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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027]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실습실 교육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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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안).hwp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1. 4.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실습실 교육환경개선 공사 공사내용 구분/유형 실내건축공사 / 전문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착공일 2026. 11. 23.예정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 제출기간

2026. 11. 5.(목) 9:00 ~ 2026. 11. 1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구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금액 (원) 124,542,000 124,542,000 113,220,000 11,32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사현장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나.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아.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차.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군포시,의왕시) 대상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5.(목) 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계약담당자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 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180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의왕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특별의서」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경기폴리텍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031-390-4503)

9.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1,205,397 0 2,249,467 0 0 3,454,864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5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란 조례」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

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

다.」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본 계약의 입찰 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동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부실벌점이 부과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실시공 발견 시 현장점검

및 신고제도가 적용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 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학교시설공사시 공공요금 징수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관련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31-390-4503(교육행정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부 ☎ 031-390-4520(직업교육부)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폴리텍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polytechgo.goegu.kr)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안).pdf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1. 4.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실습실 교육환경개선 공사
공사내용
구분/유형 실내건축공사 / 전문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착공일 2026. 11. 23.예정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 제출기간 2026. 11. 5.(목) 9:00 ~ 2026. 11. 1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 1 -

관급자재
구분 설계(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 (A+B+C) (A)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금액 124,542,000 124,542,000 113,220,000 11,322,000
(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사현장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나.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아.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차.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군포시,의왕시) 대상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
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5.(목) 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계약담당자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 2 -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 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
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180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전부터 견적
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군포시,의왕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특별의서」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
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
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
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4 경기폴리텍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031-390-4503)

  • 4 -

9.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
관리비
0 0 1,205,397 0 2,249,467 0 0 3,454,864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
야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
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
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
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5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5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란 조례」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
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
다.」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본 계약의 입찰 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동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4】부실공사 근
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6 -

다. 본 계약은 부실벌점이 부과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실시공 발견 시 현장점검
및 신고제도가 적용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 안내서 또는 계약조
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학교시설공사시 공공
요금 징수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
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
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관련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 7 -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31-390-4503(교육행정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부 ☎ 031-390-4520(직업교육부)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폴리텍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polytechgo.goegu.kr)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조회, 개찰
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 8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 행 할 것이 며 , 만 일 이를 이 행 하지 않 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
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
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 귀하

