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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708]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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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5).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1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마루교),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중추교) 일원
다. 공사개요

  • (중추교) 표면보수 25.7㎡, 단면보수 90.1㎡ 신축이음 재설치 10.0m 등

  • (마루교) 표면보수 158.6㎡, 단면보수 23.5㎡, 철근단면보수 0.5㎡ 등

라. 추정금액: 금193,800,000원(도급액 189,100,000원 / 관급자재 4,7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89,100,000원(추정가격 171,909,091원 / 부가가치세 17,190,909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
근·콘크리트공사)에 면허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불요)
특허번호
특 허 명
특허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1712378호
ARP 공법
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도 급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177,157원, 국민연금보험료 1,555,3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678원, 퇴직공제부금비 753,118원, 안전관리비 15,512,100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7,539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hp:fwSpace/>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hp:fwSpace/>-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hp:fwSpace/>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5).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18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마루교),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중추교) 일원
다. 공사개요

  • (중추교) 표면보수 25.7㎡, 단면보수 90.1㎡ 신축이음 재설치 10.0m 등
  • (마루교) 표면보수 158.6㎡, 단면보수 23.5㎡, 철근단면보수 0.5㎡ 등

라. 추정금액: 금193,800,000원(도급액 189,100,000원 / 관급자재 4,7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89,100,000원(추정가격 171,909,091원 / 부가가치세 17,190,909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에 법
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
근·콘크리트공사)에 면허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불요)
특허번호 특 허 명 특허 보유자 비 고
특허 글로벌이앤씨
ARP 공법 도 급
제10-1712378호 주식회사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177,157원, 국민연금보험료 1,555,353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154,678원, 퇴직공제부금비 753,118원, 안전관리비 15,512,100원
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
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7,539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zip =====

===== 4.신축이음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특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BJ New Monocell Joint(이하 "BJ-NMC" 라 한다), BJ-New Finger Joint(이하 "BJ-NFJ" 라 한
다) 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 따라 NO.30 ~ NO.150까지의 규격으로 분류한다.

나. 재료 (1) 강재 (SS-400) (가) 재질

BJ-NMC, BJ-NFJ Joint의 강재는 상부와 측부로 구분되며 상・측판은 SS400(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

① 시공 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금속시편 품질기준 (SS400)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 장 강 도 N/㎟ 400 ~ 510 KS B 0802 : 2003 연 신 율 % 21 이상 항 복 점 N/㎟ 245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 : 2001 P % 0.05 이하 KS D 1652 : 2001 S % 0.05 이하 (2) 고탄성 고무실란트 (합성고무)

(가) 고무의 재질은 특수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에 천연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고 내열성, 내오존성, 내유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동절기 에도 탄성 및 유연성을 유지한다.

(나) 시공 전 ASTM D5329, ASTM D 6690, ASTM D 36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탄성 회복율이 높고 점착성이 강하여 어떠한 외부응력에도 우수하게 대응한다.

(라)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 고탄성 고무 실란트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험방법 탄성회복률(25℃,75g) % 63.1 ASTM D6690:2012 흐름도(60℃,5h) mm 1.58 ASTM D5329:2007 접착성 - 이상 없음 연화점 ℃ 92.5 ASTM D36:2014 ※접착성 시험조건

  • 시험 간격 :12.7mm, 시험 속도 :3.1±3mm/h, 시험온도 :-29℃

다.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BJ-NMC Joint의 신축 허용범위는 30mm~10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30, NO50, NO60, NO80, NO100 으로
구분된다.

(3) BJ-NFJ Joint의 신축 허용범위는 0~15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30, NO50, NO60, NO80, NO100,
N0130, NO150 으로 구분된다.

(4) BJ-NMC, BJ-NFJ Joint의 구성은 다음 [표3]재료표와 같다.

[표3] 재료표 번호

명
칭

재
질

1 상・측부 강재 SS400 2 STUD BOLT SS400 3 고탄성 고무실란트 고무 아스팔트계 (합성고무) 4 접속용 후렌지 SS400 5 자기 접착형 성형 Tape 성형 고무 아스팔트계 6 간격 유지구 SS400 라. 설치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JOINT의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JOINT의 상. 하차 및 거치 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5) JOINT의 조립 시 반드시 연결부위에 자기 접착형 성형Tape를 접합시켜 누수가 완벽히 차단 되도록 설치하며, 연결 볼트를 사용하여 인장한다.

