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성중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hwp =====
화성중학교 공고 제2026-70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수) 화성중학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화성중학교장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화성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31-350-83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공 사 명 화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현 장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길4 (화성중학교)
견적제출기간
2026. 11. 04.(수) 14:00 ~ 2026. 11. 12.(목) 10:00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화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공
사
내
용
공사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추 정 금 액 금210,859,000원
[추정가격: 191,690,000원 + 부가가치세: 19,169,000원+관급자 관급액: 0원]
사 업 금 액 금210,859,000원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안산시·평택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대수선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안산시·평택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가)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화성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2,406,350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3,179,461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6,194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86,931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품질관리비 0 안전관리비 0 계(A값) 9,488,936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중학교 행정실(☎ 031-350-8304, 유인중)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화성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화성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화성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중학교 행정실 최봉환(☎ 031-350-2709)
다.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화성중학교 행정실 유인중(☎ 031-350-8304)
라.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화성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화성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화성중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pdf =====
화성중학교 공고 제2026-70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수)
화성중학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화성중학교장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화성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31-350-8304)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공 사 명 화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현 장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길4 (화성중학교)
2026. 11. 04.(수) 14:00 ~ 2026. 11. 12.(목) 10:00
견 적 제 출 기 간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2026. 11. 12.(목) 11:00
개 찰 일 시 및 장 소 (화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공사 과업지시서 참고
공 사 내 용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금210,859,000원
추 정 금 액 [추정가격: 191,690,000원 + 부가가치세: 19,169,000원+관급자
관급액: 0원]
사 업 금 액 금210,859,000원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안산시·평택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
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대수선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
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
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
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
- 2 -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
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안산시·평택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
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
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가)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3 -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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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품질관리비 0
나.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안전관리비 0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계(A값) 9,488,936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7. 현장설명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 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다음과 같습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화성중학교 행정실(☎ 031-350-8304, 유인중)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
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화성중
차.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
출내역서)를 화성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2,406,350 직접노무비 × 3.595%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국민연금보험료 3,179,461 직접노무비 × 4.75% 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6,194 건강보험료 × 13.14%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0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86,931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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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
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
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화성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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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화성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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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중학교 행정실 최봉환(☎ 031-350-2709)
다.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화성중학교 행정실 유인중(☎ 031-350-8304)
라.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
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 9 -
- 10 -
【붙임2】 <별표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수의계약 배제사유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화성중학교 행정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고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확인인) 연락처 주소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고 판단되는 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이 있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해당하는가?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화성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12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
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
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3 -
- 14 -
===== 내역서(정의관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화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F: 금 액 : 영원정(₩0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40635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179461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586931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16194 F: 건강보험료 * 13.14% G:
D: 건축 폐기물 처리비 E: 0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9488936 F: G:
A: S1 B: 계 E: 9488936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성중학교다목적체육관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화성중학교다목적체육관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작업부산물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Q: 1 R: 3 S: T: 0
A: 건축폐기물처리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2.0M,출입문별도,3개월 C: M D: 18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 N: 5AF0467BFC6112151BBC2AB8549B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0467BFC6112151BBC2AB8549B46 AV: 3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2열발판, 비계다리, 가설계단 포함) C: M2 D: 7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 N: 5AF0467BFE11124576270426942F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0467BFE11124576270426942F10 AV: 2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C: M2 D: 1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 N: 5AF0467EB021128527245E622A2D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F0467EB021128527245E622A2DA2 AV: 4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28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 N: 5AF0869725D1120556BA6686C040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0869725D1120556BA6686C04056 AV: 8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 곡면 B: 벽, 포천석 30mm C: M2 D: 3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 N: 5AF0869725D1120556BA6686C049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0869725D1120556BA6686C049B3 AV: 9
