각 54mm
개
25.00
패치판넬 설치(24PORT)
24PORT
대
3.00
동축케이블 포설
RG-6U
10M
33.90
회선시험(RG-6U)
RG-6U
개
4.00
동축커넥터 설치
5C
개
4.00
TV-UNIT 설치
쌍방향, 단말
개
4.00
후강전선관 신설(16mm)
16㎜
10M
2.40
후강전선관 설치 및 지지(16mm)
16㎜
10M
8.35
후강전선관 신설(22mm)
22㎜
10M
3.05
후강전선관 설치 및 지지(22mm)
22㎜
10M
3.90
후강전선관 철거(16mm)
16mm
10M
2.90
후강전선관 철거(28mm)
28mm
10M
2.40
UTP케이블 철거
Cat.6 4P
10M
52.80
동축케이블 철거
RG-6
10M
11.20
IDF 단자함 철거
6PORT 2EA
SET
1.00
스피커 철거 후 재설치(천장)
3W
개
19.00
스피커 철거
3W
개
2.00
음량조절기(ATT)
철거 후 재설치
개
2.00
음량조절기(ATT) 철거
철거
개
1.00
HFIX케이블 철거
2.5㎟/1C
10M
7.00
HFIX케이블 3열동시포설
2.5㎟/1C
10M
1.30
금속가요전선관 철거
16mm
10M
2.80
금속가요전선관 신설(16mm)
16mm
10M
3.50
아우트렛박스 8각 철거
54mm
개
1.00
HFIX케이블 2열동시포설
2.5㎟/1C
10M
6.20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x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시방서.zip =====

===== 00_000001_╟Ñ┴÷╣╫╕±┬≈(┼δ╜┼).hwp =====

사업패키지번호: 2017-4EAD1 문 서 번 호 : 개 정 번 호 :

2017.
9.
13

사업패키지번호 : 2026-BEZ95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2026.
08.
2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계획 및 연출용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개
정
현
황

B 2026.08.28. 승인용 민경성 전원상 김종대 A 2026.08.10. 승인용 민경성 전원상 김종대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목
차

쪽 번호 : /1 NO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 - 목차 B 2026.08.28. 1 011100절 공사개요 B 026.08.28. 2 011900절 용어의정의 B 026.08.28. 3 013100절 공사의조정 B 026.08.28. 4 013119절 공사회의 B 026.08.28. 5 013200절 공사문서의기록관리 B 026.08.28. 6 013233절 시공사진 B 026.08.28. 7 013300절 제출물 B 026.08.28. 8 013323절 시공상세도면,샘플 B 026.08.28. 9 013523절 건설안전관리 B 026.08.28. 10 013543절 건설환경관리 B 026.08.28. 11 014200절 참조규격 B 026.08.28. 12 014500절 시험및검사 B 026.08.28. 13 015100절 가시설물 B 026.08.28. 14 016200절 재료의대체 B 026.08.28. 15 017500절 착공준비 B 026.08.28. 16 017700절 준공 B 026.08.28. 17 017836절 보증 B 026.08.28. 18 018700절 자재및장비 B 026.08.28. 19 019300절 운전및유지관리자료 B 026.08.28. 20 078400절 화염막이공사 B 026.08.28. NO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21 260523절 전선관 B 026.08.28. 22 260575절 시스템박스 B 026.08.28. 23 260620절 통합배선설비 B 026.08.28. 24 271010절 통신전선관설비 B 026.08.28. 25 273300절 안내방송설비 B 026.08.28.

===== 01-011100└² ░°╗τ░│┐Σ.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1100절 공사개요 쪽 번 호 : 16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국제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이며,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로 과업에 명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에서 요구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력(노동력), 자재 및 공사 관리자 시공장비, 도구, 기계 및 각종자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에 필요한 전력, 전등, 급수, 전화/팩스 등의 임시설비시설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관련시방서 011900절 – 용어의 정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200절 – 참조규격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관련도서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각종 절차서, 계획서,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체 시방서 중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사계약법 우선순위에 의거 더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발주자가 아래의 절차서 등을 신규 또는 보완 제 ∙ 개정한 경우, 본 시방서의 각종 절차서 준용은 신규제정절차서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P440-001)

설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K442-001)

공정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2-001)

품질경영절차서(문서번호 IIAC-Q434-001)

품질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22-001)

시공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G431-001)

안전보건경영절차서(문서번호 IAC-Q436-002)

안전보건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6-001)

환경경영절차서 및 환경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3-001 및 IIAC-Q423-001)

환경관리지침서 및 환경법규등록부 (문서번호 IIAC-Q378-001)

시운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S602-001)

자료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3-001)

사업번호체계절차서(문서번호 IIAC-X444-001)

자재정보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50-001)

설계통합기준서(문서번호 IIAC-J305-001)

자료배부기준표(문서번호 2-0B5-X306-001)

품질경영시방서(문서번호 IIAC-Q386-100)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서(문서번호 IIAC-U732-001)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50-002)

설계서 적용순위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발주자대리인 지시사항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본 시방서의 우선순위는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참조규격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등의 참조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격 등이 신규 또는 보완 제 ∙ 개정된 경우 절차법 및 관련 규격 지침에 따라 본 시방서의 절별 참조규격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종합시방서(IIAC-G381-001)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설계기준 (KDS) 한국산업규격(K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GUIDE)

공사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등의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법령, 고시, 규칙 등의 규정이 신규 또는 제 ∙ 개정된 경우 행정 절차법에 의거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 법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의 건축 관련 법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 관련 법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관리 법규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리 관련 법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규칙, 고시

국가 기술표준원(KOLAS) 고시 및 기타 고시, 규정 등

타 수급인의 작업

수급인은 전 공사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공사장내에 있는 작업과 인접한 현장의 작업내용을 상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타 작업이 본 공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와 타 수급인과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타 공사로 인한 본 공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조건 조사 현장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기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입찰안내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자연조건과 위치, 모든 일반적조건 그리고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자재의 취급 보관 및 처리, 인력, 급수, 전력, 도로의 이용가능성, 현장의 불확실한 기후 또는 유사한 자연조건, 지반의 형태와 조건, 작업 초기부터 전 공사기간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의 특성 그리고 본 계약하에서 공사와 공사비에 영향을 줄 기타 다른 모든 여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표와 지하 재료의 특성, 품질, 수량 그리고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시 인지한 버려진 건물, 주택, 또는 현장여건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의 자연조건과 모든 유효한 자료를 수급인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견적과 작업수행을 위한 공사비 산정 시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는 수급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계약 수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어떠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중 영향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존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하여, 공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기존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공사기록의 검토

기존시설물의 결함, 하자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의 상세 현황

주요한 공사의 시공 일정 및 시공계획 공사 진행 과정의 유지관리 및 조치계획 공사 완료 후의 보수 보강 방안 기존 시설물 조사결과에 대한 관리방안 계측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리방안

기존시설물 조사 결과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

수급인은 기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공사 진행 중 영향으로 인한 시설물의 변형 등에 대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공사의 영향으로 기존 시설물에 결함 및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하자의 점검 및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보수를 진행토록 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소홀로 인하여 조사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결함 또는 균열 등의 하자내용이 발견된 경우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함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으로 사전조사를 면밀하고 상세하게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공사 시공시 품질관리는 발주자의“품질경영절차서 및 품질경영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품질경영시방서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의 변경 시는 처음 제출한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 혹은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품질심사(년 1회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경우), 현장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국내외 출장포함)에 대하여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품질수검에 응하여야 하고, 품질수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대표자 및 품질보증/관리 책임자는 계약체결후 45일 이내 또는 착공전에 발주자 품질관리조직의 대표(발주자)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업무 이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수급인 대표와 발주자 품질조직 대표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 품질조직의 인력에 대하여는 전문 품질관련기관(등)에서 품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증빙결과는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KS Q ISO 9001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업무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무 계약문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문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항목 1.12의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의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문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대리인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승인 없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함은 물론 공사비 지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다를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특정 공종의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정된 시공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014200절 – 참조규격”의 법규 우선준수 항목에 따라 계약문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문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매계약서 및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변경요청 절차 및 서류

설계변경 요청 절차 및 서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수급인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전 공사기간동안 건설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도서에 명시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존건물의 보호

전 공사기간동안 수급인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차폐막, 비산 분진 등의 방진막, 차음막 등의 필요 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존건물 손상시 지체없이 보수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일일 공항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 기성검측

발주자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차에 대한 여유는 보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011500절 - 시공측량”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재료,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공사금액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기성신청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조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발주자는 수급인의 작업과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전체공사의 준공 전에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사용이 공사 전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사용 전에 발주자대리인은 부분준공검사를 “017700절 – 준공”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부분준공검사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의 부분사용 전에, 해당지역의 소방설비,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시스템이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기능이 발휘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종료 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건물의 부분사용 즉시 해당지역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영 유지보수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부분사용 지역에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작업공정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준작업 일 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 6일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시공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 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안전 및 환경 등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소속직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인계인수 적용 범위

수급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시공관리절차서(IIAC-G431- 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규정에 의거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선·후행 공종 상호간의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 이행 하여야 하고, 모든 계약자간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간 인계인수 업무에 이를 적용함으로서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인계 계약자

시공 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시공 도중 해당공사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타 계약자에게 일시적으로 인계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2. 인수 계약자

시공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을 위해 선행공사의 시설물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선행공사 계약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자
를 말한다.

3. 인계인수 조정회의

시설물 인계인수시 시공계약자간 또는 발주자 관련 부서간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의미하며, 발주자 공정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인계인수
회의 또는 본 시방서 “013119절-공사회의”에 명시된 인터페이스 조정
회의를 의미한다.

책임사항 1. 발주자

계약자 상호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 운영 및
준수여부와 계약자간 분쟁발생이 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 및 일정을 조정
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2. 발주자 대리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인계인수절차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인계인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계약자간 시설물 인계인수
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인계인수
확인서와 함께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계약자(수급인)

a. 선·후행 공종 계약자간 상호 인계인수 일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b. 선행공사로부터 인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c. 선행공사 계약자는 후속공종 계약자가 원활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후속공종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인계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

1.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 의“시관-09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5.0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고, 본절 1.20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일정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요 실별
및 시설물별 구분하여 “인계인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계약
자 상호 서명 날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인계인수시의 책임한계는 계약당사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사항
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계인수 시 인계인수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인수계약자는 반드시 인계계약자 및 관련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인수상태를 확인한 후 실별, 시설별, 지역별로 인수하여야 하며, 반
드시 작업 후 원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b. 인수계약자는 시공 도중 인계계약자가 시공한 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c. 인계계약자가 상호 협의 없이 시설물 인계인수 일정계획을 무시하고
시공함에 따른 인수계약자의 불가피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인계계약
자가 책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확인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의“시관-09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7.0 붙임”의 업무흐름도 및 서식에 따르고
발주자 대리인 및 인계인수자 상호간의 서명 날인을 하고 필요시 제반
증빙자료(현황 사진 및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련자 각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한 경우 관련 협의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1100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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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1900절 용어의 정의 쪽 번 호 : 10 쪽중 적용범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해석 시방서 형식 및 내용약정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200절 – 참조규격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의 해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3 관련도서, 1.5 참조규격”및“1.6 공사 관련법”과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공사 관련법 이외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공사,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외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등의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를 말하며 본 시방서는 “건설공사”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계약문서 혹은 계약도서(Contract Documents)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 된 문서로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질의응답서, 회의록, 공사계약 일반 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설계도서(Construction Documents)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발주자(Owner)

“발주자”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를 포함한다)를 수급인에게 도급 주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건기법)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및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법)를 말하는바, 본 시방서는 “발주자”로 쓰며 본 시방서에서는“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발주자”라 한다)”를 말한다.

발주자대리인(Owner’s Representative)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조직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단(CM) 인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설계자 (Architect and Engineer)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 이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추가적인 업무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자(시공자 Contractor)

시공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 본 시방서절 1.3 공사 관련법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공종이 이에 해당된다)에 따라 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공사시방서(Specification of Work)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당해 공사는 공항종합시방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공항종합시방서를 말한다.

현장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 소방기술자, 전기 기술자 및 통신 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Project Staffing)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준공(Substantial Completion)

계약목적물의 자재, 시공, 설비기기 및 각종 시스템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통하여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이 판정하여 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목적물이 계약문서의 의도대로 종료된 상태를 말한다.

부분사용(Partial Occupancy)

준공 전에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발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발주자대리인에 의해 판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그 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011100절 – 공사개요”의 항목 1.15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승인(Approval)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재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요청(Demand)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요청은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거나 공정상 또는 공사 수행상 중요한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검사(Inspection)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발주자대리인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정(Coordination)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자대리인, 수급인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합의하여 의견이 조율되는 행위를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요구(Request)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기한 내에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확인(Verification)

공사를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 원래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Notice)

발주자,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이 공사에 관련한 어떤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통지의 방법은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공정상 또는 공사 수행상 중요한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검토·확인(Review·Confirmation)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시방서 형식 및 내용 약정 시방서 형식

공사시방서 절 분류체계는 미국시방서협회(CSI: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에서 발행한 Master format에 의해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각 장(Division)에는 공종이 세분화 된 절(Section)들로 구성되며 각 절에는 6자리 숫자의 절 번호(Section Number)가 부여되나, 절 번호는 일련번호의 순서로 나열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6자리 숫자 중 두 번째 자리까지의 숫자는 장(Division), 즉 건설분야를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

시방서 내용 약정 시방서 문장

시방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시방서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는 사용을 삼가며, 형용사·부사는 연결이 확실하게 되도록 사용하되, 문장은 장황하고 복잡하지도, 지나치게 줄여서도 안 되며, 간결하면서도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서술적·명령적 구술체로 작성한다. 또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한 문장이 되도록 한다.

약어

약어를 사용하여 시방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약어를 작성하도록 한다.

기준(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제정해 놓은 것으로 한다.

약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KS 규격에 규정된 약어 건설업계에서 제정된 협약 사전 등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기술용어의 약어는 도면과 공정표에서 자주 반복되며 건설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약어는 원래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한다.

“관련시방서”항목 작성방법의 약정

본 항목은 시방서 사용자가 내용파악을 쉽게하기 위하여 시방서 본 문 여기저기에 인용되고 있는 관련 시방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기한다.

작성방법은 개별 시방서 절의 본문에 인용되는 관련되는 타 시방서 절을 절 번호 순서대로 절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본문에는 절 번호만 명기하며, 절 제목은 명기하지 않는다.

“참조규격”항목 작성방법의 약정

본 항목은 시방서 사용자가 내용파악을 쉽게하기 위하여 시방서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참조규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기한다.

개별 시방서 절의 본문에 인용되는 참조규격(KS, ASTM 등)을 알파벳 번호순(Alpha-Numerical Order)으로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반면에 본문에는 참조규격의 Code 번호(예: KS F 2502, ASTM C88 등)만 명기하며, 참조규격의 제목은 명기하지 않는다.

“공사관련법”항목 작성방법의 약정

본 항목은 시방서 사용자가 내용파악을 쉽게하기 위하여 시방서 본문 여기저기에 인용되고 있는 공사관련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기한다.

개별 시방서 절의 본문에 인용되는 법, 령, 시행규칙 등을 조항순서대로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반면에 본문에 제목은 명기하지 않는다. 성 과 수(Gender and Number)

시방서 해석의 편의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발주자, 수급인, 발주자대리인, 납품업자, 전문 설치자, 혹은 기타 관련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문서 전체를 통하여 남성·단수로 지칭된다. 이러한 표현이 계약문서의 의미를 남성 혹은 단수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단수 대 복수(Singular vs Plural)

단수로 표시된 재료, 제품, 장비 및 기타 다른 내용들은 계약문서의 문맥에 따라 복수로 해석되어야 하며, 수급인에 의해 제공되는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명령법

시방서는 일반적으로 명령형으로 작성 되어졌으며, 수급인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수급인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하수급인이나 기타 관련업체에 대한 지시 혹은 언급

공사시방서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나 기타 관련업체에 대한 지시 혹은 언급은 그러한 업체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배분하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계약당사자인 수급인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시 또는 언급은 하수급인이나 관련업체의 관리 및 작업배분에 관한 수급인의 고유업무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수급인 제출물의 제출의미

본 시방서의 “013300절 – 제출물” 및 각 절에 표시한 각종 제출물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해당 제출물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1900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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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100절 공사의 조정 쪽 번 호 : 10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공사수행 시 당해 공사와 연관된 타 수급인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이 협의·조정해야 할 요건을 제시한다.

협의 및 조정 제출물 조정작업 일반사항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재시공, 수정·보완공사 및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는 물론 철도,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행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19절 - 공사회의 013300절 - 제출물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시방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여러 부문의 공사는 계약자 간의 이견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작업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와 다음 항목 등을 유의하여 상호협조(인터페이스) 및 노력하여 협의 조정해야 한다.

연관된 타 공사와 시공해야 할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순서를 계획해야 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의 용도가 서로 다른 기계, 전기 및 기타 독립된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최적의 공간이용을 위하여, 또는 시공 후 하자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련되는 여러 부문의 공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된 타 수급인에게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치수나, 참고해야 할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작업 순서상, 후 시공해야 하는 공사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 및 조정에 대한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또는 인터페이스 관련사항을 통지문이나 보고서의 형태로 관련 당사자 및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대리인을 통하여 공사 전 회의 또는 본 시방서 “013119절 공사회의 1.9의 인터페이스 조정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상 간섭을 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연한 작업순서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타 작업과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시공한계 시공순서 연관공사와 연결 부위 적합성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조사 및 관리 현장 보안 및 정돈 공사의 시공일정 및 시공계획 공사착수시기 및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기존 시설물 및 공사 목적물 보호

가시설물 및 가설설비 등의 적합성, 설치 및 제거

선 ․ 후행 또는 내 ․ 외부 공종 간섭 등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

현장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기타 인터페이스 관리

시스템의 시운전, 조정 및 최종승인 공정회의 공사준공절차

수급인은 기존 시설물이 공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으로 인한 하자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7 현장 여건 조사 B. 기존시설물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시설물 관리자와 시설물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설임을 고려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공사 착수 전에 기존 시설물 조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운영부서의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및 확인된 내용을 포함한 기존 시설물의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등을 작성한 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

인천국제공항공사“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의“시관-09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와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의 1.18 시설물의 인계인수 항목에 의해 주요 실별 및 시설물별 인계인수 일정에 따라 제반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 선 ․ 후행 공종 간섭 등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본 절 내용을 준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정도면(Coordination Drawings)

공사시작 전, 재료가 특별히 별도 제작에 의해 현장 밖에서 제작되는 경우,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간이용의 극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에 기술한 바에 따라서 조정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도면은 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각각의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구성부품의 상호관계를 나타내어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가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재료(자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설치를 조직화해야 한다.

조정도면은 관련된 기계, 배관, 전기, 구조 및 인접된 건축공사를 충분한 상세로 나타내어 타 수급인이 인접하는 다른 공사와 간섭 없이 자신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정도면은 공사용 도면에 명시된 모든 치수를 나타내며, 제출된 재료의 치수, 최소 허용오차, 및 수량 등과 관련하여 간섭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치수를 상세히 언급해야 한다. 이러한 간섭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미한 치수변경은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도면과 시방서의 해석과 현장측정 결과 건물의 각종 시스템이 의도하는 대로 설치될 수 없게 보, 기둥, 천장 및 벽 등의 부재와 시스템이 서로 교차하거나 통과하는 등 간섭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교차하거나 통과하는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도면을 준비한다. 조정도면에는 수급인이 제안하는 해결방안을 표시한다.

작업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시공에 대한 상세한 조정요구사항은 해당 시방서 절을 참조하고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천장공사와 골조공사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소방밸브실 및 슬래브 아래의 배관/전선관/전기/통신/배기덕트공사

천장공사와 천장부착물(점검구, 등기구, 배기 및 인입구, 스피커, 벽부형 아웃렛 등)공사

기타 발주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요구하는 공사

공사 기간동안 수정 또는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조정도면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조정 확인서

복합 공정인 경우 분야별 인터페이스 조정 내용이 반영되고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인터페이스 조정 확인서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설계변경 서류와 함께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확인서

인천국제공항공사“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의“시관-09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와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의 1.19 시설물의 인계인수 기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실별 및 시설물별 인계인수 확인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조직도

“013119절 – 공사회의”에 의한 착공전 회의시, 현장에 상주하는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하수급인 대리인 및 기타 공인된 현장대리인의 각각의 임무, 연락처, 전화번호를 명기한 현장 조직도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 조직도는 회의실(상황실 포함) 및 현장사무실에 부착해야 하며, 회의 참석자 책상에도 부착하고, 변경이 있을 시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조정작업 일반사항 작업조건 검사

공사시작 전, 바탕 면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여타 공사조건이 해당작업 수행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며, 결함 사항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는 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제조자 지침서

장비나 기기의 설치 요구사항이 계약문서의 어느 곳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제조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재료는 반입 즉시 검사하고, 시공 전 재검사한다. 손상 혹은 결함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 건축물(구조물 등)의 팽창 및 거동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착 및 연결 장치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방법을 사용한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하여 작업을 한다.

시각적인 효과

노출되는 작업에는 균일한 줄눈으로 시공한다. 최상의 시각적 효과가 얻어지도록 노출된 작업에 줄눈을 배열한다.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치 시운전을 하기 전에 수량 및 치수를 재검사한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후조건 및 공사여건 하에서 각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공사 전 회의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사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013119절에 따라 공사 전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시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기존시설물, 지장물(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공사기간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회의자료 배포

회의 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부한다.

회의록

회의 후 2일(실 근무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발주자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부하고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보호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

완성되었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모든 부위가 다음과 같은 유해한 요인 혹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과도의 정적 및 동적부하 과도한 내·외압력 과도한 고온 혹은 저온 유해한 열응력 과도한 고습도 혹은 저습도 공기오염 물 혹은 얼음 각종 용해제 각종 화학약품 과도한 빛 방사능 흠집 마모 과도한 통행 오염 및 부식 박테리아 설치류 및 곤충 횡행 연소/발화 전류 장비나 시스템의 고속운전 부적합 윤활작업 비정상적인 마손 혹은 오용 유해한 반응의 재료간 접촉 구조상 유해한 시험방법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시공 혹은 재료의 조립 극한기상에 노출 보호되지 않는 보관방식 부적당한 운반 혹은 취급 도난 고의적 파괴 - 013100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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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119절 공사회의 쪽 번 호 : 10 쪽중 적용 범위

본 절은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수행시, 공사와 관련된 정보의 보급과 수집 및 각 공사의 특수사항과 사전협의 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사 회의의 종류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수보고회 착공 전 회의 공종별 공사전 회의 공정회의 인터페이스 조정회의 공사진행 제한 관련 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5100절 – 가시설물 016200절 – 재료의 대체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 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착수보고회 회의개최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공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토록 한다. 수급인은 회의 개최 일정을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개최하도록 한다.

참석범위

발주자, 발주자대리인,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

보고자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착수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관리계획 일반사항 공사개요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현황조사, 관리 및 조치계획

동절기 공사수행 계획 장비계획 Interface 관리계획 인력관리계획

"017500절 - 착공준비"에 의한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연락망 및 조직표

품질관리계획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공정관리계획 예정공정표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하도급 시행계획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공항운영 장애발생 방지대책(보안관리, 비산먼지 억제대책, 대테러 및 돌발사태 방지내용 포함)

착공 전 회의 회의 개최

발주자 대리인은 공사착수 지시서(NTP : Notice To Proceed) 발부 후, 혹은 수급인의 착공계 제출 후 2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발주자측 대리인과 수급인 측의 현장 기술자들을 소개하고, 이들 간의 연락체계를 구성하며, 각각의 책임 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을 편성하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참석 범위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 대리인,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회의자료 배포

발주자 대리인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토의해야 할 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참석대상자는 발주자 대리인 요청시 회의 의제 또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토의 의제 공사 예정공정표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제출 법령, 법규,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요건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현황조사, 관리 및 조치계획

수급인의 현장조직 편성 및 업무분장 설계도서의 배포

하수급인 명단, 제품 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의 제출

현장결정, 제출자료, 공법 혹은 자재의 대체안,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발주자와 수급인에 의한 토지 사용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 요건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사용통제 측량 및 구조물의 배치 현장보안 및 정돈 절차 검사 및 시험절차 기록문서 요건 기기 시운전 요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주차장 사용 현장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사용 자재의 운송 및 진입로 현장 안전 및 보안관리 현장 내 통신체계 현장 응급구조 체계 작업시간 직원 및 작업원의 후생시설

공사 중 발생 가능한 내 ․ 외부 간섭사항(인터페이스 포함) 관리체계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관리방안

공사대금 전자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및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운용계획

회의록

발주자 대리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부한다.

