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 개선공사.hwpx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 제2026-10호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도급비
기초금액
78,520,000
추정가격
71,381,818
부 가 세
7,138,182
관급비
관급자설치
2,996,59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및 사업문의
-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 (☏ 02-3396-5063)
나. 하자보증금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0. 2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1. 9:00 ~ 2026. 10. 27. 10:00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에 ± 3% 범위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입찰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29,013원)
국민연금보험료
(1,227,48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072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4,715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A값 : 3,663,287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1,537,590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 02-3396-5063)
※ 계약문의: 중구청 재 무 과 계약팀(☏ 02-3396-5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 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 제2026-10호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78,520,000
착공일로부터 도급비 추 정 가 격
60일
부
가
세
71,381,818 관급비 관 급 자 설 치 2,996,590 7,138,182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및 사업문의 ☏ -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 ( 「 나. 하자보증금률: 」 건설산업기본법 02-3396-5063)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 ~ 2026. 10. 2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1. 9:00 ~ 2026. 10. 27.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나.
1588-0800)⟩
「
」
실내건
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
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
’, ‘ ’, ‘ ’, ’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서울특별시에 소재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등 관련 한 업체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시행령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사는
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89.745%)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으로 제출한자 중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순으로 금액을 「 낙찰하한율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에
「
※
±
3% 범위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입찰자격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29,013원) (1,227,487원) (122,07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84,715원) (-) (-) - ※ A값 : 3,663,287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근
휴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포괄임
킴
휴
세
력
근
회와
One MIS
력
선
금1,537,590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선
S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릅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 로자에게 주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본급여액과 유급
- 전자인 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 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 관리시스템(건설 무비청구서를 출 로자공제 ) 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에서 노 을 따 니다.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 지원비 등은
마. 고용개
지원비(P 단가)에 대한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착
포
·
승
와
좌
근
좌
월
좌
가. 계약상대자는
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감독부서 확인 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하여 관리(별도계
개설)하고 로자 개인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 구분 노무비 지급내역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킴
킴
킴
포 것
킴
「
」
※
효력
가. 하도급 지
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
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내용을
함한 이용에 대하여는 이용 확약서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건설산업기본법
이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
킴
근
지 최 이 대상사업이며, 건설 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 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극응
※ 력
적
알선 소개소 을 통해 고용된 건설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킴 - 하도급지 근
킴
킴
객 이 사용문의 : 고 근 근 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력 교육 로자 와 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킴 교육 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
하도급지 이 사용안내 : 하도급
하도급지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을 직접지급(인 세 이 이용에 관한 자 주시기 바랍니다.
․
․
임 로자에게 그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하여야 합니다. 인 킴 함)는 하도급지 이 자료’를 참고하여 매뉴얼 홈페 자료 및 기능별 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와협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와 모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 려 등을 고 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 불가 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 곤란 한 경우에는 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유를 명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실 신의에 따라 성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호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
극 력 를 위하여 적 노 하여야 합니다. 회 fc 권
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변형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 (http://www. t .go.kr)에서
장
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피 불가 필요한 경우에는 「 마. 그 등 이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실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에 관한 법률 「 」「 건설산업기본법 , 화 하도급거래공정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극응
극응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
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와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One MIS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
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획 및 공정계 착 One MIS
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MIS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력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 One MIS 시스템( -P 「 킨 발생시 근 력 」 력
년
One MIS 」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회와 로자공제 제2조 제1항 One MIS 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P ) 침」 운영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재해이 )에 사용자 「One MIS ) 사용시 관리시스템(건설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P -P -P 각호 에 해당하는 재해를 )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사용 문의처 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억
「
」
착
근
회
근
력
근
근
·
숙
력
·
력
근
임
황
공사예정금액 1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따라 공 후 건설 현장 로자의 로자공제 로자 전자인 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
전자인
에서 운영하는 건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하여야 합니다.
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로자별 노 지급현 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량 - 단위 작업 셈 준품 셈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 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
협회
토교
임 화 (전기, 정보통신, 문 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 발표 노 - 표준시장단가 : 국 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재 등의 타 부문의 표 율 율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 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
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
타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충돌
응
충돌
침
호
각호
호
각호
선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
입찰에
윤 경비, 일반관리비, 이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 지하신 후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
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 방지제도 운영지 별지 제10
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
으로 간주합니 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없으며, 낙찰자로
것 서식]를 제출한 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 각호
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 받는 산하
「 」
와물 ㆍ
물
그러
공공기관과 상법 른 회 제342조의2에 따 자 사를 포 함한다)은 다음 탁
각호
피
의 어느 하나에
품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하는 자 뿐 다만, 해당 품의 생산자가 1명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한 사유가 있는 실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 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회 4. 해당 자
모회
「회」
회
」
호
존 ㆍ
호
호
호
호
사의
5. 해당 공공기관이 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국 법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 6. 「 지방자치법
회
호
호
호
②
각호
의
7. 제1 의원 부터 제6 자의 직계 속 른 임 회
제37조에 따
의원
임 회 상 위원 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 위원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존 ㆍ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 속 부터 제7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 부터 제7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부터 제6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니 된다. 비속(배우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 제1항제1 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 인을 하여서는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임 차 모든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대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 회 공정거래위원 나.