(6)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배수 커플링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8)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10)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
는 안된다.

(12) JOINT 설치 후 JOINT 유간부위에 고탄성 고무실란트를 150℃로 가열하여 2cm 높이로 타설하여 JOINT의 연결부위의 자기
접착형 성형Tape와 고탄성 고무 실란트를 완벽하게 일체화 하여 신축이음의 연결부위를 일체화한다.

===== 1.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설계서.hwp =====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단가산출서 Ⅵ 수량산출서 Ⅶ

설
계
도
면 (별책)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외 1개소 일원

3. 공사목적

본 사업은 중추교, 마루교 시설물의 금년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라 주요부재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고사로서,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4.1 중추교

표면보수 : 25.7㎡, 단면보수 : 90.1㎡, 철근단면보수 : 0.5㎡, 주입보수 7.6m, 배수관 재설치 : 3ea,

슬래브단부절단 : 11.0m, 신축이음 재설치 : 10.0m, 부대공 1식

4.2 마루교

표면보수 : 158.6㎡, 단면보수 : 23.5㎡, 철근단면보수 : 0.5㎡, 부대공 1식

5. 위치도 중 추 교 마 루 교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 60일

공 기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중 추 교 65 보수보강공 30 15 15 슬래브 단부절단 및 신축이음공 20 7 7 6 부대공 15 3 3 3 3 3 2.마 루 교 35 보수보강공 20 10 10 부대공 15 5 5 5 계 100 10 10 24 33 18 5

누
계 (%)

10 20 44 77 95 100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설계회사 ㈜수반이엔지 설계자 검산자 대표자 위치:

중추교 : 충청남도 장평면 중추리 612-73

마루교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73-1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4.1 중추교

표면보수 : 25.7㎡, 단면보수 : 90.1㎡. 철근단면보수 : 0.5㎡

주입보수 7.6m, 배수관 재설치 : 3ea,

슬래브단부절단 : 11.0m, 신축이음 재설치 : 10.0m, 부대공 1식

4.2 마루교

표면보수 : 158.6㎡, 단면보수 : 23.5㎡, 철근단면보수 : 0.5㎡

부대공 1식 총 공 사 비 ; 금 193,800,000 원 [금 일억구천삼백팔십만원] 도급공사비 ; 금 189,100,000 원 [금 일억팔천구백일십만원] 관급자재대 :

금
4,700,000 원

[금 사백칠십만원] 결 재 담당자 검산자 구조물관리팀장 사무소장 보수1팀장 보수2팀장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설 계 도 면(별책) ===== 2.일반시방서.hwp ===== 1. 일 반 시 방 서 1 장 공 사 일 반 1. 적용범위 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32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작성한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서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의
견에 따른다.

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함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해야 한다.

2. 용어의 정리

2.1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2.2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3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2.4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을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6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2.7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1 제 3항)

2.8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
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1 제3항)

2.9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1 제3항)

2.10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1”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 ‧ 실시설
계도면 ‧ 구조계산서 ‧ 공사시방서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11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공사 건설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12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2.13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14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
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
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2.1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업무

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6조 공사의관리 ,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와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공사 감독관“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
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3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 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
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4 감리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수급인의 책무 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
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와 감독원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
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
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조경수림 , 식재이식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
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위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③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⑤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⑥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⑦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⑧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

⑨ 레미콘 슬럼프치는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⑩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⑪ 신기술 ‧ 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와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5.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공무행정 서류에 따른다.

6. 공사시한연기 6.1 연기요청 일수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6.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원의 협의에 따른다.

7. 공사계약외의 분쟁

7.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체결된다.

7.2 분쟁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장 공 사 계 획 및 관 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공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 ‧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해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고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
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
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2-2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7일이내 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2)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 확인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
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하거나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
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
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 ‧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
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랑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3 장 자 재 관 리 1.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
해야 한다.

1.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을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이하 “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 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①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 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시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단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 (건설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 품 질 관 리 1.일반사항 1.1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공사용 주요자제 및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은 ISO 품질문서 KHC Q1-10-05(공급원 승인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 검사 및 시험
을 해야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2) 품질전문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의뢰해야한다.

