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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77]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9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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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96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나. 위
치 : 범서읍 구영리 710-3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 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29,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또는 본인증 용역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 이상 이행(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 업체는 해당 실적증명서를 개찰 후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증명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산림휴양과)의 판단에 따릅니다.(☎산림휴양과 녹지개발팀 052-204-1763)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추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산림휴양과(☎052-204-176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052-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96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나. 위 치 : 범서읍 구영리 710-3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 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29,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또는 본
인증 용역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 이상 이행(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1 -

※ 개찰 1순위 업체는 해당 실적증명서를 개찰 후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증명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산림휴양과)의 판단에 따릅니다.(☎산림휴양과 녹지개발팀 052-204-1763)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추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가능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 2 -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산림휴양과(☎052-204-176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052-204-0424)

  • 3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4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6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7 -

===== 과업지시서(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hwpx =====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2026.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지
시
서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hp:fwSpace/>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범서 근린공원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범위 및 과업수행기간
가. 공 사 명 :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나. 위
치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10-3번지 일원
나. 규
모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구영들공원) 조성 210,350㎡ 중 1단계 A=95,953㎡
다. 과업내용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 지원 및 예비인증 취득 업무

2) 예비인증을 위한 설계 대안 컨설팅 및 등급 확보를 위한 산출근거 보고서 작성

3) 예비인증 대관 업무협의 및 총괄업무 수행

4) 예비인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현장실사 안내 및 브리핑 등, 관련기관 협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등)을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간 (심의 및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 ※ BF인증 완료시까지 용역기간 연장가능

4. 성과품 납품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

2) 자체평가서 등 인증 관련 서류, 도면 및 자료, 근거서류 등 일체(usb포함)

3) 용역완료보고서 3부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

5. 과업일반사항
가. 용역사의 성실 등의 의무
1) 용역사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기능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안 사항
1)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용역사는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다. 업무 수행
1) 관련부서와 협의 충실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성실

용역사는 과업수행 중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3) 용역착수 시 제출서류

용역사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서 다) 용역 수행 기술진 구성 현황 - 명단, 자격증사본, 이력서

  • 보안 각서

라.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는 제반의견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7) 용역사는 본 과업의 목적대로 예비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시 용역비 정산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8) 기타 경미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Ⅱ. 설
계
예
산
서

===== 공내역서(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C: 심 사 E: 팀 장 G: 단 장 I: 2026년 10월
B: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B: ○ 용역비 : 금 영원정 ( 원정)
A: 울 주 군 청

[시트: 내역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용역명 : 구영들공원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F: 금
액 G: 비
고
A:
1. 인증 컨설팅 용역비 B: F: - G: -
A:
2. 부가가치세 B: - C: x D: 10%
A:
3. 총 용역비 G: 만단위 절사