공종별 공사전 회의 회의 개최

각 공사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시공상 문제점 및 공정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공정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 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참석 범위

발주자, 설계자(필요시), 발주자대리인,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및 자재 납품자 등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토의 의제 계약도서 검토사항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현황조사, 관리 및 조치계획

공사 진행 방법 설계변경 필요 여부 확인 필요시 공법 및 자재의 대안 제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견본

공사 중 발생 가능한 내 ․ 외부 간섭사항(인터페이스 포함) 관리방안

관련 공종의 시공상 문제점 검토 작업일정 제조자 추천 공법 보증요건 사용자재의 적합성 바탕면 처리요건 가시설물 공간 및 통로의 요구조건 적용법규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관리방안 현장 안전 및 보안관리 검사 및 시험요건 기록문서 요건 보호대책 등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 시 토의되었던 주요 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공정회의 회의 개최

각 공사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시공상 문제점 및 공정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공정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 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참석범위

발주자, 설계자(필요시), 발주자 대리인,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및 자재 납품자 등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토의의제 전차 회의록의 검토 현재의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현황조사, 관리 및 조치계획

작업진도 검토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공사예정일정표의 유지관리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각 공사간 간섭사항 및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인터페이스 포함)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장외 조립품에 대한 문제점 검토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기성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일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용 가설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의 공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가설시설물 작업시간

현장안전, 환경 관리 (폐기물 발생시 관리방안 등을 포함)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사관련 업무 회의록

수급인은 공정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공정표의 수정·보완

공정회의 결과 설계(계약)변경 및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공정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은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조정회의 회의 개최

인터페이스 조정회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 001)”의“시관-10 시공회의체 운영”기준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의 일관성 유지, 관련 조직들 간의 업무 상 이견조정 및 예상문제점을 상호 협의하여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회의 를 준비하고 개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인터페이스 조정회의를 통해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선·후행 공종 상호간의 조정업무
협의 및 인계인수 절차에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공정, 품질, 안전, 환경, 자재 등의 분야별 특정회의는 관련 시방서
해당 절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관련 시방서 절에 회의 운영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회의 항목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참석 범위

1. 발주자, 발주자대리인,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상호간의 회의
운영에 국한하며, 필요시 설계자, 수급인의 하수급인, 기자재 제작계약
자 및 기타 관련 회사도 포함할 수 있다.

2. 인터페이스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a. 수급인은 내부의 공종별 또는 분야별 간섭사항 조정과 계약자 상호간
발생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전담 조정·관리하는 조직 구성과 인력
(전담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인터페이스 전담 책임자는 각 사업책임자 직속으로 차 하위 직책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회의 운영 원칙

수급인은 분야별 또는 계약자 간 발생하는 인터페이스 해소를 위해 수시, 정기 또는 특별회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 및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필요시 정기(월2회) 및 특별회의(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 물 납품시)는 공사관리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정기회의 주기는 환경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정기 및 특별회의 안건/결과 등에
대하여는 공사관리부서에서 PMIS에 등록 관리한다.

수급인은 계약자 상호간의 이견 발생으로 인터페이스 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관리부서를 통해 인터페이스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전담책임자는 관련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석 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전에 참석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례회의가 아닌 경우에는 발의자가 소집하고, 회의소집 통보는 가능한 2일 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통보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소집이 가능하다.

회의 소집 통보 시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 대상, 안건 등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토의의제 및 회의통지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참석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토의 의제

본 절 “착공 전 공사회의, 공사회의, 공정회의”사항의 토의 의제 또는 공종 상호간의 이견발생 등으로 인한 간섭사항 해소를 위한 선·후행 공종 상호간의 조정업무,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 절차 및 협의 등의 내용이
본 인터페이스 조정회의 의제로 적용할 수 있다.

회의 기록관리

수급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공사 진행 제한

공종별 공사 전 회의 및 공정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해당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하여 공정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3119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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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200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쪽 번 호 : 8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다음의 공사문서에 대한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제품자료 견본 기타 각종 시공 기록관리 제출물

본 절에 명시한 사항 이외에, 해당 시방서 절에 따라 공사문서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공이관자료의 명세는 “017700절 – 준공”을 따라야 한다.

공사기록문서의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은 “013300절 – 제출물”을 따라야 한다.

공사기록문서 및 견본의 유지관리

공사기록 문서 및 견본은 공사에 사용되는 계약도서와 분리하여 현장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대상의 공사문서는 시공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하고, 판독 가능한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중 변질, 도난 및 소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열람 가능해야 한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300절 – 제출물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016200절 – 재료의 대체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의 기록관리 기록관리 절차

공사 시행 중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의 기록관리를 위하여, 시공용과 별도로 각각 1세트의 백도를 포함한 전자복사도면으로 작성된 파일 및 1세트의 전자복사도면을 변경사항 기록용으로 준비한다.

변경사항 기록용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진척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나중에 기록하거나 측정하기 곤란한 감추어진 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잰 기초의 깊이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된 지중 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배관 및 전선관의 루트(Route)변경사항 전기회로의 변경사항 장비의 실제 위치 덕트의 크기 및 루트 설계변경 통보서로 이루어진 변경사항 당초 계약문서에 없는 상세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변경사항을 기록할 경우에는 기록용 계약도면의 해당 부위에 변경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기록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된 방법에 따라 구분하기 쉽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계약도면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도식적인 중요한 변경사항은 별도로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변경 식별번호

향후 변경사항의 구분을 용이하게 위하여, 매 변경 사항마다 식별 번호 및 기타 인식표식을 하고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도면은 내구성 있는 종이로 표지를 만들어 철하여야 하며, 표지에는 제목, 일자 및 기타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

기록 관리자

변경사항의 기록관리는 수급인, 하수급인,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의 당사자를 막론하고, 원인제공자가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요구, 확인, 검토 및 승인용 제출 등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변경사항은 정확하게 표준적인 제도기법과 표준부호 및 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사항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기록해야 하며, 매립되거나 감추어지는 부분은 매립되기 전에 변경사항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017700절 – 준공”의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전에 기록 관리된 공사문서(BIM 데이터 포함)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도면의 준비

예비준공검사 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된 도면 및 시공상세도면과 대조 확인하고,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준공도면은 시공시 반영된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준공도면은, 매 도면마다 표제란에“준공도면”이라 명기하고 작성일자 및 도면번호 등 해당 내용을 명기한다.

작성시 의문사항은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다. 준공도면의 검토

준공도면은 복사하고 배부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모든 변경사항 반영유무, 변경내용의 기록유무 및 도면 제도의 품질 등을 검토하여, 만족하다고 판단되면, 매 도면마다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여 승인하며, 제출된 준공도면은 편집, 제본, 복사 및 최종 제출을 위해 수급인에게 반환된다.

준공도면의 제출

준공도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본하여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의 기록관리

공사 기간 중, 수급인은 공사시방서, 각종 시방서 추록(Addenda) 및 설계변경사본을 변경사항 기록용으로 각 1set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변경 기록용 공사시방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공사시방서 해당 항목에 표시해서 기록해야 한다. 상기의 1.5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용하고, 재료의 대체 및 선택이나 나중에 기록하거나 측정하기 곤란한 감추어진 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조자 명칭, 제품모델번호 재료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기록관리가 완료된 공사시방서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의 기록관리

공사기간 중, 수급인은 변경사항 기록용으로 제출된 제품자료 사본 1Set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품의 현장 수송 시에 발생한 변경사항이나 제조자의 설치지침에 의한 변경사항 및 기타의 사유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 제품이 실제로 설치된 대로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중에 확인하거나 기록하기 어려운 부분에 설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품자료와 관련된 설계변경사항을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기록용 도면에 변경내용을 기입한다.

기록 관리된 제품자료가 운영 및 유지관리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기록관리가 완료된 제품자료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의 제출

예비준공검사 전에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과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기간 동안 보관중인 견본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할 견본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도되는 견본의 포장방법, 표시방법 및 인도 장소는 발주자대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에게 인도되고 남는 견본은 잉여물로써 적법하게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각종 시공기록관리 제출물

공사시방서 각 절의 요건에 따라 공사 시공 중, 제출한 각종 시공기록사항을 적절하게 편집 및 편철 하고 문서철 표지를 기록하여 예비준공검사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시공기록관리 제출물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시설물 조사 등 조사 기록 준공내역서 자재의 품질확인서 안전 및 환경관리 기록서

사용 기자재의 공급원 승인 및 검수관리 기록자료

기타 자료 공사기록문서의 제출형태 및 수량 형태

기록 관리된 공사문서는 자료에 따라 문서형태 혹은 도면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수량

제출수량은 발주자대리인의 요구에 따르며, CAD File 등 전산자료는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기록관리

계약도서의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기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의 확인 및 승인

단위 공종 공사가 끝날 때마다, 해당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각 분야별 공사 종료시, 공사기록물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공사기록물은 최종 기성신청 전에, 적절하게 편집, 편철 및 포장하고, 내용물 목차 등을 표시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물에 대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

- 013200 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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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233절 시공사진 쪽 번 호 : 4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기성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관련시방서 013300절 제출물 017700절 준공 제출물 사진

촬영은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주기로 촬영된 사진은 CITIS에 업로드 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사진이 필요할 경우는, 시공자는 발주자대리인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017700절의 요건에 따라 준공서류 제출 시에 공사명과 번호, 주제설명, 촬영일자, 시공자명 등을 명기하여, 공사개시부터 준공 시까지 촬영된 시공사진첩을 종합,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영상 자료

공사현장의 진행상황 및 검사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동영상을 녹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에는 모든 동영상자료를 종합하여 편집한 후, 광디스크에 저장하고, 공사명 및 번호, 주제설명, 촬영기간, 수급인명을 명기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방법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추가제출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사진 및 동영상은 색상이 선명하고 피사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판독할 수 있는 선명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영상은 잡음이 없는 양호한 음질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촬영비용

사진촬영 및 동영상 녹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영상물의 복사·판매금지

공사현장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은 발주자의 재산에 속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서면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서 판매 배포할 수 없다.

재 료 사진

칼라 사진으로 제출하며 각 사진의 하단부에 다음의 정보를 국문 및 영문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촬영위치(구역 및 장소) 촬영일자 사진설명 동영상 자료

동영상 파일에 다음의 정보를 삽입하여 편집한 후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작하며, 각 광디스크에도 같은 정보를 명기한다.

촬영위치(구역 및 장소) 촬영일자 사진설명 시 공 촬영시간

착공 전,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대로, 현장 및 현장주변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착공 전 기존의 공사현장 전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공사 착수 시점에 기존건물 및 주변건물의 정확한 상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월별로 작업장의 다양한 특성과 규모을 감안하여 작업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촬영한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의 시간과 일자, 촬영주기 및 조망위치는 발주자대리인이 요구하는 대로 정한다.

촬영방법

다음의 공종 공사는 2곳 이상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촬영하여 시공상태의 진행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 하여야 한다.

착공 시점의 공사현장 전경 지하구조물 공사 상부 골조 공사 건물외벽공사 건물내장공사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내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추가촬영

일상적인 촬영이외에, 발주자대리인은 수시로 추가 촬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추가촬영 요구는 통상 3일 전에 통지한다.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24시간 전에 추가촬영을 통지할 수 있다.

-013233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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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300절 제출물 쪽 번 호 : 18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관련부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견본 및 시공계획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출물절차 수급인의 검토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공사예정공정표 제출물 일정표 각종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품질시험성과대비표 포함) 견본 시공계획서 사용자재의 검수 관리 기록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

타 공종 및 인접 타 시공자와의 협의 조정 확인서

행정적 제출물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및 인·허가 서류 기성금 신청서류 공사이행 보증 및 선수금 지급 보증서 각종 보험 가입 서류 하도급자 명단 및 계약서류

행정적 제출물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계약문서 및 관련부문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제출물의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 대리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 대리인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수급인은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의 제한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관련 시방서 011900절 - 용어의 정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017500절 – 착공준비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017700절 – 준공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자료관리절차서”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 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3 관련도서” 및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출물 절차 협의 및 조정

제출물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서 수급인은 관련 부문의 여러 공사와 적절하게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제출물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개시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매 제출물은 제품의 조립, 구매, 시험,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과 타 제출물 및 시공 순서상 관련되는 연관공사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타공종 및 인접 타 수급인과 제출 전에 선행하여 협의·조정하여, 제출물 처리 시 소요되는 협의·조정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관련 모든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선 제출물의 협의·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공종 및 인접 타 수급인과의 협의록에 확인서명을 받아 첨부 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검토기간 및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물 검토기간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조립, 시험, 운반 및 제출물의 검토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로 한다. 만일 발주자 대리인이 관련 제출물과 협의·조정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검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추가적인 검토기간의 필요 여부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제출물일정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보완 및 재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수급인이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서류에 표시된 작업일정이 시행되기 7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재제출, 조립, 시험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제출물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출물 서식

발주자의 표준업무연락 양식으로 제출물 서류를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수급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물 번호와 날짜 계약 제목 및 계약 번호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명, 제품번호의 명기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 확인(설계변경 여부 및 설계변경시 도면, 내역, 산출근거, 시방 등 관련내용 포함)

수급인의 검토 완료 날인 또는 서명

제출물과 관련된 해당 시방서 절이나 도면 번호표시

기타 제반 증빙자료(사본의 경우“원본대조필” 날인)

시공상세도면과 같은 도면형태의 제출물은 설계 통합 기준서에 의한 표제부, 제도표준 적용도면 및 Auto Cad로 작성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형태의 제출물은 해당 항에 명시한 제출 부수 이외에, 한글 HWP로 작성한 디지털파일을 Excel 파일로 작성한 자료제출목록과 함께 광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 제출하는 제출물 형태 및 부수는 "017700절 - 준공"에 의거한 형태와 부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

제출물은 발송과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꾸며서, 발주자의 표준업무 양식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 당사자인 수급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제출한 제출물은 승인될 수 없다.

최초제출물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 시에,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요구되는 자료 등 제출물과 관련된 정보 혹은 해당될 경우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사항 등을 제출문서의 표지나 혹은 별지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물 양식에는 이러한 변경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변경기록 난을 마련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용절감 혹은 각종 편의 서비스와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물의 규격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 양식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편 철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재 제출물

재 제출물은 다음을 제외하고, 최초제출물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제출물과 같은 요령으로 제출하되 제출번호, 제출일자 및 재 제출에 새로이 수반되는 도면번호 등은 수정하여야 한다.

재 제출물에 새로운 자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재 제출물에 대한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는 최초 제출물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만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정요구사항은 구름 표시 혹은 기타 표시를 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인이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불완전한 제출물로 인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정당한 보완 및 재제출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수급인의 검토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계약문서에 따라 검토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제출물은 검토 없이 반송되며, 이로 인한 지연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제출자료는 계약도면과 시방서상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발주자 대리인이 검토하여야 한다.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가 수급인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 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등급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승인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조건부 승인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우선 진행할 수 있으나, 제시된 조건이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절 1.4.B의 지정 기일내 재제출 요함.

재 제출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참고용

본 결과물은 발주자의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기록 보존 요함.

상태불량

본 결과물의 상태가 기록보존 기간에 부적합함. 양질의 결과물로 교체하여 재제출 요함.

발주자 대리인이 부여한 검토등급에 따른 수급인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조건으로 간주되며, 본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수급인의 계약준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의 형식, 방식,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자의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

공사예정공정표 상의 제출물 일정계획은, 본 절에 명기된 제출물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매 90일 단위로 구분한 주기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 일정표를 "013119절 - 공사회의"의 착공전 회의 혹은 공정 회의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일정표는 월별로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 제작, 자재의 선적일자 및 계약일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 자재가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출물의 제목 및 개요 제출물 번호 (일련번호)

제출물 종류(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견본 등)

제출 예정일자 제출물과 관련된 시방서 절이나 도면번호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자의 성명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요청일자 각종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하는 수급인의 시공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이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목적물의 시공도면과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 상태의 도면·도해·설명서·성능 및 시험자료 등의 상세도면을 명확히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특수가도의 설치도

기타 규격, 치수, 연결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공사용 도면을 복제한 시공상세도면은 승인되지 않는다.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구조 확인이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승인 요청시에는 관련 기술사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도면 크기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표준 치수를 따라야 한다.

세로 가로 비고 297mm 420mm A3 420mm 594mm A2 594mm 841mm A1 841mm 1,149mm A0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80mm × 100mm)을 두고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목란 위 왼쪽에 발주자 대리인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도면번호와 제목 계약번호 및 계약명 작성 또는 수정일 수급인 및 하수급인명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도장이 없는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용 목적으로 배포 혹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조정도면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시공을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시공요소 들의 상호관계 및 통합조정의 상세를 나타내는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의 조정도면은 시공상세도면의 일부이므로, 그 제출 요구사항은 본 항목을 따라야 한다.

제작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도면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시공상세도면은 CAD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파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다음을 참고로 발주자 대리인이 정한다.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수급인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내는 도면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은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제품 자료

수급인은 제출물 일정표에 따라 사용할 재료에 대해 제품자료(기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자료에는 사용 자재가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적합하다는 시험성과 대비표와 납품실적 증명,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KS 등 품질 인증서, 제품 보증서, 제조업자의 설치지침, 카다로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제품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 품질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품자료의 배부

승인된 제품자료는 설치자, 하도급자, 재료 납품자, 제조자, 조립자 등 공사와 관련 있는 당사자에게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하며 제출물 표지에 배부처를 명시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품자료가 공사관련 당사자에게 배부되기 전에 해당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품자료 내용 중 해당 내용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품질확인서

수급인은 해당 시방서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품질확인서가 승인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 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품질확인서는 각 반입 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 분이 명확하게 품질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발주자 대리인은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성적서

시방서 각 절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서,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공사용 재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과대비표 포함)

공인시험기관에서 기 수행한 당해 공사의 목적에 합치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는 제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단, 관련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 내화 또는 방화구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당해 공사의 원활한 준공업무를 위하여 준공일 대비 유효기간 연장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행 결과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일 공사명 및 번호 시험소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일자 및 시험위치 시험명 및 시험방법 관련시방서 절 시험자료 시험결과 견본 채취 및 시험기간 중 환경조건 시험사의 서명, 날인 재시험 필요시 이에 관한 의견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

수급인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KOLAS-G-018:2015”6.2(의뢰자에게 성적서 발송)에 따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QR코드, 공인전자문서, 타임스탬프, 2D 바코드 및 검증되었거나 검증이 가능한 기타 방법으로 보안조치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위변조 방지 조치가 되지 않는 시험성적서는 발주자대리인이 거부할 수 있다.

견본

수급인은 공사용 재료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견본은 무료이고 운반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견본제출이 요구된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 견본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수급인명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제출일자

견본의 승인은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견본을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적기에 공사에 필요한 수량 대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견본이 승인된 후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별도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발주자 대리인이 채취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하에서 채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같은 상표, 동일제조자 또는 동일한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견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발주자 대리인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 반입되거나 현장에 설치된 재료의 견본은 발주자 대리인이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시험결과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제출수량 : 해당 시방서 절의 내용에 따른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 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개요 현장조직도 (하도급사 조직 포함) 하도급 공사 범위 및 수량(공사량)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작업)절차 및 방법 책임사항(목적,적용범위,책임사항) 시공(작업)절차(자재구매, 시공절차) 품질기준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대책 등 타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승인된 시공계획서는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하도급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착수보고회 전까지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하도급예정금액 하도급 계약 통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건설산업정보망 (www.kiscon.net)을 통하여 하도급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2019.01.12.공포)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규정에 의해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이를 기초하여 설계단계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작성 및 제출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 이행여부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절차서”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기타 안전관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013523절 건설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법 규정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따른다.

환경관리계획서

수급인은 발주자의 “건설환경관리 지침서” 및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0 10 30 환경관리”등 기타 환경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환경관리(세부) 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세부)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013543절 건설환경관리” 와 환경영향평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제반 환경관리 법 규정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따른다.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경영절차서”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등 기타 품질관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관련 법 규정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따른다.

사용 자재의 검수 관리 기록

수급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사 및 검수 관련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 검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재 반입시 자재의 규격, 품질 및 수량 확인 자료로 송장(또는 납품서), 시험성적서, 기타 자료

공장 검사 및 시험 관련 기록 주요자재 검사부(사급자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지급자재) - 계약법에 의한 검사 기록 유지관리

제출물에 대한 제출기준은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거친후 시행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물을 변경(제출부수, 전자매체자료 등) 할 수 있다.

재 료 (해당 없음) 시 공 (해당 없음) -013300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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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323절 시공상세도면, 샘플 쪽 번 호 : 5 쪽중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시공상세도면과 관련된 제출물에 관한 절차사항을 명시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1.3 시공상세도면 A. 공통사항

1.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당해 공사가 시작되기 최소30일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자료는 공사준공시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수정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B.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계약번호 및 계약명, 도면제목, 쪽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목난 위 왼쪽에 발주자 대리인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난을 두어야 한다.

C. 최종 제출하는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등한 선명도를 가진 사본이라야 한다.

1. 각 치수는 선명하여 오독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관련 부분의 접속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시공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해야 한다.

5.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검토하게 되며,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후속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4 재료공급원 일람표

A. 시공자는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람표는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B. 시공자는 1.6항 및 개별시방서에 명시된대로 시료 또는 견본품을 제공해야 한다.

C.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5 기타제출자료

A. 공사와 관련되나 공사관리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다음 제출물중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기기와 재료가 계약도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 확인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종 보증서 2. 하자보수 계약서 3. 작업보증서 4. 대지측량자료 및 보고서 5. 공사(工事) 사진 6. 시험성적서 및 각종 증명서 7. 보관용 도면 8. 공사일지 1.6 제품자료

A. 제작자의 표준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생략 해서 수정해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B. 제품자료에는 다음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1. 계약명 및 계약번호 2. 관련도서 및 시방번호 3. 관련표준규격 (KS등)

4. 제조업자의 제품시방,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6. 기타 필요사항 7. 시공자의 확인후 서명 및 날인 C. 시험성과표

1. 발주자 대리인은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보증서 등의 품질시험성과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

보증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수 있으며,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접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3. 발주자 대리인은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품질시험성과표의 서식과 처리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7 시공자의 책임

A.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B. 시공자는 자료제출이 요구된 재료의 당해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발주자 대리인의 날인과 서명이 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1.8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발주자 대리인은 검토후 승인서명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시공자에게 반환한다.

1.9 변경

기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또는 시료 등의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이 재검토 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부 자재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3323 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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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523절 건설안전관리 쪽 번 호 : 33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자의 의무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활동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안전관리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1900절 – 용어의 정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5100절 – 가시설물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안전보건경영절차서”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국가건설기준 KCS 21 0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20 10 건설 지원장비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DS 21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공사 관련법

“건설안전관리”는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과 당해 건설공사 공사계약법에 의한 안전관리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 규정 등을 준수하고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3조 (안전관리비용)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60조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제13조 (안전보건 책임관리자) 제14조 (관리감독자)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0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29조의2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0조의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34조 (안전인증) 제36조 (안전검사)

제36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 (건강진단)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3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93조 (작업환경 측정 대상작업장 등)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121조 (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24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제3조 (등록 등)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제13조 (검사 등)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고시 및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설계 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16호)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고용노통부 고시 제 2019-15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6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7호)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참여자

“안전관치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이라 함은“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1호”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사업,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업무를 총괄 ․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라 함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노사협의체”라 함)”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따라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안전∙보건 진단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설계의 안전성 검토”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 안전검토보고서

“설계 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사항과 발주자가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기초하여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으로서, 설계단계에서 공사 진행 중 또는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 등의 위험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의 산출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은 건설공사 공사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으로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의 내용 확인과 적정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관련 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란 시공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 작업 공사 종류별 재해예방 및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은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의 감소방안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위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대리인에게 적정여부를 확인받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개요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변경관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관리 주요 유해·위험 요소 관리 이행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전보건조정자 및 전문가 중대 재해관리 발주자 확인 기타 추가 및 별첨 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공사 착공 전에 설계 안전검토보고서의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적정 유무를 확인받아 발주자(사업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되 발주자 대리인에게는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15일 전에 제출토록 한다. 안전리계획서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의 목표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사기간 등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다.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 목표 설정 각 공사 종류별 중점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설계 안전검토보고서를 고려한 안전관리 목표 설정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설계 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행관리 방안 및 대책

인천공항 건설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및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준수

교량 거더 가설 중 크레인 안전관리계획 1) 와이어로프 관리 및 정기적인 교체 2)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3) 작업반경에 작업자 출입 제한 및 신호수 배치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착수 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사본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안전관리 이행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월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안전보건경영 절차서를 근거로 안전관리 이행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일일 안전 점검표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고,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2부(원본 : 1부, 사본:1부)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관리기록을 상시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에 따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자의 의무(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의무)

안전관리 참여자 공통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의 의무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 이라 한다)”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 관리한다.

발주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설계자가 작성한“설계 안전검토보고서”를 반영하여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적성성에 대하여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토록 할 수 있다.

발주자는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활한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의무

발주자 대리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수급인이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 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제11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른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설계 과정 중 도출된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이를 반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필요한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원활한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고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안전관리비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발주자 대리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안전정검토보고서”를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에 가적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계획 수립 시 본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구조내력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지침 제10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금액이(지급자재비 포함) 3억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발주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안전관리비

수급인은“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에 따라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단, ‘19.1.1일 이후는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야한다.)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따라 사용한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자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기계 ○○ 분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근로자 관계자 및 역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협의체의 운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직무 및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관리감독자(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10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분야별 시공 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 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관리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자체 안점 점검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라 한다)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노사협의체”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안전관리활동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한다.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안전보건교육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강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다.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방법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3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게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직접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 및 별표1”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가시설물 및 가설공법의 안정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초기 안전점검

수급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작업장의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0조의2”)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현장대리인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안전 보호망의 이상유무 콘크리트를 타설 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 지반 노출 지하수 용출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주요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 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안전업무일지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따라 공사준공 시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해원인 제거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함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 시에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자 통제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휴게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에 정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발주자의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산 낙하 보호시설물의 점검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한다.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사고처리

모든 건설사고는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사고조사 후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현장안전관리 공통사항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화재, 도난, 소음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협착 등에 의한 근로자(신호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장비접근경보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위험신호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등의 적용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의 임시 가설전력 기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 및 전기요금 관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임시 가설 전력 시설은 감전 및 공사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mm, t=2.4mm) 등으로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직경: 46.6mm, t=2.4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 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 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공사중 접근금지구역 설정 2)시선유도 시설물 설치로 인지성 확보

3)담당 신호수 배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인성 확보에 따른 작업자 협착사고 방지 안전·보건표지 설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라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위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수급인은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보건공단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7-2012)”에 따른다.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안전보건공단“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6-2012)”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설물 부근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인양 및 천공장비의 안전시공

가설자재, 철근 등 중량물의 인양작업으로 인한 현장 반입시 인양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크레인이 위치하는 지반은 크레인 자체 무게와 인양 및 천공장비의 무게를 견딜수 있는지 확인한다.

