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597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서 시행하는『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횡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횡성군 건설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마. 용역금액: 금777,923,000원 (1차분 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입찰 예정 시기: 2026년 10월 예정(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2개사까지)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하고, 다만 타법률에서
정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다.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도급체 대표자는 “3항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등록 시에는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5.(목요일) 10:00 ~ 17:00
- 장
소 :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건설과 기반용수팀
라.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원본대조필)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 5부.(원본 1부, 부본 4부)
※ 원본만 회사명 기재(부본의 경우 회사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1부.
- 제출도서 내용 및 업무중복도 내용이 담긴 USB(한글/PDF/엑셀파일 일체) 1부.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책임 및 분야 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일시 및 장소 : 서면으로 평가예정
※ 제반서류 전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군 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우리군 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
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4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
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기술인력 보유현황
(△10.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및 ‘경영상태(2)’ 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는 횡성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 및 세부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
하지 않으니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
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
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비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
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
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
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
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사. 참여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
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
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제출일 3일전 18:00까지 서면(FAX 033-340-2560)으로 제출후 접수여부는 반
드시 전화(033-340-252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
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 질의 접수일자 : 2026. 10. 6.(화) (19:00) ~2026. 10. 8.(목).(18:00)까지
(2) 질의 회신기간 : 2026. 10. 12.(월)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팩스로만 전달]
타.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
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군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
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과업지서서)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년도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횡성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간<hp:fwSpace/>및<hp:fwSpace/>근무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hp:fwSpace/>건설사업<hp:fwSpace/>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2.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나. 과업개요
용 역 명
대상사업
사업비 (억원)
비고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소류지(둠벙) 1개소
7.8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16)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 등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진법, 도로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문화재보호법
11) 전력기술관리법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hp:fwSpace/>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 관리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
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 <hp:fwSpace/>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hp:fwSpace/>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hp:fwSpace/>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hp:fwSpace/>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hp:fwSpace/>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별표1 : 업무흐름도 참조)
<hp:fwSpace/>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전 현장답사 후 합동회의에 참여하여 분야별 중점 시공관리 공정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민원이나 계획변경 등에 의해 중요한 설계변경(시설물에 대한 공법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기술검토를 하여
<hp:fwSpace/>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장 시공<hp:fwSpace/>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후 이행사항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8) 분야별 세부 검토 사항 (가) 도로분야 -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수리계산서와 도면과의 일치여부 검토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성여부 검토 - 도면상세의 적정성, 누락여부 검토 - 시공성과의 적합성 검토 - 터널갱문 위치 및 형식 타당성 검토 - 교차로 및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 검토 등 (나) 토질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 검토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안정검토 결과 설계도 반영 적정성 검토 - 기초 및 사면 암판정
- 비탈면 Face Mapping 결과에 의한 설계서 안정성 재검토
- 실시설계시 시행한 사면의 안정 검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조사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안정성 검토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은 시공전 합동회의에서 검토 구간을 확정하고 시공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설계사에 통보하여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면이 붕괴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시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 설계된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대책공법 적정성여부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다.
- 터널 막장면 Face Mapping 결과에 따른 지보 TYPE 적정성여부 검토
- 기타 토질분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 (다) 구조분야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 검토 -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구조계산결과 설계도면반영 여부(강재규격, 철근배근,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등 포함)
-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장비, 설비 등의 현장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여부
- 구조계산서 모델링의 적정성, 설계가정사항의 타당성 여부
- 하중산정, 하중조합의 타당성 여부 등 (라) 시공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여 변경조건이 발생시 원인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파와 항타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다.
(시험발파 및 시항타시에 입회하여 기술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
차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1일전)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작업 내용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ㅣㅣㅣㅣ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일 일 평 가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주 간 평 가
※ 현장대리인, 발주청 소속직원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분기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2) 운
영
(1) 승인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hp:fwSpace/>관리전문회사 대표자
기술지원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 기술검토
‧ 기성, 준공검토
책임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 건설사업<hp:fwSpace/>관리업무 총괄
공
사
품
질
담
당
‧ 시공 및 안전관리
‧ 공사행정 업무보조
‧ 품질관리 담당
‧ 품질보조
(3) 책임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속․점검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hp:fwSpace/>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각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7) 발주청의 자문요구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근무 수칙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장 및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에 맞추어 정산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5)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6)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인이
발생하였을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hp:fwSpace/>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hp:fwSpace/>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보(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건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할 수 있다.
5. 세부수행 업무
1)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의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1-20 20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되는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5)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1)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면허
라.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마.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동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아.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차.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
파. 문화재보호법 제48조2의 규정에 의한 협의
하. 자연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협의 등
(3)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 규정에 의거 검토, 확인,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1) 확인측량 및 중심점 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절토부, 성토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차도부의 암거 및 옹벽구간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hp:fwSpace/>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2km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5.0√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다. 평판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마.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함,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 공구 또는 기존시설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용역회사 대표자의 <hp:fwSpace/>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시설 나. 급․배수 시설 다. 도시가스 시설
라.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 정차장 등 지역편의 시설 등
(2)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9) 사토장, 토취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 시 선정된 각종 재료원(사토장, 토취장, 석산 등)에 대한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설계 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토취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사토장, 토취장의 선정 시는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정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토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가능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하고 조속히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건진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세부추진계획서(전체분 및 당해
<hp:fwSpace/>연도분)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공종별로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가.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도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 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hp:fwSpace/>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1) 각종 운반거리 확인
(1)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사토(토취)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2)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촉구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시 시공자가 제출한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한다.
13) 도로 유지관리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기존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하는 구간에 노반불량으로 통행이 불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강우시는 필히 도로를 점검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터널,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지원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등 관계직원 합 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 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명일 작업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시공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 불출 상황과 당일 작업종료<hp:fwSpace/>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에
<hp:fwSpace/> 인계하여야 한다.
15)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제출
(1)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 포장용골재, 시멘트 등) 공급원 신청서를 자재 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흄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7)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8) 공급원 승인시는 시공자,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하고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동절기)
◦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6) 주요자재 검사
(1) 검사 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포장용골재 등으로 한다.
(2)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자재검사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사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등 여러 개의 보조기층 입도범위가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차량 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의 기층, 중간층, 표층 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범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가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노체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 CBR(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 m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검토하고 동 입도범위에 드는 여러재료를 검토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아스콘 및 레미콘은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hp:fwSpace/>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생산자, 발주청 및 시공자가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17)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되며, 보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중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될 것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공사관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전 배합설계를 발주청(공사관리관, 시험담당), 시공자, 레미콘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 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0-12),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참조)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시공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아스콘 운반시의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인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천공패턴 ◦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 발파용매트나 덮개표준도
(2) 지하차도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지하차도부의 가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장대교, 특수교량,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교량 등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는 점검통로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점검통로가 필요없는 소규모 교량이라 하더라도 교대(ABUTMENT)또는 교각에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 할 수 있는 점검시설 설치와 관련도면을 교량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8) 스틸 등 각종 박스거더(BOX GIRDER)교의 경우 교량 단부와 박스거더 내부간을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와 내부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 조명시설 설치도면 등을 작성토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교량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1)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피니셔 두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13)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5)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7)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8)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9)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0) 배수로, 도수로의 입‧출구부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21) 고정, 이동 교좌장치 위치, 이동 방향을(각 교량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22) 교명주 설치, 신축이음, 난간의 앙카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3)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4) FCM(FRACTURE CRITICAL MEMBER) 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5)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 NDE MAP, 용접사 자격 기록, 용접절차 사용서, 용접절차 인증시험을 확인하여야 한다.
(26)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 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 절차서, 비파괴 검사 요원 자격 및 인증관리 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 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 검‧교정 대상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토록 한다.
(27)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8)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와 규격, LOT NO 들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날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9)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30) 강교제작 및 가설공사 기간 등에는 반드시 강교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상주하여 건설사업 관리토록 하여야
<hp:fwSpace/><hp:fwSpace/>한다.
(31)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점검용 시설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하였는지를 검토(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하여야 한다.
(33)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4)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5)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7) 성토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38) 아스콘 포장의 평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 아스콘 송장수량과 설계수량과의 일치여부, 공급원 승인시의 배합설계치 및 골재의 품질과 실제생산 혼합물 배합치 및 골재품질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40) 포장이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평탄성 확보 센서가 부착된 휘니셔의 사용여부, 다짐장비 용량과 실지 포설량과의 다짐능력에 대비한다.
(41) 아스콘 다짐 밀도, 온도 및 구간별 시공일자, 아스콘 운반 및 도착온도를 검측한다.
(42)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 암반선 확인 및 노상,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 완성면 검측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 가) 절토부 암선 변경시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암거, 교량 등) 다) 터널 암질 변경시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공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위원은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발주청(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 구성 운영하며, 시공회사의 담당책임자를 반드시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라. 판정방법 현지확인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선변경시 (가) 첨부서류 ◦ 물량증감 현황표 ◦ 토적표 ◦ 횡단도 (암질구분 표시) ◦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나)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야장, 줄자 카메라, 깃발 등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가) 보고 양식
공구
구조물명
부위
E.L(m)
차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초
변경
(나)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 종평면도 ◦ 측량성과표 ◦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다) 터널 암판정 (가) 보고 양식
터널명
위치
설계굴착
Type
검측요청
일
시
비 고
(나) 현장준비사항 ◦ 종평면도 ◦ 주상도 ◦ 측량성과표 ◦ 굴착천공표 ◦ 사진
◦ 시료채취 보관함.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노상 및 보조기층이 각각 완료되었다고 시공자가 보고하면 즉시 완성면 검측을 철저히 이행하고 검측 후 그 결과를 분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검측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노 상
① 시공면과 계획고와의 차이
② 들밀도 및 프루프로링시험 등
※ 이 경우 완화구간, 편경사구간(편경사율)을 잘 검측하여야 함.
나. 선택층, 보조기층
① 포설두께
② 들밀도 또는 평판재하시험
③ 프루프로링시험 등
(3)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노체, 노상 다짐도
②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③ 기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④ 중간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⑤ 표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21)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대표이사의 명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3매)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촬영할 시는 필히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토공, 배수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차수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위 항의 필림을 포함한 사진첩 2부 및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시공자로 하여금 전 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 하여 준공시에는 100분 이상의 비디오테이프를 기획, 제작,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24)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
<hp:fwSpace/>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 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hp:fwSpace/>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토록(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설계변경(비탈면 보호공 삭제 등) 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야간별 사진촬영(일지기록)하여 15일 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
<hp:fwSpace/>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체불<hp:fwSpace/>노임 등의 처리
(1)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다.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노임과 자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28)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당해년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방지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확인<hp:fwSpace/>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후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29) 응급조치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 하므로서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0)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평면도, 측면도 및 단면도
나. 세부 상세도
다.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등
31) 폐도 및 폐교량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도 및 폐교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이 필요한 폐도와 폐교는 그 내역과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비용 등을 발주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폐도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시에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도 부지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활용여부 검토 후 폐도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을 공사준공 2개월전 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장물 철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묘,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후에 광경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지장물매설<hp:fwSpace/>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hp:fwSpace/>확인한<hp:fwSpace/>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3) 건설폐기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한다.
33)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하므로서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청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 책임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건설사업관리
회사
발주청
설 계 자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설계변경 도서 제출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 발주청)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과장, 소장)
34)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hp:fwSpace/>(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1종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1부 제출)하여야 하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나 CD-ROM 작성 완료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L형측구 등 단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hp:fwSpace/>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표지등(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라)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 마)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9-1호서식)
<hp:fwSpace/>바)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①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② 검측체크리스트(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hp:fwSpace/>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hp:fwSpace/>아)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hp:fwSpace/>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hp:fwSpace/>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hp:fwSpace/>
카) 공사사고 보고서(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hp:fwSpace/>타) 기 타
<hp:fwSpace/>(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ROM의 제출방법, 대상시설물 및 수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hp:fwSpace/>가)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라)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ㆍ방지대책
아) 종합분석
자)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 및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교량별, 터널별로 별도 책자와 CD-ROM으로 구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 현황보고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대장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금일ㆍ명일 작업계획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hp:fwSpace/>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hp:fwSpace/>-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hp:fwSpace/>-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hp:fwSpace/>-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hp:fwSpace/>-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기법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a. 부분중지
ㄱ.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ㄴ. 안전시공<hp:fwSpace/>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ㄷ.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ㄹ.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b. 전면중지
ㄱ.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ㄴ.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ㄷ.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ㄹ.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라.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하였는데도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공사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5) 공정관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hp:fwSpace/>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구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6)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hp:fwSpace/>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 각종 일지정리 (건기법 및 동법시행 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 관리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202 .
.
.
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
명 일 작 업 계 획
비
고
‧ 공종
‧ 위치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 공종
‧ 위치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계획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분 야 별
분 야 별
책
임
결
재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 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6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상의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hp:fwSpace/>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 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국도유지 및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 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 수불상황부 첫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 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38)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확인 검토하여 발주청과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발파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1) 사전조사
가. 발파 착수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 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발생된 균열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 발생시 피해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확보해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건물의 구조형태, 노후정도, 균열발달 상태
2) 대표적 균열상태의 정량적 측정 3) 건물의 지반상태 4) 건물의 시설물 현황 등 (2) 시험발파
가. 발파 착수전 시험발파를 사전에 실시하여 현장의 지반조건에 맞는 발파진동 추정식을 설정하여 이에따라 발파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발파진동의 크기는 발파조건에 좌우되며 발파조건의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화약류의 종류 및 특성 2) 지발당 장약량 3) 기폭방법 및 뇌관의 종류 4) 폭원과 보안시설(측점)의 거리 5) 전색상태와 장진밀도 6) 자유면의 수
7) 전파경로의 지반상태(지형, 암질, 지하수상태)
(3) 시험발파 수행계획
가. 시험발파 수행은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화약기술사나 발파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발파진동과 폭음에 대한 계측결과를 화약기술사에 의해 검토와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한다.
나. 시험발파 위치선정은 시험발파 설계패턴이 자료와 경험에 의한 추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 원거리에서 실시한다.
다. 시험발파<hp:fwSpace/>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관계자, 관할 경찰관과 필요시 주변시설물 주민관계자 입회하에
합동으로 <hp:fwSpace/>실시한다.
(4) 시험발파 결과분석
가. 측정된 진동값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진동 추정식을 도출한다.
나. 시험발파에 대한 결과 분석내용 1) 발파진동 및 폭풍압에 대한 회귀분석 2) 발파진동 및 폭풍압 전파 추정식 산출
3) 발파진동 및 폭풍압 허용기준치 적합성 여부
4)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 제시
5) 공당장약량 및 시험발파 패턴의 적합성 여부
6) 발파공해(진동, 비산석, 폭풍압)에 대한 제어대책
(5) 분석결과 검토 및 적용
가. 시험발파 결과분석에 의해 발파진동 추정식을 얻게 되면 시험발파에 따른 발파설계 패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 영향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지발당 장약량을 구할 수 있다.
나. 지발당 장약량을 기준으로 장비 및 작업효율 등을 감안하여 천공장, 천공경, 천공간격, 저항선등 발파패턴을 설계한다.
다. 발파이론과 경험에 입각해 발파공해 저감대책 및 발파작업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장에 가장 이상적인 발파계획을
<hp:fwSpace/> 수립한다.
라. 분석결과 적용은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시험발파 보고서 수록내용 가. 개요 나. 발파원 지역의 지질현황 다. 주변상황 및 시험발파 위치도 라. 시험발파의 목적 마. 소음․진동허용 기준치 설정 바. 시험발파 방법 사. 시험발파 조건 아. 지반진동 측정 방법 자. 발파진동 속도식 결정 차. 지발당 허용장약량 결정 카. 발파패턴 설계 (7) 발파진동의 계측
가. 발파시 수행되는 진동 계측은 인간의 재능과 계측기능을 조합하여 공학적이며 정량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분석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파가 실시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내 암발파 굴착 작업시 발생하는 지반진동이 주변 보안물건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계측을 통해 검토․
분석하기 위해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량적․주기적으로 평가하므로써 시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공사의 시공성 및
경제성의 향상과 민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자 실시한다.
1) 발파 작업중 인근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영향 검토
2) 진동 계측치를 회귀분석하여 지질, 암반 변화 등 현지 암반 특성에 맞는 추정식 설정으로 주변 보안물건을 고려한 지발당
허용장약량 결정
3)<hp:fwSpace/>인근 보안물건에 허용 기준치 이내로 발파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장약량등 안전한 발파작업을 위한 발파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4) 소송, 분쟁, 민원 발생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계측을 실시한다.
(8) 상시 계측
가. 실제 발파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암반의 지질적 특성 및 발파조건이 현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시험발파에
의해 설정된 발파진동 추정식을 상시 계측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수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발파진동 계측은 매 발파시 계측을 실시하여 발파 진동에 따른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 영향을 파악하고, 계측
DATA SHEET를 확보하여 안전성 판단자료 및 민원 등에 따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계측치를 분석하여
각 보안물건과의 거리와 장약량 등을 고려한 발파진동 추정식을 도출하여, 실시되고 있는 발파 방법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발파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다. 발파시 예상되는 공해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측 분석하여 그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측기간은
전 발파작업 기간으로 하고 계측은 매 발파 시 실시한다.
(9) 발파소음의 계측
가. 발파음의 인간에 대한 영향이 크게 됨에 따라 불쾌감, 일상 생활의 방해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 피해보다는 심리적 피해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구조물에 대한 영향으로는 유리창
파손, 건조물 손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 발파소음에 따른 보안물건의 피해 방지와 민원을 예방하고 정량적인 계측자료 확보로 안전한 발파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파진동과 함께 계측을 실시한다.
다. 발파진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계측할 경우 건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폭풍압 ㏈(L)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소음 ㏈(A)로 기능을 설정하여 계측을 실시한다.
라. 발파소음의 계측 위치는 발파진동 계측 위치와 동일하게 실시하며 진동보다 소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민원
발생시 소음만을 별도로 계측할 수 있다.
(10) 시험발파와 일상발파 진동계측 구분 가. 시험발파 진동계측
1) 시험발파시 진동계측 위치는 현장의 암반특성에 맞는 진동 추정식을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hp:fwSpace/>대상으로 거리에 따른 감쇄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대(3~4대 이상)의 계측기를 이용하여 일직선상으로 20~
<hp:fwSpace/>50m 정도(이격거리는 현장상황 및 발파규모에 따라 설정) 이격하여 배치한다.
2) 다른 방법으로는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각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파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측위치를 선정하기도 한다.
나. 일상발파 진동계측
1) 본 발파작업시 발파진동 계측은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가장 근접하고 특히 중요한 곳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측을 실시하되,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계측을 실시하면 좋으나, 현장 여건상 어려우므로 대표되는 1곳 이상을 선정하여 계측기를 배치하고 계측을 실시한다.
< 별표 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4-288호)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별표 2 >
출
근
부
2022. ○월분
일
자
성
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고급)
○ ○ ○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중급)
○ ○ ○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초급)
○ ○ ○
(작성 및 기재요령)
◦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1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기재함.
◦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하여야 하며, 서명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쓰고 있는 서명이어야 함.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성 및 사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hp:fwSpace/>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 관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보 안 대 책(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해킹 및 해킹시도
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양식1]
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양식2]
공통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 .
.
.
감 독 관 :
(인)
점검 항목
점검 내역
비고
1. 공통
1. 매월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수행하는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되어 있는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은가?
9.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하고 있는가?
10.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2. 출입관리
1. 출입제어가 정상 동작중인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중인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통제구역
1.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2. 통제구역 출입 관리대장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4. 보관 금고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5. USB 및 이동형 외장디스크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4. 서버장비
1. 계정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2. 공용 서버장비들은 행정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5.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문서의 파쇄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4. 월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하고 있는가?
4. 화면보호기가 5분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5.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는가?
6.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양식3]
개인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 .
.
.
감 독 관 :
(인)
구
분
비고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S/W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번
1. 시스템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2. 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
1. Update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
금지
2. 외장HDD
금지
9. 네트윅
1. 무선 네트웍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양식4]
반∙출입 관리대장
순번
날짜
반입/반출
항목
목적
구분
반/출입자
소속
보안
담당자
감독관
보안점검
(O,X)
※ 프로젝트 사업장 내에 반출/반입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의 보안점검 및 확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출입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양식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횡성군에서 발주한 ㅇㅇㅇ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횡성군수 귀하
[양식6]
보
안
각
서
○ 용역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횡성군수 귀하 Ⅴ.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근무계획표
- 용역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등급
분야
투입기간(개월)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환산
인∙월
2
4
6
8
10
상주
기술인
책임
고급
토목
2
2
2
2
2
10
1.000
10
분야
고급
토목
0
2
2
2
2
8
1.000
8
고급
안전
2
2
2
2
2
10
1.000
10
소 계
4
6
6
6
6
28
28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
0.358
0.358
0.358
0.358
0.358
1.0
1.79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배치총원 :
29.79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 10. 횡 성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기본원칙
가.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에 의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바.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사. PQ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수로 투입해야 한다.
