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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151]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건축·기계)(긴급)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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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95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건축·기계)
설 계 금 액
436,754,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1.
05.(목)
10:00

기 초 금 액
240,856,000
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11.
09.(월)
18:00

추 정 가 격
218,96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10.(화)
10:00
부가가치세
21,89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195,898,000
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
-
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유지관리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 업종제한{전문(실내건축공사) 및 전문[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 (고잔동)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세부 사업내역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변은비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구분
업 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원)
비율
전문
실내건축업
121,220,000
121,220,000
50.33%
기계설비
119,636,000
119,636,000
49.67%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업종별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 50.33%)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49.67%]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0,594,570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594,570
2,432,159
1,840,760
1,177,677
241,875
4,902,099
-
-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hp:lineBreak/>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국민건강,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594,570
2,432,159
1,840,760
1,177,677
241,875
4,902,099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2.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며, 직접시공계획서에 인천시 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4.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주무관
변은비
453-6282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서훈석
453-2263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11. 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950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건축·기계)
설 계 금 액 436,754,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1. 05.(목) 10:00
기 초 금 액 240,856,000 원 입찰 참가자격 2026. 11. 09.(월) 18:00
등록 마감일
추 정 가 격 218,96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10.(화) 10:00
부가가치세 21,89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195,898,000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유지관리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
업종제한{전문(실내건축공사) 및 전문[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논현고잔로 173 (고잔동)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서 및 세부 사업내역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변은비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구분 업 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원) 비율
실 내 건 축 업 121,220,000 121,220,000 50.33%
전문
기 계 설 비 119,636,000 119,636,000 49.67%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기성(준공) 신고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또는
문서24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업종별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 50.33%) 및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49.67%]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
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0,594,570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10,594,570 2,432,159 1,840,760 1,177,677 241,875 4,902,099 - -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
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국민건강,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10,594,570 2,432,159 1,840,760 1,177,677 241,875 4,902,099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
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
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
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2.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며, 직접시공계획서에 인천시 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
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4.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
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
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주무관 변은비 453-6282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서훈석 453-2263
2026. 11. 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긴급공고 사유서(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건축,기계)).pdf =====

===== 공사 시방서(건축).hwpx =====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
〔 건 축 시 방 서 〕

2026 . 10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표준 시방서

본 공사 수행에 있어서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준
용한다.

1.3 감독원

이 시방서에 감독원 또는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감독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7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원에 보고하고,
다음 1.8 및 1.9 항에 따라 처리한다.

1.8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
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9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1.10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장관리

2.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2.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3 공사용 가설시설물

1)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

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
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
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
다.

2.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8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
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3.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
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4 검 사
재료는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5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6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
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시공자는 재료의 선정 시험과 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및 강도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
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한다.

5)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7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8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9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4. 시공관리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4.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
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4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5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촉박한 공기를 감안하여 별도의 시공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4.6 측 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8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
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의 실시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본시방서 재료관리에 따른다.

5.2 시공검사
1)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6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7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6.8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7.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한다.

7.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이 변할 경우 또는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3)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7.3 준공도서
1)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항타 기록부나, 기초 부위 등 모든 부위의 시공사진 등을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8. 인,허가 사항
공사착공후 발생되는 모든 대관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화재 청소 특기 시방서

2층.1층 벽면(대리석) 세제 사용 세척작업. 계단 청소
2층.1층 바닥 세척작업. 유리창 내부 청소

2. 남자.여자 탈의실 청소

  • 신발장 내부청소. 탈의장 위. 표면 물걸레 청소
  • 남.여 탈의실 바닥 세척 작업
  • 1층 출입문 유리 청소

3. 기계실(공조실) 내부 청소

  • 사무실: 벽면 및 책상.집기 세척작업. 바닥(세제) 청소 / 천정 전등.환기구

모니터. 책꼿이(서류철.) 의자(샴푸작업) 청소.

  • 전기실: 전기판넬 및 오염부분 청소, 바닥 세제 청소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작업 안함, 물걸레 작업시 작업 전 전기 차단 필요)

  • 자재실 및 배수 시설: 작업연장 진열대는 부품까지 먼지 제거 작업 후 원상 복구

배수설비는 세제로 세척

바닥은 세제로 세척작업

  • 공조실 내부 : 공조기 및 기계시설 벽면 및 설비시설 세제로 세척작업

집기 및 사용가능한 것은 세제로 세척작업

배관 등 세척가능 한 부분 시설물은 세제로 세척작업

바닥 청소( 세제로 세척작업 )

  • 집기청소 : 공조실에 있는 사용 가능한 집기는 세제로 세척작업
  • 벽면 세척작업 : 세척가능한 부분
  • 기타 전기시설 및 위험작업 부분은 감전이나 위험성 없으면 작업 함

(※ 물걸레 작업하므로 작업 전 전기 차단 필요)

4. 수영장 내부청소

  • 수영장 배부 벽면(타일) 세척작업
  • 수영장 내부 유리 및 창틀 세척작업
  • 수영장 바닥 (타일) 세척작업

5. 탈의실에서 수영장 통로 벽면 및 계단 세척작업
6. 출입구. 탈의실. 로비에 비치된 신발장 및 집기 세척작업
7. 현관 출입구 및 판넬 세척작업
8. 작업진행은 현장 철거 및 보수일정에 맟춰서 진행

  • 작업 일정 : 10일 예정
  • 작업 동원 인원

작업책임자 : 10 일 남 자: 18 명 . 여 자: 47 명 1일 : 7명- 8명 작업

===== 공사 시방서(기계).hwpx =====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
〔 기 계 시 방 서 〕

2026 . 10 .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 목
차 ▣

  • 일 반 시 방 서

1 . 총
칙

1-1. 일반사항

  • 표 준 시 방 서

1 . 공 통 사 항

1-1. 강재 및 용접공사 1-2. 배관공사 1-3. 보온공사 2 . 특 이 사 항 1-1. 일 반 사 항 1.1.1 목 적

본 시방서는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 를 목적으로 한다.

