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3호
ㆍ공
고
명 : 2027~2028년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노사협력부 대리 김세원 (☎ 052-704-7059)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이지인 (☎ 052-704-7019, FAX 0502-267-12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노사협력부)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575,00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522,727,272원 (부가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9. 1. 31.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9.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6.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낙찰자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 정성) 각 1식(증빙자료 포함)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블라인드 평가실시(제안서에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4]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3호
ㆍ공
고
명 : 2027~2028년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노사협력부 대리 김세원 (☎ 052-704-7059)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이지인 (☎ 052-704-7019, FAX 0502-267-12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노사협력부)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575,00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522,727,272원 (부가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9. 1. 31.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9.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6.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3-1.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낙찰자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 정성) 각 1식(증빙자료 포함)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5 -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블라인드 평가실시(제안서에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 6 -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7 -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4]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
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
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
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9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 10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
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
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
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
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
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
한다.
20
년 월 서약자: ○○○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일 대표 ○○○ (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m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m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m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4>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14 - (서명 또는 인) ===== 2. 제안요청서.hwp =====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계약기간 1 5. 사업예산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온라인 자가진단 2 2. 상담서비스 2 3. 힐링프로그램 3 4. 운영 관련사항 5 5. 보고 및 사후관리 5 6. 개인정보 보호 방안 6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 1. 입찰 참가 자격 6 2. 계약방법 7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7 4. 기타사항 8 5. 문의 및 연락처 9 Ⅳ. 제안서 작성방법 14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14 2. 제안서 효력 14 3. 제안서 제출 15 4. 기타 유의사항 15 [별첨]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2. 사업목적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및 행복한 직장생활을 유도
3. 사업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진단 및 분석 온라인 자가진단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용사이트를 통한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요인 등 정밀진단 실시 및 결과 분석
연 1회 상담 개인·가족 분야별 심층 개인·가족 상담제공 희망자 개별신청에 의한 전문가 1:1 대면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1인 6회기 (연 1,500회 이상) 소속기관 방문
상담 접근성이 낮은 기관을 직접 방문, 개인 심층상담 연계
연 5회 이상 집단 사회적 이슈(직장 내 괴롭힘, 자살예방 등) 관련 위기 관리 프로그램 지원 연 5회 힐링 프로그램 힐링캠프 심리적 회복 및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직원 힐링캠프 2회, 가족 힐링프로그램 1회)
연 3회 이상 소속기관 방문 힐링 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 지친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연 20개 이상 소속기관 비대면 힐링프로그램
비대면 실시간(온라인) 강의 형태로 스트레스 해소, 지친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연 10회 이상 사후관리 운영관리
만족도 조사, 이용결과(효과성) 분석 및 대응
수시
4.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9.1.31.
5. 사업예산 : 금 5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인원 및 계약 단가에 따라 정산 지급함
계약금 소진되어 계약 조기 종료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사항 1. 온라인 자가진단
연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용사이트를 통한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요인 등 정밀 진단 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 제공
- 성별, 연령별, 직급별 등 분류 값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실태 및 위험군 분석과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컨설팅) 제안
