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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82]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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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4).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16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12(녹천3교), 686-1(녹천1교) 일원
다. 공사개요:

  • (녹천3교) 주입보수 4.1m, 표면보수 33.3㎡, 교면 재포장 1,202㎡ 등

  • (녹천1교) 주입보수 5.8m, 표면보수 427.6㎡, 받침 재도장 40EA 등

라. 추정금액: 금148,475,000원(도급액 127,345,000원 / 관급자재 21,130,000원)
마. 기초금액: 금127,345,000원(추정가격 115,768,182원 / 부가가치세 11,576,818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불요)
신기술ㆍ특허번호
신기술ㆍ특허명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비 고
건설신기술
제 1029호
FRCM 공법
㈜나루기술
도 급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721,952원, 국민연금보험료 953,9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4,864원, 퇴직공제부금비 461,888원, 안전관리비 13,184,800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9,597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hp:fwSpace/>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hp:fwSpace/>-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hp:fwSpace/>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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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4).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16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12(녹천3교), 686-1(녹천1교) 일원
다. 공사개요:

  • (녹천3교) 주입보수 4.1m, 표면보수 33.3㎡, 교면 재포장 1,202㎡ 등
  • (녹천1교) 주입보수 5.8m, 표면보수 427.6㎡, 받침 재도장 40EA 등

라. 추정금액: 금148,475,000원(도급액 127,345,000원 / 관급자재 21,130,000원)
마. 기초금액: 금127,345,000원(추정가격 115,768,182원 / 부가가치세 11,576,818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

사)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불요)
신기술ㆍ특허번호 신기술ㆍ특허명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비 고
건설신기술
FRCM 공법 ㈜나루기술 도 급
제 1029호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721,952원, 국민연금보험료 953,900원,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94,864원, 퇴직공제부금비 461,888원, 안전관리비 13,184,800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
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9,597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1).zip =====

===== 01-2. 특별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특별)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보수공(균열보수 공법) 가. 적용범위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물 자체의 구조내력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열화인자 침투로 인한 구조물의 추가손상이 우려될 경우 적용하며,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균열주입재을 이용하여 균열을 보수하여 균열부 위로 열화인자가 침입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공법이다.

나. 사용재료의 품질규격

균열주입 보수공법은 시공방법과 시공순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재료의 특성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보수ㆍ보강시공도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다. EPOXY수지주입 균열보수 1) 개요

(1) 주입용 에폭시 : 균열의 주입재로 유동성, 접착력이 강력하여 균열부가 완전히 접착, 일체화 된다.

(2) 씰링용 에폭시 : 주입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크랙부위를 밀봉하는 씰링재로 콘크리트, 금속과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3) 주 입 기(페카) : 저속, 저압으로 주입재를 주입하는 기구

(4) 좌
대 : 균열과 주입기를 연결하는 기구

2) 시공순서

(1) 구조물의 균열 부위를 정밀 조사하여 균열 범위, 균열 방향, 균열폭, 균열의 부재 관통 여부를 조사한다.

(2) 구조물의 균열선(Crack Line)을 따라 표면의 이물질을 Wire Brush, Grinder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3) 균열선을 따라 주입구를 부착하고 주입구 이외의 균열선에는 주입시 주입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씰링한다.

- 주입구 (좌대) : 5EA / m - 씰링재소요량 : 0.7 Kg / m

  • 배

합
비 :
주제 : 경화재 = 2 : 1 (중량비)

- 경 화 시 간 : 24시간 / 20 C (4) 균열주입기를 부착하여 주입한다.

  • 주입재 소요량 : 0.06~0.21 Kg / m(Cw=0.5~1.0mm,두께10cm~18cm일때)

  • 배

합
비 : 주제 : 경화재 = 2 : 1 (중량비)

- 경 화 시 간 : 24시간 / 20 C

(5) 주입재의 경화 후 주입구와 좌대를 제거하고 균열주위에 씰링하였던 씰링재를 그라인딩 하여 면을 평탄하게 만든 후 페인트 등 마감처리를 한다.

