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공고 제2026-4호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교육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고동실습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연수부
(☎031-64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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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교육환경개선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26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공사내용
1층 로비, 종합강의실, XR/AR/VR실 환경개선 ※ 산출내역서,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 13:00 ~ 2026. 10. 21.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3:00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4,152,000 174,152,000 158,320,000 15,832,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영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가 적용됩니다.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제한(경기도 이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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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
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면허)업체 업체로서 견적(입찰)공고일의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로 되어있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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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연수과연구실 2층(☎031-644-7375)
(설계서 열람 및 공사현장 방문은 평일 10:00~16:00입니다.)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공사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
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ic.kr)/경영지원-재정지원팀-86번 청렴계약제
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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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1,899,359
국민연금
보험료
2,509,58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49,57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15,167 3,195,640 - 5 -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0
합계
0
9,069,326
○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
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지
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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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함)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26.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연수과연구실(2층)
- 연수부 주무관 정승교(☎031-644-7375)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
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이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및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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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
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
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
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2026 년 10 월 15일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 8 -
【붙임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귀하 - 9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원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2-2p)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 ◦안전조치 이행여부
함)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표
기관명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배점 평가내용 항목 (100)
안전보건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관리인력
배정 여부
구성
A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B
실행수준
(20)
C
재해발생
수준
(30)
안전점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계획
보호구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및
계획
방호장치
10 10 2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10
산업재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현황
총 점 등 급 판 단 - 12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위험성평
가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10
안전보건
교육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비상조치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계획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평가기준
미수립 (0점)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30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평가
점수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 제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귀하 - 13 -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
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귀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귀하 - 14 - 【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경기도공업계고등 발주부서
학교공동실습소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계약상대자(확인인)
- 15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6 -
===== [붙임2] 공동실습소 미래기술교육 구축 환경개선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공동실습소 미래기술교육 구축 환경개선공사 F: 금액: 영원 정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동실습소 미래기술교육 구축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동실습소 미래기술교육 구축 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공동실습소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4 R: 2 S: T: 0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 O: P: Q: 1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동실습소 미래기술교육 구축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3 N: 53BDD358138813FF8839E16F7237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DD358138813FF8839E16F72378C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조적조의 50% C: M2 D: 345 M: 호표 4 N: 53BDD35D130C13E096DE993603C3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DD35D130C13E096DE993603C375 AV: 5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9 M: 호표 5 N: 53BDD35D130F13BA9F02D381F885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DD35D130F13BA9F02D381F88566 AV: 10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테라죠마감 B: 바닥,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1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7 N: 53BD130A137C13B55370B8B81C1B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BD130A137C13B55370B8B81C1BEB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벽돌타일 B: 벽돌타일, 500*50*20mm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0A3BD139C13E98C682D0FB8D4477DC6FF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90A3BD139C13E98C682D0FB8D4477DC6FF93 AV: 9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21∼0.40m2 이하, 28m2/일당 C: M2 D: 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4 N: 53BD13091359130A92F011E5176C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BD13091359130A92F011E5176C2A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mm C: M2 D: 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0A3BD139913129C6DD1340490AB4C6905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0A3BD139913129C6DD1340490AB4C6905C7 AV: 12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8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5490A3BD139913129D7210D38D43EC98CB01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90A3BD139913129D7210D38D43EC98CB016E AV: 1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53BD53A11340130C3BC1AD0954DD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53A11340130C3BC1AD0954DD4C AV: 14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9 N: 53BD3356136513A0F4782BCAC956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6136513A0F4782BCAC95616 AV: 15
A: 단열재 격자넣기 - 벽 B: 30mm, PF보드 C: M2 D: 2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4 N: 53BD335113E2134013F15AF5E287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113E2134013F15AF5E287E6 AV: 16
A: 벽체 설치-1 B: 방화석고-12.5mm*2ply C: M2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8 N: 53BD33581313131F0ABEDF3444A8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444A80E AV: 17
A: 벽체 설치-1A B: 방화석고-12.5mm*1ply C: M2 D: 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9 N: 53BD33581313131F0ABEDF3444A8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444A80C AV: 18
A: 벽체 설치-1E B: 방화,방수석고-12.5mm*2ply C: M2 D: 2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0 N: 53BD33581313131F0ABEDF3444A8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444A80A AV: 19
A: 벽체 설치-2 B: 석고-12.5mm*2ply C: M2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1 N: 53BD33581313131F0ABEDF3444AB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444AB42 AV: 20
A: 벽체 설치-3 B: MDF-12.0mm*2ply C: M2 D: 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2 N: 53BD33581313131F0ABEDF37180B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7180B2B AV: 21
A: 벽체 설치-3A B: MDF-12.0mm*1ply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3 N: 53BD33581313131F0ABEDF37180B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7180B29 AV: 22
A: 벽체 설치-4A B: 합판-12.0mm*1ply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4 N: 53BD33581313131F0ABEDF37180C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7180C12 AV: 23
A: 벽체 설치-6 B: 디자인월패널-9.0mm*1ply C: M2 D: 9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5 N: 53BD33581313131F0ABEDF37180E5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DF37180E5F AV: 24
A: 바닥+벽체 설치-1 B: 불연고밀도목재패널-8.0mm*2ply C: M2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6 N: 53BD33581313131F0ABEAEE23F4A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AEE23F4AB7 AV: 25