크레인이 위치하는 지반은 가능한 수평의 평평한 상태로 준비한다.

아웃트리거의 작동 유무 및 버팀목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크레인의 안전장치(안전한 작업범위 초과시 알람 및 작동 중지 등) 부착 및 작동을 확인한다.

작업계획을 통해 인양물의 무게 및 이동거리 등이 크레인의 용량(붐 각도 및 길이)에 적정한지 확인한다.

인양용 후크에는 해제장치를 설치하여 로프가 후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기초파일 천공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천공장비를 적절히 유도한다.

건설기계장비의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8-2013)”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기계별 주용도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기록된 장비관리자 지정표식을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공종명, 관리업체명, 관리책임자명, 비상연락처(휴대폰 등)

기계장비 조정원(근로자 포함) 이름 및 연락처, 안전교육 이행현황 기록부 등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 하여야 하며 버켓, 리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 조치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69-2012)”에 따라야 한다.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한 장비를 선정하며, 장비의 운영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영향을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수립한다.

장비 운영시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장비의 정격 하중이 변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작업조건 및 장비의 인양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크레인 아웃리거가 설치될 지역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설치한다.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과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철골 부재를 인양할 경우는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2)”을 따른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3523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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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3543절 건설환경관리 쪽 번 호 : 16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항공기 및 공항운영시설 등에 대한 환경피해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건설현장 환경관리 분쟁의 조정 사후환경관리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1900절 – 용어의 정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환경경영절차서”와 환경관리지침서” 및 "환경경영매뉴얼”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 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국가건설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공사 관련법

“건설환경관리”는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과 당해 건설공사 공사계약법에 의한 환경관리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 규정 등을 준수하고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35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환경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등)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별표 13)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별표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제3조의2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제5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7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9조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등) 제29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제39조 (보고·검사 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 처리시설 이외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제19조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제61조 (보고 및 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환경부 고시,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29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부 훈령 제1058호)

용어의 정의 폐기물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것으로

본 시방서 “011900절 용어의 정의 1.3의 A. 건설공사의 2”의 내용에 따른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등의 개별법령에 의한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또한 건설폐기물이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관리 계획서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 준수를 위하여 본 건설공사에 반영된 “환경분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용, 가설방진벽 설치 및 방진덮개 등)”설계 내용 및 목적을 근거로 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환경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착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 대리인은 환경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행을 위하여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개요 환경관리 목표 환경관리 조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 분야별 환경관리계획 공항운영시설 피해대책 대기오염 방지 대책 수질오염 방지 대책 폐기물 저감 대책 소음·진동 방지 대책 건설 폐기물 대책 토양오염 방지 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 방안 환경점검계획 환경교육, 훈련계획

수급인은 발주자의 연도별 환경관리 종합계획서에 의거 환경관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책임이 있으며, 비용계상 등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다.

폐기물 관리대장

수급인은 현장 및 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 밧데리,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등의 기타 지정폐기물은 현장에서의 무단 소각을 금지하고, 생활폐기물과 함께 보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진행 중 발생된 폐기물처리 및 관리내용(사진포함)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개별공사업법 법령에 따라 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대장 및 기타서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사진이나 도면으로 기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대기질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현황 (사진첨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용 현황 수질 오·폐수 발생량 및 농도

우수·오수 차집관거 및 오수처리장(정화조) 설치현황 (도면 및 사진첨부)

폐기물

폐기물 처리현황 및 저감 시설 현황 (사진첨부)

폐기물 처리 (소각, 재활용, 자체매립, 위탁처리 등) 실적

기타 환경피해 저감 대책 수립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 폐기물 처리계획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

일반사항 환경경영체계

수급인은 ISO 14001 요건에 준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점검

발주자의 환경관리 감독자는 본 공사의 환경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에 대하여 환경관리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환경관련법규 위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한 중대한 환경문제 우려 및 발생시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토사등을 적재할 때, 도로법령에서 정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 도로로 운행토록하되. 이를 위반하여 과적에 적발되었을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과적위반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이 적발된 현장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제출된 과적행위 방지계획서를 근거로 수급인, 발주자 대리인. 발주자가 합동으로 월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책임자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반드시 공사착공전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 후 5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록 하여야 한다.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발주자 환경 관계자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책임자, 환경관리자 및 환경담당자를 포함한 환경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선행한 후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 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시행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 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저유시설 등 위험물 취급시설은 소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방호벽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가동 또는 사용되는 모든 건설 및 지원장비에서 발생하는 폐 윤활유, 폐부동액·폐타이어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취득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현장에서 운용중인 건설 및 지원장비의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를 활용할 경우 수급인이 환경관리 책임을 진다.

공사 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시험실,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건설현장 환경관리 공통사항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전에 환경오염 저감대책 설치계획을 충실히 검토하고 또한 환경오염 유발공정 시행전에 방지시설을 사전 설치토록하여 공항운영시설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피해 민원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폐기물 저감 대책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공사 인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폐 부동액, 폐 타이어,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 밧데리 등)등이며, 이들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대책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처리기준 및 방법,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배출, 분리 보관 등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협조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부산물(파렛트, 비닐포장재, 종이 박스, 묶음용 밴드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전량 회수하여 반출한다. 단, 수급인이 필요에 의해 공사 진행에 다수의 기간이 소요되어 해체할 수 없는 포장 재료 및 보양재는 존치할 수 있으며, 존치 시 자재의 품명, 납품일자, 공급자명, 공급받는자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수급인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모든 폐기물의 적정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해당 시·군·구의장에게 신고

장부를 비치하여 발생량, 재이용 상황, 처리실적 등을 기록유지 하여 최종 기재일 기준 3년간 보존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 준수

수급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설치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사용개시전(10일전)에 승인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

시설 운영 시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공정개선, 재이용 자체계획 수립 시행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효율적인 달성방법, 협력업체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관리

자체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록 유지

상호 정보교환, 기술 제공 등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29호)”에 따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및 관련규격, 재활용 목표율 등을 준수하고, 이행실적대장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건설폐재의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건설폐재의 위탁처리시 위,수탁 계약서 비치

종류별로 구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조치(분리, 파쇄 등)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및 관련규격, 지침 준수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수급인이 일괄구입 불출 관리함으로써 폐유 발생량에 대한 수거,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장비별 오일 교환 시 누유 및 불법매립(투기)근절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및 차량에는 폐유처리기록 카드를 비치하고 외부에서 소지여부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시에는 수급인 환경담당자가 입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환경담당자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장비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 및 건설환경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대리인은 폐유 보관소를 설치하고, 강우시 누출이 되지 않도록 바닥 콘크리트 타설, 지붕식 시설설치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주변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장비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교환장소(도크시설 등)를 현장내 적정 설치하여 폐기물 무단매립, 투기 및 방치행위 등을 사전 예방한다(법적인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 밧데리,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등의 기타 지정폐기물은 현장에서의 무단 소각을 금지하고, 생활폐기물과 함께 보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발생 및 처리량을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자재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용성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재료분리 및 절단 등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 폐기물 집하장

집하장 시설의 규모는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설치한다.

폐기물 집하장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집하장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따라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

집하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보관은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 등을 배치하거나 보관장소에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관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

폐유 등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는 가연성 폐기물 보관 장소와 이격하여 설치한다.

보관 장소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소음·진동 방지대책

공사에 따른 주요 소음·진동 발생 요인은 건설장비 운용, 적재 및 운반작업에 의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하며, 공사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대책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관할관서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인접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 시간을 주간 시간대(08:00∼18:00)에 실시하며, 가급적 야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음 영향권내의 주민과 합의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 시 장비가 한 곳에 집중 투입될 시 소음영향 범위가 크므로,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소음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투입장비는 가급적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용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통과 시 속도를 20km/hr 이하로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주거지 주변지역에서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치를 초과할 때에는 가설 방음벽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시 소음 저감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하여 공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분쟁의 조정 공통사항

수급인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항공사 등의 의견

건설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과 근접한 항공사 등 관련업체의 적합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운영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하여 관련업체(항공사 등)에 알리는 등 현장 환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분쟁의 조정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후환경관리 공통사항

건설공사의 주요 공정별로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진이나 도면을 확보하여 발주자의 환경담당 감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자료 요청시 다음과 같은 사항중 해당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확보자료(공사중) 폐기물

폐기물 처리현황 및 저감 시설 현황 (사진첨부)

폐기물 처리 (소각, 재활용, 자체매립, 위탁처리 등) 실적

소음 소음배출시설 배치현황(도면첨부)

가설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 사용현황 및 신고서류

기타 환경피해 저감 대책 수립현황 공사후 자료관리

공사 중 환경관리에 사용한 모든 자료(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자료)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013543절 – 끝

===== 11-014200└² ┬ⁿ┴╢▒╘░▌.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4200절 참조규격 쪽 번 호 : 16 쪽중 적용범위

본 절은 관련 시방서나 그 이외의 다른 계약문서에 약어로 인용된 참조규격의 규격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규격 일람과 규격사본의 현장 비치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참조규격 적용

관련문서에 더 엄격한 요건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조된 규격은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문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최신 참조규격과 시방서 상의 참조규격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신 참조규격에 명시된 것을 적용한다.

참조규격의 발행일자

적용규격의 발행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인용된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명시된 규격이 설계도서와 모순되는 경우, 작업착수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관련 규격 등의 비치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참고문헌의 원본 혹은 사본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계약문서에 인용된 관련 법규 및 조례 계약문서에 인용된 국, 내외 참조규격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그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참조규격 일람

일반적으로 참조규격은 해당 시방서에 약어의 형태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편의를 위하여 약어를 풀이한 규격의 정식명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예) AABC

Associated Air Balance Council

AAMA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ATCC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ABMA

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 (Formerly: ACI International)

ACPA

American Concrete Pipe Association

AEIC

Association of Edison Illuminating Companies, Inc. (The)

AF&PA

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

AGA American Gas Association 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

AHRI

Air-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The)

AI Asphalt Institute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e)

AISC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I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TC

American Institute of Timber Construction

AMCA

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 International, Inc.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OSA

Association of Official Seed Analysts, Inc.

APA

APA - The Engineered Wood Association

APA

Architectural Precast Association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RI

Air-Conditioning & Refrigeration Institute (See AHRI)

ARI

American Refrigeration Institute (See AHRI)

ARMA

Asphalt Roof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SEI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See ASCE)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ME

ASME International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SE

American Society of Safety Engineers (The)

ASSE

American Society of Sanitary Engineering

ASTM

ASTM International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AWEA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

AWI

Architectural Woodwork Institute

AWMAC

Architectural Woodwork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

AWPA

American Wood Protection Association
(Formerly: American Wood-Preservers' Association)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BHMA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BIA

Brick Industry Association (The)

BICSI BICSI, Inc. BIFMA

BIFMA International (Business and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BISSC

Baking Industry Sanitation Standards Committee

BOCA

BOCA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ors International Inc.) (See ICC)

BWF

Badminton World Federation (Formerly: International Badminton Federation)

CDA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CEA

Canadian Electricity Association

CEA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FFA

Chemical Fabrics & Film Association, Inc.

CFSEI

Cold-Formed Steel Engineers Institute

CGA

Compressed Gas Association

CIMA

Cellulose Insul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

CISCA

Ceilings & Interior Systems Construction
Association

CISPI

Cast Iron Soil Pipe Institute

CLFMI

Chain Link Fence Manufacturers Institute

CPA

Composite Panel Association

CRI

Carpet and Rug Institute (The)

CRRC Cool Roof Rating Council CRSI

Concrete Reinforcing Steel Institute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CSA International (Formerly: IAS - International Approval Services)

CSI

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The)

CSSB

Cedar Shake & Shingle Bureau

CTI

Cooling Technology Institute (Formerly: Cooling Tower Institute)

CWC

Composite Wood Council (See CPA)

DASMA

Door and Access Systems Manufacturers
Association

DHI

Door and Hardware Institute

DIN

Deutsches
Institute Fur Normung e.v

ECA

Electronic Components Association

ECAMA

Electronic Components Assemblies & Materials Association (See ECA)

EIA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See TIA)

EIMA

EIFS Industry Members Association

EJMA

Expansion Jo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EN European Standards ESD

ESD Association (Electrostatic Discharge
Association)

ESTA

Entertainment Services and Technology
Association (See PLASA)

EVO

Efficiency Valuation Organization

FIB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Basketball (The International Basketball Federation)

FIVB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Volleyball (The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FM Approvals FM Approvals LLC FM Global

FM Global (Formerly: FMG - FM Global)

FRSA

Florida Roofing, Sheet Metal &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Association, Inc.

FSA

Fluid Sealing Association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U.S.

GA Gypsum Association GANA

Glass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GS Green Seal HI Hydraulic Institute HI/GAMA

Hydronics Institute/Gas Appliance Manufacturers
Association (See AHRI)

HMMA

Hollow Metal Manufacturers Association (See NAAMM)

HPVA

Hardwood Plywood & Veneer Association

HPW

H. P. White Laboratory, Inc.

IAPS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ecurity Consultants

IAS

International Approval Services (See CSA)

ICB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 (See ICC)

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

ICEA

Insulated Cable Engineers Association, Inc.

ICPA

International Cast Polymer Alliance

ICRI

International Concrete Repair Institute, Inc.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The)

IES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Formerly: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IESNA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See IES)

IEST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IGMA

Insulating Glass Manufacturers Alliance

IGSHPA

International Ground Source Heat Pump Association

ILI

Indiana Limestone Institute of America, Inc.

Intertek

Intertek Group (Formerly: ETL SEMCO; Intertek Testing Service NA)

ISA

Y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The)(Formerly: Instrumentation, Systems, and Automation Society)

ISAS

Instrumentation, Systems, and Automation Society (The) (See ISA)

ISFA

International Surface Fabricators Association
(Formerly: International Solid Surface
Fabricators Association)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SFA

International Solid Surface Fabricators Association (See ISFA)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KCMA

Kitchen Cabinet Manufacturers Association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CS

Koer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DS Korean Design Standard 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Agency

LMA

Laminating Materials Association (See CPA)

LPI

Lightning Protection Institute

MBMA

Metal Build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MCA

Metal Construction Association

MFMA

Maple Floo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MFMA

Metal Fram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MHIA

Material Handling Industry of America

MIA

Marble Institute of America

MMPA

Moulding & Millwork Producers Association (Formerly: Wood Moulding &
Millwork Producers Association)

MPI

Master Painters Institute

MS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of The Valve and Fittings Industry Inc.

NAAMM

Nat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Metal Manufacturers

NACE

NACE International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International)

NADCA

National Air Duct Cleaners Association

NAIMA

North American Insul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

NBGQA

National Building Granite Quarries Association, Inc.

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The)

NCMA

National Concrete Masonry Association

NEBB

National Environmental Balancing Bureau

NECA

National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NeLMA

Northeastern Lum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TA

InterNational Electrical Testing Association

NFHS

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

NFPA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International (See NFPA)

NFRC

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

NHLA

National Hardwood Lumber Association

NLGA

National Lumber Grades Authority

NOFMA

National Oak Floo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See NWFA)

NOMMA

National Ornamental & Miscellaneous Metals Association

NRCA

National Roofing Contractors Association

NRMCA

National Ready Mixed Concrete Association

NSF

NSF International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International)

NSP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NSSGA

National Stone, Sand & Gravel Association

NTMA

National Terrazzo & Mosaic Association, Inc. (The)

NWFA

National Wood Flooring Association

PCI

Precast/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PDI

Plumbing & Drainage Institute

PLASA

PLASA (Formerly: ESTA - Entertainment Services and
Technology Association)

RCSC

Research Council on Structural Connections

RFCI

Resilient Floor Covering Institute

RIS

Redwood Inspection Service

SAE

SAE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BCCI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 Inc. (See ICC)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SDI Steel Deck Institute SDI Steel Door Institute SEFA

Scientific Equipment and Furniture Association

SEI/ASCE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See ASCE)

SIA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SJI Steel Joist Institute SMA

Screen Manufacturers Association

SMACNA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SPFA

Spray Polyurethane Foam Alliance

SPIB

Southern Pine Inspection Bureau

SPRI

Single Ply Roofing Industry

SRCC

Solar Rating and Certification Corporation

SSINA

Specialty Steel Industry of North America

SSPC

SSPC: The Society for Protective Coatings

STI Steel Tank Institute SWI Steel Window Institute SWPA

Submersible Wastewater Pump Association

TCA

Tilt-Up Concrete Association

TCNA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Inc.

TEMA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Formerly: TIA/EIA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TIA/E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See TIA)

TMS The Masonry Society TPI Truss Plate Institute TPI

Turfgrass Producers International

TRI Tile Roofing Institute UBC

Uniform Building Code (See ICC)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NI

Uni-Bell PVC Pipe Association

USAV USA Volleyball 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

USITT

United States Institute for Theatre Technology, Inc.

WASTEC

Waste Equipment Technology Association

WCLIB

West Coast Lumber Inspection Bureau

WCMA

Window Cove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WDMA

Window & Door Manufacturers Association

WI

Woodwork Institute (Formerly: WIC - Woodwork Institute of California)

WMMPA

Wood Moulding & Millwork Producers
Association (See MMPA)

WSRCA

Western States Roofing Contractors Association

WWPA

Western Wood Products Association

DIN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e.V.

IAPM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ES

ICC Evaluation Service, LLC

COE Army Corps of Engineers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DOC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OD Department of Defense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G

Federal Government Publications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USDA

Department of Agriculture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DOD Department of Defense FED-STD

Federal Standard (See FS)

FS Federal Specification MILSPEC

Military Specification and Standards (See DOD)

USAB

United States Access Board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4200절 – 끝

===== 12-014500└² ╜├╟Φ ╣╫ ░╦╗τ.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4500절 시험 및 검사 쪽 번 호 : 14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본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었거나, 다른 계약도서의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었으며, 시방서의 각 절에 상세한 시험 또는 검사요구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자대리인이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 및 검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6200절 – 재료의 대체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시방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신규로 절차서를 보완 제정하는 이후 본 시방서의 각종절차서 준용은 신규제정 절차서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관리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 규정 등을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제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1조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

시험 및 검사기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추가적인 품질시험 혹은 검사는 발주자대리인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권리의 한계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계약도서의 요구조건을 승인, 취소 혹은 변경할 권한과 공사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시료 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발행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기준

이 시방서의 각 절 또는 다른 계약도서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의 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용어의 정의 공인시험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시 검사·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표준원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국방시설본부 조달청 품질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전파법 제58조의 5에 의한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지정 시험기관

생산공장, 연구소 또는 용역회사 시험실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없는 시험종목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실로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시험실을 말한다.

외국시험기관

국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종목을 의뢰할 수 있는 국외에 소재한 시험기관으로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 유기물함량시험, 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 (자재 및 부재포함)의 선정을 위한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확인시험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장외반출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치침 제41조 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의뢰시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규정에 의거 지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필요시 발주자대리인과 동행) 의뢰하여야 한다.

재시험

첫 번 시험이 계약도서 또는 적용법규, 조례, 규칙, 규정 등에 미치지 못한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차로 시험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재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추가 또는 대체시험

본 절을 포함한 시방서 각 절에서 명시한 시험 혹은 검사 이외에 발주자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를 말한다.

시험과 검사에 대한 비용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의 현장시험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재 시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추가 또는 대체 시험비용

발주자대리인이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요구할 경우에, 그러한 시험의 결과가 계약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할 때는 시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시험결과가 계약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하지 않을 때는, 시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 – 제출물”을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본 절의 항목 1.12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품질시험 총괄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및 개별 공사업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총괄표를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한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성적서

“013300절 – 제출물” 및 해당 시방서 절의 요건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자료

품질보증 항에서 기술한 각종 자격요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계량 계측시험보고서 (Calibration Test)

시험장비의 표준계량 계측시험보고서를 본문의 항목 3.2.C에 명시한 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실험실 및 시험장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서 정한 시설 및 시험장비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시험장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99호(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기준에 의한 표준계량계측시험 또는 검·교정 확인을 공사개시 전 1회 그리고 규정된 점검기간에 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서 원본 및 사본을 상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시험요원의 자격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서 정한 시험인력을 배치하며, 품질경영시방서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각 공종공사 개시 7일 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원본 및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착공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시험 및 검사기관에 대한 협조 현장출입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기관 또는 다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검사자가 현장과 조립공장, 제작소, 재료 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시험용 재료를 받고,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출입구역인 경우 발주자의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사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험 및 검사기관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시험을 위한 시설

았전기계 또는 비계, 조명, 권양기,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기관의 시험에 필요한 인부의 제공 및 그 이외의 것까지 포함한 시험과 검사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 확인사항

품질시험 및 검사 전, 수급인은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절차가 계약도서 및 적용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시험장비가 적용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시험장비의 표준계량계측시험(Calibration test)을 공사개시 전 1회 그리고 시험장비별로 규정된 점검기간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시험결과서 원본 및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 기록부 및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고 배부하였는지 확인한다.

시험과 검사 절차 일반사항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측정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시료 채취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할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방법 또는 절차서에 맞게 재료원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재료의 운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운반은 시험실까지 시험실 직원이 하며, 여기에는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시험 및 검사통보

현장에서 의뢰시험이 필요할 경우,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 및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24시간 전에 정확한 시험일시를 확인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선정시험 절차

수급인이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확인요청을 하며 선정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의 대상 각종재료의 배합설계 구입자재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각종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보오링, 사운딩, CBR 시험 등), 유기물함량시험, 골재 원 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통해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재료

시험시기

공사개시 7일 전까지 선정시험의 결과가 승인 날 수 있도록 시험시기를 정한다.

종목 및 빈도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품질시험기준을 따라야 하며, 건설분야 이외의 공종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료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 및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자재의 선정시험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또는 생산공장 시험실에서 발주자대리인과 공동 입회하에 실시한다.

관리시험 절차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공사 시공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기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기

공사 시공 전, 후 또는 시공 중 필요 시 마다 실시

관리시험의 결과는 품질시험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한국 산업규격품(KS)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라도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는 재료는 다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의 규모, 최소한 구비하여야 할 시험기구, 시험요원의 수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품질경영시방서의 공사규모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관리시험의 결과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시험 절차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공사용 재료 또는 구조물의 품질확인을 통해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확인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수급인 및 관련자들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확인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수급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 검사업무는 발주자대리인이 수행한다.

발주자대리인은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이하 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외 검사는 업무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발주자대리인은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발주자대리인이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검토·확인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종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관리를 숙지하고 품질시험성과를 승인된 양식지의 시험성적서(시험성과대비표 포함)와 품질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공종별 재료종류별 시험 횟수가 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요원의 인원수가 부족하여 규정된 빈도대로 시험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인원 충원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속히 인원을 충원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시험성적서를 검토·확인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수급인에게 재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시험

첫 번 시험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때 부적합 부분을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부적합(불합격)한 공사에 대해 재시험을 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추가 또는 대체 시험

발주자대리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대리인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을 유보 시키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지적받았을 때, 수급인은 보완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성적서의 활용

당해 공사의 시험성적서는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되도록 하여 기성검사, 확인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부위에 대한 슬럼프 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배치플랜트와 타설 현장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불합격 시 그 원인규명에 배치플랜트의 시험성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품질은 배치플랜트에서 혼합된 상태의 콘크리트 품질 외에 운반소요시간, 가수행위 유무, 타설 시 다짐상태, 양생 등 가변요인이 많으므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014500절 – 끝

===== 13-015100└² ░í╜├╝│╣░.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5100절 가시설물 쪽 번 호 : 28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건설공사 수행시,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현장보안 및 방호시설물 가시설물의 운영, 종결 및 철거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 상수도 임시 전력 및 조명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 임시 우수 및 오수시설 임시난방 임시냉방 임시환기 임시소방시설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설사무소(창고 및 실험실 포함) 위생시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임시현장배수 진입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임시차폐시설 비계 및 작업용 발판 가설공용 시공장비 가설 접지 가설 휀스 등 가림막 시설

현장보안 및 방호시설물은 다음을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보안시설 임시 방호책 임시 울타리 관련 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7500절 – 착공준비 017329절 – 절취 및 보수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312500절 - 세굴 및 퇴사방지 참조 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한국 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81 수직 보호망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접지 관련 규정 전기설비기술기기준의 판단기준 19조6항

KS 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60364-4-41 감전보호

KECG 9103 등전위 본딩에 관한 기술 지침

전기안전공사 공통통합접지 검사 업무처리 방법 국가건설기준 KDS 21 00 00 가설설계기준 KCS 21 00 00 가설공사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 규정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5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소방청고시 제2017-1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안전보건공단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92 – 2017)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102 – 2011)

사전 확인 사항

공사현장 내 현장 사무실(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 대리인 포함), 창고, 작업장 및 각종 가시설물을 축조할 공간이 있는지, 없을 경우 소요부지를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 및 노무자용 숙소

공사현장 내 축조공간이 있을 경우, 현장내 숙소시공이 가능한지 발주자의 방침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외에 별도 축조시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프라 시설 확인

발주자가 가시설물용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지정지 여부와 전기, 전화, 수도, 우수, 오수시설 등 각종 유틸리티의 인프라시설은 누가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발주자가 기존 유틸리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할 경우, 그 제공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

공사용 전력은 별도 가설전력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됨으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법 및 설계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착공 준비 시에 가설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공종 및 공정, 사용량 등을 고려한 공사용 가설 전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발전시설(Generator)의 증설(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사용 전력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담한다.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전력 및 기기 개별 시운전을 위해 사용된 전력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안전을 위한 공용부 조명 및 종합 시운전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공사 안전용 공용부 조명 전력요금의 상계처리 또는 정산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로 구축 및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득이하게 공사용 전력을 발주자의 기존 배전라인에 연결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용량의 충분여부 및 전력요금문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공종 및 공정, 사용량, 전력요금 등을 반영한 공사용 전력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 수

공사용수 및 생활용수 등 공사를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용수를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득이하게 공사 및 생활용수를 발주자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용량의 충분여부 및 용수요금문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공종 및 공정, 사용량, 용수요금 등을 반영한 공사용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상계처리 또는 정산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공사조건

공사수행에 필요한 임시설비, 임시시설물 등의 가시설물(본절 3.3의 시설물)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 철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에 의해 설치된 가시설물은 현장여건 변화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의해, 변경, 이전, 재설치 될 수 있다.

