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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663]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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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_수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_수정.hwpx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1,801,489,000
180,148,900
1,981,637,900
0
1,981,637,90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외 타 공종이 없고 시공기술 상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등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터미널건축팀(032-741-664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 14:00 ~ 2026년 10월 22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981,637,9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04,694,768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724,865,159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1,568,059,236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156,805,923원
합 계
1,724,865,159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2> 적용(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별첨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보안구역인 공항의 Airside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시설이므로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785,695 원
국민연금보험료
22,178,59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05,640 원
퇴직공제부금비
10,739,109 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57,299 원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9,171,800 원

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556,629 원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터미널건축팀
이아영 과장
032-741-6646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계약팀
정혜린 과장
032-741-5942

2026년 10월 13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1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1,981,637,900원
평가대상공종 : 실내건축공사업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경영
상태
1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
-14∼
+12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한도
입찰가격
70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생략)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삭제>
<삭제>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생략)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

<hp:fwSpace/>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hp:fwSpace/> 유동비율

(유동자산/

<hp:fwSpace/>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hp:lineBreak/>※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_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_수정.pdf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
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
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
1,801,489,000

(단위:원)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180,148,900 1,981,637,900
0
1,981,637,90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외 타 공종이 없고 시공기술 상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
역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
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터미널건축팀
(032-741-6646)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1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 14:00 ~ 2026년 10월 22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
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981,637,900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
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04,694,768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
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
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724,865,159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합계

1,568,059,236원
156,805,923원
1,724,865,159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2> 적용(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별첨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보안구역인 공항의 Airside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
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
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시설이므로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
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
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
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6,785,695 원
22,178,596 원
2,205,640 원
10,739,10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57,299 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
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
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9,171,800 원 품질관리비 556,629 원

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
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
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
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
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
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
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
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

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
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
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
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
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
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
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

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
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
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
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
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
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
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터미널건축팀 이아영 과장 032-741-6646
계약팀
정혜린 과장 032-741-5942

2026년 10월 13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
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용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w 예비가격기초금액 : 1,981,637,900원
w 평가대상공종 : 실내건축공사업
15 w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w

시공
경험
수행
능력

w

경영
상태

1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
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 -14∼
+12 w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한도
입찰가격

70 기타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10) w ※당해업종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합계 100 w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최근 10년간 당해공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입찰공사(15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 주)1.과 같음
공사실적

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
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점수 = 실적계수×15.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이외의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경쟁입찰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업종(또는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15점) [주)1. 내지 7.참 분야)의 공사실적(금 *실적계수=당해공사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 액)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예비가격기초금액×1)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문업종”은“주력업무분
야”로,“업종”은“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3.2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
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
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 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

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생략)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 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5.1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

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
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이
하 사회적기업 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
진법」제 조제 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이하 장애인기업 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 2 2 2 1 ( , ( “ ” ,

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
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A.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3~+3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이균이하인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건설재해
자
E.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1.0배 초과
초과
및제재처분
2) 위반으로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A.B. 2회
받은
자받은 자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1
3회
이상
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보험법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시행규칙」
별지 평균
제7호서고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서에서
국세청발급한
홈텍스 표준손익계산서
또는 관할세무
일자리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따
창출 관련 확인되는 자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라서(공인회계사
관할세무서에또는신고된
손익계산
세무사
증명별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여액(퇴직급여액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제외)이
전전년
도증가한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경우
<삭제>
<삭제>

평점
+3.0
+1.8
+0.9
0.0
-1.5
-3.0
-0.5
-1.0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
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
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
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 배점
점
(

- : -8~+2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중대재해
(0~-8점)

재해예방
(0~+2점)

평가요소
배점
등 급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8 -- 사망자
2명
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 사망자 1명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2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실적이 우수한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A.B. KOSHA-MS
ISO-45001
(KOSHA-MS, ISO-45001)

평점
-8
-6
-2
+2.0
+1.6
+1.2
+0.8
+0.4
0.0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A. 2건
-0.5점
B.
3건
-1.0점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C. 4건
-1.5점
D. 5건 이상
-5.0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A. 1건
+0.5점
이행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3.0점 B. 2건
+1.0점
자발적 참여 건수
C. 3건
+1.5점
D. 4건 이상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 +3.0
우수업체 지정 여부
은 사실이 있는 자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100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생략)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부채총계/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주
1)

등 급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가 1

평점
A공사

B공사 A. 50% 미만 A. 100%미만 7.0 B. 75% 미만 B. 130%미만 6.2 C. 100% 미만 C. 160%미만 5.4 D. 125% 미만 D. 190%미만 4.6

E. 125% 이상
A. 150% 이상

E. 190%이상 3.8 A. 100%이상 7.0 B. 120% 이상 B. 90%이상 6.2 C. 100% 이상 C. 80%이상 5.4 D. 70% 이상 D. 70%이상 4.6

E. 70% 미만
3년이상

E. 70%미만

3.8
1.0

3년미만 1년이상 0.9 1년미만 0.8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
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
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
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

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
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
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
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
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대통령령 제31328호 - 7 (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6) [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4

9 1 1 26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성명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유의사항.hwpx ===== 붙임 4 공사유의사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 사 유 의 사 항

2026. 9.

인프라본부
터미널시설처

시공자는 입찰 참가 전 본 공사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목
차

1. 공사개요 --------------------------------- 1

2. 공사유의사항 --------------------------- 2

3. 제 출 물 --------------------------------- 9

4. 참고사항 --------------------------------- 10

[붙임 1] 서약서 [붙임 2] 설계도면 배부 신청서

1. 공사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Ⅰ. 일반사항 가. 공 사 명인천국제공항공사 Ⅰ. 일반사항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나. 계약인천국제공항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금액 : 입찰공고문 참고

라. 위
치 : 제2여객터미널 동편 지상 1층 및 3층

마. 주요 공사내용
구 분
내
용
공사명
ㆍ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 사
내 용
ㆍ 귀빈실(2개실), 로비홀, 탕비실 등 조성
ㆍ 출입구 및 전면 파사드, 복도 등 조성
ㆍ 엘리베이터 내․외부 개선
위 치
ㆍ제2여객터미널 동편 지상 1, 3층 지역
비 고
ㆍ일반구역, 출입증 발급 불필요

2.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유의사항 2-1. 산출내역서 작성 시 참조사항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단가 적용 기준

∙ 재료비 적용기준 :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① 조달청 가격정보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② ‘26년 발행 시중 물가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단가 또는 적정단가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현장 도착도를 기준으로 산정

∙ 노무비 적용기준 : ‘26년도 하반기 노임 적용

※ 노무비 할증기준(표준품셈 1-4,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여객터미널 등 운영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점을 감안, 철거공사 등 소음·분진, 냄새 등의 발생작업은 야간시간대(22시∼05시)에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할증요율 87.5% 적용)

∙ 기타 제비율 : 조달청 2026년 4월 기준 적용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나. 금액의 단위는 정수로 기입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비 비목 중 실 소요금액이 계상되지 않는 비목은 해당 직접공사비에 대한 제비율을 구성비란에 명기해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라. 재료비 중 간접재료비의 경우 본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음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마. 제비율을 적용하는 비목 중 정산항목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및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이며, 동 비목들에 관련된 법규 조항에 따라 해당 제비율을 적용하고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정산 조치하여야 함(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바. 여객접점지역 내 소음, 진동, 분진 등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사. 동 공사는 운영 중인 시설의 개선공사로서 운영여건에 따라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公社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가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비용의 증감은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아. 시공자는 공사용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 및 가설 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2-2. 착공 전 이행사항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하여야 함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업무담당자 협의 및 서면 보고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세도면이 필요한 공사에 대한 시공도면은 작성범위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자재승인서 등 시방서 등에서 지정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초기 공사 관리를 위한 가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초기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속한 착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3. 철거 발생품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철거 발생품은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훼손 없이 철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함

2-4.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수립 시 유의사항 ]

○ 시공자는 아래의 내용을 고려 및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본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우리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자재 및 인력, 공구, 장비 반입계획 등 철저한 현장 관리방안 수립 필요

※ 공항운영 중 공사 등 특수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현장관리가 요구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전기 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함

※ 단, 가설발전기의 반입, 운영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나. 시공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기존 공항시설 및 운영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사전에 시설운영자 및 우리 公社 관련 팀과 충분한 협의 조정을 통해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라. 본 공사는 우리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ㆍ공정ㆍ자재ㆍ안전ㆍ품질ㆍ환경ㆍ자료관리ㆍ운영 등) 및 관련규정(일반보안ㆍ정보보안 등)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마.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시공자 부담으로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바. 품질관리자는 품질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임명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사. 공사현장의 안내용 게시물은 외부에서 잘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우리 公社 CI를 포함한 디자인에 대해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함

2-5. 안전관리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나. 시공자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 부속도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실적을 매월 초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준공 시 전체 1식 제출)

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하며, 업무담당자가 사용내역 등의 적정성을 확인 및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후 정산해야 함

라.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제출 및 보존하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개선 후 착공하여야 함

마.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우리 公社가 시행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시공자가 개선 가능한 사항 발견 시 반드시 조치 후 착공하여야 함

바. 시공자는 도서 및 현장의 확인을 통하여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및 작업별 세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 시공자는 전기ㆍ고소장비ㆍ인화성물질 등 위험물 및 위험장비를 사용하는 공종의 경우 감독부서 및 우리 公社 안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우리 公社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안전한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아. 시공자는 매일 작업 완료 시 가연성ㆍ인화성 폐기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고압가스ㆍ인화성 도료 등 위험물질 장내 보관 시 시건장치가 설치된 위험물 저장소 내에 별도 적치하여야 함

자. 시공자는 용접ㆍ용단,절단, 그라인더 등 화재위헙작업 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을 받은 불티방지포(용정방화포) 등을 직접 수급하여 현장에 직접 반입ㆍ사용하여야 하며, 요청 시 관련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시공자는 모든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우리 公社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증 안전모 부착)를 투입하여야하며, 매일 작업 시작 전 근로자 일일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

※ 단, 2일 미만의 현장근로자는 公社 안전교육 비대상(자체 교육 갈음)

카. 시공자는 특별안전교육 해당 공정이 있을 경우, 현장근로자의 공정 투입 전 특별교육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적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타. 시공자는 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해당 공종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현장 근로자에 공유하며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파. 시공자는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에 제출 및 현장 내 비치하여야 함

하. 시공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우리 公社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2-6. 품질관리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품질보증 증빙자료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시험결과 제시 또는 불량자재 사용 등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해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나.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공은 관련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공사비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후 정산해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준공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하되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따른 공항운영 피해에 대하여 수급자가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함

2-7. 환경관리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시공자는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우리 公社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나. 공사 중 분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 중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집진장비 등을 설치하여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에서 실비 정산함

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公社가 제공하는 환경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맞춰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등 포함) 및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라.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마.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우리 公社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2-8. 폐기물 처리

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혼합건설폐기물은 적법한 법규 절차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여 관리 및 배출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나. 공사 중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적법한 법규 절차에 따라 우리 公社에서 처리하므로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따로 우리 公社에서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에 의거 근로자 및 여객 안전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함

2-9. 기타사항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가설공사

• 보양재 설치

  • 기존 시설물의 보양은 기존 마감재에 따라 장비 및 자재적치, 공사로 인한 훼손방지를 위해 합판, 하드롱지(PE필름) 등 적합한 재료로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작업 미비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가설계획

  • 여객터미널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 등 가설계획을 수립(자재운반계획, 출입문, 실사출력 디자인 포함)하고 우리 公社 승인 후 공사 진행
  • 가설칸막이 내 출입문에 시건장치 설치 필수(도어락, 자물쇠 등)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나. 철거공사

  • 공사 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公社 승인 후 시공
  •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항운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야간작업 시행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목업비의 경우, 석재판 샘플시공 후 선정된 자재로 현장 존치할 경우, 목업비 계약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라.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사무공간 필요시 우리 公社에서 무상 제공함(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통신료,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마. 시공자는 작업 중 보안 ‧ 안전 ‧ 시설 등의 점검을 위해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 후 조치하여야 함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바. 시공자는 현장설계변경 발생 시 우리 公社의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준용)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사. 불출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는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자료로 활용 후 준공일까지 우리 公社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일체의 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별도의 자료를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아. 시공자는 「건설근로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단말기 구매ㆍ대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퇴직공제부금비 등에서 실비 정산함

3. 제출물 3-1.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절차

가. 시공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며, 제출자료는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출하여 필히 협의 및 검토 후 접수하여야 함

나. 업무담당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해당 요구사항에 따름

3-2. 제출물 목록표

연번
자 료 명
수 량
접수형태
비 고
1
착
공
계
1식
서신문서
착공 7일 내
2
직접시공계획서
1식
서신문서
계약체결 30일 내
3
시 공 계 획 서
1식
서신문서
착공 30일 전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서신문서
착공 전
5
환경관리계획서
1부
서신문서
착공 전
6
시 공 상 세 도
1식
서신문서
담당자 요구 시
매 공정 착수 전
7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서신문서
착공 전
8
신업안전보건관리실적서
1식
서신문서
매월 초
9
공동계약이행계획서
1식
서신문서
착공 전
10
위험성평가자료(최초)
1식
서신문서
착공 30일 내
11
공정관리계획서
1식
서신문서
착공 30일 내
12
준공자료이관계획서
1식
성 과 물
준공 30일 이전
13
준 공 검 사 원
1식
성 과 물
준공검사 합격 후 즉시
14
준 공 성 과 물
1식
성 과 물
준공검사 합격 후 즉시

4. 참고사항

4-1.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2. 설계도면 열람 및 배부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가. 설계도면은 우리 公社 터미널건축팀에서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열람 가능

나. 설계도면은 배부처에서 실비로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배부 희망업체는 서약서 및 신청서(붙임1 및 붙임2)를 작성하여 우리 公社 터미널건축팀에 제출 후 배부허가서(붙임 2)를 받아서 신청 후 실비로 수령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다. 배부 받은 설계도면은 입찰 참고자료로만 활용 후 입찰등록일까지 우리 公社 터미널건축팀에 반납

4-3. 기타 설계도서(실내재료마감도서 등)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 터미널건축팀(☏032-741-2453~4)으로 문의 바람.

※ 입찰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지정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답변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설계도면 배부처 : 거평기획

※ 위 치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공항관리청사 지하1층 소재
※ 전화번호 : 032-741-7990

■ 붙 임 : 1. 서약서 1부

2. 설계도면 배부 신청서 1부
붙임 # 1

서
약
서

□ 공 사 명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저희는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와 관련된 아래 설계도면을 입찰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 입찰자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입찰등록일 까지 정확히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설계도면 1식

2026.
.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2544" leader="0" type="1"/>인 수 자 <hp:tab width="1256" leader="0" type="1"/>(성
명):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급):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전 화 번 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 2

설계도면 배부신청서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의 설계 도면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 량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관련 도면
도면 1식

□ 회 사 명 :

□ 인 수 자 :
<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도면 배부허가서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의 설계도면 배부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구 분
수 량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관련 도면
도면 1식

□ 회 사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터미널건축팀장
(인)

===== 공사시방서.zip =====

===== 00-000001-표지및목차.hwp =====

사업패키지번호: 2017-4EAD1 문 서 번 호 : 개 정 번 호 :

2017.
9.
13

사업패키지번호 : 2026-BEZ95 문서번호 : B-3B5-A381-101

개정번호 :
1R

2026.
09.
1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계획 및 연출용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건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건축) 문서번호 : B-3B5-A381-101 개정번호 : 1R

개
정
현
황

1R 2026.09.15. 설계계획변경 (BEZ95) 추진성 전윤선 김종대 0 2026.06.08. Issue For Construction 추진성 전윤선 김종대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건축) 문서번호 : B-3B5-A381-101 개정번호 : 1R

목
차

쪽 번호 : /2 NO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 - 목차 1R 2026.09.15. 1 011100절 공사개요 1R 2026.09.15. 2 044000절 석재공사 1R 2026.09.15. 3 054100절 경량 철골 벽틀재 1R 2026.09.15. 4 055000절 금속제작 1R 2026.09.15. 5 071400절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 1R 2026.09.15. 6 081100절 금속문 및 문틀 1R 2026.09.15. 7 088100절 유리공사 1R 2026.09.15. 8 091000절 미장재 1R 2026.09.15. 9 092226절 경량천장틀 1R 2026.09.15. 10 092900절 석고보드 1R 2026.09.15. 11 093000절 타일공사 1R 2026.09.15. 12 095100절 흡음천정 1R 2026.09.15. 13 095443절 스트레칭실링시스템 1R 2026.09.15. 14 096340절 석재바닥재 1R 2026.09.15. 15 096816절 시트카펫 1R 2026.09.15. 16 097400절 PVC 필름 1R 2026.09.15. 17 097510절 석재벽 마감재 1R 2026.09.15. 18 099100절 도장공사 1R 2026.09.15. 19 101410절 사인용 알루미늄 가공 1R 2026.09.15 20 101470절 사인용 페인팅 1R 2026.09.15 21 101480절 사인용 폴리카보네이트 1R 2026.09.15 22 101483절 사인용 필름 1R 2026.09.15 23 101495절 사인용 조명 1R 2026.09.15. 24 102800절 화장실욕실부속자재 1R 2026.09.15 25 120500절 가구공통사항 1R 2026.09.15 26 126900절 금속집기 1R 2026.09.15

===== 01-011100절 공사개요.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11100절 공사개요 쪽 번호 : /17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하여 공항종합시방서 및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 및 특정한 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이며,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공사개요 (해당 건설공사 공사개요를 기재) 공사 범위 (해당 건설공사 공사범위를 기재)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로 과업에 명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에서 요구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력(노동력), 자재 및 공사 관리자 시공장비, 도구, 기계 및 각종자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에 필요한 전력, 전등, 급수, 전화/팩스 등의 임시설비시설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관련시방서 011500절 – 시공측량 011900절 – 용어의 정의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233절 – 시공사진 013300절 – 제출물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4200절 – 참조규격 015100절 – 가시설물 017500절 – 착공준비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9300절 –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관련도서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각종 절차서, 계획서,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체 시방서 중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사계약법 우선순위에 의거 더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발주자가 아래의 절차서 등을 신규 또는 보완 제 ∙ 개정한 경우, 본 시방서의 각종 절차서 준용은 신규제정절차서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P440-001)

설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K442-001)

공정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2-001)

품질경영절차서(문서번호 IIAC-Q434-001)

품질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22-001)

시공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G431-001)

안전보건경영절차서(문서번호 IAC-Q436-002)

안전보건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6-001)

환경경영절차서 및 환경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3-001 및 IIAC-Q423-001)

환경관리지침서 및 환경법규등록부 (문서번호 IIAC-Q378-001)

시운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S602-001)

자료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3-001)

사업번호체계절차서(문서번호 IIAC-X444-001)

자재정보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50-001)

설계통합기준서(문서번호 IIAC-J305-001)

자료배부기준표(문서번호 2-0B5-X306-001)

콘크리트 시공지침(문서번호 IIAC-C377-001)

품질경영시방서(문서번호 IIAC-Q386-100)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서(문서번호 IIAC-U732-001)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50-002)

BIM 관리지침서(문서번호 IIAC-G376-001)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GIS)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IIAC-X732-001)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지침서(문서번호 IIAC-X732-002)

설계서 적용순위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발주자대리인 지시사항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본 시방서의 우선순위는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참조규격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등의 참조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격 등이 신규 또는 보완 제 ∙ 개정된 경우 절차법 및 관련 규격 지침에 따라 본 시방서의 절별 참조규격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종합시방서(IIAC-G381-001)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설계기준 (KDS) 한국산업규격(K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GUIDE)

공사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등의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법령, 고시, 규칙 등의 규정이 신규 또는 제 ∙ 개정된 경우 행정 절차법에 의거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항공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 법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의 건축 관련 법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련 법규 도로, 철도 및 주차장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 관련 법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관리 법규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리 관련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규칙, 고시

국가 기술표준원(KOLAS) 고시 및 기타 고시, 규정 등

타 수급인의 작업

수급인은 전 공사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공사장내에 있는 작업과 인접한 현장의 작업내용을 상시 점검 및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타 작업이 본 공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와 타 수급인과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타 공사로 인한 본 공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조건 조사 현장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기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입찰안내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자연조건과 위치, 모든 일반적조건 그리고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자재의 취급 보관 및 처리, 인력, 급수, 전력, 도로의 이용가능성, 현장의 불확실한 기후 또는 유사한 자연조건, 지반의 형태와 조건, 작업 초기부터 전 공사기간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의 특성 그리고 본 계약하에서 공사와 공사비에 영향을 줄 기타 다른 모든 여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표와 지하 재료의 특성, 품질, 수량 그리고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시 인지한 버려진 건물, 주택, 또는 현장여건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의 자연조건과 모든 유효한 자료를 수급인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견적과 작업수행을 위한 공사비 산정 시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는 수급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계약 수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어떠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중 영향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존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하여, 공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기존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공사기록의 검토

기존시설물의 결함, 하자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의 상세 현황

주요한 공사의 시공 일정 및 시공계획 공사 진행 과정의 유지관리 및 조치계획 공사 완료 후의 보수 보강 방안 기존 시설물 조사결과에 대한 관리방안 계측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리방안

기존시설물 조사 결과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

수급인은 기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공사 진행 중 영향으로 인한 시설물의 변형 등에 대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공사의 영향으로 기존 시설물에 결함 및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하자의 점검 및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보수를 진행토록 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소홀로 인하여 조사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결함 또는 균열 등의 하자내용이 발견된 경우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함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으로 사전조사를 면밀하고 상세하게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공사 시공시 품질관리는 발주자의“품질경영절차서 및 품질경영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품질경영시방서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 제외) 전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의 변경 시는 처음 제출한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 혹은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품질심사(년 1회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경우), 현장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국내외 출장포함)에 대하여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품질수검에 응하여야 하고, 품질수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대표자 및 품질보증/관리 책임자는 계약체결후 45일 이내 또는 착공전에 발주자 품질관리조직의 대표(발주자)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업무 이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수급인 대표와 발주자 품질조직 대표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 품질조직의 인력에 대하여는 전문 품질관련기관(등)에서 품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증빙결과는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KS Q ISO 9001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업무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무 계약문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문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항목 1.12의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의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문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대리인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승인 없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함은 물론 공사비 지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다를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특정 공종의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정된 시공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014200절 – 참조규격”의 법규 우선준수 항목에 따라 계약문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문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매계약서 및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변경요청 절차 및 서류

설계변경 요청 절차 및 서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수급인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전 공사기간동안 건설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도서에 명시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존건물의 보호

전 공사기간동안 수급인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차폐막, 비산 분진 등의 방진막, 차음막 등의 필요 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존건물 손상시 지체없이 보수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일일 공항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차도 및 진입로

차도 및 진입로는 비상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나 자재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 기성검측

발주자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차에 대한 여유는 보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011500절 - 시공측량”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재료,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공사금액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기성신청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조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발주자는 수급인의 작업과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전체공사의 준공 전에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사용이 공사 전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사용 전에 발주자대리인은 부분준공검사를 “017700절 – 준공”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부분준공검사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의 부분사용 전에, 해당지역의 소방설비,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시스템이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기능이 발휘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종료 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건물의 부분사용 즉시 해당지역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영 유지보수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부분사용 지역에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작업공정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준작업 일 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 6일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시공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 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안전 및 환경 등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소속직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인계인수 적용 범위

수급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시공관리절차서(IIAC-G431- 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규정에 의거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선·후행 공종 상호간의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 이행 하여야 하고, 모든 계약자간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간 인계인수 업무에 이를 적용함으로서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인계 계약자

시공 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시공 도중 해당공사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타 계약자에게 일시적으로 인계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2. 인수 계약자

시공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을 위해 선행공사의 시설물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선행공사 계약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3. 인계인수 조정회의

시설물 인계인수시 시공계약자간 또는 발주자 관련 부서간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의미하며, 발주자 공정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인계인수회의 또는 본 시방서 “013119절-공사회의”에 명시된 인터페이스 조정회의를 의미한다.

책임사항 1. 발주자

계약자 상호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 운영 및 준수여부와 계약자간 분쟁발생이 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 및 일정을 조정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2. 발주자 대리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인계인수절차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인계인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계약자간 시설물 인계인수
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인계인수
확인서와 함께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계약자(수급인)

선·후행 공종 계약자간 상호 인계인수 일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선행공사로부터 인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훼손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선행공사 계약자는 후속공종 계약자가 원활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후속공종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인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주요 시설물의 인계인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 의“시관-09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5.0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고, 본절 1.20 주요시설물의 인계인수일정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의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요 실별
및 시설물별 구분하여 “인계인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계약
자 상호 서명 날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시의 책임한계는 계약당사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계인수 시 인계인수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수계약자는 반드시 인계계약자 및 관련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인수상태를 확인한 후 실별, 시설별, 지역별로 인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업 후 원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인수계약자는 시공 도중 인계계약자가 시공한 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인계계약자가 상호 협의 없이 시설물 인계인수 일정계획을 무시하고 시공함에 따른 인수계약자의 불가피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인계계약자가 책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확인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7.0 붙임”의 업무흐름도 및 서식에 따르고 발주자 대리인 및 인계인수자 상호간의 서명 날인을 하고 필요시 제반 증빙자료(현황 사진 및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련자 각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한 경우 관련 협의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시설물의 인계인수일정표 일정표 (해당 내용 기재) 도면 (해당 내용 기재)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1100절 - 끝

===== 02-044000절 석재공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44000절 석재공사 쪽 번호 : /11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사용되는 내부 벽 및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는 화강석, 천연대리석, 기타 석재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시스템 개요 A. 성능요구 사항

1. 각각의 석재판은 자중 앵커로 지지한다. 자중 앵커 위에 하중을 분배하여 여러겹으로 쌓아 올림은 허용되지 않는다.

B. 내진 설계기준

1. 석재와 메탈트러스 구조체의 연결구조는 석재 패널을 전,후,좌,우 상,하전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힘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석재패널을 고정하는 에폭시 본드류의 사용이 배제된 기계적 연결 구조를 갖어야 한다.

2. 석재와 석재메탈트러스간의 연결관계는 기계적 연결구조이어야 한다.

C. 시공사는 설계자가 제시한 공법과 더불어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석재복합 판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당해 공사에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시공자는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석재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부위별 석재나누기 2. 부위별 접합지지 상세 3. 벽틀 제작 및 설치 상세

4. 석재 붙이기 그리고 마감재와의 간격에 실링재 조인트의 위치와 상세

5. 긴결 및 보강철물 재질, 규격, 방법

6.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기구와의 접합부 상세

7.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부 틈(겹침, 벌어짐)의 치수 및 실제길이

C. 제품자료 1. 화강석, 천연대리석 및 기타 석재 2. 연결철물 3. 실링재 D. 품질확인서

1. 선택하는 타입, 품질, 색깔, 결 등의 작업이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보존된 돌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2. 연결철물 3. 실링재 E. 시험성적서 및 견본

1. 화강석, 천연대리석, 기타 석재 (300mm x 300mm 각 1set)

2. 연결철물 (각 1set)

3. 실링재 (색상별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판넬 제작 1set)

F. 구조계산서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고정하중·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구조기술사의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석재의 구조계산에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성능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가공업자

석재 가공업자는 자체 공장에 갱 소우(Gang Saw), 폴리싱 헤드 등 기본적인 가공기계를 갖춘 업체로 품질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D.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

A. 일반사항

1. 실물 모형시험의 시험부위 및 면적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대표적 인 부위로서 가장 불리한 부분을 선정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받은 치수로 하되 본 공사의 각 적용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요구되는 시험들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치수로 한다.

D. L3 통로의 돌출형 벽체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3가지 석종으로 실물 모형을 시공 후 발주자가 선정하는 석종을 가지고 본 시공을 한다.

1.8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9 견본 시공

A. 견본 시공은 해당공사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석재, 크기, 무늬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이상 크기로 아래 부위별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위치에 1개소 이상 씩 견본 시공한다.

B. 시공사는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 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 시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C.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석재판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D. 본 공사 완공시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 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C. 보관 및 보호

석재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석재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하고, 운반, 보관, 취급 및 설치 중에 발생하는 기타의 파손으로부터 석재를 보호한다.

D. 취급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1.11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표준 크기로 재단되고 마구리 면처리를 완전히 한 석재 벽 마감재를 각 색상별 무늬별로 설치 면적의 각 2%에 해당하는 수량 만큼 발주자에게 보수 및 유지관리용으로 공급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 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한 장소로 운반, 제출한다.

1.12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재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석재 A. 화강석

1. 화강석은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흡수율: 0.5 % 이하 b. 겉보기비중: 2.6 g/㎤ 이상 c. 압축 강도: 130 N/㎟ 이상

2. 규격 : 부위별 석재 판석의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 마감: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다.

외벽이나 바닥 석재가 이웃과 서로 이색되지 않도록 석산에서부터 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B. 천연대리석

1. 천연대리석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흡수율 : 0.8 % 이하 b. 겉보기비중 : 2.65 g/㎤ 이상 c. 압축 강도: 60 N/㎟ 이상

2. 석재 종류 및 색상 : 발주자대리인이 정한다.

3. 두께 : 부위별 판석의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다른다.

4. 규격 및 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긴결 철물 A. 스테인리스 연결철물

1. 연결 철물은 KS D 3705의 STS 304 또는 316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B. 알루미늄 연결철물

1. 알루미늄 연결 철물은 KS D 6759의 T5 또는 T6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 연결철물을 사용한다.

C. 석재용 철물은 구조계산 또는 시험결과에 따라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3 벽틀

A. 석재 고정용 외벽 및 내벽의 벽틀 재료는 본 시방서 054100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따른다.

2.4 부자재 A. 실링재 및 백업재

외벽에 사용되는 실링재 및 백업재의 재료는 비오염성으로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2.5 석재 가공 A. 일반사항

1.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을 가져야 한다. 가공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의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벽틀 시스템에 고정하는 석재는 벽틀에 적합하게 공장에서 석재 뒷면에 홈을 설치한다. 홈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각 석재는 두께와 표면의 크기를 위한 현장에서의 절단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하되,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가공한다.

4.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옆면은 표면 마감과 동일하게 가공해야 한다.

5. 절단 및 천공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공구를 사용하 여 가공한다.

B. 모서리 처리

1. 일정하고 직각인 단면이 유지되게 절단을 하되, 날카로운 절단부 모서리는 약간 없애도록 처리한다. (R = ± 1.6mm 곡률반경을 갖는 Radius Eased Edge)

2.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이상 마무리 한다.

C. 몰딩 및 두겁석

지시된 장소에 설치할 몰딩, 두겁석 등은 그 부재의 전장에 걸쳐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게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D. 자재의 허용오차 1. 석재 판재 두께 : ± 1.5 ㎜ 이하 2. 석재 판재 크기 : ± 1.5 ㎜ 이하 3. 앵커용 홈 a. 홈 위치 : ± 1.5 ㎜ b. 폭 : ± 1.5 ㎜ c. 최대 깊이 : ± 1.5 ㎜ 4. 배면의 허용 오차

정확한 패널에 가깝도록 톱으로 자르거나 거친 가공을 하되, 최고 오차가 1.5 ㎜ 이내가 되게 한다.

5. 이음매 가공 허용 오차

석재의 부분 절단이나 이음매 부분을 위한 절단은 배면 깊이까지 톱으로 절단하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절단면이 표면에서 90°가 되는 직각 면에 대해 1.5 %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실링재를 위한 주위 환경적 제한

기온이 5℃ 미만 또는 비, 서리, 응축 또는 다른 원인으로 젖어 있을 때는 실링재를 공사하지 않는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공사의 보호

인접되는 타 공사의 표면을 덮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하여 석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마감면이 손상되고, 흙이 묻고,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B. 설치 바탕면 준비

1. 설치된 벽틀의 고정철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한다. C. 석재 준비

석재 판 배면에서 흙먼지, 착색 부위와 기타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이색 석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3 건식벽 설치 A. 준비

1. 석재를 붙이기 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매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벽틀의 설치는 본 시방서 054100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따른다.

B. 설치

1. 벽틀에 1차 연결철물을 설치하며,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석재의 상단부에 핀을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켜 고정시킨다.

2. 석재의 핀 구멍은 드릴을 사용하여 일정 깊이를 뚫는다.

3. 핀 삽입은 석재면으로부터 최소 10 ㎜ 이상 삽입 되어야 한다.

4. 최하단 석재의 설치 완료 후 하단 석재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핀에 맞 추어 상부 석재에 핀이 들어가게끔 구멍을 뚫은 후 상부 석재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연결철물 핀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5. 석재는 각각의 앵글로 지지하여야 한다. 석재 판넬 상,하 및 좌,우를 에폭시 접착제로 접착하지 않아야 한다.

6. 수평 및 수직의 줄눈폭은 6 ㎜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실링재 설치는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8. 벽틀과 1차 연결철물 사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한다.

C. 석재판의 뒷면

석재판의 뒷면도 거의 실제 평면 같이 매 300 ㎜ 마다 오차가 3 ㎜를 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D. 문양 정리

석재면을 석재의 결에 따라 정리하여 석재의 색상, 명암 등이 균일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A. 앵커 긴결공법의 허용오차 1.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m) 허용오차(㎜)

3
이내

3 3초과 ~ 6이내 4.5 6초과 ~ 12이내 6 2. 인방, 창밑틀, 붙임벽의 수평변위 높이(m) 허용오차(㎜)

6
이내

6 6초과 ~ 12이내 9.5

3.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높이(m) 허용오차(㎜)

6
이내

6 6초과 ~ 12이내 9.5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화강석 및 천연대리석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압축강도 KS F 2519 골재원마다 1회 재질의 변화시 마다 1회 종류별 1회 탄성파 속도 ASTM D 2845

C. 석재 앵커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발 하중 ASTM C 1354 또는 ASTM E 488 적용 석재별, 적용 앵커별, 앵커 깊이별 전단 하중

D. 시공 상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 간격과 깊이 3. 시공 허용오차 검사 3.6 청소 A. 시공 중 청소

남는 재료, 포장재, 쓰레기와 도구 등을 작업장에서 제거하고,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시공된 면의 보호 덮개는 마감 청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B. 석재 청소

석재 설치 후 7 일 이내에 석재업체의 지침에 따라 흙먼지, 번진 모르타르, 착색 부분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된 외관상의 손상 부위를 청소한다. 철솔(Wire Brush)이나 거친 재료 또는 부식성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안된다.

3.7 보호 및 교체 A. 작업의 보호

후속 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 되어있는 석재 판의 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B. 손상 및 결함 있는 공사

1. 발주자가 인수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손상 또는 결함 부분은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2.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지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파손되어 인접하는 석재 면의 색채와 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새로 교체하는 석재는 이음매 마감 손질을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외관이 되도록 불만족한 부위의 이음매는 채움과 마무리 손질을 다시 한다.

- 044000 절 - 끝

===== 03-054100절 경량 철골 벽틀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54100절 경량 철골 벽틀재 쪽 번호 : /9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벽 마감재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틀 시스템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본 시방서 “044000절 – 석재공사”에서 설치되는 석재 고정용 벽틀

2. 본 시방서 “055000절 - 금속제작”에서 설치되는 고정용 벽틀

3. 본 시방서 “074200절 - 벽 패널”에서 설치되는 외부 알루미늄패널 고정용 벽틀

4. 본 시방서 “097100절 - 금속벽 마감재”에서 설치되는 금속패널 고정용 벽틀

5. 본 시방서 “097510절 - 석재벽 마감재”에서 설치되는 석재 고정용 벽틀

6. 본 시방서 “097520절 - 인조대리석 마감재”에서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고정용 벽틀

7. 기타 마감을 위한 벽틀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44000 절
석재공사

I. 051200 절
구조용 강재

J. 055000 절
금속 제작

K. 074200 절
벽 패널

L. 097100 절
금속벽 마감재

M. 097510 절
석재벽 마감재

N. 097520 절
인조대리석 마감재

O.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6.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7.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8.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9. KS F 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10.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 형강 부재

B.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3 동력공구세정

C.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ASTM)

1. ASTM D 5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Zinc Dust Pigment)

D.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51 02 바탕공사

1.4 용어의 정의 A. 구조용 벽틀

하중을 지탱하여 힘을 다른 구조로 전달하는 내력 벽틀이거나 또는 내력 벽틀은 아니지만 중량의 마감재를 지지하는 벽틀로 본 절에서 정의한 비내력 벽틀이 아닌 벽틀

B. 비내력 벽틀

KS D 3609 및 KS F 4742 규정에 따른 벽틀.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경량 철골 벽틀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구부 주변과 모서리 주변 상세 2. 벽틀재의 간격과 유형, 고정 방법 3. 인접 공사와의 접합 방법 및 용접 상세

4. 수평 또는 지진에 대한 가새 보강 등을 포함한 벽틀 시스템의 치수가 상세히 표시

5. 문 또는 벽틀을 관통하는 관통구의 보강 방법

D. 구조계산서

각각의 마감재가 벽틀에 부착 되었을 때 벽틀 구성재 및 고정방법 등을 포함한 벽틀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입증한 구조계산를 구조기술사가 서명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E. 제품자료: 벽틀 구성재료 및 부속재 F. 견본

벽틀 시스템 구성재, 나사 및 다른 지지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를 고정하여 최소 300 ㎜ 길이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해당 작업에 용접경험이 2년 이상 경험 있는 자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벽틀 시스템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실제로 설치될 위치에 최소 10 ㎡ 이상으로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 1주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C.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견본 시공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D. 공사 기간 중 견본 시공된 것은 잘 보호하여 완료되는 공사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E.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손상을 입지 않고 본 공사 완공시 까지 보호 유지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성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라벨을 읽을 수 있고 정확히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 공장에서 포장된 그대로의 묶음 단위로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C. 벽틀재는 덮개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나 물리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한다.

1.10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1.11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구조용 벽틀 재료 A. 철제 1. 강판

KS D 3501의 SPHC 규정에 적합한 열연 강판을 사용한다.

2. 형강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3. 각형 강관

KS D 3568의 SR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을 사용한다.

B. 부자재

1. 앵커류는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으로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3. 용접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4.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C. 도장 마감

1. 외부에 면한 구조용 벽틀시스템에 사용하는 형강은 KS D 8308의 2종 HDZ 55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 외부 중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은 벽틀 시스템 및 실내 중 화장실 등 습기에 면하는 벽틀은 KS D 8308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용융아연도금은 2종으로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라 적용한다.

HDZ 35 : 두께 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ㆍ강제품

HDZ 40 :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강재ㆍ강제품

HDZ 45 : 두께 3mm 초과 5mm 이하의 강재ㆍ강제품

HDZ 50 : 두께 5mm 초과 강재ㆍ강제품

2. 내부 구조용 벽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철제는 다음과 같이 공장에서 도장한다.

a. 표면처리: SSPC SP3

b. 방청도장: 알키드 프라이머로 건조도막 두께 40㎛ 이상 되도록 도장한다.

2.2 비내력 벽틀 재료

A. 벽틀재는 KS D 3501 또는 KS D 3512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3506에 따라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한 철제를 사용한다.

B. 벽틀재의 각 부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용접은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장길이로 용접해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용접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C. 용접은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3.2 준비 작업 A. 바탕면 준비

1. 수직재를 설치하기 전에 바탕 면을 고르게 정리한다.

2. 내화 피복 또는 단열·흡음을 위한 뿜칠을 하는 부위에 수직재 및 고정 철물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뿜칠 시공하기 전에 설치한다.

3. 부득이 뿜칠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는 경우는 수직재 및 고정철물등을 부착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뿜칠 부위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 설치 완료 후 뿜칠이 손상된 부위는 원상 복구한다.

B. 배치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벽틀재 설치 표시된 치수가 벽체의 마감면 치수를 기준한 것인지 또는 벽틀재 치수를 기준 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3.3 벽틀 설치 A. 일반사항

1. 구조용 벽틀은 뒷면의 건식 칸막이나 벽체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제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금속 벽틀을 설치 장소에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폐형 클립, 앵커장 치 및 고정철물 등을 사용한다.

4.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 하거나 격리시킨다.

B. 구조용 벽틀 수직재

1. 수직재의 양 측면에는 바닥 및 수평재가 설치되는 위치에 맞추어 형강을 공장에서 용접한다.

2. 수직재를 세우고 바닥에 고정철물을 앵커로 고정한다.

3. 상부에는 수직재의 양 측면에 형강을 슬래브에 앵커로 고정하고 수직재에 볼트로 고정한다. 수직재의 설치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수직재는 가능한 한 이음 없이 전장을 한 부재로 설치한다.

5. 수직재의 고정철물을 바닥에 앵커로 고정한 사이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C. 구조용 벽틀 수평재

1. 바닥에서 천장면 수직재 사이에 설계도면에 설치된 간격으로 형강 수평재를 수직재 형강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2. 수평재에 석재 및 인조대리석을 끼우기 위한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D. 비내력 벽틀은 각 구성 부재를 설치 위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수직, 수평 어느 부분의 설치선에서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 비내력 벽틀은 KS F 9005에 따라 설치한다.

3.4 허용 오차

A. 각 구성 부재를 설치 위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수직, 수평 어느 부분의 설치선 에서나 3 m 에 1.5 ㎜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품질시험 1. 형강-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모양, 치수, 무게, 허용차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 마다 화학성분 KS D 3503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힙성 2. 각형 강관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6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 마다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3. 용융아연도금 시험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KS D 830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부착량 KS D 0201 밀착성 KS D 0201 4. 비내력 벽틀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도금 부착량 KS D 3609 제조회사별 제품별 부재의 모양 안전성 (가로굽음, 휘어짐) 재하강도 내충격성 5. 기타 재료

a. 각 재료별 기준 : KS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b.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C. 현장 품질 검사: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벽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벽틀 일직선 검사 3. 보강부위 보강 상태 3.6 보호 및 보수

A. 완성된 벽틀 시스템 면을 타 공사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B.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의 보수방법에 따라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 054100 절 - 끝

===== 04-055000절 금속제작.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55000절 금속제작 쪽 번호 : /19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제작하는 각종 금속재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금속 공사의 적용 부위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 및 설계도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재의 누락이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금속재에 대한 공장도장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C.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1200 절
구조용 강재

I. 054100 절
경량 철골 벽틀재

J. 064400 절
치장용 목공사

K. 078400 절
화염막이공사

L. 096500 절
탄성바닥재

M.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052
용접 기호

2.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3.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4.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5.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6.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7. KS B 1002
6각 볼트

8.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9. KS B 1326
평와셔

10.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1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3.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4.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5.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16.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7.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8. KS D 3601
엑스팬디드 메탈

19.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20.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1.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23.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24.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5.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6.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27.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8.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29. KS B ISO 14122-4 기계류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4부 : 고정식 사다리

30. KS F 4552
메탈 라스

B.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1
Solvent Cleaning

2. SSPC SP2
Hand Tool Cleaning

3.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4.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C. 단체표준(SPS : Standards of Private Sectors)

1.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IC-007-2014 스틸그레이팅

2.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

3.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FCA-M201-1639 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4.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PC F 01-7176 금속제 외벽패널

D.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 건축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4. 도로공사 KCS 44 40 05 노면배수

E.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1. 건축설계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F.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1.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부속서 XIV 피트 사다리

G.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H.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2.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3.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

1.4 성능 요구사항 A. 구조성능

각종 금속 제작품 중 그레이팅 등 구조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또는 “KCS 44 40 05 노면배수”의 스틸그레이팅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구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금속 제작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각의 금속제품에 대한 재질을 포함한 완전한 제작도

2. 연결 부위의 상세, 접합 방법의 상세, 주변과의 조화를 표시

3. 기타 연속되는 금속재 쉬트의 줄눈 나누기

4. KS B 0052 에 따른 기호 및 표시방법으로 용접부위를 표시(공장 및 현장용접 구별)

5. 각 용접부위의 크기, 길이 및 형태

6. 설치 도면, 형판, 앵커볼트의 설치 방향 및 다른 절에 명시된 관련 작업과의 공동 설치를 위한 앵커 설치

7. 도장 및 방청처리를 표시

8. 매립앵커, 지지앵커의 위치와 고정 및 설치 방법(이음, 맞춤, 겹치기)

D. 제품자료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5.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E. 시험성적서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5.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F. 견본

1. 재질과 마감 상태를 볼 수 있으며 각 제품의 대표성이 있는 견본품을 제출한다.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G. 형판(Template)

다른 절에서 설치가 명시된 앵커와 볼트에 대하여는 형판을 제공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해당 작업에 용접경험이 2년 이상 경험 있는 자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시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제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C. 분체 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각 부품 및 볼트를 포함하여 낱개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부품에 표기를 한다. 제조원에서 부착한 라벨이나 표식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봉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지보수용 자재에 대하여는 본 공사에 사용된 전체 소요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유지보수용으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한 장소로 운반, 제출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용접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볼트 작업시에는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에 따라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금속재 A. 철제 1. 강관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각형 강관

KS D 3568의 SR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을 사용한다.

3. 판재

두께1.6㎜ 이상은 KS D 3501의 SPHC규정에 적합한 열연강판, 두께1.4㎜ 이하 는 KS D 3512의 SPCC규정에 적합한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4. 형강 및 원형봉강(Rod Bar)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5.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6. 전기 아연도금 강판

KS D 3528의 SECC 규정에 적합한 E32/E32인 전기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B. 스테인리스 1. 판재

판재는 KS D 3698 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며, Flat Bar는 KS D 3705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2. 강관

KS D 3536의 STS 304 TKC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다.

3. 강봉

KS D 3692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을 사용한다.

C. 알루미늄

KS D 6701의 A 3003 P급-H14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 쉬트를 사용한다.

D. 황동

KS D 5201의 C2801 규정에 적합한 황동을 사용한다.

2.2 부자재 A. 도장 재료

1. 각종 금속재의 현장 도장 및 보수도장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 [도장공사]에 따른다.

2. 각종 금속재의 내부 보강재인 형강 및 강관, 각형 각관, 강판은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다.

3. 각종 금속재의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은 철제는 인산염, 알루미늄은 크롬 산염으로 표면처리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건조도막 두께 70㎛±10㎛ 이상으로 정전스프레이 공장 도장한다.

4. 폴리에스테르 분체도료

KS D 6711 또는 SPS-KMPC F 01-7176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도막두께 : 규정 두께 이상

b. 도막 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없을 것.

c. 연필경도: H 이상

d. 내충격성: 표면의 갈라짐 및 박리가 생기지 않을 것.

e. 내식성(염수분무-500 h):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을 500시간 연속 시험 후 도막의 녹슨 흔적, 떨어짐, 부풂 등이 없을 것.

f 내약품성(내산성 및 내알카리성): 24 시간 시험 후 색 및 광택의 변화가 적고, 도막의 벗겨짐, 부풂 등이 없을 것.

g. 비오염성: 도막에 얼룩이 없을 것(단, 비오염 도장에 한 함)

B. 고정 철물

1. 앵커류는(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KSD 3503의 SS275 재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며, 외부 및 스테인리스 부재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사용한다.

2. 볼트 및 너트, 와셔는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부재에는 KS B 0241의 A3-70 규정에 적합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고장력볼트 세트는 본 시방서 051200절[구조용 강재]에 따른다.

3. 접속되는 부분과 동일한 재질 및 마감이 되어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용 접속 부분으로 이질재를 사용하는 부위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 부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5. 노출형 사용이 필연적이거나, 그 방법이 통용되는 방법인 경우 외에는 접속 부품은 은폐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6.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노출형 접속 부품은 +자형 평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7. 캡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8. 특기가 없는 한,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에 따른다.

C. 용접봉 및 용접용 충진 철물

1.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충진 철물, 용접봉의 형 및 합금 비율은 용접업체의 추천에 따르고 요구되는 색상의 조화, 강도 및 제작품과의 호환성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한다.

D. 메탈라스

1. 메탈라스는 KS F 4552에 적합하거나 이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E.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1.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3 철재 제품 A. 철제면(공장 도장) 1. 디퓨져 박스(팬코일 유니트)

a.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분체도장 한다.

b. 내부 보강틀은 각형강관 및 형강으로 제작 설치한다.

2. 몰딩, 커튼박스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분체도장 한다.

3. 철제 그릴 벽체

각형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한다.

B. 철제면(현장도장)

1. 다음에 열거된 제품들은 전기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한다.

a. 석고보드와 연결되는 천장 철제면 b. 간접조명 박스 c. 단몰딩 d. 커튼박스 e. 철제 걸레받이(냉연 강판) 2. 마감

a. 우레탄 도장마감으로“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C. 원형기둥 철제 커버

1.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이 도장인 경우는 우레탄 도장마감으로“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3. 마감이 PVC필름인 경우 현장에서 부착을 하며, PVC 필름의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한다.

D. 금속재 1. 구성재료

a.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공장에서 정전분체도장 한다.

b.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48 kg/㎥, 두께 50 ㎜ 이상의 미네랄울 보온재를 사용한다.

c. KS F 3504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15 ㎜의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한다.

2. 보강틀재

a. 각형강관 및 형강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 설치한다.

b. 조인트 부위는 방화실링재로 마감하며, 재료는 본 시방서 078400절[화염막이 공사]에 따른다.