」
임차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대계약
※
「
공사는 「 건설기계관리법 니다. 대 하는 fc 홈> http:www. t .go.kr ( 」 건설산업기본법 > > 임차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 표준계약서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
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
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
․
것 봅
․
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
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니다. 차량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임 차 통장사본, 건설기계 대 가. 계약상대자는
」
력 갖춘 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 임 적정 협회 금(대한건설 등록증), 표준계약서 제출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 을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임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 으로
그
것
그근 로자에게는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 대금 산정 시 적정 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켜
함시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임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
노무비 간의
차 단가에 미달하여
손
휴· 차
근
액 상당에 대한
근
근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 로자에게 주
“서울시 건설일용
로자 표준
임
실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근 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단가로 산정된
제로 지급한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연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 로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켜
함시
야 합니다. 것
16. 입찰의 무효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쟁 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호
변
변
상 ,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을
※ 경하여야 하며 쟁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변 「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른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 효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것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유에 해당됩니다.
들
모두 효
할 경우 해당 업체 이 하나 으로 간주되어 무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변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하며,
목 나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호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
효 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
효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호 제42조 제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의 규정에 따라 무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호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호
또는 제9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숙
숙
」
지하신 후 입찰에 서 를 제출한 것 응 응 렴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를
지하고 입찰에 계약 이행을 위한 근 로자의 권 호
「근 권 호
「근 권 호
리보 를 위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로자 리보 로자 」 이행 서약서 리보 이행 서약 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벌 」 숙
획
해처 법 을 근 지하신 후 입찰에 ‘안전보건관리계 호 로자의 안전보 응 「 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모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벌 중대재해 처 그 려 으로 간주합니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이용자 또는 등을 고 」 것 그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획
다. 낙찰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
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
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숙 응 지하신 후 입찰에 제출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것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극활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를 지급하며,
근 근 모 끼 근 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숙 이나 운영 미 으로 발생되는 등) 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부
화
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 , 조 , 안전
모든 책임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시설공사
⇒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
☏
사업문의: 중구청 전통시장과 전통시장2팀(
계약문의: 중구청 재
무 ☏ 과 계약팀( 운 경우 입찰을 취소 02-3396-5063) 02-3396-5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홈페 이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계약심사 결과서(남대문시장 본동상가 화장실 개선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서
집행부서
전통시장과
접수일자
2026.10.12.
사업유형 대상업무
계약업무 공사분야
심사일자
2026.10.13.
사 업 명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1. 사업개요
∘ 공사내용 : 타일공사, 미장고상, 위생배관공사, 철거공사
∘ 사업위치 : 남대문시장길 16-4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소요금액 : 83,079,590원 (시비 80%, 구비 2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주요 심사 내용
∘ 심사평가 결과 – 도급비 기준
-
심사요청액
:
80,083,000
원
-
심사금액
:
78,520,000
원
-
절 감 액
:
1,563,000
원
-
절 감 률
:
1.95
%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 고철과 스텐레스는 최고 단가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경유 등 78 항목은 조달청 및 시중거래단가 조사하여 단가 조정.
→ 사업담당자와 협의함.
3.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이행 및 규정 준수 철저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 재확인 후 사업발주
∘ 추후 공사 감독업무 수행 시 품질·수량 등 검수 철저 및 대금 지급 시 관련서류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계약이행의 정산, 하자관리, 감사 대비 등을 위하여 준공관련 서류를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우 자체 반영 후 발주
===== 공사시방서(남대문시장 본동상가 화장실 개선공사).zip =====
===== 공사시방서(남대문시장 본동상가)/01 건축시방서_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공사.hwp =====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5.
━━━━━━━━━━━━━━━━━━━━━━━━━━━━━━━━━━━━━━━━━━━━━━━━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목
차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 2 제 2 장 방 수 공 사 ------------------------ 34 제 3 장 타 일 공 사 ------------------------ 52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제 2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물질안
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
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
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
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
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
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
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 3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 공사시방서(남대문시장 본동상가)/02 기계시방서_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공사.hwp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 04.
목
차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장비 및 기기 설치공사 3. 급수 배관 공사 4.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5. 위생기구 설치공사 6. 보온공사 7. 도장공사 8. 환기설비공사
9.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감시자 배치/운영
10. 철거공사 I. 공사 개요
1 . 공 사 명 : 남대문 본동상가 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2 . 공 사 개 요 가. 위생기구 공사 나. 위생설비 공사 다. 환기설비 공사 라. 냉난방부대 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
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7.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수도계량기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9.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
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
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서류를 제출.공사를 인수인계 한다.(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품질검사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공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3. 소화배관교체시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 없이 시공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3) 건축법 및 이의 부속법령
14. 용접작업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 운영토록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 전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에게 작업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15. 보온제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성과물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I. 특기 사항 1. 각종 배관 공사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관
▣KSD 3595,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배수 및 오수관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두꺼운관(VG1)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부속류] - 옥외,매립배관: 본드접합식 부속품 사용 - 옥내: 나사조임식 부속품 사용 통기관, 환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VG2)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2. 장비 및 기기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상세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하여야 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유도전동기는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동구 등 가대 설치 공사 1)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2) 지지금구류 설치 간격은 3.0M를 원칙으로 한다.
