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_날짜입력.hwp =====
우편번호: 54158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홈페이지: http://www.jiat.re.kr
소액수의 견적 공고 (용역,지역제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승환 ☎ 063-472-2321, FAX 063-472-2399
- 주소:
우) 54158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 2길 6
○ 수요기관(과업문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이기성 ☎ 063-472-232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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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공고명: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사업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하도급: 불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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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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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입찰서에 첨부된 확인서를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9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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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방법: 확인서 첨부하여 입찰 - 제출기한: 입찰마감기한과 동일 ○ 참여 필수인력의 증빙자료 -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참조 - 제출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입찰참가 - 제출기한: 입찰마감기한과 동일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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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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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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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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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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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입찰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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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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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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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4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위규자처리)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보안을 위규하였을 경우 제재 및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_날짜입력.pdf =====
우편번호: 54158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홈페이지: http://www.jiat.re.kr
소액수의 견적 공고
(용역,지역제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승환 ☎ 063-472-2321, FAX 063-472-2399
- 주소: 우) 54158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 2길 6
○ 수요기관(과업문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이기성 ☎ 063-472-2320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공고명: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견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사업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하도급: 불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입찰서에 첨부된 확인서를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9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 3 -
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방법: 확인서 첨부하여 입찰
- 제출기한: 입찰마감기한과 동일
○ 참여 필수인력의 증빙자료
-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참조
- 제출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입찰참가
- 제출기한: 입찰마감기한과 동일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4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
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
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
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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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
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입찰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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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
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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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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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4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
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위규자처리)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보안을 위규하였을 경우 제재
및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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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
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관
- 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9 -
===== 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019.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재) 자동차융합기술원
2026. 10.
연락처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이승환
Tel: 063-472-2321
e-mail: [email protected]
사업담당
시설관리팀
이기성
Tel: 063-472-2320
e-mail: [email protected]
1.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목적: 업무관리시스템 및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 연속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 12개월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가 인계될 때까지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지속 수행하며, 추가 수행기간에 대한 비용은 일할 계산함
□ 사업금액: 금 팔천팔백만원(88,000,000원) / 부가가치세포함
※ 예산배정 상황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추후 과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계약이 가능함
※ 사업금액에는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의 기술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즈박스 알파는 본 용역의 계약 해제·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7. 12. 31.까지 기술원에서 계속 이용함에 따라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사업기간 중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본 용역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기술지원 비용은 더존이 기술원에 사전 제시한 견적금액(11,308,000원, 참고 2 견적서)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며, 해당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실제 지급한 기술지원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 외 유지관리 용역비는 실제 과업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 기타: “사업의 연속성 및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 공동수급과 하도급 불허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 연도 시작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사업의 목적
□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인사·근태, 구매·계약, 과제관리 등 기술원의 주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시스템 장애 및 오류로 인한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업무 연속성 확보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정기 예방 점검, 오류조치, 패치 및 운영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 유지
- 운영환경 및 연계시스템의 변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존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과 서비스 수준 유지
□ 전문적인 운영지원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사용자 요청, 장애 및 기술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 지원체계 필요
- 장애 이력 및 유지관리 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 재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3. 사업범위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기술원에서 운영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인사·근태, 구매·계약 과제관리 등 업무관리시스템의 기존 기능에 대한 운영지원 오류조치 및 기술지원
□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및 관련 서비스 유지관리
-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웹메일, 문서유통, 모바일서비스 등 그룹웨어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그룹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오류, 장애대응 패치 업데이트 적용 및 제조사 지원
□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 업무관리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간 기존 연계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연계상태 관리
- 데이터 송·수신 및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상화 지원
- 연계시스템 또는 운영환경 변경 시 기존 연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확인 및 필요한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지원 및 장애 대응
-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및 예방점검 수행
-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사용자 문의 및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사항에 대한 운영·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장애 및 유지관리 이력의 기록·관리
□ 세부 업무범위
구
분
주요 대상
인사·근태
- 조직관리, 인사사항, 교육, 휴가, 출장, 복무 등
구매·계약
- 구매관리, 계약관리, 검수, 기준정보 및 현황관리 등
과제관리
- 과제정보, 예산, 집행, 참여인력, 일정, 실적 등
그룹웨어
- 전자결재, 전자우편, 게시판, 조직도, 관리자 기능 등
관련 서비스
- 웹메일, 문서유통, 이차인증, 승인·보안메일, 모바일서비스 등
시스템 연계
- 업무관리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간 기존 연계기능
운영지원
- 예방점검, 장애·오류 대응, 사용자 지원, 패치 및 기술지원
4. 기대효과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업무관리시스템 및 그룹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술원 주요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업무처리 환경 확보
- 장애·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통해 시스템 중단에 따른 업무 영향을 최소화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
- 정기·예방점검 및 운영상태 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유지
- 오류수정, 패치 적용 및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과 서비스 수준 유지
□ 전문적인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사용자 문의 및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시스템 이용의 안정성 확보
- 장애·점검·변경 등 유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 장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보호 및 시스템 운영 신뢰성 확보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스템 운영환경 유지
- 시스템 접근권한, 보안패치 및 관련 보안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의 신뢰성 확보
2. 사업수행 요건
1.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 선정 방식은 관련 법령 및 기술원의 계약 절차에 따라 추진함.