A: 화강석기둥상부석붙임(건식/앵커, 버너) - 곡면 B: 벽, 포천석 130mm*H=160 C: M D: 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6 N: 5AF0869725D1120556BA6686C049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0869725D1120556BA6686C049B7 AV: 37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창주위) B: 벽, 포천석 30mm, W=115 C: M D: 9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 N: 5AF0869725D1120556BA6686C5C3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0869725D1120556BA6686C5C374 AV: 10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창주위) B: 벽, 포천석 30mm, W=180 C: M D: 5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 N: 5AF0869725D1120556BA6686C5C3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0869725D1120556BA6686C5C372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SMC(방풍형)재설치 B: C: M2 D: 6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 N: 5AF0A6E17D4112A50FD5B5D46CD6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0A6E17D4112A50FD5B5D46CD6E4 AV: 13
A: 경량천장철골틀 보수 B: C: M2 D: 6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AF0F66DBB7112D50FE298949FEB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0F66DBB7112D50FE298949FEBE3 AV: 36
A: PF보드붙이기 B: 벽,T=80mm,심재준불연 C: M2 D: 3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AF0A6E6FC8112C57E3D2BFA3DFB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0A6E6FC8112C57E3D2BFA3DFB87 AV: 14
A: PF보드붙이기 B: 천장,T=100mm,심재준불연 C: M2 D: 4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AF0A6E6FC8112C57E3D2BFA3DFC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F0A6E6FC8112C57E3D2BFA3DFCA9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4
A: 선홈통 설치 B: STS 100mm C: M D: 1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AF0E67F309112C52B77D14E6443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F0E67F309112C52B77D14E644347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2 N: 5DD8B6EDD6611295EF1C06DEE552C0ABB49D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D8B6EDD6611295EF1C06DEE552C0ABB49D7B AV: 19
A: 갈바철판설치 B: T=1.2*H=120/분체도장 C: M D: 2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AF0F669DB211295F7A01588948B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0F669DB211295F7A01588948BA5 AV: 20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3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AF0A6EB7D2112154526C5CEA259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F0A6EB7D2112154526C5CEA259D9 AV: 3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SMC(방풍형)탈거 B: C: M2 D: 3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AF146E775C112B50CB31E76DBD2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146E775C112B50CB31E76DBD287 AV: 23
A: 스톤코트외단열철거 B: 단열재130+메쉬+스톤코트 C: M2 D: 3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AF146E775C112A566D1A39A78ACF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146E775C112A566D1A39A78ACF3 AV: 34
A: 스톤코트외단열철거 B: 단열재150+메쉬+스톤코트 C: M2 D: 5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AF146E775C112A566D1A39A78ACF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146E775C112A566D1A39A78ACFF AV: 35
A: SST선홈통철거 B: D100 C: M D: 1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AF146E775C112B50CB319F5A5AD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F146E775C112B50CB319F5A5ADA5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작업부산물 B: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 N: 5DFB96E6A9F11255D5A8B29D5BB56BDEC5250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FB96E6A9F11255D5A8B29D5BB56BDEC5250A AV: 3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건축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7 N: 5AB9A654BD6112653EC66540F52ACD8BA86DC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B9A654BD6112653EC66540F52ACD8BA86DCF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8 N: 5AB9A654BD6112653EC66540F52ACD8BA8684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B9A654BD6112653EC66540F52ACD8BA8684D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6 N: 5AB9A654BD6112653EC66540F52BD2CF8C975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B9A654BD6112653EC66540F52BD2CF8C975E AV: 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화성중학교다목적체육관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F0467BFC6112151BBC2AB8549B46 B: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C: H=2.0M,출입문별도,3개월 D: M H: 0 I: 호표 1 J: K: L: M: N:
A: 5AF0467BFE11124576270426942F1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3개월(2열발판, 비계다리포함) D: M2 H: 0 I: 호표 2 J: K: L: M: N:
A: 5AF0467EB021128527245E622A2DA2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수공사 D: M2 H: 0 I: 호표 3 J: K: L: M: N:
A: 5AF0869725D1120556BA6686C04056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C: 벽, 포천석 30mm D: M2 H: 0 I: 호표 4 J: K: L: M: 공통 7-4-2 N:
A: 5AF0869725D1120556BA6686C049B3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 곡면 C: 벽, 포천석 30mm D: M2 H: 0 I: 호표 5 J: K: L: M: 공통 7-4-2 N:
A: 5AF0869725D1120556BA6686C049B7 B: 화강석기둥상부석붙임(건식/앵커, 버너) - 곡면 C: 벽, 포천석 130mm*H=160 D: M H: 0 I: 호표 6 J: K: L: M: 공통 7-4-2 N:
A: 5AF0869725D1120556BA6686C5C374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창주위) C: 벽, 포천석 30mm, W=115 D: M H: 0 I: 호표 7 J: K: L: M: N:
A: 5AF0869725D1120556BA6686C5C372 B: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창주위) C: 벽, 포천석 30mm, W=180 D: M H: 0 I: 호표 8 J: K: L: M: N:
A: 5AF0A6E17D4112A50FD5B5D46CD6E4 B: SMC(방풍형)재설치 C: D: M2 H: 0 I: 호표 9 J: K: L: M: N:
A: 5AF0F66DBB7112D50FE298949FEBE3 B: 경량천장철골틀 보수 C: D: M2 H: 0 I: 호표 10 J: K: L: M: 건축 8-2-4 N:
A: 5AF0A6E6FC8112C57E3D2BFA3DFB87 B: PF보드붙이기 C: 벽,T=80mm,심재준불연 D: M2 H: 0 I: 호표 11 J: K: L: M: N:
A: 5AF0A6E6FC8112C57E3D2BFA3DFCA9 B: PF보드붙이기 C: 천장,T=100mm,심재준불연 D: M2 H: 0 I: 호표 12 J: K: L: M: N:
A: 5AF0E67F309112C52B77D14E644347 B: 선홈통 설치 C: STS 100mm D: M H: 0 I: 호표 13 J: K: L: M: N:
A: 5AF0F669DB211295F7A01588948BA5 B: 갈바철판설치 C: T=1.2*H=120/분체도장 D: M H: 0 I: 호표 14 J: K: L: M: N:
A: 5AF0A6EB7D2112154526C5CEA259D9 B: AL몰딩 설치 C: ㄷ-형, 15*30*15*1.3mm D: M H: 0 I: 호표 15 J: K: L: M: N:
A: 5AF146E775C112B50CB31E76DBD287 B: SMC(방풍형)탈거 C: D: M2 H: 0 I: 호표 16 J: K: L: M: 유지 3-2-2 N:
A: 5AF146E775C112A566D1A39A78ACF3 B: 스톤코트외단열철거 C: 단열재130+메쉬+스톤코트 D: M2 H: 0 I: 호표 17 J: K: L: M: N:
A: 5AF146E775C112A566D1A39A78ACFF B: 스톤코트외단열철거 C: 단열재150+메쉬+스톤코트 D: M2 H: 0 I: 호표 18 J: K: L: M: N:
A: 5AF146E775C112B50CB319F5A5ADA5 B: SST선홈통철거 C: D100 D: M H: 0 I: 호표 19 J: K: L: M: N:
A: 5AF0467BFC6112151AACDCFDFA4995 B: 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C: 지주높이 4.0m 이하, 설치 100m, 해체 250m D: M H: 0 I: 호표 20 J: K: L: M: 공통 2-4-1 N:
A: 5AF0467BFC6112151AACDCFDFE2465 B: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C: 설치높이 3m 이하, 설치 110m, 해체 280m D: M H: 0 I: 호표 21 J: K: L: M: 공통 2-4-3 N:
A: 5DE926DDFD0112A5EBDC71331834C25AB000969F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H: 0 I: 호표 22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AD36687A181128526EAAEB8E4949E B: 시스템비계 임대료-안전발판포함 C: 기본료 D: ㎡ H: 0 I: 호표 23 J: K: L: M: N:
A: 5AD36687A181128526EAAEB8E49498 B: 시스템비계 임대료-안전발판포함 C: 1일 사용료 D: 일 H: 0 I: 호표 24 J: K: L: M: N:
A: 5AF0467BFE11124576270426942E0D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H: 0 I: 호표 25 J: K: L: M: 공통 2-7-2 N:
A: 5AF0869724C112D5DF8A64B58CB8C3 B: 석재용앵커철물 C: 앵글50*50*90*5t,조정판50*100*5t,부속+볼트 D: 조 H: 0 I: 호표 26 J: K: L: M: 건축 15-1 N:
A: 5AF0869725D112157D43874569367E B: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C: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D: M2 H: 0 I: 호표 27 J: K: L: M: 공통 7-4-2 N:
A: 5AF0869725D112157D4386BE97593A B: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C: 석재판 0.3m2 이하, 10m2/일당 D: M2 H: 0 I: 호표 28 J: K: L: M: 공통 7-4-2 N:
A: 5AF0A6E17D4112A50FD5B5D5711DD7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4m2 이하 D: M2 H: 0 I: 호표 29 J: K: L: M: 건축 5-2-2 N:
A: 5AF0A6E6FC8112C57FC4BA74C127FF B: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 C: 100mm 이하 D: M2 H: 0 I: 호표 30 J: K: L: M: 건축 5-4-4 N:
A: 5AF0F669DDD11285397D9B0318F77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D: kg H: 0 I: 호표 31 J: K: L: M: 건축 8-3-1, 비고 N:
A: 5AF0B6CB087112C5E3CDE0701AE3C4 B: 분체도장 C: 철재면 D: M2 H: 0 I: 호표 32 J: K: L: M: 건축 18-14 N:
A: 5AF0A6EB7FE112E5F1C328145E81ED B: 몰딩 설치 C: D: M H: 0 I: 호표 33 J: K: L: M: 건축 8-1-5 N:
A: 5AF0E67F309112C52B77D14E644197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H: 0 I: 호표 34 J: K: L: M: 건축 7-2-3 N:
===== 시방서(정의관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화성중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 시 방서 )
2 0 2 6 . 1 0 .