  • 13 -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A: AS D: [ 소
계 ] E: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A: BS D: [ 소
계 ] E: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 CG D: 기
타
경
비 E: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A: CE D: 석면분담금 E: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A: CS D: [ 소
계 ] E:
A: S1 B: 계 E: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A: D2 B: 이
윤 E:
A: D3 B: 작 업 부 산 물 E:
A: D9 B: 공
급
가
액 E: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1 O: P: Q: 9 R: 3 S: T: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2 O: P: Q: 8 R: 3 S: T:
A: 0102 ◈ 기계공사 ◈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B: 샌드위치판넬 100t(불연) C: M2 D: 10 N: 5EA0B410B36195B5EDF6898E3F36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A0B410B36195B5EDF6898E3F3675 AV: 10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EA0B410B34697DA4F7F69E2463E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A0B410B34697DA4F7F69E2463EB5 AV: 119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258 N: 5EA0B41533869880DF85794D8F46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A0B41533869880DF85794D8F4645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258 N: 5EA0B41533DD9110E0294947F2F3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A0B41533DD9110E0294947F2F395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9044 N: 5985142D43DA964D00A9C949B906115CAFA7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85142D43DA964D00A9C949B906115CAFA749 AV: 9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8 N: 5EA0C47603BB945122E64967AE2C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0C47603BB945122E64967AE2CD5 AV: 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4 N: 5EA0C47603BB9453D0032977F9CC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0C47603BB9453D0032977F9CCC5 AV: 1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8.613 N: 5EA0C4760398992961CB49D50FAC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0C4760398992961CB49D50FACA5 AV: 11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14 N: 5EA0C465D36A95FFFBACD994D864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0C465D36A95FFFBACD994D86425 AV: 1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무수축몰탈30mm C: M D: 2 N: 5EA054AF73F79452C699D997CA8E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054AF73F79452C699D997CA8E65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2 N: 5985142D438294B41C2A3973657BB55EAC4D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85142D438294B41C2A3973657BB55EAC4DC1 AV: 16
A: 비산방지필름 붙임 B: 유리면 C: M2 D: 11 N: 5EA054AAF3689AB88E0DA96DC305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054AAF3689AB88E0DA96DC305B5 AV: 17
A: 건식벽 설치(30*30@450*600) B: 벽, 보통합판9.0t+GB9.5t*1겹, 1면붙임 C: M2 D: 1 N: 5EA054AB93C69EC0C416C9A404E8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054AB93C69EC0C416C9A404E8E5 AV: 18
A: 건식벽 설치(30*30@450*600/이중틀) B: 벽, 보통합판9.0t+GB9.5t*1겹, 1면붙임 C: M2 D: 2 N: 5EA054AB93C69EC0C416C9A404E8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054AB93C69EC0C416C9A404E8F5 AV: 19
A: 건식벽 설치(30*30@450*600) B: 벽, 보통합판9.0t+GB9.5t*1겹, 1면붙임 C: M2 D: 6 N: 5EA054AB93C69EC0C416C9A404E8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054AB93C69EC0C416C9A404E895 AV: 111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9.5t C: M2 D: 87 N: 5EA054AB93C69D3A5AF7790B2E50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054AB93C69D3A5AF7790B2E5075 AV: 20
A: 수장합판 설치 B: 보통합판9.0t C: M2 D: 87 N: 5EA054AB93AA904C6B2749847CF1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054AB93AA904C6B2749847CF145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철골천장틀(내진용) B: M-BAR, H:1m 미만, 텍스마감(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C: M2 D: 2 N: 5985142D438294B41C2CE91F7A942456D53BA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85142D438294B41C2CE91F7A942456D53BAC AV: 23
A: 천정각파이프보강 설치 B: ㅁ-50*100*2.3t(분체) C: M D: 35 N: 5EA054A0F3509968D960A9C6350FD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0F3509968D960A9C6350FD5 AV: 25
A: SST코너가드 설치 B: W:300 C: M D: 4 N: 5EA054A0F3509968D960A9C6350F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0F3509968D960A9C6350FA5 AV: 26
A: SST코너가드 설치 B: W:310 C: M D: 4 N: 5EA054A0F3509968D960A9C6350F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0F3509968D960A9C6350FB5 AV: 27
A: SST코너가드 설치 B: W:340 C: M D: 4 N: 5EA054A0F3509968D960A9C6350F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0F3509968D960A9C6350F85 AV: 28
A: 창호상부보강 설치(H:1350) B: STL-100*50*3.2t*2줄+@700, L-100*75*7t C: M D: 2 N: 5EA054A0F3509968D960A9C6350F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0F3509968D960A9C6350F75 AV: 113
A: 천정강판 설치 B: 갈바2.0t(도장 유) C: M2 D: 43 N: 5EA054A0F3509968D960A9C63518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0F3509968D960A9C6351845 AV: 2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 N: 5EA054A193819BDD73D679829214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054A193819BDD73D679829214B5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40 N: 5EA0D45F73029862D2BBE9DF2152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A0D45F73029862D2BBE9DF215265 AV: 32
A: 기존면 정리 B: C: M2 D: 156 N: 5EA0D45F733F9F52EDA9C9A6F945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A0D45F733F9F52EDA9C9A6F945A5 AV: 3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59 N: 5EA0D45F735A99534414D92BB3C9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A0D45F735A99534414D92BB3C965 AV: 34
A: 내투수성 논슬립(BF)마감 B: 바닥 C: M2 D: 259 N: 5EA0D45F735A99534414D92BB3F6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A0D45F735A99534414D92BB3F6B5 AV: 3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5 N: 5EA06489F3FF9ABFF8E02945135A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A06489F3FF9ABFF8E02945135A25 AV: 3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ABSD01[ABS 편개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EA0648E73D599F06193398FE0DB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E73D599F06193398FE0DB65 AV: 50
A: P01[* 기존AL문 재도장] B: 1.100 x 2.100 = 2.310 C: EA D: 6 N: 5EA0648E73D599F06193398FE0DB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E73D599F06193398FE0DB45 AV: 51
A: SD01[STL150*45*1.6t 분체] B: 1.100 x 2.100 = 2.310 C: EA D: 7 N: 5EA0648E73D599F06193398FE0DB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E73D599F06193398FE0DB25 AV: 52
A: SSD01[SST100*40*1.5t HL] B: 2.200 x 2.500 = 5.500 C: EA D: 1 N: 5EA0648E73D599F06193398FE0DB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E73D599F06193398FE0DB05 AV: 53
A: SSW01[SST100*40*1.5t HL] B: 1.500 x 1.200 = 1.800 C: EA D: 1 N: 5EA0648E73D599F06193398FE0DB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E73D599F06193398FE0DBE5 AV: 54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손보호,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2 N: 5985142D439C9DAC5272F922448FFC5E980B6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142D439C9DAC5272F922448FFC5E980B6B AV: 114