A: 바닥+벽체 설치-2 B: 우드플로링-12.0mm*1ply C: M2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7 N: 53BD33581313131F0ABEAEE23F49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BD33581313131F0ABEAEE23F494E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인써트 유, 마감부착비(별도) C: M2 D: 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53BD6380134613A7B8C832ECE9EC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0134613A7B8C832ECE9EC09 AV: 28
A: 금속벽체틀설치-신규벽체 B: T=85, 각PIPE/□-30*30*2ply C: M2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53BD6384132613FA299EF9800320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003207A AV: 29
A: 금속벽체틀설치-돌출캐노피 B: T=20, 각PIPE/□-20*40*1ply C: M2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53BD6384132613FA299EF983D75F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3D75F65 AV: 30
A: 금속벽체틀설치-기존벽체 B: T=235, 각PIPE/□-25*25*2ply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53BD6384132613FA299EF9823014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23014E2 AV: 31
A: 금속벽체틀설치-기존벽체 B: T=485, 각PIPE/□-50*100*2ply C: M2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53BD6384132613FA299EF9823017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2301719 AV: 32
A: 금속벽체틀설치-기존벽체 B: T=100, 각PIPE/□-50*100*1ply C: M2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53BD6384132613FA299EF9823016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2301630 AV: 33
A: 금속벽체틀설치-베이스 B: T=50, 각PIPE/□-50*100*1ply C: M2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53BD6384132613FA299EF98DDA8A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DDA8A19 AV: 34
A: 금속바닥틀설치-방석 B: T=376, 각PIPE/□-50*50*2ply C: M2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6 N: 53BD6384132613FA299EF98C3343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F98C334333 AV: 35
A: SST.베이스 플레이트설치(ST-01) B: H/L 마감 C: M2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7 N: 53BD6384132613FA299E88EAD304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88EAD30495 AV: 36
A: STL.베이스 플레이트설치 B: W(152+56+10+10)*1.6mm C: M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8 N: 53BD6384132613FA299E88E9CC15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88E9CC1590 AV: 37
A: STL.간접조명박스설치 B: W(30+245+150+360+60+10+10)*1.6mm C: M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9 N: 53BD6384132613FA299E88E825EB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6384132613FA299E88E825EB8F AV: 38
A: SST.후레싱 설치(신규벽체상부) B: W(12+175+12)*1.6T C: M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1 N: 53BD73F113201306003777085074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73F11320130600377708507468 AV: 3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6 N: 53BD335C138F13CD68AEF4838F3A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BD335C138F13CD68AEF4838F3A3B AV: 4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 N: 53BDB30A13D913B58979BBC7FB01E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BDB30A13D913B58979BBC7FB01EC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강화유리설치-신규벽체상부 B: W2800*H1000*10mm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3 N: 53BD032813A213BFCC8F70FEB2A6D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BD032813A213BFCC8F70FEB2A6D4 AV: 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지정도장(PT-01) B: 내부 3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6 N: 53BD236D137C13F0C4C75E06BAA7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BD236D137C13F0C4C75E06BAA7F7 AV: 4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바닥마감 철거 B: 테라죠 C: M2 D: 1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2 N: 53BCD3EC13C1136C9C2F4B5C6E43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D3EC13C1136C9C2F4B5C6E4349 AV: 48
A: 바닥마감 철거 B: 악세스 C: M2 D: 8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3 N: 53BCD3EC13C1136C9C2F4B5C6E40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D3EC13C1136C9C2F4B5C6E4012 AV: 49
A: 천정마감 철거 B: 경량철골천정틀 C: M2 D: 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4 N: 53BCD3EC13C1136C9C2CF6769ECF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D3EC13C1136C9C2CF6769ECF50 AV: 50
A: 천정마감 철거 B: 텍스 C: M2 D: 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5 N: 53BCD3EC13C1136C9C2CF6769ECC1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D3EC13C1136C9C2CF6769ECC1C AV: 51
A: 싱크대 철거 B: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6 N: 53BCD3EC13C1136C9C2CF676EC7E1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BCD3EC13C1136C9C2CF676EC7E13 AV: 1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4A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4AE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4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4AD AV: 6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B3638B132413C782D30B0B760E252D5290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B3638B132413C782D30B0B760E252D529020 AV: 6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0A3BD139E139495D835396DC3EE840DFB2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90A3BD139E139495D835396DC3EE840DFB21 AV: 70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1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53BC836A133313B49DDAB1014B2068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3BC836A133313B49DDAB1014B2068 AV: 71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2 N: 53BC836A133313B49DDAB10B4343CA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3BC836A133313B49DDAB10B4343CA AV: 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3B0867127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F0730F135613FDA14776CFBD33B08671277E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3B08676A85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F0730F135613FDA14776CFBD33B08676A850 AV: 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3B08677B2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F0730F135613FDA14776CFBD33B08677B216 AV: 6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5B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5B4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03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F0730F135613FDA14776CFBD32AB42101035 AV: 6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4B3638B132C131DB8B873A1DDAE9FFC5B2A1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B3638B132C131DB8B873A1DDAE9FFC5B2A1D AV: 6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Sheet1]
===== [붙임3] 일반시방서.hwp =====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미래기술교육 구축 환경개선공사 일 반 시 방 서 (건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목
차
제 1 장 : 총
칙
․․․․․․․․․․․․․․․
4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 기
초
공
사
․․․․․․․․․․․․․․․
16
제 4 장 : 철근 콘크리트공사
․․․․․․․․․․․․․․․
18
제 5 장 : 벽돌 및 조적 공사
․․․․․․․․․․․․․․․
27
제 6 장 : 단
열
공
사
․․․․․․․․․․․․․․․
30
제 7 장 : 타 일 및 돌 공 사
․․․․․․․․․․․․․․․
34
제 8 장 : 돌
공
사
․․․․․․․․․․․․․․․
38
제 9 장 : 목
공
사
․․․․․․․․․․․․․․․
42
제 10 장 : 방
수
공
사
․․․․․․․․․․․․․․․
46
제 11 장 : 미
장
공
사
․․․․․․․․․․․․․․․
60
제 12 장 : 금
속
공
사
․․․․․․․․․․․․․․․
68
제 13 장 : 창
호
공
사
․․․․․․․․․․․․․․․
72
제 14 장 : 유
리
공
사
․․․․․․․․․․․․․․․
74
제 15 장 : 도
장
공
사
․․․․․․․․․․․․․․․
78
제 16 장 : 수
장
공
사
․․․․․․․․․․․․․․․
81
제 17 장 : 외단열 토탈시스템
․․․․․․․․․․․․․․․
84
제 18 장 : 지붕 및 홈통 공사
․․․․․․․․․․․․․․․
86
제 19 장 : 잡
공
사
․․․․․․․․․․․․․․․
90
제 20 장 : 조
경
공
사
․․․․․․․․․․․․․․․
91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주지
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고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
우로 하되 다음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5 매
2) 기초 및 기둥공사 ----------------- 3 매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 15 매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10 매
5) 타 일 공 사 ---------------------- 7 매
6) 천 정 공 사 ---------------------- 7 매
7) 잡 철물공사 ---------------------- 10 매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계
57 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이 기록 또는 사
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그 후발주자가 건
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가. 경계측량
공사 착수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나.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현황 및 경계측량 성과품은 시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2. 2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는 면적 150㎡ 의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흑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면적
80㎡ 를 설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는 면적 60㎡ 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등을 감안하여 건
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
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4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
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2. 7.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7.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아니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재 사용은 하지않는
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2. 7.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7.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7.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7.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7.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7. 8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2. 7.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기 초 공 사
3. 1 일 반 사 항
가. 지반선은 기존 지반과 도로면과를 비교하여 현장담당원이 정한다.