화 성 중 학 교
제1장 총 칙
01001.공사개요
01002.현장관리
01003.재료관리
01004.시공관리
01005.품질관리 및 검사
01006.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01007.공사기록등
01008.인 도
제2장 가 설 공 사
02001.가설공사 일반
02002.가설울타리 공사
02003.비계 및 발판
02004.가설시설물
02005.공사용 장비
02006.가설설비 공사
02007.안전과 보양
02008.가설물의 철거
제3장 석 공 사
03001.돌 공사
제4장 도 장 공 사
04001.도장 공사
제5장 수 장 공 사
05001.수장공사 일반
05002.텍스 및 보드류 천장 공사
05003.경량철골천장틀 공사
제6장 외장마감 및 금속공사
06001.알미늄시트판넬 공사
제7장 지붕 및 홈통 공사
07001.홈통공사(스텐레스재)
제8장 철 거 공 사
08001.완전철거 공사
08002.부분철거 공사
- 목 차 -
- 2 -
제 1 장 총 칙
01001. 공 사 개 요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화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길 4
대지면적 20,196 ㎡
지역지구 제1종 주거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철골구조
1.2 층별면적 개요
동 별 구분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남자지숙사
(16 동)
1 층 175.10 교육연구시설
2 층 950.93 교육연구시설
3 층 1,261.35 교육연구시설 2층
드라이비트
4 층 486.29 교육연구시설
개선공사
45.90
옥 탑 층
(연면적제외)
소 계 2,873.67
- 3 -
01002. 현 장 관 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
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地)로서 발주자의 토
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
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
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
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
- 4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03. 재 료 관 리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 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
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 5 -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04. 시 공 관 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
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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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
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
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
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
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03(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
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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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
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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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
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
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
전을 하여야 한다.
01007. 공 사 기 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0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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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02001. 가설공사 일반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
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수전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
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02.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가. 재 료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
나. 높 이
평균 2.0m 이상으로 하되 울타리의 높이를 고르게 한다.
다. 색 상
인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기로 미관을 고려하여 밝은 색을 사용한다.
(단, 발주자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라. 유 지 관 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 토록
한다.
마. 표 기 방 법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 명칭, 시행청, 설계 및 감리자,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원
(감리자)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02003.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
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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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
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
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
른다.
2. 강관비계
2.1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
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강관비계의 구성
가.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
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
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
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
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
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강관틀비계의 구성
가.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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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
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
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
다.
다.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
강틀을 설치한다.
마.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
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
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02004.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
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
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조
비고
구분 A 종 B 종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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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
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
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0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
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2006.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
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
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
가.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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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
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
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0200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
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 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
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
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
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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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
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
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x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
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 48.6, t : 2.4mm) 등을 이용하
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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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0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
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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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석 공 사
03001.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석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수, 설치방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부위 : 도면에 명시된 석종 및 마감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누락되거나 석종의 변경시
또는 석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3 적용제외
1) 외부 석공사중 조경공사에 포함된 석공사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 산업 규격(KS)
한국표준협회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발행 1998 KS 건설자재 핸드북 인용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KS B 0802 :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D 1801 : 철 및 강도 분석방법 통칙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02 :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 석재
KS F 2811 : 건축재료 마모 시험방법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808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선시공된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조, 경량벽체를 포함한 현장실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전에 석재 고정방법 등 각종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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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석재 배치, 색 배열, 메지, 주변조건, 이질자재와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도.
2) 석종별 규격 및 표면처리를 포함한 가공 상세도.
3) 석재 세면대 설치 상세도.
4) 연결 방법 및 하지 철물에 대한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5) 건식 공법 경우 석재와 벽체 사이의 공기 및 결로수 처리상세도.
6)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2 제품 자료
1)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석재의 종류별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1) 원산지 및 매장량
(2) 제조자의 이름
(3) 품목 이름 또는 모델번호
(4) 물리적 특성 및 시험성적표
(5) 기술적 규격
(6) 적용 부위의 참고사항
2) 혼화제의 물성, 특성,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및 공사에 필요한 앵커등 부속자재의 종류별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1.4.3 시공자의 자격
1) 설계도서에 명기된 석재가공(생산규격, 형태, 표면처리등)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확
보한 업체로서 가공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2) 본공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시공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계산등 석공사와 관련된 각종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4.4 시공계획서
석종별 수급계획서, 작업절차서, 석재 가공 시방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양중계획서, 보양계획서
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4.5 견본(SAMPLE)
1) 석재견본 : 시공자는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석재의 형태, 색상, 마감, 무늬, 등급 등에 부합되는 견본
을 450×900mm 규격(필요시 실제크기)으로, 각 종류별로 감독원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 : 각 부재의 형태, 규격, 접합 상태를 볼 수 있게 견본을 가공하여 감독원
이 정하는 수량대로 제출한다.
3) 모르터 혼화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각의 견본에 제조업체의 이름과 품목이름 또는 번호, 적용부위 및 마감, 그 외에 필요한 정보를 부
착하여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4.6 유지관리 자료
추천된 세척법, 세척제, 부식 제거방법, 광택제 및 왁스(waxes)가 포함되어야 한다.
1.4.7 품질인증서류
1) KS 표시허가증 사본
2) 혼화제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보증기간 : 10년)
3) 각종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공사기록 서류
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일 작업일보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
를 위한 점검 SHEET를 작성하여 매 자재 입고시마다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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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1.6.1 단일 원산지
외관 및 물리적 특성에서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공사의 지연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보유한 각기 단일 원산지에서 석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1.6.2 자격
현장 시공자의 구성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반장 - 석재시공 해당 공정의 10년 이상 경력과 석재시공 계속 년도가 5년 이상된 자로서 대규모
석공사의 경험을 가진 자.
2) 기능공 - 석재시공 해당공정의 5∼10년 이상 경력자
3) 숙련공(반 기능공) - 석재 시공 해당공정의 1∼5년 이상 경력자
4) 보조공 - 상기 자격에 미달하는 자.
1.6.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동일 작업에 5년이상의 유경험자이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6.4 용접 환경조건
현장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1.6.5 구조확인
건식 벽붙이기 공법이 적용되는 벽체인 경우, 앵커철물 및 지지 구조재는 석재의 자중, 풍압력,
지진력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계산 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6.6 공사전 협의
1) 석재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가 현장에서 부합되어야 하고, 연관된 공정과의 조정을 검
토해야 한다. 회의는 감독원,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주된 자재 제조업체와 조정이 필요한 관련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조 철물이나 콘크리트에 앙카를 사용하여 석재 시공하는 것에 대해 시공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삽입물의 부착과 관련하여 구체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다른 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출하 및 운반시 주의사항
1) 완성된 자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렛트를 사용한다.
2) 제품의 이상 유무를 최종 점검한다. 검수에 합격된 제품은 표면 모서리를 1mm×1mm 크기로 면접
기 한다.
3) 부위별로 부호를 명시한 후 파렛트에 적재하여 모서리의 파손방지 보양재를 설치한다.
4) 집중 하중에 의한 파손이나 변형이 오지 않도록 균형있게 포장한다.
5) 출하시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 안전하게 상차 하며 파렛트 간격을 유지하며 파렛트
와 파렛트 사이는 보양재로 각목을 이용,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로프를 이용 견고하게 묶는다.
