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여의도 지하벙커 시설개선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1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이기윤
(☎ 02-2133-760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여의도 지하벙커 <hp:lineBreak/>시설개선공사(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60일
기초금액
677,331,000
추정가격
615,755,455
부 가 세
61,575,545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hp:lineBreak/>(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556,612,182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 이기윤 주무관(☏ 02-2133-760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지하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30.(금) 09:00 ~ 2026.11.03.(화) 12:00
개찰일시
2026.11.03.(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hp:lineBreak/>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82.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9.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 8.8%,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 자격 업종별 대상 금액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505,366,365
555,903,000
82.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6,068,180
61,675,000
9.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4,320,910
59,753,000
8.8%
종합
건축공사업
615,755,455
677,331,000
100.0%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담당 : 이기윤 주무관 ☎ 02)2133-760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8,284,123
원
국민건강보험료
6,907,054
원
퇴직공제부금비
4,418,97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9,61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63,258
원
안전관리비
31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hp:lineBreak/>(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hp:fwSpace/>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관련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여의도 지하벙커 시설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1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문의사항]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 이기윤 주무관(☏ 02-2133-760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 이기윤
(☎ 02-2133-760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지하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여의도 지하벙커
시설개선공사(건축·기계)
공사시방서
참조
60일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30.(금) 09:00 ~ 2026.11.03.(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1.03.(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677,331,000 추 정 가 격 615,755,455 부 61,575,545 가 세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 참여 허용)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556,612,182원)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및 기계설비·가
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82.1%, 도장·습식·방수·석
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9.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업) 8.8%,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 자격 업종별 대상 금액
업
전문
종합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505,366,365 555,903,000 82.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6,068,180 61,675,000 9.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4,320,910 59,753,000 8.8% 건축공사업 615,755,455 677,331,000 100.0%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
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
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
관(담당 : 이기윤 주무관 ☎ 02)2133-760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
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
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
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
를 준수해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8,284,123 원 국민건강보험료 6,907,054 원 퇴직공제부금비 4,418,97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9,61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63,258 원 안전관리비 310,00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
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
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
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
니다.
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
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
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
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6개월 경과 후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
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
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
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
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
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
랍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관련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
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
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건
명 : 여의도 지하벙커 시설개선 공사(건축·기계)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지하 / 871.91㎡ (약 264평)
- 주요 공사내용
- (화장실 신설) 구조적 제약 고려, 정화조 일체형 특수 화장실 시스템 적용
- 시스템 특수성을 반영한 정화조, 급·배수, 전기, 환기 등 관련 설비 도입
- (내부) 전시실 공간 쾌적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수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 바닥배수판공법 적용 및 화장실 복도와 연계될 수 있는 색채 및 마감 도입
- (진출입구) 이용자 인지성,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 등
- 기존 누수 부분 마감 일부 철거 후 보강, 사이니지 설치, 기타 디자인 개선 등
화장실(예정)
전시실(예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금액 : 금681,275,000원(도급액 677,331,000원, 관급비 3,944,000원)
===== 3. 공사설계설명서 시방서 (건축).pdf =====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공사 설계 설명서(시방서) 2026.10.
미래공간 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무방류 순환수세식 정화조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시 방 서 규격서 여의도 지하벙커 무방류 순환수세식 정화조
본 시방서는
처리장치
무급수 무방류 무수거 무악취 친환경화장실 분뇨오수 분해 및 재생
에 적용된다
일반사항
(1) 사업명: 여의도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2) 범위: 무방류 순환수세식 오수 정화 및 재생장치
(3) 설치: 운반 및 현장 조립
3. 안전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오수처리시스템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히 이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떄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
치를 취해야 한다.
4. 제작 및 가공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상, 하수도 관로가 없거나,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사용량은 많으나 설치 장
소가 협소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 콤팩트한 설계로
제작되어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 오수를 상수도 동등 이상의 수질로 재생처리
하여 세정수로 반 영구적으로 순환 재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의견을 확인하
여야 한다.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능이나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모든 부품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표준규격(K.S)에 적합한 표준화된 규격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독자 기술 제작 또는 구입이 어려운 외자부품을 사용할 경우
납품회사는 발주처가 필요로 할 경우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5) 제품의 정상가동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화
장실 운용 매뉴얼)
나. 특기사항
(1) 설계 및 제작 시 확인사항
가) 설치장소가 지하벙커인 관계로 오수 관로의 연결이 불가능한 장소임
나) 출입구가 비교적 협소하여 시스템의 현장 조립이 가능할 것
다) 바닥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하부조 등의 지하 매설이 불가한 장소임
라) 협소한 설계면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사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콤팩트한 시스템일 것
마) 지하 시설의 특성상 악취발생이 원천적 방지가 가능한 기능 제품일 것
(2) 처리계통은 수세식변기–집수조(무산소조)-촉진산화조-바이오분해조-복합다기능조-순수수
제조장치로 매우 콤팩트한 공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최종처리수를 다시 변기의 세정수
로 순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공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사정으로 수조의 교체가 불가능한 장소이므로 내구성, 내부식성이 보장되는
ABS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되 현장 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설치 장소가 지하 벙커임을 감안하여 유기물 분해에 특화된 미생물을 사용하여 슬러지
수거처리가 없어야 하고 악취 분해에 특화된 효소를 사용하여 악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5) 서울 도심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임을 감안하여 처리수의 색도 및 탁도는 상수도와 동등
한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주요 제원
(1) 본 제품은 분뇨오수를 무색, 무취, 무균 상태로 정화처리하여 수세식화장실 세정수로 순
환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2) 화장실시스템은 변기 수 및 사용인원과 사용횟수를 감안하여 제원을 설계한다.
가) 변기 1조당 사용횟수 대변 소변 구분없이 100회/일(표준).
나) 변기 1조당 발생 오수량/일 계산 100회/일 기준
(예) 대변기 50회*6L=300L 소변기 50회*1L=50L 합계 350L/일
다) 당해 시설 오수량 계산(양변기3, 소변기1, 소인용1, 장애인1 총6조) 1일 500회 사용
1일 발생 오수량(처리량): 350L X 변기수 5~6=1.75~2,1톤/일
라) 처리량을 증설하여 1일 1000회 사용 시:
1일 발생 오수량(처리량): 변기 1조당 700L X 5~6=3.5~4.2톤/일
라. 제품의 설계조건
(1) 분뇨처리방식: 미생물효소를 사용한 유기물 소멸처리 방식(무수거)
(2) 세정수 공급방법: 분뇨처리 후 세정수로 재사용하는 순환수세식
(3) 처리수의 수질: 세정수의 수질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 제2항 관련)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총대장균수 결합잔류염소 탁도 (개/100ml) (mg/L) (NTU) 불검출 0.1 이상 2 이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냄새
(BOD)(mg/L)
5 이하
불쾌하지
않을것
색도 수소이온농도 (도) (pH) 20 이하 5.8~8.5
마. 구조형식
(1) 처리수조의 기본 소재는 녹과 부식이 전혀 없으며 분뇨에 강한 내성을 가진 특수 소재인
ABS 7T를 사용하여 제작하되 변형 및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높이가 1.2m 이상의 수조는 이중 격벽으로 제작하여 수조의 팽창이 없도록 한다.
(2) 시스템 공정의 확인이 가능하고 장애 발생 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하고, 각
수조에 투명창을 설치하여 내부의 공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 설비
(1) 설비 일반
1) 배관은 PVC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에는 필요한 위치에 체크밸브(Check Valve)를 설치하며 오수의 역류를 방지 한다.
3) 자연 유하 이동 시 적정 구배를 주어 오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급수관의 경우 PB15A를 사용하고 수전부속으로 변기와 연결한다.
5)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관에 동파방지 열선을 장착하고 외부에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집수조(Collecting Tank)
1) 화장실 하부에 집수도를 마련하여 화장실 분뇨오수관 100A를 연결하여 집수하고 스크
린 장치를 부착하여 이물질을 걸러내고 미생물효소 SE100을 투여하여 유기물에서 발생
하는 악취를 집수 시점부터 원천적으로 분해 처리한다.
2) 집수조는 무산소조로 구획하여 혐기성미생물 담체인 SM301을 투입 배양하고 탈질반
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후단의 미생물 반응조(BOP)에서 암모니아(NH3)가 질산화(NO2,
NO3)된 오수를 반송관을 통하여 반송받아 질소(N2)로 기화 처리되도록 한다.
3) 탈질이 끝난 오수를 상부 촉진산화조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수위조절센서가 부착된 자
동 수중펌프가 설치된다.
(3) 촉진산화조(AOP)
1) 하부 집수조에서 이송된 오수를 미생물이 분해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을 이분해성으로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며 내부에 SE101을 매달고 바닥에는 미세기포 산기관을 설치하고 외
부의 블로워와 연결한다.
2) 수조 상부는 밀폐하고 소제구를 설치하여 점검구를 마련하고 전면에는 세로로 긴 투명창을
만들어 오수의 수위와 내부 반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조 내부에는 미세기포 발생장치가 설치되고 O3/O2 발생기가 연결되어 마이크로버블의
작용으로 유기물의 산화분해를 촉진한다.
(4) 바이오반응조(BOP)
호기성이면서 유기물 분해에 특화된 미생물인 SM201(펠릿형 담체)을 수조 내부에 매
달고 바닥에는 미세기포 발생용 산기관을 설치하여 용존산소 농도(DO)와 MLSS를 높여
호기성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와 암모니아의 질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무산소조에로 반송
하여 총인(T-N) 및 총인(T-P)의 생물학적 처리를 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5) 복합다기능조(COP)
바이오반응조를 거친 처리수에 남아 있는 유기물 및 농축슬러지의 분해 및 살균처리를
위하여 O3, H2O2, UV, US를 조합하여 OH- 라디칼 생성장치를 설치한다.
(6) RO 원수조(Treated water for RO)
복합다기능조를 거처 유기물 분해가 끝난 처리수를 역삼투압 장치에 주입하기 전에 일
시적 저장하는 용도이며 내부에 설치된 플로트를 통하여 RO 시스템의 작동이 연동되도
록 한다.
(7) 순수수 제조장치(RO)
1) 분뇨오수의 분해공정을 모두 마친 처리수에 남은 색도, 탁도 등을 완벽히 제거하고 상
수도 이상의 투명한 최종수를 얻기 위하여 RO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한다.
2) RO장치에는 컨트롤 판넬 및 원수 유입펌프와 가압을 위한 부스터펌프가 부착되고 RO
멤브레인과 유입수 압력계 생산수 플로미터, 농축수 플로미터, 유량조정밸브, 압력센서,
전자식 체크밸브, 원수 및 생산수 플로트 스위치가 부착된다.
(8) 처리수저장조
RO 장치에서 생산된 최종처리수를 저장하는 탱크로서 화장실 변기와 급수관(PB15A)과
급수용 가압펌프가 연결되어 화장실 세정수가 공급된다.
5. 운반 및 조립
(1) 처리조 모듈 등을 현장으로 운반 시에는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결속 등을 철저히 하여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현장 조립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화재 예방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구 매 시 방 서 (PROCUREMENT
SPECIFICATION)
품
모
명 : 로고라이트
델
명 : DL-50W1 시 방 서 번 호 : 2025-12-22
목
1. 품명
2. 적용범위
3. 제품사양
4. 구성요소
5. 제작요건
6. 검사 및 시험요건
7. 인수검사 요건
8. 유지보수
9. 교육
10. 기타
11. 도면
차 1. 품명
로고라이트(이미지글라스를 LED램프로 빛을 투영하여 비추는 조명장치)
2.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상호,로고,여러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품사양 가. 제품(Product)
- 모델명 : DL-50W1
- 크기(mm) :
- 무게(g)
- 투사거리 - 광원 100*275 : 1810 : 1m~20m(현장상황별상이) : 미국 CREE COB LED 나. 규격(standard)
- 입력전압 : AC 110-240/50-60Hz
- 소비전력 : 49w
- 전력량(월): 12시간 사용기준 월 1,306원(예상요금)
- 재 질 : 알루미늄(본체),유리(렌즈) - 조 도 : 3700루멘 - 전원타입 : 아답터 사용
- 색 온 도 : 6500K & 7500K (태양광과 가장 흡사한 LED 색온도로 눈의
피로도가 적고 자연광에 가장 적합함)
다. 특장점(ostrong point) - 기본 방수,방진 기능 (외부 설치 가능)
- 이미지 글래스 교환 방식으로 원하는 문구 및 디자인 변환가능
- 제품과 제품을 연결하여 디밍 기능과 회전기능도 가능(option)
- 타이머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에만 작동가능(option)
4. 구성요소
가.장치 및 용도
로고라이트 구성품은 본체,이미지글라스,전원아답터,거치대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구성품(option)으로는 태양광셑,점멸기,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로고라이트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 할수 있는데 회사 홍보나 관공서 홍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 아니라 범죄예방,위치알림등 다양하게 활용 할수 있습니다.
- 기본 구성품
고라이트본체 이미지글래스 - 추가 구성품 타이머 누전차단기
5. 제작요건
공급자 직접 제조를 통한 제품 공급
거치대 6. 검사 및 시험요건
제품 제조시 제조사 자체 테스트 완료. 설치 완료 후 동작상태 확인
검사항목
외관검사
성능검사
검사방법 결함, 도장상태, 고정상태 적합성 등 비 고 태양광 충전 동작상태, 전기 동작상태 7. 인수검사 요건 가. 제품 설치전 이미지 글라스 최종 검수
나. 납기기한 내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다. 제품 설치장소 사진촬영(전개소) 및 전주,통신주 및 기타 설치자료
라. 제작,설치 기간은 이미지글라스 최종 결정후 10일이내 설치완료.
제출. 8. 유지보수
가. A/S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자체 결함 또는 이상발생 시 무료로 수리․교체
나. A/S기간 내에 장비의 자체결함 또는 이상 발생으로 인하여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할수 없을 경우 전량 교체하거나 장비 구입비용 반환
다. 이미지 글라스 추가 제작 비용은 별도로 계산함
9. 교육
가.
로고라이트 운영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http://www.logolight.co.kr)를
별도로
함으로써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고 , Q&A를 운영하여 지속적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10. 기타
계약상대자는 문의사항 혹은 문제점 발생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계약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11. 도면 DL-50W1 - 끝 -
방수 공사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PVC 바닥재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Forbo Flooring Systems [제품의 분류] [사용시 유의사항] [시공 매뉴얼] [A/S 관리 규정]
[제품의 분류]
제품명
마모륨
규격
Tk : 2.5mm
도면 명칭 특이사항 리노륨 천연소재 바닥시트 BAF 항알러지인증 W : 200 cm ISO 22196 항박테리아 성적서 L: 33 m 국내 친환경 인증서 (Sheet)
UL EPD Co2 Neutral
네덜란드산
마모륨 모듈라 Tk : 2.5mm 리노륨 천연소재 타일 50*50 (cm)
BAF 항알러지인증
ISO 22196 항박테리아 성적서
(Tile)
UL EPD Co2 Neutral
네덜란드산
스피라 Tk : 2.0mm 호모지니어스계 비닐시트 단일층구조 W : 200 cm 중보행용 단일층 비닐시트 ISO 23999 치수변형율 0.2% L : 25 m 중보행용 (Sheet)
국내친환경인증
네덜란드산
살론 Tk : 3.4 mm 기능성 흡음 바닥재 표면층 0.7 mm W : 200 cm 중보행용 흡음기능 쿠션 ISO 23999 치수변형율 0.1% 바닥재 잔류압입량 : 0.08 mm
L : 25 m
(Sheet)
중보행용
국내친환경인증
프랑스산
모듈업 Tk : 3.45 mm 비접착식 기능성 흡음 표면층 0.7 mm W : 200 cm 바닥재 ISO 23999 치수변형율 0.1% L : 25 m 비접착식 중보행용 잔류압입량 : 0.08 mm (Sheet) 흡음기능 쿠션 바닥재
중보행용
국내친환경인증
프랑스산
비접착 시공
알루라 Tk: 2.5mm 럭셔리 비닐 타일(LVT) 표면층 0.7mm 50*50/ 100*100 (cm) 중보행용 디자인 타일 ISO 23999 치수변형율 0.05% Plank Type 중보행용 120*20 /150*28 / 네덜란드산
150*15 (cm)
(Tile)
알루라 플렉스
Tk: 4.0mm
50*50/ 100*100 (cm)
Plank Type
120*20 /150*28 /
소음감소 연질형 럭셔리 표면층 0.55mm 비닐 타일(LVT)
네덜란드산
소음감소 14dB
150*15 (cm)
(Tile)
이터널 Tk : 2.0mm 럭셔리 비닐 시트(LVS) 표면층 0.7mm W : 200 cm 중보행용 디자인 시트 ISO 23999 치수변형율 0.1% L : 25 m 중보행용 (Sheet)
국내친환경 인증
네덜란드산
플로텍스 Tk : 5.0 mm 플록 파일 카펫타일(시트) BAF 항알러지인증 바닥재 수분불투과성 플로킹 타입 타일(시트) 국내친환경인증 바닥재 영국산/프랑스산 Tk : 6 mm 리노륨 핀보드 게시판 네덜란드산 W : 1.22 m 마감재
50 * 50 / 100*25 (cm)
(Tile)
Tk : 4.3 mm
2m x 30m (sheet)
블레틴보드 L : 28 m
코랄
(웰컴/듀오/브러시)
컬러렉스
Tk : 9 mm 출입구용 바닥재(내부) 네덜란드산 전도성 타일 스위스산
W : 2.05 m
L : 27.5 m
Tk : 2 / 3 mm
Size : 610 * 610
[사용시 유의사항]
Sarlon & Modul’up 유지관리 방안
Forbo 바닥재 청소 및 관리 요점
포보의 살론과 모듈업 바닥재는 표면 Xtrem PUR마감 덕분에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사용 전 청소
1.
새로 설치한 바닥은 3일이내에 습식청소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바닥의 모든 이물질 먼지를 제거하고 중성세척제로 바닥을 청소하세요
3.
넓은 영역에 대해서는 3M 레드패드 또는 회전식기계(150~300rp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와이퍼로 더러운 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물로 더러운 물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건조 시킵니
다.
정기적인 청소
(장소,보행인원,사용 시간에 따라 1-3회/일)
1.
걸레로 지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2.
오염 물질은 중성세척제를 묻힌 걸레로 닦아 제거해주며 바닥을 완전히 건조 시켜줍니다.
3.
깨끗한 물로 더러운 물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건조 시킵니다.
일반적인 관리 방법.
만족스러운 외관 관리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진공청소, 걸레 등으로 먼지, 모래, 페인트와 같은 오염물질을 청소해주세요.
2.
습기 있는 걸레와 중성 바닥 청소기로 얼룩, 먼지,모래,페인트와 같은 오염물질을 깨끗하
게 청소해 유출물을 제거하십시오.
3.
스프레이나 중성바닥 유지제,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광택 불규칙성을 제거하세요.
일반적인 조언
새로 깔린 바닥보호
새로 설치된 바닥재는 보호 덮개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탄성바닥재에 적합한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여 스크래치나 체어 바퀴 등 자극을 줄이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용 바닥재 시스템 보완
80% 오염물질은 보행 시 발을 통해 들어옵니다. 출입구용 바닥재 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함
으로써(통상 6m 길이 이상)확실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Forbo의 Coral 및 Nuway 제품은 공신
력 있는 검증을 통하여 94%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증명 했습니다.
세척
•정기적인 세척을 하는 것이 간헐적인 중세척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추천하는 세척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항상 제조업체의 세척 지침을 따르십시오.
- 건강과 안전 관리에 항상 유의합니다.
바닥 관리 화학물질의 사용
부적절한 화학 클리너는 바닥재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세척과 부적절한 화학제의 사용은 바닥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자주 바닥을 청소해야 할까요?
청소 및 유지보수의 최적의 빈도는 바닥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출입구에 가까운지 1층인지 고층인지 통행량이 많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닥을 광낼 필요가 있나요?
살론 바닥재의 적용된 발전된 표면마감으로 광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룩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얼룩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를 권장합니다 마른타올 ,물,세제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십시요
알코올 또는 고알칼리성을 사용하지 마세요 바닥과 사람한테 둘 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정 오염물의 제거 및 특이사항
오염형태
제거방법 초콜렛,기름,계란,커피,주스 미지근한물의 중성바닥청소기 고무,그을림 청소용 백유 껌 차가운 스프레이나 얼음조각으로 식힌후 긁어냄 녹 옥살산,구연산 함유한 미지근한물
청소패드,바닥청소에 적합한 기계
패드 코드들
제조사 국가에 따라 패드의 등급을 나타내는건 색상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M 패드색상
일반적인 스프레이 청소용 정기유지관리용 빨간색
참고:일반적인 청소에는 파란색 또는 녹색패드가 필요하지 않음
살론 제품에는 갈색이나 검은색 패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계 속도
기계 세척의 경우 150~300rpm이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바닥외관을 유지하고 광택을 내기위해 스프레이 버핑 300~500rpm이 권장속도 입니다.
권장 바닥 관리 제품
포보 바닥재는 중성 클리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기능성 흡음바닥재 Sarlon & Modul’up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흡음 바닥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흡음 바닥재 견본
(본 제품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4.4 접착제
(1) Eurocol 640 의 PVC용 바닥재 접착제 혹은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1.4.5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흡음 바닥재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흡음 바닥재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제품자료
(1) 흡음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7 품질인증서류
(1)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8 준공제출물
(1)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 도면을 제출한다.
1.5 품질인증
1.5.1 견본시공
(1)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흡음 바닥재 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 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동안 17℃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흡음 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
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흡음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제품명: 살론 (일반 기능성 흡음 바닥재) / 모듈업 (비접착 기능성 흡음 바닥재)
2.1.2 두께: 3.4mm / 3.45 mm (모듈업)
2.1.3 규격: 폭(2m), 길이(25m)
2.2 품질
2.2.1 사양 및 물성사항
[살론]
항 목
규 격
살론 비 고
3.4 ㎜(t) x 2,000 ㎜(w) x 25,000 ㎜(ROLL)
캐스터체어 Pass EN425 미끄럼저항성 R10 등급 DIN 51130 상업시설 적용 Class 34 EN ISO 10874 방음성 최대 19db EN ISO 717-2 방열성 Ca.0.014m2.K/W 색의 지속성 Blue Scale 로 최저 6 을 보임
DIN52612
EN-ISO
105-B02
[모듈업]
항 목
규 격
살론 비 고
3.45 ㎜(t) x 2,000 ㎜(w) x 25,000 ㎜(ROLL)
캐스터체어 Pass EN425 미끄럼저항성 R10 등급 DIN 51130 상업시설 적용 Class 34 EN ISO 10874 방음성 최대 19db EN ISO 717-2 방열성 Ca.0.014m2.K/W 색의 지속성 Blue Scale 로 최저 6 을 보임
DIN52612
EN-ISO
105-B02
2.3 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 상태가 반드시 요구되며, 전면
접착 시공되는 관계로 바닥상태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상태나 미장면이 평탄하지
못하면 바닥을 깔고 난 후 바닥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인 면이
사용 중 계속 나타나게 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셀프 레벨링(Self-Leveling) : 무기질 시멘트계의 자기 수평성을 지닌 몰탈로서 물과 혼합
하여 타설하면, 스스로 수평을 형성하는 완벽한 미장 정비 방법이다.
(4)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실내온도는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습도 측정기 측정 시 수분함량 5%이하로 건조 시켜 습기가 없어야 한다.
3.2 시공 (살론 : 일반 기능성 흡음 바닥재)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7℃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 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시공 (모듈업 : 비접착 기능성 흡음 바닥재)
3.3.1 시공 유의사항
일반사항
모듈업 비접착 시트는 접착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접착용 전용 테이프로 모든 이음매와
조인트 부위를 시공합니다. (컷팅과 맞춤 부분 참조)
바닥재가 적용되는 부위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물건이 놓여있지 않으며 외
기와 차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부면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며, 수평이 맞춰진 상
태로 완전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항상 시공전에 함수율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1층이나 지하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
합니다.
제품의 시공 전과 시공 중의 상황, 시공 후의 최종 점검이 모두 정확하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적용 될 공간은 섭씨 18도 이상의 온도를 최소한 48시간 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공 후에도 24시간의 지속이 필요 합니다. 바닥재와 접착제는 최소한 24시간 가량 같은 환
경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10도 이하로 보관이 되었을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실제 시공 환경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제품의 색상과 배치 번호,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시공 전에 완벽하게 검토가 완료 되어야 합
니다.
동일한 배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롤 넘버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배치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각적인 음영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치 번호는 반드시 명
료하게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으며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하부면 필요사항
모듈업은 다음의 바닥상태에 맞춰서 시공 되어야 합니다.
신규 혹은 기존의 콘크리트면 신규 혹은 기존의 합판면
기존의 무기질 타일 : 콘크리트면 위에 수평이 딱 맞춰져서 접착제가 적용된 타일
(상하의 단차가 1mm 이하 이거나, 이음부의 폭이 3mm 이하이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단차 1~2mm 는 수평 보정 물질로 마무리 가능함)
기존의 최소 2mm 두께의 레진 타입 바닥 : 만약 평평함이나 청결함이나 접착제 시공이
용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레진 타입 바닥재는 제거 되어야 한다.
기존의 도료 바닥재 : 샌딩 작업이 필요 없는 수평이 잡혀 있는 깨끗한 면
기존의 탄성바닥재면 ( 디럭스타일이나 비닐시트 그리고 리노륨) :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부의 기존바닥면의 접착상태가 완벽한지 확인하며, 파손되거나 흔들림이 있는 경우 제
거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하부 히팅 시스템인 경우 기존의 비접착 바닥면은 제거 되어
야 한다.
기존의 우드 블록 바닥재 : 모듈업은 기존의 우드 블록 바닥재가 지하에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록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평평해야 하며, 오
일이나 왁스를 통한 마감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블록의 표면의 청결함과 평
평함을 위하여 샌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발생
할 경우 포보의 기술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듈업은 반드시 기존의 바닥재가 한겹일 경우에만 사용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바닥 상
태가 양호하여야 새롭게 설치되는 바닥에서도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공불가 하부면
쿠션PVC면이 적용되거나 소음감소용 리노륨이 적용 된 경우 설치가 불가합니다.
악세스 플로어 : 평평하지 않은 패널 간의 조인트는 바닥재의 표면으로 전사되어 나타납
니다.
카펫 바닥재 : 카펫 바닥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바닥재를 시공할 경우 포보의 기술팀에게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재 시공을 위한 수평도는 2m 길이의 엣지 면에서 5mm 이하일 경우와 20cm 엣지에서 1mm
이하일 경우 적용 됩니다. (모든 방향에서 측정함)
또한 크랙면은 1mm 이하의 폭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크랙의 경우에
대한 처리는 포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완벽히 준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부면의 온돌 시스템
모듈업은 하부면의 온돌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보의 바닥재 제품은 하부면의 최대 온도
가 섭씨 27도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의 접착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 최소 48시간이전에 난방시스템의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부면의 온도는 시공을
하는 동안에는 섭씨 18도를 넘으면 안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바닥 난방이외의 방법으로 실내온
도를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시공 후 72시간 지속되게 합니다. 바닥 난방시스템은 시공 후
72시간 후에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온도를 올릴 때 점진적으로 온도를 올려 바닥재가 표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은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시공 방법
시트의 적용 방향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트를 바닥재 시공 합니다.
이와 같은 시공 방향은 바닥재 소개 브로셔나 포장 라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공
모듈업의 일반적으로 비접착 시공방식으로 시공 합니다. 이음매는 모듈업 전용 100mm 너비 테
이프(FORBO ref 792)로 시공한 후 웰딩 처리 합니다.
항상 추천하는 시공방향에 맞춰서 시공합니다.
10cm의 여유를 두고 각각의 끝단부를 컷팅합니다.
재단한 시트를 평평하게 하루 정도 미리 깔아두고 시공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바닥면의 조인트 구간이 구조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동을 견딜 수 있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모
듈업의 비접착 시공 방법이 이러한 조인트의 움직임을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맞은 걸레받이를 문지방 등에 적용합니다.
모든 이음매는 웰딩 처리를 진행하며, 핫 웰딩 방식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콜드 웰딩방식이 때로
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 매뉴얼의 가이드를 준수 합니다.