※ 참여지분율대로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수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아.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자.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발주금액에 따른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된다.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마.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상주 및 기술지원)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및 해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
2)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표1)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을 (표1)과 같다.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계획,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기술자문을 100% 인정한다.
※ 해당분야 - 상주기술인 : 해당분야(표1)에 의함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 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바.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로 나누어 평가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해당분야(표1)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주택의 감리자
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자.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차.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나)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4-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표1)
나.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라.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바. 용역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1) 업체가 횡성군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업체참여비율 및 용역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횡성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4-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 :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 3점,
20점 이상 : 5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hp:fwSpace/>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hp:fwSpace/>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 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4-5 교체빈도 평가
<hp:fwSpace/>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기술인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hp:fwSpace/>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4-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7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나. 공사 시 표창을 받은 경우
1) 발주부서 확인(표창장 사본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분야별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경력
60
[23]
1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면접(서면) 시행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3
12
11
10
9
용역비20억미만
(13.0)
(11.7)
(10.4)
(9.1)
(7.8)
<hp:fwSpace/>(나) 직무
분야실적
<hp:fwSpace/>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 교육
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 (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
분야경력
[24] 14
※ 해당분야 : 토목(안전)(고급 이상) 1인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토목(안전) 면접시행)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3
12
11
10
용역비
20억미만
(14)
(12.6)
(11.2)
(9.8)
(8.4)
(나) 직무
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5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4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
3.6
3.2
2.8
2.4
고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
3.6
3.2
2.8
중급
3이상
3미만
4.0
3.6
(다) 교육
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중급
3
0
(나) 해당
분야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계획, 연구업무 및 강의, 기술자문 (단위<hp:fwSpace/>:<hp:fwSpace/>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
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
(서면평가)
(3)
- 면접(서면평가)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분야)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당해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참고표>
실적 유형
당해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단, 설계용역 실적은
70%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단,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감리실적은 70%인정)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1.0
0.7
0.7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1.0
1.0
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1.0
0
1.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횡성군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횡성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 “1.6점” 부여
<hp:fwSpace/>
<hp:fwSpace/>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개발·
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참여
기술인
[5] 3 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표창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전년도말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자치단체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첨부4를 제출하여야하며, 다수인 경우도 1건만 인정)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ㆍ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표1) 분야별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토목
◦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 방법
- 해당분야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감독, 감리 경력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 감독, 감리 경력을 제외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계획,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기술자문 경력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 방법
- 해당전문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계획,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기술자문 경력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2)발주기관
(발 주 청)
1-1)공사현장위치 3)공사개요
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사)
4-1)회 사 명
4-2)대 표 자 4-2)등록번호 4-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1 .
.
.
~
201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
기여율(%)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상기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표창장 확인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2)발주기관
(발 주 청)
1-1)공사현장위치 3)공사개요 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사) 4-1)회 사 명 4-2)대 표 자 4-2)등록번호 4-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1 .
.
.
~
201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기술인 현황
※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표창현황
발주청
합 계
인 100 1)책임 2)보조 3)기술지원
※ 별도 표창이 있는 경우는 기술인 별로 작성
<첨부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용역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작성지침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발주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양식 2)에 따라 공동도급사별로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붙임(양식 6)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5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4부, 무선 좌철)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
- 표 지 : 백색 아트지
- 내용물 : 백상지(복사용지)
나)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다) 제출서류 양식(별첨) -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1) (3) 서약서 (양식2) (4)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3) (5) 참여기술인조직도 (양식4) (6) 자기평가서 (양식5) (7) 참여동의서 (양식6)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7)
(9)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10)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 (양식9) (11) 업무정지 등 (양식10) (12) 벌점 (양식11)
(1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양식12)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3)
(15) 참여기술인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14)
(16) 교체빈도 (양식15) (17)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16) (18)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양식17)
(1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8)
(20) 서면질의서(양식19) ※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서식 1]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귀하
[양식 2]
서
약
서
당사는 귀 ○○에서 발주하는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토목분야
(고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고급이상)
토질 및 지질
○○○
소속
(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 구조
○○○
소속
(평가)
토목(안전)분야
(고급 이상)
○○○
소속
(평가)
토목 시공
○○○
소속
(평가)
토목분야
(고급 이상)
○○○
소속
(미평가)
① 참여기술인은 상기 인원 이상으로 작성을 요합니다.
② 용역시행중 공사 및 공정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인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➃ 미평가대상자는 추후배치함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60.0
책 임
기술인
등급
(토목분야)
계
23.0
경 력
13.0
실 적
설계포함
6.0
설계미포함
3.0
교육훈련
1.0
분 야 기술인
계
24.0
등급
(토목안전분야)
소 계
24.0
경 력
14.0
실 적
설계포함
5.0
설계미포함
4.0
교육훈련
1.0
기술지원
기술인
계(3인 평균)
10.0
((9.5+9.5+9.5)/3)+0.5
등급
(토질·지질
분야)
소 계
9.5
등 급
3
경 력
6
교 육
0.5
등급
(구조분야)
소 계
9.5
등 급
3
경 력
6
교 육
0.5
등급
(토목시공
분야)
소 계
9.5
등 급
3
경 력
6
교 육
0.5
기술자격
0.5
면접(서면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
기재하지 말 것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
2. 유사용역수행실적
합 계
10.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실적
10.0
3. 신용도
합 계
15.0
영업(업무)정지
7.0
부실벌점
5.0
재정상태 건실도
3.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합 계
10.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7.0
5. 교체빈도
합 계
5.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0
참여기술인
2.0
6. 가<hp:fwSpace/>·<hp:fwSpace/>감점
합 계
±5점 이내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표창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
0.3이내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면접점수는 미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6]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 귀 ○에서 발주하는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서명
(자필)
비 고
분 야
직종
성 명
책 임
기술인
○○○
○○○
123456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
〃
○○○
○○○
〃
〃
○○○
○○○
〃
〃
○○○
○○○
〃
[양식 7]
참여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료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기술인
○ ○ ○
123456
분 야 기술인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사업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8]
참여기술인 경력 사항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해당
분야
이외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해당
분야
이외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기술지원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해당
분야
이외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소계
개월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명기재)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
사업
관리,
유지
관리,
안전
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계
개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 ○○○(성명기재)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
사업
관리,
유지
관리,
안전
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년 월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계
개월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실적
□ 교육훈련 이수실적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00분야
00분야 00분야
기술
지원
기술인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양식 9]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A 사)
구 분
발 주 처
사 업 명
용역기간
(A)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참여기간(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
금액
비고
유사용역실적
완료
실적
~
(개월)
~
(개월)
책임
유사
소 계
진행
실적
소 계 (A사) 계
합
계 (A사 +B사)
주) 1. 유사용역 사업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hp:fwSpace/>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하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hp:fwSpace/>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해외용역 수행실적
1. 해외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단위:백만원)
공동도급비율(%)
비고
. . .
-
. . .
( 개월간)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2.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0]
업무정지 등
1. 업 체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 고
~ ~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
[양식 11]
벌 점
구
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업
체
명
분
야
성명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부실벌점 현황 첨부
[양식 12]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처리
[양식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활용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점
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 × 1/n(n=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 × 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
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계
주) 1.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3.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4.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2.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년)
2년차(
년)
3년차(
년)
계
비 고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가
(ⓐ+ⓑ+ⓒ)/3×참여지분율 나 (ⓐ+ⓑ+ⓒ)/3×참여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주) 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2.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14]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
분야
분야별
○○
분야
기술
지원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주)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5]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
참여구분
성명
용역명
발주청
참여기간
(00.00.00~
00.00.00)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수행한 모든 용역은 교체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4.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원 교체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근거를 첨부할 것
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청의 기술인 배치 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 계획상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6.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 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 요청 문서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6]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기술인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첨부 3)
2. 민원해결 및 성실시공 표창기술인
구분
성명
발주청
표창년월일
비 고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표창장 사본 첨부
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업체명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B)
고용율(%)
(A/B)
평가점수
지분율(%)
비 고
계
※ 1. 신규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없는 자)
2. 직전년도 평균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1~2는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에서 확인 발급된 자료 첨부)
4.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7]
자
기
소
개
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인 : ○ ○ ○
.
.
용 역 사 명
※ 원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인 성명 등은 작성하되 부본에는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본에 상기 내용 포함 시 최하점으로 면접평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성명 및 회사는 모두 “00 및 00사”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양식17]을 포함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부)외 사본(○부)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단면좌철)은 별도제작)
※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을 합본하여 제작하며, 부본에 업체명 및 이름 기재시 최하점으로 평가.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분야별건설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양식 18]
원(부) 본
※ 원본, 부본 표식을 표지 오른쪽상단에 기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용 역 사 명
※원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인 성명 등은 작성하되 부본에는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본에 상기 내용 포함시 서류면접 평가시 최하점으로 평가
※발주청은 능력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서, 보고서, 도면등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면접시 불필요한 경우 생략 할수 있다)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1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 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공법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하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책임건설관리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가중치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19]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년
월
일
○○○○ 귀하
===== (참고)(소류지설계예산서)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소류지.xlsx =====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D: 2026년 07월 I: 설계자 L: 심사자 O: 팀 장 R: 과 장
B: 2026년도
B: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설계예산서(소류지)
C: ◇ 사 업 개 요
C: 1.토
공 : 사토:9,505㎥, 임목폐기물 처리 4ton
C: 2.용 수 공 : 소류지 1개소, 양수시설 1식
C: 3.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B=1.0m, L=80m
C: 4.부 대 공 : 1 식 (부대공사, 각종자재운반 등)
C: ◆ 총 사 업 비 : F: 금 940,035,000 원 K: (금 구억사천삼만오천원)
C: - 도
급
액 : F: 금 703,241,000 원 K: (금 칠억삼백이십사만일천원)
C: - 관 급 자 재 대 : F: 금 236,794,000 원 K: (금 이억삼천육백칠십구만사천원)
[시트: 원가계산]
A: 2025 년 12월
설계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공 사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A: 1. B: 토
공 E: 1 F: 식 H: 76,225,184 J: 42,358,238 L: 13,917,054 N: 19,949,892
A: 2. B: 양
수
장
공 E: 1 F: 식 H: 242,381,424 J: 156,858,111 L: 44,599,039 N: 40,924,274
A: 3. B: 용
수
공 E: 1 F: 식 H: -
J: -
L: -
N: -
A: 4. B: 포
장
공 E: 1 F: 식 H: 2,797,493 J: 2,095,607 L: 576,556 N: 125,330
A: 5. B: 부
대
공 E: 1 F: 식 H: 35,568,106 J: 24,815 L: 545,965 N: 34,997,326
A: 6. B: 사 급 자 재 대 E: 1 F: 식 H: 1,553,328 J: -
L: 1,553,328 N: -
A: 가. B: 직접공사비계 E: 1 F: 식 H: 358,525,535 J: 201,336,771 L: 61,191,942 N: 95,996,822
B: 01). C: 간접노무비 E: 16.5 F: % H: 33,220,567
B: 02). C: 산재보험료 E: 3.56 F: % H: 8,350,241
B: 03). C: 고용보험료 E: 1.01 F: % H: 2,369,029
B: 04). C: 건강보험료 E: 3.545 F: % H: 7,149,256
B: 0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95 F: % H: 925,828
B: 06). C: 연금보험료 E: 4.5 F: % H: 9,075,220
B: 07). C: 퇴직공제부금비 E: 2.3 F: % H: 4,573,979
B: 0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5 F: % H: 5,262,194
B: 09). C: 환경보전비 E: 0.8 F: % H: 2,868,204
B: 010). C: 기타경비 E: 5.2 F: % H: 15,378,962
B: 011). C: 하도급보증수수료 E: 0.081 F: % H: 290,405
B: 01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수수료 E: 0.4 F: % H: 1,434,102
B: 013). C: 품질관리비 E: 1 F: 식 H: 5,137,358
B: 014). C: 안전관리비 E: 1 F: 식 H: 67,572,045
A: 나. B: 순공사비 계 H: 522,132,925 J:
B: 015). C: 일반관리비 E: 8 F: % H: 41,770,634
B: 016). C: 이 윤 E: 15 F: % H: 75,406,441
A: 다. B: 공 급 가 액 H: 639,310,000
