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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67]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54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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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건축기계)].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4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2.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건축·기계)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20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세종중앙공원 내 공원중심시설 내부 보수 및 시설보강
총사업비
104,941,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4.(수) 10:00
기초금액
104,941,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추정가격
95,400,910원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부가가치세
9,540,090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220,346
662,268
875,041
87,022
423,704
2,172,311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붙임파일「계약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은 준공시까지 적용됩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4)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건축기계)].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4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2.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건축·기계)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20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세종중앙공원 내 공원중심시설 내부 보수 및 시설보강
견적서 접수
총사업비 104,941,000원 2026. 11. 4.(수) 10:00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기초금액 104,941,000원 2026. 11. 6.(금) 10:00
마감일시
추정가격 95,400,910원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부가가치세 9,540,09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
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2 -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220,346 662,268 875,041 87,022 423,704 2,172,311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 4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5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붙임파일「계약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은 준공시까지 적용됩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 6 -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기반팀(☎044-300-5883)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4)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귀하
  • 10 -

===== 내역서[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 내역서(건축)].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010109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09 O: P: Q: 8 R: 3 S: T:
A: 0102 [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17C42F2018F072FE66CC4A8D262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C42F2018F072FE66CC4A8D26234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B: 수선 C: M2 D: 380.33 M: 호표 2 N: 517C42F251875047AA6FC73D1085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C42F251875047AA6FC73D10850F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석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고운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5.23 M: 호표 3 N: 517C8202E182B3EA7F61265F4C73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C8202E182B3EA7F61265F4C738C AV: 12
A: 기존화강석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315.68 M: 호표 4 N: 517CD282C184604F106747C65F64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CD282C184604F106747C65F6444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3
A: 이동식칸막이 B: t60.75mm, INSULATION GRAA WOOL, PLV WDDD FIN THK7.5mm(양면) C: M2 D: 95.24 M: 자재 12 N: 565E32D241869E999B6F2066480E170C86C2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E32D241869E999B6F2066480E170C86C264 AV: 17
A: 롤 블라인드 설치 B: 방염 C: M2 D: 132.96 M: 자재 40 N: 56334292518A486FF56637DA7F589D642D4A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334292518A486FF56637DA7F589D642D4AC9 AV: 18
A: 철재각관동바리설치 B: H=500, 동바리50*50*2.0t + 멍에50*50*2.0t, @600*600 C: M2 D: 7.22 M: 호표 5 N: 517CC2A2618107570367DFD4B332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C2A2618107570367DFD4B33210 AV: 37
A: 합판 깔기 B: 내수합판,12mm * 2PLY C: M2 D: 8.86 M: 호표 6 N: 517CC2A2618107570364098B23D4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C2A2618107570364098B23D403 AV: 38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7.55 M: 호표 7 N: 517CA25281861CAA1660347A6738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81861CAA1660347A67386B AV: 39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2.0mm, 모노륨 C: M2 D: 8.86 M: 호표 8 N: 517CA25281861CAA056C96A12C13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81861CAA056C96A12C139F AV: 40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벽체, 준불연판넬(t=100) C: M2 D: 11.14 M: 호표 9 N: 517CA252B1833FC8CD6FAB833A87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B1833FC8CD6FAB833A872E AV: 19
A: 베이스후레싱 B: C/S-1.6T C: M D: 3.28 M: 호표 10 N: 517CA252B1833FC8F96352FA8ADB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B1833FC8F96352FA8ADB1A AV: 41
A: 톱후레싱 B: C/S-0.5T C: M D: 3.28 M: 호표 11 N: 517CA252B1833FC8F96352FE65AC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B1833FC8F96352FE65ACF2 AV: 42
A: 기존 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7.65 M: 호표 12 N: 517CA252A182F5D6E7612163AD4A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A182F5D6E7612163AD4AE8 AV: 21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벽체, 재설치(기존자재) C: M2 D: 6.74 M: 호표 13 N: 517CA252B1833FC8CD6FAB833A87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B1833FC8CD6FAB833A872C AV: 43
A: 기존기둥 철거후 재설치 B: ㅁ-50*100 C: M D: 3.3 M: 호표 14 N: 517CA252B1833FC8CD6FAB833A87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B1833FC8CD6FAB833A872F AV: 2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2겹 붙임 C: M2 D: 24.74 M: 호표 15 N: 517CA252A182C8A95B6C8D7843AF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CA252A182C8A95B6C8D7843AFE6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4