-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름.
2. 참가자격
<hp:fwSpace/>□<hp:fwSpace/>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격 및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소기업·소상공인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를 계약상대자 결정 시 인정한다. 세부적인 참가자격 확인방법 및 기준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 따른다.
3. 참여 필수인력[3명]요건
구분
참여인력
관련사업 참여기간
인정참여 사업
1
사업책임자(PM)
3년 이상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2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술자
3년 이상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3
운영·기술지원 기술자
3년 이상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필수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필수 참여인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관련사업 참여기간 확인)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입찰참가업체가 자체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참여인력은 각각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을 필수 참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관련사업 참여기간 산정 예시>
구분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인정기간
인정여부
비고
1
A기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22. 1. 1. ~ 2022. 12. 31.
2022. 1. 1. ~ 2022. 12. 31.
인정
‘업무관리’ 포함
2
B기관 그룹웨어 유지관리
2022. 7. 1. ~ 2023. 6. 30.
2023. 1. 1. ~ 2023. 6. 30.
부분인정
‘그룹웨어’ 포함, 1번과 중복기간 제외
3
C기관 ERP 시스템 유지관리
2023. 7. 1. ~ 2023. 12. 31.
-
미인정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 문구 미포함
4
D기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2024. 1. 1. ~ 2025. 12. 31.
2024. 1. 1. ~ 2025. 12. 31.
인정
‘업무관리’ 포함
<경력산정 및 참여인력 기준>
- 관련 사업 참여기간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참여사업명 및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인정 대상 사업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참여사업명에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 문구가 포함된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참여사업명에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관련 사업 참여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동일 기간에 2개 이상의 인정 대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1회만 인정하여 산정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참여인력은 각각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술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인력은 해당 참여인력의 필수요건 이상의 관련 사업 참여기간을 충족한 자로 하여야 함.