3) 신축이음은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배관 배치는 통행 및 유지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교차구 상부 250mm를 전기 SPACE로 하고 하부에 기계배관용 SPACE로하며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고하고 통로 폭 600mm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지지가대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앵글로 제작 설치하고 신축접수 및 파이프앙카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찬넬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수 배관공사
가.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잘 보호한다.
라. 밸브류는 KS 스텐레스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마.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비닐테이프 또는 매립형 보온재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바. 스텐레스 배관의 접합은 관경50MM이하는 프레스 접합으로, 65MM 이상은 알곤용접
으로 한다.
사.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자. 배관 지지 간격 1)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 50× 50× 4T 앵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차.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절연행가,절연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카.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 각종 배관 설치 공사
1)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2) 관경50MM이하 나사 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너트,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동일 재질로 사용한다.
2)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한다.
3) 스톨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trap을 설치한다.
4)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5)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시험 사진 첨부
4.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가.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다)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2)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5.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설치는 해당 학교와 협의한 제품을 우선 적용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기구는
아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원형세면기(매입형) 각형세면기 탑볼세면기(돌출형) 일체형세면대 K.S VL-1050B K.S VL-610 양치대겸용 싱글레버 절수형 수전등 (K.S)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서양식대변기 K.S VC-1110CR 후레쉬밸브 K.S VC-1210CR (L.T) 절수세척밸브 대,소변 구분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여자화장실-위생용품수거함 동양식대변기 KS VC-310 후레쉬밸브 유아용 대 변 기 KS VC-880R 로우탱크형 소 변 기 K.S VU-312R 스톨형 전자감응식 K.S VU-410R 벽걸이형 전자감응식 K.S VU-420R 벽걸이형 전자감응식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절수형) 유아용 소 변 기 K.S VU-332R 스톨형 벽걸이형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절수형) 1조 씽크 스텐레스 제품(1.2T 이상) K.S VS-210동형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샤 워 PS-702 또는 동등이상품 PS-703 또는 동등이상품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수 전 KLW290C 또는 동등이상품 KLN510C 또는 동등이상품 KLS700C 또는 동등이상품 FL930C 또는 동등이상품 KLA-180C 또는 동등이상품 KLN510C 또는 동등이상품 KLA-190C 또는 동등이상품 FL3902C 또는 동등이상품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부착
2)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4) 인조대리석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5)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 : 550~580 초등(1~3년) : 650~670 초등(4~6년) : 680~700 중등 : 720 고등 : 720~750 교직원 : 720~750 바닥면에서 인조대리석세면대 상판면 소 변 기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4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FP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6) 장애자용 변기 시공 1) 대변기 가) 활동공간
○ 신축건물일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 할 수 있도록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나) 구조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 가) 구조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나)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면대 가) 구조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 및 기타 설치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경사거울) 또는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6. 보온공사
가.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라.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 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마.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바.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사. 배관보온 1)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 부분
2)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MM)
○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3)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O 소방 배관 : 빨강색 O 급수 배관 : 파랑색 O 온수 배관 : 노란색 O 스팀,난방 배관 : 회색 7. 도장공사
1)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
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
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가)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나)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다) 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8. 환기설비공사
1)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아연도 강판(KSD-3506)으로 배관 한다.
2)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옥상에는 기존 배기휀 재사용 한다.
4)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그릴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
5) 천장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2-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다 앵글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9.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 운영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 전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에게 작업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10. 철거 공사 1-1 작업조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1-2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 물량내역서(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 개선공사).xlsx =====
[시트: 설계서(1)]
A: 설
계
서
D: 공
사
명 G: : H: #REF!
D: 총
공
사
비 G: : H: #REF! O: #REF! Z: #REF!
D: 도
급
공
사
비 G: : H: #REF! O: #REF!
D: 관
급
자
재
비 G: : H: #REF! O: #REF!
A: 구
분 D: 공 급 가 액 G: 부 가 세 J: 도 급 액 M: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P: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S: 폐기물처리비 T: 한전불입금 U: 총 공 사 비 X: 비 고
A: 건축총괄(건,토,조,기) D: #REF! G: #REF! J: #REF! M: #REF! U: #REF!
A: 전
기
공
사 D: 0 G: 0 J: 0 M: 0 S: 0 T: #REF! U: 0
A: 통
신
공
사 D: 0 G: 0 J: 0 M: 0 U: 0
A: 소
방
공
사 D: 0 G: 0 J: 0 M: #REF! U: #REF!
A: 폐 기 물
처 리 비 P: 0 S: 0 U: 0
J: 0 M: 0 T: 0 U: 0
A: 총
계 D: #REF! G: #REF! J: #REF! M: #REF! P: 0 S: 0 T: #REF! U: #REF!
U: #REF!
U: #REF!
[시트: 총괄설계서]
B: 공
사
비
총
괄
표
C: 공사명 :함열순환경제활력센터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
C: ▣ 총
공
사
비
E: : F: #REF!
C: ◎ 건축,기계,토목공사
E: : F: #REF!
C: ◎ 전기,통신,전기소방,기계소방(별도)
E: : F: #REF!