1.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1.1.3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하기로 한다.

2) 이 특기시방서중 명확히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 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조 냉동공학회

발행 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행자부

화재 안전 기준 관련법규)

(2) 열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ENERGY 이용 합리화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4) 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5)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6)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한전내선 공사 요령, 전기공작물

규정 포함)

(8) 건설업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9) 총포화학류 단속법 (10) 직업안정법 (11) 상하수도법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3) 기타 관련법규 1.1.4 적용 및 우선

1) 본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시방서의

당해사항에 속한다.

2)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도면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3) 본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시방과 계약일반 조건 (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상이 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1.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용어해석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1.1.7 공정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8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1.9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시공 2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도면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1.10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 (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국내 최상품 혹은 JIS, UL, DIN등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부속도 포함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

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각 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1 각종시험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상기 1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설치되는 곳,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각종시험 (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3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1.14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5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사고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상기 1), 2), 3), 4), 5)항과 관련된 각종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6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수급자는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17 공사보고 및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18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 공사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9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보 2) 공사월말 보고서 3)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5) 수압시험 보고서 6) 덕트기밀 시험보고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1.20 시공도 및 준공도

1)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 (축적 : 1/100, 1/50, 1/30, 1/10)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청사진 각 2부씩 제출)

2)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1.1.21 보수관리 안내서

1) 수급자는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상세히 작성한

4부와 공구 1식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라야 준공할 수 있다.

2) 보수관리 안내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사항에 역점을 둔다.

(1) 운전전의 점검사항 (2)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방법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보수관리 안내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1.22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로는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변경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1.23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진로등을 변경코져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24 기구 및 공사의 보양

1) 수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 일절은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

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1.25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하여야 한다.

1.1.26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내부의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덕트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5)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영자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

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1.27 시운전 조정 1) 시행방법 (1) 예비점검

① 냉.난방 및 공조설비에 대한 각종 도면, 규격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측정지점을 선정

② 안전하고 정상적인 설비운전 가능 여부 점검

③ 공조기 휠터 청결상태 점검 ④ 덕트시스템 청소상태 점검 ⑤ 송풍기 구동방향 확인 ⑥ 방화 및 풍량조정 댐파 개폐상태 점검 ⑦ 코일 청소상태 및 변형여부 점검

⑧ 각종 배관 청소상태와 충수 및 공기빼기 상태 등 점검

⑨ 각종 펌프류 구동방향 확인 ⑩ 스트레이나 청소상태 점검

⑪ 냉동기, 공조기, 냉각탑, 보일러, 송풍기, 열교환기등 주요설비의 가동상태점검

⑫ 주변 청소 정리 및 기타 TAB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등 확인

(2) 일반사항

① 공기조화기 검사를 위하여 송풍기 List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발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진동방지 조치, 모타 고정상태 등을 검사하고 Filter 및 댐파 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하고 시험조정 및 바란싱을 말한다.

② 덕트 누설과 각종 댐퍼 상태를 검사하고 덕트 치수의 적정여부 점검 및 공기 흐름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③물계통설비 및 배관시스템 검사를 위해 냉수, 냉각수 및 온수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

검사 및 전체계통을 점검 조정한다.

④ 건물구조 공간에 소음과 진동의 발생여부를 점검조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⑤ 공조기 송풍기의 기동 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시운전 시행을 위한 전기에너지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한다.

⑥ 풍량댐파와 방화댐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공기 터미널(디퓨저 등)의 설치상태 및 개도가 완전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 확인 한다.

⑧ 칸막이, 문, 창문, 천정등과 같은 건축구조를 포함해서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검토

한다.

⑨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 규격대로 작동되도록 점검조정 한다.

⑩ 시스템내의 자동제어 기기가 계통 바란싱에 잘 어울리게 작동되는지 점검조정 한다.

⑪ 송풍기의 흡입, 토출과 정압, 풍량 및 전류를 측정기록하고 구동 모타의 과부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⑫ 급기, 환기, 배기시스템의 바란싱 여부를 검토한다.

⑬ 급기 주덕트와 분기 덕트의 공기흐름과 적정분배 여부를 확인한다.

⑭ 공기터미날 기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공기흐름 상태를 비교 검토해서

분기량을 조절한다.

⑮ 분기연결부로 부터 가장 먼 출구에서 시작하여 분기연결 지점 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한다.

⑯ 시스템이 평형될 때까지 분기 바란싱을 되풀이 한다.

⑰ 팬풍량과 작동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시 팬 구동부를 조정한다.

⑱ 팬 속도는 제작자가 설정한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여하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 모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⑲ 시스템 바란싱 후 팬회전수, 모타전압 및 전류, 입출구 풍압 등을 측정 기록한다.

팬 출구나 신축이음 켄바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풍량은 공기조화 협회(AABC)기준에 따라 측정하되 최종 풍량은 소음 발생이

적어지도록 한다.

취출구 기류 분포는 드라프트(Draft)현상이 없도록 적절한 분배가 되도록 조절한다.

최종 바란싱된 조건하에서 각 휠타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점검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정압을 점검한다.

공기조화 물계통 설비의 배관시스템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통합된 개념으로

바란싱 해야 한다.

물계통 설비의 바란싱을 위해 파이프 청관상태, 관내 공기제거, 각종 발브 개방, 스트

레이너 내부 청소상태, 2방 제어변 관련 배관 및 코일배관의 정확성, 코일 및 팬의

청결상태 변형유무 압력계, 온도계등 계측기 위치 적정여부, 자동시스템의 운전상태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1.1.28 준 공

1)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 종합시운전 보고서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 목록

(1) 준공도 원도, 제2원도, 축소원도 (A3)
1부

청사진 도면 (반접이)
5부

(2) 시공도 청사진 도면
5부

(3) 공사사진
5부

(4) 주요기기 자료(도면, 취급설명서, 시운전성능기록) 5부

(5) 완성장치, 시운전 조정기록
5부

(6) 주요기재 납품업자 일람표
5부

(7) 대관공서 허가신청 승인서류(혹은 사본)
5부

(8) 완성장치 취급설명서
5부

(9) 비상시 연락처 일람표 (기기 MAKER, 제관청)
5부

1.1.29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하자보증 기간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상기와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30 기타사항

1)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 자료(시공, 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안내서 제품안내서등)는 이유 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표 준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강재 및 용접공사 1.1.1 일반사항

배관 및 덕트의 지지, 기기와 가대 및 탱크류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 료

1)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1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의한다.