3. 구축 및 운영현황
1. 업무관리 시스템 구성현황
□ 업무관리시스템 구성현황
- 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은 내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ERP, 커뮤니케이션, 전자결재, 통합사업관리, 모바일 App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ERP는 예산·회계·인사·급여·자산·재무·계약카드·세금계산서·국세청연동·시스템설정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합사업관리는 사업관리, 업태관리, 장비관리, 채용관리, 구매계약 등의 업무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자결재, 통합근태관리, 메시지 등 내부 업무지원 기능과 문서유통, SSO, 문서변환기, Push SVR 등 관련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표홈페이지 및 기업지원서비스 등 대외 서비스와 내부 업무시스템이 필요한 범위에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업무관리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운영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음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 네트워크 구성
과업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 관련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음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 운영환경 현황
연번
항목명
프로그램/모델명
운영체제
비 고
1
WEB
Apache Tomcat
CentOS 7.9
웹 서버
2
WAS
Apache Tomcat
CentOS 7.9
애플리케이션 서버
3
DBMS
MariaDB
CentOS 7.9
4
전자결재
더존 그룹웨어
CentOS 7.9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연계
5
주거래은행
전북은행
Windows Server 2022
카드 및 지출 연계
□ 개발환경
연번
항목명
구성내용
비 고
1
Framework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9
2
Java
JDK 1.8
3
Grid
jq Grid
5. 과업 내용 1. 과업수행 개요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인사·근태, 구매·계약, 과제관리 등 현행 업무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오류·장애 조치
- 정기·수시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 운영환경 변경 및 패치 적용 시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상작동 여부 점검
□ 그룹웨어 및 관련 서비스 유지관리
-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및 전자우편, 모바일 등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그룹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정상화 조치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패치·업데이트 적용 및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 업무관리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간 기존 연계기능의 정상적인 운영상태 확인 및 관리
- 데이터 송·수신 및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분석 및 정상화 조치
- 연계시스템 및 운영환경 변경 시 기존 연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 사용자 지원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및 그룹웨어 이용 중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 오류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운영지원
- 사용자 요청사항의 접수·처리 및 조치결과 관리
- 장애·오류, 점검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 정보보안 및 사업수행 관리
-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보안패치, 계정·접근권한 등 운영에 필요한 보안관리 지원
- 사업수행 현황에 대한 정기·수시보고 및 관련 산출물 관리
- 사업 종료 시 운영자료 및 유지관리 이력을 정리하고 차기 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실시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장애 대응 및 복구, 변경·패치관리, 성능관리, 예방점검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요구사항
1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업무관리시스템의 내·외부 시스템 연계와 사용자 환경, 웹브라우저 호환성 및 파일 처리 등 기존 인터페이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보고, 산출물 관리, 형상·변경관리, 사업수행계획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품질, 표준 및 데이터 구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프로그램 변경 및 연계환경 변경 등에 따른 기존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영향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지침 준수, 접근권한, 원격접속, 응용프로그램·DB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 등에 관한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및 운영정보 현행화 등에 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규정, 기술표준 및 기존 시스템·운영환경 유지 등에 관한 제약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지원·기술이전 및 사업 종료 시 인계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투입인력의 자격·역할 및 수행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2
합
계
45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개요
요구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MA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응용 S/W 유지관리
MAR-003
비상 대응체계 운영
MAR-004
운영관리 문서 현행화
MAR-005
유지관리 인력 운영
MAR-006
장애 대응 및 복구
MAR-007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공통
MAR-00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MAR-009
프로그램 변경 및 패치 관리
MAR-010
시스템 성능관리 및 모니터링
MAR-011
상용 S/W 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MAR-012
예방점검
MAR-013
시스템 아키텍처 현행화
인터페이스 사항
SIR-001
시스템 연동 및 연계 운영관리
SIR-002
사용자 환경 및 호환성 유지
SIR-003
파일 업로드·저장 및 열람 기능 유지
프로젝트
관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정관리
PMR-002
사업수행 보고
PMR-003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PMR-004
형상 및 변경관리
PMR-005
사업수행계획
PMR-006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PMR-007
사업수행 장소
PMR-008
산출물 제출 및 최종 성과품 관리
데이터
사항
DAR-001
데이터 품질 관리
DAR-002
범정부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테스트
사항
TER-001
변경사항 테스트
TER-002
연계 및 영향 테스트
보안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인적·물리적 보안관리
SER-003
응용프로그램 및 DB 보안관리
SER-004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SER-006
원격접속 보안관리
SER-007
보안사고 대응 및 보고
품질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이해 용이성 및 운영정보 현행화
제약사항
COR-001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COR-002
기술표준 준수
COR-003
기존 시스템 및 운영환경 유지
프로젝트
지원사항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PSR-002
사업 종료 및 인계지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사항
MHR-001
인력 요구사항
MHR-002
조직 구성 및 역할
3. 상세요구사항
1)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룹웨어 및 관련 솔루션 등 유지관리 대상 전체로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관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조치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수시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원인·처리내용·조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검, 장애·오류 처리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을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규정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또는 이상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MSP와 협조하여 장애 원인 확인 및 정상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외에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및 필요한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조치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응용프로그램 실행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에러 및 비정상 처리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응용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 처리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수행
-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등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호환성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으로 현행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 필요한 조치 수행
- 외부 연계시스템 변경으로 기존 연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도 확인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내용, 조치결과 및 적용내역을 기록·관리
- 프로그램 변경사항은 S/W 형상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
- 프로그램 적용 시 사전 백업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결과를 관리
※ 별도의 기능개선 및 신규 기능개발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응체계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운영하고 관련 절차 및 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보안사고, 재해·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절차 및 연락체계를 유지·운영하여야 함.
