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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435] 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양청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486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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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 공사).hwp =====
양청중학교 공고 제2026-44호

  • 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양청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택지 3길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내용

양청중학교 1층외부, Weeclass,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실, 진로활동실

교사휴게실, 점자블럭설치공사 주공정(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3,347,430 93,347,430 84,861,300 8,486,130 0 3,11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마감일시: 2026. 11. 11.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양청중학교 행정실 (043-290-9312)】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568,069 691,373 913,498 90,846 0 1,872,352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1,373 913,498 90,846 0 1,872,35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양청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양청중학교 행정실(☎043-290-9312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청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4. 15. ~ 2026. 4. 18.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 정기,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참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문(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 공사).pdf =====
양청중학교 공고 제2026-44호

  • 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양청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청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건축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택지 3길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양청중학교 1층외부, Weeclass,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실, 진로활동실
공사내용
교사휴게실, 점자블럭설치공사
주공정(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3,347,430 93,347,430 84,861,300 8,486,130 0 3,11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마감일시: 2026. 11. 11.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
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양청중학교 행정실 (043-290-9312)】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568,069 691,373 913,498 90,846 0 1,872,352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
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1,373 913,498 90,846 0 1,872,35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
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양청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며, 착공
신고서 제출 시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양청중학교 행정실(☎043-290-9312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상대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2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임금 지불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3 [ ]예 [ ]아니오
약정서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4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5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공사]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 수의계약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제한여부 확인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8 ※ 수의계약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
(견적공고 포함)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9 청렴 서약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 ]예 [ ]아니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보증서 제출 시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보증서 제출 시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12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청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
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4. 15. ~ 2026. 4. 18.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작업 개요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작업전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 정기,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참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양청중산출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청중교육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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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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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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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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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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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퍼즐매트 철거 B: 2T*1040*1040 C: EA D: 27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477A24252512698C274397B AV: 38
A: 사무용의자 철거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477A24252512698C274397A AV: 39
A: 가구이동 B: 보통인부 C: 인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AV: 40
A: 철거재 운반 B: 인력 1층 C: 톤 D: 1.1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AV: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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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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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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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3 AV: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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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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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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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정리및청소 B: 보수 C: M2 D: 60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AV: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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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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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2.1층 WEE Q: 01030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0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 AV: 152
A: MDF붙임 B: 벽, 9t C: M2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AV: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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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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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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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창호 및 유리공사 B: 2.1층 WEE Q: 01030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570B617503E852B2519137D2CC1EF4405DB54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70B617503E852B2519137D2CC1EF4405DB545 AV: 155
A: 도어핸들 B: 목재문,레바형 C: 조 D: 1 E: F: G: H: I: J: K: L: M: N: 570B617503E852B2910C1CBCB39B10E6B42CD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70B617503E852B2910C1CBCB39B10E6B42CD2 AV: 154
A: PD1[2.1층 WEE]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22D171313802D2311F5698F203E0 AV: 5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 AV: 5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철 거 공 사 B: 2.1층 WEE Q: 010304
A: 창호철거 B: C: M2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AV: 15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6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 AV: 58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2.1층 WEE Q: 0103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AV: 6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6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AV: 1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6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AV: 158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3.1층 도서관 Q: 010401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수 C: M2 D: 201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AV: 63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3.1층 도서관 Q: 0104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68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 AV: 65
A: 템파보드 설치 B: 벽,템파보드30*10*12t C: M2 D: 72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 AV: 159
A: 이중타공보드 설치 B: 이중타공보드 설치 C: M2 D: 23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 AV: 160
A: 인테리어벽판넬 B: 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17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 AV: 161
A: 벽체틀설치 B: 각재30*30+석고9.5T,1겹 C: M2 D: 116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 AV: 69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제 작 가 구 B: 3.1층 도서관 Q: 010403
A: 의자1 B: 1000*450*1000 C: EA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AV: 70
A: 대출대벽1 B: 2100*2450*26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 AV: 71
A: 대출대벽2 B: 3200*2050*11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 AV: 72
A: 책상1 B: 2000*600*73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AV: 73
A: 책상2 B: 1500*600*73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28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AV: 74
A: 의자2 B: 6230*2620*804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 AV: 75
A: 책장6 B: 1000*2100*2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22E17750BC5252612CA47672FEE8 AV: 76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4 방 수 공 사 B: 3.1층 도서관 Q: 0104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 AV: 78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5 미 장 공 사 B: 3.1층 도서관 Q: 01040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4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 AV: 163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6 창호 및 유리공사 B: 3.1층 도서관 Q: 010406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4 E: F: G: 25,000 H: 100,000 I: J: K: 25,000 L: 100,000 M: 시공비포함 N: 570B7177988A4222A1BEAC35A28B2DB7E7D811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70B7177988A4222A1BEAC35A28B2DB7E7D811 AV: 8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 E: F: G: H: I: J: K: L: M: N: 570B7177988A422281F126C4C5177B845B012E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70B7177988A422281F126C4C5177B845B012E AV: 8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E: F: G: H: I: J: K: L: M: N: 570B617503E852B2519137D2CC1EF292EBF10F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70B617503E852B2519137D2CC1EF292EBF10F AV: 164
A: 강화유리손잡이 B: C: EA D: 4 E: F: G: H: I: J: K: L: M: N: 570B617503E852B2910C1CBCB2FBDDA2F4B08D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70B617503E852B2910C1CBCB2FBDDA2F4B08D AV: 8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8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022917F1001A222F1EFACEF430A82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022917F1001A222F1EFACEF430A82 AV: 86
A: SSD1[3.1층 도서관] B: 1.800 x 2.600 = 4.68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6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022D171313802D2311F5698F203E6 AV: 8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AV: 8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 AV: 89