2) 볼 트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KS D 1326 (평 와 셔)

KS D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너트, 평와셔, 평와셔의 세트)

3) 용접봉 :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4) STS KS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 용접봉 AWS ER 308 1.1.3 가공

1) 금긋기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하며 가스 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기계절단은 두께 9mm이하로 한다.

3) 굽힙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서 열간가공은 적열상태에서 행하고 냉해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강관 굽힘 가공은 반드시 공장 가공하여야 하며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1.4 볼트 이음

1) 마찰면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보호한 다음 마찰면을 밀착시키고 볼트로 조인다.

2) 스텐레스 플렌지와 이종 플렌지 체결시 반드시 절연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1.1.5 용 접

1) 배관공사중 강관의 용접은 전기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에 준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1) 상기 이외의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한후 결정하며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기술점검을

실시한후 적부를 정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능시험을 현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할시에는 본공사에서 종사할 수 없다.

(3) 감독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 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SAND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부는 필히 아래에 따른 검사를 수급자부담으로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 강관 이외의 용접사양 명기 - STS 관의 용 접 : ARGON 용접봉 : AWS ER 308

(1)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이 적부, 분할 UNDER CUT, OVER LAP 유무의 여부, 크레이터의

상태등에 관해서 검사를 한다.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 작업에 요하는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배관의 용접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매설부분에 배관은 모두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배관으로 한다.

(2) 관경 65φ이상의 배관은 용접배관으로 한다.

9) 용접후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0) 용접작업상 누전, 전격, ARC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장치를 한 후 용접에 임한다.

11) 배관의 재질, 두께, 기온에 따라 필요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12)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 용접을 한다.

13)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용접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배관공사 1.2.1 일반사항

1) 급배수, 급탕 및 오배수관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3) 동관배관 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용접이음 또는 플렌지를

사용 한다. 단,지중배관,동관은 전체 용접이음으로 한다.

5)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적정한 섀들, 브라켓, 행거

등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에 동력장치가 있을 때에는 동력장치로부터 최소30

미터까지 방진행거,방진브라켓을 사용하여 진동을 흡수토록하며 보온을 요하는 배관의지지

물은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보온 후에 지지물을 설치한다.

1.2.2 배관재료 1) 배관재료 별표 1 을 참조한다. 2) 배관부속품 별표 1 을 참조한다. 3) 배관의 이음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배
관
이
음
비
고
50mm 이하
65mm 이상
급수관,급탕 (SUS)
용접이음
용접이음
SUS
난방관 (동관L-TYPE)
용접이음
용접이음
동관 L형
수영장, 온탕 배수관
본드접합
본드접합
PVC

1.2.3 배관이음 1) 강관연결용 관이음

(1) 도금부속은 인발 성형한 일체 용융 도금제품으로 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관의 용접 접합

관의 용접 접합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4 VALVE류 별표 2 를 참조한다. <별표 2> VALVE 류

종
류
규 격
형 식(kg/㎠)
주 사 용 처
비
고
스윙첵크밸브
KSB 2301
KSB 2350
청동나사식(10)
주철후렌지(10)
급수, 급탕
(급수양수펌프 제외)
15~40 mm
스모렌스키 밸브

주철후렌지(10)
급수 펌프 토출측
50mm 이상
볼 밸 브
KSB 2308
황동나사식(10)
주강후렌지(10)
급수, 급탕, 난방관
15~50 mm
버터플라이 밸브
API 607
MSS SP67
FIG 1-062
급수용(10)
기타(10)
급수, 급탕, 난방관
BY-PASS용 VALVE 장치
65mm~100mm
65mm 이상
기어핸들

주) 1. 버터플라이 밸브의 설치 높이가 3.0m이상인 경우 체인 부착형을 사용(기계실)

1) 안전밸브

(1) 구조기능 및 치수는 KSB 6216에 따른다.

(2)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디스크와 디스크시이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4)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수감압밸브(KS B 6153)

파이롯트 다이아프램식으로서 파이롯트 콘트롤 압력에 의한 메인다이아프램의 구동력으로

작동하며, 10:1이상의 감압비에서도 효과적으로 감압이 되어야 하고, 1차측 압력의 변동에도 2차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몸체는 구상흑연주철이고, 내장재는 스텐레스 스틸로서

최고사용압력의 2배이상의 압력에서 수압시험을 행한다.

3) 자동에어벤트 (1) 물용 에어벤트

후르트 타입으로 몸체는 구상흑연주철, 내장재는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하며, 반드시 배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한다.(체크 Type 사용)

4) 자동밸런싱밸브(Automatic Flow Balancing Valve)

(1) 밸브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유량 조정작업 없이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밸브 내부구조는 워터햄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캡으로

된 카트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가 밸브에 부착되어야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1) 50 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 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 또는 구르브형으로 한다.

(2)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3) 스트레이너 망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따라 물과 증기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1) 압력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붙이로 한다.

(2)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배로 한다.