- 비상연락망 및 장애 대응절차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현행화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장애 원인 확인 및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망 및 외부 연계시스템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조치범위를 벗어나는 장애의 경우 관련 MSP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의 부재 또는 변경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및 비상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문서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운영자료 및 문서를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프로그램, 연계정보, 환경설정 등 운영환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장애조치, 패치 및 프로그램 변경 등 주요 유지관리 사항은 관련 운영자료에 반영하여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현행화 대상 문서 및 작성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현행화된 운영자료 및 문서는 사업 종료 시 최종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의 운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업무관리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인력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경험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기술원의 업무 및 시스템 운영환경을 숙지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는 과업 수행 시 기술원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담당자 및 기술지원 인력에 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복구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장애 통보 시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확인하고 원인분석 및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범위 및 업무 영향도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 조치범위를 벗어난 장애의 경우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MSP 등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원인분석 및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복구 과정에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백업자료 등을 활용한 데이터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발생 일시, 장애원인, 영향범위, 조치내용, 복구시간 및 처리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주요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 발생 및 처리결과는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장애등급
업무유형
복구 목표시간
1등급
시스템 전체 중단 또는 핵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2시간이내
2등급
주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복수 부서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
4시간 이내
3등급
일부 기능 또는 단일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대체수단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8시간 이내
4등급
비핵심 기능의 오류 등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장애
익일업무 개시 전까지
※ 복구 목표시간은 장애를 인지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함. 다만,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망, 외부 연계기관 등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치할 수 없는 사유로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복구 목표시간 적용 여부를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통 유지관리 및 사용자 운영지원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업무관리시스템 및 유지관리 대상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통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관리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환경 또는 관련 시스템의 변경으로 업무관리시스템에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불용·통폐합·교체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또는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또는 제조사·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시스템 운영, 장애조치 및 기술검토 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관련 기술지원 담당자가 참석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또는 관련 시스템 간 기술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지원 수행내용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비용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술지원 비용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제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 비용 지급 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변경 및 패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오류수정, 패치 적용 및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사항 관리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오류로 기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오류수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조사 또는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패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관련 S/W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기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여야 함
- 프로그램 변경 및 패치 적용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적용에 따른 영향도를 확인하여야 함
- 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적용일자 및 처리결과 등 변경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 변경 또는 패치 적용 후 기존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프로그램 변경사항은 S/W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관련 소스 및 문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무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상태, 성능 및 로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률은 99% 이상을 목표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가동률을 산출하여 목표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함
* 가동률(%) = {(측정기간 총 운영시간 - 서비스 중단시간) ÷ 측정기간 총 운영시간} × 100*
- 시스템 성능 및 가동상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응답속도 저하, 반복적인 과부하 등 성능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네트워크 등 계약상대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 성능 이상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MSP 등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원인분석 및 정상화를 지원하여야 함
- 타 사업자가 시스템 성능진단 또는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조사 제공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버그 수정,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제조사에서 유지관리 범위 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는 패치 및 업데이트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패치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적용 필요성 및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 필요한 백업 여부 등 사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적용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운영체제(OS), 웹브라우저 및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관된 S/W의 버전 변경으로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호환성 및 영향도를 확인하고 기존 기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패치 및 업데이트 작업 전 작업계획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작업 완료 후 적용내역 및 정상작동 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으로 다른 시스템 또는 연계기능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사전에 영향도를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수행
세부
내용
-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예방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상태 및 주요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 장애 발생 우려, 운영환경 변경 등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함
