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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411] 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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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pdf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32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152번지 ~ 거제동 630번지 쌍미천 복개구조물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규모: [1공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L=220.0m(STA.0~220)
[2공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L=375.0m(STA.220~595)
[3공구]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L=624.7m(STA.595~1038, STA2140~2321.7)
바.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 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사. 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79,607,000 279,607,000 254,188,182 25,418,818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12.(목)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특허보유자(전용
실시권자 포함)와 연제구청간 체결한 사용협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제5호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특허보유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하고, 해당공법 사용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보유자
공구 특허명
(전용실시권자)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모르타르와 세라믹우레탄 함유
1공구 표면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법 송익건설(주)
[특허 제10-1586980호]
방청 몰탈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2공구 (주)태건건설
[특허 제10-1102249호]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복구 공법
3공구 비엔에스건설(주)
[특허 제10-0909349호]
라.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 및 전문분야 시공 경험,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
지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금13,426,606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
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비고
전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54,188,182 100
라.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30,094,256원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라 별도 요청기한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 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3,426,606 2,453,855 3,242,228 322,436 1,569,921 4,938,166 - 900,000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13,426,60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
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
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이므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
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공사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
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
록증(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를 매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
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가 곤란
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및 설계: 건설과 (☏ 665-4742)
  • 입찰 및 계약: 재무과 (☏ 665-4142)

2026. 11.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 공고용 내역서(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보수공 B: C: D: M: N: DM: DN:
A:
1)보수공 B: C: D: M: N: DM: DN:
A:
1]1공구(STA.0~STA.220) B: C: D: M: N: DM: DN:
A:
(1) 단면 보수보강 B: C: D: M: N: DM: DN:
A:
균열보수(주입_습식) B: 벽체 C: 1 D: M M: DM: B2026-1077-31 DN:
A:
표면보수(표면처리) B: 슬래브 C: 172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079-52 DN:
A:
표면보수(표면처리) B: 벽체 C: 1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079-51 DN:
A:
단면복구(무근) B: 슬래브(T=30mm기준) C: 55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2 DN:
A:
단면복구(무근) B: 벽체(T=30mm기준) C: 68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1 DN:
A:
단면복구(철근) B: 슬래브(T=50mm기준) C: 7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8 DN:
A:
단면복구(철근) B: 벽체(T=50mm기준) C: 29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7 DN:
A:
(2) 제거 및 설치 B: C: D: M: DM: DN:
A:
합판거푸집 제거 B: 벽체 C: 6 D: ㎡ M: DM: B2026-0228-91 DN:
A:
물끊기 앵글설치 B: 슬래브 C: 3 D: M M: DM: B2026-9919-10 DN:
A:
2]2공구(STA.220~STA.595) B: C: D: M: DM: DN:
A:
(1) 단면 보수보강 B: C: D: M: DM: DN:
A:
균열보수(표면처리) B: 슬래브 C: 1 D: M M: DM: B2026-1077-12 DN:
A:
균열보수(표면처리) B: 벽체 C: 1 D: M M: DM: B2026-1077-11 DN:
A:
표면보수(표면처리) B: 슬래브 C: 132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079-52 DN:
A:
표면보수(표면처리) B: 벽체 C: 2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079-51 DN:
A:
단면복구(무근) B: 슬래브(T=30mm기준) C: 23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2 DN:
A:
단면복구(무근) B: 벽체(T=30mm기준) C: 30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1 DN:
A:
단면복구(철근) B: 슬래브(T=50mm기준) C: 32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8 DN:
A:
단면복구(철근) B: 벽체(T=50mm기준) C: 59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7 DN:
A:
(2) 제거 및 설치 B: C: D: M: DM: DN:
A:
합판거푸집 제거 B: 벽체 C: 16 D: ㎡ M: DM: B2026-0228-91 DN:
A:
3]3공구(STA.595~STA.1038,STA.2130~STA.2321.7) B: C: D: M: DM: DN:
A:
(1) 단면 보수보강 B: C: D: M: DM: DN:
A:
균열보수(표면처리) B: 슬래브 C: 3 D: M M: DM: B2026-1077-12 DN:
A:
균열보수(표면처리) B: 벽체 C: 6 D: M M: DM: B2026-1077-11 DN:
A:
균열보수(주입_습식) B: 슬래브 C: 1 D: M M: DM: B2026-1077-32 DN:
A:
균열보수(주입_습식) B: 벽체 C: 6 D: M M: DM: B2026-1077-31 DN:
A:
표면보수(표면처리) B: 슬래브 C: 9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079-52 DN:
A:
표면보수(표면처리) B: 벽체 C: 8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079-51 DN:
A:
단면복구(무근) B: 슬래브(T=30mm기준) C: 35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2 DN:
A:
단면복구(무근) B: 벽체(T=30mm기준) C: 25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1 DN:
A:
단면복구(철근) B: 슬래브(T=50mm기준) C: 42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8 DN:
A:
단면복구(철근) B: 벽체(T=50mm기준) C: 61 D: ㎡ M: N: 특허 공종 DM: B2026-1-3-6-7 DN:
A:
(2) 제거 및 설치 B: C: D: M: DM: DN:
A:
물끊기 앵글설치 B: 슬래브 C: 9 D: M M: DM: B2026-9919-10 DN:
A:
물끊기 앵글설치 B: 벽체 C: 3 D: M M: DM: B2026-9919-11 DN:
A:
물끊기 홈설치 B: 슬래브 C: 3 D: M M: DM: B2026-9919-20 DN:
A:
2)하수박스 콘크리트 B: C: D: M: DM: DN:
A:
콘크리트 구조물헐기 B: 인력 C: 3 D: ㎥ M: DM: S2026-1133-1 DN:
A:
폐기물 인력운반 B: 리어카,L=30m C: 18 D: ㎥ M: DM: S11-TWBTS DN:
A:
건설폐기물 상차 B: B/H04 C: 18 D: ㎥ M: DM: S2026-0280-342 DN:
A:
3)폐기물 운반 B: C: D: M: DM: DN:
A:
건설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D/T15ton+0.4B/H C: 18 D: ㎥ M: DM: S200401080-15 DN:
A:
건설폐기물 운반(혼합폐기물) B: D/T15ton+0.4B/H C: 1 D: ㎥ M: DM: S200401077-15 DN:
A:
B: C: D: M: DM: DN:
A:
2. 부대공 B: C: D: M: DM: DN:
A:
1)교통안전시설공 B: C: D: M: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1.2x1.8m C: 1 D: 개소 M: DM: B2026-9507-25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삼각, 900mm C: 6 D: 개소 M: DM: B2026-9507-27 DN:
A:
안전휀스설치및해체 B: 1500mm C: 48 D: 경간 M: DM: B2026-0119-1 DN:
A:
윙카 설치 및 해체 B: C: 72 D: M M: DM: S2026-0119-4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500m미만 C: 12 D: 일 M: DM: B2026-1057-1 DN:
A:
2)공사용 조명설치 및 철거 B: C: D: M: DM: DN:
A:
공사용 조명설치 및 철거 B: 보수작업구간 C: 529 D: M M: DM: B2100-0440 DN:
A:
임시전기시설 B: 발전기 50kw C: 8 D: 일 M: DM: B000-1100 DN:
A:
환풍기 설치 B: C: 8 D: 일 M: DM: B000-1120 DN:
A:
3)가물막이 설치 및 해체 B: C: D: M: DM: DN:
A:
가물막이 설치 B: H=0.55 C: 13 D: 개소 M: DM: B2026-9912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M: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2 D: Ton M: DM: E3-0001-011 DN: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 D: Ton M: DM: E3-0001-013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신기술사용료 B: C: D: M: DM: DN:
A:
1. 신기술사용료 B: C: D: M: DM: DN:
A:
1) 1공구 B: C: D: M: DM: DN:
A:
신기술 사용료(1공구) B: 노무비의 C: 8.5 D: % M: DM: %RAN*LE DN: 7..12
A:
신기술 사용료(1공구) B: 경비의 C: 8.5 D: % M: DM: %RAN*EE DN: 7..12
A:
2) 2공구 B: C: D: M: DM: DN:
A:
신기술 사용료(2공구) B: 노무비의 C: 8.5 D: % M: DM: %RAN*LE DN: 20..25
A:
신기술 사용료(2공구) B: 경비의 C: 8.5 D: % M: DM: %RAN*EE DN: 20..25
A:
3) 3공구 B: C: D: M: DM: DN:
A:
신기술 사용료(3공구) B: 노무비의 C: 8.5 D: % M: DM: %RAN*LE DN: 34..39
A:
신기술 사용료(3공구) B: 경비의 C: 8.5 D: % M: DM: %RAN*EE DN: 34..39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 품질수수료 B: C: D: M: DM: DN:
A:
1. 품질수수료 B: C: D: M: DM: DN:
A:
1) 1공구 B: C: D: M: DM: DN:
A:
콘크리트 보수자재 B: 부착강도, 출장비 포함 C: 1 D: 회 M: DM: E5-0002-093 DN:
A:
2) 2공구 B: C: D: M: DM: DN:
A:
콘크리트 보수자재 B: 부착강도, 출장비 포함 C: 1 D: 회 M: DM: E5-0002-093 DN:
A:
3) 3공구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 보수자재 B: 부착강도, 출장비 포함 C: 1 D: 회 M: N: DM: E5-0002-093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 D: DM: DN: [8]*<13.14%>
A:
11. 석면분담금 D: DM: DN: [3+5]*<0.006%>
A:
12. 임금채권부담금 D: DM: DN: [3+5]*<0.09%>
A:
13. 퇴직공제부금비 D: DM: DN: [3]*<2.3%>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DM: DN: [2+3]*<3.15%>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D: DM: DN: [2+3+4]*<0.51%>
A:
16.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D: DM: DN: [2+3+4]*<0.081%>
A:
17. 환 경 보 전 비 D: DM: DN: [2+3+4]*<0.5%>
A:
18. 기 타 경 비 D: DM: DN: [2+3+5]*<5.5%>
A:
19. 일 반 관 리 비 D: DM: DN: [2..18]*<8.0%>
A:
20. 소
계 D: DM: DN: [2..19]
A:
21. 이
윤 D: DM: DN: [3..19]*<14.97%>
A:
22. 공 급 가 액 D: DM: DN: [20..21]
A:
23. 폐기물 처리비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4. 신기술 사용료 D: DM: DN: {B||*.신기술사용료|T}
A:
25. 품 질 수 수 료 D: DM: DN: {B||*.품질수수료|T}
A:
26. 부 가 가 치 세 D: DM: DN: [22..25]*<10.0%>
A:
27. 도
급
액 D: DM: DN: [22..26]
A:
28. 총 공 사 비 D: DM: DN: [27..27]
A: D: DM: DN:

===== 시방서 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pdf =====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
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을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
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부산광역시 제정 각종 공사 표준지침서 및 기준
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3) 환경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4)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년)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
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시설
1.7.1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시 각 공사 시ㆍ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
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8)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2)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
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
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격주보고)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
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
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