E. 덮개 1. 방화 커버

a.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차음재는 열가소성 수지, 황산 바륨, 흑연, 중탄, 점착제 등으로 혼합 재질로 된 단판 고무판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밀도: 1.8±5% g/㎤ 2) 두께: 4±0.5 ㎜

3) 차음성: 저주파 또는 고주파 중심주파수별 차음성능을 최소 차음율 20 dB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4) 열전도성: 0.033 kcal/h.m.k이상

5) 수압강도: 28 kg/㎠ 이상 6) 난연성: 난연 2급 c.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2. 일반 커버

a.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F. 에스컬레이터 하부 방화커버 및 엘리베이터 피트 커버

1.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G. 보호대(Protector) 1. Dolly Cart Protector

a. 형강,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하고, 현장 설치 후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2. 기둥 보호대, 높이제한시설물, 내벽 보호대, 소화전 보호대, 고정탑승교 보호대

a.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c. 기둥보호대는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 매스틱 프라이머로 75㎛ 이상과 우레탄페인트 60㎛로 2회 분할 현장 도장한다.

2.4 용융 아연도금 제품 A. 그레이팅(보강재 형강 포함)

1. 스틸 그레이팅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IC-007-201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도 : 적용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해석 또는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강재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 SS 275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B. 주철제 그레이팅

1. 단체표준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에 적합한 것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a. 정하중: 단체표준 SPS-KFCA-M201-1639(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각형 정하중 기준에 따른다.

1) 차량도로용: 350 kN

2. 제작 후 KS D 8308 규정에 따라 2종 HDZ 55으로 용융아연도금 처리되어야 한다.

C. VDGS브라켓

1. 강관과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한다.

D. 장비반입구 커버

1. 무늬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제품으로 Bar Type을 사용한다.

E. 전기실 트렌치 커버 및 비상탈출구 커버

1. 무늬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한다.

2.5 스테인리스 제품 A. 보호대(Protector)

1. 카트(Cart) 보호대, 화물운송통로 보호대

보호대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Flat bar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헤어라인 마감한다.

2. 진입 방지봉

진입 방지봉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미러 마감한다.

B. 난간 및 문

1. 건축화조명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각관과 스테인리스 강관, 환봉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C. 재료분리대 1. 벽

스테인리스 스틸로 공장가공 제작하며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미러로 마감한다.

2. 바닥

a. 금속재 재료분리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9㎜×9㎜ 황동 바 2) 9㎜×9㎜ 스테인리스 스틸 바 3) 1.2㎜ 스테인리스 스틸판 접기 등 b. 고무 패드

1)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바 형태의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는 부위는 끼움용 철판에 10.5㎜×11㎜ EPDM 고무패드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한다.

2) 사용부위는 목재바닥재와 석재 사이에 금속 재료분리대와 함께 사용한다. 색상은 발주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부속철물

1) 부속철물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2)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바 형태의 재료분리대 끼움용 철판은 최소 두께 0.5㎜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하되, 450㎜ 간격으로 못 고정용 구멍을 설치하고 바닥에 못으로 고정한다.

3) 석재 또는 인조대리석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50㎜×3㎜ Flat Bar를 450㎜ 간격으로 설치하여 재료분리대 끼움용 철판을 고정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판 접기 형태의 재료분리대에는 두께 1.6 ㎜의 보강철판 및 3 ㎜의 Base Runner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한다.

d. 마감

스테인리스 및 황동은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으면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G. 트렌치

주방, 샤워실 및 견사장 등의 트렌치 커버는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모양의 구멍이 뚫린 형태로 공장가공 제작한다.

K. 스테인리스 걸레받이

두께 1.5mm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2.6 알루미늄 제품 A. 공조덕트

1. 알루미늄 쉬트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 한다. B. 걸레받이 및 몰딩

1. 알루미늄 쉬트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 한다. 2.7 기타

A. 시공자는 위에 지시된 항목들 이외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 제품이 필요한 부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작 및 공장조립

A.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계약도서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B. 걸레받이, 벽체 상부 테돌림재 및 기타 연속되는 금속재는 줄눈나누기도에 따라 제작하되, 돌출된 모서리 부위는 ㄱ자 형태의 꺽임 상태로 제작한다. 꺽임면의 최소폭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100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음부위는 철판을 접어 맞댐이음으로 한다.

C. 제품의 각 표면의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절삭 및 절곡 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 및일정한 곡면이 제작도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D.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E.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필요한 슬리브 관, 매설재, 앵커와 기타 매설물 및 보조재를 공급한다. 접합부 및 교차부분은 용접하며,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하고 연마기로 고르게 다듬는다.

F.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부위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작은 홈은 금속 컴파운드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G. 금속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받침대, 앵커, 고정철물, 기타 부속자재 등을 제공한다.

H. 공장 조립

현장에서의 접합이나 조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최대한 조립하도록 한다. 공장조립품에 대한 해체는 운반, 취급제한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한다. 접합된 부분의 구조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접합을 사용한다. 재조립과 조정 설치를 위한 유닛은 분명히 표시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현장 조사

1. 금속공사가 타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게 되어 있을 때 제작 전에 타공사의 현장 실측을 엄밀히 검측한 다음, 제작을 시작하고, 그 검측된 치수는 최종 시공상세도면에 표기한다. 제작 계획은 타 공사의 진행과 절충하여 공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 현장 검측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는 현장 치수 검측을 하지 말고 제작자의 책임하에 치수를 예측하여 제품 제작을 진행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설치할 제품의 마름질을 위한 여유를 주고 항상 현장의 공사 상태와 협조하여 예측한 치수가 실제 치수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현장치수 검측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2 준비작업

A. 콘크리트 인서트, 슬리브, 앵커 볼트 그리고 콘크리트나 조적 구조물에 매입될 일체형 앵커 등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면, 다이아그램, 형판, 지침 등의 내용에 따라 설치한다.

B. 최종 마감 높이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내에 슬리브를 설치한다. 슬리브 내에 물과 콘크리트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1. 금속 제품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제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고, 밀린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금속 제품을 설치 장소에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폐형 클립, 앵커장치 및 고정철물 등을 사용한다.

4.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 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 시킨다.

5. 부재는 정확한 위치에 수직 및 수평이 똑바르게 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각 부재는 연관 부재와 정렬시키단단한 이음을 통해 인접 작업물과 정확히 연결한다.

B. 절단, 맞춤 및 장치

1. 각종 금속 제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절단, 천공 및 맞춤 작업을 한다. 제작된 제품은 정확한 설치 위치에 줄과 높이를 맞추고, 모서리 면과 면이 정확한 수평, 수직이 되고, 오차가 없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없게 하며 위의 사항을 설치 작업 후 설치 설정선과 수평면에서 측정 확인한다.

2.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되는 연결 부위는 정확하게 맞추어 실금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운송 및 운반을 고려한 부품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용접한다. 용융 아연도금이 된 제품으로서 볼트와 나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용접, 절단 또는 연마를 해서는 안된다.

3. 노출된 접합부위의 맞춤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며, 접합면은 정밀하게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지정된 부위에는 실링재 및 줄눈채움재를 채울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의 홈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접합을 한다. 장식금속 제품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장에서 절단, 용접 및 연마작업을 한 경우는 흔적이 남지않도록 표면 마감을 한다.

4. 임시로 설치한 버팀대 및 부속물 등은 설치가 완료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전량 제거한다.

5. 표면을 완전하게 원상회복 시킬 수 없을 시는 현장에서 제품을 절단하거나 갈아내서는 안되며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C. 현장 용접

1.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고, 모재의 방청을 향상시키는 재료 및 방법으로 용접한다.

2. 용접 시 언더컷 또는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용해(Fusion) 시킨다.

3. 여분의 용접용 융제(Flux)는 즉시 제거한다.

4. 노출되는 연결부위의 용접부는 매끈하게 마감하고 조화되게 하여 마감 후 거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용접의 윤곽선이 인접 부위와 일치되게 한다.

5. 노출된 통행로 표면에 있는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은 제거한다.

6. 코너와 이음의 용접은 다음에 따라 용접한다.

a.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바탕 금속의 강도 및 내식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자재 및 방식을 활용한다.

b. 언더컷이나 오버랩 없이 접합시킨다. c. 용접 플럭스는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d. 노출된 접합부분에서 노출된 용접 및 표면이 편평하게 되도록 하여 마감 후 표면이 거칠지 않도록 하고 용접 표면의 모양이 인접 표면의 것과 맞도록 한다.

7. 지정된 형태의 노출 패스너를 사용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민자형 나사나 볼트를 사용한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인트를 둔다.

8. 지정된 형태의 앵커를 준비하여 지지 구조물과 조정한다. 금속 가공물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지정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고정장치를 가공, 간격을 두어 배치한다.

9. 외부에 노출되는 조인트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물이 모일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B. 재료에 관한 품질시험 기준

1. 각 재료별 : KS규격 및 본 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2.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C. 현장 품질검사 1. 도장 적용기준 적합여부

2. 고정, 긴결 및 이음철물 등의 설치상태 검사

3. 접합 및 최종 마감면 상태검사 4. 보관 및 보호상태 검사 3.5 보호 및 보수

A. 설치된 제품은 보호를 하고, 손상을 입은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B.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의 보수방법에 따라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 055000 절 - 끝

===== 05-071400절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71400절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 쪽 번호 : /5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E.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F.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G. 015100 절 -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서리,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주위의 시공 상세도

D. 제품자료 1.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E. 시공확인서

1. 수급인은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1.5 자격

A.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는 수급인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시공 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A.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를 유형별로 1개소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8 환경조건

A. 시공 면의 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시공 후 양생 조건이 5℃의이하의 저온인 경우 도막의 경화속도가 늦어져 물성 발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5℃이하의 저온인 경우 보온을 하여주어야 한다.

2부 재 료 2.1 재료

A. 무기질탄성도막방수는 시멘트와 물과 수화반응하여 시멘트 경화제를 만들고, 액상에멀젼은 시멘트 수화제의 물과 탈수, 건조 시켜 자착성과 접착성을 띠는 연속한 필름을 만들어 시멘트 경화체와 규사를 강고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투수 및 흡수에 대하여 저항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방수효과가 증대되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재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시공순서 요약 A. 바탕정리 B. 바프라이머 작업 C. 탄성도막방수 1차도포

D. 보강포 부착(필요시) : 취약 부위나 모서리 등에 보강시트(부직포 등)를 밀실하게 부착

E. 탄성도막방수 2차도포 3.2 시공방법 A. 바탕정리

1. 레이턴스 제거 및 모체부분의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2. 바탕콘크리트 및 누름 콘크리트의 바탕 조정 후 고인물 제거,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바탕면 구배에 맞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물빠짐이 용이 하도록한다.

4. 누수부위는 지수 처리하여 양생시킨 후 작업한다.

3.3 프라이머 도포

A.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B.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3.4 도막방수재 도포

A.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B.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3.5 도막 방수층 보호

A. 비노출시 보호모르타르, 보호재 등을 사용하여 방수층 보호

B.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부 품질관리 4.1 검사

A. 탄성도막 방수재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 이상 방수층 시공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해야한다.

4.2 담수시험

A.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탄성도막방수 시공된 모든 부위의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후 최소 24시간 이상 관찰하여 누수 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B.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 시험을 재실시 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5부 보양

5.1 일일작업 후 도막방수재가 양생될 때까지 사람의 접근, 진동 등에 영향을 줄
환경을 차단하여야 한다.

5.2 시공 시 기온, 습기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부 방수층 보호

6.1 도막방수재가 충분히 양생되고 보호모르터 작업이 끝나기까지 수분, 온도변화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7부 환경 및 작업조건 7.1 5℃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7.2 시공 후 완전 양생 전 5℃이하로 내려갈 경우 보양을 해주어야한다.

8부 주의사항

7.1 재료는 5℃이상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7.2 공종 간의 대기 시간은 작업 환경의 대기 상태에 따라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071400절- 끝

===== 06-081100절 금속문 및 문틀.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81100절 금속문 및 문틀 쪽 번호 : /15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내, 외부에 설치하는 강제문과 문틀,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문, 방화문도 포함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87100 절
창호철물

I. 098500 절
차음시트

J. 091000 절
미장재

K.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4.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6.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 KS F 2236
문 세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 방법

8.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 방법

9. KS F 2631 문 세트의 연직 재하 시험 방법

10.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11.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 시험방법

12. KS F 3109
문세트

13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14.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15. KS F 3517
패널용 종이 심재

16.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17. KS L 9016
보온재의 열 전도율 측정 방법

18.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19.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

B. 미국철강구조물도장협회(SSPC)

1. SSPC SP1
Solvent Cleaning

2.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C. 관련 법규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3.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0호)

D.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1. 건축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3. 건축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4. 건축공사 KCS 41 55 08 문 공사

5. 건축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1.4 강제문의 성능

A. 외기에 면한 강제문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방화문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강제문은 KS F 3109의 보통, 방음, 방화의 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점검구 문 및 유리가 포함된 문은 제외하며, 기밀성은 외부 강제문에 한해 적용한다.

항목 등급 내부 강제문 외부 강제문 방음문 방화문 비틀림강도 40 ○ ○ ○ ○ 연직하중강도 75 ○ ○ ○ ○ 개폐력 - ○ ○ ○ ○ 개폐반복성 - ○ ○ ○ ○ 내충격성 50 ○ ○ ○ ○ 단열성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에 따름 ○ 기밀성 2 ○ 방음성 TS-40등급선 ○ 내화성 KSF F 2268-1만족 ○ 차연성 차압 25Pa ○ 안전성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 ○ ○ ○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금속문 및 문틀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과 문틀의 재질, 두께, 입면 및 단면

2. 벽체 두께별, 부위별 설치 상세, 단면 조립방법

3. 보강철물의 형태, 재질, 두께, 배치상세

4. 문틀의 앵커 방법 및 위치

5. 기밀성 확보를 위한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6. 기타 내부 충진재 표시등 D. 제품자료 1. 내, 외부 강제문 2. 방음문 3. 방화문, 매입 방화문(방화인증서 포함)

4. 심재재료(종이 허니컴, 차음재, 단열재) 및 부속재료

5. 충전용 발포우레탄

6. 손끼임방지 장치 및 손끼임 방지용 완충재

E. 품질확인서 1. 내, 외부 강제문 2. 방음문 3. 방화문, 매입 방화문 F. 시험성적서 1. 방음문 2. 방화문, 매입 방화문

3. 심재 재료(종이 허니컴, 차음재, 단열재)

4. 충전용 발포우레탄 G. 견본

발주자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형태의 문별로 450㎜×600㎜ 크기의 절단면을 가진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잠금 장치, 경첩 한쌍을 포함한 문짝 및 문 코너 부위의 문틀 등을 포함시켜 제작한다. 또한, 마감 및 보강철물도 포함시켜야 한다.

H. 문 일람표(Door Schedule)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1. 제조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타 공사에 강제문 및 문틀을 공급한 실적이 최소한 3년 이상 있어야 하며, 본 공사가 요구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또한, 제조자는 KS 인증업체로 해당 면허와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 따른다. B. 운반

1. 운반 및 현장에서의 보관 중의 보호를 위하여 각 문 및 문틀을 보호재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공장에서 마감을 한 문과 문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호를 하여 마감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호한다.

2.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을 부착하여 운반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문과 문틀에 대하여는 설치 될 개구부의 위치별로 꼬리표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한다.

C. 현장 인수

각각의 반입품을 검사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경미한 손상을 입은 제품은 재 마감시 인접 공사와 무난히 조화 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하에 보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상품을 지시에 따라 반출 및 교체한다.

D. 보관

1. 문과 문틀은 지면에서 이격하여 수직으로 세워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보호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휨이나 기타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기 통풍을 위해 보관된 문과의 최소 간격을 6 ㎜ 이상 유지한다.

1.9 공정계획 A. 창호철물 준비

1.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절단 및 필요한 보강재 설치 위치는 창호철물 납품업자 또는 제조업체와 협의하고 설치를 위하여 창호철물 설치용 형판을 공사 착수 전에 입수한다.

2. 강제문에 설치하는 보강철물의 규격 및 위치는 창호철물 제조업체의 시방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재료 A. 철재 1. 강판

두께1.6㎜ 이상은 KS D 3501의 SPHC규정에 적합한 열연강판, 두께1.4㎜ 이하는 KS D 3512의 SPCC규정에 적합한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2.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3. 전기 아연도금 강판

KS D 3528의 SECC 규정에 적합한 E16/E16 이상인 전기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B.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한다.

C. 지지물 및 앵커류

지지물 및 앵커류는 Z12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D. 인서트 볼트와 고정철물

1.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외벽에 설치되는 문틀에는 인서트 볼트는 Ø9㎜로 5㎛ 이상 아연도금된 제품, 고정철물은 두께 2.3㎜ 이상의 Z27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2. 조적 벽체용 및 건식칸막이 벽체용도 Z12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E. 심재 재료 1. 페이퍼 코어

KS F 3517의 규정에 적합한 내수 처리한 Honey Comb 모양으로 종이는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원지를 사용하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셀 사이즈(Cell Size): 25 ㎜ 이하

b. 공극률: 90 % 이상 c. 압축강도: 19.61 N/㎠ 이상 d. 습윤압축강도: 0.98 N/㎠ 이상 e. 밀도: 50 ㎏/㎥ 이하 2. 미네랄울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60 kg/㎥, 두께 50 ㎜ 이상의 미네랄울로 충진한다.

3. 방음문

a.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180 kg/㎥, 두께 50 ㎜ 이상의 미네랄울를 가운데에 충진하고, 차음재와 KS F 3504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9.5 ㎜의 일반석고보드를 양면에 설치한다.

b. 차음재

차음재는 열가소성수지, 황산바륨, 흑연, 중탄, 점착제 등으로 혼합된 단판 고무판으로 밀도 1.8±5 g/㎤, 두께 4±0.5 ㎜인 제품을 사용한다.

F. 창호철물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087100 절[창호철물]에서 공급하며 다음의 창호철물은 강제문 제조업체 설치한다.

1. Continuous Hinge, Butt Hinge

2. Bottom Rail Dead Lock 3. Mortise Dead Lock 4. Floor Closer

5. Manual Flush Bolt, Semi Auto Flush Bolt

6. Dust Proof Strike 7. Key Switch 8. Door Stop Chain

9. Elect Mortisenumber Lock

10. Surface Hook Bolt G. 유리

1. 강제문에 사용되는 유리는 망입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로 품질은 본 시방서 088100절 [유리공사]에 따른다.

2. 개스킷

a. 출입문에 설치되는 개스킷은 KS F 3215의 규정에 적합한 연질 패킹으로서 재질은 네오프랜, EPDM, 실리콘 화합물 등으로 한다.

b. 접착제는 개스킷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유리용 홈대 최소 0.5 ㎜의 강판으로 제작한다.

a. 외부 및 내부문의 바깥쪽에 유리 및 기타 패널용으로 떼어 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유리 및 기타 패널의 안쪽에 떼어낼 수 있는 유리 끼우기용 비드를 나사못으로 설치한다.

H. 충전용 발포우레탄

충전용 발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주위의 틈새를 메꾸어 주는 자재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시험방법 비고 밀도 (kg/㎥) 18 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 이하 KS L 9016 연소성 KS M 3809 자기소화성 2.3 제작 A. 일반사항

1. 방화문 및 문틀은 지정된 방화등급에 해당하는 방화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매입 방화문(Pocket Door)은 Fusible Link 방식을 사용한다.

2. 방음문 및 문틀은 요구된 음향 투과손실 성능인 STC(Sound Transmission Class) 값을 만족하도록 제시된 완제품을 제작한다.

3. 외부 문은 전기 아연도금 강판과 문틀은 융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한다.

B. 문틀 1. 강제문틀

내부는 두께 1.6 ㎜ 이상의 열간 압연 강판 또는 전기아연도금강판, 외부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 또는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제작한다.

2. 스테인리스 문틀

두께 1.5 ㎜ 이상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내부는 두께 1.6 ㎜ 이상의 Z12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으로 보강한다.

3. 문틀제작

a.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제작하되, 모서리 부분은 전장을 용접하고 45°의 연귀맞춤이 되게 한다. 수직 및 수평재의 접합은 맞댐 용접으로 접합한 후 매끈하게 연마 마감 처리한다.

b. 풍소란은 지정된 위치에 문과 일체형이 되도록 설치한다. 방화문의 풍소란은 3겹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각 판의 두께는 문의 강판 두께와 동일하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c. 개스킷 설치가 명시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특수한 모양을 사용한다. 개스킷은 네오프렌계를 사용한다.

d. 도어록 설치를 위한 구멍내기, 보강재 설치, 천공 및 나사내기를 하고, 지지 및 부착을 위한 앵커, 연결부속 및 클립을 설치한다. 또한, 경첩, 도어록 및 도어클로저 등의 설치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보강철판을 설치한다.

e. 문틀의 변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가 가능한 버팀대를 설치한다.

f. 경량벽에 설치되는 문윗틀 및 문선틀은 1액형 충전용 발포우레탄으로 충진하여 설치한다.

g. 콘크리트 및 조적벽에 설치되는 문틀은 본 시방서 091000절[미장재]의 모르타르로 충진하여 설치한다.

h. 문틀과 벽체 및 마감이 이격되는 접합부에는 실링재로 충진한다.

4. 문틀 앵커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경우1.2 ㎜ 이상 두께의 철제로 제작된 앵커를 다음에 지정한 개수만큼 각 문선틀에 용접 설치한다.

a. 2,275 ㎜ 높이까지의 문틀 - 문선틀 당 4개

b. 2,275 ㎜ ~ 2,400 ㎜까지의 문틀 - 문선틀 당 5개

c. 2,400 ㎜이상 높이의 문틀 - 문선틀 당 5개의 앵커와 2,400 ㎜를 넘는 치수에 대하여 600 ㎜ 당 1개의 비율로 추가한다.

5. 바닥 앵커

최소 두께 2.3 ㎜ 철제로 된 바닥 앵커를 사용하여 각 문선틀을 바닥에 고정한다. 만약, 벽체나 개구부의 형태상 바닥 앵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각 문선틀에 앵커 1개씩을 추가한다.

C. 강제문 1. 내부 강제문

내부 강제문은 두께 1.0 ㎜ 이상의 냉연 강판, 방음문 및 방화문은 두께 1.2 ㎜의 냉연 강판을 제작하되 부위별 형태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외부 강제문

외부 강제문은 두께 1.2 ㎜의 전기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되, 부위별 형태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강제문 제작

a. 이음새가 없는 강제문을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창호철물 설치를 위한 보강재와 함께 제작하고, 문에 사용한 강판 두께와 동일한 강판으로 문의 윗부분과 밑부분을 막아 마감 처리한다.

b. 강제문에 설치되는 루버 및 틀은 두께 1.0 ㎜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단, 상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고소 시설물의 경우에는 두께1.2㎜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c. 지정된 위치에는 두께1.5 ㎜ 이상의 경질 비닐계 킥플레이트를 부착한다.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강제문 제작 시 절곡 후에 강판의 이음부는 문의 아래 모서리와 경첩이 설치되는 쪽 모서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D. 마감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현장 도장공사의 도장재는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른다.

1. 강제문 및 루버

a. 외부 강제문은 크롬산염(Chromate), 내부 강제문 및 루버는 인산염으로 표면처리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건조도막두께 70㎛ ±10㎛ 이상으로 정전스프레이 공장 도장한다.

b. 외부 강제문 및 화장실문은 SSPC-SP1으로 표면처리하고 에폭시 프라이머를 건조도막두께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우레탄 페인트 60㎛ 이상으로 2회 분할 도장한다.

2. 강제문틀

a. 강제문틀은 SSPC-SP1으로 표면처리하고 에폭시 프라이머를 건조도막두께 40㎛ 이상으로 도장한 후, 우레탄 페인트 60㎛ 이상으로 2회 분할 도장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문틀

스테인리스 스틸 문틀은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4. 보수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은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보수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제조자의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된 재료를 사용한다. 보수도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5. PVC 필름 마감

강제문 및 문틀의 마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 제097400절[PVC 필름]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문틀 설치 A. 일반사항

1.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문틀은 주변 공사에 줄을 맞추고 또 정확한 수직, 수평 및 직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경첩 달린 쪽의 벽 마감 면과 문틀의 면이 일치되게 설치하여 문이 180°열릴 수 있도록 한다.

B. 스터드(Stud) 구조

벽 마감재 설치 전에 개략적인 스터드 개구부 위치에 문틀을 설치한다. 문틀은정확한 수직, 수평, 직각이 되게 설치하고, 특수 제조된 스터드용 앵커를 600 ㎜ 간격이 넘지 않는 간격으로 매 문선틀 마다 최소 3개 이상을 설치한다.

C. 문틀을 제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흔들림 없이 설치하며, 설치할 때까지 변위에 대해 가새로 보강되어야 한다. 벽체 시공이 완료된 후에,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임시 가새 및 스프레더를 제거한다.

D. 콘크리트 또는 건식벽에 설치되는 문틀을 제외하고, 벽체 및 천장을 시공하기전에 문틀을 설치한다. 앵커가 용접된 문틀을 벽체 시공 전에 위치시킨다.

E. 충진 모르타르 시공

콘크리트 벽에 설치되는 문틀은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F. 충진용 발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진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진깊이는 내, 외부 각 50 ㎜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돌출된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G. 실링

문틀과 벽체 및 마감 접합부에는 실링재로 충진하여 마감한다.

3.3 강제문 설치 A. 일반 사항

강제 문틀에 문을 정확히 설치하고, 다음에 지정된 허용 간격 이내로 틈새를 유지한다.

1. 문 윗틀(Head) 및 문선틀(Jamb)에서의 틈새 : 3 ㎜ 이내

2. 문 밑틀(Sill)의 틈새 : 9 ㎜ 이내

3. 양 여닫이문이 만나는 부위 틈새 치수: 3 ㎜ 이내

4. 대각선의 비틀림

각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차이가 3 ㎜ 이내

B. 숨겨지는 패스너로 제 위치에 문짝을 고정한다.

C. 문짝을 조정하여 윗틀과 옆틀과의 균일한 클리어런스를 유지하고, 문막이에 균일하게 접촉되도록 한다.

D. 창호철물은 087100절[창호철물]에 따라 설치한다.

E. 마감

공장도장을 제외한 강제문 및 문틀의 마감 공사는 본 시방서 099100절 [도장공사]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방화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내화성 KS F 2268-1 제조회사별 1회 제품규격별 차연성 KS F 2846 비틀림강도 KS F 3109 연직하중강도 KS F 2631 개폐반복성 KS F 4534 개폐력 KS F 2237 내충격성 KS F 2236 C. 검사항목

강제문은 다음의 설치 정밀도에 따라 검사하고, 불합격된 강제문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 이내

3.5 조정 및 보수 A. 조정

1. 설치 된 문의 움직임이 끼는 부위나 끌리는 부위가 없도록 조정한다.

2. 유리 및 도장공사가 완료된 후, 개폐상태를 조정한다. 조정 작업을 한 후 문의 여닫음이 원활해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잠금이 기밀하게 되어야 한다.

B. 보수

1. 설치 후 녹 발생 부위와 프라이머가 파손된 부위는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라 인접면과 동일한 마감으로 보수한다.

2. 뒤틀렸거나, 움푹 패이거나, 만곡 되었거나 기타의 결함이 있어 인수할 수 없는 문과 문틀을 포함한 결함 자재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신 자재로 교체한다.

3.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 081100절 - 끝

===== 07-088100절 유리공사.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88100절 유리공사 쪽 번호 : /23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유리 및 거울,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 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057200절 - 유리난간”에 설치되는 유리 및 유리 부속자재

2. 081100절[금속문 및 문틀]에 설치되는 유리 및 유리 부속자재

3. 084229절[자동 미서기문]에 설치되는 유리 및 유리 부속자재

4. 084230절[자동 여닫이문]에 설치되는 유리 및 유리 부속자재

5. 084413절[유리 알루미늄 커튼월]에 설치되는 유리

6. 084520절 - 유리벽”에 설치되는 유리 및 유리 부속자재

7. 084521절[제연경계 유리벽]에 설치되는 망유리

8. 085113절[알루미늄 창]에 설치되는 유리 및 유리 부속자재

9. 거울의 재료 공급 및 설치 10. 폴리카보네이트의 재료 공급 및 설치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57200 절
유리난간

J.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K. 081100 절
금속문 및 문틀

L. 084521 절
제연경계 유리벽

M. 084229 절
자동 미서기문

N. 084230 절
자동 여닫이문

O. 084520 절
유리벽

P. 084521 절
제연경계 유리벽

Q. 084413 절
유리 알루미늄 커튼월

R. 085113 절
알루미늄창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3.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4. KS L 2002
강화 유리

5. KS L 2003
복층 유리

6. KS L 2004
접합 유리

7. KS L 2006
망판유리 및 선 판유리

8.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9.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10.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11. KS L 2015
배강도 유리

12. KS L 2016
창유리용 필름

13. KS L 2017
저방사 유리

14. KS L 2104
거울 유리

15.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16. KS L 2525
판유리의 열저항 및 건축관련 열관류율 계산 방법

17.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18. KS M ISO 179-1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

19. KS M ISO 75-1~3 경질 플라스틱의 하중변형온도 시험방법

20. KS M ISO 306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비카트 연화점 시험방법

B.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단체표준(SPS : Standards of Private Sectors) SPS-KFGIA 003-2005 강화유리의 Heat Soak 테스트 방법

C. 해외규격

ASTM C 10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Flat Glass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s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DIN 18516-4
Back-ventilated, non-loadbearing, external enclosures of buildings, made from tempered safety glass panels - Requirements and testing

BS EN 14179-1 Glass in building. Heat-soaked thermally-toughened soda lime silicate safety glass. Definition and description

D. 국가건설기준

1. 건축설계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5 09 유리공사

E.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55-2015)

F.관련 법규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1.4 시스템 성능

A. 유리시스템은 제조적인 결함이 없이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유리 끼움 재료의 변질 및 기타 시공상 결함 없이 열변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 조립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구조성능

유리는 “KDS 41 10 15 설계하중”및 풍동실험 결과에 따른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유리 구조 성능 검토 방법은 ASTM E 1300 에 따르도록 한다.

1. 설계풍압: 설계풍속에 따라 산정한 풍압

2. 설계 적설하중: “KDS 41 10 15 설계하중”에 따라 산정한 적설하중

3. 유리의 파손 가능성: 유리 파손의 가능성은 수직유리의 경우 8/1,000, 경사지거나 수평 유리의 경우 1/1,000 이하로 한다. (경사지거나 수평 유리는 수직에서 15°이상 기울어진 유리를 말한다.)

4. 유리의 최대 처짐: 단변에 대해 1/60 또는 25.4 mm (1‘) 이하로 이 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C. 열관류율

유리의 열관류율은 설계도면의 설계기준(설계도면의 형별 성능내역)에서 제시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 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유리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리종류, 두께, 형태, 치수 등을 명기한 제작 및 설치 리스트

2. 유리 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재에 대한 상세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

4. 유리비산방지 필름의 붙이기 방법 및 접합 상세

D. 제품자료 1. 종류별 유리, 거울유리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5.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E. 품질확인서 1. 종류별 유리, 거울유리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F. 시험성적서 1. 종류별 유리, 거울유리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G. 견본

1. 유리 종류별로 300 ㎜ × 300 ㎜ 의 크기로 각 1개씩 제출한다.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5.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해당하는 경우, 유리필름 시공 포함)

A.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의도하는 색상, 마감, 기능도, 자재의 품질, 시공성, 외관 및 미적 효과는 나타내야 하며, 그 위치 및 크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B. 시공사는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 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시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해야 하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C. 견본 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와 그 상세를 나타내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도면에는 견본 시공 시, 고려해야 할 명확하고 폭 넓은 요구사항 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들 도면은 작업개시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 견본 시공 1주일 전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인정하는 기일 안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시공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E. 승인된 견본 시공은 시공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공사의 품질표준이 되며 공사 준공시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공사목적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F. 승인된 견본 시공은 공사 중 변형되지 않고 준공시점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공사 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중량,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 방법을 선택한다.

C.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제조자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D.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승인된 이격재(콜크재질 등)를 끼워 보관한다.

E.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F. 유리의 보관은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G.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 및 유리비산방지필름은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H.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 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1.10 안전관리

A.“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유리공사는 해당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1. 금속 커튼월 안전작업보건 지침 1.11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유리 A. 플로트 판유리

1.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 ASTM C 103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품질 기준

a, 단판유리에 대해 어떠한 면에서도 Crack 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b. ‘Shark Teeth' Crack 및 ‘Serration Hackle' Crack, ’Flake Chip' 등은 GANA 또는 ASTM C 1036 에 명기된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B.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

1. 열선흡수 판유리는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의 Ⅲ류 규정에 적합한 평면 플로트 강화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완전 강화유리는 단체표준 SPS-KFGIA 003-2005 또는 EN 14179-1에 따라 100% 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야 하며, Oven 내에서 290℃±10 ℃ 의 균일한 온도에 2시간동안 노출되도록 한다. 유리 제조사는 Heat Soak Test 와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유리에 Heat Soak Test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marking 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silk 인쇄 또는 sand blasting 으로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 길이 허용차 (mm) 두께 허용차 (mm)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4, 5, 6 + 1 - 2 ± 3 ± 4 ± 0.3 8, 10 + 2 - 3 ± 0.6 12 ± 0.8 15 ± 4 ± 4 19 ± 5 ± 5 ± 6 ± 1.2

D. 배강도 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KS L 2015 규정의 휨, 표면압축응력에 적합한 배강도 유리로 복층유리의 구성 유리로 사용하며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 두께 허용차 (mm) 3 ± 0.3 4 5 6 8 ± 0.6 10 12 ± 0.8 E. 망유리(Wired Glass)

1. KS L 2006의 규정에 적합한 망무늬 판유리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단, 방화성은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501)규정에 따라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망유리의 선재는 보통강으로 하며, 선의 지름은 0.4㎜ 이상으로 한다.

3.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mm) 두께 허용차 (mm) 7 ± 2 ± 0.6 F. 복층 유리(Pair Glass)

KS L 2003 규정의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가속내구성(Ⅲ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원판의 구성은 반강화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G. 접합 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 규정의 겉모양, 만곡, 내광성, 내열성, 내충격성, 쇼트백 충격특성(Ⅱ-1류)에 적합한 접합유리로 구성원판 유리,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Frit 유리

1. 세라믹 도료를 유리면에 실크 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페인트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강화, 배강도 처리한 유리로 무늬 및 개구율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I. 로우 이 유리(Low-E : Low Emissivity)

복층 유리의 구성유리로서 유리면에 얇은 은(AG) 코팅을 하여 파장별로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기능을 갖추어 복합유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게 한다. 로이유리는 KS L 2017 저방사 유리의 규정에 만족하는 성능을 갖아야 하며, 후강화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J.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1. 유리 표면에 무기질 안료를 Poll코팅한 제품으로 사용 원판은 강화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도료와 유리 경계면 에서의 인장응력은 15.4 kgf/㎡ 이하이어야 한다.

3.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색상을 사용한다.

K. 거울유리(Mirror glass)

1. KS L 2104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5㎜ 거울유리를 사용하며, 생산되는 표준제품 중 이음이 최소화 되도록 적합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거울의 모서리는 연마처리 한다.

3. 거울유리 색상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투명한 색상제품을 사용한다.

4.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mm) 5 ± 2 2.2 유리 필름 A. 유리비산방지 필름

두께 0.1 ㎜의 투명 단층 또는 다층 폴리에스터 필름에 한쪽면을 내마모성 코팅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감압성 접착제와 오버코트 및 이형지 필름을 부착한 필름으로 다음 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일반성능

a. 필름 투시에 지장이 있는 오염, 기포, 주름 등이 없어야 한다.

b. 필름은 창 유리에 붙였을 때 균일하게 접착하고 또 필요에 따라 벗겨지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2. 물리적 성능

KS L 2016 창유리용 필름의 물리적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시험방법 인장강도 N/10mm나비 40이상 40이상 20이상 6.4.3 신장율 60이상 60이상 60이상 6.4.3 접착강도 N/10mm나비 1.6이상 1.6이상 - 6.4.4 3. 유리비산 방지 성능

KS L 2016의 충격 파괴시험(A법)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편의 비산한 유리의 큰 파편을 10개 골라내어 그 총 무게가 80g 이하이며, 낙하한 1조각의 무게가 55g 이하이어야 한다.

B. 반사 필름

강한 내구성을 위해 필름 표면에 아크릴 내마모성 코팅 도포된 MetalizedPolyester 필름으로 두께 0.038 ㎜ 이상으로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불투명 필름

두께 0.05 ㎜의 샌드블라스트 무늬 필름으로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그라데이션 필름

두께 0.1 ㎜의 투명 필름에 흰색 그라데이션 무늬를 한 필름을 사용한다.

2.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A. 조명 커버재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다음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하고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성능 인장응력 N / ㎟ 55 이상 KS M ISO 527-1 인장탄성율 N / ㎟ 2200 이상 연신율 % 60 이상 샤르피충격강도 KJ / ㎡ 10 이상 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 ℃ 145 이상 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 ℃ 130 이상 KS M ISO 75-1~3 전광선투과율 % 83 이상 KS M ISO 14782 내후성 황변도 - 0.05 이상 KS F 2274 색차 - 3 이상 KS M ISO 14782

B.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2.4 부속재료 A. 실링재 및 백업재

1. 실링재 및 백업재의 재료는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2. 실링재는 시공 전에 접합면(이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도 포함)과의 친화성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B.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세팅블록은 산토프렌 8221-60, 네오프렌, EPDM, 실리콘 중 85±5 Durometer Shore A등급의 경도를 만족하는 자재 중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후 선택 적용한다.

2.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 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 ∼ 3 ㎜ 정도 작아야 하며, 최소 길이는 100 ㎜ 이거나 유리 제조업체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C. 측면 블록(Side Block)

1. 측면블록은 산토프렌 8221-60, 네오프렌, EPDM, 실리콘 중 55±5 Durometer Shore A등급의 경도를 만족하는 자재 중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후 선택 적용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0 mm 이상의 길이로 사용한다.

3. 새시의 수직면에 위치하고 유리 단부와 측면블록 사이는 최소 3 ㎜의 간격을 둔다.

D.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E.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F. 접착제

거울 제조자가 추천하는 접착제로서 유리 받침면에 영구히 부착되고 거울의 배면 처리재와 친화성이 있음이 증명된 것을 사용한다.

G. 합판

거울 부착용 바탕재는 합판은 본 시방서 064400절[치장용 목공사]에 따른다.

2.5 부품의 제작 A. 가공 1. 절단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르며, 절단 각도에 대해서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2. 구멍 뚫기

구멍 뚫기의 기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종 류 기 준 원 구멍 뚫기

·구멍직경은 판두께 이상, 5㎜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는 구멍 직경 이상, 30㎜ 이상으로

한다. 각 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는 25㎜ 이상으로 한다.

·구멍단부로부터의 거리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율 반경은 2.5㎜ 이상으로 한다.

3. 표면가공

a.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b. 태피스트리(tapestry)의 가공 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4. 강화유리의 가공

a.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b.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 가공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 접합유리의 가공

a. 재료는 두께 1.52㎜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b.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c.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d.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6. 복층유리의 가공 a.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b.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 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링재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c. 간봉(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d. 단열 간봉(Spacer)

1)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2)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여야 한다

e.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B.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 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링재를 사용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링재,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 실링재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 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C.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D. 항상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에는 위 온도조건 외에 상대 습도가 90% 미만이어야 한다.

3.2 준비작업 A. 바탕면 준비

1. 유리 설치용 틀, 유리 고정재 및 유리설치 재료를 받는 홈을 청소한다.

2. 설치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실링재 및 접착제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3. 실링재 또는 접착제 제조자가 추천하는 경우 접착면에 프라이머칠을 한다.

4. 실링재 작업에 인접한 타 공사의 표면은 덮어 가리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한다.

B. 크기 설정

시공사는 정확한 유리 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대략적인 치수로서 견적에만 사용한다.

3.3 유리 설치 A. 일반사항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B.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제조업체 지침서와 상이한 경우는 제조업체 기준에 따른다.

1.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 이하에서는 5 ㎜, 판두께 12 ㎜ 이상에서는 6 ㎜ 를 최소치로 확보하여야 한다.

2. 단부 클리어런스: 판 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3. 지지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이상으로 한다.

C. 세팅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 설치 1. 세팅블록 설치

세팅블록의 설치위치는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2. 단부 스페이서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D. 실링재 충진

1. 실링재는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의 시공 방법에 따라 충진한다.

2. 실링재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링재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유리면 보호를 위해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테이프를 부착한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E. 스팬드럴 유리는 코팅면이 실내(내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 거울 설치

A.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울을 두께 9 ㎜ 합판에 실링재로 부착한 후 벽면에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B. 테두리는 KSD 3698의STS 304규정에 적합한 두께 2 ㎜ 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표면은 미러로 마감한다.

3.5 유리비산방지 필름 설치 A. 일반사항

1. 유리면의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작업장 주변의 먼지 비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닐 파티션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서 작업한다.

3. 유리는 동일면의 온도차이가 클 때 파손되기 쉬우므로 유리 및 유리시공 상태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세밀히 조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유리의 세금, 요철 및 흠집 여부 (용접불꽃 등)

b. 유리의 종류(투명 홑유리, 투명 복층유리)

c. 강재 샤시의 실링상태 및 유리간격 유지 정도

d. 기타 유리의 파손요인이 될 수 있는 유리 시공상의 문제점

B. 붙이기

1. 필름이 붙는 유리표면을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유리 표면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뿌린다.

3. 이면지에 물을 뿌린 후, 이면지를 제거하면서 접착면에도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4. 이면지가 제거된 필름을 유리에 부착하고 물을 뿌린다.

5. 표면이 고른 Squeegee로 밀어, 유리면 사이의 물기를 1차 제거한다.

6. 실링재에서 사방 2 ~ 6 ㎜씩 띄워 재단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유리의 크기가 필름의 규격보다 큰 경우는 맞붙임(Butt Splice)으로 2장을 이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필름의 가장자리를 건조 시킨 후 유리세척시 오는 표면손상 및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실링재로 실링하여야 한다.

C. 시공된 필름 면 위에 접착층이 있는 다른 필름 (보호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을 부착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조업체와 상의한다.

D. 필름 경화는 최소 48시간이 소요되며, 30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강화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2 제조회사별 1회 제품규격별 만곡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쇄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C. 배강도 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15 제조회사별 1회 제품규격별 휨, 표면압축응력

D. 접합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평면접합유리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만곡, 내열성 낙구 충격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 KS L 2007 곡면접합유리 겉모양 KS L 20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내열성 쇼트백 충격특성 내광성 KS L 2007

E. 망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방화성

F. 복층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L 2003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별 이슬점 봉착의 가속 내구성 광학박막의 가속내구성 열관류 저항 (단열성) KS L 2525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KS L 2514

G. 유리안전필름의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강도, 파괴강도 ASTM D 882 제조회사별 1회 종류별 1회 신장율 접착강도 ASTM D 3330 충격파괴시험 KS L 2016

H. 거울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L 21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반상의 일그러짐 반사율 내습성 내염분성 밀착성

I.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성능(인장응력, 인장탄성률, 연신율)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샤르피충격강도 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 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 KS M ISO 75-1~3 전광선투과율 KS M ISO 14782 내후성(황변, 색차) KS F 2274 KS M ISO 14782

J. 접착제에 대한 오염방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K.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새시의 상태 2. 세팅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 3. 실링재 충진 4. 유리 보호 및 청소 상태 3.7 청소 및 보호 A. 보호

1. 유리설치 후 즉시 색 테이프나 리본을 설치하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테이프나 리본은 유리에 닿지 않게 유리 틀에 적당히 잡아매어 설치한다. 경고용 표시, 리본 또는 테이프 등을 유리면 위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3.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B. 청소

1. 설치 공사 완료 후 최종 검사 받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유리를 닦는다.

2. 마모재가 포함된 세제나 도구, 기타 유리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필름의 표면 청소 시에는 긁힘이 생기지 않도록 고운 천을 사용한다.

C. 교체

1. 준공검사 시에는 유리와 유리 설치용 재료는 손상부위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 깨졌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또는 자국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한다.

- 088100 절 - 끝

===== 08-091000절 미장재.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1000절 미장재 쪽 번호 : /13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미장공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본 시방서 040500절, 042200절의 쌓기용, 충진용 및 벽 미장 모르타르

2. 본 시방서 044000절, 097520절 석재 및 인조대리석의 깔기 및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

3. 본 시방서 071610절, 071613절의 방수층 보호 모르타르

4. 본 시방서 093000절 타일의 바닥 바름용, 바닥 및 벽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

5. 본 시방서 055000절, 081100절의 재료분리대, 문틀 내부의 채움 모르타르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B. 013300 절
제출물

C.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D.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E.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F.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G. 039010 절
덧치기 모르타르

H. 040500 절
콘크리트 벽돌

I. 042200 절
콘크리트 블록

J. 044000 절
석재공사

K. 055000 절
금속 제작

L. 071610 절
시멘트 액체방수

M. 071613 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

N. 081100 절
금속문 및 문틀

O. 093000 절
타일공사

P. 096340 절
석재 바닥재

Q. 096343 절
테라조 마감재

R. 097520 절
인조대리석 바닥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2.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3.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4.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5.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6.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7.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8.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9. KS F 2578
미장용 잔골재

10. KS F 4552
메탈 라스

11.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12.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13. KS L 511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 방법

14.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1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6.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7.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18.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19.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건축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4. 건축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5. 건축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C.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6-2016)

1.4 용어의 정의

1. 된비빔: 슬럼프가 거의 없는 상태의 비빔

2.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3.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4.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4.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5.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미장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콘트롤 조인트 등 설치 상세도 D. 제품자료 1. 미장 재료 2. 포틀랜드 시멘트(1종보통, 백색)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E. 시험성적서 1. 미장 재료 2. 포틀랜드 시멘트(1종보통, 백색)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 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견본 시공

A.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벽체, 바닥별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의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모르타르 바름(미장)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본 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기타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C.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은 품명,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9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미장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현장배합 모르타르 재료 A. 시멘트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B.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C.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세척사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품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절대 건조 밀도(g/㎤) 2.5 이상 흡수율 (%) 3.0 이하 안전성 (%) 10 이하 점토량 (%) 2.0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0.08mm 체 통과량 (%) 5.0 이하 염화물 함유량 0.02 % 이하 2. 입도분포 구분

KS A 5101-1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015 mm 0.3 mm 0.6 mm 1.2 mm 2.5 mm 5mm 방수층 보호용 초벌 및 재벌바름용 깔 모르타르 (석재,인조대리석) 4. 붙임모르타르(타일) 5. 채움모르타르 2-10 10-35 25-65 50-90 80-100 100 정벌바름용(벽,천장) 2-10 15-45 35-80 70-100 100 줄눈그라우트용 (타일,석재,인조대리석) 5-15 20-60 45-90 100 D.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용 및 조적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F. 혼화 재료

혼화제는 보수성, 작업성, 부착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A. 코너 비드

1.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루미늄제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것을 시용한다.

B.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또는 케이싱 비드)

1.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루미늄제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것을 시용한다.

C. 메탈라스

1. KS F 4552의 평평라스 1호 2종에 규정한 것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2.3 배합 A. 배합비(시멘트1 : 모래 3, 용적비) 1. 방수층 보호 모르타르 2. 타일 바닥 바름용 모르타르

3. 문틀 및 벽틀 하부, 재료분리대 하부 채움 모르타르

4. 조적 공사용 모르타르

5. 바닥 석재, 테라조, 인조대리석 깔기용 모르타르

B. 배합비(시멘트1 : 모래 1)

1. 석재 및 인조대리석 바닥 줄눈 그라우트용(화장실 제외)

2. 콘크리트블록의 치장줄눈

C.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안료는 타일 및 인조대리석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시험 배합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색상을 사용한다.

1. 타일의 바닥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

2. 인조대리석의 바닥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화장실 제외)

D. 석고보드 벽체에 시공하는 경우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수용성의 모르타르 접착 강화제와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안료는 타일 및 인조대리석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시험 배합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색상을 사용한다.

1. 타일의 벽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

2. 인조대리석의 벽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화장실)

E. 시멘트 풀 시멘트1 : 모래0 의 비율로 배합한다. 2.4 비빔

A. 제조업체의 서면으로 된 지침서에 따라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반죽한다.

B. 재료, 물 및 첨가제는 정확한 비율로 배합한다.(석재 및 인조대리석 바닥 모르타르는 된비빔으로 한다.)

C.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균일한 품질 상태 및 설치 될 장소에 적절한 작업을 위해, 그 목적에 적합한 혼합 기계, 혼합 속도, 혼합 시간 및 혼합 절차 등을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바름 작업 전에 인접한 부분의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하고, 통풍이나 일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조기 건조를 방지한다.

C.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 및 바른 후 최소 1 주일 이상 건물의 내부 온도를 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D. 모르타르 바름에 있어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2 바탕면 준비

A.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벽면의 콘크리트 바탕면은 3 m당 6㎜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B. 초벌 및 정벌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C.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를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최소 2주 이상 방치해야 한다.

D.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재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른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바닥 바르기 A. 방수층 보호 모르타르

설계도면에 지정된 부위에는 방수공사 완료 후 보호 모르타르를 다음과 같이 시공하며 각각 해당 절에 포함된다.

1. 내방수인 경우는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방수층을 72 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누수 시험을 시행한 후 합격 된 경우에 한해서 시공한다.

2. 방수층 상부의 오물, 부착물를 제거하고 모든 면을 깨끗이 한 후, 보호 모르타르를 바른다. 보호 모르타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최소 20 ㎜ 이상 두께로 미장하고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B. 타일, 석재, 테라조 및 인조대리석의 바닥 모르타르 바르기는 각각 해당 시방절에 포함된다.