- 특별점검은 보안사고, 재난·재해, 주요 시스템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점검 과정에서 이상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 조치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MSP 등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점검 완료 후 점검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아키텍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 자료의 현행화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업무관리시스템의 S/W, 응용프로그램, DB, 연계시스템 등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아키텍처 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변경 등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MSP와 협조하여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 구성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간 연계 관계도 등 아키텍처 관련 자료를 실제 운영환경과 일치하도록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연계 변경 시 변경내용, 변경일자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환경 및 호환성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환경, 화면 기능 및 웹브라우저 호환성 유지
세부
내용
-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의 화면, 메뉴, 목록 및 사용자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하여야 함
- 데이터의 입력·수정·삭제·저장 등 사용자 작업 시 기존에 제공되는 확인·안내 메시지 및 처리결과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필수·선택 입력사항, 날짜·일정 입력, 입력값 검증 등 기존에 구현된 사용자 입력 및 오류 안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업무 처리상태 및 처리결과 등 기존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정상적으로 조회·표시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업무관리시스템이 현재 지원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인하고 유지하여야 함
- 웹브라우저 또는 운영환경 변경으로 기존 사용자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면 및 관련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기존 기능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동 및 연계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간 기존 연계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업무관리시스템과 내·외부 연계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및 연계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간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고 연계 오류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처리 중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및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복구 및 정상화를 지원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 또는 운영환경 변경 시 영향도를 확인하고 기존 연계기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처리상태 및 오류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상태 및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저장 및 열람 기능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파일 업로드·저장 및 열람 기능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
세부
내용
-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서 및 파일의 업로드·저장·열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 파일 업로드, 저장 및 열람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파일의 용량 및 확장자 제한 등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파일관리 기준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문서 및 통계자료 등의 파일 저장·다운로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일정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 정기점검, 예방점검, 운영지원, 정기보고 및 산출물 제출 등 주요 업무의 수행일정을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일정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지연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일정은 실제 수행현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현황 및 주요사항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현황 및 주요사항을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정기보고는 주간보고(서면) 및 월간보고(대면)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수행내용, 장애·오류 처리현황, 사용자 지원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착수보고와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주요 장애, 보안사고, 서비스 중단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및 주요사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 또는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보고 및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조치사항은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현안 또는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영향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기존 산출물의 현행화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산출물과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산출물에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응용프로그램, 연계정보, 운영절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산출물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 작성이 필요한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변경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고, 최신본이 식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작성·현행화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저장장소 및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작성·현행화된 산출물을 최종 확인·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프로그램 소스, 설정정보 및 관련 자료의 형상·변경이력 관리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소스, 설정정보 및 관련 자료 등 형상관리 대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 및 설정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버전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 또는 설정정보 등의 변경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변경 대상 자료를 사전에 백업하여 변경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변경작업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작업일자, 작업자 및 적용결과 등 변경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변경작업 완료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형상관리 대상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저장장소 및 관리기준에 따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내용 및 본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개요 및 사업범위, 사업수행 조직 및 추진체계, 업무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일정 및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 산출물 작성·현행화 및 제출계획, 정기·비정기 보고 및 의사소통 계획,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계획,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계획, 형상 및 변경관리 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수행계획은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각 업무 간 연계관계와 수행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수행실적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및 사업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시스템 가동률, 장애 대응 및 복구, 정기·예방점검 수행, 사용자 요청 처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성과지표의 목표수준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성과지표별 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월간보고 등 정기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성과지표의 목표수준 미달 또는 지속적인 성과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의 성과지표별 수행실적을 종합하여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사업수행 장소 및 원격 작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원활한 업무협의 및 장애·긴급상황 대응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발주기관 외의 장소에서 시스템 접속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원격접속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원격 작업은 발주기관이 허용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장애 대응, 점검, 업무협의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 및 무결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및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 누락, 중복 또는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변경, 패치 적용, 설정 변경 등 유지관리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을 확인하여야 함