7) 온도계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

전체담금)에 준한 재료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이음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의 진동 및 전달방지를 요하는 부위에는 벨로우즈형식의 스텐

레스재질로 만들어진 후렉시블죠인트(50Φ이하) 혹은 특수 합성고무(EPDM)재질로써 양단이 BEAD

RING과 중앙부가 GIRDLE RING으로 보강된 BODY와 FLANGE의 양단을 고정 BODY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가 부착된 후렉시블콘넥타(65Φ이상)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용 온도 범위를 갖고

최대사용 압력이상의 조건에 견뎌야 한다. 9) 버터플라이밸브 (1) Water용 10㎏/㎠

ANSI Class150에 적합한 버터플라이밸브의 몸통은 ASME A126 Class B Cast Iron, 디스크는

ASME B148 Al-Bronze, 씨트는 EPDM, 스템은 ASME A276 Type304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형태의 것으로 내수, 내열 및 내마멸성이 있어야 하며 KEYSTONE사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신축이음쇠

(1) 200MM미만 배관에서는 KSB-1536(벨로우즈형 신축이음관)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즈 재질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STS304에 따른다. 이음쇠는 관의 신축에 있어서 새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하며 200MM이상의 배관에서는 자기윤활 주입패킹

이 있는 Slip형 신축이음쇠를 사용한다. (2) 보호외층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신축이음쇠를 설치시에는 용도에 맞게 양측면에 반드시 앙카 및 가이드슈를 견고히 설치하여

야하며 신축이음쇠 양단에서 1.5이내에 배관정열용 Alignment Pipe Guide를 설치한다.

(4) 재질이 다른 배관에 연결시에는 절연 후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관지지 철물

(1)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 한다.

(2) 수평배간의 지지간격
호칭경
탄소강관
동관 및 스텐레스강관
주철관
PVC관
비고
15-20
1800
1000 이내
-

25-40
2000
1500 이내
-

50
(50-80)
3000
2000 이내
1본당 1개소씩
1200 이내

65-100 (100-150)
4000
2500 이내
1본당 1개소씩
1500 이내
PVC: 65-125
125이상 (200이상)
5000
3000 이내
1본당 1개소씩
2000 이내
PVC: 150이상

(단위:mm)

* (
) 안은 강관 기준

12) 지지금구류 및 강재류 (1) 행거 : KS

(2) 절연행거, 절연U형 볼트의 절연재 : 동관에 무해하고 ,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EPDM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써 두께 3mm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절연판 포함)

(3) 가이드슈, 앙카슈, 레스딩슈 및 가대 설치

(4) 행거용 환봉

① 관경 125Φ 이상 : 환봉직경 12 mm

② 관경 100Φ 이하 : 환봉직경 9 mm

(5) 다음의 장소에는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30㎝이내 ② 주철관의 이음매 중심에서 30㎝이내

③ 밸브등 관단위 중량보다 큰 단위중량을 갖는 부속품의 중심에서 30㎝이내

④ 감압변등의 개소당 2지점 이상 ⑤ 배관의 관말 부분으로 부터 90㎝이내

⑥ 기타 배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1.2.5 배관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배관 PIT용 형틀 및 스리브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1.2.6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내며, 용접이 필요한 경우 두께에 따라 V-형태로

다듬질 한다.

1.2.7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시에는 배관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2.8 관의 접합 1) 동일 재질의 관접합 (1)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 B 0222에 준한다.

(2) 플렌지 접합(KS B 1503)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관의 용접 2) 관의 용접

관 및 부속품의 용접 이음은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2011년도)를 적용 하며 용접 시, 개선 각도 또는 흠내기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

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하며 용접 후 용접부위에 Under Cut, Pin Hole, 균열, 용입

불량 등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하며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 외면 에는 방식재를

바른다. 강관의 용접봉 규격은 KS D 7004로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동 관 (1)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FLUX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재질과 접합할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2) 동관용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결합 또는 연납땜 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KS D 6704 연납땜을

사용하여야 한다. 50A이하의 연결부에는 절연아탑타 또는 절연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관 및 부속 (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관)

KS M 3404 (VG1)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으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직관

(2) 이음부속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한 KS 규격제품으로 고무링에 일체형 접합부를

갖는 제품. 단, 벽체 매립 배관은 본드 접합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본드 접합 시공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접합방법 : 삽입식 죠인트 나. 사용접착제 : 지건성 강력 접착제

다. 시공방법 : 내외면을 청결히 닦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삽입 접합시킨다.

1.2.9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 급수배관은 수도법,배수,빗물 배관은 하수도법의 재규정에 따라서 시공하고 필요

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10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강판 또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 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1)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3)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

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하며, 기타 관통부는 Caulking한다.

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면 보다 높게 스리브를 설치하고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리브와 파이프사이를 Caulking하고 Flashing하여야 한다.

1.2.11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오일관 : 1/200 이상 2) 온수공급관 (1)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3) 배수관

①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내

②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내

③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내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5)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1.2.12 배관의 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배관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항목
공사종류
수 압 시 험
만 수 시 험
기 압 시 험
연 기 시 험
비 고
급

수
상수 직결
10kg/cm2(60분)

양수관
펌프전양정× 2
최소 7.5kg/cm2
(60분)

배 수 통

기
옥내배수관

0.3kg/cm2
(30분)
250mmHg (15분)
250mmHg (15분)

옥내 우수
배수관

0.3kg/cm2
(30분)
250mmHg (15분)

통기관 250mmHg (15분) 옥외배수관 0.3kg/cm2 (30분)

배수펌프
토출관
전양정× 2최소
10kg/cm2(30분)

소
화
관
전양정× 2
10kg/cm2이상
(60분)

비 고 : 1. H = 시간 (hour) 단위가 없는 것은 분 (minute)

2. 수도법, 소방기본법, 행자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및 고압가스 관련법에 시험

방법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1-3. 보온공사 1.3.1 일반사항

1) 본 항은 배관,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배관,덕트 냉난방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로

일반 생고무가 아닌 질기지 않은 검정색 및 적색외 유색의 부드러운 연질의 재료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KS인증과 환경표지 인증 및 신기술

인증(NET)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1.3.2 환경보전성 및 안전성

특별하게 성능 및 기능상 유리섬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재로 사용할 재료는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대기질(IAQ)를 위하여 먼지의 비산 또는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제작과정에서 지구환경을 저해하는 후레온가스나 CO가스의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특히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접착제의 포름알데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법제11조)은 기준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시 화염확산과 유독가스가 안정적 가스유해성(KS F 2271)이 적합한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법 제11조관련)

(단위: ㎎/㎡.h)
오염물질 구분
접
착
재
일
반
자
재
포름알데이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1.3.3 보온재
구 분
재 료 명
사 용 장 소

비 고

보온재
고무발포보온재
급수관 급탕관

고무발포보온재
난방관

내장재
유리솜 보온판
밸브 보온
KS L 9102
정형원지
밸브보온 및 배관보온
370g/㎡

주) 1. 노출배관부분 및 밸브류는 칼라함석으로 마감한다.