B: 017). C: 부가가치세 E: 10 F: % H: 63,931,000
A: 라. B: 도급액 H: 703,241,000
A: 마. B: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H: 168,414,000
A: 바 B: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H: 68,380,000
A: 사. B: 총공사비 H: 940,035,000
[시트: 계약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하대지구 밭기반정비공사 B: 토목분야 D: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
A:
1. 토
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1 BK: A01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1 BK: A01 → BR: 2
A:
1. 토
공 C: 1 D: 식 E: 76,225,184 F: 76,225,184 G: 42,358,238 H: 42,358,238 I: 13,917,054 J: 13,917,054 K: 19,949,892 L: 19,949,892 M: N: P: 10 Q: R: A01 BK: A01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1 BK: A01 → BR: 5
C: 1 D: 식 E: 92,911,945 F: 92,911,945 G: 61,939,395 H: 61,939,395 I: 15,916,360 J: 15,916,360 K: 15,056,190 L: 15,056,190 M: N: P: 10 Q: R: A01 BK: A01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A02 BK: A02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A02 BK: A02 → BR: 2
A:
2. 양 수 장 공 C: 1 D: 식 E: 242,381,424 F: 242,381,424 G: 156,858,111 H: 156,858,111 I: 44,599,039 J: 44,599,039 K: 40,924,274 L: 40,924,274 M: N: P: 20 Q: R: A02 BK: A02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A02 BK: A02 → BR: 5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0 Q: R: A02 BK: A02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A03 BK: A03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A03 BK: A03 → BR: 2
A:
3. 용
수
공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30 Q: R: A03 BK: A03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A03 BK: A03 → BR: 5
C: 1 D: 식 E: 72,487,293 F: 72,487,293 G: 64,808,989 H: 64,808,989 I: 4,413,035 J: 4,413,035 K: 3,265,269 L: 3,265,269 M: N: P: 30 Q: R: A03 BK: A03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A04 BK: A04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A04 BK: A04 → BR: 2
A:
4. 포
장
공 C: 1 D: 식 E: 2,797,493 F: 2,797,493 G: 2,095,607 H: 2,095,607 I: 576,556 J: 576,556 K: 125,330 L: 125,330 M: N: P: 40 Q: R: A04 BK: A04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A04 BK: A04 → BR: 5
C: 1 D: 식 E: 53,373,920 F: 53,373,920 G: 42,196,598 H: 42,196,598 I: 8,623,098 J: 8,623,098 K: 2,554,224 L: 2,554,224 M: N: P: 40 Q: R: A04 BK: A04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A05 BK: A05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A05 BK: A05 → BR: 2
A:
5. 부
대
공 C: 1 D: 식 E: 35,568,106 F: 35,568,106 G: 24,815 H: 24,815 I: 545,965 J: 545,965 K: 34,997,326 L: 34,997,326 M: N: P: 50 Q: R: A05 BK: A05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A05 BK: A05 → BR: 5
C: 1 D: 식 E: 24,531,086 F: 24,531,086 G: H: I: J: K: 24,531,086 L: 24,531,086 M: N: P: 50 Q: R: A05 BK: A05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0 Q: R: A06 BK: A06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0 Q: R: A06 BK: A06 → BR: 2
A:
6. 사 급 자 재 대 C: 1 D: 식 E: 1,553,328 F: 1,553,328 H: I: 1,553,328 J: 1,553,328 K: L: M: N: P: 60 Q: R: A06 BK: A06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0 Q: R: A06 BK: A06 → BR: 5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45,841,830 J: 45,841,830 K: #REF! L: #REF! M: N: P: 60 Q: R: A06 BK: A06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65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65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BR: 2
A:
▣ 직 접 공 사 비 D: E: F: 358,525,535 H: 201,336,771 J: 61,191,942 L: 95,996,822 M: N: P: 65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65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BR: 5
D: E: F: #REF! H: #REF! J: 74,794,323 L: #REF! M: N: P: 65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2,523,344 L: 2,523,344 M: N: P: 70 Q: * R: A07 BK: A07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2,523,344 L: 2,523,344 M: N: P: 70 Q: * R: A07 BK: A07 → BR: 2
A:
▒ 관급자재대(도급자) C: 1 D: 식 E: 168,414,000 F: 168,414,000 G: H: I: 167,510,280 J: 167,510,280 K: 903,720 L: 903,720 M: N: P: 70 Q: * R: A07 BK: A07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0 Q: * R: A07 BK: A07 → BR: 5
C: 1 D: 식 E: 302,146,000 F: 302,146,000 G: H: I: 300,526,376 J: 300,526,376 K: 1,619,624 L: 1,619,624 M: N: P: 70 Q: * R: A07 BK: A07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811,000 L: 811,000 M: N: P: 80 Q: * R: A08 BK: A08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811,000 L: 811,000 M: N: P: 80 Q: * R: A08 BK: A08 → BR: 2
A:
▒ 관급자재(관급자) C: 1 D: 식 E: 68,380,000 F: 68,380,000 G: H: I: 68,013,000 J: 68,013,000 K: 367,000 L: 367,000 M: N: P: 80 Q: * R: A08 BK: A08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H: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0 Q: * R: A08 BK: A08 → BR: 5
C: 1 D: 식 E: 84,210,000 F: 84,210,000 G: H: I: 83,766,000 J: 83,766,000 K: 444,000 L: 444,000 M: N: P: 80 Q: * R: A08 BK: A08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 R: C100 BK: C10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 R: C100 BK: C100 → BR: 2
A:
▷ 품 질 관 리 비 C: 1 D: 식 E: 5,137,358 F: 5,137,358 G: H: I: J: K: 5,137,358 L: 5,137,358 M: N: P: 100 Q: * R: C100 BK: C100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 R: C100 BK: C100 → BR: 5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L: M: N: P: 100 Q: * R: C100 BK: C100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P: 110 Q: * R: C200 BK: C20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P: 110 Q: * R: C200 BK: C200 → BR: 2
A:
▷ 안 전 관 리 비 C: 1 D: 식 E: 67,572,045 F: 67,572,045 G: H: I: J: K: 67,572,045 L: 67,572,045 M: N: P: 110 Q: * R: C200 BK: C200 → BR: 4
C: 1 D: 식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P: 110 Q: * R: C200 BK: C200 → BR: 5
C: 1 D: 식 E: 4,789,036 F: 4,789,036 G: H: I: J: K: 4,789,036 L: 4,789,036 M: N: P: 110 Q: * R: C200 BK: C200 → BR: 6
D: E: F: H: J: L: M: N: P: 120 Q: S R:
A: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1 BH: 요율 BI: 88.059% BR: 1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1 BH: 요율 BI: 88.059% BR: 2
A: 1. 토
공 C: 1 D: 식 F: 76,225,184 H: 42,358,238 J: 13,917,054 L: 19,949,892 M: N: O: A01 BH: 요율 BI: 88.059%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1 BH: 요율 BI: 88.059% BR: 5
C: 1 D: 식 F: 92,911,945 H: 61,939,395 J: 15,916,360 L: 15,056,190 M: N: O: A01 BH: 요율 BI: 88.059%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노무비 BI: 재료비 BJ: 경비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노무비 BI: 재료비 BJ: 경비 BR: 2
A:
.1.01 포장깨기 및 구조물헐기 D: E: F: H: J: L: M: N: P: 10 Q: R: BH: 노무비 BI: 재료비 BJ: 경비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노무비 BI: 재료비 BJ: 경비 BR: 5
D: E: F: 42,783,160 H: 27,324,488 J: 8,999,620 L: 6,459,052 M: N: P: 10 Q: R: BH: 노무비 BI: 재료비 BJ: 경비 BR: 6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 Q: R: SA011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100 → BR: 1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 Q: R: SA011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100 → BR: 2
A:
..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D: ㎥ E: 20,286 F: G: 11,890 H: I: 2,556 J: K: 5,840 L: M: N: P: 12 Q: R: SA01100 T: F BH: 13,503 BI: 2,903 BJ: 6,633 BK: SA01100 → BR: 4
C: #REF! D: ㎥ E: 20,286 F: #REF! G: 11,890 H: #REF! I: 2,556 J: #REF! K: 5,840 L: #REF! M: N: P: 12 Q: R: SA01100 T: F BH: 13,503 BI: 2,903 BJ: 6,633 BK: SA01100 → BR: 5
C: 814 D: ㎥ E: 20,286 F: 16,512,804 G: 11,890 H: 9,678,460 I: 2,556 J: 2,080,584 K: 5,840 L: 4,753,760 M: N: P: 12 Q: R: SA01100 T: F BH: 13,503 BI: 2,903 BJ: 6,633 BK: SA01100 → BR: 6
C: 1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 Q: R: SA01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200 → BR: 1
C: 1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 Q: R: SA01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200 → BR: 2
A:
..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D: ㎥ E: 7,479 F: G: 4,384 H: I: 942 J: K: 2,153 L: M: N: P: 15 Q: R: SA01200 T: F BH: 4,979 BI: 1,070 BJ: 2,445 BK: SA01200 → BR: 4
C: #REF! D: ㎥ E: 7,479 F: #REF! G: 4,384 H: #REF! I: 942 J: #REF! K: 2,153 L: #REF! M: N: P: 15 Q: R: SA01200 T: F BH: 4,979 BI: 1,070 BJ: 2,445 BK: SA01200 → BR: 5
C: 105 D: ㎥ E: 7,479 F: 785,295 G: 4,384 H: 460,320 I: 942 J: 98,910 K: 2,153 L: 226,065 M: N: P: 15 Q: R: SA01200 T: F BH: 4,979 BI: 1,070 BJ: 2,445 BK: SA01200 → BR: 6
C: 693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5 Q: R: SA01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300 → BR: 1
C: 693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5 Q: R: SA01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300 → BR: 2
A:
.. 콘크리트포장절단 C: 0 D: m E: 2,204 F: G: 1,516 H: I: 621 J: K: 67 L: M: N: P: 25 Q: R: SA01300 T: F BH: 1,722 BI: 706 BJ: 77 BK: SA01300 → BR: 4
C: #REF! D: m E: 2,204 F: #REF! G: 1,516 H: #REF! I: 621 J: #REF! K: 67 L: #REF! M: N: P: 25 Q: R: SA01300 T: F BH: 1,722 BI: 706 BJ: 77 BK: SA01300 → BR: 5
C: 6938 D: m E: 2,204 F: 15,291,352 G: 1,516 H: 10,518,008 I: 621 J: 4,308,498 K: 67 L: 464,846 M: N: P: 25 Q: R: SA01300 T: F BH: 1,722 BI: 706 BJ: 77 BK: SA01300 → BR: 6
C: 351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3 Q: R: SA015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500 → BR: 1
C: 351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3 Q: R: SA015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500 → BR: 2
A:
.. 아스팔트포장절단 C: 0 D: m E: 1,909 F: G: 1,321 H: I: 537 J: K: 51 L: M: N: P: 33 Q: R: SA01500 T: F BH: 1,501 BI: 610 BJ: 59 BK: SA01500 → BR: 4
C: #REF! D: m E: 1,909 F: #REF! G: 1,321 H: #REF! I: 537 J: #REF! K: 51 L: #REF! M: N: P: 33 Q: R: SA01500 T: F BH: 1,501 BI: 610 BJ: 59 BK: SA01500 → BR: 5
C: 3510 D: m E: 1,909 F: 6,700,590 G: 1,321 H: 4,636,710 I: 537 J: 1,884,870 K: 51 L: 179,010 M: N: P: 33 Q: R: SA01500 T: F BH: 1,501 BI: 610 BJ: 59 BK: SA01500 → BR: 6
C: 91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SA021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100 → BR: 1
C: 91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SA021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100 → BR: 2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0 D: ㎥ E: 3,801 F: G: 2,210 H: I: 682 J: K: 909 L: M: N: P: 40 Q: R: SA02100 T: F BH: 2,510 BI: 775 BJ: 1,033 BK: SA02100 → BR: 4
C: #REF! D: ㎥ E: 3,801 F: #REF! G: 2,210 H: #REF! I: 682 J: #REF! K: 909 L: #REF! M: N: P: 40 Q: R: SA02100 T: F BH: 2,510 BI: 775 BJ: 1,033 BK: SA02100 → BR: 5
C: 919 D: ㎥ E: 3,801 F: 3,493,119 G: 2,210 H: 2,030,990 I: 682 J: 626,758 K: 909 L: 835,371 M: N: P: 40 Q: R: SA02100 T: F BH: 2,510 BI: 775 BJ: 1,033 BK: SA0210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1.02 토 공 D: E: F: 75,620,822 H: 42,339,083 J: 13,917,014 L: 19,364,725 M: N: P: 50 Q: R: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5
D: E: F: 50,128,785 H: 34,614,907 J: 6,916,740 L: 8,597,138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6
C: 1027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4 Q: R: SA066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6600 → BR: 1
C: 1027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4 Q: R: SA066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6600 → BR: 2
A:
.. 터파기(기계) C: 0 D: ㎥ E: 1,748 F: G: 1,052 H: I: 285 J: K: 411 L: M: N: P: 54 Q: R: SA06600 T: F BH: 1,195 BI: 324 BJ: 467 BK: SA06600 → BR: 4
C: #REF! D: ㎥ E: 1,748 F: #REF! G: 1,052 H: #REF! I: 285 J: #REF! K: 411 L: #REF! M: N: P: 54 Q: R: SA06600 T: F BH: 1,195 BI: 324 BJ: 467 BK: SA06600 → BR: 5
C: 10273 D: ㎥ E: 1,748 F: 17,957,204 G: 1,052 H: 10,807,196 I: 285 J: 2,927,805 K: 411 L: 4,222,203 M: N: P: 54 Q: R: SA06600 T: F BH: 1,195 BI: 324 BJ: 467 BK: SA06600 → BR: 6
C: 913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5 Q: R: HJ006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HJ0061 → BR: 1
C: 913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5 Q: R: HJ006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HJ0061 → BR: 2
A:
.. 되메우기및다짐 B: 관상단 C: 0 D: ㎥ E: 3,181 F: G: 2,420 H: I: 373 J: K: 388 L: M: N: P: 55 Q: R: HJ0061 T: F BH: 2,749 BI: 424 BJ: 441 BK: HJ0061 → BR: 4
C: #REF! D: ㎥ E: 3,181 F: #REF! G: 2,420 H: #REF! I: 373 J: #REF! K: 388 L: #REF! M: N: P: 55 Q: R: HJ0061 T: F BH: 2,749 BI: 424 BJ: 441 BK: HJ0061 → BR: 5
C: 9139 D: ㎥ E: 3,181 F: 29,071,159 G: 2,420 H: 22,116,380 I: 373 J: 3,408,847 K: 388 L: 3,545,932 M: N: P: 55 Q: R: HJ0061 T: F BH: 2,749 BI: 424 BJ: 441 BK: HJ0061 → BR: 6
C: 52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7 Q: R: HJ0061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HJ00611 → BR: 1
C: 52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7 Q: R: HJ0061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HJ00611 → BR: 2
A:
.. 되메우기 B: (관주위+관기초) C: 0 D: ㎥ E: 1,428 F: G: 831 H: I: 256 J: K: 341 L: M: N: P: 57 Q: R: HJ00611 T: F BH: 944 BI: 291 BJ: 388 BK: HJ00611 → BR: 4
C: #REF! D: ㎥ E: 1,428 F: #REF! G: 831 H: #REF! I: 256 J: #REF! K: 341 L: #REF! M: N: P: 57 Q: R: HJ00611 T: F BH: 944 BI: 291 BJ: 388 BK: HJ00611 → BR: 5
C: 527 D: ㎥ E: 1,428 F: 752,556 G: 831 H: 437,937 I: 256 J: 134,912 K: 341 L: 179,707 M: N: P: 57 Q: R: HJ00611 T: F BH: 944 BI: 291 BJ: 388 BK: HJ00611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83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83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사토 D: E: F: 75,620,822 H: 42,339,083 J: 13,917,014 L: 19,364,725 M: N: P: 83 Q: R: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83 Q: R: BH: #REF! BI: #REF! BJ: #REF! BR: 5
D: E: F: 2,347,866 H: 1,253,394 J: 445,176 L: 649,296 M: N: P: 83 Q: R: BH: #REF! BI: #REF! BJ: #REF! BR: 6
C: 582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SA048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4850 → BR: 1
C: 5829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SA048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4850 → BR: 2
A:
... 사토(토사) B: L=3.0KM C: 5343 D: ㎥ E: 4,831 F: 25,812,033 G: 2,579 H: 13,779,597 I: 916 J: 4,894,188 K: 1,336 L: 7,138,248 M: N: P: 110 Q: R: SA04850 T: F BH: 2,929 BI: 1,041 BJ: 1,518 BK: SA04850 → BR: 4
C: #REF! D: ㎥ E: 4,831 F: #REF! G: 2,579 H: #REF! I: 916 J: #REF! K: 1,336 L: #REF! M: N: P: 110 Q: R: SA04850 T: F BH: 2,929 BI: 1,041 BJ: 1,518 BK: SA04850 → BR: 5
C: 486 D: ㎥ E: 4,831 F: 2,347,866 G: 2,579 H: 1,253,394 I: 916 J: 445,176 K: 1,336 L: 649,296 M: N: P: 110 Q: R: SA04850 T: F BH: 2,929 BI: 1,041 BJ: 1,518 BK: SA04850 → BR: 6
C: 263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0 Q: R: SA04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4900 → BR: 1
C: 263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0 Q: R: SA04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4900 → BR: 2
A:
... 사토(리핑암) B: L=3.0KM C: 2637 D: ㎥ E: 9,222 F: 24,318,414 G: 5,378 H: 14,181,786 I: 1,748 J: 4,609,476 K: 2,096 L: 5,527,152 M: N: P: 120 Q: R: SA04900 T: F BH: 6,108 BI: 1,986 BJ: 2,381 BK: SA04900 → BR: 4
C: #REF! D: ㎥ E: 9,222 F: #REF! G: 5,378 H: #REF! I: 1,748 J: #REF! K: 2,096 L: #REF! M: N: P: 120 Q: R: SA04900 T: F BH: 6,108 BI: 1,986 BJ: 2,381 BK: SA04900 → BR: 5
C: 0 D: ㎥ E: 9,222 F: G: 5,378 H: I: 1,748 J: K: 2,096 L: M: N: P: 120 Q: R: SA04900 T: F BH: 6,108 BI: 1,986 BJ: 2,381 BK: SA04900 → BR: 6
C: 152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5 Q: R: SA050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000 → BR: 1
C: 152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5 Q: R: SA050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000 → BR: 2
A:
... 사토(연암) B: L=3.0KM C: 1525 D: ㎥ E: 16,715 F: 25,490,375 G: 9,428 H: 14,377,700 I: 2,894 J: 4,413,350 K: 4,393 L: 6,699,325 M: N: P: 125 Q: R: SA05000 T: F BH: 10,707 BI: 3,287 BJ: 4,989 BK: SA05000 → BR: 4
C: #REF! D: ㎥ E: 16,715 F: #REF! G: 9,428 H: #REF! I: 2,894 J: #REF! K: 4,393 L: #REF! M: N: P: 125 Q: R: SA05000 T: F BH: 10,707 BI: 3,287 BJ: 4,989 BK: SA05000 → BR: 5
C: 0 D: ㎥ E: 16,715 F: G: 9,428 H: I: 2,894 J: K: 4,393 L: M: N: P: 125 Q: R: SA05000 T: F BH: 10,707 BI: 3,287 BJ: 4,989 BK: SA0500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27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27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1.03 임목폐기물 처리 D: E: F: 604,362 H: 19,155 J: 40 L: 585,167 M: N: P: 127 Q: R: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27 Q: R: BH: #REF! BI: #REF! BJ: #REF! BR: 5
D: E: F: H: J: L: M: N: P: 127 Q: R: BH: #REF! BI: #REF! BJ: #REF! BR: 6
C: 5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9 Q: R: SA016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600 → BR: 1
C: 5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9 Q: R: SA016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1600 → BR: 2
A:
.. 수목제거 C: 5 D: 본 E: 3,938 F: 19,690 G: 3,831 H: 19,155 I: 8 J: 40 K: 99 L: 495 M: N: P: 129 Q: R: SA01600 T: F BH: 4,351 BI: 10 BJ: 113 BK: SA01600 → BR: 4
C: #REF! D: 본 E: 3,938 F: #REF! G: 3,831 H: #REF! I: 8 J: #REF! K: 99 L: #REF! M: N: P: 129 Q: R: SA01600 T: F BH: 4,351 BI: 10 BJ: 113 BK: SA01600 → BR: 5
C: 0 D: 본 E: 3,938 F: G: 3,831 H: I: 8 J: K: 99 L: M: N: P: 129 Q: R: SA01600 T: F BH: 4,351 BI: 10 BJ: 113 BK: SA01600 → BR: 6
C: 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9 Q: R: GAAD151100600 BH: #REF! BI: #REF! BJ: #REF! BK: GAAD151100600 → BR: 1
C: 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9 Q: R: GAAD151100600 BH: #REF! BI: #REF! BJ: #REF! BK: GAAD151100600 → BR: 2
A:
.. 임목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4 D: Ton E: 132,088 F: 528,352 G: H: I: J: K: 132,088 L: 528,352 M: N: P: 159 Q: R: GAAD151100600 BH: -
BI: -
BJ: 150,000 BK: GAAD151100600 → BR: 4
C: #REF! D: Ton E: 132,088 F: #REF! G: H: #REF! I: J: #REF! K: 132,088 L: #REF! M: N: P: 159 Q: R: GAAD151100600 BH: -
BI: -
BJ: 150,000 BK: GAAD151100600 → BR: 5
C: 0 D: Ton E: 132,088 F: G: H: I: J: K: 132,088 L: M: N: P: 159 Q: R: GAAD151100600 BH: -