3. 2 땅 파 기
가.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흙막이공사를 한다.
단,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3. 3 잡
석
가. 설계도에 의거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땜 자갈을 채우고 25㎏이상의 다지거나 물다짐을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4 되 메 우 기
가.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정도 메울 때 마다 손달고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5 잔 토 정 리
가.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외로 반출한다.
3. 6 성
토
가. 설계서 지시 또는 시공상 성토를 요할 때 성토할 흙의 종류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7 말 뚝 박 기
3. 7. 1 재
료
가. 설계도에 표시한 치수의 재령 28일 이상의 KS 규격품으로 된 철근콘크리트말뚝을 사용한다.
나. 말뚝에 금이 갔거나 파손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3. 7. 2 시험항타
가. 말뚝박기 공사전에 감독원이 지저아는 곳에 시험항타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
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깊이까지 박을 수 없을때 (2) 소정 침하량 보다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3. 7. 3
가. 말뚝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어박지 못한다.
나. 말뚝머리는 박을 때에 파손되지 않도록 박킹을 넣은 두겁으로 한다.
다. 다 박은 말뚝의 머리는 소정의 높이까지 수평으로 가지런히 짜른다.
라. 말뚝머리를 짜를 때에는 정으로 까내되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말고 주위를 다같이 깨뜨려
잘라내고 위 끝면을 평탄하게 정 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를 남기고 나머지는절단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기초판에 깊에 정착 시킨다.
3. 8 말 뚝 박 기
3. 8. 1 재
료
흙막이 공법의 결정 및 흙막이의 설계와 계산은 첨부된 자료,보링 및 토질 시험결과와 지중매설
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로 결정한다.
3. 8. 2 계획서 제출
가. 흙막이를 착공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후 시
행한다.
3. 8. 3 설계변경
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생겼을 때에는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8. 4 위해방지대책
가. 지하실 굴토로 인한 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 등의 피해 대상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3. 8. 5 시
공
가. 흙막이 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세부공가 시공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4. 1.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4. 1. 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4. 1. 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1.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되
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너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4. 1. 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제작 조립
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의에 테이핑 처리한다.
4. 1. 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받침기둥의 안전
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1. 7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그 부재
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그 압
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
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라항에 따른다.
4. 1.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 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 2 철
근
4. 2.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4. 2.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4. 2.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
는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4. 2.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2.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원칙으로 하
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 라 브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 스 페 이 서 길이 1m마다 1개 세퍼 레이터 길이 1m마다 1개
기
둥
스 페 이 서 높이 1m마다 1개
옹
벽
스 페 이 서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세퍼 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25㎜이상 또
는 철근 공칭기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2.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4. 2.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옥
내
3 ㎝
옥
내
4 ㎝ (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마 무 리 있 을 때 4 ㎝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5 ㎝ (2)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3)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 ㎝ 기초옹벽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4. 3 콘크리트 4. 3.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4. 3.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
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4. 4.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4.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그 외의 것을 사용할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
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슈트를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수직높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
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
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끝단에 길이 60㎝이상
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 4. 2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
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 4. 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
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25°C 이상에서는 120분
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4. 4. 4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
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노출시키고 콘
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4. 4.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기타의 방법
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서 부어넣기또는온도차이를 적게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
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
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
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진동을한다.
제 5 장
벽돌 및 조적공사
5. 1 벽돌 5.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5.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5.1.1에 따른다.
표 5.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5.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5.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5.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5.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하거나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단
열
공
사
6. 1 일반사항 6.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
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
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태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6. 2 단열재료 6. 2. 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
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6. 2.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 철물,방습필름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6. 2.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및 재료의 규
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대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견본및 시
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2.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일사광선, 습기등에 의해 변
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6. 2.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
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3 시
공
6. 3.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
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시공하
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가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3.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청소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테이프등으로접착, 고
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소정의 두께로 바
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나. 마루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제 13장(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에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제 13장(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
선 양 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6. 3.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등판형단열재를 설치하
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 9장(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석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꼭 끼도
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도면 또는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의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수직1㎝~1.5
㎝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틈이 없
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
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
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막아 마
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사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
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며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다.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제 13장(목공사)따라 디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경우는 이
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띠장의 춤
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나무벽돌
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3. 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편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위에
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성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
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둥 분사한다.이때 단열재
의 품질확인은 25.3.3(벽체의 단열공사) 가에 따른다.
6. 3. 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는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모르
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오,골스레이트 등을 잇는다.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
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18.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6. 3. 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6. 3. 7 양
생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경우
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한다.
제 7 장
타일 및 돌공사
7. 1 타일공사
7. 1. 1 재
료
가. 타일(도자기질 타일)
1) 품
질
타일은 KS L1 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상태, 시유약의색깔,광택 및등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 1)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7.1.1〉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1.1〉 모르터의 표준배합 (용적비)
구
분
시멘트 벽시멘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 ~ 4.0 1.0 ~ 2.0 2.0 ~ 2.5 1.0 ~ 2.0 1.0 ~ 2.0 -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1.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 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 ~ 4.0 2.0 - - - 줄 눈 용 줄 눈 폭 5㎜ 이상 1 0.5 ~ 2.0 지 정 량 줄 눈 폭 5㎜ 이 하 내 장 1 0.5 ~ 1.0 지 정 량 외 장 1 0.5 ~ 1.5 지 정 량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이내에 사
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멸
젼 및 합성고무 에멸젼을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에 지시에 따른다.
