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38호
2026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2026. 10. 19.(월) 10: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20.(화) 14:00 세미나실 (창업보육센터 3층) 2026. 10. 21.(수)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22.(목) 제안서평가 완료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PT발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금액: 금 4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7. 입찰등록 서류 (양식1 ~ 6 및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1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양식 4] (해당자만)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입찰 등록일 기준 등록 유효 (업종코드: 9901 또는 9999)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4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1 제안서 9부 및 USB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8부-업체명 미기재, 발표용 파일 수록된 USB 1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 사본에는 표기하기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발표자료 내 회사명(로고)을 표기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서식 1~4 양식 활용하여 제안서 9부에 포함
2
관리운영 인력사항 증빙을 위한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각 1부
3
제안서 발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 제출거부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기타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과업을 비롯한 대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0. 16.(금) 17:00까지 총무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과업/제안서 (창업성장지원팀 T.062-230-7908), 입찰/계약 (총무팀 T.062-230-6312)
2026. 10. 6.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일 반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용역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 명) 번 호
총무 제26-(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률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선택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입찰등록자: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1
=====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38호
2026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2026. 10. 20.(화) 2026. 10. 21.(수) 2026. 10. 22.(목)
2026. 10. 19.(월)
14:00
제안서평가 완료후 제안서평가 완료후
10:00
세미나실
총무팀
공문 발송
총무팀
(창업보육센터 3층) (본관 북쪽 1층)
(메일 통보)
(본관 북쪽 1층)
PT발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금액: 금 4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
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7. 입찰등록 서류 (양식1 ~ 6 및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연번
1
2
3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4
5
6
7
8
9
10
서류명
입찰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양식 4] (해당자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
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11 가격제안서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14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양식 1]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유효기간 확인 필요
[양식 2]
[양식 3]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양식 6]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
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입찰 등록일 기준 등록 유효
(업종코드: 9901 또는 9999)
입찰금액의 5% 이상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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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 사본에는
표기하기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제안서 9부 및 USB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8부-업체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명 미기재, 발표용 파일 수록된 USB 1개)
※ 발표자료 내 회사명(로고)을 표기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서식 1~4 양식 활용하여 제안
서 9부에 포함
관리운영 인력사항 증빙을 위한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각 1부
제안서 발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
분증 지참) 각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
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 제출거부로 인한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
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
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
에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기타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
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과업을 비롯한 대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내용
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0. 16.(금) 17:00까지 총무
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과업/제안서 (창업성장지원팀 T.062-230-7908), 입찰/계약 (총무팀 T.062-230-6312)
2026. 10. 6.
조 선 대 학 교 총 장
일 반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
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
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
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
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
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용역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
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
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
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
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
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
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
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
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
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
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
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
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
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
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
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
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
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
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
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
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
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
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
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
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
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
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
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
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
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
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
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
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
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
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
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
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
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
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
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
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
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
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
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
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
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
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
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
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
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
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
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
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7
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
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
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
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
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
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
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
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
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
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
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
하여 계약 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
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
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
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
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
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
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
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
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
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
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
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
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
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
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
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
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
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전 화 번 호 입 찰 일 자 시
신
청
인
대
입
찰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총무 제26-( )호 20 년 월 일
개
요
입
* 보증금률 :
찰
보
납 부 증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인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
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
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
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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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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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대표자: (인) 월 / 일 입찰등록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회사 대표 (인) [양식 4] 사용인감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일 (인) 소: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양식 6]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업 체 . . .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1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 제안요청서.hwp ===== 2026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안요청서 2026. 9. 구분 부서 전화번호 입찰등록, 계약 총무팀 062-230-6312 제안서평가, 실무 연구처 창업성장지원팀 062-230-7908 1.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2. 사업목적
가. 본 사업은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실행과제「지역정주형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시장분석, 비즈니스모델, 시장검증, 사업화 등 창업 단계별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창업역량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주형 창업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재학생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잠재 인력을 발굴하여 실제 창업 활동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다.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시장분석, 비즈니스모델, 시장검증, 사업화 등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역량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라. 단순 지식전달형 특강을 지양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창업아이디어 또는 실제 사업현안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강의·실습·분석·진단·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회차별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3. 사업내용 및 범위 가. 사업내용
- 조선대학교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창업아이디어 및 사업현황 점검, 고객‧시장분석, 비즈니스모델, 고객검증, 사업화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참여자의 창업단계 및 사업현황에 따라 실습내용 및 결과물을 차등 적용한다.