컷팅과 맞춤
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할지라도 공장의 팩토리 엣지부분은 제거하고 이음매 부
분을 처리합니다. 모듈업은 약 2cm 가량의 여유 엣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우드 무늬의 팩토리엣지의 경우 상기에서 명시한 여유 엣지를 제거하면 정확하게 간격이 일치합
니다.
시트의 긴쪽 면을 벽에 맞춰서 대고 약 10cm 정도 타고 오르게 합니다. 반대편의 팩토리 엣지부
분을 1~2cm 정도 제거한 후 초크라인을 만들고, 스크라이버를 이용하여 벽면에 맞춰 재단합니다.
논슬립 사이드에 맞춰 위의 그림과 같이 시공합니다. (프로텍트 필름 제거)
** 유의사항 **
시트를 너무 벽에 딱 맞춰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접한 벽면의 1mm 정도의 갭을 두어 시
공합니다.
후속 시트를 1~2cm 정도 오버랩 되게 시공합니다. 팩토리 엣지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거
합니다.
딱 맞게 각각의 시트의 이음매가 생기게 재단합니다.
** 유의 사항 **
갈고리칼을 사용하여 재단해 하부면의 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합니다.
해당 작업을 각각의 이음매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트가 웰딩을 위한 준비가 되면 시트를 들어올리고 테이프의 표면을 제거합니다. 프로텍트 필름
을 제거하면서 최대한 테이프와 가까이 위치하게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스커팅 공법
35mm R값으로 스커팅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커팅은 적절한 양면테이프로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하게 모듈업도 양면 테이프로 시공 됩니
다. (아래의 그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이음매 만들기와 웰딩 조인트 따기
19dB 제품의 경우 2/3 가량의 깊이로 웰딩 조인트가 따져야 하나 2mm를 넘으면 안됩니다.
P
타입 그루버가 수동으로 작업할 경우 추천되며, 자동 작업기가 대형 프로젝트에는 적합합니다.
핫 웰딩 공법
웰딩기의 전원을 키고 5~7분간 지속하여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모듈업 웰딩의 적합한
온도는 약 섭씨 450도 입니다. 웰딩기의 전원을 키기 전에 노즐의 체결을 완성 합니다.
모듈업은 5mm 스피드웰드 노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웰딩기가 바닥에 누워 있다면, 노즐의 방향이 바닥이나 위험부를 향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합니다.
웰딩기를 다루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버려지는 재료의 부위로 연습을 합니다. 웰딩 조인
트가 확실하게 청소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선이 꼬여 있지 않은 지 확인합니다.
벽 쪽부터 시작합니다. 뒤로 움직이며 케이블을 잘 정리하여 웰딩 작업을 합니다.
훌륭한 웰딩 작업은 스피드와 누르는 압력, 그리고 온도의 조화로써 나타납니다. 웰딩 선이 확실
히 녹게 하여 조인트의 하부면에 도달 할 수 있게 합니다.
웰딩 라인 마감
** 유의 사항**
의도치 않은 손상을 막기위하여 포보는 모짜르트 나이프를 웰딩선 제거에 추천합니다. 날카로운
스패툴라를 이용할 경우 이음매 양쪽에 손상이 없도록 별도의 주의가 필요 합니다.
웰딩선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약 0.5mm 정도를 모짜르트 나이프로 제거해 줍니다. 웰딩선은 온
도가 내려가면 오목해 집니다. 완전히 다 식으면 정확히 라인에 맞춰 다시 시공합니다.
웰딩 부위 합치기
오버랩되는 부위에 주의하여 웰딩부위의 조인을 합칩니다. 웰딩이 되지 않은 부위는 압력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콜드 웰딩
모듈업 시멘트,테라,콘크리트,레진은 FORBO Noviweld 671 이라는 콜드 웰딩으로 시공이 가능합니
다. 중보행 공간에는 핫 웰딩을 추천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듈업 우드 컬렉션과 다른 19dB의 디자인은 핫웰딩을 추천합니다.
Noviweld 671을 적용하는 경우는 모듈업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레 부위 실링
적합한 방수기능을 갖췄거나 유연한 실란트를 사용하여 둘레 부위를 실링합니다. 파이프가 매립
된 것 같은 특수한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준공 단계
공사를 마친 첫 인상이 오랜 시간의 노력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된 시공 상태는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접착제 잔여물을 제거함으로써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닥재 시공이 완성되면, 올바른 유지관리 방법으로 완성된 첫날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보의 C&M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 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7℃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 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4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4.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5 시공 후 조치사항
3.5.1 U.V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바닥장식재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중성세제 등
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왁스를 2회 도포한다.
3.5.2 벽면과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한다.
3.5.3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 시 보양을 한다.
3.6 유지관리
3.6.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6.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6.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3.6.4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4. 참고사항
4.1 제조원: Forbo Flooring System
4.2 판매원: 포보코리아 주식회사
AS 관리규정
※10년 품질 보증 제도
-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 또는 제품결함에 대해
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증기간은 당사 제품 시공일부터 기산합니다.
- 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의 경우 유상서비스 대상입니다(지역에 따라 출장비 발
생가능)
1)소비자 과실 의한 하자 (ex. 시공 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
2) 건축환경/자연환경/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3) 당사의 지정된 대리점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당사는 제품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합니다. 유통 가공 및 시공에 대한 부분은
유통 가공 및 시공 해당업체에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 유상출장서비스 후 2개월 내 동일부위에서 동일하자 발생 시 무상서비스 제공
합니다. 단, 전체 무상보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표준 시방서
지하벙커 진출입구 및 전시실 설계용역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10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심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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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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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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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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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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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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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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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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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 자재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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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안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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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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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관리 품질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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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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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1 현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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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2 시공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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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 안전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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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 품질 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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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5 공사기록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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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6 친환경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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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 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 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2 KCS 41 10 00 : 2021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 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3
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4 KCS 41 10 00 : 2021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 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5 건축공사 일반사항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6 KCS 41 10 00 : 2021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 KCS 41 10 00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9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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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11 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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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3 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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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15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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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17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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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9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20 KCS 41 10 00 : 2021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22
KCS 41 10 00 : 2021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23 건축공사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24 KCS 41 10 00 : 2021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 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6 KCS 41 10 00 : 2021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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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9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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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31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32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KCS 41 10 00 : 2021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33 건축공사 일반사항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동욱 한경대학교 교수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태성호 한양대학교 전임연구원 김삼열 동의대학교 교수 이경구 대한건축학회 소장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임명관 송원대학교 교수 곽수윤 대림산업(주) 부장 신승호 삼성물산 건설부분 소장 김정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김준섭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고성철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분야 34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CS 41 10 00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35
표준시방서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4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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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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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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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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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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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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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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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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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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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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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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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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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친환경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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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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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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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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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KS L 4201 점토벽돌
∙ KS L 4204 규회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 자형, U 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1 조적공사 일반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
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 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
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 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
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
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
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
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
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2 KCS 41 34 01 : 2021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
는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
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
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
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 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
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
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 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
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3 조적공사 일반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 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 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
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4 KCS 41 34 01 : 2021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5 조적공사 일반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
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
이며, 다음의 표 2.2-1 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6 KCS 41 34 01 : 2021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7 조적공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
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8 KCS 41 34 01 : 2021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9 조적공사 일반 집필위원 자문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홍성걸 서울대학교 교수 박선규 목원대학교 교수 김경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윤
효성중공업(주)
건설PU
과장 분야 성명 소속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수 한밭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10 KCS 41 34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1
표준시방서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4 05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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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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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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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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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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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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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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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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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크리트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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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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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소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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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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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물 및 혼합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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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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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블록제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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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블록의 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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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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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 철근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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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5 운반, 취급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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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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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7 한랭기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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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
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
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 블록공사
(2)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
고, 블록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3)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3)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 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 로
한다.
표 2.4-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 ∼90 30 ∼70 15∼45 5 ∼15 사춤 모르타르 100 90 ∼100 80∼100 50 ∼90 25 ∼65 10∼25 2 ∼10 종류
(3)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다.
(4)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
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5)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
의 범위로 한다.
2 KCS 41 34 05 : 2021
표 2.4-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 ∼65 20 ∼50 24∼40 10 ∼30 5 ∼20
2.5 물 및 혼합재료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2)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
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
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
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 )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 의 계산에 있어 2 ℃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상
기본 블록 이형 블록
치수 (mm)
길이
390 허용치 (mm) 높이 두께 190
210
190
150
100
길이 및 두께 높이 비고 ±2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
른다.
3 블록공사
(2)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
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최소 너비
(mm)
최소 직경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최소지름 가로근용 블록 나비 기본블록
(3) 등급
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 2)
흡수율
(%)
투수성2)
(m/ m 3-h)
A 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4)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KCS 41 34 05 : 2021
(5)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6)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3.3.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 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3.3.2.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3.3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석 회
1
모래 자갈
3
3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4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
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5 블록공사 3.3.5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3.3-1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 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
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 로 한다.
표 3.4-1 철망의 치수(mm)
너비(A)
너비(B)
210 mm
블록
190 mm
블록
150 mm
블록
100 mm
블록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비고 A B B B B 3.4.3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 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 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
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KCS 41 34 05 : 2021
3.5.2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3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5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
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1)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
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
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
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1)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
해서는 KCS 14 20 00 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블록공사
(3)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8 KCS 41 34 05 : 2021 집필위원 자문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홍성걸 서울대학교 교수 박선규 목원대학교 교수 김경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윤
효성중공업(주)
건설PU
과장 분야 성명 소속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수 한밭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9 블록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0
표준시방서
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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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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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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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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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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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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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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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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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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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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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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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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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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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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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손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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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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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 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1 방수공사일반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2 KCS 41 40 01 : 2021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 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 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
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
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 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
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3 방수공사일반
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 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 면에 접착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
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 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4 KCS 41 40 01 : 2021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
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 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 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
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
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5 방수공사일반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
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 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6 KCS 41 40 01 : 2021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
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7 방수공사일반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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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방수공사일반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KCS 41 40 01 : 2021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종별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11 방수공사일반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12 KCS 41 40 01 : 2021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 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 ∼1/20 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13 방수공사일반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
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14 KCS 41 40 01 : 2021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 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5 방수공사일반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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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
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17 방수공사일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
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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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 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 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9 방수공사일반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 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 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20 KCS 41 40 01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21
표준시방서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6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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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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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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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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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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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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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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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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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프라이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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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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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보강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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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 통기완충 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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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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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절연용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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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 마감도료(top coat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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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 우레탄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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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화장(모양내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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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0 보호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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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1 탈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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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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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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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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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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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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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4 프라이머의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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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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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6 보강포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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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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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8 방수재의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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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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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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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1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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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2 보호 및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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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심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 KS F 4922
∙ KS K 0514
∙ KS K 0520
건설용 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 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 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 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 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 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KCS 41 40 06 : 202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 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
용할 경우에는 1 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도막방수공사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4 KCS 41 40 06 : 202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
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
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5 도막방수공사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
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
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KCS 41 40 06 : 2021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
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스프레이 공법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7
평탄부위(L-UrF),
물매(1/100 ∼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도막방수공사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8 KCS 41 40 06 : 2021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 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 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도막방수공사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 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 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 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 2) = 1.7(kg/m 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10 KCS 41 40 06 : 2021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 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 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 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 2) = 4.7(kg/m 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 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면접착
(L-UrF)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 ∼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UrW)
적용부위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11 도막방수공사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
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12 KCS 41 40 06 : 2021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13 도막방수공사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
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
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 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
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
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
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14 KCS 41 40 06 : 2021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
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
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
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
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15 도막방수공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 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
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
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
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
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16 KCS 41 40 06 : 2021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
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17 도막방수공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자문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수석전문위원
구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 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 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18 KCS 41 40 06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9
표준시방서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7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7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7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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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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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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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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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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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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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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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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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수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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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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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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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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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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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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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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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
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
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
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 KS F 2622
∙ KS F 3211 ∙ KS F 4911
∙ KS F 4917
∙ KS F 4919
∙ KS F 4922 ∙ KS F 4926
∙ KS F 4934
∙ KS F 4935
∙ KS F 9003
∙ KS F 9006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건설용 도막 방수재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
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
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 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
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2 KCS 41 40 07 : 2021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
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
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 ∼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평탄부위, 물매(1/100 ∼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4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공정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 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 ∼80 로 한다.
2) 2 층, 3 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 의 표 3.1-1,표 3.1-2의 조건
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 ∼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
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
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KCS 41 40 07 : 2021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평탄부위, 물매 (1/100 ∼1/50)
통기노출
(M-CoMiM)
치켜 올림부위, 외벽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층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공정 3층 보호 및 마감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 층 2 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
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 층 및 3 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3.2.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
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
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
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KCS 41 40 07 : 2021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
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 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 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8 KCS 41 40 07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표준시방서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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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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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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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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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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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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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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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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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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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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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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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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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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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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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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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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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 KS F 4916
∙ KS F 4919
∙ KS F 4925
∙ KS L 5201
건축용 실링재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 ∼100
100
50 ∼90
45 ∼90
25 ∼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 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 KCS 41 40 08 : 2021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유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 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
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 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 ∼90
70 ∼90
45 ∼90
25 ∼65
35 ∼80
20 ∼60
10 ∼35
15 ∼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
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4 KCS 41 40 08 : 2021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
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
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
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 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
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6 KCS 41 40 08 : 2021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7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 ∼1 1 ∼3 1 2 ∼2.5 7 ∼9 - - - 1 0∼0.5 1 ∼3 1 2 ∼2.5 7 ∼9 1 2 ∼3 10 1 0 ∼1 1 ∼3 1 2 ∼2.5 20 ∼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
는 30∼60 %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
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
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
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8 KCS 41 40 08 : 2021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
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 ∼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
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 ∼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 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10 KCS 41 40 08 : 2021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 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 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1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2
표준시방서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9 : 202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9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9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9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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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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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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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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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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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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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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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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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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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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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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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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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방수재의 비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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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바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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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도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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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5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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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6 양생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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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호 및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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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9 : 202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의 규
산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 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표 2.2-1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 : 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 + 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물 25~35 20 ∼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 5∼10
3. 시공
3.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 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의 수치는 사
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
종별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 방수재(0.7 ㎏/㎡) 3 방수재(0.8 ㎏/㎡) 방수재(0.8 ㎏/㎡) 공정
주 :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3.1.2 적용 부위
적용 부위는 표 3.1-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배후수압측 ○ ○ - ○3) 수압측 ○ - ○2) ○4) 방수층의 위치
주 :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2 KCS 41 40 09 : 2021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방수바탕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 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너비 15 ㎜ 및 깊이 30 ㎜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2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빔으로 균
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3.3 바탕처리 3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1) 바탕은 청결히 하고 레이턴스, 기름, 먼지 등을 깨끗이 정리한다.
(2) 시공하기 전에 모체를 충분히 적셔야 하며 표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3.4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
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3) 앞 공정의 도포 후 24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
기를 한다.
(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
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5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6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 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트 등
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7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4 KCS 41 40 09 : 2021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 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 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5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6
표준시방서
KCS 41 40 09 : 202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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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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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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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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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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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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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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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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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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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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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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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강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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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성배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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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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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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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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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2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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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1
미장공사 일반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KCS 41 46 01 : 2021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 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3 미장공사 일반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4 KCS 41 46 01 : 2021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 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5 미장공사 일반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 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 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 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6 KCS 41 46 01 : 2021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 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 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 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7 미장공사 일반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8 KCS 41 46 01 : 2021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 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 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9 미장공사 일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 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 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10
KCS 41 46 01 : 2021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 ∼100
100
-
80 ∼100
50∼90
70∼100
100
65∼90
25 ∼65
35 ∼80
45 ∼90
40 ∼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 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11 미장공사 일반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 체 통과분
1.7 mm 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 체 통과분
2.5 mm 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 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 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 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 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 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12 KCS 41 46 01 : 2021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 ∼90 mm 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 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13 미장공사 일반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 ∼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14 KCS 41 46 01 : 2021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15 미장공사 일반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 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 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 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 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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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 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17 미장공사 일반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 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 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 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 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 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 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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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 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 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19 미장공사 일반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 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 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 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 ∼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 에 따른다.
20 KCS 41 46 01 : 2021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21 미장공사 일반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22 KCS 41 46 01 : 2021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3 미장공사 일반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 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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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 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 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미장공사 일반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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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미장공사 일반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28 KCS 41 46 0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29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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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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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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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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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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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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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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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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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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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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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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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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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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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름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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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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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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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2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 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기타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 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 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KCS 41 46 02 : 2021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6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 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7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8 KCS 41 46 02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7 00 : 2021
도장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7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7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7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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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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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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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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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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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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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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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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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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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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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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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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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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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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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료별 도장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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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 202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
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
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 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 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
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
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 부 : 금속망 체
∙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
법 ― 방출 시험 챔버법
1
도장공사
∙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
법
∙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
관 및 시험편 제작
∙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 KS L 6002 연마포
∙ KS L 6003 연마지
∙ KS L 6004 내수연마지
∙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 KS M 5001 도료 용어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 KS M 6010 수성 도료
∙ KS M 6020 유성 도료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40 래커 도료
∙ KS M 6050 바니시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6070 분체도료
∙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
과 시험방법
2
KCS 41 47 00 : 2021
∙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
3 도장공사
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
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
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
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
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
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4 KCS 41 47 00 : 2021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
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
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
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
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
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
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
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
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
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
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5 도장공사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
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
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 ,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
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
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
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
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
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
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6 KCS 41 47 00 : 2021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
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
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
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
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
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
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
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
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
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
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
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
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
7 도장공사
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
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
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
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
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
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
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 ,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
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
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
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
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
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
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
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8 KCS 41 47 00 : 2021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
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
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
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
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
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
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
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
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
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
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 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
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9 도장공사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10 KCS 41 47 00 : 2021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11 도장공사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2 KCS 41 47 00 : 202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
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
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
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13 도장공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
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 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3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희석제 용도
상수도
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 급, 2 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 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 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 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 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 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 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4 KCS 41 47 00 : 2021 3 4 5 6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방청
도료
KS M
6030
래커
도료
바니시
도료용
희석제
KS M
6040
KS M
6050
KS M
6060
7
염화비
닐수지
바니시
8
염화비
닐수지
도료
KS M
53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9
KS M
5304
희석제 용도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품질내용 규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아크릴수지 바니시 15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10
아크릴
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 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 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 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16 도막 제거 KCS 41 47 00 : 2021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 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 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 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29 17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장공사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 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
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18 KCS 41 47 00 : 2021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
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
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 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
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 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
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
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 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
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
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 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
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9 도장공사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 ∼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
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
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0.1 mm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
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
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
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 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
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
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
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20 KCS 41 47 00 : 2021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
면 밀착되는 면은 1 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 회씩 조립 전에 도장
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
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
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 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
21 도장공사
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
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
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
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
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
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
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
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
22 KCS 41 47 00 : 2021
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
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
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
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
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 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
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 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
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 종, 아연도금면에는 1 종으로 하고, 100 ℃
23 도장공사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 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 회 붓도장하기
각 회
1 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
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
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
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
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24 KCS 41 47 00 : 2021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
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
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
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
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
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
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25 도장공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 종)
면처리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1
인산염
처리
(1 종)
내용
보통금속
(3 종)
3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1 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24~48 시
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
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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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
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
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
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
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
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
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
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
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
급으로 나뉜다.
27 도장공사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
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
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28 KCS 41 47 00 : 2021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A 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내 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 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
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
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리
(1 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 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인산알코
올 처리
건조
시간
85% 인산 1 :공업용 알코올 3 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 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 회 붓도장
건조 도막
두께
(µ 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
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
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
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30 KCS 41 47 00 : 2021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 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24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 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P80~120
연마지 닦기
2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
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 도장공사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
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 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
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
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
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
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32 KCS 41 47 00 : 2021
0.02~0.1 mm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 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
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
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
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 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 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33 도장공사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
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
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
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 급을 사용하고, 2 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 에 따른다.
34 KCS 41 47 00 : 2021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퍼티먹임
3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시간 이상
상수도물
4
5 연마 연마지 P180 ∼P240 상도(1 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6 상도(2 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0 ∼180
3 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
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
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
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도장공사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 주 이상 2 주 이상 동절기 4 주 이상 3 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
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에 따른다.
36 KCS 41 47 00 : 2021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퍼티먹임 사용재료 연마 5
상도
(1 회)
6
상도
(2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물
4 도료배합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연마지
P180 ∼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60 ∼180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에 따른다.
37 도장공사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하도(1 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 상도(1 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5 6 상도(2 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설명서
참조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60 ∼120
12시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38 KCS 41 47 00 : 2021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1 바탕처리 2
방청
(1 회)
방청도료
(KS M 6030)
상도
(1 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 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3 도료 배합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8 시간
이상
12 시간
이상
3.3.1 과
3.3.3 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 ∼120
12 시간
이상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6 에 따른다.
39 도장공사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2 3 4 5 바탕처리 방청(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 m)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상도
(1 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상도(2 회
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2 시간
이상
60 ∼18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 시간
이상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 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 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
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0 KCS 41 47 00 : 2021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8 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 3 바탕메꿈 4 연 마 5
상도(1 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 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7 연마
상도(1 회
차)
연마지
P240~P32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 ∼120 도료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
를 결정한다.
41 도장공사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 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하도방청(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에나멜 퍼티
3
건조시간 구멍메움
48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상도(1 회
차)
연마지
P160 ∼18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18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7
상도
(2 회차)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 에 따른다.
42 KCS 41 47 00 : 2021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방청
1회)
3 연마 4
바탕퍼티
주걱먹임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5
6 연마
상도
(1 회차)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8
상도
(2 회차)
60 ∼1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
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
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43 도장공사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
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
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 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2
하도
(1 회)
3
상도
(1 회차)
4
상도
(2 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6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6 시간 이상 100 ∼130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44 KCS 41 47 00 : 2021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
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바탕처리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 회차)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상도(2 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1 5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 ∼18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
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
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
45 도장공사
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 의 철재면
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 회차) 사용재료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하도(2 회차) 건조시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2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1 회차)
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 ∼90
염화비닐 도료
7
상도(2 회차)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전용 희석제 5 도료 배합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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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 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 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6 상도(1 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40 ∼200
7
상도(2 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
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
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47 도장공사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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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 회차) 6 중도(2 회차) 7 연마 8 상도(1 회차) 9 상도(2 회차) 10 연마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240 으로 연마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 시간 이상
연마지
P240~P32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90 ∼200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11 상도(3 회차)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 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49 도장공사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5
중도
(1 회차)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중도(2 회차)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7 연마 8 상도(1 회차)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9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래커 서페이서
6
건조 도막 두께
(µ m)
상도(2 회차)
전용 희석제
100 ∼18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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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
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
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
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20 에 따른다.
51 도장공사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처리 착색 상도(1 회차)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 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60 ∼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 ∼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 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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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3 착색 상도(1 회차) 사용재료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 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6 연마
건조
시간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60 ∼90
연마지
P240 ∼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 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
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
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53 도장공사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 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20 시간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 회)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 회차)
보일드유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전용 희석제
유성 착색제
전용 희석제
보일드유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20 시간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
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
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 에 따른다.
54 KCS 41 47 00 : 2021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
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 회) 면처리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 ∼P18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상도(1 회차)
전용 희석제
6 연마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240 ∼P320
상도(2 회차)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시간 이상 90 ∼20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7
건조 도막 두께
(µm)
3.3.1 과 3.3.2 에 따름 전용 희석제 5 건조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55 4 시간 이상 도장공사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 ∼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상도
(1 회차)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도료 설명서
참조
4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4 시간 이상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90∼230
염화고무 유색도료
상도
(1 회차)
4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 시간 이상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
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 에 따른
다.
56 KCS 41 47 00 : 2021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내산,내알칼
리, 내수
목적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
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
타르
1~2 1 1
내산,내알칼
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
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28 에 따른다.
57 도장공사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사용재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 ∼180 상도(1 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6 상도(2 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7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5 도료 배합
상도(3 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100 ∼600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 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 과 표
3.4-3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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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 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3 하도(2 회차)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 ∼180 6 상도(1 회차)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100∼200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2 회차)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59 도장공사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 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 일 이내
전용 희석제
2 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3
하도(2 회)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 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 ∼P180 6 상도(1 회차)
2 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 일 이내
2 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2 회차)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 ∼30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
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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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 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건조시간 하도(1 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 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 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 ∼P180 5 중도(1 회)
건조 도막 두께
(µ 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2 도료 배합
2 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7 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6
상도(1 회)
2 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전용 희석제
7 상도(2 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61 도장공사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 과 3.3.2에 따름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 ∼P180 5
중도(1~2
회)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 액형
에폭시 도료
6
상도(1 회)
전용 희석제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 일 이내
250 ∼2,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
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
에 따른다.
62 KCS 41 47 00 : 2021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4
상도
(1 회차)
상도
(1 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면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프라미어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250∼4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 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4
상도
(1 회차)
상도
(2 회차)
사용재료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전용 희석제
2 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전용 희석제
2 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50 ∼450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7 일 이내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 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
르기는 표 3.3-1의 1 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 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 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
63 도장공사
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
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
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64 KCS 41 47 00 : 2021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바탕퍼티 사용재료 5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연마 연마지 P180~P240 상도(1 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6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 과 3.3.2 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도료 배합
상도(2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 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 ∼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65 도장공사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과 3.3.2 에 따름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4시간 내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6 연마 연마지 P320~P400 상도(1 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상도(2 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60 ∼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8 에 따른다.
66 KCS 41 47 00 : 2021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 과 3.3.2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 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 회)
6 연마
2 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24 시간~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연마지 P240~P320
2 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7
건조 도막 두께
(µm)
상도
(2 회)
전용 희석제 60 ∼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
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
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
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67 도장공사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 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
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68 KCS 41 47 00 : 2021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 회)
3
퍼티작업
(1 회)
4 연마 5
중도
(1~2 회)
6 상도(1 회) 사용재료 . 상도(2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KS M ISO 8501 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72 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2 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7 도료 배합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100∼40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69 도장공사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바탕퍼티 2 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 과 3.3.2 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24 시간~
7 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5
건조 도막 두께
(µ m)
하도(2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상도(1 회) 전용 희석제 100∼40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7
상도(2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 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2 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3 퍼티작업 4 연마 5 상도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 과 3.3.2 에 따름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에폭시 퍼티 100
24 시간~
7 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100∼150 70 KCS 41 47 00 : 2021 (1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상도
(2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 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 분 정도 충
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
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
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
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71 도장공사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 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 상수도 물 4 연마 5
상도
(1 회)
5
상도
(2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00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60 ∼100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
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72 KCS 41 47 00 : 2021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사용재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퍼티작업
(1 회)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 회)
6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과 3.3.2 에 따름 3
상도
(2 회)
도료 배합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60∼225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6 에 따른다.
73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 회)
3.3.1 과 3.3.2 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상도(1 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5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7일 이내 100 24 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7일 이내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6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 ∼150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2 회)
전용 희석제
24 시간~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KCS 41 47 00 : 2021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 24 시간 이상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 하도(1 회)
건조 도막 두께
(µ 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3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 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2 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5 중도(1 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6 상도(1 회) 전용 희석제 24 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0∼150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
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
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
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75 도장공사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
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 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탄성 본타일(내⋅외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76 KCS 41 47 00 : 2021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 회) 바탕퍼티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 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6 상도(1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 과 3.3.2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 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 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3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7 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7
상도(2 회)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77 도장공사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중도(1 회)
(중도무늬)
4 상도(1 회) 사용재료 상도(2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과 3.3.2 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6 시간 이내 중도무늬 도재 100
24 시간
~3일 이내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5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사용재료 4
중도(1 회)
(중도무늬)
상도(1 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5 상도(2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 과 3.3.2 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10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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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사용재료 3 4 5 6
중도(2 회)
(무늬)
중도(3 회)
(무늬)
상도(1 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7 상도(2 회)
건조 도막 두께
(µ m)
건조시간
3.3.1 과 3.3.2 에 따름
상수도 물
중도(1 회)
(무늬)
도료 배합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3 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3 일 이내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 회차에 희석비를 높여
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79 도장공사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
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
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
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중도 상도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 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 회) 3 상도 (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 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4 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6 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 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 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80 KCS 41 47 00 : 2021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 회) 3 상도(1 회) 4 상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 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3 4
상도(1
회)
상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과 3.3.2 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 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81 도장공사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 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
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
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
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 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 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 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 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트
,
모르타르
도장 횟수 에폭시계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
에 따른다.