A: PD01 [판넬스윙도어, F:45*95AL+판넬문 ] B: 900*2100 C: 개소 D: 1 M: 호표 16 N: 517C9272318D7E615764899FDD3D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9272318D7E615764899FDD3DA7 AV: 24
A: SD01 [F:1.6*45*150 + D:1.2 + 분체도장] B: 1800*2100 C: 개소 D: 1 M: 호표 17 N: 517C9272318D7E615764899FDD3D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9272318D7E615764899FDD3DA4 AV: 47
A: 도어클로저 B: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2 M: 자재 17 N: 565E32D241868C0C146376EFE7009F66ED3D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E32D241868C0C146376EFE7009F66ED3D77 AV: 4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8 N: 517C9272418FA13A146C6B26A1DD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9272418FA13A146C6B26A1DDFE AV: 5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스텐 C: 조 D: 2 M: 자재 32 N: 565E22C2F182C3E6F36A2269A149B6DE6B89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E22C2F182C3E6F36A2269A149B6DE6B89B7 AV: 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9 N: 517C9272418FA16740662C9DE0AE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9272418FA16740662C9DE0AE0E AV: 5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버형,황동 C: 조 D: 1 M: 자재 33 N: 565E22C2F182C3E6F36A2269A149B6DE6B89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E22C2F182C3E6F36A2269A149B6DE6B89B6 AV: 5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0 N: 517C9272418FA16740662F51A96A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9272418FA16740662F51A96A06 AV: 55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2 M: 자재 31 N: 565E22C2F182C3E63069F8E323EBC48D8DE6A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E22C2F182C3E63069F8E323EBC48D8DE6AC AV: 51
A: 도어힌지 B: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 M: 자재 30 N: 565E22C2F182C3E63069F8E323EBC2DF2AE2A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E22C2F182C3E63069F8E323EBC2DF2AE2AC AV: 5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6 M: 호표 21 N: 517CD282B18A3772396FBB214A66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D282B18A3772396FBB214A6671 AV: 4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13.8 M: 호표 22 N: 517C9272418FF97695643E99AF7C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C9272418FF97695643E99AF7C43 AV: 4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도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5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노무비 C: M2 D: 24.74 M: 호표 23 N: 517CB252318A0CCDED6899C46ED8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CB252318A0CCDED6899C46ED854 AV: 26
A: 비닐페인트 B: 내벽2회 C: ㎡ D: 351.44 M: 자재 41 N: 517CB24231816425FC6D980C18ED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CB24231816425FC6D980C18EDC4 AV: 15
A: 비닐페인트 B: 내천정2회 C: ㎡ D: 300.67 M: 자재 42 N: 517CB24231816425E26775BDA50A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7CB24231816425E26775BDA50A20 AV: 1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6
A: 커피작업대 3M,2.7M B: C: 식 D: 1 M: 자재 35 N: 565E22C2C185691350657FF4DE6FEC241653F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5E22C2C185691350657FF4DE6FEC241653F2 AV: 59
A: 커피작업대 4M B: C: 식 D: 1 M: 자재 36 N: 565E22C2C185691350657FF4DE6FEC241653F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5E22C2C185691350657FF4DE6FEC241653F3 AV: 60
A: 실외기 커버 B: C: 식 D: 1 M: 자재 37 N: 565E22C2C185691350657FF4DE6FEC241652D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5E22C2C185691350657FF4DE6FEC241652D3 AV: 6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7
A: 샌드위치판넬 해체 B: 벽,75mm C: M2 D: 9.9 M: 호표 24 N: 517D4252C18BC06FFB6B38295CE2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D4252C18BC06FFB6B38295CE238 AV: 2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 2PLY C: M2 D: 24.74 M: 호표 25 N: 517D4252C18BC06FFB6B38295CE1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D4252C18BC06FFB6B38295CE113 AV: 27
A: 타일 해체 B: 바닥,습식(T60) C: M2 D: 25.23 M: 호표 26 N: 517D4252C18BC06FFB6B3702B2809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D4252C18BC06FFB6B3702B28090 AV: 2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3.78 M: 호표 27 N: 517D4252C18BC06FFB6A17AAAB8BB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D4252C18BC06FFB6A17AAAB8BB1 AV: 56
A: 싱크대 철거 B: C: 조 D: 1 M: 호표 28 N: 517D4252C18BC06FFB6B3702B2809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D4252C18BC06FFB6B3702B28091 AV: 29
A: 외부간판 철거 B: 외부*2개소 C: 식 D: 1 M: 호표 29 N: 517D4252C18BC06FFB6B3702B280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D4252C18BC06FFB6B3702B28092 AV: 3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17 M: 자재 43 N: 513DA242B188112AA169433CCB86724B3B9DF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3DA242B188112AA169433CCB86724B3B9DFD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7 M: 자재 44 N: 513DA242B188112AA169433CCB86724B3D4A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3DA242B188112AA169433CCB86724B3D4AB3 AV: 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34 M: 자재 45 N: 513DA242B188112AA169433CCB871BE23B887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3DA242B188112AA169433CCB871BE23B887D AV: 3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34 M: 자재 46 N: 513DA242B188112AA169433CCB871BE23B8CD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3DA242B188112AA169433CCB871BE23B8CDB AV: 3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건 축 공 사 Q: 010109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9 M: 자재 4 N: 567902A2B185A6779363782837C0329266089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7902A2B185A6779363782837C0329266089D AV: 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 [02]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자재 47 N: 50CDA212A18579955B612A0D1BBA7E921EB4C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CDA212A18579955B612A0D1BBA7E921EB4C1 AV: 6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내역서[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 내역서(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냉방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위생배관 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바닥난방 설치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