- 회차별 강의‧실습‧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한다.
나. 교육일정: 2026. 11. ~ 12. / 총 8회 운영(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다. 예산금액: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정, VAT포함)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라. 총 참여인원: 회차당 - 회차당 40명 내외, 총 320명 내외
- 재학생‧창업동아리‧예비창업자 및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차별 대상 구성은 프로그램 주제 및 모집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 운영대상 - 조선대학교 재학생 및 창업동아리 - 예비창업자 - 지역 창업기업 및 기업 관계자
-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자
바. 교육방법
- 강의‧실습‧워크숍‧클리닉‧사례 분석‧전문가 피드백 등 프로그램별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한다.
- 단순 강의식 교육보다는 핵심 개념 안내 이후 참여자의 창업아이디어 또는 실제 사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분석‧진단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참여자의 창업단계 및 사업현황에 따라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도 실습내용과 결과물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사. 교육장소
- 조선대학교 교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장소에서 운영한다.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아. 교육내용(안): 아래 세부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제안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최종 프로그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구분 단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주요 결과물 (예시) 1회 DISCOVER
창업아이디어 및 사업현황 점검, 핵심 고객‧문제 정의
창업‧사업 현황 및 핵심고객 진단 워크시트 2회 DISCOVER 고객‧시장‧경쟁사 분석 및 사업 기회 탐색 고객‧시장‧경쟁환경 분석 워크시트 3회 BUILD 비즈니스모델 및 가치제안 점검‧구체화 One-page Business Model 4회 BUILD 가격‧수익구조 및 사업화 방향 점검 가격‧수익구조 점검표 5회 TEST
제품‧서비스 검증가설 설정 및 고객검증 계획 수립
고객검증 실행계획서 6회 TEST 고객 인터뷰 설계 및 시장검증 실습 고객 인터뷰지‧검증 워크시트 7회 GROW 시장진입 및 판로‧성장 방향 점검 시장진입‧성장전략 워크시트 8회 GROW
사업화 실행계획 수립 및 후속 지원 방향 설정
사업화 실행 및 후속지원 계획서
※ 상기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참여자 모집현황, 수요조사 결과 및 제안사의 제안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각 회차는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참여자의 창업단계 및 사업현황에 따라 실습내용 및 결과물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회차별 결과물은 A4 1~2매 내외의 워크시트, 분석표, 계획서 등 참여자가 실제 창업 및 사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찰 개요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한 총 8회의 단계별 실습‧문제해결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가 구성, 교육‧실습자료 제작, 참가자 운영지원,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등
다. 발주기관: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성장지원팀
라. 운영일시: 2026. 11. ~ 12. / 총 8회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목)까지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산액: 금 40,000,000원(VAT 포함) 이내
사. 입찰방법: 제한 경쟁입찰
아.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3. 과업내용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사업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총 8회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은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참여자의 창업단계 및 사업현황에 따라 실습내용과 결과물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순 지식전달형 강의의 반복 구성을 지양하고, 각 회차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형 운영방식을 기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핵심 개념 및 방법론 안내 → 참여자 실습‧분석‧진단 → 전문가 피드백 → 결과물 도출
4) 각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자신의 창업아이디어 또는 실제 사업현안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분석‧진단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각 프로그램은 워크시트, 분석표, 점검표, 실행계획서 등 참여자가 실제 창업 및 사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회차별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결과물은 계약상대자가 참여자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컨설팅 결과물이 아닌,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고 전문가가 작성방법 및 개선방향을 피드백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재학생‧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참여자의 창업단계 및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실습의 난이도와 적용내용을 적절히 구성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 프로그램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강사진을 섭외하여야 하며, 전문가 선정 시 창업교육 경험뿐 아니라 창업기업 지원 경험, 교육‧컨설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 각 회차별 교육자료, 워크시트 및 실습자료 등을 제작‧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실제 창업 및 사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제안 시 총 8회의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명 및 운영목적 - 주요 참여대상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 - 활용 전문가 또는 강사진 - 실습 및 피드백 방법 - 주요 결과물