2. 상담서비스 가. 개인·가족 상담
희망자 개별 신청에 의한 1:1 전문가 상담 서비스(대면, 비대면) 제공
- 1인 6회기 기준이며 대면 상담은 1회 50~60분, 비대면 상담은 화상, 채팅, 전화 상담을 기준으로 1회 30분 내외로 진행
-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서비스 제공
제안사에서 제공하는 상담소 및 상담 대상자가 요청하는 장소에서 상담
- 비밀보장이 가능하며, 전국 단위로 직원이 근무하는 공단 특성에 따라 지역별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제공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심층전문상담, 집단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진행
전문가 상담 후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중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 유소견자, 자살 또는 타인 상해․살해 충동을 느끼는 직원 등), 본인 희망 시 심층치료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지원
* 상담과 연계된 전문 의료치료(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등) 협약기관
나. 소속기관 방문 개인상담 프로그램
연 5회 이상 소속기관별로 전문상담사 및 심신 케어프로그램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인 상담 프로그램 진행
- 상담 접근성이 낮은 기관을 직접 방문, 1회당 50분(1일 최대 6명 이내), 개인 심층상담 연계
- 방문상담은 전문상담사 파견을 통해 개인별 스트레스 수준 측정 및 심층 상담 진행
세부일정, 장소, 참여인원 등은 공단과 협의를 통해 정함
다. 소속기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 5회 이상 소속기관별로 전문상담사 및 심신 케어프로그램 전문가를 파견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 직장 내 관계갈등, 민원 응대 부서 등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특정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 방문상담은 전문상담사 파견을 통해 집단별 스트레스 수준 측정 및 심층 상담 진행
세부일정, 장소, 참여인원 등은 공단과 협의를 통해 정함
3. 힐링프로그램 가. 직원 힐링캠프 프로그램
회차당 100명 기준으로 연간 2회 이상 1박 2일 심리적 회복 및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 해소 및 지친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 취미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소요재료 제공 포함)
신청자 선발은 참여 희망자가 개별신청 가능한 전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선호도 파악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운영방향 제시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공단과 사전 협의하며 과업이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운용, 활성화 계획,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과업 진행 상황을 공단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 하며, 공단은 프로그램 운영을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권역별 시행을 통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직원들의 참여기회 부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전까지 이용안내 및 소요재료 배송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가족과 함께 1박 2일 참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
-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직원의 정서적 회복 및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필요 다. 소속기관 방문 힐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피로를 완화하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심신회복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필요
라.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비대면 실시간(온라인) 강의 형태로 스트레스 해소, 지친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직원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완화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필요
4. 운영 관련사항
공단 직원 전용 온라인(PC, 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개인상담 신청 가능해야 하며, 이용내역 등 확인 할 수 있어야함
상담 현황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관리자 사이트 구축·운영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EAP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상담품질 유지를 위한 전국 단위 전문상담사 및 상담소 확보·관리
- 서비스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대처방안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위기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 제시
- MMS, 리플릿, 포스터, 이벤트 진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수행일정, 방법 및 진행 방향 등은 주기적으로 공단과 사전 협의
- 사업(상담서비스, 소속기관 방문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의 세부운영 사항은 공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5. 보고 및 사후관리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서비스 만족도, 전문성, 기타 개선의견 등
이용현황, 상담사례, 특이사항 등 운영현황 분석자료 및 결과보고 수시 제공
기간별 이용현황, 상담사례분석, 이용만족도, 결론 및 제언 등을 포함한 분기별 및 최종 결과보고 실시
6. 개인정보 보호 방안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함
제공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과업수행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계약 시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계약조건(공단양식)을 제출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블라인드 평가 실시: 제안서에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표기하거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감점처리하며, 이 경우 감점처리 여부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 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접수된 제안서의 심사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참조
기술능력 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본 용역수행 책임자(PM) 또는 팀원이 직접 발표해야 함(발표는 질의응답 포함 25분 내외로 정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및 발표순서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공단이 각 제안사별 별도 통보
제안 내용이 유사한 경우 동점 부여 가능함 나. 협상 적격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서에 따름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떠한 손해배상도 책임지지 않음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함