3.4 벽 및 천정바르기

A. 바름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면을 청소하고 공사 착수 전에 물을 적셔 물 흡수를 조절한다.

B. 바름 두께

1. 내부 벽체의 바름 두께는 6mm 를 기준으로 하여 초벌, 재벌, 정벌바름으로 하여 18mm의 바름 두께가 되도록 한다.

2. 천정의 바름 두께는 초벌 6㎜, 재벌6 mm, 정벌3㎜로 바름하여 15 ㎜의 바름두께 가 되도록 한다.

C. 초벌바름

1.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일정하게 긁어 놓되, 정벌 시 탈락 및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초벌바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하며 들뜬 부위는 컷팅 후 정벌바름 한다.

3. 초벌바름 전 벽체코너 및 끝지점에 규준대길이 이내 간격으로 규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D. 재벌바름

1. 재벌바름전 구석, 모퉁이, 개구부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을 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2. 재벌바름은 얼룩, 처짐, 들뜸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E.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F. 바탕면에 메탈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바름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3.5 콘트롤 조인트 등

A. 콘트롤 조인트 간격은 6m를 표준으로 간격을 정하되, 발주자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승인을 받은 간격으로 조인트 비드를 일직선이 되게 설치한다.

C. 특기가 없는 한 모서리에는 코너비드를 설치하고, 이질 재료 부분에는 스톱 비드를 설치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A.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 이내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건조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한 품질시험은 본 시방서 039010절[덧치기 모르타르]에 따른다.

C. 시멘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화학분석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또는 KS L ISO 959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D.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화학분석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또는 KS L ISO 9597

응결시간 KS L ISO 9597 압축강도 KS L ISO 679 백색도 KS L 5113

E. 모래에 대한 품질 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밀도, 흡수율 KS F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점토 덩어리량 KS F 2512 유기불순물 KS F 2510 안전성 KS F 2507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체가름 KS F 2502

F.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3.8 보양

A. 건물의 진동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B.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C. 시공 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D.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9 청소 및 보수

A. 미장 작업이 완료되면 타 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모르타르 찌꺼기를 청소한다.

B. 1 ㎜ 이상 갈라진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과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 091000 절 - 끝

===== 09-092226절 경량천장틀.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2226절 경량천장틀 쪽 번호 : /10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장재 설치를 위한 경량 천장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 다.

1. 본 시방서 055000 절에 따라 설치되는 금속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2. 본 시방서 092900 절에 따라 설치되는 석고보드 고정용 천장틀

3. 본 시방서 095100 절에 따라 설치되는 흡음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4. 본 시방서 095423 절에 따라 설치되는 금속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5. 본 시방서 095450 절에 따라 설치되는 PVC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6. 본 시방서 095613절에 따라 설치되는 석고시멘트판 고정용 천정틀 등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5000 절
금속 제작

I. 092900 절
석고 보드

J. 095100 절
흡음 천장

K. 095423 절
금속 천장재

L. 095450 절
PVC 천장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554
연강 선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51 02 바탕공사

3.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C.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E 488
Standard Test Methods for Strength of Anchors in Concrete Elements

D.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2.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서스펜션 시스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행어의 모양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3. 다른 공사와의 연결 방법

4.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 상세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

D. 제품자료: 천장틀시스템 E. 품질확인서: 천장틀시스템 F. 시험성적서: 천장틀시스템 G. 견본

천장틀의 타입별로 450 ㎜ × 750 ㎜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각 형태의 천장틀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0㎡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C.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천장틀 시스템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D. 실질적인 완공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붙인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천장 받침재는 덮개가 되어 있는 저장소에 습기와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보관한다.

1.9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경량천장틀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천장틀 시스템 A. 천장 받침재

1. M-Bar, T-Bar, TH-Bar 천장틀 시스템 및 기타 천장틀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재는 KS D 360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각 부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M-Bar 천장틀 시스템은 KS D 3609 의 재하강도 시험으로 50 kgf 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Bar 25 형을 사용한다.

b. 메인 T-Bar의 천장하중 성능은 KS D 3609 부속서의 중량급(Heavy duty System)에 적합해야 한다.

2. 행어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로 KS D 8304의 1종B 2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행어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천장 받침재에 사용하는 철물은 KS D 3506의 SGHC 또는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 아연도금된 제품 또는 KS D 3030 규정에 적합한 M08 이상의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된 제품을 사용한다.

B. 수급인은 위의 요구성능 및 외관상으로 동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제조자의 표준공법)으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2.2 부재의 구성

A. M-bar의 천장틀은 다음 부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1. 몸체: M-bar, 더블 M-bar, 캐링 채널, 마이너채널

2. 부속철물: 행어, 클립, 바조인트, 캐링 채널 조인트

3. 달대: 행어 볼트, 너트 B. 인서트(Insert) 1. 데크 플레이트용 인서트

타설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데크플레이트 홈에 설치 가능하며,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고 1개의 인장 강도가 1,000 kg 이상인 Ø 9 ㎜ 달대용 제품을 사용한다.

2. 데크용 인서트

데크용 인서트는 1개의 인장 강도가 1,000 kg(9.8 kN) 이상인 Ø 9 ㎜ 달대용 제품을 사용한다.

3. 스트롱 앙카 Ø 9 ㎜ 달대용 스트롱 앙카를 사용한다. 2.3 반자 돌림대(Molding)

A. 반자 돌림대(Molding)의 규격, 형상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커텐박스

A. 커텐박스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5. 부속재

A.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석고보드 등에 설치하는 균열방지 조절줄눈재 및 기타 부속 자재는 철제 두께 최소 0.5 ㎜ 이상으로, 모양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6 마감

A. 반자대 및 반자 돌림대 등 노출되는 부속자재는 다음과 같이 정전 분체도장한다.

1. 철제면은 인산염으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은 크롬산염(Chromate)으로 표면처리한 후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최소 70㎛±10㎛ 이상으로 정전 스프레이 공장 도장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 보수 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을 할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장 부분 칠은 공급자의 계획된 목적에 적합하게 특별히 구성된 도장 재료를 사용한다. 부분 칠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3부 시 공 3.1 일반 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설치 A. 배치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관련되는 천장재 규격을 확인하고, 등기구를 포함한 전기, 기계 설비에서 천장에 설치되는 설치물들을 확인하여 Work Point 점을 확정 후 설치한다.

B. 천장틀 설치 1. 일반사항

a. 천장틀 시스템은 덕트, 설비배관, 또는 전선관에 연결하거나 매달지 않도록 하고, 신축 줄눈 부위를 관통하는 경우 천장틀이 연속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b. 천장틀 시스템 구성재는 설치 후 부재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측정했을때 수평도의 오차가 3 m 거리에 3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c. 천장 개구부 보강재 설치

점검구, 매입형 등기구 및 급ㆍ배기용 개구부 등에는 달대, 반자대 받이 및 기타 지지용 부재와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개구부의 구조, 크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설치 a. 인서트

인서트를 가로, 세로 각각 900㎜ 간격 또는 천장재 제품 설치 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b. 스트롱 앙카

일반 슬래브 또는 인서트 설치용 홈이 포함되지 않은 데크 플레이트에는 앵커 고정 부위를 슬래브에 표시한 후 Ø9 ㎜ 달대 설치용 스트롱 앙카를 가로, 세로 900 ㎜ 간격 또는 천장재 제품 설치 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3. 반자 돌림대(Molding)

a. 천장재가 설치되는 각 모서리에는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을 표시하고, 못 고정 간격 300 ㎜ 이하로 반자 돌림대를 설치한다.

b. 반자 돌림대는 높이가 차이 나지 않고, 간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커튼박스와의 접합부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고정한다. 천장의 관통부에 대하여는 그 형태에 정확하게 맞도록 테돌림(Trim) 한다.

4. 행어 볼트 및 너트

a. 행어 볼트는 천장 공간 안의 보온재나, 다른 부재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요구된 장소에서만 행어 볼트를 비스듬히 벌려서 설치하고, 벌려서 발생하는 수평 하중을 상쇄하도록 벌린 반대 방향으로 추가 버팀재를 설치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상쇄 장치를 한다.

b. 행어 볼트 배치에 장애물이 있어 규칙적인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는 사다리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모양의 보조 부재를 설치하여 규칙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보조 부재는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달 반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c. 행어 볼트는 900 ㎜ 간격 천장재 제품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행어 볼트의 높이가 1.5 m 초과하는 부분의 행어 볼트는 1.5 m를 포함하여 2.5 ~ 3.0 m 간격으로 마이너 채널을 행어 볼트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d. 물수평 방법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장 높이에 맞추어 너트로 조정한다.

5. 커튼박스 설치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하고, 본 시방서 055000절 [금속 제작]에서 공급된 철제 커튼박스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6. 반자대받이(캐링채널) 설치

a. 캐링채널 및 마이너채널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캐링채널을 더블 바와 직각방향으로(행어)와 고정하여 900 ~1,200 ㎜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캐링채널간의 연결부위는 클립을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한다.

c. 마이너채널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벽에서 1,000 ㎜ 이내, 간격은 2,400 ㎜ 이내로 설치하며, 캐링채널과 마이너채널의 접합은 클립으로 고정한다.

7. 반자대 설치 a. M-Bar

300~303 ㎜ 이내의 간격으로 싱글 및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바탕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 이음부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3.3 허용오차

A. 설치된 천장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자재 품질관리

1. KS D 3609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별 1회 실시한다.

a. M-Bar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모양 및 치수 KS D 3609 제조회사별 제품별 아연 부착량 부재의 모양 안정성 재하 강도

2. KS D 3609 규정에 없는 천장틀 시스템은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자료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별로 실시한다.

3. 앙카 및 인서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별 1회 실시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발시험 ASTM E 488 또는 인발시험기 제조회사별 제품별

B. 수급인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어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일직선 검사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092226 절 - 끝

===== 10-092900절 석고보드.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2900절 석고보드 쪽 번호 : /22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사용하는 석고보드 및 건식 벽체용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 는 다음에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경량형강스터드(Stud)로 된 비내력 내부 벽틀 및 부자재의 재료 공급 및 설치

2. 외벽의 내면에 설치되는 1 겹의 석고보드 설치

3. 공사에 필요한 장식재(Trim) 및 부속재 재료 공급 및 설치

4. 이음 및 고정부위 경사진 부분에 테이핑 및 콤파운드의 시공

5. 천장 상부 구조물에 벽틀을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시공

6. 방화 석고보드 벽을 상부 슬래브에 고정하기 위한 철판의 시공

7. 안전망(Security Mesh) 설치 8. 방화용 실링재 및 줄눈 실링재의 시공

9. 등기구 및 천장 설치물의 보강재 설치와 천장재 개구부 뚫기

10. 기계, 전기의 벽체 설치물을 위한 보강재 설치 및 개구부 뚫기 등

11. 석고 천장재의 설치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72100 절
단열재

J. 078400 절
화염막이공사

K.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L. 092226 절
경량천장틀

M.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32
+자 구멍붙이 태핑나사

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601
엑스팬디드 메탈

4.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5.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6. KS F 2257-8
건축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수직 비내력 구획부재의 성능 조건

7.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8.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9.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10. KS F 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B. 관련법규 1. 건축법령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승인)

C.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51 04 벽공사

2.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D.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2.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1.4 시스템 성능 조건

A.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에 따라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벽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1에 따라 1시간~2시간 이상 내화성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된 벽체시스템 이어야 한다.

B. 내화 벽체의 이음부는 제조회사가 내화구조로 인증 받은 재료와 설치 방법을 사용하고 벽체를 관통하는 부분도 요구된 내화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한다.

C. 샤프트 벽체

지시된 벽체의 최고 높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공기압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공기 및 연기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석고보드로 구성된 샤프트 벽체를 공급설치한다. 공기압 하중에 의한 최대 처짐은 지지 부재간 스팬의 1/175 이하로 설계한다. 하자의 근거는 지시된 한계치를 훨씬 넘는 휨, 끝부분의 전단 응력에 의한 러너(Runner)재의 휨 또는 전단 변형 그리고 스터드의 찌그러짐 등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석고보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절줄눈 및 신축줄눈의 위치 표시 2. 평면, 입면, 단면 구성부품의 상세 3. 부위별 접합상세(바닥, 천정, 벽) 4. 천장재의 배치

5. 타 공사와의 연결 방법, 개구부 보강 상세 등

D. 제품자료: 내화구조인정서 및 인정세부 내용(시방서 포함)

1. 종류별 석고보드 및 벽 시스템 2. 단열재 및 실링재 3. 벽틀 재료 및 부속품 4. 천장틀 재료 E. 품질확인서 1. 벽 시스템 F. 시험성적서 1. 종류별 석고보드 2. 벽틀 재료 및 부속품, 천장틀 재료 3. 단열재 4. 실링재

5. 샤프트 벽체의 공기압 하중에 대해 제출한다.

G. 견본

종류별 석고보드 및 건식 벽체용 부속 자재에 대하여 300 ㎜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각 형태의 석고보드에 대하여 최소 10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그 견본은 재료의 품질과 공사 방법 및 시공정밀도 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B. 견본 시공은 지정된 재료 공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C. 실제 공사에 설치될 위치에 명시된 크기로 설치를 하되 표시가 없는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D. 계획된 견본 시공 설치 1주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E. 실제 공사 시공 전에 견본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F. 공사 기간 중 견본 시공은 잘 보존 유지하여 완료되는 공사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G. 본 공사 완공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성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재시는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C. 보관 및 취급

1. 러너, 스터드, 석고보드 및 부속 재료는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을 하고, 보관 중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석고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2. 파손 또는 기타 이유로 부적합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교체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고보드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석고보드 A. 일반사항

1. 종류: 일반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하고, 종류별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크기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모서리 형태 a. 바탕면은 평판형을 사용한다.

b. 마감면 중 은폐되는 부위는 스궤어 에지 모양을 사용한다.

c. 도료 마감 등의 노출되는 마감면은 베벨 에지 모양을 사용한다.

B.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일반 석고보드 a. 함수율: 3 % 이하 b. 휨 파괴하중

1) 두께 9.5 ㎜: 길이방향 360 N 이상, 나비방향 140 N 이상

2) 두께 12.5 ㎜: 길이방향 500 N 이상, 나비방향 180 N 이상

3) 두께 15.0 ㎜: 길이방향 650 N 이상, 나비방향 220 N 이상

c. 연소성능 1) 두께 9.5 ㎜: 준불연재료 2) 두께 12.5 ㎜: 불연재료 3) 두께 15.0 ㎜: 불연재료 d. 열저항

1) 두께 9.5 ㎜: 0.043 ㎡·K/W 이상

2) 두께 12.5 ㎜: 0.060 ㎡·K/W 이상

3) 두께 15.0 ㎜: 0.069 ㎡·K/W 이상

2. 방수석고보드 a. 함수율: 3 % 이하 b. 휨 파괴하중

1) 두께 9.5 ㎜: 건조시 360 N 이상, 습윤시 220 N 이상

2) 두께 12.5 ㎜: 건조시 500 N 이상, 습윤시 300 N 이상

3) 두께 15.0 ㎜: 건조시 650 N 이상, 습윤시 390 N 이상

c.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d.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 2g 이하

e. 연소 성능: 준불연재료 f. 열저항

1) 두께 9.5 ㎜: 0.043 ㎡·K/W 이상

2) 두께 12.5 ㎜: 0.052 ㎡·K/W 이상

3) 두께 15.0 ㎜: 0.060 ㎡·K/W 이상

3. 방화석고보드 a. 함수율: 3 % 이하 b. 휨 파괴하중:

1) 두께 12.5 ㎜: 길이방향 500 N 이상, 나비방향 180 N 이상

2) 두께 15 ㎜: 길이방향 650 N 이상, 나비방향 220 N 이상

3) 두께 25 ㎜: 길이방향 1,000 N 이상, 나비방향 380 N 이상

c. 내충격성: 오목부의 지름이 25 ㎜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d.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e. 연소성능: 불연재료 f. 열저항

1) 두께 12.5 ㎜: 0.060 ㎡·K/W 이상

2) 두께 15 ㎜: 0.069 ㎡·K/W 이상

3) 두께 25 ㎜: 0.095 ㎡·K/W 이상

g. 단위면적당 질량

1) 두께 12.5 ㎜: 10.3kg/㎡ 이상

2) 두께 15 ㎜: 12.2kg/㎡ 이상 3) 두께 25 ㎜: 20.5kg/㎡ 이상 C. 부속 자재 1. 나사못

a. 나사못은 KS B 103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규격: Ø3.5 ㎜ × 32 ㎜, 40 ㎜

2. 석고보드 면 처리재 a. 이음 테이프(Joint Tape)

베벨 에지 모양의 석고보드 이음 부분에 콤파운드와 함께 사용하며 폭은 50 ㎜ 이상, 재질은 펄프계 또는 유리 섬유계 테이프를 사용한다.

b.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콤파운드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베벨 에지 모양 석고보드에는 이음매 테이프와 함께 사용한다.

2.2 석고 천장판

A. 석고 천장판은 KS F 3504의 치장석고보드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규격: 9.5 x 300 x 600 mm

2. 함수율: 3% 이하 3. 휨파괴하중(N) 길이: 360 이상 나비: 140 이상

4. 내변퇴색성: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열저항(㎡K/W): 0.043 이상 6. 연소성능: 불연재료

B. 표면 무늬 :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3 비내력 벽틀 A. 일반사항

벽 받침재의 구성은 스터드, 러너, 보강채널, 스페이서로 구성되며 모든 재질은 KS D 3506의 SGCC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Z12이상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B. 벽 받침재 1. 스터드

벽 받침재의 수직부재로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두께 : 0.8 ㎜ (폭 100 ㎜ 이하), 1.0 ㎜ (폭 100 ㎜ 초과)

b. 폭 :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간격 : 450 ㎜ 등간격(샤프트 벽체를 제외한 벽체)

600 ㎜ 등간격(샤프트 벽체) 2. 스페이서

a. 스페이서는 스터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재로 설치간격은 600 ㎜ 수직 간격으로 스터드에 설치한다.

b.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샤프트벽체에 사용되는 CH 스터드에는 스페이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3. 러너

스터드를 상·하로 고정하는 수평부재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두께: 스터드와 동일한 두께이어야 한다.

b. 폭: 스터드의 폭보다 2 ㎜ 크게한다. 4. 보강채널

스터드를 보강하는 수평부재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두께: 1.2 ㎜ b. 규격: 25 ㎜ × 10 ㎜ c. 모양: 설계도면에 따른다. d. 간격: 1,200 ㎜ (수직방향)

e. 샤프트 벽체에 사용되는 CH 스터드에는 보강채널을 설치하지 않는다.

5. 보강판

설치물의 고정을 위한 보강판은 1.2 ㎜ 이상,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의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2.4 벽체 심재 A. 글라스울

1. KS L 9102의 글라스울 보온판 2호 규정에 적합한 단열재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종류 밀도(kg/㎥) 열전도율(W/m·k) 열간수축온도(℃) 48K 48 + 4,-3 0.034이하(평균온도 20℃) 0.042이하(평균온도 70℃) 350 이상 64K 64±6 0.034이하(평균온도 20℃) 0.042이하(평균온도 70℃) 400 이상 80K 80±7

2. 글라스울의 종류별 사용부위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미네랄울

1. KS L 9102의 미네랄울 보온판 2호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밀도: 101~160 kg/㎥(허용차:-15%)

b. 열전도율: 0.043 W/m·k 이하(평균온도 70℃)

0.036 W/m·k 이하(평균온도 20℃) c. 열간수축온도: 600℃ 이상

2. 사용부위는 샤프트 벽체의 심재로 사용한다.

2.5 방범 석고보드 벽의 안전망

A. 안전망은 KS D 3601의 스탠더드(XS)31 규정에 적합한 익스팬디드 메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6 천장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

A. M-Bar 천장틀 시스템을 사용하며, 천장틀의 재료는 본 시방서 092226절 [경량천장틀]에 따른다.

2.7 실링재 A. 일반 실링재

실링재 시공에 필요한 재료는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B. 방화용 실링재

방화용 실링재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78400절[화염막이 공사]에 따른다.

2.8 커텐 박스

A. 커텐 박스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9 점검구

A. 천장 점검구는 밑으로 열고 출입할 수 있게 경첩과 문을 거는 클립이 달려 있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제작하고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석고보드를 경량틀에 고정하는 경우는 주변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한다.

C. 이음부 처리 재료의 건조를 위하여 통풍이 되도록 한다. 기후가 고온, 건조한 때는 이음부 재료의 급격한 건조로 인한 터짐이 발생하므로 통풍을 차단한다

3.2 준비작업 A. 바탕면 준비

1. 상, 하 러너를 설치하기 전에 바탕면을 고르게 정리한다.

2. 내화피복 또는 단열·흡음을 위한 뿜칠을 하는 철골보에 러너나 앵커 철물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뿜칠 시공하기 전에 설치한다. 부득이 뿜칠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는 경우는 러너나 앵커철물 등을 부착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뿜칠부위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설치 완료 후 뿜칠이 손상된 부위는 원상 복구한다.

B. 천장 고정 철물

1. 달 천장 반자틀을 지지하는 작업은 그 위의 구조체와 조화를 이루어 천장 달대가 최대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천장을 지지하도록 계획된 간격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게 인서트나 기타의 앵커류가 건물 구조체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서트나 기타 고정 장치를 표시한 자료를 충분한 시일 전에 관련되는 타공사 부서에 공급하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C. 배치

경량 벽틀 부재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표시된 치수가 칸막이나 벽체의 마감면 치수를 기준한 것인지 또는 스터드 바깥 치수를 기준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D. 경량 벽틀

벽에 석고보드 및 부속자재들을 설치하기 전에 벽틀의 수직선, 줄 맞춤과 부재간격을 확인한다.

3.3 비내력 경량 벽틀 설치 A. 일반사항

1. 모든 구성부재를 설치위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수직, 수평 어느 부분의 설치선에서 3 ㎜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건물 구조체의 변위가 예상되는 부위에는 구조체의 변위로 발생하는 하중이건식 칸막이나 벽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경량틀을 건물 구조체로 부터 격리시킨다.

3. 신축줄눈 및 조절줄눈 부위는 벽틀이 연속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특기가 없는 한 KS F 9005에 따라 설치한다.

B. 러너

1.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바닥과 천장 부위에 정확히 먹메김 하고, 바닥면과 상부 구조체 또는 천장에 앙카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러너를 연속적으로 고정시킨다. 지진 또는 상하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이에 적합한 부재를 사용한다.

2. 고정철물 설치 간격은 600 ㎜ 이내로 하되, 연결부위 또는 끝 부분에서는 200 ㎜ 이내에 설치한다.

C. 스터드

1. 설치된 러너 상·하 간격에 맞게 스터드를 절단하여 설계도면의 등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하여 열린 면이 같은 방향이 되게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나사못은 스터드와 러너의 양 날개를 관통해야 한다. 스터드의 양날개와 상·하 러너, 중간의 보강채널을 고정한다.

2. 스터드는 가능한 한 이음 없이 전장을 한 부재로 설치한다. 스터드의 이음이 필요할 때는 최소 200 ㎜를 겹치게 설치하고 각 날개에 2 개씩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D. 개구부 및 개구부 막이재

1. 문의 문틀(Jamb)은 2개의 스터드를 일체화 하여 설치하고 문 윗틀(Head)과 연속되게 하여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덕트 또는 각종 배관 등이 칸막이를 통과하는 경우는 개구부의 4 면은 연속된 부재의 지지틀을 설치한다. 개구부나 관통하는 각종 배관, 덕트 등의 규격을 확인하고, 끼움쇠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간격을 마련한다.

E. 방범 석고보드 칸막이

방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망을 설치한다.

1. 안전망을 스터드와 러너에 최소 길이 12 ㎜ 이상으로 모살 용접한다.

2. 안전망의 강도와 설치의 편의를 위해 망눈의 긴 쪽을 수평으로, 짧은 쪽을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3. 끝 마구리는 용접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정하여, 안전망으로 인하여 석고보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안전망 연결부는 나사를 @450 으로 고정하되, Ø10㎜ 이상의 Washer Cap을 부착하여 안전망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F. 가새와 지지대

경량틀재를 설치 선에 맞추고, 견고하게, 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틀 윗부분을 보강하거나 가새를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기준되는 스터드와 상·하 러너부터 가새를 설치한다.

G. 보강 뒷판(Backer Plates)

위생기구, 설비기구, 중량의 문선(Trim), 손잡이 봉(Grab bar), 화장실용 부속품, 세면대 및 화장대 고정 브라켓 또는 기타 유사한 설치물이 매달리는 석고보드 벽체 배면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틀, 가로막이재 또는 뒷판을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H. 신축줄눈재

벽체 사이에 설치되는 신축줄눈재, 차음재, 단열재 등의 설치순서 등을 본 시방서 079513절[신축줄눈 시스템]의 시공사와 협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4 천장틀 시스템 및 커튼박스 설치 A. 천장틀 시스템

천장틀 시스템은 본 시방서 092226절[경량천장틀]의 시공 방법에 따라 본 공사에서 설치한다.

B. 커텐 박스

커텐 박스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의 시공 방법에 따라 본 공사에서 설치한다.

3.5 석고보드 설치 A. 일반 사항

1. 석고보드 설치 전에 은폐 될 버팀재와 못받이 부재의 위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다.

2. 이음매 부분에서는 면이 고르고, 수직선이 유지되며 설치면 또한 정확하고 고른 면이 되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석고보드를 2겹 이상 설치하는 경우, 나중에 설치하는 석고보드는 처음 설치된 석고보드와 이음부가 종횡으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한다.

3. 이음매, 교차부분, 벽체의 개구부, 스위치 또는 아웃렛 박스(Outlet Box)부분에서의 절단은 깨끗이 한다. 개구부의 원래 크기보다 3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고정용 나사못은 석고보드 모서리 또는 끝에서 최소 9 ㎜가 넘는 위치에 설치한다. 고정용 나사못은 석고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도록 설치를 하되, 표면의 지면을 찢거나 파손시켜서는 안된다.

5. 고정용 나사못의 시공 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 샤프트 벽체는 발주자대리인 지시에 따른다.

구분 바탕 석고판 마감 석고판 종 (mm) 횡 (mm) 종 (mm) 횡 (mm) 중앙부 450 450 225 45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6. 단열재와 실링재가 일체식 구조로 된 내화 등급 벽체 구조체에서는 지정된 내화 등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식벽체 설치공사를 단열재와 실링재 설치업자와 협조하여 시행한다.

B. 내화등급 지정 칸막이

방화석고보드의 설치는 내화구조로 인증된 시스템으로 설치한다.

C. 천장

석고보드 모서리가 반드시 경량틀 부재 위에 오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이음매는 판 길이의 1/2 부분에서 어긋나게 설치되도록 한다.

D. 방균처리

바닥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접하는 건식벽의 석고보드 최하단부는 습기 방지를 위하여, 비닐 보호막 설치 또는 방균도료 등을 사용한다.

E. 샤프트 벽체 설치

1. 샤프트 벽체의 경량틀은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방화석고보드의 두께, 폭, 심재, 스터드 설치 간격 등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샤프트 벽체의 개구부 주위에는 보강재를 설치하여, 기구, 기계, 문틀 등이 중력에 견디고 뽑혀 나오는 힘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샤프트 벽체구조틀에 직접 고정할 수 없을 경우 보강재, 가새 및 지지의 목적으로 보조추가 부재를 설치한다.

3. 각 층에 설치되는 승강기 문틀에는 문틀의 양쪽에 선틀 받침대(Jamb Struts)를 설치한다. 기타의 샤프트 벽체의 개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4. 샤프트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에는 개구부 주위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전기배선을 포함한 박스나, 승강기 호출 단추, 층별 승강기 표시기구 등의 배면을 방화 처리하여 내화 등급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샤프트 벽체 구성체가 다른 구조체와 만나는 부위 주변, 구성체 내에 설치되는 관통부와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밀폐한다. 실링재 설치는 샤프트 벽체의 내·외부의 공기압 차이로 인하여 설치된 실링재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공기와 연기에 대하여 기밀성이 유지되게 한다.

6. 승강기 통로에서 샤프트 벽체가 건물 구조체의 철재 보면, 바닥 모서리, 이와 유사한 샤프트에 돌출한 부위로 부터 50 ㎜ 이내에 설치가 안 될 경우는, 12.5 ㎜ 또는 15 ㎜ 두께의 석고보드로 돌출부의 하부 및 상부를 수평에서 최소 75°의 경사면으로 설치한다. 석고보드 경사판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경우, 600 ㎜ 이내의 간격으로 철제 틀을 설치한다. 돌출부에서 스터드를 연장하여 석고보드 경사판 뒤에 있는 샤프트 벽체 골조와 연결되도록 한다. 경사면 설치로 인하여 샤프트의 안치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단열재 설치

A. 단열재가 스터드 사이에 조밀히 충전될 수 있도록 스터드 간격보다 15 ㎜ 정도 더 크게 절단하여 단열재 고정핀 또는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B. 단열재는 벽 하부부터 상단으로 설치하며 상·하의 이음부에 들뜸이 없어야 한다.

3.7 건식 벽체의 부속 자재설치 A. 모서리 면(Edge) 처리재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서리는 다음의 보강재를 설치한다.

1. 모든 외측 모서리면에는 철제 코너비드(Corner Bead)를 설치하고 콤파운드로 처리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2. 석고보드 벽판의 노출되는 끝 마구리에는 "L" 또는 "LC" 형 케이싱 비드를 설치한다.

3. 석고보드의 끝부분이 문틀이나 창틀 등 이질재와 접할 때는 메탈 트림을 설치하고 콤파운드로 처리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4. 연속되어 이질 재료가 만나는 부위는 최소 3 ㎜ 간격의 실링재 충진을 위한 홈을 유지한다.

B. 조절줄눈(Control Joint)

1. 벽체의 조절줄눈은 벽 내부에 경량 벽틀이 불연속 되도록 2개의 스터드를 13 ㎜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평행으로 설치한다. 각 스터드에는 별도의 고정 철물로 고정한다.

2. 벽체의 조절줄눈은 12 m ~ 15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문틀이 천장 높이와 같은 경우, 문선틀은 수직 균열 조절 줄눈으로 이용한다. 천장 높이보다 낮은 문틀의 경우, 문 상단 양쪽 코너에서 천장까지 조절 줄눈을 설치한다.

3. 천장의 조절줄눈은 천장 내부에 반자틀이 불연속 되도록 2개의 반자대를 사용하여 13 ㎜ 이상의 간격를 두고 평행으로 설치한다. 조절줄눈은 12 m ~ 15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C. 특수 부속재와 문선(Trim)

홈이 파져 있는(Reveals)형, 둥근 모서리(Bullnoses)형과 같은 특수 문선의 크기, 형태와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8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및 마감

석고보드 위에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분의 이음매 및 요철면 콤파운드처리는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른다.

A. 이음매

경사형(Taper) 석고보드는 이음매 위에 테이프의 중심선이 오도록 하고 이음매처리재가 충분한 넓이와 두께로 균등하게 칠해진 속에 테이프가 매입이 되도록 하여 완전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그 테이프 위에 엷은 두께의 콤파운드를 칠한다. 칠해진 콤파운드의 끝 부분은 인접되는 석고보드면 위에 깃털 두께로 엷게 펴서 부드럽게 마감한다.

B. 내측 모서리

"L" 또는 "LC" 형의 코너비드로 처리가 안되는 내측의 모서리는 테이프를 접어서 옆면과 맞는 동시에 정확한 각을 형성하게 설치한다. 테이프는 콤파운드에 매입한다.

C. 금속 부속재와 문선

금속재의 날개(Flanges) 부분은 최소한 두번 이상의 이음매 처리재를 칠하여 은폐시킨다. 금속 문선의 끝선에서 200 ㎜ 에서 250 ㎜ 까지의 거리를 넘어 나가게 이음매 마감재를 엷게 칠하여 마감한다.

D. 고정 나사못, 패인부분, 기타 처진 부위

옴폭 패였거나 우구러져 들어간 부분은 콤파운드로 채우고 엷게 펴서 주변 면과 일치되게 한다.

3.9 석고 천장판 설치 A. 일반사항

1. 석고 천장판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천장재에 구멍 뚫기 및 절단이 필요한 부위는 현장에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B. 배치

설계도면 중 천장 평면도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석고 천장판을 배치한다. 별도 지시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조명등을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석고 천장판의 설치는 실 공간의 중심부로부터 외부로 향하여 배치하며, 어느 판이나 전체 길이의 1/2 이하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C. 설치

1. 모서리, 장애물과 만나는 장소, 다른 작업에 의해 관통하는 부위 등의 형상에 정확히 맞도록 천장재에 선을 긋고 정확하게 절단한다. 절단된 면은 허용오차를 넘는 뒤틀림이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을 바르게 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인접한 부위와 선을 맞추며, 이음매는 실내 공간의 양방향의 축과 평행이 되는 일정한 이음매가 되게 한다.

3.10 실링재

A.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의 시공 방법에 따라 이음부위, 조절줄눈 및 방화구획 등에 실링재가 필요한 부위를 시공한다.

B. 내화구조 벽체의 경우 본 시방서 “078400절 - 화염막이공사”의 시공 방법에 따라 내화구조의 관통 부위 등에 내화충전구조로 인정받은 재료로 필요한 부위를 시공한다.

3.11 허용오차

A.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석고보드 시험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석고 보드 (GB-R)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함수율 휨 파괴 하중 연소성능 KS F 3504 단열성 KS F 2277-부속서 B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방수 석고 보드 (GB-S)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함수율, 흡수성 흡수시 내박리성 휨 파괴 하중 연소성능 KS F 3504 단열성 KS F 2277-부속서 B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방화 석고 보드 (GB-F)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함수율 휨 파괴 하중 내충격성 내화염성, 연소성능 단열성 KS F 2277-부속서 B 단위면적당 질량 KS F 3504

C. 글라스울 및 미네랄울에 대한 품질시험은 본 시방서 “072100절 – 단열재”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D. 내화벽체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내화시험(벽체) KS F 2257-8 제조회사별 1회 내화시험(관통부) KS F ISO 10295-1

E. 내화벽체는내화벽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F. 석고천장판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석고 천장판 겉모양, 치수 KS F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성 시험 시료는 KS F 3504 기준에 따라 동일 조건에서 생산된 900mm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함수율 휨 파괴 하중 내충격성 내변퇴색성 단열성 연소성능

G.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벽틀, 천장틀 및 석고보드 설치상태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천장재의 변형, 훼손 등의 상태 4. 이음부 마감 상태 3.13 청소 및 보호 A.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B. 보양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석고보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한다.

3.14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092900 절 - 끝

===== 11-093000절 타일공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3000절 타일공사 쪽 번호 : /14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5000 절
금속제작

I.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J. 091000 절
미장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2.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3.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4.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5.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2. 건축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C. 관련 법규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4호)

D. 한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여객시설·도로)

E.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타일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2015)

F.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용어의 정의 A. 포셀린(Porcelain) 타일

포셀린 타일은 자기질 타일로 흡수율이 0.5% 이하인 타일을 말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타일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 부위별 타일나누기 상세도, 줄눈폭

2. 타일 재질, 규격, 두께, 형상, 패턴, 설치범위

D. 제품자료 1. 자기질타일 2. 타일시멘트, 접착제 및 코너비드 E. 품질확인서 1. 자기질타일 2. 타일시멘트, 접착제 및 코너비드 F. 시험성적서 1. 타일 2. 타일시멘트, 접착제 G. 견본

1. 각 형 또는 구성 성분별 타일 및 필요한 모든 색상과 결에 대하여, 견고한 붙임판 위에 지정된 요건에 합당하며 발주자대리인이 마감 공사용으로 승인을 한 색상의 그라우트로 줄눈을 채운 최소 500 ㎜ 이상의 사각형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2. 실제 크기의 테두리용 이형 타일 및 타일 부속품의 각 형 및 색상에 대한 견본

3. 길이 300㎜ 크기의 코너비드 4. 접착제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타일 설치작업 전에 이미 승인된 견본 재료의 확인과 미적인 효과, 재료의 질 및 공사 정도를 전시하여 각 형태별 건축 부위와 마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크기로 제작하되, 별도의 지정 사항이 없을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C. 견본 시공의 제작 7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계획된 설치 날짜와 시간을 통보한다.

D. 실제 타일 설치 공사 전에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견본 시공의 승인을 받는다.

E. 공사 기간 중, 승인된 견본 시공은 손상 없이 보존 유지하여 완료되는 작업의 평가 기준이 되게 한다. 손상 없이 실질적인 완공 시까지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 공사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제조업체에서 보호 포장된 상태의 라벨이 손상되지 않고 부착되어 잘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C. 현장에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개봉하지 않은 묶음 상태로 보관한다. 타일은 물, 동해, 이물질, 기타의 이유로 타일에 손상이 가거나 오염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D. 타일의 표면은 다른 타일의 배면이나 마구리면과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1.10 유지보수용 자재

A.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유지보수용 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내용물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1.11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타일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타일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타일

A. 벽 및 바닥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타일을 사용하며 다음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1. 겉모양

a. 금, 갈라짐, 깨어짐, 표면 흠집이나 현저한 뒷면 흠집이 없어야 한다.

b. 색조의 불균일 및 광택의 불균일 등이 없어야 한다.

2. 나비 1cm당 꺽임 파괴하중 호칭명 나비 1cm당 꺽임 파괴하중 N/cm 내장타일 12 이상 외장타일 바닥타일 타일의 치수가 155mm 이하인 경우 80 이상 타일의 치수가 155mm 초과인 경우 100 이상 모자이크 타일 60 이상

타일의 치수란 직사각형 타일의 긴 변 또는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을 말한다

3. 흡수율 a. 자기질 3.0 % 이하 b. 석기질 5.0 % 이하 c. 도기질 18.0 % 이하 B. 규격 1. 규격은 설계도면의 치수에 따른다. C. 유약 처리 1. 바닥 타일: 무유 또는 시유

2. 벽
타일: 시유

D. 외관 및 색상

1.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직각 모서리 또는 둥근 모서리로 된 평타일을 사용하며 견본 제출시 승인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 샤워실 바닥은 논스립 타일을 사용한다. E. 테돌림재

필요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인접하는 타일에 어울리고 인접되는 타일의 크기 및 배치에 조화가 되는 테돌림용 타일을 사용한다.

2.2 점자블록(타일형)

A. 점자블록은 KS F 4561의 표준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타일형 점자블록 1. 종류: 자기질 2. 미끄럼 저항: 40 BPN 이상

3. 내동해성 : 금, 갈라짐, 깨짐 및 균열이 없을 것

4. 내마모성 : 0.1g 이하 5. 꺽임강도 : 10.0N/mm이상 6. 흡수율 : 3% 이하

7. 내약품성(3% HCL, 3% NaOH) : 변색이 없을 것

2.3 부자재 A. 재료분리대 및 코너비드 1.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스틸로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 코너비드

타일과 타일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에는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a. 재질: PVC 및 스테인리스 스틸 b. 길이: 천장높이 + 100 ㎜ c.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B. 트렌치 덮개

트렌치 덮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본 절 시방서 055000절[금속제작]에 따른다.

C. 현장 배합 모르타르

바닥 및 벽 줄눈 그라우트용 모르타르와 바닥 바름용 모르타르의 재료는 본 시방서 091000절[미장재]에 따른다.

D. 압착시멘트

1. KS L 1592의 적합한 것으로 하되, 타일의 크기 및 바탕에 따라 선정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항목 1종 2종 시험방법 위치고정도(분) 20 이상 30 이상 KS L 1592 개방시간(분) 30 이상 40 이상 접착강도 (N/㎟) 7일 기건 양생(A형) 1.03 이상 1.38 이상 4주 기건 양생(A형) 1.03 이상 1.38 이상 4주 기건 양생 후 동결용해(A형) 0.69 이상 1.20 이상 길이변화율(%) 0.2 이하 0.1 이하 보수율(%) 80~90 80 이상 E. 접착제

접착제의 종류는 KS L 1593의 용도 및 그 주성분에 따라 선정 후 발주자대리인의 확인 후 시공한다. 접착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F. 실링재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습기에 노출되는 장소에는 곰팡이 방지재가 포함된 실링재를 사용한다. 노출되는 실링재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인접되는 타일의 줄눈용 그라우트의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재료는 본 시방서 079200절 [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바탕면의 허용오차

3 m 길이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바탕면의 오차가 다음과 같은 허용오차 범위내로 되기 전에 타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1. 벽(접착제 붙임공법): 2.4 m 에 ± 3 ㎜

2. 바닥(붙임 모르타르): 3 m 에 ± 3 ㎜

3.2 준비 작업

A. 타일 설치 기간 동안 및 설치 후 7일간은 주변 및 바탕면의 온도를 5℃ 이상을 유지한다.

B. 설치 기간 중에는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C. 작업장을 임시 가열하는 경우, 가열 장치는 외기로 배기가 되게 하여 이산화탄산가스가 타일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D. 바탕면 준비 작업

1. 타일을 설치할 바탕면은 견고하고, 건조되어 있고, 깨끗하고, 기름, 왁스 상태의 막이나 양생 콤파운드의 잔재가 없어야 한다.

2. 접지(Grounds), 앵커류, 감춰지는 프레임, 전기 및 설비 부품 등 기타 유사한 부품이 타일 뒷면에 또는 바탕면에 설치되도록 지정된 것은 타일을 설치하기전에 설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양생 콤파운드를 포함하여, 기타의 비누, 왁스, 기름 또는 실리콘을 포함한 피막재로서 타일 설치용 붙임 모르타르와 친화성이 없는 것은 연마기 등을사용하여 제거한다.

4. 바탕면의 갈라진 곳, 구멍이 나 있거나 처져 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흙손으로 작업 가능한 레벨 및 덧댐용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5. 돌출된 부위 등은 사포나 그라인더로 제거한다.

3.3 타일 부착 A. 배치

1. 각 설치 장소 내에 타일의 중심선 위치를 조정 배치하여 타일의 보통 폭 길이의 1/2 이하가 되는 타일이 없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타일의 배치를 조절하여 절단되는 타일의 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모든 줄눈이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한다.

2. 타일 설치는 움푹 들어간 부분, 기계나 설치물의 밑과 후면에 까지 연장하여 타일이 끊기는 부위가 없이 완전히 면을 덮도록 한다. 장애물이 있는 곳, 모서리 면, 또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타일을 깨끗이 마무리하여 타일의 무늬와 줄눈의 줄 맞춤에 장애가 없게 한다.

3. 교차 부분과 각이 진 부분에서 타일을 정확하게 다듬는다. 테돌림, 마감면 또는 타일면내에 설치된 설치물과 맞닿는 부분에서 곧고 줄이 잘 맞는 줄눈이 되도록 타일의 절단면을 주의하여 잘 다듬는다. 전기 접속구, 파이프, 위생기구 및 기타 관통 부위에 밀접하게 타일을 잘 맞추어 설치하여 플레이트, 관통부위 깃(Collar) 또는 커버가 타일 면위로 덮을 수 있도록 한다.

4. 줄눈 무늬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타일을 격자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바닥, 베이스, 벽 및 테돌림 부속이 같은 크기인 때는 모든 줄눈의 선이 맞도록 한다. 타일이 설치될 각 장소나 벽면에서 타일의 배치는 중심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타일의 절단이 최소화가 되도록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균일한 줄눈폭이 되도록 한다.

B. 벽 타일(접착제 공법)

1. 접착제 붙이기는 내부에만 사용하며 붙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2. 바탕이 1 ㎜ 이상 요철이 있는 부위는 바탕 수정을 한다.

3. 유기질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 이하 또는 접착제 가사 시간 내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면적으로 한다.

4. 바름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2.5~3 ㎜ 정도로 하여 쇠흙손으로 바른 후 톱날 흙칼로 긁고, 타일을 충분히 눌러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5. 벽 타일의 줄눈 폭은 2 ㎜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C. 바닥 타일 붙이기

1. 물을 적게 넣어 반죽한 바탕용 모르타르를 고르게 펴서 두들긴 후 즉시 붙임용 시멘트풀을 2~5 ㎜로 바르고 타일을 가볍게 두들기면서 붙인다.

2.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3. 바닥 타일의 줄눈 폭은 4 ㎜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D. 바닥 타일 붙이기 (압착공법)

1. 바닥은 전용압착시멘트를 사용 배합하여 타일을 부착한다.

2.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 하게 붙인다.

3. 바닥 타일의 줄눈 폭은 4 ㎜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E. 그라우트

1. 그라우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치된 타일 면을 최소한 72시간 양생시킨다.

2. 개구부나 신축줄눈 부위는 적절한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바닥 및 벽의 줄눈은 민줄눈으로 시공한다.

F. 재료분리대 및 코너비드

1. 지정된 장소 또는 타일의 노출된 모서리면이 이질재료와 같은 높이로 마감되는 바닥 및 벽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를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제작]의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2. 타일과 타일이 직각으로 만나는 코너 부위는 코너비드를 천장 마감면 보다 100㎜ 더 길게 설치한다.

3.4 점자 블록의 설치

A.“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및 한국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센터에서 발행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치한다.

B.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한다. 먼저 설치된 타일의 과도한 손상이 없도록 절단하고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C. 돌출 하단면이 바닥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불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C. 타일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타일 접착력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접착력 KCS 41 48 01 타일공사의 3.6.3항 [접착력시험] 200 ㎡당 1장 부착강도 0.39N/㎟ 이상 2. 타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흡수율 KS L 100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구분적용 꺽임강도 겉모양 및 치수 (모자이크 타일 제외) 뒤틀림 치수의 불규칙도 내균열성(시유타일) 내마모성(바닥타일) 동결 융해(외장,바닥타일) 내약품성 첨지의 접착성, 박리성, 재질 및 개구율(구성타일) 미끄럼 저항성

D. 점자블록(타일)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모양, 치수 KS F 456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개 마다 미끄럼 저항 KS F 2375 흡수율 내마모성 꺽임강도 내동해성 내약품성 KS L 1001

E. 압착시멘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위치고정도(분) KS L 1592 ·제조회사별 ·제품별 개방시간(분) 접착강도 (N/㎟) 7일 기건 양생 4주 기건 양생 4주 기건 양생 후 동결용해 길이변화율(%) 보수율(%)

F.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물성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혼련 종결 확인 용이성 KS L 1593 제조회사별 제품별 2액 혼합형 접착강도 - 내열성 미끄럼 저항성 가사시간 부착가능시간 2. 오염물질 방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 3.6 청소와 보호 A. 청소

1. 타일의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이 끝난 다음, 타일 전체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타일 면에 부착된 잔여 그라우트재는 가능한 한 즉시 제거한다.

3. 무유 타일 면의 청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산성의 용액으로 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 후 10 일 이내에 해서는 안된다. 산성 세제로 청소를 할 때에는 금속 면, 주철제 및 도자기 변기류의 표면을 보호한다. 청소 전 후에는 표면을 깨끗한 물로 청소한다.

B. 보호

1. 타일공사 진행시에는 완료된 부분의 타일 면은 착색, 파손 및 마모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크라프트지나 기타의 두꺼운 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부위는 사람의 통행을 3 일간 금지한다.

3.7 보수 및 교체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견된 파손 또는 하자 부분은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3000 절 - 끝

===== 12-095100절 흡음천정.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5100절 흡음천정 쪽 번호 : /9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 에는 다음에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천장틀 시스템 및 커텐박스 설치 2. 점검구의 재료 공급 및 설치 3. 등기구 및 천장 설치물의 보강재 설치 4. 천장재 구멍 뚫기 등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55000 절
금속 제작

J. 079513 절
신축줄눈 시스템

K. 092226 절
경량천장틀

L. 092900 절
석고보드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2.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3. KS F 2805
잔향실법 내의 흡음율 측정 방법

4.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5.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C.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2.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D.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흡음천장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의 규격, 색상, 배치방향, 캠버(Camber), 점검구 등

2. 천장틀, 몰딩, 달대의 규격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3. 타 공사와의 연결 방법, 개구부 보강 상세 등

D. 제품자료: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E. 품질확인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F. 시험성적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G. 견본

각 형태의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대하여 온장의 크기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 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각 형태의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대하여 최소 10 ㎡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그 견본은 대표적인 달 반자 시스템, 대표적인 모서리와 주변 반자 돌림대, 최소한 1 곳 이상의 원형 관통부 테돌림 등을 포함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실질적인 완공 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모든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보관 및 보호

1.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은 실내에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한다.

1.9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A. 본 시방서 079513절[신축줄눈 시스템], 설비공사, 기타 본 공사에 포함되거나 또는 천장재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수급인들과 흡음 천장판의 배치 및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1.10 유지보수용 자재

A.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유지보수용 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내용물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1.11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천장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천장틀 시스템

A. TH-Bar 및 T-Bar, M-Bar 천장틀 시스템을 사용하며, 천장틀 시스템은 본 시방서 092226절[경량천장틀]에 따른다.

2.2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A. KS L 9105의 규정에 적합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밀도: 500 kg/㎥ 이하 2. 함수율: 3.0 % 이하 3. 난연성: 불연성 4. 흡음율: 0.3~0.7 5. 휨 파괴 하중 1) 두께 12 ㎜: 60 N 이상 2) 두께 15 ㎜: 90 N 이상 6. 열 저항

1) 두께 12 ㎜: 0.19 ㎡·k/W 이상

2) 두께 15 ㎜: 0.23 ㎡·k/W 이상

B. 규격, 표면 무늬 및 모서리 형태

설계도면에 따르되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제작 허용 오차(정밀 절단 가공 기준) 1. 나비: ± 0.5 ㎜ 이하 2. 길이: ± 0.5 ㎜ 이하 3. 두께: ± 0.5 ㎜ 이하 2.3. 접착제

A. M-Bar 천장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승인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B. 접착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커텐 박스 및 몰딩

A. 커텐 박스 및 몰딩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5 점검구

A. 점검구는 위로 밀어 올리는 형태의 제조업체 표준제품으로 천장면에 점검구틀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흡음 천장판은 건물 외벽 공사가 완료되고 콘크리트나 기타 공사로 인한 잔여 습기의 발산이 종료된 후 설치한다.