C: ◎ 폐기물처리비 (별도)
F: #REF! O: 1,385.69 M2 P: ←입력 Q: 419.17 평
O: 419.17 평
B: 구 분
비 목 D: 공 급 가 액 F: 부 가 세 G: 도 급 액 H: 관급자재비
(도급자) I: 관급자재비
(관급자) J:
분담금
K: 한전불입금 L: 재해예방기술지도비 M: 합 계 금 액 O: 평당금액 P: 비율
B: 건 축 C: 건 축 공 사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M: #REF! O: #REF! P: #REF!
B: 토 목 C: 토 목 공 사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M: #REF! O: #REF! P: #REF!
B: 조 경 C: 조 경 공 사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M: #REF! O: #REF! P: #REF!
B: 기 계 C: 기계설비공사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M: #REF! O: #REF! P: #REF!
B: 소 계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0 M: #REF! O: #REF! P: #REF!
B: 별 도 C: 전기공사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K: #REF! M: #REF! O: #REF! P: #REF!
B: 별 도 C: 통신공사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M: #REF! O: #REF! P: #REF!
B: 별 도 C: 소방공사 D: #REF! F: #REF! G: #REF! L: 0 M: #REF! O: #REF! P: #REF!
B: 소 계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0 K: #REF! L: 0 M: #REF! O: #REF! P: #REF!
B: 별 도 C: 건설폐기물처리비 D: #REF! F: #REF! G: #REF! M: #REF! O: #REF! P: #REF!
G: 0 M: 0 O: 0 원/평당 P: #REF!
B: 소 계 D: #REF! F: #REF! G: #REF! H: 0 I: 0 J: 0 M: #REF! O: #REF! P: #REF!
B: 합 계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0 M: #REF! O: #REF! P: #REF!
O: 0
[시트: 설계서 ]
B: 과 장 D: 담 당 G: 심 사 자 I: 설 계 자 K: 설 계 L: 2026년 월 일 M: 결 제
K: 심 사 L: 2026년 월 일 M: 2026년 월 일
B: 설
계
서
B: 공사명 : 함열순환경제활력센터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 (건축+기계+조경+토목)
B: 총
공
사
비 E: : F: #REF! P: ₩0 AA: 0
B: 도
급
공
사
비 E: : F: #REF! P: ₩0
B: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E: : F: #REF! P: ₩0
B: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E: : F: #REF! P: ₩0
B: 시 설 분 담 공사 E: : P: ₩0
B: 구 분 E: 내 역 서 M: 비 고
B: 총 공 사 비 E: #REF! K: #REF!
B: 도 C: 공 급 가 액 E: #REF! K: #REF!
B: 급 C: 부 가 가 치 세 E: #REF! K: #REF!
B: 비 C: 계 E: #REF! K: #REF!
B: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E: #REF! K: #REF!
B: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E: #REF! K: #REF!
B: 분 담 금 공 사 E: #REF! K: #REF!
[시트: 전체총괄원가(분리발주)]
A: #REF!
A: 비
목 D: 합계금액 E: 건 축 총 괄 J: 전기 K: 통신 L: 소방 O: 폐기물처리비 P: 구
성
비
E: 건축 F: 토목 G: 조경 H: 기계 I: 계 L: 기계+전기 M: 전기 N: 계 P: 건축(건+토+기+조) W: 전기 X: 통신 Y: 소방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C: 간
접
재
료
비 D: - I: - N: -
C: 작업설,부산물등 (△) D: - I: - N: -
C: [ 소
계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직접노무비 Q: × R: 15.20% W: 15.00% X: 15.00% Y: 15.20% Z: 15.40%
C: [ 소
계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노무비 Q: × R: 3.56%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노무비 Q: × R: 1.01% W: 1.01% X: 1.01% Y: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직접노무비 Q: × R: 3.595% W: 3.595% X: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직접노무비 Q: × R: 4.75% W: 4.75% X: 4.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건강보험료 Q: × R: 13.14% W: 13.14% X: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직접노무비 Q: × R: 2.30% W: 2.3% X: 2.3% Y: 2.3% Z: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재+직노) Q: × R: 2.28% S: + T: 4,325,000 U: * V: 1.2 W: 3.11% X: 3.11% Y: 3.11% AA: #REF!
C: 안전관리비-1 (정기안전점검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P: (순공사비+관급) Q: × R: 0.00% T: 연면적5,000 ㎡ 미만적용
C: 안
전
관
리
비 D: #REF! E: #REF! I: #REF!
C: 품
질
관
리
비 D: #REF! E: #REF! I: #REF! N: -
C: 석
면
분
담
금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P: 노무비 Q: × R: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P: 노무비 Q: × R: 0.090%
C: 환
경
보
존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재+직노+기계경비) Q: × R: 0.5% W: 0.0% X: 0.0% Y: 0.0%
C: 기
타
경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N: #REF! P: (재료비+노무비) Q: × R: 4.7% W: 4.6% X: 4.6% Y: 4.7% Z: 5.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재+직노+기계경비) Q: × R: 0.080% W: 0% X: 0% Y: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N: - P: (재+직노+기계경비) Q: × R: 0.070%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재+직노+산경-50,000,000,000) Q: × R: 0.0000% S: + T: ] U: × V: .00년 W: 0% X: 0% Y: 0%
C: [ 소
계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B: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계 Q: × R: 6.50% W: 8.0% X: 8.0% Y: 8.0%
A: 이
윤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노무비+경비+일관) Q: × R: 12.00% W: 15% X: 15.00% Y: 15.00%
A: 신 축 폐 기 물 처 리 비 E: - I: -
A: T .