A: 세이프강화도어 시공비 B: C: 개 D: 2 N: 5985142D439C9DAC5272F922448FFC5E980B6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142D439C9DAC5272F922448FFC5E980B6A AV: 11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7 N: 5985142D439C9DAC531EF99A67F4F95DC6B7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142D439C9DAC531EF99A67F4F95DC6B77B AV: 3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 N: 5985142D439C9DAE1FE6A95B1461BE532C465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142D439C9DAE1FE6A95B1461BE532C4659 AV: 4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 N: 5985142D439C9DAE1FE6A95B1461BE532C465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142D439C9DAE1FE6A95B1461BE532C465B AV: 4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9850404F3109CE0C83479C5775CF15744B41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0404F3109CE0C83479C5775CF15744B410 AV: 4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50kg이하 C: 조 D: 7 N: 59850404F3109CE0C83479C5775C9F5E26D75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0404F3109CE0C83479C5775C9F5E26D75D AV: 4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N: 59850404F3109CE0C83479C5775C9F5E26DB8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0404F3109CE0C83479C5775C9F5E26DB8B AV: 44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7 N: 59850404F3109CECF961799C093C775176BCE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0404F3109CECF961799C093C775176BCE7 AV: 45
A: 강화도아손잡이 B: C: 개 D: 2 N: 59850404F3109CECF961799C1A9BFF5E4CB8A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0404F3109CECF961799C1A9BFF5E4CB8A9 AV: 4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8 N: 59850404F3109CECF961799C249F1C546ED3B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850404F3109CECF961799C249F1C546ED3B8 AV: 4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8 N: 5EA02472334797F83A23E91FA75D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2472334797F83A23E91FA75D75 AV: 4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0 N: 5EA0247233519E605D5E499F414B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247233519E605D5E499F414B15 AV: 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EA06489F3A79B7806FB09BA091A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9F3A79B7806FB09BA091A55 AV: 5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N: 5EA06489F3A79B7806F8B965A58B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9F3A79B7806F8B965A58BC5 AV: 5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N: 5EA06489F3A79ECD29C799B4E0E5C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9F3A79ECD29C799B4E0E5C5 AV: 5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EA06489F39590F47BCA39B35484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9F39590F47BCA39B3548485 AV: 6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N: 5EA06488D3519CB75FC2F911CFA1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8D3519CB75FC2F911CFA1F5 AV: 6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 N: 5EA06488D3519CB75FC2F911CFDD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A06488D3519CB75FC2F911CFDD35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H:200 C: M D: 83 N: 5EA0444043909F8303329906C961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A0444043909F8303329906C96155 AV: 6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H:200 C: M D: 94 N: 5EA0444043909F8303329906C961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A0444043909F8303329906C96105 AV: 6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69 N: 5EA04441531094D012D109F5D53F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A04441531094D012D109F5D53F25 AV: 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63 N: 5EA04441531094D012D10982DFE7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A04441531094D012D10982DFE7E5 AV: 6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0 N: 5EA04441531094D742413993E247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A04441531094D742413993E24725 AV: 6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XSD01[* 철재문 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EA0648E73D599F06193398FE0C9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0648E73D599F06193398FE0C915 AV: 71
A: XSSD01[* 스텐문 철거] B: 1.050 x 3.000 = 3.150 C: EA D: 1 N: 5EA0648E73D599F06193398FE0C9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0648E73D599F06193398FE0C935 AV: 7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219 N: 5EA04451F3D5979624D499DBC061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04451F3D5979624D499DBC06165 AV: 73
A: 에폭시코팅 철거 B: 바닥, 몰탈10mm포함 C: M2 D: 259 N: 5EA1B4FC53F79BA62EBBE9392461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1B4FC53F79BA62EBBE9392461E5 AV: 116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벽, 50mm C: M2 D: 22 N: 5EA1B4FC53F79BA62EBBE9392461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1B4FC53F79BA62EBBE9392461F5 AV: 76
A: 컷팅 B: C: M D: 12 N: 5EA1B4FC53F79BA62EBBE9392457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1B4FC53F79BA62EBBE939245765 AV: 77
A: 사인물 철거 B: 1000*2200 C: EA D: 1 N: 5EA1B4FC53F79BA62EBBE9392445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1B4FC53F79BA62EBBE939244515 AV: 78
A: 친환경천정텍스 철거 B: 천정틀+천정판+몰딩, 9.5t C: M2 D: 4 N: 5EA1B4FC53F79BA62EB829F2DAED2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1B4FC53F79BA62EB829F2DAED25 AV: 7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EA1B4FC53F79BA62EBEB977166B7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A1B4FC53F79BA62EBEB977166B75 AV: 8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4 N: 59A1F4BE03DF996BF842C9749EC29B56F8537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1F4BE03DF996BF842C9749EC29B56F85371 AV: 82
A: 시멘트 B: 40kg C: 포 D: 51 N: 5985142D43F595C8BC84D99D30598759C5FD4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85142D43F595C8BC84D99D30598759C5FD47 AV: 8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508 N: 5EED545D43B99069BAA06903F1A094590A209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ED545D43B99069BAA06903F1A094590A2094 AV: 8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 N: 5EED545D43B99069BAA06903F1A094590CEFF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ED545D43B99069BAA06903F1A094590CEFF0 AV: 8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508 N: 5EED545D43B99069BAA06903F1B2EA55711EC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ED545D43B99069BAA06903F1B2EA55711ECC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 N: 5EED545D43B99069BAA06903F1B2EA55711B7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ED545D43B99069BAA06903F1B2EA55711B79 AV: 11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3 N: 59A1F4BE035A93F2CEA729459654125425BA7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A1F4BE035A93F2CEA729459654125425BA79 AV: 9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7 N: 59A1F4BE035A93F2CEA729459654125425BB0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A1F4BE035A93F2CEA729459654125425BB03 AV: 9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 N: 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5EB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5EBE AV: 9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N: 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B AV: 100
A: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식 D: 1 N: 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D AV: 102
A: 부대공사 B: C: 식 D: 1 N: 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C AV: 103
A: 환기덕트철거공사 B: C: 식 D: 1 N: 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A1F4BE035A93F2CEA729458494F55DE82F6F AV: 10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건축.hwp ===== 시방서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사업 2026. 10. 경기도교육청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조
적
공
사