A: 전기온수기설치(벽걸이형) B: 15LIT C: 대 D: 1 M: 호표 1 N: 5D7B838195492084B42586DFF336B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7B838195492084B42586DFF336B8 AV: 5
A: 벽부형휀설치 B: D200 C: 대당 D: 1 M: 호표 2 N: 5D7B436B9B727BE584CF060AEC768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7B436B9B727BE584CF060AEC7682 AV: 29
A: 주방수전(원홀형.점자), 1등급 B: D15, 싱글레버 C: 개 D: 1 M: 호표 3 N: 5D7B93EF97E2650BC402D65AB8F6F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7B93EF97E2650BC402D65AB8F6F2 AV: 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Q: 0102
A: 벽걸이 냉난방기 B: 4.7/5.7KW C: 대 D: 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5 AV: 30
A: 냉난방기 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3 AV: 22
A: 냉매관 B: D12.7MM C: M D: 36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0 AV: 23
A: 룸컨트롤러세트용 B: C: M D: 30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1 AV: 24
A: 실내기 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설치 B: C: M D: 2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6 AV: 25
A: 드레인관 B: D32.00MM C: M D: 36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7 AV: 26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C: ㎡ D: 4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A AV: 31
A: 싱글형받침대 B: C: 조 D: 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B AV: 32
A: 진공및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8HP(멀티 실내기포함) C: 실외기 18H D: 1 M: 호표 4 N: 5D7B436B9B727BE5B49CB626B7C6B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7B436B9B727BE5B49CB626B7C6B8 AV: 28
A: 철거 B: C: 식 D: 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4 AV: 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냉방기 설치공사 B: Q: 0103
A: 벽걸이 냉방기 B: 3.0KW, 무풍 1등급 C: 대 D: 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D AV: 40
A: 냉방기 설치 B: 기본 C: 식 D: 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E AV: 46
A: 냉매관 B: D12.7MM C: M D: 13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0 AV: 41
A: 실내기 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설치 B: C: M D: 8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6 AV: 45
A: 드레인관 B: D32.00MM C: M D: 5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7 AV: 42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C: ㎡ D: 5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A AV: 43
A: 싱글형받침대 B: C: 조 D: 1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24B AV: 4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위생배관 공사 B: Q: 010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8 M: 호표 5 N: 5D7B3307990C17D6940CC6581C56C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B3307990C17D6940CC6581C56CC AV: 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3 M: 호표 6 N: 5D7B330B90A04028D4B25662B2C63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B330B90A04028D4B25662B2C63D AV: 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 B: D15*10T C: M D: 8 M: 호표 7 N: 5D7B53549B8B3D3D943A862481B6A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B53549B8B3D3D943A862481B6AF AV: 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10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C21F7F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C21F7F0 AV: 1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15 C: 개 D: 2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D63B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D63BD AV: 11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급수전티이, D15*15 C: 개 D: 2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C45F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C45F2 AV: 12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캡 C: 개 D: 3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9F63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9F63D AV: 13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K-유니언 C: 개 D: 2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8EB6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8EB68 AV: 1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소켓 C: 개 D: 1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BBFC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BBFC3 AV: 1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 숫어댑터소켓 C: 개 D: 5 M: N: 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BB9B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548336080656EA3FFBB9BA AV: 16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1 M: N: 5AECC3959DA56B7944F9A6ED5EC62D9EBBB82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44F9A6ED5EC62D9EBBB825 AV: 17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DTS) C: 개 D: 2 M: N: 5AECC3959DA56B7944F9A6ED5E46DE10D94C6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CC3959DA56B7944F9A6ED5E46DE10D94C66 AV: 18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2 M: 호표 8 N: 5D7B739C9C424EA6C49E369981F65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B739C9C424EA6C49E369981F651 AV: 19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1 M: 호표 9 N: 5D7B739C9C2760CBE48CF6505C969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B739C9C2760CBE48CF6505C969B AV: 20
A: 감압 밸브(STS) B: 냉온수, 10kg, D15 C: EA D: 1 M: 호표 10 N: 5D7B7399972D6DF33417461C5ED6A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7B7399972D6DF33417461C5ED6A6 AV: 2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바닥난방 설치공사 B: Q: 0105
A: 면상필름 B: 1000*500*0.5T C: 장 D: 6 M: 호표 11 N: 5D7B436B9B727BE584CF060AEC768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D7B436B9B727BE584CF060AEC7685 AV: 34
A: 방열판 B: C: EA D: 7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9 AV: 35
A: 단열재 B: 5MM C: EA D: 7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A AV: 36
A: 보호재 B: C: EA D: 7 M: N: 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0753D6988763F7C415B6FCD246748A92F36B AV: 37
A: 온도조절기 B: 4KW C: 대 D: 1 M: 호표 12 N: 5D7B436B9B727BE584CF060AEC768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D7B436B9B727BE584CF060AEC7684 AV: 3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건축기계).hwpx =====