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7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8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구조 및 단면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6)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7)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3.10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
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비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
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수·보강공법
6.1. 시방사항
6.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
준 및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10) 건설공사 시험 규정
11) 기타 제반규정
6.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6.2. 시 공 계 획 서
6.2.1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관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예정공정표
3.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2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청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
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4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현장사진촬영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감독관이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전이라도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①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②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①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②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③ 공사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④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6.5. 안전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① 안전 방책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BOX내 종단급경사지에서는 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바 등을 설치하여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BOX내 환기, 채광 이 부족
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및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다. 날림에 의한 인근 차량이나 창에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재해방지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BOX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6.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5℃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에는 특허개발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
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처리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
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6.9. 시공전 사전 검토사항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
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6.10. 기 타
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도급자 책임 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아스콘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콘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콘 철거 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콘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
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콘 철거작업의 두께는 수목 생육을 위한 토심확보를 위해 아스콘 표층(기층) 약 15㎝ 및 보조기층 22㎝를 철거한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
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2.1. 일 반 사 항
2.1.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1.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재 료
2.2.1 시 멘 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
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
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2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
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2)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

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2.2.3 지 연 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2.4 혼 화 제
1)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
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
을 주지 않는다.
2.2.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2.6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1) 세 골 재
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 골 재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③ 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0.5
1.0

④ 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⑤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
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 골 재
① 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를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각 체를 통과하2.5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 재 공정치수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mm)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③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0.25
  • 연한석면 5.0*
  • No.200체 통과량 1.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3. 시 험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법
KSF 2405 실린더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방법
KS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방법
KS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Ready-mixed) 콘크리트용 표준시방서
위에 열거한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다음과 같이 양생하고 시험한다.
현장 양생 공시체 1개 - 재령 7일에 시험(현장 자료용)
공시체 1개 - 콘크리트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령 28일에 시험(관리목적)
원통공시체 시험에 의한 압축강도표준
재 령 설계 압축강도에 의한 최소 비율(백분율)
7 일 75%
28 일 100%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의 저장
1) 저 장 용 량
최소 15일간의 콘크리트 작업에 충당될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포 대 저 장
① 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④ 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포대에 저장되었거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골 재 저 장
1)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 조골재는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5)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6)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의 별도 승인인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5. 거푸집 및 동바리
2.5.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
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
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
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2.5.3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
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2.5.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기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5.5 제 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2.6. 콘크리트 치기
2.6.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
는 안된다.
2.6.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2.6.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2.6.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
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
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2.6.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
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
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2.6.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
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2.6.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2.6.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2.6.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
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
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6.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
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2.6.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
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
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6.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
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
리 실시해야 한다.
2.6.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
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2.7. 다 지 기
2.7.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
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7.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2.7.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2.7.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
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2.7.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7.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8.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9.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
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

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
다.
2.9.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
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
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
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2.9.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
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10.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
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
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2.11. 양생 및 보호
2.11.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
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
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
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
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1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
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
를 넘지 않도록 한다.
2.11.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
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제 3 장 보수ㆍ보강
➀ 1공구 특별 시방서(특허 제10-1586980호)
1] 표면처리 시방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 염해·중성화 방지 도장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및 중성화에 의한 성능저하방지와 터널 내 오염 도장의 도막 공법에 적용하는
특허 제 10-1586980호 “애니테크Ⓡ(ANYTECH)”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상도재)
(1) KS F 4936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2) KS F 4936 중성화 깊이
(3) KS F 493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4) KS F 4936 투습도
(5) KS F 4936 내투수성
(6) KS F 4936 부착강도
(7) KS F 4936 균열 대응성

(8) 도로공사 터널 내오염 도장 시험방법
(터널 내오염 도장 시공시 시험적용)
1.3 시공 계획표 제출
시공자는 시공전 “애니테크Ⓡ(ANYTECH)” 공법 시방서에 의한 시공공정표,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공공
정 계획표를 제출하되 감독자의 별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건설업면허 소지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애니테크Ⓡ(ANYTECH)”공법의 재료 사용
방법과 시공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업자이어야 한다.
1.5 현장작업 환경
애니테크Ⓡ(ANYTECH)”공법 시공은 반드시 콘크리트 바탕면 공사와 관통공사 등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실시 되어야 하
며,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된 후 이어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5.1 함수율(%)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가 이상적이나, “애니테크Ⓡ(ANYTECH)” 공법의 재료는 건습면 시공이 가능해 수
압에 의한 누수나 결로 현상이 아니면 함수율 약 15% 정도의 표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1.5.2 평활도
콘크리트 표면에 재료의 침투효과와 이상적인 도막형성을 위해 표면은 되도록 평활해야 한다.
1.5.3 기후
눈․비가 오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공전 6시간을 전후하여 눈․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1.5.4 기온
기온이 동절기에는 5℃이하, 하절기에는 30℃이상, 상대습도 85% 이상일 경우 작업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야할 경우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1.6.1 작업용 기계공구
① 표면처리용 : 그라인더, 와이어부러쉬, 연마지, 고압수세척기 등
② 재료혼합용 : 저울, 봉, 교반용기, 교반기(전동믹서기) 등.
③ 공사작업용 : 헤라, 흙손, 붓, 롤러, 에어리스도장기 등.
※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비닐, 테이프 등의 보양재와 별도의 기계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1.6.2 측정기기
온도계, 습도계, 함수율측정기, 도막측정기, 부착강도 측정기 등
2. 자 재
2.1 사용재료
재료는 수성에폭시폴리머 하도재 “EPR-35 수성에폭시 퍼티재 “EPT-919 수성에폭시 중도재 “HECAⓇ#100 ASU계 상도
재 “HECAⓇ#200 상도재 희석제“TH-200.U 이어야 한다.

재 료 명 외관 및 성상 배 합 비(중량) 용 도
주 제 백색(각색)도료상 주제(A):경화제(B) 고성능 ASU계 도료 (상도재)
HECAⓇ#200
경화제 무색투명 점저액상 4 : 1 (유성)
TH-200.U 무색투명액상 --- 상도재 전용 희석제
※ 배합비는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2 표준작업사양
2.2.1 “애니테크Ⓡ(ANYTECH)” 구·구조물 표면보수공법 (㎡당)
소요량 건조(고화) 희석율 가사시간
공정 사용재료 도포방법 도장횟수 희석제 (분)
(kg/㎡) 시간(hr) (%)
표면처리 그라인더, 연마지 등을 이용하여 먼지, 오물, 이물질 완전 제거 후 고압수세처리 후 건조
Ⓡ 붓, 롤러 전용
상도작업 HECA #200 2 0.4~0.6 6 이상 희석제 5~10 60
에어리스
비고) 1. 건조(고화)시간, 가사시간은 표준상태 기준임.
2. 재료 소요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시공 후 표준상태에서 7일 경과 후 모든 물성이 발휘됨.
4. 사용 재료 소요량의 손실(loss)율을 평균 20% 정도 적용할 수 있음.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온·냉 반복 시험 후 생기지 않을 것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mm) (중성화촉진시험 후) 1.0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g/㎡·day) 50.0 이하
내투수성 누수되지 않은 것 KS F 4936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부착 강도(N/m㎡) 온·냉 반복 시험 후 1.0 이상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20℃ 잔갈림 및 파단되지
균열 대응성
않을 것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도로공사 터널 내오염 도장시험 전 시험항목에 적합하고 이상없어야 함
2.3 재료의 취급
2.3.1 재료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져야 한다.
2.3.2 “애니테크Ⓡ(ANYTECH)”공법 재료는 공장출고 원포장으로 약 6개월간 보관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재료는 생산자와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3.3 상도재 “HECAⓇ#200” 재료 취급시 화기를 엄금해야 하며, 재료가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면 즉시 비눗물로 닦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2.3.4 재료 보관시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되, 동절기에는 0℃이상에서 하절기에는 직
사광선을 피한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야적 시에는 바닥에 목재 깔판을 설치 후 재료를 적재하고 강
우에 대비해 천막 등을 사용해 보호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 시공면적, 주위 환경등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료 소요량, 시공장비 등을 결정하고
표면처리방식(연마 혹은 산처리 방식 등)을 정하고 각 공정에 대한 시공계획표를 작성한다.
3.2 환경대책
3.2.1 해상 및 하천구간 시공시는 붓, 롤러 도장 방법을 권장하며 부득이 에어리스 도장이나 뿜칠 도장으로 작업할 경우
차단막등 보양 장치를 설치하여 재료가 비산되는 것을 막아 주위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2.2 사용한 재료용기는 눈․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폐기시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 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하도록 한다.
3.3 시공개요 및 공정
그라인더, Ⓡ
HECA #200
연마
콘크리트
표면처리 상도, 2회 완료
구조물
수세
처리
붓,롤러,
에어리스

3.4 보양설치작업
시공 장소와 시공외의 장소 및 밀폐된 장소를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시공장소에 필요한 보양 및 가설재
(강제 배기 환풍장치 포함)를 설치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3.5.1 콘크리트 표면의 유분 Laitance, 오물 등 이물질을 바탕처리용 기계공구(그라인더, 와이어부러쉬 등)를 이용하여 완
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세 처리후 건조시킨다.
3.5.2 신설콘크리트의 광범위한 표면의 콘크리트분진, Laitance, 백화현상 등을 처리 해야 할 경우, 염산 2~3% 수용액을
롤러로 도포하고 10~15분 방치시킨 후 고압수세 처리하고 건조시킨다.
3.6 고성능 ASU 상도재 HECAⓇ#200” 도포작업(2회)
표준상태에서 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상도 HECAⓇ#200” 도포작업을 실시한다.
3.6.1 재료의 혼합

  • 상도재 HECAⓇ#200” 재료의 주제를 교반기(전동믹서기)로 교반해 준 경화제를 교반된 주제에 넣어 혼합 교반하되

반드시 기계적 방법(전동 믹서기 등) 을 이용하여 3분 이상 충분히 혼합 교반하여야 한다. (배합비는 주제(A):경화제
(B)=4:1)
  • 혼합된 상도재 HECAⓇ#200” 재료는 직접 도포작업을 할수있게 점도가 조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필요시 전용희

석제인 TH-200.U” 을 0∼10% 정도 내외로 희석하여 사용할수 있다.
  • 혼합된 상도재 HECAⓇ#200” 재료는 가사시간(표준상태에서 1시간)이내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3.7 양 생

3.7.1 “애니테크Ⓡ(ANYTECH)”공법은 시공후 표준상태에서 7일 양생후 모든 물성이 발휘 된다.(기온과 주위 환경에 따라 양생
기간은 변동될수 있음)
3.7.2 상도 도포작업 마감 후 완전히 건조경화된 상태에서 출입하여야 한다. (표준상태에서 약 48시간 경과 후)
3.8 정리 및 보수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
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3.9 청소 및 보양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10 검사 ․ 완료
3.10.1 시공 완료후 시공자는 시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다.
3.10.2 감독자는 필요시 시공된 현장의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선정하여 현장시험(도막두께, 부착강도 등)을 시공자에
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0.3 현장 시험 결과 시공 상태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한 후 미비된 부위를 동일 공법 동일 재료
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3.11 품질관리
3.11.1 품질관리(검사)를 위해 현장에 납품된 사용전 공정별 재료 견본을 채취해 보관한다.