C. 흡음 천장판 설치 작업 최소 24 시간 전, 공사 도중 및 작업 완료 후 24 시간동안은 상대습도 85% 이하, 주변 온도 5℃ 이상을 유지한다.

D. 기계·전기 설비 등 천정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 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착수한다.

3.2 흡음 천장판 설치 A. 일반사항

1. 흡음 천장판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천장재에 구멍 뚫기 및 절단이 필요한 부위는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B. 배치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흡음 천장판을 배치한다. 별도 지시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조명등박스를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천장판의 설치는 실 공간의 중심부로부터 외부로 향하여 배치하며, 어느 판이나 전체 길이의 1/2 이하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되, 사용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C. 천장틀 설치

천장틀은 본 시방서 092226절[경량천장틀]의 설치 방법에 따라 본 공사에서 설치한다.

D. 커텐 박스 설치

커텐 박스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E. 벽 몰딩 설치

1. 몰딩은 고정철물 등으로 300 ㎜ 간격으로 고정한다.

2. 몰딩의 이음은 틈새가 없이 일치시켜야 하며, 가능한 한 벽면을 1개의 몰딩으로 설치한다.

F. 흡음 천장판

1. 모서리, 장애물과 만나는 장소, 다른 작업에 의해 관통하는 부위 등은 형상에 정확히 맞도록 천장판에 선을 긋고 정확하게 절단한다. 절단된 면은 허용오차를 넘는 뒤틀림이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을 바르게 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인접한 부위와 선을 맞추며, 이음매는 실내 공간의 양방향의 축과 평행이 되는 일정한 이음매가 되게 한다.

3. M-Bar 설치

a. 본 시방서 092900절[석고보드]에서 설치된 석고보드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b. 흡음 천장판을 석고보드 바탕면에 접착한 후 스테플(Staple)을 천장판 1매당 15~20개 정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c. 석고보드 이음매와 흡음 천장판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0 ㎜ 이상 차이를 두고 설치한다.

d. 접착방법은 시공상세도면 제출시 승인된 방법에 따라 정열붙임 또는 혼열붙임 방법으로 접착한다.

4. T-Bar 설치

a.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레벨기로 정확히 맞춘다.

b. 수평 및 수직, 높이가 정확히 설치 완료되면 흡음 천장판을 얹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5. T-H Bar 설치

a. 설치된 T-Bar와 T-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b. 흡음 천장판에 H-Bar를 끼운 상태로 T-Bar 사이에 얹는다.

c. 흡음 천장판에 H-Bar를 끼워 T-Bar에 얹어 앞에 천장판에 밀어 넣으며 설치한다.

d. 흡음 천장판 길이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보강 캐링채널로 H-Bar를 보강한다.

e. H-Bar는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3.3 허용오차

A. 완료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은 3 m의 직선자로 천장판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미네랄 울 흡음 천장판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치수, 직각도 KS L 91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휨 파괴하중 열저항 함수율 난연성 KS F ISO 1182 KS F 2271 흡음율 KS F 2805

B.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천장틀 및 천장재 설치상태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천장재의 변형, 훼손 등의 상태 3.5 청소 및 보호

A.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B. 보양

1.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 중인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실내의 습기에 의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5100 절 - 끝

===== 13-095443절 스트레칭실링시스템.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5443절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쪽 번호 : /8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스트레칭실링시스템(Stretching Ceiling System)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시스템 개요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은 특수 폴리염화비닐 천장재 및 부자재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며, 등 교체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개폐 틀을 이용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상 ․ 하부에 각각 불투명 막이 설치되어 먼지 및 벌레로 인한 음영을 원천 차단 가능한 이중 막 시스템을 적용한다.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013119 절 – 공사회의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 절 – 제출물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055000 절 - 금속 제작 092226 절 – 경량천장틀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

KS M 3088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수증기 투과도 시험방법

KS M ISO 536 종이 및 판지 - 평량의 측정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관련 법규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 기준 성능기준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의 합성수지필름은 특수 폴리염화비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라 얇은 포로서의 다음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염시간 : 3초 이내 잔신시간 : 5초 이내 탄화면적 : 30㎠ 이내 탄화길이 : 20㎝ 이내 접염횟수 : 3회 이상

스트레칭 실링시스템은 천장내 오염물로 인한 실링마감면의 오염물 비침, 변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른다.

수급인은 스트레칭실링시스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개도, 제작상세 설치상세, 완전한 치수

다른 공사와의 상호 관계, 특기 사항 또는 마감에 대한표기

제품자료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 및 고정철물(Rail)

품질확인서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 시험성적서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 및 고정철물(Rail)

견본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의 개폐되는 1개 모듈의 견본을 제출하되, 시스템의 개폐성능 및 음영 발생 여부의 확인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종별 공사 전 회의 “013119절 – 공사회의”에 따른다. 견본 시공

견본 제출 시에 승인된 종류별로 각 제품을 견본 시공하여 미적 효과 및 품질이 나타내도록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견본의 설치장소는 지정된 곳, 또는 지정 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SPAN 이상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그 견본은 대표적인 반자시스템, 주요 모서리와 주변 반자돌림대 등을 포함한다.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설치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본 공사 완공 시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운반, 보관 및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포장 및 운반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원래의 포장에 라벨이 손상되지 않고 읽기 쉽게 부착된 상태로 운반한다.

보관 및 보호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여 저장 중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추운겨울에는 특수 폴리염화비닐이 얼어 있는 상태이므로 운반 시 주의해야 하며, 포장에서 꺼낼 때는 히터로 열을 가하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꺼내야 한다.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천장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일반사항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상세도는 설계자의 추천 안 이며,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주자대리인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의 합성수지필름

특수 폴리염화비닐(PVC)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두께 : 0.165 ~ 0.20㎜ 중량 : 210~225g/㎡

인장강도 : 가로 22.5MPa 이상, 세로 23MPa 이상(KS M 3001)

인열강도 : 가로 660N/cm 이상, 세로 560N/cm 이상(KS M 3001)

투습도 : 21g/㎡, 24hrs(38±2℃, 100% RH) (KS M 3088)

투과율 : 55% 이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 한다

보증기간 : 5년으로 하며, 개폐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폐작동이 되더라도 평활도나, 모서리 기타 마감재와 만나는 부분 등이 벌어지거나 처지지 않아야한다.

부자재

반자돌림대(Molding)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의 반자돌림대, 테돌림(Trim)재 및 연결몰딩 등은 설계도면에 기본구성을 따르되 표준제품을 적용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득한 후 동등 이상 성능의 상세로 변경가능하다.

고정철물(Rail)

KS D 6759의 6063-T5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두께 3㎜ 이상이며, 규격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마감은 표면을 KS M 8301의 규정에 적합한 양극산화피막 처리로 마감한다.

인장강도 : 150N/㎟ 항복강도 : 110N/㎟ 연신율 : 8% 이상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기타 부속자재는 천장재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준비작업 인접 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되는 공사부위를 보호한다.

본 절에 시방된 작업을 위한 절단이나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검측을 하여 정확한 치수를 확인한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의 설치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이 등 박스에 고정되는 등박스 마감면은 필름의 인장력이 매우 강하므로 견고하게 마감이 가능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 한다.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르고 실측치수를 반영하여, 반자돌림재 및 개폐틀을 제작한다.

공장 제작된 필름을 특수히터를 사용하여 유연하게 만든 다음, 개폐틀 모서리 부분부터 대각선으로 당겨서 반대면 모서리에 걸어준다.

반자돌림 재를 설치하고 이중 막 개폐 틀을 설치한다.

조명은 폭 방향으로 설치 시 간격 봉에 의한 음영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길이방향으로 설치한다.

허용오차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의 마감된 천장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m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 공급자는 설치가 끝난 후 제조사 및 공급자의 설치기준대로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스트레칭 실링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두께 KS M 3001 ·제조회사별 인장강도 인열강도 중량 KS M ISO 536:2006 투습도 KS M 3088 방염성 방염성능기준 청소 및 보호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천장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수리 및 교체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5443 절 - 끝

===== 14-096340절 석재 바닥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6340절 석재 바닥재 쪽 번호 : /13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연 석재인 화강석 및 대리석을 건물 내부의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는 공사의 재료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B. 013300 절
제출물

C.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D.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E.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F. 016200 절
재료의 대체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79513 절
신축줄눈 및 줄눈덮개

I.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J. 091000 절
미장재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 규격 (KS)

1.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2.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3. KS F 2530
석재

4.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3. 건축공사 KCS 41 35 03 대리석 공사

C. 관련 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4호)

D.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

본 시방서 제 013300 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석재 바닥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본 절에 시방된 공사에 대하여 석재의 무늬에 대한 배치도, 정확한 치수, 마감에 대한 설명과 표기 사항 등이 포함된 완전한 시공도를 제출한다.

D. 제품 자료

본 절에 지시된 석재 및 부속재료에 대하여 완전한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제출한다.

E. 품질 확인서

1. 선택하는 석재의 종류, 품질, 색깔, 결 등의 작업이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보존된 돌의 채석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채석장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F. 시험성적서 석재의 물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G. 견본

1. 사용 하고자 하는 석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 mm × 300 mm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되, 각 석재 형별로 마감의 섬세도의 정도, 색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1 개 이상의 견본을 세트로 제출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서 제작 공급 가능한 그라우트의 전체 색상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H. 자격 입증 서류

"품질 보증" 조항에 따라 업체 및 작업자에 대한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입증 서류에는 시공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및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련 정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의 규정, 검사 보고서 제출물, 시험 성적서, 각종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 보증 계획을 포함한, 발주자 품질 보증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에 따른다.

B. 공급원 제한

각 색채별, 석질별, 각 마감별, 각 형별 및 다양한 석재에 대하여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요구되는 석재를 외관상 질과 특성이 균일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절단 시설과 마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석재 공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설치 공사나 기타 공사의 공정에 지연의 요인이 될 우려가 없는 단일 석산(석재 종류별로)에서 공급 받는다.

C. 설치자 자격

바닥 석재 설치는 본 공사와 유사한 자재 및 공법의 석재 바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성공적인 과거 실적을 3 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고용한다.

1.6 견본 시공

견본 제출시에 승인된 자재로 견본시공하여 재료의 품질 및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견본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A. 견본의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진 곳, 또는 지정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B. 각형의 석재, 크기, 무늬 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이상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C.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바닥석재 설치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D. 본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E. 시공자는 견본시공 7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 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 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B. 현장 반입

1. 현장에 설치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전, 또는 충분한 보호 저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석재를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면밀하게 검사한다. 절단이 되었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외관상 손상을 입은 석재에 대하여는 검사 후 즉시 재 발주를 한다. 석재를 덧댐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C. 보관 및 보호

석재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 부터 보호한다. 석재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하고, 운송, 저장, 취급 및 설치 중에 발생하는 기타의 파손으로부터 석재를 보호한다.

D. 취급

1.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석재의 이동을 위하여 집게나 지렛대 철봉(Wrecking)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넓은 띠형의 밧줄(Sling)을 사용한다. 철제 와이어 로프나 타르(Tar) 또는 기타 석재에 착색이 되는 성분을 포함한 로프를 사용하면 안된다. 석재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재로 보호한 목재 롤러와 리프트 장치를 사용한다.

1.8 환경요구사항 A. 환경 조건

석재의 설치 기간 중 및 설치 후 5일 간은 주변 온도와 석재 부착 바탕면의 온도를 최소 5 ℃ 에서 37 ℃ 사이로 유지한다.

B. 현장 조사

지정된 공사를 위하여 석재의 절단이나 설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검측을 하고 치수를 확인한다. 현장 검측의 소홀로 발생하는 변경이나 교체 공사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표준 크기로 재단되고 마구리 면 처리를 완전히 한 석재 바닥 마감재를 각 색상별 무늬별로 설치 면적에 필요한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B.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 대리인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재바닥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석재 A. 석재 품질 일반 사항

1. 석재는 필요한 각각의 형태, 종류, 색채와 석질별로, 한 석산에서 결을 맞춰 가공한 제품을 공급한다.

2. 가공 절단된 모든 석재는 단단한 재질로, 균일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면서 구멍, 적층의 이음매(Seams), 갈라짐, 진흙 구멍, 잔 조각 이탈 부위(Spalls), 착색 부위, 균열과 기타의 석재 강도, 내구성 및 설치 후 외견상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석재 공급자는 견본 제출시 가공된 석재 또는 그 석재의 원산지인 석산 에서 석재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변화성 및 특성에 대한 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주지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4. 모서리가 깎이거나 표면에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화강석 석재 1. 원산지: 국산 화강석 또는 외산 화강석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a. 일반 판석: 30mm b. 기타: 도면에 따른다.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습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0.5 이하 b. 겉보기 비중: 2.6 g/㎤ 이상 c. 압축강도: 130 N/㎟ 이상 C. 대리석 석재 1. 원산지: 외산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a. 일반: 30mm b. 기타: 도면에 따른다.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습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 0.8 % 이하 b. 겉보기비중 : 2.65 g/㎤ 이상 c. 압축 강도: 60 N/㎟ 이상 2.2 접착제

접착제는 KS M 3705 시험방법으로 인장전단 접착강도 11Mpa (이상의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2.3 깔(Setting)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모르타르

깔기 및 줄눈 그라우트 모르타르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9100 절에서 공급한다.

2.4 신축 줄눈 재료

A. 본 시방서 제 079513 절[신축줄눈 시스템]에 따라 설치되는 줄눈덮개에 마감하는 석재는 인접되는 바닥 마감석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B. 본 절 시방서에 표시된 위치에 사용하는 실런트, 뒤 채움재 및 프라이머 등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에서 공급한다.

2.5 청소제(Cleaner) 및 실러제(Sealer)

A. 청소제

사용될 석재의 질과 마감에 맞게 특별히 처방 제조된 세제로서 석재 가공회사가 추천하는 것, 만약 실러제가 지시되어 있다면, 실러제의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산성 성분을 포함하거나 가성소다 성분이나 거친 충진재가 포함된 청소제는, 청소할 석재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석재 가공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하기 전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실러제(대리석 석재 회사가 추천하는 경우만 사용한다.)

무색이고, 미끄러지거나 착색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석재의 색상이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석재 가공회사가 지시된 장소에 사용하도록 추천한 것을 사용한다.

2.6 부자재 A. 논슬립 테이프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세라믹입자를 입힌 테이프로 부착면에 접착력이 있으며 방수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 두께: 1.6㎜ 이상 2. 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색상을 사용한다.

2.7 석재 가공 A. 일반 사항

1. 석재 가공은 계약 도면의 상세와 승인된 시공도의 상세에 맞는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각 석재는 현장에서의 절단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하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맞게 가공한다.

3.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절단 및 천공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5. 신축줄눈 덮개에 설치하는 석재는, 신축줄눈 덮개의 센터링 바 나사 고정 부위를 ψ50mm 이하로 점검 구멍을 설치한다.

B. 테두리 처리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테두리는 직각이 되게 한다.

C. 치수의 허용 오차 1. 석재 판 두께 : ± 1.5 mm 2. 석재 판 규격 : ± 1.5 mm 3. 배면의 허용 오차

정확한 패널에 가깝도록 톱으로 자르거나 거친 가공을 하되, 최고 오차가 ± 3 mm 이내가 되게 한다.

4. 이음매 가공 허용 오차

석재의 부분 절단이나 이음매 부분을 위한 절단은 배면 깊이까지 톱으로 절단하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절단면이 표면에서 90°가 되는 직각 면에 대해 3 %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공사 표면의 보호

인접된 타 공사의 표면을 덮거나 기타 방법으로 보호하여 석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마감 면이 손상되고, 흙이 묻고,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B. 설치 바탕면 준비

석재 바닥재의 적절한 고정 및 수평 조절,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접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치될 바탕면을 청소한다. 바탕면의 평면 오차는 3 m 길이에 3 mm 이내가 되게한다.

C. 석재 준비

석재 판의 배면에서 흙먼지, 착색 부위와 기타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석재 바닥 설치 A. 일반 사항 1. 석재는 견고한 바탕면 위에 설치한다.

2. 당일 작업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 되도록 배치 및 작업 계획을 세운다.

3. 쪽이 떨어졌거나, 갈라졌거나, 홈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를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 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형태에 맞게 필요한 대로 파내고 절단하여 정확히 맞도록 한다. 밀착되고 정교한 줄눈이 되게 한다.

B. 깔 모르터(Setting Bed)설치

깔 모르터를 혼합한 후 도면에 지시된 두께로 깔되, 바닥 석재 두께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두께를 조절한다.

C. 석재 바닥판

1. 시멘트와 모래를 된비빔 한 깔 모르타르를 계획된 높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도포한다.

2. 깔 모르터 위에 석재를 얹고 계획된 높이까지 다져지도록 고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드린 다음 석재를 걷어낸다.

3. 바탕면까지 시멘트 풀이 충분히 스며들어 일체화 되도록 3 mm 이상의 시멘트 풀을 깔 모르터 위에 입힌 후, 설치 면의 중심부로 부터 외부로 향하여 깔아 나간다.

4. 석재 크기의 1/2 이하가 되는 바닥재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면과 이음매, 줄눈의 선 및 간격이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석재판의 이음매 나비는 최대 3 mm 이내로 한다.

5. 패턴(Pattern)이 지정된 경우는 승인된 시공도에 부여 표기된 패턴 구성 부재별 번호의 순서에 따라 색과 패턴이 맞도록 설치한다.

6. 석재판이 깔 모르터와 100 % 접착이 되도록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린다. 깔 모르터가 굳기 시작한 후에는 다시 맞추기 위하여 석재판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D. 그라우팅(Grouting)

1. 그라우트 설치를 하기 전에 최소 72 시간 동안 설치된 석재를 양생 시킨다.

2. 바닥에서 표면까지 줄눈이 완전하게 채워지도록 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 속에 그라우트를 채운다. 여분의 그라우트는 주의하여 제거한다.

3. 처음 그라우트를 설치한 후, 표면을 약간 축축하게 적시고 필요에 따라 그라우트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그라우트를 재 시공한다. 마른 그라우트 배합제를 뿌리거나 살짝 적셔서는 안된다.

4. 레이턴스(Laitance)를 제거하고 젖은 스폰지로 전체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E. 신축 줄눈(Expansion Joint)

1. 본 시방서 079530절 신축줄눈시스템 에 따라 설치된 줄눈덮개에 에폭시 접착재를 바르고 10mm 의 석재를 설치한다.

2.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바닥과 이질 재료의 벽체(수직재)가 만나는 곳은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의 시공방법에 따라 실런트, 뒤 채움재, 프라이머 등의 신축 줄눈재를 설치한다.

F. 설치 허용 오차

바닥의 표면 오차는 수평과 경사면중 3 m 길이의 직선자로 어느 부분을 측정하여도 3 mm 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인 수평면 또는 경사면에서의 이탈도가 어느 부분에서나 3mm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일반 사항

1.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석재 바닥 판은 제거한다.

a.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졌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기타 손상된 것

b. 이음매에 결함이 있는 것

c. 석재와 이음매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된 견본 시공과 일치하지 않는 것

d. 지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석재 바닥 판

2. 파손되고 결함 있는 석재 바닥 판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도록 교체하되 교체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B. 석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흡수율 및 비중 KS F 2518 ·석종 마다 ·원산지 마다 압축강도 KS F 2519

C. 에폭시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전단접착강도 KS M 3705의 시험방법 3734 ·제조회사별 ·제품별 오염물질방출랑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D.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바탕면 검사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석재의 줄눈 간격 3.5 청소 및 보호 A. 시공 중 청소

석재 표면의 모든 접착제 또는 깔 모르터, 그라우트, 흙, 착색물, 손 또는 손가락 자국, 또는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모제가 포함된 세제나 줄눈재에 유해한 솔벤트로 마감면 청소를 하여서는 안된다.

B. 실링(Sealing)

대리석 석재 회사가 추천하는 경우, 지시된 실러제(Sealer)를 제조업체의 인쇄된 지침서에 따라 바른다.

C. 보호

후속 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된 석재 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새로 그라우트를 설치한 바닥 면은 최소 3 일간은 그 위의 통행을 제한한다. 설치 완료된 바닥 면은 두껍고 착색의 염려가 없는 건축용 종이로 덮거나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완공 검사후 인계될 때까지 보호한다.

096340 절 – 끝

===== 15-096816절 시트카펫.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6816절 시트카펫 쪽 번호 : /6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사용되는 폭을 넓게 짠(Broadloom) 시트 카펫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부 재 료 2.1 카페트 A. 카페트(Ⅰ) : Wool 성분

카페트(I)는 영구적인 방오, 항균 및 정전기 방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공처리가 된 카페트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표면 파일사(Face Yarn): N.Z Wool 100% 성분 (디자인에 따라 발주처 승인하에 Nylon, Bamboo silk 원사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

2. 염색 방법: Yarn Dyed 100 %

3. 직조 방법(Weave): 핸드터프트 방식의 루프(loop) 타입, 컷(cut) 타입 (단, 발주처와 협의 후 루프 타입과 컷 타입 비율 조정 할 수 있다.)

4. 밀도: Row(per10cm)-20 , Stitches(per10cm)-26

5. 파일 높이(Pile Height): loop 7~9mm / cut 9~11mm

6. 전체 두께(Total Thickness): 11mm~15mm

7. 파일 중량: 2,988 g/㎡ 이상

8. 백킹재(Primary Backing): Cotton Canvas

9. 전체 중량 (Total Weight): 4,346 g/㎡ 이상

10. 색상 및 문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으로,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2.3 부자재 A. 접착제

1. 접착제는 수성라텍스(Water Base Latex)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또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라텍스 접착제는 일정기간 사용 후 제거할 때 시멘트 또는 카페트와 언더레이 상호간에 제거가 용이해야 한다.

B. 쿠션재

쿠션재는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 협의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쿠션재는 “미국 카페트 쿠션재위원회의 CLASSⅢ(EXTRA HEAVY TRAFFIC)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한다.

1. 구조 및 재질 : 한쪽 면에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이 부착된 제품으로 아래 기재된 타입의 고무계 쿠션재를 사용한다.

a. Flat Sponge Rubber 타입

b. Reinforced Rubber Carpet Cushion 타입

2. 두께 : 5 ± 0.3㎜ 3. 중량 : 2,100 ± 50g/㎡ 4. 파괴강도 a. 길이 방향 : 670N 이상 b. 폭 방향 : 285N 이상 5. 인장률 a. 길이 방향 : 1.5% 이하 b. 폭 방향 : 1.0% 이하

6. 압축강도(Work of Compression) : 50~200 J/㎡ 이상

7. 복원력(Retention of work for Compression)
기준강도 대비 80% 이상일 것

8. 하중에 따른 두께 감소율

a. 동하중(Dynamic loading) : 두께 감소율 6.6% 이하

b. 고정하중(Static loading) : 두께 감소율 4.0% 이하

9. 갈라짐 저항성(Resistance to Cracking) : 50mm 이하

C. 바닥 수선 콤파운드

카페트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라텍스와 일반 시멘트의 혼합재로 된 바닥 수선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카펫 설치 전 최소 24시간, 설치기간 중 및 설치 후 최소 24시간은 주변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바탕면의 함수율은 최대 8%, PH는 10 이하이어야 하며, 수분 측정은 현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3.2 준비 작업 A. 바닥 준비작업

1. 바탕면의 균열이 발생한 부위는 인천국제공항건설 “콘크리트시공지침 16.4 균열의 보수, 보강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2. 바닥이 이물질로 된 돌출 부분과 카펫이 만나는 곳은 표면이 서로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를 측정하여 시험 결과치가 지정된 범위내의 치수가 되기 전에는 카펫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설치 공간을 공사 착수 전에 가열하여 명시한 온도 범위 내로 유지한다. 카펫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상대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를 한다.

5. 카펫 설치 직전에 바닥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카페트는 CRI 104,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귀빈실은 스무스엣지(Stretch-in), 일반 공용지역은 본딩+스무스엣지(Double Glue-Down) 설치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기준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B. 배치

카펫은 이음매가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색상과 문양이 변하는 이음매, 또는 다른 종류의 바닥재와 만나는 이음매의 위치는 문을 닫았을 때 문의 중심선 밑부분에 이음매가 오도록 한다. 한 폭 이상의 카펫이 필요로 할 때 그 이음매는 통행이 제일 적은 장소에 오도록 한다.

C. 쿠션재 설치

1. 카펫 제조업체 지침 및 도구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바닥 전면에 일정하게 바른다. 접착재는 가사시간 안에 공사가 가능한 범위만큼 바른다.

2. 접착제 도포 후 쿠션재의 고무 부분이 바닥에 오도록 하고 스무스에이지와 스무스에이지간에 쿠션제를 설치한다.

3. 벽면 또는 모서리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 시킨다.

D. 스무스 에이지(Smooth Edge) 설치

1. 스무스 에이지는 벽면으로부터 5mm를 띄워 1인치 콘크리트 못을 200mm 간격으로 박아 고정시켜야 한다.

E. 카펫 깔기

1. 카페트가 벽과 문의 통과 부분의 선에 정확히 맞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어 카페트의 길이와 폭을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절단한다.

2. 설치된 쿠션재 위에 접착재의 가사시간 안에 시공이 가능한 범위만큼 접착제를 전면에 바른다.

3. 카펫과 쿠션재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문에서 제일 먼 곳부터 시공한다.

4. 카펫의 문양 관계상 필요하거나 별도의 지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설치공간의 길이 방향과 평행이 되게 깔고 동시에 맞댐이나 기타 이음 부분이 최소화 되게 설치한다. 카펫 조각의 설치 방향이 파일(Pile) 방향이 되도록 줄을 맞추어 자르거나(Row Cutting) 직선자를 대고 절단한다. 절단 부위가 빈틈없이 일정하고 탄탄한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5. 카펫의 이음부는 열접착 테이프를 카펫 뒷면에 펴서 열간 융착하여 이음부를 완전히 밀착 시킨다.

6. 카펫이 벽체, 기둥, 문선틀 등 기타 돌출 부위와 만나는 곳에서는 그 형태에 정확히 들어맞게 카펫을 깨끗이 절단하여 마감한다. 카펫이 수직면, 고정 설치물을 포함한 조립 가구, 파이프, 접속구, 모서리, 문지방, 디딤판 코(Nosing) 등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카펫을 정확히 절단하고 그 곳의 형태에 맞추어야 한다.

7. 발끝이 들어가는 틈 부분, 밑이 열려있는 장애물, 들어낼 수 있는 테두리 가장자리, 벽속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Alcoves), 기타 개구부에는 카펫을 연장하여 공간을 완전히 메우도록 설치한다.

8. 벽면과 접하는 카펫의 가장자리는 절단 후 스무스 (Smooth)와 벽사이의 홈에 스테어툴(Stair Tool)을 사용하여 집어 넣어야 한다.

9. 설치된 카펫은 55㎏ 이상의 롤러로 눌러 완전 밀착이 되도록 하고 주름, 부풀음, 접힘, 기타 불규칙적인 곳이 전혀 없게 한다.

F. 재료분리대

카펫이 벽면과 만나는 부분 또는 이질 재료와 만나는 부분 등에는 재료분리대를 본 공사에서 설치한다.

3.4 청소 및 보양 A. 청소

1. 눈에 띄는 여분의 접착제, 모서리 실러, 기타 표면에 보이는 흠집을 카펫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청소제로 제거한다.

2. 표면을 두드리는 장치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고 흙을 제거한다. 흙이 제거 안되는 부분의 카펫을 교체한다.

3. 카펫 설치 공사로 파손이 생긴 인접 타 공사 부위가 있으면 청소한 후 원상으로 복구한다.

B. 보양

카펫 깔기 및 청소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겹침 부분이 100㎜ 이상 되도록 카펫 표면을 보양하고 겹침 이음 부분은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보양커버가 밀리지 않도록 졸대로 고정한다.

C. 준공 청소

본 시방서 017700절[준공]에 준한다. 보호 덮개를 완전 제거하고, 진공 청소기로 전체 카펫 설치 장소를 청소한다.

===== 16-097400절 PVC 필름.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7400절 PVC 필름 쪽 번호 : /7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철제면 기둥 및 패널에 부착하는 PVC 필름 및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관련 법규 1.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 기준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2. 건축공사 KCS 41 51 05 도배공사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PVC필름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름의 사용 범위를 나타낸 전개도 2. 필름 이음 부위 상세 3. 색상 및 무늬 D. 제품자료: PVC 필름 및 접착제 E. 품질확인서: PVC 필름 F. 시험성적서: PVC 필름 G. 견본

1. 발주자대리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정된 PVC 필름의 각 형별로, 최소 300 ㎜×300 ㎜ 크기로 된, 공급 가능한 전 색상, 결 및 무늬를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택된 PVC 필름에 대하여 제품의 전 폭으로서 길이가 1 m 이상이 되는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완전한 무늬의 반복 부위를 보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색상과 무늬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품은 같은 제조공장에서 같은 공정 과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D.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설치작업 전에, 견본 제출 시 선택된 제품을 바탕면에 따라 PVC 필름 종류별로 견본 시공한다. 승인된 견본 시공은 설치와 미적인 효과에 대한 품질 표준이 된다. 견본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지정된 재료를 사용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은 손상 없이 보호 유지하여 시공 완료되는 공사의 품질 판정을 위한 표준이 되도록 한다.

C. 승인된 견본 시공이 손상 없이 공사 완료 시까지 보존된 것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PVC 필름은 자르지 않은 두루마리 상태로, 보호 포장되고 제조 번호가 명기된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PVC 필름은 직사 일광을 받지 않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서로 눌려서 접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색상별, 무늬별 및 제조번호 별로 보관을 하여 용이하게 제조번호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부 재 료 2.1 PVC 필름 일반사항

A. PVC 필름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PVC 필름

A. 염화비닐계(PVC)인 인테리어 필름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시험기준 기준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측정기로 5,000 회전 이상 없음 내열성

65℃ ~ 70℃에서 28일 방치 후 점착력 측정

내습성 40℃, 습도 90~95%에서 28일 방치 내오염성

커피, 콜라, 잉크, 식초, 에탄올 등을 묻혀 24시간 경과 후의 얼룩 발생 여부

내약품성

에틸알콜,10% 염산, 10% 황산, 헵탄, 염수 등과 접촉시

방염성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 방염기준에 적합

B. 규격: 최소 두께 0.2 ㎜ 이상, 폭 1,200 ㎜ 이상

C. 무늬

화이트 오크(White Oak)목재의 곧은결 무늬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부착 방법: 점착식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PVC 필름 설치 전 72 시간, 설치 기간 중 및 설치 후 48 시간 동안은 주위 온도가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C. PVC 필름이 설치되는 공간은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기간동안 건조 및 양생한다.

D. PVC 필름이 설치되는 면은 최소 160 Lux의 조도를 유지한다.

3.2 준비 작업 A. 일반 요건

1. 바탕면을 손질하여 매끈하고 건조하며, 조각이 떨어지거나, 부착이 부실한 도장의 도포막이나, 터진 틈새, 또는 기타의 결함이 없이 깨끗한 바탕면이 되도록 준비한다.

2. 바탕면은 어느 부분에서 측정하여도 3 m 길이의 직선자로 3 ㎜ 이내가 되도록 바탕면을 고르게 한다.

3. 설치하기 최소 24 시간 전에 PVC 필름의 포장을 벗겨내어 제품이 주변 온도에 적응되도록 한다.

B. 표면처리

바탕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PVC 필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바탕면을 표면 처리한다.

3.3 PVC 필름 설치 A. 일반사항

1. PVC 필름 설치는 제조업체가 두루마리에 붙인 제조번호 순서대로 설치한다.(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 PVC 필름의 무늬는 실내 바닥면에서 2 m 되는 지점에서 맞추도록 한다.

3. PVC 필름은 일직선이 되도록 이중 절단식 또는 맞댐 이음 방식으로 부착한다. 테두리 가장자리도 무늬, 색상과 질감을 맞추어야 한다.

4. 수직 방향으로는 PVC 필름을 1 장으로 부착해야 한다.

5. 벽 모서리 부분에서는, 그 각진 부분에서 무늬목의 색상이나 무늬가 변하지 않는 한, 최소 150 ㎜는 겹쳐서 돌아가게 한다.

6. 공장 가공된 철판면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장에서 필름을 부착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운반 시에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B. 설치

1.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하고 실제 필요한 치수보다 4~5㎜의 여유를 두고 재단 한다.

2. 필름을 피접착면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3. 위치가 결정되면 이동되지 않도록 필름 끝부분의 이면지를 5~10 cm 정도를 벗기고 구부린 후 필름을 피착면에 가볍게 눌러준다. 전용도구를 사용하여 중앙부부터 눌러주고 좌우로 눌러준다. 이때 왕복 방향으로 행하면 기포가 생기기 쉬우므로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4. 계속하여 이면지를 20~30 cm 정도씩 벗겨내고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5. 전체를 압착한 후 다시 전면을 압착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압착한다.

6. 작업 중에 기포가 발생한 경우는 필름을 벗겨내어 다시 도구로 눌러준다.

7. 전체를 압착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8. 부착 불량, 탈락, 흠집, 또는 기타 손상을 입었거나, 작업성이 불량한 부분, 열려 있거나 이음매가 벌어지는 부분은 제거 및 교체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PVC 필름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내마모성, 내열성, 내습성, 내오염성, 내약품성 본 절 시방서 2부 재료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방염성 방염성능기준 오염물질 방출량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3.5 청소 및 보호

A. PVC 필름의 설치가 끝난 직 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 얼룩, 기타 표면에 나타난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B. 계속되는 타 공사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PVC 필름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097400 절 - 끝

===== 17-097510절 석재벽 마감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7510절 석재벽 마감재 쪽 번호 : /13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연석재인 화강석 및 대리석과 콘크리트 패널(UHPC)를 내부 벽에 마감하는 공사의 자재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에 기재된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의 조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고정용 벽틀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1. 걸레받이 및 벽 마감용 화강석 및 대리석 석재

2. 독립된 기둥 및 벽 등에 설치되는 석재 3. 카운터, 두겁석등

4. 접착제 시공 부위의 줄눈, 이질 벽마감재와 접하는 줄눈, 물을 사용하는 수벽 의 줄눈부위에 실런트 시공 등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B. 013300 절
제출물

C.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D.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E.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F. 016200 절
재료의 대체

G. 044000 절
석재 공사

H. 054100 절
경량 철골 벽틀재

I.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J. 096340 절
석재바닥재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 규격 (KS)

1.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2.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 KS F 2530
석재

4.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변경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3. 건축공사 KCS 41 35 03 대리석 공사

4. 건축공사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C.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

D. 관련 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

본 시방서 제 013300 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석재벽 마감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

설치를 위한 상세, 정확한 치수, 석재 종류 및 마감, 특수한 석재의 표시가 포함된 완전한 시공도를 제출한다.

1. 석재 단위별 치수 및 형태가 포함된 중요한 부위의 석재 제작 및 설치 상세; 중요한 석재 마감면의 줄눈 배치 및 상세, 지지 방법, 고정 방법, 접착 방법; 관련 작업과의 연결 및 접합 관계 등의 상세를 나타낸다.

2. 중요한 석재 마감면과 다른 건축물이 만나는 부위에 대한 시공 상세를 나타낸다.

3. 장식적인 마감 및 글자(Inscription) 등에 대한 대형 상세도(최소 1/30 이상)를 포함한다.

D. 제품 자료

본 절에 명기된 석재 및 부속재료에 대하여 완전한 제품 자료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제출한다.

E. 품질 확인서

1. 선택하는 석재의 종류, 품질, 색깔, 결 등의 작업이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보존된 돌의 채석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채석장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F. 시험성적서

제품들이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시방서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G. 견본

1. 사용 하고자 하는 석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 mm×300 mm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되, 각 석재 형별로 마감의 섬세도의 정도, 색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1 개 이상의 견본을 세트로 제출한다.

2.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서 제작 공급 가능한 그라우트의 전체 색채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3. 접착제의 견본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의 내 용은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SO 9001 인증 업체이거나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D. 자재공급원 제한

각 색채별, 석질별, 각 마감별, 각 형별 및 다양한 석재에 대하여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요구되는 석재를 외관상 질과 특성이 균일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절단 시설과 마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석재 공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설치 공사나 기타 공사의 공정에 지연의 요인이 될 우려가 없는 단일 석산(석재 종류별로)에서 공급 받는다.

1.6 견본 시공(Mock-up)

A. 각형의 석재, 크기, 무늬 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이상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석재판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본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7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1.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 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 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석재 설치용 고정재와 부속품은 공장에서 보호 포장된 상자나, 라벨이 읽을 수 있게 정확히 붙어 있고 제조공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현장에 납품한다.

B. 현장 반입

1. 현장에서 설치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전이나, 또는 충분한 보호 저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석재를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면밀하게 검사한다. 절단이 되었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외관상 손상을 입은 석재에 대하여는 검사 후 즉시 추가 발주를 한다. 석재를 덧댐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C. 보관 및 보호

1. 석재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을 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석재의 표면이나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하고, 운송, 보관, 취급 및 설치 중에 발생하는 기타의 파손으로부터 석재를 보호한다.

2. 장기간 석재를 보관할 경우, 석재 표면과 목재 받침재 사이에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을 삽입하여 보관한다. 또한 들어 올릴 때 끼우는 구멍(Lifting Holes), 앵커용 구멍, 또는 앵커용 홈은 냉한 기에는 임시로 막아 두어 그 사이에 물이 고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보관 되어 있는 석재에 끼어 있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절대로 소금이나 다른 종류의 염화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모래나, 골재와 같은 비포장재 재료들은 종류별로 구분 격리 보관하여 진흙, 흙 먼지,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D. 취급

1.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석재의 이동을 위하여 집게나 지렛대 철봉(Wrecking)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넓은 띠형의 밧줄(Sling)을 사용한다. 철제 와이어 로프나 타르(Tar) 또는 기타 석재에 착색이 되는 성분을 포함한 로프를 사용하면 안된다. 석재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재로 보호한 목재 롤러와 리프트 장치를 사용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A. 환경 조건

내부 석재 공사의 설치 및 설치 후 5 일간은 주변 온도와 석재 부착 바탕면의 온도를 최소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B. 현장 조사

지정된 공사를 위하여 석재의 절단이나 설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검측을 하고 치수를 확인한다. 현장 검측의 소홀로 발생하는 변경이나 교체 공사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유지보수용 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내용물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재벽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A. 재료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제 016200 절[재료 의 대체]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석재 A. 석재 품질 일반 사항

1. 석재는 필요한 각각의 형태, 종류, 색채와 석질별로, 한 석산에서 결을 맞춰 가공한 제품을 공급한다.

2. 가공 절단된 모든 석재는 단단한 재질로, 균일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면서 구멍, 적층의 이음매(Seams), 갈라짐, 진흙 구멍(Clay pockets), 잔 조각 이탈 부위(Spalls), 착색 부위, 균열과 기타의 석재강도, 내구성 및 설치 후 외견상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석재 공급자는 견본 제출시 가공된 석재 또는 그 석재의 원산지인 석산에서 석재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변화성 및 특성에 대한 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주지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4. 모서리가 깎인 또한 표면에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화강석 석재 1. 원산지: 국산 화강석 또는 외산 화강석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30mm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건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0.5 % 이하 b. 겉보기비중: 2.6 g/㎤ 이상 c. 압축 강도: 130 N/㎟ 이상 C. 대리석 석재 1. 원산지: 외산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a. 일반: 30mm b. 기타: 도면에 따른다.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습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 0.8 % 이하 b. 겉보기비중 : 2.65 g/㎤ 이상 c. 압축 강도: 60 N/㎟ 이상 D. 라임 스톤(Lime Stone) 1. 원산지: 외산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20mm 4. 규격: 도면에 따른다. 5. 마감: 혼드(Hond)마감 6. 붙임공법: 건식

7.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중량 단위 최고 흡수율: 1.0 이하 b. 겉보기 비중: 2.4 이상 c. 최소 압축강도: 40Mpa 이상 E. 콘크리트 판넬(UHPC) 1. 원산지 : 국내 제작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30mm 4. 규격: 도면에 따른다. 5. 마감: 혼드(Hond)마감 6. 붙임공법: 건식

7.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압축 강도: 120 N/㎟ 이상 (제작후28일이후)

2.3 연결 철물

연결 철물은 “044000절 – 석재공사”에 따른다.

2.4 접착제

접착제는 KS M 3705 시험방법으로 인장전단 접착강도 11Mpa 이상의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실런트, 뒷 채움재 및 프라이머

실런트 및 부속자재의 재료 품질 및 공급은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에 포함된다.

2.6 벽 틀

석재 고정용 벽틀의 재료 공급 및 시공은 본 시방서 제 054100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포함된다.

2.7 석재 가공 A. 일반 사항

1. 석재 가공은 계약 도면의 상세와 승인된 시공도의 상세에 맞는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본 시방서 제 054100 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지시된 벽틀 시스템에 고정하는 석재는 벽틀 시스템에 적합하게 공장에서 석재 뒷면에 홈을 설치한다. 홈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각 석재는 두께와 표면의 크기를 위한 현장에서의 절단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하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적합하게 가공한다.

4.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절단 및 천공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B. 모서리 처리

일정하고 직각인 단면이 유지되게 절단을 하되, 날카로운 절단부 모서리는 약간 죽이도록 처리한다.

C. 쇠시리(Moulding), 두겁석

지시된 장소에 설치할 쇠시리, 두겁석 등은 그 부재의 전장에 걸쳐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게 하며 승인된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D. 치수의 허용 오차 1. 석재 판 두께 : ± 1.5 mm 2. 석재 판 규격 : ± 1.5 mm 3. 앵커용 홈 a. 홈 위치 : ± 1.5 mm b. 폭 : ± 1.5 mm c. 최대 깊이 : ± 1.5 mm 4. 배면의 허용 오차

정확한 패널에 가깝도록 톱으로 자르거나 거친 가공을 하되, 최고 오차가 ± 1.5 mm 이내가 되게 한다.

5. 이음매 가공 허용 오차

석재의 부분 절단이나 이음매 부분을 위한 절단은 배면 깊이까지 톱으로 절단하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절단면이 표면에서 90°가 되는 직각 면에 대해 1.5 %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공사의 보호

인접되는 타 공사의 표면을 덮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하여 석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마감면이 손상되고, 흙이 묻고,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B. 설치 바탕면 준비

1. 설치된 벽틀의 고정 철물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바탕 면의 평면 오차가 3 m 길이에 3 mm 이내인 지를 확인한다.

C. 석재 준비

석재 판 배면에서 흙먼지, 착색 부위와 기타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석재 판 설치 A. 일반 사항 1. 석재는 견고한 바탕면 위에 설치한다.

2. 당일 작업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 되도록 배치 및 작업 계획을 세운다.

3. 쪽이 떨어졌거나, 갈라졌거나, 홈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를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 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형태에 맞게 필요한 대로 파내고 절단하여 정확히 맞도록 한다. 밀착되고 정교한 줄눈이 되게 한다.

B. 석재판 설치

본 시방서 제 054100 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따라 설치된 벽틀위에, 석재 가공업체의 시공 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석재를 설치한다. 지시된 부위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선에 정확히 맞고,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게 설치한다.

C. 줄눈(Joint)

1. 건축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않은 경우 수벽을 제외한 줄눈은 5 mm 의 OPEN JOINT로 설치한다.

2. 접착제 시공 부위의 줄눈, 이질 벽마감재와 접하는 줄눈, 물을 사용하는 수벽 등의 줄눈에는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의 시공방법에 따라 실런트로 줄눈을 밀봉한다.

D. 설치 허용 오차

1. 표면 오차는 3 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3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줄눈 폭의 변화는 ±1.5mm 이내 또는 지정된 줄눈 폭의 1/4 이내로 한다.

3. 석재 패널 사이의 단차는 0.8mm 이내로 한다. (폴리싱 및 혼드 등 매끈한 마감인 경우)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석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흡수율 및 비중 KS F 2518 ·석종 마다 ·원산지 마다 압축강도 KS F 2519

C. 에폭시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전단접착강도 KS M 3705의 시험방법 3734 ·제조회사별 ·제품별 오염물질방출랑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3.5 청소 A. 시공중 청소

남는 재료, 포장재, 쓰레기와 도구 등을 작업장에서 제거하고,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시공된 면의 보호 덮개는 마감 청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B. 석재 청소

석재 설치후 7 일 이내에 석재업체의 지침에 따라 흙먼지, 번진 모르터, 착색 부분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된 외관상의 손상 부위를 청소한다. 철솔(Wire Brush)이나 거친 재료 또는 부식성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안된다.

3.6 보호 및 교체 A. 작업의 보호

후속 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 되어있는 석재 판의 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B. 손상 및 결함 있는 공사

1. 발주자가 준공 검사후 정식 인수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손상 또는 결함 부분은 발주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시공자의 전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 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리 내지는 재시공한다.

2.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지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파손되어 인접하는 석재 면의 색채와 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새로 교체하는 석재는 본 절에 시방된 방법으로 설치를 하되 이음매 마감 손질을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외관이 되도록 불만족한 부위의 이음매는 채움과 마무리 손질을 다시 한다.

- 097510 절 - 끝

===== 18-099100절 도장공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099100절 도장공사 쪽 번호 : /35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모든 내부 표면을 도장하는 도료의 재료, 품질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도장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표기된 경우 이외에 시야에 노출된 모든 표면은 도장한다. 단, 바닥에 사용하는 도료 및 공장 마감 도장된 제품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B.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물체나 표면은 유사한 인접 자재나 표면과 같은 도장을 한다. 색상이나 마감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대리인은 가능한 표준 색상 또는 마감에서 선택할 수 있다.

C. 공장도장 제품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현장 보수 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단, 각 해당 절에 보수도장이 표기된 공사는 각 해당 절에 포함된다.

D. 초벌 또는 초벌과 마감을 공장 등에서 작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을 잘 검토하여 타 공사에서 초벌칠 또는 초벌칠과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여 작업의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고, 본 절이나 도장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도장 작업과 마감 작업을 완전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E.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6200 절
재료의 대체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78100 절
내화뿜칠

J. 083300 절
셔터

K. 092900 절
석고보드

L. 099643 절 - 내화코팅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2. KS M 5001
도료 용어

3. KS M 6010
수성 도료

4. KS M 6020
유성 도료

5. KS M 6030
방청 도료

6. KS M 6040
래커 도료

7. KS M ISO 1519
도료와 바니시 ㅡ 굴곡 시험(원통형 맨드릴)

8.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9.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ㅡ 밀도 측정 방법 ㅡ 제1부: 비중병법

10. KS M ISO 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11.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12. KS M ISO 3233
도료와 바니시-건조도막의 밀도 측정에 의한 불휘발분의 부피백분율 측정

13.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14. KS M ISO 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

15. KS M ISO 4628-6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ㅡ 제6부: 테이프법에 의한 백아화 등급 평가

16.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제1부: 추낙하 시험, 큰 면적 압흔기(indenter)

17. KS M ISO 11507 도료와 바니시 ㅡ 촉진 내후성 시험 ㅡ 형광 UV 램프와 물에 폭로

18. KS M ISO 14680-1 도료와 바니시 ㅡ 안료함량 측정법 ㅡ 제1부: 원심분리법

19. KS M ISO 16862 도료와 바니시 ㅡ 흐름 저항성 평가

B. 한국 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KPIC)

1. SPS-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2. SPS-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3. SPS-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4. SPS-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5. SPS-KPIC 5005-1758 에폭시계 방청 도료

6. SPS-KPIC 5015-1918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7. SPS-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C.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D 523 Standard Test Method for Specular Gloss

D.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1
Solvent Cleaning

2. SSPC SP2
Hand Tool Cleaning

3.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4.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5.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E.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31 40 도장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도장공사

F.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1.4 용어 정의 A. 참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본 절에서 사용된 용어는 KS M 5001 "도료 용어" 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B. 도료

본 절에 사용된 "도료" 란 용어는, 초벌(Primer), 실러(Sealer), 메꿈재(Fillers), 에멀젼, 에나멜, 에폭시, 착색재(Stain), 락카, 바니쉬 및 기타 재료들을 포함한 코팅 시스템 재료를 뜻하며 초벌, 중도 또는 상도용(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C. 시스템(System)

본 절에 사용된 "시스템" 이라 함은, 명기된 표면 마감을 위해 승인된 제조 업체가 추천하는 재료와 양으로 구성된 각각의 마감과, 표면 준비작업, 초벌 또는 실링(Sealing), 중도 및 상도작업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D. 최상급(First line)

본 절에서 "최상급" 이라 함은, 지정된 곳에 사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 체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생산품의 최상급 상품을 뜻한다.

E. 노출된 면

본 절에서 "노출된 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다른 마감이나 마감재로 덮어지지 않는 모든 표면을 뜻한다.

F. 은폐된 면

본 절에서 "은폐된 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다른 마감 또는 마감 재로 덮어져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표면을 뜻한다.

G. 친환경 페인트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페인트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페인트.

특기가 없는 한, 환경마크 인증제품(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H. 광택 수준: 도장시 광택 수준은 다음에 따른다. 광택수준 확인은 ASTM D 523 또는 KS M ISO 2813에 따른 시험으로 확인한다.