7. 1. 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표 7.1.2〉에 따른다.다만, 창
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표 7.1.2〉 줄눈나비의 표준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2)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빈틈
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신축줄눈을 두
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부분에
는 갑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처리
가)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붙임 바탕은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이때
바탕이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다만,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
는 곳에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벽 붙임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7.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7.1.3〉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부 분 타일 크기 (㎜) 붙임모르터의 두께(㎜) 외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50 × 60 이하 108 × 60 이상 12 ~ 24 5 ~ 7 3 ~ 5 바탕쪽 3~6, 타일쪽 3~5 3 ~ 5 5 ~ 8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12 ~ 24 3 ~ 5 3 3 - 1) 떠붙이기 (발라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트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하고 5~7㎜정도를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
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
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동시 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이내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5~8㎜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3좀애 충
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 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사용하나 통
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과했을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나. 바닥 붙이기 1) 바닥 붙이기
바탕처리는 7.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된비
빔한 모르터를 약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타일은 모서리 구석과 기타부분의
물매에 유의하여,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 한다.
2) 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
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
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더러움
을 깨끗이 닦아낸다.
3) 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에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필요에 따
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모르터의 1회 갈기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을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주위나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다.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7.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적절
히 습윤케 하고〈표7.1.1〉과〈표7.1.3〉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모르터를 선
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둘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7. 1. 3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
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음 마른 펑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론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사용한다.
7. 1. 4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
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젹으로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여 다시 붙인다.
제 8 장
돌
공
사
8. 1 일 반 사 항 8. 1.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2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1)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한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4) 세로 맞댐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
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5)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 까지는 돌 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교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6)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 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봉투 마름으로 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4)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있다.
8. 1. 3 건식 돌붙임 공법 가. 일반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자 제작하
여 검사, 시험을 담당원의 입회하에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해야 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크기
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자체의 보강을 해
야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8) 건식 돌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9) 판석재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앵커 긴결승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출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설개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것은 지지용으로, 상부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 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뚫는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에
해료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5)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을사용한다.
접촉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6)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3 ~
6
6 ~ 12 3 4.75 6
나) 안방, 창밑틀, 붙임벽등의 수평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높
이 (m)
허
용
오 차 (㎜)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6 ~ 12 6 9.5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후 이를 조립
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하중에 의
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4)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하중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
인한다.
5)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기울어지거
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8. 1.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평평하
고 턱이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봉한다.
다. 계단돌의 설치는 바닥깔기를 돌에 준한다.
8. 2. 1 내
벽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첨룰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
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줄눈파기
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
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 8.2.3에 따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9 장
목
공
사
9. 1 일 반 사 항 9. 1.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9.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9. 3 철
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물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았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얻어야한다.
9. 4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담당원의 지
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9. 4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9. 4. 1 재
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
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9. 4. 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대 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 으로 한다.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
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제 10 장
방 수 공 사
10. 1 도막 방수공사 10. 1. 1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
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10. 1. 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려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액체 방수재를 말
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KS F 3211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1)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10. 1. 3 시
공
가. 바탕처리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청소한다.
2)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
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3)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사용
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한다.
2)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배합
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공시켜야 한다. 10. 1. 4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가. 보 호 층
방수 메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이 경우에
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나. 현 장 시 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
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10. 2 침투성 방수공사 10. 2.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석재, 제물치장 콘크리트, 미장벽 및 벽돌벽 등에 쓰이는 유기질계침투성 방
수재 및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등에 사용하는 무기
질계 침투성 방수재를 규정한다.또한 얼룩이나 착색방지 효과를 상승시키지 위한 처리도 포
함된다.
나.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블록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내부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 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 등
다. 용
어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위한(발
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콘에이트계, 실리콘계, 실란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
탄 화합물계, 기타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벽돌류 등의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도포하여 기재
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시멘에는 무기질 단체형과 무기
/유기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무기질 단체형은 시멘트,규산질미분말, 입도조정모래를 혼합한
분말형 재료에 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고, 무기/혼합형은 분말형 재료에
물과 폴리머, 디시퍼젼(dispersion)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10. 2. 2 바
탕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각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야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료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방
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넘쳐 흐르는 것으로부
터 보호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7)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8) 주위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굽은면, 돌출면, 들듬,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것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것
6)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新
舊)콘크리트를 각각15㎜ 및 깊이 30㎜ V 컷트되어 있을 것
7) 목재콘(cone) 충전부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부분이 없을것 다.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2. 3 재
료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투명처리가 칠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 등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 색의바탕면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담당
원이 지시하는대로 사용한다.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일반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
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아크릴수
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공사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용성 아크릴 실러(water-based acrylic sealer)솔벤트 아크릴이 너무 유해거나, 대
기 오염방지 기준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때, 또는 젖은 광택의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다.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그 품질은 어느것이나 JASS 8 T-301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물 깨끗한 상수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0. 2.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기재
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시공요령서로써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담
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실현되어
있는가 항상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
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 시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이미 시공된방수층을 손
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6) 시공용 자치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사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2) 가설재료, 기자재료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마. 시험, 검사 1) 사용재료의 시험, 검서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제조업
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 1)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2) 완성시의 거사
(가) 시공요령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외관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을 검사하고 확인한다.
(1) 누수의 유무 (2) 균열의 유무 (3) 들뜸, 박리의 유무 바. 방수시공업자의지정
방수공사의 방수전문공사업자를 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2. 5 시
공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저압력의 분사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재를 필요한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공기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발수제 방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프리캐스트콘크리트에의 1
차 방수재 사용은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하여도 좋다. 발수제의 침투를 막기 위
해 실런트 접착 표면은 미리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초벌과 재벌 코팅 사이의 건조시에
비바람에 의한 습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3)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고밀도의 표면에서는적용치 않
도록 하며 또한, 아크릴형인 경우 표면의 흑과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때에 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의 거푸집 제거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10.2.2 나.의 상태
인가를 확인한다. 기타 바탕의 상태에 대해서는 10.2.2 다.의 상태임을 확인한다.