3) 시공 시 주의사항

(1) 접착되는 면에 이물질이나 기름성분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2) 한번 혼합하는 에폭시 수지의 양은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혼합하여야 한다.

(3) 접착제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비눗물로 씻으시고, 작업도구에 묻은 경우에는 굳기 전에 신나 등의 용제로 잘 닦아 보관한다.

(4) T-5, 5동은 균열 보수를 완료하고 발주처의 확인 후 배수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품 보관방법

(1)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보관을 한다.

(2) 보관장소의 적정온도는 10℃ ~ 30℃ 이다.

제 3 장 표면보수공(FRCM 공법) 1. 명칭 FRCM 표면보수공법 2. 기술개요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중성화방지를 수행하는 알칼리 회복제 및 무기계 표면보호재(탄산화방지제)를 도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표면보수공법

2.1 재료 1) 일반사항

◦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배합비를 수정해서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한다.

2.2 시공 1) 일반사항

◦ 본 공법에 사용되는 모든 공정에 대한 시공은 대상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에 따른 표면 조건,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현장 요건에 가장 알맞은 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방법 3.1 그라인딩 및 물세척 1. 그라인딩(표면처리)

1) 열화 및 중성화로 인해 손상된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위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그라인딩 작업시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집진기 등)를 사용해서 분진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5) 집진 그라인더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연마날을 구조물 표면에 밀착시킨다.

6) 집진 그라인더 사용 중 평면작업시 비산먼지를 90% 이상을 집진할 수 있어야한다.

7)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집진카바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비산방지모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2)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3) 세척은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하고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4)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5) 충분히 건조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2 알칼리 회복제 (CH)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알칼리로 환원시켜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P
H

10 이상

비
중

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알칼리 회복제 도포

◦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알칼리 회복제 및 알칼리 촉매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무기계 표면보호재 도포 (C300) 1. 재료 1) 일반사항

◦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콘크리트의 열화방지 까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탄산화방지제로서 뛰어나고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이나 빈틈을 완벽히 메우면서도 콘크리트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성을 유지한다.

2) 품질기준 ◦ 부착성과 통기성이 우수해야 함.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부착강도 1.1 N/mm2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C300 : 물 = 20 : 7.0~7.6

◦ 소요량: 2.0kg/m2 이상(2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
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시공면적은 대략치이며 표면의 질감이나 공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공이 완료된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한 뒤 다음 공정을 실시하고 현장요건 및 다른 이유로 다음 공정을 실시해야할 경우 충분한 습윤양생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코팅제 도포 실시할 경우 표면을 완전히 건조 후 시공해야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다.

3.4 프라이머 도포 (캐어콘 S(하도)) 1. 재료 1) 일반사항

◦ 수성 아크릴계에 특수 수지를 첨가한 코팅제 도장 전 프라이머로서 모르타르에 침투하여 강력한 접착력을 갖는 침투성 하도제이다.

2) 품질기준 ◦ 건조성, 침투성이 우수함. ◦ 밀착성, 내마모성, 내수성이 뛰어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15kg, 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13kg/m2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표면이 청결, 건조한 표면에 도장한다.

◦ 롤러, 붓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부분 및 전면 도포한다.

◦ 1액형이므로 사용 가능 시간이 없으나 희석된 제품은 점도가 낮아 48시간이 지나면 침전이 발생될 수 있다.

◦ 점도를 조절할 경우 깨끗한 물로 20% 이내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도장 후 4시간(20℃)이후 재도장 또는 표면코팅제를 도포할 수 있다.

◦ 1회 도장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장한다.

◦ 시험 도장하여 본 제품의 특성 파악, 도막의 외관 상태 등을 사전 점검 후 도장한다.