가시설물은 계획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공사수행 상 필요한 가시설물은 본 절의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 기간중 지속으로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한다.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수급인은 가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캠프단지 사용시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대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가시설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임시설비 및 임시 시설물의 종류(시공장비포함), 규모와 설치위치, 설치예정일자 및 철거일정이 포함된 가시설물 시공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가설사무실 설계도

발주자와 발주자 대리인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 사무실의 배치도, 입면, 단면 및 설비, 전기관련 시설물을 나타낸 1/100 이상 축척의 설계도

가시설물 배치도

하수급인을 포함한 발주자와 발주자 대리인 및 수급인의 현장 사무실, 작업장, 창고, 주차장 등 공사계약조건 및 설계서(도면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가시설물을 포함하여 현장에 설치할 모든 임시시설물과 시공장비의 위치와 장비나 차량의 통행동선을 표시한 가시설물 배치도

가설 휀스 등 가림막 시설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 계획에 따라 가설 가림막 시설에 대한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작업효율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검토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도면

지중매설 기기의 형태와 크기, 장소가 나타난 지하매설도면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원도 및 사본 1부를 가시설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관련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또는 발주자대리인)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및 관련 기술사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인원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임시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가시설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을 요하는 사무실, 부대시설의 배치, 건물상세 결정, 위생 난방 및 냉방 시설계획, 전기조명,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계획과 오락 및 휴게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 배치할 이동 가능한 사무시설 현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 배치 작업장의 조명 시설

작업장내 전동 공구 사용, 배선 및 전원(발전기)배치계획

사무실 전기사용량 산정 후 소요 변압기의 용량계산, 배전 및 분전반 배치

사무실용 전화기 배치 사무실 현장 간 통신 방법 상수도 인입 또는 식용수 공급방법 현장, 사무실 내 소화기 배치 현장, 사무실 지역의 우수·배수처리 오수 수거 및 장외로의 배출 고형 쓰레기 배출 현장 간의 인원 수송

가설공사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낙뢰대책 포함)

작업장 내 세탁장 계획 가설 울타리 및 도로이용, 교통처리 동선 공사 이행을 위한 인원 조직표 및 체계 정립 가설공사용 물동량 산정 및 야적장 위치 등 보안 및 대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등 재료 가설재료 사용기준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8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안전인증 표시품)을 사용한다.

임시 시설물의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공정지연을 방지한다.

현장사무실 등 가설캠프단지

현장사무실 등 가설캠프단지의 패널 단열재는 불연재(그라스울)를 적용한다.

가설컨테이너의 패널 단열재는 불연재(그라스울)를 적용한다.

가설 휀스 등 가림막 재료 RPP 방음벽(플라스틱패널)

가설 가림벽으로 PVC를 사용 제작한 것으로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로 구성하며, 최종 규격은 설계 풍압에 따라 구조검토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재료 : 염화비닐수지(PVC)

규격 : 500~600mm(폭) x H(높이 가변치수) x 34mm(두께)

EGI 강판

재료 : KS D 3528 SECC, 아연부착량 E16

규격 : 폭 545mm, 두께 0.8mm 지주 등 재료

강관: KS D 3566 SGT275, φ48.6×2.3T

인장강도: 410 N/㎟ 이상 항복점: 275 N/㎟ 이상 H형강: KS D 3503 SS275 항복점: 275 N/㎟ 이상 인장강도: 410 ~550 N/㎟ 분진망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로 구성하며, 최종 규격은 설계 풍압에 따라 구조검토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재료 : PE(개구율 40%)

적용규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수직 보호망 (비계주위 보호막)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질은 PVC 1500 데니아로 제작된 것 동동이상으로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비계용 부재 강관비계용 부재

강관 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시스템 비계)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시스템 비계)는 KS F 80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기준 라. 가설기자재”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시험 시기는 가설기자재 반입 전 시행한다. 수급인은 이를 고려하여 공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으로 인한 공정지연이 없도록 한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최대사용길이가 3.5~4m 제품은 3.5m 에서 시험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 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시공 일반사항

임시시설물의 시공에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고, 본 공사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각 임시시설물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임시시설물은 사용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시시설과 폐잔재를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사용부지는 원 상태로 복원한다.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 공사 일반사항

임시설비공사를 위하여 해당 임시설비를 관장하는 회사 혹은 공공사업 기관의 요건 즉, 각종 인·허가 사항, 사용재료나 장비 및 기타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임시설비를 기존의 설비에 연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회사 혹은 기관에 최소 2주 전에 설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자와 시간을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설비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하며, 임시설비가 가동되기 이전에는 이용 가능한 각종 이동식 혹은 포터블(portable) 설비를 사용하여 공사진행을 하여야 한다.

임시상수도

공사기간 동안 식음, 시공, 위생, 긴급조치, 화재방지 및 세척을 위하여 임시 상수도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작업을 위해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시에 준비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발주자의 상수도에 연결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와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상수도 시설의 동결방지를 위한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상수도시설은 구조적·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작업 진행상 필요하면 수정하고, 재배치하여야 하며 확장하여야 한다.

임시 상수도시설은 교통, 작업장, 자재 및 장비의 취급, 창고와 다른 업체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시설하여야 한다.

임시전력 및 조명 임시전력

수급인은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및 기타 편의시설과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과 필요 조명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 창고, 임시편의시설과 굴착지역 등 시공 경계선 내에 안전을 요하는 지역에는 야간 조명을 시설하여야 한다.

정전시 고용인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사지역에 대해서는 발전기나 그에 준하는 비상전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매월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위해 검사기록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모든 이동형 발전기는 적용할 수 있는 전기규정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히 접지되어야 한다.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각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원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전용량과 특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냉난방시설 등 사용용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임시 조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안전보건공단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2)”의 최소 조도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도 기준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최소 조도 기준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럭스 이상 일반 옥외 33럭스 이상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럭스 이상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트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공사할 구역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

현장사무실과 발주자 대리인 사무실까지의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준비 시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적어도 주 현장 사무실에 한대 이상의 전화를 공급, 설치, 유지해야 한다. 이 전화는 항상 시공사 요원이나 응답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최소 한 대 이상의 팩스를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우수 및 오수시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현장 등 가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우수 및 오수를 해당 공공 배수로에 적법하게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배수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배수처리 시설을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공공 배수로나 자체적으로 배수처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오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하수를 배출하기 전에, 과도한 양의 토사, 쓰레기, 화학제품, 기름 및 기타 유사한 오염물질은 걸러내야 한다.

공공 배수로에 연결 시에는 해당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수시설은 공사 종료시까지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 오물 수집장소나 처리기구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수급인은 명시된 시공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난방장치와 열 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난방 및 열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할 경우에 기기 설치후 가동을 발주자 대리인 및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소모부품 교환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시냉방

수급인은 필요한 냉방장치를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할 경우에 기기 설치후 가동을 발주자 대리인 및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소모부품 교환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시환기

폐쇄된 구역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시설이 있으면 활용하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풍기의 시설용량을 확장, 보완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공사기간 동안 모든 가설건물, 작업장, 발파재료 저장소, 연료탱크 및 가연성 재료 또는 공사용 재료가 있는 곳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설치 대상 및 면제 기준 종 류 설치대상 면제기준 소화기 전대상(건축허가동의 대상) -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에 6개이상 배치시

비상경보장치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치 간이피난 유도선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시

소화기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별표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

설치위치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 2대

화재위험작업장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2대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비치

간이소화장치

성능기준 : 방수압 최소 0.1 Mpa 이상, 방수량 65L/min 이상으로 20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 확보

설치위치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위치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설치 또는 배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 출입구까지 설치, 작업중 상시 점등

설치위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공사용 임시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반사항

현장사무실, 창고, 위생시설 및 기타 공사용 임시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물은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및 부대시설은 준공시점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준공직전에 해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목적이 달성된 임시시설물은 준공전이라도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거할 수 있다.

현장내에 위치한 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등의 시설물은 불연자재로 시공하고 소방법규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발주자 대리인의 현장사무실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원공급,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 환기구 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발주자 대리인의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 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정화조가 설치된 것),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보안시건이 된 서고(RACK 선반 포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회의실과 상황실의 시설 및 규모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사무실 시설 규모 및 인원배치계획(Layout)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통신 단자함(MDF)과 전기 배전반을 설치하고, 벽부형 전화선 및 랜 연결이 가능한 아울렛과 복식 전열수구(일명 복식콘센트)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가설 휀스, 아스콘 포장, 정화조 등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인 현장 사무실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사 직원을 위한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진열장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 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가설건물

창고, 작업장 및 시험소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하되,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수급인은 고용인 수에 맞는 화장실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설비는 실내 대변기, 소변기 및 이동식 화장실을 포함한다.

화장실 설비는 구조적·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정상상태이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발생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mg/ℓ이하 부유 물질량 20mg/ℓ이하

남녀간 사생활 보장을 위해 별도의 남,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용인 수에 맞는 일반 세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쓰레기수거 및 화장실을 청소하여야 한다.

화장실과 쓰레기는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과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공사현장은 전 계약기간 중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구조물, 공사장, 물품저장소 및 기타 작업장소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에 인접한 공중 및 사유재산부지에 공사로 인한 쓰레기나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철, 목재. 기타 자재로 보행할 수 있도록 마감된 장소는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출된 장소나 옥외에 낱개로 놓여져 있는 물품은 매일 작업이 끝날 때 정리하고 위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잘 묶어 놓도록 한다. 묶는 경우는 바람 또는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이나 승인된 화학 혼화제를 살포한다.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 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쓰레기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해물질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외로 반출한다.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한다.

소각 가능한 쓰레기와 장외 반출용 폐기물로 분리하고 석면등 특정폐기물은 허가 받은 쓰레기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안전사항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공사완료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장에 인접한 차도 및 사유도로 근처에 설치하는 발판, 지하구조물, 작업장내의 통로, 보도 및 대로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열하여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유지한다.

임시 현장배수

수급인은 유수전환과 배수가 필요할 시 구조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해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 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공사에 방해가 안되도록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배수로 배수관 설치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배수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흙가마니(마대,비닐주머니 등)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수위변동 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현장배수는 “312500절 – 세굴 및 퇴사방지”에 따라 배수작업으로 인한 세굴 및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과재성토로 인하여 조성되는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부지 외측으로 우수를 방류함으로써 부지내 폰드화를 방지한다. 설치위치와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존시설부지의 배수관을 통하여 부지내로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하여 영구배수구조물 설치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가설 배수관을 연계하여 부지 외측의 토사측구로 방류를 유도한다.

진입도로(공사용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하여 인접 공항도로 통행 및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형 및 기울기, 적용공법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현장 절취면의 암석 종류와 절리를 감안하여 필요시 별도의 안전시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시로 공사용 도로를 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레이딩 및 로울링 작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면상태를 유지한다.

노면배수 및 비탈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굴 및 슬라이딩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노폭감소를 방지한다.

강우시 노면이나 비탈면에 세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여 더 큰 재해를 방지한다.

강설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통행을 금지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진입시킨다.

강설시 그레이더 등으로 신속히 제설하여 동결을 방지한다.

노면 동결시 염화칼슘을 혼합한 모래(30~60kg/㎥) 등을 살포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공사용 도로는 당일의 기후 및 현장조건 등에 따라 그 살수횟수를 증감 적용하여 항시 안정적인 노면상태를 유지한다.

기타 가설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 출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 및 표층을 보수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공사용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은 “011100절 - 공사개요”의 1.12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주차장

현장 진, 출입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지면에 자갈 또는 아스팔트 기층을 포설한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포장면에 공사용 차량을 주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발주자 대리인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및 수급인과 주요 하수급인(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지판은 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제법규에 지정한 표지판 외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 등은“ 013523절 - 안전 및 보건관리”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매월 4일은 안전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 차폐시설

수급인은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공사를 노출, 불순한 기후, 인접작업 및 사람의 무단출입 예방 등 기타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른 임시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폐시설은 항공법 및 공항보안규정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내, 외부폐쇄

강재틀로 구조하고, 보강용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마감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공사의 보호

완성된 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공사시방 절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 보호 공을 해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인원 및 장비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비계 및 작업용 발판 등

수급인은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계, 발판, 비계다리, 작업대, 난간대 및 이와 유사한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시설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배치하여야 하며,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 공사에 사용되는 시공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 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설 접지

수급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92 – 2017)” 및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102 – 2011)”과 접지에 관한 기술규정 및 다음의 등전위 본딩방법에 따라 필요한 접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등전위 본딩 방법

전원이(50V이상) 공급된 기계장비의 노출도전부와 2.5m이내에 위치한 계통외도전부(철골기둥, 물배관등 접지된 도체)는 본딩한다.

노출도전부와 노출도전부를 2.5m 이내에 설치시 본딩한다.

(예: 철재울타리-전기판넬 등)

32A이하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본딩을 생략할 수 있다.

노출도전부-계통외도전부, 노출도전부-노출도전부간 접속이 전기적, 기계적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면 본딩을 생략할 수 있다.

등전위 본딩시 GV 전선을 사용한다.

등전위 본딩 전선(GV) 보호시에는 PVC류 전선관에 넣어 시공한다.

등전위 본딩은 미관을 고려하여 은폐하여 시공한다.

가설 FENCE 등 가림막 시설

가설 휀스, 수직보호망 등 가림막의 계획 및 설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 휀스 조립시 벽판과 주주를 견고하게 연결하여 연결부 틈새 등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시공 후에도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설가림막 중 수직 보호망은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9-2017)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장보안 및 임시 방호시설물 현장보안시설

공사 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공사지역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시 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제삼자 보행과 차량통행 보장,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 울타리

철망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 및 기타 재료의 울타리가 보안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토록 시공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하며 자물쇠를 채울수 있게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 현장 안전수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임시 가시설물의 운영, 종결 및 철거 운영유지

임시시설 및 가시설물은 철거 시까지 양호한 상태로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해야 하며, 동해 및 강풍 등 이와 유사한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 차폐시설, 임시 냉·난방, 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설들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보호

급·배수관은 동해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지중 매설물은 그 위치 표시판을 지상에 설치하여, 굴착 시 파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종결 및 철거

가설 사무소, 임시 차폐시설, 임시울타리, 화장실, 창고 및 기타 가시설물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고 가시설물이 점유했던 부분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한 상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시설물에 사용한 재료나 설비는 발주자의 지급재료를 제외한 수급인의 재산이므로 철거 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지급재료는 원래의 상태로 청소 및 수선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경작업이 예정된 지역에 있는 임시포장도로를 제거할 경우에는 조경공사 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기층의 흙이나 골재까지 제거해야 한다. 또한, 나무나 잔디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기름, 아스팔트 혹은 석유화학제품 및 기타의 오염물질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모든 가시설물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수급인이 영구적인 시설물을 공사 시공 중에 사용하였다면, 준공시에 깨끗이 청소하고 상태에 따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 015100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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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6200절 재료의 대체 쪽 번 호 : 6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 계약 후, 계약도서에 명시된 자재, 제품 및 장비, 설비 기기 등과 관련 부대품 등의 재료의 대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요청서 대체요청서 조건

재료의 선택에 관한 사항은 “018700 – 자재 및 장비”절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 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재료의 대체

수급인이 공사 계약 후, 계약도서에 명시된 자재, 제품, 장비, 설비기기 및 그 부대품 등의 재료와 시공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료의 대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중 수급인이 제안하는 변경요청사항이나 낙찰전 발주자의 정식공문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계약도서의 변경사항

계약도서에 재료나 시공법의 선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만, 대체조건부(or equal 혹은 not limited to)로 명시된 비 지명재료의 사용은 재료의 대체로 간주된다.

수급인의 임의의 결정사항이나 법, 시행령, 조례, 규칙 등 관련 법령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

재료의 대체품은 Life Cycle Cost 개념을 도입하여,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한 품질이어야 하며, 그 품질수준은 유지보수와 운전비용, 신뢰성, 내구성, 예상수명, 세척용이, 필요에 따른 등급 조정가능, 다른 체계나 구성성분과 상호작용 용이, 수선가능, 부품의 교체가능, 같은 환경에서 사용을 통해 확립된 내력 등이 본래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정의한다.

비 지명재료: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의 용어의 정의 참조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요청서 제출시기

대체요청서는 공사 착수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제출하는 대체요청서는 접수시기 등을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할 수 있다.

제출절차 및 부수

설계변경요청과 동일한 절차와 서식으로 항목별 대체요청서를 3부씩 작성하여 제출한다.

항목별 대체요청서는 재료 혹은 시공법의 변경사항인지 명기하고 관련 시방서 절 번호 및 도면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대체요청서에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대체품 혹은 대체공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공사의 변경이나 수정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수급인이 대체품 혹은 대체공법과 그것이 명시된 본래의 제품이나 공법의 품질수준 비교표를 작성해야 하며 품질수준 비교의 항목은 성능, 무게, 크기, 내구성, 유지보수와 운전비용, 다른 체계나 구성성분의 상호작용 용이 및 시각적 효과 등과 적용규격이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된 대체제품의 설명서, 도면, 조립 및 설치지침서를 포함한 제품자료

견본 대체안이 전체 공기에 미치는 공정상의 영향

대체안과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과의 금액비교표 및 계약금액이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변경요청서와 대체안이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의 품질 수준과 기능이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수급인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이 보증서에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 포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 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관계기관의 재 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 설계업무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비용정산

상기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체요청서는 검토 없이 반려될 수 있다.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대체요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발주자대리인은 대체요청서의 평가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체요청서 접수 후 4주 이내 혹은 추가적인 문서 요청 후 2주 이내의 기간 중 긴 기간 내에 발주자대리인은 대체요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만일, 이러한 결정이 상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도서에 명시된 자재나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대체안의 승인은 서면으로 재확인 통지한다.

재료 재료의 대체 대체요청서 조건

수급인의 대체요청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하나 혹은 그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지를 명기하여 대체요청서는 반려될 것이다.

대체 제안으로 인한 변경이외에 계약도서의 추가적인 변경이 없어야 한다.

대체 제안으로 인한 계약도서의 총론적인 의미 변화가 없어야 한다.

대체 요청서는 적기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및 기타 계약도서에 대체 조건부(or equal 혹은 기타 유사한 문구)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 대체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수급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거나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해당 관공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재료의 대체로 인하여,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책무 즉, 재 설계 비용, 대체요청서 평가비용, 대체안으로 영향을 받는 타 작업의 공사금액 증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금액, 공기,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경우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다른 재료와 부합되지 않을 때, 수급인이 제안한 재료의 대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증할 경우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다른 재료와 통합조정할 수 없을 때, 수급인이 제안한 재료의 대체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경우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계약도서의 보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수급인이 제안한 재료의 대체로 이러한 보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증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이 재료의 대체에 관련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혹은 견본 등의 수급인의 제출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은 수급인이 제안한 재료의 대체에 대한 최종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존의 계약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일반사항 재료의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자재의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라 이와 동등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해당 없음) - 016200 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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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7500절 착공준비 쪽 번 호 : 4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수급인의 현장조직 구성과 노무인력 동원, 공사용 설비와 장비, 공구, 재료 및 기기의 현장까지 운송과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설비 및 시설물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착공준비는 공사의 착수와 실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공사용 장비, 재료, 부대품, 소모품 등의 현장투입 그리고 준공 시에 이러한 장비와 부대품 등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착공준비는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조립 및 현장까지 운반,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조합,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공사항목에 대한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 등을 포함한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1500절 – 시공측량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인·허가 사항

공사 착공 전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관할 관청이나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계 제출

관할 관청에 공사 내용과 가설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 통보

예상되는 오물 및 쓰레기의 배출량을 해당 관공서에 통보

진입로 사용에 관한 승인 신청 전화번호 및 사용 신청 전기 배전 신청 소각장 설치 통보 등 현장 투입 현장조직 및 근로자 투입계획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현장에 투입할 현장직원 및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설비 및 시설물은 “015100절 – 가시설물”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운반

공사용 공구, 장비, 자재 및 소모품 등에 관한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수송 일자의 운송 사정을 확인하여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현장까지 수송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현장 내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며 운송한다.

재료 재료

작업을 공기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용 공구, 장비, 자재 및 소모품 등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 준비용 자재, 공구 및 장비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발주자대리인, 관할 관청이나 기관 또는 관내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재, 공구나 장비에 대하여는 판단자가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공 실행과 철수

현장직원, 공사용 공구, 장비, 자재 및 소모품 등을 공사일정에 적합하게 작업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체계와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 환경관리체계에 적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장비의 도착순서, 배정위치 등에 대한 장내 교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하 매설물이 새로 발견되거나 위치가 다른 경우, 또는 승인된 계획서와 상이한 점 발견 시, 수급인은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도록 한다.

전기설비의 설치는 전기규정이 요구하는 접지 저항치를 만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접지 저항치 초과 시는 추가 접지봉을 설치하여 허용치 이내의 저항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낙뢰에 대한 대비도 사전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가 완료된 사무실, 숙소 및 부대시설은 설비 및 전기관계 검사를 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입주한다. 안전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완전 수리될 때까지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철수 철수계획서

철수개시 30일 이전에 철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철수계획서에는 현장요원 및 “015100절 - 가시설물”에 명시한 가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철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철수 시에는 가시설물,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설비 등의 가시설물은 “015100절 - 가시설물”에 명시한 대로 철거하여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한 상태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17500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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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7700절 준공 쪽 번 호 : 11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완공된 공사의 계약종료 절차, 즉 준공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준공검사 시설물의 인계·인수 준공검사 준공자료 준공청소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제품보증서

본 절에서 요구하는 준공자료는 “013300절 - 제출물”,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및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와 해당 시방서 절에서 명시한 바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7836절 – 보증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 ”의 준공검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이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준공절차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의 “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호)”에 따라 준공도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을 따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지침(국토지리 정보원 고시 제 2016-42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호)

용어의 정의 준공검사

완공된 계약목적물을 발주자가 인계받기 전에, 공사의 준공시설물에 대해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 발주자대리인, 수급인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최종검사

예비준공검사

완공된 계약목적물의 미진한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약 2개월 전에 실시하는 검사

준공도서

준공시설물의 시공에 관련된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준공내역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말함.

준공시방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이나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술한 시방서

준공도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시설물의 형태, 구조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최종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을 말함.

준공내역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부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문서를 말함.

책임사항 수급인 준공검사원 작성 및 준공검사 요청 준공자료 및 각종 제출물의 제출 준공검사에 입회 및 준공검사 수검 발주자대리인 준공검사수행 감리조서의 작성 및 준공검사원의 검토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한 문서검토 준공 검사자 임명 준공검사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

준공검사 입회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도 입회할 수 있음)

예비준공 검사

수급인은 준공검사 2개월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다음의 문서를 구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3억원 이하의 단순 소규모 공사일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와 협의한 후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예비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준공용) 준공자료이관계획서 품질결함통보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준공도면 목록표(Excel file) 준공도면 및 복사도면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기타근거자료

상기의 준공자료 이관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하드 카피와 전자파일(MS-Word, 아래한글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명 수급인명 자료내역 자료형태 및 수량 이관일정 사전 점검사항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료하였으며, 발주자가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는데 기능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

사전점검결과 품질지적서가 작성되었으며, 완료된 항목과 미완료 항목 의 완료예정일자를 명시한 품질지적서 처리현황표 작성 여부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제출물이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최종시공사진 및 준공성과 측량도를 포함한 모든 공사기록문서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공증된 보증서, 하자이행증권, 운영유지계약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들이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각종 운영 및 유지관리자료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발주자 직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운영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스프링클러 설비시험, 소방설비시험, 각종수압시험 등의 설비관련 시험과 전기적인 시험 및 계약도서에 명시한 모든 시험이 수행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대로 발주자대리인에게 인도하였는지 여부

기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여부 검사절차

수급인이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발주자대리인은 예비준공검사원을 검토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이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부분사용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대리인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발주자대리인은 입회인이 된다.