2) 바탕처리
(가) 이음매 부분은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 또는 방수재 도포후,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긴결을 위한 콘부는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던지 방수재 도포후,
된 비빔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한다.
(다) 기타 바탕의 상태의 바탕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바탕처리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후 충전재의 들뜸, 박리 등을 점검하고,방수재의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재를 포호할 면의 더러움을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방수재를 도포할 면에 손을 대어서 물리가 있을 대에는 송풍기 등으로 표면을건조시
키고 걸레, 스폰지 등으로 수분을 닦아 낸다.
4)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양의 물을 더한 후,전동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5) 도포방법
(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나) 첫번재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나서
2번째 도포한다.
(다) 첫번재 도포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전에 물을 뿌린다.
6)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7) 양
생
(가)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10. 2. 6 방수층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3 시멘트 방수 10. 3.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10. 3.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팽창성이 균열의 원인
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0. 3.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10. 3.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3.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0.3.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10. 3.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도포하여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10.3.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10. 3.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
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좋은 일
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
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3.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되도록 한
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
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안모
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29 스텐레
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밀착
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10. 3.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방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
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3.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10. 4 시일링(Sealing)
10. 4.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공사 적
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불리한 응
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10. 4.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않는 장
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이에 유의한다.
10. 4.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10. 4.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4.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줄눈이 얇을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다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10. 4.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10. 5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때의 재
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
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11 장
미 장 공 사
11. 1 일반사항 11.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1.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1.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1.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1.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1.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1.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1. 2 바
탕
11.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1. 3 시멘트모르터바름 11.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1.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1.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1.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기타에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1.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11.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1.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1.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1.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1.3.3〉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11.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1.3.2〉의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병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1.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착색시멘트의 양은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균등히 살
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
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1. 4 바닥강화재 바름 11.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1.2.5 에 따른다.
11.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11.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11.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설하
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2회 이상으로 나누어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11.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 1 총
칙
12.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
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
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2.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2. 1.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12. 2 금속 제작품 12. 2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용접하거나 나
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
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
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
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12. 2. 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
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12. 3 금석기성제품
12. 3. 1 코오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
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1:모래 2의 된비빔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12. 3.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
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합성수
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12.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13 장
창 호 공 사
13. 1 목재창호
13. 1.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13. 1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승인
을 얻어야 한다.
13. 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여닫음
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
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3. 5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13. 6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장
유
리
공
사
14.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검토한다.
14.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접착성능이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위치하도록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4.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4.3.1에적합한 것으로한다.
〈표14.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시험방
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4.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14.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4.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4.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15 장
도 장
공
사
15. 1 목재창호
15. 1. 재
료
가. 재
료
페인트는 K.S 제품으로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되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저장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5. 2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 진 의 처 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
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스니스로 2회 솔칠한다.
구
덩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퍼티로 땜칠한다.
나.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15.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
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15. 4 페인트의조색
가.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색을 혼합한다.
나.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15. 5 에폭시본타일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어어브러시, 솔, 용제 등으로 제거하고 요
철 및 균열부분은 모르터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시공회수
재
질
소요량(㎡)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
고
프라이머 1 회 에폭시 수지제품 0.3 ㎏ 솔,로울러 8시간이상 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0.3㎏ 정도 사용, 중도후 지촉경화직전에 로울러를 눌러 사용
중
도
1 회 수성에폭시 수지를 함유한 점토성 타일 1.5 ㎏ 분무기 24시간이상 중 상 도 1 회 0.3 ㎏ 솔,로울러 24시간이상
상
도
2 회 0.4 ㎏ 3시간이상 다. 주의사항 1)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2)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경화제는 자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비누로 닦아내여야 한다.
4) 시공도중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뿜칠 열룩이 생기지 않도록 구석이나 줄눈부분에서
중지해야 한다.
5)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하며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한다.
15. 6 인
코
트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물, 먼지, 녹, 기름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시, 솔, 용제등으로제거하고 요철
및 균열 부분은 모르터 등으로 부수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양
생
시공시 타 부재에 오염되지 않도록 시공이외의 부분을 비닐과 테이프로 보호한다.
다. 공
법
법은 다음표의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시공회수
재
질
소요량(㎡) 사용기구 도장간격
비
고
프라이머 1 회 수성본드 50% 0.3 ㎏ 솔,로울러 8시간이상 희석재는 에폭시 신나를 1㎡당 0.41 정도 사용, 중도후 연마지 성형
중
도
1 회 ·광물성 분말을 수성본드등에 혼합한 점토성 도료 1.5 ㎏ 분무기 24시간이상
상
도
2 회
아
크
릴
0.4 ㎏ 솔,로울러 3시간이상 라. 양생제거
1) 마감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후 테이프로 제거한다.
2) 테이프 제거시 이음부분이 같이 일어나 조잡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보
수
양생제거후 시공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안전한 부분과 파손부분을 보수한다.
바. 주의사항
1)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제 16 장
수
장
공
사
16.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되도
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
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16. 4 암막(暗幕)
가.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로당김 암막
1)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양쪽당김의 경우
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이상 내료
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2) 양쪽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24.6.2 라. 항에 따른다.
3) 한쪽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로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부분은 위에 따른다.
16. 5 도배공사 16. 5. 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도배
공사에 적용한다.
16. 5. 2 재
료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또는 양지(洋紙 :갱지, 모조지, 마
분지)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용이한 것
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것으
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지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지정은 특
기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화지(畵紙)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체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느다.
다. 장판지(壯版紙)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
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거승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보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붙임, 정
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플라스
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제 17 장
외단열 토탈 시스템
17.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현장시공 외벽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나. 현장시공 외벽단열공법은 평균온도 5℃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이상일 경우에는 차양막
을 설치해야 한다.
다. 기본 구조체 및 바탕면의 벽면은 건조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표면상태는 완전히 평활해야 하며, 방수 모르터르 또는 초벌미장이 시공되어야 한다.