3.11.2 시공품질에 대한 감독자의 시공 품질보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요구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게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
야 한다.
2] 단면복구 시방서-열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에 적용하는 특허 제 10-1586980호 “애니테크Ⓡ(ANYTECH)” 공법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단면복구재)
(1) KS F 4042 휨 강도
(2) KS F 4042 압축강도
(3) KS F 4042 부착강도(표준조건)
(4) KS F 4042 길이변화율
1.2.2.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표면보호재: 상도재)
(1) KS F 4936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2) KS F 4936 중성화 깊이

(3) KS F 4936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4) KS F 4936 투습도
(5) KS F 4936 내투수성
(6) KS F 4936 부착강도
(7) KS F 4936 균열대응성
1.3 시공 계획표 제출
시공자는 시공전 “애니테크Ⓡ(ANYTECH)” 공법 시방서에 의한 시공공정표,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공공
정 계획표를 제출하되 감독자의 별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건설업면허 소지자로 시공능력평가에 의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애니테크Ⓡ(ANYTECH)”공법의 재료 사용
방법과 시공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업자이어야 한다.
1.5 현장작업 환경
애니테크Ⓡ(ANYTECH)”공법 시공은 반드시 콘크리트 바탕면 공사와 관통공사 등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실시 되어야 하
며,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된 후 이어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5.1 함수율(%)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가 이상적이나, “애니테크Ⓡ(ANYTECH)” 공법의 재료는 건습면 시공이 가능해 수
압에 의한 누수나 결로 현상이 아니면 함수율 약 15% 정도의 표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1.5.2 평활도

콘크리트 표면에 재료의 침투효과와 이상적인 도막형성을 위해 표면은 되도록 평활해야 한다.
1.5.3 기후
눈․비가 오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시공전 6시간을 전후하여 눈․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1.5.4 기온
기온이 동절기에는 5℃이하, 하절기에는 30℃이상, 상대습도 85% 이상일 경우 작업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야할 경우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계공구 및 측정기기
1.6.1 작업용 기계공구
① 표면처리용 : 그라인더, 와이어부러쉬, 연마지, 고압수세척기 등
② 재료혼합용 : 저울, 봉, 교반용기, 교반기(전동믹서기) 등.
③ 공사작업용 : 헤라, 흙손, 붓, 롤러, 에어리스도장기 등.
※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비닐, 테이프 등의 보양재와 별도의 기계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1.6.2 측정기기
온도계, 습도계, 함수율측정기, 도막측정기, 부착강도 측정기 등
2. 자 재
2.1 사용재료

재료는 수성에폭시폴리머 하도재 “EPR-35 아라미드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 “HCM-250” 세라믹 우레탄 상도재 “HECA
Ⓡ#200 상도재 희석제 “TH-200.U 이어야 한다.
재 료 명 외관 및 성상 배 합 비(중량) 용 도
주 제 유백색의 점저액상 주제(A):경화제(B) 콘크리트용 표면처리
EPR-35
경화제 미황색의 점저액상 1 : 1 하도재 (수성)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HCM-250 시멘트계 파우더 ---
모르타르(단면복구재)
주 제 백색(각색)도료상 주제(A):경화제(B)
HECAⓇ#200 ASU계 표면보호 상도재 (유성)
경화제 무색투명의 점저액상 4 : 1
TH-200.U 무색투명액상 --- 상도재 전용희석제
※ 배합비는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2 표준작업사양
2.2.1 “애니테크Ⓡ(ANYTECH)” 보수·보강 공법(T=30mm) (㎡당)
소요량 건조(고화) 희석율 가사시간
공정 사용재료 도포방법 도장횟수 희석제
(kg/㎡) 시간(hr) (%) (분)
표면처리 치핑 작업으로 열화부위 제거, 분진, 유분, 오물 등 완전제거(고압수세처리 후 건조)
하도작업 EPR-35 붓, 롤러 1 0.2~0.3 6 이상 물 5~10 30
기계적 및
단면복구작업 HCM-250 2(미장) 60.0 8 이상 물 16~18 30
수작업
Ⓡ 붓, 롤러
표면보호상도 HECA #200 2 0.4~0.5 8 이상 전용신너 5~10 60
에어리스

2.2.2 “애니테크Ⓡ(ANYTECH)” 보수·보강 공법(T=50mm) (㎡당)
공정 사용재료 도포방법 도장횟수 소요량 건조(고화) 희석제 희석율 가사시간
(kg/㎡) 시간(hr) (%) (분)
표면처리 치핑작업으로 열화부위 제거, 분지, 유분, 오물 등 완전제거 (고압수세처리후 건조)
하도작업 EPR-35 붓, 롤러 1 0.2~0.3 6 이상 물 5~10 30
기계적 및
단면복구작업 HCM-250 3(미장) 100.0 8 이상 물 16~18 30
수작업
Ⓡ 붓, 롤러 전용
상도작업 HECA #200 2 0.4~0.5 8 이상 신너 5~10 60
에어리스
비고) 1. 건조(고화)시간, 가사시간은 표준상태 기준임.
2. 재료 소요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시공 후 표준상태에서 28일 양생 후 모든 물성이 발휘됨.
4. 사용 재료 소요량의 손실(loss)율을 평균 20% 정도 적용할 수 있음.
2.3 재료의 품질
2.3.1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단면복구재)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휨 강도 (N/㎟) 6.0 이상
압축강도 (N/㎟) 20.0 이상
KS F 4042
부착강도 (표준조건) 1.0 이상
길이 변화율(%) ±0.5 이내

2.3.2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표면보호재: 상도재)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온·냉 반복 시험 후 생기지 않을 것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mm) (중성화촉진시험 후) 1.0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g/㎡·day) 50.0 이하 KS F 4936
내투수성 누수되지 않은 것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부착 강도(N/m㎡) 온·냉 반복 시험 후 1.0 이상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20℃ 잔갈림 및 파단되지
균열 대응성
않을 것
촉진 내후성 시험 후

2.4 재료의 취급
2.4.1 재료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져야 한다.
2.4.2 “애니테크Ⓡ(ANYTECH)”공법 재료는 공장출고 원포장으로 약 6개월간 보관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재료는 생산자와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4.3 상도재 “HECAⓇ#200” 취급시 화기를 엄금해야 하며, 재료가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면 즉시 비눗물로 닦고 깨
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2.4.4 재료의 보관시 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되, 동절기에는 0℃이상에서 하절기에는 직
사광선을 피한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야적시에는 목재 깔판을 설치 후 재료를 적재하고 강우에 대비해
천막 등을 사용해 보호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 시공면적, 주위 환경등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료 소요량, 시공장비 등을 결정하고
표면처리방식을 정하고 각 공정에 대한 시공계획표를 작성한다.
3.2 환경대책
3.2.1 해상 및 하천구간 시공시는 헤라, 흙손, 붓, 롤러 도장 방법을 권장하며 부득이 에어리스 도장이나 뿜칠 도장으로
작업할 경우 차단막등 보양 장치를 설치하여 재료가 비산되는 것을 막아 주위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2.2 사용한 재료용기는 눈․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폐기시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 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하도록 한다.
3.3 시공개요 및 공정
치핑 및 Ⓡ
EPR-35 HCM-250 HECA #200
연마작업
열화 콘크리트 단면복구
표면처리 하도 상도,2회 완료
구조물 모르타르작업
수세 기계적 및 붓,롤러,
처리 붓,롤러
수작업 미장 에어리스
3.4 보양설치작업
시공 장소와 시공외의 장소 및 밀폐된 장소를 구분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시공장소에 필요한 보양 및 가설재
(강제 배기 환풍장치 포함)를 설치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5 열화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3.5.1 열화된 콘크리트 부위를 브레이커, 그라인더, 워터젯 등을 이용하여 열화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의 유분, 분진 등
이물질을 고압수세처리하고 건조 시킨다.
3.5.2 노출된 철근은 전동와이어 부러시 등을 이용하여 녹을 제거해준 후 압축공기로 발생한 미분 등을 제거해 준다.
3.6 표면처리재(하도재) “EPR-35” 하도 작업
콘크리트 표면처리 작업 후 표면 시공상태와 건조상태 확인 후 하도재 “EPR-35” 도포 작업을 실시한다.
3.6.1 재료의 혼합

  • 하도재 “EPR-35” 의 주제를 교반기로 먼저 충분히 교반 해준 후, 경화제를 교반된 주제에 넣어 혼합 교반화되 반드시

기계적 방법(전동믹서기 등) 으로 3분이상 충분히 혼합 교반하여야 한다.(배합비는 주제(A): 경화제(B)=1:1)
  • 하도재 “EPR-35” 는 주제 ․ 경화제 혼합 사용시 직접 도포작업을 할수있게 점도가 조정되어 있으나, 현장 작업여건

에 따라 필요시 깨끗한 물로 0~10% 까지 희석하여 사용할수 있다.
3.6.2 도포작업
  • 주제·경화재가 충분히 혼합된 “EPR-35” 재료를 피도면(노출철근 포함)의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

으로 도포하고, 넓은면은 롤러나 에어리스 도장을 하되 미비된 곳이 없게 골고루 세밀하게 실시한다.
  • 혼합된 하도재 “EPR-35” 재료는 가사시간(표준상태에서 30분) 이내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3.7 철근방청, 균열보수, 보수작업
(1) 철근방청: 하도재 “EPR-35”는 Epoxy polymer로 방청 성능이 우수해 별도의 철근 방청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2) 균열보수: 균열보수 주입용 Epoxy를 사용하여 주입 충진 보수한다.
3.8 보수모르타르(단면복구재) “HCM-250” 미장작업
표면처리 하도재 “EPR-35” 하도작업 후 표준상태에서 24시간 경과 후 시공상태와 건조상태를 확인한 다음 보수모르타
르(단면복구) 미장 작업을 실시한다.
3.8.1 재료의 혼합
보수모르타르 “HCM-250”을 혼합 용기에 넣고 깨끗한 물로 혼합하되, 전동믹서기 등을 이용해 5분 이상 충분히 혼합
교반해주어 응어리 진 것이 없게 해주어야 한다. 보수모르타르 “HCM-250” 과 물의 혼합비율을 HCM-250:물 = 100:18
기준이며, “HCM-250” 1포 25㎏에 물 4~4.5㎏ 으로 혼합한다. (현장 여건과 기온 등에 의해 물양을 증·감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3.8.2 미장작업

  • 보수모르타르 “HCM-250” 과 물로 잘 혼합된 Paste상의 모르타르를 시공면의 구석진 곳과 모서리 부위를 먼저 수작

업으로 미장해 주고 넓은면은 기계적 뿜칠 또는 수작업으로 미장 작업을 해주되 미비된 곳이 없도록 세밀하게 시공해
준다(1회 기준 시공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통풍이 잘안되는 장소나 밀폐된 지하(지중) 구조물에 시공할 경우 모르타르에 함유된 수분 등의 휘발분이 잘 증발 할

수 있도록 온풍기, 강제 배기순환 장치 등을 설치하여 모르타르 응결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한다.(모르타
르 응결 시간은 표준상태에서 초결: 2시간, 종결:8시간 임.)
  • 혼합된 모르타르 “HCM-250” 재료는 가사시간 (표준상태에서 40분) 이내에 전부 사용 하여야 한다.