A .
B D: #REF! H: #REF! I: #REF! L: #REF! N: #REF!
A: 각
종
인
증
비 D: #REF! E: #REF! I: #REF!
A: 시 공 상
세
도 작 성 비 D: - E: - I: -
A: 공
급
가
액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공사손해 보험료(PS)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P: (공급가액) Q: × R: 0.00%
A: 소방공사배상책임공제 D: #REF! I: - J: - L: #REF! M: #REF! N: #REF! P: 순계약금액*기본요율*[1+{3년(1,095일)초과일수/1,095}] Q: × R: 0.364% W: 0.7%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공급가액+공사손해보험료) Q: × R: 10%
A: 도
급
액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천원미만절사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부가세포함,천원미만절사
C: 관급자 설치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부가세포함,천원미만절사
C: 소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천원미만절사
A: 분담금및한전인입비 C: 시설분담금외 D: #REF! F: #REF! H: #REF! I: #REF! N: - P: 부가세포함
C: 한전인입비 D: #REF! I: - J: #REF! N: - P: 한전수탁금+사용전검사비
C: 소계 D: #REF! E: - F: #REF! G: - H: #REF! I: #REF! J: #REF! K: - L: - M: - N: - O: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L: - N: -
A: 총
공
사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공
사
비
C: 직접공사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REF! P: 연면적
1,385.69 M2 S: ( 419.17 평 )
C: 직접공사비금액/평당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REF! P: (12개월)
C: 총공사비금액/평당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REF!
C: 공과잡비비율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REF!
C: 분야별비율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REF!
A: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P: ← 부가세 포함 도급자관급자재비 입력
D: #REF!
A: 타겟금액 ( 9월 27일) D: 171,747,669,245 K: 17,778,925,819 L: 4,188,461,574 M: 2,338,730,519 O: 740,118,000
A: 차액 K: #REF! L: #REF! M: #REF! O: #REF!
A: 2차 초안 ( 9월 2일자 ) D: 205,890,856,061 K: 20,291,135,115 L: 5,196,540,573 M: 2,664,917,476 N: 7,861,458,000 O: 740,118,000
C: 차액 D: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1차 초안 ( 8월 9일자 ) D: 206,712,829,000 K: 19,636,770,000 L: 4,833,721,000 M: 2,452,827,000 N: 7,286,548,000 O: 318,237,000
C: 차액 D: -821972939 K: 654365115 L: 362819573 M: 212090476 N: 574910000 O: 421881000
A: 1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P: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Q: × R: 2.28% S: + T: 4,325,000 W: 3.11% X: 3.11% Y: 3.11% Z: -
A: 2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 P: (재+직노) Q: × R: 2.28% S: + T: 4,325,000 U: * V: 1.2 W: 3.11% X: 3.11% Y: 3.11% Z: -
J: #REF!
[시트: 건축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명 : C: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G: 一金:팔천일백오십일만육천오백구십원정 (₩81,516,59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D: 건 축 E: 기 계 F: 합 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건설안전관리비
C: 품질관리활동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용개선지원비(PS) (주휴수당)
A: 폐
기
물
처
리
비
A: 미확정설계공정(PS)
A:
철
거
단
계
작
업
부
산
물
A: T. A. B
공
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액 ]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
C: 관급자 설치
C: 소
계
A: 시
설
분
담
금
A: 도
시 가
스
시
설
분
담
금
A: [ 총
공
사
비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대문시장본동상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대문시장본동상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적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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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4 타일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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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9 창호공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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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11 칠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타공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거공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재및운반비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N: 0102 O: P: 01 Q: R: 2 S: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작업부산물 B: 『 집계별도 』 C: D: 1 N: 0103 O: P: Q: 1 R: 2 S: T:
A: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집계별도 』 C: D: 1 N: 0104 O: P: Q: 5 R: 2 S: T:
A: 0105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 집계별도,부가세포함 』 C: D: 1 N: 0105 O: P: Q: 4 R: 2 S: T:
A: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 ▶남대문시장본동상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E124CB49ACF479DA1044CED69E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124CB49ACF479DA1044CED69E5C AV: 4
A: 건축물 보양 - 타일 B: 하드롱지 C: M2 D: 29 N: 5FE124CE19FB3A963E1044ED45E1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124CE19FB3A963E1044ED45E190 AV: 7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정리및청소 C: M2 D: 35 N: 5FE124CE19CF95C3A0104A1A185F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E124CE19CF95C3A0104A1A185FF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적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77 N: 58CA2489B9317A09D71049D71CC7BA8EDC2D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CA2489B9317A09D71049D71CC7BA8EDC2D73 AV: 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 N: 5FE1547E698A55E6F11046FE57C8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1547E698A55E6F11046FE57C806 AV: 10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 1층 C: 천매 D: 0.077 N: 5FE1547E69A533BBFE1049EAE719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E1547E69A533BBFE1049EAE719F5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공사 B: Q: 010103
A: 화강석 젠다이설치 B: 마천석류,L:1,675*W:120*30 C: EA D: 1 N: 5FE1E419191A3FDDF1104200C651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1E419191A3FDDF1104200C65110 AV: 16
A: 화강석 젠다이설치 B: 마천석류,L:2,585*W:120*30 C: EA D: 1 N: 5FE1E419191A3FDDF1104200C653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E1E419191A3FDDF1104200C653DE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일공사 B: Q: 010104
A: 논슬립바닥자기질타일 B: 화장실바닥, 300*300*8mm C: M2 D: 31 N: 58CA2489B9317A1A341041CD4B7D94971C86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CA2489B9317A1A341041CD4B7D94971C86B4 AV: 20
A: 도기질벽타일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81 N: 58CA2489B9317A1A341041CD4B7559558E6E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CA2489B9317A1A341041CD4B7559558E6E52 AV: 21
A: 도기질 벽타일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화장실 C: M2 D: 78 N: 5FE1E41A39C26FE695104C30FED0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1E41A39C26FE695104C30FED0F7 AV: 23