마. 시공자는 시공전에 시공방법, 두께, 줄눈나누기, 이질재와의 접합부,각종 창호주위의 상세 등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17. 2 재 료
가. 효성 드라이비트, 기린 아이스코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외벽단열공법의 시공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업체여야 한다.
다. 마감재의 색상, 질감은 사전에 시공견본의 제출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견본시공(1,200×
3,600mm이상)을 3개 이상 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줄눈 등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코킹공사를 실
시해야 하며, 코킹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마. 형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7. 3 시 공 가. 시공준비
1) 바탕면의 방수모르터르 또는 시멘트 모르터미장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에 따른다.
2)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시공해야 한다.
나. 단열재(INSULATION BOARD) 부착
1) 단열재는 표면에 완전히 밀착하여 견고하게 붙인다. 특히, 코너부분은각 모서리부분에서 엇
갈리게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여야 한다.
2) 개구부 시공때 개구부에 맞춰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3)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
4) 기본 구조물의 평면이 고르지 않는 경우에는 접착 모르터르를 단열재의 중앙에군데군데 바
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발라야 한다.
5) 단열재 부착 후 최소 24시간 건조시켜야 한다.
6) 접착 모르터르를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윗쪽으로 붙여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야 한다.
7)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은 면은 샌딩처리를 해야 한다.
8) 단열이 필요없는 부분이라도 미관상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에는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
다. 메쉬 및 마감공사
1) 표면이 평활해야 하며, 먼지나 기타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2) 굴곡이 있는 부분은 샌딩 처리한다.
3)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 위에 일정하게 접착 모르터를 바른다.
4) 젖어있는 상태에서 즉시 유리섬유만을 깔고 메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흙손으로표면을 평
활하게 고른다.
5) 보강용 메쉬는 모든 코너 주변 및 개구부, 1층 하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15cm정도덧대
주어야 한다.
6) 모든 연결부위는 최소한 10cm이상 겹쳐주어야 한다.
7)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스티로폴 조각으로 끼워 넣어야 하며, 접착
모르터로 채워서는 안된다.
8) 1층 코너부 및 패러핏, 두겁부위 등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코너비트를 설치해야 한다.
9) 마지막 접착모르터 고르기를 해준 다음, 프라니머(하도)를 칠하고 건조시킨 후 마감코트를 한다.
제 1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8. 1 재
료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표 18.1에 따른다.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8.1 재료의 규격〉 재 료 명
규
격
재 료 명
규
격
함
석
KD D3506 (아연도강관) 나 사 못 KS B 1055 (나사못)
강
재
KD D3503 (일반구조용)
철
선
KS D 3552 (철 사)
철
판
KD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
사
KS B 1201 (홈통이 작은나사)
주
철
KD D4301 (각종 주철품)
연
관
KS D 5512 (연 판)
볼
트
KD B1002 - 105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
트
KD B1002 - 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적합
한 것으로 하고, 기타튼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2 홈 걸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18.2.1〉 홈걸이의 치수 (강재) (단위 : M) 홈통의지름 처 마 홈 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 홈 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A B , C
홈
태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용 다 리 각형홈통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900 내외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중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상
동
관
선 홈 통 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 선홈통,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
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 칠을 할 수있다.
마. 결 속 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8.2.2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도면 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8.2.2〉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단위: ㎜)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4.19 (# 8) 3.49 (#10) 2.75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4.19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
며,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50m 내외로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
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
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쪄귀식으로 만들고,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테에 직
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끝)에 돌쪄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아연도금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수구멍을 뚫는다.다리의 끝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
히 한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
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가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뜷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한다.
18. 3 홈통 공작 일반
가. 이
음
강판의 접합(선홈통은 제외)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판 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
땜
납땜 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 못박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교,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머리 및 조
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 칠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코울타르를 칠한다.
바. 먼지막이 망
먼지막이 망을 댈 때에는 뗄수 있는 것으로 하고,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 따른다.
18. 4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
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위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내부의
깔대기에 60㎜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장식통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바로 그 밑에 둔다.
끝 홈통에 고정은 밑앙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 칠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홈통공작일반) 바.에
따른다.
18. 5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그 모양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림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
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18. 6 철관 선홈통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표 18.1.2.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판 (白鐵官)
철
관 (黑鐵官)
철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
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때에는 루
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을 될 수 있
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또는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
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 ~ 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
×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 19 장
잡
공
사
19. 1 머릿돌 가. 설치공사
도면에 의한다(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나. 크기 및 글씨
450×300m/m (가로×세로)크기의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머릿돌 입자는 착공년월일로 통일하
고 글씨체를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 2 국기게양대
철파이프 또는 스텐레스 파이프로 지정한 곳에 설치한다.
19. 3 안 내 판 가. 설치장소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크기 및 글씨 크기와 글씨는 별도지시에 따른다. 19. 4 바닥포장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되 표면처리는 다짐 끝매기로 하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제 20 장
조
경
공
사
20.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조경수목과 식재공사, 잔디공사에 대한 일반적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20. 2. 수목의 구비조건
가. 지정된 규격 (설계서에 명시된 것)에 합당한 것으로
나. 수종 고유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다.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라. 식재에 견딜수 있도록 미리 이식 하였거나 단근작업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으로서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0. 3. 잔
디
가. 잔디의 짜임이 충실하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으며
나. 잡초가 섞이지 않고 뿌리의 흙이 충실하며 잎이 시들지 않아야 한다.
20. 4. 식물재료의 명칭
식물재료 (수목, 화훼류,잔디)의 호칭은 우리말 종명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학명(명명자 제외)과
우리말 종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0. 5. 수목의 규격
가. 수고 (H)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모양에서 돌출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 (B) : 지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 직경을 말하며 그 위치가 쌍간일 경우에는 직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가장 큰 줄기의 흉고보자 클때는 이를 채택하여 적을 때는 가장 큰줄기
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다. 근원직경 (R) :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 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교목이나 어린
묘목에 적용한다.
라. 수관폭 (W) :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폭을 중심으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으로 하고 (여러 형태로 조형한 수목도 이에 준하여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한
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경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기한다.