BI: -
BJ: 150,000 BK: GAAD151100600 → BR: 6
C: 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69 Q: R: GAAD151100650 BH: #REF! BI: #REF! BJ: #REF! BK: GAAD151100650 → BR: 1
C: 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69 Q: R: GAAD151100650 BH: #REF! BI: #REF! BJ: #REF! BK: GAAD151100650 → BR: 2
A:
.. 임목폐기물 운반비 B: 30km C: 4 D: Ton E: 14,080 F: 56,320 G: H: I: J: K: 14,080 L: 56,320 M: N: P: 169 Q: R: GAAD151100650 BH: -
BI: -
BJ: 15,990 BK: GAAD151100650 → BR: 4
C: #REF! D: Ton E: 14,080 F: #REF! G: H: #REF! I: J: #REF! K: 14,080 L: #REF! M: N: P: 169 Q: R: GAAD151100650 BH: -
BI: -
BJ: 15,990 BK: GAAD151100650 → BR: 5
C: 0 D: Ton E: 14,080 F: G: H: I: J: K: 14,080 L: M: N: P: 169 Q: R: GAAD151100650 BH: -
BI: -
BJ: 15,990 BK: GAAD151100650 → BR: 6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D: E: F: H: J: L: M: N: P: 179 Q: S R: BH: #REF! BI: #REF! BJ: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2 BH: #REF! BI: #REF! BJ: #REF! BR: 1
A: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2 BH: #REF! BI: #REF! BJ: #REF! BR: 2
A: 2. 양 수 장 공 B: 소류지(둠벙) C: 1 D: 식 F: 242,381,424 H: 156,858,111 J: 44,599,039 L: 40,924,274 M: N: O: A02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2 BR: 5
C: 1 D: 식 F: H: J: L: M: N: O: A02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2.01 토공 D: E: F: 114,326,306 H: 50,382,479 J: 28,371,333 L: 35,572,494 M: N: P: 10 Q: R: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R: 5
D: E: F: H: J: L: M: N: P: 10 Q: R: BR: 6
C: 654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A024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450 → BR: 1
C: 654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A024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450 → BR: 2
A:
..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6540 D: ㎥ E: 3,669 F: 23,995,260 G: 1,784 H: 11,667,360 I: 927 J: 6,062,580 K: 958 L: 6,265,320 M: N: P: 20 Q: R: SA02450 T: F BH: 2,027 BI: 1,053 BJ: 1,088 BK: SA02450 → BR: 4
C: #REF! D: ㎥ E: 3,669 F: #REF! G: 1,784 H: #REF! I: 927 J: #REF! K: 958 L: #REF! M: N: P: 20 Q: R: SA02450 T: F BH: 2,027 BI: 1,053 BJ: 1,088 BK: SA02450 → BR: 5
C: 0 D: ㎥ E: 3,669 F: G: 1,784 H: I: 927 J: K: 958 L: M: N: P: 20 Q: R: SA02450 T: F BH: 2,027 BI: 1,053 BJ: 1,088 BK: SA02450 → BR: 6
C: 239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9 Q: R: SA025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500 → BR: 1
C: 239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9 Q: R: SA025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500 → BR: 2
A:
.. 흙깍기(풍화암) B: 굴착기 1.0m3 + 브레이커 C: 2397 D: ㎥ E: 17,076 F: 40,931,172 G: 7,059 H: 16,920,423 I: 3,904 J: 9,357,888 K: 6,113 L: 14,652,861 M: N: P: 29 Q: R: SA02500 T: F BH: 8,017 BI: 4,434 BJ: 6,943 BK: SA02500 → BR: 4
C: #REF! D: ㎥ E: 17,076 F: #REF! G: 7,059 H: #REF! I: 3,904 J: #REF! K: 6,113 L: #REF! M: N: P: 29 Q: R: SA02500 T: F BH: 8,017 BI: 4,434 BJ: 6,943 BK: SA02500 → BR: 5
C: 0 D: ㎥ E: 17,076 F: G: 7,059 H: I: 3,904 J: K: 6,113 L: M: N: P: 29 Q: R: SA02500 T: F BH: 8,017 BI: 4,434 BJ: 6,943 BK: SA02500 → BR: 6
C: 127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3 Q: R: SA025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510 → BR: 1
C: 1271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3 Q: R: SA025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2510 → BR: 2
A:
.. 흙깍기(연암) B: 굴착기 1.0m3 + 브레이커 C: 1271 D: ㎥ E: 22,211 F: 28,230,181 G: 9,002 H: 11,441,542 I: 4,889 J: 6,213,919 K: 8,320 L: 10,574,720 M: N: P: 33 Q: R: SA02510 T: F BH: 10,223 BI: 5,552 BJ: 9,449 BK: SA02510 → BR: 4
C: #REF! D: ㎥ E: 22,211 F: #REF! G: 9,002 H: #REF! I: 4,889 J: #REF! K: 8,320 L: #REF! M: N: P: 33 Q: R: SA02510 T: F BH: 10,223 BI: 5,552 BJ: 9,449 BK: SA02510 → BR: 5
C: 0 D: ㎥ E: 22,211 F: G: 9,002 H: I: 4,889 J: K: 8,320 L: M: N: P: 33 Q: R: SA02510 T: F BH: 10,223 BI: 5,552 BJ: 9,449 BK: SA02510 → BR: 6
C: 14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4 Q: R: SA070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7000 → BR: 1
C: 14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4 Q: R: SA070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7000 → BR: 2
A:
.. 터파기(육상-브레이카) C: 147 D: ㎥ E: 41,047 F: 6,033,909 G: 20,574 H: 3,024,378 I: 6,084 J: 894,348 K: 14,389 L: 2,115,183 M: N: P: 44 Q: R: SA07000 T: F BH: 23,364 BI: 6,910 BJ: 16,341 BK: SA07000 → BR: 4
C: #REF! D: ㎥ E: 41,047 F: #REF! G: 20,574 H: #REF! I: 6,084 J: #REF! K: 14,389 L: #REF! M: N: P: 44 Q: R: SA07000 T: F BH: 23,364 BI: 6,910 BJ: 16,341 BK: SA07000 → BR: 5
C: 0 D: ㎥ E: 41,047 F: G: 20,574 H: I: 6,084 J: K: 14,389 L: M: N: P: 44 Q: R: SA07000 T: F BH: 23,364 BI: 6,910 BJ: 16,341 BK: SA07000 → BR: 6
C: 134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1 Q: R: SA0546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460 → BR: 1
C: 134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1 Q: R: SA0546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460 → BR: 2
A:
..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1343 D: ㎥ E: 7,217 F: 9,692,431 G: 4,640 H: 6,231,520 I: 1,225 J: 1,645,175 K: 1,352 L: 1,815,736 M: N: P: 51 Q: R: SA05460 T: F BH: 5,270 BI: 1,392 BJ: 1,536 BK: SA05460 → BR: 4
C: #REF! D: ㎥ E: 7,217 F: #REF! G: 4,640 H: #REF! I: 1,225 J: #REF! K: 1,352 L: #REF! M: N: P: 51 Q: R: SA05460 T: F BH: 5,270 BI: 1,392 BJ: 1,536 BK: SA05460 → BR: 5
C: 0 D: ㎥ E: 7,217 F: G: 4,640 H: I: 1,225 J: K: 1,352 L: M: N: P: 51 Q: R: SA05460 T: F BH: 5,270 BI: 1,392 BJ: 1,536 BK: SA05460 → BR: 6
C: 104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9 Q: R: SA05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900 → BR: 1
C: 104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9 Q: R: SA05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900 → BR: 2
A:
..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1047 D: ㎡ E: 5,199 F: 5,443,353 G: 1,048 H: 1,097,256 I: 4,009 J: 4,197,423 K: 142 L: 148,674 M: N: P: 59 Q: R: SA05900 T: F BH: 1,191 BI: 4,553 BJ: 162 BK: SA05900 → BR: 4
C: #REF! D: ㎡ E: 5,199 F: #REF! G: 1,048 H: #REF! I: 4,009 J: #REF! K: 142 L: #REF! M: N: P: 59 Q: R: SA05900 T: F BH: 1,191 BI: 4,553 BJ: 162 BK: SA05900 → BR: 5
C: 0 D: ㎡ E: 5,199 F: G: 1,048 H: I: 4,009 J: K: 142 L: M: N: P: 59 Q: R: SA05900 T: F BH: 1,191 BI: 4,553 BJ: 162 BK: SA0590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68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68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2.02 양수장공 B: 소류지(둠벙) D: E: F: 124,919,996 H: 104,883,610 J: 15,314,416 L: 4,721,970 M: N: P: 68 Q: R: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68 Q: R: BR: 5
D: E: F: H: J: L: M: N: P: 68 Q: R: BR: 6
C: 57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0 Q: R: SB0184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1840 → BR: 1
C: 57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0 Q: R: SB0184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1840 → BR: 2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2 C: 573 D: ㎥ E: 17,276 F: 9,899,148 G: 12,251 H: 7,019,823 I: 1,822 J: 1,044,006 K: 3,203 L: 1,835,319 M: N: P: 70 Q: R: SB01840 T: F BH: 13,913 BI: 2,070 BJ: 3,638 BK: SB01840 → BR: 4
C: #REF! D: ㎥ E: 17,276 F: #REF! G: 12,251 H: #REF! I: 1,822 J: #REF! K: 3,203 L: #REF! M: N: P: 70 Q: R: SB01840 T: F BH: 13,913 BI: 2,070 BJ: 3,638 BK: SB01840 → BR: 5
C: 0 D: ㎥ E: 17,276 F: G: 12,251 H: I: 1,822 J: K: 3,203 L: M: N: P: 70 Q: R: SB01840 T: F BH: 13,913 BI: 2,070 BJ: 3,638 BK: SB01840 → BR: 6
C: 17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2 Q: R: SB012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1210 → BR: 1
C: 17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2 Q: R: SB012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1210 → BR: 2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2 C: 170 D: ㎥ E: 18,804 F: 3,196,680 G: 12,865 H: 2,187,050 I: 2,095 J: 356,150 K: 3,844 L: 653,480 M: N: P: 72 Q: R: SB01210 T: F BH: 14,610 BI: 2,380 BJ: 4,366 BK: SB01210 → BR: 4
C: #REF! D: ㎥ E: 18,804 F: #REF! G: 12,865 H: #REF! I: 2,095 J: #REF! K: 3,844 L: #REF! M: N: P: 72 Q: R: SB01210 T: F BH: 14,610 BI: 2,380 BJ: 4,366 BK: SB01210 → BR: 5
C: 0 D: ㎥ E: 18,804 F: G: 12,865 H: I: 2,095 J: K: 3,844 L: M: N: P: 72 Q: R: SB01210 T: F BH: 14,610 BI: 2,380 BJ: 4,366 BK: SB01210 → BR: 6
C: 122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7 Q: R: SB0392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920 → BR: 1
C: 1227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77 Q: R: SB0392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920 → BR: 2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수직고7.0m 이하 C: 1227 D: ㎡ E: 36,649 F: 44,968,323 G: 31,784 H: 38,998,968 I: 3,913 J: 4,801,251 K: 952 L: 1,168,104 M: N: P: 77 Q: R: SB03920 T: F BH: 36,094 BI: 4,444 BJ: 1,082 BK: SB03920 → BR: 4
C: #REF! D: ㎡ E: 36,649 F: #REF! G: 31,784 H: #REF! I: 3,913 J: #REF! K: 952 L: #REF! M: N: P: 77 Q: R: SB03920 T: F BH: 36,094 BI: 4,444 BJ: 1,082 BK: SB03920 → BR: 5
C: 0 D: ㎡ E: 36,649 F: G: 31,784 H: I: 3,913 J: K: 952 L: M: N: P: 77 Q: R: SB03920 T: F BH: 36,094 BI: 4,444 BJ: 1,082 BK: SB03920 → BR: 6
C: 76.652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3 Q: R: SB07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7400 → BR: 1
C: 76.652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3 Q: R: SB07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7400 → BR: 2
A:
.. 철근가공조립(공장) B: TYPE-1-1 C: 76.652 D: ton E: 597,640 F: 45,810,300 G: 560,027 H: 42,927,189 I: 27,580 J: 2,114,062 K: 10,033 L: 769,049 M: N: P: 83 Q: R: SB07400 T: F BH: 635,969 BI: 31,320 BJ: 11,394 BK: SB07400 → BR: 4
C: #REF! D: ton E: 597,640 F: #REF! G: 560,027 H: #REF! I: 27,580 J: #REF! K: 10,033 L: #REF! M: N: P: 83 Q: R: SB07400 T: F BH: 635,969 BI: 31,320 BJ: 11,394 BK: SB07400 → BR: 5
C: 0 D: ton E: 597,640 F: G: 560,027 H: I: 27,580 J: K: 10,033 L: M: N: P: 83 Q: R: SB07400 T: F BH: 635,969 BI: 31,320 BJ: 11,394 BK: SB07400 → BR: 6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8 Q: R: SB058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5850 → BR: 1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8 Q: R: SB058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5850 → BR: 2
A:
..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814 D: ㎡ E: 17,589 F: 14,317,446 G: 15,322 H: 12,472,108 I: 1,961 J: 1,596,254 K: 306 L: 249,084 M: N: P: 88 Q: R: SB05850 T: F BH: 17,400 BI: 2,228 BJ: 348 BK: SB05850 → BR: 4
C: #REF! D: ㎡ E: 17,589 F: #REF! G: 15,322 H: #REF! I: 1,961 J: #REF! K: 306 L: #REF! M: N: P: 88 Q: R: SB05850 T: F BH: 17,400 BI: 2,228 BJ: 348 BK: SB05850 → BR: 5
C: 0 D: ㎡ E: 17,589 F: G: 15,322 H: I: 1,961 J: K: 306 L: M: N: P: 88 Q: R: SB05850 T: F BH: 17,400 BI: 2,228 BJ: 348 BK: SB05850 → BR: 6
C: 28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8 Q: R: SB08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8300 → BR: 1
C: 28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8 Q: R: SB08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8300 → BR: 2
A:
..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83 D: ㎡ E: 1,127 F: 318,941 G: 53 H: 14,999 I: 1,074 J: 303,942 K: L: M: N: P: 98 Q: R: SB08300 T: F BH: 61 BI: 1,220 BJ: -
BK: SB08300 → BR: 4
C: #REF! D: ㎡ E: 1,127 F: #REF! G: 53 H: #REF! I: 1,074 J: #REF! K: L: #REF! M: N: P: 98 Q: R: SB08300 T: F BH: 61 BI: 1,220 BJ: -
BK: SB08300 → BR: 5
C: 0 D: ㎡ E: 1,127 F: G: 53 H: I: 1,074 J: K: L: M: N: P: 98 Q: R: SB08300 T: F BH: 61 BI: 1,220 BJ: -
BK: SB08300 → BR: 6
C: 105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8 Q: R: SB08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8200 → BR: 1
C: 105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8 Q: R: SB08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8200 → BR: 2
A:
..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050 D: ㎡ E: 702 F: 737,100 G: 33 H: 34,650 I: 669 J: 702,450 K: L: M: N: P: 108 Q: R: SB08200 T: F BH: 38 BI: 760 BJ: -
BK: SB08200 → BR: 4
C: #REF! D: ㎡ E: 702 F: #REF! G: 33 H: #REF! I: 669 J: #REF! K: L: #REF! M: N: P: 108 Q: R: SB08200 T: F BH: 38 BI: 760 BJ: -
BK: SB08200 → BR: 5
C: 0 D: ㎡ E: 702 F: G: 33 H: I: 669 J: K: L: M: N: P: 108 Q: R: SB08200 T: F BH: 38 BI: 760 BJ: -
BK: SB08200 → BR: 6
C: 23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3 Q: R: _AJB1001000 T: T BH: #REF! BI: #REF! BJ: #REF! BK: _AJB1001000 → BR: 1
C: 23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3 Q: R: _AJB1001000 T: T BH: #REF! BI: #REF! BJ: #REF! BK: _AJB1001000 → BR: 2
A:
.. PE코팅사다리 C: 23 D: 개소 E: 18,259 F: 419,957 G: 2,409 H: 55,407 I: 15,850 J: 364,550 K: L: M: N: P: 123 Q: R: _AJB1001000 T: T BH: 2,736 BI: 18,000 BJ: -
BK: _AJB1001000 → BR: 4
C: #REF! D: 개소 E: 18,259 F: #REF! G: 2,409 H: #REF! I: 15,850 J: #REF! K: L: #REF! M: N: P: 123 Q: R: _AJB1001000 T: T BH: 2,736 BI: 18,000 BJ: -
BK: _AJB1001000 → BR: 5
C: 0 D: 개소 E: 18,259 F: G: 2,409 H: I: 15,850 J: K: L: M: N: P: 123 Q: R: _AJB1001000 T: T BH: 2,736 BI: 18,000 BJ: -
BK: _AJB1001000 → BR: 6
C: 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8 Q: R: SY00030 T: BH: #REF! BI: #REF! BJ: #REF! BK: SY00030 → BR: 1
C: 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8 Q: R: SY00030 T: BH: #REF! BI: #REF! BJ: #REF! BK: SY00030 → BR: 2
A:
.. 밸브실 뚜껑 설치 B: 1000x1000(실외형) C: 2 D: EA E: 1,005,765 F: 2,011,530 G: 586,708 H: 1,173,416 I: 395,590 J: 791,180 K: 23,467 L: 46,934 M: N: P: 128 Q: R: SY00030 T: BH: 666,268 BI: 449,233 BJ: 26,650 BK: SY00030 → BR: 4
C: #REF! D: EA E: 1,005,765 F: #REF! G: 586,708 H: #REF! I: 395,590 J: #REF! K: 23,467 L: #REF! M: N: P: 128 Q: R: SY00030 T: BH: 666,268 BI: 449,233 BJ: 26,650 BK: SY00030 → BR: 5
C: 0 D: EA E: 1,005,765 F: G: 586,708 H: I: 395,590 J: K: 23,467 L: M: N: P: 128 Q: R: SY00030 T: BH: 666,268 BI: 449,233 BJ: 26,650 BK: SY00030 → BR: 6
C: 1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33 Q: R: M0000001 BH: #REF! BI: #REF! BJ: #REF! BK: M0000001 → BR: 1
C: 1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33 Q: R: M0000001 BH: #REF! BI: #REF! BJ: #REF! BK: M0000001 → BR: 2
A:
.. 방수문 B: 1.0*1.0 C: 1 D: 개 E: 3,240,571 F: 3,240,571 G: H: I: 3,240,571 J: 3,240,571 K: L: M: N: P: 133 Q: R: M0000001 BH: -
BI: 3,680,000 BJ: -
BK: M0000001 → BR: 4
C: #REF! D: 개 E: 3,240,571 F: #REF! G: H: #REF! I: 3,240,571 J: #REF! K: L: #REF! M: N: P: 133 Q: R: M0000001 BH: -
BI: 3,680,000 BJ: -
BK: M0000001 → BR: 5
C: 0 D: 개 E: 3,240,571 F: G: H: I: 3,240,571 J: K: L: M: N: P: 133 Q: R: M0000001 BH: -
BI: 3,680,000 BJ: -
BK: M0000001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2.03 물막이 및 물푸기 D: E: F: 3,135,122 H: 1,592,022 J: 913,290 L: 629,810 M: N: P: 150 Q: R: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50 Q: R: BR: 5
D: E: F: H: J: L: M: N: P: 150 Q: R: BR: 6
C: 31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1 Q: R: SC04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C04300 → BR: 1
C: 31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1 Q: R: SC04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C04300 → BR: 2
A:
.. 물푸기공 C: 310 D: HR E: 2,690 F: 833,900 G: H: I: 2,079 J: 644,490 K: 611 L: 189,410 M: N: P: 151 Q: R: SC04300 T: F BH: -
BI: 2,361 BJ: 694 BK: SC04300 → BR: 4
C: #REF! D: HR E: 2,690 F: #REF! G: H: #REF! I: 2,079 J: #REF! K: 611 L: #REF! M: N: P: 151 Q: R: SC04300 T: F BH: -
BI: 2,361 BJ: 694 BK: SC04300 → BR: 5
C: 0 D: HR E: 2,690 F: G: H: I: 2,079 J: K: 611 L: M: N: P: 151 Q: R: SC04300 T: F BH: -
BI: 2,361 BJ: 694 BK: SC04300 → BR: 6
C: 1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3 Q: R: ID901000 T: T BH: #REF! BI: #REF! BJ: #REF! BK: ID901000 → BR: 1
C: 1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3 Q: R: ID901000 T: T BH: #REF! BI: #REF! BJ: #REF! BK: ID901000 → BR: 2
A:
.. 물푸기 B: 펌프설치및해체 C: 1 D: 대 E: 459,522 F: 459,522 G: 459,522 H: 459,522 I: J: K: L: M: N: P: 153 Q: R: ID901000 T: T BH: 521,835 BI: -
BJ: -
BK: ID901000 → BR: 4
C: #REF! D: 대 E: 459,522 F: #REF! G: 459,522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53 Q: R: ID901000 T: T BH: 521,835 BI: -
BJ: -
BK: ID901000 → BR: 5
C: 0 D: 대 E: 459,522 F: G: 459,522 H: I: J: K: L: M: N: P: 153 Q: R: ID901000 T: T BH: 521,835 BI: -
BJ: -
BK: ID901000 → BR: 6
C: 3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7 Q: R: SA05270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2701 → BR: 1
C: 3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7 Q: R: SA05270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52701 → BR: 2
A:
.. 가물막이 쌓기및헐기 B: 굴삭기 0.7㎥ C: 300 D: ㎥ E: 2,254 F: 676,200 G: 1,311 H: 393,300 I: 404 J: 121,200 K: 539 L: 161,700 M: N: P: 157 Q: R: SA052701 T: F BH: 1,489 BI: 459 BJ: 613 BK: SA052701 → BR: 4
C: #REF! D: ㎥ E: 2,254 F: #REF! G: 1,311 H: #REF! I: 404 J: #REF! K: 539 L: #REF! M: N: P: 157 Q: R: SA052701 T: F BH: 1,489 BI: 459 BJ: 613 BK: SA052701 → BR: 5
C: 0 D: ㎥ E: 2,254 F: G: 1,311 H: I: 404 J: K: 539 L: M: N: P: 157 Q: R: SA052701 T: F BH: 1,489 BI: 459 BJ: 613 BK: SA052701 → BR: 6
C: 3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8 Q: R: SA0487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4870 → BR: 1
C: 3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8 Q: R: SA0487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4870 → BR: 2
A:
.. 순성토(토사) B: 굴삭기 0.7㎥ C: 300 D: ㎥ E: 3,885 F: 1,165,500 G: 2,464 H: 739,200 I: 492 J: 147,600 K: 929 L: 278,700 M: N: P: 158 Q: R: SA04870 T: F BH: 2,799 BI: 559 BJ: 1,056 BK: SA04870 → BR: 4
C: #REF! D: ㎥ E: 3,885 F: #REF! G: 2,464 H: #REF! I: 492 J: #REF! K: 929 L: #REF! M: N: P: 158 Q: R: SA04870 T: F BH: 2,799 BI: 559 BJ: 1,056 BK: SA04870 → BR: 5
C: 0 D: ㎥ E: 3,885 F: G: 2,464 H: I: 492 J: K: 929 L: M: N: P: 158 Q: R: SA04870 T: F BH: 2,799 BI: 559 BJ: 1,056 BK: SA04870 → BR: 6
D: E: F: H: J: L: M: N: P: 168 Q: S R: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A:
B: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3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3 BH: #REF! BI: #REF! BJ: #REF! BR: 2
A: 3. 용
수
공 C: 1 D: 식 F: H: J: L: M: N: O: A03 BH: -
BI: -
BJ: -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3 BH: -
BI: -
BJ: -
BR: 5
C: 1 D: 식 F: 72,487,293 H: 64,808,989 J: 4,413,035 L: 3,265,269 M: N: O: A03 BH: -
BI: -
BJ: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3.01 관로공 D: E: F: H: J: L: M: N: P: 5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
BI: -
BJ: -
BR: 5
D: E: F: 67,063,230 H: 60,433,253 J: 3,818,123 L: 2,811,854 M: N: P: 50 Q: R: BH: -
BI: -
BJ: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관접합 및 부설 D: E: F: G: H: I: J: K: L: M: N: P: 55 Q: R: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55 Q: R: BR: 5
D: E: F: 37,762,887 G: H: 35,970,525 I: J: K: L: 1,792,362 M: N: P: 55 Q: R: BR: 6
C: 453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6 Q: R: SHJ230006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062 → BR: 1
C: 453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6 Q: R: SHJ230006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062 → BR: 2
A:
... PE롤관 접합 및 부설 B: D50(40),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m E: 773 F: G: 737 H: I: J: K: 36 L: M: N: P: 56 Q: R: SHJ2300062 T: F BH: 837 BI: -
BJ: 41 BK: SHJ2300062 → BR: 4
C: #REF! D: m E: 773 F: #REF! G: 737 H: #REF! I: J: #REF! K: 36 L: #REF! M: N: P: 56 Q: R: SHJ2300062 T: F BH: 837 BI: -
BJ: 41 BK: SHJ2300062 → BR: 5
C: 453 D: m E: 773 F: 350,169 G: 737 H: 333,861 I: J: K: 36 L: 16,308 M: N: P: 56 Q: R: SHJ2300062 T: F BH: 837 BI: -
BJ: 41 BK: SHJ2300062 → BR: 6
C: 16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0 Q: R: SHJ2300063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063 → BR: 1
C: 16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0 Q: R: SHJ2300063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063 → BR: 2
A:
... PE롤관 접합 및 부설 B: D63(50),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m E: 1,010 F: G: 963 H: I: J: K: 47 L: M: N: P: 60 Q: R: SHJ2300063 T: F BH: 1,094 BI: -
BJ: 54 BK: SHJ2300063 → BR: 4
C: #REF! D: m E: 1,010 F: #REF! G: 963 H: #REF! I: J: #REF! K: 47 L: #REF! M: N: P: 60 Q: R: SHJ2300063 T: F BH: 1,094 BI: -
BJ: 54 BK: SHJ2300063 → BR: 5
C: 166 D: m E: 1,010 F: 167,660 G: 963 H: 159,858 I: J: K: 47 L: 7,802 M: N: P: 60 Q: R: SHJ2300063 T: F BH: 1,094 BI: -
BJ: 54 BK: SHJ2300063 → BR: 6
C: 419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5 Q: R: SHJ230009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090 → BR: 1
C: 419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5 Q: R: SHJ230009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090 → BR: 2
A:
... PE직관 접합 및 부설 B: D90(80),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m E: 1,675 F: G: 1,596 H: I: J: K: 79 L: M: N: P: 65 Q: R: SHJ2300090 T: F BH: 1,813 BI: -
BJ: 90 BK: SHJ2300090 → BR: 4
C: #REF! D: m E: 1,675 F: #REF! G: 1,596 H: #REF! I: J: #REF! K: 79 L: #REF! M: N: P: 65 Q: R: SHJ2300090 T: F BH: 1,813 BI: -
BJ: 90 BK: SHJ2300090 → BR: 5
C: 4192 D: m E: 1,675 F: 7,021,600 G: 1,596 H: 6,690,432 I: J: K: 79 L: 331,168 M: N: P: 65 Q: R: SHJ2300090 T: F BH: 1,813 BI: -
BJ: 90 BK: SHJ2300090 → BR: 6
C: 343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7 Q: R: SHJ23001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110 → BR: 1
C: 343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67 Q: R: SHJ23001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300110 → BR: 2
A:
... PE직관 접합 및 부설 B: D110(100),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m E: 8,791 F: G: 8,373 H: I: J: K: 418 L: M: N: P: 67 Q: R: SHJ2300110 T: F BH: 9,509 BI: -
BJ: 475 BK: SHJ2300110 → BR: 4
C: #REF! D: m E: 8,791 F: #REF! G: 8,373 H: #REF! I: J: #REF! K: 418 L: #REF! M: N: P: 67 Q: R: SHJ2300110 T: F BH: 9,509 BI: -
BJ: 475 BK: SHJ2300110 → BR: 5
C: 3438 D: m E: 8,791 F: 30,223,458 G: 8,373 H: 28,786,374 I: J: K: 418 L: 1,437,084 M: N: P: 67 Q: R: SHJ2300110 T: F BH: 9,509 BI: -
BJ: 475 BK: SHJ2300110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이형관접합 및 부설 D: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80 Q: R: BR: 5
D: E: F: 14,305,578 G: H: 13,625,508 I: J: K: L: 680,070 M: N: P: 80 Q: R: BR: 6
C: 88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5 Q: R: SHJ240006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062 → BR: 1
C: 6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5 Q: R: SHJ240006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062 → BR: 2
A:
... E/F 전자소켓 접합 및 부설 B: D50(40), 이형관,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개소 E: 7,752 F: G: 7,384 H: I: J: K: 368 L: M: N: P: 85 Q: R: SHJ2400062 T: F BH: 8,386 BI: -
BJ: 419 BK: SHJ2400062 → BR: 4
C: #REF! D: 개소 E: 7,752 F: #REF! G: 7,384 H: #REF! I: J: #REF! K: 368 L: #REF! M: N: P: 85 Q: R: SHJ2400062 T: F BH: 8,386 BI: -
BJ: 419 BK: SHJ2400062 → BR: 5
C: 60 D: 개소 E: 7,752 F: 465,120 G: 7,384 H: 443,040 I: J: K: 368 L: 22,080 M: N: P: 85 Q: R: SHJ2400062 T: F BH: 8,386 BI: -
BJ: 419 BK: SHJ2400062 → BR: 6
C: 9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7 Q: R: SHJ2400063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063 → BR: 1
C: 9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7 Q: R: SHJ2400063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063 → BR: 2
A:
... E/F 전자소켓 접합 및 부설 B: D63(50), 이형관,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개소 E: 10,115 F: G: 9,634 H: I: J: K: 481 L: M: N: P: 87 Q: R: SHJ2400063 T: F BH: 10,941 BI: -
BJ: 547 BK: SHJ2400063 → BR: 4
C: #REF! D: 개소 E: 10,115 F: #REF! G: 9,634 H: #REF! I: J: #REF! K: 481 L: #REF! M: N: P: 87 Q: R: SHJ2400063 T: F BH: 10,941 BI: -
BJ: 547 BK: SHJ2400063 → BR: 5
C: 90 D: 개소 E: 10,115 F: 910,350 G: 9,634 H: 867,060 I: J: K: 481 L: 43,290 M: N: P: 87 Q: R: SHJ2400063 T: F BH: 10,941 BI: -
BJ: 547 BK: SHJ2400063 → BR: 6
C: 45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9 Q: R: SHJ240009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090 → BR: 1
C: 42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9 Q: R: SHJ240009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090 → BR: 2
A:
... E/F 전자소켓 접합 및 부설 B: D90(80), 이형관,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개소 E: 13,414 F: G: 12,776 H: I: J: K: 638 L: M: N: P: 89 Q: R: SHJ2400090 T: F BH: 14,509 BI: -
BJ: 725 BK: SHJ2400090 → BR: 4
C: #REF! D: 개소 E: 13,414 F: #REF! G: 12,776 H: #REF! I: J: #REF! K: 638 L: #REF! M: N: P: 89 Q: R: SHJ2400090 T: F BH: 14,509 BI: -
BJ: 725 BK: SHJ2400090 → BR: 5
C: 426 D: 개소 E: 13,414 F: 5,714,364 G: 12,776 H: 5,442,576 I: J: K: 638 L: 271,788 M: N: P: 89 Q: R: SHJ2400090 T: F BH: 14,509 BI: -
BJ: 725 BK: SHJ2400090 → BR: 6
C: 45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2 Q: R: SHJ24001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110 → BR: 1
C: 45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2 Q: R: SHJ240011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HJ2400110 → BR: 2
A:
... E/F 전자소켓 접합 및 부설 B: D110(100), 이형관, 전자소켓(기계품셈) C: 0 D: 개소 E: 15,824 F: G: 15,072 H: I: J: K: 752 L: M: N: P: 92 Q: R: SHJ2400110 T: F BH: 17,116 BI: -
BJ: 855 BK: SHJ2400110 → BR: 4
C: #REF! D: 개소 E: 15,824 F: #REF! G: 15,072 H: #REF! I: J: #REF! K: 752 L: #REF! M: N: P: 92 Q: R: SHJ2400110 T: F BH: 17,116 BI: -
BJ: 855 BK: SHJ2400110 → BR: 5
C: 456 D: 개소 E: 15,824 F: 7,215,744 G: 15,072 H: 6,872,832 I: J: K: 752 L: 342,912 M: N: P: 92 Q: R: SHJ2400110 T: F BH: 17,116 BI: -
BJ: 855 BK: SHJ2400110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PE 플랜지 접합 D: E: F: H: J: L: M: N: P: 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4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5
D: E: #REF! F: 51,235 G: #REF! H: 18,117 I: #REF! J: 32,757 K: #REF! L: 361 M: N: P: 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6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7 Q: R: SB0950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02 → BR: 1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7 Q: R: SB0950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02 → BR: 2
A:
... 플랜지 접합 B: D90mm C: 0 D: 개소 E: 51,235 F: G: 18,117 H: I: 32,757 J: K: 361 L: M: N: P: 97 Q: R: SB09502 T: F BH: 20,574 BI: 37,200 BJ: 411 BK: SB09502 → BR: 4
C: #REF! D: 개소 E: 51,235 F: #REF! G: 18,117 H: #REF! I: 32,757 J: #REF! K: 361 L: #REF! M: N: P: 97 Q: R: SB09502 T: F BH: 20,574 BI: 37,200 BJ: 411 BK: SB09502 → BR: 5
C: 1 D: 개소 E: 51,235 F: 51,235 G: 18,117 H: 18,117 I: 32,757 J: 32,757 K: 361 L: 361 M: N: P: 97 Q: R: SB09502 T: F BH: 20,574 BI: 37,200 BJ: 411 BK: SB09502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PE소켓 플랜지 접합 D: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00 Q: R: BH: -
BI: -
BJ: -
BR: 5
D: E: F: 1,555,679 G: H: 639,393 I: J: 903,538 K: L: 12,748 M: N: P: 100 Q: R: BH: -
BI: -
BJ: -
BR: 6
C: 65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2 Q: R: SB0950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01 → BR: 1
C: 3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2 Q: R: SB0950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01 → BR: 2
A:
... 플랜지 접합 B: D50mm C: 0 D: 개소 E: 33,737 F: G: 14,343 H: I: 19,108 J: K: 286 L: M: N: P: 102 Q: R: SB09501 T: F BH: 16,289 BI: 21,700 BJ: 325 BK: SB09501 → BR: 4
C: #REF! D: 개소 E: 33,737 F: #REF! G: 14,343 H: #REF! I: 19,108 J: #REF! K: 286 L: #REF! M: N: P: 102 Q: R: SB09501 T: F BH: 16,289 BI: 21,700 BJ: 325 BK: SB09501 → BR: 5
C: 37 D: 개소 E: 33,737 F: 1,248,269 G: 14,343 H: 530,691 I: 19,108 J: 706,996 K: 286 L: 10,582 M: N: P: 102 Q: R: SB09501 T: F BH: 16,289 BI: 21,700 BJ: 325 BK: SB09501 → BR: 6
C: 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7 Q: R: SB0950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02 → BR: 1
C: 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7 Q: R: SB0950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02 → BR: 2
A:
... 플랜지 접합 B: D90mm C: 0 D: 개소 E: 51,235 F: G: 18,117 H: I: 32,757 J: K: 361 L: M: N: P: 107 Q: R: SB09502 T: F BH: 20,574 BI: 37,200 BJ: 411 BK: SB09502 → BR: 4
C: #REF! D: 개소 E: 51,235 F: #REF! G: 18,117 H: #REF! I: 32,757 J: #REF! K: 361 L: #REF! M: N: P: 107 Q: R: SB09502 T: F BH: 20,574 BI: 37,200 BJ: 411 BK: SB09502 → BR: 5
C: 6 D: 개소 E: 51,235 F: 307,410 G: 18,117 H: 108,702 I: 32,757 J: 196,542 K: 361 L: 2,166 M: N: P: 107 Q: R: SB09502 T: F BH: 20,574 BI: 37,200 BJ: 411 BK: SB09502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PE수도관 절단 D: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10 Q: R: BH: -
BI: -
BJ: -
BR: 5
D: E: F: 7,674,857 G: H: 7,364,490 I: J: K: L: 310,367 M: N: P: 110 Q: R: BH: -
BI: -
BJ: -
BR: 6
C: 15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8 Q: R: SB09004-6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004-6 → BR: 1
C: 129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8 Q: R: SB09004-6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004-6 → BR: 2
A:
... PE수도관 절단 B: D50mm C: 0 D: 개소 E: 9,405 F: G: 9,036 H: I: J: K: 369 L: M: N: P: 118 Q: R: SB09004-6 T: F BH: 10,262 BI: -
BJ: 420 BK: SB09004-6 → BR: 4
C: #REF! D: 개소 E: 9,405 F: #REF! G: 9,036 H: #REF! I: J: #REF! K: 369 L: #REF! M: N: P: 118 Q: R: SB09004-6 T: F BH: 10,262 BI: -
BJ: 420 BK: SB09004-6 → BR: 5
C: 129 D: 개소 E: 9,405 F: 1,213,245 G: 9,036 H: 1,165,644 I: J: K: 369 L: 47,601 M: N: P: 118 Q: R: SB09004-6 T: F BH: 10,262 BI: -
BJ: 420 BK: SB09004-6 → BR: 6
C: 302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4 Q: R: SB09004-8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004-8 → BR: 1
C: 27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4 Q: R: SB09004-8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004-8 → BR: 2
A:
... PE수도관 절단 B: D90mm C: 0 D: 개소 E: 14,138 F: G: 13,554 H: I: J: K: 584 L: M: N: P: 124 Q: R: SB09004-8 T: F BH: 15,393 BI: -
BJ: 664 BK: SB09004-8 → BR: 4
C: #REF! D: 개소 E: 14,138 F: #REF! G: 13,554 H: #REF! I: J: #REF! K: 584 L: #REF! M: N: P: 124 Q: R: SB09004-8 T: F BH: 15,393 BI: -
BJ: 664 BK: SB09004-8 → BR: 5
C: 274 D: 개소 E: 14,138 F: 3,873,812 G: 13,554 H: 3,713,796 I: J: K: 584 L: 160,016 M: N: P: 124 Q: R: SB09004-8 T: F BH: 15,393 BI: -
BJ: 664 BK: SB09004-8 → BR: 6
C: 15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7 Q: R: SB09004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004 → BR: 1
C: 15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27 Q: R: SB09004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004 → BR: 2
A:
... PE수도관 절단 B: D110(100)mm C: 0 D: 개소 E: 17,252 F: G: 16,567 H: I: J: K: 685 L: M: N: P: 127 Q: R: SB09004 T: F BH: 18,814 BI: -
BJ: 779 BK: SB09004 → BR: 4
C: #REF! D: 개소 E: 17,252 F: #REF! G: 16,567 H: #REF! I: J: #REF! K: 685 L: #REF! M: N: P: 127 Q: R: SB09004 T: F BH: 18,814 BI: -
BJ: 779 BK: SB09004 → BR: 5
C: 150 D: 개소 E: 17,252 F: 2,587,800 G: 16,567 H: 2,485,050 I: J: K: 685 L: 102,750 M: N: P: 127 Q: R: SB09004 T: F BH: 18,814 BI: -
BJ: 779 BK: SB09004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7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7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청동게이트 밸브설치 D: E: F: G: H: I: J: K: L: M: N: P: 157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57 Q: R: BH: -
BI: -
BJ: -
BR: 5
D: E: F: 1,539,450 G: H: 1,509,390 I: J: 30,060 K: L: M: N: P: 157 Q: R: BH: -
BI: -
BJ: -
BR: 6
C: 118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9 Q: R: SB09578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78 → BR: 1
C: 9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9 Q: R: SB09578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78 → BR: 2
A:
... 청동게이트밸브설치 B: D32mm~D50mm C: 0 D: 개소 E: 17,105 F: G: 16,771 H: I: 334 J: K: L: M: N: P: 159 Q: R: SB09578 T: F BH: 19,046 BI: 380 BJ: -
BK: SB09578 → BR: 4
C: #REF! D: 개소 E: 17,105 F: #REF! G: 16,771 H: #REF! I: 334 J: #REF! K: L: #REF! M: N: P: 159 Q: R: SB09578 T: F BH: 19,046 BI: 380 BJ: -
BK: SB09578 → BR: 5
C: 90 D: 개소 E: 17,105 F: 1,539,450 G: 16,771 H: 1,509,390 I: 334 J: 30,060 K: L: M: N: P: 159 Q: R: SB09578 T: F BH: 19,046 BI: 380 BJ: -
BK: SB09578 → BR: 6
C: 4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90 Q: R: SB09600-106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600-106 → BR: 1
C: 4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90 Q: R: SB09600-106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600-106 → BR: 2
A:
..제수밸브 보호통설치 B: 1호 C: 0 D: 개소 E: 11,767 F: G: 11,767 H: I: J: K: L: M: N: P: 190 Q: R: SB09600-106 T: F BH: 13,363 BI: -
BJ: -
BK: SB09600-106 → BR: 4
C: #REF! D: 개소 E: 11,767 F: #REF! G: 11,767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90 Q: R: SB09600-106 T: F BH: 13,363 BI: -
BJ: -
BK: SB09600-106 → BR: 5
C: 46 D: 개소 E: 11,767 F: 541,282 G: 11,767 H: 541,282 I: J: K: L: M: N: P: 190 Q: R: SB09600-106 T: F BH: 13,363 BI: -
BJ: -
BK: SB09600-106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9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D: E: F: G: H: I: J: K: L: M: N: P: 195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95 Q: R: BH: -
BI: -
BJ: -
BR: 5
D: E: F: 454,288 G: H: 445,390 I: J: 8,898 K: L: M: N: P: 195 Q: R: BH: -
BI: -
BJ: -
BR: 6
C: 1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0 Q: R: SB0959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91 → BR: 1
C: 1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0 Q: R: SB0959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91 → BR: 2
A: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80mm C: 0 D: 개소 E: 26,950 F: G: 26,422 H: I: 528 J: K: L: M: N: P: 200 Q: R: SB09591 T: F BH: 30,006 BI: 600 BJ: -
BK: SB09591 → BR: 4
C: #REF! D: 개소 E: 26,950 F: #REF! G: 26,422 H: #REF! I: 528 J: #REF! K: L: #REF! M: N: P: 200 Q: R: SB09591 T: F BH: 30,006 BI: 600 BJ: -
BK: SB09591 → BR: 5
C: 10 D: 개소 E: 26,950 F: 269,500 G: 26,422 H: 264,220 I: 528 J: 5,280 K: L: M: N: P: 200 Q: R: SB09591 T: F BH: 30,006 BI: 600 BJ: -
BK: SB09591 → BR: 6
C: 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5 Q: R: SB0959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92 → BR: 1
C: 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5 Q: R: SB0959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92 → BR: 2
A: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100mm C: 0 D: 개소 E: 30,798 F: G: 30,195 H: I: 603 J: K: L: M: N: P: 205 Q: R: SB09592 T: F BH: 34,290 BI: 685 BJ: -
BK: SB09592 → BR: 4
C: #REF! D: 개소 E: 30,798 F: #REF! G: 30,195 H: #REF! I: 603 J: #REF! K: L: #REF! M: N: P: 205 Q: R: SB09592 T: F BH: 34,290 BI: 685 BJ: -
BK: SB09592 → BR: 5
C: 6 D: 개소 E: 30,798 F: 184,788 G: 30,195 H: 181,170 I: 603 J: 3,618 K: L: M: N: P: 205 Q: R: SB09592 T: F BH: 34,290 BI: 685 BJ: -
BK: SB09592 → BR: 6
C: 8249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10 Q: R: SD73110_001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D73110_0012 → BR: 1
C: 8249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10 Q: R: SD73110_001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D73110_0012 → BR: 2
A:
.. 관로경고용테이프 B: 농업용 C: 0 D: m E: 290 F: G: H: I: 290 J: K: L: M: N: P: 210 Q: R: SD73110_0012 T: F BH: -
BI: 330 BJ: -
BK: SD73110_0012 → BR: 4
C: #REF! D: m E: 290 F: #REF! G: H: #REF! I: 290 J: #REF! K: L: #REF! M: N: P: 210 Q: R: SD73110_0012 T: F BH: -
BI: 330 BJ: -
BK: SD73110_0012 → BR: 5
C: 8249 D: m E: 290 F: 2,392,210 G: H: I: 290 J: 2,392,210 K: L: M: N: P: 210 Q: R: SD73110_0012 T: F BH: -
BI: 330 BJ: -
BK: SD73110_0012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1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1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관매달기 D: E: F: G: H: I: J: K: L: M: N: P: 215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215 Q: R: BH: -
BI: -
BJ: -
BR: 5
D: E: F: 785,764 G: H: 319,158 I: J: 450,660 K: L: 15,946 M: N: P: 215 Q: R: BH: -