1.3.4 시공의 공통 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POLYETHYLENE FILM과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하고,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 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올린다.

4) 배관의 식별을 위하여 보온피복 위에 매직테이프과 인식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결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인식(Identification )은 매3 m 거리마다 표시하고,

유체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1) 인식(Identification)표시는 약어 또는 도면에 표기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는

배관외경의⅛ 이상으로 하되 대형관의 경우 감리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배관종류
색
상
방
법
급 수 관
발주처
지정
매직 Type OR 인식표 매 3M
급 탕 관
발주처
지정
매직 Type OR 인식표 매 3M
난 방 관
발주처
지정
매직 Type OR 인식표 매 3M

1.3.5 배관 및 DUCT의 피복 시공 1) 은폐 및 노출배관 보온 순서

관 명
보 온 방 법
급수,급탕
고무발포보온재
난방관
고무발포보온재

2) 보온두께
(단위 : mm)

급수관
50mm 이하 19T
65mm 이상 25T
고무발포
보온재
급수,급탕, 난방관
50mm 이하 19T
65mm 이상 25T

(1)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2)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전열선 설비를 설치한다.

(3) 옥외노출 배관중 단열이 필요한 부분의 마감은 칼라함석으로 마감한다.

(4) 공조배수관은 배수관이 공조된 실내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결로방지)

4) 기기류의 보온

기기류의 보온은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보온재의 최소 두께가 50mm이상이고 마감재는 알루미늄

자켓으로 한다. 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배기덕트(제연겸용, 주방배기 공조구역 통과덕트는 보온)

(2) 환기덕트(단, 비공조구역, 공조실, 제연배기용 및 외기노출 환기덕트는 보온한다.)

(3) 벽체통과부위 스리브(관, 덕트)는 소음방지 보온을 한다.

2. 특 이 사 항

금번공사 진행중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도 중요한 사항이 발생시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이 경미할 경우 시공자가 부담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항 목
내
용
공사요약
(도면참조)

  • 자동제어 철거후 신설
  • 온탕온수 공급 환수 배관 철거후 신설
  • 온탕 배수, 수영장 배수 배관 철거후 신설
  • 팽창탱크 주변 배관 철거후 신설
  • AHU 공급 환수관 철거후 신설
  • 난방 공급 환수 배관 철거후 신설
  • 급수,급탕,난방관,온탕관,수영장 공급환수관 보온신설
  • 덕트 일부 구관 철거후 신설
  • 덕트 보온 신설
  • 여과기 판넬교체 및 클리닝
  • 팽창탱크,휀, 교체
  • 열교환기 가스켓 교체 및 세관
  • 에어컨 실내기 세척

* 주의사항

1) 발주처에서 근무여건으로 공사중지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재개한다.

2)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며, 당일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날 작업에 지잘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을 정리, 정돈, 청결을 유지한다,

3) 자재 운반시 시설물의 피해가 가지안도록 COVER 등으로 인근지역 보호하여야 한다.