1.3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의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절 (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밎 점검 등 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
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후 (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에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 (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
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검측을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검측하며, 검측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기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검측을 받
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검측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시공검측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수급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과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
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
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 3.ARP_시방서(한글).hwp =====

ARP 공법 공 사 시 방 서 (특허 제 10-1712378 호) 1. 적 용

1.1 본 특별시방서는 “000000공사”의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 1712378호 “알칼리 회복 방청 및 무기계 폴리머 몰탈 조성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방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1.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예정 공정표 ③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④ 현장 대리인계 ⑤ 안전 관리 책임자 ⑥ 시공 관리 계획서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2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현장 사진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①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②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①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②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③ 공사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④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2.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①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
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
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② 재해방지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5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2.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7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2.8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2.9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3. 시 공 3.1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 고압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
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 3.3.1 재료 (1)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및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항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방청제이다.(비제이다운/RDS)

(2) 특성

  •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 안정된 접착성으로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 액상으로 된 일액형이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다.

-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환원 시킨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또는 붓. 2회 기준)

3.3.2 시 공

(1) 녹 제거형 방청제인 비제이다운/RDS 의 원액을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1 회 이상 도포 한다.

(2)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 한다.

(3)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4)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5) 굵은 녹 덩어리는 제거한다.

(6)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7)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8)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 3. 4. 1 재료 (1) 일반사항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무기형 이온 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물계)로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뛰어난 침투성을 발휘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 시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생시킨다.(비제이 알큐어 / RDA)

(2) 특성 -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 시공 후 침투 및 이온 확산 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

킨다.

  • 내 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방지 및 내후성이 뛰어나다.
  •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 침투에 의한 밀도증가로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2회 기준)

3. 4.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비제이알큐어 / RDA 원액을 사용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5 수용성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3.5.1 재료 (1) 일반사항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로서 모재와 신 재료와의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며, 신·구 접착제인 비제이본드 / PB는 수용성으
로서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철근의 조립, 거푸집 조립 등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이다.

(2) 특성 - 일액형 수용성이다. - 접착력이 우수하다. -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시공 가능하다.

  • 도포 후 후속공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1 - 3일)

- 수용성으로 모재에 침투되어 일체화된다. - 무색, 무취, 남연성이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2㎏/㎡(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1회 기준)

3. 5.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 하여야 한다.

(4) 도포 후 30분경과 후 후속시공을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6 단면 보수 (일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 작업

3.6.1 재료 (1) 일반사항

비제이콘(CR)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 복구 및 보수 보강용 몰탈이며, 수용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1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로서 콘크리트 모재와 같은 팽창계수를 지니고 있어 항구적인 성능이 유지되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 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2) 특 성 -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고강도, 조강성, 우수한 작업성, 부착력 및 우수한 화학저항성이 있다.
  • 낮은 리바운드율, 우수한 내중성화, 염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낮은 길이 변화율, 우수한 방청성, 및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같다.

-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이 없다. - 동결융해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제적이다.

  • 진동,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친환경적 재료이다. (3) 포장 및 보관 - 25㎏ 포 - 건, 냉한 장소 보관 (4) 표준사용량

  • 20㎏/㎡.10mm두께(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3.6.2 시공

▶ 비제이콘(CR) 시공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가.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나. 미장작업 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프레이 시공

가.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믹서, 펌프와 콤푸레샤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장비는 가능한 한 스퀴즈 타입의 것을 사용하며, 장비 숙련자가 이를 제어한다.

다.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 한다.

(3) 혼합

가. 혼합은 비제이콘(CR)/100 : 물/ 15 - 18%의 중량비로 한다.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스프레이 시공 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 한다.

라.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 양생 및 마감 가. 양생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직사광선하의 양생 시에는 초기 건조 크랙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양 조치한다.

라. 마감재 시공은 몰탈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3.7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처리제 도포 3.7.1 재료 (1) 일반사항

비제이가드/ CRG는 무기계 중성화, 염해방지 표면처리재로서 접착 강도가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2) 특 성

  • 자외선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 20kg/ pail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도포 : 0.6 - 0.8kg/mm2 3. 7.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붓,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뿜칠 시공시 적당량을 용기에 부어서 사용한다.