82 KCS 41 47 00 : 2021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 회) 상도(1 회) 건조시간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8 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2 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 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 ∼1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
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 회) 상도(1 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수지 도료
4 상도(2 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과 3.3.2 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 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83 도장공사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아크릴수지 투명 3
상도(1
회)
아크릴수지 도료 4
상도(1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 m) 3.3.1과 3.3.2 에 따름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 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 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 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전용 희석제
4 상도(1 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2000∼
3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84 KCS 41 47 00 : 2021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 m)
3.3.1 과 3.3.2 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하도(1 회)
도료 설명서
참조
8 시간 100
4 시간~
48 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4 중도(1 회) 상도(1 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 시간
2,000∼
3,00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 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
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
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
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
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
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
85 도장공사
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86 KCS 41 47 00 : 2021 집필위원 자문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임종득 ㈜동성공업도장 정성우 ㈜노루표페이트 이관주 ㈜KCC 정성우 ㈜노루표페인트 이강수 삼화페인트공업(주) 박재범 벽산페인트 황성준 도장공사업협의회 양영식 에프케이씨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87 도장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88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 2021
도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8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8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8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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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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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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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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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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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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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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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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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 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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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붙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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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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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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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벽타일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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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닥 타일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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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천장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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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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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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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
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
타일공사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
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
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
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
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
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
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
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2 KCS 41 48 01 : 2021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
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
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
르를 5~7 ㎜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3 타일공사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
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
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
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
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
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KCS 41 48 01 : 2021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 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5 타일공사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
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
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6 KCS 41 48 01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
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7 타일공사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 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 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
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
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
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8 KCS 41 48 01 : 2021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
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
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 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 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1 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9 타일공사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붙
임
용
벽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
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
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10 KCS 41 48 01 : 2021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 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 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 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11 타일공사
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
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
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
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 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 당 ±3 mm 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
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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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
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 를 표준으로 한다.
13 타일공사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 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 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 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
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
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 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 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
14 KCS 41 48 01 : 2021
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 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 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
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 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 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
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15
타일공사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
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
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
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
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
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
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 로 한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
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
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
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
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
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
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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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
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
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
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
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
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
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 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
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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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
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
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
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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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
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
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 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 매를 1 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 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19 타일공사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범수 BK 방수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일준 바커케미칼 부장 이상현 롯데건설 책임연구원 노상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주임연구원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이승진 강산 L&D 대표이사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20 KCS 41 48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21
표준시방서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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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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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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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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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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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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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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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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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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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속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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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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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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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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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허용차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허용차 금속공사 일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KCS 41 49 01 : 2021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3 금속공사 일반 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4 KCS 41 49 01 : 2021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
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 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
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 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
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5 금속공사 일반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6 KCS 41 49 01 : 2021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7 금속공사 일반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갑득 포스코 수석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8 KCS 41 49 0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표준시방서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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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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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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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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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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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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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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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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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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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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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
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
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
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
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2 KCS 41 49 02 : 2021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
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
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
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갑득 포스코 수석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4 KCS 41 49 02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5
표준시방서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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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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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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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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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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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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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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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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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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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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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
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 금속 기성제품공사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
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
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
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
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
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
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
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2 KCS 41 49 03 : 2021
때에는 두께 0.6 mm 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
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
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
3 금속 기성제품공사
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
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
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
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 를 남기고 900 mm 내외
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
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4 KCS 41 49 03 : 2021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
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
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 의 된비
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 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
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5 금속 기성제품공사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6 KCS 41 49 03 : 2021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갑득 포스코 수석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7 금속 기성제품공사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8
표준시방서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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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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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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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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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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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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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눈대 및 누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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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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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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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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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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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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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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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1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KCS 41 51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 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3 수장공사 일반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KCS 41 51 01 : 2021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5 수장공사 일반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KCS 41 51 01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7 수장공사 일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8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1 04 : 2021 벽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4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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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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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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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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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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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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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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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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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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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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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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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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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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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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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속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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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4 : 2021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
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벽공사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
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 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4) 기타 재료 2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KCS 41 51 04 : 2021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 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3 벽공사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
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 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4 KCS 41 51 04 : 2021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
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
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
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벽공사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 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
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 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 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
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
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
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
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
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
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
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KCS 41 51 04 : 2021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설치간격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350 ∼450
나사 고정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 ∼450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
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
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
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
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
7 벽공사 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
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 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KCS 41 51 04 : 2021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
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
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
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강 제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00 이하
300∼450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
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9 벽공사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못⋅접착제 병용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150 ∼200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 ∼200*
바닥 1.2m 이하
200 ∼250
1)
바닥 1.2m 이상
250 ∼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
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10 KCS 41 51 04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11 벽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2
표준시방서
KCS 41 51 04 : 2021
벽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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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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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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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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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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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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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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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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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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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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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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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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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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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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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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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3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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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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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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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 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천장공사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KCS 41 52 00 : 2021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 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천장공사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4 KCS 41 52 00 : 2021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
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
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 종 1급, 2종 1 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5 천장공사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 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 의 9.2.1
KS D 3609 의 9.2.2
KS D 3609 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 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
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
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
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
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6 KCS 41 52 00 : 2021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 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
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7 천장공사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
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
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
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 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KCS 41 52 00 : 2021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행 거 클 립 달대볼트 및 너트 St⋅1.6t 10, W 3/8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
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
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
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9 천장공사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
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 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
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② H 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
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10 KCS 41 52 00 : 2021 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
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
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 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 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
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11 천장공사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12 KCS 41 52 00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3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
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
개정
(1978.12.26
.)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7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7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7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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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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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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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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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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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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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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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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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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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반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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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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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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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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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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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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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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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
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
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 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2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
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
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
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
3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
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
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
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4 KCS 41 55 07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5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6
표준시방서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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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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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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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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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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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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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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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류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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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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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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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제 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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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금속제 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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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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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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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전 유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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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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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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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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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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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문 공사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KCS 41 55 08 : 2021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 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
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3 문 공사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 ∼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
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 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
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
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4 KCS 41 55 08 : 2021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
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
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
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5 문 공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
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
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6 KCS 41 55 08 : 2021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
되 2 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7 문 공사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
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
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
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
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
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KCS 41 55 08 : 2021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 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 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9 문 공사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
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
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
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
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
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10 KCS 41 55 08 : 2021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문 공사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12 KCS 41 55 08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3
표준시방서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제 심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 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 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 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4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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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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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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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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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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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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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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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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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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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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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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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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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리의 설치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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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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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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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측정방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1
유리공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104 거울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
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
되는 Y 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 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 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
는 고정법이다. H 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 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
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
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
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 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
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
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 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2 KCS 41 55 09 : 2021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
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
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
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
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
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
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
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 배 이상
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
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
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
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 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
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3 유리공사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
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
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
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
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
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
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 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
지하는 고정법이다.
4 KCS 41 55 09 : 2021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
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
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
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유리공사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
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 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6 KCS 41 55 09 : 2021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
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
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
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
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 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7 유리공사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
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
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
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
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 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 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 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 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 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KCS 41 55 09 : 2021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 접합/12 AS/5
6 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 접합/12 AS /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 /6 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
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 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
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9 유리공사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 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
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 ²K/W 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 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
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KCS 41 55 09 : 2021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 1)
e = 0.05
Low-e 1)
e = 0.10
Low-e 1)
e = 0.20
5.91 n/a n/a 3.86
단판유리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0.45 이상 0.60 이상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 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11 유리공사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12 KCS 41 55 09 : 2021
KS L 2006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
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 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
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
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 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
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13 유리공사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
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KCS 41 55 09 : 2021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 경사 절단면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 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 는 (구멍의 단변길
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 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
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
15 유리공사 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
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
16 KCS 41 55 09 : 2021
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 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 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
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 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
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
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
을 사용해야 한다.
17 유리공사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
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
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
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
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 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 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8 KCS 41 55 09 : 2021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
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 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
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
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
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9 유리공사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
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
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
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
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 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
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
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0 KCS 41 55 09 : 2021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 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
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
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
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1 유리공사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
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
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
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22 KCS 41 55 09 : 2021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 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
여 7 mm 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
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
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
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
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 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23 유리공사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
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
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
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
(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24 KCS 41 55 09 : 2021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25 유리공사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 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 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 를 표준으로 한다.
26 KCS 41 55 09 : 2021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
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 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
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27 유리공사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28 KCS 41 55 09 : 2021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
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
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29 유리공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30 KCS 41 55 09 : 2021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
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
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수치 (mm)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
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31 유리공사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
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
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32 KCS 41 55 09 : 2021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
의 클리어런스는 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
른다.
33 유리공사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 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 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 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
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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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 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 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
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 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
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
35 유리공사
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
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 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
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
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
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
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
를 1 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
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
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
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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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
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
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
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
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
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
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
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
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
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
(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 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
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37 유리공사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 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
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
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 차 접착제를 선별⋅
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
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
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
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38 KCS 41 55 09 : 2021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
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
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
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
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9 유리공사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
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
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
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
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
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
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
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
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
트를 1 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
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0 KCS 41 55 09 : 2021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
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 에 따르며 자파
(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
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
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 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 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 (N/mm 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
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
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
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41 유리공사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
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
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
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2 KCS 41 55 09 : 2021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
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 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43 유리공사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
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
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44 KCS 41 55 09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 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45 유리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46
표준시방서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3. 공사설계설명서 시방서 (기계).pdf =====
기계설비 시방서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2
공 사 범 위
◦
1.3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적 용 범 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
특기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
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 1.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법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5) 환경 보전법 ( (6) 수도법 ( (7) 폐기물 관리법 ( (8) 근로 기준법 ( 〃 ) (9) 전기 사업법 ( 〃 ) (10) 건설업법 ( 〃 ) 〃 ) 〃 ) 〃
)
〃
)
적 용 순 서
◦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
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
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
의
설계 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1 감 ◦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
용 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 공 정 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시공
◦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8 시 공 도 ◦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기기
◦
및 재료
기기 및 재료 (기자재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기하지 않은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1.9.1
◦
시 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피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뒤에 수반되는 재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입 회
◦
검 사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
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
1.11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시 공
◦
기 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1
◦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
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
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12
대관청 수속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
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3.1 현장 대리인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
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
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14
공 사
◦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5 준 공 도 ◦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6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사 후
◦
처 리
도급자는 준공후에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7
사후 관리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 사항 - 운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 계 1) 전 요 령 변 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1.18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18.1
기구 및 공사의 보전 ◦
도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1.19 지 급 1) 자 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 할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
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20 뒷 1) 정 리
보전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
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21 시 운 전 ◦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내부의 먼지등 이물질
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1.21.1
◦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22
인 계 인 수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특 기 사 항
1. 기 기
1.1
및 재 료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로 고려하여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단,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검사 규격품
또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1.3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외 규격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 진흥청의 사전(후) 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자
2.1
재 시 관 류 관 종 방 류 스텐인레스관 규 격 접합 방식 KSD-3595 기계식접합 적 용
난방배관
PB+CD이중관
스텐인레스관
KSM 3363 기계식접합 KSD-3595 기계식접합 KSD-3576
용 접
DRF 이음
P.V.C 관 KSM-3404 주 관 KSD-4307 철
DTS 이음
NO - HUB
급수,급탕배관
오수,배수관,통기관
오수,배수 횡주관
2.2 보 온 종 재 류 규 격 비 고
아티론 보온재 KSM - 3862 KSM 3862 에 규정된 무은박 내열,난열처리된 보온통
3. 배
3.1
1)
관 공 사
배관공사 일반사항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 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등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외의 뒤말림, 관경 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관의 접합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재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의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하여 급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도록 한다.
7)
배관 지지금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며, 매층에는 고용 크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관의 접합은 횡주관 및 65φ 이상 배관은 용접배관하고 50φ 이하 배관은
나사식으로 한다.
9)
바닥 밑 또는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
하여야 하며,타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3.2
1)
난방 배관 공사
바닥 난방 배관은 타공사로 인한 관의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충격,중량물적재,자갈채우기등)
2)
세대내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도면에 표기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받침대에 완전고정을하여 이완이 없도록 해야한다.
3)
세대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벽체와의 이격거리를 100MM이상 유지할 것.
3.3 급수 배관 공사 1)
입상관 최상단에는 반드시 AIR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양변기 및 세면기등의 급수 배관은 연결의 중심이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구를 부착한 다음 반드시 통수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강관에 사용하는 나사는 KSB -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3.4
오.배수 통기관 공사
1)
오.배수 횡주관은 1/100의 구배로, 화장실 내의 오.배수관은 1/50의 표준
구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제품 또는 P.V.C
성형제품의 양변기 받침 슬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선까지
돌출되도록 하고, 방수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치후 배관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 - TRAP을 사용벽 마감선에서 5 MM 이상 돌출되도록
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4)
통기관은 외벽 으로 인출하여야 하며, 동망을 씌워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1)
2) 구
보온 및 방로 공사
보온을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PIT 내 급수 배관 ② 난방용 덕트(보온 두께:25mm) ③ 벽체 매립 배관
보온 및 방로 두께는 다음과 같다.(단위:MM)
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급수,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40 40 냉온수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 4. 공내역서.zip =====
===== 건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B: ※ 적용시기 : CK: 2026.04.13. CT: 입찰공고분부터 D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공사명 : C: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F: (2026.04.13.기준 - 공사규모(직접공사비):10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T: 공사기간 V: 직접공사비 X: 산업안전 대상액 AH: 공사규모 AI: 공사기간 AJ: 간접노무비 AK: 기타경비 CB: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M: 공사기간 DC: [간접노무비] DL: [기타경비] DV: 공사규모
(추정가격) EH: [일반관리비] EU: [이윤] F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G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 F: 기계설비 J: 합계 K: 비고 T: 3 U: 개월 V: - X: - AH: 직접공사비 AI: 개월 AJ: 17.5% AK: 5.0% IO:
구 분
비
목 IR: 건축 IS: 기계설비 IT: 0 IU: 0 IV: 0 IY: 건축 IZ: 기계설비 JA: 0 JB: 0 JC: 0
T: 순공사원가 V: 추정가격 X: 추정금액 AH: 10억미만 AI: 6개월이하 DC: (직노) x 율 DL: (재+노) x 율 EH: (재+노+경) x 율 EU: (노+경+일)
x 율 FC: (직접공사비) x 율 GO: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HF: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T: - V: - X: - DC: 건축 DH: 산업
설비
(건축) DL: 건축 DQ: 산업
설비
(건축) EH: 건축,
산업설비(건축) EN: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IO: 순 공 사 원 가 IP: 재료비 IQ: 직접재료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간접재료비 D: K: T: 기초금액 V: 관급금액 X: 총공사금액 AH: 산재보험료 AI: 건강보험료 AJ: 연금보험료 AK: 노인장기요양 FC: 종합건설업 FQ: 전문건설업 GO: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HF: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IQ: 간접재료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T: - V: - X: - AH: 모든 건설공사 AI: 공사기간 AJ: 1개월이상 HF: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IQ: 작업설. 부산물 등 (△)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K: AH: 3.56% AI: 3.595% AJ: 4.75% AK: 13.14% CA: 10억미만 CB: 1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5.0% DQ: 5.0% DU: 50억미만 DV: 5억미만 EH: 8.0% EN: 8.0% EU: 15.0% FC: 구분 FL: 요율 FQ: 구분 GH: 요율 G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HF: 구분 HW: 요율 IE: 기초액(원)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CA: 1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5.2% DQ: 5.2% IP: 노무비 IQ: 직접노무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노임할증 D: 0 IQ: 노임할증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7.5% K: R: 17.5% AG: ① AH: 고용보험료 AJ: 퇴직금공제비 AL: ⓞ CA: 1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5.5% DQ: 5.5% DV: 5억~30억미만 EN: 6.5% FC: 건축공사 FL: 0.07% FQ: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GH: 0.68% GN: 5억미만 GO: 5억미만 HF: 건축공사 HW: 3.11% IQ: 간접노무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K: AG: 1 AH: 추정금액 AI: 1.01% AJ: 추정금액 AK: 2.3% AL: 1 CA: 1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6.1% DQ: 6.1% GN: 5억미만 HF: 토목공사 HW: 3.15%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경 비 C: 기계경비 D: K: 0 AH: 130억미만 AJ: 1억미만 CA: 10억~50억미만 CB: 10억~5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4% DH: 17.4% DL: 5.2% DQ: 5.2% GN: 5억미만 HF: 중건설공사 HW: 3.64% IP: 경 비 IQ: 기계경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K: 0 R: 3.56% CA: 10억~5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8% DH: 17.8% DL: 5.4% DQ: 5.4% DV: 30억~50억미만 EN: 5.0% FC: 산업∙설비공사 FL: 0.16% FQ: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GH: 0.32% GN: 5억미만 HF: 특수건설공사 HW: 2.07% IQ: 산재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1% K: 0 R: 1.01% AG: ⓞ A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L: 기초액 CA: 10억~5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1% DH: 18.1% DL: 5.7% DQ: 5.7% GN: 5억~50억미만 GO: 5억~50억미만 HF: 건축공사 HW: 2.28% IE: 4,325,000 IQ: 고용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강보험료 D: (직.노) x 3.595% K: 0 R: 3.595% AG: 1 AH: 공사구분 AI: 추정금액 AJ: 대상액 AK: 3.11% AL: 0 CA: 10억~5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2% DH: 19.2% DL: 6.4% DQ: 6.4% GN: 5억~50억미만 HF: 토목공사 HW: 2.53% IE: 3,300,000 IQ: 건강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연금보험료 D: (직.노) x 4.75% K: 0 R: 4.75% AH: 건축공사 AI: 2천만미만 AJ: 5억미만 CA: 50억~300억미만 CB: 50억~30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5.9% DQ: 5.9% DU: 50억~300억미만 DV: 50억~100억미만 EH: 6.5% EU: 12.0% FQ: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GH: 0.16% GN: 5억~50억미만 HF: 중건설공사 HW: 3.05% IE: 2,975,000 IQ: 연금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K: 0 R: 13.14% AL: CA: 50억~30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6.0% DQ: 6.0% GN: 5억~50억미만 HF: 특수건설공사 HW: 1.59% IE: 2,450,000 IQ: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x 2.3% K: 0 R: 2.3% AH: 환경보존비 AJ: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AL: ① CA: 50억~30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6.4% DQ: 6.4% DV: 100억~300억 미만 EN: 4.5% GN: 50억이상 GO: 50억이상 GV: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HF: 건축공사 HW: 2.37% IQ: 퇴직공제부금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K: A.적용 R: 3.11% AG: 2 AH: 공사구분 AI: 0.5% AJ: 추정가격 AK: 0.081% AL: 1 CA: 50억~30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7.0% DQ: 7.0% FQ: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GH: 0.10% GN: 50억이상 HF: 토목공사 HW: 2.60% I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3.11%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T: 기초액 U: 조달수수료(도급자) AH: 주택 외 건축 AJ: 50억미만 CA: 300억~1000억미만 CB: 300억~1000억미만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5% DH: 17.5% DL: 6.1% DQ: 6.1% DU: 300억~1000억미만 DV: 300억~1000억미만 EH: 5.0% EU: 10.0% GN: 50억이상 HF: 중건설공사 HW: 3.11%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B. ((재+직.노) x 3.11% ) x 1.2 K: A.B 중 작은 금액 T: 0 U: 건축 V: 기계설비 W: 0 X: 0 Y: 0 CA: 300억~1000억미만 CM: 7~12개월 CV: (365일) DC: 17.9% DH: 17.9% DL: 6.3% DQ: 6.3% FC: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GN: 50억이상 HF: 특수건설공사 HW: 1.64%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D: C. (재+직.노) x 3.11%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U: 21,183 V: - W: - X: - Y: - AH: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AJ: 석면부담금 AK: 임금채권부담금 CA: 300억~1000억미만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2% DH: 18.2% DL: 6.6% DQ: 6.6% DU: 1000억이상 DV: 1000억이상 EH: 4.5% EU: 9.0% FC: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GV: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HF: 건축공사 HW: 2.64%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기타경비 D: (재+노) x 5% R: 5.0% AG: 1 AH: 공사구분 AI: 0.07% AJ: 모든 건설공사 AK: 모든 건설공사 CA: 300억~1000억미만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4% DH: 19.4% DL: 7.2% DQ: 7.2% FC: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HF: 토목공사 HW: 2.73% IQ: 기타경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품질관리비 IQ: 품질관리비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경) x 0.3% K: 0 R: 0.3% AH: 건축공사 AJ: 0.006% AK: 0.09% CA: 1000억이상 CB: 1000억이상 CM: 6개월이하 CV: (183일) DC: 17.4% DH: 17.4% DL: 6.4% DQ: 6.4% DV: [건강보험료] E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T: [연금보험료] FC: [산재보험료] HF: 중건설공사 HW: 3.39% IQ: 환경보전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81% K: 0 R: 0.081% CA: 1000억이상 CM: 7~12개월 CV: (365일) DC: 17.8% DH: 17.8% DL: 6.5% DQ: 6.5% HF: 특수건설공사 HW: 1.78% IQ: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 x 0.07% K: 0 R: 0.07% AG: ① AH: 공사규모 AJ: 일반관리비 AK: 이윤 CA: 1000억이상 CM: 13~36개월 CV: (1095일) DC: 18.1% DH: 18.1% DL: 6.9% DQ: 6.9% DV: (직노) DZ: x EA: 3.595% EF: (건강보험료) EN: x EO: 13.14% ET: (직노) EX: x EY: 4.75% FC: (노) FU: x FV: 3.56% GO: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IQ: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K: 0 R: 0.006% AG: 1 AH: 추정가격 AJ: 8.0% AK: 15.0% CA: 1000억이상 CM: 36개월초과 CV: (1096일) DC: 19.3% DH: 19.3% DL: 7.5% DQ: 7.5% DV: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FC: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GO: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IQ: 석면부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K: 0 R: 0.09% AH: 50억미만 C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V: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GO: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IQ: 임금채권부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폐기물처리비 IQ: 폐기물처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품질관리비 K: 해당없음 IQ: 품질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안전관리비 K: 해당없음 IQ: 안전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K: 해당없음 IQ: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Q: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 [소계] D: K: C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DV: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FC: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GO: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IQ: [소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B: 계 D: K: U: 단수정리 CB: [고용보험료] DV: [환경보전비] F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O: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IP: 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8% K: R: 8.0% U: 건축 V: 기계설비 W: 0 X: 0 Y: 0 GO: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IO: 일반관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이윤 D: (노+경+일) x 15% K: R: 15.0% U: - V: - W: - X: - Y: - CB: (노) x 율 DV: (직접공사비) x 율 FC: (직접공사비) x 율 GO: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IO: 이윤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폐기물처리비 D: K: C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DH: 요율 DV: 구분 EW: 요율 FC: 공사규모(추정가격) GF: 요율 GO: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O: 폐기물처리비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고철처리비(철거) CA: 1200억이상 CB:
[1등급] CI: 1200억이상 DH: 1.57% DV: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EW: 0.9% FC: 50억미만 GF: 0.081% GO: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IO: 고철처리비(철거)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미확정설계공종(P.S) IO: 미확정설계공종(P.S)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고용개선지원비(P.S) D: 주휴수당+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고용개선장려금 K: ① IO: 고용개선지원비(P.S)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① 주휴수당 D: (직.노) x 10.3% x 50% x 1.4 K: 해당없음 R: 10.3% AG: 2 AH: 고용개선지원비(Ver.9.2) IO:
① 주휴수당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②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D: (직.노) x 8.345% x 20% R: 8.345% AG: 2 AH: 추정가격 AI: 공사기간 AJ: 원가반영비율 AK: 건강+연금보험 IO:
②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③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 x 10.3% x 50% x 10% R: 10.3% AH: 5억~30억미만 AI: 6개월이하 AJ: 10.3% AK: 8.345% IO:
③ 고용개선장려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총원가 D: K: CA: 800억~1200억미만 CB:
[2등급] CI: 800억~1200억미만 DH: 1.30% DV: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EW: 0.4% FC: 50억~100억미만 GF: 0.080% GO: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O: 총원가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K: R: 10.0% U: - V: - W: - X: - Y: - CA: 520억~800억미만 CB:
[3등급] CI: 520억~800억미만 DH: 1.13% DV: 지하철 EW: 0.5% FC: 100억~300억미만 GF: 0.075% GO: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IO: 부가가치세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도급금액 D: K: 천이하절사 U: 1,000 V: 이하절사 CA: 340억~520억미만 CB:
[4등급] CI: 340억~520억미만 DH: 1.06% DV: 철도 EW: 1.5% FC: 300억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GF: 0.071% GO: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IO: 도급금액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도급자관급자재 D: K: CA: 210억~340억미만 CB:
[5등급] CI: 210억~340억미만 DH: 1.03% DV: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EW: 0.5% FC: 300억이상 FP: 종심∙종평제(건축) GF: 0.068% GO: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IO: 도급자관급자재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관급자관급자재 D: K: CA: 130억~210억미만 CB:
[6등급] CI: 130억~210억미만 DH: 1.02% DV: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EW: 1.8% FC: 턴키∙대안공사 GF: 0.084% GO: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IO: 관급자관급자재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시설분담금 IO: 시설분담금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IO: 0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A: 총공사금액 D: K: CA: 130억미만 CB:
[7등급] CI: 130억미만 DH: 1.01% DV: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EW: 0.8% FC: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GO: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IO: 총공사금액 IR: 0 IS: 0 IT: 0 IU: 0 IV: 0 IY: 0 IZ: 0 JA: 0 JB: 0 JC: 0
CB:
7등급 CI: 미만 DH: #REF! DV: 댐 EW: 1.1% FC: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GO: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IR: - IS: - IT: - IU: - IV: -
C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DV: 택지개발 EW: 0.6% FC: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GO: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IY: 단수정리
C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DV: 기타 토목(하천 등) EW: 0.8% FC: [법정부담금] GO: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IY: 건축 IZ: 기계설비 JA: 0 JB: 0 JC: 0
C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V: 주택(재개발, 재건축) EW: 0.7% GO: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IX: 이윤 IY: - IZ: - JA: - JB: - JC: -
C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V: 주택(신축) EW: 0.3% FC: [석면분담금] FV: [임금채권부담금] GO: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IX: 부가세 IY: - IZ: - JA: - JB: - JC: -
C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V: 주택 외 건축 EW: 0.5% FC: (노) FL: x FM: 0.006% FV: (노) GD: x GE: 0.09% GO: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DV: 조경,기타(전문,개보수) EW: 0.3% FC: * 모든 건설공사 적용.