A: 화장실 바닥 압착 붙이기(바탕 67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9 N: 5FE1E41A39ED4149B110422432D9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1E41A39ED4149B110422432D9BB AV: 25
A: 화장실 바닥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B: 바닥,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 N: 5FE1E41A39ED4149B110422B61A3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E1E41A39ED4149B110422B61A382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26 N: 5FE1C4CDE9EB299AC11049FDAD6A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E1C4CDE9EB299AC11049FDAD6ABD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수공사 B: Q: 010106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29 N: 5FE1B4EEE9BEA9261C10413BDF31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1B4EEE9BEA9261C10413BDF3173 AV: 34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8 N: 5FE1B4EEE9BEA9261C1042C26E8D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1B4EEE9BEA9261C1042C26E8D67 AV: 3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1 N: 5FE1B4E1195246A763104B280BC6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1B4E1195246A763104B280BC659 AV: 3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 N: 5FE1B4E1197D1FC699104A188C46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E1B4E1197D1FC699104A188C46F7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속공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CLIP-BAR, H:1m미만 C: M2 D: 26 N: 5FE194936917AF8242104A8D4AE6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94936917AF8242104A8D4AE65D AV: 39
A: 간접등 박스 설치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2 N: 5FE1C4C6A91F55E9DB1044A69A3B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C4C6A91F55E9DB1044A69A3B52 AV: 42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94 N: 5FE1C4C7495AC8F967104C6496EA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C4C7495AC8F967104C6496EA14 AV: 43
A: 타일벽코너가드 B: SUS,타일마감비드 10mm,(코킹 5*5) C: M D: 31 N: 5FE1441209E529AD3C104B37642A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441209E529AD3C104B37642A58 AV: 37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출입구 B: 1,300*2,600. W:200*1.2t(코킹 포함) C: 개소 D: 1 N: 5FE19491B977A27A42104680B9E4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9491B977A27A42104680B9E43D AV: 40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50mm C: M D: 9 N: 5FE1C4CF99FE3E7507104A8917EB0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C4CF99FE3E7507104A8917EB0A AV: 14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1 N: 5FE1C4C9795568CD8F1048558115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E1C4C9795568CD8F104855811567 AV: 4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장공사 B: Q: 010108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9 N: 5FE1F404C9FD48B78010466B8D8B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E1F404C9FD48B78010466B8D8B41 AV: 4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호공사 B: Q: 010109
A: ▶.SSD 창호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21
A: SSD01 [100*40*1.5t] B: 0.900 x 2.400 = 2.160 C: EA D: 1 N: 5FE1F40329430C7171104C2D31CBF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1F40329430C7171104C2D31CBFB AV: 51
A: ▶.유리문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22
A: 강화유리도어 B: 12*750*1,500mm, 투명 C: EA D: 1 N: 5FE1F40799FD8D9142104EA1F06A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1F40799FD8D9142104EA1F06A50 AV: 60
A: ▶.점검문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23
A: 점검문 탈착 재설치 B: C: EA D: 1 N: 5FE1F403295D7709351041558AA2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1F403295D7709351041558AA20E AV: 53
A: ▶.하드웨어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24
A: 손잡이/세이프도어용 B: 손잡이 C: 개 D: 1 N: 58CA34AEA9A183080F104F01C9FF3F3F5B78F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A34AEA9A183080F104F01C9FF3F3F5B78F0 AV: 4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N: 58CA34AEA9A183CB12104510D8573BFD35263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CA34AEA9A183CB12104510D8573BFD35263F AV: 4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FE1F404C994AF8A4F1047651E21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E1F404C994AF8A4F1047651E2127 AV: 5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리공사 B: Q: 01011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0.3 N: 58CA2489B97F00FDB91049C7CB755C9B6FC04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CA2489B97F00FDB91049C7CB755C9B6FC045 AV: 4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0.3 N: 5FE1F405D90BDF513C104B188EC5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1F405D90BDF513C104B188EC587 AV: 5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 N: 5FE1B4E1196CD43B9510400226552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1B4E1196CD43B95104002265525 AV: 50
A: 불투명시트부착 B: 유리면 C: M2 D: 1 N: 5FE1F40A59AC7072A910468227DC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1F40A59AC7072A910468227DC13 AV: 56
A: 방습거울설치 B: W:1,600*H:900*5t,합판틀 C: 개소 D: 2 N: 5FE1F40B79E023571D104AEEB5C6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E1F40B79E023571D104AEEB5C6AF AV: 13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공사 B: Q: 01011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 N: 5FE1D43759F99F02FD10465661E1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E1D43759F99F02FD10465661E1B0 AV: 6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mortar면 C: M2 D: 1 N: 5FE1D436B9663182161045436152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E1D436B9663182161045436152ED AV: 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mortar면 C: M2 D: 1 N: 5FE1D436B96631826E104E8B53A6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E1D436B96631826E104E8B53A6C6 AV: 6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타공사 B: Q: 010112
A: 룰티슈거치대(상부 휴대폰 거치대) B: C: 개소 D: 10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99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999 AV: 137
A: 비상용벨설치 B: C: 개소 D: 5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AA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AA0 AV: 127
A: 화장실표시판 부착 B: 남,녀 표시(2개) 및 청소도구실표시(1개) C: 개소 D: 3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B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B47 AV: 138