제 4 장: 목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창
호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수
장
공
사

제 11 장: 돌
공
사

제 12 장: 기
타
공
사

제 13 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기
타: 건설폐기물처리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작업기긴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1 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 1.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배치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라. 관련규준은 KS규격, KASS규준에 의한다.

1. 1.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

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
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

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1. 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6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

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1.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 1.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1.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1. 15 전기 및 설비, 토목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등은 담당원과 협의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1. 1. 16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1. 2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2.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2.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
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2. 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 2. 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

치,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

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 2. 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2.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2.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2. 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 3 재 료 관 리 1. 3.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
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 공 관 리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 4. 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 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 4. 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4. 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4. 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 4. 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 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4. 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 4. 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
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5 품질관리 및 검사 1. 5.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1. 5.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 5. 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 5. 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5. 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
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1.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6.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6.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 6.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 6.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6.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
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
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6.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6.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
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
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6. 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 6.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1. 6. 11 안전성평가보고서

  • 과업 수행자는 교육시설 건축승인 대상일 경우 착공 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적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착공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참고 1. 7 공사기록 등 1. 7.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
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7.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7. 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8 인
도

1. 8. 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
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가설공사 일반 2. 1.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

의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1.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1. 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2 측
량

2. 2.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2.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 2.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 2.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2.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3 가설울타리 공사 2. 3.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
타리를 설치하되 재료, 구조 및 외관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4 비계 및 발판 2. 4.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4.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

로서 경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2. 4.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4.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4.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

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4.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4.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4.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2. 4.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3. 1 일반사항 3.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 2 용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다변이 10mm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3. 2 벽돌 3. 2.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 90㎜× 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 90㎜× 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 2.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4.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4.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

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4.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2.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2.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3. 2.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2. 6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켜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절기 보다 높도록 한다.

3. 2. 7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는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2. 8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6. 1.

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터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구멍. 층보 걸침 구멍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도 한다.

3. 2. 9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에 명시 되어 있는대로 안쪽은 (1° B시멘트 벽돌) 바깥쪽은(0.5° B 적벽돌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7㎝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을 낸다.

나.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중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 (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것)을 그림 6.1.3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
다. 형상.길이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4.2mm(#8)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er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mm, 길이 21mm 이상의 둥근 꺽쇠 또는 각형꺽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 10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

은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현상. 치수. 품질 및 제조 방법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등으로 막는다.

제 4 장
목
공
사

4.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M.O.C.S 13에 준한다.

나. 도면에 정확한 형태 및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다.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종중 표면에 노출되는 수장재는 라왕으로 하고 바탕 구조
재는 미송을 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적용범위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4. 2
재종 및 재질

구
분

창호,문틀재 및 가구재 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종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재질

미송 또는 동등 이상의재질 함 수 율 15%이하 18%이하 20%이하

함수율은전단면
에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치수 마무리 치수 정미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광선을 엇비슷하게 비추
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
국이 전혀 없는 것. 극
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
지 않는것

창호재와 동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가.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 또는 이에 준하는 건조목을 사용하고 함수율 18%

이하여야한다.

나. 도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시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검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 합판은 KSF 3101 (라왕 베니어 코아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하며, 자재검수는 KSF - 3101 에 의한다.

라. 후로링재는 KSF - 3202 및 3126 규정에 합격한 1급품을 사용하며,자재검수는

KSF - 3202, 3126규정에 한다.

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

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4. 3
시 공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2) 수장재의 이음은 일매지고 턱이 지지않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

기등을 하지 않는다.

3)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도면 및 다음사항에 의한다.