4) 실내 용접 및 커팅 작업으로 인한 기존 벽체 및 시설물의 변색 등을 반드시 동일한 생상으로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 물량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남동수영장 화재피해 복구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1개월, 높이 2m C: 대 D: 2 N: 524A8236FA8C1011719AC34D7DBA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A8236FA8C1011719AC34D7DBA2B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69 N: 524A8236A28F2011266634B7A690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A8236A28F2011266634B7A6902B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269 N: 524A8236A2D7701134A46B0288DB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A8236A2D7701134A46B0288DBEF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2. 창 호 공 사 B: Q: 010102
A: AW01[100mm, 미서기및고정창] B: 1.200 x 1.600 = 1.920 C: EA D: 1 N: 524A5286BE487011B4E75B07FDE9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A5286BE487011B4E75B07FDE9BA AV: 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 N: 524A126691611011CC86932BB25A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A126691611011CC86932BB25A7F AV: 1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 N: 524A5286C8FEC011CD4915424AD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A5286C8FEC011CD4915424AD0F5 AV: 3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 유 리 공 사 B: Q: 010103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2 N: 556CA2161F93B011B5BE42B3C2BF94CAF53A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6CA2161F93B011B5BE42B3C2BF94CAF53AC8 AV: 1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N: 524A5286D93090115F80667A04D2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A5286D93090115F80667A04D22C AV: 1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9 N: 524A126691738011D81E5E5D0C27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A126691738011D81E5E5D0C27E3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4. 도 장 공 사 B: Q: 010104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기존면, 면정리포함 C: M2 D: 53 N: 524A72D64175C011F34735EE5743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A72D64175C011F34735EE5743FF AV: 38
A: 에폭시코팅 B: 0.3t C: M2 D: 176 N: 524A72D6D727B011CAB65840DEF4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A72D6D727B011CAB65840DEF4EF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강관비계설치및해체 B: C: M2 D: 196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1 AV: 60
A: 보양 B: C: M2 D: 400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2 AV: 61
A: 바탕만들기 B: C: M2 D: 358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3 AV: 62
A: 중성화도포 B: C: M2 D: 358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4 AV: 63
A: 부자재비 B: C: M2 D: 358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5 AV: 64
A: 운반비 B: 대운반 C: 회 D: 3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6 AV: 65
A: 운반비-반입+반출 B: 현장반입 C: 인 D: 4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7 AV: 66
A: 장비비 B: 지게차 C: 대 D: 2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8 AV: 67
A: 현장정리정돈 B: C: 인 D: 2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4D9 AV: 68
A: 폐기물처리비 B: 분진+산폐 C: 식 D: 1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5F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4D5F7 AV: 69
A: 소
계 B: C: N: 53F652C69C48101151A504D4A16F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3F652C69C48101151A504D4A16F AV: 72
A: 흡음텍스 설치[기존틀재사용구간] B: 300*600*12t C: M2 D: 29 N: 524A62F63657401155A66718FF07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A62F63657401155A66718FF07E6 AV: 8
A: 걸레받이 설치 B: 라바베이스, H:100 C: M D: 22 N: 524A62F61B21B01191F8EBF90862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A62F61B21B01191F8EBF9086210 AV: 40
A: 폴리에스터흡음재 설치 B: 벽, 25mm[45K], 부자재포함 C: M2 D: 226 N: 524A62F6D694B01194CDA426E623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A62F6D694B01194CDA426E623D4 AV: 36
A: 폴리에스터흡음재 설치 B: 천장, 25mm[45K], 부자재포함 C: M2 D: 205 N: 524A62F6D694B01194CDA426E623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A62F6D694B01194CDA426E623D7 AV: 37
A: 환풍기 설치 B: 300*300 C: EA D: 1 N: 524A62F640804011FE3BF2F9B2F9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A62F640804011FE3BF2F9B2F9E3 AV: 11
A: 수영장화재청소 B: 부자재포함 C: 식 D: 1 N: 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5FB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148216641CD011C78006BD94F8E824C5FBFB AV: 7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 가 구 공 사 B: Q: 010106
A: 옷장(8인용)[관급] B: 600*420*2000 C: EA D: 62 N: 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F AV: 52
A: 옷장(4인용)[관급] B: 300*420*2000 C: EA D: 4 N: 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C AV: 53
A: 서랍[관급] B: 400*580*602 C: EA D: 2 N: 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D AV: 54
A: 의자[관급] B: 640*600*1182 C: EA D: 2 N: 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A AV: 55
A: 2단 올문장[관급] B: 800*400*806 C: EA D: 1 N: 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E2D7B AV: 56
A: 카운터 B: 3660/1000/1100(2000), 3연동미닫이포함 C: EA D: 1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7 AV: 48
A: 필경대 B: 1046/470/930 C: EA D: 1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4 AV: 49
A: 본체박스 B: 200/550/600 C: EA D: 2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5 AV: 50
A: 기존가구 철거 B: 폐기물처리포함 C: EA D: 4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432 AV: 51
A: 소
계 B: C: N: 53F652C69C48101151A504D4A16F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53F652C69C48101151A504D4A16F AV: 5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흡음텍스 철거 B: 300*600*12.0t C: M2 D: 29 N: 524B82A6B247801175EBDC1B872A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B82A6B247801175EBDC1B872A62 AV: 39
A: 에폭시코팅 철거 B: 0.3t, 바탕정리포함 C: M2 D: 132 N: 524B82A6857CD011A464CB6AD5DE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B82A6857CD011A464CB6AD5DEBE AV: 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8.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0.265 N: 524A8236A28F10111E6F38263D8AF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4A8236A28F10111E6F38263D8AFA AV: 73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B: 15톤덤프(자동덮개), 상차비포함 C: TON D: 0.265 N: 524A8236A28F10111E6F38263D8AF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4A8236A28F10111E6F38263D8AF9 AV: 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9. 관급자관급자재-[V.A.T포함] B: Q: 010109
A: 옷장(8인용) B: 600*420*2000 C: EA D: 62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C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C AV: 43
A: 옷장(4인용) B: 300*420*2000 C: EA D: 4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F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F AV: 44
A: 서랍 B: 400*580*602 C: EA D: 2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E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E AV: 45
A: 의자 B: 640*600*1182 C: EA D: 2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9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9 AV: 46