발주자대리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 실별 인계·인수

발주자가 주요 실별로 인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 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절차”를 준용하여 인계·인수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 수검시의 지적사항 등을 시정 보완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문서를 포함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원 예비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 및 시정확인 문서 준공내역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확인 문서 품질결함통보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준공도서 및 준공기록 기타 준공검사 수검에 필요한 서류 준공검사 내용

준공 검사자로 임명된 발주자대리인은 검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수급인 및 발주자 입회하에 계약서, 공사시방서, 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및 완료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및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준공일자 기준의 수도, 전기, 가스사용량 및 연료탱크의 검침보고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토석 채취장 포함)

각종 제출물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발주자 발행의 모든 기장 및 출입증 반환상태 준공 전 청소이행 상태 발주자대리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준공자료 준공이관자료

준공 시 발주자에게 이관하여야 할 자료는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및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이관자료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준공이관 자료는, 반드시 다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다.

준공측량도면

준공측량도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및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지침(국토지리 정보원 고시 제 2016-429호)"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준공내역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포함한 준공도서

공사시방서에 명기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견본 및 기타 각종 제출물

“013233절 – 시공사진”에 따라 공사개시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검사과정 및 신공법을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

준공시 수급인은 각종 국토교통부 결정지침에 따라 비행장 포장 등급번호(PCN)를 각 구역별로 재 산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이관자료의 검토

준공 검사자로 임명된 발주자대리인은 준공이관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준공자료 이관계획서와 제출된 준공관련 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누락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

준공도서에 현장설계변경(FCN, FCR, DCN, NCR등)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기타 제출된 준공관련 문서의 완결성 준공이관자료 품질

하드카피(Hard Copy) 문서는 책자형 원본을, 전산파일의 경우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의 품질은 확대나 추측 없이 낱말이나 숫자의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생산(복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문서는 허용된 자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날짜가 기입되어야 한다.

FAX로 수신 또는 접수된 문서는 원본 문서로 대체되어야 하며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감광지, 열처리 방식이 아닌 복사한 문서로 대체하고 원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준공 이관자료의 형태 및 수량 형태

준공 이관자료는 자료에 따라 문서형태 혹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수량 제출수량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 이관자료가 문서와 도면의 형태로 혼용되어 제출되는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형태의 제출 수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준공청소 준공청소의 정의

준공청소란 현장내·외의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예비준공 30일전부터 수급인이 완성한 계약목적물의 내·외부를 발주자대리인이 만족 할만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각 부위마다 준공청소 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청소상태를 준공일 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청소방법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내외면을 청소한다.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 표면에 부착된 이 물질이나 보양 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반사경, 조명 갓 등을 청소한다.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 물질을 제거한다.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지붕, 트랜치, 홈통등에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시설물 및 기타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후 출입통제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각 동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보도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준공청소 또는 마감 완료 후 불가피하게 후속 패키지 및 기타 보완작업 등으로 통제지역에서 작업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작업 내용 및 기간, 통제지역 시설물의 보호 방법 등 임시조치에 대해 통제지역 관리감독자(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통제지역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준공청소 후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017700 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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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7836절 보증 쪽 번 호 : 5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수행 시,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생산제품에 대한 일반보증서와 특별보증서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준공 이관도서의 일부로서 준공 시 제출하는 보증서는 “017700절 – 준공”의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나 제품의 보증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과 보증이 요구되어지는 설치공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다.

발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보증 요구사항과 여러 의무사항 및 동의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된다.

제작자 제품 보증기간과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보증기간과의 위계

제조자의 보증기간이 그 제품이 설치되는 공사의 보증기간보다 짧다고 해서, 그 제품이 사용된 공사의 보증책임으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공급자, 제조자 및 그 제품을 설치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특별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그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시방서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7700절 – 준공 참조 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정의 일반보증서

제품 제조자에 의해 자체 서식으로 발급되고,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제조자가 정한 보증기간으로 발주자에 대해 제조자가 배서하는 보증서

특별보증서

계약도서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일반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나, 혹은 일반 보증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발주자의 권익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는 보증서

보증요건 손해 및 손실보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증작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하자의 결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타 공사의 제거 혹은 교체하거나, 또는 하자보증작업을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타 공사에 대하여도 보수작업을 하여 하자로 인한 타 공사의 손실보전을 하여야 한다.

보증서의 갱신

하자보수 사항이 발생하여 그것을 교체하거나 재시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증서에 배서하여 보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교체하거나 재시공된 부분의 보증기간은 최초의 보증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증하여야 하며, 보수 후, 보증기간 사정은 교체나 재시공 후부터 산정한다.

보수비용

하자보증 작업사항이라고 판명되면, 수급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결함이 있는 작업을 교체 혹은 재시공 해야 한다. 발주자가 그것을 얼마동안 사용하였나 관계없이 그것의 예상되는 수명을 위한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발주자의 배상청구(Owner’s Recourse)

발주자에게 발급되는 보증서에는 자기가 시공한 결과물로 기인하여 파급된 다른 장비나 기기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책무, 권리 및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의 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보증서는 발주자가 그러한 수급인의 의무, 책무, 권리 혹은 변상을 요구하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작성되어서도 안 된다.

보증서의 거절

발주자대리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보증서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보증서의 제품 선정을 거절할 수 있다.

발주자대리인은 특별한 보증이나 증명이 필요시 이의 수용함을 나타내는 공급자, 제조자 및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부서할 것이라는 확약이 없을 때는 당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출물

예비준공 검사일에 앞서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준공증명 서류상의 준공일 이외의 보증개시일자를 지정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보증개시일자를 명시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 기간 중 별도의 계약에 의해 특정부분의 공사가 종료되고 발주자가 그 공사부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부분공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보증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품공급자 또는 제조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보증서가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의 관련조건 및 이행사항을 포함한 보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특별보증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보증서의 요구 조건은 공사시방서의 해당시방서 절에 명기되어 있다.

제출물 부수 및 형태

예비준공 검사 이전에 수급인, 하수급인, 제품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해당 보증서의 원본과 사본 3부를 준비한다. 보증서는 공사시방서의 목차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는 일반규격의 3공 링바인더와 비닐덮개의 견고한 표지를 사용하여 철하고, 보증서 규격은 가능한 한 A4 Size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매 보증서마다 셀룰로이드로 처리된 간지를 삽입하고 제품명, 수급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보증하는 제품이나 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매 보증서 철 마다, 전면 및 측면에 제목을 “보증서”라고 명기하고, 공사명 및 수급인명을 명기한다.

하자보증공사에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에 따라 작성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련 하자보증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보증서 일람표

다음의 시방서 절에 명기한 재료나 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명기되지 않은 재료나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재료나 공사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통신설비 공사 260620절 통합배선설비 271010절 통신전선관설비 273300절 안내방송설비 - 017836 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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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8700절 자재 및 장비 쪽 번 호 : 10 쪽중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자재, 자재의 반입,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과 자재의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재의 반입 지급자재의 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선택 관련시방서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200절 - 참조규격 016200절 - 재료의 대체 017700절 – 준공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을 따른다.

산업표준화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3호)

용어의 정의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제품 및 장비, 설비기기 등과 관련 부대품 일체를 포함한다.

단일 지명자재(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특성이나 재원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단일의 자재 혹은 단일의 상표, 상품명, 모델번호, 제조자명 등을 지명하여 인용한 자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명자재는 다른 자재로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수 지명자재(Semi-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두개 이상의 자재 혹은 상표, 상품명, 모델번호, 제조자 등을 지명하여 인용한 자재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명기된 자재 중 시방요건에 합당한 하나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자재와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 지명자재(Non-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자재 이외에 그 자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체조건부(or equal 혹은 or approved equal)로 명시한 자재를 말한다. 비 지명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016200절 – 재료의 대체”에 따라 대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수급계획서는 사급자재수급계획서와 지급자재수급계획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관련시방서 절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일 지명자재 명, 자재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

제조자명 및 주소 공급자명 및 주소 설치자명 및 주소 사용예정일 반입예정일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관련시방서 절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예정일

자재수급계획서는 “013300절 - 제출물”에 명시한 공사예정공정표 및 제출물 일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공사 착공 후 4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마다 3부씩 제출한다.

품질보증 선택자재의 상호 일치성

수급인이 계약문서에 따라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자재 중에서 어느 한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선정된 제품은 기존의 제품 혹은 이전에 선정된 제품과 상호 부작용이 없고 정합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명판

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라벨이나 상표 등을 노출 표면에 부착하거나 인쇄해서는 안 된다.

라벨(Labels)

자재의 표시나 상호 등의 라벨은 노출되지 않는 곳에 표시하고, 라벨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눈에 잘 뜨이는 곳이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장비의 명판

장비의 명판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과 기타 장비 운전상 주요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자재명 및 제조자명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용량 속도 각종 정격 자재의 반입 반입시기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품귀가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운반 및 취급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재의 검수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자재 검수시 자재의 규격, 성능, 수량 등을 발주자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송장, 시험성적서나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대리인 검수 결과 승인을 받은 자재 품질기준과 상이한 경우, 자재를 반출하여야 한다.

공장 제작품으로 현장 반입 전 제작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공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공장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발주자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같이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 (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구매시방서에 따른다.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한다)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자재는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민감한 자재는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지면상의 토사 및 기타 이물질과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 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해야 한다.

상할 수 있는 자재는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해야 한다.

흐트러진 골재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자재의 보관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시험재료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재료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자재 자재의 선택 일반사항

참조규격이나 설명으로 명시된 자재는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손상되지 않고,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도서에 명시되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건물에서 제거된 자재를 사용해서 안 된다.

자재의 기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 표시품(이하“KS 표시품” 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항목“a” 및 “b”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상기 항목 “a”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적합한 장비 또는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설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통신설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한 적합성 평가 인증제품

상기 항목”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 금지 및 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의 금지와 제한)”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명시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재 선택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 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013300절 - 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승인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의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단일 지명자재

하나의 자재 혹은 단일의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지명된 자재나 제조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수 지명자재

두개 이상의 자재 혹은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명기된 자재나 제조자의 제품으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는 하나의 자재를 선정해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 지명자재

대체조건부로 제품이나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자재는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지명되지 않은 다른 자재로 대체를 제안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016200절 - 재료의 대체”에 따라야 한다.

성능시방으로 명시된 자재

성능시방으로 명시된 자재는 명기된 성능요건에 합치해야 하며 선정된 제조자의 권고사항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권고사항은 제조자 자체서식의 지침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제조자의 성능보증서일 수도 있다.

시공 자재의 시공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재의 시공은 제조자의 지침서 및 권고사항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타 작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완성된 공사는 노출 부위를 깨끗이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018700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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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쪽 번 호 : 13 쪽중 적용범위

본 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의 인도 유지관리지침서의 내용구성 마감자재 유지관리 지침서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 발주자 운전요원의 교육 및 훈련

특정장비 혹은 건물의 특정계통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수요건은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명시되어 있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시,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에 관한 사항은 013300절 및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명시되어 있다.

준공 시 제출하는 유지관리지침서는 017700절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에 하수급인에 의해 설치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제본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수급인의 작업을 반영한 완전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시방서 013300절 – 제출물 017700절 – 준공 관련도서

본 절에 명기한 사항 이외에 유지보수 지침서 작성 시 필요한 시설분류표, 동일종류 설비분류표, 유지보수조직,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지보수관리지침서 작성기준서 (IIAC-U732-001)”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품질보증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자는 해당계통, 장비 및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발주자 운전관리 요원의 교육

발주자 운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은 해당계통과 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육하도록 한다.

제출물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그의 제출이 요구되는 각 시설물의 예비준공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및 시운전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지침서에는 색인 및 목록을 포함하도록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자료 검토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이며, 이 검토기간과 재 제출 및 운전요원의 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제출물 부수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된 지침서의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 시에는 계약명 및 계약번호, 제출일자, 수급인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제목을 명기하여 아래의 제출양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

발주자 운전요원이 운전하기 위한 지침서의 양식은 취급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여야 하나 A4용지를 표준으로 한다. 가능한 한 하나의 지침서 철에 같은 종류의 운전 지침서로 만든다.

바인더

지침서는 검색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당한 분량으로 철 하고, 내용물을 조절하기 위해 A4용지를 끼울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3공 링바인더 또는 두꺼운 레자크지로, 문서표지를 할 수 있다. 지침서 철은 잠금 장치(lock, unlock open)가 있어야 하며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다.

두개 이상의 철이 작성될 경우에는 지침서마다 총목차와 해당 내용물의 목차를 각 지침서철에 표기하여 참조가 용이하도록 한다.

각 지침서 철의 전면 및 측면에 “유지관리지침서”의 제목을 명기하고 계약명, 계약번호 및 주제를 표기한다.

간지

기술내용의 장, 절이 바뀔 때 마다 간지를 삽입하여 간지의 앞면 및 돌출부분에 장, 절의 제목을 표기한다.

보호용 플라스틱표지

전산화된 전자장비의 진단 소프트웨어를 동봉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 플라스틱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용지

본문용지는 제작자의 표준인쇄용지를 사용하나, 제작자의 표준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양질의 A4용지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도면

도면 혹은 결선도가 제작자의 지침서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본문의 3공 링 바인더에 철하되, 구멍부분이 쉽사리 파손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도면이 큰 경우에는 본문의 크기와 같게 접는다.

도면을 접기에 너무 클 경우에는 지침서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납주머니를 만들고 반듯이 접은 후 이 주머니에 넣고, 도면에 제목과 내용 및 관련되는 지침서항목을 나타내는 견출지를 끼워넣는다.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비축해야 될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용 제품의 품목 및 수량은 자재확보 용이성과 확보에 소요되는 일수(수입자재등) 및 주문 생산품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준공검사 실시 6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내용구성

각 지침서는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하고, 건물장치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의 제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일반시스템(SYSTEM) 또는 기자재 설명 설계기준과 가설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장비의 조립/표준계량 계측시험 절차서(Setup/Calibration Procedures)

기자재와 시스템의 조정 및 운전서류를 포함하는 부하 시험보고서와 성능 시험보고서

발연시험성적표(Fire/flame spread test certificate)

시스템 및 장비의 식별표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작자명/공급자명/설치자명 및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모델번호 각 구성부품의 일련번호 표준 운전지침서 비상시 운전지침서

전선의 색별 표시, 식별부호, 종단처리 등을 포함한 결선도

검사와 시험절차 세부 예방정비절차 및 그 실시횟수와 특수공구 고장해결 안내 미숙한 사용과 작동 시 경고 추가보증항목을 포함한 보증서 사본 일반적인 발주자 운전/서비스 지침서

보수지침과 부속품 목록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

자재의 안전관련 자료 보수 및 교체부품의 구입처

공인된 기관에 의한 검사(시험성적표)와 확인서들의 사본

지침서 색인

관련된 기기 각 부분의 지침서는 별개의 절로 구성한다. 최소한 각 지침서에는 제목페이지, 목차, 제품자료의 사본, 도면, 본문내용, 보증서사본 및 하자보증 계약일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목페이지

각 지침서의 첫 장에 투명한 비닐(PLASTIC)외피 안에 제목 페이지를 넣고 아래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지침서 제목 및 개요 계약명과 계약번호 제출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명,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의 성명 및 주소

다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서 관련된 시스템들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

목차

제목 페이지 다음에 공사시방서 구성형식과 동일하게 매 지침서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각 절의 쪽수를 표기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목차에는 사용제품 목록, 제품명 혹은 다른 제품의 적절한 식별 표식과 그의 분량을 쪽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정한 시스템의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 한 권 이상의 지침서가 필요할 경우 총괄적인 목차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정보

목차 다음에 일반 정보부분을 기술하고, 지침서에 포함된 제품의 해당 공사 시방서 절과 그 제품명을 수록하여야 한다.

각 제품명아래 하수급인 혹은 설치자와 운전유지계약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들 각각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하며, 또한 보수용 부품이나 장비의 현지구입처를 서술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제작자의 표준으로 인쇄된 자료를 지침서에 인용할 경우 설치된 제품이나 부품과 관련된 내용만 참조 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줄을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이들 자료와 설치된 제품이나 부품과의 연관관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도표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인용될 경우에는 매 자료마다 관련된 계약도서를 명기하여야 하며, 설치된 제품과 관련된 내용만을 참조하여야 하고 해당 없는 부분은 삭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문자료(written text)

제조자의 표준으로 인쇄된 자료를 지침서에 인용할 수 없는 경우와 제조자 자료 이외의 운전유지관리에 대한 내용기술이 필요할 경우 혹은 지침서에 인용된 자료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내용을 지침서 본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지침서 본문의 내용 기술방법은 계통별 혹은 장비별로 독립적인 머릿글 아래에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일관된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변형된 형식으로 합리적인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도면

장비의 구성 부분들이나 시스템의 상호관계 혹은 기기의 제어 및 계통흐름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히 준비된 도면들은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도면은 완료된 설치물의 올바른 운전을 위하여 준공도면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상호 합치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의 일부로서 공사기록문서의 원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증서, 약정서 그리고 각종 서비스 계약 등

지침서에 발주자 운전요원의 참조용으로 보증서, 약정서 혹은 서비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의 사본에는 제품 고장 시 취해야 하는 절차의 개요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 혹은 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기술하고, 효력개시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마감자재 유지관리 지침서

마감자재의 유지관리 지침서는 내용별로 구분하여, 사용된 마감자재 특성과 습기 혹은 외기에 대한 저항성 등의 보관상 유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감자재의 취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의 해당 절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감자재

사용된 마감자재의 취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정보와 취급관리 지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제품정보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마감자재의 충분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제품 번호 크기 재질 색상 질감 특수 제작품의 추가주문 관련 정보 취급 및 유지관리지침서

사용되는 각 종류별 세척제 및 세척방법에 대한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마감자재의 취급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품에 유해함이 입증된 세제나 세척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여야 하고, 세척 및 유지관리 일정에 관한 제조자의 추천사항도 명기하여야 한다.

습기 및 외기에 노출되는 제품

외기에 노출되는 제품 혹은 습기에 취약한 제품의 검사,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을 포함한 제조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정보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제조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화학적 성분 설치지침서 검사절차서 유지보수정보 보수절차서 일람표

공사시방서의 기술된 모든 마감제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일람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는 상술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에 해당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침서는 매 장비별, 운전시스템별, 전기 및 전자 시스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여러 지침서의 추가적인 요건은 해당 공사시방서 절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장비와 시스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자재 및 그와 연관된 각 구성부품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장비 또는 시스템의 기능 운전특성 운전 제한조건 성능곡선 기술자료와 시험 교체용 부속품의 명칭 및 수량 제조자 정보

부속품 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 용 조립도 와 결선도 및 기타 필요한 도면

유지관리 용 부속품 목록 유지관리 절차서

다음 사항에 따라 유지관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상시운전 고장해결 안내 분해, 보수 및 재조립 기기조정 및 검사 운전절차

다음사항에 따라 설비와 시스템의 운전절차 정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시운전 설비 와 시스템의 연동 정상운전의 절차 및 요령 조정 및 제어절차 정지요령 고장 시 및 비상시 대처요령 주, 야간 시 운전요령 하계 및 동계운전 요령

기압식, 전기식, 전자식 또는 디지털 제어시스템 중의 해당 시스템의 연동순서

특수 운전 요령 점검일정

장비의 부품교환 일정 및 주유대상 장비목록을 포함하여 일상점검 및 주유 일정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어

계통의 운전 및 제어순서의 포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조정도면 해당 하수급인의 조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공된 대로 배관공사의 색별표식 도면이나 이나 덕트공사의 조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밸브표

밸브가 설치된 방 번호와 위치, 기능을 표시한 밸브번호 일람표를 작성한다.

회로설명서

다음 사항에 맞추어 전기, 전자 시스템용 배전반 회로의 설명을 해야 한다.

전기사항 제어 통신설비 전산망 보안 일람표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침서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 운전요원의 교육 및 훈련

준공검사 전에 자재, 기기류 및 계통의 운전, 조정, 유지관리에 대하여, 발주자 운전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기류 및 시스템의 계절별 운전사항의 교육은 해당계절이 아닌 경우에도 핵심적인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류 및 시스템의 부속품에 대한 교육도 지침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일정

각각의 시스템과 설비의 시운전 15일 전에 일일 교안을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일 교안은 교육내용의 개요와 시스템과 설비별 교육주제, 강사의 이력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안 승인 후, 발주자대리인은 교육일시, 장소를 제시하여 관련 수급인들을 참석케 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스템 및 설비의 설치자는 발주자 운전요원에게 적절한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이러한 경험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비용부담 없이 제조자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교안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맞추어 시스템과 설비에 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 기록 관리된 준공도면

시험, 조정, 표준계량계측시험, 발란싱(Testing, Adjusting, Calibrating, and Balancing)

보수용 부품/자재 특수공구 윤활유 연료 식별표식 체계 수동/수동 제어시스템 유해/위험자재의 취급상 유의사항 청소 보증 유지보수 계약서 및 관련서류 교체부품의 구매에 관한 정보

교육훈련 기간 중 다음의 절차에 대한 시범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자동/수동 시동 자동/수동 가동정지 평상시 운전요령 비상시 운전요령 소음 및 진동 조절요령 안전절차 효과적인 에너지 운용

다양한 설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재 료 (해당 없음) 시 공 (해당 없음) - 019300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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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078400절 화염막이공사 쪽 번 호 : 11 쪽중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방화구획(층간방화구획 포함)에 필요한 화염막이재 및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33000 절
현장 타설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제1부:설비 관

통부 충전 시스템

3.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4.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B.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E 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2. ASTM E1399 Standard Test Method for Cyclic Movement and Measuring the Minimum and Maximum Joint Widths of Architectural Joint Systems

C.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3 01 내화충전 시스템 공사

D. 관련 법규

1.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승인)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시스템 성능

A. 화염막이재 시스템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연기 및 기타 개스의 흐름을 억제하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건설기술연구원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부록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2시간 내화 성능을 가진 방화구획 시스템이어야 한다.

B. 특수조건

화염막이재가 시야, 통행, 습기 및 물리적인 손상 등에 노출될 경우, 다음에 열거한 조건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1. 위생 및 습식 스프링 쿨러 배관 부위에 사용하는 화염막이재는 수밀한 시스템으로 한다.

2. 바닥의 관통구멍 지름이 100 ㎜를 초과하고, 그 부위가 하중 및 통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지판(Plate) 설치나 기타의 방법으로 바닥과 동등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3. 보온재가 부착된 배관부위의 화염막이재는 보온재의 제거가 필요치 않는 시스템으로 한다.

4. 시야에 노출되는 화염막이재는 ASTM E 84의 측정방법에 의해 화염확산계수(Flame Spread Values) 10 이하인 재료를 사용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화염막이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화구획 벽과 외벽 및 기타 구조물간 빈 공간부분의 상세

2. 2개 이상의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외벽, 커튼월 및 기타 구조물간 빈 공간부분의 상세

3. 배연구를 관통하는 개구부 틈 사이 부분의 상세

4.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는 부위에 설치되는 실링재 접합부 상세

5. 방화 구획내 건식벽(Dry Wall)과 접합부 상세

6. 방화 구획내 경량복합월 부재와 접합부 상세

7. 화염막이재, 방화이음 실링재 등 화염막이 공사용 각종 재료의 재질, 성능, 치수, 위치, 제품상세 등

8. 바닥의 관통구멍 지름이 100 ㎜를 초과하고, 그 부위가 하중 및 통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지판 설치 등의 상세

9. 기타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유지하여 요구되는 부위의 상세

D. 제품자료

1. 화염막이재 시스템(인증서 및,시방서 포함)

2. 방화실링재 E. 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1. 화염막이재 시스템 2. 방화실링재 F. 견본 1. 화염막이재 1 set

2. 방화실링재 1 set 를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1. 라벨을 읽을 수 있도록 제조자가 포장한 원래의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로 납품한다. 매 포장 및 묶음에는 사용 목적에 합당함을 입증하는 공인시험소의 내화 등급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제조자의 라벨에는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일, 생산단위(Lot)번호, 해당이 되는 경우 저장 수명, 공인 시험소에서 발급한 방화등급표시, 양생기간, 복합구성 재료인 경우 혼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보관 및 보호 1.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관한다.

2. 보관 장소의 주변 온도는 10℃ 이상 또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온도로 유지한다.

1.9 환경요구 사항 A. 환경요구 조건

공사장의 주변 온도와 설치 될 바닥면의 온도가 화염막이재 제조자가 허용하는 온도 범위를 벗어날 때, 또는 바닥면이 비, 서리, 응축, 기타의 원인으로 젖어 있는 경우는 화염막이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B. 통풍

밀폐된 장소에서 솔벤트(Solvent)를 기초 재료로 한 실링재의 설치 작업을 할 경우는 실링재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기계적인 강제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시공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C. 작업자는 보호구(작업복, 보안경, 장갑)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작업 시 발생하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A. 화염막이재 시스템은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본 절 시방서 에 표기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016200절[재료의 대체]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B. 방화 실링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화염막이재 시스템(Ⅰ) A. 방화 실링재 폼

1. 주제와 경화제를 1:1 혼합하여 주입하면 발포 경화되는 탄성형 상온 경화용폼으로 화염확산계수가 25이하(ASTM E 84) 이며, KS F 2842 시험에서 2시간 이상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층간 방화 구획 상단에 설치하며 두께는 25 ㎜ 이상으로 한다.

B. 방화 스프레이(방화 코팅)

1. 건물의 바닥과 외벽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용 재료로 25이하(ASTM E 84) 이며, “내화구조의 세부운영지침 II.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시험에서 2시간 이상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층간 방화 구획 상단에 설치하며 도포 두께는 합격한 내화충전구조 시스템에 적용한 두께 이상으로 한다.

3. 풍압, 지진에 의한 무브먼트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500 사이클)

B. 미네랄울

1.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밀도가 100 kg/㎥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 층간 방화구획 중간 채움재로 두께는 100 ㎜ 이상으로 한다.