1.7.2 보관시 주의사항
1) 모든 보관품은 품목별, 규격별, 공정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관품의 특성,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특성에 따라 통풍, 온도 및 습도, 직사광
선, 비산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열화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 옥내 창고와 지정된 옥외 보관 구역의 관리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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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난 및 손망실 방지
(2) 보관품의 품질유지
(3) 입․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5)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 때 자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보관 관리를 취한다.
6) 보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관 중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한다.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재 확보공간을 마련하며 필요시 받침목을 제작, 설치한다. 건물 내부에 저장
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하여야 한다.
(2) 받침목 위에 제품 보관높이는 두께 30mm 기준 하여 20매 이상 쌓지 않으며 높이가 1m를 넘지 않
게 쌓는다.
(3) 화강석 중에서 폭이 200mm 이하인 화강석 제품은 크랙,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서 보관하며
폭이 700mm이하일 때는 눕혀서 보관하고 폭이 700mm 이상인 제품은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대리석 제품은 마감 면을 맞대어 세워서 보관하며 마감면 사이마다 흠집 방지를 위한 발포제를 넣
어 보관한다. 특히, 마구리 가공 면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5) 제품은 부위별(동, 서, 남, 북), 층별로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배치, 보관한다.
(6) 파렛트 해체와 양중시 파손, 귀나감 등의 주의를 요한다.
(7) 부자재인 앙카철물은 동선으로 묶어서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에폭시는 사용 후 뚜껑
을 닫아서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4 취급시 주의사항
1) 제품 / 자재의 특성을 파악, 특성에 맞는 취급 방안을 마련하여 진동, 충격, 온도, 습도, 수분, 손상,
손실, 열화 및 요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관리한다.
2) 특수 제품 / 자재의 취급은 안내서에 명기된 취급방법 또는 취급자에 의하여 행한다.
3) 완제품 이동 작업 중에 제품끼리 부딪히거나 충격이 가해져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판석을 파렛트에 적재하거나 이동시 파렛트의 휨으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지게차의 포크를 파렛트
폭에 맞게 넓힌 후 작업을 한다.
1.8 환경 조건
모르터 시공시 최소 10℃로 유지한다.
2. 자 재
2.1 성능
2.1.1 일반사항
1) 석재 제품은 입고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
진 조각, 구멍, 조직 불균형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최초 제출한 표준 견본(SAMPLE)과 동일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각종의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4) 채석장의 석재는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하게 가공된 석재가 될 수 있는가 확인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도출된 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채석시편을 준비해야 한다.
5) 감독원이 인정한 특정한 미관효과를 위해 임의로 선택된 석재 이외에는 동일한 석재 층에서 추출된
석재편(Blocks)이어야 하며 무늬가 균일하여야 한다.
6) 시공현장에서 무늬(VEIN)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생산지에서 무늬를 맞추어 채석하고 설
계도서에 맞추어 가조립한 후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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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재는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석재로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석재와 부속재는 자재 제조업체에서 본 시방에 명기된 각종 제출물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1) 국산 화강석(회색) : 포천석 동등이상
(1) 원 산 지 : 경기 (포천)
(2) 색 상 : 회색
(3) 물리적 성질
- 압축강도 : 1120 kg/㎠이상 - 흡수율 : 0.38%이하
- 인장강도 : 105 kg/㎠이상 - 밀 도 : 2350 kg/㎥이상
(4) 표면처리 : 물갈기 (내부바닥 및 벽), 고운다듬 (외벽 및 두겁석)
2.1.3 인조 사암
1) 색상 : Red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공사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물리적 성질
사용 재료는 아래와 같이 제품검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휨강도(kg/㎠) 흡수율(%) 비 중 압축강도(kgf/㎠)
71 2 2.21 219
61 2 2.20 177
108 2 2.20 181
66 2 2.20 195
61 2 2.20 151
2.1.4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혼화제 :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2.1.5 줄눈재
KS L 5204 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시멘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재로 하며
색상이 있는 줄눈재는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가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지지 구조재
1)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하며 KS D 3503, KS D 3506, KS D 3530, KS D
3568에 적합한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2) 각종지지 구조재는 녹이 슬지않는 재질이거나 KS D 8308 및 KS D 9521, KS M 5323에 적합한 녹
막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2.2.2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지지 구조재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2.3 앵커, BRACKET, 꽂임촉, 연결철물
1) KS D 3705에 적합한 STS 304 자재 또는 비철금속 자재로서, 지지 구조재 및 석재의 하중조건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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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목적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며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고정 철물은 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
고보드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2.2.4 볼트, 와셔 및 너트
KS D 3705에 적합한 STS 304 자재로서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2.5 심재(SHIM) :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2.2.6 실란트 : KS F 4910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본 시방 (실란트공사)에 준한다.
2.2.7 단열재 : KS M 3808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본 시방 (단열 및 흡음공사)에 준한다.
2.2.8 방습지, 후레싱 자재 : 시공자가 추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3 석재가공
2.3.1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2.3.2 줄눈간격 : 도면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3mm
이하로 한다.
2.3.3 물갈기 가공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돌 난에 따른다.
2.3.4 고운다듬 가공
1) 적용범위
석재의 표면가공 종류중 회전원심식 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 공법 (건교부 신기술 제218호)
에 의한 석재 표면다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Blasting : 본 공법의 Blasting은 임페라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석재표면에 Shot Ball로 타격을 주어
석재표면을 조면화 시키는 공법이다.
(2) 조면성 : Blasting에 의해 석재표면에 요철을 형성 시키는 것으로서 요철의 깊이의 정도가 조면성의
결과로 나타난다.
(3) Shot Ball : Shot Ball의 재질은 철(SS41)과 스텐레스(STS304)가 일반적이고 석재 재질에서 철이온
이 노출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가공하며, 그 크기는 직경 1.0
㎜~2.0㎜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크기가 작은 경우 조면 깊이가 낮으며 치밀한 조면이 되고 클수록 조
면 깊이가 깊어지며 조면요철의 윤곽이 뚜렷이 나타난다.
3) Blasting 가공
(1) Blasting 가공 마무리 기준 : Blasting에 의한 석재 마무리면의 조면가공은 각종 석재의 종류와 조성
성분에 따라 Blasting에 의한 조면율(조면 요철깊이)이 달라지며, 또한 Blasting에 사용하는 Shot
Ball의 종류와 규격, Blasting 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조면의 요철깊이는 일반적으로 0.3㎜~1.5㎜ 정도이다.
(2) Blasting 가공 마무리 선정 및 확인
Blasting 가공 마무리에 대한 설계상의 조면율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면율 0.3㎜~1.5㎜
범위에서 Sample로 선정하며, 반입시 기 승인된 Sample과 대조 확인후 반입토록 하되 석재표면의 주요 오
염 원인이 되는 미세한 균열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3) 반입 승인 : 기 선정된 Sample과 대조 확인 후 Sample 제작과 동일 공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승인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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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석공사와 관련된 마감, 골조, 비내력벽, 설비, 창호, 방수, 등의 시공
자와 사전에 시공 및 공정상의 문제점을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 바탕재 및 표면이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 건식 공법 시공상세도에 석재와 벽체 사이의 공기순환 및 결로수 처리가 되어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처리
1)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강하여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
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2)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치 전에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세척하고 석재의 물기를 제거한다.