A: 2단 올문장 B: 800*400*806 C: EA D: 1 N: 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8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56CA2161F812011FD79BEAE8BDE4EE35F15D8 AV: 4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56B236E94090110E7111E594A1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95356B236E94090110E7111E594A1001 AV: 57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F345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F7E216600410113C2321319F5878875F3451 AV: 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A: 7 B: 관급자관급자재-[V.A.T포함]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남동수영장 화재 피해 복구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벽부형휀(250A) B: 540CMHx65W C: 대 D: 1 N: 54CDF38211587751CB59B8E699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CDF38211587751CB59B8E6992F AV: 4
A: 밀폐형팽창탱크 B: 400LIT(블레더) C: 대 D: 1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3AF30B115100D189E3F3651257 AV: 5
A: 벽부형휀철거 B: D250 C: 대 D: 1 N: 54CDF38211587751CB516C0C7A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CDF38211587751CB516C0C7A26 AV: 6
A: 팽창탱크철거 B: C: 대 D: 1 N: 54CDF38211587751CB5E3DF078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CDF38211587751CB5E3DF078F5 AV: 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Q: 010102
A: 동관 (L-TYPE) B: D20 C: m D: 6 N: 54CDF38211587751CB59B8E117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710 AV: 9
A: 동관 (L-TYPE) B: D25 C: m D: 26 N: 54CDF38211587751CB59B8E117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711 AV: 10
A: 동관 (L-TYPE) B: D32 C: m D: 38 N: 54CDF38211587751CB59B8E117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716 AV: 11
A: 동관 (L-TYPE) B: D100 C: m D: 16 N: 54CDF38211587751CB59B8E117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71B AV: 12
A: SUS관 B: D20x3T C: m D: 5 N: 54CDF38211587751CB59B8E115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561 AV: 13
A: SUS관 B: D25x3T C: m D: 12 N: 54CDF38211587751CB59B8E115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560 AV: 14
A: PVC관 (VG1),T.S접합 B: D100 C: m D: 15 N: 54CDF38211587751CB59B8E11F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F68 AV: 15
A: PVC관 (VG1),T.S접합 B: D150 C: m D: 24 N: 54CDF38211587751CB59B8E11F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11F6A AV: 16
A: 동엘보 B: D20 C: EA D: 4 N: 54DE73871157DC21EF118065AD8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D80 AV: 17
A: 동엘보 B: D25 C: EA D: 8 N: 54DE73871157DC21EF118065AD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D8E AV: 18
A: 동엘보 B: D32 C: EA D: 8 N: 54DE73871157DC21EF118065AC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CE0 AV: 19
A: 동엘보 B: D100 C: EA D: 2 N: 54DE73871157DC21EF118065AC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CE7 AV: 20
A: 동티이 B: D32 C: EA D: 4 N: 54DE73871157DC21EF118065A8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80D AV: 21
A: 동티이 B: D100 C: EA D: 4 N: 54DE73871157DC21EF118065AB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BDA AV: 22
A: 동레듀샤 B: D100 C: EA D: 4 N: 54DE73871157DC21EF118065A5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5A5B0 AV: 23
A: 동소켓 B: D20 C: EA D: 1 N: 54DE73871157DC21EF11806486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486F9 AV: 24
A: 동소켓 B: D25 C: EA D: 4 N: 54DE73871157DC21EF11806486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486F8 AV: 25
A: 동소켓 B: D32 C: EA D: 6 N: 54DE73871157DC21EF11806486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486FB AV: 26
A: 동소켓 B: D100 C: EA D: 2 N: 54DE73871157DC21EF11806487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48785 AV: 27
A: 황동아답타 (C*M) B: D32 C: EA D: 6 N: 54DE73871157DC21EF118FEAD4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FEAD41F AV: 28
A: 동유니온 (C*M) B: D32 C: EA D: 6 N: 54DE73871157DC21EF1180613B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F1180613BDB AV: 29
A: 엘보 (SUS 용접 S#10) B: D20 C: EA D: 2 N: 54DE73871157DC21EE0A9FC106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E0A9FC10661 AV: 30
A: 엘보 (SUS 용접 S#10) B: D25 C: EA D: 2 N: 54DE73871157DC21EE0A9FC106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E0A9FC10660 AV: 31
A: 90˚단곡관(DTS) B: D100 C: EA D: 1 N: 54DE73871157DC21EE0E7A91D7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E0E7A91D783 AV: 32
A: 90。 단곡관(DTS) B: D150 C: EA D: 2 N: 54DE73871157DC21EE0E7A91D78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E0E7A91D781 AV: 33
A: PVC소켓 (DTS) B: D100 C: EA D: 3 N: 54DE73871157DC21EE0E7A90CA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E0E7A90CA0A AV: 34
A: PVC소켓 (DTS) B: D150 C: EA D: 6 N: 54DE73871157DC21EE0E7A90CA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E73871157DC21EE0E7A90CA04 AV: 35
A: 볼밸브 (황동.10Kg) B: D32 C: EA D: 4 N: 54CDF38211587751CB59B8E23F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23FC3 AV: 36
A: B/S밸브(GEAR) B: D80 C: EA D: 2 N: 54CDF38211587751CB59B8E23C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23C0D AV: 37
A: 체크밸브(청동.10Kg) B: D32 C: EA D: 2 N: 54CDF38211587751CB59B8E23A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8E23A42 AV: 38
A: 동관용접 B: D20 C: 개소 D: 10 N: 54CDF38211587751CB59B25932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2593239 AV: 39
A: 동관용접 B: D25 C: 개소 D: 24 N: 54CDF38211587751CB59B25932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2593238 AV: 40
A: 동관용접 B: D32 C: 개소 D: 52 N: 54CDF38211587751CB59B25932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259323F AV: 41
A: 동관용접 B: D100 C: 개소 D: 28 N: 54CDF38211587751CB59B25932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9B2593232 AV: 42
A: 스텐관용접 B: D20 C: 개소 D: 4 N: 54CDF38211587751CB5894AC33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894AC338F AV: 43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4 N: 54CDF38211587751CB5894AC33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894AC338E AV: 44
A: 동절연합후렌지 B: D80 C: 조 D: 4 N: 54CDF38211587751CB5B680AAD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B680AAD0A AV: 4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0 N: 54CDF38211587751CB5B61DB9D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B61DB9D4D AV: 4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16 N: 54CDF38211587751CB5B61DB9C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B61DB9CBC AV: 4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4 N: 54CDF38211587751CB5A4208DC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A4208DC96 AV: 4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4 N: 54CDF38211587751CB5A4208DC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A4208DC97 AV: 4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6 N: 54CDF38211587751CB5A4208DC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A4208DC90 AV: 5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6 N: 54CDF38211587751CB5A4208DC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A4208DC9D AV: 51