A: 백페인트 글라스 설치 B: T.5.0mm, 백페인트유리 C: M2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37 N: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 AV: 90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A: [ 합
계 ] F: H: 100,000 J: L: 100,000 N: TOTAL
A: 010407 철 거 공 사 B: 3.1층 도서관 Q: 010407
A: 장애인손잡이 철거 B: C: M D: 8 E: F: G: H: I: J: K: L: M: 호표 38 N: 502301747787A25211F8FBFDEA46B9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87A25211F8FBFDEA46B9 AV: 92
A: 창호철거 B: C: M2 D: 10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AV: 165
A: 곡면서가 철거 B: 1000*350*1100 C: EA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39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B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B AV: 95
A: 대출대책상 철거 B: 1600*800*7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0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8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8 AV: 96
A: 대출파티션 철거 B: 2000*10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1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9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9 AV: 97
A: 대출서랍장 철거 B: 600*470*72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2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E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E AV: 98
A: 대출의자 철거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3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F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F AV: 99
A: 대출쇼파 철거 B: 1500*850*8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4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C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C AV: 100
A: 수납장(유리) 철거 B: 900*300*18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45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D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D AV: 101
A: 책소독기 철거 B: 700*450*15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6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2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2 AV: 102
A: 컴프터책상 철거 B: 900*900*7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7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3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3 AV: 103
A: 테이블 철거 B: 1200*800*700 C: EA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48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0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0 AV: 104
A: 교사용책상 철거 B: 1400*750*7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49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1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1 AV: 105
A: 교사용보조책상 철거 B: 1300*600*7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0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2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2 AV: 106
A: 수납장 철거 B: 800*400*115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1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3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3 AV: 107
A: 복합기책상 철거 B: 1500*450*75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2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4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4 AV: 108
A: 냉장고 철거 B: 700*700*15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3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5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5 AV: 109
A: 책상1 철거 B: 1200*400*8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4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6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6 AV: 110
A: 책상2 철거 B: 1600*400*8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55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7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B27 AV: 111
A: 철거재 운반 B: 인력 1층 C: 톤 D: 2.3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AV: 166
A: 가구이동 B: 보통인부 C: 인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AV: 94
Q: 0104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8 가 구 공 사 B: 3.1층 도서관 Q: 010408
A: 책장1 B: 1050*300*2200 C: EA D: 6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3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3 AV: 190
A: 책장2 B: 970*300*2200 C: EA D: 1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0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0 AV: 191
A: 책장3 B: 1050*400*22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1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1 AV: 192
A: 책장4 B: 980*300*870 C: EA D: 4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6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6 AV: 193
A: 책장5 B: 820*300*1000 C: EA D: 5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7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7 AV: 194
A: 책소독기장 B: 700*300*22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4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4 AV: 195
A: 냉장고장 B: 850*600*22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5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5 AV: 196
A: 옷장 B: 500*400*22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A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A AV: 197
A: 수납장1 B: 1000*400*22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B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B AV: 198
A: 수납장2 B: 1050*400*22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B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B AV: 199
A: 칠판하부장 B: 1220*250*900 C: EA D: 5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A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A AV: 200
A: 칠판하부장 B: 810*400*870 C: EA D: 10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9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9 AV: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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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8
Q: 0104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3.1층 도서관 Q: 0104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O: P: Q: 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409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3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O: P: Q: 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409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AV: 16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3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O: P: Q: 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409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AV: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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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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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9
Q: 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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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9
Q: 010409
Q: 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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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1 가 설 공 사 B: 4.2층 교수학습지원실 Q: 010501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수 C: M2 D: 30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A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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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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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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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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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칠
공
사 B: 4.2층 교수학습지원실 Q: 0105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5 E: F: G: H: I: J: K: L: M: 호표 56 N: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AV: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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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3 철 거 공 사 B: 4.2층 교수학습지원실 Q: 010503
A: 칠판철거 B: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57 N: 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AV: 170
A: 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58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AV: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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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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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4 가 구 공 사 B: 4.2층 교수학습지원실 Q: 010504
A: 씽크대하부장 B: 900*550*85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8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8 AV: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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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4.2층 교수학습지원실 Q: 0105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AV: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AV: 1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AV: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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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1 가 구 공 사 B: 5.진로활동실 Q: 010601
A: 씽크대하부장 B: 900*550*85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F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F AV: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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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2 수 장 공 사 B: 5.진로활동실 Q: 010602
A: 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58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AV: 217
A: 금속재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59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 AV: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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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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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1 가 설 공 사 B: 6. 교사휴게실 Q: 010701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수 C: M2 D: 66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AV: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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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2 칠
공
사 B: 6. 교사휴게실 Q: 0107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4 E: F: G: H: I: J: K: L: M: 호표 56 N: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AV: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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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3 철 거 공 사 B: 6. 교사휴게실 Q: 010703
A: 칠판철거 B: C: M2 D: 17 E: F: G: H: I: J: K: L: M: 호표 57 N: 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AV: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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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6. 교사휴게실 Q: 0107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AV: 1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AV: 17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AV: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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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4