광택수준 설명 유닛 @ 60 degrees 유닛 @ 85 degrees G1 Matte or Flat finish 0 to 5 10 최대 G2 Velvet finish 0 to 10 10 to 35 G3 Eggshell finish 10 to 25 10 to 35 G4 Satin finish 20 to 35 최소 35 G5 Semi-Gloss finish 35 to 70 G6 Gloss finish 70 to 85 G7 High-Gloss finish > 85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도장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시공부위별 도장계획

3.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도장공사품질관리계획

4.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C. 재료일람표

본 절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도장재료에 대한 완전한 일람표를 제출한다.

D. 제품자료: 각 종류별 도장재 및 희석재, 표준색견표

E. 품질확인서: 각 종류별 도장재 및 희석재

F. 시험성적서: 각 종류별 도장재 G. 견본

1. 제품사용 승인용 견본은 각 종류별로 도료를 시공할 바탕면과 동일한 재료에 칠한 견본을 색상과 광택별로 분류하여 300 ㎜ ×300 ㎜ 크기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 견본에는 품명, 견본, 채취일자, 적용시방서 규정 조항 번호, 제조회사명, 주소, 뱃치번호, 공사명, 용도, 용량 등을 기록하여 식별 가능토록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시공사의 부담으로 제거한다. 또한 상기 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고 도장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벽면과 내부 구성재에, 이미 제출한 견본과 동일하게 도장 시스템 별로 마감한다. 최소 9 ㎡ 의 면에 모든 층의 도장을, 소요되는 광택도, 색상, 무늬가 표현될 때까지 작업한다.

B. 색상의 최종 승인은 견본 시공에서 결정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1. 제조업체의 원래의 용기 안에, 덮개를 뜯지 않고, 완전하고 읽기 쉽게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기성품외 별도의 색상이 요구되는 경우 색견표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조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각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된 라벨을 부착한다.

a. 도료 종류, 색상 명칭 또는 번호는 색상계획서와 맞춘다.

b. 제품명 또는 재료명

c. 제품 설명 (저장 기간, 가사 시간 표기 등)

d. 제조업체의 Lot 번호와 제조 일자 e.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 C. 보관 및 보호

1. 보호된 장소로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되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2.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뚜껑이 닫힌 용기에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온도가 최저 5 ℃ 이상이 되게 보관한다. 사용한 용기는 이물질이나 잔여 재료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한다.

3. 철저한 청소와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을 지키도록 주지시켜 시행한다. 사용하여 더러워진 걸레, 빈 용기, 쓰레기 등 기타 폐기물은 매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외로 반출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교육 및 예방조치를 하고,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C. 작업자는 보호구(방진복, 보안경,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도장 재료 A. 일반요건

1. 도료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의 최상급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오염물질 방출량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도장재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방출량에 대한 시험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다.

2. 셀락(Shellac; 수지성 물질), 아마인유(Linseed), 테레핀유(Turpentine), 또는 기타 희석제(Thinner)와 용제(Solvent)는 최고급, 고순도의 제품으로, 각 용기에는 제조업체의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메꿈재(Fillers), 퍼티, 실러, 초벌재 및 마감 도료와 그 외의 관련 재료는 주어진 공사 조건 하에서 사용될 재료간 및 도장되는 표면과 상용성이 있음을 제조업체가 시험과 현장 경험을 통하여 입증한 재료를 사용한다.

B.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Inorganic Zinc Primer) (하도)

무기질 수지에 음극보호 방식에 의한 탁월한 방청력을 갖는 아연말을 배합하여 만든 도료로 SPS-KPIC-5001-175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 (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 (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C. 에폭시 페인트(후막형/중도)- 철재용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로 다양한 소지면 및 도료 위에 도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SPS-KPIC 5002-175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D. 에폭시 페인트(후막형/중도) -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비휘발분(혼합)
: 95%이상

2. 용기내상태(주제) : 이상 없음

3. 연화도(주제)
: 1NS 이상

4. 주도(주제)
: 95KU 이상

5. 지촉건조
: 4시간 이내

6. 경화건조
: 24시간 이내

7. 가사시간
: 30분 이상

8. 내수성(168hr)
: 부풀음,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광택 감소율 60%이하)

9. 내알카리성(168hr) : 부풀음,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광택 감소율 60%이하)

10.부착강도
: 1.60N/㎟이상

11.내마모성
: 120mg이하

12.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음

13.광택(60도)
: 80 이상

14.내충격성
: 이상 없음

E 우레탄 페인트(상도) - 철재용

우레탄 페인트는 SPS-KPIC 5003-175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F. 자연건조형 불소페인트(상도)

자연건조형 불소페인트는 SPS-KPIC 5004-175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KS M ISO 3251 기타색 40 이상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유연성3)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산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3)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G.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하도)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2. 혼합성(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3. 외관: 양호할 것 4. 건조시간(경합): 24 시간 이내 5. 가사시간(혼합): 4 시간 이상 6. 주도(주제): 90 KU 이상 7. 불휘발분(주제): 80% 이상 8. 비중(주제): 1.3 이상

9. 흐름성(혼합): 8 Mil 이상(85KU 점도조절 후)

10. 상도적합성: 상도에 지장 없을 것 H.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 철재용

에폭시 프라이머는 SPS-KPIC 5005-175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I. 에폭시 프라이머(하도) -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비휘발분(혼합)
: 30% 이상

2. 지촉건조시간
: 60분 이내

3. 경화건조시간
: 6시간 이내

4.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음

5. 상도 적합성
: 이상 없음

6. 주도(주제)
: 35 - 45 KU

7. 가사시간
: 6시간 이상

J. 콘크리트 에폭시 페인트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K. 알키드 프라이머

KS M 6030의 1종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L.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의 4종 에칭프라이머 1류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M. 조합 페인트

KS M 6020의 1종 조합페인트 1급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N. 아크릴페인트

KS M 6020의 4종 아크릴도료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되 걸레받이는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5 m 까지 지정된 곳은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를 사용한다.

O. 수성페인트, 낙서방지용 수성페인트,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

1. 내부용 수성페인트로 KS M 6010 2종1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2. 수성페인트는 환경표지 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서방지용 페인트는 내오염성이 우수한 낙서 방지용 수성페인트를 사용한다.

4. 걸레받이용 페인트는 내수성이 우수해 수포현상이 없어 도막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유광)를 적용한다.

P. 비닐 페인트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Q. 우레탄 방진 바닥재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R. 래커 도료

KS M 6040의 4종 목재용 우드실러, 5종 목재용 샌딩실러, 6종 상도 마감용 투명래커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S. 석고보드용 퍼티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에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이음매 테이프(Joint Tape)

이음 부분에 콤파운드와 함께 사용하며, 폭 50 ㎜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 를 사용한다.

2.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콤파운드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석고보드 전용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T. 형광 안전페인트

형광효과와 색상의 명도가 우수하도록 수지와 형광안료를 혼합한 제품으로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U.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V. 사용 부위별 도장 재료는 본 절 시방서 3.7의"도장 계획서(Paint Schedule)"에 따른다.

2.2 색상 선택 A. 색상계획서

본 건물의 전체 색상계획서를 확인하여 도료에 사용하는 색상이 전체 건물 색상계획서에 적합하도록 도료 색상계획서를 제출한다.

1. 각 색상에 대한 도료종류별 제조사 자체 색상번호 및 제조 Lot번호(제조사의 조색코드, 정전분체도장, 불소수지도장 포함)

2.3 장비 A. 도장 장비

1. 특정한 도료를 도포하기 위해서는 그 도료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도장용 장비만을 사용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곳 또는 연속되는 도장 면적이 넓은 벽 및 천장면은 뿜칠로 도장하고, 기타 부분은 붓 또는 로울러로 도장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다른 절에서 적용된 초벌

1. 다양한 바탕면에 대한 모든 시스템 재료가 다른 절에서 적용한 초벌재와 상용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요구가 있을 때는 초벌재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업체에, 사용될 마감재의 특성 등을 제공하여 서로 상용성이 있는 초벌재를 사용하게 한다.

2. 지정된 마감 도료를 다른 공사에서 칠한 초벌 위에 도장하는 데 문제가 예상될 경우, 그 사항을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문제가 되는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시공사의 부담으로 제거한다.

C.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단,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에 의한 별도 지시 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2.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D.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도장해서는 안된다.

E.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작업의 보호

1. 도장 작업시 칠이 겹치거나, 번져 나가거나, 또는 작업 중에 도료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 표면을 덮거나 막는다. 작업 범위라도 도장하기 위한 계획이나 요구가 없고 제거 가능한 품목들은 도장 작업 전에 제거한다.

2. 도장 공사 완료 후 제거되었던 물건을 다시 부착하고 조정하여 설치한다. 각 작업에는 그 작업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공이 작업한다. 제거나 재 설치 작업은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 되지 않게 조심하여 작업한다.

B. 바탕면 준비 작업 1. 일반 사항

a. 초벌 또는 마감칠을 하기 전에 각 표면을 청소한다. 기름 흔적, 구리스, 바닥면에서 이탈 또는 벗겨지는 도료 또는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b. 타 공사에서 초벌칠된 바탕면이 지정된 마감재를 도장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보호막을 칠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다시 초벌칠한다.

c. 청소 작업시 먼지나 기타 오염 물질이, 마르지 않은 새로 칠한 도장 표면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청소와 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목재 표면(투명 마감)

a. 가볍게 사포로 다듬는다; 여러 종류의 사포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이 긁히지 않고 일정하고 부드러운 표면이 되게 다듬는다.

b. 못머리 부분은 함몰시키고, 마감 표면과 색상을 비슷하게 맞춘 퍼티로 그 부분을 메꾼다.

3. 철제 표면

철제의 표면처리는 본 시방서의 도장계획서에 따르며, 별도 명기 없는 사항은 다음에 따라 표면 처리한다.

a.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솔벤트(Solvent) 세제로 표면을 청소한다. 철제 표면의 녹과 흑피(Mill scale)를 손칼로 긁는 방식, 와이어 브러쉬로 긁어내는 방식, 또는 도구로 긁어내는 방법 등으로 제거한다.

b. 산 처리를 하여 깨끗해진 철제의 표면은 초벌을 칠하기 전에 철제 표면에 공장 초벌(Shop Primer)을 칠 한다.

c. 견실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초벌이나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초벌이나 다른 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제거 부위를 덧칠하여 수선한다. 덧칠하는데 사용하는 초벌이 공장에서 도포한 초벌과 상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아연도금 철 표면

a. 마른 천으로 먼지와 오물을 닦아낸다. 기름, 구리스, 공장에서 도포한 보호 피막을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솔벤트 세제로 제거한다.

b. 표면에 나타난 백화 녹을 손칼이나 기계식 브러쉬로 아연도금 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c. 코일 형태의 아연도금 철판 재료로 기계 제작된 제품은 기계 작업 중에 도포된 처리 막을 제거하되 아연도금 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한다.

5. 콘크리트 표면

a. 도장하기 전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면이 최소 28 일 이상 양생이 되도록 한다.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구리스 또는 거푸집 박리제를 산 처리 방법이나, 약한 샌드블라스팅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b. 콘크리트 바탕면의 수분 함유율이 8%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c. 1 m × 1 m 의 면적에 두껍고 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을 콘크리트 면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습도시험을 한다. 부착된 필름을 1∼3일간 놓아두어, 만약 폴리에틸렌 필름 내면에 물이 응축되거나 또는 필름 내면의 바닥이 검게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이면, 그 콘크리트 면은 더 건조시킨다.

d. 적절한 시험 방법을 통하여 알칼리 성분의 함유율을 결정한다. 만약, 표면에 알칼리 성분이 도료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타게 하는 정도로 알칼리성분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도료를 칠하기 전에 PH 값이 9.5가 되도록 도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6. 석고보드 및 철판 면

a.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는 폭 50 ㎜ 이상의 유리섬유계 테이프 및 콤파운드로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석고보드의 이음매 위에 테이프의 중심선이 오도록 하고, 콤파운드가 충분한 넓이와 두께로 균등하게 칠해진 속에 테이프가 매입이 되도록 하여 완전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2) 테이프 위에 엷은 두께의 콤파운드를 칠한다. 칠해진 콤파운드의 끝 부분은 인접한 석고보드면 위에 깃털 두께로 엷게 펴서 부드럽게 마감한다.

3) 단,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에 한하여 위의 방법으로 2회 이상으로 겹침 시공한다.

b. 이음부 면처리가 완전히 건조된 후, 고정 나사못, 패인 부분, 처진 부위 및 표면을 3회 이상 콤파운드로 채우고 엷게 펴서 주변 면과 일치되게 한다.

c. 콤파운드는 매회 마다 완전히 건조된 후 가볍게 사포로 다듬어 일정하고 부드러운 면이 되도록 한다.

d. 콤파운드 시공 완료 후 모든 가루 먼지를 걸레로 닦아 내거나 비로 쓸어낸다.

7. 도장되어 있는 표면

a. 부풀음, 갈라짐, 또는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도장 부위를 제거하여 단단한 바탕면이 되도록 한다. 비눗물로 비벼 닦아 백화(Heavy Chalk) 현상 부위와 보이지 않는 찌꺼기를 닦아낸다.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어 내고 건조시킨다.

b. 기존 표면에 있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흔적을 제거한 후 새로운 초벌칠과 마감칠을 한다.

c. 광택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밀고 먼지를 털어 낸다. 필요에 따라 부분 적인 초벌칠을 결함 있는 부위에 칠한다.

d. 녹이 발생했거나 마모된 부분은 도구나 손으로 바탕면 철이 나오도록 닦아낸다. 그 후 초벌재를 부분 도포한다.

C. 재료 준비 1. 배합

도료의 재료 배합은 제조업체의 추천하는 방법대로 한다.

2. 용기

사용되었던 용기를 혼합용이나 도포용으로 재 사용할 때는 깨끗이 닦아 잔여 재료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3. 보관

사용을 안 할 때는 용기의 덮개를 단단히 닫아 보관한다.

4. 혼합

배합된 재료가 균일한 밀도가 될 때까지 휘저어 혼합한 후 사용한다. 보관 중에 형성된 재료 상부의 표피는 제거하되, 휘젓는데 섞여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혼합된 도료를 체에 받혀 부스러진 피막을 제거하도록 한다.

5. 희석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희석하도록 지침 사항이 없으면 도료를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희석 할 경우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희석제를 사용하되 추천된 범위 이내로 희석한다.

3.3 칠하기 A. 일반사항

1. 초벌칠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작업의 시작을 통보하고, 그 후 매회의 칠 작업마다 발주자대리인에게 작업을 통보한다.

2. 더러운 부분, 녹, 조각이 일어나는 부분, 구리스, 습기, 닳아버린 표면 등 기타 견고한 도장 표면이 되기에 유해한 부분 위를 칠 해서는 안된다.

3. 파손된 부위나 맨 바닥이 노출된 부위는 필요한 만큼 초벌 덧칠을 한다.

4. 매회마다 도료의 색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완료된 도장 상태를 승인 받기 전에 그 표면 위에 다음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승인된 부분만이 도포의회수로 인정된다.

5. 매회 칠하는 중간에 제조업체의 지침대로 이미 칠해진 표면을 적절하게 사포로 다듬고 먼지를 털어 내어 고르고 부드러운 면이 되게 한다.

6. 지정된 도포 회수는 최소한의 회수이다. 마감된 표면이 불완전하고 일정치 못 하면, 추가되는 회수의 도포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7. 지정된 도장 회수와 피막 두께는 도포 방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연속하여 도포할 경우에는 전 회의 도장면이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상태로 완전히 양생되기 전까지는 도포하여서는 안된다.

8. 만약 먼저 칠해진 바탕칠, 착색제(Stain) 또는 기타 상태가 마감칠에 비쳐 보이는 경우는 마감 칠이 균일하고 색상이 고르며 일정한 외관이 될 때까지 추가로 칠을 한다. 곡면인 표면, 마구리 면, 모서리, 갈라진 틈, 용접 부분,노출된 고정철물 등 불규칙적인 부분은 특히 주의하여 같은 두께의 건조 도막 두께가 되도록 한다.

B. 건조

1.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도포회수 마다 시간을 두어 충분히 도장부분이 건조되도록 한다. 도료 도막이 단단히 느껴지고, 엄지 손으로 눌렀을 때 젖은 느낌이 없으며 변형 현상이 없고, 추가 도포가 밑바탕 칠을 들고 일어나거나 접착에 장애가 없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재벌칠 도료를 전 회의 도포면 위에 칠하여서는 안된다.

2. 악천후인 경우는 건조 시간을 늘리도록 한다.

C. 붓 솔칠 방법

칠할 재료에 제일 적합한 붓솔을 사용한다. 솔질을 하여 표면에 도료 피막이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퍼지도록 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붓 자국,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D. 로라(Roller) 칠 방법

제조업체가 사용될 재료와 지정된 마감의 문양에 따라 추천하는 로라를 사용한다. 로라를 굴려 표면에 도료가 일정하고 균일한 두께의 피막이 형성되게 한다. 1회 작업으로 2회의 칠 두께를 내기 위하여 로라가 지나갔던 그 위로 다시 굴려서는 안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로라 자국,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E. 뿜칠(Spray) 도장 방법

진공 또는 공기 압축 뿜칠도구 등 도료 제조업체가 사용될 도료의 특성에 따라서 추천한 도구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각 회의 칠을 붓칠로 한 것과 비슷한 두께가 되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도포한다. 1회 작업으로 2회의 칠 두께를 내기 위하여 한번 지나간 곳을 뒤로 다시 도포 하여서는 안된다. 흐린 부분, 반점,빠진 부분, 겹치는 부분,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F. 구조용 강재 도장

1. 모든 고성능 도막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도장 방법으로 한다.

2. 모든 현장용접 부분의 50 ㎜ 이내는 공장에서의 도장을 생략한다. 용접 작업이 완료된 다음, 공장에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용접 부위의 바탕면 준비를 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다.

3. 현장에서 도장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공장에서 블라스팅 처리한다.

4. 설치 완료 후, 모든 노출된 현장 작업 연결부위 및 인접 부위의 초벌칠이 되지 않은 부분을 청소하고, 또한 공장 도포된 초벌의 손상 부위를 공장에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수한 다음, 정벌을 포함한 도장을 본 절에 명시된 상태로 칠한다.

G.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위 미스트 코트

1. 1회 도장으로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2회 도장으로 후도막형인 에폭시페인트나 내화도료를 도장하는 경우는 에폭시페인트로 미스트 코트(Mist Coat)를 실시한다. 미스트 코트는 에폭시페인트에 신나를 50 % 정도 희석하여 30 ~ 50㎛ 두께로 도장한다. 2회 도장의 에폭시페인트는 미스트 코트를 포함하여 지정된 도막두께인 100㎛ 이상으로 도장을 한다.

H. 기타 표면의 준비 절차

1. 점검용 패널의 배면과 떼어낼 수 있는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패널의 배면은 노출면과 같은 마감의 도장을 한다.

2. 루버, 공기 배기구, 환기구 등의 뒷면이 보이는 경우는 무광택 검정색 도료로 도포한다.

3. 초벌이 칠해져 있는 철물은 인접 표면과 같은 마감 도장을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수분 측정은 부위별로 전용 고주파용량식 수분측정기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부위를 측정한다.

C. 도장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항목 a. 표면처리 연마재의 적합성 검토 b. 표면조도, 밀도 적합성

c. 용접 불량부(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 제거상태

d. 온도, 습도의 영향

e. 소지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여부

f.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함수율조건(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2.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a. 도장 사양의 문제점 검토 b.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c. 온도 및 습도조건, 바람(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d. 소지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여부

e.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의 적합 여부

3. 2회, 3회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a. 1회 도장된 도막 두께 확인(철부재에 한함)

b.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 확인

c. 재도장 간격 적합 확인

d. 용접부위, 구석진부분 등의 터치업 도장 확인

e.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의 적합 여부

4. 도장작업 후 검사항목

a. 도막 두께, 부착력 확인(철부재에 한함)

b. 외관 상태, 도막결함 확인

D. 도장 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다음에 따르며(공장도장 포함), 부재당 1회(임의지점 5군데의 평균값) 이상 측정하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부재 크기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조도막의 두께: 지정된 도막두께 - 철부재에 한함

2.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철부재에 한함

3.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E. 재료 품질시험 일반

1. 각 재료별 품질시험 기준 : KS규격, 단체표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F. 주요 도료 시험 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안료분 중, 중량 %)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총고형분 중, 중량 %)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2. 에폭시 페인트(중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KS M 5980 부피 고형분 (%) KS M ISO 3233 3. 우레탄 페인트(상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비중(주제)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KS M 5000-2141 광택(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KS M 5980 은폐율(%)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KS M ISO 11507 4.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상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 KS M 5000-2141 광택 (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SPS-KPIC 5004-1757 은폐율(%) KS M ISO 2814 층간 부착성 (중/상도) KS M ISO 2409 유연성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 SPS-KPIC 5004-1757 내산성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광택유지율 (%) KS M ISO 11507 쵸킹 KS M ISO 4628-6 5.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하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용기내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혼합성(혼합) SPS-KPIC 5002-1755 외관 KS M 5000-2421 건조시간(경화)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SPS-KPIC 5002-1755 주도(주제) KS M 5000-2122 불휘발분(주제) KS M ISO 3251 비중(주제) KS M ISO 2811-1 흐름성(혼합)(85KU 점도조절 후) KS M 5980 6. 에폭시 프라이머(하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주도 (KU, 25 ℃) KS M 5000-2122 비중 (혼합)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SPS-KPIC 5005-1758

7. 방청 프라이머(알키드 프라이머 및 에칭프라이머)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비고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공통 적용 상도적합성 KS M 6030 건조시간 KS M 5000-2512 중금속 함량(%) KS M ISO 3856-1 KS M ISO 3856-5 밀착성 KS M 6030 내굴곡성 KS M 6030 내수성 KS M 6030 에칭프라이머 내염수분무성 KS M 6030 에칭프라이머 사이클 부식성 KS M 6030 알키드프라이머 3.5 청소 A. 현장 청소

1. 매일 작업이 끝날 때 빈 용기, 걸레, 쓰레기, 버려진 도료 등을 현장에서 제거한다.

2. 도장 공사가 끝난 다음 주의 깊게 모든 유리, 창호철물, 금속 테돌림 등을 닦아내며, 잘못 칠해진 도료의 반점 및 흘린 부분을 닦아낸다. 인접되어 있는 마감 표면이 긁히거나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한다.

3.6 보호 및 덧칠 A. 주변 보호

1.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3.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B. 보수 도장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2. 아연도금 도막면 보수 a. 용접 부위

와이어 브러시로 잔여 용접 슬래그, 용접이 튄 자국등 유해한 부분을 제거한다. 만약, 표면에 기름기가 있으면, 아연 도막 보수 콤파운드나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인산 소제 콤파운드로 닦아낸다.

b. 긁힌 또는 기타 표면 손상 부위

물과 약한 세제로 손상 부위를 깨끗이 닦아내어 아연산을 제거한다.

c.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를 도포한다.

3. 구조용 강재 보수도장

현장용접부 및 볼트 이음부, 공장도장 훼손부위의 도장은 본 시방서 3.7 도장 계획서의 보수도장 체계에 따른다.

3.7 도장 계획서(Paint Schedule)

A. 일반사항

1. 도장 종류별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도료의 색상에 대하여는 색상계획서에 따르고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반광택으로 마감한다.

3.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표면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된 마감용 도료와 공장에서 도장된 초벌과 상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도장공사의 공사 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a. 공장도장은 각 해당공사에 포함된다.

b. 공장마감 도장된 부분의 현장마감 보수도장은 각 해당공사에 포함되며 공장 프라이머 또는 하도도장 된 부분에 마감을 위한 현장보수 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c. 현장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5. 도료는 지정된 최소 건조도막두께(DFT, Dry Film Thickness)에 적합하게 도장한다.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바탕면에 완전하고 고르게 도포한다. 바탕면의 표면온도가 결로 현상을 유발하는 온도일 때는 그 표면을 칠하여서는 안된다.

6. 각 회의 도막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건조도막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되, 도장 계획서에 지정된 두께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B. 공장도장 1. 불소수지도장 부위(알루미늄)

허니컴 패널, 고강도 패널, 쉬트(외부), 커튼월, 외부창, 루버(외부)

2. 정전 분체도장 부위 a. 알루미늄

천장재, 루버, 내부쉬트, 스페셜메탈, 내부창, 자동문, 셔터

b. 철제

강제문, 강제창, 사무용칸막이, 도그하우스, BHS커버, 팬코일 박스, 커튼 박스, 루버, 몰딩

C. 구조용 강재(철골기둥, 보)

1. 외부노출강재 (원형 기둥, 철골 계단 및 난간 등)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 도장)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DFT 100㎛ 이상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 DFT 50㎛ 이상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2. 내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 (분할도장)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3. 내화도장 외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4. 내화도장 내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현장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5. 내부 비노출 부위 강재-1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도장)

6. 내부 비노출 부위 강재-2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D. 잡철물류(내부 비노출) 1. 내부 벽틀 a. 부위

화강석벽, 인조대리석벽, 금속벽, 원형기둥, 창호 보강, 도그하우스, BHS커버, 각종 철제 보호대, Embeded Plate,

b. 표면처리: SSPC-SP3 c. 도장(공장도장)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d.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E. 석고보드면

접합부는 아크릴 에멀젼계 퍼티 3회 이상(이음부는 폭 100 ㎜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로 이음부를 2회 이상 면처리 한다.)

1.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전용 프라이머-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수성퍼티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2. 사무실, 휴게실, 복도, 창고, 화장실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 프라이머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수성퍼티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전기실, 소화약제실, 신호장비실, 창고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수성 퍼티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4. 탕비실, 화장실 등, 가설벽MDF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2) 2회 도장: 비닐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H.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보드(내부)

1. 계단실, 창고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2. 창고, 락카룸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K. 내부 천장 이질재 접합부 1. 바탕: 철제(천장)

2. 접합부 처리: 철제 쉬트+석고보드 접합부위(철제면 끝에서 200 ㎜)

3. 1회 도장: 에폭시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4. 2회 도장: 아크릴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5. 3회 도장: 아크릴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무광

- 099100 절 - 끝

===== 19-101410절 사인용 알루미늄 가공.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01410절 사인용 알루미늄 가공 쪽 번호 : /9 1.1 적용범위

A.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Signage의 프레 임, 캔틸레버, 기둥, 캡, 파이프 등에 적용될 알루미늄의 재료, 시공 및 품질 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4500절
시험 및 검사

C. 018700절
자재 및 장비

D. 101470절
사인용 페인팅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

3. KS D 6006
다이케스팅용 알루미늄합금

4.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4 용어의 정의 A. 압출

금형(Die)에 뚫은 구멍에 재료를 압출하여 금형(Die) 구멍의 단면 형상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방법

B. 금형: 압출을 하기 위한 형틀

C. 수냉: 공질 원자가 일정하게 분포하여 균일한 고용체를 얻기 위한 처리

D. 롤링(Rolling) : 압출 후 요구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 교정하는 작업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사인용 알루미늄가공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D. 제품자료 E. 시험성적서

수급인은 사용하는 알루미늄의 아래와 같은 시험성적서를 작업시작 14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장시험: KS B 0802에 따른 시험

2. 굴곡 시험 a. KS B 0804에 따른 시험 b. KS D 6759에 따른 시험 F. 구조계산서

수급인은 제작하는 알루미늄 가공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작 30일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금형

수급인은 준공 시 제작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금형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수량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다. 제출한 금형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ISO 인증 업체로서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운반

알루미늄 가공품을 운반 시에는 적합한 목재로 Pallet을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C. 보관 및 취급

알루미늄 가공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습기에 의한 부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부 재 료 2.1 알루미늄 A. 일반사항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는 그와 동등한 외국 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알루미늄

KS D 6759 의A6063S/T5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C. 다이 캐스팅(Die Casting)

KS D 6006의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12종(ALDC 12)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압출 가공에 필요한 장비 A. 압출기

알루미늄 제품의 형상을 압출 가공하기 위한 장비로서 제품크기 및 형상에 따른 면압으로 구분한다.

B. 금형

제원 형상에 따라 Solid 와 Hollow Type으로 구분하며 제품 형상을 뽑아내기 위한 모체가 있다.

C. Stertorer 기계

압출된 제품의 열응력 및 직진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D. Cutting 기계

원하는 부품의 각도 및 길이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

E. 에징(Eging)로

알루미늄 재질별로 주어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주어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로

F. Water Cooler

좀더 나은 제품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융해 온도 이상을 가열한 압출품을 급냉시켜 합금 성분의 석출을 저해하여 상온에서 고용체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기계

G. Rolling 기계 원하는 제품 규격을 맞추기 위한 교정 기계 H. Burner

압출에 필요한 소재(Billet)와 금형을 예열하기 위한 기계

2.3 공장제작

A. 승인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B.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C. Signage의 공장 출고 전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공장 출고 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3.2 압출공정도 A. 수입검사(외관, 치수, 성분, 각도) 소재 투입 후 재질 또는 치수를 검사한다. B. 예열 1. 컨테이너(Container)의 예열

컨테이너 가마 내부의 규정 온도를 설정하면서 유지, 점검관리 한다.

2. 다이스(Dies)의 예열

a. 조립이 완료된 금형을 다이스 예열로에 장입하고 현장 칠판에 다이스 일련 번호, 장입시간을 기록하고 금형의 예열 온도는 좌,우,상,하 ±1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량의 간격을 이격시킨다.

b. 압출을 위한 금형 인출시에는 장입 유지 시간을 확인하고, 금형온도를 확인하여서 작업 일지상에 기록, 유지하고 현장 칠판의 인출금형기록 내용을 삭제시킨다.

3. 소재의 예열

a. 압출 형재, 재질, 규격별 Billet와 길이를 확인하여 투입하고 투입된 소재의 재질, 규격, Lot-No를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압출작업일지, 작업지시서 참조)

b. 투입된 소재는 재질별, 형재별 조건에 맞게 온도설정 완료 후에 인출, 압출하고 소재 예열 온도를 작업 일지상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C. 압출

1. 작업 계획에 따른 사전 작업 준비(원자재, 다이스, 치공구, 측정기 등)를 한다.

2. 지시된 작업 조건에 따라 소재 예열, 다이스, 치공구 등을 투입하여 압출을 시작한다.

3. 압출은 작업 순서에 의거 초품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 시 연속 진행하며 작업 간 외관 및 형상은 소재 10 개 당 운전자 육안 점검으로 실시한다.

4. 작업 간 제품의 변형 및 연속 작업이 불가시에는 다이스를 교체 한다.

5. 작업 내역 및 실적은 압출작업 일지상에 소정 양식에 의거 철저히 기록 이관한다.

6. 다이스 교체는 소재 2~3개 마다 이며, 다이스를 사전 준비하여 교체시간을 최소화 시킨다.

7. 압출 작업시 도면에 표기된 사용상 유효면을 상 방향으로 하여 작업한다.

D. 수냉

1. 이니셜(Initial) 테이블의 수냉장치를 설치한다.

2. 제품을 압축하여 앞머리를 흑연치구에 장착한다.

3. 냉각수의 공급과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헝겊, 실링 또는 가이드를 설치 후에 수냉 설비에 물을 공급하여 압출을 실시한다.

4. 수냉 후 압출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계속 인출한다.

E. 교정

1. 교정하고자 하는 형체의 전, 후면을 교정기의 중앙가지 이동시킨다.

2. 형체의 장단에 따라 후면 교정기를 이동시켜 제품을 고정시키고, 전면교정기를 스트로크(Stroke) 하여서 인장 교정한다.(교정시 과도한 인장에 의한 조직 상태는 육안 확인 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3. 교정이 완료된 반제품은 테이블상에 일직선이 되도록 이동시키고, 이동시 형재끼리 접촉이 되지 않도록 절단기 테이블로 이동시킨다.

F. 절단

1. 형재별 길이를 확인 후에 길이에 맞추어 절단 테이블의 고정대를 맞춘다.

2. 절단하고 하는 형재를 톱날과 직각이 되도록 테이블로 이동시켜서 작업지시서의 길이로 절단한 후에 길이를 확인한다.

3. 작업 중 절단 길이는 줄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검사하고 직각자를 이용 육안
점검한다.

4. 절단면 톱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간의 형재의 변형 및 흠집 방지를 위하여 제품 간격유지 찌그러짐의 발생 등이 우려될 때 반드시 보조대를 사용하여 적재한다.

G. 타공

방열 및 환기를 위하여 모든 Signage의 프레임 상부에 Ø60㎜의 팬(Fan) 구멍으로부터 100 ㎜ 이격시켜 100㎜×80㎜의 방열구를 타공한다.

H. 운반

절단 공정 후 자기 공정에 운송되기 위한 수단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한다.

I. 롤링(Rolling)

1. 절단 제품의 각도 평활도, 치수 및 기타 외관 상태를 측정하며, 제품을 측정 시에는 도면상에 표기된 공차를 확인하여 작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 한다.

2. 제품을 로링해야 할 개소에 따라서 PVC 롤러의 선택 및 도면상의 규격에 맞는 치구를 설치하고 롤링기를 통과한 초품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연속 작업을 한다. 작업간 변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및 수시 점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변형 발생 시 재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3. 롤링이 완료된 제품은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 중심을 잡아 양끝을 일정하게 적재하여 제품의 손상을 방지한다.

4. 작업간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작업 일지상 양호, 불량 표기하여 기록유지한다.

J. 열처리

1. 열처리 대기 제품은 내차에 상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적재한다.

2. 로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품을 열처리로에 장입한다.

3. 장입 제품 작업 조건별 열처리온도, 시간을 설정하여 열처리로를 가동시킨다.

4. 순환팬을 가동시키고, 송풍기를 작동시킨다.

5. 버너를 점화시킨 후 온도기록계를 작동시킨다.

6. 로 내 온도 상승 시 1 ~ 1시간 30분 동안 지시온도조건으로 서서히 상승시킨 후 유지시킨다.

7. 작업 완료 시 버너를 끄고 팬을 10분간 공회전 순환시킨 후 제품을 배출시킨다.

8. 제품 배출 후에 열처리도 문을 닫아서 열의 방출 방지 및 경로 값을 점검한다.

K. 재 절단

1. 가공 커터의 일상 점검으로 공회전 시켜 톱날의 흔들림 및 집진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2인 1조 및 3인 1조로 편성하여 장비의 양끝을 잡고 작업대에 올려놓고 롤라의 구동장치에 의해 이송 절단한다.

3. 초품 절단면의 길이 및 각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진행하고 수시로 길이, 각도를 점검한다.

4. 절단된 제품은 외관 검사와 동시 제품운반 컨테이너에 적재를 한다. 적재시 제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층별 깔대를 두어 이격시켜 적재한다.

L. 검사 : 재절단 공정 후 제품을 검사한다.

M. 도장

압출이 완료된 알루미늄은 공장 도장한다. 도장방법은 101470절[사인용페인팅]의 3.3 가열 건조 불소수지도장에 따른다.

N. 포장

1. 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한다. (비닐, 보호테이프, 철띠, 각목, 합판, 파지, 클립, 밴딩기 세트)

2. 포장 시 제품끼리 접촉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자재로 잘 포장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A.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B. Signage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현장 반입 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Signage 화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화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화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Signage 안정적인 레벨 및 기울기 유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위치 변경 여부 확인(정위치 유지 여부) 육안검사

C. 사인용 알루미늄의 도막 품질기준은 다음에 따르며(공장도장 포함), 부재당 1회(임의지점 5군데의 평균값) 이상 측정하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부재 크기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조도막의 두께: 지정된 도막두께

2.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

3.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 101410절 - 끝

===== 20-101470절 사인용 페인팅.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01470절 사인용 페인팅 쪽 번호 : /14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사인용 금속 도장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4500절
시험 및 검사

C. 018700절
자재 및 장비

D. 101408절
사인용 금속재

E. 101410절
사인용 알루미늄 가공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001
도료 용어

B.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2.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1.4 용어의 정의

A.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KS M 5001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B.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2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료를 혼합하였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사인용 페인팅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재료일람표

본 절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재료에 대한 완전한 일람표를 제출한다.

D. 제품자료: 각 종류별 도장재 E. 시험성적서: 각 종류별 도장재 F. 견본

견본은 30cm × 30cm 의 것으로 도장하기 위한 실제 바탕면에 지정한 방법 및 회수로 마감 도장한 1개 이상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발주자대리인이 모든 견본 및 색상을 승인한 후 도장을 시작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업체의 자격요건

1.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SO 9001 인증 업체 또는 KS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D.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제를 발주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 항의 원칙에 위배 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고 도장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1. 색상을 위하여 사전 혼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의 원래의 용기 안에 덮개를 뜯지 않고, 완전하고 읽기 쉽게 라벨이 붙어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각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된 라벨을 부착한다.

a. 페인트의 종류, 색상 명칭 또는 번호는 발주자의 색상계획서와 맞춘다.

b. 제품명 또는 재료명 c. 제품설명(저장기간, 가사 시간표기 등) d. 제조 업체의 Lot 번호와 제조 일자 e.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표시 C. 보관 및 보호

1. 보호된 장소로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되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뚜껑이 달린 용기에 통풍이 잘되고 주위 온도가 최저 5℃ 이상이 되게 보관한다. 사용한 용기는 이물질이나 잔여 재료가 없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한다.

a. 독립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b.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창고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c.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d.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둔다.

e. 시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 방법 및 기타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D. 취급

1. 사용하는 도료는 가능한 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또한 엎은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2. 사용하여 더러워진 걸레, 빈 용기, 쓰레기 등 기타 폐기물은 도료 보관 창고 및 주변에 두지 않는다.

1.8 환경 요구사항 A. 온도

1. 최적의 도장 온도 범위는 15 ~ 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4℃ 이하, 상대습도가 85% 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면의 온도가 32℃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라 건조되어 부풀음(Bubble) 같은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며, 5℃ 이하이면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B. 습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제함으로서 건조 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 습도 범위는 40 ~ 85% 이하이다.

C. 기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 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 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D. 도장할 수 없는 조건

도장 공사를 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시에는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을 개시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한 표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강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하는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이나 먼지 등이 도장한 표면에 부착되기 쉬울 때

2부 재 료 2.1 재료 A. 일반사항

1.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의 최상급 제품을 공급한다.

2. 도료 및 희석제(Thinner)와 용제(Solvent)는 최고급, 고순도의 제품으로, 각 용기에는 제조업체의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공급한다.

B. 가열건조 불소수지 도료(알루미늄 도장) 1. 하도용 도료(불소수지 프라이머) 2. 상도용 도료(불소수지 페인트)

C.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Base Plate 및 각종 보강재 도장)

1. 하도용 도료

D. 가열건조 우레탄 페인트(실내-외 Signage Board위)

1. 하도용 도료(에폭시 프라이머) 2. 상도용 도료(우레탄 페인트)

E. 자연건조 불소수지 페인트(실외 Steel 부분-Signage의 Post, Frame등)

1. 하도용 도료(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2. 중도용 도료(에폭시 페인트) 3. 상도용 도료(불소수지 페인트) 2.2 장비 A. 시공장비 1. 솔

a. 페인트, 락카, 수성용 붓이 있으며, 말털, 양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b. 붓은 새것은 하도 쪽에 먼저 사용하여 길을 들인 후 상도용으로 사용하면 외관이 좋아진다.

c. 사용 후에는 도료가 굳지 않도록 신나(수성 도료인 경우 물)에 담궈 세척한 후 건조시켜 보관한다.

2. 로울러

제조업체가 사용될 재료와 지정된 마감의 문양에 따라 추천하는 로라를 사용한다. 로라를 굴려 표면에 도료가 일정하고 균일한 두께의 피막이 형성되게 한다. 1회 작업으로 2회의 칠 두께를 내기 위하여 로라가 지나갔던 그 위로 다시 굴려서는 안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로라 자국,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3. 에어 스프레이 건(Air Spary Gun)

a. 외부 혼합식 : 유동성이 양호한 저점도 도료용으로 사용한다. 프라이머부터 고급 도장, 메탈릭 도장이 가능하다.

b. 도료 공급 방식, 피도장물의 크기 등에 따라 건(Gun)의 종류를 선정하고 미립화 정도, 도막외관 상태, 도막 두께 등에 따라 노즐 구경, 도료분무량, 공기 압력, 도료 점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압송식 스프레이일 경우에는 자동 교반장치가 부착된 페인트탱크 또는 페인트 압송 펌프를 사용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건(Airless Spary Gun)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무화하기 위하여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도료에 100~150 kg/㎠의 높은 압력을 가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힘에 의해 도료가 노즐을 통해 스프레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도료 미스트의 양이 적어 도장 능률이 에어스프레이보다 수 배 이상이 되며 환경도 좋다.

5. 롤 코오트(Roll Coat)

롤 코오트는 Roll Coat를 사용하여 평판형의 피도물체에 연속적이며 고속으로 도장하는 도장법으로 주로 4개의 롤러를 사용하며, 1번 롤러에 도료를 묻혀 2번 롤러로 이를 운반하고 3번 롤러를 옮길 때 피도면이 3번과 4번 롤러 사이를 지나가며 도장된다.

6. 보조재료

a. 연마 공구와 연마 재료 : 80 ~ 220번 연마지 및 고무 패드

b. 마스킹 테이프 : 양생부위 오염방지 또는 이종 색상 도색지 사용

c. 필터(체, ald) : 합성 섬유제 또는 금속제 사용

상도도료 : 150 ~ 250매쉬 (100 ~ 63)

중도도료 : 80 ~ 120매쉬 (177 ~ 125)

d. 청소(스케일링)기구 : 와이어 브러쉬, 스크레이퍼 등

2.3 배합

A.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하도록 한다.

B.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업자가 칠의 색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제조자의 동종 칠을 혼합한다.

2.4 공장제작

A. 승인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B.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C. Signage의 공장 출고전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공장 출고 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작업준비 A. 도장 준비

1. 도장은 도료 생산자의 기술 자료나 기타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액형 도료는 각각의 도료를 충분히 교반 후 제품 및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 주어야 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희석 비율은 작업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다액형 도료는 도장 전에 미리 혼합하여 사용하며, 강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가사 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3.3 시공기준 A. 공통사항 1. 도장의 견본품

도장하는 회수마다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 판은 변색하지 않게 하여 보존하여 둔다.

2. 도장시험

발주자대리인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 또는 마무리 작업으로 도장이 진행될 때는 수급인의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한 도구로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

a.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도장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b.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 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의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c.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d.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보양

도장할 곳의 표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을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6. 검사

각 공정마다 발주자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7. 도장 현장 정리

a.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한다.

b. 사용한 연마지,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c. 가연성 연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여, 그 폐품은 즉석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B. 도장 방법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 방법에 준해 시행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제조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이 누락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한번에 규정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5.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6. 붓 도장이나 로울러 도장은 규정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스프레이 도장방법보다 더 많은 도장 횟수가 요구되지만, 프라이머 도장이 조도 표면에 브라징(Birdging)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7. 붓 도장을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칠한 후, 칠한 도료를 수평방향으로 넓힌다. 다시 수직 방향으로 도장 얼룩을 고친다.

8.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 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 덧도장을 필히 하여 충분히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볼트 조립 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도장된 도막은 건조도막 측정기기로 측정하고 규정 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덧도장하여 규정된 두께의 도막이 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 가열건조 불소수지 도장 A. 적용범위

내부 Signage의 기둥, 패널 프레임, 캔틸레버, 캡 등 알루미늄 금속 부분에 도장한다. 101410절[사인용 알루미늄 가공]에 따른다.

B. 표면처리 1. 유분 탈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크롬산염으로 피막처리 한다. C. 도장방법 1. 하도(불소수지 프라이머) a. 희석 용제: 제조업체 지정 신나 b. 도막 두께: 5 ~ 10 ㎛

c. 건조 조건: 235℃×5분 (P.M.T)

d. 하도 도장 후 6주 이내에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상도(불소수지 페인트) a. 희석 용제: 제조업체 지정 신나 사용 b. 도막 두께: 25 ~ 30 ㎛

c. 건조 조건: 235℃×10분(P.M.T)

3.5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A. 적용범위

실내에 설치되는 기둥 지지형(Post-Mounted Type) Signage의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 부분과 보강철물에 도장한다. 내화피복 처리 후 도장한다. 101408절[사인용 금속재]에 따른다.

B. 표면처리 : SSPC-SP10 C. 도장방법 1. 하도(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a. 희석 :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b. 도막두께: 75㎛

c. 이론 도포율: 8.4㎡/L(건조 도막 두께 75㎛)

d. 에어리스 도장조건: 분사압력 60~150㎏/㎠, 노즐팁 구경 0.019~1.025

3.6 가열건조 우레탄 도장 A. 적용범위

실내, 외에 설치되는 Signage Board 및 기타 아연 도금 철판, 캡 부분 등과 강판 파이프에 도장 된다. 101408절[사인용 금속재]에 따른다.

B. 표면처리: SSPC-SP10 C. 도장방법 1. 하도(에폭시 프라이머) a. 희석: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b. 도막두께: 75㎛ 이상

c. 이론 도포율: 9.6㎡/L(건조 도막 두께 75㎛)

d. 에어리스 도장조건: 분사압력 / 120㎏/㎠, 노즐팁 구경/ 0.017~0.021

2. 상도(우레탄 페인트) a. 희석: 제조업체지정 희석제 사용 b. 도막두께: 50 ㎛

c. 이론도포율: 10.0㎡/L(건조 도막 두께 50㎛ )

d. 에어리스 도장조건:분사압력/ 120㎏/㎠ 이상, 노즐팁 구경/ 0.017~0.021

e. 도장 간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샌드 페이퍼 등으로 도막 표면을 거칠게 한 후 후속도장을 하여야 한다.

3.7 자연건조 불소수지 도장 A. 적용범위

실외의 Signage 금속 부분 즉, Post, Frame, 캔틸레버 등에 도장한다. 101408절[사인용 금속재]에 따른다.

B. 표면처리: SSPC-SP10 C. 도장방법 1. 1회 도장(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a. 희석: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b. 도막두께: 75㎛ 이상

c. 이론 도포율: 8.4㎡/L (건조 도막 두께 75㎛)

2. 2회 도장(에폭시 페인트) a. 희석: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b. 도막두께: 100㎛ 이상

c. 이론 도포율: 5.2㎡/L(건조 도막 두께 100㎛)

d. 에어리스도장조건: 분사압력/120㎏/㎠, 노즐팀 구경/0.017~0.021

3. 3회 도장(불소수지 페인트) a. 희석: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b. 도막두께: 50㎛ 이상

c. 이론 도포율: 10㎡/L(건조 도막 두께 40㎛)

d. 에어리스 도장조건: 분사압력/120㎏/㎠ 이상, 노즐팁 구경/ 0.017~0.021

e. 도장 간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샌드페이퍼 등으로 도막 표면을 거칠게 한 후 후속도장을 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A. 도막 두께는 평균 도막 및 최저 도막 두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 평균도막: 표준 도막의 100% 이상 2. 최저도막: 표준 도막의 90% 이상 3.9 보호 및 덧칠 A. 주변보호

1. 준공검사가 접수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 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3.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보호막 등은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A.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B. Signage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현장 반입 시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C. 사인용 페인팅의 도막 품질기준은 다음에 따르며(공장도장 포함), 부재당 1회(임의지점 5군데의 평균값) 이상 측정하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부재 크기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조도막의 두께: 지정된 도막두께

2.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

3.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 101470절 – 끝

===== 21-101480절 사인용 폴리카보네이트.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01480절 사인용 폴리카보네이트 쪽 번호 : /6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Signage의 판 (Board)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 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제출물

B. 014500 절
시험과 검사

C.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D. 101483 절
사인용 필름

E. 101485 절
사인용 프린팅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L 9016
보온재의 열 전도율 측정 방법

2.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3.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

4. KS M ISO 1183-1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5. KS M 3049
플라스틱의 비열용량 측정 방법

6. KS M ISO 180 경질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시험 방법

7. KS M ISO 75-1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방법

B.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D 1003 Standard Test Method for Haze and Luminous Transmittance of Transparent Plastics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사인용 폴리카보네이트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D. 제품자료: 폴리카보네이트 E. 시험성적서: 폴리카보네이트 F. 견본

Signage의 보드(Board)위에 설계도면에 의거한 원고를 작성하여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의 내용은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기술된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SO 9001 인증 업체이거나 KS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보관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전까지 해체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 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포시하고 수송자의 확인을 받는다.

3. 적치 시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4. 즉시 사용하지 않을 자재는 변형이 오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보증

A. 수급인은 본 절에서 언급하는 제작 방식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작에 관련된 장비와 제작하여 납품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비중, 빛투과율, 경도, 황변 정도, 흡수율, 내화학성, 인장 강도, 굴곡 강도, 굴곡 탄성율, 신율, 충격강도, 열적 특성, 냉열성 등의 품질보증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보수용 자재는 깨끗하게 포장하여 라벨을 붙인 다음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2부 재 료 2.1 폴리카보네이트

A. Signage의 원고의 내용을 표현할 폴리카보네이트는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 비중: 1.2 이상 (KS M ISO 1183-1)

2. 인장강도: 550 kgf/㎠ 이상 (KS M ISO 527-2)

3. 신장율: 50 % 이상

4. 충격강도: 50 kgf·㎝/㎠ 이상 (KS M ISO 180)

5. 비열: 0.26 ~0.28 Cal/g·℃ (KS M ISO 11357-4)

6. 하중변형온도: 125 ℃(1.8MPa) 이상(KS M ISO 75-2)

7. 연소성: 자기소화성(KS M 3015 시험)

8. 광 투과률(투명): 83 % 이상(ASTM D 1003 시험)

9. 열전도율: 0.19 W/m·k이하 (ASTM E1461-13)

2.2 부속재료

A. 실링재는 제조업체의 추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옥심(Oxime)이나 아민 타입(Amine Type)의 실링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개스킷은 EPDM을 사용하며, PVC 개스킷은 폴리카보네이트의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2.3 제작 및 공장조립 공장제작

A. 승인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B.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C. Signage의 공장 출고전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공장출고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시공기준 A. 일반사항

1. 폴리카보네이트 보드가 물리는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로 만든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가공을 참조한다.