3.5 표면코팅제 도포 (SC)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롤러, 붓, 에어 스프레이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도료온도 (℃) 피도면온도 (℃) 대기온도 (℃) 습도 (%) 최저 4 4 4 0 표준 15~30 15~30 15~30 80 이하 최대 40 45 45 85까지 4. 품질검사, 규격관리 및 주의사항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재료 반입 시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종류, 규격,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4.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4.4 주의사항

1. 모든 공정의 자재 사용 시 피부, 눈 등에 접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산물 또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과 내화학성 보호장갑, 보호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에 피부와 접촉하면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세척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제 4 장 단면보수공(FRCM 공법) 1. 명칭 FRCM 단면보수공법 2. 기술개요

보수가 필요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역학적 특성 및 내화성과 내수성이 우수한 고내구성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손상된 콘크리트 단면을 복구하고 우수한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3. 시공방법 3.1 치핑 및 물세척 1. 치핑(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한다.

2) 부식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 뒤쪽까지 제거한다.

3) 철근 부식 부분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2. 물세척

1) 이물질 및 부착물은 고압의 물을 살포하여 제거한다.

3.2 철근방청제 도포(RP) (필요 시) 1. 재료 1) 일반사항

◦ 부식된 철근 및 금속재료에 대해 수분 침투 방지 및 방청성능을 발휘하는 철근부식 방지 코팅을 형성하게 한다.

2) 품질기준

◦ 철 금속에 대해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 수분 및 염분의 침투를 효율적으로 막아야 함.

◦ 부식 방지 성분을 함유하여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색상 회색 부착강도 1.1 MPa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RP : 물 = 10 : 4 (중량비)

◦ 소요량: 0.5kg/m 2. 시공 1) 표면처리

◦ 시공하고자 하는 철근이나 금속 재료의 표면은 녹이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2) 혼합

◦ 배합용기에 물을 투입하고 RP를 투입하면서 진동믹서를 사용하여 3분간 혼합한다.

◦ 약 3분간 방치하여 공기를 방출시키고 도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

◦ 배합은 RP와 물의 비율을 10:4의 중량비로 배합한다.

3) 시공

◦ 약 0.5~1.0 mm 두께로 청결한 철근에 시공한다.

◦ 브러시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 2~3시간 동안 방치하여 건조하고 (20℃인 경우) 부족한 면을 찾아 2차 시공한다.

3.3 알칼리 회복제(CH)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알칼리로 환원시켜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 콘크리트의 알칼리화를 촉진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P
H

10 이상

비
중

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알칼리 회복제 도포

◦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알칼리 회복제 및 알칼리 촉매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결손 단면 복구 (FRCM700) 1. 재료 1) 일반사항

◦ 플라이애쉬 및 섬유보강재(PVA섬유)가 혼입되어 균열발생 억제하고 내화학성능이 우수한 FRCM보수모르타르이다.

2) 품질기준 ◦ 부착력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능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재령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 28일 20 MPa 이상 6 MPa 이상 1 MPa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5kg/bag

◦ 배합비: 폴리머 모르타르 : 물 = 25 : 3.75~4.25

◦ 보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보관

2. 시공 1)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혼합

◦ 1포대(25kg)의 단면복구제에 배합수 3.75 ~ 4.25를 믹서에 넣고 약 3~5 분 동안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3)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 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진한 보수 모 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과잉의 보수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다.

4) 타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타설한다.

◦ 타설은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작업하며, 두께를 올릴 시에는 1차 타설 두께를 10mm로 스프레이 시공 및 미장하며, 2차, 3차 타설시 두께를 20~50mm로 시공한다. 최종 타설시 10mm로 마감한다. 초벌, 종벌은 얇게 시공하고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을 용이하게 한다.

◦ 직사일광,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 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 때에는 양생시트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한냉 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 보수모르타르 품질관리를 위해서 압축강도 몰드를 현장에 준비하고, 300m2 타설 면적마다 믹서에서 모르타르를 체취해서 현장감독 입회하에 몰드를 만들고, 제작된 몰드를 공인시험기간에 의뢰해서 압축강도(28일)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제시된 물성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 하에 다시 실시한다. 재차 시험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과 상의해서 조치한다.

◦ 부착강도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조건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폴리머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한다.