가)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나) KSD - 3553 (일반용 철못)

다) KSB - 1002 - 1015 (보울트,너트)

라)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D - 5512 (냉간 압연 강판)

4) 수장재 노출면은 숨은 못박기로 하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못박기 간격을

@450 거리마다 균등하게 박는다.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5) 치장재의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하며, 그마무리 정도는 "상"으로

한다.

6) 수장재의 보임면 못박기는 B종 숨은 못박기로 한다.

7) 꺽쇠는 주걱 꺽쇠를 사용하며, MOCS 표13.1.9에 의한다.

4. 4
목재방부처리

1) 적용범위는 특기가 없는 한 다음 개소에 행한다.

가)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등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다) 급배수 시설이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라) 직접 우수에 접하거나,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2) 방부처리법 및 방부제의 재질및 종류 가) 방부처리는 침지법으로 한다.

나) 방부제는 제1호 (KSM-2197 크레오소오트유)로 하며, 처리종별은 2종(2시

간 침지)에 의한다.

다)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화상 지장이 없어야한다.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

로 한다.

마)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 2종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사)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다시 가공하였을 때는3종의 처리(2회도포)를 한다.

아) 이외의 사항은 M.O.C.S 13.1.12 에 준한다.

4. 5
목재 방연처리

가. 적용범위는 실내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및 실외라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재

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나.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사용한다.

다. 방연처리는 2종 (2시간 침지)에 의한다.

라. 망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마. 목재의 방연도료는 규정하는 법규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도포나 뿜칠시 7 °c이상이어야 하며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6
목재 방충처리

적용 범위는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벌레 및 좀먹기 쉬운곳에

방충처리를 한다. 1) 방충처리의 종별 별도 특기없는한 2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가압법 2시간침지 2회도포 도는 2회뿜칠

2) 공법: M.O.C.S 13.1.3에 준한다.

4. 7.
보양

가.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나.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라. 공사도중 오염, 손상이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흑판설치는 별도공사로 한다. 바. 게시판은 별도공사로 한다.

4. 8 철
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물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았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9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
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 1 총
칙

5.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5.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

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
(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

재 등을 설치한다. 5.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5.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5. 2 금속 제작품 5. 2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
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
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5. 2. 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5. 2. 3 스텐레스재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KSD 3698(SUS 304)를 절곡가공하여 사용한다.

2) 규 격 : 도면표기

3)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F 4507 450

4)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두께 16MM이상)으로 한다.

5)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등은 스켄레스재(STS-304)FMF 사용한다.

6) 재질색상 및 표면처리

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후 시공한다.

나. 가
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절단기 프레이머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바탕이 되는 철제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후 접촉면 전부에 ASPHALT
PRIMER를 도포하여 그위에 화장재(스텐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 접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
토록 마무리 한다.

4) 스텐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 V-CUT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 1.6MM)을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 끼우는 부분등의 봉함

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합제를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조
립

1) 조
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위의 맞춤을 하여 제작 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칫수 직각도
길이 및 마감처리등을 검사한 수 제작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한다.

2)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장철재로 보강해야 한다.

3) 표면마감(화장부분) ① 재료의 비틀림, 흠등을 제거한다.

② 150-180 연마지로서 기계가공용 헤어라인 마무리를 하여 수가공 헤어라인 마감은
80-120 연마지로 기계가공 마무리와 무늬결을 맞추어 마무리 한다

③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아크릴계 크리어 락카를 뿜칠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④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⑤ 스텐레스 후레임(각종)은 THK1.5MM를 사용하며 내부에는 THK 1.6철판 보강한다.

라. 설
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여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및 조정

1) 완성된 창호는 SAFETY GUARD를 접착한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칠렌 쉬트로 보양한다

2) 화장면에 묻은 콘크리트 페인트등은 바로 제거한다.

5. 3 금속기성제품

5. 3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

가. 재
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

수 50 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
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
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나. 공 법

1)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
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
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
정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5. 3. 2 금속줄눈대 가. 재 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 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
는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mm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
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十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나. 공 법 1) 줄눈나누기

도면에 위해서 줄눈나누기를 한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
든다.

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보아 정하고, 줄 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리
눌러 설치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시방에 남는 모르터는 떼어낸다.

모르터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mm로 배치한다.

5. 3. 3 코오너 비드(Corn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
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 3. 4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5. 3. 5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5. 4 열경화성천정판(특기시방서 참조) 5.4.1 일반사양 1)적용범위

본 시방은 중 K.M.C(BULK MOLDING COMPOUND)

2)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
서 인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한다.
(도면참조)

5. 4. 3.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① 외관 검사 ② 치수 검사 ③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5. 4. 6.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5. 5 경량철골 천정틀 (텍스포함) 5. 5. 1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5. 6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 1 일반사항 6.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6.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6.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6.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6.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6.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법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2 바
탕

6.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6. 3 시멘트모르터바름 6.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6.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에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1.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1.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
는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1.3.2〉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6.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1.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1.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1.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6.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1.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0.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

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6. 4 바닥강화재 바름 6.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

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

를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6.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6.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

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6.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
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6.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7. 1 일반사항 7. 1.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철재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2 목재창호

7. 2.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
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5%이하로 한다.