마. 수관고 :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
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부위를 채택한다.
바. 지하고 :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능수
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리된 부위를 채택한다.
사. 수관길이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등 세장하는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이 나이에 준하여 주형
한 수관은 최대 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20. 6. 수목의 규격표시 가. 교목성
수고 ( M ) X
수관폭 ( M )
수고 ( M ) X
흉고직경 ( CM )
수고 ( M ) X
근원직경 ( CM )
나. 관목성
수고 ( M ) X
수관폭 ( CM )
수고 ( M ) X
근원직경 ( CM )
수고 ( M ) X
수관길이 ( CM )
수고 ( M ) X
가지수 ( CM )
20. 7. 수목의 검사
가. 수목의 검사는 현장 도착후 감독관이 확인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나.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수렬,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규격의 +
10% 이내로 할 수 있다.
20. 8 수목의 굴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가지주를 설치하거나 로프로 고정 시킨후 굴취한다.
나. 굴취및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새끼로 잡아 맨다.
다. 분뜨기
1)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 없으나 조건이 없을시는 대체로 해당수목 근원직
경의 3~5배이상 여유를 갖도록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2)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깨끗이 다듬은 후 (필요에 따라 방부제 도포)
새끼를 감고 밑부분으로 파고 들어가 주근은 끊고 서서히 높인후 밑면은 정리하고다시 새
끼를 아래로 감아준다. 다만, 작은 나무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큰나무는 거적대기, 비계
목 대기등 고정을 적절히 추가해야 한다.
20. 9 수목의 운반
가.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2) 비포장 도로를 운반 할 때는 완추재료, 짚, 가마니 등을 바닥에 깐다.
3) 수목과 접촉되는 고형부에서 완충재를 끼운다.
4)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 및 신초 손사을 방지하고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유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뿌리분의 주위를 젖은 짚 또는 마대 등으로 싸주도록 하고 운반시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서 운반하도록 한다.
나. 상차 및 하차시에는 무리한 작업으로 뿌리분이 흔들려서 절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부와장비
를 사용하여야 한다.
20. 10 수목의 식제 가. 객 토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사질 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활착보조제 사용
활착을 돕기 위하여 보조개료를 식혈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토 질
식재지의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로서 경송하여야 하며 일정용량중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라. 토 심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
구
분
생존 최소 깊이 생육 최소 깊이 잔 디 초 본 15 30
소
관
목
30 45
대
관
목
45 60 천 근 성 교 목 60 90 심 근 성 교 목 90 150 마. 표토사용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혈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바. 기비의 사용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혈바닥에 넣고 수목을 앉히고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놓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사. 이식시 수목의 근원부위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이식후의 방향
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및 기능등 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하여 식재할 수 있다.
아. 가 식
시물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지엽의 손상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곳에 가식하거나 보야설비를 하였다가식재하여야 한다.
자. 식재의 구덩이
구덩이의 크기는 분의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구덩이를 판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
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 앉히기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 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세운후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 조정한 후 잘게부순양토질
흙을 깊이의 3/4정도 넣고 잘 정돈시킨다.
카. 물조임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혈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각반하여 흙을 뿌리분에 완전
히 밀착시키고 흙속의 기포는 제거한다.
타. 흙덮기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넣어 식혈을 채우고 물턱을 낸다
음 식혈 주변을 정리한다.
20. 11 지주목 세우기
가. 지
주
소정의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 (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 (탄화,도료, 약무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설치 지주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수고 4.5M 이상의 독립목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버팀형 당김주로 설치한다.
2) 수고 4.5M이하의 수목은 이각형,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하며 지주의 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한다.
3) 수고 1.2M 이하의 수목은 특별히 지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단각형으로 한
4) 매몰형은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 일때에 채용한다.
5)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주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20. 12 잔
디
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일반적인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흙두께 30C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정 지
시공대상지의 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후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돌,잡초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토양개량
토질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한 곳은 배수, 시비,객토, 토양개량제를 이용하여 잔디 생육에 적합
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한다.
20. 13 관수 및 배수 가. 물받이
물받이는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넑게 하여 높이 10CM 정도흙으로 물
받이를 만들어서 물을 줄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
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난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
관수하여 수습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구름낀날 외에는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배
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지표면 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0. 14 수간보호
수피가 약한 수목은 지표면으로부터 첫번 가지가 나온곳까지 마대,새끼 등으로 싸주어야 하며 싸
주기 전 수피의 이상유무, 충해유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15 전
정
가. 활착을 제고, 배식균형등을 도모하기 위한 전정은 수종 특성의 수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식수가 끝나면 고유수형의 회복을 위하여 생리조절상 필요없는 지조,이환부, 고사지등을 전정한다.
지조 전정은 절단부가 돌기하거나 주 수간이 상하지 않도록 히야하며 7CM 이상의절단면이나
이병지 제거 부분은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방부제를 바른다.
다. 식제후 전정을 시행할 경우 전정 전과 전정 후에 사진을 촬영 하여야 한다.
20. 16 고사목의 처리
가. 수목 식재공사가 장기간 시행되는 경우 먼저 식재한 수목이 고사된 것은 즉시 제거하고 수세가
약하여 미개엽 상태가 자기간 계속되는 수목은 시공청의 판단에 따라 수시교체식재하여야한다.
나. 준공후 하자기간 중의 고사목은 발견 즉시 시행자가 제거(필요시는 시공청)하며미개엽목은 공
청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시행자가 교체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 17 시설물 공사 20. 2. 1 재료 및 시설물 일반
가.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며이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총괄적으
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0. 2. 2 터파기 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지표면에서 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중 터파기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후 되메우기 하는데 적용된다.
나.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고르
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지점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에 있는 구조물 도는 지하 매설물등이있을 경
우 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형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히야 한다.
3) 터파기의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4) 터파기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5) 터파기시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 가운데 감독원과의 협의하에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산적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본 구
조물에 피해를 줄만한 영향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와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
가를 방치해야 하고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대규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방에 의하고 소규모의 경우는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모래질흙 또는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질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여성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결정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서도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20. 2. 3 콘크리트 및 시설물 기초 가. 현장비빔 콘크리트이 재료 및 품질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하고,지급자재는 구입 시방
서에 의한다.