◦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폴리머모르타르가 타설 후에 3~7일 경과 되어서, 폴리머 모르타르가 양생이 된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프라이머 도포 (캐어콘 S(하도)) 1. 재료 1) 일반사항

◦ 수성 아크릴계에 특수 수지를 첨가한 코팅제 도장 전 프라이머로서 모르타르에 침투하여 강력한 접착력을 갖는 침투성 하도제이다.

2) 품질기준 ◦ 건조성, 침투성이 우수함. ◦ 밀착성, 내마모성, 내수성이 뛰어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15kg, 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13kg/m2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표면이 청결, 건조한 표면에 도장한다.

◦ 롤러, 붓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부분 및 전면 도포한다.

◦ 1액형이므로 사용 가능 시간이 없으나 희석된 제품은 점도가 낮아 48시간이 지나면 침전이 발생될 수 있다.

◦ 점도를 조절할 경우 깨끗한 물로 20% 이내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도장 후 4시간(20℃)이후 재도장 또는 표면코팅제를 도포할 수 있다.

◦ 1회 도장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장한다.

◦ 시험 도장하여 본 제품의 특성 파악, 도막의 외관 상태 등을 사전 점검 후 도장한다.

3.6 표면코팅제 도포 (SC)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붓, 롤러로 작업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도록 도포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저압으로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는 실외의 경우 1시간 정도 건조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저압)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4. 품질검사, 규격관리 및 주의사항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4.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4.4 주의사항

1. 모든 공정의 자재 사용 시 피부, 눈 등에 접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산물 또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과 내화학성 보호장갑, 보호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에 피부와 접촉하면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세척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 0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hwp =====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일위대가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설계도면 (별책)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녹천3교(상,하), 녹천1교(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일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정밀점검 실시결과 시설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 녹천3교(상,하) ■ 녹천1교(하) ① 주입보수 : 4.1 m ① 주입보수 : 5.8 m ② 표면보수 : 33.3 ㎡ ② 표면보수 : 427.6 ㎡ ③ 단면보수(T=30㎜) : 6.9 ㎡ ③ 단면보수(T=30㎜) : 22.2 ㎡ ④ 청소 : 1 식 ④ 철근단면보수(T=50㎜) : 1.0 ㎡ ⑤ 교면재포장 : 1,202 ㎡ ⑤ 청소 : 1 식 ⑥ 받침재도장 : 1 EA ⑥ 받침재도장 : 40 EA ⑦ 부대공 : 1.0 식 ⑦ 부대공 : 1 식 5. 위치도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마. 예산변경이나 공사물량의 변동이 있을때 7. 설계변경조건

○ 다음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장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시 현장 조건과 상이할 때 실제에 맞게 변경

다. 공법변경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본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 60일 공 기 공 종 보할(%)

공
사
기
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 녹천3교(상,하) 보수공 10 10 2. 포장공 10 10 ■ 녹천1교(하) 1. 보수공 56 28 28 ■ 부대공 24 4 4 4 4 4 4 계 100 4 32 32 14 14 4

누
계 (%)

4 36 68 82 96 100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설계회사 ㈜강민엔지니어링 설 계 자 검 산 자 대 표 자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일원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 주입보수 9.9m - 표면보수 460.9㎡ - 단면보수(T=30㎜) 29.1㎡ - 철근단면보수(T=50㎜) 1.0㎡ - 청소 1식 - 받침재도장 41EA - 접속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1,202㎡ - 부대공 1식 【공사금액】 총사업비 금 148,475,000원 금 일억사천팔백사십칠만오천원 도급예정액 금 127,345,000원 금 일억이천칠백삼십사만오천원 관급자재대 금 21,130,000원 금 이천일백일십삼만원 결 재 담 당 자 검산자 구조물관리팀장 사무소장 보수1팀장 보수2팀장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Ⅴ. 일
위
대
가
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별책)

===== 01-1. 일반시방서.hwp =====

1. 일 반 시 방 서 1 장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0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작성한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서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의
견에 따른다.

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함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해야 한다.