3.9 고성능 ASU 도료(상도재) HECAⓇ#200” 도포작업(2회) 중도 HECAⓇ#100” 도포 작업 후 표준상태에서 24시간 경과 후 시공
상태 및 건조 경화 상태를 확인한 후, 상도 HECAⓇ#200” 도포작업을 실시한다.
3.9.1 재료의 혼합
  • 상도재 HECAⓇ#200” 재료의 주제를 교반기(전동믹서기)로 교반해 준 경화제를 교반된 주제에 넣어 혼합 교반하되

반드시 기계적 방법(전동 믹서기 등) 을 이용하여 3분 이상 충분히 혼합 교반하여야 한다. (배합비는 주제(A):경화제
(B)=4:1)
  • 상도재 HECAⓇ#200” 재료는 혼합시 직접 도포작업을 할수있게 점도가 조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필요시 전용희

석제인 TH-200.U” 을 0~10% 정도 내외로 희석하여 사용할수 있다.
  • 혼합된 상도재 HECAⓇ#200” 재료는 가사시간(표준상태에서 1시간)이내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3.9.2 도포작업
  • 주제, 경화제가 충분히 혼합된 상도재 HECAⓇ#200” 재료를 구석진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으로 도포하고,

넓은면은 롤러나 에어리스 도포작업을 하되 미비된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세밀하게 도포 작업을 한다. (1회 도포)

  • 상도재 HECAⓇ#200” 1회 도포작업 후, 표준상태에서 8시간 이상 경과 후 건조경화 상태를 확인한 다음, 상도1회 도

포한 방법과 동일하게 상도재 HECAⓇ#200” 으로 2회 도포 작업을 실시하되, 상도1회 도포한 방향과 직각되게하여 1회
도포 작업시 혹시 미비된 부분이 보강될수 있도록 도포작업을 한다(2회 도포)
※ 지하(지중) 구조물, 하수암거 등의 통풍이 잘 안되고 밀폐된 장소에 시공시,
무독성 수성 Epoxy 상도재 “HECAⓇ#200·W”를 사용하여 2회 도장 할 수 있음.
3.9.3 도막의 건조·경화
지하(지중) 구조물에 시공할 경우, 환풍구(천공등)를 가설하고 배풍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 배기 환풍시켜 젖은 도막에서
증발하는 휘발분을 제거해주어, 도막의 건조 경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상적인 도막물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9.4 도막두께
표준공법으로 시공후의 상도 평균 도막두께는 120μm 이상이어야 한다.
3.10 양 생
3.10.1 “애니테크Ⓡ(ANYTECH)”공법은 시공후 표준상태에서 7일 양생후 모든 물성이 발발휘하여야 된다.(기온과 주위 환
경에 따라 양생기간은 변동될수 있음)
3.10.2 상도 도포작업 마감 후 완전히 건조경화된 상태에서 출입하여야 한다.(표준상 태에서 약 48시간 경과 후)
3.11 정리 및 보수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

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3.12 청소 및 보양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사용한 보양자재 재료 용기 등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 시공한 장소는 도막이 건조 경화될 때까지 사전주의 경고 표시를 하여 사람과 장비 등의 접근을 막아
시공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13 검사 ․ 완료
3.13.1 시공 완료후 시공자는 시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는다.
3.13.2 감독자는 필요시 시공된 현장의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선정하여 현장시험(도막두께, 부착강도 등)을 시공자
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3 현장 시험 결과 시공 상태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한 후 미비된 부위를 동일 공법 동일 재료
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3.14 품질관리
3.14.1 품질관리(검사)를 위해 현장에 납품된 사용전 공정별 재료 견본을 채취해 보관한다.
3.14.2 시공품질에 대한 감독자의 시공 품질보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요구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게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
야 한다.

➁ 2공구 특별 시방서(특허 제10-1102249호)
1]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표면의 박리박락, 파손, 재료분리, 철근노출, 피복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철근 주
변 및 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을 깨어내고 침투성 녹방지 혼화제 / 철근방청 및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제 도포 및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
를 이용한 공법으로 시공 한 후 중성화(탄산화) 방지제를 도포하여 철근의 부식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 하는 공법이다.
1.2 사용재료 및 품질 규격
콘크리트 표면의 박리박락, 파손, 재료 분리, 철근노출, 피복부족 등의 보수 공법은 시공방법, 순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재료의
특성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보수․보강 시공도와 시방서에 명시된 시방 규정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순서
1. 표면보수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1) 기존 콘크리트면을 핸드 그라인더로 보수 시공면을 면처
리 한다.
2) 면처리된 콘크리트표면에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먼
지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을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AR-Coat의 중성화(탄산
화)방지제를 도포한다.
※ 시공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2. 단면보수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중성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크
또는 핸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샌드블라스트로 깨끗이 제거한다.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
거한다.
4) 철근방청 및 구체강화제(AR-AC)를 도포한다.
5) 미장작업전 1일전에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 표면의 이물질은 제거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AR-Piaster를 초벌,
충전, 마감등 3단계로 실시하여 특히 철근 안쪽부분에 세
밀히 시공한다.
※ 외부작업시 직사광선 및 바람을 차단한다.
1회 시공두께는 10mm ~20mm이하로 한다
7) 충진된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AR-Piaster)를 건조균열
이 생기지 않게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8) 양생된 보수단면을 자연건조시킨 후 중성화방지제
(AR-Coat)를 각 2회씩 도포한다.
※ 시공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3. 단면보강공법
① 시공순서 ② 시공방법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중성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크
또는 핸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샌드블라스트로 깨끗이 제거한
다.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
다.
4) 철근방청 및 구체강화제(AR-AC)를 도포한다.
5) 미장작업전 1일전에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 표면의 이물질은 제거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
르(AR-Piaster)를 1차미장 실시하여 공극이 있는부분까지 세밀
하게 미장을 한다.
※ 외부작업시 직사광선 및 바람을 차단한다.
7) 섬유로드(AR-Rod)를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시
공한다.
※시공시 로드간격 및 미장면에 밀착이 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한다.
8)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
르(AR-Piaster)를 2차미장 실시하여 마감한다.
9) 충진된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AR-Piaster)를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10) 양생된 보수단면을 자연건조시킨 후 중성화방지제(AR-Coat)를
각 2회씩 도포한다.

3] 재료의 사용방법 및 특성
1. 보수시스템용 침투성 녹방지 혼화제/ 철근 방청, 신구접착 및 알칼리- 골재반응 억제( AR - AC )
1.1 제 품 개 요

  • AR-AC(Anti-Corrosion)는 칼슘이나 나트륨 이온이 아닌 아질산 리튬(분자량이 작아 모체콘크리트 침투가 유리)과 라텍스

가 주성분인 청록색투명액체이다.
  • AR-Plaster 보수 몰탈 시공 시 철근 표면과 모체 콘크리트에 도포하면 철근 방청 및 중성화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회복시키고 AR-Plaster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침투성 녹방지 혼화제이다.
  • 신개념의 가장 진보한 최신 구조물 방청제이다. - 기타 무기계 또는 유기계 방청제보다 콘크리트 구조물 방청효과가 탁

월하다.
  • 콘크리트 면을 강화시킨다.- 알칼리 골재반응에 의한 콘크리트 체적팽창을 방지하는 이온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외부

영향을 쉽게 받는 콘크리트 물성을 개선하며, 중성화 방지효과가우수하다.
  • 탄산가스 및 염화물 침투를 억제한다.
  • 중성화 및 염해 진행을 제어한다.

1.2 용 도
  • 콘크리트의 염해, 중성화로부터 철근 부식 방지, 중성화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 회복
  • 보수몰탈의 신구 접착용
  • 알칼리-골재반응 억제

1.3 장 점

  • 아질산 이온에 의해 철근부식을 방지하는 비활성막이 생성됨으로써 철근부식을 방지한다.
  • 리튬이온이 알칼리-골재반응을 억제함으로 콘크리트 팽창을 제어한다.
  • 보수몰탈 시공 시 철근과 모체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방청효과와 더불어 강력한신구접착력을 발휘한다.

1.4 물 성
상 태 : 청록색투명액체
P H : 8 ~9
비 중 : 1.0 ~ 1.1
1.5 사 용 방 법
  • 모체 콘크리트는 습윤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물로 충분히 적셔준다.
  • 부식된 철근은 깨끗이 청소하고 붓이나 롤라 등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면의 철근과 모체 콘크리트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 표준사용량은 0.4kg/m2이다.

1.6 포 장 단 위 :
  • 1set : 20kg/말

1.7 저 장
  •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12개월이다.

1.8 주 의 사 항

  • AR-AC는 아질산 리튬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삼키거나 피부와 눈에 접촉되

지 않게 해야 한다.
  • 피부에 튀는 경우 물로 씻어내며 눈에 들어가면 즉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규격 (MSDS)을 숙지하고 적당한 보호용 장갑이나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AR-AC은 비인화성이나 다른 재료나 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수몰탈 전용 아크릴계 에멀젼 프라이머( AR - Primer )
2.1 제 품 개 요
  • AR-Primer는 변성 아크릴계 레진으로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신/구 부위의 고성능 접착제로 사용된다.
  •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내/외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2.2 용 도
외관 및 색상 : milky white
접착강도(28일, MPa) 2.0 이상
  • AR-Primer는 신구 콘크리트 도는 몰탈의 접착제로 사용되는 수용성 접착증강제
  • 일반적으로 시멘트 미장/마감용 몰탈에 첨가되어 접착성/내화학성을 증가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 보수몰탈 시공 후 표면 양생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접착제 및 몰탈, 폴리머 보수몰탈의 프라이머로 사용된다.

2.3 장 점

  • 1성분형으로 별도의 혼합이 필요없다.
  • 사용이 간편하다.
  • 보수몰탈과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우수하다.
  • 수직과 천장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내/외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4 물 성
포장 접착제 양생제
AR-Primer 20kg 캔 3-4 m2/리터 4-5m2/리터
2.5 사 용 방 법
접착제
보수면의 오염물질과 표면손상을 제거한다. 부식된 철근을 모두 노출시키고 보수부위를 10mm 깊이의 쐐기모양으로 깨
낸 후 깨끗이 청소한다. 보수면을 충분히 함습시킨 후 붓으로 점을 찍듯이 바른다.
양생제
AR-Primer을 분무기 또는 붓으로 도포하며 건조가 심한 곳에서는 젖은 마대 등을 사용한다.
2.6 포장 및 사용량
  • 1set : 20kg/말

2.7 주 의 사 항

  • 물 또는 용매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 최저시공온도는 5℃이다.
  • 결빙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얼었을 경우 폐기처분한다.
  • 비독성 제품이나 피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한다.

3. 스프레이 및 미장용 방청복합 무수축 보수 모르타르( AR - Plster )
3.1 제 품 개 요
AR-Plaster는 특허 제1102249호 발명특허 제품으로 스프레이 시공 및 미장용 보수몰탈이 되도록 설계되어있는 방청복합
무수축 보수 모르타르이다.
3.2 용 도
AR-Plaster는 습식 또는 건식 스프레이공법으로 시공하는 보수몰탈로 넓은 면적의 수직면 또는 천장면 보수에 이상적
이다.
  • 넓은 면 보수
  • 불규칙면 보수
  • 화재로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 단 시간 내에 대량 타설을 해야하는 곳
  • 1회 시공두께가 두꺼운 현장

  • 재료 분리 및 부분 보수의 미장 작업

3.3 장 점
1) 보수면의 구조적 안정성 유지
2) 건조수축에 의한 크랙발생 억제
  • 경제적이다. - 무수축이므로 1회시공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 내구성이 증가된다. - 삼투성이 매우 낮아 내구성이 효과적으로 증가된다.
  • 일체성 - 모체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우수하다.
  • 사용이 간편하다.
  • 물성이 일정하다. - 간단한 시험으로도 우수한 물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미장작업이 가능하다 – 미장, 스프레이 모두 가능하다.