- 데이터의 직접 수정 또는 일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변경 대상 데이터에 대한 복구방안을 확인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수정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한 경우 변경내용, 작업일자, 작업자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 또는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연계 요구사항에 따라 원인을 확인하고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 데이터의 일관성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 표준 및 공공데이터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항목 등 데이터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데이터 표준 및 관리기준을 유지하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관련 표준과 상충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과 관련하여 변경 또는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및 처리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조의 정합성 및 변경이력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테이블, 컬럼, 관계 등 데이터 구조를 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연계 영향 및 시스템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내·외부 연계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 전 변경 대상에 대한 복구방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전조치를 수행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변경 후 데이터 및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가 변경된 경우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련 데이터 모델 및 관리자료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 변경내용, 작업일자, 작업자 및 적용결과 등 변경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변경사항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및 설정 변경사항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오류수정, 패치 적용, 프로그램 및 설정 변경 등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는 변경된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능 및 업무처리 과정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 전 변경내용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에 적합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이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정상작동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함
- 운영환경에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운영환경 적용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내용 및 결과는 변경·조치 이력과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및 영향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이 관련 기능 및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변경, 패치 적용, 설정 변경 등으로 관련 기능 또는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는 변경된 기능과 관련 업무기능 간 정상적인 처리 여부 및 데이터의 정상적인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함
-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영향이 있는 경우 연계 데이터의 처리 및 업무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 및 접근권한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권한체계 및 업무처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이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정상작동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내용 및 결과는 관련 변경·조치 이력과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지침을 준수하여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관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 수정, 패치 적용 등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안지침 위반 또는 보안상 취약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7)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 사용 장비 및 사업수행 장소 등에 대한 인적·물리적 보안관리와 사업 종료 시 보안조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등 필요한 보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사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 또는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 또는 USB·외장저장장치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입·반출 및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관련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는 악성코드 방지, 보안업데이트 등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를 이석하는 경우 화면잠금, 중요자료 보호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삭제하고, 계약상대자 장비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도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자료의 반납·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통제와 중요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일반 사용자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유지관리 인력의 접근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및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평문으로 직접 저장하거나 하드코딩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저장·전송·처리 시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기준에 따른 보호조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주요 작업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생성·관리하고, 해당 기록이 위·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하고 작업내용 및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수정, 패치 및 설정변경 등을 수행하는 경우 기존 인증·인가 및 접근통제 등 보안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관련 기준 등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기능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암호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존 암호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적용·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접속기록이 정상적으로 생성·저장되도록 관련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보호기능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대량 조회·다운로드 등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기능 및 로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유지관리 목적으로 조회·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오류 또는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의 시스템 접근계정 및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 접근계정 및 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여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공유하여서는 아니 됨
- 관리자 등 중요권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담당업무 변경, 교체 또는 사업 참여 종료 시 관련 계정 및 접근권한이 지체 없이 변경 또는 회수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유지관리 목적의 계정 및 접근권한 사용내역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접속 및 유지관리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 유지관리 수행 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접속 및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원격 유지관리 작업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원격접속은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접속방식 및 보안절차를 이용하여야 함
- 원격접속은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계정 및 인증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됨
- 원격 유지관리 작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함
- 원격접속 및 주요 작업내역은 발주기관의 보안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함
- 원격작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자료 및 개인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 장비에 저장·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 원격 유지관리 종료 후 불필요한 접속상태 및 세션이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대응 및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견된 보안사고 및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고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접근, 계정도용 등 보안사고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긴급조치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사고조사 및 대응에 협조하여야 함