<hp:lineBreak/>

시
방
서

공사명 :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설공사 ----------------------------------------------
10
제 3 장
수장공사 ----------------------------------------------
12
제 4 장
목공사 ------------------------------------------------
15
제 5 장
금속공사 ----------------------------------------------
22
제 6 장
창호공사 ----------------------------------------------
24
제 7 장
유리공사 ----------------------------------------------
29
제 8 장
도장공사 ----------------------------------------------
32
제 9 장 건식벽공사 ---------------------------------------------
44
제 10 장 미장공사 ----------------------------------------------
51
제 11 장 가구공사 ----------------------------------------------
52
제 12 장 철거공사 ----------------------------------------------
53
[기계설비공사] -------------------------------------------------
58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주한 비엔날레 전시관 부속시설 내부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사 업 설 명 >

⑴ 사업대상: 세종중앙공원 ‘공원중심시설’(관리동) 일부 (세종동 1204)
⑵ 사업규모: 내부 공사 면적 427.56㎡

  • 1층 부속상점 102.9㎡ / 1층 미화원휴게실 25.41㎡ / 2층 문화공간 299.25㎡

⑶ 사업내용: 전시관 부속 문화공간 및 부속상점 등 조성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공사
  • (1층 부속상점) 내부 경량벽 등 철거 및 설치, 판매대 설치 및 판매대 관련 급배수 시설 구비, 냉난방기 실내기 위치 이전 설치 등
  • (1층 미화원휴게실) 내부 경량벽 설치, 침상 설치, 조명 보강, 냉난방 및 환기장치 설치 등
  • (2층 문화공간) 내부 경량벽 설치, 바닥재 철거 및 설치, 천정보수 및 도장, 조명설치 등
  • (기타사항) 수장고 외벽 완충공간 내 에어컨 설치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공사담당 감독관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그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시험에 합격된 재료는 동일 재료임을 확인 후 신속히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⑴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⑵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의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단계별 및 분야별로 천연색 사진을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⑴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가설공사
2.1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⑴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시켜야 한다.

2.3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 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공사구간과 비공사구역 사이에는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품질

(1)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자재의 검수

(1)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반출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에 주의한다.

(2)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3)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1)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바닥공사
4.1 일반사항

(1)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4.2 자 재

(1) 바닥시트는 KS M 3506(비닐바닥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3 시공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트류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3)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 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4)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5)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타일류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패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7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7.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7.2 재 료

⑴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⑵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7.3 시 공

⑴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⑶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 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배공사
8.1 재료

⑴ 초배지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참지,피지,백지,갱지,모조지 등이 쓰이며 보강을 위해 부직포, 하드롱지 등을 사용한다.

⑵ 정배지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코팅지, 비닐지, 마직지 등을 사용한다.

⑶ 풀

① 풀은 쌀풀, 밀가루풀, 아교풀, 외에 합성수지 교착제를 쓴다.

② 풀은 알맹이 등이 없게하고 창호지 기타 투명 정배지 바름에 쓰는 것은 희고 깨끗한 것으로 한다.

8.2 바탕

⑴ 콘크리트, 몰탈, 석고보드, 밤라이트 등은 면 평활해야 하며 수직, 수평 및 직각이 잘 맞아야 한다.

⑵ 결로 방지용 스치로풀은 손상이 되지 않게 하고, 녹스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 방청처리 한다.

⑶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방균처리 한다.

⑷ 각종 스위치 박스 주위 마감상태를 평활히 유지하고 필요한 곳을 사춤한다.

⑸ 몰딩 사이 뜬 곳은 메우고 몰딩 부착상태를 양호하게 한다.

8.3 초배

⑴ 초배지의 가로방향은 정배지의 길이 방향과 교차되게 시공한다.

⑵ 바름면의 가장자리에서 70 ~ 100mm정도는 초배를 하지 않는다. 초배를 하지 않은 이 여백은 정배지 시공전에 바탕면에 된풀칠을 한다.

⑶ 초배지 시공후에는 주걱 등으로 면을 문질러 알갱이, 풀의 덩어리짐을 제거 매끄러운 시공면을 얻도록 한다.

⑷ 초배지가 찢어진 부분은 반드시 덧바르기를 한 후 정배한다.

8.4 정배 ⑴ 천정 : 창쪽에서 내부로 진행한다.

⑵ 벽
: 천정에 기준하여 이음새가 일치되도록 한다.

⑶ 벽지의 무늬는 일치되게 한다.

⑷ 문틀, 반자돌림, 커텐박스 등은 2~3mm 정도 감싸바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⑸ 천정, 벽, 바닥의 순서로 시공한다.

⑹ 접합부분, 문틀, 반자돌림, 커텐박스, 벽귀퉁이 등은 대칼 또는 로라로 잘 문질러 밀착 시킨다.