3.4 물 성
다음은 W/C를 0.18로 하여 시험한 결과이다.
시 험 방법 시 험 결 과
7 일 < 300 마이크로스트레인
건조수축 (ASTM C157)
28 일 < 500 마이크로스트레인
부착강도 (KS F 4916) 7 일 20 kg/cm2 이상
28 일 25 kg/cm2 이상
7 일 65 kg/cm2 이상
휨강도 (KS F 2477)
28 일 90 kg/cm2 이상
인장강도 (KS L 5104) 28 일 45 kg/cm2

3 일 300 kg/cm2 이상
압축강도 (KS L 5105) 7 일 450 kg/cm2 이상
28 일 550 kg/cm2 이상
응결시간 (KS F 2451) 초 결 4시간 20분
종 결 5시간 35분
화학저항성 (ASTM C 267) 10% Na2SO4 이상없음
10% CaCl2 이상없음
3% MgSO4 이상없음
Plain : 29.4mm
촉진 중성화시험 중성화 깊이
BD-Plaster: 3.6mm
방청율 KS F 2561 95%
시 공 기 준
무수축성을 모체 콘크리트와 보수몰탈과의 일체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충분한 무수축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아래의 시공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1) 1회 시공두께

  • 최소 시공두께 : 10mm
  • 천장면 시공두께 : 최대 100 mm
  • 벽면 시공두께 : 최대 200 mm

◎ AR-Plaster사용방법
◆ 고온에서의 작업

  • 작업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을 따른다.
  • 혼합 전 재료를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시공장비 및 기구를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의 시공을 피한다.
  • 충분한 재료와 인력을 확보한다.

◆ 기 구
작업복 : 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펜, 커터, 전동 브레이커, 해머, 와이어브러
시공 장비 :
시, 블라스팅 장비
시공 기구 : 스프레이 기계, 노즐 형태 및 크기 선정
◆ 시 공
  •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 준 비 작 업
  • 보수면을 표시하고 모서리를 최소 10mm 깊이로 깨낸다.
  • 열화된 콘크리트는 모서리보다 깊지 않게 최소 10mm 깊이로 깨낸다.
  • 부식철근을 완전히 노출시켜 부식철근을 제거하고 깨끗한 철근으로 철근연결작업을 마무리 한다.
  • 기름, 글리즈 및 기타 이물질을 스팀, 문지르기, 세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콘크리트와 철근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보수재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한다.

  • 염소에 의해 철근이 부식된 경우 고압세척 후 깨끗한 물로 부식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철근 방청 처리
  • 철근방청제 AR-AC를 골고루 도포한다.

◆ 보수면 프라이밍
  • 보수면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고 시공 전 과잉수를 제거한다.
  • 현장조건에 따라 AR-Primer를 도포한다.

◆ 혼 합
  • 25kg 한 포당 4.0 ~ 4.75kg (16 ~19%) 범위내의 혼합수를 사용한다.

◆ 시 공
  • 일반적인 습식 스프레이 시공법을 따른다.
  • 스프레이 시공은 시공두께를 높여 빠르게 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 반복 시공
  •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아니지만 (예: 기계고장) 보수작업 완료 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겹침 시공면이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 시공면을 거칠게하고 축축한 양생포로 양생시킨다.
  • 시공면이 초기 경화상태일 때 겹침시공을 실시한다.

◆ 마 감
  • 쇠 또는 플라스틱 흙손으로 모서리를 잘라낸다. 과다한 흙손질을 한 경우 표면에 물이 고이게 된다.
  • 축축한 스폰지, 플라스틱 흙손으로 표면질감을 낼 수 있으나 과다한 마감작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양 생
  •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 양생포 등을 덮어주어야 한다.

◆ 세 척
  • 시공 후 사용한 기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 AR-AC와 AR-Primer은 특수 화학제로 제거해야 한다.

3.5 포장 및 사용량
제 품 명 포 장 사 용 량
AR-Plaster 25kg / 포 10mm x m2/20kg
AR-AC 20ℓ / 말 3~4 m2/ℓ
AR-Primer 20kg / 말 3~5 m2/kg

3.6 주 의 사 항

  • 최저시공온도는 5℃이다.
  • 유수에 노출되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 최소유통기간은 밀봉상태로 건냉한 곳에 보관하는 경우 6개월이다.
  • AR-Plaster는 비독성 제품이나 알칼리성이므로 피부, 눈에 접촉하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크랙 조정력의 아크릴계 탄성 코팅제( AR - Coat )
4.1 제 품 개 요
AR-Coat은 2성분형 침투성 프라이머와 1성분형 탄성 코팅제로 구성되어 있다. 2회 코팅으로 건조 도막두께를 형성한다.
AR-Primer는 변성 아크릴 레진으로 높은 침투성과 하지 강화 성능이 있다. 화학반응으로 소수성 막을 형성하여 물의 침투
를 방지하며 콘크리트표면을 강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얇은 도막을 형성한다.
AR-Coat은 특수 아크릴폴리머로 구성된 수성 탄성 코팅제이다. 인장력과 복원력이 우수하며, 먼지침착, 자외선. 비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며 현장조건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4.2 용 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염소, 산소, 수분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특히 표면균열이 우려
되는 곳 및 해안구조물에도 적합하다.
4.3 특 징

  • 6mm 균열 및 1mm 주기적균열 조정력
  • 영하의 날씨에서도 뛰어난 신장력과 복원력을 가진다.
  • 이산화탄소, 염소, 산소, 수분에 대한 내침투성이 우수하다.
  • 특수 아크릴폴리머는 먼지 침착을 최소화한다.
  • 구조물 내 수증기를 외부로 방출시킨다.
  •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및 내후성이 탁월하다.
  • 수성이며 색상이 다양하다.

4.4 물 성
시험항목 단위 KS F4936
도막형성 후의 겉모양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부착강도 mm 1.0 이하
부착강도 N/㎟ 1.0 이상
균열대응성 - 잔갈임 및 파단되지 않을 것
4.5 사 용 방 법
◆ 준 비
시공면은 건조해야 하며 가볍게 긁는 등의 방법으로 기름, 글리즈, 박리제, 양생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 코팅제 위에 도포해야 하는 경우 혼용성, 접착성 시험을 해야한다. 단락부위 또는 곰보 등은 AR-Plaster으로 보
수하고 완전히 양생 시킨다.
◆ 시 공

AR-Primer는 배낭형 스프레이기로 0.3-0.4리터/m2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면에 균일하게 시공한 후 양생
(20℃에서 12시간 이상) 시킨다. 프라이머가 적절하게 건조된 후 코팅제를 시공한다.
AR-Coat이 최상의 물성을 발현하기 위해 정확한 비율로 반복 시공한다. 구석, 돌출부 등에 주의하여 브러시, 롤
러 등으로 프라이머 위에 AR-Coat을 1회 도포한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 (20℃에서 약 16시간)로 건조시킨다.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도포한다. 저온에서는 정확한 건조 도막 두께가 될 수 있도록 3회 도포한다.
◆ 청 소
사용 직 후 깨끗한 물로 사용장비를 깨끗이 씻는다.
◆ 제 한
AR-Primer와 AR-Coat은각각 2℃와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다.
AR-Coat이 48시간 내에 서리 또는 20℃에서 2시간 내에 비를 맞거나 바람이 불어 시공 후 먼지가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
다.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경우 및 물 또는 물리적인 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4.5 포장 및 도포율
포 장 도 포 율
AR-Plaster 25 kg / 포
AR-Primer 20 kg / 말 0.3-0.4 kg/m2/(1회 도포 기준)
AR-Coat 20 kg / 말 0.4-0.6 kg/m2/(2회 도포 기준)

4.6 저 장
밀봉 상태로 건냉한 곳에 보관하는 경우 12개월이다.
4.7 주 의 사 항
AR-Priemr와 AR-Coat이피부와눈에튀지않도록하고삼키지않는다. 보안경, 장갑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5. 콘크리트 보강 전용 탄소, 유리, 아라미드 봉( AR - Rod )
5.1 제 품 개 요
AR-Rod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섬유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보강 전용 봉이다. PS볼과 돌로마이트 분말이 표면에
코팅되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 향상을 통하여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이룬다.
5.2 제 품 개 요
강판이나 섬유쉬트 보강에서 나타나는 콘크리트 구체와 에폭시 접착재의 물성(열팽창성, 탄성)차이로 인한 계면박리 현상
이 없다.
고 인장강도를 가지며, 비중이 강재의 1/5정도이며 얇은 피복 두께로도 접착 성능이 우수하여 시공 후 구조체의 부피 및
중량이 증가되지 않는다.
로드 표면에 PS볼과 돌로마이트를 함침하므로 모르터와의 접착력이 매우 우수하다.
5.3 시공장비

  • 절단기 : 연삭 절단기
  • 고정철물 : 스테인레스 정착구

5.4 사 용 방 법
-표면처리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 부위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요철부위는 전용 단면복구재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 전용 정착구 설치

정착구 설치 간격은 1M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로드의 처짐을 방지한다. 정착구 설치시 구조체와의 고정은 앙카볼트 및 콘
크리트 타정기 등을 이용한다.
  • 로드의 배열간격 및 배열형태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 아라미드 복합섬유로드 설치간격과 규격에 맞게 정착구에 거치한다.
  • 단면복구(AR-Plaster모르터 사용)

5.5 품 질 기 준
시 험 항 목 규격 단 위 시 험 결 과 시 험 방 법
최대 인장강도 Ø 6㎜ kgf/㎠ 9,212 KS B 0802-'98
탄성계수 Ø 6㎜ kgf/㎠ 812,100

4] 품질관리
1. 적용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료관리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배합에 사용되는 용수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모르터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3. 배합관리
가. 스프레이용 모르터는 물시멘트비, 교반속도, 안정화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나. 대기온도 또는 하지면 콘크리트와 사용재료의 온도를 확인한다.