7. 2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7. 3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닫음
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4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1mm이며, 허용치는(+ , -) 0.5 mm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
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7. 5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7. 6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 4m/㎜이내 홈폭은
±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 4㎜ 이내 간격은 ±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7. 7 커튼월 창호 7. 7. 1 금속 커튼월 사용재료

가.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재료의 종류, 품질, 치수 , 기계적성질은 (표 12. 7. 1)에

따르면
이표에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 7. 1) 재료의 종류 ․품질․치수 ․기계적 성질

재 료

종
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재 료

종
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AL 합금 압출형재 A 6 N 01 S - T5 A 6 N 01 S - T5 A 6063 S - T1 A 6063 S - T5 A 6063 S - T6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AL 합금

주
물

AC 3A - F AC 4A - F AC 4C - F AC 7A - F

KS D 6008 (알루미눔 합금주물)에 따른다.

강` 재

강
관

및

형
강

SS 34 SS 4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현강의 형상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HC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 KS D 3528(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아연도금

강
판

SE CC

KD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고(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KS D 3542 (고대후성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줄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celin eanmel panel -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스테인 레 스 스테인레스

강
판

SUS 304 SUS 316 SUN 430

KS D 3705 (열간압연스태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5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나.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다. 접합재․용접봉 등

커튼월 부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큐류, 용접봉 등은 아래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1) 볼
트 : KS B 1002 (육각볼트)

2) 너
트 : KS B 1012 (육각너트)

3) 고 력 볼 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 육각너트 ․ 평샤워의 세트)

KS B 1037 (스프링 볼트)
KS B 1057 (용접볼트)

4) 와
셔 :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5 (이붙이 와셔 (toothed lock washere))
KS B 1326 (평와셔)

5)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7004 (연강용(軟薑用) 피복 아트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鋼用)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적봉 와이어)

KS D 7048 (알루미늄 합금 및 blazing sheet)

라. 유리 1) 일반용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磨板) 유리)에 규정된 플로트 판유리에 적합한 것 중에 5,
6, 8, 10, 12, 15, 19㎜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용 판유리

KS L 2006 (망유리)에 적합한 망을 넣은 판유리 및 선을 넣을 판유리로 두께 7 및 10㎜의 것
을 사용한다.

3) 태양열 차단용 판유리

열선흡수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한 것을사용한다. 열선반사유리 및 일사열
차폐 복충유리의 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단열․방로용 판유리

복충유리는 KS L 2003(복충유리)에 적합한 것 중 중간공기층(中間空氣層)의 두께 6㎜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 및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시일재

1) 줄눈 시일(seal)애 이용된 시일재는 KS F 4910 (건축용 시일재)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헝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2) 시일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일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 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7. 7. 2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 7.

2), (표12. 7. 3), (표 12. 7. 4)에 따른다.

(표 12. 7. 2)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구
분

항
목

허 용 오 차 단 일 재 形 材

길
이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 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패 널 재 변 길 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길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조 립 유니트 바깥치수 1.5m 이하 ±2.0 장변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 3.0 3m 3.0

(표 12. 7. 3)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제품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 3

비
틀
림

4 4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관
두 께

3 예 상 길 이 ±2 개구부 내측치수 ±4 볼트간격 ±2

(표 12. 7. 4) 콘크리트 커튼휠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mm)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5

비
틀
림

5 대각선길이오차 7 휨 3

관
두
께

+2 면 의 요 철 3 개구부와내측지수 +2 선부착철물의위치 +5 7. 7. 3 시공 7. 7. 3. 1 일반사항

가.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두께 및 기타사항에 일치해
야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한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 커튼윌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 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양중장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 작업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2)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등등)를 확인한다. 3)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동일하고 숙지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7. 3. 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당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하며, 시공계획서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7. 7. 3. 3 금속 커튼윌 시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각 모서리에 수직․수평기
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tscket)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후 담당원
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mm, 수평방향 : +25mm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윌 이외의 관련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설치 :유리의 설치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유리공사)에 따른다.

마. 시일공사

1) 시일 재료의 보관․충진 개소, 재료조정, 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방수공사)에 따른다.

2)커튼윌 시일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3)유리부분의 시일제 양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방수공사) 및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시일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윌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지기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
격은 관계법령에 적당하도록 공사범위는 담당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보양 및 청소

1) 커튼윌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 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 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윌 공사완료후 커튼윌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자.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시일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7. 8 창호제작도면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튜
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원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는 창고는 내화구조 또
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mm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

한다.