A: 방염커튼설치 B: W:900*H:1000 C: 개소 D: 2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C6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C6D AV: 139
A: 2단 가구장 설치 B: 850*800*D300 C: 개소 D: 1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D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D74 AV: 140
A: 화장실 문 양변기,화변기 표시판 설치 B: 50*100 C: 개소 D: 8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E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E1B AV: 141
A: 분전반 점검문 사인표지판설치 B: 30*30cm C: 개소 D: 1 N: 5FE1C4C0196DC01DA11046CD2CFF2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E1C4C0196DC01DA11046CD2CFF22 AV: 142
A: 출입구LED등 및 간판판설치 B: C: EA D: 1 N: 5E5884D859EADCE1B7104A93995A88F1C5CA6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884D859EADCE1B7104A93995A88F1C5CA6E AV: 136
A: 머리보호대설치 B: L: 33*33*2,000(쿠션두계10mm) C: EA D: 1 N: 5E5884D859EADCE1B7104A93995A88F03F401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5884D859EADCE1B7104A93995A88F03F4016 AV: 14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거공사 B: Q: 010113
A: 벽돌벽철거 B: C: M3 D: 1 N: 5FE0245E298744D516104C88A14A3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D516104C88A14A32 AV: 69
A: 타일철거 B: 바닥97mm(바탕몰탈 방수포함) C: M2 D: 30 N: 5FE0245E298744C484104C35B525D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C484104C35B525D4 AV: 70
A: CLIP-BAR철거 B: 천장 C: M2 D: 25 N: 5FE0245E298744F1D31042C7C5A53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F1D31042C7C5A530 AV: 74
A: 열경화성 천정재 철거 B: 천장 C: M2 D: 25 N: 5FE0245E298744F1B01046F9A0C5C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F1B01046F9A0C5C0 AV: 75
A: 타일철거 B: 벽30mm C: M2 D: 77 N: 5FE0245E298744E764104856B7254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E764104856B7254F AV: 76
A: 화강석젠다이철거 B: W:120 C: M D: 6 N: 5FE0245E298744E75A1041EE1345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E75A1041EE1345EF AV: 78
A: 소변기칸막이철거 B: 벽 450*1,200 C: EA D: 1 N: 5FE0245E298744E703104F8A46C80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E703104F8A46C80C AV: 79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벽 20mm C: M2 D: 25 N: 5FE0245E298744E703104DDDF1102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E703104DDDF1102F AV: 80
A: 세면기옆칸막이철거 B: 벽 20mm C: M2 D: 2 N: 5FE0245E298744E703104DDDF1102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E703104DDDF1102E AV: 81
A: 스텐레스문철거 B: C: M2 D: 7 N: 5FE0245E298744BA03104C41EF255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BA03104C41EF2559 AV: 82
A: 방습거울철거 B: 5mm C: M2 D: 1 N: 5FE0245E298744A9DA1045FAA4A6D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DA1045FAA4A6D3 AV: 83
A: 논슬립철거 B: C: M D: 10 N: 5FE0245E298744A9E4104C674A273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E4104C674A2730 AV: 85
A: 세면기철거 B: C: 개 D: 3 N: 5FE0245E298744A9AD10411BC45B1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AD10411BC45B10 AV: 86
A: 양변기철거 B: C: 개 D: 4 N: 5FE0245E298744A9AD10411BC710F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AD10411BC710FE AV: 87
A: 좌변기철거 B: C: 개 D: 4 N: 5FE0245E298744A9AD10411BC7118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AD10411BC71184 AV: 88
A: 소변기철거 B: C: 개 D: 4 N: 5FE0245E298744A9AD10411BC6098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AD10411BC6098C AV: 89
A: 화변기철거바닥보강 B: 450*750*130t C: 개소 D: 3 N: 5FE0245E298744A9AD1040745B513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AD1040745B513B AV: 90
A: 출입구 간판철거 B: 1390*800 C: EA D: 1 N: 5FE0245E298744A9BF1046773333F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BF1046773333F8 AV: 91
A: 출입구 폴리카보네이트 청소 B: C: 식 D: 1 N: 5FE0245E298744A9BF1046773333F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BF1046773333FB AV: 92
A: 출입구 전등 철거및설치 B: C: EA D: 1 N: 5FE0245E298744A9BF1046773333F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A9BF1046773333FA AV: 93
A: 수납장 철거 B: L:1,200*W:300*H:800 C: 개소 D: 1 N: 5FE0245E29874451F010469958516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E0245E29874451F0104699585161 AV: 9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3.034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85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85B AV: 1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826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8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858 AV: 108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재및운반비 B: Q: 01011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4 N: 58CA2489B9169CCAA710435DCA06A3FCE19FD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CA2489B9169CCAA710435DCA06A3FCE19FD7 AV: 130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5 N: 58E6E46E8910F98CB8104B13BB2F498EA581F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E6E46E8910F98CB8104B13BB2F498EA581F0 AV: 13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4 N: 5FE074E1C928065D78104FE02722C7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FE074E1C928065D78104FE02722C7 AV: 13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3 ■.작업부산물 B: 『 집계별도 』 Q: 0103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N: 58E6E46E89945460B51048BAD25095E99A1C9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6E46E89945460B51048BAD25095E99A1C9F AV: 104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9 N: 58E6E46E89945460B51048BAD25095E99A1D8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E6E46E89945460B51048BAD25095E99A1D80 AV: 10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집계별도 』 Q: 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3.034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2E05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2E05E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08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2E78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2E78D AV: 111
A: 폐목재류폐기물(거푸집,가설재,나무창틀,가구등) B: C: TON D: 0.12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2E7F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2E7FF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82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5B5C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5B5C3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35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4AFF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77C2A24AFF8 AV: 11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034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96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960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826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C3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50C34 AV: 116
