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 소액수의 전자공고(안).hwp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공고 제2026-47호
한빛마루 B,C동 장판교체 및 벽체 도장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 미만의 전문공사로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원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금성동)
라. 공사내용: 학생인성교육원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
※ 내역서 참고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생인성교육원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6:00 ~ 2026. 10. 1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자. 기초금액: 금117,973,000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액(C) 기초금액(A+B) 117,973,000원 107,248,180원 10,724,820원 0원 117,973,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계 0 0 218,552 2,264,707 956,731 3,439,990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준공 시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사용내역서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참가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학생인성교육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 포함)
12.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5호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성교육원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견적 안내 공고 내용 문의
- 공사내용 :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구혜신 ☏051-580-3247
- 계약내용 :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김민영 ☏051-580-3242
2026. 10. 6.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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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관련 이행 점검, 관리감독자 지정 등)를 다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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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귀하 【붙임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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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재무관 귀하 【붙임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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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5】
[공사·용역·물품·현장체험학습·학교급식·방과후위탁업체 등 계약상대자용 서식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2026. 3. 19.~ 2027. 4. 30.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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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2026. 3. 19.~ 202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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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앞면 ▣ 계약명 ▣ 업체명
(연락처:
)
▣ 작업일시 ▣ 계약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➄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➅ 감전 위험 ➆ 세척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➇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 【작성예시】
① 2m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치포 설치 ➄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➅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➆,➇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OO.OO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뒷면
계약담당자:
(서명)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등) 적정 여부
○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을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붙임7】
안전작업 허가서 ※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점검요청사항 학교확인 □ 밀폐공간 (물탱크)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n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 고소작업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 화기작업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 전기취급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확인(면허,자격증 등 사본확인)
□ 중 량 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 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내용, 안전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 근무 교대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 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담당자 (인)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장 (인)
[붙임8]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아래 서류를 구비(모든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인지세 납부영수증 3
해당업종 허가(등록)증, 면허수첩사본, 참여인력 자격증
4 기술인력 보유확인서류(공고일 기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통장사본
6 사용인감계(원인감 확인날인 필수) 7 청렴서약서 8 수의계약 각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1 안전작업허가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3 노부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4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5 기타 학생인성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 소액수의 전자공고(안).pdf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공고 제2026-47호
한빛마루 B,C동 장판교체 및 벽체 도장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 미만의 전문공사로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의 전문공사 원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금성동)
라. 공사내용: 학생인성교육원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
※ 내역서 참고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생인성교육원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6:00 ~ 2026. 10. 1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자. 기초금액: 금117,973,000원
공사추정금액
(A+B+C)
117,973,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액(C) 기초금액(A+B) 107,248,180원 10,724,820원 0원 117,973,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
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1 -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환경보전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218,552 2,264,707 0
퇴직공제
부금비
956,731
계
3,439,990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하
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준공 시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사용내역서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
사]”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참가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
준」 제8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로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때
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
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
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해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4 -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학생인성교육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 포함)
12.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 5 -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
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5호에 의거 “견
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건설기
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
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
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http: //www.g2b.go.kr)<입찰정보/공사> → <공고현
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성교육원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
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견적 안내 공고 내용 문의
- 공사내용 :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구혜신 ☏051-580-3247
- 계약내용 :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김민영 ☏051-580-3242
2026. 10. 6.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분임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270
5 2. 34 1 , 3. 16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3
5 5. 102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귀하
-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관련 이행 점검, 관리감독자 지정 등)를
다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한빛마루B,C동 장판교체 및 벽체도장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업
대
. .