4)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6)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7) 바탕면 및 밑창면은 유해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도장적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시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9) 도장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10) 각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도장재료의 배합 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1) 도장재료는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 등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 표 20.4.1에 따른다

3) 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1.5mm, 뿜칠 공기압은 2~4kg/㎡ 오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4)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 표 20.4.2에 따른다.

다. 시 공

1) 도장작업 이전에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하고, 이것은 각기 KASS 20.3에 따른다.

2) 도장 종별은 에폭시방진페인트, 세라민페인트, 수성페인트, 무늬코트, 비닐수성페인트,

아크릴 본타일, 형광도료 철체형 조합페인트로 하고 각 부위 재료 및 공법은 공사시방

으로 정한다. 라. 도장재료별 종별, 공정, 공법 및 기타 1) 유성 페인트(조합 페인트) ① 칠의 공법

∙ 칠의 종별은 KASS에 의하여 사용부분이 옥외 및 옥내용 모두 각 1종으로 한다.

∙ 철면 및 아연도금면의 초벌용 페인트는 녹막이칠로 하되, 녹막이 칠재료는 KASS 표
20. 2. 1의 6번 E류로 한다.

2) 수성 페인트 ①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수성페인트는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 외부용 : KSM 5301(1급) 합성수지 에멸죤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 내부용 : KSM 5320(1급)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② 칠의종별

칠의 종별은 KASS표 20.13.1의 도장종별 A종으로 한다.

③ 칠의 공정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20.13.2에 의한다.

∙ 합성수지 에멀죤 분말상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
되, 이때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20.11.1
에 따르고 공정상 바탕누름을 시행한다.

3) 에폭시 페인트 ①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② 시 공

∙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 몰탈 마감면의 충격이나 마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을 방지하
고, 내약품성 및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바닥재로 경화가 용이하도록 5℃ 이상에
서 양생시켜야 한다.

∙ 바탕면의 요철 부위는 조정을 한 후 시공한다.

∙ 시멘트 바름면은 30일 (21℃ 기준, 상대습도 50%)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8. 2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 진 의 처 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
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스니스로 2회 솔칠한다.

구
덩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퍼티로 땜칠한다.

나.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8.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8. 4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가.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나.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라.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
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마.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바.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사.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8. 5 락카 에나멜 도장 8. 5. 1 도장 종별

락카 에나멜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공사시방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8. 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 도장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시방서에 따른다 8. 5. 3 주의사항 가.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뿜도장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부일 때에는 뿜도장으로, 철부 및 동합금일 때
에는 주거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부 및 동합금부라도

뿜도장 을 하여도 좋다. 8. 5. 4 공법(작업방법) 가. 초벌도장, 재벌도장, 도막의 갈기 방법

1) 초벌도장의 물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재벌도장의 도막의 물갈기는 표면에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락카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락카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정벌도장

습도가 75~80%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
더 신나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락카 에나멜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 락카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8. 6 무늬 코트(다색체 모양 뿜도장) 8. 6. 1 도장종별

무늬 도장의 도장 종별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8. 6. 2 시 공

가.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 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 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공정, 도장, 신너배합 비율,

면의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을 준수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나.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이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수

있다.

다. 합성수지 이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5320(합성수지 이멀션 페
인트(내부용)) 1급으로 한다.

8. 6. 3 주의사항

가.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다. 5℃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라.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
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마. 도장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에 입자
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kg/㎠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

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9. 2
판유리

가.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다.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라.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
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사. 유리블록(hollow glass block)

KS F 4903(속빈유리블록)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3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 공

1)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2)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
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공사시방2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5) 휨가공

∙ 휨가공에서의 곡률반경은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 휨가공 있어서는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생기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휨가공에 대한 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표면가공

∙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tapestry)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유
리에 준한다.

7)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시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가공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8) 접합유리의 가공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
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면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접합유리)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복층유리의 가공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

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9. 4 시공재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shore)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

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9. 5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4.5.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5.5.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 15.5.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9. 6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9. 7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

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9. 8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0. 1 일반사항 10. 1.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1.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0.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

는 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0. 3 시 공 10. 3. 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10. 4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
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10. 5 무기질계 공사 10. 5. 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4740(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10. 5. 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공
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
계 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
기 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
한다.

제 11 장
돌
공
사

11. 1 일 반 사 항 11. 1. 1 적용범의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 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11. 1. 2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1. 3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1)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

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4) 세로 맞댐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5)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 까지는 돌 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교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6)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 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봉투 마름으로 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4)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11. 1. 4 건식 돌붙임 공법 가. 일반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자 제작하
여 검사, 시험을 담당원의 입회하에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해야 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자체의 보강을
해야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8) 건식 돌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9) 판석재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앵커 긴결승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출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설개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것은 지지용으로, 상부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 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에
해료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5)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을 사용

한다.