A: 칼라함석배관보온(유리솜)철거포함 B: 40t*D80 C: m D: 116 N: 54CDF38211587751CB5A405A60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A405A601C AV: 5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19TxD20 C: m D: 46 N: 54CDF38211587751CB5D105E4E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E4C AV: 5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19TxD25 C: m D: 70 N: 54CDF38211587751CB5D105E4E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E4D AV: 5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19TxD32 C: m D: 85 N: 54CDF38211587751CB5D105E4E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E4E AV: 5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19TxD40 C: m D: 12 N: 54CDF38211587751CB5D105E4E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E4F AV: 5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19TxD50 C: m D: 49 N: 54CDF38211587751CB5D105E4E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E40 AV: 5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25TxD80 C: m D: 37 N: 54CDF38211587751CB5D105E4C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C9D AV: 5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25TxD100 C: m D: 40 N: 54CDF38211587751CB5D105E4C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C9C AV: 59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 B: 25TxD150 C: m D: 10 N: 54CDF38211587751CB5D105E4C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D105E4C92 AV: 60
A: 수감압변장치(STS.용접) B: D25x20x25 C: 개소 D: 1 N: 54CDF38211587751CB5C0EEEF3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C0EEEF3F5 AV: 61
A: 자동공기변설치(동관) B: D20 C: 개소 D: 2 N: 54CDF38211587751CB5E349393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E34939379 AV: 62
A: 동관해체 B: D20 C: m D: 6 N: 54CDF38211587751CB516D136A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A31 AV: 63
A: 동관해체 B: D25 C: m D: 26 N: 54CDF38211587751CB516D1369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911 AV: 64
A: 동관해체 B: D32 C: m D: 38 N: 54CDF38211587751CB516D1369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910 AV: 65
A: 동관해체 B: D100 C: m D: 16 N: 54CDF38211587751CB516D1369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917 AV: 66
A: STS관해체(용접식) B: D20 C: m D: 5 N: 54CDF38211587751CB516D136F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FBB AV: 67
A: STS관해체(용접식) B: D25 C: m D: 12 N: 54CDF38211587751CB516D136F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FB8 AV: 68
A: PVC관해체(본드접합) B: D100 C: m D: 15 N: 54CDF38211587751CB516D136E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E9B AV: 69
A: PVC관해체(본드접합) B: D150 C: m D: 24 N: 54CDF38211587751CB516D136D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4CDF38211587751CB516D136D8C AV: 7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계실덕트공사 B: Q: 010103
A: 각형닥트설치(기계) B: 아연도강판(0.5T) C: ㎡ D: 6.6 N: 54CDF38211587751CB5FC14D80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CDF38211587751CB5FC14D8029 AV: 81
A: 각형닥트설치(기계) B: 아연도강판(0.6T) C: ㎡ D: 20.8 N: 54CDF38211587751CB5FC14D80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CDF38211587751CB5FC14D802A AV: 82
A: 각형닥트설치(기계) B: 아연도강판(0.8T) C: ㎡ D: 43.8 N: 54CDF38211587751CB5FC14D80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CDF38211587751CB5FC14D802B AV: 83
A: 닥트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B: 25THK C: ㎡ D: 140.2 N: 54CDF38211587751CB5D1165A0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4CDF38211587751CB5D1165A080 AV: 8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여과기제어판넬공사 B: Q: 010104
A: -여과기역세척 컨트롤판넬 B: PLC,터치스크린 C: 식 D: 1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4 AV: 90
A: -익스텐션 가이드 부싱 씰 B: 쿼더링 15MM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5 AV: 91
A: -익스텐션 가이드 부싱 B: 32MM 아세탈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2 AV: 92
A: -익스텐션 가이드 부싱 B/N B: 32M B&N 아세탈 1SET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3 AV: 93
A: -디스크 씰 B: EPDM 155MM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0 AV: 94
A: -컵 실린더 B: PVC 가공품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1 AV: 95
A: -밸브어뎁터 스프링 B: 200MM 아연도금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E AV: 96
A: -여과기 멘홀오링 B: 실리콘 가공품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2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25F AV: 97
A: -여과기 외부 우레탄호스배관 B: 10Φ * 6Φ C: 대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37D AV: 98
A: -여과재 클리닝 B: C: EA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37C AV: 99
A: -인건비 B: 계장공 C: 인 D: 2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37F AV: 100
A: -인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AF30B115100D189E3F365137E AV: 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에어컨청소공사 B: Q: 010105
A: 천정형A/C B: 4way C: 대 D: 13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3AF30B115100D189E3F3651379 AV: 103
A: 천정형A/C B: 1way C: 대 D: 4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3AF30B115100D189E3F3651378 AV: 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열교환기세관공사 B: Q: 010106
A: 40만(HT-062L) 2EA.37만(HT-062L) 1 EA .30만(HT-062L) lEA .70만(HT-1 01 M) 1 LA B: C: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37B AV: 106
A: 가스 켓 B: HT-062L C: 장 D: 130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37A AV: 107
A: 세 척 제 B: PE-303 C: 20L D: 4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375 AV: 108
A: 37만/30 (HM1OM) B: C: N: 523AF30B115100D189E3F365137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374 AV: 109
A: 가스켓 B: HT-062L C: 장 D: 38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9 AV: 110
A: 세 척 제 B: PE-303 C: 20 L D: 2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8 AV: 111
A: 70만어T-1O1M) B: C: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B AV: 112
A: 가스켓 B: HT-062L C: 장 D: 46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A AV: 113
A: 세 척 제 B: PE-303 C: 20 L D: 2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D AV: 114
A: 인 건 비 B: 5대 분 C: 인 D: 3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C AV: 115
A: 경 비 /잡 비 B: C: 식 D: 1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3AF30B115100D189E3F36510AF AV: 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빌딩자동제어장치공사 B: Q: 010201
A: 빌딩자동제어장치 B: C: 식 D: 1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3AF30B115100D189E3F36510AE AV: 119
A: 조달수수료 B: 빌딩자동제어장치 C: 식 D: 1 N: 523AF30B115100D189E3F36510A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3AF30B115100D189E3F36510A1 AV: 120
A: [ 합
계 ] N: TOTAL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참고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제출서류
나라
장터
문서
24
접수
부서
적격
심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X
계약부서
계약
체결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hp:lineBreak/>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X
계약부서
착공
신고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선금
신청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사업부서
하도급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대금
청구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계약부서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문서24 서비스 소개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hp:fwSpace/>운영(‘16.6.),<hp:fwSpace/>정식서비스 개시(’19.7.),<hp:fwSpace/>전면<hp:fwSpace/>개통(‘18.9.)

2. 이용방법

가.<hp:fwSpace/>(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hp:fwSpace/>(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문서24 서비스 전 〉 < 문서24 서비스 후 > 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hp:fwSpace/>(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hp:fwSpace/>(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hp:fwSpace/>용역사업 관리<hp:fwSpace/>(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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