- 기타 프로그램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1)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세부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최종 프로그램은 참여자 수요, 모집현황, 제안사의 전문성 및 제안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12) 프로그램 일정‧내용‧전문가는 운영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13)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의 출석, 참여현황, 결과물 및 운영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14) 각 회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사업의 기획‧준비‧운영‧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과업을 총괄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3) 회차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출석확인, 교육자료 배포, 실습 진행, 전문가 지원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 교육장, 기자재, 교육자료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별 전문가 및 강사진의 일정,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정변경, 전문가 변경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주요 추진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다. 참여자 관리
1)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대외 홍보는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전문가 정보, 홍보에 필요한 이미지‧문안 등 홍보자료 제작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참가자 정보를 바탕으로 회차별 참석 안내, 출석확인 및 현장 참여자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 및 참석 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수집‧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요 산출물 1) 착수계 및 세부운영계획서 2) 전체 및 회차별 운영일정표 3) 프로그램별 전문가‧강사진 구성자료
4) 프로그램별 교육자료, 워크시트 및 실습자료
5) 참가자 명단 및 출석부 6) 참가자 회차별 주요 결과물 7) 프로그램 운영사진 8) 만족도 조사 결과 9) 회차별 운영결과 자료 10) 최종 종합결과보고서
11) 기타 발주기관이 운영 성과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마. 결과 보고
1) 사업 수행 결과는 최종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계약기간 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체 프로그램 운영개요 - 회차별 세부 운영내용 및 결과 - 참가자 명단 및 출석현황 - 프로그램 운영 사진 - 교육 및 실습자료 - 회차별 참여자 주요 결과물 - 만족도 조사 및 분석결과 -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 - 운영상 개선사항 및 종합의견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석자 명단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성과자료 및 증빙자료는 최종 결과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제출자료가 미흡하거나 과업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조건: 상기 모든 사항을 용역기간 내 제출할 것 (지연 시 지체상금 발생)
바. 사업비 지급 및 정산
1) 사업비 지급은 전체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검수 절차를 거쳐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금액에는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전문가 및 강사진 비용, 교육‧실습자료 제작비, 운영인력 및 현장운영비, 기자재‧소모품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및 과업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및 발주기관(창업성장지원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형식
가. 규 격: 본문 A4, 백색용지 종류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컬러)
나. 제 본: 좌철, 제안서는 A4 제본 사용
다. 제안서: A4용지 40페이지 내외로 작성
라.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
마.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검증자료를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라.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등 명료하게 제시 2. 제안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내용, 기대효과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인력 현황 및 본 과업의 업무 분장 제시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사업목적, 참여대상 및 과업 이해 2. 추진 전략 전체 추진방향, 차별화전략, 단계별 연계방안 3.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총 8회 프로그램 구성, 회차별 주제‧목적‧운영방식‧결과물
4. 실습‧문제해결형 운영계획
실습‧분석‧진단, 전문가 피드백, 결과물 도출방안
5. 전문가‧강사진 구성 전문가 구성방향, 전문성, 주요 경력, 역할 6. 참가자 운영 및 관리 출석, 사전안내, 현장관리, 만족도 관리 7.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회차별 결과물, 운영성과, 만족도, 결과보고 관리
8. 추진일정
착수부터 프로그램 종료‧결과보고까지 전체 일정
9.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및 예산 활용계획 10. 기타 추가 제안 사업성과 제고 및 후속지원 연계방안 Ⅲ. 운영 지원 및 관리 수행조직 및 보고체계
사업책임자, 운영인력, 발주기관 협업‧보고체계
2. 안전 및 긴급상황 대응 일정변경, 전문가 변경 등 대응방안 3. 제안서의 효력 등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별도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학교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입찰 등록 안내 1. 입찰 안내
가. 제출일시: 2026. 10. 19.(월) 10:00까지
나. 공고방법: 나라장터 입찰 게시판 공고, 본교 입찰공고 홈페이지
다. 제출처: 조선대학교 총무팀
2.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사본서류 원본대조필)
구분 연번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입찰공고문 양식 활용) 1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양식 4] (해당자만)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9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양식 5]