⑺ 마직지의 경우 소형로라로 문지르기를 하여 실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제 4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2)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2.8.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8.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2.8.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2.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3.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4. 목공사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3.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목재 방연제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가공부분에 대하여는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3.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4. 목재문 설치공사
4.1 목재 플러시 문
4.1.1.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4.1.2.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4.1.3.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4.1.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4.1.5.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4.2 시공순서
4.2.1.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4.2.2.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4.2.3.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4.2.4. 본틀 반입
4.2.5.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4.2.6.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4.2.7.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4.2.8. 문선 설치

4.3 시공시 유의사항
4.3.1.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 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4.3.2.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4.3.3.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3.4.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4.3.5.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4.3.6.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4.3.7.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4.3.8.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4.3.9.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4.3.10.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⑴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⑵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⑶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커텐박스
100×150×1.2T,STL
정전분체도장

천장 몰딩
15×15×15×15×1.0

천장 부위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THK 1.5(W=30)
SST 헤어라인
이질마감접속부위
도면 참조
경량철골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금속 제작품
2.1 스텐레스 스틸 가공

⑴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⑵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금속 기성 제품
3.1 걸레받이 비드/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 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3.2 코너비드/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⑴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 까지로 한다.

⑵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⑶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 는 부위 전체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3.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⑴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재질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1.2t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4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4.1 일반공사

⑴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⑶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⑷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⑸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 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⑹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⑺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 체가 되도록 한다.

⑻ 천정 텍스 작업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⑼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 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석고보드 천정재 (M-BAR SYSTEM)

⑴ 사용개소 ⑵ 재 료 ①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 제
조
원 : KSF = 3504, 3512에 합격한 제조원

㉡ 규격 및 두께 : 910×1,820×9.5T

⑶ 공 법

①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 마감재 (발포천정지, 비닐페인트)로 마감한다.

③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5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3) 창호공사 착수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10)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12)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보양 및 청소

(1)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 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미늄 창호
2.1 일반사항

(1) 각 공사별 도면 치수에 의거 제작하여 공사현장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기 위한 kg당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이다.

2.2 재료 및 품질

(1) 샤시의 재질 및 품질은 KS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재의 형상은 도면과 같고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한다.

2.3. 표면처리(KSD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제규정에 적합할 것)

(1) 재질(고내후성 불소수지 소부도장)

KYNAR 500RESN 70%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 3μ, PRIMER : 5μ, TOP COST : 25μ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장범위

알루미늄 샤시 및 알루미늄 패널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 보이는 부분은 도장한다.

2.4 가공 및 조립

(1) 조립방법은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재료, 가공 및 공작 등은 KSD7038(알루미 늄 합금재 창 및 창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운송 및 시공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필름급 지류로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리 끼움용 가스켓은 PVC상품으로 납품한다.

(3) 창틀 조립시 이음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한 실리콘 코킹 사용으로 조립한다.

2.5 설치

(1) 타 공사에 의하여 제품에 흠이나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 위치 및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 시킨다.

(2) 앵카 철물은 그 틀재의 변의 길이가 2미터 이상 일때는 변마다 3개소, 2미터 미만일때는 변마다 2개소씩 고정한다.

(3) 설치허용오차는 수직,수평 오차가 각기 ±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반입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 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후 여닫음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토록한다.

(5) 알미늄은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부식이 생기므로 금속제(철,놋쇠등)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등은 모두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6)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과의 연계 추진으로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고, 후속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7)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치 후 창호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8)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 작․설치토록 한다.

(10) 창호상세도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며,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3 철재창호
3.1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3.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 양면이상, 문틀은 1.6㎜이상을 사용한다.
3.3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이상의 철
판으로 보강한다.(문짝 내부는 철판 2.3㎜ⓐ300이내로 보강)
3.4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 중 도면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5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
여야 하며, 가압 열 프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3.6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어야 한다.

4 스텐레스제(손보호용 강화도어) 창호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스텐레스제 손보호용 강화도어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 및 시방에 따른다.

(2) 제 출 물

① 도급업자는 창호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사양및 시방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호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성능요구조건

①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5㎜ 이송캐스 장치와 패킹모헤어를 부착 설치한다.

② 케이스 이송장치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③ 방풍, 방음 패킹(모헤어) 문짝 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 한다.
4.2 재
료

(1) 표면형태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규격의 STS-304로 하고, 마감면은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한다.

② 창호내부 골격은 방청 2회 처리된 1.6mm 두께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보강하며 그 형 상 및 치수등은 도면 및 시방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및
재
질
비 고
틀
문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
1.5T
스테인레스 철판
1.5T
스테인레스 철판

(2)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의 제원 및 기능

①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②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③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 좌, 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이송 캐이스 장치가 작동한다.

(3) 부속보조재 및 부속재료

① 모든 부속보조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사용한다.

② 각종 설치철물 및 부속재료는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4.3 시 공 (1) 창호제작

①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절단 및 절곡, 보강철물등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행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조립작업에 한한다.

②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는 KSF 4506의 규정이내로 한다.

③ 제작된 부재는 마감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공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접착 비닐테이프로 철저히 보양한다.

(2) 설치방법

① 스테인레스 손보호용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상, 하 좌, 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하도록 조정한다.

② 열리는 측면에 후레임과 문짝 사이를 0.5㎜ 공간을 유지 하도록 설치한다.

③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3) 사춤몰탈

① 몰탈사춤이 요구되는 부위는 시멘트 1 : 모래 3 비율의 몰탈로 사춤한다.