C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P: 수수료 DV: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FC: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GO: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CB: 70억 미만 CP: [직공비x0.0108%]x공기(년) DV: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FC: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CB: 70억이상~120억미만 C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DV: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CB: 120억이상~250억미만 C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CB: 250억이상~500억미만 C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V: [퇴직공제부금비]
CB: 500억이상 C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V: (직노) EM: x EN: 2.3%
C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V: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V: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C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FC: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C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FC: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CB: 고용개선지원비 - 2026년1월6일기준(Ver.9.1)
CB: 공사규모
(추정가격) CJ: 공사기간 CQ: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CQ: 토목 CV: 건축 DA: 주택 DF: 조경 DK: 설비 DP: 소방 DV: 전기 EA: 통신 EF: 문화재
CA: 5억미만 CB: 5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9.2% CV: 8.5% DA: 12.0% DF: 7.5% DK: 11.2% DP: 13.8% DV: 12.4% EA: 13.0% EF: 8.5%
CA: 5억미만 CJ: 7~12개월 CQ: 10.2% CV: 9.5% DA: 13.0% DF: 8.5% DK: 12.2% DP: 14.8% DV: 13.4% EA: 14.0% EF: 9.5%
CA: 5억미만 CJ: 13~36개월 CQ: 10.7% CV: 10.0% DA: 13.5% DF: 9.0% DK: 12.7% DP: 15.3% DV: 13.9% EA: 14.5% EF: 10.0%
CA: 5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1.8% CV: 11.1% DA: 14.6% DF: 10.1% DK: 13.8% DP: 16.4% DV: 15.0% EA: 15.6% EF: 11.1%
CA: 5억~30억미만 CB: 5억~30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11.0% CV: 10.3% DA: 13.8% DF: 9.3% DK: 13.0% DP: 15.6% DV: 14.2% EA: 14.8% EF: 10.3%
CA: 5억~30억미만 CJ: 7~12개월 CQ: 12.0% CV: 11.3% DA: 14.8% DF: 10.3% DK: 14.0% DP: 16.6% DV: 15.2% EA: 15.8% EF: 11.3%
CA: 5억~30억미만 CJ: 13~36개월 CQ: 12.5% CV: 11.8% DA: 15.3% DF: 10.8% DK: 14.5% DP: 17.2% DV: 15.7% EA: 16.3% EF: 11.8%
CA: 5억~30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3.6% CV: 12.9% DA: 16.4% DF: 11.9% DK: 15.6% DP: 18.2% DV: 16.8% EA: 17.4% EF: 12.9%
CA: 30억~100억미만 CB: 30억~100억미만 CJ: 6개월이하 CQ: 12.0% CV: 11.3% DA: 14.8% DF: 10.3% DK: 14.0% DP: 16.6% DV: 15.2% EA: 15.8% EF: 11.3%
CA: 30억~100억미만 CJ: 7~12개월 CQ: 13.0% CV: 12.3% DA: 15.8% DF: 11.3% DK: 15.0% DP: 17.6% DV: 16.2% EA: 16.8% EF: 12.3%
CA: 30억~100억미만 CJ: 13~36개월 CQ: 13.5% CV: 12.8% DA: 16.3% DF: 11.8% DK: 15.5% DP: 18.1% DV: 16.7% EA: 17.3% EF: 12.8%
CA: 30억~100억미만 CJ: 36개월초과 CQ: 14.6% CV: 13.9% DA: 17.4% DF: 12.9% DK: 16.6% DP: 19.2% DV: 17.8% EA: 18.4% EF: 13.9%
CA: 100억이상 CB: 100억이상 CJ: 6개월이하 CQ: 11.7% CV: 11.1% DA: 14.5% DF: 10.0% DK: 13.8% DP: 16.4% DV: 14.9% EA: 15.5% EF: 11.1%
CA: 100억이상 CJ: 7~12개월 CQ: 12.7% CV: 12.1% DA: 15.5% DF: 11.0% DK: 14.8% DP: 17.4% DV: 15.9% EA: 16.5% EF: 12.1%
CA: 100억이상 CJ: 13~36개월 CQ: 13.2% CV: 12.6% DA: 16.1% DF: 11.6% DK: 15.3% DP: 17.9% DV: 16.4% EA: 17.1% EF: 12.6%
CA: 100억이상 CJ: 36개월초과 CQ: 14.3% CV: 13.7% DA: 17.1% DF: 12.7% DK: 16.4% DP: 19.0% DV: 17.5% EA: 18.1% EF: 13.7%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A: #. 순공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재 료 비 BB: BC: BD: BE: BF:
F: H: J: K: L: BA: 노 무 비 BB: BC: BD: BE: BF:
E: F: H: J: K: L: BA: 경
비 BB: BC: BD: BE: BF: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도급자관급자재대 BA: #. 도급자관급자재대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BA: 조달수수료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A: #. 관급자관급자재대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폐기물처리비 BA: #. 폐기물처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고철처리비(철거) BA: #. 고철처리비(철거)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품질관리비 BA: #. 품질관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안전관리비 BA: #. 안전관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A: #.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고용개선지원비 BA: #. 고용개선지원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분담금 BA: #. 분담금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BA: #.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 BA: #.
A: 01. 건축공사 C: 식 D: 1 F: H: J: K: L: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F: H: J: K: L: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C: D: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고철처리비(철거) AD: 폐기물처리비(경비) AE: 품질관리비 AF: 안전관리비 AG: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AH: 미확정설계공종(P.S) AI: 고용개선지원비(P.S) AJ: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화장실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진출입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도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A: 0101. 가설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조적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 타일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 방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5. 금속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6. 미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7. 창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8. 유리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9. 도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0. 수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1. 기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2. 정화조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3. 가구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4. 골재대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5. 철거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6. 품질시험비 C: 식 D: 1 M: 합계제외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7. 안전관리비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18.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A: 0201. 가설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3. 타일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4. 방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5. 금속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6. 창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7. 도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8. 수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09. 기타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10. 골재대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11. 철거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12. 품질시험비 C: 식 D: 1 M: 합계제외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13.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고철처리비(철거) AD: 폐기물처리비(경비) AE: 품질관리비 AF: 안전관리비 AG: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AH: 미확정설계공종(P.S) AI: 고용개선지원비(P.S) AJ: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화장실 > 01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M2 D: 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C: M2 D: 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동영상편집비용 C: 건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2. 조적공사
A: 블록 보강쌓기(한면마감) B: 390*190*100, 간격400mm, 3.6m 이하 C: M2 D: 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3. 타일공사
A: 포세린타일 B: 600×600×10T C: M2 D: 5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포세린타일 B: 600×600×9.5T, 미끄럼방지 C: M2 D: 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타일압착붙임(바탕12mm+압6mm) B: 벽, 타일 0.21~0.40㎡ 이하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압착붙임(바탕16mm+압6mm) B: 벽, 타일 0.21~0.40㎡ 이하 C: M2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타일접착붙이기 B: 벽, 타일 0.21∼0.40㎡ 이하 C: M2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자재포함
A: 타일압착붙임(5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4. 방수공사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침투성방수 B: 벽체, 2회 C: M2 D: 1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1종 C: M2 D: 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시트방수 B: 바닥(자착식시트 붙임), T=3mm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5. 금속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메지몰딩설치 B: 마이너스몰딩 C: M D: 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
A: 천정점검구설치 B: 450*450 AL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점검구설치 B: 250*695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천정점검구설치 B: 250*124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천정점검구설치 B: 250*211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간접등박스설치 B: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M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B: 50*50*3.34KG, @450*450 2단 H:450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바닥틀설치(ㅁ-2.3T) B: H:50, 50*50*2.3T, @450*450, 아연도, 1단 C: M2 D: 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바닥틀설치(ㅁ-2.3T) B: H:20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C: M2 D: 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바닥틀설치(ㅁ-2.3T) B: H:325,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바닥틀설치(ㅁ-2.3T) B: H:35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C: M2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스테인리스강판설치 B: T:3.0mm 헤어라인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지정금속 B: 1219*2438*1.5T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지정금속마감 B: 1.5T 자재별도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금속걸레받이 B: H:30*1.5T 자재별도 C: M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재료분리대(벽) B: W:10*1.2t ST'L C: M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계단논슬립 설치 B: ㄱ형 C: M D: 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1.8 보강판1.6t+6t포함 / 복도 C: M D: 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트렌치커버설치 B: W:170 C: M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6.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름3회
A: 바탕고르기 B: 바닥30mm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7. 창호공사
A: WD_01 B: 1080*215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D_02 B: 800*215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SD_01 B: 1000*21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SD_01 B: 1000*235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SD_02 B: 1000*23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슬라이딩도어손잡이 설치 B: H:900 C: 개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15mm C: 개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자재포함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8.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0.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 B: 12mm 이하 C: M2 D: 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습거울 B: 5mm, 2040*1000, 합판,틀포함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각도거울설치 B: 600*9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거울설치 B: 5mm C: M2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글라스코유리 B: 1200*2400*5 C: M2 D: 25.8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글라스코유리 B: 1200*2600*5 C: M2 D: 7.3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글라스코유리 B: 가공비, 1000*1000*5 C: M2 D: 32.8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백페인트글라스설치 B: 자재별도 C: M2 D: 32.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09.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CON'C면)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CON'C면) C: M2 D: 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CON'C면 C: M D: 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GB면 C: M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0. 수장공사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B: 일반9.5mm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B: 방수9.5mm C: M2 D: 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석고판본드붙임(벽) B: 방수9.5mm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테리어마감재 B: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판깔기 B: 바닥, 내수12MM*2겹 C: M2 D: 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1,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2P C: M2 D: 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건식벽설치 B: W2,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1P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4,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1P C: M2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건식벽설치 B: W5,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1P+석고9.5T 2P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6,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석고방수9.5T 2P C: M2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7, ㅁ-30*30*2.3T아연도 @450*450 2겹+석고9.5T 2P 양면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건식벽설치 B: W8, C-100T+그라스울50T 2겹+석고9.5T 2P+석고9.5T 3P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10, C-65T+그라스울65T+석고방수9.5T 2P+석고방수9.5T 3P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12,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 2양면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13, ㅁ-30*30*2.3T아연도 @450*450 2겹+석고9.5T 2P+석고방수9.5T 3P C: M2 D: 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건식벽설치 B: W14, C-65T+그라스울65T+석고방수9.5T 3P 양면 C: M2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15,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석고방수9.5T 3P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건식벽설치 B: W18,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방수12.5T 2P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C: ㎡ D: 2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시트 B: 정롤 2.0M*25M,T:3.45mm C: M2 D: 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비닐시트 B: 재단 2.0M*25M,T:3.45mm C: M2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비닐시트 B: 웰딩로드 50M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비닐시트 B: 시공비 C: M2 D: 54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비닐시트 B: 운송비 C: 식 D: 1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1. 기타공사
A: 화강석면처리 B: 혼드 C: M2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미러솔 B: 시트 (실버) C: M2 D: 25.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미러솔 B: 천정레일 C: M D: 8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미러솔 B: 시공비 C: M2 D: 25.5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바닥유가 설치 B: 200*200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일반형 사이니지 B: 입구 벽부형 사이니지, 350*500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입구 돌출형 사이니지, 500*2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화장실 돌출 사이니지, 150*150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벽부형 사이니지, h:80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일반실 도어 사이니지, 100*40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비상계단 사이니지, 125*1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비상대피도, 364*257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물내림 안내사인, 200*140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CCTV 촬영중, 150*150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CCTV 촬영안내, 200*130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안심비상벨, 200*140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한걸음만 앞으로, 120*40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기타 픽토그램외, R 80 C: ea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SOS외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일반형 사이니지 B: 작업인건비 C: 품 D: 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2. 정화조공사
A: RO 멤브레인 필터 B: 8040, ULP 21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RO 멤브레인 필터하우징 B: 8040 ceramic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RO 컨트롤 판넬 B: 400*400*250 380V/220V TDS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Bag Filter & Housing B: 5ppm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부스터펌프 B: 380V 3KW 60Hz 25A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원수 유입펌프 B: 380V 1.1kw 360Hz 25A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이송펌프 B: Submisible Auto 220V 300W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순환펌프 B: PW-600M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가압펌프 B: PW-600SMA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ABS판 7T B: 1200*3000 C: 매 D: 1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디스크 산기관 B: YD225, EPDM 60~80L/m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에어펌프 B: ASP80, 80Liter/min(풍량)12.7KPa(압력) C: 대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오존발생기 B: 30G/h, Oxygen base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냉각펌프 B: 220V 90W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UV발생기 B: SWS2 235파장 In Line Type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미세기포 산기장치 B: 15A Microbubble Nozzle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플로우 레벨 스위치 B: DFS-1B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유량계, 압력계,센스 B: 0.2~3 Mpa C: set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체크밸브 B: Electronic Auto C: set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정량펌프 B: 0.015kw 0.055l/min, 10kg/cm2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배관자재 B: PVDF, STS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배전함(기계실) B: 380V 50A + 220V 30A 3C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분전함(기계장치) B: 220V 30A-20A 6c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미생물 효소 B: SM101, 102, 103 C: kg D: 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현장 제작비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수조 제작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AOP 시스템 제작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RO 시스템 제작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3. 가구공사
A: 가구제작설치 B: CF-01 각파이프 C: 자 D: 13.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가구제작설치 B: CF-01 인조대리석 C: M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가구제작설치 B: CF-01 하부장 C: M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가구제작설치 B: CF-02 전체 C: 자 D: 7.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제로투엔-여의도동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4.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5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5. 철거공사
A: 트렌치커버 철거 C: M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6. 품질시험비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내잔갈림성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흡수량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성능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온도의존성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열성능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장성능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물흡수계수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투수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7. 안전관리비
A: 동영상촬영장비 B: 카메라,삼각대,SD카드 C: 식 D: 1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 화장실 > 0118.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 3억이상~20억미만, V.A.T포함 C: 회 D: 6 O: P: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M2 D: 5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C: M2 D: 5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동영상편집비용 C: 건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영등포, 25-21-150 C: ㎥ D: 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콘크리트 펌프차 배관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불량 C: M3 D: 3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4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3. 타일공사
A: 포세린타일 B: 600×600×9.5T, 미끄럼방지 C: M2 D: 50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타일압착붙임(바탕5mm+압5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C: M2 D: 4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4. 방수공사
A: 침투성방수 B: 바닥, 2회 C: M2 D: 4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판설치 B: 바닥용, 500*500*45 C: M2 D: 4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5. 금속공사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B: 30*30*1.89KG, @450*450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규격철물
A: 계단논슬립 설치 B: ㄱ형 C: M D: 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트렌치커버설치 B: W:170 C: M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트렌치커버설치 B: W:250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바닥점검구설치 B: 680*680*4.5T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6. 창호공사
A: FSD_01 B: 900*20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SD_02 B: 1800*2000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GD_01 B: 2070*2350 유리포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GD_02 B: 3600*2300 유리포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로어힌지설치 B: 강화유리문용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C: 조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아체크달기 B: 방화용 C: 개소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자재포함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7.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CON'C면 C: M D: 1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GB면 C: M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천장 2회 1급 C: M2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8. 수장공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5×300×300mm, 난연3급 C: ㎡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B: 방수12.5mm C: M2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09. 기타공사
A: 화강석면처리 B: 혼드 C: M2 D: 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9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자블럭설치 B: 300*300, 자기질, 점형 C: 매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글라스코유리 B: 1200*2600*5 C: M2 D: 377.6
A: 글라스코유리 B: 가공비, 1000*1000*5 C: M2 D: 373
A: 백페인트글라스설치 B: 자재별도 C: M2 D: 37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10.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9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11. 철거공사
A: 천정철거 B: SMC, 재사용 無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벽체철거 B: 경량벽체, 재사용 無 C: M2 D: 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석고판, 재사용 無 C: M2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SMC, 재사용 無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벽체철거 B: 합판, 재사용 無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C: M2 D: 4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재창호 철거 C: M2 D: 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2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10.54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트렌치커버 철거 C: M D: 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바닥점검구 철거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12. 품질시험비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내잔갈림성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흡수량 C: 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진출입구 > 0213.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C: 톤 D: 10.47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류 C: 톤 D: 0.0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10.54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도급자관급자재대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영등포, 25-21-150 C: ㎥ D: 4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명재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B: 03_도급자관급자재대 C: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건축공사 수량산출서.xlsx =====
[시트: 마감표지]
A: 마 감 물 량 산 출 서
C: 공 사 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C: 발 주 처 :
C: 공사위치 :
C: 공사규모
C: 대지면적 :
[시트: 1. 화장실-공종별집계표]
A: 마 감 집 계 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G: 0 J: 1대 K: 2
A: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B: C: M2 D: 96.289 G: 0 J: M2 K: 96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C: M2 D: 96.289 E: F: 0 G: 0 H: 0 I: J: M2 K: 96
A: 동영상편집비용 B: C: 건 D: 1 G: 0 J: 건 K: 1
A: [조적공사]
A: 블록 보강쌓기(한면마감) B: 390*190*100, 간격400mm, 3.6m 이하 C: M2 D: 84.328 G: 0 J: M2 K: 84
A: [타일공사]
A: 포세린타일 B: 600×600×10T C: M2 D: 55.286 E: F: 0 G: 0 H: 103 I: J: M2 K: 57
A: 포세린타일 B: 600×600×9.5T, 미끄럼방지 C: M2 D: 27.547 E: F: 0 G: 0 H: 103 I: J: M2 K: 28
A: 타일압착붙임(바탕12mm+압6mm) B: 벽, 타일 0.21~0.40㎡ 이하 C: M2 D: 4.882 E: F: 0 G: 0 H: 0 I: J: M2 K: 5
A: 타일압착붙임(바탕16mm+압6mm) B: 벽, 타일 0.21~0.40㎡ 이하 C: M2 D: 7.632 E: F: 0 G: 0 H: 0 I: J: M2 K: 8
A: 타일접착붙이기 B: 벽, 타일 0.21∼0.40㎡ 이하 C: M2 D: 42.772 G: 0 J: M2 K: 43
A: 타일압착붙임(5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C: M2 D: 27.547 G: 0 J: M2 K: 28
A: [방수공사]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9.77 G: 0 J: M2 K: 10
A: 침투성방수 B: 벽체, 2회 C: M2 D: 123.292 G: 0 J: M2 K: 123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1종 C: M2 D: 46.92 G: 0 J: M2 K: 47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27.547 G: 0 J: M2 K: 28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9.77 G: 0 J: ㎡ K: 10
A: 시트방수 B: 바닥(자착식시트 붙임), T=3mm C: M2 D: 27.547 G: 0 J: M2 K: 28
A: [금속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39.741 G: 0 J: M2 K: 40
A: 천정메지몰딩설치 B: 마이너스몰딩 C: M D: 75.34 G: 0 J: M K: 75
A: 천정점검구설치 B: 450*450 AL C: 개소 D: 3 E: F: 0 G: 0 H: 0 I: J: 개소 K: 3