4. 공정별 품질관리
가. 방청복합 무수축 모르타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그림 3.1에 따라 시행한다.
나. 단위개소의 시공면적이 200㎡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그림 3.1 공정별 품질관리기준

5] 품질관리 기준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스프레이 및 미장용의 품질관리표
공정단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부착력테스트 KS F 4715 기준에 따라 시공면의 부착력측정 1,000㎡마다 10㎏/㎠이상
중성화 테스트 페놀프탈레인 분부 50㎡마다 코어와 현장, 시공면의 비교
시공면
처 리 철근의 단면결손율 결손단면의 지름측정 10㎡마다 방청처리, 구역당, 최소1회
간격확인 철근과 하지면 콘크리트와 의 간격 측정 10㎡마다 2cm이상 (최소1cm)
부 식 온도, 습도 대기온도,습도 확인 수시 시공온도, 습도내
방지제
도 포 도포량 확인 재료를 계량하여 시험 도포 필요시추가 1회이상
세척 및 부착 저해요소의 유무 - 이상무
시공면 검사
물 분무 시공면의 습윤상태 - 표면 건조습윤상태
온도, 습도 대기온도,습도 확인 수시 시공온도, 습도내
재료의
배합비 계량상태의 확인 수시 표준배합비
혼 합
반죽질기 확인 혼합 모르터를 흙손을 이용하여 반죽 질기의 확인 최초 스프레이시 기타 필요시
MDF 습식스프레이 두께관리 단계별 시공두께 및 설계 두께와의 비교 50㎡마다 최소1회이상
표면처리
온도, 습도 온도,습도의 확인 수시 시방기준
및 양생
타검봉으로 두드려 시공면과 모르터면의 들뜸
들뜸검사 50㎡마다 들뜸이 없어야 한다.
유무를 확인 (7일이후)
준공검사 접착력테스트 KS F 4715기준에 따라 1개소당 3회 실시 최소1개소 1,000㎡마다 평균값이 10㎏/㎠이상
압축강도시험 KS L 5105기준에 따라 1개소당 3회 실시 〃 평균값이 400㎏/㎠이상

6] 품질관리 시험방법
1) 중성화 깊이 측정(표면처리 전 검사)
가. 시료채취는 Ø50mm 코아 보링머신으로 250㎡마다 3개소를 1개소당 2개씩 총 6개를 채취한다.
나. 시험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변화 비교표에 따라 중성화깊이를 측정한다.
(개소당 1개는 시공면 처리시 비교용으로 보관 관리한다.)
2) 부착력 테스트
가. 시험방법
① 4cm×4cm크기로 깊이는 시공면에서 최소 1cm이상으로 된 시험체를 3개소에 만든다.
② 4cm×4cm크기의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다.
③ 부착력 테스트기로 박리 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나. 평가방법
① 3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5㎏/㎠이상이어야 한다.
② 최소값이 10㎏/㎠이상이어야 한다.
3) 중성화 테스트 방법(시공면 처리 후)
가. 보수대상 구조물의 표면에 있는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현장조사시 채취한 코어샘플을 준비한다. (시험장소와 시료채취장소가 가장 가까운 곳 선정)
다. 1% 페놀프탈레인용액을 코어에 분무한다.
라. 코어의 착색정도로 철거두께를 확인한다.

4) 철근의 단면결손율 측정
가. 부식철근의 녹 등을 제거한다.
나.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손상된 철근의 최소지름을 측정한다.
다. 제2장 3절의 단면결손율 환산표에서 결손율 범위를 확인한다.
5) 두께관리
가. 두께 측정방법(시공1시간 이내 실시)
① 1m×1m 범위 안에서 지름이 2mm~3mm인 검측침을 사용하여 50㎡마다 두께를 측정한다.
② 두께 측정 시에는 시공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압축강도의 측정
현장에서 KS L 5105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습윤양생 한 후 7일 강도를 측정한다.
8) 들뜸검사
미장작업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➂ 3공구 특별 시방서 (특허 제 10-0909349 호)
▣ 명 칭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 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 시공하는 단면보수공법
(특허 제 10-0909349호, ERH : ECO-FRESH)
▣ 기술개요
리바운드 저감 및 분진발생을 억제하는 쎄라믹화이버 등을 첨가한 고내구성의 모르타르와 노즐부의 가수미분무노즐 및 고정식 믹싱샤프트가 적용된 건식
장비 그리고 습윤환경에서의 부착성이 우수하며 방호성이 우수한 용도별 표면보호재를 활용한 시공방법으로써, 기존의 시공환경이 열악한 구조물이나 화학적
부식으로 취약해진 구조물에 고압건식스프레이장비 및 특수모르타르를 복합 적용하여 보수면의 치밀구조를 형성하는 유지관리기술로 상수도시설물, 하
수시설, 하수처리시설, 화학공장시설, 항만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이다.
▣ 특 징
▪ 마이크로 세라믹섬유의 사용으로 강도특성이 우수하며 균열발생이 없음
▪ 열화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회복 및 표면강화기능
▪ 고압스프레이의 사용으로 복구단면의 치밀한 조직 형성
▪ 무기계로써 기존 콘크리트와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여 시공후 재손상 발생이 없음
▪ 무기계로써 통기성 확보 및 모체와 일체거동
▪ 내약품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함.
▪ 스프레이 시공가능 거리가 200m로 산재된 부분보수부위 및 전면보수에 장비의 이동 없이 시공가능.
▪ 건식장비의 단점인 분진발생을 재료 및 장비를 완전 보완하여 습식장비와 같은 작업환경 조성.
▪ 작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장애(막힘, 청소 등)가 없어 작업시간의 단축.

▪ 오존처리시설과 같이 강한 산화력에 대한 저항성 및 원전시설물과 같이 장기간 해수에 노출된 구조물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
(코트재료의 사양)
▣ 시공방법
▪ 면보수공법(바탕면에 기공이 없는 경우): 표면하지처리(그라인딩) ➟ 고압물청소 ➟ ERH 프라임도포(용도별) ➟ ERH 코트(용도별)
▪ 면보수공법(일반 시설물 적용): 표면하지처리(그라인딩) ➟ 고압물청소 ➟ ERH 바탕면 기포제거재 도포(HF) ➟ ERH 프라임도포(WS) ➟
ERH 코트(W)
▪ 면보수공법(상수도 시설물 적용): 표면하지처리(그라인딩) ➟ 고압물청소 ➟ ERH 프라임도포(WDT) ➟ ERH 세라믹피복재 도포(CE)
➟ ERH 코트(WDT)
▪ 면보수공법(원전, 하수처리장, 오존처리구조물 적용): 표면하지처리(그라인딩) ➟ 고압물청소 ➟ ERH 프라임도포(WTP) ➟ ERH 세라믹
피복재 도포(CE) ➟ ERH 코트(WTP)
▪ 단면복구공법: 표면하지처리(치핑) ➟ 고압물청소 ➟ ERH-PIN 시공 ➟ ERH-M 충진파우더 충진 ➟ ERH 프라임도포(용도별) ➟ ERH 코트(용도별)
▪ 철근노출단면복구공법: 표면하지처리(치핑) ➟ 철근부식제거 ➟ 고압물청소 ➟ ERH-PIN 시공 ➟ 철근방청처리(구조물의 상태별) ➟
ERH-M 충진파우더 충진(구조물 상태별) ➟ ERH 프라임도포(용도별) ➟ ERH 코트(용도별)

▣ 재료별 물성 및 특징
□ ERH-프라임
▪ 특 징
대상구조물 열화 원인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공화된 콘크리트의 표면을 치밀화하여 중성화 방지기능과 중성화된 기
존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능회복 기능 그리고 부착특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혼 합 비(kg) 포 장 단 위
제 품 명 사 양 비 고
A제 B제 (kg /SET)
ERH-WS 프라임 1액형 원액 15 하수시설구조물 및 일반구조물용
ERH-WDT 프라임 2액형 16 4 20 배수지 및 정수장 공사용
상수도 오존처리실, 하수처리시설 및
ERH-WTP 프라임 2액형 12 6 18
원자력 발전소 내방사선도료
▪ 재료의 물성치
항 목 물 성 치 시 험 방 법 비 고
부착강도(28일) 1.8 이상 (N/mm2) KS F 2476

□ ERH-M 충진파우더
▪ 특 징
내화학저항성, 염해,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며 건식장비에 적합하게 마이크로 세라믹 섬유를 첨가하여 균열저항성, 우수한 강도발현, 리바운드
저감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설계된 모르터이다.
▪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혼 합 비(kg) 포 장 단 위
제 품 명 비 고
A B (kg /SET)
25kg/포
ERH-M 충진파우더 25 15.5 ~16.5%(일반용수) 1액형
(500kg/tonbag)
▪ 재료의 물성치
물 성 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일 기 준 치 시 험 방 법 비 고
ERH-M 충진파우더
압축강도 N/mm2 28일 20.0 이상 40 이상 KS F 4042
휨 강 도 N/mm2 28일 6.0 이상 10 이상 KS F 4042
보강핀
부착강도 N/mm2 28일 1.0 이상 1.8 이상 KS F 4042 사용시
2.5이상

□ ERH-CE 세라믹피복재
▪ 특 징
특수 미립폴리머시멘트를 주성분으로 구성 습윤환경에서의 시공이 원활하며, 콘크리트 모체 추가보호기능 및 방식 기능을 가진
환경친화형 소재로써 코트재료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는 재료 이다.
▪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혼 합 비 (kg) 포 장 단 위
제 품 명 비 고
A(주제) B(경화제) C(파우더) (A+B+C)kg /SET
ERH-CE 세라믹피복재 2 5 16 23 ERH-WDT 및 WTP에 적용
▪ 재료물성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물 성 치 시 험 방 법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N/㎟ 1.0 이상 1.5 KS F 4936-03
※ 부착강도는 배면의 강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 재료의 물성치는 시험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RH-HF 필링재
▪ 특 징
초미립 폴리머시멘트를 주성분으로 구성된 재료로 열화된 콘크리트의 바탕면에 분산된 기공을 충전하여 표면의 평활성 및 핀홀 발생으로
인한 내구성저하를 방지하며 코트재료와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킨 재료이다.
▪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혼 합 비 (kg) 포 장 단 위
제 품 명 비 고
A B kg /SET
ERH-HF 필링재 25 (일반용수) 25kg/포
▪ 재료물성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물 성 치 시 험 방 법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N/㎟ 1.0 이상 1.5 KS F 4936-03
※ 부착강도는 배면의 강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 재료의 물성치는 시험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RH 코트
▪ 특 징
친수성재료로 습윤환경에서의 적용이 용이하며 미세공극을 지닌 세라믹 소재의 첨가로 통기성 확보가 용이한 반면 외부로 부터의
수분이 유입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바탕재료인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화학구조가 유사하여 강한 결합력을 형성하여 부착
성이 우수하며 내오염저항성 및 내화학 저항성이 우수한 재료로 하수시설, 교량구조물, 하수처리장, 오존처리실 및 원전 내방사선 등
의 방식용으로 사용한다.
▪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혼 합 비(kg) 포 장 단 위
제 품 명 사 양 비 고
A제 B제 (kg /SET)
ERH-W 코트 1액형 원액 15 하수시설구조물 및 일반구조물용
ERH-WDT 코트 2액형 4 16 20 배수지 및 정수장 공사용
상수도 오존처리실, 하수처리시설 및
ERH-WTP 코트 2액형 11.9 15 26.9
원자력 발전소 내방사선도료
▪ 재료의 물성치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물 성 치 시 험 방 법 비 고
1.0 이상
부착강도(표준 양생 후) kgf/cm2 1.8 이상 KS F 2476
(기건상태)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 이상없음 이상없음 KS F 4936
※ 음용수기준에 관련된 용출성 항목 등의 기타 세부 시험 항목은 시험성적서를 참조 바랍니다.