(5)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지촉건조(4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6)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 3. 공내역서(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1).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D: F:
B: C: D: F:
B: 1. C: 중추교 D: F:
B: 1.1 C: 보수보강공 D: F:
B: C: 표면보수 D: ARP 공법 E: 25.7 F: ㎡
B: C: 단면보수 D: ARP 공법, t=30mm E: 90.1 F: ㎡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ARP 공법, t=50mm E: 0.5 F: ㎡
B: C: 균열주입보수 D: 건식(0.3m이상) E: 7.6 F: m
B: C: 집수구 설치 D: 250*250 E: 5 F: EA
B: C: 교량배수시설 설치 D: 직관 E: 3 F: EA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1.5 F: ㎡
B: C: 택코팅(기계식) D: RSC-4 E: 1.5 F: ㎡
B: C: 아스콘(사급),대전 D: #78(표층용) E: 0.3 F: Ton
B: C: 차수판 설치 D: E: 4 F: EA
B: C: 통신관 보호공 재설치 D: E: 1 F: 식
B: C: 설명판 재설치 D: E: 1 F: ea
B: C: 청소 D: E: 1 F: 식
B: 1.2 C: 슬래브절단공 D: F:
B: C: 슬래브단부절단 D: L=11.0m E: 1 F: 식
B: C: 인양홀천공 D: D25,L=150mm E: 11 F: EA
B: C: 절단부 인양 D: 크레인 E: 1 F: 식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0.8 F: ㎥
B: 1.3 C: 신축이음공 D: F:
B: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1차로차단, 절단폭900mm E: 10 F: m
B: 1.4 C: 부대공 D: F: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64 F: ㎡
B: C: 교량점검차 D: E: 5 F: 대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3.9 F: ㎥
B: C: D: F:
B: 2. C: 마루교 D: F:
B: 2.1 C: 신풍방향 D: F:
B: 1) C: 보수보강공 D: F:
B: C: 표면보수 D: ARP 공법 E: 148.8 F: ㎡
B: C: 단면보수 D: ARP 공법, t=30mm E: 16.9 F: ㎡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ARP 공법, t=50mm E: 0.5 F: ㎡
B: C: 강재 재도장 D: 3회 도장 E: 4.7 F: ㎡
B: C: 받침 재도장 D: 3회 도장 E: 7 F: ea
B: C: 실런트 설치 D: E: 16 F: ea
B: C: 데리네이터설치 D: 가드레일용 E: 2 F: EA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1 F: ㎡
B: C: 택코팅(기계식) D: RSC-4 E: 1 F: ㎡
B: C: 아스콘(사급),대전 D: #78(표층용) E: 0.2 F: Ton
B: C: 실란트 충진 D: E: 7.7 F: m
B: C: 법면정비 D: 굴삭기 E: 1 F: 식
B: C: 청소 D: E: 1 F: 식
B: 2) C: 부대공 D: F: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4.4 F: ㎡
B: C: 교량점검차 D: E: 5 F: 대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5 F: ㎥
B: 2.2 C: 우성방향 D: F:
B: 1) C: 보수보강공 D: F:
B: C: 표면보수 D: ARP 공법 E: 9.8 F: ㎡
B: C: 단면보수 D: ARP 공법, t=30mm E: 6.6 F: ㎡
B: C: 강재 재도장 D: 3회 도장 E: 0.5 F: ㎡
B: C: 받침 재도장 D: 3회 도장 E: 5 F: ea
B: C: 실런트 설치 D: E: 13 F: ea
B: C: 실란트 충진 D: E: 2.2 F: m
B: C: 청소 D: E: 1 F: 식
B: 2) C: 부대공 D: F: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3.4 F: ㎡
B: C: 고소작업차 D: E: 1 F: 대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2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술사용료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1. C: 중추교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싸인카 E: 8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D: 중추교 E: 1 F: 식
B: 2. C: 마루교 D: F:
B: 2.1 C: 신풍방향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싸인카 E: 6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D: 마루교(신풍) E: 1 F: 식
B: 2.2 C: 우성방향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싸인카 E: 1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D: 마루교(우성) E: 1 F: 식
B: C: D: F:
B: ◎ C: 기술사용료 D: F:
B: 1. C: 단면보수공 D: ARP공법 F:
B: C: 표면보수(ARP공법) D: 1억원이하, 8.5% E: 184.3 F: ㎡
B: C: 단면보수(ARP공법) D: 1억원이하, 8.5% E: 113.6 F: ㎡
B: C: 철근단면보수(ARP공법) D: 1억원이하, 8.5% E: 1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1.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0.7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0.5 F: Ton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도급자설치 F:
B: 1. C: 교량이음장치 D: F:
B: C: 교량이음장치 D: NO.50 E: 1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2026년 국도39호 중추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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