2. 시공 규격으로 절단된 폴리카보네이트의 양면 마스킹 테이프를 프레임에 물릴 부분에 맞게 약 50 ㎜ 정도 벗긴다. 방진 및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먼지 방지 테이프(Anti Dust Tape)를 양측 끝에 부착한다.

3. 폴리카보네이트 보드 위에 101483절[사인용 필름] 또는 101485절[사인용 프린팅]을 참조하여 원고 및 안내 지도를 작성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프레임 설치 시 팽창 여유폭 및 최소 끝물림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실리콘을 충진한 후 양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다.

6.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할 때 묻은 오물이나 마스킹 테이프 제거후의 고착물 등은 부드러운 헝겊에 나프타(Napta),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로 닦은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7. 폴리카보네이트 보드 시공 시 마스킹 테이프에 표시된 내후 처리면(영문 표기면)을 외부로 향하게 시공한다.

3.3 현장정리 A. 세척 방법

1. 맑은물로 먼지나 때를 깨끗이 닦은 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은 수용성 연성 세제(Windex), 나프타,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과 같은 세척제를 부드러운 헝겊이나 스폰지에 적셔 헹구고 물기를 제거하여 준다.

2. 페인트나 잉크 등은 부틸 셀로솔브로 제거할 수 있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Signage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현장반입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Signage 안정적인 레벨 및 기울기 유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위치 변경 여부 확인(정위치 유지 여부) 육안검사 - 101480절 – 끝

===== 22-101483절 사인용 필름.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01483절 사인용 필름 쪽 번호 : /8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Signage 위에 표현되는 원고 즉, 국문, 영문, 일본어, 중국어 및 번 호체계, 화살표, 픽토그램을 표현하는 필름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 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4500절
시험 및 검사

C. 018700절
자재 및 장비

D. 101480절
사인용 폴리카보네이트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ISO/KS A 9001 품질의 시스템-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 보증 모델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사인용 필름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재료일람표

본 절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재료에 대한 완전한 일람표를 제출한다.

D. 제품자료: 종류별 필름 E. 시험성적서: 종류별 필름 F. 견본

발주자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필름을 부착하기 위한 실제 바탕면 101480절[사인용 폴리카보네이트]을 참조 및 설계도면에 의거한 원고를 작성하여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의 내용은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SO 9001 인증 업체이거나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보관

필름은 2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 장소는 깨끗하고 습기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위 온도 38℃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A. 부착온도

필름의 부착은 대기나 부착하려는 표면의 온도가 16~38℃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안착하려는 표면이나 대기의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히터나 가열 드라이어로 대거나 표면의 온도를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작업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청결한 곳에서 부착 작업을 시행한다.

1.8 보수 및 유지관리

A. 본 시방서 제019300절[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에 따른다.

B. 주의사항

설치된 사인의 파일부분은 주변 환경에 따라 주기적인 세척을 요한다. 최소한 6개월 단위의 세척이 필요하며 오염이 심각한 경우에는 더욱 빈번한 세척을 요한다. 다음의 성분을 가진 세척액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비마모성 2. 강산 또는 강염기 3. 강한 방향족 용제 C. 세척방법

1. 세척액과 물을 적당한 양으로 혼합하여 준비한다.

2. 세척액을 스폰지에 충분히 적신 후 오염된 부분을 가볍게 반복하여 문질러 준다.

3.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적신 후 오염된 부분을 가볍게 반복하여 문질러 준다.

4. 유리창용 스퀴즈(Squeeze)로 물기를 완전히 건조 시켜준다.

5. 면 헝겊을 이용하여 세척된 표면을 완전히 건조 시켜준다.

2부 재 료 2.1 재료 A. 필름

수급인은 아래의 조건에 맞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종류: 캐스트(Cast)타입의 PVC 필름(내부 일반 조명용 반투명 필름)

2. 두께 : 0.050 ~ 0.055㎜(점착제 층은 제외)

B. 접착제 1. 종류: 아크릴 계 접착제

2. 접착방식 : 감압형 접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

3. 두께 : 0.030~0.035 ㎜ 2.2 구성품 A. 빛 차단식(Block Out) 필름

무광 불투명 필름과 조명 차단용 특수 필름을 하나로 통합한 필름이다. 한쪽 면은 Signage의 바탕색 즉, Pantone 279C이며, 한쪽 면은 빛이 밖으로 투과되는 것을 막는 검정색이다.

B. 내부 일반 조명용 반투명 필름

무광 불투명 필름은 뚜렷한 색상이 요구되는 원고부분, 즉 번호체계에 사용한다. 번호체계에 적용될 색상은 Pantone 1235C이며, 번호체계 원고 부분에만 부착한다.

C. 조명 확산용 필름(White Diffuser Film)

빛의 확산을 위해 사용하며, 내부 조명을 켰을 시 Signage 내부의 전선이나 전등이 보이지 않게 해준다.

2.3 장비 A. 설치장비 1. 플라스틱 압착기 2. 압착기 보호 덮게 3. 바늘, 핀 또는 고기 제거 도구

4. 안전 손잡이가 있는 면도칼 또는 절단용 칼

5. 스프레이식 분무기 2.4 부속재료 A. 부착재료 1. 필름 부착용 물과 중성세제의 혼합 용액

2. 중성세제 용제(일반적으로 알코올 유의 용제)

B. 전압은 220V이어야 한다. C. 품질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형광등용 안정기 이어야 한다.

2.3 공장제작

A. 승인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B.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C. Signage의 공장 출고전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공장출고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작업 준비 A. 부착 표면처리

필름이 부착되는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 사용 전에 깨끗이 닦아야 한다. 권장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세제를 혼합한 물을 이용하여 필름이 부착될 표면을 닦아준 후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

2.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한 천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3. 먼지가 나지 않는 화장지에 IPA(Isopropyl Alcohol)을 충분히 적신 후 작은 부분(구석부분)을 닦아준다.

4. 용제가 충분히 증발하기 전에 먼지가 나지 않는 화장지 등으로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B. 마킹을 적용할 위치의 표시

마킹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부착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미리 연필이나 수성펜 또는 보호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3.3 시공기준 A. 일반사항 1. 부착순서

a. 한 스푼의 순한 세제를 1리터의 차가운 물과 혼합하여 적절한 물 작업용 혼합 용액을 만든다.

b. 깨끗이 닦은 부착될 표면에 필름을 엎어 놓은 다음 모서리부터 이형지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필름의 이형지를 제거하는 동안 혼합 용액을 노출된 접착제 위에 계속 뿌려가면서 이형지를 제거한다. 이형지를 제거하기 전에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c. 필름에서 노출된 접착제 면을 분무기를 용하여 다량의 혼합 용액으로 적신다.

d. 물 작업용 혼합 용액으로부터 부착표면을 완전히 적신다.

e. 젖은 필름의 접착제 면을 젖은 상태의 부착 표면에 올려놓는다. 만약 필름에 보호 테이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필름 위에 혼합 용액을 뿌려준다.

g. 필름의 주름을 펼 수 있도록 가볍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압착기로 문질러 압착한다.

h. 필름이 접착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압착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힘으로 반복하여 압착하여 준다.

i. 필름의 보호 테이프가 적용되었다면 15~20분이 경과한 후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한다. 보호 테이프를 제거할 때는 모서리에서부터 180℃로 천천히 제거한다.

j. 가장자리 부분 전체를 다시 한번 압착한다.

k.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핀이나 끝부분이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포의 한쪽 끝에 작은 구명을 내어 반대쪽 끝부분에서 천천히 밀어주어 공기나 혼합 용액을 눌러 빼낸다. 구멍을 내기 위하여 칼이나 면도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2. 재압착

a. 필름의 압착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압착한 후 24시간 후에 필름과 그 가장자리를 반드시 다시 한번 압착기로 압착해 주어야 한다. 재압착 과정을 생략한다면 기재로부터 필름의 가장자리가 들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 필름을 최소 적용 온도(16℃)에서 부착한 후 바로 추운 온도로 내보낸다면 최적의 접착력을 발휘하는 것이 늦어지게 된다.

c. 보호 테이프를 제거한 후 재압착을 하지 않는다면 필름 가장자리의 접착제가 들뜨게 되어 먼지나 오염물질에 의해 손상을 입어 점차 접착력을 잃고 필름 가장자리가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B. 주요 내용별 시공

1. 라미네이팅 기계를 이용하여 비조명용 필름을 부착한다.

2. 커팅 기계의 칼날 깊이를 조절하여 라미네이팅된 한 장의 필름을 커팅한 후 폴리카보네이트의 전면에 조명 차단용 특수 필름이 폴리카보네이트쪽으로 향하게 부착한다.

3.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번호체계 부분)을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폴리카보네이트 뒷면에 원하는 색상의 내부 조명용 반투명 필름을 부착한다.

4. 빛의 확산을 마기 위하여 흰색의 조명 확산용 특수 필름(White Diffuser Film)을 마지막으로 폴리카보네이트의 뒷면에 부착한다. 필름의 부착은 내부 조명을 켰을 시 형광등의 윤곽을 보이지 않게 함이 목적이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Signage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현장반입시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Signage 안정적인 레벨 및 기울기 유지 확인

육안검사 파손 유무 확인 육안검사 균열 유무 확인 육안검사 - 101483절 - 끝

===== 23-101495절 사인용조명.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01495절 사인용 조명 쪽 번호 : /7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사이니지 Signage)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 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제출물

B.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C.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D. 101493 절
사인용 저압전선과 케이블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2. KS C 760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3. KS C 7653
LED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B.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 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1.4 제출물

A. 제출물은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사인용 조명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 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개별 사이니지(Signage) 조명기구의 치수, 중량, 조립방법 설치방법, 마감색, 사용 재료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상세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D. 제품자료

설치 예정인 개별 사이니지(Signage)의 구조 재료, 조립 상세도 및 마감을 포함하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 지침을 제출하며 이들은 본 절에서 시방하는 설명내용 에 완전히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은 조명 기구 형별에 기준한 유효 입력, 안정기종별, 색온도, 설치할 전구가 필요로 하는 형광체, 도면에 표기 되는 조명기구의 제작자와 모델번호 등 도면에 표기되고 설치된 바에 따라 조명기구 제작자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을 제출한다.

E. 시험성적서: 조명기구 일체(형광램프 포함)

F. 견본: 각 형태별 조명기구(형광램프 포함) 1 Set이상을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하 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 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ISO 9001 인증 업체로서 KS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 이어야 한다.

1.6 제작기준

A. 제작은 제작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이나 시 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1.7 기기 및 재료 (이하 기자재로 한다.)

A. 사용하는 기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B. 기자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에 제 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C. 형광등용 소켓은 열경화성 우레아 수지제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C 7703 기준에 준하는 것,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켓은 지진 등의 진동 시에도 전구가 추락 또는 탈락하면 아니 되고 습기 등의 유해 환경에 사용되는 것은 방습 밀폐형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운반

형광램프는 공장에서 포장한 포장용기 내에 넣어 있는 채로 운송하며 제019300 절[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에서 요구하는 바에 적절하게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C. 보관

형광램프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실내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판지를 평평히 깔아주어 외부 기후조건, 습기, 흙튀김, 고온, 습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이어야 한다.

D. 손상, 파손 및 마감면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반을 제작하여 보관 하고, 명패를 부착하여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여 신중을 기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손상을 입은 조명기구(전구)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새것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 전구는 표기한 바와 같이 적절한 형태, 적절한 와트, 적절한 정격 전압의 것으 로 원래의 포장상태대로 운반하고 공사준공 직전에 설치한다.

2부 재 료 2.1 배선

A.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 조항에 따른다.

1.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3.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 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안 된다.

4.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구에서 전선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 한다.

2.2 사이니지(Signage) 조명기구 A.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B. 기구

1.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2.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 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기구 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6. 기구 내 배선이 점등시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사이니지(Signage) LED 조명기기

A. LED 모듈

1. LED 모듈은 램프 교체를 위해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몸체는 반드시 방열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하며 점등 시 LED 성능 및 수명을최적화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제품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외관상 균열, 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 사인물에 적용되는 LED 조명의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휘도 : 1,500 ~ 2,000cd/㎡

b. 조도(색온도) : 600lx(5,500 ~ 5,600k)

c. 반사(방사각) : 120 ~ 140° d. 수명 : 50,000hr 이상 B. 컨버터

1. KS C 7655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컨버터는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콘넥타형 구조로써 인출선이 접속단자에 의한 연결구조로 하여야 한다.

3. AC/DC(현장 요구사항에 따르며 실내용의 경우 AC전원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습기와 분진환경에도 성능저하가 없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SMPS는 사용시간 30,000hr 이상의 제품을 적용

6. 품질보증 : 사인물 설치 후 컨버터의 품질기준에 대해 무상교환 조건으로 3년을 보증한다.

C. 방열구조몸체

1. 몸체는 LED 광원 및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잘 방출하기 위한 원자재 재료를 사용하고 이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한다.

D. 공장제작

1. 승인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2.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3부 시 공 3.1 사전조사

A. 조명기구가 설치될 상황의 제반 조건을 검사한다. 조명 기구를 본 시방서에 준 하여 완전한 방법으로 설치하기 위해 조명기구 설치상 불리한 조건들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류상으로 보고한다. 수급인이 만족할 정도로 현장 조건들이 개선 되기 전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3.2 설치

A.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B. 조명기구와 함께 제공되는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C. 조명기구의 내부 온도 조건에 적합한 절연 전선을 분기회로배선과 접속한다.

D. 모든 제품과 금속제 부속장치는 분기회로기기 접지선에 본딩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A. 수급인은 개별 조명기구 설치와 결선이 완료된 후 점등 시험을 한다. 설계도면 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용 전원으로 적절히 점등 되었는지 검사한다.

B. 수급인은 설치된 조명 기구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적정한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한다.

3.4 청소

A. 충전부위의 도전성 먼지와 유해한 물질들을 청소한다.

B. 조명기구함의 먼지와 부스러기들을 제거한다.

C. 제작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조광 제어면을 청소한다.

D. 마감면을 청소하고 손상 부위를 보완한다.

3.5 마감공사의 보호

A. 실제 준공 시에는 점등에 실패한 전구들은 교체해야 한다.

B. 조명기구의 미세한 손상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에서 도장 처리가 가능하거나 녹이 슬거나 마감 도장이 탈색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 101495절 – 끝

===== 24-102800절 화장실욕실부속자재.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02800절 화장실욕실부속자재 쪽 번호 : /8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하는 부속자재에 대해 규정한다.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013119 절 – 공사회의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 절 - 제출물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055000 절 – 금속 제작 079200 절 – 조인트 실런트 224200 절 - 위생 기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L 2406 거울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F 4528 휴지걸이 KS F 4529 수건걸이 KS F 4813 세면대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분석 방법

단체표준

SPS-F KSSC 001-7159 아크릴계 인조 대리석 판

SPS-F KSSC 002-7158 아크릴계 인조 대리석 가공 제품

관련 법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른다.

시공자는 화장실 욕실 부속자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치 입면, 단면 상세 조립 및 설치방법, 앵커방법이 포함된 상세 제품자료 사용재료에 관한 자료 설치 지침서 시험성적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품질확인 서류

견본

패널 제품: 300mm x 300mm 인 견본을 규격별로 1개 이상

완제품: 완성된 제품 1개 품질 보증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원 제한

색상과 무늬의 연속성을 위하여 종류별로 동일한 제품은 같은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제조된 단일 제품을 공급한다.

공종별 공사 전 회의 “013119절 – 공사회의”에 따른다. 견본 시공

설치 작업 전에, 견본 제출시 선택된 제품을 견본 시공한다. 승인된 견본 시공은 설치와 미적인 효과에 대한 품질표준이 된다. 견본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여객용 및 직원용을 구분하여 견본 시공한다.

견본 시공에는 칸막이에 설치되는 모든 창호철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은 손상없이 보호 유지하여 시공 완료되는 공사의 품질 판정을 위한 표준이 되도록 하며, 승인된 견본 시공이 손상 없이 공사 완료시 까지 보존된 것은 공사목적물의 일부로 인정 할 수 있다.

시공자는 견본시공 7일전에 발주자대리인에 통보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포장 및 운반

화장실 부속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보관 및 관리

사용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며, 심한 습기나 타 공종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품은 적당히 환기가 되고 먼지, 물, 기타 오염물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보관한다.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접착제 사용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고,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 료 일반사항

완제품 : 각 제품은 해당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고정철물 및 제반 부속품을 포함하고 인접 부위의 마감 색상과 조화되는 색상, 수분에 의한 녹방지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디자인, 규격, 품질 등 :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으로 기준으로 하되, 최종 제품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고정철물 및 조임철물 : 각종 화장실 부속자재에 사용하는 고정철물 및 조임철물은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데에 발생하는 제반 충격 및 설치에 필요한 외부 응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유지하는 형태와 재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품목은 접시 머리형 나사 또는 제거방지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앵커류 등의 재료 및 형강의 마감은 본 시방서 “055000절 – 금속제작” 에 따른다.

고정용 브라켓

세면대는 기성제품으로 된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세면기용 브라켓을 사용한다.

화장대 및 위생도기 상판의 고정틀 및 세면대 받침대는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된 형강을 사용한다.

접착제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및 인조대리석끼리의 접착은 인조대리석 전용접착제를 사용하되 인조대리석의 색상과 조화되고 이음매가 표시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라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링재
실링재는 본 시방서 079200절 - 조인트 실란트 에 따르며, 인조대리석과 조화되는 색상이어야한다.

거울

일반 거울 : 거울은 KS L 2406에 무테형 두께 5mm 유리 제품을 사용한다. 거울의 크기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산, 락스, 욕실세정제 등에 도막이 변색되지 않도록 거울의 모든 절단면을 코팅 등을 통하여 변색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울 뒷면에는 파손 및 분산 방지용 보호 필름을 부착한다.

장애자용 거울

장애자 거울은 일반 거울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장애자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벽면으로부터 상부는 100m, 하부는 25mm 돌출된 제품을 사용한다.

산, 락스, 욕실세정제 등에 도막이 변색되지 않도록 거울의 모든 절단면을 코팅 등을 통하여 변색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울 뒷면에는 파손 및 분산 방지용 보호 필름을 부착한다.

장애자용 손잡이

장애자용 손잡이는 외경 32~38mm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1100N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장애자용 손잡이의 설치장소, 규격과 형태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고 고정용 후렌지의 조임철물을 숨기기 위한 장식용 후렌지를 부착한다.

모든 장애자용 손잡이의 표면은 미끄럼 방지 면처리 제품으로 한다.

매입형 종이수건 보관함 (종이 타월기+휴지통)

휴지통과 종이수건 보관함이 일체형으로 달린 벽체 매입형으로 종이 수건 600매 저장 용량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종이수건 보관함의 뚜껑은 돌림형 열쇠 잠금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이 품목은 최소 두께 0.8mm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휴지통 용량은 70리터의 체적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노출되는 표면 마감은 헤어라인 마감 처리하고 접합부는 용접구조로 된 제품을 사용한다.

이중 휴지걸이(노출형)

규격 : 덮개가 부착된 고급형으로 KS F 4528 준한 제품으로 2개의 휴지를 동시에 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재질

홀더(걸이 Bar), 덮개 : STS 304 또는 황동제 이상의 재질로 크롬 도금된 KS D 8302에 적합한 제품일 것

고정금구류 : STS 304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크롬 도금된 KS D 8302에 적합한 제품일 것.

비누 받침대

규격 : 배수 기능이 있는 고급형 제품으로 한다.

재질 :

받침대 및 고정금구류 : STS 304 또는 내식성 금속재 이상의 재질로 크롬 도금된 KS D 8302에 적합한 제품일 것

비누 받침 : 아크릴 또는 ABS 투명 사출 제품으로 배수기능 있는 형태로 한다.

시 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설치 및 조립 일반 사항

완전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창호철물 및 부속 자재를 사용한다.

고정 철물은 부정으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Tamper Proof)을 사용한다.

앵커용 철물 설치를 위한 구멍은 철물을 부착한 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화장대 및 위생도기 상판은 고정용 브라켓을 드라이월에 설치된 보강철판에 볼트로 고정한다. 브라켓은 화장대의 앞·뒤와 좌·우로 틀을 만들어 경량벽틀 보강판에 고정하고, 600㎜ 이내로 앞·뒤 앵글에 용접한다.

위생도기 상판은 1개의 판으로 제작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세면대 및 화장대가 드라이월과 접하는 부분은 실링재로 밀봉한다. 브라켓 및 고정틀이 경량복합월과 만나는 부분도 실링재로 밀봉한다. 실링재의 설치방법은 본 시방서 079200절 - 조인트 실란트 에 따른다.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품은 교체하고,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미세한 손상 및 결함은 동일한 재질로 보수한다.

현장 품질관리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품질시험 기준 일반

시험기준 : KS규격 및 시방서에 언급된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제품별 각 1회

거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KS L 2406 제조회사별 제품별 금속 반사막 및 보호막의 접착력 도막의 연필 경도 반사율 내화학성 내염수성 내습성 CASS 염수분무 내알칼리성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 수평, 일직선 상태 앵커의 고정상태 제품의 손상 및 오염 여부 청소 및 보호

모든 오염, 기름, 흠, 손자국, 라벨, 상표 및 조립 표시 등을 제거한다.

화장실 칸막이는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표면에 손상을 주는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 완료를 승인 받을 때까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102800절 - 끝

===== 25-120500절 가구공통사항.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20500절 가구공통사항 쪽 번호 : /56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가구집기류 각 부위의 제작 설치에 투입되는 화강석, 금속재, 주물,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이하 화장판), 목재, 천으로 마감되는 의자류의 쿠션용 연질우레탄폼, 가구용 하드웨어, 강화유리, 배관이 필요한 가구집기의 바닥에 사용하는 목재 및 금속의 도장, 인조대리석(실리카계, 아크릴계)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절
공사회의

B. 013300절
제출물

C. 014500절
시험 및 검사

D. 018700절
자재 및 장비

E. 016200절
재료의 대체

F. 126713절
의자

G. 126723절
벤치

H. 126820절
테이블

I. 126830절
카운터

J. 126900절
금속집기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T 2010
물류센터의 기준

2.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3. KS B 0231
나사끝의 모양. 치수

4. KS B 0249
나사의 유효 단면적 및 자리면의 부하 면적

5. KS B 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 및 모떼기

6. KS B 1002
6각 볼트

7.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8. KS B 1004
4각 볼트

9. KS B 1005
나비 볼트

10. KS B 1012
6각 너트

11. KS B 1013
4각 너트

12. KS B 1014
나비 너트

13. KS B 1015
홈붙이 6각 너트

14. KS B 1016
기초 볼트

15.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16. KS B 1021
홈붙이 스크루

17. KS B 1023
+ 자홈 작은 나사

18.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19. KS B 1025
홈붙이 멈춤 나사

20. KS B 1026
6각 캡 너트

21. KS B 1027
4각 멈춤 나사

22. KS B 1028
6각 구멍붙이 멈춤 나사

23. KS B 1033
아이 볼트

24. KS B 1034
아이 너트

25. KS B 1037
스터드 볼트

26. KS B 1038 T 홈용 4각 볼트

27. KS B 1039
T 홈 너트

28. KS B 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29. KS B 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30. KS B 1057
용접 볼트

31. KS B 1058
용접 너트

32. KS B 3009
+자 스크루 드라이버

33. KS B 3011
스크루 드라이버

34.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35. KS B 6151
스프레이 건 및 컵

36.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37.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38. KS D 0254
도금의 밀착성 시험 방법

39.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40.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41.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42.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4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4.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5.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46.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47. KS D 6006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48.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49. KS D 8335
도금의 내마모성 시험 방법

50.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51.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52. KS F 2530
석재

53.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54.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55. KS F 3101
보통 합판

56. KS F 3104
파티클보드

57. KS F 3106
특수 가공 치장 합판

58.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59. KS F 3200
섬유판

60.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61. KS G 4006
목제 사무용 가구의 도장(분무) 표준

62. KS L 2002
강화유리

63.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형광UV응축방식)

64. KS M 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폼

65. KSMISO 2409 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가구관련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제작도, 자재, 모양, 두께, 치수

2. 연결 부위의 상세, 접합 방법의 상세

3. 주변과의 조화, 마감, 관련공사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완전한 시공상세

4. 페인트 및 방청처리를 표시 D. 제품자료 E. 견본 1. 화강석

석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300 ㎜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되, 각 석재 형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2. 금속재

금속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판재는 최소 300 ㎜×300 ㎜ 크기로 강관 및 형강은 300㎜ 길이로 견본을 제출하되, 각 금속재 형태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3. 주물

주물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견본을 제출하되, 각 주물의 마감재 및 형태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4. 화장판

화장판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 ×300 ㎜ 크기로 견본을 제출하되, 각 화장판의 형태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5. 목재

금속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판재는 최소 600㎜×600㎜ 크기로 견본을 제출하되, 각 목재 마감재 및 형태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6.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의 각각의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300㎜ 크기로 견본을 제출하되, 각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의 형태별로 두께, 밀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7. 가구용 하드웨어

하드웨어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견본을 제출하되, 각 하드웨어 형태 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2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8. 강화유리

승인된 견본은 유리가 포함되는 가구집기류 제작설치 시에 유리 품질관리의 표준이 된다.

9. 도료 색상 견본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도료 색상 견본을 제출한다.

10. 인조대리석 (실리카계, 아크릴계)

석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300 ㎜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되, 각 석재 형별로 색채의 정도, 마감 섬세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수급인은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최소 3년 이상 제조하고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그 제품이 현재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균일한 재질과 특성을 지닌 제품을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춘 공급원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승인된 재료를 견본으로 공사 7일전에 제출하여 재료의 품질 및 미적효과를 나타낸다.

B. 승인된 견본은 가구집기류 제작설치 시에 품질관리의 표준이 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1. 화강석

a.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 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 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b. 석재 설치용 고정재와 부속품은 공장에서 보호 포장된 상자나, 라벨이 읽을 수 있게 정확히 붙어 있고, 제조공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가구제작업체의 공장으로 납품한다.

c. 공장에 제작설치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전 또는 충분한 보관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석재를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보관 창고의 시설 기준은 KS T 2010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d. 공장에 반입된 석재는 면밀하게 검사한다. 구부러짐, 균열, 얼룩,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반점, 구멍, 오염 등의 결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석재에 대하여는 검사 후 즉시 추가 발주를 한다. 석재를 덧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e. 석재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석재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하고 운송, 저장, 취급 및 설치 중에 발생하는 기타의 파손으로부터 석재를 보호한다.

f. 장기간 석재를 보관할 경우, 석재 표면과 목재 받침재 사이에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을 삽입하여 보관한다. 또한 들어 올릴 때 끼우는 구멍(Lifting Holes), 앵커용 구멍, 또는 앵커용 홈은 냉한기에는 임시로 막아 두어 그 사이에 물이 고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g. 보관되어 있는 석재에 끼어 있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절대로 소금이나 다른 종류의 염화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i. 석재의 이동을 위하여 집게나 지렛대 철봉(Wrecking) 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j. 석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넓은 띠형의 밧줄(Sling) 을 사용한다. 철제 와이어 로프나 타르(Tar) 또는 기타 석재에 착색이 되는 성분을 포함한 로프를 사용하면 안된다. 석재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제로 보호한 목재 롤러와 리프트 장치를 사용한다.

2. 금속재

a. 제작품을 운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도까지만 분해해서 운반하고 분해품은 재조립 및 설치가 쉽도록 분명하게 표시하여 둔다.

b. 금속물은 통풍이 잘 되는 내부에 보관을 하고, 외기, 습기, 더러움, 긁힘, 심한 온도의 변화 및 심한 습도의 변화로부터 보호한다.

c. 재료와 제품은 잘 보호된 장소에 보관하되, 점검 및 구분을 하기 위한 접근이 쉽도록 보관한다.

d. 보호된 장소에 고정 철물을 보관하고, 볼트와 너트는 사용하기 전에 표면이 마르고 녹이 나면 닦고 기름을 치도록 한다.

e. 금속물은 보관 중이거나 설치 시 마감 표면을 보호하고 제작품 및 부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한다.

3. 주물

a. 모든 부품 및 볼트를 포함하여 낱개로 되어 있는 물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에 표기를 한다. 제조원에서 부착한 라벨이나 표식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금속물은 통풍이 잘 되는 내부에 보관을 하되, 완전히 양생되지 않는 콘크리트나 조적조로 부터 격리하고 외기, 습기, 더러움, 긁힘, 심한 온도의 변화 및 심한 습도의 변화로부터 보호한다.

c. 재료와 제품은 잘 보호된 장소에 보관을 하되, 점검 및 구분을 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d. 보호된 장소에 고정 철물을 보관하고, 볼트와 너트는 사용하기 전에 표면이 마르고 녹이 나면 닦고 기름을 치도록 한다.

e. 금속물은 보관 중이거나 설치 시 마감 표면을 보호하고 제작품 및 부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한다.

f. 제작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도까지만 분해 운송을 하고 분해품은 재조립 및 설치가 쉽도록 분명하게 표시하여 둔다.

g. 운반이나 설치 시에 손상을 입은 보호 피막 부위는 원상 복구한다. 마감 상태의 검사를 위하여 보호피막을 제거할 경우에도 검사 후 즉시 원 상태로 복구한다.

h. 설치된 금속재가 설치된 장소에서 타 공사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없음이 확인된 후 보호 피막을 제거한다.

4. 화장판

운반, 보관 및 취급 기간 중 화장판은 각각의 품목이 별도로 보호 포장되어야 한다.

5. 목재

a. 운반, 보관 및 취급 기간 중 파티클 보드는 각각의 품목이 별도로 보호 포장되어야 한다. 보관 기간 중에는 통풍과 보호를 해야 한다. 우천시나 강설시는 원칙적으로 자재의 운반 및 반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외부습기를 차단할 수 있는 포장을 별도로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b.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손상과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 보관한다. 목재 및 목질 재료의 적재 보관시에는 특히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공에 들어갈 자재에 대하여는 야적을 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비닐포장 등으로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여 지정된 함수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a. 폼을 보관할 때에는 오염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b. 제품 또는 포장 단위마다 종류, 겉보기 밀도, 경도, 치수,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 년 월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한다.

7. 가구용 하드웨어

각 장식 철물은 잘 읽을 수 있는 라벨이 확실히 붙어 있고 제조회사에서 포장된 원래의 상태대로 납품하고, 설치에 필요한 나사나 기타 고정재 철물을 같이 납품한다.

8. 강화유리

a. 설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리 제품은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시 수량이나 손상 유, 무 등을 확인한다.

b. 보관 중에는 유리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9. 도료

a. 도료는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하며 보관하는 곳의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좋지 않다. 대체로 15℃∼20℃가 제일 좋으며 최소 5℃ 이하 30℃ 이상 되면 도료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도료는 오래 보관하면 도료 속에 비중이 무거운 안료가 침전된다. 그러므로, 자주 포장 용기를 뒤집어 놓아 침전을 막는 것이 좋다.

b. 사용시에는 오래된 도료부터 차례로 사용하며 도장 후 남은 도료는 용기의 뚜겅을 완전히 밀폐하고 1~2분간 뒤집어 놓는다. 이는 용기의 밀폐가 완전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도료의 피막 형성을 방지해 준다.

c. 도료에 혼합된 용제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10. 인조대리석 (실리카계, 아크릴계)

공항종합시방서 097520절 인조대리석 마감재의 내용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재료 A. 일반사항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016200절[재료의 대체]에 따라 대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화강석 A. 일반사항

1. 석재는 필요한 각각의 형태, 종류, 색채와 석질별로 한 석산에서 결을 맞춰가공한 제품을 공급한다.

2. 가공 절단된 모든 석재는 단단한 재질로, 균일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면서 구멍, 적층의 이음매(Seams), 갈라짐, 진흙 구멍, 잔 조각 이탈 부위(Spalls) , 착색 부위, 균열과 기타의 석재 강도, 내구성 및 설치 후 외관상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석재 공급자는 견본 제출시 가공된 석재 또는 그 석재의 원산지인 석산에서 석재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변화성 및 특성에 대한 사항 등을 발주자대리인이 주지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4. 모서리가 깎인 또한 표면에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화강석 1. 원산지 : 국내산 화강석 2. 두께 및 치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물성은 KS F 2518, KS F 2519, KS F 2530 규정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중량 단위 최고 흡수율 : 1.0 이하 b. 겉보기 비중 : 2.4 이상 c. 최소 압축강도 : 100㎫ 이상 C. 부속재료 에폭시 접착제 및 부착철물을 사용한다. D. 마감 1. 일반사항

a. 모든 석재의 조립은 현장에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하는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석재 가공은 설계도면,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 형태, 크기 및 질감으로 가공, 마감한다.

c.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d. 모든 절단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2. 모서리 처리

a. 일정하고 직각인 단면이 유지되게 절단을 하되, 석재의 모서리가 노출되는 경우,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서리 처리를 한 3개 이상의 다른 견본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모서리의 면처리를 한다.

b. 줄눈이 들어간 석재판끼리의 설치를 할 경우, 줄눈은 이웃한 석재판과 같은 석재로 도면에 명기된 치수로 가공 설치하여 이음매에서 줄눈이 생기도록 하고, 석재판 모서리의 단부를 정확한 일직선으로 가공하여 벌어짐 및 뜸이 생기지 않는 균일한 줄눈이 생기도록 하여야 한다.

3. 테두리 처리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테두리는 직각이 되게 한다.

4. 치수의 허용오차

a. 석재 판 두께 : ±1㎜ 이내이어야 한다.

b. 석재 판 폭, 길이 : ±2㎜이내이어야 한다.

c. 석재의 부분 절단이나 이음매 부분을 위한 절단은 배면 깊이까지 톱으로 절단하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절단면이 표면에서 90°가 되는 직각면에 대해 2 %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3 금속재 A. 철제 1. 강관 및 각형강관

KS D 3566 또는 KS D 3568 규정에 적합한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판재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일반용 강판을 사용한다.

3. 형강

KS D 3503의 SS400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다.

B. 스테인리스 스틸 1. 판재

KS D 3698의 STS 304 또는 KS D 3705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사용한다.

2. 강봉

KS D 3706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강봉을 사용한다.

C. 공장 제작하는 금속제품 1. 철제면 정전 분체도장

다음에 열거된 제품들은 열간/냉간 압연 강판을 공장 가공하며, 규격모양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a. 각종 금속 프레임류 b. 카운터류의 금속Accent c. Trash Can의 Body

d. Fire Extinguisher Stand

2. 마감 철판은 인산염 피막처리하고 분체도료를 사용하되 도막의 두께 및 방법은 본 절 시방서를 따른다.

D. 부속재료 1. 용접봉 및 용접용 충진 철물

충진 철물, 용접봉의 형 및 합금 비율은 용접 시공업체의 추천에 따르고, 요구되는 색상의 조화, 강도 및 제작품과의 호환성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고정철물

a. 접속되는 부분과 같은 재질 및 마감이 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용 접속 부분으로 이질재를 사용하는 부위에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거나 내식성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b.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 부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c. 노출형 사용이 필연적이거나, 그 방법이 통용되는 방법인 경우는 필히 모든 접속 부품은 은폐형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E. 가공 1. 작업성

a.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설계도면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b. 제품의 각 표면의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절삭 및 절곡 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 및 일정한 곡면이 시공상세도면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모든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c.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d.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모든 접합부 및 교차 부분은 용접하며, 용접은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을 시 연속 용접을 하고 연마기로 고르게 다듬는다.

e.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 부위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작은 홈은 금속 콤파운드(Metalic Compound)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f. 금속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받침대, 앵커, 고정철물, 기타 부속자재 등을 제공한다.

2. 재단

a. 작업용도의 재료를 선택하여 재단기 전면에 재단 날의 높이와 동일하게 작업대를 설치하여 올려놓는다.

b. 제작물에 대한 재단날을 조정하여 절단 면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한다.

c. 재단기에 절단 치수에 따른 지그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d.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한다. 3. 프레스

a. 재단 완료된 작업물을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 프레스기 전면에 위치한다.

b. 상, 하 금형을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 지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c. 재단물의 두께에 따라 스토로크로 간격을 조정한다.

d. 프레스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상, 하 금형의 결합 상태를 점검하여 각이 틀어지거나 수평이 아닐 경우는 조정한다.

4. 용접

a. 접합면은 매끄럽게 상호 접착이 원활하게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한다.

b. 용접은 CO2 용접,아르곤 또는 스포트 용접을 한다.

c. 용접부분은 매끄럽게 하고 용접똥은 깨끗하게 제거한다.

d. 용접부분의 화염자욱은 세척제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5. 도장

a. 냉간 압연 강판을 인산염 피막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다.

b. 건조로에 150℃ 이상 온도를 유지하여 피막제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c. 건조된 작업물의 이물질 등은 천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매끈하게 한다.

d. 도장은 가열건조형 불소 도료를 사용하되 도막의 두께 및 방법은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른다.

6. 조립

a. 가공된 부분품은 조립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을 실시한다.

b. 조립시 흠, 어긋남, 접합부의 벗어남, 예리한 돌기, 거스러미, 결합부의 이완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c. 부품 및 부속품의 부착 상태는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제품이 사용 용도에 따라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F. 자재 품질관리 1.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는 냉간 압연기로 제조되고, 3종류로 분류한다.

a. 두께 : 1.6㎜, 1.2㎜ 등 b. 규격 및 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물성은 KS D 3512 규정의 시험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2. 성능

a. 연신율은 KS D 3512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36㎏f/㎟ 이상이어야 한다.

b. 에릭슨 수치는 KS D 3512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10.5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께의 허용차 a. 두께 1.2㎜는 ±0.09 ㎜ b. 두께 1.6㎜는 ±0.11 ㎜ 4. 너비의 허용차 ±10 ~ 0㎜ 이어야 한다. 2.4 주물 A. 가공 1. 철 a. 주철

주철의 성분은 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C 3.0~3.4%, Si 0.5~3.0%, Mn 0.5~1.2%, P 0.3~1.0%, S 0.08~0.1% 를 사용하며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 과의 협의하에 용도에 맞는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진 소재를 선택하여야한다.

b. 주강

수급인은 설계 및 표준품질 시방에 맞는 인장강도 및 굽힙강도를 갖는 등급의 주강을 KS D 4101의 규정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주조 후 풀림작업을하여야 한다.

2. 경합금 a. 알루미늄 합금 주물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규격은 <표1>과 같으며, 주조후에 시효경화를 이용한 열처리를 하여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표 1> 알루미늄 합금주물 명칭 성분 (%) (나머지 Al) 인장 강도 (kgf/㎟) 연신율 (%) Cu Ni Mg Mn Si Fe NO.12합금 8 12~16 2~4 Y합금 4 2 1.5 20 1.3 주조용 Al 합금 11~13 17~20 8~4 듀랄루민 4 0.5 0.5 0.3~0.5 0.3~0.6 35~44 46~62 20~15 21~2 b.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KS D 6006의 구분에 따르며 각각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표 2>와 같다.

<표 2> Al계의 다이캐스팅 합금

구분 기호 인장강도 연신율 (%) 1종 Al DC1 20 이상 2.0% 이상 2종 Al DC2 26 이상 3.0% 이상 3종 Al DC3 24 이상 4.0% 이상 4종 Al DC4 24 이상 5.0% 이상 5종 Al DC5 18 이상 3.0% 이상 6종 Al DC6 20 이상 2.0% 이상 7종 Al DC7 24 이상 2.0% 이상 8종 Al DC8 26 이상 1.0% 이상 c. 마그네슘 합금

Mg 90%내외와 Al, Zn, Mn등의 2원 내지 4원 합금을 사용한다.

d. 기타

그 밖의 주물재료로는 본 절 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B. 조립 1. 주형제작시의 치수 여유

a. 주물제품의 냉각시 각 재질에 따른 수축을 보상할 수 있는 수축여유를 주어 야 한다.

b. 모형 또는 주물제품을 주형과 분리를 손쉽게 하기위한 빼내기 구배는 주형의 바깥치수에 추가하며, 일반적으로 1.04% ~ 2.08%이며, 구멍은 기울기가 6.25%정도로 한다.

c. 제작 상세도의 다듬질 기호에 따라 기계 가공할 두께의 금속, 즉 다듬질 여유를 추가한다.

d. 금속의 수축 때문에 냉각이 진행되는 동안 비틀리는 불규칙한 주물에 대해서는 비틀림 여유를 준다.

2. 주물설계의 기본 원칙

a. 두께는 균일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되어 있을 것

b. 두께가 교차되는 부분은 너무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할 것

c. 주형과의 반응 및 기타로 생기는 가스 방출이 쉽게 할 것

d. 코어의 지지, 테이퍼부의 위치를 적절히 할 것

e. 재질의 특성 즉 강도, 주조성, 내구성을 충분히 조사할 것

3. 기공발생의 방지

a. 쇳물의 주입온도를 필요 이상 높게 하지 말 것

b. 쇳물 아궁이를 크게 하고 또한 덧쇳물을 붙여 용융금속에 압력을 가한다.

c. 주형의 통기성을 좋게 하여 주형에서 가스 발생을 방지한다.

d. 주형 내의 수분을 적게 하며, 쇳물 아궁이의 위치와 크기를 적절히 선정한다.

4. 변형 및 균열의 방지

a. 주물의 두께가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심한 변화를 적게 할 것

b. 각 부분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할 것

c. 각이 있는 부분은 둥글게 할 것 d. 주물을 급랭하지 말 것 C. 자재 품질관리 1. 기계적 시험

a. 기계적 시험으로 주물 강도 및 절단시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 주물은 강도가 10~15㎏/㎟이어야 하고, 특수 주물은 25~50㎏/㎟ 정도 이어야 한다.

b. 주물이 작동부에 사용될 경우에는 마모시험 및 충격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2. 외관검사

a. 주물품에 대한 외관검사는 수축 및 가공에 따른 치수불량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표면의 조도 및 기공 및 수축공, 주물사의 소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 장식용 주물품인 경우에는 쇳물경계 등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2.5 화장판 A. 가공 1. 접착

a. 재단된 가공물을 접착 작업 위치로 옮긴다.

b. 접착기의 로울러 양쪽에 접착제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를 끼운다.

c. 롤러의 간격을 맞춘다.

d. 초산 비닐 접착제를 롤러에 넣는다. 접착제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롤러 간격이 없이 느슨하게 조이고, 롤러가 아닌 다른 곳에 접착제가 붙지 않도록 주의하고 5분이 경과한 후 접착제의 혼합이 잘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한다.

e. 롤러의 높낮이는 가공물의 두께에 따라 핸들을 돌려서 높낮이를 조정하여 맞춘다. (가공물 두께 치수보다 4 ~ 5 mm 작게 조절하여 맞춘다.)

f. 접착면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 가공물을 프레스에 적치한다.(프레스 가압시 수평판을 넣어 작업물이 수평으로 접착될 수 있도록 한다.)

g. 프레스 가압시간은 1시간 이상 유지한다.

B. 부속재료

접착제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제품중에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C. 자재 품질관리 1. 겉모양

화장판을 높이 600~700㎜의 대 위에 수평이 되게 놓고 붓 등으로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그 위로 KS C 7601로 800 lx~1100 lx의 광도 하에서 관찰하여 화장판 표면에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a. 오염, 얼룩, 지문, 가로줄 등의 결점

b. 0.6㎟ 이상의 면적을 가지며, 또한 2 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이물질, 수직면용 및 두께 1.0㎜이하의 포스트 포밍용에서는 크기 1㎟ 이상의 이물질

c. 임의로 그린 지름 300㎜의 원 안에 크기 0.3㎟ 이상의 넓이를 가지는 2 개의 이물질이 있을 때, 그들 각각이 2 m 떨어진 거리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것. 수직면용 및 두께 1.0㎜ 이하의 포스트 포밍용에서는 크기 0.5㎟ 이상의 이물질

d. 임의로 그린 지름 300㎜의 원 안에 존재하는 각각 0.3㎟ 이상 의 넓이를 가지는 3개 이상의 이물질군이 있을 때, 1.5m 떨어진 거리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이물질군, 수직면용 및 두께 1.0㎜ 이하의 포스트 포밍 용에서는 크기 0.5㎟ 이상의 이물질

2. 두께

화장판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유지시키고, 그 주변으로부터 10㎜(재단하지 않을 때 20㎜) 이상 떨어진 안쪽을 각 변마다 2개씩 8곳을 KS B 5202에 규정한 최소 눈금 0.01㎜의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고, 그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이것을 두께로 한다.

3. 물리적 성질

a. HPM(High Pressure Melamine)

1) 내마모성 : 5N 이상 압력을 가하여 100 cycle 당 0.1g 이하의 마모량

2) 내스크러치 : 2N 이상 압력을 가하여 스크러치가 없을 것

3) 내충격성 : 100㎜ 높이에서 강구를 낙하시켜 화장면에 갈라짐이 없을 것

4) 담뱃불 시험 : 85초 경과후 표면에 이상이 없을 것

5) 일광견뢰도 : 48시간 일광 노출시 결점이 없고 Lab 색차 3.0 이하

6) 내오염성 : 시료 표면에 아세트산, 암모니아수를 일정량 주사기로 주입한 후 16시간 방치 후 물로 씻어 1시간 후 이상 유무 확인하여 경미한 변화가 없을 것

b. LPM(Low Pressure Melamine)

1) 내마모성 : 5N 이상 압력을 가하여 100 cycle 당 0.1g 이하의 마모량

2) 내스크러치 : 1.5N 이상 압력을 가하여 스크러치가 없을 것

3) 내충격성 : 100㎜ 높이에서 강구를 낙하시켜 화장면에 갈라짐이 없을 것

4) SCUFF 시험 : 긁힘이나 늘림이 없을 것

5) 담뱃불 시험 : 85초 경과후 표면에 이상이 없을 것

6) 염산 경화도 시험 : 염산 주입후 15분 방치후 물로 씻어 1시간 후 확인하여 2~3 등급 범위일 것

7) 박리: 1㎜ 간격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10칸을 칼로 그은 후 셀로판 테이프로 견고히 부착후 수직방향으로 탈착하여 확인. 이때 접착된 파티클보드와 같이 탈착되어야 한다.

4. 치수의 허용차

a. 나비: 길이는 +10~0㎜ 이어야 한다.

b. 두께: 0.8±0.1㎜, 대각선차는 3㎜이내 이어야 한다.

c. 두께는 ±0.5㎜ 이하 이어야 한다. 2.6 목재 A. 일반사항 목재 및 목질재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미송, 티크, 나왕, 다오, 자작나무, 호도나무, 너도밤나무, 벗나무, 박달나무 등 천연산 재료를 1차 가공한 제품

2. 합판

원목을 Slice의 얇은 판으로 절단하여 여러 겹을 서로 직교시키고 그 사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착시켜 얻어지는 판상제품

3. 성형합판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제작한 금형에 맞추어 Slice들을 접착하여 성형시킨 합판 제품

4. 목질재료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중질 섬유판(Middle Density Fiberdoard)등 목재 및 목재의 부산물을 2차적으로 가공한 제품

B. 합판 1. 모양 및 치수

보통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KS F 3101의 4항에 따른다.

2. 겉보기 품질

내장재인 경우 KS F 3101의 2급을 사용하고, 외장재인 경우 1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착성에 따른 구분

KS F 3101의 준내수급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성형합판

성형합판의 겉보기 품질 및 접착성에 따른 구분은 보통합판의 기준에 준한다.

D. 파티클보드 1. 치수규격

a. 두께는 KS F 3104에서 규정한 8, 10, 12, 15, 18, 20, 23, 25, 28, 30, 35, 40㎜를 사용한다.

b. 길이 및 나비는 1220㎜×1830㎜, 1220㎜×2440㎜ 또는 1220㎜×2700㎜의 것을 사용한다.

c. 수분의 침투 우려가 있는 곳이나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는 치장 파티클 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성능

물성은 KS F 3104 규정의 시험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표면에는 현저한 요철, 오염, 박리, 비틀림, 휨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함수율은 5% 이상 13% 이하이어야 한다.

c. 굽힘강도는 세로, 가로 방향의 굽힘강도가 1,500 N/㎠ 이상이어야 한다.

d. 내구성은 세로, 가로 방향의 습윤 시 굽힘 강도가 750 N/㎠ 이상이어야 한다.

3. 종류

파티클 보드의 종류는 표면·이면의 상태, 휨 강도, 접착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및 난연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표면 및 이면 상태에 따른 구분은 <표3>과 같다.

<표3> 표면·이면의 상태에 따른 구분

종류 기호 표면·이면의 상태 탕 파타클 보드 무연마판 RN 양면이 바탕상태로서 무연마한 것 연마판 RS 양면이 바탕상태로 연마한 것 단판붙임 파티클 보드 무연마판 VN

바탕 파티클 보드의 양면에 단판을 붙인 판으로서

무연마한 것 연마판 VS

바탕 파티클 보드의 양면에 단판을 붙인 판으로서

연마한 것 치장 파트클 보드 단판처리 DV

바탕 파티클 보드의 양면 또는 단면에 치장 단판을

접착한 것 플라스틱처리 DO

바탕 파티클 보드의 양면 또는 단면에 합성 수지계

시트, 필름, 합성 수지 함침지, 코트지 등을 접착한

것으로 치장면을 단색으로 마무리한 무늬가 없는 것.