- 사고원인, 영향범위 및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고 조치 완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관리 대상, 수행절차, 점검방법 및 품질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은 시스템 운영상태, 장애 및 오류 처리, 정기·예방점검, 유지관리 작업, 사용자 지원 및 주요 산출물 등 본 과업의 주요 수행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품질관리 과정에서 요구사항 미충족, 시스템 품질 또는 성능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확인·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함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및 운영정보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운영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이용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실제 시스템의 기능, 화면 및 업무처리 방법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현행화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 및 운영자료는 시스템 구성, 운영방법 및 관리절차 등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관련 운영자료는 실제 연계현황 및 운영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오류수정, 패치, 설정변경 등 유지관리 작업으로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업무처리 및 시스템 운영방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뉴얼 및 운영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 매뉴얼 및 운영자료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현행화하여야 함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도의 안내가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지침 및 표준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 행정규칙, 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공공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 중 본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데이터 등 분야별 관련 법령 및 지침은 본 과업의 해당 요구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표준 등이 제·개정되어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내용과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과업범위·일정·비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적용되는 공공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술적용 기준 중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에 적용된 기술표준 및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오류수정·패치·설정변경 등으로 기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호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상용 소프트웨어 및 연계시스템 등 기술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관련 기술표준 또는 적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및 운영환경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을 유지하고, 유지관리 작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현재 운영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운영환경 및 기존 업무기능을 기준으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오류수정, 패치, 설정변경 등 유지관리 작업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및 내·외부 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한 후 수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환경설정, 데이터베이스, 연계정보 등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유지관리 작업으로 기존 업무기능 및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하되거나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복구방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외부 연계시스템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관리범위가 아닌 환경의 변경으로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조하여 영향도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는 별도의 신규 기능개발 및 기능개선은 포함하지 않으며,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요구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관리자 교육지원 및 운영·유지관리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 일정, 방법 및 주요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방법, 주요 기능, 장애 발생 시 기본적인 확인 및 조치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수정, 패치, 설정변경 등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방법 또는 관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의 관리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주요 조치사항을 관련 문서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요구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및 인계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료 정리 및 인계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주요 장애 및 조치사항, 프로그램·설정 변경사항, 주요 현안사항 등 차기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현행화한 운영자료 및 관련 산출물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도록 최종 확인하여 인계하여야 함
- 발주기관 또는 차기 운영·유지관리 수행자가 시스템 운영현황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인계 대상자료,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11)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험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상용 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투입인력 현황, 업무분장 및 관련 경력 등 인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투입인력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이행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수행업무, 시스템 운영현황, 주요 장애 및 조치사항, 진행 중인 업무 등에 대한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휴가, 질병, 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또는 기술지원체계를 확보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구성 및 역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책임자를 포함한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은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대응, 품질관리, 보안관리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주요 업무협의, 수행일정, 주요 현안 및 장애 대응 등을 관리하여야 함
- 각 업무별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간 협조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 조직도,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체계 등 사업수행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 또는 주요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사업수행 조직 및 관련 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4. 산출물 목록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범위, 수행체계, 일정, 인력, 품질·보안·형상관리 계획 등 포함
착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해당 시 제출
착수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계약 후 10일 이내
- 보안관리 기준에 따름
착수·변경
참여인력 현황 및 변동사항
착수 시 및 변경 발생 시
- 인력 변경 시 사전협의
보고
착수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
- 착수보고 일정에 따라
정기보고
주간보고서
주 1회
- 서면보고
정기보고
월간보고서
익월 10일까지
- 운영·유지관리 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장애관리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장애 발생 시
- 주요 장애의 원인, 조치 및 복구결과
점검
정기·예방점검 결과보고서
점검 완료 후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포함
수시관리
변경·현행화 자료
변경 발생 시 또는 수시
- 시스템 구성도, 운영자료, 형상·변경이력 등
완료
완료보고서 초안
사업 종료 15일 전
- 발주기관 사전검토
완료
최종 완료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
사업 종료 시
- 검토의견 반영 및 최종 현행화
5. 과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현황 및 주요사항을 발주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장애, 보안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구분
시기
주요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주요 일정 등 보고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주간보고
주 1회
- 주간 업무수행내역 및 주요 조치사항
- 장애·오류 및 사용자 지원 현황