2. 용어의 정리

2.1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2.2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3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2.4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을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6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2.7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1 제 3항)

2.8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
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1 제3항)

2.9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1 제3항)

2.10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1”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 ‧ 실시설
계도면 ‧ 구조계산서 ‧ 공사시방서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11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공사 건설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12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2.13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14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
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
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2.1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업무

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6조 공사의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와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공사 감독관“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
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3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 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
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4 감리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수급인의 책무 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
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와 감독원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
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
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조경수림 , 식재이식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
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위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③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④ 신기술 ‧ 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와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5.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공무행정 서류에 따른다.

6. 공사시한연기 6.1 연기요청 일수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6.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원의 협의에 따른다.

7. 공사계약외의 분쟁

7.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체결된다.

7.2 분쟁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장 공 사 계 획 및 관 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 ‧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해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고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
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
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2-2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7일이내 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2)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 확인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
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하거나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
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
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 ‧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
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랑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3 장 자 재 관 리 1.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
해야 한다.

1.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을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이하 “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 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①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 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시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단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 (건설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 품 질 관 리 1.일반사항 1.1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은 ISO 품질문서 KHC Q1-10-05(공급원 승인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 검사 및 시험
을 해야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2) 품질전문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의뢰해야한다.

1.3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의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절 (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밎 점검 등 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
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후 (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에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 (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
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검측을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검측하며, 검측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기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검측을 받
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검측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시공검측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수급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과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
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
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전 문 시 방 서

===== 3. 공내역서(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1).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 D: F: O:
B: 1. C: 녹천3교(상,하) D: F: O:
B: 1.1 C: 보수보강공 D: F: O:
B: C: 균열주입보수 D: 건식(0.3m이상) E: 4.1 F: m O: 일위1참조
B: C: 표면보수(FRCM) D: E: 33.3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FRCM) D: T=30mm E: 6.9 F: ㎡ O: 일위7참조
B: C: 상부청소 D: 신축이음, 배수구 외 E: 1 F: 식 O: 단산1참조
B: C: 받침 재도장 D: 3회 도장 E: 1 F: EA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1.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202 F: ㎡ O: 단산3참조
B: C: 택코팅(기계식) D: RSC-4 E: 1,202 F: ㎡ O: 단산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1.3 F: ㎡ O: 단산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5.8 F: ㎡ O: 단산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2.9 F: ㎡ O: 단산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2.3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2. C: 녹천1교(하) D: F: O:
B: 2.1 C: 보수보강공 D: F: O:
B: C: 균열주입보수 D: 건식(0.3m이상) E: 5.8 F: m O: 일위1참조
B: C: 표면보수(FRCM) D: E: 427.6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FRCM) D: T=30mm E: 22.2 F: ㎡ O: 일위7참조
B: C: 철근단면복구(FRCM) D: T=50mm E: 1 F: ㎡ O: 일위13참조
B: C: 상부청소 D: 신축이음, 배수구 외 E: 1 F: 식 O: 단산1참조
B: C: 하부청소 D: E: 1 F: 식 O: 단산9참조
B: C: 받침 재도장 D: 3회 도장 E: 40 F: EA O: 일위10참조
B: C: 데리네이트 설치 D: (옹벽용) E: 7 F: EA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2 F: 대 O: 일위17참조
B: C: 접근장비 D: (교량점검차, 조종수 포함) E: 5 F: 일 O: 일위1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0.6 F: ㎥ O: 단산11참조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술사용료 D: F: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싸인카 E: 14 F: 일 O: 단산13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D: E: 1 F: 식 O: 단산14참조
B: C: D: F: O:
B: ◎ C: 기술사용료 D: F: O:
B: 1. C: 단면보수공 D: F: O:
B: C: 표면보수 D: 1억원이하, 8.5% E: 460.9 F: ㎡ O: 일위19참조
B: C: 단면보수 D: 1억원이하, 8.5% E: 29.1 F: ㎡ O: 일위20참조
B: C: 철근단면보수 D: 1억원이하, 8.5% E: 1 F: ㎡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도급자설치 F: O:
B: 1. C: 아스팔트 콘크리트 D: F: O:
B: C: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44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2026년 [공주]국도32호 녹천3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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