Q: 0107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1 수 장 공 사 B: 7.점자블럭설치공사 Q: 010801
A: 고무(접착식)점자블럭 B: 300*300*7T C: EA D: 211 E: F: G: H: I: J: K: L: M: N: 570B71779879F2E2E15885D4C4029A5F42B46A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70B71779879F2E2E15885D4C4029A5F42B46A AV: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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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2 철 거 공 사 B: 7.점자블럭설치공사 Q: 010802
A: 점자블럭철거 B: 300*300*7,PVC C: EA D: 69 E: F: G: H: I: J: K: L: M: 호표 60 N: 50230174771C927271C13A1781D70A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0230174771C927271C13A1781D70A AV: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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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7.점자블럭설치공사 Q: 0108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3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022017DE0D78242B11C0E69973B7A AV: 1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3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022017DE0D78242A177B278B3B9FE AV: 1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3 E: F: G: H: I: J: K: L: M: N: 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022017DE0D78242A177B278B717E3 AV: 188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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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Q: 0108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양청중교육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B: 현장정리 및 청소 C: 보수 D: M2 I: 호표 1 J: K: L: M: 공통 2-11-2 N:
A: 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B: 창호철거 C: D: M2 I: 호표 2 J: K: L: M: N:
A: 50230174771C927271C13743502E24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D: M2 I: 호표 3 J: K: L: M: 유지 3-2-5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1 B: 수납장1 철거 C: 1200*400*440 D: EA I: 호표 4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0 B: 수납장2 철거 C: 800*400*440 D: EA I: 호표 5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7 B: 수납장3 철거 C: 1200*420*1100 D: EA I: 호표 6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6 B: 책상 철거 C: 1500*600*720 D: EA I: 호표 7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5 B: 밴치프레스 철거 C: 1900*500 D: EA I: 호표 8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4 B: 역도발판 철거 C: 3.5T*2100*2800 D: EA I: 호표 9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B B: 퍼즐매트 철거 C: 2T*1040*1040 D: EA I: 호표 10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A B: 사무용의자 철거 C: D: EA I: 호표 11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B: 가구이동 C: 보통인부 D: 인 I: 호표 12 J: K: L: M: N:
A: 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B: 철거재 운반 C: 인력 1층 D: 톤 I: 호표 13 J: K: L: M: N:
A: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벽, 방염벽지 D: M2 I: 호표 14 J: K: L: M: 건축 5-3-7 N:
A: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B: MDF붙임 C: 벽, 9t D: M2 I: 호표 15 J: K: L: M: 건축 4-2-3 N:
A: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0 B: PD1[2.1층 WEE] C: 1.000 x 2.100 = 2.100 D: EA I: 호표 16 J: K: L: M: N:
A: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17 J: K: L: M: 건축 10-2-3 N:
A: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 B: 도배 해체 C: 벽 D: M2 I: 호표 18 J: K: L: M: 유지 3-2-7 N:
A: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D: M2 I: 호표 19 J: K: L: M: 건축 5-1-1 N:
A: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 B: 템파보드 설치 C: 벽,템파보드30*10*12t D: M2 I: 호표 20 J: K: L: M: 건축 5-3-4 N:
A: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 B: 이중타공보드 설치 C: 이중타공보드 설치 D: M2 I: 호표 21 J: K: L: M: 건축 5-3-4 N:
A: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 B: 인테리어벽판넬 C: MDF9t+인테리어필름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 B: 벽체틀설치 C: 각재30*30+석고9.5T,1겹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B: 의자1 C: 1000*450*1000 D: EA I: 호표 24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 B: 대출대벽1 C: 2100*2450*2600 D: EA I: 호표 25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 B: 대출대벽2 C: 3200*2050*1100 D: EA I: 호표 26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B: 책상1 C: 2000*600*730 D: EA I: 호표 27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B: 책상2 C: 1500*600*730 D: EA I: 호표 28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 B: 의자2 C: 6230*2620*804 D: EA I: 호표 29 J: K: L: M: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8 B: 책장6 C: 1000*2100*200 D: EA I: 호표 30 J: K: L: M: N:
A: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31 J: K: L: M: 건축 6-6-1 N:
A: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준불연 D: M I: 호표 32 J: K: L: M: 건축 9-3-2 N:
A: 5022917F1001A222F1EFACEF430A82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33 J: K: L: M: 건축 6-6-1 N:
A: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6 B: SSD1[3.1층 도서관] C: 1.800 x 2.600 = 4.680 D: EA I: 호표 34 J: K: L: M: N:
A: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35 J: K: L: M: 건축 10-2-2 N:
A: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9mm 이하 D: M2 I: 호표 36 J: K: L: M: 건축 10-3-1 N:
A: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 B: 백페인트 글라스 설치 C: T.5.0mm, 백페인트유리 D: M2 I: 호표 37 J: K: L: M: N:
A: 502301747787A25211F8FBFDEA46B9 B: 장애인손잡이 철거 C: D: M I: 호표 38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B B: 곡면서가 철거 C: 1000*350*1100 D: EA I: 호표 39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8 B: 대출대책상 철거 C: 1600*800*700 D: EA I: 호표 40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9 B: 대출파티션 철거 C: 2000*1000 D: EA I: 호표 41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E B: 대출서랍장 철거 C: 600*470*720 D: EA I: 호표 42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F B: 대출의자 철거 C: D: EA I: 호표 43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C B: 대출쇼파 철거 C: 1500*850*800 D: EA I: 호표 44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D B: 수납장(유리) 철거 C: 900*300*1800 D: EA I: 호표 45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2 B: 책소독기 철거 C: 700*450*1500 D: EA I: 호표 46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3 B: 컴프터책상 철거 C: 900*900*700 D: EA I: 호표 47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0 B: 테이블 철거 C: 1200*800*700 D: EA I: 호표 48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1 B: 교사용책상 철거 C: 1400*750*700 D: EA I: 호표 49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2 B: 교사용보조책상 철거 C: 1300*600*700 D: EA I: 호표 50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3 B: 수납장 철거 C: 800*400*11500 D: EA I: 호표 51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4 B: 복합기책상 철거 C: 1500*450*750 D: EA I: 호표 52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5 B: 냉장고 철거 C: 700*700*1500 D: EA I: 호표 53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6 B: 책상1 철거 C: 1200*400*800 D: EA I: 호표 54 J: K: L: M: N:
A: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7 B: 책상2 철거 C: 1600*400*800 D: EA I: 호표 55 J: K: L: M: N:
A: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I: 호표 56 J: K: L: M: 건축 11-1-1,-2-2 N:
A: 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B: 칠판철거 C: D: M2 I: 호표 57 J: K: L: M: N:
A: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B: 텍스철거후재설치 C: D: M2 I: 호표 58 J: K: L: M: N:
A: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 B: 금속재천정재철거후재설치 C: D: M2 I: 호표 59 J: K: L: M: N:
A: 50230174771C927271C13A1781D70A B: 점자블럭철거 C: 300*300*7,PVC D: EA I: 호표 60 J: K: L: M: N:
A: 50230174771C927271C1374353FA0C B: 경량칸막이철거 C: D: M2 I: 호표 61 J: K: L: M: 유지 3-2-5 N:
A: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I: 호표 62 J: K: L: M: 유지 3-2-5 N:
A: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방염벽지 D: M2 I: 호표 63 J: K: L: M: 건축 5-3-7 N:
A: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벽 D: M2 I: 호표 64 J: K: L: M: 건축 5-3-7 N:
A: 5022E177B920320211C3214034AD0A B: MDF 설치 C: 자재별도 D: M2 I: 호표 65 J: K: L: M: 건축 4-2-3 N:
A: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I: 호표 66 J: K: L: M: 건축 4-2-3 N:
A: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B: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C: 1.0*2.1, 155mm D: 개소 I: 호표 67 J: K: L: M: 건축 10-1-4 N:
A: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I: 호표 68 J: K: L: M: 건축 10-1-4 N:
A: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69 J: K: L: M: 건축 5-1-1 N:
A: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B: 흡음판 설치 C: 벽 D: M2 I: 호표 70 J: K: L: M: 건축 5-3-4 N:
A: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I: 호표 71 J: K: L: M: 건축 4-2-1 N:
A: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 B: 석고판 붙임(바탕) C: 벽, 일반9.5mm D: M2 I: 호표 72 J: K: L: M: 건축 5-3-1 N:
A: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I: 호표 73 J: K: L: M: 건축 4-2-1 N:
A: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D: M2 I: 호표 74 J: K: L: M: 건축 5-3-1 N:
A: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B: 벽체틀 설치 C: 50*50, @450*600 D: M2 I: 호표 75 J: K: L: M: 건축 4-2-1 N:
A: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B: 자작나무합판 설치 C: 자작합판18t D: M2 I: 호표 76 J: K: L: M: 건축 4-2-1,3,4 N:
A: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B: 보호쿠션설치 C: 보호쿠션39t D: M2 I: 호표 77 J: K: L: M: 건축 4-2-1,3,4 N:
A: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B: 수장합판 설치 C: 타정부착(합판 별도) D: M2 I: 호표 78 J: K: L: M: 건축 4-2-4 N:
A: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B: 바니시칠(방염) C: 2회, 목재면 D: M2 I: 호표 79 J: K: L: M: N:
A: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80 J: K: L: M: 건축 11-2-4 N:
A: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81 J: K: L: M: 건축 8-3-1 N:
A: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B: 자작나무합판 설치 C: 자작합판30t D: M2 I: 호표 82 J: K: L: M: 건축 4-2-1,3,4 N:
A: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83 J: K: L: M: 건축 11-2-4 N:
A: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84 J: K: L: M: N:
A: 5022917F102C824291B92E69BBC5C3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85 J: K: L: M: 건축 6-6-1 N:
A: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10M I: 호표 86 J: K: L: M: 건축 9-3-2 N:
A: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B: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C: 160*45*1.5T D: M I: 호표 87 J: K: L: M: N:
A: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88 J: K: L: M: 건축 8-3-1 N:
A: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5mm 이하 D: M2 I: 호표 89 J: K: L: M: 건축 10-3-1 N:
A: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90 J: K: L: M: 건축 11-1-1 N:
A: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91 J: K: L: M: 건축 11-2-2 N:
A: 5022F175C4572232117A34326110BD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D: M2 I: 호표 92 J: K: L: M: N:
A: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 B: 흡음텍스 해체 C: 재사용 D: M2 I: 호표 93 J: K: L: M: 유지 3-2-2 N:
A: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I: 호표 94 J: K: L: M: 건축 5-2-1 N:
A: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95 J: K: L: M: 유지 3-2-2 N:
A: 50230174771C927271C1301454D77B B: 금속재천정재 철거 C: D: M2 I: 호표 96 J: K: L: M: 유지 3-2-2 N:
A: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2m2 이하 D: M2 I: 호표 97 J: K: L: M: 건축 5-2-2 N:
A: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I: 호표 98 J: K: L: M: 유지 3-2-8 N:

[시트: 일위대가]
A: [ 양청중교육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현장정리 및 청소 보수 M2 공통 2-11-2
( 호표 1 ) N: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2017DE0D7B20201ECFA1DE5BFA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철거
M2
( 호표 2 )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02CF09B03E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철거
M2 유지 3-2-5
( 호표 3 ) N: 50230174771C927271C13743502E24
A: 경량칸막이철거 B: C: M2 D: 1 M: 호표 61 N: 50230174771C927271C13743502E24 O: 50230174771C927271C1374353FA0C P: T Q: F R: F AV: AW: 50230174771C927271C13743502E2450230174771C927271C1374353FA0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납장1 철거 1200*400*440 EA
( 호표 4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납장2 철거 800*400*440 EA
( 호표 5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0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0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납장3 철거 1200*420*1100 EA
( 호표 6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7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7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상 철거 1500*600*720 EA
( 호표 7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6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6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밴치프레스 철거 1900*500 EA
( 호표 8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5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5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역도발판 철거 3.5T*2100*2800 EA
( 호표 9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퍼즐매트 철거 2T*1040*1040 EA
( 호표 10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사무용의자 철거
EA
( 호표 11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97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구이동 보통인부 인
( 호표 12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재 운반 인력 1층 톤
( 호표 13 )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M: N: 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02CF09B074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벽, 방염벽지 M2 건축 5-3-7
( 호표 14 ) N: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방염벽지 C: M2 D: 1 M: 호표 63 N: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 O: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P: T Q: F R: F AV: AW: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벽 C: M2 D: 1 M: 호표 64 N: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 O: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 P: T Q: F R: F AV: AW: 5022E177A8DDC2C2F195CD4F81EE86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붙임 벽, 9t M2 건축 4-2-3
( 호표 15 )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M: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O: 5726417CCBAD22E2715E9F72FBFF82A22F09E4 P: F Q: F R: T AV: AW: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5726417CCBAD22E2715E9F72FBFF82A22F09E4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M: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O: 570B617503E852B21136C6A2F801C72B1918AA P: F Q: F R: T AV: AW: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570B617503E852B21136C6A2F801C72B1918AA AX: AY: AZ:
A: MDF 설치 B: 자재별도 C: M2 D: 1 M: 호표 65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O: 5022E177B920320211C3214034AD0A P: T Q: F R: F AV: AW: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5022E177B920320211C3214034AD0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1[2.1층 WEE] 1.000 x 2.100 = 2.100 EA
( 호표 16 ) N: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0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1.0*2.1, 155mm C: 개소 D: 1 M: 호표 67 N: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0 O: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P: T Q: F R: F AV: AW: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0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17 ) N: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N: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4 P: F Q: F R: T V: 1 AV: AW: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022D171438FF242C15044D76C7D6B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유지 3-2-7
( 호표 18 ) N: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7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N: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5966D77F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M2 건축 5-1-1
( 호표 19 ) N: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1.05 M: N: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 O: 570B71779894D242017D261AA6D5D3B6798C70 P: F Q: F R: T AV: AW: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570B71779894D242017D261AA6D5D3B6798C70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69 N: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 O: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P: T Q: F R: F AV: AW: 5022E1779E4A7272E138FF4630CFEA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템파보드 설치 벽,템파보드30*10*12t M2 건축 5-3-4
( 호표 20 )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
A: 템파보드(방염) B: 30*10*12t C: M2 D: 1.05 M: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 O: 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A8A2CF7 P: F Q: F R: T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A8A2CF7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70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 O: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1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이중타공보드 설치 이중타공보드 설치 M2 건축 5-3-4
( 호표 21 )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
A: 이중타공보드(방염) B: 12t C: M2 D: 1.05 M: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 O: 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A8A2CF6 P: F Q: F R: T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A8A2CF6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70 N: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 O: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7184840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테리어벽판넬 MDF9t+인테리어필름 M2
( 호표 22 ) N: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
A: MDF붙임 B: 벽, 9t C: M2 D: 1 M: 호표 15 N: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 O: 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P: T Q: F R: F AV: AW: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5022E177B920320211C3214034AC60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20*1220MM C: M2 D: 1 M: 시공도 N: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 O: 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B911BF9 P: F Q: F R: T AV: AW: 5022E177A8A0C202810192EA4B323B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B911B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설치 각재30*30+석고9.5T,1겹 M2
( 호표 23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 M: 호표 71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 O: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C: M2 D: 1 M: 호표 72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 O: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4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의자1 1000*450*1000 EA
( 호표 24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1.8 M: 호표 75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O: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18t C: M2 D: 0.4 M: 호표 76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AX: AY: AZ:
A: 보호쿠션설치 B: 보호쿠션39t C: M2 D: 1.05 M: 호표 77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 O: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A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대벽1 2100*2450*2600 EA
( 호표 25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17.36 M: 호표 75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 O: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18t C: M2 D: 18.025 M: 호표 76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FFB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대벽2 3200*2050*1100 EA
( 호표 26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11.55 M: 호표 75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 O: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18t C: M2 D: 12.6 M: 호표 76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C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상1 2000*600*730 EA
( 호표 27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A: 아연도각관 B: 60*30*t2.3mm, 2.980kg/m C: M D: 11.046 M: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O: 577E617C6CE6B2B2D1E8E0B2339E35462005B9 P: F Q: F R: T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577E617C6CE6B2B2D1E8E0B2339E35462005B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2.917 M: 호표 81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O: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30t C: M2 D: 1.2 M: 호표 82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988 M: 호표 83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 O: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D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상2 1500*600*730 EA
( 호표 28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A: 아연도각관 B: 60*30*t2.3mm, 2.980kg/m C: M D: 9.366 M: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O: 577E617C6CE6B2B2D1E8E0B2339E35462005B9 P: F Q: F R: T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577E617C6CE6B2B2D1E8E0B2339E35462005B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7.91 M: 호표 81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O: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30t C: M2 D: 0.9 M: 호표 82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685 M: 호표 83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 O: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E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의자2 6230*2620*804 EA
( 호표 29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35.42 M: 호표 75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 O: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18t C: M2 D: 16.96 M: 호표 76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F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장6 1000*2100*200 EA
( 호표 30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8
A: 자작나무합판 설치 B: 자작합판18t C: M2 D: 6.54 M: 호표 76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8 O: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P: T Q: F R: F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EE8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31 ) N: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N: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 O: 570B617538C7C282215DDFD6C79287D64D04FE P: F Q: F R: T AV: AW: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570B617538C7C282215DDFD6C79287D64D04FE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85 N: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 O: 5022917F102C824291B92E69BBC5C3 P: T Q: F R: F AV: AW: 5022917F10120272A1395B7FC963F45022917F102C824291B92E69BBC5C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준불연 M 건축 9-3-2
( 호표 32 ) N: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10M D: 0.1 M: 호표 86 N: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 O: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 P: T Q: F R: F AV: AW: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 AX: AY: AZ:
A: 우레탄폼 B: 준불연 C: M3 D: 0.0036 M: N: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 O: 570B6175031CE252813EF9EA22040D8552A061 P: F Q: F R: T AV: AW: 5022D17143D7E2322133758E82C128570B6175031CE252813EF9EA22040D8552A06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33 ) N: 5022917F1001A222F1EFACEF430A82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M: N: 5022917F1001A222F1EFACEF430A82 O: 570B617538C7C282215DDFD6C79287D64D04FE P: F Q: F R: T AV: AW: 5022917F1001A222F1EFACEF430A82570B617538C7C282215DDFD6C79287D64D04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1[3.1층 도서관] 1.800 x 2.600 = 4.680 EA
( 호표 34 ) N: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6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60*45*1.5T C: M D: 8.8 M: 호표 87 N: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6 O: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P: T Q: F R: F AV: AW: 5022D171313802D2311F5698F203E6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 호표 35 ) N: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N: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4 P: F Q: F R: T V: 1 AV: AW: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22D17143BB124261F138DFE143B4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9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36 )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M: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5 P: F Q: F R: T AV: AW: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2D1715C13B2D2E1297A5028C6CD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페인트 글라스 설치 T.5.0mm, 백페인트유리 M2
( 호표 37 ) N: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
A: 그랙픽유리 B: 5mm,강화 C: M2 D: 1.05 M: N: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 O: 570B7177988A422281F128F13A275CC54C907E P: F Q: F R: T AV: AW: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570B7177988A422281F128F13A275CC54C907E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M: 호표 89 N: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 O: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 P: T Q: F R: F AV: AW: 5022D171A426E242D1D4F62037EEFC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손잡이 철거
M