C. 철제

1.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27 이상으로 두께 1.6 ㎜ 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2. 층간 방화구획 하단에 설치한다. 2.3 화염막이재 시스템(Ⅱ) A. 콘크리트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규정에 따라 본 시방서 “033000절 - 현장 타설콘크리트” 구조물 부위별 설계기준강도를 준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B. 철재

1.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27 이상으로 두께 1.6 ㎜ 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2. 층간 방화구획 하단에 설치한다. C. 앵커볼트

아연도 강판 고정용으로 Ø8㎜(L=40㎜이상), 아연도금 10㎛ 이상인 앵커를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4 방화 실링재

A.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일액형 탄성 방화 실링재 제품으로 KS F 2842 시험에서 2시간 이상 합격된 제품이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슬럼프: 0㎜ 2. 탄성복원성 : 40% 이상

3. 화염확산계수: 10 이하(ASTM E 84)

B. 실링재의 폭과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C. 실링재 색상

명시된 각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갖고 있는 전체의 표준 색상 중에서 발주자대리인이 선택 지정한 색상의 실링재를 사용한다.

2.5 PVC 파이프 관통부 화염막이 시스템

A. 슬리브와 파이프 주변을 덮을 수 있게 제작된 제품 또는 시스템으로 화재시 팽창성 물질에 의해 관통부가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KS F ISO 10295-1 시험에서 2시간 이상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화염막이재는 인증된 시스템의 제조업체 설치지침 따라 설치한다.

3.2 준비 작업 A. 주변공사의 보호

인접부위가 화염막이재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본 공사 시공 중에 주변 표면과 재료들을 보호한다.

B. 표면 청소

화염막이재 공사 직전에 제조자가 추천 및 다음 사항에 따라 충진해야 할 개구부와 줄눈 틈새를 청소한다.

1. 개구부, 줄눈 틈새 및 관통부위 등에, 화염막이재의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방화구획 밀폐재가 적절한 부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구부, 줄눈 틈새 및 관통되는 물질의 표면을 깨끗하고 단단한 면이 되게 닦는다. 청소 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도 완전히 닦아낸다.

3. 콘크리트의 표면 피막과 묻어있는 거푸집 박리제를 완전히 닦아낸다.

C. 바탕칠

1. 제조자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방법으로 화염막이재 공사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재질을 사용한다.

2. 바탕칠은 접착할 부분에만 바른다. 즉, 노출된 표면 위로 흐르거나 번지지 않게 한다.

D. 매스킹 테이프 작업

1. 화염막이재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노출된 인접한 면을 원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2. 화염막이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테이프를 제거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시공사는 적용 장소에 적합하며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적합한 방화구획시스템을 선택하고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화염막이재 설치

1. 요구된 방화등급을 만족하도록 충진재의 단면 형태와 깊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시의 충진 재료를 경화 완료시 까지 고정할 수 있도록 성형 및 막이 재료와 기타 부속 자재를 설치한다.

2. 미네랄울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및 외벽 과의 사이는 외장 석재 지지용 프레임 사이를 메꾼 단열재의 내면 및 외면에 바닥 부위가 슬래브의 측면과 밀폐되게 강판으로 설치하여, 윗면은 인접 슬래브 마감면에서 일정한 면이 되도록 미네랄울을 밀실하게 채운다.

3. 방화실링재 폼

방화 실링재 폼을 미네랄울로 밀폐시킨 면 위에 부어서 인접 슬래브 측면과 밀폐가 되도록 한다.

4. 방화 스프레이

방화 스프레이를 미네랄울로 밀폐시킨 면 위에 도포하여 인접 슬래브 측면과 밀폐가 되도록 한다.

C. 방화 실링재 1. 일반사항

"시스템 성능"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표시된 제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자가 발행한 설치지침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방화실링재 설치 시 줄눈 충진재를 채운다.

3. 실링재가 접착되는 바닥 줄눈 전면에 공백 없이 부착이 잘 되고, 각 줄눈 형태별로 완전한 실링재 충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실링재의 적절한 움직임을 허용하는 단면 형태로서 줄눈 폭에 대한 깊이에 골고루 충진이 되도록 성능이 입증된 시공 방법으로 실링재를 시공한다.

4. 실링재 설치는 후면 충진재 설치 후 바로 시공한다.

5. 실링재는 설치 직후 또한 실링재의 표면 피막 형성이 시작되기 전에 도구로 실링재 면을 다듬는다.

6. 표시된 형태 또는 방화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의 부드러운 곡면을 유지하고, 동시에 공기 방울(Air Pocket)을 제거하고, 줄눈의 옆면과 압착이 되록 도구로 손질한다.

7. 옆면에 번져 있는 실링재를 제거한다. 실링재가 옆면의 색상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실링재 제조자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윤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PVC 파이프 관통부 화염막이 시스템

1. 관통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제조업자의 표준 시공법 및 고정장치를 사용 화염막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화염막이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내화충전구조시험 건설기술연구원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내화충전구조별, 제조회사별 1회

C. 방화실링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오염물질 방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D. 방화 실링재 검사

방화 실링재의 다음 사항들을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1. 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충진 상태 및 두께검사

3. 줄눈 및 이음부의 부착성, 내수성 및 기밀성 검사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및 기포검사 E. 현장 품질 검사

1. 시공된 화염막이시스템 자재는 제출된 견본과 동일한지 검사한다.

2.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에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7]에 따라 보온재의 밀도를 측정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밀도 이상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화염막이 자재의 건조 및 표면상태, 청소상태 등을 검사한다.

4. 내화충전구조의 부착성과 빛, 공기, 물의 투과 여부를 검사한다.

5. 화염막이 충전상태와 충전두께가 합격한 내화충전 시스템과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6.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한다.

3.5 청소 및 보호 A. 마감 청소

1. 남는 자재, 포장재 및 기타 쓰레기를 현장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2. 공사 진행에 따라 옆면에 번진 묻어 있는 후면 충진제나 실링재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닦아 낸다.

B. 완성부위의 보호

1. 화염막이재 공사가 시공된 부위의 재료를 경화 도중 또는 경화 후에 재료 오염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타 공사로 인한 시공 부위 파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실질적 완공 시점에 재료의 열화현상이나 물리적인 손상부위가 없어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손상과 열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손상된 화염막이 공사 부위를 즉시 도려내고 시방된 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시공 한다.

- 078400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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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260523절 전선관 쪽 번 호 : 13 쪽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1.1.2. 금속제 가요전선관 1.1.3.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1.1.4. 경질비닐 전선관 (PVC) 1.1.5. 전선관용 부속장치

1.1.6.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난연성 CD전선관)

1.1.7. 본 계약에 포함되는 공사범위에 대하여는 “011100절 - 공사개요”에 의한다.

1.2 관련 시방서 1.2.1. 013100 절 - 공사의 조정 1.2.2. 013300 절 - 제출물

1.2.3.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1.2.4.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1.2.5. 260500 절 - 전기공사의 일반사항

1.2.6. 260526 절 - 접지 및 본딩

1.2.7. 260553 절 - 전기확인 표시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C 8401 - 강제 전선관

2. KS C IEC 60614-2-6 - 금속 및 복합재료 가요전선관

3. KS C IEC 60614-1-A -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4. KS C IEC 61035-2-2 - 전선관용 부속품

5. KS C 8436 -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6. KS C IEC 61386-21 - 경질 전선관 시스템

7. KS C 8438 - 금속제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8. KS C 8458 - 금속제 박스 및 커버

9. KS C IEC 61035-2-3 유연성 및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품

10. KS C IEC 61035-1 - 전선관용 부속품

11. KS C IEC 60670-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부
속품의 박스와 외함.

12. KS D 8304 - 전기 아연도금 13. KS D 8308 - 용융 아연도금 14. KS C 8431 - 경질비닐 전선관

15. KS C 8437 -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16.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17.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B. 내선규정 1. 제 2225절 - 금속관배선 2. 제 2225-5절 - 관의 굵기 선정 3. 제 2220절 - 합성수지관 배선 4. 제 2220-4절 - 관의 굵기 선정

5. 제 2235절 - 가요전선관 배선, 제2235-4절 - 관의 굵기 선정

1.4 설계 요구사항

A. 전선관 규격 : KS C 8401, KSC IEC 60614-1에 적합하여야 한다.

B.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모든 배선통로와 그 부속들은 추가공사와 장래 교체시에 사용될 자재와

규격, 나사 및 재질을 포함하여 부속품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KS표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 절차에 대해서는 "013300절-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선관 배관 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등 박스류 크기 및 설치 위치도

3. 전선관 접지방법 상세도 C. 제품자료

1. 수급인은 전선관과 부속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제작사항 및 기술특성이 명기된 제출자료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수급인은 공급자재에 대한 설치, 시공기준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확인서

수급인은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등)인 경우에 그 제
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F. 시험성적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성적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
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견본

수급인은 자재반입 전에 종류별, 규격별로 전선관 (표준길이)은 1본, 부속
품은 1개씩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H. 공사진행 절차

1. 수급인은 본 절에 의한 설치 및 조립공사의 예정 공정서를 공정표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선관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공사 기록 도서

A.“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모든 전선관은 전선관의 실제 배관 경로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7 공사 관련법 A.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제183조 - 합성 수지관 공사 2. 제184조 - 금속관 공사 3. 제186조 - 가요 전선관 공사 1.8 품질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서의 해당 사항들과 검사 보고서, 시험 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업체의 자격요건

1. 제작자는 본 절에서 표기한 제품을 3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KS 인증이 있는 전문 업체이어야 한다.

C. 규격 준수

1. 전선관의 자재 품질은 KSS IEC 60614-1 및 KSC IEC 60614-2-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시공 품질은 내선규정 제 2220절, 제2225절, 제2235절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견본

A. 2개씩의 팽창 개소용/배관진로 변경(Expansion/Deflection)용 부속장치를 현장에 견본품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A. 반입, 저장, 취급 등에 관하여는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B. 현장 반입검사 : 손상여부에 관한 육안검사

C. 지표 상부에 저장하도록 하여 부식 및 잡물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받침목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구별하여 적재하되 휨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적재는 삼가고 천막으로 덮어 보관한다.

D. 합성수지 제품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 배관 연결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품명을 기록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1.11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A. 수급인은 본 절에서 명기한 작업 공정상 상호 호환되는 공정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 시작 전 공정표를 작성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호환되는 공정의 진행자와 공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B. 공사 전 협의는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을 참고한다.

1.12 현장조건

A. 도면에 표기된 치수가 현장에서의 실제 측정치와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B. 전선관 배관을 하기전에 전선관의 설치경로와 배관 종단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도면에 배관 위치를 명확히 치수로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선관의 설치 경로는 개략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배선계통을 완성하는데 합리적 경로를 택하고 타 공종의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13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전선관 A. 콘크리트 매입배관 : 경질비닐 전선관

B. 물기 또는 습기진 장소 : 경질비닐 전선관

C. 건조한 장소의 은폐 또는 노출시 :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2.2 금속제 전선관 및 부속품

A. 전선관 KS C 8401 및 KS D 8308에 적합한 것으로 단말에 나사선 처리가 된 규정 중량의 관으로 내부는 부식방지가 도포되고, 외부는 고온 담금질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B. 부속품: KS C 8458, KSC IEC 61035-1, KSC IEC 606701-1, KS C 843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전선관에 일치하는 나사선 처리형 및 재질이어야 한다.

C. 금속관 굵기는 내선규정 제2225-5절에 따른다.

D. 관의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A.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C IEC 60614-2-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IEC 61035-2-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0.8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D.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내선규정 제2220-4절에 따른다.

2.4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품

A.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S C 8437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질 비닐 전선관
: KSC IEC 60614-1

2.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 KSC IEC 61035-2-2

3.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36

B.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내선규정 제2220-4절에 따른다.

2.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내선규정 제2220-4절에 따른다.

2.6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부속품

A.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5 및 아래 규격에 적

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관의 굵기 선정은 내선규정 제2220-4절에 따른다.

2.7 자재 품질관리 A.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종류가 명기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금속제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01에 의한다.

b. 금속제 가요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614-2-6에

의한다.

c.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614-1에 의한

다.

d.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수급인은 본 절에 명시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공정의 진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 공정으로 인하여 본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타 공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즉각 보고하여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B. 전선관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금속관 전선관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접지계통에 접지 및 본딩을

시켜야 한다.

D. 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각 전선관에는 포설선을 설치한다. 포설선 양단에는 “포설선” 명기된 꼬리표를 부착한다.

3.2 시공기준 내선규정 제22장 배선설비를 적용한다. 3.3 공사상 간섭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전선관 시공 A.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1. 용융아연도 전선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토사구간에 사용시에는 방부 조치로서 녹방지 테이프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한다.

1)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한다.

2)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록크너트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3) 접지선에서 금속관의 최종 끝에 이르는 사아의 전기저항은 2Ω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정 매입 및 노출은 2m마다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며 콘크리트 매입일 경우 철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의 굴곡

a.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b.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연도금된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a.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b.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CAP을 씌어야 한다.

c.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합성수지 전선관 1. 합성수지 전선관 시설

a. 합성수지 배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c. 합성수지관 배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3)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 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관의 굴곡은 강제 전선관 3.4.1.5항의 관의 굴곡을 적용한다.

4.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b.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c.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합성수지관은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비금속 전선관을 건조하게 닦아내고 연결전에 세척 해야한다. 부속장치에 삽입된 면 전체에 대해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다. 연결부를 최소 20분간 경화시킨다.

e.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1)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2) CD관 상호 3)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4) 경질비닐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f.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느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의의 매설 깊

이는 차량, 기타 중랑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

상, 기타 장소는 0.6m 이상 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의 굴곡은 강

제 전선관 A. 4항의 관의 굴곡을 적용한다.

3.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coupling)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

속 해서는 안된다 3.5 접지

A. 금속관 배관 및 풀박스는 등전위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4m이하의 금속관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B.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면 배관경로 상에는 절연재를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C.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 너트, 붓싱 또는 접지 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D.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분전반, 동력반 내에서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 기타의 사항은 “260526 절 - 접지 및 본딩”의 사항을 적용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A. 수급인은 아래의 시공상태 항목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2. 전선관 접속상태

3. 박스,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상태

4.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B. 시공상태 확인을 받는 시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1.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배관공사 완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7 검사

A. 수급인은 전선관이 기계기구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전선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배관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제출시 변경사항과 동일하게 표기되어야한다.

C.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 제184조, 및 제186조와 내선규정 제2220절, 제2225절 및 제2235절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60523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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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260575절 시스템 박스 쪽 번 호 : 6 쪽중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본 공사의 적용되는 전열 및 배선 기구인 시스템 박스에 대하여 기술한다.

A. 콘크리트 매입형 시스템 박스 (공용부 지역)

B. O.A (Access) Floor형 시스템 박스 [사무실, 통신실, 제어실 등 O.A (Access) Floor 설치지역]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0533 절 - 전기 옥내배선덕트 및 박스

D. 262726 절 - 배선장치 E. 260620 절 - 통합배선설비 F. 272100 절 - 테이터통신설비 G. 274100 절 - 유선방송전송설비 1.3 참조규격

A. KS C 8302 – 에디슨 나사형 소켓

B. KS C 8305 - 배선용 꽂음 접속기

C. KS D 3512 -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A. 시공자는 013300 절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B. 시공자는 시스템 박스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스템 박스의 설치위치 및 배관 배선도

2. 시스템 박스 크기, 설치 및 조립 상세도

C. 제품자료

시공자는 시스템 박스 부속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제작사항 및 기술특성이 명기된 제출자료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시공자는 공급자재에 대한 설치, 시공기준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E. 확인서

시공자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F. 시험성적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성적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G. 견본

시공자는 자재반입 전에 시스템 박스 2개 및 부속품은 각 1개씩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품은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시공자 품질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 제조회사는 최소 3년 이상 생산경험이 있는 전문회사로서 관련 증빙자료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공사 관련법 A. 전기설비기술기준 1. 제 11 조 - 저압 케이블 2. 제 15 조 - 전로의 절연

3. 제 16 조 -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4. 제 204 조 - 금속관 공사

5. 제 215 조 - 저압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1.7 공정계획

시공자는 시스템 박스 공사 전에 서로 연관된 타 공정 시공 시 반영해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유지보수용 자재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 은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

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콘크리트 매입형 시스템 박스

시스템 박스는 260533 절[전기 옥내배선덕트 및 박스]의 규정에 따른 자재이어야 한다.

A. 박스의 자재는 1.6㎜이상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 아연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처리 되어야 하며 접합부는 전기 스포트용접 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기기제작에 적용되는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해야 한다.

B. 수평높이 조절 볼트

수평높이 조절 볼트의 소재는 강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레벨을
조정 세팅시킬 수 있는 M8 × 55㎜ 이상의 나사를 4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C. 수평높이 조절 브라켓

수평높이 조절 브라켓의 자재는 두께 1.6㎜이상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 처리한다.

D. 커버 및 플레이트

1. 커버 플레이트의 재질은 1.6㎜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틀림 또는 균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커버의 재질은 황동 BRASS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2개 이어야 한다.

a.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표면 커버를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b. 커버는 별도 요구하는 경우 카펫트, 비닐타일, 대리석 또는 기타 마감 처리된 바닥표면의 용도와 동일적용한다.

2.2 O.A (Access) Floor형 시스템 박스

A. 사무실 등의 O.A (Access) Floor 하부 바닥에 설치하여 유지보수, 칸막이
이동 및 부하위치변동에 따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박스의 각 부분은 분리체결이 용이하고,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이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시스템박스의 재질은 1.6㎜이상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 아연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처리 되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 되어야 하며 기타 상세사항은 상세도면을 참조한다.

D. 전열, 터미널 블록 등의 기구를 용이하게 탈,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E. 박스내부에 전열 통신(전화, 데이터, TV등)의 아웃렛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전열, 터미널 블록 등의 기구를 용이하게 탈,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케이블 연결 후 외부충격 시 연결상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배선 장치는 262726 절을 참조한다.

A. 배선장치의 설치

1. 시스템 박스는 전기설비 시공자가 설치한다.

2. 공용부 지역의 콘크리트 매입형의 시스템박스 (전기용 전열 콘센트)는 전기설비 시공자가 설치하며, 통신용의 시스템 박스는 통신설비 시공자가 설치한다.

3. 사무실, 통신실, 제어실 등 O.A Floor 용 시스템 박스는 전기설비 시공자가 설치하나 배선용 케이블 트레이는 각 분야에서 설치한다. 단자 취부 위치 및 크기는 상세 도면을 참조하고 시공 시 통신설비 시공자와 협의 한다.

B. O.A Floor 용 시스템 박스는 전열 2구 250V 접지형으로 하고 통신용으로는 전기분야 Port 반대편에 구성하며 [Data (RJ-45 Module), Voice(RJ-45 Module) CATV Outlet의 Module을 포함] 케이블 인출은 전기용, 통신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용의 Outlet Module은 통신분야에서 공급 설치한다.

3부 시 공 3.1 검사

설치 이전에 시스템 박스와 아웃렛 박스 위치를 확인한다.

3.2 설치

A. 제조자 지침서에 따라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B. 콘센트 박스 설치

1. 박스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금구를
이용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의 개구 부분은 두꺼운 판 (프라스틱, 철판)으로 막아서 콘크리트가 박스내부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수평 높낮이 조정 및 모르타르 보수공사

콘트리트의 개구부를 파쇄한 후 슬라브의 마감 표면은 레벨 조정 볼트와
레벨 조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동일한 레벨로 고정해야 한다.

D. 시공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사양의 높이에 따라서 콘크리트 내부 또는 액세스 프로어 하부에 시스템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E. 본 절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260500절[전기공사 일반사항]의 기본전기 자재와 시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3.3 조정

A. 콘크리트 매입형의 경우 바닥 마감재 하부에서 시스템 후로어 박스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시스템 박스에 커버를 씌우고 바닥 마감재와 평평하게 한다.

B. 벽 마감자재와 동일한 전면을 만들기 위하여 매입 설치형 아웃렛을 조정해야 한다.

C. O.A (Access) Floor 용 시스템 박스는 O.A (Access) Floor 하부 바닥에 설치하며 케이블트레이에서 인출 및 인입이 용이하도록 박스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D. 사용되지 않는 박스 개구부에는 록아웃 플러그를 설치하여 폐쇄해야 한다.

3.4 청소

A. 박스 내에 먼지, 오물 및 기타 다른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해야 한다.

B. 노출된 표면을 깨끗이 하고 마감해야 한다.

- 260575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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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260620절 통합배선설비 쪽 번 호 : 15 쪽중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목적

통합배선설비는 배관, 배선 등 통신 시설물을 구성하는 기반시설로서 건물용도 및 실 용도에 적합한 통신환경을 제공함. 또한 최적의 통신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고, 향후 변화되는 통신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통합된 배관배선 설비를 구축함. 통합배관배선 설비는 공항의 입주사 및 사용자의 다양한 통신환경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B. 과업의 개요

인천국제공항의 통합배선설비는 음성과 데이터를 포함한 건물내부 통신용 매체를 케이블별 통합된 배선체계로 구축하며, 사용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합배선 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해야 함.

1. 대상건물 a. 한가족쉼터 및 상주직원쉼터 2. 주요설치자재 a. 지선케이블 b. 단말설비 c. LABEL 부착 d. 기타 부속자재 1.2 관련 시방서 A. 011100절 - 공사개요 B. 013100절 - 공사의 조정 C. 013119절 - 공사회의 D.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E. 013300절 - 제출물 F. 013523절 - 건설안전 관리 G. 013543절 - 건설환경 관리 H. 017836절 - 보증 I.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1.3 참조 규격 및 관련 법규

자재 및 모든 과업관련 세부기술은 모든 산업표준, 간행물 또는 본 절에서 언급하는 규정의 가장 최근 출판물 및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A. 국내 표준 a. 내선규정 (대한전기협회)

b.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호)

c. TTAS.KO-04.0002/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기술 표준.

d. TTAS.KO-04.0005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 및 설치 표준.

e. TTAS.KO-04.0016/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at'5e급 배선 기술표준.

f. TTAS.KO-04.0019/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옥외 구내선로 배선 표준.

g. TTAS.KO-04.003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at'6급 구내배선성능 기술표준.

h. TTAS.KO-04.001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안전기준 기술 표준.

i. 산업안전 보건법

j.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B. 국제 표준 a. NEC 760 NEC/NFPA 70

b. ANSI/EIA/TIA 568-C.0 Generic Telecommunication

c. ANSI/EIA/TIA 568-C.1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s Cabling Standard

d. ANSI/EIA/TIA 568-C.2 Generic Balanced Twisted-Pair Telecommunications Cabling and components Standard

e. ANSI/EIA/TIA 568-C.3 Optical Fiber Cabling components Standard

f. ANSI/NECA/BICS 568-2001 상업용 건물의 통신케이블 시공

g. ANSI/EIA/TIA 569 상업용 건물의 통신 관로 설치 기준

h. ISO/IEC DIS 11801 구내 통신케이블링의 일반

i. ISO/IEC JTC 1/SC 25 N739 장비간 상호연결

j. ITU-T G.652 Single Mode 광케이블의 특성

k. ANSI/EIA/TIA 570 주거용 및 소형 상업용 건물의 선로 설치 기준

l. ANSI/EIA/TIA 606 상업용 건물의 전기통신 기반구조를 위한 관리 표준

m. ANSI/EIA/TIA 607 상업용 건물의 접지 요구사항

n. ANSI/EIA/TIA-492 BAAA o. ANSI/EIA/TIA-492 CAAA p. ANSI/ICEA S-83-596

q. UL 1479 Fire Tests of Through-Penetration Fire stops

r. UL 1666, Test for Flame-Propagation Height of Electrical and Optical Fiber Cable Installed Vertically in Shafts.

s. NEC Article 725, Class 1, 2, 3 Remote-Control, Signaling, and Power- Limited Circuits.

1.4 품질 관리

A. 제조사는 발주자의 품질경영시방서를 만족해야 한다.

B. 시공자는 해당 공사 경력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회사 이어야 함.

C.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D. 시공자는 향후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제작품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적정량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함.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 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 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철 또는 강재(스테인레스강을 제외한다)는 도금, 도장 기타의 적당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로 인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인천국제공항에 납품되는 재질은 해풍에 의한 염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방청 처리 후 도장 작업이 되어야 한다.

도전 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시스템 접지용 단자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한다.