이때 노출된 표면에 흠집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는 사용하지
않는다.
3.2.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 고정
1)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또는 노출배관 및 BOX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
업 착수전에 설치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고정하여야 한다.
2)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 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
터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양․보호하여야 한다.
3.2.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 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및 걸레받이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
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바닥시공
1) 위치와 배열을 고려하여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준하여 설치한다.
2)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수평 기준대를
설치하고, 1회 바름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다음 깔 모르터(시
멘트 : 모래 = 1:3)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3)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기 한다.
4) 시멘트 페이스트(대리석일 경우는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터 위에 2∼3mm 두께로 흘린 후 석재
를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줄눈이 맞도록 고저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한다.
5)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한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석재
표면에 묻은 모르터 등의 이물질을 닦아 낸다.
6)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한다., 줄눈은 맞댄 이음으로 하며 시공 석재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지정색 그라우트로 한다.
7) 바닥이 일정한 구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석재마감 계단의 시공은 위의 시방 및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3.3.2 건식 공법(벽체 붙이기)
1) 수직, 수평실을 치고 지지 구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지지 구조재
및 앵커를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부재의 용접은 “철골세우기 시방”에 준한다.
2) 위치와 배열을 고려하여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준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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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ACKET은 각 석재판에 2개소 이상 지지되도록 옹벽이나 C.M.U(앵커부위에 에폭시 그라우트를 충
진하여 보강)에 앵커를 설치하여 고정하거나, 지지 구조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부재에 스테인레스 볼트
로 취부한다.
4)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BRACKET 고정용 구멍을 다소 헐겁게 뚫는다.
5) 줄눈에 심재를 끼우면서 석재판을 시공하며 필요에 따라 조인트 그라우트 또는 실란트를 시공한다.
6)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 및 순서대로 한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1) 시공상세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 확인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3)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 되었는지의 여부
(5)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긴결철물과 같은 이종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적합한 부식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석재 배면과
단열재 표면은 30m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8) 석재와 외벽 사이의 공기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후레싱 및 부자재, 결로수 처리용 WEEP HOLE를 시
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3.3.3 석재 세면대 설치
제조업자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부속품을 설치하고 평활하게 만든 후 세면기 규격에 맞는 받침대
로 적절히 보강하며 보강재는 녹막이 처리가 된 형강으로 견고히 받쳐서 설치 하여야 한다.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한다.
3.3.4 석재 트랜치등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한다.
3.3.5 신축줄눈
개구부, 이질바탕의 접합부분,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두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6 보양
석공사 완료 후 7일간은 재료 및 주변 온도를 최소 10℃ 이상으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바닥 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필름을 10cm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 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 후 2일간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벽면의 보양 :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벽 모서리 하부 : 0.1mm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
닥으로부터 1.5m 높이 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일반 벽면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까지 보양해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부재의 위치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
3.4.2 최대 수평면 : 3m에 대하여 3mm
3.4.3 인접 석재패널 표면의 최대 단 차이 : 0.5mm
3.4.4 최대 수직면 : 3m에 대하여 3mm
3.4.5 바닥 시공의 최대오차 : 3m에서 0.5mm
3.4.6 줄눈 두께의 최대 오차 : 2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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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수 및 재시공
조립이나 시공된 구조물의 파손 및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 계획서를(자재의 색상을 고려)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작업을 한다.
3.6 현장 뒷정리(청소)
3.6.1 석재표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위 및 석재 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마감면의 오염부위는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6.3 모르터 비빔 장소를 청소하고 자재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을 한다.
3.6.4 양생중인 판석의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철근 등 오염요인을 제거한다.
3.7 완성품 관리
석재의 설치가 완료된후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될 때까지 석재면에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시공 완료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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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 장 공 사
04001.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G 2603 연필
KS G 2607 색연필
KS G 2611 볼펜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
KS L 5115 석면 시멘트판
KS M 1658 메틸 알콜
KS M 2613 등유
KS M 3007 프라스틱의 내약품성 측정방법
KS M 3073 연마재에 의한 프라스틱의 마모시험방법
KS M 3507 비닐장판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6 투명 래커
KS M 5327 우드실러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22 스테인 필러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다.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 계획
라.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위별 색상계획
마.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및 오염방지계획
1.2.2 자재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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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조건, 바탕준비상태, 도장재
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 등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2.3 견본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다채무늬 도료, 본타일, 탄성코팅마감재
30× 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3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
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 이상,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5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
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자 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가.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
위 내에서 시행한다.
다.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최종 마감색상은 당 공사의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 한다. 단, 도
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험편은 KS M 5310의 “4.16”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2.2.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철부 페인트
2.31 일반용 페인트
가. 녹막이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한다.
나.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다.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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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가. 에칭프라이머
KS M 5337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다. 희석제
1)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증류시험 KS M 5000-6022
가. 초류점(℃) 60 이상
나. 50% 유출온도(℃) 100 이하
다. 건점(℃) 130 이하
2. 비중 0.76∼0.82 KS M 5000-2131
3. 겉모양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2051
2)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굽도리 모르타르면 페인트
2.4.1 굽도리 모르타르면 페인트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주도(K.U) 75 이상 KS M 5000-2122
2. 비중 0.94 이상 KS M 5000-2131
3. 연화도(N.S) 4 이상 KS M 5000-2141
4. 불휘발분(%) 40 이상 KS M 5000-2113
5. 건조시간(고화) 4시간 이내 KS M 5000-2512
6. 붓작업성 좋을 것 KS M 5000-2411
7. 광택(60°) 60 이상 KS M 5000-3312
8.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48HR) 부풀음, 변색 등이상없을 것 주1)에 따름
주1)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KS L 5115에 규정에 적합한 7㎝× 15㎝ 크기의 석면시멘트 평판(충분히 양생되고 함유율이 10% 이
하일 것) 위에 KS M 5000-121 붓칠에 의한 도료 시험편의 작성방법에 따라 도료를 지정 시너
(Thinner)로 약 10% 희석 후 시편의 앞, 뒷면을 건조도막두께 70± 10㎛되게 4시간 간격으로 2회
도장하여 72시간 건조 후 파라핀 왁스를 시편 가장자리에 1± 0.5㎝ 넓이로 입힌다.
나. 시험
1) 내수성시험은 23℃ 깨끗한 물로 하고, 내알칼리성은 23℃, Ca(OH)₂포화용액으로 하여 시편의 2/3
를 지정시간 동안 침지시킨다.
2) 침지시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씻은 뒤 상온에서 2시간 방치 후 시편의 이상유무를 관찰한다.