( 호표 38 ) N: 502301747787A25211F8FBFDEA46B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02301747787A25211F8FBFDEA46B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87A25211F8FBFDEA46B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곡면서가 철거 1000*350*1100 EA
( 호표 39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대책상 철거 1600*800*700 EA
( 호표 40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8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8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파티션 철거 2000*1000 EA
( 호표 41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서랍장 철거 600*470*720 EA
( 호표 42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E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E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의자 철거
EA
( 호표 43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F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F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출쇼파 철거 1500*850*800 EA
( 호표 44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납장(유리) 철거 900*300*1800 EA
( 호표 45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D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D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소독기 철거 700*450*1500 EA
( 호표 46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2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2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컴프터책상 철거 900*900*700 EA
( 호표 47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3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A13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테이블 철거 1200*800*700 EA
( 호표 48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0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0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사용책상 철거 1400*750*700 EA
( 호표 49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사용보조책상 철거 1300*600*700 EA
( 호표 50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2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2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납장 철거 800*400*11500 EA
( 호표 51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3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3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합기책상 철거 1500*450*750 EA
( 호표 52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냉장고 철거 700*700*1500 EA
( 호표 53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5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5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상1 철거 1200*400*800 EA
( 호표 54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6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6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책상2 철거 1600*400*800 EA
( 호표 55 )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7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A24252512698C2743B27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56 ) N: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0 N: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O: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P: T Q: F R: F AV: AW: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1 N: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O: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P: T Q: F R: F AV: AW: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1 M: 호표 92 N: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 O: 5022F175C4572232117A34326110BD P: T Q: F R: F AV: AW: 5022F175C4572232117A36FE86B2AA5022F175C4572232117A34326110B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칠판철거
M2
( 호표 57 ) N: 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02CF09A78B6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텍스철거후재설치
M2
( 호표 58 )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A: 흡음텍스 해체 B: 재사용 C: M2 D: 1 M: 호표 93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O: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 P: T Q: F R: F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94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 O: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P: T Q: F R: F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A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재천정재철거후재설치
M2
( 호표 59 )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
A: 금속재천정재 철거 B: C: M2 D: 1 M: 호표 96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 O: 50230174771C927271C1301454D77B P: T Q: F R: F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50230174771C927271C1301454D77B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1 M: 호표 97 N: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 O: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P: T Q: F R: F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3F7D9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철거 300*300*7,PVC EA
( 호표 60 ) N: 50230174771C927271C13A1781D70A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 M: 호표 98 N: 50230174771C927271C13A1781D70A O: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 P: T Q: F R: F AV: AW: 50230174771C927271C13A1781D70A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칸막이철거
M2 유지 3-2-5
( 호표 61 ) N: 50230174771C927271C1374353FA0C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0.8 M: 호표 62 N: 50230174771C927271C1374353FA0C O: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P: T Q: F R: F AV: AW: 50230174771C927271C1374353FA0C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M2 유지 3-2-5
( 호표 62 ) N: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V: 1 AV: AW: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230174771C927271C137432295C9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방염벽지 M2 건축 5-3-7
( 호표 63 ) N: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M: N: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O: 570B71779894D242212B9FC109DCBAB4D733D8 P: F Q: F R: T AV: AW: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570B71779894D242212B9FC109DCBAB4D733D8 AX: AY: AZ:
A: 방염벽지 B: C: M2 D: 1.2 M: N: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O: 570B71779894D242212B9FC109DCBAB4A27511 P: F Q: F R: T AV: AW: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570B71779894D242212B9FC109DCBAB4A2751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N: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 O: 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827 P: F Q: F R: T AV: AW: 5022E177A8DDC2C2D1E878D96626D8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82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벽 M2 건축 5-3-7
( 호표 64 ) N: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7 P: F Q: F R: T AV: AW: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2E177A8DDC2C2C1C16E0F0F2F48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설치 자재별도 M2 건축 4-2-3
( 호표 65 )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D0A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66 N: 5022E177B920320211C3214034AD0A O: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P: T Q: F R: F AV: AW: 5022E177B920320211C3214034AD0A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66 ) N: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3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22E177B9782242B109A7764FB78C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1.0*2.1, 155mm 개소 건축 10-1-4
( 호표 67 ) N: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A: 합성수지도어(문틀제외) B: C: EA D: 1 M: N: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O: 570B7177988A422291917E69C92491F6783F17 P: F Q: F R: T AV: AW: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570B7177988A422291917E69C92491F6783F17 AX: AY: AZ:
A: 합성수지도어 문틀 B: 155mm C: M D: 5.2 M: 210,000/5.2m(1.0*2.1) N: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O: 570B7177988A422291917E69C92491F6783A95 P: F Q: F R: T AV: AW: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570B7177988A422291917E69C92491F6783A95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 M: 호표 68 N: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 O: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P: T Q: F R: F AV: AW: 5022D171058AA222F12C9A0657C89D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4
( 호표 68 ) N: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M: N: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4 P: F Q: F R: T V: 1 AV: AW: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N: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22D171058AA222F12C9A766B2959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69 ) N: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AV: AW: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N: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 O: 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936 P: F Q: F R: T AV: AW: 5022E1779E4A7272E13BB30EE74239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93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 설치 벽 M2 건축 5-3-4
( 호표 70 )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건축 4-2-1
( 호표 71 ) N: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M: N: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 O: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A5781F10 P: F Q: F R: T AV: AW: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A5781F10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73 N: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 O: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P: T Q: F R: F AV: AW: 502281792FC2C242614724FB693D1F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붙임(바탕) 벽, 일반9.5mm M2 건축 5-3-1
( 호표 72 )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05 M: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 O: 570B71779894D242212B943851BDA7D279C58C P: F Q: F R: T AV: AW: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570B71779894D242212B943851BDA7D279C58C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74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 O: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P: T Q: F R: F AV: AW: 5022E177B917A282415CC6F65F979C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건축 4-2-1
( 호표 73 ) N: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3 P: F Q: F R: T V: 1 AV: AW: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74 )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022E177B917A282415CC6F65F9322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50*50, @450*600 M2 건축 4-2-1
( 호표 75 ) N: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3.0502 M: N: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O: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A5781F10 P: F Q: F R: T AV: AW: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A5781F10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73 N: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 O: 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P: T Q: F R: F AV: AW: 502281792FC2F212B1CAB9091890EA502281792FC2D262D16FF8802D0C4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자작합판18t M2 건축 4-2-1,3,4
( 호표 76 )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A: 자작나무합판 B: 18t C: M2 D: 1.05 M: 1.22*2.44=112000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O: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D5BDEEC4 P: F Q: F R: T AV: AW: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D5BDEEC4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타정부착(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78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O: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P: T Q: F R: F AV: AW: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AX: AY: AZ:
A: 바니시칠(방염) B: 2회, 목재면 C: M2 D: 1 M: 호표 79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 O: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P: T Q: F R: F AV: AW: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C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호쿠션설치 보호쿠션39t M2 건축 4-2-1,3,4
( 호표 77 ) N: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A: 보호쿠션 B: 39t C: M2 D: 1.05 M: N: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O: 570B71779894D242017D2346C7351AB610FFDB P: F Q: F R: T AV: AW: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570B71779894D242017D2346C7351AB610FFDB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5 M: N: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O: 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826 P: F Q: F R: T AV: AW: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826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70 N: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 O: 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P: T Q: F R: F AV: AW: 5022E177B9782242E1DDC4B98F577E5022E17750BC5252612CA47672FC3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타정부착(합판 별도) M2 건축 4-2-4
( 호표 78 ) N: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M: N: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3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니시칠(방염) 2회, 목재면 M2
( 호표 79 ) N: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A: 바니시 B: 방염바니시 C: L D: 0.108 M: N: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O: 570B617538C7C282215DDC0182A039B97E0CCD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570B617538C7C282215DDC0182A039B97E0CCD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6 M: N: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O: 570B617538C7C282D167798E022A8CBF9F3566 P: F Q: F R: T AV: AW: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570B617538C7C282D167798E022A8CBF9F3566 AX: AY: AZ:
A: 소모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17 M: N: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O: 570B6175031CE252813EF190ECF2A75B67E68A P: F Q: F R: T AV: AW: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570B6175031CE252813EF190ECF2A75B67E68A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0 N: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O: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P: T Q: F R: F AV: AW: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80 ) N: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81 )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M: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B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M: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18B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18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1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M: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513E4177C295A2D291F2E936EE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작나무합판 설치 자작합판30t M2 건축 4-2-1,3,4
( 호표 82 )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A: 자작나무합판 B: 30t C: M2 D: 1.05 M: 1.22*2.44=247000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O: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D5BDEEC6 P: F Q: F R: T AV: AW: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D5BDEEC6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타정부착(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78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O: 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P: T Q: F R: F AV: AW: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5022E177B978224281B5682F1E268D AX: AY: AZ:
A: 바니시칠(방염) B: 2회, 목재면 C: M2 D: 1 M: 호표 79 N: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 O: 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P: T Q: F R: F AV: AW: 5022E177B978224281B569367064FD5022F1759F02922251BB09C5134EF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83 ) N: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0 N: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O: 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P: T Q: F R: F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5022F175D6A6C2829140E9A6411461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M: 호표 84 N: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 O: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 P: T Q: F R: F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2E6E429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84 ) N: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 O: 570B617538C7C28201994CC0D5B346E9A645F9 P: F Q: F R: T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570B617538C7C28201994CC0D5B346E9A645F9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 O: 570B617538C7C282D167798E022A8CBF9F3566 P: F Q: F R: T AV: AW: 5022F175D6A6C2829140E9A643C29C570B617538C7C282D167798E022A8CBF9F356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85 ) N: 5022917F102C824291B92E69BBC5C3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N: 5022917F102C824291B92E69BBC5C3 O: 50F2917A78791202114CFA32A213AE7EEF08CB P: F Q: F R: T AV: AW: 5022917F102C824291B92E69BBC5C350F2917A78791202114CFA32A213AE7EEF08C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10M 건축 9-3-2
( 호표 86 ) N: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7 P: F Q: F R: T AV: AW: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2D17143D7E2322133758E83E606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160*45*1.5T M
( 호표 87 )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A: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C: kg D: 5.11 M: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O: 570B717798FD62B20141CD9E9084AE3AD88C32 P: F Q: F R: T AV: AW: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570B717798FD62B20141CD9E9084AE3AD88C32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2.0mm C: kg D: 4.05 M: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O: 570B717798FD62B20141CCF726F75145DE20E6 P: F Q: F R: T AV: AW: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570B717798FD62B20141CCF726F75145DE20E6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87 M: 호표 88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O: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P: T Q: F R: F AV: AW: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86 M: 호표 81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O: 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P: T Q: F R: F AV: AW: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5022B17C99BB52428184FDF34B76AB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24 M: 수집상차도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O: 5726417CCB1F22E2E1D79B5045AF9C3E3F2919 P: F Q: F R: T AV: AW: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5726417CCB1F22E2E1D79B5045AF9C3E3F2919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9 M: 수집상차도 N: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 O: 5726417CCB1F22E2E1D79B5045AF9C3E3F2873 P: F Q: F R: T AV: AW: 5022D1711641E2221125B5B1BA76F05726417CCB1F22E2E1D79B5045AF9C3E3F287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88 )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M: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B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M: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18B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18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M: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1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M: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W: 2 AV: AW: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9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22B17C99BB52428184FFA000958A513E4177C295A2D291F2E936EEB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5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89 )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M: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5 P: F Q: F R: T AV: AW: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2D1715C13B2D2E1297A5028C7D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90 ) N: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22F174C397823291BF3996B86A24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91 ) N: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022F175C4572232117FB52581246C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M2
( 호표 92 ) N: 5022F175C4572232117A34326110BD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C: L D: 0.197 M: N: 5022F175C4572232117A34326110BD O: 570B617538C7C28201906CC1C81B7460EA3857 P: F Q: F R: T AV: AW: 5022F175C4572232117A34326110BD570B617538C7C28201906CC1C81B7460EA385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재사용 M2 유지 3-2-2
( 호표 93 )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 M: 호표 95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 O: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P: T Q: F R: F AV: AW: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재사용할증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01454D0C8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94 ) N: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22E177B92002B20158B8E962EFC2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95 )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재천정재 철거
M2 유지 3-2-2
( 호표 96 )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77B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0.6 M: 호표 95 N: 50230174771C927271C1301454D77B O: 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P: T Q: F R: F AV: AW: 50230174771C927271C1301454D77B50230174771C927271C1301454D39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M2 건축 5-2-2
( 호표 97 ) N: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V: 1 AV: AW: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 O: 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022E177B92002B2117C8CBEB06F3A513E4177C295A2D291F2E936EEB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98 ) N: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N: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 O: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P: F Q: F R: T AV: AW: 50230174771C927271C13A1781D55B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0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양청중교육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양청중교육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양청중교육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726417CCBAD22E2715E9F72FBFF82A22F09E4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726417CCB1F22E2E1D79B5045AF9C3E3F2873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P: Q: R: S: T: U: V: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726417CCB1F22E2E1D79B5045AF9C3E3F2919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70B717798FD62B20141CCF726F75145DE20E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2.0mm D: kg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70B717798FD62B20141CD9E9084AE3AD88C32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C: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D: kg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A5781F10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D5BDEEC4 B: 자작나무합판 C: 18t D: M2 P: Q: R: S: T: U: V: W: 자재 7 X: 1.22*2.44=112000 Y: Z: AB:
A: 570B717798FD7252F10829CA795C44D5BDEEC6 B: 자작나무합판 C: 30t D: M2 P: Q: R: S: T: U: V: W: 자재 8 X: 1.22*2.44=247000 Y: Z: AB:
A: 570B71779894D242212B9FC109DCBAB4D733D8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70B71779894D242212B9FC109DCBAB4A27511 B: 방염벽지 C: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B911BF9 B: 인테리어필름 C: 0.20*1220MM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1 X: 시공도 Y: Z: AB:
A: 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A8A2CF7 B: 템파보드(방염) C: 30*10*12t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70B71779894D242212B989615C4C7DA8A2CF6 B: 이중타공보드(방염) C: 12t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70B71779894D242212B943851BDA7D279C58C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70B71779894D242017D2346C7351AB610FFDB B: 보호쿠션 C: 39t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70B71779894D242017D261AA6D5D3B6798C70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D: M2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70B7177988A4222A1BEAC35A28B2DB7E7D811 B: 강화유리문(세이프) C: 투명,손보호,12mm*0.9×2.1m D: 개 P: 25,000.00 Q: R: S: T: U: V: W: 자재 17 X: 시공비포함 Y: Z: AB:
A: 570B7177988A422291917E69C92491F6783F17 B: 합성수지도어(문틀제외) C: D: EA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70B7177988A422291917E69C92491F6783A95 B: 합성수지도어 문틀 C: 155mm D: M P: Q: R: S: T: U: V: W: 자재 19 X: 210,000/5.2m(1.0*2.1) Y: Z: AB:
A: 570B7177988A422281F126C4C5177B845B012E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8mm D: M2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70B7177988A422281F128F13A275CC54C907E B: 그랙픽유리 C: 5mm,강화 D: M2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70B71779879F2E2E15885D4C4029A5F42B46A B: 고무(접착식)점자블럭 C: 300*300*7T D: EA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70B617503E852B21136C6A2F801C72B1918AA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70B617503E852B2519137D2CC1EF4405DB545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D: 개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70B617503E852B2519137D2CC1EF292EBF10F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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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827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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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0B617538D0520231BFBF875ED2F678857936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70B617538C7C28201906CC1C81B7460EA3857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D: L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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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297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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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6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0F2917A78791202114CFEAD4A66809178B3B7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0F2917A78791202114CFA32A213AE7EEF08CB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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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321 B: 책장3 C: 1050*400*2200 D: EA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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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F B: 씽크대하부장 C: 900*550*850 D: EA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C B: 합성목재난간 C: JR-6103 D: 경간 P: Q: R: S: T: U: V: W: 자재 56 X: 24891041 Y: Z: AB:
A: 5195D173F95FA2A2319153DF563FEB52AF5213 B: 조달수수료 C: 주재료비의 0.54% D: 식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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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D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건축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양청중 교육환경개선 리모데링 공사 (건축) 2026년 강주연 건축사사무소 01100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양청중 교육환경개선 리모데링 공사