② 몰탈 사춤이 끝난후 즉시 틀에 묻어 있는 몰탈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제조업체 자격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최소 3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제조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사용상 안전사고시에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

(5) 보 양

설치가 완료된 창호는 외부로 부터의 충격으로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제품 등으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5 플라스틱재 창호공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프라스틱재 창호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5.2 재 료

(1) 창호재

① 재질의 성분은 KS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에 규정한 것으로서 형상, 외관, 치수, 두께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2) 부속재료

① 호차의 재질은 내마모성이고 견고한 프라스틱으로 제조된 것으로 KSF 4524(창호용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② 크레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제가 부착된 것으로서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3) 보강재

① 창호의 크기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하고 보강재의 재질은 KSD 3501, KSD3512에 규정한 것으로서 형상 및 치수등은 제조업체 제품시방에 따른다.
5.3 시 공

(1) 창호제작

모든 프라스틱재 창호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한다.

(2) 창호설치

① 시공도에 따라 창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정확하게 수평, 수직선을 친다.

② 다림추와 물수평을 이용하여 창호틀을 제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정시킨다.

③ 승인된 고정철물로 틀을 구체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④ 고정철물의 간격은 ⓐ6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소당 최저 철물 수량은 창틀은 8개, 문틀은 8개이다.

⑤ 문틀설치 완료후 해당 문짝을 지정된 설치철물을 사용하여 문틀에 설치 한다.

⑥ 문설치 후 개폐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후 불량부위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한다.

⑦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한 제품은 공장으로 반출하여 보수 또는 재제작 한다.

(3) 보 양

설치가 완료된 창호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기 우하여 P.E제품 등으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6 창호철물
6.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6.4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7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7.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7.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레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7.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품질기준

⑴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접합유리(Laminated Glasse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⑸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⑹ 망유리(Wire Glasse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⑺ 열선 흡수 판유리(칼라유리, Heat Absorbed Glass)

KS L 2008(열선 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⑻ 열선 반사 유리(반사유리, Solar Reflective Glass)

①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반사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픔으로 반사면은 #2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⑼ 배강도 유리(Heat-Strengthened Glass)

KS L 2015(배강도 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하다.

⑽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⑾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2 시공
2.1 시공환경

⑴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2 시공준비

⑴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⑵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⑶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⑷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⑸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3 시공방법 ⑴ 일반시공법 ①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② 설치

㉠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차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창에 끼운다.

㉧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실란트 충전

㉠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르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참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③ 보양

㉠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2.4 현장품질관리 ⑴ 시공상태 확인 ①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②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③ 실란트 검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 시방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ㆍ외의 전반적인 칠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 생략시 KS 표시 허가 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 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료의 희석
에멀젼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가능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 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 현장 품질 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 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 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 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 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 관리 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칠의 종류
2.1.1.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모르타르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 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 횟수 : 1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1)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40μ×2회)
⑥ 칠 횟수 : 2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0℃에서 최소 18HR, 최대 6MIN

2.1.5. 내산 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 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2.0㎡/ℓ)
⑤ 도포량 : 12.0㎡/ℓ×0.09=10.8㎡/ℓ(0.093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 도료(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 ℓ/㎡)
0.108×2=0.216㎡/ℓ
⑥ 칠 횟수 : 2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 규정에 준한다.

2.1.6. 에폭시 페인트(모르타르면)
(1) 모르타르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 2회(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모르타르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8HR

2.1.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 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2.2.1. 천장 비닐 페인트 칠
①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전면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비닐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⑨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2.2. 천장 조명 박스 철부 유색 래커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방청 작업용 래커 부착 증대)
③ 요철부분 폴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래커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 작업
⑧ 1차 래커 뿜칠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래커 뿜칠 2회
⑪ 마감 래커 뿜칠 2회

2.2.3. 벽체 에나멜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⑨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⑩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2.2.4. 집기 유색 래커 칠

2.2.5.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수 칠 재료 및 공법
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 하는데 목적이 있다.

3.1.1. 재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3.1.2. 난연 처리 시공 방법
(1) 합판 난연 처리 : 합판 난연 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각재 난연 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칠한다.
(3) 래커 위 도료 난연 처리 : 래커 마감 위에 난연 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1.5. 작업 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1.6.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1.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3.2. 밑 바탕 조정 칠
3.2.1. 재료
(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 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 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타르상으로 사용한다.
(2)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의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목재의 미장공사에 사용한다.
(3) 합성수지

밑 바탕의 흡수막이를 주로 하고 접착력 보강의 목적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바탕 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어 성막성,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수성 퍼티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기재로 한 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② 특징
a.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 위험성이 적다.
b.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하다.
c. 내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한다.
d.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 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 분리나 얼룩 현상이 없다.
③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의 표면 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도료 하지 처리용 퍼티(외부용)

⑦ 표면 처리 : 소재 표면에 붙어있는 낡은 도막, 먼지, 오염물질을 주걱, 와이어 브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 된 후에 칠한다.
⑧ 칠 방법 및 사용방법
a. 퍼티용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을 얇고 평활하게 칠 한다.
b. 거친 부분을 잘 메꾸고 필요시 건조 후 표면을 연마하여 조정 한다.
c. 담색으로 착색을 원할 때는 포리마텍스 토너로 칠 한다.
⑨ 세척용 신나 : 물
⑩ 추천 관련 도료(상도 도료) : 포리마텍스, 포리실텍스, 비니본
⑪ 포장 단위 : 25㎏, 5㎏
⑫ 주의 사항
a. 희석하여 사용하면 수축되어 표면조정이 어려워지니 원도료를 사용한다.
b. 도료를 얼리면 도막의 결합을 초래하니 영상 5~ 40℃에서 보관한다.
c. 영상 5℃ 이하에서 작업하면 부착 및 도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d.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의 크랙 부분은 수성고무 퍼티를 사용한다.