- 차주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ㅇ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함
월간보고
월 1회
- 월간 업무수행 실적 및 주요 추진현황
- 장애·오류 처리 및 정기·예방점검 현황
- 사용자 지원 및 주요 현안사항
- 익월 업무계획
-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수시보고
필요시
- 주요 장애, 보안사고, 서비스 중단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보고
회의결과
주요 회의 시
- 주요 논의내용, 결정사항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관리·공유
완료보고
사업 종료 전
- 사업기간 중 주요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유지관리 결과
- 장애·점검·사용자 지원 등 주요 실적
- 성과지표 수행결과 및 주요 현안·조치사항
- 시스템 운영자료 및 산출물 현행화 결과
- 향후 운영 시 참고사항
6. 계약체결 및 착수 시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세부 양식 및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
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비
고
사업수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수행조직, 인력, 일정, 운영·유지관리, 품질·형상·보안관리, 장애대응 등 포함
인력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책임자 및 필수 참여인력의 역할·업무분장
인력
투입인력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
계약 후 10일 이내
- 입찰 시 제출한 필수 참여인력과의 동일 여부 및 투입현황 확인
보안
대표자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발주기관 지정양식
보안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 참여인력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서류 및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내역
계약 후 10일 이내
- 보안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등
기술지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관련 서류
계약체결 시
- 더존 비즈박스 알파 등 기술지원 체계 확인
기술지원
기술지원 비용 관련 증빙자료
기술지원 비용 지급 후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8.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를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소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작업장소의 보안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행하는 부대비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원격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2. SW사업 산출물 활용보장
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목적물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3자의 권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변경된 산출물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반출이 승인된 산출물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한 누출금지정보, 개인정보 등 보호대상 정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 후 활용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가 반출이 승인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기술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등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음.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별지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서식 제3호) 참여인력총괄표 (별지서식 제4호) 서약서 (별지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제6호)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서식 제8호) 가격산출근거표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연락처 설립연도
년
월
관련사업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2호】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예시)
1.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기술자 기술지원인력
기타 참여인력
(해당시)
(성명)
(성명) (성명) 2.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비고
사업책임자
(PM)
성명
- 사업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
-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수행관리
필수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기술자
성명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장애대응 및 운영지원
필수
기술지원 인력
성명
- 시스템 기술지원 및 장애·문제해결 지원
- 제조사·공급사 등 기술지원 협의
필수
기타 참여인력
(해당시)
성명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해당 시
작성시 유의사항
1. 필수 참여인력은 사업책임자(PM),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술자, 기술지원인력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2. 필수 참여인력은 각각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3. 입찰 시 제출한 필수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4. 변경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관련 사업 수행경력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함.
5. 필요 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타 참여인력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서식 3호】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표(예시)
구
분
성명
직위
관련사업
참여기간
주요 관련사업
수행경력
담당업무
비고
사업책임자(PM)
년 개월
ㅇ
ㅇ
ㅇ
필수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술자
년 개월
ㅇ
ㅇ
ㅇ
필수
기술지원인력
년 개월
ㅇ
ㅇ
ㅇ
필수
기타 참여인력
ㅇ
ㅇ
ㅇ
해당 시
※ 작성 시 유의사항
1. 필수 참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관련사업 참여기간은 제출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참여사업명 및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동일 기간에 2개 이상의 인정 대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인정 대상 사업은 그룹웨어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에 한하여 작성함.
【별지서식 4호】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상기 업체는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로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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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융합기술원 귀하 【별지서식 5호】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서약자 정보
성
명
연 락 처 재직기관
소
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 서약 내용
본인은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 및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보안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의 사항을 업무상 비밀로 유지한다.
나. 본인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자료 및 데이터 등을 사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제공·양도 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여받은 계정, 접근권한 및 관련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사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본인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를 기술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저장·반출하지 아니한다.
마.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참여 종료 시 기술원의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관련 접근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참여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한다.
사. 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서식 6호】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계약한 「2027년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삭제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여받은 계정 및 접근권한 등의 사용을 종료하였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저장·보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3.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서식 7】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제8호】가격산출근거표
가 격 산 출 근 거 표
(단위 : 원)
구분
내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소계
그룹웨어 및
관련 서비스
소계
더존
기술지원
소계 계 【소계의 합】 부가가치세(VAT)
합
계 (부가세 포함)
- 가격산출근거표는 항목별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세부항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 더존 비즈박스 알파(Bizbox Alpha) 및 관련 서비스 기술지원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함.
[참고 1]
서면 질의서
구
분
내
용
업 체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질의대상
□ 입찰공고
□ 과업지시서
□ 기타
관련
페이지
관련항목 질의내용 질의사유 및 의견 자동차융합기술원 귀하 [참고 2] 더존 기술지원 견적서 [참고 3]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