A: 천정점검구설치 B: 250*695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개소 D: 2 E: F: 0 G: 0 H: 0 I: J: 개소 K: 2
A: 천정점검구설치 B: 250*124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개소 D: 2 E: F: 0 G: 0 H: 0 I: J: 개소 K: 2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천정점검구설치 B: 250*211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개소 D: 1 E: F: 0 G: 0 H: 0 I: J: 개소 K: 1
A: 간접등박스설치 B: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C: M D: 14.35 E: F: 0 G: 0 H: 0 I: J: M K: 14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B: 50*50*3.34KG, @450*450 2단 H:450 C: M2 D: 28.058 E: F: 0 G: 0 H: 0 I: J: M2 K: 28
A: 바닥틀설치(ㅁ-2.3T) B: H:50, 50*50*2.3T, @450*450, 아연도, 1단 C: M2 D: 0.25 E: F: 0 G: 0 H: 0 I: J: M2 K: 0.3
A: 바닥틀설치(ㅁ-2.3T) B: H:20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C: M2 D: 0.262 E: F: 0 G: 0 H: 0 I: J: M2 K: 0.3
A: 바닥틀설치(ㅁ-2.3T) B: H:325,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C: M2 D: 27.547 E: F: 0 G: 0 H: 0 I: J: M2 K: 28
A: 바닥틀설치(ㅁ-2.3T) B: H:35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C: M2 D: 36.417 E: F: 0 G: 0 H: 0 I: J: M2 K: 36
A: 스테인리스강판설치 B: T:3.0mm 헤어라인 C: M2 D: 0.762 E: F: 0 G: 0 H: 0 I: J: M2 K: 1
A: 지정금속 B: 1219*2438*1.5T C: EA D: 5 G: 0 J: EA K: 5
A: 지정금속마감 B: 1.5T 자재별도 C: M2 D: 3.493 E: F: 0 G: 0 H: 0 I: J: M2 K: 3
A: 금속걸레받이 B: H:30*1.5T 자재별도 C: M D: 44.955 E: F: 0 G: 0 H: 0 I: J: M K: 45
A: 트렌치커버설치 B: W:170 C: M D: 1.3 G: 0 J: M K: 1
A: 재료분리대(벽) B: W:10*1.2t ST'L C: M D: 31.41 E: F: 0 G: 0 H: 0 I: J: M K: 31
A: 계단논슬립 설치 B: ㄱ형 C: M D: 56.55 G: 0 J: M K: 5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1.8 보강판1.6t+6t포함 / 복도 C: M D: 16.6 G: 0 J: M K: 17
A: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35.696 G: 0 J: M2 K: 36
A: 바탕고르기 B: 바닥30mm C: M2 D: 27.547 G: 0 J: M2 K: 28
A: [창호공사]
A: WD_01 B: 1080*2150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WD_02 B: 800*2150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WSD_01 B: 1000*2150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ASD_01 B: 1000*2350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ASD_02 B: 1000*2350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슬라이딩도어손잡이 설치 B: H:900 C: 개 D: 1 G: 0 J: 개 K: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C: 조 D: 4 G: 0 J: 조 K: 4
A: 일반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4 G: 0 J: 개소 K: 4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15mm C: 개 D: 12 G: 0 J: 개 K: 12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43.36 G: 0 J: M K: 43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43.36 G: 0 J: M K: 43
A: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0.234 E: F: 0 G: 0 H: 0 I: J: ㎡ K: 0.2
A: 창호유리 설치 B: 12mm 이하 C: M2 D: 0.234 E: F: 0 G: 0 H: 0 I: J: M2 K: 0.2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8.24 G: 0 J: M K: 8
A: 방습거울 B: 5mm, 2040*1000, 합판,틀포함 C: EA D: 2 E: F: 0 G: 0 H: 0 I: J: EA K: 2
A: 각도거울설치 B: 600*900 C: EA D: 1 E: F: 0 G: 0 H: 0 I: J: EA K: 1
A: 거울설치 B: 5mm C: M2 D: 47.97 E: F: 0 G: 0 H: 0 I: J: M2 K: 48
A: 글라스코유리 B: 1200*2400*5 C: M2 D: 25.58 E: F: 0 G: 0 I: J: M2 K: 25.84
A: 글라스코유리 B: 1200*2600*5 C: M2 D: 7.28 E: F: 0 G: 0 H: 0 I: J: M2 K: 7.35
A: 글라스코유리 B: 가공비, 1000*1000*5 C: M2 D: 30 G: 0 J: M2 K: 30
A: 백페인트글라스설치 B: 자재별도 C: M2 D: 32.86 G: 0 J: M2 K: 32.86
A: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CON'C면) C: M2 D: 9.75 E: F: 0 G: 0 H: 0 I: J: M2 K: 1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CON'C면) C: M2 D: 80.036 E: F: 0 G: 0 H: 0 I: J: M2 K: 8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74.497 E: F: 0 G: 0 H: 0 I: J: M2 K: 74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CON'C면 C: M D: 48.09 G: 0 J: M K: 48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GB면 C: M D: 9.74 G: 0 J: M K: 10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30.159 E: F: 0 G: 0 H: 0 I: J: ㎡ K: 3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39.741 G: 0 J: M2 K: 40
A: [수장공사]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B: 일반9.5mm C: M2 D: 17.992 G: 0 J: M2 K: 18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B: 방수9.5mm C: M2 D: 21.749 G: 0 J: M2 K: 22
A: 석고판본드붙임(벽) B: 방수9.5mm C: M2 D: 6.677 G: 0 J: M2 K: 7
A: 인테리어마감재 B: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0.672 G: 0 J: M2 K: 1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합판깔기 B: 바닥, 내수12MM*2겹 C: M2 D: 63.964 E: F: 0 G: 0 H: 0 I: J: M2 K: 64
A: 건식벽설치 B: W1,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2P C: M2 D: 34.003 E: F: 0 G: 0 H: 0 I: J: M2 K: 34
A: 건식벽설치 B: W2,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1P C: M2 D: 18.106 E: F: 0 G: 0 H: 0 I: J: M2 K: 18
A: 건식벽설치 B: W4,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1P C: M2 D: 20.436 E: F: 0 G: 0 H: 0 I: J: M2 K: 20
A: 건식벽설치 B: W5,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1P+석고9.5T 2P C: M2 D: 6 E: F: 0 G: 0 H: 0 I: J: M2 K: 6
A: 건식벽설치 B: W6,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석고방수9.5T 2P C: M2 D: 11.83 E: F: 0 G: 0 H: 0 I: J: M2 K: 12
A: 건식벽설치 B: W7, ㅁ-30*30*2.3T아연도 @450*450 2겹+석고9.5T 2P 양면 C: M2 D: 3.63 E: F: 0 G: 0 H: 0 I: J: M2 K: 4
A: 건식벽설치 B: W8, C-100T+그라스울50T 2겹+석고9.5T 2P+석고9.5T 3P C: M2 D: 1.49 E: F: 0 G: 0 H: 0 I: J: M2 K: 1
A: 건식벽설치 B: W10, C-65T+그라스울65T+석고방수9.5T 2P+석고방수9.5T 3P C: M2 D: 4.16 E: F: 0 G: 0 H: 0 I: J: M2 K: 4
A: 건식벽설치 B: W12,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 2양면 C: M2 D: 7.188 E: F: 0 G: 0 H: 0 I: J: M2 K: 7
A: 건식벽설치 B: W13, ㅁ-30*30*2.3T아연도 @450*450 2겹+석고9.5T 2P+석고방수9.5T 3P C: M2 D: 21.43 E: F: 0 G: 0 H: 0 I: J: M2 K: 21
A: 건식벽설치 B: W14, C-65T+그라스울65T+석고방수9.5T 3P 양면 C: M2 D: 8.45 E: F: 0 G: 0 H: 0 I: J: M2 K: 8
A: 건식벽설치 B: W15,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석고방수9.5T 3P C: M2 D: 4.68 E: F: 0 G: 0 H: 0 I: J: M2 K: 5
A: 건식벽설치 B: W18,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방수12.5T 2P C: M2 D: 6.612 E: F: 0 G: 0 H: 0 I: J: M2 K: 7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C: ㎡ D: 20.847 G: 0 J: ㎡ K: 21
A: 비닐시트 B: 정롤 2.0M*25M,T:3.45mm C: M2 D: 50 G: 0 J: M2 K: 50
A: 비닐시트 B: 재단 2.0M*25M,T:3.45mm C: M2 D: 4 G: 0 J: M2 K: 4
A: 비닐시트 B: 웰딩로드 50M C: EA D: 1 G: 0 J: EA K: 1
A: 비닐시트 B: 시공비 C: M2 D: 54 G: 0 J: M2 K: 54
A: 비닐시트 B: 운송비 C: 식 D: 1 G: 0 J: 식 K: 1
A: [기타공사]
A: 화강석면처리 B: 혼드 C: M2 D: 25.29 G: 0 J: M2 K: 25
A: 미러솔 B: 시트 (실버) C: M2 D: 25.5 E: F: 0 G: 0 H: 0 I: J: M2 K: 25.5
A: 미러솔 B: 천정레일 C: M D: 87 G: 0 J: M K: 87
A: 미러솔 B: 시공비 C: M2 D: 25.5 E: F: 0 G: 0 H: 0 I: J: M2 K: 25.5
A: 바닥유가 설치 B: 200*200 C: 개소 D: 3 G: 0 J: 개소 K: 3
A: 일반형 사이니지 B: 입구 벽부형 사이니지, 350*500 C: set D: 1 G: 0 J: set K: 1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일반형 사이니지 B: 입구 돌출형 사이니지, 500*200 C: ea D: 1 G: 0 J: ea K: 1
A: 일반형 사이니지 B: 화장실 돌출 사이니지, 150*150 C: ea D: 3 G: 0 J: ea K: 3
A: 일반형 사이니지 B: 벽부형 사이니지, h:80 C: ea D: 4 G: 0 J: ea K: 4
A: 일반형 사이니지 B: 일반실 도어 사이니지, 100*40 C: ea D: 4 G: 0 J: ea K: 4
A: 일반형 사이니지 B: 비상계단 사이니지, 125*100 C: ea D: 1 G: 0 J: ea K: 1
A: 일반형 사이니지 B: 비상대피도, 364*257 C: ea D: 1 G: 0 J: ea K: 1
A: 일반형 사이니지 B: 물내림 안내사인, 200*140 C: ea D: 5 G: 0 J: ea K: 5
A: 일반형 사이니지 B: CCTV 촬영중, 150*150 C: ea D: 2 G: 0 J: ea K: 2
A: 일반형 사이니지 B: CCTV 촬영안내, 200*130 C: ea D: 2 G: 0 J: ea K: 2
A: 일반형 사이니지 B: 안심비상벨, 200*140 C: ea D: 4 G: 0 J: ea K: 4
A: 일반형 사이니지 B: 한걸음만 앞으로, 120*40 C: ea D: 2 G: 0 J: ea K: 2
A: 일반형 사이니지 B: 기타 픽토그램외, R 80 C: ea D: 12 G: 0 J: ea K: 12
A: 일반형 사이니지 B: SOS외 C: ea D: 4 G: 0 J: ea K: 4
A: 일반형 사이니지 B: 작업인건비 C: 품 D: 2 G: 0 J: 품 K: 2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58 G: 0 J: 포 K: 58
A: [정화조공사]
A: RO 멤브레인 필터 B: 8040, ULP 21 C: ea D: 2 G: 0 J: ea K: 2
A: RO 멤브레인 필터하우징 B: 8040 ceramic C: ea D: 2 G: 0 J: ea K: 2
A: RO 컨트롤 판넬 B: 400*400*250 380V/220V TDS C: ea D: 1 G: 0 J: ea K: 1
A: Bag Filter & Housing B: 5ppm C: ea D: 1 G: 0 J: ea K: 1
A: 부스터펌프 B: 380V 3KW 60Hz 25A C: ea D: 1 G: 0 J: ea K: 1
A: 원수 유입펌프 B: 380V 1.1kw 360Hz 25A C: ea D: 1 G: 0 J: ea K: 1
A: 이송펌프 B: Submisible Auto 220V 300W C: ea D: 2 G: 0 J: ea K: 2
A: 순환펌프 B: PW-600M C: ea D: 2 G: 0 J: ea K: 2
A: 가압펌프 B: PW-600SMA C: ea D: 2 G: 0 J: ea K: 2
A: ABS판 7T B: 1200*3000 C: 매 D: 15 G: 0 J: 매 K: 15
A: 디스크 산기관 B: YD225, EPDM 60~80L/m C: ea D: 6 G: 0 J: ea K: 6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에어펌프 B: ASP80, 80Liter/min(풍량)12.7KPa(압력) C: 대 D: 3 G: 0 J: 대 K: 3
A: 오존발생기 B: 30G/h, Oxygen base C: set D: 1 G: 0 J: set K: 1
A: 냉각펌프 B: 220V 90W C: ea D: 1 G: 0 J: ea K: 1
A: UV발생기 B: SWS2 235파장 In Line Type C: 대 D: 1 G: 0 J: 대 K: 1
A: 미세기포 산기장치 B: 15A Microbubble Nozzle C: ea D: 4 G: 0 J: ea K: 4
A: 플로우 레벨 스위치 B: DFS-1B C: set D: 2 G: 0 J: set K: 2
A: 유량계, 압력계,센스 B: 0.2~3 Mpa C: set D: 3 G: 0 J: set K: 3
A: 체크밸브 B: Electronic Auto C: set D: 2 G: 0 J: set K: 2
A: 정량펌프 B: 0.015kw 0.055l/min, 10kg/cm2 C: 대 D: 1 G: 0 J: 대 K: 1
A: 배관자재 B: PVDF, STS C: 식 D: 1 G: 0 J: 식 K: 1
A: 배전함(기계실) B: 380V 50A + 220V 30A 3C C: ea D: 1 G: 0 J: ea K: 1
A: 분전함(기계장치) B: 220V 30A-20A 6c C: ea D: 2 G: 0 J: ea K: 2
A: 미생물 효소 B: SM101, 102, 103 C: kg D: 20 G: 0 J: kg K: 20
A: 현장 제작비 B: C: 식 D: 1 G: 0 J: 식 K: 1
A: 수조 제작 B: C: 대 D: 1 G: 0 J: 대 K: 1
A: AOP 시스템 제작 B: C: 식 D: 1 G: 0 J: 식 K: 1
A: RO 시스템 제작 B: C: 식 D: 1 G: 0 J: 식 K: 1
A: [가구공사]
A: 가구제작설치 B: CF-01 각파이프 C: 자 D: 13.3 E: F: 0 G: 0 H: 0 I: J: 자 K: 13.3
A: 가구제작설치 B: CF-01 인조대리석 C: M D: 4 G: 0 J: M K: 4
A: 가구제작설치 B: CF-01 하부장 C: M D: 4 G: 0 J: M K: 4
A: 가구제작설치 B: CF-02 전체 C: 자 D: 7.8 E: F: 0 G: 0 H: 0 I: J: 자 K: 7.8
A: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2307.86 E: F: 0 G: 0 H: 0 I: /40 J: 포 K: 58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 D: 4.208 E: F: 0 G: 0 H: 0 I: J: ㎥ K: 4
A: [철거공사]
A: 트렌치커버 철거 B: C: M D: 1.3 G: 0 J: M K: 1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품질시험비]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내잔갈림성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흡수량 C: 회 D: 1 G: 0 J: 회 K: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성능 C: 회 D: 1 G: 0 J: 회 K: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온도의존성 C: 회 D: 1 G: 0 J: 회 K: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열성능 C: 회 D: 1 G: 0 J: 회 K: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장성능 C: 회 D: 1 G: 0 J: 회 K: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G: 0 J: 회 K: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물흡수계수 C: 회 D: 1 G: 0 J: 회 K: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C: 회 D: 1 G: 0 J: 회 K: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투수비 C: 회 D: 1 G: 0 J: 회 K: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C: 회 D: 1 G: 0 J: 회 K: 1
A: [안전관리비]
A: 동영상촬영장비 B: 카메라,삼각대,SD카드 C: 식 D: 1 G: 0 J: 식 K: 1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B: 3억이상~20억미만, V.A.T포함 C: 회 D: 6 E: F: 0 G: 0 H: 0 I: J: 회 K: 6
A: [고철처리비]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2.6 G: 0 J: kg K: 3
[시트: 1. 화장실-물량산출서]
A: 마 감 산 출 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창호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WD_01 / 1080*2150(면적:2.322) [2:개소] B: C: D: E: F:
B: 목재창호 C: 목재여닫이문(1매), 1000~1050×2100~2150 문틀포함 D: M2 E: [일 위] F: (1.08*2.15) G: 2.322 H: 2 I: 4.644
B: C: D: E: F: G: 0 I: 0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D: 조 E: F: 1 G: 1 H: 2 I: 2
B: 일반도어록 설치 C: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D: 개소 E: F: 1 G: 1 H: 2 I: 2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15mm D: 개 E: F: 3 G: 3 H: 2 I: 6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1.08+2.15*2) G: 5.38 H: 2 I: 10.76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1.08+2.15*2) G: 5.38 H: 2 I: 10.76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3회 D: ㎡ E: F: (1.08*2.15)*2.8 G: 6.501 H: 2 I: 13.002
B: C: D: E: F:
A: WD_02 / 800*2150(면적:1.72) [2:개소] B: C: D: E: F:
B: 목재창호 C: 목재여닫이문(1매), 1000~1050×2100~2150 문틀포함 D: M2 E: [일 위] F: (0.8*2.15) G: 1.72 H: 2 I: 3.44
B: C: D: E: F: G: 0 I: 0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D: 조 E: F: 1 G: 1 H: 2 I: 2
B: 일반도어록 설치 C: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D: 개소 E: F: 1 G: 1 H: 2 I: 2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황동경첩, 3.0T×102×115mm D: 개 E: F: 3 G: 3 H: 2 I: 6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0.8+2.15*2) G: 5.1 H: 2 I: 10.2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0.8+2.15*2) G: 5.1 H: 2 I: 10.2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3회 D: ㎡ E: F: (0.8*2.15)*2.8 G: 4.816 H: 2 I: 9.632
B: C: D: E: F:
A: WSD_01 / 1000*2150(면적:2.15) [1:개소] B: C: D: E: F:
B: 행거슬라이딩도어 C: 학교교실용(포켓도어), 85×2000×2150mm, 편문형 D: 조 E: [일 위] F: 1 G: 1 H: 1 I: 1
B: C: D: E: F: G: 0 I: 0
B: 슬라이딩도어손잡이 설치 C: H:900 D: 개 E: F: 1 G: 1 H: 1 I: 1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1+2.15*2) G: 5.3 H: 1 I: 5.3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1+2.15*2) G: 5.3 H: 1 I: 5.3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3회 D: ㎡ E: F: (1*2.15)*(2.8+0.7) G: 7.525 H: 1 I: 7.525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창호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WSD_01 / 1000*2150(면적:2.15) [1:개소] B: C: D: E: F:
A: ASD_01 / 1000*2350(면적:2.35) [2:개소] B: C: D: E: F:
B: ASD_1 C: 1955*2350 편개 D: SET E: [일 위] F: 1 G: 1 H: 2 I: 2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13*0.9*1) G: 0.117 H: 2 I: 0.234
B: 창호유리 설치 C: 12mm 이하 D: M2 E: F: (0.13*0.9*1) G: 0.117 H: 2 I: 0.234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13+0.9)*2)*2*1 G: 4.12 H: 2 I: 8.24
B: C: D: E: F: G: 0 I: 0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1+2.35*2) G: 5.7 H: 2 I: 11.4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1+2.35*2) G: 5.7 H: 2 I: 11.4
B: C: D: E: F:
A: ASD_02 / 1000*2350(면적:2.35) [1:개소] B: C: D: E: F:
B: ASD_2 C: 1955*2350 편개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1+2.35*2) G: 5.7 H: 1 I: 5.7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1+2.35*2) G: 5.7 H: 1 I: 5.7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창고_바닥천정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48
A: [둘레]L
4.96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5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1*1.48) G: 1.48 H: 1 I: 1.48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1*1.48) G: 1.48 H: 1 I: 1.4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1*1.48) G: 1.48 H: 1 I: 1.48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일반9.5mm D: M2 E: 천정 F: (1*1.48) G: 1.48 H: 1 I: 1.48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1*1.48) G: 1.48 H: 1 I: 1.48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몰딩 F: ((1+1.48)*2) G: 4.96 H: 1 I: 4.9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1*1.48) G: 1.48 H: 1 I: 1.48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1*1.48) G: 1.48 H: 1 I: 1.48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창고_벽체
A: WD_02
[문]
0.8*2.15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48
A: [둘레]L
4.96 [높이]H
2.25
A: [둘레]L1
2.48 [높이]H1
A: [둘레]L2
2.48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모르타르바름(3.6m이하) C: 벽체,T:18mm D: M2 E: F: (1+1.48)*(2.15+0.1) G: 5.58 H: 1 I: 5.58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CON'C면) D: M2 E: F: (1+1.48)*(2.15+0.1) G: 5.58 H: 1 I: 5.58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걸레받이 F: (1+1.48) G: 2.48 H: 1 I: 2.48
B: C: D: E: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1+1.48)*(2.15+0.1)-(WD_02:0.8*2.15*1) G: 3.86 H: 1 I: 3.86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GB면 D: M E: 걸레받이 F: (1+1.48)-(WD_02:0.8*1) G: 1.68 H: 1 I: 1.68
B: C: D: E: F:
A: 남자화장실_바닥천정
A: [가로]X
2.09 [세로]Y
3.26 [면적]A
6.813
A: [둘레]L
10.7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25,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시트방수 C: 바닥(자착식시트 붙임), T=3mm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바탕고르기 C: 바닥30mm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타일압착붙임(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바닥유가 설치 C: 200*200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남자화장실_바닥천정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천정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F: ((2.09+3.26)*2)-(2.09+1.9) G: 6.71 H: 1 I: 6.71
B: 간접등박스설치 C: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M E: F: 2.09+1.9 G: 3.99 H: 1 I: 3.99
B: 간접등박스설치 C: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M E: F: 2.09 G: 2.09 H: 1 I: 2.09
B: 천정점검구설치 C: 450*450 AL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천정점검구설치 C: 250*124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천정점검구설치 C: 250*695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F: -((3.99+2.09)*0.3+0.25*1.24+0.25*0.695) G: -2.307 H: 1 I: -2.307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F: -((3.99+2.09)*0.3+0.25*1.24+0.25*0.695) G: -2.307 H: 1 I: -2.307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3.99+2.09)*0.3+0.25*1.24+0.25*0.695) G: -2.307 H: 1 I: -2.30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2.09*3.26) G: 6.813 H: 1 I: 6.813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남자화장실_벽체
A: A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2.09 [세로]Y
3.26 [면적]A
6.813
A: [둘레]L
10.7 [높이]H
2.25
A: [둘레]L1
2.09 [높이]H1
A: [둘레]L2
8.61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09*1.2 G: 2.508 H: 1 I: 2.508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걸레받이 F: 2.09*1.2 G: 2.508 H: 1 I: 2.508
B: 타일압착붙임(바탕16mm+압6mm)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걸레받이 F: 2.09*1.2 G: 2.508 H: 1 I: 2.508
B: 석고판본드붙임(벽) C: 방수9.5mm D: M2 E: F: 2.09*((2.15+0.1)-1.2) G: 2.194 H: 1 I: 2.194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09*((2.15+0.1)-1.2) G: 2.194 H: 1 I: 2.194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09 G: 2.09 H: 1 I: 2.09
B: C: D: E: F: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09+3.26*2)-(ASD_01.:1*1))*1.2 G: 9.132 H: 1 I: 9.132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걸레받이 F: ((2.09+3.26*2)-(ASD_01.:1*1))*1.2 G: 9.132 H: 1 I: 9.132
B: 타일접착붙이기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걸레받이 F: ((2.09+3.26*2)-(ASD_01.:1*1))*1.2 G: 9.132 H: 1 I: 9.132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09+3.26*2)*((2.15+0.1)-1.2)-1*0.95 G: 8.09 H: 1 I: 8.09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09+3.26*2)-1 G: 7.61 H: 1 I: 7.61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남자화장실_기타
A: A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2.09 [세로]Y
3.26 [면적]A
6.813
A: [둘레]L
10.7 [높이]H
2.25
A: [둘레]L1
2.09 [높이]H1
A: [둘레]L2
8.61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D: ㎡ E: F: (2.09+1.3)*2.05 G: 6.949 H: 1 I: 6.949
B: 방습거울 C: 5mm, 2040*1000, 합판,틀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여자화장실_바닥천정
A: [가로]X
2.1 [세로]Y
3.26 [면적]A
6.846
A: [둘레]L
10.72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25,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시트방수 C: 바닥(자착식시트 붙임), T=3mm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바탕고르기 C: 바닥30mm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타일압착붙임(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2.1*3.26) G: 6.846 H: 1 I: 6.846
B: 바닥유가 설치 C: 200*200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여자화장실_바닥천정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2.1*3.26) G: 6.846 H: 1 I: 6.846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천정 F: (2.1*3.26) G: 6.846 H: 1 I: 6.846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2.1*3.26) G: 6.846 H: 1 I: 6.846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F: ((2.1+3.26)*2)-(2.1+1.9) G: 6.72 H: 1 I: 6.72
B: 간접등박스설치 C: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M E: F: 2.1+1.9 G: 4 H: 1 I: 4
B: 간접등박스설치 C: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M E: F: 2.1 G: 2.1 H: 1 I: 2.1
B: 천정점검구설치 C: 450*450 AL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천정점검구설치 C: 250*124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천정점검구설치 C: 250*695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F: -((4+2.1)*0.3+0.25*1.24+0.25*0.695) G: -2.313 H: 1 I: -2.313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F: -((4+2.1)*0.3+0.25*1.24+0.25*0.695) G: -2.313 H: 1 I: -2.313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4+2.1)*0.3+0.25*1.24+0.25*0.695) G: -2.313 H: 1 I: -2.31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2.1*3.26) G: 6.846 H: 1 I: 6.846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2.1*3.26) G: 6.846 H: 1 I: 6.846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여자화장실_벽체
A: A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2.1 [세로]Y
3.26 [면적]A
6.846
A: [둘레]L
10.72 [높이]H
2.25
A: [둘레]L1
2.1 [높이]H1
A: [둘레]L2
8.62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1*1.2 G: 2.52 H: 1 I: 2.52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걸레받이 F: 2.1*1.2 G: 2.52 H: 1 I: 2.52
B: 타일압착붙임(바탕16mm+압6mm)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걸레받이 F: 2.1*1.2 G: 2.52 H: 1 I: 2.52
B: 석고판본드붙임(벽) C: 방수9.5mm D: M2 E: F: 2.1*((2.15+0.1)-1.2) G: 2.205 H: 1 I: 2.205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1*((2.15+0.1)-1.2) G: 2.205 H: 1 I: 2.205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1 G: 2.1 H: 1 I: 2.1
B: C: D: E: F: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1+3.26*2)-(ASD_01.:1*1))*1.2 G: 9.144 H: 1 I: 9.144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걸레받이 F: ((2.1+3.26*2)-(ASD_01.:1*1))*1.2 G: 9.144 H: 1 I: 9.144
B: 타일접착붙이기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걸레받이 F: ((2.1+3.26*2)-(ASD_01.:1*1))*1.2 G: 9.144 H: 1 I: 9.144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1+3.26*2)*((2.15+0.1)-1.2)-1*0.95 G: 8.101 H: 1 I: 8.101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1+3.26*2)-1 G: 7.62 H: 1 I: 7.62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여자화장실_기타
A: A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2.09 [세로]Y
3.26 [면적]A
6.813
A: [둘레]L
10.7 [높이]H
2.25
A: [둘레]L1
2.09 [높이]H1
A: [둘레]L2
8.61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D: ㎡ E: F: (2.09+1.3)*2.05 G: 6.949 H: 1 I: 6.949
B: 방습거울 C: 5mm, 2040*1000, 합판,틀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수채공간_바닥천정
A: [가로]X
2.17 [세로]Y
3.2 [면적]A
6.944
A: [둘레]L
10.74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25,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시트방수 C: 바닥(자착식시트 붙임), T=3mm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바탕고르기 C: 바닥30mm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타일압착붙임(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수채공간_바닥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천정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몰딩 F: ((2.17+3.2)*2) G: 10.74 H: 1 I: 10.7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2.17*3.2) G: 6.944 H: 1 I: 6.944
B: C: D: E: F:
A: 가족화장실_바닥천정
A: [가로]X
2.17 [세로]Y
3.2 [면적]A
6.944
A: [둘레]L
10.74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25,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시트방수 C: 바닥(자착식시트 붙임), T=3mm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바탕고르기 C: 바닥30mm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타일압착붙임(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2.17*3.2) G: 6.944 H: 1 I: 6.944
B: 바닥유가 설치 C: 200*200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천정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F: ((2.17+3.2)*2) G: 10.74 H: 1 I: 10.74
B: 간접등박스설치 C: 300*15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M E: F: 2.17 G: 2.17 H: 1 I: 2.17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족화장실_바닥천정 B: 천정점검구설치 C: 450*450 AL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천정점검구설치 C: 250*2110 갈바 1.6T 위 도장 각파이프보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F: -(2.17*0.3+0.25*2.11) G: -1.178 H: 1 I: -1.178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방수9.5mm D: M2 E: F: -(2.17*0.3+0.25*2.11) G: -1.178 H: 1 I: -1.178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17*0.3+0.25*2.11) G: -1.178 H: 1 I: -1.17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2.17*3.2) G: 6.944 H: 1 I: 6.944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2.17*3.2) G: 6.944 H: 1 I: 6.944
B: C: D: E: F:
A: 수채공간_벽체
A: WD_02
[문]
0.8*2.15
( 1EA)
A: [가로]X
2.17 [세로]Y
3.2 [면적]A
6.944
A: [둘레]L
10.74 [높이]H
2.25
A: [둘레]L1
2.17 [높이]H1
A: [둘레]L2
8.57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17*1.2 G: 2.604 H: 1 I: 2.604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F: 2.17*(2.15+0.1) G: 4.882 H: 1 I: 4.882
B: 타일압착붙임(바탕12mm+압6mm)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F: 2.17*(2.15+0.1) G: 4.882 H: 1 I: 4.882
B: C: D: E: F: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17+3.2*2)-(WD_02:0.8*1))*1.2 G: 9.324 H: 1 I: 9.324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F: ((2.17+3.2*2)-(WD_02:0.8*2.15*1))*(2.15+0.1) G: 15.412 H: 1 I: 15.412
B: 타일접착붙이기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F: ((2.17+3.2*2)-(WD_02:0.8*2.15*1))*(2.15+0.1) G: 15.412 H: 1 I: 15.412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족화장실_벽체
A: ASD_02.