4. 기타사항 계약상대자 확인사항
-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평가결과는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용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물은 공단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공동수급 불허함
-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5. 문의 및 연락처
(사업 관련사항) 노사협력부 김세원 대리(☎052-704-7059)
(계약 관련사항) 운영지원부 이지인 과장(☎052-704-7019)
[별지] -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20점) 1. 기관경영 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 계량지표 적용 6 2. 고용관련법 준수 ∙임금체불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3. 서비스 인프라 ∙상담 전문가급 자격소지자수 - 계량지표 적용 5 ∙상담소 보유 현황 - 계량지표 적용 5 정성 평가 (70점) 4. 사업수행계획 ∙사업별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요구사항 반영도)
20 5. 사업운영능력 ∙품질관리 및 부실상담 방지 방안 ∙운영 중 이슈 발생 시 대응 방안 ∙사업홍보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20 6.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방안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15 7.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계획 10 8. 기타 ∙제안사의 차별화된 제안내용 ∙제안사의 추가 제안 내용 5 합계 90 가. 정량 평가 기준 기관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1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서비스 인프라 - 상담 전문가급 자격증 소지자 수 구분 200인 이상 150인 이상~ 200인 미만 100인 이상 ∼ 150인 미만 50인 이상 ∼ 100인 미만 50인 미만 5점 5 4.7 4.4 4 3.5
※ 전문가급 자격증 범위 :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소지자로 한정함
- 상담소 보유 현황 구분 100개소 이상 80개소 이상 100개소 미만 60개소 이상 80개소 미만 40개소 이상 60개소 미만 40개소 미만 5점 5 4.7 4.4 4 3.5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 평가항목 배점 비율 배점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만점대비 비율(%) 100% 90% 80% 70% 60%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5점 5 4.5 4 3.5 3 □ 가격 평가
가격 평가(10점)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가로 또는 세로 형태로 작성
- 총 쪽수 30매 이내로 작성(증빙서류 별도)
제안서 작성방법
- [별첨1]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간주함
- 허위나 단순 예상에 근거한 제안서 작성은 불가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내 모든 기재 사항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만일 위의 목차만으로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에 미흡할 경우 기본적인 목차나 순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해 작성 가능
- 별첨이나 기술부문의 추가 자료인 경우 위의 목차와 별도 구성 가능
2.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3.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제출서류 ① 제안서(업체표기, 미표기) 각 1부 ⑤ 조직 및 인원 현황(별첨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권역별 상담조직 및 인력 현황(별첨 3)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
⑦ 기타 제안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별첨4) 4. 기타 유의사항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입찰공고 중 입찰방법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처리함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별첨 1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 세부내용 Ⅰ. 회사현황 1. 회사개요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소유구조 및 경영현황 제안사의 소유구조 현황을 작성한다.
재무 및 경영상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최근 제안사의 재무/경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원인과 향후 계획도 기술한다.
3. 재무 안정성 전년도 신용등급을 작성한다. 4. 감독기관 제재내역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 부터의 제재내역이 있을 시(보안정책 관련
제재사항 포함) 빠짐없이 기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 Ⅱ. 사업수행 1. 제안개요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특징 및 장점 기술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공단의 기대효과 기술 2. 인프라 현황 제안사 및 사업수행 조직 참여인원 현황 작성 3. 사업수행계획 각 프로그램별 세부운영계획 제시
제안요청서에 기초한 구체적인 전략 및 추진일정
4. 운영역량 품질관리 및 부실상담 방지 방안 제시 운영 중 이슈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직원 참여 유도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제시
5. 사후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등) 제시
6. 개인정보보호 방안 상담내역에 관한 정보보안 관리방안 제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리 계획 7. 기타 제안사의 차별화 전략, 추가 제안사항 기술 별첨 2 조직 및 인원 현황 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첨 3 권역별 상담조직 및 인력 현황 권역별 상담조직 및 인력 현황 권역 총계 서울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담실(개소) 상담가(명)
※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상담 전문조직 및 인력에 대해 기재
1) 권역별 상담조직 상세현황 연번 권 역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2
※ 위의 ‘권역별 상담조직 및 인력 현황’과 내역이 일치되도록 작성
2) 권역별 상담인력 상세현황 연번 분야 성명 성별 담당업무 최종학력 자격증 근무 경력 활동권역 (권역/소재지) 비고 1 서울권/서초구 2
※ 활동권역은 권역 및 소재지 기재(예시. 서울권/서초구)
※ 위의 ‘권역별 상담 조직 및 인력 현황’과 내역이 일치되도록 작성
※ ‘전문가급 자격증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만 작성하며 전문자격증 사본을 첨부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별첨 4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 심사대상사업 공고번호 사 업 명 □ 심사대상입찰자 사업장명 대 표 자 □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계 20점 경영상태
*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20 .
.
.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