나뭇결 및 추상 모양을 붙인 무늬가 있는 것 등이

있다. 도장 DC

바탕 파티클 보드의 양면 또는 단면에 합성수지도료를

인화·경화 또는 인쇄한 것으로, 치장면을 단색으로

마무리한 무늬가 없는 것, 나뭇결 및 추상 모양을

붙인 무늬가 있는 것 등이 있다.

b. 휨 강도에 따른 구분은 <표4>와 같다.

종류 기호 휨강도 바탕 파티클 보드 및 치장 파티클 보드 18.0 형 18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18.0 N/㎟ 이상인 것

15.0 형 15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15.0 N/㎟ 이상인 것

13.0 형 13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13.0 N/㎟ 이상인 것

8.0 형 8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8.0 N/㎟ 이상인 것

바탕 파티클 보드 24.0~10.0 형 24-10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24.0 N/㎟,

나비방향 10.0 N/㎟, 이상인 것 17.5~10.5 형 17.5-10.5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17.5 N/㎟,

나비방향 10.5 N/㎟, 이상인 것 단판 붙임 파티클 보드 30.0~15.0 형 30-15

휨강도가 길이·나비 방향 모두 30.0 N/㎟,

나비방향 15.0 N/㎟, 이상인 것

c. 접착제에 따른 구분은 <표5>와 같다.

<표5> 접착제에 따른 구분 종류 기호 접착제 주용도(참고) U U 요소 지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 가구 캐비닛 등에 적합하다. M M 요소·멜라민 공축합수지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 건축의 마루바탕, 지붕바탕, 내벽바탕에 적용한다.

d.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른 구분은 <표6>과 같다.

<표6>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른 구분

종류 기호 포름알데히트 방산량 E0형 E0 0.5 mg/l 이하일 것 E1형 E1 1.5 mg/l 이하일 것 E2형 E2 5.5 mg/l 이하일 것

e. 난연성에 따른 구분은 <표7>과 같다.

<표7> 난연성에 따른 구분 종류 기호 난연 2급 난연 2 난연 3급 난연 3 보통 - 4. 가공 a. 재단

1) 파티클 보드를 작업대 위에 옮겨놓는다. 작업대는 오물질이 없어야 하며 항상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러닝소우(Running Saw)의 공기 압력을 5 ∼ 7 ㎏f/㎠ 유지하고 조기대는 이동 핸들을 회전시켜 절단 길이에 맞춘 다음 고정시킨다.

3) 작동 스위치를 넣어 톱날의 회전 상태 및 이동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시 가공물의 적재 높이는 1.5 m 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 상태를 유지한다.

4) 재료를 작업대에 올려 조기대에 밀착시킨다.

5) 가공물 고정 레버를 내려 가공물을 고정시키고 가공 스위치를 눌러 절단한다.

b. 접착

1) 재단된 가공물을 접착 작업 위치에 옮긴다.

2) 접착기의 로울러 양쪽에 접착제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를 끼운다.

3) 롤러의 간격을 맞춘다.

4) 초산 비닐 접착제를 롤러에 넣는다. 접착제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롤러 간격이 없이 느슨하게 조이고, 롤러가 아닌 다른 곳에 접착제가 붙지 않도록 주의하고 5분이 경과한 후 접착제의 혼합이 잘 되었을 때 조정하여 맞춘다.

5) 롤러의 높낮이는 가공물의 두께에 따라 핸들을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하여 맞춘다. (가공물 두께 치수보다 4∼5㎜ 작게 조절하여 맞춘다)

6) 접착면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 가공물을 프레스에 적치한다.

7) 프레스의 압력을 4~5 TON 을 유지하여 압력을 가한다.

8) 프레스 가압시간은 1시간 이상 유지한다.

c. 에지밴딩

1) 전원을 올리고 작업온도를 작업조건에 맞춘다.(200±10℃)

2) 접착 압력을 맞추고 테프 시간 및 칼날 시간을 맞추고 접착제 도포량을 고르게 분산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자재 품질관리 a. 겉모양

파티클 보드의 표면에는 현저한 요철, 오염, 박리 얼룩 등이 없고 절단면이 양호하여야 하며 또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치장 파티클 보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표8> 치장 파티클 보드의 겉모양

결점의 종류 기준 원판 및 치장층의 떨어짐, 원판의 균열, 박리 없어야 한다. 비틀림, 휨, 치장면의 균열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치장 목적이외의 요철, 움푹 패임, 오염, 긁한 홈, 이물질의 혼입 60cm 떨어져서 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치장 목적 이외의 모양, 광택 색조의 불균일 2m 떨어져서 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몇 장을 나란히 놓고 동시에 한다.) b. 품질

파티클 보드는 <표9>에 나타낸 품질 항목에 대하여 시험하고 <표 10>, <표 12>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치장 파티클 보드는 <표10>에 적합한 원판을 이용해서 <표9>에 나타낸 품질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 결과가 <표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 품질 항목 품질항목 바탕 파티클 보드 단판 붙임 파티클 보드 치장 파티클 보드 적용 항목 U형 M형 P형 U형 M형 P형 치수 및 직각도 ○ ○ ○ ○ ○ ○ 밀도 ○ ○ ○ ○ ○ ○ 함수율 ○ ○ ○ ○ ○ ○ 휨강도 ○ ○ ○ ○ ○ ○ 습윤시 휨강도1 A시험 - ○ - - ○ - B시험 - - ○ - - ○ 흡수 두께 팽창율1 - ○ ○ - ○ ○ 박리강도 ○ ○ ○ ○ ○ ○ 나사못 유지력2 ○ ○ ○ ○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 ○ ○ ○ ○ 평면 인장강도 - - - ○ ○ ○ 내충격성 - - - ○ ○ ○ 내산성3 - - - ○ ○ ○ 내알칼리성3 - - - ○ ○ ○ 내오염성3 - - - ○ ○ ○ 내변퇴색성3 - - - ○ ○ ○ 내긁힘성3 - - - ○ ○ ○ 단열성(열저항)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난연성4 ○ ○ ○ ○ ○ ○ 주) 1. 8.0 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나사못 유지력은 두께 15㎜ 이상에 적용한다.

3. 단판 파티클 보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난연성을 갖는 파티클 보드에 적용한다. <표10> 품질 기준 종류 밀 도 g/㎤ 함 수 율 % 휨강도 N/㎟ 습윤시 휨강도 N/㎟ 흡수 두께 팽창 율 % 박리 강도 N/㎟ 나사못 유지력 N 포름 알데 히드 방산 량 mg/l (참고값) 휨 영계수 N/㎟ 세 로 방 향 가 로 방 향 세 로 방 향 가 로 방 향 평면 측면 바탕파티클보드 , 치장파티클보드 18.0 형 E0 0.50 이상 0.80 이하 5 이상 13 이하 18.0 이상 9.0 이상 12 이하 0.30 이상 700 이상 350 이상 0.5 이하 가로방향 30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15.0 형 E0 15.0 이상 7.5 이상 0.24 이상 600 이상 300 이상 0.5 이하 가로방향 27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13.0 형 E0 13.0 이상 6.5 이상 0.20 이상 550 이상 275 이상 0.5 이하 가로방향 25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8.0 형 E0 8.0 이상 - 0.15 이상 500 이상 250 이상 0.5 이하 가로방향 20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종류 밀 도 g/㎤ 함 수 율 % 휨강도 N/㎟ 습윤시 휨강도 N/㎟ 흡수 두께 팽창 율 % 박리 강도 N/㎟ 나사못 유지력 N 포름 알데 히드 방산 량 mg/l (참고값) 휨 영계수 N/㎟ 세 로 방 향 가 로 방 향 세 로 방 향 가 로 방 향 평면 측면 바탕파티클보드 24.0 - 10.0 형 E0 0.50 이상 0.80 이하 5 이상 13 이하 24.0 이상 10.0 이상 12.0 이상 5.0이상 두께 12.7mm 이하의 것은 25 이하 0.30 이상 700 이상 350 이상 0.5 이하 세로방향 4000이상 가로방향 13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17.5 - 10.5 형 E0 17.5 이상 10.5 이상 8.8 이상 5.3 이상 두께 12.7mm 이하의 것은 20 이하 0.5 이하 세로방향 3000이상 가로방향 20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단판붙임파티클보드 30.0 - 15.0 형 E0 30.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7.5 이상 12 이하 0.5 이하 세로방향 4500이상 가로방향 2800이상 E1 1.5 이하 E2 5.0 이하

참고 : 세로 방향이란 길이가 긴 방향을 말하고, 가로 방향이란 이의 직각 방향으로 한다. 단판 붙임 파티클 보드의 경우는 단판의 섬유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하고, 이의 직각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한다.

<표11> 치장 파티클 보드의 품질

함수율 % 평면 인장강도 N/㎟ 내충격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내긁힘성 포름알데히트방산랭 mg/L 붉은색 크레용에 대한 내오염성 겉모양 색차 5이상 13이하 4.0이상

방사상의 균열,파괴, 치장층의 박리가 없을 것. 또한 움푹 패인 홈의 지름이 20mm 이하일 것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표준 회색 색표 3호 이상 표면 균열, 부풂 등의 결함이 없을 것

표준 회색 색표 4호 이상 또는 색차 3.0 이하의 것

현저한 홈자국이 없어야 한다 E0: 0.5 이하일 것 E1: 0.5 이하일 것 E2: 0.5 이하일 것

참고 :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오염성, 내변색성 및 내긁힘성은 단판 붙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12> 단열성 두께 (mm) 열저항 (㎡·K/W) 두께 (mm) 열저항 (㎡·K/W) 10 0.060 이상 25 0.155 이상 12 0.077 이상 30 0.181 이상 15 0.095 이상 35 0.215 이상 18 0.112 이상 40 0.241 이상 20 0.120 이상 c. 난연성

난연 파티클 보드는 난연 2급 또는 난연 3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와 직각도는 <표13>과 같다.

<표13> 치수의 허용차 및 직각도
단위 : ㎜

종류 두께 두께의 허용차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직각도 무연마판 연마판 치장판 바탕 파티클 보드 및 단판 붙임 파티클 보드 15 미만 ± 1.0 ± 0.3 ± 3.0 2 이하 15 이상 20 미만 ± 1.2 ± 0.4 20 이상 ± 1.5 ± 0.5 치장 파티클 보드 18 미만 ± 0.4 18 이상 ± 0.5

비고: 치장 파티클 보드의 두께는 원판의 두께에 치장층의 두께를 더한 것을 말한다.

E. 중질섬유판 1. 용도

테이블 상판, 캐비닛, 선반, 사무용 책상, 서류장, 문짝 및 기타 건축재와 칸막이 등 내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강한 나사못의 유지력이 요하는 곳에 사용한다.

2. 강도규격

KS F 3200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품질시방에 맞는 규격의 섬유판을 사용하여 야 한다.

F. 특수가공 치장합판

다음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시험방법은 KS F 3106에 따른다.

1. 평면 인장 시험에서 접착력의 평균치가 4㎏/㎠이상일 것

2. 한열 반복 B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면에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및 무늬 죽음이 없고, 치수가 안정되어 있을 것

3. 내수 B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면에 갈라짐, 부풀음, 벗겨짐, 현저한 변색 및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4. 마모 B 시험에서 마모치가 50이상이고, 마모량이 0.1g이하 일 것

5. 긁기 경도 B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면에 나타난 흠의 깊이가 평균 10㎛ 이내일 것

6. 충격 B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면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을 것

7. 퇴색 B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면에 변색 및 광택의 변화가 없을 것

8. 오염 B 시험에서 시험편의 표면에 색이 남아 있지 않을 것

G. 천연무늬 치장 합판

KS F 3107의 규정에 따른 분류 중 일반 준내수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겉모양은 보이는 면에 사용할 경우는 1급을 그 밖의 면에는 2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H. 목재의 마감 1. 도장

본 절 시방서 및 KS G 4006의 규정에 따른다.

2. 플라스틱 처리

목재 및 목질재료의 단면에 합성수지계 시트, 필름, 합성수지 함침지, 코트지 등을 접착하여 마감 할 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단판처리

목재 및 목질재료의 단면에 치장 단판을 접착하여 마감할 경우 치장단판은 본 시방서의 규격에 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I. 목재의 품질관리

목재 및 목질재료는 현장 반입 전 각각 다음 <표 14>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일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표 14> 재료의 시험규정 재료 시험규정 목재 KS F 3020 KS F 3021 합판 보통합판 KS F 3101 성형합판 KS F 3101 KS F 3106 KS F 3107 목질재료 파티클보드 KS F 3104 섬유판 KS F 3200 2.7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A. 품질기준 1. 제조방법

폼은 연질의 기포 모양 물질로 폴리올(Polyol), 폴리이소시아네이트(Poly- isocyanate) 및 발포제를 사용하여 뚜껑이 있는 틀 내부에서 발포시켜 성형하는 몰드 방식에 따라 제조한다.

2. 겉모양

폼은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3. 겉보기 밀도

폼의 겉보기 밀도는 다음의 겉보기 밀도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16㎏/㎥ 이상이어야 한다.

4. 겉보기 밀도 시험

a. 시험편 : 제품에서 가로, 세로 각각 300㎜ 크기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b. 부피 : 부피는 최소눈금 1㎜ 이하의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폼에 변형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두께, 나비 및 길이에 대하여 각각 3곳 이상 측정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한 후 계산하여 구한다.

c. 무게 : 무게는 0.1g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여 0.1g까지 단다.

d. 계산 : 겉보기 밀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D=(W/V) × 106

여기에서 D:겉보기 밀도(㎏/㎥), W:시험편의 무게(g), V:시험편의 부피(㎣)

5. 압축 영구 줄음률

폼의 압축영구 줄음률 및 되풀이 압축영구 줄음률은 KS M 6672에 따라 시험 하되, 압축영구 줄음률은 13% 이하, 되풀이 압축영구 줄음률은 8% 이하이어야 한다.

6. 조립 허용 오차

폼의 치수 측정은 최소 눈금 1㎜이하의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폼에 변형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두께, 나비 및 길이에 대하여 각각 3곳 이상 측정하고 그 평균치로 나타내되, 그 허용차는 +13㎜ ~ -6 ㎜이내이어야 한다.

B. 자재 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본 시방서 126723절[벤치]에 따른다.

2.8 가구용 하드웨어 A. 품질기준 1. 나사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나사의 규격은 KS B 0201의 미터 보통나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립 및 체결용 나사는 각부에 걸리는 하중을 고려하여 KS B 0249의 규정에 따라 나사의 부하면적에 따른 체결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사 끝의 모양 및 형상치수는 KS B 0231의 규정에 따른다.

2. 볼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의 규격은 <표15>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입품 등의 사용으로 <표15>의 규격에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표15> 볼트 볼트의 종류 규격 비고 육각 볼트 KS B 1002 4각 볼트 KS B 1004 육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03 접시머리 볼트 KS B 1017 스터드 볼트 KS B 1037 아이 볼트 KS B 1033 나비 볼트 KS B 1005 멈춤 나사 KS B 1027, KS B 1028, KS B 1025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1 +자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태핑나사 KS B 1024 T홈 볼트 KS B 1038 플렌지 붙이 6각 볼트 KS B 1042 용접 볼트 KS B 1057 3. 너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너트의 규격은 <표16>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입품 등의 사용으로 <표16>의 규격에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시공 완료 후 보수자재로 발주처에 시공 총 소요 량의 3%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16> 너트 너트의 종류 규격 비고 6각 너트 KS B 1002 6각 캡 너트 KS B 1026 4각 너트 KS B 1013 용접너트 KS B 1058 나비너트 KS B 1014 아이너트 KS B 1034 플렌지 붙이 6각 너트 KS B 1043 홈붙이 6각 너트 KS B 1015 T홈 너트 KS B 1039 4. 앵커

KS B 1016의 규정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브라켓 a. 프레스 가공

프레스 가공시 가공물의 두께(t)에 대한 둥글기 치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블랭킹 가공시의 둥글기Ⓡ : r ≥ 0.4t

2) 굽힘가공시의 모서리 내부 둥글기Ⓡ : r ≥ t

3) 드로잉 가공시의 모서리 내부 둥글기Ⓡ : r ≥ 4t

4) 버링가공품 및 구멍플랜지 가공품의 내부 둥글기Ⓡ : r ≥ 0.5t

b. 주물

재료 및 가공법은 본 시방서 12500절의 규정에 준한다.

c. 절삭 가공시의 둥글기 및 모떼기 KS B 0403의 규정에 따른다. B. 장비

볼트, 너트의 체결, 브라켓의 조립 시에 사용되는 공구는 KS B 3011과 KS B 3009의 규격에 의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조립

1. 무리한 힘을 가하여 조립하여서는 안된다.

2. 조립시 인접 부위의 마감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전체 체결부위를 가조립한 상태에서 제품의 균형을 맞춘 후 조립하여야 한다.

D. 마감 1. 열처리

금속의 성질은 열처리에 의해 크게 수정 될 수 있고, 용도가 넓어지므로 반드시 제품설계도 및 표준품질 시방서에 따른 열처리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120500절[가구 공통사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도장

하드웨어는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도장하지 않도록 한다.

3. 도금

a. 도금을 하는 바탕면은 탈지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유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b. 도금된 면은 KS D 0246, KS D 8334, KS D 8335, KS D 0254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 자재 품질관리 1. 강도검사

제품의 성격상 구조용 부재로 사용되는 나사류 및 브라켓에 대하여는 강도 및 충격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이들 제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강도 및 충격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생략하여도 된다. 하드웨어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강도 및 충격시험은 본 시방서126830[카운터]절에 따른다.

2. 외관검사

a. 각 제품이 설계도면에 규정된 치수 오차 범위에 드는 제품인지를 검사한다.

b. 본 절 시방서 및 표준 품질시방서에 따른 제품의 마감상태를 검사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재는 결합 및 체결에 이상이 없으면 된다.

2.9 강화유리 A. 품질기준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 응력층을 만들고 파괴 강도를 증가시키고 또 깨어질 때에는 작은 조각이 되도록 처리한다.

1. 두께 : 10㎜ 이상 2. 규격 및 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물성은 KS L 2002 규정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잔금은 없어야 한다.

b. 이빠짐, 돌기 결함의 나비 또는 길이가 재료 판유리의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c. 사용상 혹은 외관상 지장이 있는 긁힌 흠이 없어야 한다.

d. KS L 2002 규정에 따라 만곡 시험을 하였을 때 만곡은 활 모양인 경우는 0.5% 파형인 경우는 0.3% 를 넘어서는 안된다.

e. KS L 2002 규정에 따라 내충격성 시험을 하였을 때 내충격성은 시료 6매를 시험하여 파괴가 1매 이하인 경우는 합격으로 하고 3매 이상인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f. KS L 2002 규정에 따라 파편 상태 시험을 하였을 때 강화유리 파편수가 40개 이상이어야 한다.

g. KS L 2002 규정에 따라 쇼트 백 시험을 하였을 때 시료 4매에 대하여 시험을 하여 다음 유리가 파괴된 경우 각 시료에 대하여 가장 큰 10개의 파편의 무게가 시료 65㎠ 면적에 상당하는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고 낙하 높이 120㎝에서 유리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10 도장 A. 재료 1. 정전분체 도료

에폭시수지와 특수한 경화제를주제로한 열경화성 분체도료를 사용한다.

2. 폴리우레탄 도료

a. 우레탄 결합에 의하여 도막이 형성되는 도료로서 침투성, 소지밀착성 및 투명성이 양호하며 특히 건조가 빠르고 살오름성이 뛰어나 목공용 도료로 사용시 우수한 물성을 얻을 수 있다.

b. 폴리우레탄 도료는 2액형으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한 양으로 혼합하여야 경화가 된다.

c. 도료에 대한 희석율은 붓 도장시에 20%∼30%, 스프레이 도장 시에 30% ~ 50% 로 하고 엷게 여러 차례 도장한다.

d. 가열 건조시키는 경우에는 샛팅시간 10분∼30분 정도로 하고, 가열온도는 40℃~50℃정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기포가 발생된다.

e. 고온 다습할 때는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온도 25℃, 상대습도 85% 이하의 조건을 유지한다.

B. 자재 품질관리 1. 충격 변형 시험

a. 듀퐁 충격 변형시험기의 꼭지부로부터 시험편에 추를 낙하시켜서 실시한다.

b. 추의 무게는 500±1g으로 충격자 앞 끝의 반지름은 6.35±0.03㎜로 한다.

c. 추는 시험편으로부터 500㎜ 떨어진 높이로부터 떨어뜨린다.

d. 기준 : 도막이 원판으로부터 박리되거나 균열이 생겨서는 안된다.(육안 판정)

2. 연필 경도 시험

a. 연필은 KS G 2603에 규정된 보통급품 상당 이상의 H를 사용, 연필심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 직각인 평면이 얻어 지도록 끝을 깎는다.

b. 준비된 연필을 공시재에 대해 45°유지하면서 연필이 누운 반대방향 (연필심의 방향)으로 줄긋기를 한다. 이 줄의 길이는 20㎜ 이상이며 수는 3줄 이상으로 한다. 줄긋기 때의 하중은 500g정도로 한다.

c. 기준 : 도막에 긁힌 흠이 생겨서는 안된다.(육안판정)

3. 시험상의 주의사항

a. 시험은 정상적인 표면의 평판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b. 제품 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11 인조대리석(실리카계, 아크릴계)

공항종합시방서 097520절 인조대리석 마감재의 내용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화강석 시공 A. 작업준비

1. 인접된 타 재료의 표면을 덮거나 기타 방법으로 보호하여 석재 설치공사로 인하여 마감면이 손상되고 흙이 묻고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석재의 적절한 고정 및 수평 및 수직 조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치된 바탕면을 고르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탕면의 평면 오차는 3 m 길이에 3㎜ 이내가 되게 한다.

3. 석재 판의 배면에서 흙먼지, 착색 부위와 기타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
하고 청소한다.

B. 시공기준 1. 공통사항 a. 석재는 견고한 바탕면 위에 설치한다.

b. 당일 작업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배치 및 작업계획을 세운다.

c. 쪽이 떨어졌거나, 갈라졌거나, 홈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를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d.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 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2. 석재판 설치

a. 석재 가공업체의 지침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석재를 설치한다.

b. 지시된 부위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선에 정확히 맞고,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게 설치한다.

3. 줄눈(Joint)

a. 석재판과 석재판 또는 석재판과 다른 재료가 맞닿는 부위는 완전히 밀착시켜 틈이 전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석재판과 석재판이 맞닿는 곳에 줄눈이 생기도록 가공한 경우도 그러하다.

b. 줄눈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을 기준한다.

C. 시공 허용오차

1. 석재의 표면 오차는 수평과 경사면 중 3 m 길이의 직선자로 어느 부분을 측정하여도 3㎜ 이내 이어야 한다.

2. 이론적인 수평면 또는 경사면에서의 이탈도가 어느 부분에서나 3㎜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D. 보수 및 재시공

1. 발주자가 준공 검사 후 정식 인수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손상 또는 결함 부분은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리, 보수 및 재제작한다.

2.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지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파손되어 인접하는 석재면의 색채와 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새로 교체하는 석재는 본 절에 시방된 방법으로 설치를 하되 이음매 마감 손질에 대한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외관이 되도록 불만족한 부위의 이음매는 손질을 다시 한다.

E. 현장 품질관리

1. 사용될 석재의 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함을 육안 검사하고, 결함이 발견된 석재는 제거한다.

a.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졌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기타 손상된 것

b. 이음매에 결함이 있는 것

c. 석재와 이음매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된 견본 제작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

2. 파손되고 결함 있는 석재는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교체하되 교체한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F. 작업장 뒷정리 1. 석재 청소

a. 석재 설치 후 석재 가공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석재 표면의 흙먼지, 착색 부분, 손자국, 이물질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된 외관상의 오염 부위를 청소한다.

b. 철솔(Wire Brush)이나 거친 재료 또는 부식성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안된다.

G. 완성품 관리

후속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제작이 완료된 석재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3 금속재 시공 A. 작업준비

앵커설치, 설치도면, 형판, 설치 지침서와 콘크리트나 건식벽 등에 매입되어야 할 앵커를 포함한 부품 설치 지침을 사전 협의하여 제공한다. 제품의 현장 반입 시기도 사전 협의하여 이행한다.

B. 시공기준 1. 공통사항

a. 금속 제품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b. 제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고, 밀린 부분이 없어야 한다.

c. 금속 제품을 설치 장소에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폐형 클립, 앵커 장치 및 고정철물 등을 공급한다.

d.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페인트를 두텁게 칠 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2. 절단, 맞춤 및 장치

a. 각종 금속 제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절단, 천공 및 맞춤 작업을 한다 . 제작된 제품은 정확한 설치 위치에 줄과 높이를 맞추고, 모서리 면과 면이 정확한 수평, 수직이 되고, 오차가 없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없게 하며 위의 사항을, 설치 작업 후 설치 설정선과 수평면에서 측정 확인한다.

b.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되는 연결 부위는 정확하게 맞추어 실금 이음 매가 되도록 한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운송을 고려한 부품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용접한다. 아연 도금이 된 제품으로서 볼트와 나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용접, 절단, 또는 연마를 시켜서는 안된다.

c. 노출된 접합부위의 맞춤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며, 접합면은 정밀하게 시공하고 도면에 표시된 장소에는 실런트 및 줄눈 채움재를 채울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의 홈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접합을 한다. 장식금속 제품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장에서 절단, 용접 및 연마작업을 한 경우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표면 마감을 한다.

d. 표면을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킬 수 없을 시는 현장에서 제품을 절단하거나 갈아 내거나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제품을 공장에 반송하여 수리 후 표면 마감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e. 제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모든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적절한 크기 및 유형의 고정 철물을 공급한다. 또한 제품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수량의 은폐용 클립이나 고정 철물을 제공 장치한다.

f. 임시로 설치한 버팀대 및 부속물 등은 설치가 완료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전량 제거한다.

3. 현장 용접

a. 현장 용접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현장 도장 부위에만 적용되며 다음의 요구 항목에 따른다.

b.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고, 모재의 방청을 향상시키는 재료 및 방법으로 용접한다.

c. 용접 시 언더컷 또는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용해(Fusion) 시킨다.

d. 여분의 용접용 융제(Flux)는 즉시 제거한다.

e. 노출되는 연결 부위의 용접부는 매끈하게 마감하고 조화되게 하여 마감 후 거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용접의 윤곽선이 인접 부위와 일치 되게 한다.

f. 본 절의 보수 방법에 따라 공장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C. 보수 및 재시공 덧칠 도장 작업은 본 절 시방서에 따른다. D. 완성품 관리

설치된 모든 제품은 보호를 하고, 손상을 입은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3.4 주물 시공 A. 시공기준 주물품의 시공은 다음의 절을 따른다. 1. 126900절 금속집기 2. 126820절 테이블 3. 126830절 카운터 4. 126723절 벤치 3.5 화장판 A. 시공기준 화장판의 시공은 다음의 절을 따른다. 1. 126830절 카운터 3.6 목재 A. 시공기준 목재의 시공은 다음의 절을 따른다. 1. 126830절 카운터 2. 126723절 벤치 3.7 쿠션용 우레탄 폼 A. 시공기준

쿠션용 우레탄 폼의 시공은 다음의 절을 따른다.

1. 126723절 벤치 3.8 가구용 하드웨어 A. 작업준비

페인트나 기타 마감을 하여야 할 표면에 부착할 창호철물을 위하여 절단이나 맞춤작업이 필요할 때는 관련되는 타 작업과 협의하여 창호철물의 제거, 부착 또는 재부착에 대한 협의를 한다.

B. 시공기준

1. 올바른 설치방법을 결정한다. 다른 설치 작업들과 협력하여 설치를 조정한다.

2. 형판, 설명서, 설치방법을 공급하여 올바른 설치를 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어 있거나 정부 기관의 규격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가 없을 경우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4. 설치품들을 수평, 수직으로 직선에 맞추어 설치하고 조정하거나 조절하여 정확한 위치와 사용에 맞게 설치한다.

5. 수급인은 카탈로그, 브로슈어, 형판 등을 검토하고 설치 전에 설치 준비 등 특별 사항을 검토하여 올바른 설치가 되도록 준비한다.

6. 각각의 하드웨어 설치를 제조업자의 방법과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C. 현장 품질관리

하드웨어 제조회사의 대리인은 설치가 끝난 후 제조업체의 규격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승인서를 제출한다.

D. 시운전

각각 하드웨어와 하드웨어가 설치된 부위를 테스트, 조절 그리고 조사하여 올바른 사용과 기능을 확인한다. 조절이나 기름을 쳐도 작동하지 않는 제품은 교환한다.

3.9 강화유리 A. 작업준비 1. 바탕면 준비

유리 설치용 틀, 유리 고정재 및 유리설치 재료를 받는 홈을 청소한다.

2. 크기 설정

정확한 유리 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대략적인 치수로서 견적에만 사용한다.

B. 설치 1. 일반사항

a.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리의 결이 유리 면에 분명히 나타날 때는 결이 수평 방향이 되게 배치한다.

b.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틀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c. 설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파손된 유리는 교체한다.

d. 설계도면상에 표시된 유리 형태 및 두께와 설치 위치에 적합하게 유리를 설치한다.

C. 청소 및 보호 1. 보호

유리설치 후 즉시 인지가 용이한 색 테이프나 리본을 설치하여 유리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테이프나 리본은 유리에 닿지 않게 유리 틀에 적당히 잡아 매어 설치한다. 경고용 표시, 리본 또는 테이프 등을 유리면 위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2. 청소

설치 공사 완료 후 최종 검사 받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제거 하고 유리를 닦는다. 마모재가 포함된 세제나 도구, 기타 유리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교체

공사의 인수 시 모든 유리와 유리 설치용 재료는 손상부위나 자국이 없어야 한다. 깨졌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또는 자국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한다.

3.10 도장 A. 시공조건의 확인 1. 환경 조건

도장 바탕면과 주변 온도가 5℃ 미만 또는 35℃ 이상인 경우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다. 제조업체의 인쇄된 설치 지침서에 의한 별도 지시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장 바탕면 조건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3. 통풍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도록 최대한의 환기 조치를 한다.

B. 시공기준 1. 안전관리 a. 화재

일반적으로 도료는 화재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한 한 화기로부터 먼 곳에서 저장 및 취급을 해야 한다. 모든 기계는 정전기 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접지하여야 하며 신발과 작업복도 정전기 발생을 고려한 것을 착용해야 한다. 저장중이나 사용중에 도료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흘렸을 때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항상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를 밀폐하고 도료나 용제가 묻은 걸레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을 피하여야 하며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한다. 저장 창고와 도장실은 항상 청결히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b. 건강

도료 속에 포함된 유기용제를 흡입하거나 오랫동안 피부접촉으로 체내에 흡수되면 유해 위험성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선정, 주기 적 건강진단, 작업환경의 개선, 취급방법 및 취급설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도장 작업자는 보호구(마스크, 호흡기)를 착용하고 도장실의 환기를 철저히 하며, 되도록 피부에 용제접촉을 피하며 고농도의 용제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혼자해서는 안되며, 증기용제에 의해 중독되어 졸도할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 옮기고 필요에 따라 산소 호흡을 시키며 급히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표면처리 a. 철재 1) 인산피막처리

강판면에 인산아연계 불용성의 세밀한 결정으로 된 피막을 형성시켜 도장 하지로서 내식성과 부착성을 향상시킨다.

2) 탈지처리 b. 목재

도장시 목재의 수분 함량은 15% 이내가 되어야 적당하며 소지 연마는 초벌 연마와 마무리 연마의 2단계로 나눠서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초벌 연마 에는 #80∼#100, 마무리 연마는 #150∼#180의 연마지가 적당하다. 초벌 연마는 전 연마작업의 80%까지를 행하여 놓고, 나머지 20%를 마무리 연마에 의해서 초벌 연마의 샌딩 자국 등 소지 홈의 보정을 행하도록 한다. 연마지에 경질고무나 딱딱한 벨트를 붙인 나무 블록을 대고 행하고, 연마 방향을 반드시 나무결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연마 자국이 남고 착색시에는 얼룩이 생기기 쉽다. 기계적 수법으로서는 포터블 샌더 혹은 와이드 벨트 샌더 등의 면절삭 연마기나 드럼 샌더 등의 선절삭 연마기가 사용되는데 보통 손연마일 때보다도 다소 굵게 하는 것이 좋다. 연마가 끝난 면은 압축공기를 뿜어 눈메 속까지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청소가 끝난 면은 더럽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3. 도장 방법 a. 붓도장

붓자국 및 도막의 불균일성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내부도장이나 스프레이 도장이 부적합한 곳을 도장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한번에 너무 큰 면적을 도장하지 않도록 한다. 도장시 붓의 각도는 도장 표면과 약 60°정도의 각을 유지하며 가볍게 2~3회 정도 번갈아 움직이면서 도장 하도록 한다.

b. 스프레이 도장

에너지원으로서 압축공기를 사용하며, 공기 약 220ℓ로 도료 1ℓ를 미립화 시킬 수 있다. 표면도장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매우 미세한 정도까지 미립화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스프레이 패턴과 광범위하게 도료의 점도를 조절하여 도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에어스프레이 방식은 도료의 손실량이 많고 도료 무화를 형성하게 하여 압축공기가 도장물에 부딪혀 튀어 나와 상당량의 도료 입자를 손상시키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스프레이 건은 KS B 615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에어리스 스프레이

주로 많은 양의 도료를 보수도장하거나 보호도장하는데 사용하며, 마감상태 및 점도에 따라 세밀도를 그렇게 요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d. 회전도장

피도물체가 작고 수량이 많은 경우에 사용되며 통속에 피도체와 도료를 동시에 넣어 회전하고 바구니에 꺼내어 여분의 도료를 흘려 도막을 만드는 방법이다. 버턴, 쇠고리, 핀 등 소형기구 도장에 사용한다.

e.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주로 바탕의 요철을 없애기 위하여 퍼티나 충진제를 주걱으로 껍게 칠하는 방법이다.

f. 가열 스프레이 도장

가열도료의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식과 동일하나 단지 도료를 가열시켜서 점도를 낮추어 신나의 첨가량을 감소시키고 살붙임성을 증가시키고 도료의 응집력의 감소에 있다. 가열되지 않는 도료를 스프레이 할 때보다 미립화의 정도가 더 미세하며 미립화를 일으키는 압력이 상당히 줄어든다.

g. 침적도장

피도물을 도료 탱크속에 그대로 침적시켜 도장하는 방법으로 남은 도료를 떨어뜨려 제거하고 난 뒤 그대로 건조시켜 도막을 얻는다. 이 방법에는 조작이 간단하고 도료 손실이 없으며, 형상이 복잡한 것이나 대형 및 소형 부품 등의 내외면을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h. 로울러 코트

로울러 도장은 프로코팅과 마찬가지로 평판표면의 도장에 이용되며 도막 두께가 일정하고 연속 양산도장에 적합하다. 코팅 로울러와 배크 아프 로울러 두개의 로울러 사이로 피도면을 통과시켜서 도장하며 도막두께의 조절이 용이하고 도료의 손실이 적은 것이 큰 장점이다.

i. 정전도장

전기적으로 전화를 띄게 하여 도료무화 및 과잉 스프레이 현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도료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도장방식으로 도장물에 강한 정전기를 적용시켜 인력에 의해 도료입자를 부착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j. 로울러 도장

평평하고 넓은 칠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미늄제 원통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주위를 벨트로 감아 원통에 도료를 넣고 굴리면 도료가 번져나가 도장되는 방법이다. 호스를 로울러와 연결시키고 도료를 압송하는 방법과 다른 용기속의 도료에 로울러를 담그어 도료를 발라서 칠하는 방법도 있다.

k. 커튼 프로우 코트

가압시킨 도료를 좁은 틈으로 커튼 모양으로 흘러 내려서 그 밑으로 피도물을 통과시켜 도장하는 방법으로 평면상 물체를 연속적으로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l. 다액형 도료용 스프레이

두 개의 헤드를 가진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두 가지 폴리에스테르 수지용액을 동시에 스프레이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헤드에서 촉진제가 혼합된 도료를 다른 헤드에서는 경화제가 혼합된 수지용액을 넣어 스프레이 한다. 이러한 용액이 도장물에 도장되기 전에 스프레이 패턴이 한곳에 집중되도록 하여 미리 혼합시킨다.

4. 목재 도장 작업 a. 소지조정

소지면을 평활하게 하고 접착제, 도료의 흡수를 균일하게 함과 동시에 도료의 부착을 양호하게 해 주는 것이다. 특히, 도면 연마의 경우 연마지의 번수를 순서대로 작업해야 한다. 연마지의 기준은 <표 17>과 같다.

<표 17> 연마지 기준 연마지 번수 연마방법 80 120 180 240 320 400 500 600 800 1000 목지드럼샌더 ○ 목재용 벨트, 와이드, 수연마 ○ ○ ○ 도장용 공연마 ○ ○ ○ ○ ○ ○ 목재용 수연마 ○ ○ ○ ○

한편 목재는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색깔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사정에 의하여 목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시는 표백을 하여 소재의 색을 통일시켜 놓은 후 도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지면에 대한 검사항목은 다음<표18>와 같다.

<표 18> 소지의 검사항목 점검항목 소지불량으로 발생하는 결함 조치사항 1 평활하게 가공 대패 마감상태 불량 착색제의 색분리 소지연마, 수연마 2 손상 칼에 의한 손상 연장에 의한 손상 온도/습도-수연마 3 오염 접착제의 잔류 기계의 손자국 부식, 매연, 벌레 착색제의 색분리 도료의 부착불량 브리스터(Blister) 백화 등 온도/습도-연마 신나, 휘발유 등으로 닦아낸다. 4 기타 접착부의 빈틈 합판의 들뜸 합판의 충돌부분의 깨어짐 외관 불량 이목 접착제 주입 폐각 b. 착색 1) 나무결 착색

나무결에 직접 착색하는 방법으로 목재색을 같은 모양으로 조정할 경우와 특히 진한 색일 때는 50%정도 착색한다.

2) 눈메 착색

눈메를 착색하는 방법으로 특히 강조할 부분은 도관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3) 도막 착색

하도 도료에 혼합하여 착색과 하도를 겹칠하여 착색할 경우와 무광에 혼합하여 착색하는 방법이 있으며 목리가 선명하게 되며 깊이 있는 착색을 할 수 있다.

c. 눈메꿈

눈메꿈의 목적은 목재의 도관이나 섬유의 공간을 채우고 도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정한 색채를 주어 나무결의 선명함을 강조하는 등 도막의 평활한 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d. 하도도장

목재의 잔분, 착색의 스며나옴을 방지하고 동시에 흡수 및 중도 도료와의 부착성을 좋게 하며 또 방치시에 수분흡수에 의한 얼룩을 막고 목재면을 균일화하고 자유상태에 있는 목섬유를 공정시켜 안정화하는 등 여러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e. 중도도장

중도의 연마는 평활한 도장면을 위해 #240∼#320의 연마지를 사용한다. 또 중도의 도막을 너무 두껍게 남겨두면 도료의 종류에 따라 강도가 낮게 되는 경우가 있다.

f. 상도도장

상도는 광택, 색 등 마감상태가 좋아야 한다. 또한 도막의 경도, 내크랙킹성, 내구력 등 도막 성능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다.

g. 연마 및 폴리싱

마감 도막에 광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상도 도막이 건조된 후에 버핑공정을 행한다. 이 방법에는 손으로 하는 버핑과 포터블 폴리쉬를 사용하는 기계버핑이 있다. 먼저 도장면의 평활성을 얻기 위해 내수용 연마지(#400 이상)을 사용하며 비누 연마, 가솔린 연마, 드라이 연마를 한다. 그 다음에 폴리싱 콤파운드를 물 또는 백등유로 약간 희석하여 도장면에 칠하고 명주 또는 펠트 등의 상처를 잘 입히지 않는 천으로 광택이 나올 때까지 버핑을 한다. 단, 한부분을 집중적으로 버핑하면 도장면이 발열하여 상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전 부위를 순차적으로 버핑하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충분한 광택이 얻어지면 새로운 천을 사용하여 면에 붙어있는 광택제를 닦아내고 마지막에 실리콘 왁스 크리너 등으로 닦아낸다.

5. 금속재 도장 작업 a. 표면처리

1)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철판의 경우는 인산염으로 피막처리를 하고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 판넬 등 비철 금속류는 크롬산염으로 피막처리를 한다.

b. 도장재의 구분

금속재는 정전분체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나 다음 제품의 경우는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1) 주물로 제작하는 금속제품 2) 단면의 두께가 3㎜ 이상인 제품

3) 크기가 크고 분해가 불가능하여 가열할 수 없는 제품

c. 도장 방법

1)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정전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2) 도장 후 건조로에서 180℃~220℃에서 가열 건조시킨다.

d. 도장시 주의 사항

1)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색상이 동일하여도 다른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현장 품질 관리 1. 외관검사

도장면의 외관검사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a. 핀홀 : 건조된 도막에 바늘로서 구멍을 낸 것 같은 상태

b. 오렌지 필: 도장면이 평활하지 못하고 귤껍질과 같이 요철을 만드는 현상

c. 건조불량 : 도장 후 일정시한이 경과하여도 도장면이 고화하지 않는 현상

d. 도막의 수척 : 도장직 후 도막이 건조 경화한 후 평탄성을 잃고 정상적인 도장면이 되지 않는 것

e. 주름: 도장면에 파도처럼 잔주름이 생긴 현상

f. 나무결의 불선명: 투명 도장시 나무결이 선명치 못함

g. 흐름상태 : 도장면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도장면이 흘러내리고, 일부는 주름으로 되어 위에서 흘러 내린다.

h. 박리 : 도장직후 도장면에 나무 눈메나 거북껍질처럼 깨어져 도면의 연속성 이 없어지는 현상

i. 도막의 부풀음 : 목재의 끝부분이나 이음부분, 중간부분 등 도관부의 도료가 떠서 희게 보이는 현상

j. 색차이 : 도장하여 건조시킨 도막의 색상, 광택등이 견본품과 같지 않은 것

k. 기포 : 도막의 건조시 용제의 증발에 의해서 적은 물질이나 구멍 같은 모양

l. 변색 : 도장 완료후 희망하는 색과 다른 색으로 변색된다.

m. 백화 : 높은 온도의 경우 습기가 도막에 응축하여 도면이 유백색의 구름을 만든다.

n. 색분리 반점 : 도막상에 2색 이상의 안료가 분리해서 도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주름무늬, 줄 모양의 얼룩 및 도막표면에서 하도에 이르기까지 점점 색상이 변화하는 현상

o. 브리딩 : 하도나 하지의 색이 상도 도장시에 나타나서 상도의 색이 변화 하는 것

p. 분화구 : 도료가 피도면에 균일하게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두처럼 되는 현상

2. 도료의 밀착성 시험

KSMISO 2409의 규정에 의해 시험하며, 평가점수가 8점 이상 이어야 한다.

3.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특별히 내후성을 요하는 곳에 사용되는 도료에 대해서는 KS M 5982의 규정에 따라 시험 후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 인조대리석(실리카계, 아크릴계)

공항종합시방서 097520절 인조대리석 마감재의 내용에 따른다.

3.12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가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 육안검사 현장반입시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육안검사 화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육안검사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육안검사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육안검사 위치 변경 여부 확인(정위치 유지 여부) 육안검사 - 120500 절 - 끝

===== 26-126900절 금속집기.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3B5-A381-101 개정번호: 1R 126900절 금속집기 쪽 번호 : /9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가구집기류 제작 설치 중 금속 집기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절
공사회의

B. 013300절
제출물

C. 014500절
시험과 검사

D. 018700절
자재 및 장비

E. 120500절
가구 공통사항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A 1525
셀로판 접착 테이프

2.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7.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8.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9.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0.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1.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케스팅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금속집기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제품에 대한 완전한 제작도, 자재, 모양, 두께, 치수

2. 연결 부위의 상세, 접합 방법의 상세,

3. 주변과의 조화, 마감, 관련공사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완전한 시공상세

4. 도료 및 방청처리를 표시 D. 제품자료: 금속집기류 E. 시험성적서: 금속집기류 F. 견본

실물 크기별, 형태별로 각 1Set를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최소 3년 이상 제조하고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그 제품이 현재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균일한 재질과 특성을 지닌 제품을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춘 공급원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여 실제크기의 견본 시공 을 본 공사 30일전에 금속 제품별로 1 세트씩 제작하여 설계도가 의도한 구조성능 및 미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B. 실질적인 공사완료 시기까지 손상 없이 보관 유지된 견본 시공품들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 공사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1. 운반 도중 및 현장에서의 저장 중의 보호를 위하여 각 제품을 비닐로 두겹 싼 다음 현장에 반입한다. 공장에서 마감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호를 하여 마감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호한다.

2. 제조업체에서 포장한 그대로 또 각 부재를 구별하기 쉽게 제조회사명, 상표 등은 명료하게 보이도록 한다.

C. 보관

1. 금속물은 통풍이 잘 되는 내부에 보관을 하되,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나 조적조로부터 격리하고 외기, 습기, 더러움, 긁힘, 심한 온도의 변화 및 심한 습도의 변화로부터 보호한다.

2. 재료와 제품은 잘 보호된 장소에 보관하되, 점검 및 구분을 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3. 보호된 장소에 고정 철물을 보관하고, 볼트와 너트는 사용하기 전에 표면이 마르고 녹이 나면 닦고 기름을 치도록 한다.

D. 취급

1. 금속물은 보관 중이거나 설치시 마감 표면을 보호하고 제작품 및 부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깊게 취급한다.

2. 제작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도까지만 분해 운송을 하고 분해품은 재조립 및 설치가 쉽도록 분명하게 표시하여 둔다.

E. 보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은 접착제가 칠해진 보호 피막을 부착한다. 보호 피막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솜과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보호한다.

2. 운반이나 설치하에 손상을 입은 보호 피막 부위는 원상 복구한다. 마감 상태의 검사를 위하여 보호 피막을 제거할 경우에도 검사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3. 설치된 금속재가 설치된 장소에서 타 공사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없음이 확인된 후 보호 피막을 제거한다.

2부 재 료 2.1 재 료 A. 철제 1. 강관 및 각형강관

KS D 3566의 STK 400, KS D 3568 의SPSR 400에 적합한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강판

두께1.6㎜ 이상은 KS D 3501의 SPHC규정에 적합한 강판, 두께1.4㎜ 이하는 KS D 3512의 SPCC규정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한다.

3. 형강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4. 용융 아연도금 철제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철제는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된 철제를 사용한다.

B. 스테인리스 스틸 1. 판재

KS D 3698의 STS 304 또는 KS D 3705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사용한다.

2. 강봉: KS D 3706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을 사용한다.

C.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KS D 6006 12종(ALDC 12)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용접봉 및 용접용 충진 철물

충진 철물, 용접봉의 형 및 합금 비율은 용접 시공업체의 추천에 따르고 요구되는 색상의 조화, 강도 및 제작품과의 호환성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한다.

E. 고정철물

1. 접속되는 부분과 같은 재질 및 마감이 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용 접속 부분으로 이질재를 사용하는 부위에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거나 내식성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부 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노출형 사용이 필연적이거나, 그 방법이 통용되는 방법인 경우 외에는 필히 모든 접속 부품은 은폐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노출형 접속 부품은 +자형 평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2 장비

A. 수급인은 본 절에서 언급하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 조립 A. 작업성

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계약 도면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2. 제품의 각 표면이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및 절곡 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 및 일정한 곡면이 제작도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모든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3.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4.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모든 접합부 및 교차부분은 용접하며,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하고 연마기로 고르게 다듬는다.

5.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 부위 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작은 홈은 금속 컴파운드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6. 금속 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받침대, 앵커, 고정철물, 기타 부속자재 등을 제공한다.

B. 절단, 맞춤 및 장치

1. 각종 금속 제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절단, 천공 및 맞춤 작업을 한다. 제작된 제품은 정확한 설치 위치에 줄과 높이를 맞추고, 모서리 면과 면이 정확한 수평, 수직이 되고, 오차가 없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없게 하며 위의 사항을, 설치 작업 후 설치 설정선과 수평면에서 측정 확인한다.

2.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되는 연결 부위는 정확하게 맞추어 실금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운송을 고려한 부품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용접한다. 아연 도금이 된 제품으로서 볼트와 나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용접, 절단, 또는 연마를 시켜서는 안된다.

3. 노출된 접합 부위의 맞춤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며, 접합면은 정밀하게 시공하고 도면에 표시된 장소에는 실링재 및 줄눈 채움재를 채울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의 홈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접합을 한다. 장식금속 제품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장에서 절단, 용접 및 연마작업을 한 경우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표면 마감을 한다.

4. 표면을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킬 수 없을 시는 현장에서 제품을 절단하거나 갈아 내거나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제품을 공장에 반송하여 수리 후 표면 마감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5. 제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모든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적절한 크기 및 유형의 고정 철물을 공급한다. 또한 제품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수량의 은폐용 클립이나 고정 철물을 제공 장치한다.

6. 임시로 설치한 버팀대 및 부속물 등은 설치가 완료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전량 제거한다

2.4 마감 A. 도장

1.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a. 모든 금속재는 정전 분체도료로 도장한다.