[문]
1*2.35
( 1EA)
A: [가로]X
2.17 [세로]Y
3.2 [면적]A
6.944
A: [둘레]L
10.74 [높이]H
2.25
A: [둘레]L1
2.17 [높이]H1
A: [둘레]L2
8.57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17*1.2 G: 2.604 H: 1 I: 2.604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걸레받이 F: 2.17*1.2 G: 2.604 H: 1 I: 2.604
B: 타일압착붙임(바탕16mm+압6mm)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걸레받이 F: 2.17*1.2 G: 2.604 H: 1 I: 2.604
B: 석고판본드붙임(벽) C: 방수9.5mm D: M2 E: F: 2.17*((2.15+0.1)-1.2) G: 2.278 H: 1 I: 2.278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17*((2.15+0.1)-1.2) G: 2.278 H: 1 I: 2.278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17 G: 2.17 H: 1 I: 2.17
B: C: D: E: F:
B: 시멘트액체방수 C: 벽, 1종 D: M2 E: 걸레받이 F: ((2.17+3.2*2)-(ASD_02.:1*1))*1.2 G: 9.084 H: 1 I: 9.084
B: 포세린타일 C: 600×600×10T D: M2 E: 걸레받이 F: ((2.17+3.2*2)-(ASD_02.:1*1))*1.2 G: 9.084 H: 1 I: 9.084
B: 타일접착붙이기 C: 벽, 타일 0.21∼0.40㎡ 이하 D: M2 E: 걸레받이 F: ((2.17+3.2*2)-(ASD_02.:1*1))*1.2 G: 9.084 H: 1 I: 9.084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2.17+3.2*2)*((2.15+0.1)-1.2)-1*0.95 G: 8.048 H: 1 I: 8.048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17+3.2*2)-1 G: 7.57 H: 1 I: 7.57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족화장실_기타
A: A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2.09 [세로]Y
3.26 [면적]A
6.813
A: [둘레]L
10.7 [높이]H
2.25
A: [둘레]L1
2.09 [높이]H1
A: [둘레]L2
8.61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D: ㎡ E: F: (2.09+1.3)*2.05 G: 6.949 H: 1 I: 6.949
B: 각도거울설치 C: 600*900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무방류식 정화조[기계실]_바닥천정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7.52
A: [둘레]L
10.93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바닥 F: (7.52) G: 7.52 H: 1 I: 7.52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바닥 F: (7.52) G: 7.52 H: 1 I: 7.5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7.52) G: 7.52 H: 1 I: 7.52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일반9.5mm D: M2 E: 천정 F: (7.52) G: 7.52 H: 1 I: 7.52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7.52) G: 7.52 H: 1 I: 7.52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몰딩 F: 10.93 G: 10.93 H: 1 I: 10.93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무방류식 정화조[기계실]_바닥천정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7.52) G: 7.52 H: 1 I: 7.52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7.52) G: 7.52 H: 1 I: 7.52
B: C: D: E: F:
A: 무방류식 정화조[기계실]_벽체
A: WD_01
[문]
1.08*2.15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7.52
A: [둘레]L
10.93 [높이]H
2.65
A: [둘레]L1
5.36 [높이]H1
A: [둘레]L2
5.57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모르타르바름(3.6m이하) C: 벽체,T:18mm D: M2 E: F: (1.93+0.58+2.85)*(2.55+0.1) G: 14.204 H: 1 I: 14.204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CON'C면) D: M2 E: F: (1.93+0.58+2.85)*(2.55+0.1) G: 14.204 H: 1 I: 14.204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걸레받이 F: (1.93+0.58+2.85) G: 5.36 H: 1 I: 5.36
B: C: D: E: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10.93-5.36)*(2.55+0.1)-(WD_01:1.08*2.15*1) G: 12.438 H: 1 I: 12.438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GB면 D: M E: 걸레받이 F: (10.93-5.36)-(WD_01:1.08*1) G: 4.49 H: 1 I: 4.49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수유실_바닥천정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3.07
A: [둘레]L
7.16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5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3.07) G: 3.07 H: 1 I: 3.07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3.07) G: 3.07 H: 1 I: 3.0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3.07) G: 3.07 H: 1 I: 3.07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일반9.5mm D: M2 E: 천정 F: (3.07) G: 3.07 H: 1 I: 3.07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3.07) G: 3.07 H: 1 I: 3.07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몰딩 F: 7.16 G: 7.16 H: 1 I: 7.1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3.07) G: 3.07 H: 1 I: 3.07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3.07) G: 3.07 H: 1 I: 3.07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수유실_벽체
A: WD_01
[문]
1.08*2.15
( 1EA)
A: W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3.07
A: [둘레]L
7.16 [높이]H
2.25
A: [둘레]L1
3.48 [높이]H1
A: [둘레]L2
3.68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모르타르바름(3.6m이하) C: 벽체,T:18mm D: M2 E: F: (1.93+0.55+1)*(2.15+0.1) G: 7.83 H: 1 I: 7.83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CON'C면) D: M2 E: F: (1.93+0.55+1)*(2.15+0.1) G: 7.83 H: 1 I: 7.83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걸레받이 F: (1.93+0.55+1) G: 3.48 H: 1 I: 3.48
B: C: D: E: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7.16-3.48)*(2.15+0.1)-(WD_01:1.08*2.15*1)-(WSD_01:1*2.15*1) G: 3.808 H: 1 I: 3.808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GB면 D: M E: 걸레받이 F: (7.16-3.48)-(WD_01:1.08*1)-(WSD_01:1*1) G: 1.6 H: 1 I: 1.6
B: C: D: E: F:
A: 공조실전실_바닥천정
A: [가로]X
1.8 [세로]Y
1.25 [면적]A
2.25
A: [둘레]L
6.1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5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F: 1.25*0.11 G: 0.137 H: 1 I: 0.137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F: 1.25*0.11 G: 0.137 H: 1 I: 0.137
B: C: D: E: F:
B: 바닥틀설치(ㅁ-2.3T) C: H:20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F: 1.25*0.21 G: 0.262 H: 1 I: 0.262
B: 바닥틀설치(ㅁ-2.3T) C: H:50, 50*50*2.3T, @450*450, 아연도, 1단 D: M2 E: F: 1.25*0.2 G: 0.25 H: 1 I: 0.25
B: 스테인리스강판설치 C: T:3.0mm 헤어라인 D: M2 E: F: 1.25*(0.2+0.21+0.2) G: 0.762 H: 1 I: 0.762
B: C: D: E: F: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바닥 F: (1.8*1.25) G: 2.25 H: 1 I: 2.25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공조실전실_바닥천정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3MM D: ㎡ E: 바닥 F: (1.8*1.25) G: 2.25 H: 1 I: 2.2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천정 F: (1.8*1.25) G: 2.25 H: 1 I: 2.25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일반9.5mm D: M2 E: 천정 F: (1.8*1.25) G: 2.25 H: 1 I: 2.25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천정 F: (1.8*1.25) G: 2.25 H: 1 I: 2.25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몰딩 F: ((1.8+1.25)*2) G: 6.1 H: 1 I: 6.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1.8*1.25) G: 2.25 H: 1 I: 2.25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1.8*1.25) G: 2.25 H: 1 I: 2.25
B: C: D: E: F:
A: 공조실전실_벽체
A: WD_01
[문]
1.08*2.15
( 1EA)
A: [가로]X
1.8 [세로]Y
1.25 [면적]A
2.25
A: [둘레]L
6.1 [높이]H
2.65
A: [둘레]L1
3.05 [높이]H1
A: [둘레]L2
3.05 [높이]H2
B: C: D: E: [비 고] F: 벽체
B: 모르타르바름(3.6m이하) C: 벽체,T:18mm D: M2 E: F: (1.8+1.25)*(2.55+0.1) G: 8.082 H: 1 I: 8.082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CON'C면) D: M2 E: F: (1.8+1.25)*(2.55+0.1) G: 8.082 H: 1 I: 8.082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걸레받이 F: (1.8+1.25) G: 3.05 H: 1 I: 3.05
B: C: D: E: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1.8+1.25)*(2.55+0.1)-(WD_01:1.08*2.15*1) G: 5.76 H: 1 I: 5.76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GB면 D: M E: 걸레받이 F: (1.8+1.25)-(WD_01:1.08*1) G: 1.97 H: 1 I: 1.97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복도_바닥천정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31.73
A: [둘레]L
52.89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틀설치(ㅁ-2.3T) C: H:350, 50*50*2.3T, @450*450, 아연도, 2단 D: M2 E: 바닥 F: (31.73) G: 31.73 H: 1 I: 31.73
B: 합판깔기 C: 바닥, 내수12MM*2겹 D: M2 E: 바닥 F: (31.73) G: 31.73 H: 1 I: 31.7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미만.인써트유 D: M2 E: F: (0.98+1.06)*1.8 G: 3.672 H: 1 I: 3.672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2PLY) C: 일반9.5mm D: M2 E: F: (0.98+1.06)*1.8 G: 3.672 H: 1 I: 3.672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0.98+1.06)*1.8 G: 3.672 H: 1 I: 3.672
B: 천정메지몰딩설치 C: 마이너스몰딩 D: M E: F: (0.98+1.06)*2+1.8*4 G: 11.28 H: 1 I: 11.28
B: C: D: E: F:
B: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C: 50*50*3.34KG, @450*450 2단 H:450 D: M2 E: F: (31.73)-(0.98+1.06)*1.8 G: 28.058 H: 1 I: 28.05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31.73) G: 31.73 H: 1 I: 31.73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31.73) G: 31.73 H: 1 I: 31.73
B: C: D: E: F:
A: 복도_벽체_1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A: [둘레]L
2.57 [높이]H
2.65
A: [둘레]L1
6 [높이]H1
2.45
A: [둘레]L2
4 [높이]H2
2.25
A: [둘레]L3
1 [높이]H3
7.25
A: [둘레]L4
0.97 [높이]H4 9.555
A: [둘레]L5
1.37 [높이]H5
2.55
A: [둘레]L6
1.38 [높이]H6
2.15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위
치 B: C: D: E: [비 고] F: 벽체
B: 건식벽설치 C: W1,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2P D: M2 E: W_1 F: (1.05+0.76*2)*(2.55+0.1)+6*(2.15+0.4/2+0.1)+4*(2.15+0.1) G: 30.51 H: 1 I: 30.51
B: 거울설치 C: 5mm D: M2 E: W_1 F: (1.05+0.76*2)*(2.55+0.1)+6*(2.15+0.4/2+0.1)+4*(2.15+0.1) G: 30.51 H: 1 I: 30.51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F: (1.05+0.76*2)+6+4 G: 12.57 H: 1 I: 12.57
B: C: D: E: F:
B: 건식벽설치 C: W2,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1P D: M2 E: W_2 F: 1*(((2.25+0.15/2)+(2.35+0.1/2)+(2.5+0.05/2))+0.4*3)+0.97*(((2.15+0.07/2)+(2.3+0.07/2)+(2.45+0.07/2)+(2.55))+0.4) G: 18.106 H: 1 I: 18.106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F: 1*3+0.97*4 G: 6.88 H: 1 I: 6.88
B: C: D: E: F:
B: 건식벽설치 C: W1,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2P D: M2 E: F: (0.685*2)*2.55 G: 3.493 H: 1 I: 3.493
B: 지정금속마감 C: 1.5T 자재별도 D: M2 E: F: (0.685*2)*2.55 G: 3.493 H: 1 I: 3.493
B: C: D: E: F:
B: 건식벽설치 C: W18,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방수12.5T 2P D: M2 E: F: (0.205+1.175)*2.15 G: 2.967 H: 1 I: 2.967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0.205+1.175)*2.15 G: 2.967 H: 1 I: 2.967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F: (0.205+1.175) G: 1.38 H: 1 I: 1.38
B: C: D: E: F: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C: D31.8 보강판1.6t+6t포함 / 복도 D: M E: F: 0.3+6+0.3 G: 6.6 H: 1 I: 6.6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복도_벽체_2
A: WD_01
[문]
1.08*2.15
( 1EA)
A: WD_02
[문]
0.8*2.15
( 2EA)
A: ASD_01
[문]
1*2.35
( 2EA)
A: WSD_01
[문]
1*2.15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A: [둘레]L
7.76 [높이]H
2.25
A: [둘레]L1
7.86 [높이]H1
2.25
A: [둘레]L2 10.54 [높이]H2
2.25
A: [둘레]L3
1.62 [높이]H3
2.25 B: C: D: E: [비 고] F: 벽체
B: 거울설치 C: 5mm D: M2 E: W_5,6,7 F: (1.96+4.57+0.12+1.11)*(2.15+0.1) G: 17.46 H: 1 I: 17.46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F: (1.96+4.57+0.12+1.11) G: 7.76 H: 1 I: 7.76
B: C: D: E: F: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F: 7.86 G: 7.86 H: 1 I: 7.86
B: C: D: E: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W_8,12,13,15 F: ((0.98+1.06)+1.8*4+1.3)*(2.15+0.1)-(WD_01:1.08*2.15*1)-(WD_02:0.8*2.15*2)-(ASD_01:1*2.35*2)-(WSD_01:1*2.15*1) G: 11.103 H: 1 I: 11.103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걸레받이 F: ((0.98+1.06)+1.8*4+1.3)-(WD_01:1.08*1)-(WD_02:0.8*2)-(ASD_01:1*2)-(WSD_01:1*1) G: 4.86 H: 1 I: 4.86
B: C: D: E: F:
B: 건식벽설치 C: W18,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방수12.5T 2P D: M2 E: F: 1.62*(2.15+0.1) G: 3.645 H: 1 I: 3.645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1.62*(2.15+0.1) G: 3.645 H: 1 I: 3.645
B: 금속걸레받이 C: H:30*1.5T 자재별도 D: M E: F: 1.62*(2.15+0.1) G: 3.645 H: 1 I: 3.645
B: 재료분리대(벽) C: W:10*1.2t ST'L D: M E: F: (2.15+0.1) G: 2.25 H: 1 I: 2.25
B: C: D: E: F: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6*0.8*1.4 G: 0.672 H: 1 I: 0.672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_바닥
A: 기존문1
[문]
1.7*0
( 1EA)
A: 기존문2
[문]
1.8*0
( 1EA)
A: 기존문3
[문]
1.6*0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29.04
A: [둘레]L
36.08 [높이]H
2.4
A: [둘레]L2
[높이]H238.9333333333333 B: C: D: E: [비 고] F: 바닥
B: 화강석면처리 C: 혼드 D: M2 E: F: 1.5*(11.31+5.55) G: 25.29 H: 1 I: 25.29
B: 계단논슬립 설치 C: ㄱ형 D: M E: F: 1.45*39 G: 56.55 H: 1 I: 56.5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1.45*15.65 G: 22.692 H: 1 I: 22.692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1.45*15.65 G: 22.692 H: 1 I: 22.692
B: C: D: E: F:
A: 계단실_벽체
A: [둘레]L
20 [높이]H
2.217
A: [둘레]L1 33.72 [높이]H1
B: C: D: E: [비 고]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CON'C면) D: M2 E: F: (10*2)*(0.75+1.467) G: 44.34 H: 1 I: 44.34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F: (11.31*2+5.55*2) G: 33.72 H: 1 I: 33.72
B: C: D: E: F: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C: D31.8 보강판1.6t+6t포함 / 복도 D: M E: F: 10 G: 10 H: 1 I: 10
B: C: D: E: F:
A: 계단실_천정
A: [둘레]L
1.5 [높이]H
6.5 B: C: D: E: [비 고] F: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천장 2회 1급(CON'C면) D: M2 E: F: 1.5*(1.5+4+1) G: 9.75 H: 1 I: 9.75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외방수
A: [둘레]L
27.9 [높이]H
2.55
A: [둘레]L1 20.45 [높이]H1
2.55 B: C: D: E: [비 고] F:
B: 침투성방수 C: 벽체, 2회 D: M2 E: 벽 F: (11.05+0.7+4.05+0.65+11.45)*2.55+(1.2+7.05+12.2)*2.55 G: 123.292 H: 1 I: 123.292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조적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조적_블록
A: [둘레]L
1.3 [높이]H
2.55
A: [둘레]L1 31.77 [높이]H1
2.55 B: C: D: E: [비 고] F:
B: 블록 보강쌓기(한면마감) C: 390*190*100, 간격400mm, 3.6m 이하 D: M2 E: 벽 F: 1.3*2.55+(11.05+1.95+0.67+4.05+0.65+1.95+11.4+0.05)*2.55 G: 84.328 H: 1 I: 84.328
B: C: D: E: F:
A: 건식벽_W4
A: [둘레]L
7.86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4, ㅁ-30*30*2.3T아연도 @450*450+석고9.5T 1P D: M2 E: 벽 F: 7.86*2.6 G: 20.436 H: 1 I: 20.436
B: C: D: E: F:
A: 건식벽_W5
A: [둘레]L
2 [높이]H
3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5,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1P+석고9.5T 2P D: M2 E: 벽 F: 2*3 G: 6 H: 1 I: 6
B: C: D: E: F:
A: 건식벽_W6
A: [둘레]L
4.55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6,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석고방수9.5T 2P D: M2 E: 벽 F: 4.55*2.6 G: 11.83 H: 1 I: 11.83
B: C: D: E: F:
A: 건식벽_W7
A: ASD_02
[문]
1*2.35
( 1EA)
A: [둘레]L
2.3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7, ㅁ-30*30*2.3T아연도 @450*450 2겹+석고9.5T 2P 양면 D: M2 E: 벽 F: 2.3*2.6-(ASD_02:1*2.35*1) G: 3.63 H: 1 I: 3.63
B: C: D: E: F:
A: 건식벽_W8
A: WSD_01
[문]
1*2.15
( 1EA)
A: [둘레]L
1.4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8, C-100T+그라스울50T 2겹+석고9.5T 2P+석고9.5T 3P D: M2 E: 벽 F: 1.4*2.6-(WSD_01:1*2.15*1) G: 1.49 H: 1 I: 1.49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조적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건식벽_W10
A: [둘레]L
1.6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10, C-65T+그라스울65T+석고방수9.5T 2P+석고방수9.5T 3P D: M2 E: 벽 F: 1.6*2.6 G: 4.16 H: 1 I: 4.16
B: C: D: E: F:
A: 건식벽_W12
A: WD_01
[문]
1.08*2.15
( 1EA)
A: [둘레]L
1.35 [높이]H
2.6
A: [둘레]L1
2 [높이]H1
3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12,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 2양면 D: M2 E: 벽 F: 1.35*2.6+2*3-(WD_01:1.08*2.15*1) G: 7.188 H: 1 I: 7.188
B: C: D: E: F:
A: 건식벽_W13
A: ASD_01
[문]
1*2.35
( 2EA)
A: [둘레]L
10.05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13, ㅁ-30*30*2.3T아연도 @450*450 2겹+석고9.5T 2P+석고방수9.5T 3P D: M2 E: 벽 F: (3.35*3)*2.6-(ASD_01:1*2.35*2) G: 21.43 H: 1 I: 21.43
B: C: D: E: F:
A: 건식벽_W14
A: [둘레]L
3.25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14, C-65T+그라스울65T+석고방수9.5T 3P 양면 D: M2 E: 벽 F: 3.25*2.6 G: 8.45 H: 1 I: 8.45
B: C: D: E: F:
A: 건식벽_W15
A: [둘레]L
1.8 [높이]H
2.6 B: C: D: E: [비 고] F:
B: 건식벽설치 C: W15, C-65T+그라스울65T+석고9.5T 2P+석고방수9.5T 3P D: M2 E: 벽 F: 1.8*2.6 G: 4.68 H: 1 I: 4.68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가설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설공사 B: C: D: E: [비 고] F: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1단(2m) D: 1대 E: F: 2 G: 2 H: 1 I: 2
B: 동영상편집비용 C: D: 건 E: F: 1 G: 1 H: 1 I: 1
B: 동영상촬영장비 C: 카메라,삼각대,SD카드 D: 식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기타공사 B: C: D: E: [비 고] F:
B: 비닐시트 C: 정롤 2.0M*25M,T:3.45mm D: M2 E: F: 50 G: 50 H: 1 I: 50
B: 비닐시트 C: 재단 2.0M*25M,T:3.45mm D: M2 E: F: 4 G: 4 H: 1 I: 4
B: 비닐시트 C: 웰딩로드 50M D: EA E: F: 1 G: 1 H: 1 I: 1
B: 비닐시트 C: 시공비 D: M2 E: F: 54 G: 54 H: 1 I: 54
B: 비닐시트 C: 운송비 D: 식 E: F: 1 G: 1 H: 1 I: 1
B: 지정금속 C: 1219*2438*1.5T D: EA E: F: 5 G: 5 H: 1 I: 5
B: 일반형 사이니지 C: 입구 벽부형 사이니지, 350*5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일반형 사이니지 C: 입구 돌출형 사이니지, 500*200 D: ea E: F: 1 G: 1 H: 1 I: 1
B: 일반형 사이니지 C: 화장실 돌출 사이니지, 150*150 D: ea E: F: 3 G: 3 H: 1 I: 3
B: 일반형 사이니지 C: 벽부형 사이니지, h:80 D: ea E: F: 4 G: 4 H: 1 I: 4
B: 일반형 사이니지 C: 일반실 도어 사이니지, 100*40 D: ea E: F: 4 G: 4 H: 1 I: 4
B: 일반형 사이니지 C: 비상계단 사이니지, 125*100 D: ea E: F: 1 G: 1 H: 1 I: 1
B: 일반형 사이니지 C: 비상대피도, 364*257 D: ea E: F: 1 G: 1 H: 1 I: 1
B: 일반형 사이니지 C: 물내림 안내사인, 200*140 D: ea E: F: 5 G: 5 H: 1 I: 5
B: 일반형 사이니지 C: CCTV 촬영중, 150*150 D: ea E: F: 2 G: 2 H: 1 I: 2
B: 일반형 사이니지 C: CCTV 촬영안내, 200*130 D: ea E: F: 2 G: 2 H: 1 I: 2
B: 일반형 사이니지 C: 안심비상벨, 200*140 D: ea E: F: 4 G: 4 H: 1 I: 4
B: 일반형 사이니지 C: 한걸음만 앞으로, 120*40 D: ea E: F: 2 G: 2 H: 1 I: 2
B: 일반형 사이니지 C: 기타 픽토그램외, R 80 D: ea E: F: 12 G: 12 H: 1 I: 12
B: 일반형 사이니지 C: SOS외 D: ea E: F: 4 G: 4 H: 1 I: 4
B: 일반형 사이니지 C: 작업인건비 D: 품 E: F: 2 G: 2 H: 1 I: 2
B: 운반비(담프8톤) C: 시멘트 L:20km D: 포 E: F: 58 G: 58 H: 1 I: 58
B: 미러솔 C: 시트 (실버) D: M2 E: F: 25.5 G: 25.5 H: 1 I: 25.5
B: 미러솔 C: 천정레일 D: M E: F: 87 G: 87 H: 1 I: 87
B: 미러솔 C: 시공비 D: M2 E: F: 25.5 G: 25.5 H: 1 I: 25.5
B: 글라스코유리 C: 1200*2400*5 D: M2 E: F: 2.089+2.221+2.22+2.356+16.676 G: 25.562 H: 1 I: 25.56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기타공사 B: 글라스코유리 C: 1200*2600*5 D: M2 E: F: 7.28 G: 7.28 H: 1 I: 7.28
B: 글라스코유리 C: 가공비, 1000*1000*5 D: M2 E: F: 25 G: 25 H: 1 I: 25
B: 글라스코유리 C: 가공비, 1000*1000*5 D: M2 E: F: 5 G: 5 H: 1 I: 5
B: 백페인트글라스설치 C: 자재별도 D: M2 E: F: 25.58+7.28 G: 32.86 H: 1 I: 32.86
B: 가구제작설치 C: CF-01 각파이프 D: 자 E: F: 13.3 G: 13.3 H: 1 I: 13.3
B: 가구제작설치 C: CF-01 인조대리석 D: M E: F: 4 G: 4 H: 1 I: 4
B: 가구제작설치 C: CF-01 하부장 D: M E: F: 4 G: 4 H: 1 I: 4
B: 가구제작설치 C: CF-02 전체 D: 자 E: F: 7.8 G: 7.8 H: 1 I: 7.8
B: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C: 3억이상~20억미만, V.A.T포함 D: 회 E: F: 90/15 G: 6 H: 1 I: 6
B: C: D: E: F:
A: 품질시험비 B: C: D: E: [비 고] F: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내잔갈림성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흡수량 D: 회 E: F: 1 G: 1 H: 1 I: 1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성능 D: 회 E: F: 1 G: 1 H: 1 I: 1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온도의존성 D: 회 E: F: 1 G: 1 H: 1 I: 1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열성능 D: 회 E: F: 1 G: 1 H: 1 I: 1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인장성능 D: 회 E: F: 1 G: 1 H: 1 I: 1
B: 건설용 도막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흘러내림저항 D: 회 E: F: 1 G: 1 H: 1 I: 1
B: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물흡수계수 D: 회 E: F: 1 G: 1 H: 1 I: 1
B: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D: 회 E: F: 1 G: 1 H: 1 I: 1
B: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투수비 D: 회 E: F: 1 G: 1 H: 1 I: 1
B: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D: 회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정화조공사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정화조공사 B: RO 멤브레인 필터 C: 8040, ULP 21 D: ea E: F: 2 G: 2 H: 1 I: 2
B: RO 멤브레인 필터하우징 C: 8040 ceramic D: ea E: F: 2 G: 2 H: 1 I: 2
B: RO 컨트롤 판넬 C: 400*400*250 380V/220V TDS D: ea E: F: 1 G: 1 H: 1 I: 1
B: Bag Filter & Housing C: 5ppm D: ea E: F: 1 G: 1 H: 1 I: 1
B: 부스터펌프 C: 380V 3KW 60Hz 25A D: ea E: F: 1 G: 1 H: 1 I: 1
B: 원수 유입펌프 C: 380V 1.1kw 360Hz 25A D: ea E: F: 1 G: 1 H: 1 I: 1
B: 이송펌프 C: Submisible Auto 220V 300W D: ea E: F: 2 G: 2 H: 1 I: 2
B: 순환펌프 C: PW-600M D: ea E: F: 2 G: 2 H: 1 I: 2
B: 가압펌프 C: PW-600SMA D: ea E: F: 2 G: 2 H: 1 I: 2
B: ABS판 7T C: 1200*3000 D: 매 E: F: 15 G: 15 H: 1 I: 15
B: 디스크 산기관 C: YD225, EPDM 60~80L/m D: ea E: F: 6 G: 6 H: 1 I: 6
B: 에어펌프 C: ASP80, 80Liter/min(풍량)12.7KPa(압력) D: 대 E: F: 3 G: 3 H: 1 I: 3
B: 오존발생기 C: 30G/h, Oxygen base D: set E: F: 1 G: 1 H: 1 I: 1
B: 냉각펌프 C: 220V 90W D: ea E: F: 1 G: 1 H: 1 I: 1
B: UV발생기 C: SWS2 235파장 In Line Type D: 대 E: F: 1 G: 1 H: 1 I: 1
B: 미세기포 산기장치 C: 15A Microbubble Nozzle D: ea E: F: 4 G: 4 H: 1 I: 4
B: 플로우 레벨 스위치 C: DFS-1B D: set E: F: 2 G: 2 H: 1 I: 2
B: 유량계, 압력계,센스 C: 0.2~3 Mpa D: set E: F: 3 G: 3 H: 1 I: 3
B: 체크밸브 C: Electronic Auto D: set E: F: 2 G: 2 H: 1 I: 2
B: 정량펌프 C: 0.015kw 0.055l/min, 10kg/cm2 D: 대 E: F: 1 G: 1 H: 1 I: 1
B: 배관자재 C: PVDF, STS D: 식 E: F: 1 G: 1 H: 1 I: 1
B: 배전함(기계실) C: 380V 50A + 220V 30A 3C D: ea E: F: 1 G: 1 H: 1 I: 1
B: 분전함(기계장치) C: 220V 30A-20A 6c D: ea E: F: 2 G: 2 H: 1 I: 2
B: 미생물 효소 C: SM101, 102, 103 D: kg E: F: 20 G: 20 H: 1 I: 20
B: 현장 제작비 C: D: 식 E: F: 1 G: 1 H: 1 I: 1
B: 수조 제작 C: D: 대 E: F: 1 G: 1 H: 1 I: 1
B: AOP 시스템 제작 C: D: 식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화장실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정화조공사 B: RO 시스템 제작 C: D: 식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트렌치커버
A: [둘레]L
1.3 [높이]H
B: C: D: E: [비 고] F:
B: 트렌치커버 철거 C: D: M E: F: 1.3 G: 1.3 H: 1 I: 1.3
B: 철합금설 C: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D: kg E: F: 1.3*2 G: 2.6 H: 1 I: 2.6
B: C: D: E: F:
B: 트렌치커버설치 C: W:170 D: M E: F: 1.3 G: 1.3 H: 1 I: 1.3
B: C: D: E: F:
[시트: 2. 진출입구-공종별집계표]
A: 마 감 집 계 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G: 0 J: 1대 K: 2
A: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B: C: M2 D: 515.992 G: 0 J: M2 K: 516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C: M2 D: 515.992 E: F: 0 G: 0 H: 0 I: J: M2 K: 516
A: 동영상편집비용 B: C: 건 D: 1 G: 0 J: 건 K: 1
A: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영등포, 25-21-150 C: ㎥ D: 39.463 E: F: 0 G: 0 H: 101 I: J: ㎥ K: 40
A: 콘크리트 펌프차 배관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불량 C: M3 D: 39.463 G: 0 J: M3 K: 39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493.3 G: 0 J: M2 K: 493
A: [타일공사]
A: 포세린타일 B: 600×600×9.5T, 미끄럼방지 C: M2 D: 493.3 E: F: 0 G: 0 H: 103 I: J: M2 K: 508
A: 타일압착붙임(바탕5mm+압5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C: M2 D: 493.3 G: 0 J: M2 K: 493
A: [방수공사]
A: 침투성방수 B: 바닥, 2회 C: M2 D: 493.3 G: 0 J: M2 K: 493
A: 배수판설치 B: 바닥용, 500*500*45 C: M2 D: 493.3 G: 0 J: M2 K: 493
A: [금속공사]
A: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B: 30*30*1.89KG, @450*450 C: M2 D: 17.58 E: F: 0 G: 0 H: 0 I: J: M2 K: 18
A: 바닥점검구설치 B: 680*680*4.5T C: EA D: 1 G: 0 J: EA K: 1
A: 트렌치커버설치 B: W:170 C: M D: 19.49 G: 0 J: M K: 19
A: 트렌치커버설치 B: W:250 C: M D: 3 G: 0 J: M K: 3
A: 계단논슬립 설치 B: ㄱ형 C: M D: 56.55 E: F: 0 G: 0 H: 0 I: J: M K: 57
A: [창호공사]
A: FSD_01 B: 900*2000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FSD_02 B: 1800*2000 C: 개소 D: 4 G: 0 J: 개소 K: 4
A: FGD_01 B: 2070*2350 유리포함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FGD_02 B: 3600*2300 유리포함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플로어힌지설치 B: 강화유리문용 C: 개소 D: 4 G: 0 J: 개소 K: 4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C: 조 D: 9 G: 0 J: 조 K: 9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C: 개소 D: 9 G: 0 J: 개소 K: 9
A: 도아체크달기 B: 방화용 C: 개소 D: 9 G: 0 J: 개소 K: 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9 G: 0 J: 조 K: 9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43.07 G: 0 J: M K: 43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43.07 G: 0 J: M K: 43
A: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C: M2 D: 31.956 E: F: 0 G: 0 H: 0 I: J: M2 K: 32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CON'C면 C: M D: 132.36 G: 0 J: M K: 132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GB면 C: M D: 12.94 G: 0 J: M K: 13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6.906 E: F: 0 G: 0 H: 0 I: J: M2 K: 47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천장 2회 1급 C: M2 D: 22.905 E: F: 0 G: 0 H: 0 I: J: M2 K: 2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02 E: F: 0 G: 0 H: 0 I: J: M2 K: 7
A: [수장공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5×300×300mm, 난연3급 C: ㎡ D: 6.344 G: 0 J: ㎡ K: 6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B: 방수12.5mm C: M2 D: 17.58 G: 0 J: M2 K: 18
A: [기타공사]
A: 글라스코유리 B: 1200*2600*5 C: M2 D: 377.6 E: F: 0 G: 0 H: 0 I: J: M2 K: 377.6
A: 글라스코유리 B: 가공비, 1000*1000*5 C: M2 D: 373.865 G: 0 J: M2 K: 373
A: 백페인트글라스설치 B: 자재별도 C: M2 D: 377.6 G: 0 J: M2 K: 377.6
A: 화강석면처리 B: 혼드 C: M2 D: 31.16 E: F: 0 G: 0 H: 0 I: J: M2 K: 31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92 G: 0 J: 포 K: 92
A: 점자블럭설치 B: 300*300, 자기질, 점형 C: 매 D: 4 G: 0 J: 매 K: 4
A: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3676.308 E: F: 0 G: 0 H: 0 I: /40 J: 포 K: 92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 D: 6.498 E: F: 0 G: 0 I: J: ㎥ K: 6
A: [철거공사]
A: 천정철거 B: SMC, 재사용 無 C: M2 D: 2.29 E: F: 0 G: 0 H: 0 I: J: M2 K: 2
A: 벽체철거 B: 경량벽체, 재사용 無 C: M2 D: 16.68 G: 0 J: M2 K: 17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A: 품
명 B: 규
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벽체철거 B: 석고판, 재사용 無 C: M2 D: 33.36 G: 0 J: M2 K: 33
A: 벽체철거 B: SMC, 재사용 無 C: M2 D: 3.874 E: F: 0 G: 0 H: 0 I: J: M2 K: 4
A: 벽체철거 B: 합판, 재사용 無 C: M2 D: 0.9 G: 0 J: M2 K: 1
A: 바닥철거 B: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C: M2 D: 493.66 G: 0 J: M2 K: 493
A: 트렌치커버 철거 B: C: M D: 22.49 G: 0 J: M K: 22