BI: -
BJ: -
BR: 6
C: 1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16 Q: R: JS03720_075 T: T BH: #REF! BI: #REF! BJ: #REF! BK: JS03720_075 → BR: 1
C: 1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16 Q: R: JS03720_075 T: T BH: #REF! BI: #REF! BJ: #REF! BK: JS03720_075 → BR: 2
A:
... 관고정대 설치 B: D80mm C: 0 D: 개소 E: 56,126 F: G: 22,797 H: I: 32,190 J: K: 1,139 L: M: N: P: 216 Q: R: JS03720_075 T: T BH: 25,889 BI: 36,556 BJ: 1,294 BK: JS03720_075 → BR: 4
C: #REF! D: 개소 E: 56,126 F: #REF! G: 22,797 H: #REF! I: 32,190 J: #REF! K: 1,139 L: #REF! M: N: P: 216 Q: R: JS03720_075 T: T BH: 25,889 BI: 36,556 BJ: 1,294 BK: JS03720_075 → BR: 5
C: 14 D: 개소 E: 56,126 F: 785,764 G: 22,797 H: 319,158 I: 32,190 J: 450,660 K: 1,139 L: 15,946 M: N: P: 216 Q: R: JS03720_075 T: T BH: 25,889 BI: 36,556 BJ: 1,294 BK: JS03720_075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19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19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3.02 공기밸브 및 밸브실 D: E: F: H: J: L: M: N: P: 219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19 Q: R: BH: -
BI: -
BJ: -
BR: 5
D: E: F: 2,392,726 H: 1,907,619 J: 272,524 L: 212,583 M: N: P: 219 Q: R: BH: -
BI: -
BJ: -
BR: 6
C: 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60 Q: R: SB0959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92 → BR: 1
C: 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60 Q: R: SB09592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592 → BR: 2
A:
... 공기밸브접합및부설 B: D80mm C: 0 D: 개소 E: 30,798 F: G: 30,195 H: I: 603 J: K: L: M: N: P: 260 Q: R: SB09592 T: F BH: 34,290 BI: 685 BJ: -
BK: SB09592 → BR: 4
C: #REF! D: 개소 E: 30,798 F: #REF! G: 30,195 H: #REF! I: 603 J: #REF! K: L: #REF! M: N: P: 260 Q: R: SB09592 T: F BH: 34,290 BI: 685 BJ: -
BK: SB09592 → BR: 5
C: 7 D: 개소 E: 30,798 F: 215,586 G: 30,195 H: 211,365 I: 603 J: 4,221 K: L: M: N: P: 260 Q: R: SB09592 T: F BH: 34,290 BI: 685 BJ: -
BK: SB09592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8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8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공기변실 D: E: F: G: H: I: J: K: L: M: N: P: 28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280 Q: R: BH: -
BI: -
BJ: -
BR: 5
D: E: F: 2,177,140 G: H: 1,696,254 I: J: 268,303 K: L: 212,583 M: N: P: 280 Q: R: BH: -
BI: -
BJ: -
BR: 6
C: 7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88 Q: R: SB135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13550 → BR: 1
C: 7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88 Q: R: SB135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13550 → BR: 2
A:
... 공기변실 PC맨홀 설치 B: 자재별산 C: 0 D: 개 E: 266,193 F: G: 229,195 H: I: 6,629 J: K: 30,369 L: M: N: P: 288 Q: R: SB13550 T: F BH: 260,275 BI: 7,529 BJ: 34,488 BK: SB13550 → BR: 4
C: #REF! D: 개 E: 266,193 F: #REF! G: 229,195 H: #REF! I: 6,629 J: #REF! K: 30,369 L: #REF! M: N: P: 288 Q: R: SB13550 T: F BH: 260,275 BI: 7,529 BJ: 34,488 BK: SB13550 → BR: 5
C: 7 D: 개 E: 266,193 F: 1,863,351 G: 229,195 H: 1,604,365 I: 6,629 J: 46,403 K: 30,369 L: 212,583 M: N: P: 288 Q: R: SB13550 T: F BH: 260,275 BI: 7,529 BJ: 34,488 BK: SB13550 → BR: 6
C: 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10 Q: R: SB097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700 → BR: 1
C: 7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10 Q: R: SB097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700 → BR: 2
A:
... 맨홀뚜껑설치 C: 0 D: 개소 E: 11,687 F: G: 11,687 H: I: J: K: L: M: N: P: 310 Q: R: SB09700 T: F BH: 13,272 BI: -
BJ: -
BK: SB09700 → BR: 4
C: #REF! D: 개소 E: 11,687 F: #REF! G: 11,687 H: #REF! I: J: #REF! K: L: #REF! M: N: P: 310 Q: R: SB09700 T: F BH: 13,272 BI: -
BJ: -
BK: SB09700 → BR: 5
C: 7 D: 개소 E: 11,687 F: 81,809 G: 11,687 H: 81,809 I: J: K: L: M: N: P: 310 Q: R: SB09700 T: F BH: 13,272 BI: -
BJ: -
BK: SB09700 → BR: 6
C: 1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25 Q: R: SB098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800 → BR: 1
C: 1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25 Q: R: SB098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800 → BR: 2
A:
... 맨홀사다리설치 C: 0 D: 개소 E: 16,570 F: G: 720 H: I: 15,850 J: K: L: M: N: P: 325 Q: R: SB09800 T: F BH: 818 BI: 18,000 BJ: -
BK: SB09800 → BR: 4
C: #REF! D: 개소 E: 16,570 F: #REF! G: 720 H: #REF! I: 15,850 J: #REF! K: L: #REF! M: N: P: 325 Q: R: SB09800 T: F BH: 818 BI: 18,000 BJ: -
BK: SB09800 → BR: 5
C: 14 D: 개소 E: 16,570 F: 231,980 G: 720 H: 10,080 I: 15,850 J: 221,900 K: L: M: N: P: 325 Q: R: SB09800 T: F BH: 818 BI: 18,000 BJ: -
BK: SB0980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376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376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3.03 저수조공 D: E: F: H: J: L: M: N: P: 376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376 Q: R: BH: -
BI: -
BJ: -
BR: 5
D: E: F: 3,031,337 H: 2,468,117 J: 322,388 L: 240,832 M: N: P: 376 Q: R: BH: -
BI: -
BJ: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81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81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토공 D: E: F: G: H: I: J: K: L: M: N: P: 381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381 Q: R: BH: -
BI: -
BJ: -
BR: 5
D: E: F: 272,262 G: H: 172,956 I: J: 41,769 K: L: 57,537 M: N: P: 381 Q: R: BH: -
BI: -
BJ: -
BR: 6
C: 12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86 Q: R: SA066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6600 → BR: 1
C: 12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86 Q: R: SA066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A06600 → BR: 2
A:
... 터파기(기계) C: 0 D: ㎥ E: 1,748 F: G: 1,052 H: I: 285 J: K: 411 L: M: N: P: 386 Q: R: SA06600 T: F BH: 1,195 BI: 324 BJ: 467 BK: SA06600 → BR: 4
C: #REF! D: ㎥ E: 1,748 F: #REF! G: 1,052 H: #REF! I: 285 J: #REF! K: 411 L: #REF! M: N: P: 386 Q: R: SA06600 T: F BH: 1,195 BI: 324 BJ: 467 BK: SA06600 → BR: 5
C: 123 D: ㎥ E: 1,748 F: 215,004 G: 1,052 H: 129,396 I: 285 J: 35,055 K: 411 L: 50,553 M: N: P: 386 Q: R: SA06600 T: F BH: 1,195 BI: 324 BJ: 467 BK: SA06600 → BR: 6
C: 1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96 Q: R: HJ006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HJ0061 → BR: 1
C: 1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96 Q: R: HJ006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HJ0061 → BR: 2
A:
... 되메우기및다짐 C: 0 D: ㎥ E: 3,181 F: G: 2,420 H: I: 373 J: K: 388 L: M: N: P: 396 Q: R: HJ0061 T: F BH: 2,749 BI: 424 BJ: 441 BK: HJ0061 → BR: 4
C: #REF! D: ㎥ E: 3,181 F: #REF! G: 2,420 H: #REF! I: 373 J: #REF! K: 388 L: #REF! M: N: P: 396 Q: R: HJ0061 T: F BH: 2,749 BI: 424 BJ: 441 BK: HJ0061 → BR: 5
C: 18 D: ㎥ E: 3,181 F: 57,258 G: 2,420 H: 43,560 I: 373 J: 6,714 K: 388 L: 6,984 M: N: P: 396 Q: R: HJ0061 T: F BH: 2,749 BI: 424 BJ: 441 BK: HJ0061 → BR: 6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저수조 기초 D: E: F: G: H: I: J: K: L: M: N: P: 40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M: N: P: 400 Q: R: BH: -
BI: -
BJ: -
BR: 5
D: E: F: 2,759,075 G: H: 2,295,161 I: J: 280,619 K: L: 183,295 M: N: P: 400 Q: R: BH: -
BI: -
BJ: -
BR: 6
C: 5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10 Q: R: SB0184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1840 → BR: 1
C: 5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10 Q: R: SB0184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1840 → BR: 2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2 C: 0 D: ㎥ E: 17,276 F: G: 12,251 H: I: 1,822 J: K: 3,203 L: M: N: P: 410 Q: R: SB01840 T: F BH: 13,913 BI: 2,070 BJ: 3,638 BK: SB01840 → BR: 4
C: #REF! D: ㎥ E: 17,276 F: #REF! G: 12,251 H: #REF! I: 1,822 J: #REF! K: 3,203 L: #REF! M: N: P: 410 Q: R: SB01840 T: F BH: 13,913 BI: 2,070 BJ: 3,638 BK: SB01840 → BR: 5
C: 54 D: ㎥ E: 17,276 F: 932,904 G: 12,251 H: 661,554 I: 1,822 J: 98,388 K: 3,203 L: 172,962 M: N: P: 410 Q: R: SB01840 T: F BH: 13,913 BI: 2,070 BJ: 3,638 BK: SB01840 → BR: 6
C: 1.03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30 Q: R: SB07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7400 → BR: 1
C: 1.03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30 Q: R: SB07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7400 → BR: 2
A:
... 철근가공조립(공장) B: TYPE-1-1 C: 0 D: ton E: 597,640 F: G: 560,027 H: I: 27,580 J: K: 10,033 L: M: N: P: 430 Q: R: SB07400 T: F BH: 635,969 BI: 31,320 BJ: 11,394 BK: SB07400 → BR: 4
C: #REF! D: ton E: 597,640 F: #REF! G: 560,027 H: #REF! I: 27,580 J: #REF! K: 10,033 L: #REF! M: N: P: 430 Q: R: SB07400 T: F BH: 635,969 BI: 31,320 BJ: 11,394 BK: SB07400 → BR: 5
C: 1.03 D: ton E: 597,640 F: 615,567 G: 560,027 H: 576,827 I: 27,580 J: 28,407 K: 10,033 L: 10,333 M: N: P: 430 Q: R: SB07400 T: F BH: 635,969 BI: 31,320 BJ: 11,394 BK: SB07400 → BR: 6
C: 3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41 Q: R: SB0394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940 → BR: 1
C: 3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41 Q: R: SB0394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940 → BR: 2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0 D: ㎡ E: 31,858 F: G: 27,810 H: I: 4,048 J: K: L: M: N: P: 441 Q: R: SB03940 T: F BH: 31,582 BI: 4,598 BJ: -
BK: SB03940 → BR: 4
C: #REF! D: ㎡ E: 31,858 F: #REF! G: 27,810 H: #REF! I: 4,048 J: #REF! K: L: #REF! M: N: P: 441 Q: R: SB03940 T: F BH: 31,582 BI: 4,598 BJ: -
BK: SB03940 → BR: 5
C: 38 D: ㎡ E: 31,858 F: 1,210,604 G: 27,810 H: 1,056,780 I: 4,048 J: 153,824 K: L: M: N: P: 441 Q: R: SB03940 T: F BH: 31,582 BI: 4,598 BJ: -
BK: SB03940 → BR: 6
D: E: F: H: J: L: M: N: P: 450 Q: S R: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A: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4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4 BH: #REF! BI: #REF! BJ: #REF! BR: 2
A: 4. 포
장
공 C: 1 D: 식 F: 2,797,493 H: 2,095,607 J: 576,556 L: 125,330 M: N: O: A04 BH: -
BI: -
BJ: -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4 BH: -
BI: -
BJ: -
BR: 5
C: 1 D: 식 F: 53,373,920 H: 42,196,598 J: 8,623,098 L: 2,554,224 M: N: O: A04 BH: -
BI: -
BJ: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4.01 아스콘포장 B: 복구구간 D: E: F: H: J: L: M: N: P: 2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 Q: R: BH: -
BI: -
BJ: -
BR: 5
D: E: F: 13,738,164 H: 12,098,036 J: 928,848 L: 711,280 M: N: P: 2 Q: R: BH: -
BI: -
BJ: -
BR: 6
C: 209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3 Q: R: SE01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1900 → BR: 1
C: 209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3 Q: R: SE01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1900 → BR: 2
A:
..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0 D: ㎡ E: 67 F: G: 67 H: I: J: K: L: M: N: P: 13 Q: R: SE01900 T: F BH: 77 BI: 1 BJ: -
BK: SE01900 → BR: 4
C: #REF! D: ㎡ E: 67 F: #REF! G: 67 H: #REF! I: J: #REF! K: L: #REF! M: N: P: 13 Q: R: SE01900 T: F BH: 77 BI: 1 BJ: -
BK: SE01900 → BR: 5
C: 2092 D: ㎡ E: 67 F: 140,164 G: 67 H: 140,164 I: J: K: L: M: N: P: 13 Q: R: SE01900 T: F BH: 77 BI: 1 BJ: -
BK: SE01900 → BR: 6
C: 209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4 Q: R: SE02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2200 → BR: 1
C: 209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4 Q: R: SE02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2200 → BR: 2
A: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C: 0 D: ㎡ E: 6,500 F: G: 5,716 H: I: 444 J: K: 340 L: M: N: P: 14 Q: R: SE02200 T: F BH: 6,492 BI: 505 BJ: 387 BK: SE02200 → BR: 4
C: #REF! D: ㎡ E: 6,500 F: #REF! G: 5,716 H: #REF! I: 444 J: #REF! K: 340 L: #REF! M: N: P: 14 Q: R: SE02200 T: F BH: 6,492 BI: 505 BJ: 387 BK: SE02200 → BR: 5
C: 2092 D: ㎡ E: 6,500 F: 13,598,000 G: 5,716 H: 11,957,872 I: 444 J: 928,848 K: 340 L: 711,280 M: N: P: 14 Q: R: SE02200 T: F BH: 6,492 BI: 505 BJ: 387 BK: SE0220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4.02 콘크리트포장 B: 저수조 진입로 D: E: F: 2,797,493 H: 2,095,607 J: 576,556 L: 125,330 M: N: P: 2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0 Q: R: BH: -
BI: -
BJ: -
BR: 5
D: E: F: 9,261,330 H: 6,801,518 J: 2,098,108 L: 361,704 M: N: P: 20 Q: R: BH: -
BI: -
BJ: -
BR: 6
C: 26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7 Q: R: SE00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0900 → BR: 1
C: 26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7 Q: R: SE00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0900 → BR: 2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67 D: ㎥ E: 12,825 F: 859,275 G: 10,186 H: 682,462 I: 1,252 J: 83,884 K: 1,387 L: 92,929 M: N: P: 27 Q: R: SE00900 T: F BH: 11,568 BI: 1,422 BJ: 1,576 BK: SE00900 → BR: 4
C: #REF! D: ㎥ E: 12,825 F: #REF! G: 10,186 H: #REF! I: 1,252 J: #REF! K: 1,387 L: #REF! M: N: P: 27 Q: R: SE00900 T: F BH: 11,568 BI: 1,422 BJ: 1,576 BK: SE00900 → BR: 5
C: 198 D: ㎥ E: 12,825 F: 2,539,350 G: 10,186 H: 2,016,828 I: 1,252 J: 247,896 K: 1,387 L: 274,626 M: N: P: 27 Q: R: SE00900 T: F BH: 11,568 BI: 1,422 BJ: 1,576 BK: SE00900 → BR: 6
C: 10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SB03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200 → BR: 1
C: 108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SB03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200 → BR: 2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6 D: ㎡ E: 43,122 F: 689,952 G: 30,070 H: 481,120 I: 12,752 J: 204,032 K: 300 L: 4,800 M: N: P: 30 Q: R: SB03200 T: F BH: 34,148 BI: 14,482 BJ: 341 BK: SB03200 → BR: 4
C: #REF! D: ㎡ E: 43,122 F: #REF! G: 30,070 H: #REF! I: 12,752 J: #REF! K: 300 L: #REF! M: N: P: 30 Q: R: SB03200 T: F BH: 34,148 BI: 14,482 BJ: 341 BK: SB03200 → BR: 5
C: 92 D: ㎡ E: 43,122 F: 3,967,224 G: 30,070 H: 2,766,440 I: 12,752 J: 1,173,184 K: 300 L: 27,600 M: N: P: 30 Q: R: SB03200 T: F BH: 34,148 BI: 14,482 BJ: 341 BK: SB03200 → BR: 6
C: 2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SE02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2900 → BR: 1
C: 2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SE02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2900 → BR: 2
A:
..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67 D: ㎥ E: 15,908 F: 1,065,836 G: 12,450 H: 834,150 I: 3,085 J: 206,695 K: 373 L: 24,991 M: N: P: 40 Q: R: SE02900 T: F BH: 14,139 BI: 3,504 BJ: 424 BK: SE02900 → BR: 4
C: #REF! D: ㎥ E: 15,908 F: #REF! G: 12,450 H: #REF! I: 3,085 J: #REF! K: 373 L: #REF! M: N: P: 40 Q: R: SE02900 T: F BH: 14,139 BI: 3,504 BJ: 424 BK: SE02900 → BR: 5
C: 138 D: ㎥ E: 15,908 F: 2,195,304 G: 12,450 H: 1,718,100 I: 3,085 J: 425,730 K: 373 L: 51,474 M: N: P: 40 Q: R: SE02900 T: F BH: 14,139 BI: 3,504 BJ: 424 BK: SE02900 → BR: 6
C: 183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SE033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3350 → BR: 1
C: 183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SE033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3350 → BR: 2
A:
..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45 D: m E: 4,054 F: 182,430 G: 2,175 H: 97,875 I: 1,821 J: 81,945 K: 58 L: 2,610 M: N: P: 50 Q: R: SE03350 T: F BH: 2,471 BI: 2,069 BJ: 67 BK: SE03350 → BR: 4
C: #REF! D: m E: 4,054 F: #REF! G: 2,175 H: #REF! I: 1,821 J: #REF! K: 58 L: #REF! M: N: P: 50 Q: R: SE03350 T: F BH: 2,471 BI: 2,069 BJ: 67 BK: SE03350 → BR: 5
C: 138 D: m E: 4,054 F: 559,452 G: 2,175 H: 300,150 I: 1,821 J: 251,298 K: 58 L: 8,004 M: N: P: 50 Q: R: SE03350 T: F BH: 2,471 BI: 2,069 BJ: 67 BK: SE0335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4.03 콘크리트포장 B: 복구구간 D: E: F: H: J: L: M: N: P: 7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BH: -
BI: -
BJ: -
BR: 5
D: E: F: 30,374,426 H: 23,297,044 J: 5,596,142 L: 1,481,240 M: N: P: 70 Q: R: BH: -
BI: -
BJ: -
BR: 6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0 Q: R: SE00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0900 → BR: 1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0 Q: R: SE00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0900 → BR: 2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0 D: ㎥ E: 12,825 F: G: 10,186 H: I: 1,252 J: K: 1,387 L: M: N: P: 80 Q: R: SE00900 T: F BH: 11,568 BI: 1,422 BJ: 1,576 BK: SE00900 → BR: 4
C: #REF! D: ㎥ E: 12,825 F: #REF! G: 10,186 H: #REF! I: 1,252 J: #REF! K: 1,387 L: #REF! M: N: P: 80 Q: R: SE00900 T: F BH: 11,568 BI: 1,422 BJ: 1,576 BK: SE00900 → BR: 5
C: 814 D: ㎥ E: 12,825 F: 10,439,550 G: 10,186 H: 8,291,404 I: 1,252 J: 1,019,128 K: 1,387 L: 1,129,018 M: N: P: 80 Q: R: SE00900 T: F BH: 11,568 BI: 1,422 BJ: 1,576 BK: SE00900 → BR: 6
C: 16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0 Q: R: SB03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200 → BR: 1
C: 162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90 Q: R: SB032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3200 → BR: 2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 D: ㎡ E: 43,122 F: G: 30,070 H: I: 12,752 J: K: 300 L: M: N: P: 90 Q: R: SB03200 T: F BH: 34,148 BI: 14,482 BJ: 341 BK: SB03200 → BR: 4
C: #REF! D: ㎡ E: 43,122 F: #REF! G: 30,070 H: #REF! I: 12,752 J: #REF! K: 300 L: #REF! M: N: P: 90 Q: R: SB03200 T: F BH: 34,148 BI: 14,482 BJ: 341 BK: SB03200 → BR: 5
C: 162 D: ㎡ E: 43,122 F: 6,985,764 G: 30,070 H: 4,871,340 I: 12,752 J: 2,065,824 K: 300 L: 48,600 M: N: P: 90 Q: R: SB03200 T: F BH: 34,148 BI: 14,482 BJ: 341 BK: SB03200 → BR: 6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SE02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2900 → BR: 1
C: 814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SE029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2900 → BR: 2
A:
..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0 D: ㎥ E: 15,908 F: G: 12,450 H: I: 3,085 J: K: 373 L: M: N: P: 100 Q: R: SE02900 T: F BH: 14,139 BI: 3,504 BJ: 424 BK: SE02900 → BR: 4