3.2.2. 공법
(1)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 횟수 및 시간 간격 등의 표준은 시멘트계 표 13-1, 합성수지계 표 13-2에 의한다.

표 13-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 Sealer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표 13-2.) 합성 수지계 PLASTER 칠 공정

주) 밑 바탕 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주) 연마지 문지르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주) 말벌은 도장 별칠 마무리의 밑 바탕이 되는 경우는 수지초벌용으로 마무리 하여도 된다
(2) 재료의 반죽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바탕 조정재로 사용한다.
②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할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의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 바탕 조정재(Sealer) 칠
바탕 조정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 같은 몹시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바탕 조정재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 칠
밑 바탕의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처음에는 흙손으로 문질러서 수평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5) 수지 플라스터 칠(회반죽칠)
① 수지 플라스터(회반죽)는 잘 이겨서 균일하게 하고 쇠 흙손 또는 쇠 주걱으로 벽면을 앞으로 긁어 내리면서 칠한다. 초벌은 수지 플라스터 초벌용을 사용하고 소요량의 0.5∼5㎏/㎡정도 간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초벌이 건조한 후 얼룩이 졌으면 연마지 등으로 조정하고 말벌을 한다. 말벌은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게 골고루 칠한다.
③ 말벌을 2번 칠할 때는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 흙손 자국이 없게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킨다.

4. 시공
4.1. 공정
4.1.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1.2. 바탕 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4.1.3.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 : 폭 2~4인치
(2) 롤러 : 폭 6~8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용), 0.009-0.011인치(상도용)
4.1.4. 칠 공정상 피해야 할 조건
(1)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4.1.5. 표면 처리
(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타르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칠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 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4.2. 칠의 검사
4.2.1.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고점도(고형분 30%) 폴리에스터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2. 칠의 성능시험 기준
(1)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칠의 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칠의 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 표면 강도이다.
(2) 접착력 시험
①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고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약 20㎜폭의 #600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빨리 떼어낼 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3)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 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 9 장 건 식 벽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 규격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⑤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⑥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를 1,800㎜ 간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 자재

제 10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1.2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 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1.3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낸후 미장한다.
1.4 일직 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2 시멘트 몰탈바름
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2.2 재 료

⑴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하고 백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⑵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준 시방서 제 12 장 미장공사 1.2.1표에 따른다.

⑶ 배합 및 바름두께

구
분
두
께(mm)
바 름 회 수
비
고
내 부 바 닥
24 ~ 50
1회

걸 레 받 이
12
2회

내
부 벽
12
2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
50 ~ 70
1회

⑷ 시멘트 몰탈바르기 ①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② 바닥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몰탈로 끝마무리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 벽돌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④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⑤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할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⑥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보수한다.

⑦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한 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⑧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⑨ 천정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정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제 11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 조립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은 제품단위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손상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선반장
(1)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2 조립철물
(1)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주방용구의 접합 및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3.1 선반장
(1)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2)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설치
4.1 시공 조건의 확인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 등 선행공정이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주방기구의 설치 전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 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2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현장책임자는 철거시공계획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감독관과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범위
1)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를 말한다.
1.1.3 적용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공조냉동공학회 발행)과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를 기준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도급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귀속한다.
1.1.4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1.5 이 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을 말한다. 보조감독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1.1.7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1.1.9 시공도 및 제작도
1) 도급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상이점을 해결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2) 현장외부서 제작되는 모든 장비 및 기기류는 사전에 제작도 및 기초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0 기기 및 재료
1) 모든 기기 및 재료(부속품포함)는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 생산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제출계획서(반출예정일 및 반출방법 등 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검수가 완료된 반입자재는 도난 및 파손, 손상 등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허가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6) 모든 자재는 검수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변형 및 손상시는 즉시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1.11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매설, 은폐되는 곳,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또는 공사 완료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x 4”) 2매를 앨범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시험(수압시험, 성능시험 등) 및 시운전(분야별, 종합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2 시 험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3 시공기준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1.14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지역난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보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 할 때에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1.15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일람표(시기명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행과 준공 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7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18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19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3) 제반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4) 사용자재 및 공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5) 토목, 건축, 전기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1.1.20 경미한 변경
시공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장비 및 기구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21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도를 CAD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하여 원도(CAD파일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보수관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 각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관리 안내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사항
나)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다) 정비 및 보수방법
라) 보전관리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3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전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1.24 자재관리
1)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강재류는 현장반입 즉시 방청페인트를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부속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원형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동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철관은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위에 저장하여야 하며 도장이 파멸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시는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25 도급자 자재
1)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이어야 한다.
2) 주요 장비류(방열기, 위생기구)는 제작도면 구매사양 및 카다록을 원도급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후)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1.26 준공청소와 뒷정리
1) 각종 장비는 세정류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 부속품, 기타 물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27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3회 이상의 FLUSH-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냉난방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배관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장비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 전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험 운전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용자측이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류, 건축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파손, 손상, 고장 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1.28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명기)
2) 검사 및 감독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3)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4) 인⋅허가 및 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5) 공사 사진첩
6)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1.1.29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공사 준공검사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 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공사는 도급자가 책임을 행하여야 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사항은 공사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공통사항
1.2.1 관련공사와의 구분
이 공사와 관련되는 타 공사와의 공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 축
기 계
전 기
<hp:fwSpace/>배관용 구멍뚫기 및 보강