1] 총 칙
1.1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1) 이 지침서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방법과 RC구조물
표면의 보호마감처리를 결합한 보수․보호 시스템을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식 및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4)
․ 콘크리트표준지침서 (한국콘크리트학회, 2003)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3)
․ 도로공사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3)
․ 도로교표준지침서 (건설교통부, 2005)
․ 도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5)
․ 도로교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5)
․ 콘크리트건설 제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1.2 적용 순서
(1)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설계도면
․ 공사 지침서
(2) 이 지침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용어 정리
(1) 건식 스프레이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재료를 호스 속으로 운반한 후 분사 직전 노즐에서 물과 혼합되어 분사되는 방식
(2) 노즐
재료를 고속으로 자유공간에 분출시키기 위해 호스 끝에 다는 관
(3) 노즐믹싱 샤프트
재료의 혼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믹싱건에 설치한 샤프트(또는 핀)
(4) 가수미분무노즐
물을 혼합재료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분사하는 방식의 노즐
(5)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
저장해둔 재료를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용기

(6) 압축공기
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축소시켜 고압으로 한 공기
(7) 컴프레서
기체를 압축시켜 그 압력을 높이는 기계적 장치
(8) 코팅
물체의 겉면을 수지 따위의 얇은 막으로 씌우는 작업
(9) 부식
금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소모되어 가는 현상
(11) 화학적 침식
황산, 염산, 초산 등의 유기산 등의 침입으로 인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중 칼슘화합물이 화합반응으로 분해되는 현상
(12) 염해
염분으로 인해서 RC 속에 들어 있는 철근 등이 부식되어 콘크리트가 박락(탈락)되거나 균열이 발생되는 등의 손상을 입는 것
(13) 중성화 (탄산화)
콘크리트 내부의 수산화칼슘((Ca(OH)2)과 대기 중의 탄산가스(CO2)가 반응하여 탄산칼슘(CaCO3)으로 되면서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현상
(13) 접착보조핀
콘크리트의 열화로 인해 보수면과의 부착력이 저하된 경우 부착력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田자형 보조핀
1.1.4 감독관과 그 책무
(1) 이 지침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3) 감독관은 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1.5 시공자와 그 책무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6 설계서 검토
(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
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 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2 재료 사항
1.2.1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1.2.3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면복구재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1ton당 1회 이상 육안으로 응결 여부를 관찰하며, 만일 덩어리가 생겼을 경우 손으로 비벼서 부셔지
면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면 보호재는 15ℓ당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덩어리가 없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2.4 재료의 적용범위
(1)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시공 사항
1.3.1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1.3.2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1.4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4.1 발생 사유
(1)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2)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7)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지침서 “(가) 일반사항”에 제시된 설계기준과 표준지침서에 따른다.

2] 시 공
2.1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1.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2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 분석 및 보수절차
중성화 깊이, 콘크리트 단면의 감소량,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1.3 시공환경 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2 현장 차폐 계획
2.2.1 개방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 시에는 주변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
2.2.3 작업구간이 폐쇄되어져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 시에는 분진을 흡입하는 집진설비를 이용하여 분진의 비산 방지를
방지하고 환기

2.3 하지면 처리 및 철근 녹 제거
2.3.1 열화부분의 제거
(1) 설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2)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300bar이상), 착암기 및 기타 적절
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며, taper edge 방식으로 한다.
2.3.2 하지면 처리의 확인
(1)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재료, 부식성의 물질, 먼지, 유제, 균열 여부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
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코어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3) 하지면의 부착력을 측정하며, 평균 부착력이 1.5 N/mm2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최소 1.0 N/mm2)
2.3.3 철근의 녹 제거 및 보강
(1)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쉬,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샌드/블라스팅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 노출부는 철근과 기존 콘크리트의 간격이 최소 2cm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제거 후 철근의 단면손실률을 측정하여 아래 표 2.1를 참조하여 철근의 보수, 대체, 보강 등의 조치를 아래 표 2.2
및 표 2.3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한다.
(6)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표 2.1 보수 보강의 판정(하지면 준비 전)
구 분 상 태 비 고
구조검토의뢰 피복콘크리트의 박리 및 철근의 변화 육안검사
보강필요 피복콘크리트의 손상, 녹물발생 육안검사
표 4.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철근단면결손율 조 치 방 법 비 고
2%이하 방청기능이 있는 모르타르 사용 단면 수복
2%이상 5%미만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5%이상 10%미만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10%이상 20%미만 대체배근, 보강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검토의뢰
20%이상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정밀진단의뢰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표 4.3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공칭지름(d)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호 칭 비 고
(KS기준) 단면결손율5% 단면결손율10% 단면결손율20%
D10 9.53 9.29 9.04 8.52
D13 12.70 12.38 12.05 11.36
D16 15.90 15.50 15.08 14.22
D19 19.10 18.62 18.12 17.08
D22 22.20 21.64 21.06 19.86
D25 25.40 24.76 24.10 22.72
D29 28.60 27.88 27.13 25.58
2.4 철근의 부식방지(철근방청재) 처리
2.4.1 부식 방지재 준비
ERH-CE 철근방청재는 2가지의 액형으로 주재(2.0㎏)와 경화재(5.0㎏), 파우더(16.0㎏)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4.2 부식 방지재 시공
(1) ERH-CE 철근방청재(A) 1통(2.0kg), ERH-CE 철근방청재(B) 1통(5.0kg)을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2분 이상 혼합한 후
ERH-CE 철근방청재 1포(16.0kg)를 첨가하여 핸드믹서를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2) 붓 등을 이용하며 가급적이면 9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바름 두께는 1㎜를 기준으로 한다.
2.4.3 양생 등의 조치
(1) 시공 후 24시간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2)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
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도장부위의 균열 및 핀홀 존재여부를 조사하고 재도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재도장을 실시한다.
(4) 도막상태 검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막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5) 도막두께 검사
도막두께 검사를 요하는 경우 도막측정기를 이용하여 건조도막 두께를 검사하여 적정도막두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
도장을 실시한다.
(6) 보수도장
도막에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보수도장은 도막결함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하고 결함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5 청소, 하지면 함침 및 접착핀 부착
2.5.1 하지면 청소
(1)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150∼200bar),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2.5.2 용도에 따른 하지면 함침 또는 접착핀 부착
(1) 하지면이 건전한 경우에는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
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 건조 시켜야 한다.

(2)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3) 하지면이 열화된 경우 하지면의 표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에 함침제(열화정도에 따라)를 도포한다.
2.6 인력에 의한 단면 충진
2.6.1 모르터 재료확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ERH 모르터 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ERH 모르타르는 1포(25kg), 혼합수(3.75~4.25kg)를 배합기준으로 한다.
작업준비 및 안전을 확인 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모르터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2) 확인 항목은 재료의 종류, 제조업자, 상품명, LOT 번호, 정미질량, 유효기간, 소요량 등이 있다.
(3) 0~40℃ 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여름철 직사광선에 의해 경화가 촉진될 수 있음으로 사용 전 그늘에서 보관한다.
2.6.2 ERH 모르터 도포
ERH 모르타르는 1액형으로 1포(25kg)에 혼합수(3.75~4.25kg)의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1) 대상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3)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4) 혼합한 모르타르는 가급적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5) 모르타르의 1회(초벌) 바름두께는 10㎜이내로 스프레이나 흙손으로 시공하고, 2~3회 타설시 두께를 20~30mm로 시공하며 30mm 이
상은 20~30mm로 나누어 시공한다.
최종 타설은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6) 최저 시공두께는 10mm이상이다.
(7) 모르타르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정한다.
(8)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9) 도포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10) 겨울철에는 북쪽 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하며 시공온도는 영상 5~30℃이다.
(11)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시행할 수 있다.
2.7 스프레이에 의한 단면 충진
2.7.1 일 반 사 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충진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는데 적용한다.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침서에 준한다.
(2) 작업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일기예보, 외부온도, 주변 안전펜스 확인)
(3) 시공 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시 발전기, 컴프레서에 무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급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작한다.)
2.7.2 단면 충진 시공 시기

(1) 부식 방지제 및 함침제를 시공한 후에 단면 충전을 하는 시간은 표 2.4에 의한다.
표 2.4 단면 충진 시공 간격
부식 방지와 함침제 도포와
시공 온도
단면 충진 시공 간격 단면충진 시공간격
5℃ 30시간 이상 -
20℃ 24시간 이상 3 ~ 4 시간 내
30℃ 18시간 이상 2 ~ 3 시간 내
(2) ERH-M 충진파우더의 시공온도 조건은 5 ~ 30℃이다.
2.7.3 장비 등의 설치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본장비는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 건식 스프레이 장비, 컴프레서 및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이 추가
로 소요된다.
(2)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3)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와 건식 스프레이 장비의 거리 및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4) 호스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재료의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호스의 최소 길이는 20m로 하고, 최대 220m까지 한다.
2.7.4 재 료 준 비
(1) 지대사용이 어려울 경우 자동 재료공급 사일로에 설치한 후 분말 모르타르를 사일로에 최대 3 ton까지 채운다.
(2) 사일로 내의 분말 모르타르가 소모되면 다시 채운다.
2.7.4 스프레이 보수단면 충진
(1) 시공 준비

․ 고온 여름철에는 한 번 더 물을 뿌리고,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 모든 전기선 및 이송 파이프, 물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 등을 연결한다.
ⓐ 손상된 호스의 사용은 장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송 호스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재료의 이송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최소 20m 길이의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일로에 재료를 채운 후 호퍼에 재료를 채운다.
(2) 스프레이 시공
․ 호스의 길이 수평으로 100m, 수직으로 50m를 기준으로 하여 압축공기의 압력은 최소 3bar 이어야 하며, 대단면일 경우 1회 최대시공두께
는 50mm로 한다.
ⓐ 높이 10m당 1bar가 손실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노즐과 시공면의 간격은 0.5 ~ 1.0m를 유지하고 가능한 시공면과 90°의 각도를 유지한다.
․ 동작정지용 리모트 콘트롤은 항상 스프레이 작업자 옆에 있어야 하며 응급 시에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노출된 철근이나 보강철근, 와이어메시 및 로드 등의 배면까지도 밀실하게 충전시켜야 한다.
(3) 스프레이 시공 시 주의사항
․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4)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처리 및 양생

․ 분사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 과의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 시 흙손, 헤라,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펠트감 등 다양한 표면 효과를 낼 수 있다.
․ 분사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 도구는 길이
1m, 폭 0.15m의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 미장을 할 수 있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혹서기 시공 시 시공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 기온이 낮거나 높을 경우 모르타르의 이상 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한중 시(5℃이하) 양생은 양생포, 단열 방풍막을 설치하고 내부 온도를 높인다.(단 히터의 열풍 및 배기가스는 시공면과 직접적인 접촉
이 있으면 안되며, 시공면을 너무 뜨겁거나 건조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서중 시(35℃이상) 양생은 모르타르 표면을 스프레이로 분무 하여 온도를 낮추어 이상 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분무 시 나오는
물의 압력이 높아 모르타르 표면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혹서 시에는 한 번 더 물을 뿌리고,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표면미장 마감 후 표면의 급속한 수분증발은 모르타르의 초기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 후 2∼3일간
분무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생제 도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급속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시공 2~3일 이
내에 코트(프라임) 시공을 하면 표면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 양생에 도움이 된다.)
(5) 도구 등의 청소
․ 사일로 내부 및 스프레이 장비는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 기타 사용된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2.8 표면 보호재 도포
2.8.1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화학적 침식, 염해 및 중성화 각각 또는 복합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보수나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
다.
(2) 본 시방은 수압이 작용하는 정수구조물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착용 및 차폐막 설치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8.2 표면 보호재의 시공 시기
(1) 표면코트재료의 하지면 처리 및 시공 시기
․ 하지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고압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터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 하지면에 유류 등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160 bar 이상의 압력과 60~90 ℃의 물로 세척한다.
․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수 또는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처리한다.
․ 하지면에 핀홀이 존재할 경우 핀홀을 충진 후 프라임 도포작업을 실시한다.
․ ERH 프라임의 시공온도 조건은 5℃ 이상, 상대습도 80%이하에서 한다.
․ 프라임의 1회 시공 시기는 대상면의 습도가 6%이하까지 충분히 건조 후에 시공한다.
2.8.3 마감 코팅재
․ 시공온도 조건은 5℃ 이상, 상대습도 80%이하에서 시공한다.
․ 마감 코팅재는 최소 2회 시공한다.