C: #REF! D: ㎥ E: 15,908 F: #REF! G: 12,450 H: #REF! I: 3,085 J: #REF! K: 373 L: #REF! M: N: P: 100 Q: R: SE02900 T: F BH: 14,139 BI: 3,504 BJ: 424 BK: SE02900 → BR: 5
C: 814 D: ㎥ E: 15,908 F: 12,949,112 G: 12,450 H: 10,134,300 I: 3,085 J: 2,511,190 K: 373 L: 303,622 M: N: P: 100 Q: R: SE02900 T: F BH: 14,139 BI: 3,504 BJ: 424 BK: SE02900 → BR: 6
D: E: F: H: J: L: M: N: P: 210 Q: S R: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A:
B: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5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5 BH: #REF! BI: #REF! BJ: #REF! BR: 2
A: 5. 부
대
공 C: 1 D: 식 F: 35,568,106 H: 24,815 J: 545,965 L: 34,997,326 M: N: O: A05 BH: #REF! BI: #REF! BJ: #REF!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5 BH: #REF! BI: #REF! BJ: #REF! BR: 5
C: 1 D: 식 F: 24,531,086 H: J: L: 24,531,086 M: N: O: A05 BH: #REF! BI: #REF! BJ: #REF!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5.01 가설사무실 D: E: F: 30,062,591 H: J: L: 30,062,591 M: N: P: 7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70 Q: R: BH: -
BI: -
BJ: -
BR: 5
D: E: F: H: J: L: M: N: P: 70 Q: R: BH: -
BI: -
BJ: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40 Q: R: SF00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30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40 Q: R: SF003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300 → BR: 2
A:
.. 가설사무소(3.0×9.0) B: 콘테이너 C: 1 D: 식 E: 3,502,203 F: 3,502,203 G: H: I: J: K: 3,502,203 L: 3,502,203 M: N: P: 140 Q: R: SF00300 T: F BH: -
BI: -
BJ: 3,977,110 BK: SF00300 → BR: 4
C: #REF! D: 식 E: 3,502,203 F: #REF! G: H: #REF! I: J: #REF! K: 3,502,203 L: #REF! M: N: P: 140 Q: R: SF00300 T: F BH: -
BI: -
BJ: 3,977,110 BK: SF00300 → BR: 5
C: 0 D: 식 E: 3,502,203 F: G: H: I: J: K: 3,502,203 L: M: N: P: 140 Q: R: SF00300 T: F BH: -
BI: -
BJ: 3,977,110 BK: SF00300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0 Q: R: SF00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40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0 Q: R: SF00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400 → BR: 2
A:
.. 가설창고 (3.0×9.0) B: 콘테이너 C: 1 D: 식 E: 2,713,194 F: 2,713,194 G: H: I: J: K: 2,713,194 L: 2,713,194 M: N: P: 150 Q: R: SF00400 T: F BH: -
BI: -
BJ: 3,081,110 BK: SF00400 → BR: 4
C: #REF! D: 식 E: 2,713,194 F: #REF! G: H: #REF! I: J: #REF! K: 2,713,194 L: #REF! M: N: P: 150 Q: R: SF00400 T: F BH: -
BI: -
BJ: 3,081,110 BK: SF00400 → BR: 5
C: 0 D: 식 E: 2,713,194 F: G: H: I: J: K: 2,713,194 L: M: N: P: 150 Q: R: SF00400 T: F BH: -
BI: -
BJ: 3,081,110 BK: SF00400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5 Q: R: SF00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40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5 Q: R: SF004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400 → BR: 2
A:
.. 가설실험실 (3.0×9.0) B: 콘테이너 C: 1 D: 식 E: 2,713,194 F: 2,713,194 G: H: I: J: K: 2,713,194 L: 2,713,194 M: N: P: 155 Q: R: SF00400 T: F BH: -
BI: -
BJ: 3,081,110 BK: SF00400 → BR: 4
C: #REF! D: 식 E: 2,713,194 F: #REF! G: H: #REF! I: J: #REF! K: 2,713,194 L: #REF! M: N: P: 155 Q: R: SF00400 T: F BH: -
BI: -
BJ: 3,081,110 BK: SF00400 → BR: 5
C: 0 D: 식 E: 2,713,194 F: G: H: I: J: K: 2,713,194 L: M: N: P: 155 Q: R: SF00400 T: F BH: -
BI: -
BJ: 3,081,110 BK: SF00400 → BR: 6
C: 5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7 Q: R: SJ00120_003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J00120_0030 → BR: 1
C: 50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57 Q: R: SJ00120_003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J00120_0030 → BR: 2
A:
.. 부지임대료 B: 24개월 C: 500 D: ㎡ E: 42,268 F: 21,134,000 G: H: I: J: K: 42,268 L: 21,134,000 M: N: P: 157 Q: R: SJ00120_0030 T: F BH: -
BI: -
BJ: 48,000 BK: SJ00120_0030 → BR: 4
C: #REF! D: ㎡ E: 42,268 F: #REF! G: H: #REF! I: J: #REF! K: 42,268 L: #REF! M: N: P: 157 Q: R: SJ00120_0030 T: F BH: -
BI: -
BJ: 48,000 BK: SJ00120_0030 → BR: 5
C: 0 D: ㎡ E: 42,268 F: G: H: I: J: K: 42,268 L: M: N: P: 157 Q: R: SJ00120_0030 T: F BH: -
BI: -
BJ: 48,000 BK: SJ00120_0030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6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6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5.02 중기운반비 D: E: F: 1,965,860 H: J: L: 1,965,860 M: N: P: 16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60 Q: R: BH: -
BI: -
BJ: -
BR: 5
D: E: F: H: J: L: M: N: P: 160 Q: R: BH: -
BI: -
BJ: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70 Q: R: SF00081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0810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70 Q: R: SF00081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08100 → BR: 2
A:
.. 중기운반비 C: 1 D: 식 E: 1,965,860 F: 1,965,860 G: H: I: J: K: 1,965,860 L: 1,965,860 M: N: P: 170 Q: R: SF0008100 T: F BH: -
BI: -
BJ: 2,232,436 BK: SF0008100 → BR: 4
C: #REF! D: 식 E: 1,965,860 F: #REF! G: H: #REF! I: J: #REF! K: 1,965,860 L: #REF! M: N: P: 170 Q: R: SF0008100 T: F BH: -
BI: -
BJ: 2,232,436 BK: SF0008100 → BR: 5
C: 0 D: 식 E: 1,965,860 F: G: H: I: J: K: 1,965,860 L: M: N: P: 170 Q: R: SF0008100 T: F BH: -
BI: -
BJ: 2,232,436 BK: SF0008100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85 Q: R: SB0980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801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85 Q: R: SB09801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B09801 → BR: 2
A:
.5.03 오탁방지망설치 C: 1 D: 식 E: 570,780 F: 570,780 G: 24,815 H: 24,815 I: 545,965 J: 545,965 K: L: M: N: P: 185 Q: R: SB09801 T: F BH: 28,181 BI: 620,000 BJ: -
BK: SB09801 → BR: 4
C: #REF! D: 식 E: 570,780 F: #REF! G: 24,815 H: #REF! I: 545,965 J: #REF! K: L: #REF! M: N: P: 185 Q: R: SB09801 T: F BH: 28,181 BI: 620,000 BJ: -
BK: SB09801 → BR: 5
C: 0 D: 식 E: 570,780 F: G: 24,815 H: I: 545,965 J: K: L: M: N: P: 185 Q: R: SB09801 T: F BH: 28,181 BI: 620,000 BJ: -
BK: SB09801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0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0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5.04 운반 및 하차 D: E: F: 2,968,875 H: J: L: 2,968,875 M: N: P: 20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00 Q: R: BH: -
BI: -
BJ: -
BR: 5
D: E: F: 24,531,086 H: J: L: 24,531,086 M: N: P: 200 Q: R: BH: -
BI: -
BJ: -
BR: 6
C: 133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20 Q: R: SE013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1350 → BR: 1
C: 133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20 Q: R: SE0135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E01350 → BR: 2
A:
..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84 D: ㎥ E: 19,568 F: 1,643,712 G: H: I: J: K: 19,568 L: 1,643,712 M: N: P: 220 Q: R: SE01350 T: F BH: -
BI: -
BJ: 22,222 BK: SE01350 → BR: 4
C: #REF! D: ㎥ E: 19,568 F: #REF! G: H: #REF! I: J: #REF! K: 19,568 L: #REF! M: N: P: 220 Q: R: SE01350 T: F BH: -
BI: -
BJ: 22,222 BK: SE01350 → BR: 5
C: 1252 D: ㎥ E: 19,568 F: 24,499,136 G: H: I: J: K: 19,568 L: 24,499,136 M: N: P: 220 Q: R: SE01350 T: F BH: -
BI: -
BJ: 22,222 BK: SE01350 → BR: 6
C: 80.018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50 Q: R: SF006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60 → BR: 1
C: 80.018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50 Q: R: SF006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60 → BR: 2
A:
.. 철근운반비 C: 78.954 D: TON E: 16,784 F: 1,325,163 G: H: I: J: K: 16,784 L: 1,325,163 M: N: P: 250 Q: R: SF0060 T: F BH: -
BI: -
BJ: 19,061 BK: SF0060 → BR: 4
C: #REF! D: TON E: 16,784 F: #REF! G: H: #REF! I: J: #REF! K: 16,784 L: #REF! M: N: P: 250 Q: R: SF0060 T: F BH: -
BI: -
BJ: 19,061 BK: SF0060 → BR: 5
C: 1.064 D: TON E: 16,784 F: 17,858 G: H: I: J: K: 16,784 L: 17,858 M: N: P: 250 Q: R: SF0060 T: F BH: -
BI: -
BJ: 19,061 BK: SF0060 → BR: 6
C: 4 D: D/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60 Q: R: SF00070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07000 → BR: 1
C: 4 D: D/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60 Q: R: SF000700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F0007000 → BR: 2
A:
..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0 D: D/M E: 3,523 F: G: H: I: J: K: 3,523 L: M: N: P: 260 Q: R: SF0007000 T: F BH: -
BI: -
BJ: 4,001 BK: SF0007000 → BR: 4
C: #REF! D: D/M E: 3,523 F: #REF! G: H: #REF! I: J: #REF! K: 3,523 L: #REF! M: N: P: 260 Q: R: SF0007000 T: F BH: -
BI: -
BJ: 4,001 BK: SF0007000 → BR: 5
C: 4 D: D/M E: 3,523 F: 14,092 G: H: I: J: K: 3,523 L: 14,092 M: N: P: 260 Q: R: SF0007000 T: F BH: -
BI: -
BJ: 4,001 BK: SF0007000 → BR: 6
D: E: F: H: J: L: M: N: P: 460 Q: S R: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A:
B: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6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6 BH: #REF! BI: #REF! BJ: #REF! BR: 2
A: 6. 사 급 자 재 대 C: 1 D: 식 F: 1,553,328 H: J: 1,553,328 L: M: N: O: A06 BH: -
BI: -
BJ: -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6 BH: -
BI: -
BJ: -
BR: 5
C: 1 D: 식 F: #REF! H: #REF! J: 45,841,830 L: #REF! M: N: O: A06 BH: -
BI: -
BJ: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6.01 상수자재 D: E: F: J: L: M: N: P: 5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5 Q: R: BH: -
BI: -
BJ: -
BR: 5
D: E: F: #REF! H: #REF! J: 21,717,678 L: #REF! M: N: P: 5 Q: R: BH: -
BI: -
BJ: -
BR: 6
C: 88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2 Q: R: MUU0006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6 → BR: 1
C: 6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2 Q: R: MUU0006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6 → BR: 2
A:
.. 고밀도 PE 플랜지 B: 50A C: 0 D: EA E: 19,108 F: G: H: I: 19,108 J: K: L: M: N: P: 22 Q: R: MUU0006 BH: -
BI: 21,700 BJ: -
BK: MUU0006 → BR: 4
C: #REF! D: EA E: 19,108 F: #REF! G: H: #REF! I: 19,108 J: #REF! K: L: #REF! M: N: P: 22 Q: R: MUU0006 BH: -
BI: 21,700 BJ: -
BK: MUU0006 → BR: 5
C: 60 D: EA E: 19,108 F: 1,146,480 G: H: I: 19,108 J: 1,146,480 K: L: M: N: P: 22 Q: R: MUU0006 BH: -
BI: 21,700 BJ: -
BK: MUU0006 → BR: 6
C: 2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4 Q: R: MUU0008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8 → BR: 1
C: 2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4 Q: R: MUU0008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8 → BR: 2
A:
.. 고밀도 PE 플랜지 B: 90A C: 0 D: EA E: 32,757 F: G: H: I: 32,757 J: K: L: M: N: P: 24 Q: R: MUU0008 BH: -
BI: 37,200 BJ: -
BK: MUU0008 → BR: 4
C: #REF! D: EA E: 32,757 F: #REF! G: H: #REF! I: 32,757 J: #REF! K: L: #REF! M: N: P: 24 Q: R: MUU0008 BH: -
BI: 37,200 BJ: -
BK: MUU0008 → BR: 5
C: 22 D: EA E: 32,757 F: 720,654 G: H: I: 32,757 J: 720,654 K: L: M: N: P: 24 Q: R: MUU0008 BH: -
BI: 37,200 BJ: -
BK: MUU0008 → BR: 6
C: 88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7 Q: R: MUU0011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11 → BR: 1
C: 6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7 Q: R: MUU0011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11 → BR: 2
A:
.. PE이경티(전자식) B: D90*D50 C: 0 D: EA E: 72,472 F: G: H: I: 72,472 J: K: L: M: N: P: 27 Q: R: MUU0011 BH: -
BI: 82,300 BJ: -
BK: MUU0011 → BR: 4
C: #REF! D: EA E: 72,472 F: #REF! G: H: #REF! I: 72,472 J: #REF! K: L: #REF! M: N: P: 27 Q: R: MUU0011 BH: -
BI: 82,300 BJ: -
BK: MUU0011 → BR: 5
C: 60 D: EA E: 72,472 F: 4,348,320 G: H: I: 72,472 J: 4,348,320 K: L: M: N: P: 27 Q: R: MUU0011 BH: -
BI: 82,300 BJ: -
BK: MUU0011 → BR: 6
C: 3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9 Q: R: MUU0012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12 → BR: 1
C: 3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9 Q: R: MUU0012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12 → BR: 2
A:
.. PE이경티(전자식) B: D110*D63 C: 0 D: EA E: 109,105 F: G: H: I: 109,105 J: K: L: M: N: P: 29 Q: R: MUU0012 BH: -
BI: 123,900 BJ: -
BK: MUU0012 → BR: 4
C: #REF! D: EA E: 109,105 F: #REF! G: H: #REF! I: 109,105 J: #REF! K: L: #REF! M: N: P: 29 Q: R: MUU0012 BH: -
BI: 123,900 BJ: -
BK: MUU0012 → BR: 5
C: 30 D: EA E: 109,105 F: 3,273,150 G: H: I: 109,105 J: 3,273,150 K: L: M: N: P: 29 Q: R: MUU0012 BH: -
BI: 123,900 BJ: -
BK: MUU0012 → BR: 6
C: 19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4 Q: R: MUU0014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14 → BR: 1
C: 19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4 Q: R: MUU0014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14 → BR: 2
A:
.. 정티 B: D90 C: 0 D: EA E: 56,886 F: G: H: I: 56,886 J: K: L: M: N: P: 84 Q: R: MUU0014 BH: -
BI: 64,600 BJ: -
BK: MUU0014 → BR: 4
C: #REF! D: EA E: 56,886 F: #REF! G: H: #REF! I: 56,886 J: #REF! K: L: #REF! M: N: P: 84 Q: R: MUU0014 BH: -
BI: 64,600 BJ: -
BK: MUU0014 → BR: 5
C: 19 D: EA E: 56,886 F: 1,080,834 G: H: I: 56,886 J: 1,080,834 K: L: M: N: P: 84 Q: R: MUU0014 BH: -
BI: 64,600 BJ: -
BK: MUU0014 → BR: 6
C: 118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6 Q: R: MUU0023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23 → BR: 1
C: 9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6 Q: R: MUU0023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23 → BR: 2
A:
.. 청동게이트밸브(5kg/㎠) B: 50A C: 0 D: 개 E: 113,860 F: G: H: I: 113,860 J: K: L: M: N: P: 86 Q: R: MUU0023 BH: -
BI: 129,300 BJ: -
BK: MUU0023 → BR: 4
C: #REF! D: 개 E: 113,860 F: #REF! G: H: #REF! I: 113,860 J: #REF! K: L: #REF! M: N: P: 86 Q: R: MUU0023 BH: -
BI: 129,300 BJ: -
BK: MUU0023 → BR: 5
C: 90 D: 개 E: 113,860 F: 10,247,400 G: H: I: 113,860 J: 10,247,400 K: L: M: N: P: 86 Q: R: MUU0023 BH: -
BI: 129,300 BJ: -
BK: MUU0023 → BR: 6
C: 3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8 Q: R: MUU0026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26 → BR: 1
C: 3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88 Q: R: MUU0026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26 → BR: 2
A:
.. PE 청동밸브소켓 B: 50A C: 0 D: 개 E: 30,028 F: G: H: I: 30,028 J: K: L: M: N: P: 88 Q: R: MUU0026 BH: -
BI: 34,100 BJ: -
BK: MUU0026 → BR: 4
C: #REF! D: 개 E: 30,028 F: #REF! G: H: #REF! I: 30,028 J: #REF! K: L: #REF! M: N: P: 88 Q: R: MUU0026 BH: -
BI: 34,100 BJ: -
BK: MUU0026 → BR: 5
C: 30 D: 개 E: 30,028 F: 900,840 G: H: I: 30,028 J: 900,840 K: L: M: N: P: 88 Q: R: MUU0026 BH: -
BI: 34,100 BJ: -
BK: MUU0026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9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9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6.02 포장자재 D: E: F: 1,553,328 H: J: 1,553,328 L: M: N: P: 9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90 Q: R: BH: -
BI: -
BJ: -
BR: 5
D: E: F: #REF! H: #REF! J: 24,124,152 L: #REF! M: N: P: 90 Q: R: BH: -
BI: -
BJ: -
BR: 6
C: 4 D: D/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6100307041 P: 98 Q: R: M3012160120143137 BH: #REF! BI: #REF! BJ: #REF! BK: M3012160120143137 → BR: 1
C: 4 D: D/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6100307041 P: 98 Q: R: M3012160120143137 BH: #REF! BI: #REF! BJ: #REF! BK: M3012160120143137 → BR: 2
A:
..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0 D: D/M E: 243,042 F: G: H: I: 243,042 J: K: L: M: N: 56100307041 P: 98 Q: R: M3012160120143137 BH: -
BI: 276,000 BJ: -
BK: M3012160120143137 → BR: 4
C: #REF! D: D/M E: 243,042 F: #REF! G: H: #REF! I: 243,042 J: #REF! K: L: #REF! M: N: 56100307041 P: 98 Q: R: M3012160120143137 BH: -
BI: 276,000 BJ: -
BK: M3012160120143137 → BR: 5
C: 4 D: D/M E: 243,042 F: 972,168 G: H: I: 243,042 J: 972,168 K: L: M: N: 56100307041 P: 98 Q: R: M3012160120143137 BH: -
BI: 276,000 BJ: -
BK: M3012160120143137 → BR: 6
C: 133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MUG0200 BH: #REF! BI: #REF! BJ: #REF! BK: MUG0200 → BR: 1
C: 1336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0 Q: R: MUG0200 BH: #REF! BI: #REF! BJ: #REF! BK: MUG0200 → BR: 2
A:
..보조기층 B: Φ40mm C: 84 D: ㎥ E: 18,492 F: 1,553,328 G: H: I: 18,492 J: 1,553,328 K: L: M: N: P: 100 Q: R: MUG0200 BH: -
BI: 21,000 BJ: -
BK: MUG0200 → BR: 4
C: #REF! D: ㎥ E: 18,492 F: #REF! G: H: #REF! I: 18,492 J: #REF! K: L: #REF! M: N: P: 100 Q: R: MUG0200 BH: -
BI: 21,000 BJ: -
BK: MUG0200 → BR: 5
C: 1252 D: ㎥ E: 18,492 F: 23,151,984 G: H: I: 18,492 J: 23,151,984 K: L: M: N: P: 100 Q: R: MUG0200 BH: -
BI: 21,000 BJ: -
BK: MUG0200 → BR: 6
D: E: F: H: J: L: M: N: P: 170 Q: S R: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A:
B: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C: 1 D: 식 F: #REF! J: #REF! L: 2,523,344 M: N: O: A07 Z: AA: #REF! AB: 1,707,931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J: #REF! L: 2,523,344 M: N: O: A07 Z: AA: #REF! AB: 4,087,190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관급자재대(도급자) C: 1 D: 식 F: 168,414,000 J: 167,510,280 L: 903,720 M: N: O: A07 Z: #REF! AA: #REF! AB: #REF! BH: -
BI: -
BJ: -
BR: 4
C: 1 D: 식 F: #REF! J: #REF! L: #REF! M: N: O: A07 Z: AA: #REF! AB: #REF! BH: -
BI: -
BJ: -
BR: 5
C: 1 D: 식 F: 302,146,000 J: 300,526,376 L: 1,619,624 M: N: O: A07 Z: AA: #REF! AB: #REF! BH: -
BI: -
BJ: -
BR: 6
D: E: F: #REF! J: #REF! L: 144,085 M: N: P: 5 Q: R: Z: AA: #REF! AB: 815,413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J: #REF! L: 144,085 M: N: P: 5 Q: R: Z: AA: AB: 815,413 BH: #REF! BI: #REF! BJ: #REF! BR: 2
A:
.7.01 아스콘 D: E: F: J: L: M: N: P: 5 Q: R: Z: AA: #REF! AB: 811,000 BH: -
BI: -
BJ: -
BR: 4
D: E: F: #REF! J: #REF! L: #REF! M: N: P: 5 Q: R: Z: AA: #REF! AB: 811,000 BH: -
BI: -
BJ: -
BR: 5
D: E: F: 26,826,585 J: 26,682,500 L: 144,085 M: N: P: 5 Q: R: Z: AA: #REF! AB: 811,000 BH: -
BI: -
BJ: -
BR: 6
C: 250 D: M/T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734462 N: P: 17 Q: R: M23734462 BH: #REF! BI: #REF! BJ: #REF! BK: M23734462 → BR: 1
C: 250 D: M/T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734462 N: P: 17 Q: R: M23734462 BH: #REF! BI: #REF! BJ: #REF! BK: M23734462 → BR: 2
A:
.. 아스팔트 표층 B: WC-2 C: 0 D: M/T E: 106,730 F: I: 106,730 J: K: M: 23734462 N: P: 17 Q: R: M23734462 BH: -
BI: 106,730 BJ: -
BK: M23734462 → BR: 4