2. 금속집기의 도장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120500절[가구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5 자재 품질 관리

A. 수급인은 제품이 현장에 반입되기 20일전에 다음사항을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시 현장에 반입한다.

1. 도장된 철판을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 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1㎜의 눈금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A 1525에 규정하는 점착 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 내어 도막이 벗겨지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도막이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2. 도장된 철판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각 대각선 으로 흠을 내고 3% 소금물(15℃∼25℃)을 비커에 깊이 약 70㎜ 넣은 것에 흠을 낸 시험편을 약 반쯤 담그고 100시간 경과 후, 담근 채로 흠의 양쪽 3㎜ 바깥쪽에 부풀음의 유무 및 끌어 올려서 조용히 물로 씻은 후 건조시켜 흠의 양쪽 3㎜ 바깥 쪽에 녹의 유무를 조사하여 흠의 양쪽 3㎜ 바깥 쪽에 부풀음 및 녹이 없어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앵커설치, 설치도면, 형판, 설치 지침서와 콘크리트나 건식벽 등에 매입되어야 할 앵커를 포함한 부품 설치 지침을 사전 협의하여 제공한다. 제품의 현장 반입 시기도 사전 협의하여 이행한다

3.2 시공기준 A. 설치 1. 일반사항

a. 금속 제품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b. 제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고, 밀린 부분이 없어야 한다.

c. 금속 제품을 설치 장소에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폐형 클립, 앵커장치 및 고정철물 등을 공급한다.

d.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 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 시킨다.

2. 현장용접

현장 용접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현장 도장 부위에만 적용되며 다음의 요구 항목에 따른다.

a.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고, 모재의 방청을 향상시키는 재료 및 방법으로 용접한다.

b. 용접시 언더컷 또는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용해(Fusion) 시킨다.

c. 여분의 용접용 융제(Flux)는 즉시 제거한다.

d. 노출되는 연결부위의 용접부는 매끈하게 마감하고 조화되게 하여 마 감후 거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용접의 윤곽선이 인접 부위와 일치되게한다.

e. 본 시방서 120500절[가구 공통사항]의 내용에 따라 공장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3.3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전체비용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3.4 청소 및 보호

A. 폐기물, 보양재 등을 제거하고 금속집기 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접 공사 부위를 청소하고 원상복구 시킨다.

B. 설치된 금속집기는 취급에 주의하고 최종 인계가 될 때까지 제조업체의 표준 시방에 따라 보호한다.

- 126900 절 - 끝 ===== 단가산출서.zip =====

===== 간접비 제비율 적용기준.pdf =====
1-1. 원가계산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설
비

목

재
료
비

금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노
무
비

역 서 액 구 성 비 비 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공 사

경
비

직접노무비 * 17.4% 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건 강 보 원 내

작업설, 부산물 (△)
[소

순 계 험 료 직접노무비 *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 4.75% 퇴 직 공 제 부 금 직접노무비 * 2.3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2.28%+4,325,000 기 타 환 경 보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20%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가

석 면 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담 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품 질 시 험 비 안 전 관 리 비

폐 기 물 처 리 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계 의 * 6.50%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윤 공급가액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0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1/1 고

===== 단가산출서.pdf =====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덤프트럭 8ton HR 18,912.0 50,008.0 10,544.0 79,464.0 호표 1 공통 8-3,4(0602) 덤프트럭 15ton HR 32,334.0 59,025.0 20,659.0 112,018.0 호표 2 공통 8-3,4(0602)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0.0 0.0 438.0 438.0 호표 3 공통 8-3(0610)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0.0 0.0 343.0 343.0 호표 4 공통 8-3(5220) 모르타르펌프 37kw HR 0.0 0.0 23,174.0 23,174.0 호표 5 공통 8-3,4(7991) 모르타르 믹서 0.3m3 HR 2,078.0 0.0 2,319.0 4,397.0 호표 6 공통 8-3,4(7992) 양수기 1.49kw HR 0.0 0.0 178.0 178.0 호표 7 공통 8-3,4(7993) 배관파이프 ∮50㎜∼2.6m HR 0.0 0.0 8.0 8.0 호표 8 공통 8-3(7995)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0.0 95,287.0 0.0 95,287.0 호표 9 공통 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45,796.0 95,287.0 0.0 141,083.0 호표 10 공통 2-7-6, 2-2-5 리모델링공사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 중 청소, 준공 청소 및 정리 포함 M2

0.0 10,361.0 0.0 10,361.0 호표 11 서울품셈 건축5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0.0 1,414.0 0.0 1,414.0 호표 12 건축 4-1-1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770.0 518.0 0.0 1,288.0 호표 13 공통 2-11-1 건축물보양 목재 붙이기 M2 4,160.0 8,489.0 0.0 12,649.0 호표 14 공통 2-11-1 TON 0.0 89,767.0 0.0 89,767.0 호표 15 공통 2-11-1 자재 소운반(계단 사용, 2층, 양호)

손수래 사용, 계단 인력 운반 포함, 기
본운반거리 20M 공제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투수비 회 0.0 0.0 80,253.0 80,253.0 호표 16 국토~부 고시 별표 4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부착강도 회 0.0 0.0 44,744.0 44,744.0 호표 17 국토~부 고시 별표 4 강화유리 겉모양 및 치수 회 0.0 0.0 1,875.0 1,875.0 호표 18 국토~부 고시 별표 4 강화유리 만곡 회 0.0 0.0 1,875.0 1,875.0 호표 19 국토~부 고시 별표 4 석고보드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회 0.0 0.0 1,875.0 1,875.0 호표 20 국토~부 고시 별표 4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석고보드 석고보드 / 함수율 회 0.0 0.0 3,969.0 3,969.0 호표 21 국토~부 고시 별표 4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회 0.0 0.0 1,875.0 1,875.0 호표 22 국토~부 고시 별표 4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 흡수율, 흡수성 회 0.0 0.0 8,667.0 8,667.0 호표 23 국토~부 고시 별표 4 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회 0.0 0.0 1,875.0 1,875.0 호표 24 국토~부 고시 별표 4 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 함수율 회 0.0 0.0 6,052.0 6,052.0 호표 25 국토~부 고시 별표 4 PVC계 바닥재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회 0.0 0.0 6,949.0 6,949.0 호표 26 국토~부 고시 별표 4 PVC계 바닥재 바닥타일 / 압입량 회 0.0 0.0 7,076.0 7,076.0 호표 27 국토~부 고시 별표 4 도자기질타일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회 0.0 0.0 4,113.0 4,113.0 호표 28 국토~부 고시 별표 4 도자기질타일 치수의 불규칙도 회 0.0 0.0 1,964.0 1,964.0 호표 29 국토~부 고시 별표 4 식 0.0 0.0 182,759.0 182,759.0 호표 30 국토~부 고시 별표 4 식 0.0 0.0 182,759.0 182,759.0 호표 31 국토~부 고시 별표 4

품질관리활동비/문서작성 및 관리 관 품질관리원 (초급) 인건비의 1%(6개
련 비용
품질관리활동비/교육-훈련비

월)
품질관리원 (초급) 인건비의 1%(6개
월)

수성도료 1, 2종 / 안료분 회 0.0 0.0 7,738.0 7,738.0 호표 32 국토~부 고시 별표 4 수성도료 1, 2종 / 건조시간 회 0.0 0.0 4,683.0 4,683.0 호표 33 국토~부 고시 별표 4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12,864.0 0.0 0.0 12,864.0 호표 34 공통 6-3-1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0.0 38,165.0 381.0 38,546.0 호표 35 공통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12,864.0 38,165.0 381.0 51,410.0 호표 36 공통 6-3-1 철근 현장가공 Type-Ⅰ TON 0.0 218,177.0 19,636.0 237,813.0 호표 37 공통 6-2-2 철근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10,003.0 1,153,113.0 23,062.0 1,186,178.0 호표 38 공통 6-2-3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10,003.0 1,371,290.0 42,698.0 1,423,991.0 호표 39 공통 6-2-2,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철근구조물 M3 0.0 67,347.0 1,346.0 68,693.0 호표 40 공통 6-1-1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콘크리트방수턱 100*150 M 6,183.0 13,968.0 181.0 20,332.0 호표 41 공통 6-1,2,3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 113,980.0 0.0 113,980.0 호표 42 건축 9-1-1 자동수평몰탈 10mm M2 62,421.0 11,694.0 233.0 74,348.0 호표 43 건축 3-1-1 모르타르 타설 50m2/일당, 배합품 포함 M3 332.0 136,904.0 4,108.0 141,344.0 호표 44 건축 3-1-1 M2 13,309.0 50,430.0 665.0 64,404.0 호표 45 실용일위대가 무기질 도막방수

HA-1공법(실내비노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HPL 패널 유리설치품 적용 M2 72,215.0 27,157.0 0.0 99,372.0 호표 46 건축 6-3-1 창호 지정금속 설치 1.2T Color SUS M2 104,386.0 66,840.0 2,664.0 173,890.0 호표 47 건축 6-3-1 인테리어필름 붙이기 가열식시트붙임 M2 37,200.0 25,560.0 766.0 63,526.0 호표 48 건축 6-3-1 안전필름 붙이기 칼라 4mile M2 42,000.0 15,042.0 300.0 57,342.0 호표 49 건축 6-3-2 M2 24,000.0 15,042.0 300.0 39,342.0 호표 50 건축 6-3-2

안개필름 붙이기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0.0 5,310.0 0.0 5,310.0 호표 51 건축 6-6-1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5mm M 1,998.0 5,310.0 0.0 7,308.0 호표 52 건축 6-6-1 카트 프로텍터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M 6,792.0 7,285.0 291.0 14,368.0 호표 53 건축 8-2-1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0.0 11,479.0 688.0 12,167.0 호표 54 건축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인서트유, SQ-BAR M2

14,017.0 11,479.0 688.0 26,184.0 호표 55 건축 8-2-4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600*600mm 개소 23,257.0 99,683.0 2,990.0 125,930.0 호표 56 건축 8-1-6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kg 81.0 4,050.0 162.0 4,293.0 호표 57 건축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162.0 5,404.0 270.0 5,836.0 호표 58 건축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140.0 7,024.0 280.0 7,444.0 호표 59 건축 8-3-1 스페셜페인트 도장면 만들기

1.6T STPL, 하지틀 포함, SPT01부

M2 78,049.0 312,513.0 15,614.0 406,176.0 호표 60 건축 8-3-1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등박스 설치
바라솔 설치면 만들기
바라솔 설치면 만들기
스페셜 도장면 만들기

규 격

1.6T STPL, 하지틀 포함, 측면 도장포
함
1.6T STPL, 하지틀 포함, 로비홀, 측면
도장포함
1.6T STPL, 하지틀 포함, 귀빈실1, 측
면 도장포함
1.6T STPL, 하지틀 포함, 귀빈실2, 측
면 도장포함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M 32,659.0 119,682.0 5,578.0 157,919.0 호표 61 건축 8-3-1 M 37,317.0 145,035.0 6,974.0 189,326.0 호표 62 건축 8-3-1 M 56,105.0 223,513.0 10,690.0 290,308.0 호표 63 건축 8-3-1 M 27,882.0 95,172.0 3,751.0 126,805.0 호표 64 건축 8-3-1 하지틀 설치 MT03 M 19,576.0 61,816.0 3,088.0 84,480.0 호표 65 건축 8-3-1 하지틀 설치 구조틀 B M2 46,194.0 147,572.0 7,373.0 201,139.0 호표 66 건축 8-3-1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D M2 38,268.0 10,616.0 636.0 49,520.0 호표 67 건축 8-3-1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E, F M2 31,421.0 10,616.0 636.0 42,673.0 호표 68 건축 8-3-1 화장대 설치-귀빈실1 석재판+방수석고+하지틀 개 397,511.0 266,928.0 9,744.0 674,183.0 호표 69 건축 8-3-1 화장대 설치-귀빈실2 석재판+방수석고+하지틀 개 1,052,288.0 702,814.0 26,641.0 1,781,743.0 호표 70 건축 8-3-1 대변기 선반 석재판+방수석고+하지틀 개 415,331.0 380,334.0 14,397.0 810,062.0 호표 71 건축 8-3-1 M 25,204.0 111,646.0 5,578.0 142,428.0 호표 72 건축 8-3-1 M2 0.0 10,616.0 636.0 11,252.0 호표 73 건축 8-2-5 등박스 설치

1.6T STPL, 하지틀 포함, L3 입구 및
반대편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0.0 125,160.0 3,754.0 128,914.0 호표 74 건축 10-1-2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0.0 162,327.0 4,869.0 167,196.0 호표 75 건축 10-1-2 판넬스윙도어 설치 1.8*2.1, 양개형, 부속철물포함 개소 741,520.0 173,014.0 5,082.0 919,616.0 호표 76 건축 10-1-2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개소 0.0 190,657.0 5,719.0 196,376.0 호표 77 건축 10-1-2 ASD01 여닫이 도어, 고정창, 자동문 개소 5,484,179.0 751,416.0 16,650.0 6,252,245.0 호표 78 건축 10-1-2 SD01 2.2*3.4 개소 10,558,019.0 2,561,667.0 5,719.0 13,125,405.0 호표 79 건축 10-1-2 SD02 2.05*3.4 개소 9,953,791.0 2,400,007.0 5,719.0 12,359,517.0 호표 80 건축 10-1-2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SD03 0.9*3 개소 4,465,857.0 981,006.0 3,754.0 5,450,617.0 호표 81 건축 10-1-2 SD04 0.9*3 개소 4,465,857.0 981,006.0 3,754.0 5,450,617.0 호표 82 건축 10-1-2 SD05 0.9*3 개소 4,153,857.0 981,006.0 3,754.0 5,138,617.0 호표 83 건축 10-1-2 SD06 1.1*3 개소 5,346,714.0 1,208,361.0 4,869.0 6,559,944.0 호표 84 건축 10-1-2 SD07 0.9*3 개소 4,081,857.0 981,006.0 3,754.0 5,066,617.0 호표 85 건축 10-1-2 SD08 0.9*3 개소 4,635,857.0 981,006.0 3,754.0 5,620,617.0 호표 86 건축 10-1-2 ASD02 고정창, 자동문 개소 4,844,607.0 751,416.0 16,650.0 5,612,673.0 호표 87 건축 10-1-2 M2 119,526.0 83,550.0 3,330.0 206,406.0 호표 88 건축 10-1-2 M2 0.0 10,897.0 326.0 11,223.0 호표 89 건축 10-1-2 개소 0.0 474,418.0 9,488.0 483,906.0 호표 90 건축 10-1-7

창호 칼라SUS 마감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설치품의 40%(6-8M2 / 1M2 환산)

자동문 설치
자동문 철거

설치품의 40% 개소 0.0 189,767.0 3,795.0 193,562.0 호표 91 건축 10-1-7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0.0 114,671.0 2,293.0 116,964.0 호표 92 건축 10-1-3 알루미늄창호 철거

설치품의 40%(9-12M2 / 1M2 환산)

M2 0.0 5,608.0 112.0 5,720.0 호표 93 건축 10-1-3 재료비 별도 개소 0.0 10,687.0 213.0 10,900.0 호표 94 건축 10-2-3 M2 310,000.0 20,518.0 0.0 330,518.0 호표 95 건축 10-3-1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
호
메탈메쉬 설치
백페인트 글라스 설치

유리두께 5mm 이하 M2 101,000.0 23,708.0 0.0 124,708.0 호표 96 건축 10-3-1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9mm 이하 M2 0.0 27,157.0 0.0 27,157.0 호표 97 건축 10-3-1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0.0 35,002.0 0.0 35,002.0 호표 98 건축 10-3-1 금속패널 설치 / 벽 10m미만, 1.5T COLOR SUS M2 117,861.0 13,808.0 414.0 132,083.0 호표 99 건축 8-2-6 금속패널 설치 / 벽 1.2T 갈바륨 위 분체도장 M2 13,316.0 22,890.0 414.0 36,620.0 호표 100 건축 8-2-6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금속패널 설치 / 천장 및 지붕 10m미만, 1.5T STS M2 117,861.0 16,521.0 0.0 134,382.0 호표 101 건축 8-2-6 Color SUS 루바 제작 및 설치 금속루버 M2 356,474.0 144,524.0 5,780.0 506,778.0 호표 102 건축 8-2-6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0.0 11,694.0 233.0 11,927.0 호표 103 건축 3-1-1 포세린대형타일, TL01 M2 91,206.0 35,136.0 883.0 127,225.0 호표 104 건축 3-2-4 포세린대형타일, TL03 M2 109,746.0 35,136.0 883.0 145,765.0 호표 105 건축 3-2-4 포세린대형타일, TL04 M2 292,056.0 35,136.0 883.0 328,075.0 호표 106 건축 3-2-4 M2 214,576.0 105,330.0 3,159.0 323,065.0 호표 107 공통 7-4-1 M2 0.0 105,330.0 3,159.0 108,489.0 호표 108 공통 7-4-2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
제)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
제)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
제)
석재판붙임(건식)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

벽, 대리석 28mm, 에폭시접착제,
ST06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0.0 114,142.0 2,282.0 116,424.0 호표 109 공통 7-4-1 석재판 철거 - 습식공법 설치품의 40% M2 0.0 45,656.0 913.0 46,569.0 호표 110 공통 7-4-1 석재판붙임(습식) 바닥, 화강석 28mm, ST01 M2 280,500.0 114,142.0 2,282.0 396,924.0 호표 111 공통 7-4-1 석재판붙임(습식) 바닥, 대리석 28mm, ST04-1 M2 174,900.0 114,142.0 2,282.0 291,324.0 호표 112 공통 7-4-1 M2 83,433.0 68,058.0 0.0 151,491.0 호표 113 공통 7-4-3 M2 0.0 77,107.0 2,313.0 79,420.0 호표 114 공통 7-4-3

하지철물 설치(강재트러스 지지공법) 구조틀A
석재판붙임(강재트러스 지지공법)

석재판 0.3m2초과~0.8m2이하,
15m2/일당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화강석 28mm, ST01 M2 280,500.0 77,107.0 2,313.0 359,920.0 호표 115 공통 7-4-3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고흥석 28mm, ST02 M2 57,750.0 77,107.0 2,313.0 137,170.0 호표 116 공통 7-4-3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대리석 28mm, ST06 M2 206,800.0 77,107.0 2,313.0 286,220.0 호표 117 공통 7-4-3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대리석 28mm, ST05 M2 294,800.0 77,107.0 2,313.0 374,220.0 호표 118 공통 7-4-3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콘크리트판넬 30mm, CO01 M2 352,000.0 77,107.0 2,313.0 431,420.0 호표 119 공통 7-4-3 M2 447,332.0 77,107.0 2,313.0 526,752.0 호표 120 공통 7-4-3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콘크리트판넬 30mm, CO01, 라운
드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대리석 28mm, ST05, 라운드 M2 624,800.0 77,107.0 2,313.0 704,220.0 호표 121 공통 7-4-3 석재판붙임(건식/TRUSS) 벽, 대리석 28mm, ST03 M2 578,000.0 77,107.0 2,313.0 657,420.0 호표 122 공통 7-4-3 목업 철거비 설치품의 40% M2 0.0 30,842.0 925.0 31,767.0 호표 123 공통 7-4-3 목업 철거비 노임할증 야간할증 87.5% M2 0.0 26,987.0 0.0 26,987.0 호표 124 공통 7-4-3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181.0 9,082.0 0.0 9,263.0 호표 125 건축 11-2-6 철재면, 2회, 1종 M2 1,369.0 0.0 0.0 1,369.0 호표 126 수성페인트 뿜칠 2회, 친환경, 올퍼티, 천장면 M2 1,852.0 27,249.0 0.0 29,101.0 호표 127 건축 11-2-2 스페셜 도장 2회, 친환경, 올퍼티 M2 17,229.0 40,178.0 0.0 57,407.0 호표 128 견적 수성페인트 뿜칠 2회, 친환경, 올퍼티, 벽면 M2 1,738.0 21,759.0 0.0 23,497.0 호표 129 건축 11-2-2 수성페인트 뿜칠 1회 노무비 M2 113.0 948.0 0.0 1,061.0 호표 130 건축 11-2-3 수성페인트 뿜칠 1회 노무비 1,138.0 9,487.0 0.0 10,625.0 호표 131 건축 11-2-3 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1회 2급 M2 113.0 948.0 0.0 1,061.0 호표 132 건축 11-2-3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노무비 M2 227.0 2,276.0 0.0 2,503.0 호표 133 건축 11-2-3 수성페인트 뿜칠 천장 2회 노무비 2,276.0 22,768.0 0.0 25,044.0 호표 134 건축 11-2-3 수성페인트 뿜칠(재료비 미포함) 내천장, 2회 1급 M2 227.0 2,276.0 0.0 2,503.0 호표 135 건축 11-2-3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노무비 M2 832.0 20,811.0 0.0 21,643.0 호표 136 건축 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천장 노무비 M2 832.0 24,973.0 0.0 25,805.0 호표 137 건축 11-1-2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869.0 17,262.0 0.0 18,131.0 호표 138 건축 5-1-1 M2 8,901.0 17,262.0 0.0 26,163.0 호표 139 건축 5-1-1 M2 252.0 17,262.0 517.0 18,031.0 호표 140 건축 5-1-2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
준)

비닐타일 깔기
카페트 설치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
일
카패트 제외

10M
2

10M
2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격 단위 카페트 2겹 깔기 CA01-언더레이+롤카펫 M2 308,756.0 34,524.0 1,034.0 344,314.0 호표 141 건축 5-1-2 카페트 2겹 깔기 CA02-언더레이+롤카펫 M2 308,756.0 34,524.0 1,034.0 344,314.0 호표 142 건축 5-1-2 카페트 2겹 깔기 CA03-언더레이+롤카펫 M2 308,756.0 34,524.0 1,034.0 344,314.0 호표 143 건축 5-1-2 카페트 2겹 깔기 CA04-언더레이+롤카펫 M2 308,756.0 34,524.0 1,034.0 344,314.0 호표 144 건축 5-1-2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0.0 4,186.0 83.0 4,269.0 호표 145 건축 5-3-5 M 6,706.0 4,186.0 83.0 10,975.0 호표 146 건축 5-3-5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규

T=9, H=100, SH-02 인테리어필름 포
함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걸레받이 설치 - STS T=1.2, 40*10, 보강포함 M 11,316.0 22,732.0 1,120.0 35,168.0 호표 147 건축 5-3-5 걸레받이 설치 - STS T=1.2, 40*10 M 5,200.0 1,543.0 61.0 6,804.0 호표 148 건축 5-3-5 몰딩 설치 - STS T=1.5, W=70 M 8,318.0 3,373.0 134.0 11,825.0 호표 149 건축 5-3-5 걸레받이 설치 - STS T=1.2, 40*10 M 5,175.0 2,648.0 105.0 7,928.0 호표 150 건축 5-3-5 두께 50~100mm 기준 M2 59,400.0 48,335.0 966.0 108,701.0 호표 151 건축 5-3-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CRC보드 M2 12,379.0 11,479.0 114.0 23,972.0 호표 152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12.5T 평보드 M2 4,342.0 11,479.0 114.0 15,935.0 호표 153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12.5T 방수보드 M2 7,105.0 11,479.0 0.0 18,584.0 호표 154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12.5T 방수보드 M2 14,210.0 15,191.0 0.0 29,401.0 호표 155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12.5T 차음보드 M2 5,120.0 11,479.0 0.0 16,599.0 호표 156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12.5T 평보드 M2 8,685.0 15,191.0 151.0 24,027.0 호표 157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12.5T 차음보드 M2 10,240.0 15,191.0 151.0 25,582.0 호표 158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9.5T 평보드 M2 3,111.0 15,191.0 151.0 18,453.0 호표 159 건축 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12.5T 차음보드 M2 5,120.0 15,191.0 151.0 20,462.0 호표 160 건축 5-2-3

가설칸막이페널 설치 및 해체 - 칸막
이벽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CRC보드 M2 12,379.0 15,191.0 0.0 27,570.0 호표 161 건축 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9.5T 평보드 M2 6,222.0 19,765.0 197.0 26,184.0 호표 162 건축 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12.5T 차음보드 M2 10,240.0 19,765.0 0.0 30,005.0 호표 163 건축 5-2-3 단열재 격자넣기 50mm 이하, 벽, 48K 그라스울 M2 8,553.0 8,717.0 0.0 17,270.0 호표 164 건축 5-4-3 차음시트 설치 벽 M2 11,500.0 1,984.0 0.0 13,484.0 호표 165 건축 5-4-8 차음시트 설치 천장 M2 11,000.0 1,984.0 0.0 12,984.0 호표 166 건축 5-4-8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STS, L3 M 23,983.0 75,016.0 2,990.0 101,989.0 호표 167 M 0.0 9,061.0 362.0 9,423.0 호표 168 건축 8-1-5 몰딩 설치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몰딩 해체 설치품의 40% M 0.0 3,624.0 144.0 3,768.0 호표 169 건축 8-1-5 AL몰딩 설치 L형, 30*30*1.0mm M 3,083.0 9,061.0 362.0 12,506.0 호표 170 건축 8-1-5 M3 2,291.0 229,100.0 2,033.0 233,424.0 호표 171 유지 3-1-1 흡음텍스 해체 M2 0.0 6,042.0 0.0 6,042.0 호표 172 유지 3-2-2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0.0 6,732.0 134.0 6,866.0 호표 173 유지 3-2-3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M2 0.0 6,042.0 120.0 6,162.0 호표 174 유지 3-2-5 M2 0.0 5,351.0 107.0 5,458.0 호표 175 유지 3-2-6 PVC계바닥재 해체 M2 0.0 2,244.0 0.0 2,244.0 호표 176 유지 3-2-8 모르타르 철거 M3 2,291.0 229,100.0 2,033.0 233,424.0 호표 177 유지 3-1-1 M2 26,250.0 45,973.0 0.0 72,223.0 호표 178 기계 7-3-1 개 18,314.0 15,721.0 0.0 34,035.0 호표 179 기계 7-3-2 0.0 3,453,960.0 0.0 3,453,960.0 호표 180 기계 7-3-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석고판 해체 욕실거울 설치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
일당

벽 1.5㎡ 미만 1.0㎡로 환산

휴지걸이
신호수

보통인부 개월

일위대가목록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비 고 품셈개요 공사용분전반 케이블공사 LEVEL3 식 766,954.0 1,519,162.0 0.0 2,286,116.0 호표 181 기계 7-3-2 가설조명공사 LEVEL3 식 1,152,148.0 1,472,112.0 0.0 2,624,260.0 호표 182 기계 7-3-2 공사용분전반 케이블공사 LEVEL5 식 867,547.0 1,648,624.0 0.0 2,516,171.0 호표 183 기계 7-3-2 가설조명공사 LEVEL5 식 1,298,148.0 1,472,112.0 0.0 2,770,260.0 호표 184 기계 7-3-2

단가대비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조사가격1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조사가격1 조사가격2 적용단가 비 고 덤프트럭 8ton 대 37,391.00 37,391.00 자재 1 천원 덤프트럭 15ton 대 90,653.00 90,653.00 자재 2 천원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대 1,634.00 1,634.00 자재 3 천원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대 1,375.00 1,375.00 자재 4 천원 모르타르펌프 37kw 대 40,769.00 40,769.00 자재 5 천원 모르타르 믹서 0.3m3 대 5,696.00 5,696.00 자재 6 천원 양수기 1.49kw, 2HP 대 38.00 38.00 자재 7 천원 배관파이프 ∮50㎜∼2.6m 대 17.00 17.00 자재 8 천원 모래 (별도) M3 자재 9 별도 모래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M3 내수합판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M2 11,268.00 중밀도섬유판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M2 4,683.00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261.00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프라이머 AC2000K 37,000.00 61 37,000.00 자재 10 11,287.28 667 11,556.03 407 11,268.00 자재 11 5,811.60 668 4,837.40 409 4,683.00 자재 12 380.00 1472 367.00 1198 261.00 자재 13 수집상차도 1,850.00 1472 1,750.00 1198 1,750.00 자재 14 수집상차도 kg 5,000.00 적산정보449 5,000.00 자재 15 Mapelastic (분말) kg 3,900.00 적산정보449 3,900.00 자재 16 70KS&70KSINT (액상) L 8,800.00 적산정보449 8,800.00 자재 17 M2 2,000.00 적산정보449 2,000.00 자재 18

메쉬
경유

경유, 저유황 L 1,473.63 1451 1,480.90 1189 1,473.63 자재 19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1,567.27 1451 1,570.00 1189 1,567.27 자재 20 ㄱ형강 ㄱ형강, 등변, 30*30*3mm kg 1,130.00 55 1,030.00 21 1,020.00 자재 21 ㄱ형강 ㄱ형강, 등변, 50*50*4mm kg 940.00 55 1,030.00 21 940.00 자재 22 ㄱ형강 ㄱ형강, 등변, 65*65*5mm kg 1,030.00 21 950.00 자재 23 ㄱ형강 ㄱ형강, 등변, 90*90*7mm kg 940.00 55 1,030.00 21 940.00 자재 2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TON 790,000.00 49 792,000.00 17 790,000.00 자재 25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 별도 -

TON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kg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kg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 kg 스테인리스강판 1.2mm, Color M2 96,500.00 74 스테인리스강판 1.5mm, Color M2 109,700.00 74 아연도금박판 아연도금박판, 용융아연도, 1.20mm kg 1,117.00 1,348.17 66 판재 판재, 외송, 일반 M3 642,057.00 각재 각재, 외송 M3 511,929.00 모르타르 모르타르, ALC프라이머, 몰텍스 kg 1,521.00 모르타르 모르타르, 자동수평모르타르, 일반용 kg 729.00 레미콘 - 인천 25-18-08 M3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시멘트 40kg 포

메탈매쉬
토목용부직포

1,020.00 950.00

자재 26
877.00

3,750.00 905.90 63 M2 자재 27 3,850.00 74 3,838.00 36 3,838.00 자재 28 3,700.00 74 4,141.00 36 3,700.00 자재 29 95,200.00 물가자료34 95,200.00 자재 30 109,040.00 물가자료34 109,040.00 자재 31 1,274.09 28 1,117.00 자재 32 703,592.81 148 571,556.88 73 571,556.88 자재 33 595,808.38 148 571,556.88 73 511,929.00 자재 34 1,521.00 자재 35 729.00

자재 36
자재 37

1,100.00 125 별도 95,880.00 109 91,590.00 66 91,590.00 자재 38 별도 6,727.27 103 7,272.72 62 6,727.27 자재 39 대리점 310,000.00 자재 40 700.00 자재 41

M2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877.00

370,000.00 견적
700.00 383

340,000.00 견적 310,000.00 견적

단가대비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조사가격1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조사가격1 조사가격2 적용단가 박판타일 포세린 대형타일, TL01 M2 84,000.00 견적 81,000.00 견적 89,000.00 적견 81,000.00 자재 42 박판타일 포세린 대형타일, TL03 M2 100,500.00 견적 99,000.00 견적 108,000.00 견적 99,000.00 자재 43 박판타일 포세린 대형타일, TL04 M2 290,000.00 견적 276,000.00 견적 288,000.00 견적 276,000.00 자재 44 고흥석 버너 28T, ST02 M2 52,500.00 견적 55,000.00 견적 54,600.00 견적 52,500.00 자재 45 화강석 쉘그레이 28T, ST01 M2 262,710.00 견적 255,000.00 견적 268,380.00 견적 255,000.00 자재 46 대리석 테일러 다크 28T, ST04 M2 164,020.00 견적 159,000.00 견적 167,560.00 견적 159,000.00 자재 47 대리석 크리마크림 28T, ST05 M2 275,220.00 견적 268,000.00 견적 281,160.00 견적 268,000.00 자재 48 대리석 그레이서피전트 28T, ST06 M2 193,210.00 견적 188,000.00 견적 197,380.00 견적 188,000.00 자재 49 UHPC 패널 30T, 평판 M2 396,000.00 견적 330,000.00 견적 320,000.00 견적 320,000.00 자재 50 UHPC 패널 30T, 곡면 M2 487,999.00 견적 406,666.00 견적 460,000.00 견적 406,666.00 자재 51 대리석 크리마크림 통석 M2 568,000.00 견적 590,000.00 견적 620,000.00 견적 568,000.00 자재 52 대리석 블랙그레이혼드 28T, ST03 M2 525,455.00 견적 607,760.00 견적 594,920.00 견적 525,455.00 자재 53 섬유단열재

섬유단열재, 밀도48kg/㎥, 50mm, 유리면보드

M2 7,776.00 자재 54 안전필름-방범,방탄 칼라 4mile M2 35,000.00 659 35,000.00 자재 55 M2 31,000.00 693 31,000.00 자재 56 59,000.00 물가정보633 59,000.00 자재 57 20,000.00 물가정보565 20,000.00 자재 58 인테리어필름 7,776.00 8,560.00 698 8,640.00 391 32,000.00 물가자료685 인테리어필름 SH-02 방염, 프리미엄, 시공비 포함 M2 59,000.00 물가자료685 유리에칭필름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M2 25,000.00 659 샌드위치패널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100mm

M2 54,000.00 740 63,000.00 508 54,000.00 자재 59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M2 3,148.00 2,962.96 671 3,177.77 408 2,962.96 자재 60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M2 4,221.00 4,135.80 671 4,318.51 408 4,135.80 자재 61 석고보드

석고보드, 섬유강화시멘트판, CRC보드, 9.0mm, 무기섬유강화석고판

M2 11,790.12 자재 62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12.5*900*1800mm(㎡)

M2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경량철골천장틀

11,790.12 670
6,767.00

12,630.00 물가자료668 6,851.85 671 7,839.50 408 6,767.00 자재 63 M2 4,876.54 671 5,370.37 408 4,876.54 자재 64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개 570.00 91 570.00 자재 65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M 1,560.00 673 1,560.00 자재 66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M 980.00 673 980.00 자재 67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조 310.00 673 310.00 자재 68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조 111.00 111.00 자재 69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조 107.00 107.00 자재 70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개 60.00 60.00 자재 71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개 80.00 80.00 자재 72 경량철골천장틀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L형, 30*30*1.0mm

M 2,670.00 673 2,670.00 420 2,670.00 자재 73 METAL C-STUD ㉿ 0.8T, 65*45 M 3,230.00 673 3,230.00 420 3,230.00 자재 74 METAL C-STUD ㉿ 0.8T, 100*45 M 3,930.00 673 3,930.00 420 3,930.00 자재 75 SQ-BAR 0.5T, 30*40 M 2,660.00 673 2,660.00 420 2,660.00 자재 76 METAL C-RUNNER ㉿ 0.8T, 67*40 M 2,680.00 673 2,680.00 420 2,680.00 자재 77 METAL C-RUNNER ㉿ 0.8T, 102*40 M 3,340.00 673 3,340.00 420 3,340.00 자재 78 화학섬유카펫 화학섬유카펫, 펠트 M2 언더레이+롤카펫 CA01 M2 280,000.00 견적 견적 280,000.00 자재 80 언더레이+롤카펫 CA02 M2 280,000.00 견적 견적 280,000.00 자재 81 언더레이+롤카펫 CA03 M2 280,000.00 견적 견적 280,000.00 자재 82 자재 79 비 고

단가대비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언더레이+롤카펫 CA04 M2 비닐타일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M2 점검구 AL(백색), 600*600mm 조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차음시트 경

단위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조사가격1 PAGE 조사가격2

280,000.00 견적
7,650.00

11,000.00 712

PAGE
견적

9,200.00 498 22,580.00 673 M2 10,000.00 물가자료671 유통물가 조사가격1 조사가격2 비 고 적용단가 280,000.00 자재 83 7,650.00 자재 84 22,580.00 자재 85 10,000.00 자재 86 41,040.00 자재 87 M2 SST 기둥바 티타늄 골드 M 146,600.00 647 146,600.00 자재 88 견적 SST 상부바 티타늄 골드 M 126,100.00 647 126,100.00 자재 89 견적 SST 하부바 티타늄 골드 M 166,800.00 647 166,800.00 자재 90 견적 개 18,000.00 867 18,000.00 자재 91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개 28,5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9,5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비계안정장치 43,200.00 463 거래가격 강화유리, 투명, 12mm 비계안정장치 44,200.00 662

번 호
조달청가격

강화유리 휴지걸이 41,040.00 적용단가 18,000.00 물가자료877 28,500.00 자재 92 10,000.00 166 9,500.00 자재 93 개 25,000.00 166 25,000.00 자재 94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25,000.00 166 25,000.00 자재 95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25,000.00 166 25,000.00 자재 96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9,500.00 166 9,500.00 자재 97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11,000.00 166 11,000.00 자재 98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250*1817 장 19,200.00 167 19,200.00 자재 99 철선 철선, 어닐링, ∮0.9mm kg 1,539.00 자재 100 80.00 자재 101 테이프 1,539.00 1,780.00 84 M 80.00 1365

1,830.00 42
120.00 물가자료50

도어힌지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개 6,200.00 658 6,200.00 물가자료576 6,200.00 자재 102 도어스톱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개 1,800.00 655 1,800.00 물가자료576 1,800.00 자재 103 도어핸들 원통형 개 12,000.00 654 12,000.00 물가자료576 12,000.00 자재 104 양개 철제 문틀 개 396,000.00 735 396,000.00 물가자료519 396,000.00 자재 105 디지털도어록 개 89,000.00 자재 106 180.00 자재 107 2,520.00 자재 108 11,000.00 146 11,000.00 자재 109 3,100.00 148 2,160.00 자재 110 3,611.00 종합물가524 2,994.00 자재 111 65,000.00 견적 10,000.00 자재 112 8,333.33 614 8,333.33 자재 113 14,800.00 자재 114 3,494.44 자재 115 89,000.00 물가자료572 120,000.00 물가정보544 인서트 인서트, 주물, ∮6mm 개 180.00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kg 고무접착제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kg 에폭시접착제 에폭시접착제, 석재용 kg 수성페인트 친환경 L 스페셜페인트 칼체 M2 방청페인트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L 실링재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L 14,800.00 607 시너 시너, KSM6060, 1종 L 3,494.44 614 아연도각관 30*30*t2.3mm, 1.894kg/m M 2,690.00 71 2,690.00 자재 116 아연도각관 50*50*t2.3mm, 3.338kg/m M 4,590.00 71 4,590.00 자재 117 아연도각관 50*50*t3.2mm, 4.496kg/m M 6,440.00 71 5,800.00 자재 118 아연도각관 60*60*t3.2mm, 5.500kg/m M 7,860.00 71 7,860.00 자재 119 아연도각관 100*50*t3.2mm, 7.008kg/m M 10,000.00 71 8,990.00 자재 120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0*1.2mm

M 6,720.00 6,480.00 78 6,480.00 자재 121 거울 거울, 5mm M2 25,080.00 30,400.00 666 25,080.00 공사안내판 A형간판 EA 2,520.00 2,160.00

2,994.00 619
51,000.00 견적
11,211.00

10,000.00 견적 3,722.22 466 5,800.00 물가자료25 8,990.00 물가자료25 300,000.00 300,000.00

자재 122
17,000.00

17,000.00 자재 123

단가대비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230,000.00 249 조사가격1 PAGE 조사가격2 PAGE 330,000.00 물가자료168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조사가격1 조사가격2 적용단가 볼라드 D150*700, 매립식 개 230,000.00 자재 124 HPL 매지코+엘레멘타 M2 77,000.00 71,500.00 견적 83,000.00 견적 71,500.00 자재 125 시공도 카내부 부분 교체 대 7,450,000.00 견적 7,000,000.00 견적 7,500,000.00 적견 7,000,000.00 자재 126 시공도 카내부 인테리어 대 31,500,000.00 견적 31,000,000.00 견적 29,850,000.00 적견 29,850,000.00 자재 127 시공도 카도어 대 900,000.00 견적 810,000.00 견적 900,000.00 적견 810,000.00 자재 128 시공도 LCD 스마트도어 EA 5,000,000.00 견적 4,600,000.00 견적 4,550,000.00 적견 4,550,000.00 자재 129 시공도 승강홀 삼방틀 및 전장품 대 8,500,000.00 견적 8,000,000.00 견적 8,510,000.00 견적 8,000,000.00 철거 및 설치비(자동운전 포함) 대 통신 대 3,900,000.00 견적 3,770,000.00 견적 4,000,000.00 적견 3,770,000.00 자재 132 시공도 개별인증 대 3,350,000.00 적견 3,256,000.00 견적 3,300,000.00 견적 3,256,000.00 자재 133 시공도

자재 130 시공도
20,000,000.00

자재 131 시공도 CONCEALED HINGE HW-01 EA 160,000.00 견적 150,000.00 견적 170,000.00 견적 150,000.00 자재 134 시공도 RECEIVER HW-02 EA 15,000.00 견적 10,000.00 견적 13,000.00 견적 10,000.00 자재 135 시공도 CONCEALED HINGE-2 HW-03 EA 160,000.00 견적 150,000.00 견적 170,000.00 견적 150,000.00 자재 136 시공도 RECEIVER-2 HW-04 EA 15,000.00 견적 10,000.00 견적 13,000.00 견적 10,000.00 자재 137 시공도 CONCEALED DOOR CLOSER HW-05 EA 270,000.00 견적 260,000.00 견적 280,000.00 견적 260,000.00 자재 138 시공도 CONCEALED DOOR CLOSER-2 HW-06 EA 440,000.00 견적 430,000.00 견적 450,000.00 견적 430,000.00 자재 139 시공도 MORTISE LEVER HANDLE HW-07 EA 250,000.00 견적 450,000.00 견적 250,000.00 견적 250,000.00 자재 140 시공도 MORTISE LOCK, ENT HW-08 EA 32,000.00 견적 32,000.00 견적 33,000.00 견적 32,000.00 자재 141 시공도 PROFILE CYLINDER/KEY HW-09 EA 45,000.00 견적 45,000.00 견적 46,000.00 견적 45,000.00 자재 142 시공도 MORTISE LATCH LOCK HW-10 EA 35,000.00 견적 33,000.00 견적 35,000.00 견적 33,000.00 자재 143 시공도 DOOR STOP, FLOOR TYPE HW-12 EA 50,000.00 견적 48,000.00 견적 50,000.00 견적 48,000.00 자재 144 시공도 DOOR STOP, WALL TYPE HW-13 EA 30,000.00 견적 28,000.00 견적 30,000.00 견적 28,000.00 자재 145 시공도 FLOOR HINGE HW-14 EA 500,000.00 견적 480,000.00 견적 490,000.00 견적 480,000.00 자재 146 시공도 PUSH PULL HANDLE HW-15 EA 330,000.00 견적 320,000.00 견적 360,000.00 견적 320,000.00 자재 147 시공도 4K TV 77inch, 195cm EA 4,890,000.00 자재 148 시공도 선반장 귀빈실1 SET 14,500,000.00 견적 13,030,000.00 견적 14,000,000.00 견적 13,030,000.00 자재 149 시공도 옷장 귀빈실1 SET 3,950,000.00 견적 3,320,000.00 견적 3,800,000.00 견적 3,320,000.00 자재 150 시공도 하부장 귀빈실1 SET 2,050,000.00 견적 1,820,000.00 견적 1,925,000.00 견적 1,820,000.00 자재 151 시공도 옷장 귀빈실2 SET 2,950,000.00 견적 2,710,000.00 견적 2,850,000.00 견적 2,710,000.00 자재 152 시공도 싱크장 하부장 탕비실 SET 4,800,000.00 견적 4,240,000.00 견적 4,530,000.00 견적 4,240,000.00 자재 153 시공도 싱크장 하부장 상부 탕비실 SET 2,800,000.00 견적 2,300,000.00 견적 2,620,000.00 견적 2,300,000.00 가구 운송비 차량 식 500,000.00 자재 155 시공도 가구 양중비 식 1,200,000.00 자재 156 시공도 가구 설치비 식 3,660,000.00 자재 157 시공도 4,890,000.00 삼성 백페인트글라스 일반유리+지정색 M2 100,000.00 물가자료586 IL-02 : LED 펜던트 LED 24W/ø600 (귀빈실2) 개 견적 470,000.00 견적 IL-02 : LED 펜던트 LED 36W/ø800 (귀빈실2) 개 견적 IL-02 : LED 펜던트 LED 48W/ø1000 (귀빈실2) 개 IL-03:LED 펜던트

10W/ø220×H550mm (귀빈실2 파우더룸)

IL-04:LED 벽등
IL-05:LED 벽등

105,000.00 종합물가558 자재 154 시공도 100,000.00 자재 158 시공도 견적 470,000.00 자재 159 시공도 710,000.00 견적 견적 710,000.00 자재 160 시공도 견적 920,000.00 견적 견적 920,000.00 자재 161 시공도 개 견적 972,000.00 견적 견적 972,000.00 자재 162 시공도

20W/W70 x D70×H1470mm(LEVEL3주차장)

개 견적 1,950,000.00 견적 견적 1,950,000.00 자재 163 시공도 ø600 30W (귀빈실2) 개 견적 2,490,000.00 견적 견적 2,490,000.00 자재 164 시공도 비 고

단가대비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조사가격1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조사가격1 조사가격2 IL-05:LED 벽등 ø400 20W (귀빈실2) 개 견적 1,690,000.00 견적 견적 1,690,000.00 자재 165 시공도 IL-05:LED 벽등 ø300 10W (귀빈실2) 개 견적 1,250,000.00 견적 견적 1,250,000.00 자재 166 시공도 IL-01:LED 펜던트 20W (귀빈실1) 개 견적 5,200,000.00 견적 견적 5,200,000.00 자재 167 시공도 4K TV 65inch, 163cm EA 3,090,000.00 삼성 3,090,000.00 자재 168 시공도 메인출입구 귀빈실 사인 2140*590 EA 1,700,000.00 견적 2,000,000.00 견적 1,700,000.00 자재 169 실명사인 금속스카시 W:80 식 600,000.00 견적 700,000.00 견적 600,000.00 자재 170 화장실 돌출사인 식 600,000.00 견적 600,000.00 견적 600,000.00 인건비 인 PROFILE CYLINDER/WC HW-10 스틸레자방음문 ㎡

자재 171
150,000.00

EA

45,000.00 견적
1,184,762.00 652

45,000.00 견적 46,000.00 견적 1,281,230.00 물가자료565 자재 173 시공도 1,184,762.00 316,980.00

자재 174
자재 175 노무비 시장시공단가

폭 500m2 미만, 프레임 시공비 포함, BA01

㎡ 50,000.00 견적 47,000.00 견적 50,000.00 견적 47,000.00 45,905.00 바리솔 설치

폭 500m2 미만, 프레임 시공비 포함, BA02

㎡ 225,000.00 견적 200,000.00 견적 220,000.00 견적 200,000.00 45,905.00 M3

1605
1603

자재 172 45,000.00 바리솔 설치 상하수도요금 비 고 적용단가

자재 176 노무비 시장시공단가
2,083.00

2,083.00 자재 177 일반경비 전력 kwh 111.00 111.00 자재 178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49,571.00 49,571.00 자재 179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188,715.00 188,715.00 자재 180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1586 20,340.00 20,340.00 자재 18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1586 68,300.00 68,300.00 자재 18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00 노임 1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228,717.00 노임 2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4,440.00 노임 3 형틀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5,379.00 노임 4 철근공 일반공사 직종 인 268,932.00 노임 5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3,870.00 노임 6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6,330.00 노임 7 콘크리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6,285.00 노임 8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223,246.00 노임 9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2,990.00 노임 10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8,547.00 노임 11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602.00 노임 12 방수공 일반공사 직종 인 233,163.00 노임 13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9,102.00 노임 14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294,379.00 노임 15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68,225.00 노임 16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904.00 노임 17 석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0,694.00 노임 18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212,390.00 노임 19 위생공 일반공사 직종 인 221,435.00 노임 20 인력운반공 일반공사 직종 인 183,687.00 노임 21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83,323.00 노임 22

192,887.00 192,887.00 자재 181

단가대비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조사가격1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조사가격1 조사가격2 적용단가 화물차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40,042.00 노임 23 기계설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2,647.00 노임 24 고급품질관리원 일반공사 직종 인 199,200.00 노임 25 중급품질관리원 일반공사 직종 인 179,012.00 노임 26 초급품질관리원 일반공사 직종 인 150,049.00 노임 27 코킹공 기타 직종 인 212,439.00 노임 28 공사용분전반 케이블공사 LEVEL3 식 766,954.00 766,954.00 1,519,162.00 자재 184 가설조명공사 LEVEL3 식 1,152,148.00 1,152,148.00 1,472,112.00 자재 185 공사용분전반 케이블공사 LEVEL5 식 867,547.00 867,547.00 1,648,624.00 자재 186 가설조명공사 LEVEL5 식 1,298,148.00 1,298,148.00 1,472,112.00 자재 187 비 고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1. (배점) 각 항목 평가(1~8) 우수 미흡 항목별 0

⸱ 우수 : 안전보건계획서 내 평가항목별 적정내용을 작성

⸱ 미흡 : 안전보건계획서 평가항목표 내용 미흡 또는 미작성

2. (감점) 평가(10) 적정 감점 0 △10

⸱ 적정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해당없으며,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하여 증빙

⸱ 감점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발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미첨부, 허위기재 등 미흡한 경우

2. 평가 참고 사항

  • ‘안전전문인력’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 ‘안전작업계획신고’는 공항지역(이동지역은 ‘이동지역작업신고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와 작업에 대한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작업허가신고’는 위험작업 7종(고소/화기/전기/굴착/중장비/밀폐/방사선)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한다.

※ 법 64조에 따라 도급인(발주부서)은 수급인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시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한다. 단,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기계·기구·설비’란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한다. 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하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고사망자’는 평가 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보험급여 결정통지일자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에서 제외한다.

1)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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