2) 골재는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3) 물을 깨끗하고 기름, 산,염류,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구분
1) A종 콘크리트 : 옹벽과 같은 철근량이 많은 구조물로서 골재 최대 치수 25MM(#57)설계
기준 28일 강도 210KG/㎠ 이상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2) B1종 콘크리트 : 포장 등 일반 구조물로서 골재 최대치수 40MM(#467), 설계기준 28일
강도 180KG/㎠ 이상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3) C종 콘크리트 : 기초 콘크리트로서 골재 최대치수 50MM(#357), 설계기준 28일 강도
135KG / ㎠ 이상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다.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 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반죽된 콘
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 준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C이상의 경우1.5시간,
25°C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한 구획내에서의 콘크리트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는줄눈
부위에서 마감해야 한다.
마. 다지기
1) 콘크리트는 타설 직 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내의 구석구석까
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 두께가 얇은 소옹벽,시설물기초 등은 봉다짐을 하고 거푸집에 진동을 주어콘크리트가 골
고루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
바.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 직사광선, 폭우, 바람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위해 콘크
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 주며, 또한 적어도 5일간은 항상습윤 상
태로 보존해야 한다.
20. 2. 4 거푸집 가. 재료 및 구조
1)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만을사용
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전에 각 부분 응력에 맞게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치부위 및 순서등의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의 합판은 1급 내수합판 12m / m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P.V.C로 가공한 기성품 면모대를 견고히대고
수평 이음부분의 틈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조립시 1M 당 + 5MM 이상의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조임 및 버팀철물등을 견
고히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타설일로부터 기온과 일자를 골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최저 기온 기초, 보옆, 기둥, 벽 보밑, 바닥밑판 5℃ 이상 5 일 11 일 18℃ 이상 4 일 9 일
4)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정도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지시
를 받아야 한다.
20. 2. 5 철근공사
가. 재
료
재료는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Kg/Cm2) 사용한다.
나. 가공 및 조립
1) 가
공
(가) 철근의 가공 조립은 상온에서 가온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철근은 조립저에는 녹,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철근 절단 전에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절단 가공하여야 한다.
2) 조
립
(가) 각 철근의 조임, 간격유지용 스페이샤는 PVC 기성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제
작 사용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같은 지점에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교차점마
다 2개소 이상 결속하여야 한다.
(다) 조립후 감독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위치나 방법은 건설부 재정콘크리트 표
준시방서에 의한다.
라. 고재처리
철근가공후의 토막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일정장소에 적재하며 담당원의 입회하여 고재처리
하여야 한다.
20. 2. 6 철물공사 가. 가공 및 성형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 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나.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절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을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철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머지, 녹슬음,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믈을 청
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용접의 코기는 소요 치수보다작아서는 않
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 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기타의 불순
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 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
7) 광관의 중간에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가완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용접그라인딩하여 모
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
치를 정확힘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2. 7 목 공 사 가. 목재의 품질 1) 각재 / 판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 가공, 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기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목재의 방부처리
1) 목재의 가공 및 보전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지, 깍기 → 구멍 뚫기, 따내기,모다듬기 등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
2) 증기 건조 처리
(가) 증기건조처리를 한 후 구멍뚫기, 모다듬기, 따내기, 접합부의 등의 제작 치수로 1차
가공을 한 후 방부도장 한다.
(나) 방부액의 원활한 침투를 위하여 목재의 수분함수율은 20%이하로 건조시킨후 방부처리 한다.
(다) 증기건조목재는 큰 갈라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수급자는 증기 건조처리에 대
한 시험성과표 또는 확인서 등을 교부 받아 현장 반입시 첨부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침투성 오일계 (Olympic Oil Stain) 방부도장
(가) 침투성 오일도료는 원액 그대료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조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나) 도장전 목재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1회 도장후 기후 여건에 따라 4~8시간
경과후 2회 도장을 실시 한다.
(다) 2회 도장후 목재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하며, 1년내내 변색이 되
지 않아야 한다.
(라) 목재의 가공부위와 틈사이의 도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에 도장표면이 부서지거나 갈라짐이 없어야 하고, 하절기에는목재표면위로 도
료가 용출되지 안하야 하며, 제품 고유 냄새 이외의 심한 자극성 냄새가 없어야 한다.
4) 도장완료 24시간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 나지 않아야한다.
5) 도표 면적은 6M2 / L 로 한다.
다. 가
공
1) 목재의 면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에는 대패질 마무리를 한 것을 말한다.
2)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자국이 없
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 (길이60CM)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 자루등으로틈을 메
우고 사표(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4)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등의자, 평의자, 사각의자등)
라. 이음 및 접함
1)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2) 목재의 연결은 나사못을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때려박는 것을 피한다.
3) 꺽쇠는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사각뿔형으로만들고 박을 부위에일정깊이의 구
멍을 뚫은 후 박아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목재를 지하고 매립시킬 때에는 콜탈(Coltar) 등이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
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철재와 부착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한다.
20. 2. 8 도장공사
가. 품
질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부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목부 페인트
1) 원무막 등 평사부위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 페인트 도장이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2)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다듬
은 후 목부 페인트를 3회 도장하여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바니스
면을 사포로 깨끗이 다듬은 후 목재의 무뉘 및 질감이 잘 나타나도록 3회 이상 균일하게도장
하여야 한다.
라. 철부 페인트
1) 스텐레스자재를 제외한 모든 철물(강관, 철판)은 광명단+철부조합 페인트(흑색)로 도장하여야한다.
2) 용접부위 등 녹슨 곳은 와이어부러쉬(Wire Brush) 또는 사포로 깨끗이 청소한 후광명단을
1회 이상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 페인트의 흘러내림 등 도장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사포로 닦아 면을 평탄하게 한다음
재도장한다.
4) 색상을 달리하는 부위는 테이프를 붙여 도장하는 등, 이음부위가 일직선으로 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