- 산출내역서 포함,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입찰 등록일 기준 등록 유효 (업종코드: 9901 또는 9999 1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14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하단 서식활용) 1 제안서 9부 및 USB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8부-업체명 미기재, 발표용 파일 수록된 USB 1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 사본에는 표기하기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발표자료 내 회사명(로고)을 표기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서식 1~4 양식 활용하여 제안서 9부에 포함
2
관리운영 인력사항 증빙을 위한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각 1부
3
제안서 발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5.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조선대학교에서 제시한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우리 대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평가는 가격제안서 개봉위임장으로 갈음하여, 발주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 및 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는 참관이 불가하며 주관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함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가격 제안서 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3.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한도 비고 기술 평가 (80) 제안개요
사업목적 및 참여대상 이해도 / 제안내용 및 운영방향의 전문성 /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15 85% 이상 협상 적격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능력
총 8회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단계별 연계성 / 회차별 주제‧내용‧운영방식의 적정성 / 사업목표 부합성
25 실습‧문제해결형 운영능력
실습‧분석‧진단‧전문가 피드백 구성 / 참여자 직접 적용 가능성 / 회차별 결과물 도출방안 및 활용성
15 전문가 및 수행인력 전문성
전문가‧강사진 구성의 적정성 / 관련 분야 실무‧창업지원 경험 / 사업책임자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10 관리방안
참가자 운영지원 및 홍보 협조 방안 / 출석‧현장운영 관리 / 만족도‧성과관리 / 결과보고 및 발주기관 협업체계
15 가격 평가 (20) 가격 제안서 효율적인 예산 책정 여부 20 합 계 100 4. 평가 방법: 발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20.(화) 14:00
나. 제안서 평가(발표) 장소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 등록 순서에 따른다.
라.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고, 위임증,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마. 제안 발표는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별 10분 발표 및 10분 내외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사.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상일 때는 제안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협상 관련 사항 1.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의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됨
3. 가격의 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됨
4. 협상 기간
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7. 개인정보 관련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이행에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 시 종이류, 원고 등 정보자료를 반납하고, 조판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 "개인 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삭제 방법"에 대하여 별도 작성하여 감독부서에 제출
3.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대표자)로부터 누출금지정보를 전량 회수하고,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등 관련 장비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했다는 확약서[제안요청서 서식 4]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에 제출
☞ 서약자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 서약집행자에는 발주기관 담당직원 서명 날인
8. 기타사항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2. 계약자는 여타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상기 제안요청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라. 가격제안서 제출 시 제안금액의 표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함(부가세 포함)
[제안요청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제안요청서 서식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총 인원과 과업 참여 인원 확인을 위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명부 사본 첨부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포함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재
▶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 까지 기재
▶ 자격증 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참여인원의 자격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첨부
[제안요청서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제안요청서 서식 4] 안전관리 계획서 계약건명 소 재 지 안전관리 인원 점검 확인사항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 체계) (예시)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대학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중대재해예방팀 000) 230-1582 - OO팀(발주부서)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정기 안전 점검 실시 계획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행사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 마련 사항
귀 대학과의 상기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