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기계 및 건축).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마감 입찰일시
2026.9.22.(화)
14:00
2026.9.30.(수)
16:00
2026.9.30.(수)
16:30
(새공고)승학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및
건강과학대학
바이오헬스 동물실험실
조성공사(기계 및
건축)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기계설비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면
허를 보유한 업체
- 단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의 공
동수급 가능(대표사는 지분율 등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가 되어야 함)
나.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재해율이 각각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동종동규모평균 미만인 업체(전체 기준)
- 공동수급 시 구성업체 모두 충족해야 함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학, 공공기관, 병원의 ‘생물안전 연구시설(ABSL2)’ 단일공사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
- 필요 시 대표사만 참석 가능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5. 기초금액 : 262,200,000원(※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회 사전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시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사전 참
가 등록
※ 등록방법: 첨부의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매뉴얼을 참조
※ 사전 신청을 완료해도 현장설명회 시작시간 이전까지 현장설명 장소에 도착해야 입찰
자격 부여
나. 현장설명회 장소: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
다.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라. 구비서류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공동수급 시 구성업체 모두 제출)
3) 입찰참가자격‘가’를 증명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부(공동수급 시 구성업체 모두 제출)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 신분증 및 명함 지참
마. 기존 공고에 입찰등록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구비서류가 9.21.(월)까지 우
편도착 완료 시 현장설명회 참여로 인정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
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
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전액 귀속됨.
8. 낙찰자 결정 : 우리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 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등록 장소: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구매과(S01-0307호)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 소정 양식)
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3)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
- 공동수급 시 구성업체 모두 제출
4)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5) 사용 인감 도장
6)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지참)
7) 실적증명서 1부(현장설명회에서 실적 증빙방법 설명 예정)
8) 공동수급 협정서 1부(해당 시 제출)
9)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공동수급 시 구성업체 모두 제출)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방법]
-발급 장소: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 홈페이지(https://certi.kosha.or.kr/)
-확인서 발급 기준: 2024년 01월 ~ 2026년 06월까지 발급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도면 및 시방서는 현장설명회시 배부
나. 현장설명회 및 입찰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우리대학교 건설과 김시동 (051-200-6423),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2.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새공고)승학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및 건강과학대학 바이오헬스 동물실험실 조성공사(기계 및 건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3. 입찰 유의서(26.2.1.).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4. 공사계약일반조건(25.10.1.).hwp =====
동아대학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현장감독이라 함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가 임명한 기술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7 조(공사의착공) ① 계약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 별도의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동아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아대학교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동아대학교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동아대학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동아대학교가 부담한다.
제 8 조(공사재료의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결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현장감독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동아대학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자가 불합격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아대학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자는 재료를 검사를 받을 때에는 현장감독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⑨ 계약자가 제1항 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동아대학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9 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수첩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동아대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의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현장감독은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1 조(설계변경등) ①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지체없이(현장감독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
② 계약담장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입찰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아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동아대학교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계약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 13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산금급률
제 14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임기조치) ① 계약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현장감독의 의견을 들어 임기의 조치를 취하하여 한다.
② 현장감독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소요임기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임시조지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동아대학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상금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 17 조(검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 하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제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 18 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자가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시공자 5. 감독 및 검사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⑤ 동아대학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등) ①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계약자는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하자보수보중금등) ①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관계직원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21 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 24 조(하도급의 제한) ①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내용을 심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의견등을 참작, 심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제1항 단서인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동아대학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25 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동아대학교는 공사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아대학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 26 조(채권양도) ① 계약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지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28 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아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9 조(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제등) ①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0 조(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당해 공사계약이 있을 때마다 계약담당자가 입찰 공고전까지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람케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5. 10. 1.부터 시행한다.(제22조(대가의 지급) 제2항 변경)
===== 5. 현장설명참가신청서.hwp =====
현 장 설 명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과업설명일자 입 찰 건 명
(새공고)승학캠퍼스 생명자원과학대학 및 건강과학대학 바이오헬스 동물실험실 조성공사(기계 및 건축)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대리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휴 대 전 화 : 4. 이메일주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2.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 신분증, 명함 필히 지참 바람. 대 표 자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6. 공동수급협정서.hwp =====
공 동 수 급 협 정 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입찰․계약·보상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 가) 주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2. 상호명: 가) 주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3. 상호명: 가) 주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6조(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업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2. 업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업체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7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업무(금액:
원)
2. ○○○○ 업무(금액:
원)
3. ○○○○ 업무(금액:
원)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8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9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원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발주자인 동아대학교에 제출 토록한다.
○년 ○월 ○일 ○○○○○ 대표 ○○○ (인) ○○○○○ 대표 ○○○ (인) ○○○○○ 대표 ○○○ (인)
===== 사업장 산업재해율 관련 안내.hwp =====
사업장 산업재해율 관련 안내
1. 2024년 1월 ~ 2026년 6월 모든 기간조회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가. 사업기간이 짧아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입찰 참여 불가
나. 특정기간 휴업으로 인하여 재해율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입찰 참여 불가
예시) 2023년 1월 ~ 2023년 12월은 조회가 되나, 2024년 재해율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 참가불가
2. 재해율이 각각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동규모평균 미만이어야 함
예시) 2023년 1월 ~ 2023년 12월은 무재해사업장이나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동종동규모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경우 입찰 참여 불가 (※ 아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화살표 부분 참조)
===== 협력업체 등록 메뉴얼(2025. 3.).hwp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등록 필요X)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입력방법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기존 ID 및 PW로 로그인하면 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입력방법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입력방법 ⑦ 업체 정보 입력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입력방법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