1.1.3 공사내용 구 분 내 용 규 모 1층 외부1 (기존역도실) 샌드위치판넬 철거, 가구 폐기, 이동 디자인울타리 신설 1식 1층 WEE 상담실 벽지신설, 문신설, 기존문 막음 1식 1층 도서관 문교체, 바닥, 벽 마감 교체, 가구교체 복도마감변경, 외부 홀 의자설치 1식 2층 교수학습지원실 칠판철거, 벽 수성페인트 싱크대 설치 1식 3층 진로활동실 싱크대 설치 1식 1층,3층 교사휴게실 게시판 철거, 칠판 철거 벽 수성페인트 1식 1.2 적용범위

1.2.1 본 공사 시방서(이하 시방서라고 함)는 양청중 교육환경개선 리모데링 공사에 적용한다.

1.2.2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1.2.3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4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2.5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도서에 따른다.

1.2.6 시방서에서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관련 서류 등으로 한다.

1.2.7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및 규준

1.3.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1.3.3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1.3.4 관련법이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청(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을 말한다. 1.4.2 감독관의 정의

감독관이라 함은 양청중학교에서 지정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위임받은 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을 하며 감리원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하의 “감독원”으로 명기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 명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1.4.4 감리자의 정의

감리원은 건축법에 의하여 발주청에 의해 위임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자는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중요한 공사 감리 업무(품질, 안전, 공정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등)를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5 감리자의 권한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리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사용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6 시공자(계약자 또는 수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등을 말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모든 인원에 대해 경력서를 포함한 인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5)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시행법규에 준한 자로 한다.

2) 현장 대리인 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시공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로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건축시행법규에 의한) 분야별 전담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함)

6)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4.8 하수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9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10 승인

시공자 측에서 그 책임을 지고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11 입회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12 검사

공사 각 단계에서 기기, 재료 또는 공사의 완성형태가 설계도서 및 견본, 시공도, 시공계획서등에 명시된 품질 성능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것.

1.4.13 지급 기자재(관급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자재로서 시공회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4.14 도급 기자재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4.15 문서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요청한 서류에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 한 것과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서명 날인하여 지시한 서류를 말함.

1.4.16 본 공사

본 공사라 함은 양청중 교육환경개선 리모데링 공사의 모든 건축공사를 말한다.

1.4.1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4.18 별도공사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1.4.19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 정산원칙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1.4.20 시공업체의 하도급

시공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의 구입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하 ‘하도급’이라 칭한다.

1.4.21 실비정산 원칙

실비정산 원칙이라 함은 ‘갑’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모든 공사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을’이 산정 한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액을 정산하는 원칙을 말한다.

1.4.22 Fixed Fee

Fixed Fee라 함은 본 공사 전체의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을’이 낙찰 받은 금액을 말한다.

1.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5.1 설계도서 및 기존 건물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기존건축물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해당공종 7일전에 감독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2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5.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5.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5.5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각종계산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1.6 회의 및 문서화

1.6.1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1.6.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6.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1300 제출물 1. 일반 사항 1.1 제출절차 1.1.1 협의 및 확인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5) 주간 공정률표 (6)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7)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8)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9)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1)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15일전 (2)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5부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시공자는 각 절별로 명시한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1.4 시공 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각 공정에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전반에 관한 coordina -tion은 시공자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는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1.5 자재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자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을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에 사용검사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준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 1.7.1 제출 및 비치

시공 착수 전 상황, 기존건축물 조사현황 사진,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과 VIDEO로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1)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 촬영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1.7.3 제출시기 및 대상부위

아래와 같이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정별로 사진 철에 공정, 촬영장소, 촬영시간을 명기하고 필름과 더빙된 VIDEO TAPE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 영 목 적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월일 1) 기존 건축물의 조사 현황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2) 공사범위 또는 건축위치 조건이 표시될 수 있는 2방향 이상 및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자재반입 상태 및 검사 시험 전경사진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사진첩 제작 (공사별로 구분) 1부-감독원 1부-감리원 1부-현장보관 공사중 〃

1)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문

2)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4) 사진촬영은 공사단계에 따라 부분과 전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사용 검사시 〃 1) 사용검사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3) 당해 공사의 완료된 상태가 표시될 수 있는 주요 위치에 대한 2방향이상 부분과 전경사진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전경사진은 상기기준 외라도 주간, 월간, 분기 등으로 촬영 제출한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사용검사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건축주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사용검사서류 1.10.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사용검사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출물 “1.4 시공 상세도면” 3) 제출물 “1.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해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유지관리 지침서

(1)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 자재에 한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① 설비기기 목록

②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 보증서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자는 본 공사 사용검사일 전에 검토가 완료된 사용검사 도면을 공사기록부는 3부,

원도 1부(A0 SIZE), 청사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가능)

1.10.3 사용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사용검사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01350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 1.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시공자는 현장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있어 전산 공정관리방식을 운용,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전산기기 및 Software를 착공일 이전에 현장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한다.

1.1.2 상기 공정관리 전용 Software는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관간의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1Set를 제공하여야 한다.

1.1.3 공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공정관리 Software운용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는 착공 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노무동원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주간, 월간, 분기 등 구분할 것)

1.1.5 시공자는 공사 전에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설계도면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설명을 하여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내용 통지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

1.1.6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Shop Drawing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설계 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시간

1.2.1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감독원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정 관리

1.3.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중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상태의 확인을 위해 진도관리(Follow up) 공정표를 감독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당해공사 진행 1개월 단위로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01400 현장, 재료, 시공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2.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2.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1.4.1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4.2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1.5.1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5.2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6.1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1.7.1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7.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7.3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1.9.1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1.12.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2.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관리 2.1 일반사항 2.1.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 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2.1.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재료의 반입

2.2.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2.3.1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2.4.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4.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5 지급재료 및 대여품

2.5.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2.5.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5.4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5.5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5.6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내용 3.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3.1.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3.1.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3.1.8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 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3.1.9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 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10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450 품질관리, 검사 및 기타 1.품질관리 1.1 품질관리의 실시

1.1.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1.2.1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1.3.1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3.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1.3.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3.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1.3.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4.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1.5.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1.5.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2.2.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2.2.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2.2.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2.2.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2.2.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2.3.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2.6.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6.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환경오염방지

2.8.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8.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8.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8.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기록 등 3.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인 도 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4.1.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4.1.2 준공도 4.1.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1.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1.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4.1.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4.1.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4.1.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4.1.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3025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칸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칸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칸막이벽에는 먼지 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 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칸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칸막이벽을 만들되, 칸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칸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철거재의 이용

5.1. 구조체 철거재는 본 공사에 이용할 수 없다.

5.2. 선홈통 및 상자홈통, 옥상에 있는 점검용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게 철거 후 잘 보관 하였다가 재시공을 요한다.

6.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035 실란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치수 1)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3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4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5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유(油)분·녹·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1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1.4.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1.4.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1.4.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2100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1.1.2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1.2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1.2.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 은 불가능하다.

□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 용된다.

□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 치솟음 :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제품성능 1) 내풍압성

(1) 끼우기 유리의 설계 하중값 Pd는 건축법 시행령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설계속도압 q에 풍력계수 C를 곱하여 구한 설계풍압력 Pd에 사용할 유리의 유효 수압 면적 Ad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 값은 다음에 나타낸 계산식을 이용하여 유리의 공칭 두께 t, mm에 대응하는 허용 하중값 Pa, kgf(=설계풍압력 Pd, kgf/㎡) × (유리의 허용 겉보기면적 Ad, ㎡)의 값으로 표시한다. Pa = 30α(t+t2/4) 여기서 α는 유리의 종류에 따른 계수이며, 다음 표에 따른다.