2.2 재료 A. 광 케이블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1) 교환, 공항네트워크, 경비보안, 영상, 무선통신, 안내방송, 시계 등의 통신실간 간선케이블

2) 공항 하부 설비의 전용선용 사양 1) 형태 : 루즈튜브 8C ~ 288C

2) 난연등급 : OFNR 이상 또는 LSZH

3) 케이블 타입 : 싱글 모드

4) 케이블 종류 : LWPF(Low Water Peak Fiber)

5) 손실

가) 0.50 dB/km at 1310nm 이하

나) 0.50 dB/km at 1550nm 이하

6) 특성 : ANSI/EIA/TIA 568-C.3 규격 이상

B. UTP Cat.6 4P 케이블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1) 데이터용 지선케이블 2) 음성용 지선케이블 3) 경비보안설비의 비상통신용 4) 안내방송설비의 마이크 스테이션용 케이블

5) 공항운영에 필요한 설비 단말용 지선케이블

사양 1) 형태 : 4 페어 2) 난연등급 : CMR 이상 또는 LSZH 3) 성능등급 : Category 6 4) 굵기 : 23 ~ 24AWG

5) 특성 : ANSI/EIA/TIA 568-C.2 규격 이상

C. HFIX 케이블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1) 안내방송설비의 스피커(40W 미만) 및 ATT(30W) 방송단말 신호용 - 2.5㎟

2) 안내방송설비의 스피커(40W 이상)용 - 6.0㎟

사양 1) 형태 : 연동연선 2) 난연등급 : 난연케이블 3) 중심도체 : 2.5㎟, 6.0㎟ 4) 적용 규격 : KS C 3341 D. RG-6U 동축 케이블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CATV용 지선케이블 사양 1) 형태 : 75Ω 2) 난연등급 : CMR 이상 또는 LSZH 3) 중심도체 : 18AWG

E. Audio 케이블 (Shielded Cable 1P)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1) 안내방송설비의 제어 및 신호용

2) 안내방송설비의 노이즈센서, 모니터 테스트용 케이블

사양 1) 형태 : 1 페어 2) 난연등급 : CMR 이상 또는 LSZH F. UTP Cat.6 패치 판넬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UTP Cat.6 지선케이블 성단용 사양

1) 24포트 Cat.6용 RJ-45 모듈러 타입

2) 크기 : 1U, 19" 랙 장착형

3) 핀배열 : ANSI/EIA/TIA 568-C.2

4) 사용케이블 : 22 ~ 26AWG

5) 성능 : ANSI/EIA/TIA 568-C.2 규격 이상

G. 스피커 패치 판넬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방송 설비의 스피커 및 비상제어용 HFIX 케이블 중간 분배용

사양 1) 규격 : 입력 24채널, 출력 24채널 2) 크기 : 2U, 19" 랙 장착형 3) 임피던스 : 110Ω H. FDF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1) ANSI/EIA/TIA 606에 따른 관리를 위한 회선 식별

2) ANSI/EIA/TIA 606에 따라 기능적으로 접속 그룹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색 사용

3) 광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부 물체와의 접촉으로부터 케이블 양단을 보호하는 커넥터 또는 어댑터를 위한 덮개 또는 문등의 절연장치를 갖추어야 함.

사양

1) 12, 24, 48, 72, 144, 288 코어 광케이블 성단용

2) LC-Type 어댑터 포함 I. 3-PIN 패치 판넬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방송 설비의 제어 및 신호용 오디오 케이블(Shielded Cable 1P) 중간 분배용

사양

1) 규격 : 입력 24채널, 출력 24채널, 입력 48채널, 출력 48채널

2) 크기 : 2U, 19" 랙 장착형 3) 몸통 : 알루미늄

4) 리어 커넥터 타입 : 3-Pin 또는 푸시 버튼 타입

5) 임피던스 : 110Ω J. TFR-8 케이블 항목 내 용 주요 기능 안내방송설비의 간선용 케이블 사양 1) 형태 : 연동연선 2) 난연등급 : 난연케이블 3) 중심도체 : 6.0㎟ 3부 시 공 3.1 일반사항

모든 시공은 “1.2 관련시방서”항과 “1.3 참조규격”에 명시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설치에 대한 시공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해야 함.

3.2 시공기준

A. 설치의 기준은 “1.3.A. 국내표준”항과 “1.3.B. 국제표준” 항을 준수하여 설치 함.

B. 모든 플러그, 소켓 및 케이블링은 암수연결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라벨을 하여야 함.

C. 모든 케이블은 도체 또는 케이블 차폐에서 결속이 없이 설치되어야 함.

D. 케이블은 최고의 산업기술과 한국의 법규 및 계약 도면에 따라 설치함.

E. 통합배선 설비의 모든 액세서리를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함. 통합배선 설비는 경계점에서 모듈라잭까지 데이터와 음성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제공됨.

F. Outlet, 통신실과 통신실사이의 배선의 설치, 종단 및 식별은 CMS Cord 체계에 따라 시공함.

G. 음성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배선은 IDF 패치패널, LAN Switch 및 집중화기기에 연결됨. 특정 경계점과 특정 아웃렛 사이의 배선, 종단 및 패치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함. 아웃렛(잭)은 시공자에 의해 설치되고, 배선되며 마감됨.

H. 통합배선설비의 구성요소들은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야 함. 배선 색깔구분은 엄격히 관리되고 종단은 전 설비에서 일률적이어야 함. 식별 표시와 설비는 일률적이어야 함.

I. 천정에 설치된 배선케이블과 연결케이블은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거나 전력회로 와 일정 거리를 가지고 설치됨. 간선케이블은 층간에 슬롯을 사용하여 통신실 사이를 연결함.

J. 통합배선설비를 위한 행거선이나 천정타일의 사용은 금함.

K. 모든 지지물은 시공 전에 승인을 위해 발주자대리인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함.

L. UTP 및 STP Cable은 전기적 특성이 저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케 이블 타이등, 케이블 묶음을 사용하지 않으나, Rack 성단 등 케이블 정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벨크로 타이 등을 사용하여 정리함.

3.3 자재 구매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의 현장 반입 순서를 도시한 자재 구매 일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시공자는 모든 자재 구매관리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재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함.

3.4 시공 A. UTP CABLE의 포설

ANSI/TIA/EIA 568-C의 설치조항에 따라 시공함.

a. 형광등 바로 아래에 설치하지 않음.

b. 전기 배관 트레이에 지지하지 않아야 함.

c. 가스나 액채 관에 지지하지 않아야 함.

<그림 > 4Pair Cable의 시공 및 취급법

B. 라벨링

a. 라벨링은 통신 및 네트웍 설비에 대한 라벨링을 규정한 TIA/EIA 606-A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함.

b. 인쇄된 글자의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TIA/EIA 606-A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드시 통신 및 네트웍 설비는 연필이나 펜을 이용하여 손으로 기입한 라벨 / 일반 인쇄용지와 접착테이프를 이용한 라벨을 부착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전용 라벨지 /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 후 부착. 통신 케이블의 경우 양측 단말과 근접한 위치에 튜브형 라벨 출력 후 부착함.

c. 네트웍의 변경, 이동, 추가 및 유지 보수를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아래의 라벨링 대상으로 지정된 곳에는 반드시 TIA/EIA 606-A 규정에 맞추어 라벨링을 함.

d. 라벨링 번호체계

e. 라벨링 번호체계는 인천공항 공사가 정한 CMS Code 체계에 따라 부착함.

f. 라벨링 대상

1) 간선케이블 : 케이블용 라벨은 글자의 지워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 양끝단에 케이블용 라벨을 부착하되 라벨 부착 위치는 케이블 끝단에서 300mm 이내 지점에 부착되어야 함.

2) 지선케이블 : 지선 케이블용 라벨은 간선 케이블 라벨과 마찬가지로 글자의 지워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 양끝단에 부착하되 라벨 부착 위치는 케이블 끝단에서 300mm 이내 지점에 부착함. 만약 2~3mm 직경의 광케이블에 라벨을 부착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라벨 코어를 부착한 후 라벨 작업을 함.

3) Pathway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콘듀이트, Cable Routing System등의 Pathway의 양끝단에는 라벨링을 함. 벽을 관통하거나 분기가 되는 지점에도 라벨링을 하며 길이가 긴 경우에는 중간에 라벨링을 하여 추적이 가능해야 함.

4) Termination Hardware & Position : 빌딩내부에서 수평 배선의 연결이나 단말 작업이 이루어지는 Patch Panel, Face Plate, Connector, FDF, 110 Block에도 라벨링을 함. 이때 각각의 Termination 지점에 개별로 라벨을 부착하여 각각 Termination Point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5) 랙(Rack) : 각각의 랙에는 라벨링을 하며 라벨의 위치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라벨링을 함. 라벨 사이즈는 발주자의 규격에 따름.

6) 패치판넬 라벨 색상(점퍼케이블) Voice : 회색 운영망 : 청색 공사업무망 : 회색 전송망 : 회색 경비보안 : 적색 바)입주사망 : 적색 사)공사인터넷망 : 적색 아)협력사인터넷망 : 적색 자)협력사업무망 : 초록색 C. 기타

접지반, 중간단자함, IPD에도 라벨링을 함. 라벨은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평평한 위치에 부착을 하며 라벨 사이즈는 발주자의 규격에 따름.

3.5 공장시험

A. 기계적 하드웨어의 신뢰성은 통합배선 설비에 있어 필수 사항임. 작동상, 환경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접촉 저항의 변화는 건물 배선 설비의 전송 특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생산품 수명 테스트는 생산품을 수많은 기계적, 환경적 조건을 거치게 하거나 테스트 주기 동안이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저항편차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짐.

B. 이 밖에도 생산품은 테스트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기계적 종결의 용이함, 안전성, 또는 다른 기능적 속성이 저하되는 기미가 있어서는 안됨.

C. 통합배선 설비에 쓰이는 모든 연결 하드웨어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되고 접속 되었을 때 하드웨어는 모든 테스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모든 측정방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사양 명세서에 따라 실온에서 진행함.

D. 모든 종류의 통합배선용 자재는 공장에서 규격에 따른 시험이 이루어 져야하고 현장 입고시 테스트 결과를 발주처에 제시 하여야 함.

3.6 현장검수

A. 모든 입고자재는 계약서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발주자가 요구하여 사양이 바뀌는 것과 제품의 단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품 변경은 별도 협의 후 변경 함.

B. 입고 자재에 한하여는 현장 납품 1주일 전에 입고LIST를 문서로 제출한 뒤 검수에 착수함.

C. 현장입고 LIST는 외자 및 내자를 구분하여 명기함.

D. 발주자는 현장검수 요원을 사전에 임명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검수가 이루어 지도록 함.

E. 검수 후 검수완료 보고서를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서명으로 대신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함.

3.7 설치 후 시험

A. UTP Cat.5e 25P 케이블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

항목 판정기준 비고 도통시험 - 부저음

-
케이블 단선 및 단락 확인

B. UTP Cat.6 4P/STP Cat.6 4P 케이블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

측정항목 측정주파수 기 준 값 100 MHz 250 MHz 반사손실(dB) 1 MHz 16 MHz 100 MHz 250 MHz 17.0 이상 17.0 이상 10.0 이상 - 19.0 이상 18.0 이상 12.0 이상 8.0 이상 감쇠(dB) 1 MHz 16 MHz 100 MHz 250 MHz 2.2 이하 9.1 이하 24.0 이하 - 3.0 이하 8.0 이하 21.3 이하 35.9 이하 근단 누화손실(dB) 1 MHz 16 MHz 100 MHz 250 MHz 60.0 이상 43.6 이상 30.1 이상 - 65.0 이상 53.2 이상 39.9 이상 33.1 이상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1 MHz 16 MHz 100 MHz 250 MHz 57.0 이상 40.6 이상 27.1 이상 - 62.0 이상 50.6 이상 37.1 이상 30.2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 (dB) 1 MHz 16 MHz 100 MHz 250 MHz 57.4 이상 33.3 이상 17.4 이상 - 63.3 이상 39.2 이상 23.3 이상 15.3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1 MHz 16 MHz 100 MHz 250 MHz 54.4 이상 30.3 이상 14.4 이상 - 60.3 이상 36.2 이상 20.3 이상 12.3 이상 전달지연(ns) 10 MHz 555 이하 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 10 MHz 50 이하 50 이하

관련기준 - ANSI/TIA 568-C.2 (추가)

- 260620절 - 끝

===== 24-271010└² ┼δ╜┼└ⁿ╝▒░ⁿ╝│║±.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271010절 통신전선관설비 쪽 번 호 : 18 쪽중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목적

본 시방서는 통신용 케이블 포설을 위한 배관설비의 제작 및 시공을 하기 위함이며,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금구, 박스 및 그 부속자재를 포함한다.

B. 과업의 개요 1. 용융 아연도 강제 전선관 및 부품 2. 지지금구 3. 벽 및 천정 아웃렛 박스 4. FLOOR 박스 5. 풀박스 6. 시스템박스 1.2 관련시방서 A. 011100절 - 공사개요 B. 013100절 - 공사의 조정 C. 013119절 - 공사회의 D.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E. 013300절 - 제출물 F. 013523절 - 건설안전 관리 G. 013543절 - 건설환경 관리 H. 017836절 - 보증 I.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한국공업표준규격 (KS) 1. KS B 1012 – 6각볼트 2. KS C 8301 – 소켓

3. KS C 8305 – 국내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프러그 및 콘센터

4. KS C 8401 – 강제 전선관 (용융 아연도)

5. KS C 8438 –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6. KS C 8458 – 매입 배관용 부속품

7. KS C 8460 – 강제 전선관용 부속품

8. KS C 8461 – 강제 전선관용 노출 부속품

9.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B. 내선규정 (IWC) 1. 제2240절 금속덕트 배선 2. 제2289절 케이블 트레이 배선 3. 제5240절 접지설비

C.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ASTM A525 – 사전에 도금된 아연

D. 전기기구안전관리규정(EAS) – 제8조 전기적 적용

E. 전기장비표준기술규정 (EFT) –제204조 강제전선관 시공

F. TTAS.KO-04.000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기술 표준.

G. TTAS.KO-04.001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안전기준 기술 표준.

H. 관련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4 제출물

A. 013300절 제출물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자 생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작업개시 이전에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제품자료

시공자는 제품 납기일에 제품명, 규격, 단위중량, 인장강도, 내화특성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기술된 문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확인서

시공자는 제품 납기일에 제품사양서에 명기된 각종 규격이나 내용을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견본

시공자는 제품납기일에 제품의 종류와 크기별로 2개씩 제품견본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시공자 자격

시공자는 본 절에 명시된 제품의 시공경험이 있어야 하며, 시공자는 작업개시 7일 이전에 작업원의 명단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작업절차

작업절차서에 따라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본 절의 공사를 위한 건축물 설치와 관련된 작업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H. 제조업자의 지침서

제품의 저장, 취급, 보호, 검사, 준비, 설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 발주자의 품질 시방서 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따라 검사기록, 시험보고서, 인증, 기타 문서 사본을 발주자의 최종 지불조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 품질관리

A. 제조사는 발주자의 품질경영시방서를 만족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규정된 제품의 제조에 경험이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B.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품질보증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발주자가 발주자 품질경영시방서에 따라 자체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하며, 공사 착공전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 본 절의 공사와 관련하여 ISO/KSA 9001에 해당되는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E. KS C 8401, C 8431, C 8422 및 내선규정 제410절, 제415절, 제420절에 규정된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F. 지지물 장치는 지지물이 분담하는 배선을 포함하여 장비와 전선관의 무게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시공자는 향후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제작품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적정량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1.6 공사 전 협의

A. 013100절 제출물에 따라 그리고 본 절에 포함된 공사를 다른 관련기관의 공사와 협의 조정한다.

B. 장비 지지물을 위하여 콘크리트 패드의 크기, 형태 및 위치를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 자재 및 장비의 규정하에 제품을 운반, 보관, 보호 및 취급한다.

B. 현장에서 전선관을 인수하고 손상을 검사한다.

C. 전선관을 부식과 현장의 잔해유입을 방지하도록 적합한 덮개를 준비한다.

2부 재료 2.1 일반사항

구매와 설치작업은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승인된 계획서를 받기 전에 시행될 수 없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설비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 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 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철 또는 강재(스테인레스강을 제외한다)는 도금, 도장 기타의 적당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로 인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인천국제공항에 납품되는 재질은 해풍에 의한 염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방청 처리 후 도장 작업이 되어야 한다.

도전 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시스템 접지용 단자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한다.

2.2 설비설명 A. 전선관 일반사항

1. 크기 : 16, 22, 28, 36, 54㎜

2. 지하 슬라브내 : 아연도 후강 전선관을 사용할 것

3. 옥외, 지상 : 아연도 후강 전선관 사용 (KS C 8401)

4. 지상 슬라브내

a. 아연도 후강 전선관을 사용할 것 (KS C 8401)

b. 슬라브내에 최대 전선관 크기 28㎜, 22㎜ 전선관이 상호 교차하는 개소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금속관의 굵기 선정은 전기내선규정 제410-5절에 준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6. 습기지역 : 아연도 후강 전선관을 사용할 것

7. 건조지역

매입 혹은 노출 : 아연도 후강 전선관을 사용할 것

8. 통신접지에 대한 배관 요구사항은 270526 절을 따라야 하며, 3.2 설치를 참조한다.

B. 금속 전선관 1. 아연도 후강 전선관 : KS C8401

2. 부속품 및 전선관 몸체 : KS C 8438,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C. 경고 표시판

1. 판각명판 : 다음 글자로 새겨진 노랑 플라스틱에 13㎜길이의 검정 글자일 것

2. 경고 : 경고문은 다음과 같다.

“주의 : 통신 케이블용 배관, 지지물로서 케이블 배관 사용금지.”

3. 설치위치 : 배관의 곡형부분, 직선부분의 Pull Box와 Pull Box의 중간부분에 설치한다.

2.2 지지금구 A. 재료

자재와 코팅 기준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하에 선정되어야 한다.

B. 금구지지물

1. 닥트 지지물의 종류 : 크리비스 행거, 라이저 크램프, 전선관 스트랩, 리테이너 취부 세선 C 크램프, 천장 공중행거, 벽 브라켓 및 스프링 강 크램프 등이 있다.

2. 팽창앵카 : 탄소강/웨찌 또는 슬리브 3. 토클볼트 : 강철 스프링 헤드

4. 전선관 시링붓싱 자재 : 실링 방법에는 실링처리를 위해 공장에서 가공된 방수용 배관, 실링, 붓싱, 부속자재 등 또한 콘크리트 바닥과 벽면 관통을 위한 튜빙등이 있다. 스틸 슬리브로 된 공사용 시링, 후렛시불 철관, 네오프렌시링 또는 도구, 철재 압축링, 압축 크램프 및 캡 스크류 등이 포함된다.

5. 수직 전선관용 케이블 지지물 : 입상 전선관내에 케이블용 나사식 보디와 절연웨징 플러그로 구성된 완제품이 되어야 한다. 개별 라이저가 요구하는 대로 도체 그립홀의 수와 크기를 갖는 플러그를 제공한다. 용융 아연도금으로 마감된 가단철(可鍛鐵)의 보디로 공사한다.

6. U-찬넬 시스템 : 16 게이지 철판 찬넬을 최소 200mm 간격으로 중앙표면 안쪽에 14mm dia 구멍을 내고 찬넬에는 알맞은 부품과 부속 자재를 한쌍씩 같은 회사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C. 지지금구류의 조립

1. 개요 : 가공 지지물은 조립품 또는 완제품이어야 한다.

2. 스틸 부라켓 : 앵글, 찬넬 및 기타 표준구조형의 조립이어야 한다. 이것들은 용접 혹은 볼트로 연결하며 밀착 시켜야 한다.

3. 파이프 슬리브 : 다음 중 하나의 파이프 슬리브를 공급하여야 한다.

a. 철구조물 : 아연도금 철제로 조립하여야 한다. 즉, 원형 파이프는 포인트 부분이 부러지지 않게 봉입되어야 하고 나선 부분이나 또는 세로 방향의 조인트를 용접하여야 한다.

b. 슬리브는 아래 금속 규격으로 조립 하여야 한다.

1) 75mm 이하
1.0㎜

2) 100mm∼150mm 까지
2.0㎜

3) 150mm 이상
2.6㎜

D. 도료

지지물, 지지철물류, 클립은 아연도금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상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도색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 자재 특성으로 보존시켜야 한다. 또한 염해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시공을 위하여 원래의 도금상태가 파손된 곳은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2.3 BOX A. 아웃렛 박스 및 스위치박스

1. 아웃렛 박스: 방송 천장용 8각 아웃렛 박스(평면 커버포함) 깊이 54㎜

2. 스위치 박스: RJ-45 Modular 또는 통신시스템의 벽부형 Outlet Box로는 1개/2개용 4각SW Box(콘커버포함, 깊이54㎜, 75㎜ )를 적용한다.

3. 마감 부위용 벽체 : 262726 절의 사양 참조

B. 풀박스

강판박스 : KS C 8438, 8458 아연도금판

C. 시스템박스

1. 박스의 소재는 1.6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 처리되어야 한다. 접합부는 전기스포트 용접접합으로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수평 높이 조절볼트

수평 높이 조절볼트의 소재는 강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레벨을 조정세팅 시킬 수 있는 M8 x 길이 55mm이상의 나사를 4개이상 갖추어야 한다.

3. 수평높이 조절 브라켓

수평높이 조절 브라켓의 소재는 두께 1.6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 처리한다.

4. 커버플레이트

a. 커버플레이트 : 합성수지 또는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은 300kg의 농축과 압축 시험하에서 비틀림 또는 균열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발주자에 의해서 승인된 색상으로 되어야 한다.

r.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표면커버를 세척할 수 있고 전화/데이터 케이블을 위하여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선칩을 포함하는 커버

c. 커버는 요구된 데로 카펫트, 비닐타일, 대리석 또는 기타 마감 처리된 바닥표면의 용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d. 덮개판의 소재는 두께 1.6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처리 되어야 한다.

e. 디바이스 브라켓 : 디바이스 브라켓의 소재는 1.6mm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처리 되어야 한다.

3부 시공 3.1 전선관 설치

시공자는 본 절에 명시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공정의 진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 공정 미비로 인하여 공정진행이 지연될 경우와 본 절의 공사로 인하여 타 공정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B. 공통사항

1.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전선관의 규격은 도면에 준하며, 전선관의 설치는 천정이나 CPS 벽체에 설치되는 것은 노출배관으로 그 외에 설치되는 것은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매입 배관시 배관이 상호 교차되는 곳에서는 22mm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의 전선관이 교차될 경우에는 필요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배관 중 정렬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한다.

4. 코팅강철 또는 연철 끈, 조정가능 행거, U자형 행거, 분할 행거를 이용하여 전선관을 지지한다.

5. 전선관 그룹은 전선관 선반을 이용하여 지지한다. 강철 채널을 이용하여 선반을 구축하고 각각 25%의 추가 전선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6. 전선관 지지대를 건물구조물 및 표면에 고정시킨다.

7. 전선관을 와이어나 뚫린 강관 끈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임시지지를 위해 사용된 와이어들을 제거해야 한다.

8. 천정지지 와이어에 전선관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9. 바닥과 천정간의 높이와 정연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선관을 배치한다.

10. 노출된 전선관을 벽에 평행하고 수직이 되도록 경로를 정하고 접근 가능한 천정에 설치된 전선관을 벽에 평행하고 수직이 되도록 경로를 정한다.

11. 전선관과 40℃를 초과하는 표면 사이에는 300m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12. 습기지대에서는 전선관 박스나 부착 로크 너트를 사용하여 전선관을 금속판 강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13. 박스 사이에는 90도 노말밴드 3개 이하를 설치해야 한다. 빔 주변에서는 전선관 본체를 사용하여 방향 변화를 주어야 한다. 50mm이상의 금속 전선관에서는 유압절곡기로 가공되거나, 공장에서 가공된 밴드를 사용해야 한다.

14. 전선관이 진동부 및 확장 연결부를 교차하는 경우에는 확장 및 굴절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15. 설치된 전선관내로 오염물질과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기에 적합한 캡을 설치해야 한다.

16. 옥외에 설치되는 전선관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내에 습기 또는 물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결합하여야 하며 부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C. 금속전선관의 설치

1.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2.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 한다.

D.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3.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붓싱(절연붓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E.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웃렉 박스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셜 엘보우,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F. 전선관 끝단의 케이블 보호

1.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시설한다.

2. 전선관 끝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 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G.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라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과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 하여야 한다.

H. Pull Box 및 전선관의 접지

1. 금속관의 접지는 전기내선규정 410-6 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 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통신접지 설비를 적용한다. I. 기타 사항

1. 방화정격을 갖는 칸막이와 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재와 방법으로서 방화벽을 관입할 때, 그리고 013100절 공사의 조정에 준해서 다른 공사와 보조를 맞춰 전선관을 설치한다.

2. 배관 및 덕트공사를 위해 지붕 개구부를 관통하거나 또는 피치포켓으로 된 적합한 지붕짹을 통하는 전선관 통로를 만들 것

J. 통신용 관로의 설치요건

1. 통신용 관로의 설치는 통신설비와 연관되므로 설비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통신관로의 마감부분은 통신설비의 설치위치 결정에 따라 유연하게 설치한다.

3. 전기경로와의 이격 거리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a. 저/고압 : 60Cm 이상, 특별고압 : 1.2m 이상

b. 22.9Kv의 중성선 : 60Cm 이상, 22.9Kv의 전력선 : 75Cm 이상

c. 절연전선, 첨가 통신케이블 : 30Cm 이상

3.2 지지금구 A. 일반사항 (통신용)

1. 통신시설들을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지지부속물들로 시설해야 되고 전기내선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수직도체 지지물 : 도체 설치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b. 여러 부속 지지물 : 여러 부속용품을 설치시 금속닥트에 지지물을 구조상 맞게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c. 개방된 공간에서도 금속닥트에 연결된 주물박스를 지지할 경우 별도로 나누어서 지지할 필요가 없다. 지지철물 박스는 건물 구조물에 직접설치 하여야 하고 현수볼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d. 슬리브 : 슬리브는 콘크리트 슬리브, 벽, 방화구획, 금속닥트 통과 벽면, 케이블 공사에 시설한다. 모든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슬리브는 바닥공사에서도 밀봉해야 되고 슬리브캡 밀봉에도 내화 충진제를 사용하고 078400절과 일치하게 배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도 적용해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e. 배관 밀봉 : 배관이 슬리브 경사 부분을 관통할 때도 밀봉해야 하고 경사면 밀벽과 어디서나 밀봉을 하여야 한다. 조임 슬리브 밀봉 나사로 실링 쇠고리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밀봉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f. 앵커를 사용하기 전에 발주자의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g. 건축 자재를 절단하거나 구멍 뚫기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 구조체 혹은 찬넬로 지지물을 제작하여야 하며 용접 또는 볼트는 정교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스프링 잠금 와셔는 육각 볼트에 넛트와 사용한다.