  • 하수관로구조물 및 일반구조물 (ERH-HF 필링재 도포 → ERH-WS 프라임 도포 → ERH-W 코트 도포)

(1) ERH-HF 필링재 도포(대상구조물의 배면상태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 25kg의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우더에 일반수도물을 투입 2분간 교반하여 시공한다.
․ 미장이나 버터용 날을 이용하여 ERH-HF를 상부로 압착하여 핀홀부를 채워 긁어낸다.
(2) ERH-WS 프라임 시공
․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한다.
․ 수직한 면에는 광택이 표면에 보여야하고, 수평한 면에는 광택 표면에서 약 5초 동안 재료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3) ERH-W 코트재 시공
․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저어 준 후 사용한다.
․ 마감 코트재 2회 시공 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200~300mm로 유지한다.
․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 2.5과 같다.
  • 배수지 및 정수장 시설물(ERH-WDT 프라임 도포 → ERH-CE 세라믹 피복재 도포 → ERH-WDT 코트 도포)

( 1) ERH-WDT 프라임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16kg(4)와 4kg(1)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43∼0.53㎜), 분사압력(150∼18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가사시간은 25℃에서 4시간, 재 도장 가능시간은 25℃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2) ERH-CE 세라믹피복재
․ 주재(2.0㎏)와 경화재(5.0㎏), 파우더(16.0㎏)로 3액형 재료로 구성되며 주제와 경화제를 1분간 교반 후 파우더를 투입 2분간 교반하여
시공한다.
․ ERH-CE 세라믹피복재의 바름 두께는 0.5∼1㎜를 기준으로 미장을 사용하다.
․ 교반 후 ERH-CE 세라믹피복재는 25℃에서 9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ERH-WDT 코트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4kg(1)와 16kg(4)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롤러나 붓시공 시에 코트재를 구조물의 요구성능에 따라 2~3회 시공 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78∼0.88㎜), 분사압력(150∼16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 2.6 및 2.7과 같다.

표 2.6 세라믹피복재(ERH-CE) 건조 시간
온 도 재도장시간 양생기간
10℃ 24 시간 15일
25℃ 12 시간 5일
32℃ 6 시간 3일
주) 실제 재도장 간견은 상기의 온도 및 환기에 크게 좌우되므로
도막이 경화건조 된 후 도장한다. 또한 위의 양생기간은
최소이며 양생간은 길수로 장기내구성에 유리하다.
표 2.7 마감 코트재(ERH-WDT) 건조 시간
온 도 재도장시간 양생기간
10℃ 24 시간 7일
25℃ 12 시간 3일
32℃ 6 시간 1일
주) 침적시 최소한 5일(25℃)을 건조 시켜야 한다.

  • 오존처리시설 및 원전시설(ERH-WTP 프라임 도포 → ERH-CE 세라믹 피복재 도포 → ERH-WTP 코트)

(1) ERH-WTP 프라임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부피비 1 : 1 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43∼0.53㎜), 분사압력(150∼18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가사시간은 25℃에서 4시간, 재 도장 가능시간은 25℃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2) ERH-CE 세라믹피복재
․ 주재(2.0㎏)와 경화재(5.0㎏), 파우더(16.0㎏)로 3액형 재료로 구성되며 주제와 경화제를 1분간 교반 후 파우더를 투입 2분간 교반하
여 시공한다.
․ ERH-CE 세라믹피복재의 바름 두께는 0.5∼1㎜를 기준으로 미장을 사용하다.
․ 교반 후 ERH-CE 세라믹피복재는 25℃에서 90분 이내에 사용한다.
(3) ERH-WTP 코트 시공
․ 주제(PART A)와 경화제(PART B)로 형성된 2액형 도료로 혼합비율 부피비 1 : 1 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롤러나 붓시공 시에 코트재를 2~3회 시공 한다.
․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노즐구경(0.78∼0.88㎜), 분사압력(150∼160Kg)으로 하지면과 스프레이 건의 간격을 300~400mm로 유지 시공한다.
․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 2.8 및 2.9와 같다.
표 2.8 세라믹피복재(ERH-CE) 건조 시간
온 도 재도장시간 양생기간
10℃ 24 시간 15일
25℃ 12 시간 5일
32℃ 6 시간 3일
주) 실제 재도장 간견은 상기의 온도 및 환기에 크게 좌우되므로

도막이 경화건조 된 후 도장한다. 또한 위의 양생기간은
최소이며 양생간은 길수로 장기내구성에 유리하다.
표 2.9 마감 코트재(ERH-WTP) 건조 시간
온 도 재도장시간 양생기간
10℃ 24 시간 7일
25℃ 12 시간 3일
32℃ 6 시간 1일
주) 침적시 최소한 5일(25℃)을 건조 시켜야 한다.

3] 품질관리
3.1 일 반 사 항
3.1.1 적용 범위
(1) 시공자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공법으로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
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3.1.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지침서에 따른다.
(4)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다.
(5)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한다.
3.2 재 료 관 리
3.2.1 확인 사항
(1)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3.2.2 주의 사항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3.3 배 합 관 리
3.3.1 일반 사항
시공자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공법에 사용되는 분말모르타르는 노
즐에서 물과 혼합되므로 공기압과 수압을 사전에 점거하고, 표면 보호재의 경우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3.3.2 유의 사항
스프레이 및 표면 보호 시공 당일에 대한 대기온도가 적정한지를 체크한다.
(제품별 시공지침서에 따라 시공온도, 양생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3.4 공정별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내용
시공자는 세라믹섬유를 첨가한 모르타르와 특수 무분진 건식스프레이를 적용한 RC 구조물의 방식․보수 공법을 이용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
래 표 3.1에 따라 시행한다.
표 3.1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및 비고
모르타르의 경화전 1. 검측된 평균두께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 설계 두께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 2. 검측된 최소두께
퍼스로 측정 ≥설계두께×95%
단면
스프레이 부착강도 KS F 4042 (2002) 평균 1.0N/mm2 이상
충전
압축강도 KS F 4042 (2002) 20.0N/mm2이상
휨강도 KS F 2476 (2002) 6.0N/mm2 이상
들뜸 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들뜸이 없을 것
코트재 부착 강도 KS F 4936 (2003) 1.0N/mm2 이상
3.4.2 품질관리 방법
시험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지침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

뢰한다.
3.4.3 기타 사항
전체 시공면적이 250m2 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3.5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 기준은 표 3.1에 따른다.
3.6 품질관리 시험방법
3.6.1 두께 관리(시공 1시간 이내 실시)
(1)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 5회의 평균값 및 최소값 산정
ⓐ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스프레이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한다.
ⓑ 5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2)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 시공된 면적 1,500m2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6.2 들뜸 검사
스프레이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3 부착강도
(1) 스프레이 충전된 모르타르 단면
․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 지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2 최대인장하중(N)
부착강도(N/mm ) =
1600
․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 질검사전
문기관에 의뢰한다.
(2) 표면 보호재
․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 지그의 4주변을 따라 보수된 단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 부착강도는 보수용 모르타르의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936(2003)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3.6.4 휨강도
(1)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6.5 압축강도
(1)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2)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3) 코어의 길이에 대한 직경 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아래 표 3.2와 같이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 압축강도를 산출한다.
표 3.2 길이/직경 비에 따른 코어강도의 보정계수
길이/직경 비 보 정 계 수 비 고
2.00 1.00 길이/직경 비가 표에 제시된
1.75
1.50
1.25
1.10
1.00
0.98
0.96
0.94
0.90
0.85
중간 값인 경우 직선보간법을
사용한다.

(4)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3.6.6 염화이온 침투저항성
(1) 염화이온 침투저항성 시험은 KS F 4930(2002) 또는 KS F 4936(2003)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6.7 중성화 깊이
(2) 중성화 깊이 시험은 KS F 4936(2003)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유지관리 지침서
4.1 일 반 사 항
(가) 본 지침은 유해인자에 의해 열화되거나 재열화된 콘크리트구조물에 ERH 보수공법을 적용한 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본 지침서에 포함되지 안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점거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관리주체에 의한다.
(다) 본 공법에 의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작업을 시행한다.
4.2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 계획
4.2.1 점검절차

(1)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3)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과 장해추이를 정확히 평가 판정한다.
(4)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2 점검계획
(1) 일반사항
(가)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시에 사용한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
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나)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점검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제 3자의 영향도 내구연한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마)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 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호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점검시 필요 자료

(가)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 서류
(나) 설계도,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견적서
(다)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로거
(라)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마) 공정사진, 준공사진
4.4 유지관리 점검방법 및 결과 기록
4.4.1 점검사항
(1) 점검사항
(가)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나)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
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정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 보수부위에 녹물이 침출된 경우

ⓒ 정밀점검시의 주요검사 항목
  • 부착강도
  • 중성화 깊이
  • 균열주변의 반발경도 또는 초음파법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4.4.2 결과 기록
(가) 점검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판정, 대책실시 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방법은 유지관리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지관리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데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제4장 부대공사
4.1 공 해 대 책
1.1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반입과 잔토 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공 사 중 배 수
1.1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1.5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4.3 뒷 정 리
1.1 포장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4.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용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
1.4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
다.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
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
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2. 공사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2.1 측구 시공시 법면 및 지반침하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시공시 지하매설물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 포장하부의 재료층이 교란되어 지지력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장시공전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노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함.
2.4 시공전에 반드시 기존도로의 교통처리 대책을 강구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 폐기물처리
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5.2 자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3.1 발생 폐기물 처리
(1) 건설 폐자재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
지 않아야 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지정폐0킬로그램시설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시설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시설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
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
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사업
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
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
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
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
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일정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
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3.2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1(폐기물재활용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1(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순환골재
의 품질기준 등)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하며 범위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뒤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 다음 각목 용도의 순환골재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흙쌓기용⋅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복토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3호 규정에 의한 흙쌓기용(농
지개량을 위한 흙쌓기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또는 제10조(일반국도)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

사업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공사

※ 관련근거 : 환경부(제2009-138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713호)
(2)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설
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나.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

===== 특허 사용협약서[연산동 215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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