A: 바닥점검구 철거 B: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강재창호 철거 B: C: M2 D: 29.344 G: 0 J: M2 K: 29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10.542 E: F: 0 G: 0 H: 0 I: J: TON K: 10.542
A: [품질시험비]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내잔갈림성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C: 회 D: 1 G: 0 J: 회 K: 1
A: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흡수량 C: 회 D: 1 G: 0 J: 회 K: 1
A: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C: 톤 D: 10.477 E: F: 0 G: 0 H: 0 I: J: 톤 K: 10.477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06 E: F: 0 G: 0 H: 0 I: J: 톤 K: 0.0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류 C: 톤 D: 0.005 E: F: 0 G: 0 H: 0 I: J: 톤 K: 0.005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10.542 E: F: 0 G: 0 H: 0 I: J: TON K: 10.542
A: [고철처리비]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91.233 E: F: 0 G: 0 H: 0 I: J: kg K: 591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47.98 G: 0 J: kg K: 48
[시트: 2. 진출입구-물량산출서]
A: 마 감 산 출 서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창호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FSD_01 / 900*2000(면적:1.8) [1:개소] B: C: D: E: F: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24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2) G: 1.8 H: 1 I: 1.8
B: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C: 1.0∼3.0㎡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D: 조 E: F: 1 G: 1 H: 1 I: 1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도아체크달기 C: 방화용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F: 1 G: 1 H: 1 I: 1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0.9+2*2) G: 4.9 H: 1 I: 4.9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0.9+2*2) G: 4.9 H: 1 I: 4.9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도장 F: 0.9*2*0.7 G: 1.26 H: 1 I: 1.26
B: C: D: E: F:
A: FSD_02 / 1800*2000(면적:3.6) [4:개소] B: C: D: E: F: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240×45×t1.6, 1.8×2.1, 양개 D: ㎡ E: [일 위] F: (1.8*2) G: 3.6 H: 4 I: 14.4
B: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C: 3.0∼6.0㎡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4 I: 4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방화문용(Knob형) D: 조 E: F: 2 G: 2 H: 4 I: 8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D: 개소 E: F: 2 G: 2 H: 4 I: 8
B: 도아체크달기 C: 방화용 D: 개소 E: F: 2 G: 2 H: 4 I: 8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F: 2 G: 2 H: 4 I: 8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1.8+2*2) G: 5.8 H: 4 I: 23.2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1.8+2*2) G: 5.8 H: 4 I: 23.2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도장 F: 1.8*2*0.4 G: 1.44 H: 4 I: 5.76
B: C: D: E: F:
A: FGD_01 / 2070*2350 유리포함(면적:4.864) [1:개소] B: C: D: E: F:
B: 방화유리문 C: 8T D: M2 E: [일 위] F: 1.8*2.1 G: 3.78 H: 1 I: 3.78
B: 방화유리창 C: 방화FR고정창(비단열), 8T 1000×1000mm D: M2 E: [일 위] F: (2.07*2.35)-1.8*2.1 G: 1.084 H: 1 I: 1.084
B: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C: 3.0∼6.0㎡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플로어힌지설치 C: 강화유리문용 D: 개소 E: F: 2 G: 2 H: 1 I: 2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창호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FGD_01 / 2070*2350 유리포함(면적:4.864) [1:개소]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2.07+2.35*2) G: 6.77 H: 1 I: 6.77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2.07+2.35*2) G: 6.77 H: 1 I: 6.77
B: C: D: E: F:
A: FGD_02 / 3600*2300 유리포함(면적:8.28) [1:개소] B: C: D: E: F:
B: 방화유리문 C: 8T D: M2 E: [일 위] F: 1.8*2.1 G: 3.78 H: 1 I: 3.78
B: 방화유리창 C: 방화FR고정창(비단열), 8T 1000×1000mm D: M2 E: [일 위] F: (3.6*2.3)-1.8*2.1 G: 4.5 H: 1 I: 4.5
B: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C: 8.0∼10.0㎡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플로어힌지설치 C: 강화유리문용 D: 개소 E: F: 2 G: 2 H: 1 I: 2
B: 창문틀주위충전 C: 발포우레탄 D: M E: 충진몰탈(3면) F: (3.6+2.3*2) G: 8.2 H: 1 I: 8.2
B: 창호주위코킹(10mm각) C: 실리콘(양면) D: M E: 창호코킹(3면) F: (3.6+2.3*2) G: 8.2 H: 1 I: 8.2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엘리베이터홀_바닥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29.04
A: [둘레]L
36.08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침투성방수 C: 바닥, 2회 D: M2 E: 바닥 F: (29.04) G: 29.04 H: 1 I: 29.04
B: 배수판설치 C: 바닥용, 500*500*45 D: M2 E: 바닥 F: (29.04) G: 29.04 H: 1 I: 29.04
B: 레미콘(관급) C: 레미콘, 영등포, 25-21-150 D: ㎥ E: F: (29.04)*0.08 G: 2.323 H: 1 I: 2.323
B: 콘크리트 펌프차 배관타설 - 진동기미사용 C: 무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불량 D: M3 E: F: (29.04)*0.08 G: 2.323 H: 1 I: 2.323
B: 와이어메쉬깔기 C: #8 -150*150 D: M2 E: 바닥 F: (29.04) G: 29.04 H: 1 I: 29.04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29.04) G: 29.04 H: 1 I: 29.04
B: 타일압착붙임(바탕5mm+압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29.04) G: 29.04 H: 1 I: 29.0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29.04) G: 29.04 H: 1 I: 29.04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29.04) G: 29.04 H: 1 I: 29.04
B: C: D: E: F:
A: 전시실_바닥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446.59
A: [둘레]L
113.2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침투성방수 C: 바닥, 2회 D: M2 E: 바닥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배수판설치 C: 바닥용, 500*500*45 D: M2 E: 바닥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레미콘(관급) C: 레미콘, 영등포, 25-21-150 D: ㎥ E: F: (446.59)*0.08 G: 35.727 H: 1 I: 35.727
B: 콘크리트 펌프차 배관타설 - 진동기미사용 C: 무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불량 D: M3 E: F: (446.59)*0.08 G: 35.727 H: 1 I: 35.727
B: 와이어메쉬깔기 C: #8 -150*150 D: M2 E: 바닥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타일압착붙임(바탕5mm+압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전시실_바닥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C: D: E: F:
A: 전시실_벽체
A: 기존문1
[문]
1.68*2.4
( 1EA)
A: 기존문2
[문]
1.8*0
( 1EA)
A: 기존문3
[문]
1.7*0
( 1EA)
A: 오픈_1
[문]
1.4*0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446.59
A: [둘레]L
113.2 [높이]H
3 B: C: D: E: [비 고] F: 벽
B: 글라스코유리 C: 1200*2600*5 D: M2 E: 벽 F: 113.2*3-(기존문1:1.68*2.4*1)-(기존문2:1.8*0*1)-(기존문3:1.7*0*1)-(오픈_1:1.4*0*1) G: 335.568 H: 1 I: 335.568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걸레받이(길이) F: 113.2-(기존문1:1.68*1)-(기존문2:1.8*1)-(기존문3:1.7*1)-(오픈_1:1.4*1) G: 106.62 H: 1 I: 106.62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전실_바닥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7.67
A: [둘레]L
19.72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침투성방수 C: 바닥, 2회 D: M2 E: 바닥 F: (17.67) G: 17.67 H: 1 I: 17.67
B: 배수판설치 C: 바닥용, 500*500*45 D: M2 E: 바닥 F: (17.67) G: 17.67 H: 1 I: 17.67
B: 레미콘(관급) C: 레미콘, 영등포, 25-21-150 D: ㎥ E: F: (17.67)*0.08 G: 1.413 H: 1 I: 1.413
B: 콘크리트 펌프차 배관타설 - 진동기미사용 C: 무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불량 D: M3 E: F: (17.67)*0.08 G: 1.413 H: 1 I: 1.413
B: 와이어메쉬깔기 C: #8 -150*150 D: M2 E: 바닥 F: (17.67) G: 17.67 H: 1 I: 17.67
B: 포세린타일 C: 600×600×9.5T, 미끄럼방지 D: M2 E: 바닥 F: (17.67) G: 17.67 H: 1 I: 17.67
B: 타일압착붙임(바탕5mm+압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D: M2 E: 바닥 F: (17.67) G: 17.67 H: 1 I: 17.6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17.67) G: 17.67 H: 1 I: 17.67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17.67) G: 17.67 H: 1 I: 17.67
B: C: D: E: F:
A: 계단실전실_벽체
A: 기존문1
[문]
1.68*2.4
( 1EA)
A: 오픈1
[문]
1.5*2.4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7.67
A: [둘레]L
16.12 [높이]H
2.4
A: [둘레]L1
6.95 [높이]H1
B: C: D: E: [비 고] F: 벽
B: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C: 30*30*1.89KG, @450*450 D: M2 E: F: ((0.43+0.41)+(0.41+2.1+3.6))*2.4 G: 16.68 H: 1 I: 16.68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C: 방수12.5mm D: M2 E: F: ((0.43+0.41)+(0.41+2.1+3.6))*2.4 G: 16.68 H: 1 I: 16.68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벽 F: ((3.6+4.05)*2+0.41*2)*2.4-(기존문1:1.68*2.4*1)-(오픈1:1.5*2.4*1) G: 31.056 H: 1 I: 31.056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GB면 D: M E: 걸레받이(길이) F: ((3.6+4.05)*2+0.41*2)-(기존문1:1.68*1)-(오픈1:1.5*1) G: 12.94 H: 1 I: 12.94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전실_천정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7.67
A: [둘레]L
19.72 [높이]H
A: [둘레]L1
3.6 [높이]H1
4.05 B: C: D: E: [비 고] F: 천정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5×300×300mm, 난연3급 D: ㎡ E: F: 3.6*4.05*0.1 G: 1.458 H: 1 I: 1.458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천장 2회 1급 D: M2 E: F: 3.6*4.05 G: 14.58 H: 1 I: 14.58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_바닥
A: 기존문1
[문]
1.7*0
( 1EA)
A: 기존문2
[문]
1.8*0
( 1EA)
A: 기존문3
[문]
1.6*0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29.04
A: [둘레]L
36.08 [높이]H
2.4
A: [둘레]L2
[높이]H238.9333333333333 B: C: D: E: [비 고] F: 바닥
B: 화강석면처리 C: 혼드 D: M2 E: F: 1.45*(15.65+5.84) G: 31.16 H: 1 I: 31.16
B: 계단논슬립 설치 C: ㄱ형 D: M E: F: 1.45*39 G: 56.55 H: 1 I: 56.5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기타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준공청소포함 D: M2 E: F: 1.45*15.65 G: 22.692 H: 1 I: 22.692
B: 자재 소운반(15층 이하 기준) C: D: M2 E: F: 1.45*15.65 G: 22.692 H: 1 I: 22.692
B: C: D: E: F:
A: 계단실_벽체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7.67
A: [둘레]L
3.9 [높이]H
3.425
A: [둘레]L1
3.2 [높이]H1
2.9
A: [둘레]L2
10.8 [높이]H2
1.45
A: [둘레]L3
1.5 [높이]H3
0.6
A: [둘레]L4
0.3 [높이]H4
2.4
A: [둘레]L5
1.5 [높이]H5
3
A: [둘레]L6
0.51 [높이]H6
3.13
A: [둘레]L7
4.05 [높이]H7
3.1
A: [둘레]L8
1.5 [높이]H8
0.6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위
치 B: C: D: E: [비 고] F: 벽
A: 계단실_상부 B: 글라스코유리 C: 1200*2600*5 D: M2 E: 벽. F: (1.95*2)*(2.9+1.05/2)+(1.6*2)*2.9+(5.4*2)*(2.9/2) G: 38.297 H: 1 I: 38.297
B: 걸레받이용 페인트 C: 붓칠 2회, H:100, CON'C면 D: M E: F: (1.95*2)+(1.6*2)+(5.4*2)+3.92*2 G: 25.74 H: 1 I: 25.74
B: C: D: E: F:
B: 아연도각형강관설치(2.3T,현장제작) C: 30*30*1.89KG, @450*450 D: M2 E: F: 1.5*0.6 G: 0.9 H: 1 I: 0.9
B: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2PLY) C: 방수12.5mm D: M2 E: F: 1.5*0.6 G: 0.9 H: 1 I: 0.9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C: 내벽 2회 1급(GB면 올퍼티) D: M2 E: F: 1.5*0.6 G: 0.9 H: 1 I: 0.9
B: C: D: E: F: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F: (0.3*2.4+1.5*3+0.51*(3+0.26/2)+4.05*3.1+1.5*0.6)*2 G: 40.542 H: 1 I: 40.542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5×300×300mm, 난연3급 D: ㎡ E: F: (0.3*2.4+1.5*3+0.51*(3+0.26/2)+4.05*3.1+1.5*0.6)*2*0.1 G: 4.054 H: 1 I: 4.054
B: C: D: E: F:
A: 계단실_천정
A: [둘레]L
1.5 [높이]H
5.55 B: C: D: E: [비 고] F: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5×300×300mm, 난연3급 D: ㎡ E: F: 1.5*(1.5+4.05)*0.1 G: 0.832 H: 1 I: 0.832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천장 2회 1급 D: M2 E: F: 1.5*(1.5+4.05) G: 8.325 H: 1 I: 8.325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내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_기타
A: 기존문1
[문]
1.7*0
( 1EA)
A: 기존문2
[문]
1.8*0
( 1EA)
A: 기존문3
[문]
1.6*0
( 1EA)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29.04
A: [둘레]L
36.08 [높이]H
2.4 B: C: D: E: [비 고] F: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핸드레일도장 F: 3.14*0.038*(0.4+1.66+6.71+1.26+6.38+1.37)*2*1.5 G: 6.364 H: 1 I: 6.364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가설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설공사 B: C: D: E: [비 고] F: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1단(2m) D: 1대 E: F: 2 G: 2 H: 1 I: 2
B: 동영상편집비용 C: D: 건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기타공사 B: C: D: E: [비 고] F:
B: 운반비(담프8톤) C: 시멘트 L:20km D: 포 E: F: 92 G: 92 H: 1 I: 92
B: C: D: E: F:
A: 품질시험비 B: C: D: E: [비 고] F: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겉모양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내잔갈림성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부착강도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 D: 회 E: F: 1 G: 1 H: 1 I: 1
B: 규산질계분말형도포방수재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흡수량 D: 회 E: F: 1 G: 1 H: 1 I: 1
B: C: D: E: F:
A: 도어_철거
A: [둘레]L
1.8 [높이]H
1
A: [둘레]L1
3.6 [높이]H1
4
A: [둘레]L2 4.8645 [높이]H2
1
A: [둘레]L3
8.28 [높이]H3
1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철거 C: D: M2 E: F: (0.9*2)*1+(1.8*2)*4+(2.07*2.35)*1+(3.6*2.3)*1 G: 29.344 H: 1 I: 29.344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0.9*2)*1+(1.8*2)*4+(2.07*2.35)*1+(3.6*2.3)*1)*18.5 G: 542.873 H: 1 I: 542.873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엘리베이터홀_바닥_철거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29.04
A: [둘레]L
36.08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철거 C: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D: M2 E: F: (29.04) G: 29.04 H: 1 I: 29.0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D: 톤 E: F: (29.04)*0.0207 G: 0.601 H: 1 I: 0.60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29.04)*0.0207 G: 0.601 H: 1 I: 0.60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29.04)*0.0207 G: 0.601 H: 1 I: 0.601
B: C: D: E: F:
A: 전시실_바닥_철거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446.59
A: [둘레]L
113.2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철거 C: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D: M2 E: F: (446.59) G: 446.59 H: 1 I: 446.5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D: 톤 E: F: (446.59)*0.0207 G: 9.244 H: 1 I: 9.244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446.59)*0.0207 G: 9.244 H: 1 I: 9.244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446.59)*0.0207 G: 9.244 H: 1 I: 9.244
B: C: D: E: F: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전실_바닥_철거
A: [가로]X
1 [세로]Y
1.48 [면적]A
17.67
A: [둘레]L
19.72 [높이]H
B: C: D: E: [비 고] F: 바닥
B: 바닥철거 C: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D: M2 E: F: (17.67) G: 17.67 H: 1 I: 17.6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D: 톤 E: F: (17.67)*0.0207 G: 0.365 H: 1 I: 0.36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17.67)*0.0207 G: 0.365 H: 1 I: 0.36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17.67)*0.0207 G: 0.365 H: 1 I: 0.365
B: C: D: E: F:
A: 계단실_벽체_철거
A: [둘레]L
6.95 [높이]H
2.4
A: [둘레]L1
0.3 [높이]H1
2.4
A: [둘레]L2
1.5 [높이]H2
3
A: [둘레]L3
0.51 [높이]H3
3.13
A: [둘레]L4
4.05 [높이]H4
3.1
A: [둘레]L5
1.5 [높이]H5
0.6 B: C: D: E: [비 고] F:
B: 벽체철거 C: 경량벽체, 재사용 無 D: M2 E: F: ((0.43+0.41)+(0.41+2.1+3.6))*2.4 G: 16.68 H: 1 I: 16.68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0.43+0.41)+(0.41+2.1+3.6))*2.4*2 G: 33.36 H: 1 I: 33.36
B: 벽체철거 C: 석고판, 재사용 無 D: M2 E: F: ((0.43+0.41)+(0.41+2.1+3.6))*2.4*2 G: 33.36 H: 1 I: 33.3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D: 톤 E: F: ((0.43+0.41)+(0.41+2.1+3.6))*2.4*2*0.0078 G: 0.26 H: 1 I: 0.26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0.43+0.41)+(0.41+2.1+3.6))*2.4*2*0.0078 G: 0.26 H: 1 I: 0.26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0.43+0.41)+(0.41+2.1+3.6))*2.4*2*0.0078 G: 0.26 H: 1 I: 0.26
B: C: D: E: F:
B: 벽체철거 C: SMC, 재사용 無 D: M2 E: F: (0.3*2.4+1.5*3+0.51*(3+0.26/2)+4.05*3.1)*2*0.1 G: 3.874 H: 1 I: 3.874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계단실_벽체_철거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톤 E: F: (0.3*2.4+1.5*3+0.51*(3+0.26/2)+4.05*3.1)*2*0.1*0.01 G: 0.038 H: 1 I: 0.038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0.3*2.4+1.5*3+0.51*(3+0.26/2)+4.05*3.1)*2*0.1*0.01 G: 0.038 H: 1 I: 0.038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0.3*2.4+1.5*3+0.51*(3+0.26/2)+4.05*3.1)*2*0.1*0.01 G: 0.038 H: 1 I: 0.038
B: C: D: E: F:
B: 벽체철거 C: 합판, 재사용 無 D: M2 E: 인방측 F: 1.5*0.6 G: 0.9 H: 1 I: 0.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폐목재류 D: 톤 E: F: 1.5*0.6*0.0063 G: 0.005 H: 1 I: 0.00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1.5*0.6*0.0063 G: 0.005 H: 1 I: 0.00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1.5*0.6*0.0063 G: 0.005 H: 1 I: 0.005
B: C: D: E: F:
A: 계단실_천정_철거
A: [둘레]L
3.6 [높이]H
4.05
A: [둘레]L1
1.5 [높이]H1
5.55 B: C: D: E: [비 고] F:
B: 천정철거 C: SMC, 재사용 無 D: M2 E: F: (3.6*4.05+1.5*(1.5+4.05))*0.1 G: 2.29 H: 1 I: 2.2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톤 E: F: (3.6*4.05+1.5*(1.5+4.05))*0.1*0.01 G: 0.022 H: 1 I: 0.022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3.6*4.05+1.5*(1.5+4.05))*0.1*0.01 G: 0.022 H: 1 I: 0.022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3.6*4.05+1.5*(1.5+4.05))*0.1*0.01 G: 0.022 H: 1 I: 0.022
B: C: D: E: F:
A: 트렌치커버
A: [둘레]L
19.49 [높이]H
A: [둘레]L1
3 [높이]H1
B: C: D: E: [비 고] F:
B: 트렌치커버 철거 C: D: M E: F: (12.18+3.71+3.6) G: 19.49 H: 1 I: 19.49
B: 철합금설 C: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D: kg E: F: (12.18+3.71+3.6)*2 G: 38.98 H: 1 I: 38.98
B: 트렌치커버 철거 C: D: M E: F: (0.75*2+1.5) G: 3 H: 1 I: 3
B: 철합금설 C: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D: kg E: F: (0.75*2+1.5)*3 G: 9 H: 1 I: 9
B: C: D: E: F:
B: 트렌치커버설치 C: W:170 D: M E: F: (12.18+3.71+3.6) G: 19.49 H: 1 I: 19.49
B: 트렌치커버설치 C: W:250 D: M E: F: (0.75*2+1.5) G: 3 H: 1 I: 3
A: 공사명 : 여의도동2-11 지하벙커 화장실 및 진출입구 등 시설개선 > 진출입구 > 기타
A: 위
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부위 F: 산 출 식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트렌치커버 B: C: D: E: F:
A: 점자블럭
A: [둘레]L
19.49 [높이]H
A: [둘레]L1
3 [높이]H1
B: C: D: E: [비 고] F:
B: 바닥철거 C: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D: M2 E: F: 0.3*0.3*4 G: 0.36 H: 1 I: 0.3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D: 톤 E: F: 0.3*0.3*4*0.0207 G: 0.007 H: 1 I: 0.007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D: TON E: F: 0.3*0.3*4*0.0207 G: 0.007 H: 1 I: 0.007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D: TON E: F: 0.3*0.3*4*0.0207 G: 0.007 H: 1 I: 0.007
B: 점자블럭설치 C: 300*300, 자기질, 점형 D: 매 E: F: 4 G: 4 H: 1 I: 4
B: C: D: E: F:
A: 바닥점검구
A: [둘레]L
19.49 [높이]H
A: [둘레]L1
3 [높이]H1
B: C: D: E: [비 고] F:
B: 바닥점검구 철거 C: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1*15 G: 15 H: 1 I: 15
B: C: D: E: F:
B: 바닥점검구설치 C: 680*680*4.5T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 기계공사 수량산출서.xlsx =====
[시트: 산출공종별 집계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2 장비일람표
H: M-02 장비일람표
A: 공종명: 장비설치공사
A: 56941570841 B: ET-1 전기온수기(벽걸이형) C: 100L*2.5KW D: 대 E: 2 F: 0 G: 2 H: 2
A: 56941570842 B: ET-2 전기온수기(천장형) C: 100L*2.5KW D: 대 E: 1 F: 0 G: 1 H: 1
A: 56941570843 B: F-1 급기휀(천정형) C: 500CMH*20MMAQ D: 대 E: 1 F: 0 G: 1 H: 1
A: 56941570844 B: F-2 배기휀(천정형) C: 900CMH*20MMAQ D: 대 E: 1 F: 0 G: 1 H: 1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2 위생기구일람표
H: M-02 위생기구일람표
A: 공종명: 위생기구설치공사
A: 56941570845 B: 양변기(L/T) C: KSVC-1410C D: SET E: 3 F: 0 G: 3 H: 3
A: 56941570846 B: 양변기(장애자용 F.V) C: KSVC-910C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47 B: 양변기(유아용 F.V) C: KSVC-910C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48 B: 소변기(전자감응식) C: KSVU-320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49 B: 각형세면기(혼합수전포함) C: KSVL-610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50 B: 세면기혼합수전 C: 싱글레버 D: EA E: 4 F: 0 G: 4 H: 4
A: 56941570851 B: 소제용수채 C: 2S CS-1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52 B: 휴지걸이 C: STS D: EA E: 5 F: 0 G: 5 H: 5
A: 56941570853 B: 비누대 C: STS D: EA E: 5 F: 0 G: 5 H: 5
A: 56941570854 B: 옷걸이 C: STS D: EA E: 3 F: 0 G: 3 H: 3
A: 56941570855 B: 핸드드라이어 C: W234*D100*H394 D: EA E: 3 F: 0 G: 3 H: 3
A: 56941570856 B: 장애자용 양변기 손잡이 C: 상하가동식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57 B: 장애자용 양변기 손잡이 C: STS제, 고정식 L자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58 B: 장애자용 양변기 등받이 C: W500*D299*H315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59 B: 장애자용 세면기 손잡이 C: W100*D600*H302 D: SET E: 1 F: 0 G: 1 H: 1
A: 56941570860 B: 기저귀 교환대 C: W820*D550*H145 D: EA E: 1 F: 0 G: 1 H: 1
A: 56941570861 B: 접이식 영유아 거치대 C: W320*D325*H505 D: EA E: 1 F: 0 G: 1 H: 1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3 지하1층
H: M-03 지하1층
A: 공종명: 급수급탕배관공사
A: 4730110812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13 D: EA E: 39 F: 0 G: 39 H: 39
A: 4730110812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20 D: EA E: 13 F: 0 G: 13 H: 13
A: 4730110812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25 D: EA E: 7 F: 0 G: 7 H: 7
A: 47301108127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40 D: EA E: 4 F: 0 G: 4 H: 4
A: 4730110830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20x20 D: EA E: 7 F: 0 G: 7 H: 7
A: 4730110830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25x25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30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30x30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31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40x40 D: EA E: 10 F: 0 G: 10 H: 10
A: 47301108521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20x13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52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25x2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0852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30x2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08528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40x20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53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40x3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0869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캡 (SR) D20 D: EA E: 5 F: 0 G: 5 H: 5
A: 47301108741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SR) D13x1/2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742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SR) D20x3/4 D: EA E: 4 F: 0 G: 4 H: 4
A: 4730110874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SR) D40x1 1/2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84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소켓 (SR) D40 D: EA E: 3 F: 0 G: 3 H: 3
A: 4730110886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SR) D13 x1/2 D: EA E: 4 F: 0 G: 4 H: 4
A: 4730110886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SR) D20x3/4 D: EA E: 8 F: 0 G: 8 H: 8
A: 4730110886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SR) D40x1 1/4 D: EA E: 2 F: 0 G: 2 H: 2
A: 4730110899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급수전엘보 (SR) D13x1/2 D: EA E: 16 F: 0 G: 16 H: 16
A: 47301109002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급수전엘보 (SR) D25x1 D: EA E: 2 F: 0 G: 2 H: 2
A: 5694052001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15 D: 개소 E: 13.9 F: 0 G: 13.9 H: 13.9
A: 5694052002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0 D: 개소 E: 13.1 F: 0 G: 13.1 H: 13.1
A: 5694052003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5 D: 개소 E: 2.1 F: 0 G: 2.134 H: 2.134
A: 5694052004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32 D: 개소 E: 1.5 F: 0 G: 1.467 H: 1.467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3 지하1층
H: M-03 지하1층
A: 공종명: 급수급탕배관공사
A: 5694052005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40 D: 개소 E: 22.9 F: 0 G: 22.944 H: 22.944
A: 56940760010 B: 관보온 (가교발포 AL) C: 5TxD15 D: m당 E: 28.5 F: 0 G: 28.5 H: 28.5
A: 56940760012 B: 관보온 (가교발포 AL) C: 5TxD25 D: m당 E: 3.8 F: 0 G: 3.8 H: 3.8
A: 56940760234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15 D: m당 E: 16.9 F: 0 G: 16.9 H: 16.9
A: 56940760235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20 D: m당 E: 19.1 F: 0 G: 19.1 H: 19.1
A: 56940760236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25 D: m당 E: 3.2 F: 0 G: 3.2 H: 3.2
A: 56940760237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32 D: m당 E: 2.2 F: 0 G: 2.2 H: 2.2
A: 56940760238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40 D: m당 E: 34.4 F: 0 G: 34.4 H: 34.4
A: 56941210104 B: 게이트밸브(청동) C: D40 D: 개소 E: 1 F: 0 G: 1 H: 1
A: 56941210184 B: 체크밸브(청동) C: D40 D: 개소 E: 1 F: 0 G: 1 H: 1
A: 56941210260 B: 볼밸브(황동) C: D15 D: 개소 E: 2 F: 0 G: 2 H: 2
A: 56941210261 B: 볼밸브(황동) C: D20 D: 개소 E: 4 F: 0 G: 4 H: 4
A: 56940090080 B: 스텐관배관(K-TYPE) C: D15 D: M E: 45.4 F: 0 G: 45.4 H: 45.4
A: 56940090081 B: 스텐관배관(K-TYPE) C: D20 D: M E: 19.1 F: 0 G: 19.1 H: 19.1
A: 56940090082 B: 스텐관배관(K-TYPE) C: D25 D: M E: 7 F: 0 G: 7 H: 7
A: 56940090083 B: 스텐관배관(K-TYPE) C: D32 D: M E: 2.2 F: 0 G: 2.2 H: 2.2
A: 56940090084 B: 스텐관배관(K-TYPE) C: D40 D: M E: 34.4 F: 0 G: 34.4 H: 34.4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3 지하1층
H: M-03 지하1층
A: 공종명: 오배수배관공사
A: 4730114710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DRF) D35 D: EA E: 4 F: 0 G: 4 H: 4
A: 47301147103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DRF) D75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04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DRF) D100 D: EA E: 5 F: 0 G: 5 H: 5
A: 47301147108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35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1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50 D: EA E: 5 F: 0 G: 5 H: 5
A: 4730114711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75 D: EA E: 6 F: 0 G: 6 H: 6
A: 4730114711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100 D: EA E: 7 F: 0 G: 7 H: 7
A: 47301147118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50x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2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75x50 D: EA E: 4 F: 0 G: 4 H: 4