접촉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6)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3 ~
6

6 ~ 12 3 4.75 6

나) 안방, 창밑틀, 붙임벽등의 수평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높
이 (m)

허
용
오 차 (㎜)

6 이내 6 ~ 12 6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높
이 (m)

허
용
오 차 (㎜)

3 이내 6 ~ 12 6 9.5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후 이를 조립
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4)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하중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5)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1. 1. 5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하고
턱이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다. 계단돌의 설치는 바닥깔기를 돌에 준한다.

11. 2. 1 내
벽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

의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첨룰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

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

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
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 17.1.1에 따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17. 1. 1 모르터의 배합(용접비) 및 줄눈 나비

용도/재료 시 멘 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ⅰ) 실외의벽, 바닥은 6~12m/m ⅱ) 실내의벽, 바닥은 0~6mm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공히 6~10mm ⅳ) 거친돌일 때 9~25m/m 깔 모르터 1 3 사춤 모르터 1 3 치장 모르터 1 0.5 붙임용 페이스트 1 0

11. 2. 2
보양 및 청소

가. 설치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 마름으로 보양한다.

다.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어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라. 실내에서 본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 걸래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

여는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등이 부착되어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제 12 장
기
타
공
사

12. 1 머릿돌 가. 크기 및 글씨

450 × 300m/m (가로 ×세로)크기의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머릿돌 일자는 착공년월일로 통일
하고 글씨체를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위치에서 설치한다.

12. 2 국기게양대

재료, 치수, 구조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법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준하여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꼭지, 봉우리, 도르래, 줄 및 줄걸이 등은 견실한 것을 사용하고 줄은

꼬여
감기지 않게 처리하여 맨다.

12. 3 음수대, 음수전, 기타

가. 음수대, 음수전, 기타등의 재료, 치수, 구조, 마무리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급수꼭지

기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배수구에는 걸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

지 않게 한다.

나.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급수배관은 배관공사 시방을 적용하며 음수대에 별도의 재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표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제 13 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13.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 3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2-1.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 시 발생된 건설 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 준공 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현장 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2)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 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 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 기관 및 건설사

가.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배출 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2)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 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3-2. 처리 사업자

가.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 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4-1. 대 집 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사업자 또는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관리 요령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 요령

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 처리

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다.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1) 건설 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 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5-2. 건설폐기물의 자가 처리

가.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1) 현장파쇄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2)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나.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이하로 파쇄

(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3. 건설 폐기물의 위탁 처리

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3)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 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4)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5)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6)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의 주의 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5-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 요령

가.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4)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3)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불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2)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 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3)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마. 중간․처리업 및 재생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1)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 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 대상폐기물 확인

(3)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 계약 체결 시 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5.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가. 재생 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재생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 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 여야 함.

나.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다.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 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 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되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5-6.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가. 야적 (1) 야적 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2) 야적 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1) 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나.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 시설(살수 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2)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1)내지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다. 수송

(1)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3) 도로가 비포장 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할 것

(4)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6)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7) (1)내지 (6)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내지 (6)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5-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가.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 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5-9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가.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나.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6-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 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술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 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 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동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 폐기물(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 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 제품・열경화성 폐합성 수지인 생활 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 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3) 침출수 또는 가스 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 도자기 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 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6-3.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 사항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 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보관의 경유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 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상이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 슬래그・고철・폐 유리 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 합성수지・폐 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 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 고문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바업에 따라 매립 시설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김루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자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 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⑤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⑥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④또는 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4.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종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6-5. 지정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증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 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톤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 운반 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향 : ③ 관리 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60cm 이상 × 세로40cm 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이상×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 기준

(가)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3당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의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재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 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 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위한 수질 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무게비율로 2%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회분: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 황분: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도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L당 1mg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L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L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L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L당 1mg 이하)

(다) 폐 유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 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 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6-6.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 시기 (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7.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중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

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7-1. 공 통 사 항

가. 시공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시공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시방서_기계설비.hwp ===== ■ 차 례 KCS 31 10 설비공사 일반사항 10 10 기계설비일반사항 KCS 31 20 기계설비 공통공사 20 20 덕트설비공사 KCS 31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매주 화재 안전점검표 작성할 것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6)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KCS 31 20 덕트설비공사 31 20 20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4 땜납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 형재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 적층판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두께 1mm 이상)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2 단체표준

SPS-KARSE B 0008-0170 공기취입⋅취출구의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09-0171 공기조화용 댐퍼

SPS-KARSE B 0010-0172 공기조화용 댐퍼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3-0175 공기조화용 덕트 및 부품

SPS-KARSE B 0016-0178 공기조화용 덕트누기 시험방법

SPS-KARSE B 0017-0179 공기조화용 덕트소음기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 후드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SPS-KARSE B 0056-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2-5 밀봉방식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 t 이상 또는 50×25×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5.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5.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5.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5.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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