[시트: 건축설계요율]
A: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국토해양부 고시 제750호)
K: (단위 : %)
A: 공사비 B: 종 별 C: 제3종(복잡) F: 제2종(보통) I: 제1종(단순)
B: 도서의양 C: 상급 D: 중급 E: 기본 F: 상급 G: 중급 H: 기본 I: 상급 J: 중급 K: 기본
A: 5000만원 C: 11.83 D: 9.86 E: 7.88 F: 10.75 G: 8.96 H: 7.17 I: 9.68 J: 8.06 K: 6.45
A: 1억원 C: 11.11 D: 9.26 E: 7.41 F: 10.10 G: 8.42 H: 6.74 I: 9.09 J: 7.58 K: 6.06
A: 2억원 C: 8.87 D: 7.39 E: 5.91 F: 8.06 G: 6.72 H: 5.38 I: 7.26 J: 6.05 K: 4.84
A: 3억원 C: 8.09 D: 6.74 E: 5.39 F: 7.36 G: 6.13 H: 4.90 I: 6.62 J: 5.52 K: 4.41
A: 5억원 C: 7.58 D: 6.31 E: 5.05 F: 6.89 G: 5.74 H: 4.59 I: 6.20 J: 5.17 K: 4.13
A: 10억원 C: 6.48 D: 5.40 E: 4.32 F: 5.89 G: 4.91 H: 3.93 I: 5.30 J: 4.42 K: 3.54
A: 20억원 C: 5.97 D: 4.97 E: 3.98 F: 5.42 G: 4.52 H: 3.62 I: 4.88 J: 4.07 K: 3.25
A: 30억원 C: 5.76 D: 4.80 E: 3.84 F: 5.23 G: 4.36 H: 3.49 I: 4.71 J: 3.92 K: 3.14
A: 50억원 C: 5.65 D: 4.71 E: 3.77 F: 5.14 G: 4.28 H: 3.42 I: 4.62 J: 3.85 K: 3.08
A: 100억원 C: 5.50 D: 4.59 E: 3.67 F: 5.00 G: 4.17 H: 3.34 I: 4.50 J: 3.75 K: 3.00
A: 200억원 C: 5.33 D: 4.44 E: 3.56 F: 4.85 G: 4.04 H: 3.23 I: 4.36 J: 3.64 K: 2.91
A: 300억원 C: 5.29 D: 4.41 E: 3.53 F: 4.81 G: 4.01 H: 3.21 I: 4.33 J: 3.61 K: 2.89
A: 500억원 C: 5.19 D: 4.32 E: 3.46 F: 4.72 G: 3.93 H: 3.14 I: 4.24 J: 3.54 K: 2.83
A: 1000억원 C: 5.10 D: 4.25 E: 3.40 F: 4.63 G: 3.86 H: 3.09 I: 4.17 J: 3.47 K: 2.78
A: 2000억원 C: 5.03 D: 4.19 E: 3.35 F: 4.57 G: 3.81 H: 3.05 I: 4.11 J: 3.43 K: 2.74
A: 3000억원 C: 4.95 D: 4.13 E: 3.30 F: 4.50 G: 3.75 H: 3.00 I: 4.05 J: 3.38 K: 2.70
A: 5000억원 C: 4.88 D: 4.07 E: 3.26 F: 4.44 G: 3.70 H: 2.96 I: 4.00 J: 3.33 K: 2.66
A: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시트: 용역비 산출근거]
A: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A:
* 산업통상자원부 공표 「2024년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5장 BF 예비인증 K: 산업통상자원부 공표 「2024년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5장 BF 예비인증
A:
투입인원수(인ㆍ일) =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업무난이도 보정계수 × 시설면적 보정계수) K: 투입인원수(인ㆍ일) =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업무난이도 보정계수 × 시설면적 보정계수)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구
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H: 비고 K: 구
분 M: 기준인원수(인*일/단위) V: 비고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M: 기술사 O: 특급 Q: 고급 S: 중급 U: 초급
A: 계 K: 계 M: 2.5 O: 3.5 Q: 5.5 S: 6.1 U: 12.0
A: 1. 계획수립 K: 1. 계획수립
A:
1.1 인증항목별 대응전략 수립 K:
1.1 인증항목별 대응전략 수립 M: 0.5 O: 0.5 Q: 0.5 S: 0.5 U: 0.5
A: 2. 도서작성 K: 2. 도서작성
A:
2.1 인증심사단 도서 작성 K:
2.1 인증심사단 도서 작성 M: 0.5 O: 1.0 Q: 2.0 S: 2.0 U: 4.0
A:
2.2 조치계획서 작성 K:
2.2 조치계획서 작성 M: 0.5 O: 1.0 Q: 2.0 S: 2.0 U: 4.0
A: 3. 인증 심의 K: 3. 인증 심의
A:
3.1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K:
3.1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M: 0.5 O: 0.5 Q: 0.5 S: 0.8 U: 1.5
A:
3.2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K:
3.2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M: 0.5 O: 0.5 Q: 0.5 S: 0.8 U: 2.0
A: 2.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C: 구영들공원 면적 D: = 95,953㎡ E: * 시설율 30%
A: 구분 B: 항목 H: 비고
A: 환산계수
A: 보정계수 B: 업무난이도 C: 단순 D: ○ 소공원, 묘지공원, 도시공원 내 시설(시설물, 구조물, 포장 등) 교체사업
C: 보통 D: ○ 국기도시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C: 복잡 D: ○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방재공원
D: ○ 도시공원(재생사업)
B: 시설면적 C: ○ 900㎡ 이하
C: ○ 900㎡ 초과 ~ 4,000㎡ 이하
C: ○ 4,000㎡ 초과 ~ 10,000㎡ 이하
C: ○ 10,000㎡ 초과 ~ 20,000㎡ 이하
C: ○ 20,000㎡ 초과 ~ 40,000㎡ 이하
C: ○ 40,000㎡ 초과
A:
* 시설면적은 공원의 전체면적이 아니며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 면적 의미
A: 4. 노임단가
A: 구
분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비고 K: *노임단가 기준
A: 노임단가(원) C: 467,217 D: 373,353 E: 310,884 F: 295,138 G: 235,459 J: 건설 K: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K: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A: 5. 기술자별 투입인원수 산출내역 K: 적용일 : 2026. 1. 1. 부터
A: 기술자 등급 C: 기준 인ㆍ일 D: 적용 보정계수 E: 적용 인ㆍ일 F: 노임단가 G: 직접인건비(원)
A: 기술사
A: 특급기술자
A: 고급기술자
A: 중급기술자
A: 초급기술자
A: 합계
A: 6. 제경비
A: 구분 C: 사무용품 소모비, 비품비, 회의비 등 H: 110% 적용
A: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120% H: -

A: 7. 기술료
A: 구분 C: 조사연구비, 기술개발지, 훈련비 등 H: 20% 적용
A: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H: -
A: 4) 소 계(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G: -

A: 5) 용역비 G: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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