0

텍스철거 및 재설치
0
0

1.2.2 각종 재질
1) 배관재료
공 사 항 목
STS관
흑 관
동 관
백 관
PVC관
주철관
비
고
냉난방배관

0

L형
급수, 오배수
0

0

1.2.3 배관접속
1) 강 관
가) 50A이하는 나사접속을 하고 테프론 테이프 및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나) 65A이상은 용접접속을 하고 용접부의 방식처리를 완벽히 한다.
2) 동 관
가) 브레이징용접 접속한다.
나) 동관은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확관은 절대금지하고 이음부속으로 연결한다.
다) 밸브접속 및 타 금속 접촉부위 등은 모두 절연유니온, 후렌지, 아답터를 사용한다.
라) 연결부속은 모두 순 동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황동재료를 사용한다.
가) 옥외 및 옥내의 배관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배관시공기준에 의한다.
3) PVC관
가) 배수관은 VG1을 통기 및 배기관은 VG2을 사용하며 연결이음 방법은 DRF를 원칙으로 사용하며 DRF가 없는 관경은 TS접합을 한다.

1.2.4 검사 및 시험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검사항목 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또는 해당항목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
층
별
시 험 종 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냉․난방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수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탕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1.2.5 용접공사
1) 전기아아크 용접
가)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 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 시켜야 한다.
다)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라)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와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강관 내부의 용접스러그,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사)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아)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자)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차)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이크광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카)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타)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동관용접
가)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 CUP-3, (Ag : 4.57-6.25%, P : 5.75- 6.75%, Cu : 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써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하고 열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칠한다.
다)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여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라) 가열은 프로관(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치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FITTING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은 전기 아아크 용접에 준한다.

1.2.6 도장공사
1) 도료의 종류 및 도장방법
도 장 개 소
도료의 종류
도장회수
비 고
가 대 류
전 량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 2회, 조합 2회
지지철물
전 량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 2회, 조합 2회

2) 배관별 표시방법
가)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접착용 인쇄 스티커 또는 아크릴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 : ← 난방 공급관)
3)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압력은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나)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다)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
한다.
라)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한다.
마) 도장장소의 온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바)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등에 의한 전 처리를 한다.
사) 밸브중 주철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페인트 2회로 도장 마감한다.
아) 지하매설 오·배수관은 아스팔트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1.2.7 보온공사
1)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재 료 명
규 격
내 용 비 고
냉,난방배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슈퍼매직테이프(난연)
+알미늄밴드+색상구분용띠
급수,급탕배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슈퍼매직테이프(난연)
+알미늄밴드+색상구분용띠

2) 용도별 보온재의 규격 및 두께(단위 ㎜)
관경(ø) 구분
15
20
32
40
50

65 80 100 125

비 고
냉․난방배관
40
40
40
40
40
40
40

급수, 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3) 슈퍼매직 테이프 색상별 구분(감독관 지정색)
색
상
별
용
도
별
노 랑
급, 환 탕 관
적 색
냉․난방배관
청 색
급 수 관

4) 보온 마감재료
구 분
옥 내 배 관
비
고
마 감 재
슈퍼매직 테프(난연) 두께 0.15㎜ 이상

5) 보온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상세도면 참조)
나)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재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보루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
라) 슈퍼매직 테이프는 보온 카바위에 겹친 부분이 1.5㎝이상되게 하여 연속적으로 감아야 하며, 수직배관인 경우는 60㎝마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 간격으로 두께 0.3m/m, 폭 3㎝의 알미늄 밴드로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하고 특히 시작부분과 마감부분은 알미늄밴드를 감아야 한다.
마) 모든 급수, 급탕, 소화수의 벽체 매립배관은 방로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피복효과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배수관
나) 통기관 및 배기관
다) 지하매설관

1.2.8 수압시험
1) 수압시험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에 준한다.
층
별
시 험 종 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냉․난방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수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탕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2) 수압시험 진행시는 배관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완료후 관내의 이물질 또는 투입약품등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1.3 철거공사

1.3.1 공통사항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3.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감독관 요구시 다음 사항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마.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배관하여야 한다.
1.3.3 법적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급수관, 급탕관, 난방관 등의 감독관에게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3.4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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