2.4.2 희석제
KS M 5723 규정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5 낙서방지용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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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낙서방지용 페인트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도막의 상태 양호할 것 KS M 5000-2421
2. 용기내 상태 저어서 균일하게 되어야 함 KS M 5000-2011
3. 안료분(%) 20 이상 KS M 5000-2111중 용제C
4. 주도(K.U) 75 이상 KS M 5000-2122
5. 비중 1.00 이상 KS M 5000-2131
6. 연화도(N.S) 4 이상 KS M 5000-2141
7. 불휘발분(%) 50 이상 KS M 5000-2113
8. 건조시간(경화) 4시간 이내 KS M 5000-2512
9. 붓작업성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11
10. 광택(60°) 30~50 KS M 5000-3312
11.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48HR) 부풀음 변색이 없을 것 주1)에 따름
12. 내오염성 오염물질이 제거될 것 주2)에 따름
주1)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KS L 5115에 규정에 적합한 7㎝× 15㎝ 크기의 석면시멘트 평판(충분히 양생되고 함유율이 10% 이
하일 것) 위에 KS M 5000-121 붓칠에 의한 도료 시험편의 작성방법에 따라 도료를 지정 시너
(Thinner)로 약 10% 희석 후 시편의 앞, 뒷면을 건조도막두께 70± 10㎛되게 4시간 간격으로 2회
도장하여 72시간 건조 후 파라핀 왁스를 시편 가장자리에 1± 0.5㎝ 넓이로 입힌다.
나. 시험
1) 내수성시험은 23℃ 깨끗한 물로 하고, 내알칼리성은 23℃, Ca(OH)₂포화용액으로 하여 시편의 2/3
를 지정시간 동안 침지시킨다.
2) 침지시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씻은 뒤 상온에서 2시간 방치 후 시편의 이상유무를 관찰한다.
주2) 내오염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표면이 균일하고 깨끗한 판유리(200x120x3㎜)에 젖은 도막두께가 78㎛(3mil)가 되도록 필림 아프
리케이터로 나비 5㎝ 이상의 도막을 형성시켜 실온에서 72시간 건조시킨다.
나. 낙서도구
검정색 필기도구로서 수성싸인펜, KS G 2607에 적합한 연질 색연필, KS G 2613에 적합한 크레용,
KS G 2611에 적합한 볼펜, KS G 2603에 적합한 HB연필 등 5종
다. 세척제
KS M 2613에 적합한 등유, KS M 1658에 적합한 메틸알콜
라. 시험
낙서도구(KS제품이 원칙이며, 품질이 유사한 제품도 가능)로 길이 4㎝정도의 선을 1㎝ 간격으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힘을 가하여 각각 두줄 씩 긋고,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다음 세
척제를 거즈나 탈지면에 충분히 묻혀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가하여 닦아내고 흐르는 물에
시편을 세척 후 도막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정한다.
2.8.2 희석제
KS M 5723 규정에 적합한 아크릴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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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
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
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
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
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
을 한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1.2 콘크리트 및 미장면
가. 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1.3 금속면
가. 일반 금속면
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
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3)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4)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아연 도금면
1)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2)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3.1.4 목재면
가. 칠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나.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연
마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한다.
다.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라.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마.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2 칠하기
3.2.1 일반조건
가. 칠공법
1)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3)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칠이 필
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나.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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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
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표
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라. 스밈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한다.
마. 색올림
색올림은 붓칠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
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바.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
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헝겊이
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
재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재를 깨
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2.2 도장시스템
가. 내․외부 수성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에멀젼 합성수지에멀젼
-
페인트(0.03㎜) 페인트(0.03㎜)
나. 철부페인트
1) 일반용 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철 재 광명단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다. 굽도리 모르타르용 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굽도리모르타르면 굽도리모르타르면
시멘트모르타르 -
페인트(0.03㎜) 페인트(0.03㎜)
라. 낙서방지용 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낙서방지용페인트 (0.03㎜) - 낙서방지용페인트 (0.03㎜)
시멘트모르타르
3.3 현장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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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
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
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
하여 칠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4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 하지 않는 방법
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
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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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 장 공 사
0500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소방관서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3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 보양, 청소 등에 대한 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 오
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
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
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가공
인 품질시험검사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
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착수 해야한
다.
1.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
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
이기 전 담당 감독원 입회 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7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 내의 온도와 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의 실내 온 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 회
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 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 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
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
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08002. 텍스 및 보드류 천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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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료(바탕틀)
내장에 사용되는 각종재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1) 석고보드제품 : KS F 3504
(2) 석면 시멘트판 : KS L 5110
(3)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 KS F 3210
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 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및 관리 해야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시공 작업장 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
시켜야 한다.
3.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복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 간의 접속부처리, 등기구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이하, 상대습도 70% 이
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배치간격 및 직선 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벽
몰딩, 천장틀의 수평 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 쿨러, 커
튼 BOX.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 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텍스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공통 일반사항 .
(1)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 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2) 텍스및 보드류 붙임 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
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및 보드류 붙임 표면은 텍스및 보드류 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복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구를 사용하여 절
단 부위 및 구멍 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는 천장 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
히 시공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 포함) 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및 보드류는 즉시 신
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및 보드류 천장 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필름과 텍스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
공 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6. 텍스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시공
6.1 암면 흡음텍스 M-BAR공법
(1) CONCEALED 타입으로서 붙이기 일반사항은 텍스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공통 일반 사항에 따른다.
(2) 텍스의 고정은 M-BAR이외에 텍스와 텍스간에 스프라인 누락 없이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벽, 기둥부분의 벽몰딩 및 커튼 복스등과 텍스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스프링 (판 스프
링)을 누락 없이 설치하여 천장 텍스 단부의 들뜸을 방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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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석고보드 천장 붙이기
(1) 석고 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 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 보드간의 이음 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가야 한다.
(2) 석고 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처리된 Dia 3.5×32㎜ 석고 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 보드 머리 부분은 석고 보드 표면으로부터 2㎜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 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
은 석고 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 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
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 공사 완료 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 보드의 표면은 석고 보드 전용 테라핸디고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 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
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08003.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M 3840 프라스틱제 욕실 판넬재료
1.2.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경량철골 천정틀
나.석고보드
다.석고시멘트판
라.합성수지 치장천정판
마.칼라알루미늄 천정재
1.2.2 시공상세도면
가.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상세를 포함한다.
나. 천정판 나누기도
1.2.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경량철골 천정틀재
나.천정판
1.3 견본시공
건축물에 시공되는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평형별 1세대씩 견본시공을 한다.
1.4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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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자재
2.1 경량철골 천정틀
KS D 3609의 천정받침대 (M-BAR)19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천정판
2.2.1 치장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석고보드
KS 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3 합성수지 치장천정판
가.천정판
1)재질 및 규격
PVC 수지제품으로 표면에 융착실크인쇄 및 U.V 코팅처리된 중공판넬이며, 두께10㎜, 폭 300㎜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품질기준
항 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열변형 ㎜ 2.5 이하 KS M 3840 50℃-4시간
굽힘내역 ㎏ f 100 이상 〃
휨 성 ㎜ 10 이하 〃
내약품성 - 변색하지 않을 것 〃 72시간 촉진폭로
내 후 성 - 심한 변색이 없을 것 〃
주름, 핀홀 등 외관상
표면상태 - 〃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나.부속재
1)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정틀에 삽입하여 천정판을 부착시킨다.