A: 폐목재 수집 운반비 B: 5톤 카고트럭, 30km C: 회 D: 1 N: 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B914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A884ED895D2E6668104236C4A657CEFB9145 AV: 13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 집계별도,부가세포함 』 Q: 0105
A: ▶.화장실칸막이 B: 『 부가세포함 』 C: N: 5E5FA4997929A8F631104D7DEB95CF59EF6AF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5FA4997929A8F631104D7DEB95CF59EF6AF8 AV: 119
A: 화장실 칸막이/[물품식별번호:24399643] B: 데코큐비클,DCS-BC201,1200*1900*t20mm,방수PB C: m2 D: 30 N: 5E5894FF697505CFC710450269170BA58C3AFC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E5894FF697505CFC710450269170BA58C3AFC AV: 120
A: 화장실 칸막이/[물품식별번호:22788096] B: 450*1200*t8mm,강화유리,소변기칸막이 C: ea D: 3 N: 5E5894FF697505CFC710450269170BA58C3AFD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5E5894FF697505CFC710450269170BA58C3AFD AV: 144
A: 소
계 B: C: N: 5E59044AC997DE31F5104785076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5E59044AC997DE31F51047850762 AV: 14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EF9E406396219D3FE1044D14108001 O: P: Q: 010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55EF9E406396219D3FE1044D1410B002 AV: 14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업 체 명 :
작성년도 :
.
.
.
범
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10
10
5
1
20
20
10
1
○ 총 계
구 분
배점
평가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
20
1.
일반 원칙
(5)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기타사항]
5
2.
계획 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사항]
10
3.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hp:fwSpace/>[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
[기타사항]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
평가
(10)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hp:fwSpace/>위험요인 평가수준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10
5.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 중 후)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hp:fwSpace/>[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기타사항]
10
6.
이행확인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hp:fwSpace/>[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hp:fwSpace/>[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hp:fwSpace/>[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타사항]
10
7.
교육
및 기록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p:fwSpace/>[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hp:fwSpace/>[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hp:fwSpace/>[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기타사항]
5
8.
안전
작업허가
(5)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 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화기작업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밀폐공간 출입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정전작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작업
굴착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
중장비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hp:fwSpace/>[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hp:fwSpace/>[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기타사항]
5
10.
위험물질
<hp:fwSpace/>및 설비
(10)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hp:fwSpace/>[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hp:fwSpace/>[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hp:fwSpace/>관리 방법
○<hp:fwSpace/>[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기타사항]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기타사항]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타사항]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
<hp:fwSpace/>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 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조직도 및 역할, 책임)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hp:fwSpace/> <hp:fwSpace/>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hp:lineBreak/>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 수준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hp:fwSpace/>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hp:fwSpace/> <hp:fwSpace/>폭발, 질식<hp:fwSpace/> <hp:fwSpace/>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hp:fwSpace/> <hp:fwSpace/>중<hp:fwSpace/> <hp:fwSpace/>후
<hp:fwSpace/>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hp:fwSpace/>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hp:fwSpace/> <hp:fwSpace/>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hp:fwSpace/>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hp:fwSpace/>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
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hp:fwSpace/>작업 등 <hp:fwSpace/>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hp:fwSpace/>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C.
운영
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 <hp:fwSpace/>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우수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hp:fwSpace/>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hp:fwSpace/>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hp:fwSpace/>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5
3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 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 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hp:fwSpace/>비상 <hp:fwSpace/>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 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hp:fwSpace/>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구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산업재해 현황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 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정기 안전 보건교육 실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비상훈련 참여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 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
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구청)
⇆
협의 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2-3396-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2-0000-0000
02-0000-0000
※ 작성요령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 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