3.3 박 스 A. OUTLET 및 SWITCH BOX

1. 러프인(ROUGH-IN)전에 플로워박스 및 아웃렛의 위치를 확인한다.

2.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설치하며 접속, 탭, 아이어풀링, 장비의 연결 및 규정의 요구사항에 일치하게 설치한다.

3. 아웃렛 장치 절에서 명시된 부위에 지정된 설치 높이 간격으로 박스가 설치된 벽을 설정한다.

4. 박스는 표시되지 않는 한 도면에 대략으로 위치를 표시한다. 목적한대로 박스위치는 3m 이내로 조정한다.

5. 배선장치기준에 맞춰 박스를 설치한다. 6. 기계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7. 접근 가능한 천장 위, 및 마감이 안 된 부위에 박스를 설치한다.

8. 접근 불가능한 천장부위 : 천장 접근 판넬로부터 또는 제거 가능한 조명기구로부터 150㎜내에 아웃렛 및 정션박스를 설치한다.

9. 내화등급을 해치지 않는 자재 및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부품들과 칸막이벽의 내화등급을 유지하도록 박스를 설치한다.

10. 카운터, 의자 및 싱크내벽의 위치에 설치 높이, 아웃렛 위치를 조절한다.

11. 스위치, 온도조절기 및 이와 유사한 장치용 아웃렛 박스가 설치된 벽에 배열한다.

12. 표기된 곳을 제외하고, 마감부위에는 아웃렛 박스를 설치하여 깨끗이 사용한다.

13. 벽 등을 맞대고 박스가 서로 마주보는 벽체에 설치하지 않으며, 최소 150㎜분리시킨다. 음향관련 벽은 최소 600㎜ 분리시킨다.

14. 플러시 마운팅 박스를 내부벽과 칸막이 스터드에 고정시킨다. 정확하게 마감 두께를 허용하도록 위치를 정한다.

15. 스터드간에 플러시 마운팅 아웃렛 박스를 쪼이도록 스템프 스틸 브리지를 사용한다.

16. 벽 단열에 손상을 주지 않거나 또한 단열 효율성을 저지시키지 않는 프러쉬 취부형 박스를 설치한다.

17. 천장 아웃렛 박스 설치용 스틸 채널 고정기구를 설치한다.

18. 천장지지 철선에 박스를 묶지 않는다. 19. 전선관을 분리하여 박스를 지지한다.

20. 1개를 초과하는 기구가 설치될 곳에는 연용(GANG)박스를 사용한다. 구분된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일장치 아웃렛은 석고 고리로 된 연용박스를 사용한다.

21. 외부에 노출된 부위는 주조형 박스를 사용한다.

22. 환기되지 않는 내부 바닥배선이나 천정케이블 : 습기, 위험부위 주조형 박스 설치를 한다.

B. 시스템박스의 설치

1. 박스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스 지지는 콘크리트를 스프레이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의 개구부분은 두꺼운 판(프라스틱, 철판)으로 막아서 콘크리트가 박스내부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높낮이 조정 및 몰타르 보수공사

콘크리트의 개구부를 파쇄한 후 슬라브의 마감표면은 레벨조정 볼트와 레벨조정 브라켓으로 동일한 레벨로 고정한다.

4. 시공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사양의 높이에 따라서 콘크리트 안에 또는 억세스플로어 아래서 시스템박스를 설치한다.

3.4 현장품질관리 A. 일반사항

1. 후로어 박스는 바닥마감 자재와 조화되어야 한다.

2. 벽체면과 같게 설치된 아웃렛은 벽체마감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박스 개구부내에 녹아웃함을 설치한다.

4. 박스내부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노출표면을 깨끗이 하고 마감을 한다. B. 품질관리

1.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2. 시공자는 아래의 시공상태 항목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b. 전선관 접속상태

c. 박스,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상태

d.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시공 상태 확인을 받는 시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a. 콘크리트 매입 배관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b.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배관공사 완료 후로 한다.

3.5 공장시험

A. 기계적 하드웨어의 신뢰성은 통합배선 설비에 있어 필수 사항임. 작동상, 환경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접촉 저항의 변화는 건물 배선 설비의 전송 특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생산품 수명 테스트는 생산품을 수많은 기계적, 환경적 조건을 거치게 하거나 테스트 주기 동안이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저항편차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짐.

B. 이 밖에도 생산품은 테스트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기계적 종결의 용이함, 안전성, 또는 다른 기능적 속성이 저하되는 기미가 있어서는 안됨.

C. 통합배선 설비에 쓰이는 모든 연결 하드웨어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되고 접속 되었을 때 하드웨어는 모든 테스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모든 측정방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사양 명세서에 따라 실온에서 진행함.

D. 모든 종류의 통합배선용 자재는 공장에서 규격에 따른 시험이 이루어 져야하고 현장 입고시 테스트 결과를 발주처에 제시 하여야 함.

3.6 현장검수

A. 모든 입고자재는 계약서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발주자가 요구하여 사양이 바뀌는 것과 제품의 단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품 변경은 별도 협의 후 변경 함.

B. 입고 자재에 한하여는 현장 납품 1주일 전에 입고LIST를 문서로 제출한 뒤 검수에 착수함.

C. 현장입고 LIST는 외자 및 내자를 구분하여 명기함.

D. 발주자는 현장검수 요원을 사전에 임명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검수가 이루어 지도록 함.

E. 검수 후 검수완료 보고서를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서명으로 대신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함.

3.7 설치 및 검사

A.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 받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B.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C. 전선관 및 부속재료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검사한다.

D. 시공자는 전선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배관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제출시 변경사항과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E.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리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리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리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리브의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271010 절- 끝

===== 25-273300└² ╛╚│╗╣µ╝█╝│║±.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통신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3B5-T381-101 개정번호 : B 273300절 안내방송설비 쪽 번 호 : 16 쪽중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목적

본 시방서는 안내방송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 장비의 공사규격, 성능, 기능, 특성을 규정하며, 이 구성장비의 시공방법 및 절차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설비는 여객 및 공항 종사자들에게 정확하고 명료한 안내방송 정보 전달과 화재, 천재지변, 테러 등에 대비한 통합 비상방송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안정적인 방송망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며 확장성, 경제성, 운용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B. 과업의 개요

1. 본 시방서는 안내방송설비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범위

본 시방서는 비상방송 및 안내방송설비 구축에 대해 적용 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1100절 - 공사개요 B. 013100절 - 공사의 조정 C. 013119절 - 공사회의 D.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E. 013300절 - 제출물 F. 013523절 - 건설안전 관리 G. 013543절 - 건설환경 관리 H. 017836절 - 보증 I.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1.3 참조 규격 및 관련 법규

설비의 공급, 설치, 시공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A. 국내법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 정보통신 공사업법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5. 내선규정 B. 국제법

1. 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 미국 전자 공업 협회)

a. EIA-160(Sound System)

b. EIA-299-A(Loudspeaker, Dynamic Magnetic Structures, and Impedance)

c. EIA-310-A(Racks, Panels, and Associated Equipment)

d. SE-101-A(Amplifier for Sound Equipment)

e. SE-103(Speakers for Sound Equipment)

f. SE-105(Microphone for Sound Equipment)

2.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미국 보험업자 연구소)

a. UL-50(Electrical Cabinets and Boxes)

b. UL-864(Control unit for fire protective signaling system)

c. UL Fire Protection Equipment Directory

3.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미국 방재 협회)

a. NFPA 70(Installation of electrical wiring and equipment)

b. NFPA 72 (Application, installation, location, performance,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of fire alarm system)

1.4 용어의 정의 A. 용어

1. ACS(안내방송 제어시스템): 일반적인 방송 제어 장비를 뜻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인천국제공항내에 공급되는 안내방송 주제어 장치를 통칭한다.

2. EAI: 정보연계시스템 3. BGM: 공항내에 제공되는 배경음악 4. IIS: 통합정보시스템 5. PAS: 안내 방송 시스템 6. FAS: 자동화재 탐지시스템 B. 약어

1. ACS: Announcement Control System

2.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3. BGM: Back Ground Music

4. II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5. PAS: Public Address System

6. FAS: Fire Alarm System

1.5 제출물

A. 시공자는 시방서 013300절 “제출물”에 따라 제품 데이터 및 시공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최소 아래의 사항이 제조자의 설치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 시험 기관이 규정한 적용 조건 및 사용 제약 사항

2. 제품의 저장, 취급, 보호, 조사, 준비, 운영 및 설치에 대한 지시 사항- 시방서 018700절 “자재 및 장비”참조.

C. 시공자는 설치에 앞서 모든 공장 시험 데이터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상응하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상응하는 제품은 명시된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시연과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서 016200절 “재료의 대체”에 따라야 한다.

D. 설비 설치 전에 시공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위해 발주자에게 구체적인 설치 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1.6 인터페이스 A. 전기설비와의 인터페이스

1. 천정 전등배열 및 조명설비와 간섭 시 설치 위치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벽면에 부착되는 ATT 설치 위치는 전기스위치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고 부착 위치는 통일성 있게 순서를 협의하여 설치한다.

B. 소방분야와의 인터페이스

1. 방송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방구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 스피커의 간섭 시 상호 협의하여 위치를 설정한다.

2. 천정 내 배연 덕트로 인한 스피커 설치 공간 미확보 시 상호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C. 기계설비와의 인터페이스

1. 천정 내 공조 덕트로 인한 스피커 설치 공간 미확보 시 상호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2. 천정 및 벽면 디퓨저로 인한 간섭 시 상호 협의하여 스피커 설치 위치를 설정한다.

1.7 품질 관리

A. 제조사는 발주자의 품질경영시방서를 만족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규정된 제품의 제조에 경험이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B.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과 품질보증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발주자 품질경영시방서에 따라 자체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하며, 공사 착공전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 품질관리계획서는 IIAC-Q386-100 품질경영시방서(설계사, 제작사, 시공자, 일괄계약자용)”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E. 작업원의 자격 요건

작업원의 자격요건은 수행해야 할 과업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보유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조업체로부터 교육을 수료한 자 2.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해당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

4.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취득자

1.8 공사 전 협의

안내방송설비를 설치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한다.

A. 전원공급 : AC 220V, 60Hz 및 비상전원 UPS

B. 설치위치 및 공간 확보 C. 통신접지 설비 D. 안내방송용 광케이블 포설

E. 배선 입선 및 구간 선로 임피던스 측정 결과표

F. 방송단말기 배관 G. 통신실 RACK H. 소방분야 비상방송구역 설정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포장

1. 제품의 운반, 취급, 보관 중 부식, 오염, 물리적 손상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보관기간, 취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포장 작업 절차에 의한다.

2.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포장박스 외부에 품명, 수량 등 그 내용을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B. 운반 및 선적

인천 국제공항 현장의 설치장소까지 장비의 운송 수단을 포함한 모든 물류 지원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선적

외국으로부터 구입 되는 자재가 있을 경우 가급적 국적선을 이용하며 운송기간 중 발생될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운송

운송 기간 중 적재, 하역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송 시 혼적, 적층 등 안전 적재 방법을 운송사에 제시 또는 포장재 외관에 주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상품은 통관 기간을 최소화하여 보관상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C. 저장

설치 전 임시 보관 장소로 지정된 현장 창고와 안내방송장비가 설치될 장비실에 적용된다.

1. 보관 장소 환경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유지 하여야 한다.

a. 온도 및 습도 1) 보관 온도 : 15℃ - 25℃

2) 습
도 : R.H 50% ~ 80%

b. 통풍 및 청결

특별히 통풍이 보관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통풍이 창고 시설의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먼지 기생 동물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저장 방법

a. 모든 품목은 아래의 저장 등급중 하나로 분류하여 목록을 유지 관리하며, 분류된 등급에 적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한다.

1) 1 등급 : 2등급의 조건에 추가하여 온도, 습도, 먼지, 유해가스 등의 주위 환경에 대해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

2) 2 등급 : 방화, 방수, 환기시설이 요구되는 품목

3) 3 등급 : 옥내 보관 필요 품목

b.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보관하며 장기간 보관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확인 검사를 수행한다.

c. 주위 환경 요인으로 인한 부식, 손상 등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제, 방습제, 충격 완화제, 포장 등 운반 및 보관중의 보존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d. 장비는 2중으로 적층 보관을 금지하며 각 구성품이 적층물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e. 전선류 및 부속 자재류는 원형이 변질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10 환경 요구사항 A. 운영 조건 1. 운영 온도: 0℃ - 50℃ 2. 운영 상대 습도: 20% - 80% B. 환경 요구사항

안내방송설비의 운영상 성능에 손상을 방지토록 염해, 먼지, 오염 공기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C. EMI

안내방송설비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EMI 소스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1 공정 계획

안내방송설비의 공정계획은 타 공정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치 공정계획을 수립,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1.12 보증

A. 공급 제품의 보증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Mechanical 구동 부품은 생산자(제조사)가 인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정상적인 운용 상태로 3년을 보증할 수 없는 Mechanical 구동 부품을 사용하는 해당 제품은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R. 하자보증은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며 운영자의 과실이 아니고 사용조건을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운영 중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동안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 공급한다.

1.13 하자보수 및 운영관리자료

A.설비공급자는 사용자의 정확한 설비 운영과 고장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메뉴얼과 유지보수 매뉴얼을 발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B. 하자 보수용 자재는 설비의 고장 및 오동작시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 할 수 있도록 별도 계약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 Control(제어부품) Parts는 가능한 Module 단위의 교환으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적인 Mechanical 구동부품은 사용 빈도를 예측하여 필요량을 산출 한다.

3. 고장발생 빈도는 낮더라도 구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품.

C.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는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A. 구매와 설치작업은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승인된 계획서를 받기 전에 시행될 수 없다.

B.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설비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C.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며, 설비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D.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설비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

E.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F.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 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G.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 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설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H.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설비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I.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J. 철 또는 강재(스테인레스강을 제외한다)는 도금, 도장 기타의 적당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로 인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인천국제공항에 납품되는 재질은 해풍에 의한 염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방청 처리 후 도장 작업이 되어야 한다.

K. 도전 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L. 설비 접지용 단자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한다.

2.2. 주요 구성품 A. Attenuator 항목 내용 주요기능 1. 모듈 PLATE에 적합하여야 함.

2. Screw를 사용하지 않은 블록타입 커넥터

사양 1. 정격입력 : 30W 2. 임피던스 : 330Ω~1.4 KΩ

3. 볼륨제어 : 4 Step Switch(Off, -12, -6, 0dB)

4. Method : Transformer B. 3W Ceiling Speaker 항목 내용 주요기능 1. 실내 천정 부착, 원형 구조

2. 스피커용 선로와 접속되는 후면 커버는 천정 내부에 나사로 조여 착탈이 쉽고, 스피커가 부착된 Baffle은 후면 커버 내부의 스프링에 끼워지는 구조

3. 1-WAY 스피커 적용 4. 매칭트랜스 적용 5. 방청 도장 및 도금 처리 6. 먼지방지 필터 7. KS 인증 제품 사양 1. 정격 입력 : 3W

2. 임피던스 : COM, 3.3kΩ, 5kΩ, 10kΩ

3. 주파수 특성 : 150Hz ~ 15kHz ± 3dB

4. 음압 : 91dB ± 3dB 5. 지향각 : 105° 3부 시 공 3.1 시공 전 확인

시공자는 시공 전 본 장비의 설치, 시공에 있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A. 협의조정

1. 설치 시공의 선행·후행 공정 협의: 공정회의를 통하여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능은 발주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한다.

3.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위하여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시 필요한 사항은 인터페이스 회의를 통하여 협의 조정한다.

B.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설비 설치 전 설계도서와 함께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시는 공정회의를 통하여 요구한다.

1. 설비 설치: 설비설치에 앞서 주 전원, 보조 전원, 접지, 공조설비, 잠금 장치, 전자파 장애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나 공정회의를 통하여 요구한다.

2. 단말 장치 : 각 단말 장치의 설치를 위한 선로 점검과 시공위치를 확인한다.

3. 유보지역, 철거지역 등 기존 설비와 연관된 시설의 공사 시는 기존 설비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시공 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설계도서 검토

상세한 설계문서는 시공자가 검토 및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제외한 부가적인 엔지니어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시공자는 발주처의 감독자에게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모든 관련 설비 도면 2. 설비 설계설명서 3. 구매 및 시공 관련 산출물 3.2 작업준비

A. 공정간 인터페이스 협의 사항이나 인터페이스 요구 규격서를 통하여 요구된 협조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은 절차를 거쳐 재요구 한다.

B.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각종 공기구 및 시험장비는 규격에 맞는 것으로 준비한다.

D. 시공 전 모든 도면과 기술서는 준비되어야 한다.

1. 상세 배치 도면 2. 설비 설명서 3. 설치 도면 4. 설비 상호 연결 기술서 5. 설비 인터페이스 기술서 6. 배선도 7. 공장 및 현장 시험 수행 결과(필요시) 8. 기타 필요한 사항 3.3 시공

A. 안내방송설비는 NEPA 70, NEPA 72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제작자의 안내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B. 사무실 지역에 설치되는 Attenuator는 비상 안내 방송을 위해서 바이패스 되도록 결선하고 비상 안내 방송이 끝난 후 다시 사전에 고정된 레벨로 자동 복원되어야 한다.

C. 가청 지역에서의 음압 분배는 최대 ±3dB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최대 음압 레벨은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이용객의 이동 통로는 85dB, 다른 지역에서는 80dB 이상이어야 한다.

D. 배선은 콘솔, 책상 및 카운터 내를 제외하고는 Cable Tray 또는 전선관 내에 설치한다. 책상과 카운터의 배선은 (문/창틀 같은) 목공 제품 내에 숨겨진 관로 안에 넣도록 한다.

E. 각도 방향 통제를 요하는 혼(horn)스피커는 240도 - 135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F. 입출력 임피던스와 신호 인터페이스에서의 신호 레벨의 정합이 되어야 한다.

G. 향후 유지 보수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터미널 Cabinet, Enclosure장비 내 결선, 탭의 종단 처리 시 선번호를 부착한다.

H. 함체 내 배선은 너무 늘어짐 없이 유지 보수에 편리한 정도로 단자점까지 다발로 묶고 끈으로 감아 고정한다. 마이크로폰선, 스피커선과 전원선을 30Cm이상 이격 시킨다.

I. 유지 보수나 통풍을 위하여 Rack Cabinet은 벽에서 50c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J. Rack Cabinet은 향후 증설될 수 있는 장비를 위해 20%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전면에 Blank Panel로 채운다.

K. 유지 보수와 수리를 편리하게 할 것을 고려하여 동일 장비는 똑같은 랙 레벨에서 장착한다.

L. 여러 개의 배선, 케이블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케이블 마킹 테잎이나 Color를 구분 사용한다.

M. 접지

1. 전력선 접지, 통신 접지에 적용되며 관련 법규 접지 기술 기준에 따른다.

2. 접지 단자판의 나사는 규정된 대로 올바르게 조이고 케이블 차폐는 전기 쇼크, 소음 픽업, 혼선 및 기타 상해로부터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잘 보호한다.

3. 설비 접지는 전력선의 연결 전에 완료하며 관련 법규 기술 기준에 따른다.

3.4 공사상 간섭

수행중인 건축 공정의 변경 사항은 시공자에게 제공되어 설비 시공 과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조정회의에서 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공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A. 공장 시험

공장시험은 생산 공정단계의 품질관리 점검과 단위 설비의 작동 상태를 공사 착수전에 점검하여 현장 반입 이전에 운영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시험은 시공자나 제작자의 설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장비의 설치는 발주자가 공장 승인 시험이 서면으로 승인되기 전까지 시작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장비 및 파워앰프 장비 기능에 대한 일반적 성능 검증 Test

2. 생산공정 품질 검사 3. 외관상태 육안 검사 B. 설치 검사

현장에 장비가 설치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 실시하는 시험으로 자체 최초 계통 시험과 함께 시행될 수 있으며 현장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고 시공자측에서 실시한다. 주요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성능검사(운영시험) 2. 신호 대 잡음 비율(S/N 비) 3. 왜곡 시험 4. 음향 커버리지 시험

5. 앰프 출력 시험(출력 최대편차 ± 3dB 이내)

6. 임피던스 점검(각 Line별 임피던스 점검 및 Matching 확인)

7. 타설비 연동시험(FAS, IIS 연동 시험)

8. 기타 a. 위상 점검 b. 음량 및 음질 조정 점검 c. 터미널 조임 점검 d. 설치 검사 e. 외관 및 단말기 확인 3.6 시운전 A. 일반 사항

시험 계획, 절차, 제출물은 포함된 시방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본 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설비 시연 및 시험의 실행과 준비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안내방송 설비에 요구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아야 하나, 상용 제품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B. 단위 기기시험

시공자는 안내방송설비의 주제어장비, 소음연동장비, 모니터/테스터 장비, 파워앰프 등에 적용된 기능 및 성능을 발주자가 승인한 시험 절차서를 활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비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C. 계통 시험

시공자는 안내방송설비의 구성요소인 주제어장비, 소음연동장치, 모니터/테스터 장비, 파워앰프, 스피커 간에 인터페이스를 통한 기능 및 성능을 발주자가 승인한 시험 절차서를 활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비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D. 성능 시험

시공자는 인수시험 완료 후 30일간의 안내방송설비의 성능 시험을 계획하여야 한다. 성능 시험은 일반시험 요구사항에 기록된 시험 절차서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며, 타 설비와의 연동시험, 설비의 신뢰성, 가용성을 기반으로 발주자가 요구한 시스템의 성능치가 만족되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 하여야 한다.

E. 인수 시험

시공자는 모든 안내방송설비에 대한 인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은 승인된 시공자의 인수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보존을 위해서 기록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이 설비에 적용되지 않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시공자는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장 또는 고장에 대한 정정을 해야 하고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7 인수

안내방송설비의 최종 인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A. 시험 및 검측 결과 보고서

B. 발주자의 설비 인수 절차에 따른 시공성과물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A. 장비의 이상 발생 시 제조업자가 직접 지원을 한다.

B. 제조업자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울 때는 제조업자부터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현장 조립, 각기기의 연결, 예비검사, 장치의 조정, 최종 시험 등이 훈련되고 감독 되어야 한다.

3.9 현장 뒷정리

설치 공사가 완료된 설비는 운영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충격이나 외부로부터 장애에 대해서도 보호되도록 보호 수단이 강구 되어야 한다.

3.10 완성품 관리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때까지 시설물의 보호 및 유지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 273300절 - 끝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0219).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무처-2086, 2026. 2.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확인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자료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음),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15]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바.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해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및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 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G2B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에 따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의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위까지를 말한다)에게 미리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 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과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 신청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⑦제2항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신청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관련협회, G2B시스템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자는 G2B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⑩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7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6조(적격심사 신청서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의 경우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관련협회 발급)

4. 경영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신용평가등급 서류 등) 5. 하도급관리 계획서(필요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7.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

9.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1개사(또는 공동수급체) 1건으로 수주제한 공고 시 1개사(또는 공동수급체)가 2개공구 이상 공구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선정된 전체공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전체공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단, 특정 공구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른 공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선순위 입찰공구부터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선순위 입찰공구 적격 판정시 후순위 입찰공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단독입찰의 경우 당해 업체)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 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미달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3.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③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우리 공사(당해 공사용)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26년 2월 19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종전 세부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별 표> 평 가 기 준 표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 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는 [별표 6]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21] 일반신인도 평점(-10~+5점))×1/5))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21]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단서 삭제>

- <삭제>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별표21]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21] 1. 일반 신인도 평점(-10~+5점)×1/5)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20점미만 F.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6)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7)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8)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9)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10)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11)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1.0 -2.0 -3.0 -5.0 12)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 +1.0 +1.5 +3.0

12)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6) 8)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7) 6)부터 8)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8) 10)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8-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8-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5) 10)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9) 동반성장특수조건 이행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10)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A. 사망자 3명 이상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삭제>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삭제> <삭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유도로,계류장,청사) 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공사(준설, 매립공사 제외) ③B등급 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0% 입찰금액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별표 20]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설계 금액 입찰 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을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

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우리공사가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표1~5)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5.에 따름)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별표 19]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번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번호 충남 철근콘크리 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사 1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 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 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 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 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21] 일반신인도 평가 ◦ 일반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20점미만 F.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초과 +3.0 +1.8 +0.9 +0.0 -1.5 -3.0 10) <삭제>

1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16)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7)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마. 고용개선
관련

18) 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19)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0)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또는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1)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일자리 창출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 창출 실적 +3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 되는 자

A.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24)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1.0 -2.0 -3.0 -5.0 25)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 +1.0 +1.5 +3.0

26)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우리공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ISO 45001 인증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인증

인증내용 인증번호 인증일자 최초인증일자 인증유효기간 산업분류코드 인증범위 인증업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팩스번호 성 명 e-Mail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년
월
일

위의 인증내용 및 인증업체 기재사항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증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증명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인증기관명 :
(관인)

※ 주 :

1)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2. 산업분류코드는 ‘28. Construction(건설)’일 경우에만 인정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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