2)몰딩고정대
F-26x26x250(L)㎜ 크기의 PVC 수지로 마감몰딩을 부착하기 위해 천정판 마구리에 끼워 설치한다.
3)몰딩
△-21x20㎜ 크기의 발포 PVC 수지제품으로 한다.
2.2.4 칼라 알루미늄 천정재
칼라 알루미늄 천정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부속재
2.3.1 몰딩(반자돌림)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3.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가.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정내부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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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공사를 시작한다.
나.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정판을 설치할 때 반자
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경량철골 천정 설치
3.2.1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부
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
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
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마.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3.2.2 천정판 설치
가.치장석고 시멘트판 설치
1)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 내외의 간격으로 나사
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2)천정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정판 나비가 온장나비의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천정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4)천정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정판 작업을 시작한다.
5)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
한다.
6)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7)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
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나.석고보드 설치
1)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나사못을 사용하여 1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천정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합성수지 치장천정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3.2.3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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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3 PF보드 부착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PF보드(A-Type)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표준 시방에 기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나.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
다.
라.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너지절약 설계기준_단열재 사용두께)
(2)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준불연_가스유해성 시험)
(3) KS F 5660-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험방법(준불연_열방출률 시험)
(4)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中 PF 단열재 A-Type(KS 규격)
※단열재 용도로 사용되는 PF는 본질적으로 독립기포(하위 범주A)로 구성되거나 열전도도에 영향
을 주는 높은함량의 개방기포(하위 범주B)로 구성된 발포구조를 가진다
(5) KS F 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 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
(내화15분 방화띠 시험)
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1 인증
마. 제출물
1) 제품자료
(1) 제품 카달로그
(2) PF보드의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필요시)
2) 견본
(1) PF보드(규격300mm x 300mm) 및 부속자재 일체
3) 품질인증서류
(1) KS 인증서(페놀폼 A-Type)
(2) 열전도율 및 준불연 시험성적서(KOLAS 인증)
(3) 환경성적표지(EPD)인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저탄소제품 인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발포가스 분석 결과 보고서(고분자시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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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M4880 인증서 (FM Approvals) * 필요시 제공
(7) HB마크 인증서 (한국공기청정협회)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시공 상세도면(필요시)
(1) 단열재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6) 시공계획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7)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공사 착수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단열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
된 시공 여건에 단열재 PF보드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시공 검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준공제출물
(1) 해당 공정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1)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정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10㎡ 이상)
(2)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1) PF보드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단열재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사. 보관, 가공 및 취급
1) 보관
(1)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사광선,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옥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PF보드 표
면에는 통상 색상 변화가 있으나 단열재 특성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2)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하도
록 해야 한다.
(3) PF보드는 보관시 밑면에 부분적인 고임목 사용을 자제하고, 밑면 전체가 평탄한 상태로 적재하중
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단열재의 전체적인 휨을 방지하여야 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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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PF보드는 수많은 독립기포의 발포체로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포 안에 존재하는 발포가스의
열팽창 또는 수축작용으로 두께, 길이 및 나비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토록 한다.
(5) 운반 및 취급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2) 가공 및 취급
(1) PF보드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
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PF보드는 열에 강한 제품으로 열선으로 재단이 불가하오니, 톱이나 칼을 사용하여 재단하여 주시
고, 재단시 분진이 발생하므로 분진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작업복,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등 안정장
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3) 분진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며, 분진을 흡입한 경우에는 양
치질로 헹구어 주어야 한다.
(4)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며 손상된 자재
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강풍 하에서의 작업은 위험하오니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 실측수치는 최
종 제작 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자. 작업의 연속성
1) 콘크리트공사, 천장공사, 커튼월공사, 창호공사, 지붕공사, 설비공사 등과의 연계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사전의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1.10.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 업체와 시공사(자)가 협의하여 해당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
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하자보증 기간은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자재
가. 일반사항
1) 적용자재
(1) 본 절의 PF보드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2.자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자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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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1) 품질
PF보드는 KS M ISO 4898 규정內 A-Type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종류·등급 또는 호칭 : 범주 Ⅰ(A), Ⅱ(A)
2) 구성 및 물성
(1) PF보드는 내화15분 성능을 만족한다.(60mm 이상)
(2) 준불연 시공의 경우, Aluminum면재가 벽체의 마감방향(외부측)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3) 단열 자재 규격의 적용 : 설계도면 내용에 따른다.
다. 부속자재
1)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설치한다.
라. 자재품질관리
1) 시험
규격(mm) 친환경성 화재안전
열전도
구분 율 비고
(W/mK) 준불연
두께 폭 길이 공인인증서 발포가스 내화 (선택)
PF보드 설계 2,000 탄소성적표시인 ODP:0.003이 내화15분 준불연 KS MISO 4898
0.020 1,200 증 (60mm이상 PF A-Type
A-Type 이하 도면 1,000 또는 저탄소제품인증 하 방화띠 (국토부고시 인증제품에 한함
참조 600 GWP:10이하 성능)
HB마크인증 적용시) (KS인증서제출)
(1) 열전도율 : KS L 9016 규정(항량 도달조건:55~60℃ 1일 건조 전처리) 또는 KS L ISO 8301
규정에 따른다.(KOLAS 성적서 제출, 국토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 발포가스 : TD GC-MS(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질량 분석기) 분석법에 따른다.
(고분자시험연구소 성적서 제출, 녹색건축 인증기준)
(3) 난연성(준불연) :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험 규정에 따른다.
(준불연 성적서 제출,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4) 내화(15분) : KS F 2257-8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내화 성적서 제출,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5) 흡수성 : KS M ISO 2896에 따라 측정한다.
단. 최종용도(예:역지붕 단열)가 물과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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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검수
(1) PF보드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 검
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PF보드 설치
1) 시공전 준비
(1)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이 청
소한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시공 일반
(1) PF보드의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설치 할 부위에 시공이 편리하도록 양중한다.
단, PF보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칼, 가위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PF보드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필요시 틈새 발생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3) 외단열 건식 벽체 시공시 단열재끼리 맞닿는 부위는 기밀테이프로 이음 부위를 보강한다.
(4)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서로 엇갈리게 설치 후 이음부위는 외측 1겹 부분에 기밀테이프로 보강하거
나 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충진한다.
(5)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각 부위에 설치할 때 단열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
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6) PF보드를 설치한 후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원의 통행이 빈번
한 곳은 합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 바닥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및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방습 필름을 바닥에 설치한다.
(2) 3.1.2 시공일반에 따른 설치후 도면 및 공사시방에 준하여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몰탈 등 지정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4) 내단열 벽체 붙임공사
(1) 부착면의 규격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열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단한다.