소 :
체
표
명 :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귀하 - 8 - (인) 【붙임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재무관 귀하
- 9 -
(인) 【붙임4】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 10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붙임5】
[공사·용역·물품·현장체험학습·학교급식·방과후위탁업체 등 계약상대자용 서식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 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2026. 3. 19.~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2027. 4. 30. 이메일 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성명 :
월 일 (인 또는 서명)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업체명, 업체 주소,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부산광역시 대표자 성명, 업체 교육청 및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휴대폰 번호,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2026. 3. 19.~
2027. 4. 30.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성명 :
- 12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앞면
▣ 업체명
(연락처:
▣ 계약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
▣ 계약명
▣ 작업일시
▣ 작업장소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6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
른 안전 대책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➄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➅ 감전 위험
➆ 세척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➇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2m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
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치포 설치
➄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➅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➆,➇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미준수 □ 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
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OO.OO 대표 - 13 - OOO (인) 뒷면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경작업
1
2
3
4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등) 적정 여부
상
○
○
○
○
5
6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적합여부
중
계약담당자: 하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
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
받을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4 - 【붙임7】
안전작업 허가서 ※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기간
작 업 내 용
장 비 투 입
월 성명 (서명)
시부터
시까지
작 업 장 소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일 점검사항 점검요청사항 학교확인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n미만),
□ 밀폐공간
(물탱크)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 고소작업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 화기작업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기취급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확인(면허,자격증 등 사본확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 중 량 물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안전작업 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내용, 안전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사 항
확 인 자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 근무 교대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 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소 속
직 책
성 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담당자
(인)
소 속
직 책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장 - 15 -
성 명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8]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부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학생인성교육원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아래 서류를 구비(모든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연번
구비서류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인지세 납부영수증 3
해당업종 허가(등록)증, 면허수첩사본, 참여인력 자격증
4 기술인력 보유확인서류(공고일 기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통장사본
6 사용인감계(원인감 확인날인 필수) 7 청렴서약서 8 수의계약 각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1 안전작업허가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3 노부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4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5 기타 학생인성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7 - 비고
===== 한빛마루 B,C동 장판교체 및 벽체 도색 작업 등 시방서.hwp =====
학생인성교육원 한빛마루 B,C동 장판 교체 및 벽체 도색 작업 등
공 사 시 방 서 2026. 9.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 설 공 사 5
제 3 장
수 장 공 사 7
제 4 장
창 호 공 사 9
제 5 장
도 장 공 사 10
제 6 장
철 거 공 사 15
제 7 장
자 재 대 및 운 반 공 사 17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학생인성교육원 한빛마루 B,C동 장판교체 및 도색 작업 등’ 공사에 적용한다.
2) 착공 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과 협의하여 공정계획서 및 방법, 장비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10.30.(금)~10.31.(토) 교육원 사정으로 C동 작업 불가)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과 협의하여 공정계획서 및 방법, 장비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10.30.(금)~10.31.(토) 교육원 사정으로 C동 작업 불가)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품질시험 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2)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효력이 발생한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
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3.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공사기록사진
(1)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3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1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 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3.2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 .4 종류 및 공법 1.4.1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가.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4.3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나. 재료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 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 시켜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정속의 전기, 기계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 위
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 시공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동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명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 감독관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정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 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사.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시공 1) 암면 흡음텍스 M-BAR 공법
가) 붙이기 일반사항은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텍스의 고정은 M-BAR이외에 텍스와 텍스간에 스프라인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벽, 기둥부분의 벽몰딩 및 커튼박스등과 접하는 텍스의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스프링(판스프링)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천정텍스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보양 및 검사 1.2.1 보 양
가. 방충망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1.2.2 검 사
가. 방충망을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감독관,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무늬코트 페인트 도장 1) 바탕면 정리 (표면 처리)
- 시공할 벽면의 이물질, 먼지, 오염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크랙(금 간 곳)이나 패인 곳이 있다면 퍼티(빠대) 작업으로 평탄하게 메운 뒤 사포질(연마)을 한다.
2) 하도 도장 (프라이머 및 바탕색)
- 페인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프라이머)를 바른다.
- 무늬코트가 예쁘게 표현되도록 바탕색(주로 수성페인트 등)을 칠해 기본 색상을 형성한다
3) 중도 도장 (무늬코트 뿜칠) • 하도 페인트가 완전히 마른 후 작업한다.
- 무늬코트 전용 건(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벽면에 직각으로 다채무늬 도료를 골고루 뿌린다.
- 에어 압력이나 노즐 크기를 조절하여 무늬 입자의 크기와 퍼짐 정도를 맞춘다
3) 상도 도장 (투명 코팅 마감)
- 무늬코트 도장이 완전히 건조된 뒤 진행한다.
- 오염 방지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유광 또는 무광의 투명 코팅제를 도포하여 최종 마감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10.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2.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 7 장
자 재 대 및 운 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