유리의 종류 α 플로트 판유리 t ≤6㎜ 1.0 t > 6㎜ 0.8 배강도 유리 강화유리 망입연마유리 망입판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형판유리 2.0 3.0 0.7 0.5 1.6* 1.5* 0.6

(주) 접합유리 및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t의 값으로, 구성되는 유리판의 얇은 쪽의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위 식을 사용하여,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성능은 허용하중값 Pa에 대하여 표 21010.1에 나타낸 것처럼 구분한다. 허용풍압력 Pa의 값은 Pa를 사용할 유리의 겉보기 면적 Ad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허용면적 Aa의 값은 Pa를 설계 풍압력 Pd로 나누어 구한다.

<표 21010.1 허용하중 값으로 나타낸 내풍압성의 성능구분과 해당하는 유리>

성능구분 Pa(kgf) 158 240 338 385 450 576 735 840 1152 1710 2622 플로트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흡수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반사 판유리1) 고성능차폐 열선반사유리 6mm 8mm 10mm 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강도유리 6mm 8mm 1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화유리 4mm 5mm ○ ○ ○ ○ ○ ○ ○ ○ ○ ○ ○ ○ ○ ○ 망입, 선입 연마 판유리 6.8mm 10mm ○ ○ ○ ○ ○ ○ ○ ○ ○ ○ ○ ○ 열 흡수 망입, 선입연마 판유리 6.8mm ○ ○ ○ ○ 접합유리2) 6mm 8mm 10mm 12mm 16mm 2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3+6+3mm 5+6+3mm 5+6+5mm 8+6+8mm 10+6+10mm 12+6+12mm 15+6+15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열선 흡수 판유리 포함

2) 이 표의 적용은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 차폐 열선반사유리에 한한다.

2.1.3 판유리 1)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 유리를 포함한다.

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유리(wire glas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열선반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 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 이내에 있는 1.0∼1.5㎜ 핀홀은 허용된다.

(4) 1.8㎜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 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3) 유리블록(hollow glass block)

KS F 4903(속빈유리블록)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시공재료 1)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 ~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 ~45 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 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 ~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모르터

유프리즘 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09000(벽돌공사), 10000(블록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2.2.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2.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2.2.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2.2.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1.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1.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1.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1.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1.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1.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1.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11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 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3.2.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3.2.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2.3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2.4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3.2.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3.2.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3.2.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3.2.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2.9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3.2.10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1)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3.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1) 부재치수

요구 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이하에서는 5㎜, 판두께 12㎜ 이상에서는 6㎜를 최소치로 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9㎜ 더한 값(최소 l5㎜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를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21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 설치치수에 대해서는 아래 식에 따라 정한다.

(cm) 단, t<a, ≦1, L≧b로 한다. L : 세팅 블록 1개의 길이(cm) W : 유리 총중량(kgf) n : 세팅 블록의 사용개수(통상은 2개) t : 유리의 두께(cm)

f : 세팅 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kgf/㎠)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클로로프렌 고무, EPT 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 블록 단면의 폭(cm) b : 세팅 블록 단면의 두께(cm)

<그림 21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스페이서(edge spacer)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먹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먹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 시공법

가) 그레이징 찬넬(glazing channel) 고정법

(가) 망유리를 그레이징 찬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mm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찬넬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찬넬에 무리한 인장 압축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glazing bead)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mm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3.3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8에 따른다.

<표 21010.18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유리의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9에 의한다.

<표 21010.19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 값은 표 21010.20에 따른다.

<표 21010.20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d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3.4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 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 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보양

4.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4.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4.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4.7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4.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010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 부위별 재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
위

도 료 종 류 도 장 횟 수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착 색 강 화 재 1회 철 재 부 위 조 합 페 인 트 2회 KSM 5312 - 1종 철 재 부 위 방 청 페 인 트 1회 KSM 5311 - 1종

차
선

차선 도색용 페인트 1회 KSM 5322 1.2 재료

1.2.1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및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1.2.3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차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한 창고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2.4 도장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기준은 KASS 20.2.1에 따른다.

1.2.5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6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 204.1에 따른다.

1.2.7 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1.5㎜, 뿜칠 공기압은 2~4kg/㎠으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1.2.8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따른다.

1.3 시공 1.3.1 바탕 처리

1) 바탕면 및 밑창면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도장작업 이전에 다음과 같이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를 하고, 이것은 각기 KASS 20.3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3.2 인접부위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3.3 시공 방법

1)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2) 도장 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3)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4)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5) 도장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6) 각 공정이 완료될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도장 재료의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재료 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장종별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칠), 에나멜페인트칠, 투명락카칠, 래커에나멜칠, 탄성뿜칠형 타일, 전도성 에폭시 페인트, 칼라 에멜죤 코팅으로 하고 각 부의 재료 및 공법은 각기 재료 시방으로 정한다.

1.3.4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1.3.5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부위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3.6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600㎜)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030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없고 곰팡이 방지기능, 원적외선 방출 기능이 있으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에 적합한 특수 아크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도장재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 따른다.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2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1.3.3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1.3.4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4 품질보증 1.4.1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2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1.4.3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발주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4.4 시공전 협의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여 “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자, 관련된 타공정 수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4.5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발주자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1.4.6 유지, 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자명, 수량, 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7 여유자재(SPARE PARTS)

1.7.1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 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공급한다.

1.7.2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2. 제 품 2.1 친환경수성 페인트

2.1.1 건축물 내벽 및 천정 마감재로 적용되며 특수 아크릴에멀젼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아크릴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전처리제로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2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퍼티제로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자재 현장 반입시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 용기간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3.2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3.3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3.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6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3.1.2 건조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3.3.1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프라이머를 붓, 로라, 스프레이로 피도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장한다.

3.3.2 상 도

1)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가 되도록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20%까지 물(상수도물 )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25℃기준 추가 도장 가능시간은 3시간 이후가 가능하나 습도, 통풍 등 기후에 따라 건조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4.2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3.4.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4.4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 한다.

1) 수성프라이머 불휘발분,점도,건조시간,비중 등 2) 친환경수성페인트 불휘발분,주도,건조시간,은폐율,내세척성 등

3.4.5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 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24030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초배지, 재배지

2.1.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2.1.2 재벌 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2.1.3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2.1.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2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

1)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4)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견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 된 것으로 한다.

2.5 풀 및 접착제

2.5.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5.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2.6 누름선, 끈선 및 줄선

2.6.1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6.2 끈 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굴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공법

3.1.1 도배지의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3.2 바탕

3.2.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1)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 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 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2)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3)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3.2.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풀칠

3.3.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 살에는 먼저 된 풀 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3.3.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3.3.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3.3.5 얇은 종이를 겹 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 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 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 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3.4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3.4.1 온통 풀칠(온통 붙임) 3.4.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4.3 한쪽 풀칠(비늘 붙임) 3.5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6 초 배 3.6.1 공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3.6.2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램막이로 나비 약 60㎜ 조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구분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 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 종이를 쓸 수 있다.

3.6.3 초벌,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임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고,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15㎜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 정도) 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 공법에 준한다.

3.7 정 배 3.7.1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공지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정도로 겹쳐 붙임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 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3.7.2 천붙이기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 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3.7.3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7.4 플라스틱재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5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 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 박기로 한다.

3.7.6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 둘레는 선지를 줄 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 둘레는 5㎜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3.7.7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내외의 짧게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 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 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 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오려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3.7.8 장판지

1) 장판지의 갓 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 둘레를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 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일정한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23000(도장공사)에 준한다.

3.8 보양공사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29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공사일반)~23010(수장공사)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공사일반)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29015 이하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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