(2) PF보드에 접착 공법으로 설치 시에 사용되는 접착제에는 용제에 따라 PF보드의 표면이 반응을 일
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한다.(일반. 콘크리트벽체 : G2본드, 석고보드 : G3본드(예:몰타론
7000)+석고본드)
(3) 단열재 간 간격을 최소화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G2본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부착하고,
고정용 화스너를 ㎡당 3개 이상 설치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단열재를 두 겹으로 시공하는 경우, 콘크리트 벽체에 부착하는 첫 번째 겹 단열재는
㎡당 2개 이상의 화스너로 단단히 고정하고, 두 번째 겹 단열재는 첫 번째 겹에 시공된
화스너와 중첩되지 않도록 ㎡당 2개 이상의 화스너로 콘크리트 벽체와 단단히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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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공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건설사의 시공지침이 있는
경우 건설사 시공지침을 따를 수 있다.
(4) 단열재 간 틈새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을 충분히 사용하여 빈틈없이 충진하고,
필요 시 기밀테이프로 보강한다.
(5) 단열재 설치 후, 표면에 G3본드(예:몰타론7000)을 사용하여 석고본드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그림1. 내단열 붙임공사>
5) 외단열 습식 붙임공사
(1) PF보드에 접착 공법으로 설치시 사용되는 접착제는 PF보드 전용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에 포함
된 용제에 따라 PF보드의 표면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깨끗한 단열재 표
면에 시공되어야 한다.
(2) 보드를 부드럽게 바탕면에 누른 다음 밀어서 옆보드에 밀착시키고, 바탕면과의 균일한 접촉 및 초
기 접착력을 위하여 보드 전면을 강하게 눌러준 다음에, 보드 조인트는 균일하고 평평하도록 빈틈
없이 밀착시켜 부착시킨다.
(3) 보드 부착 후 마감 공사 전까지 최소 72시간 이상 비, 동결 및 악천후로 부터 보호해 주며, 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직조인트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어긋나게 시공하고, 코너부위는 보드가 맞물리게 설치 되어
야 한다(그림2 참조)
<그림2. 이음부 및 모서리 부착방법>
(5) 리본댑 방식(테두리 채움)으로, 단열재와 벽체 사이 공기가 순환 되지 않게 하고, 접착면적의 40%
이상 접착제 시공한다.(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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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리본댑 부착방식>
(6) 단열재 완전 부착 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에 따라 화스너(칼블록)는 현장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화스너(칼블록)의 하지면 고정 깊이는 25mm~45mm가 되도록 한다. 또한,
화스너는 코너 혹은 외단열 단부에서 최소 200mm 이격하여 보드 중간부위에 시공한다.(풍압을
고려하여 설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에 따라, ㎡ 당 4개 이상
시공 한다) (그림4,5-1,5-2 참조)
<그림4. 화스너 시공> <그림5-1. 화스너 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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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화스너 고정(2)>
(7) PF보드 부착 후 메쉬함침 작업 전 보드 표면에 PF보드 전용 프라이머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8) 베이스코트 시공시 몰탈 자재 업체가 제시하는 표준배합비를 준수하여 4mm이상 시공한다.
(액상형 몰탈의 경우 시멘트 혼합 1:1, 분말형 몰탈의 경우 분말:물 = 4:1 배합비 준수)
(9) 외단열 미장 시스템 공법(EIFS)으로 마감할 시에는 외단열 미장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하고,
석재 또는 테라코타 등으로 마감할 시에는 외장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한다.
6) 건식벽체 및 천장 단열공사
(1) 작업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의 중단부 부터 화스너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
되, (2개 지점에 고정) 단열재의 양 쪽 중단부 끝 부분에서 20cm 지점에 시공한다.(단열재가 견고
하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후속 공정 진행이 용이 함)
(2) 중단부의 고정이 완료되면 양 모서리 상단과 하단 부위에 화스너를 고정한다. 상, 하단부
화스너의 고정위치는 단열재 부착 후 풍하중으로 인한 들뜸 방지를 위해 모서리 부분
약 20cm X 20cm 지점에 시공 한다.(풍압을 고려하여 설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에 따라,
㎡ 당 4개 이상 시공한다.)
(3) PF보드의 1개판의 고정이 완료되면 이어서 상호간, 벽판,등의 틈이 없도록 단열재를 밀착하여 이
어 붙이기 시공을 한다. (PF보드에 고정화스너를 중단, 하단, 상단순으로 고정 시공한다.)(그림7 참
조)
<그림7. 단열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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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건식벽체 및 천장 단열공사>
(4) PF보드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벽, 바닥, 천정판, 하지철물 고정앙카 부위 등 틈새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하거나 기밀테이프로 보강한다
(5) 천장 마감이 뿜칠 마감인 경우,PF보드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단열재 조인트 부위에 우레탄폼
을 충진하고, 균열 방지용 조인트 Tape(크랙 방지포: 유리섬유 Tape)를 붙인 후 퍼티 한다.
(6) 건식마감 벽체의 경우에는 석재 또는 테라코타 등 외장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하고,
천장 마감이 뿜칠인 경우 천정 뿜칠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한다.
※타설부착 시공시에도 3.1.6 시방기준에 준하여 시공전 선타설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시공후
고정용 화스너로 보강한다.
7) 조적 중공벽체 단열공사
(1) 중공벽에 PF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벽돌 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몰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
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몰탈은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벽돌벽에 매립되는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8) 지붕 단열공사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라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공법에 따라 방수층 위 또는 아래에 설치하되,
일반적인 단열재 시방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위로 방수 쉬트 등으로 마감할 경우 에는 단열재가
바람 등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붕에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는 이에 맞는 특별한 시방
이 요구된다.
(2) PF보드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의 경우 소정의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되 누름 콘
크리트 속에 철망을 설치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지붕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
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커튼월 Back패널 단열공사
패널 고정용 내부에 PF보드를 고정핀이나 접착제로 고정하고,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
고, 이음부위는 필요시 기밀테이프 또는 충진용 우레탄 폼으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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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커튼월 Back패널 단열공사>
4. 양생 및 보양
가. 시공이 완료된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 및 방진막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며 바닥에 떨어진 낙진
은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나. 4.2 특히 겨울철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양해야 한다.
다. 4.3 또한 화기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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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외장마감 및 금속공사
06001. 알루미늄 시트판넬 공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
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
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
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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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
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
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2회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아연도 PIPE (도면사양에 준함)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4×13m/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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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 450 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
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단열공사에 준한다.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
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 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
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
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
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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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
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견본의 제
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2-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
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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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12-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2-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
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2-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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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07001. 홈 통 공 사(스텐레스 파이프)
1. 일반사항
5.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3.2 시공상세도면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않도록
한다.
2. 자재
2.1 선홈통
2.1.1 선홈통은 스텐레스 파이프로 한다.
2.3 드레인
2.3.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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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준비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3.2.3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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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8 장 철 거 공 사
08001. 완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
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
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
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 여서
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
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 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
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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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
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
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
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
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
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
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
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
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
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
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
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
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08002. 부분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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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
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
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
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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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
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
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
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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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
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
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
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
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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