A: 4730114712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75x75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2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100x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27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100x100 D: EA E: 4 F: 0 G: 4 H: 4
A: 4730114714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O (DRF) D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5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50x35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5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75x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5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75x75 D: EA E: 5 F: 0 G: 5 H: 5
A: 4730114716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100x100 D: EA E: 3 F: 0 G: 3 H: 3
A: 4730114718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DRF) D75x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189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DRF) D100x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7267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켓(DRF) D75 D: EA E: 5 F: 0 G: 5 H: 5
A: 4730114727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트랩(DRF) D50 D: EA E: 5 F: 0 G: 5 H: 5
A: 47301148043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단곡관(DTS) D50 D: EA E: 3 F: 0 G: 3 H: 3
A: 47301148104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티 (DTS) D50xD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891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V.T.W(PVC) D50 D: EA E: 1 F: 0 G: 1 H: 1
A: 4730114893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양변기 받침 동심 D100 D: EA E: 5 F: 0 G: 5 H: 5
A: 56940510013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32 D: 개소 E: 1 F: 0 G: 1 H: 1
A: 56940510015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50 D: 개소 E: 6.9 F: 0 G: 6.913 H: 6.913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3 지하1층
H: M-03 지하1층
A: 공종명: 오배수배관공사
A: 56940510017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80 D: 개소 E: 26.4 F: 0 G: 26.413 H: 26.413
A: 56940510018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100 D: 개소 E: 8 F: 0 G: 8.004 H: 8.004
A: 47304000006 B: 방화구획밀폐재(벽체) C: D50 D: 개소 E: 1 F: 0 G: 1 H: 1
A: 56940170002 B: PVC 배관(접착제)VG1 C: D50 D: M E: 5.5 F: 0 G: 5.5 H: 5.5
A: 56940170020 B: PVC 배관(고무링)VG1 C: D35 D: M E: 2 F: 0 G: 2 H: 2
A: 56940170022 B: PVC 배관(고무링)VG1 C: D50 D: M E: 8.3 F: 0 G: 8.3 H: 8.3
A: 56940170023 B: PVC 배관(고무링)VG1 C: D75 D: M E: 40.1 F: 0 G: 40.1 H: 40.1
A: 56940170024 B: PVC 배관(고무링)VG1 C: D100 D: M E: 14.5 F: 0 G: 14.5 H: 14.5
A: 56941550501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5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7 F: 0 G: 7 H: 7
A: 56941550502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75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1 F: 0 G: 1 H: 1
A: 56941550503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10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5 F: 0 G: 5 H: 5
A: 56941811000 B: 바닥배수구 C: D50 D: EA E: 4 F: 0 G: 4 H: 4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4~05 지하1층(급,배기) I: M-06 지하1층(냉난방)
H: M-04~05 지하1층(급,배기) I: M-06 지하1층(냉난방)
A: 공종명: 덕트설치공사
A: 47300470204 B: STS 밴드 C: D150 D: EA E: 32 F: 0 G: 32 H: 20 I: 12
A: 47300470210 B: STS 밴드 C: D300 D: EA E: 4 F: 0 G: 4 H: 4
A: 47300470212 B: STS 밴드 C: D350 D: EA E: 4 F: 0 G: 4 H: 4
A: 56940760248 B: 스파이럴덕트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150 D: m당 E: 12.5 F: 0 G: 12.5 I: 12.5
A: 56941310302 B: 플렉시블덕트(AL) C: D150 D: M E: 21 F: 0 G: 21 H: 15 I: 6
A: 56941310305 B: 플렉시블덕트(AL) C: D300 D: M E: 1 F: 0 G: 1 H: 1
A: 56941310306 B: 플렉시블덕트(AL) C: D350 D: M E: 1 F: 0 G: 1 H: 1
A: 56941310342 B: 스파이럴덕트 C: D150 D: M E: 28 F: 0 G: 28 H: 15.5 I: 12.5
A: 56941310343 B: 스파이럴덕트 C: D200 D: M E: 4 F: 0 G: 4 H: 4
A: 56941310344 B: 스파이럴덕트 C: D250 D: M E: 3.5 F: 0 G: 3.5 H: 3.5
A: 56941310345 B: 스파이럴덕트 C: D300 D: M E: 55.2 F: 0 G: 55.2 H: 55.2
A: 56941310346 B: 스파이럴덕트 C: D350 D: M E: 58.2 F: 0 G: 58.2 H: 58.2
A: 56941310405 B: F.D(원형) C: D300 D: EA E: 2 F: 0 G: 2 H: 2
A: 56941310406 B: F.D(원형) C: D350 D: EA E: 2 F: 0 G: 2 H: 2
A: 56941310408 B: 점검구 C: 300*200 D: EA E: 4 F: 0 G: 4 H: 4
A: 56941310409 B: 디퓨저 C: 원형PAN, Φ150, AL D: EA E: 6 F: 0 G: 6 H: 6
A: 56941310410 B: 디퓨저 C: 1 Slot line, 1200L D: EA E: 8 F: 0 G: 8 H: 4 I: 4
A: 56941310411 B: V.D (원형,STL) C: D150 D: EA E: 4 F: 0 G: 4 I: 4
A: 41500020190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CAP, Φ150 D: EA E: 3 F: 0 G: 3 H: 3
A: 41500020236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ELBOW, Φ300 D: EA E: 1 F: 0 G: 1 H: 1
A: 41500020238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ELBOW, Φ350 D: EA E: 5 F: 0 G: 5 H: 5
A: 41500020308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200 D: EA E: 2 F: 0 G: 2 H: 2
A: 41500020310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250 D: EA E: 2 F: 0 G: 2 H: 2
A: 41500020312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300 D: EA E: 2 F: 0 G: 2 H: 2
A: 41500020314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350 D: EA E: 1 F: 0 G: 1 H: 1
A: 4150002050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150 D: EA E: 20 F: 0 G: 20 H: 20
A: 41500020502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200 D: EA E: 10 F: 0 G: 10 H: 10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할증 G: 산출수량 H: M-04~05 지하1층(급,배기) I: M-06 지하1층(냉난방)
H: M-04~05 지하1층(급,배기) I: M-06 지하1층(냉난방)
A: 공종명: 덕트설치공사
A: 41500020504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250 D: EA E: 8 F: 0 G: 8 H: 8
A: 4150002050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300 D: EA E: 10 F: 0 G: 10 H: 10
A: 4150002050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350 D: EA E: 14 F: 0 G: 14 H: 14
A: 4150002055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150 D: EA E: 14 F: 0 G: 14 H: 7.75 I: 6.25
A: 41500020552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200 D: EA E: 2 F: 0 G: 2 H: 2
A: 41500020554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250 D: EA E: 1.8 F: 0 G: 1.75 H: 1.75
A: 4150002055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300 D: EA E: 27.6 F: 0 G: 27.6 H: 27.6
A: 4150002055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350 D: EA E: 29.1 F: 0 G: 29.1 H: 29.1
A: 4150002070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150 D: EA E: 3 F: 0 G: 3 H: 3
A: 41500020702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200 D: EA E: 3 F: 0 G: 3 H: 3
A: 41500020704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250 D: EA E: 2 F: 0 G: 2 H: 2
A: 4150002070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300 D: EA E: 2 F: 0 G: 2 H: 2
A: 4150002070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350 D: EA E: 1 F: 0 G: 1 H: 1
A: 56941550507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30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2 F: 0 G: 2 H: 2
A: 56941550508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35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2 F: 0 G: 2 H: 2
[시트: 산출을지]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계 F: 머지방지 G: 산
식 H: 수량 I: 비 고
A: 공종: 01 장비설치공사
산출공종: 01 M-02 장비일람표 (수량 : 1)
A: 56941570841 B: ET-1 전기온수기(벽걸이형) C: 100L*2.5KW D: 대 E: 2 G: 2 H: 2 I:
A: 56941570842 B: ET-2 전기온수기(천장형) C: 100L*2.5KW D: 대 E: 1 G: 1 H: 1 I:
A: 56941570843 B: F-1 급기휀(천정형) C: 500CMH*20MMAQ D: 대 E: 1 G: 1 H: 1 I:
A: 56941570844 B: F-2 배기휀(천정형) C: 900CMH*20MMAQ D: 대 E: 1 G: 1 H: 1 I:
A: 공종: 02 위생기구설치공사
산출공종: 01 M-02 위생기구일람표 (수량 : 1)
A: 56941570845 B: 양변기(L/T) C: KSVC-1410C D: SET E: 3 G: 3 H: 3 I:
A: 56941570846 B: 양변기(장애자용 F.V) C: KSVC-910C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47 B: 양변기(유아용 F.V) C: KSVC-910C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48 B: 소변기(전자감응식) C: KSVU-320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49 B: 각형세면기(혼합수전포함) C: KSVL-610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50 B: 세면기혼합수전 C: 싱글레버 D: EA E: 4 G: 4 H: 4 I:
A: 56941570851 B: 소제용수채 C: 2S CS-1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52 B: 휴지걸이 C: STS D: EA E: 5 G: 5 H: 5 I:
A: 56941570853 B: 비누대 C: STS D: EA E: 5 G: 5 H: 5 I:
A: 56941570854 B: 옷걸이 C: STS D: EA E: 3 G: 3 H: 3 I:
A: 56941570855 B: 핸드드라이어 C: W234*D100*H394 D: EA E: 3 G: 3 H: 3 I:
A: 56941570856 B: 장애자용 양변기 손잡이 C: 상하가동식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57 B: 장애자용 양변기 손잡이 C: STS제, 고정식 L자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58 B: 장애자용 양변기 등받이 C: W500*D299*H315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59 B: 장애자용 세면기 손잡이 C: W100*D600*H302 D: SET E: 1 G: 1 H: 1 I:
A: 56941570860 B: 기저귀 교환대 C: W820*D550*H145 D: EA E: 1 G: 1 H: 1 I:
A: 56941570861 B: 접이식 영유아 거치대 C: W320*D325*H505 D: EA E: 1 G: 1 H: 1 I:
A: 공종: 03 급수급탕배관공사
산출공종: 01 M-03 지하1층 (수량 : 1)
A: 4730110812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13 D: EA E: 11 G: 4+1 H: 5 I:
G: (3)*(1+1) H: 6 I:
A: 4730110812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13 D: EA E: 22 G: 2 H: 2 I:
G: (5)*(2*2) H: 20 I:
A: 4730110812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13 D: EA E: 6 G: 2*2 H: 4 I:
G: 1*2 H: 2 I:
A: 4730110812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20 D: EA E: 13 G: 2+2+1+2+2 H: 9 I:
G: (2)*(1*2) H: 4 I:
A: 4730110812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25 D: EA E: 7 G: 3 H: 3 I:
G: (2)*(1+1) H: 4 I:
A: 47301108127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 (SR) D40 D: EA E: 4 G: 4 H: 4 I:
A: 4730110830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20x20 D: EA E: 7 G: 2+1+2+2 H: 7 I:
A: 4730110830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25x25 D: EA E: 2 G: 2 H: 2 I:
A: 4730110830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30x30 D: EA E: 2 G: 2 H: 2 I:
A: 47301108314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 (SR) D40x40 D: EA E: 10 G: 8+2 H: 10 I:
A: 47301108521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20x13 D: EA E: 2 G: 2 H: 2 I:
A: 47301108523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25x20 D: EA E: 1 G: 1 H: 1 I:
A: 4730110852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30x20 D: EA E: 1 G: 1 H: 1 I:
A: 47301108528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40x20 D: EA E: 2 G: 1+1 H: 2 I:
A: 4730110853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레듀셔 (SR) D40x30 D: EA E: 1 G: 1 H: 1 I:
A: 4730110869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캡 (SR) D20 D: EA E: 5 G: 2+1+2 H: 5 I:
A: 47301108741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SR) D13x1/2 D: EA E: 2 G: 1*2 H: 2 I:
A: 47301108742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SR) D20x3/4 D: EA E: 4 G: (2)*(1*2) H: 4 I:
A: 4730110874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K-유니온 (SR) D40x1 1/2 D: EA E: 2 G: 1 H: 1 I:
G: 1 H: 1 I:
A: 4730110884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소켓 (SR) D40 D: EA E: 3 G: 1+2 H: 3 I:
A: 47301108865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SR) D13 x1/2 D: EA E: 4 G: 2*2 H: 4 I:
A: 47301108866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SR) D20x3/4 D: EA E: 8 G: (2)*(2*2) H: 8 I:
A: 4730110886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숫아답타소켓 (SR) D40x1 1/4 D: EA E: 2 G: 1 H: 1 I:
G: 1 H: 1 I:
A: 4730110899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급수전엘보 (SR) D13x1/2 D: EA E: 4 G: 3 H: 3 I:
G: 1 H: 1 I:
A: 47301108999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급수전엘보 (SR) D13x1/2 D: EA E: 12 G: (5)*(1+1) H: 10 I:
G: 2 H: 2 I:
A: 47301109002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급수전엘보 (SR) D25x1 D: EA E: 2 G: 2 H: 2 I:
A: 5694052001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15 D: 개소 E: 14 G: (1.3+0.6+1.7+0.3+0.4+0.7*3+0.3*3+0.6+0.4+0.8*4+0.6*4)*(1/1) H: 13.9 I:
A: 5694052002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0 D: 개소 E: 13 G: (1.2+0.4+0.5+2.2+2+0.6+0.6+0.5+0.5+1+1+1.2+0.5+0.9)*(1/1) H: 13.1 I:
A: 5694052003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5 D: 개소 E: 2 G: (1.8+0.7+0.7)*(1/1.5) H: 2.1344 I:
A: 5694052004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32 D: 개소 E: 1 G: (2.2)*(1/1.5) H: 1.4674 I:
A: 5694052005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40 D: 개소 E: 23 G: (10.6+12.9+6.8+1.8+2.3)*(1/1.5) H: 22.9448 I:
A: 56940760010 B: 관보온 (가교발포 AL) C: 5TxD15 D: m당 E: 8 G: (3)*(2.3) H: 6.9 I:
G: 1.4 H: 1.4 I:
A: 56940760010 B: 관보온 (가교발포 AL) C: 5TxD15 D: m당 E: 20 G: (5)*(1.7*2) H: 17 I:
G: 1.6*2 H: 3.2 I:
A: 56940760012 B: 관보온 (가교발포 AL) C: 5TxD25 D: m당 E: 4 G: (2)*(1.9) H: 3.8 I:
A: 56940760234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15 D: m당 E: 17 G: 1.3+0.6+1.7+0.3+0.4+0.7*3+0.3*3+0.6+0.4+0.8*4+0.6*4 H: 13.9 I:
G: 1.5*2 H: 3 I:
A: 56940760235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20 D: m당 E: 19 G: 1.2+0.4+0.5+2.2+2+0.6+0.6+0.5+0.5+1+1+1.2+0.5+0.9 H: 13.1 I:
G: (2)*(1.5*2) H: 6 I:
A: 56940760236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25 D: m당 E: 3 G: 1.8+0.7+0.7 H: 3.2 I:
A: 56940760237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32 D: m당 E: 2 G: 2.2 H: 2.2 I:
A: 56940760238 B: 관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40 D: m당 E: 34 G: 10.6+12.9+6.8+1.8+2.3 H: 34.4 I:
A: 56941210104 B: 게이트밸브(청동) C: D40 D: 개소 E: 1 G: 1 H: 1 I:
A: 56941210184 B: 체크밸브(청동) C: D40 D: 개소 E: 1 G: 1 H: 1 I:
A: 56941210260 B: 볼밸브(황동) C: D15 D: 개소 E: 2 G: 1*2 H: 2 I:
A: 56941210261 B: 볼밸브(황동) C: D20 D: 개소 E: 4 G: (2)*(1*2) H: 4 I:
A: 56940090080 B: 스텐관배관(K-TYPE) C: D15 D: M E: 21 G: 1.3+0.6+1.7+0.3+0.4+0.7*3+0.3*3+0.6+0.4+0.8*4+0.6*4 H: 13.9 I:
G: (3)*(2.3) H: 6.9 I:
A: 56940090080 B: 스텐관배관(K-TYPE) C: D15 D: M E: 18 G: 1.4 H: 1.4 I:
G: (5)*(1.7*2) H: 17 I:
A: 56940090080 B: 스텐관배관(K-TYPE) C: D15 D: M E: 6 G: 1.6*2 H: 3.2 I:
G: 1.5*2 H: 3 I:
A: 56940090081 B: 스텐관배관(K-TYPE) C: D20 D: M E: 19 G: 1.2+0.4+0.5+2.2+2+0.6+0.6+0.5+0.5+1+1+1.2+0.5+0.9 H: 13.1 I:
G: (2)*(1.5*2) H: 6 I:
A: 56940090082 B: 스텐관배관(K-TYPE) C: D25 D: M E: 7 G: 1.8+0.7+0.7 H: 3.2 I:
G: (2)*(1.9) H: 3.8 I:
A: 56940090083 B: 스텐관배관(K-TYPE) C: D32 D: M E: 2 G: 2.2 H: 2.2 I:
A: 56940090084 B: 스텐관배관(K-TYPE) C: D40 D: M E: 34 G: 10.6+12.9+6.8+1.8+2.3 H: 34.4 I:
A: 공종: 04 오배수배관공사
산출공종: 01 M-03 지하1층 (수량 : 1)
A: 4730114710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DRF) D35 D: EA E: 4 G: 4 H: 4 I:
A: 47301147103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DRF) D75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04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곡관(DRF) D100 D: EA E: 5 G: 5 H: 5 I:
A: 47301147108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35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1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50 D: EA E: 5 G: 1+4 H: 5 I:
A: 4730114711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75 D: EA E: 6 G: 5+1 H: 6 I:
A: 4730114711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곡관(DRF) D100 D: EA E: 7 G: 5+2 H: 7 I:
A: 47301147118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50x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2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75x50 D: EA E: 4 G: 2+1+1 H: 4 I:
A: 47301147122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75x75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2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100x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27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관(DRF) D100x100 D: EA E: 4 G: 4 H: 4 I:
A: 4730114714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O (DRF) D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5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50x35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5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75x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5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75x75 D: EA E: 5 G: 4+1 H: 5 I:
A: 4730114716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C-Y관(DRF) D100x100 D: EA E: 3 G: 3 H: 3 I:
A: 4730114718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DRF) D75x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189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YT관(DRF) D100x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7267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소켓(DRF) D75 D: EA E: 5 G: 2+3 H: 5 I:
A: 4730114727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트랩(DRF) D50 D: EA E: 5 G: 1 H: 1 I:
G: 4 H: 4 I:
A: 47301148043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90˚단곡관(DTS) D50 D: EA E: 3 G: 3 H: 3 I:
A: 47301148104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티 (DTS) D50xD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8916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V.T.W(PVC) D50 D: EA E: 1 G: 1 H: 1 I:
A: 47301148931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양변기 받침 동심 D100 D: EA E: 5 G: 5 H: 5 I:
A: 56940510013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32 D: 개소 E: 1 G: 46023 H: 1 I:
A: 56940510015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50 D: 개소 E: 7 G: (2.5)*(1/1.2) H: 2.0825 I:
G: (0.5+0.8+0.8+0.5+0.9+1.5+0.8)*(1/1.2) H: 4.8314 I:
A: 56940510017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80 D: 개소 E: 26 G: (11+13.5+6.4+1.1+6.6+1)*(1/1.5) H: 26.4132 I:
A: 56940510018 B: 일반행가(달대볼트) C: D100 D: 개소 E: 8 G: (0.5+8+0.5*5+(1))*(1/1.5) H: 8.004 I:
A: 47304000006 B: 방화구획밀폐재(벽체) C: D50 D: 개소 E: 1 G: 1 H: 1 I:
A: 56940170002 B: PVC 배관(접착제)VG1 C: D50 D: M E: 6 G: -3 H: 3 I:
G: 2.5 H: 2.5 I:
A: 56940170020 B: PVC 배관(고무링)VG1 C: D35 D: M E: 2 G: 1 H: 1 I:
G: 1 H: 1 I:
A: 56940170022 B: PVC 배관(고무링)VG1 C: D50 D: M E: 6 G: 0.5+0.8+0.8+0.5+0.9+1.5+0.8 H: 5.8 I:
G: 0.5 H: 0.5 I:
A: 56940170022 B: PVC 배관(고무링)VG1 C: D50 D: M E: 2 G: (4)*(0.5) H: 2 I:
A: 56940170023 B: PVC 배관(고무링)VG1 C: D75 D: M E: 40 G: 11+13.5+6.4+1.1+6.6+1 H: 39.6 I:
G: 0.5 H: 0.5 I:
A: 56940170024 B: PVC 배관(고무링)VG1 C: D100 D: M E: 15 G: 0.5+8+0.5*5+(1) H: 12 I:
G: (5)*(0.5) H: 2.5 I:
A: 56941550501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5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2 G: 1 H: 1 I:
G: 1 H: 1 I:
A: 56941550501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5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5 G: 4 H: 4 I:
G: 1 H: 1 I:
A: 56941550502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75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1 G: 1 H: 1 I:
A: 56941550503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10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5 G: 5 H: 5 I:
A: 56941811000 B: 바닥배수구 C: D50 D: EA E: 4 G: 4 H: 4 I:
A: 공종: 05 덕트설치공사
산출공종: 01 M-04~05 지하1층(급,배기) (수량 : 1)
A: 47300470204 B: STS 밴드 C: D150 D: EA E: 20 G: (6)*(2) H: 12 I:
G: (4)*(2) H: 8 I:
A: 47300470210 B: STS 밴드 C: D300 D: EA E: 4 G: 4 H: 4 I:
A: 47300470212 B: STS 밴드 C: D350 D: EA E: 4 G: 4 H: 4 I:
A: 56941310302 B: 플렉시블덕트(AL) C: D150 D: M E: 15 G: (6)*(1.5) H: 9 I:
G: (4)*(1.5) H: 6 I:
A: 56941310305 B: 플렉시블덕트(AL) C: D300 D: M E: 1 G: 0.5*2 H: 1 I:
A: 56941310306 B: 플렉시블덕트(AL) C: D350 D: M E: 1 G: 0.5*2 H: 1 I:
A: 56941310342 B: 스파이럴덕트 C: D150 D: M E: 16 G: 1+1.5+2.5+1*5+3.5+0.5*4 H: 15.5 I:
A: 56941310343 B: 스파이럴덕트 C: D200 D: M E: 4 G: 1.5+2.5 H: 4 I:
A: 56941310344 B: 스파이럴덕트 C: D250 D: M E: 4 G: 1+2.5 H: 3.5 I:
A: 56941310345 B: 스파이럴덕트 C: D300 D: M E: 55 G: 2.2+15.5+0.5+0.5+2+28+3+3.5 H: 55.2 I:
A: 56941310346 B: 스파이럴덕트 C: D350 D: M E: 58 G: 4+15.5+11.7+2+0.5+0.5+1.5+4+16+2.5 H: 58.2 I:
A: 56941310405 B: F.D(원형) C: D300 D: EA E: 2 G: 2 H: 2 I:
A: 56941310406 B: F.D(원형) C: D350 D: EA E: 2 G: 2 H: 2 I:
A: 56941310408 B: 점검구 C: 300*200 D: EA E: 4 G: 2+2 H: 4 I:
A: 56941310409 B: 디퓨저 C: 원형PAN, Φ150, AL D: EA E: 6 G: 6 H: 6 I:
A: 56941310410 B: 디퓨저 C: 1 Slot line, 1200L D: EA E: 4 G: 4 H: 4 I:
A: 41500020190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CAP, Φ150 D: EA E: 3 G: 3 H: 3 I:
A: 41500020236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ELBOW, Φ300 D: EA E: 1 G: 1 H: 1 I:
A: 41500020238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ELBOW, Φ350 D: EA E: 5 G: 5 H: 5 I:
A: 41500020308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200 D: EA E: 2 G: 2 H: 2 I:
A: 41500020310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250 D: EA E: 2 G: 2 H: 2 I:
A: 41500020312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300 D: EA E: 2 G: 2 H: 2 I:
A: 41500020314 B: 스파이럴덕트 C: SPIRAL REDUCER, Φ350 D: EA E: 1 G: 1 H: 1 I:
A: 4150002050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150 D: EA E: 12 G: (1+1+1)*(3) H: 9 I:
G: 2+1 H: 3 I:
A: 4150002050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150 D: EA E: 4 G: 1+1 H: 2 I:
G: 1+1 H: 2 I:
A: 4150002050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150 D: EA E: 4 G: 1 H: 1 I:
G: 3 H: 3 I:
A: 41500020502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200 D: EA E: 10 G: (2+1)*(2) H: 6 I:
G: (2)*(2) H: 4 I:
A: 41500020504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250 D: EA E: 8 G: (1+1)*(2) H: 4 I:
G: (2)*(2) H: 4 I:
A: 4150002050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300 D: EA E: 6 G: 2 H: 2 I:
G: (1+1)*(2) H: 4 I:
A: 4150002050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300 D: EA E: 4 G: (2)*(2) H: 4 I:
A: 4150002050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350 D: EA E: 12 G: (5)*(2) H: 10 I:
G: 2 H: 2 I:
A: 4150002050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SPIN-IN COUPLI, Φ350 D: EA E: 2 G: 2 H: 2 I:
A: 4150002055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150 D: EA E: 8 G: (1+1.5+2.5+1*5+3.5+0.5*4)*(1/2) H: 7.75 I:
A: 41500020552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200 D: EA E: 2 G: (1.5+2.5)*(1/2) H: 2 I:
A: 41500020554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250 D: EA E: 2 G: (1+2.5)*(1/2) H: 1.75 I:
A: 4150002055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300 D: EA E: 28 G: (2.2+15.5+0.5+0.5+2+28+3+3.5)*(1/2) H: 27.6 I:
A: 4150002055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350 D: EA E: 29 G: (4+15.5+11.7+2+0.5+0.5+1.5+4+16+2.5)*(1/2) H: 29.1 I:
A: 4150002070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150 D: EA E: 3 G: 1+1+1 H: 3 I:
A: 41500020702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200 D: EA E: 3 G: 2+1 H: 3 I:
A: 41500020704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250 D: EA E: 2 G: 1+1 H: 2 I:
A: 41500020706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300 D: EA E: 2 G: 1+1 H: 2 I:
A: 41500020708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YT-BRANCH, Φ350 D: EA E: 1 G: 1 H: 1 I:
A: 56941550507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30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2 G: 2 H: 2 I:
A: 56941550508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코아드릴) C: D350 (CONC. 두께 150MM) D: 개소 E: 2 G: 2 H: 2 I:
A: 공종: 05 덕트설치공사
산출공종: 02 M-06 지하1층(냉난방) (수량 : 1)
A: 47300470204 B: STS 밴드 C: D150 D: EA E: 8 G: (1+3)*(2) H: 8 I:
A: 47300470204 B: STS 밴드 C: D150 D: EA E: 4 G: 4 H: 4 I:
A: 56940760248 B: 스파이럴덕트보온 (가교발포+매직) C: 25TxD150 D: m당 E: 13 G: 12.5 H: 12.5 I:
A: 56941310302 B: 플렉시블덕트(AL) C: D150 D: M E: 6 G: (1+3)*(1.5) H: 6 I:
A: 56941310342 B: 스파이럴덕트 C: D150 D: M E: 13 G: 2.5+3+3.5+3.5 H: 12.5 I:
A: 56941310410 B: 디퓨저 C: 1 Slot line, 1200L D: EA E: 4 G: 1+3 H: 4 I:
A: 56941310411 B: V.D (원형,STL) C: D150 D: EA E: 4 G: 4 H: 4 I:
A: 41500020550 B: 스파이럴덕트 C: 스파이럴 HANGER, Φ150 D: EA E: 6 G: (2.5+3+3.5+3.5)*(1/2) H: 6.25 I: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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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
Ⅰ. 심사개요
□ 공 사 명: 여의도 지하벙커 시설개선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지하
공사개요
출입구, 전시실 등 시설기능 및 환경 개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심사평가 결과
[천원]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심사 세부내역
감 액
증 액
총 괄
677,229
677,331
4,487
4,589
건 축
615,114
617,578
1,653
4,117
기 계
62,115
59,753
2,834
472
Ⅱ. 분야별 심사내역 건축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유리공사) 백페인트글라스 설치품: 수량산출 오류 수정 (감326천원)
ㆍ 노무비 수량 : 실제 설치면적 적용(※재료할증량 제외)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환경보전비 요율 수정(0.5% → 0.3%)
- 고용개선지원비: 누락된 사회보험료 및 고용개선장려금 반영 (증4,117천원)
- 품질시험비: 원가계상(직접경비 → 간접경비)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관급자재비, 이전비, 철거 작업부산물 등은 심사 미포함(별도검토 후 시행)
기계분야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후렉시블덕트(D150): 품셈 적용 오류 수정(기계 2-1-6) (감239천원)
ㆍ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덕트공 0.080인 → 0.027인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고용개선지원비 누락분 계상: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등 (증435천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스테인리스강관(D40): 8,210원/m → 6,110원/m (조달청 가격정보)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