C: #REF! D: M/T E: 106,730 F: #REF! I: 106,730 J: #REF! K: M: 23734462 N: P: 17 Q: R: M23734462 BH: -
BI: 106,730 BJ: -
BK: M23734462 → BR: 5
C: 250 D: M/T E: 106,730 F: 26,682,500 I: 106,730 J: 26,682,500 K: M: 23734462 N: P: 17 Q: R: M23734462 BH: -
BI: 106,730 BJ: -
BK: M23734462 → BR: 6
C: 0.54 D: % E: F: 144,085 J: L: 144,085 M: N: P: 47 Q: R: F X: .EQ=MA(17,0,17)*0.54/100-0
BH: #REF! BI: #REF! BJ: #REF! BR: 1
C: 0.54 D: % E: F: 144,085 J: L: 144,085 M: N: P: 47 Q: R: F X: .EQ=MA(17,0,17)*0.54/100-0
BH: #REF! BI: #REF! BJ: #REF! BR: 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J: L: M: N: P: 47 Q: R: F X: .EQ=MA(17,0,17)*0.54/100-0
BH: -
BI: -
BJ: -
BR: 4
C: 0.54 D: % E: F: #REF! J: L: #REF! M: N: P: 47 Q: R: F X: .EQ=MA(17,0,17)*0.54/100-0
BH: -
BI: -
BJ: -
BR: 5
C: 0.54 D: % E: F: 144,085 J: L: 144,085 M: N: P: 47 Q: R: F X: .EQ=MA(17,0,17)*0.54/100-0
BH: -
BI: -
BJ: -
BR: 6
D: E: F: #REF! J: #REF! L: 1,193,954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J: #REF! L: 1,193,954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7.02 레미콘 B: D: E: F: 98,688,000 J: 98,158,500 L: 529,500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4
D: E: F: #REF! J: #REF! L: #REF!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5
D: E: F: 124,359,014 J: 123,694,560 L: 664,454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6
C: 1680 D: ㎥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593920 N: P: 85 Q: R: M22593920 BH: #REF! BI: #REF! BJ: #REF! BK: M22593920 → BR: 1
C: 1680 D: ㎥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593920 N: P: 85 Q: R: M22593920 BH: #REF! BI: #REF! BJ: #REF! BK: M22593920 → BR: 2
A:
.. 레미콘 B: 25-24-12 C: 654 D: ㎥ E: 120,560 F: 78,846,240 I: 120,560 J: 78,846,240 K: M: 22593920 N: P: 85 Q: R: M22593920 BH: -
BI: 120,560 BJ: -
BK: M22593920 → BR: 4
C: #REF! D: ㎥ E: 120,560 F: #REF! I: 120,560 J: #REF! K: M: 22593920 N: P: 85 Q: R: M22593920 BH: -
BI: 120,560 BJ: -
BK: M22593920 → BR: 5
C: 1026 D: ㎥ E: 120,560 F: 123,694,560 I: 120,560 J: 123,694,560 K: M: 22593920 N: P: 85 Q: R: M22593920 BH: -
BI: 120,560 BJ: -
BK: M22593920 → BR: 6
C: 174 D: ㎥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593914 N: P: 87 Q: R: M22593914- BH: #REF! BI: #REF! BJ: #REF! BK: M22593914- → BR: 1
C: 174 D: ㎥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593914 N: P: 87 Q: R: M22593914- BH: #REF! BI: #REF! BJ: #REF! BK: M22593914- → BR: 2
A:
.. 레미콘 B: 25-18-12 C: 174 D: ㎥ E: 110,990 F: 19,312,260 I: 110,990 J: 19,312,260 K: M: 22593914 N: P: 87 Q: R: M22593914- BH: -
BI: 110,990 BJ: -
BK: M22593914- → BR: 4
C: #REF! D: ㎥ E: 110,990 F: #REF! I: 110,990 J: #REF! K: M: 22593914 N: P: 87 Q: R: M22593914- BH: -
BI: 110,990 BJ: -
BK: M22593914- → BR: 5
C: 0 D: ㎥ E: 110,990 F: I: 110,990 J: K: M: 22593914 N: P: 87 Q: R: M22593914- BH: -
BI: 110,990 BJ: -
BK: M22593914- → BR: 6
C: 0.54 D: % E: F: 1,193,954 J: L: 1,193,954 M: N: P: 90 Q: R: F X: .EQ=MA(85,0,87)*0.54/100-4052 BH: #REF! BI: #REF! BJ: #REF! BR: 1
C: 0.54 D: % E: F: 1,193,954 J: L: 1,193,954 M: N: P: 90 Q: R: F X: .EQ=MA(85,0,87)*0.54/100-4052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529,500 J: L: 529,500 M: N: P: 90 Q: R: F X: .EQ=MA(85,0,87)*0.54/100-4052 BH: -
BI: -
BJ: -
BR: 4
C: 0.54 D: % E: F: #REF! J: L: #REF! M: N: P: 90 Q: R: F X: .EQ=MA(85,0,87)*0.54/100-4052 BH: -
BI: -
BJ: -
BR: 5
C: 0.54 D: % E: F: 664,454 J: L: 664,454 M: N: P: 90 Q: R: F X: .EQ=MA(85,0,87)*0.54/100-4052 BH: -
BI: -
BJ: -
BR: 6
D: E: F: #REF! J: #REF! L: 369,892 M: N: P: 13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J: #REF! L: 369,892 M: N: P: 13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7.0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D: E: F: 67,952,000 J: 67,587,780 L: 364,220 M: N: P: 13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J: #REF! L: #REF! M: N: P: 130 Q: R: BH: -
BI: -
BJ: -
BR: 5
D: E: F: 916,498 J: 910,826 L: 5,672 M: N: P: 130 Q: R: BH: -
BI: -
BJ: -
BR: 6
C: 0.193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6 N: P: 160 Q: R: M10063866-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6- → BR: 1
C: 0.193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6 N: P: 160 Q: R: M10063866-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6- → BR: 2
A:
.. 철근(SD400) B: H13mm C: 0.193 D: TON E: 856,040 F: 165,215 I: 856,040 J: 165,215 K: M: 10063866 N: P: 160 Q: R: M10063866-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6- → BR: 4
C: #REF! D: TON E: 856,040 F: #REF! I: 856,040 J: #REF! K: M: 10063866 N: P: 160 Q: R: M10063866-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6- → BR: 5
C: 0 D: TON E: 856,040 F: I: 856,040 J: K: M: 10063866 N: P: 160 Q: R: M10063866-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6- → BR: 6
C: 9.789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7 N: P: 170 Q: R: M10063867-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7- → BR: 1
C: 9.789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7 N: P: 170 Q: R: M10063867-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7- → BR: 2
A:
.. 철근(SD400) B: H16mm C: 9.789 D: TON E: 856,040 F: 8,379,775 I: 856,040 J: 8,379,775 K: M: 10063867 N: P: 170 Q: R: M10063867-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7- → BR: 4
C: #REF! D: TON E: 856,040 F: #REF! I: 856,040 J: #REF! K: M: 10063867 N: P: 170 Q: R: M10063867-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7- → BR: 5
C: 0 D: TON E: 856,040 F: I: 856,040 J: K: M: 10063867 N: P: 170 Q: R: M10063867-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7- → BR: 6
C: 55.647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6 N: P: 175 Q: R: M10063866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6 → BR: 1
C: 55.647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6 N: P: 175 Q: R: M10063866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6 → BR: 2
A:
.. 철근(SD400) B: D13mm C: 54.583 D: TON E: 856,040 F: 46,725,231 I: 856,040 J: 46,725,231 K: M: 10063866 N: P: 175 Q: R: M10063866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6 → BR: 4
C: #REF! D: TON E: 856,040 F: #REF! I: 856,040 J: #REF! K: M: 10063866 N: P: 175 Q: R: M10063866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6 → BR: 5
C: 1.064 D: TON E: 856,040 F: 910,826 I: 856,040 J: 910,826 K: M: 10063866 N: P: 175 Q: R: M10063866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6 → BR: 6
C: 4.03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7 N: P: 177 Q: R: M10063867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7 → BR: 1
C: 4.03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7 N: P: 177 Q: R: M10063867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7 → BR: 2
A:
.. 철근(SD400) B: D16mm C: 4.03 D: TON E: 856,040 F: 3,449,841 I: 856,040 J: 3,449,841 K: M: 10063867 N: P: 177 Q: R: M10063867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7 → BR: 4
C: #REF! D: TON E: 856,040 F: #REF! I: 856,040 J: #REF! K: M: 10063867 N: P: 177 Q: R: M10063867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7 → BR: 5
C: 0 D: TON E: 856,040 F: I: 856,040 J: K: M: 10063867 N: P: 177 Q: R: M10063867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7 → BR: 6
C: 10.359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8 N: P: 180 Q: R: M10063868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8 → BR: 1
C: 10.359 D: TON E: #REF! F: #REF! I: #REF! J: #REF! K: M: 10063868 N: P: 180 Q: R: M10063868 BH: #REF! BI: #REF! BJ: #REF! BK: M10063868 → BR: 2
A:
.. 철근(SD400) B: D19mm C: 10.359 D: TON E: 856,040 F: 8,867,718 I: 856,040 J: 8,867,718 K: M: 10063868 N: P: 180 Q: R: M10063868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8 → BR: 4
C: #REF! D: TON E: 856,040 F: #REF! I: 856,040 J: #REF! K: M: 10063868 N: P: 180 Q: R: M10063868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8 → BR: 5
C: 0 D: TON E: 856,040 F: I: 856,040 J: K: M: 10063868 N: P: 180 Q: R: M10063868 BH: -
BI: 856,040 BJ: -
BK: M10063868 → BR: 6
C: 0.54 D: % E: F: 369,892 J: L: 369,892 M: N: P: 210 Q: R: F X: .EQ=MA(160,0,180)*0.54/100+000
BH: #REF! BI: #REF! BJ: #REF! BR: 1
C: 0.54 D: % E: F: 369,892 J: L: 369,892 M: N: P: 210 Q: R: F X: .EQ=MA(160,0,180)*0.54/100+000
BH: #REF! BI: #REF! BJ: #REF! BR: 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364,220 J: L: 364,220 M: N: P: 210 Q: R: F X: .EQ=MA(160,0,180)*0.54/100+000
BH: -
BI: -
BJ: -
BR: 4
C: 0.54 D: % E: F: #REF! J: L: #REF! M: N: P: 210 Q: R: F X: .EQ=MA(160,0,180)*0.54/100+000
BH: -
BI: -
BJ: -
BR: 5
C: 0.54 D: % E: F: 5,672 J: L: 5,672 M: N: P: 210 Q: R: F X: .EQ=MA(160,0,180)*0.54/100+000
BH: -
BI: -
BJ: -
BR: 6
D: E: F: #REF! J: #REF! L: 815,413 M: N: P: 22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J: #REF! L: 815,413 M: N: P: 22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7.04 상수관 자재 D: E: F: 1,774,000 J: 1,764,000 L: 10,000 M: N: P: 22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J: #REF! L: #REF! M: N: P: 220 Q: R: BH: -
BI: -
BJ: -
BR: 5
D: E: F: 150,043,903 J: 149,238,490 L: 805,413 M: N: P: 220 Q: R: BH: -
BI: -
BJ: -
BR: 6
D: E: F: #REF! H: J: #REF! L: M: N: P: 228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J: #REF! L: M: N: P: 228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PE수도관(직관) D: E: F: H: J: L: M: N: P: 228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J: #REF! L: M: N: P: 228 Q: R: BH: -
BI: -
BJ: -
BR: 5
D: E: F: 81,894,660 H: J: 81,894,660 L: M: N: P: 228 Q: R: BH: -
BI: -
BJ: -
BR: 6
C: 467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4 N: P: 235 Q: R: M21359464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4 → BR: 1
C: 467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4 N: P: 235 Q: R: M21359464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4 → BR: 2
A:
... PE수도관 B: D50(D40) C: 0 D: m E: 2,870 F: I: 2,870 J: K: M: 21359464 N: P: 235 Q: R: M21359464 BH: -
BI: 2,870 BJ: -
BK: M21359464 → BR: 4
C: #REF! D: m E: 2,870 F: #REF! I: 2,870 J: #REF! K: M: 21359464 N: P: 235 Q: R: M21359464 BH: -
BI: 2,870 BJ: -
BK: M21359464 → BR: 5
C: 467 D: m E: 2,870 F: 1,340,290 I: 2,870 J: 1,340,290 K: M: 21359464 N: P: 235 Q: R: M21359464 BH: -
BI: 2,870 BJ: -
BK: M21359464 → BR: 6
C: 171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5 N: P: 241 Q: R: M21359465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5 → BR: 1
C: 171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5 N: P: 241 Q: R: M21359465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5 → BR: 2
A:
... PE수도관 B: D63(D50) C: 0 D: m E: 4,350 F: I: 4,350 J: K: M: 21359465 N: P: 241 Q: R: M21359465 BH: -
BI: 4,350 BJ: -
BK: M21359465 → BR: 4
C: #REF! D: m E: 4,350 F: #REF! I: 4,350 J: #REF! K: M: 21359465 N: P: 241 Q: R: M21359465 BH: -
BI: 4,350 BJ: -
BK: M21359465 → BR: 5
C: 171 D: m E: 4,350 F: 743,850 I: 4,350 J: 743,850 K: M: 21359465 N: P: 241 Q: R: M21359465 BH: -
BI: 4,350 BJ: -
BK: M21359465 → BR: 6
C: 4318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6 N: P: 247 Q: R: M21359466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6 → BR: 1
C: 4318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6 N: P: 247 Q: R: M21359466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6 → BR: 2
A:
... PE수도관 B: D90(D73) C: 0 D: m E: 8,730 F: I: 8,730 J: K: M: 21359466 N: P: 247 Q: R: M21359466 BH: -
BI: 8,730 BJ: -
BK: M21359466 → BR: 4
C: #REF! D: m E: 8,730 F: #REF! I: 8,730 J: #REF! K: M: 21359466 N: P: 247 Q: R: M21359466 BH: -
BI: 8,730 BJ: -
BK: M21359466 → BR: 5
C: 4318 D: m E: 8,730 F: 37,696,140 I: 8,730 J: 37,696,140 K: M: 21359466 N: P: 247 Q: R: M21359466 BH: -
BI: 8,730 BJ: -
BK: M21359466 → BR: 6
C: 3542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7 N: P: 249 Q: R: M21359467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7 → BR: 1
C: 3542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359467 N: P: 249 Q: R: M21359467 BH: #REF! BI: #REF! BJ: #REF! BK: M21359467 → BR: 2
A:
... PE수도관 B: D110(D90) C: 0 D: m E: 11,890 F: I: 11,890 J: K: M: 21359467 N: P: 249 Q: R: M21359467 BH: -
BI: 11,890 BJ: -
BK: M21359467 → BR: 4
C: #REF! D: m E: 11,890 F: #REF! I: 11,890 J: #REF! K: M: 21359467 N: P: 249 Q: R: M21359467 BH: -
BI: 11,890 BJ: -
BK: M21359467 → BR: 5
C: 3542 D: m E: 11,890 F: 42,114,380 I: 11,890 J: 42,114,380 K: M: 21359467 N: P: 249 Q: R: M21359467 BH: -
BI: 11,890 BJ: -
BK: M21359467 → BR: 6
D: E: F: #REF! H: J: #REF! L: M: N: P: 259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J: #REF! L: M: N: P: 259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전기식소켓 D: E: F: H: J: L: M: N: P: 259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J: #REF! L: M: N: P: 259 Q: R: BH: -
BI: -
BJ: -
BR: 5
D: E: F: 19,171,020 H: J: 19,171,020 L: M: N: P: 259 Q: R: BH: -
BI: -
BJ: -
BR: 6
C: 10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78 N: P: 269 Q: R: M22121679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79 → BR: 1
C: 10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78 N: P: 269 Q: R: M22121679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79 → BR: 2
A:
... 전기식소켓 B: D50(D40) C: 0 D: EA E: 10,800 F: I: 10,800 J: K: M: 22121678 N: P: 269 Q: R: M22121679 BH: -
BI: 10,800 BJ: -
BK: M22121679 → BR: 4
C: #REF! D: EA E: 10,800 F: #REF! I: 10,800 J: #REF! K: M: 22121678 N: P: 269 Q: R: M22121679 BH: -
BI: 10,800 BJ: -
BK: M22121679 → BR: 5
C: 10 D: EA E: 10,800 F: 108,000 I: 10,800 J: 108,000 K: M: 22121678 N: P: 269 Q: R: M22121679 BH: -
BI: 10,800 BJ: -
BK: M22121679 → BR: 6
C: 31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79 N: P: 274 Q: R: M22121678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78 → BR: 1
C: 31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79 N: P: 274 Q: R: M22121678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78 → BR: 2
A:
... 전기식소켓 B: D63(D50) C: 0 D: EA E: 10,800 F: I: 10,800 J: K: M: 22121679 N: P: 274 Q: R: M22121678 BH: -
BI: 10,800 BJ: -
BK: M22121678 → BR: 4
C: #REF! D: EA E: 10,800 F: #REF! I: 10,800 J: #REF! K: M: 22121679 N: P: 274 Q: R: M22121678 BH: -
BI: 10,800 BJ: -
BK: M22121678 → BR: 5
C: 31 D: EA E: 10,800 F: 334,800 I: 10,800 J: 334,800 K: M: 22121679 N: P: 274 Q: R: M22121678 BH: -
BI: 10,800 BJ: -
BK: M22121678 → BR: 6
C: 250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80 N: P: 279 Q: R: M22121680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80 → BR: 1
C: 250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80 N: P: 279 Q: R: M22121680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80 → BR: 2
A:
... 전기식소켓 B: D90(D73) C: 0 D: EA E: 21,590 F: I: 21,590 J: K: M: 22121680 N: P: 279 Q: R: M22121680 BH: -
BI: 21,590 BJ: -
BK: M22121680 → BR: 4
C: #REF! D: EA E: 21,590 F: #REF! I: 21,590 J: #REF! K: M: 22121680 N: P: 279 Q: R: M22121680 BH: -
BI: 21,590 BJ: -
BK: M22121680 → BR: 5
C: 250 D: EA E: 21,590 F: 5,397,500 I: 21,590 J: 5,397,500 K: M: 22121680 N: P: 279 Q: R: M22121680 BH: -
BI: 21,590 BJ: -
BK: M22121680 → BR: 6
C: 464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81 N: P: 285 Q: R: M22121681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81 → BR: 1
C: 464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21681 N: P: 285 Q: R: M22121681 BH: #REF! BI: #REF! BJ: #REF! BK: M22121681 → BR: 2
A:
... 전기식소켓 B: D110(D90) C: 0 D: EA E: 28,730 F: I: 28,730 J: K: M: 22121681 N: P: 285 Q: R: M22121681 BH: -
BI: 28,730 BJ: -
BK: M22121681 → BR: 4
C: #REF! D: EA E: 28,730 F: #REF! I: 28,730 J: #REF! K: M: 22121681 N: P: 285 Q: R: M22121681 BH: -
BI: 28,730 BJ: -
BK: M22121681 → BR: 5
C: 464 D: EA E: 28,730 F: 13,330,720 I: 28,730 J: 13,330,720 K: M: 22121681 N: P: 285 Q: R: M22121681 BH: -
BI: 28,730 BJ: -
BK: M22121681 → BR: 6
D: E: F: #REF! H: J: #REF! L: M: N: P: 286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J: #REF! L: M: N: P: 286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엘보(전기식) D: E: F: H: J: L: M: N: P: 286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J: #REF! L: M: N: P: 286 Q: R: BH: -
BI: -
BJ: -
BR: 5
D: E: F: 13,835,250 H: J: 13,835,250 L: M: N: P: 286 Q: R: BH: -
BI: -
BJ: -
BR: 6
C: 60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247182 N: P: 312 Q: R: M23247182 BH: #REF! BI: #REF! BJ: #REF! BK: M23247182 → BR: 1
C: 60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247182 N: P: 312 Q: R: M23247182 BH: #REF! BI: #REF! BJ: #REF! BK: M23247182 → BR: 2
A:
... PE 엘보(전기식) B: D63X90˚ C: 0 D: EA E: 28,710 F: I: 28,710 J: K: M: 23247182 N: P: 312 Q: R: M23247182 BH: -
BI: 28,710 BJ: -
BK: M23247182 → BR: 4
C: #REF! D: EA E: 28,710 F: #REF! I: 28,710 J: #REF! K: M: 23247182 N: P: 312 Q: R: M23247182 BH: -
BI: 28,710 BJ: -
BK: M23247182 → BR: 5
C: 60 D: EA E: 28,710 F: 1,722,600 I: 28,710 J: 1,722,600 K: M: 23247182 N: P: 312 Q: R: M23247182 BH: -
BI: 28,710 BJ: -
BK: M23247182 → BR: 6
C: 9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247183 N: P: 339 Q: R: M23247183 BH: #REF! BI: #REF! BJ: #REF! BK: M23247183 → BR: 1
C: 9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247183 N: P: 339 Q: R: M23247183 BH: #REF! BI: #REF! BJ: #REF! BK: M23247183 → BR: 2
A:
... PE 엘보(전기식) B: D90X90˚ C: 0 D: EA E: 52,140 F: I: 52,140 J: K: M: 23247183 N: P: 339 Q: R: M23247183 BH: -
BI: 52,140 BJ: -
BK: M23247183 → BR: 4
C: #REF! D: EA E: 52,140 F: #REF! I: 52,140 J: #REF! K: M: 23247183 N: P: 339 Q: R: M23247183 BH: -
BI: 52,140 BJ: -
BK: M23247183 → BR: 5
C: 9 D: EA E: 52,140 F: 469,260 I: 52,140 J: 469,260 K: M: 23247183 N: P: 339 Q: R: M23247183 BH: -
BI: 52,140 BJ: -
BK: M23247183 → BR: 6
C: 9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247184 N: P: 365 Q: R: M232471824 BH: #REF! BI: #REF! BJ: #REF! BK: M232471824 → BR: 1
C: 9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247184 N: P: 365 Q: R: M232471824 BH: #REF! BI: #REF! BJ: #REF! BK: M232471824 → BR: 2
A:
... PE 엘보(전기식) B: D110X90˚ C: 0 D: EA E: 78,210 F: I: 78,210 J: K: M: 23247184 N: P: 365 Q: R: M232471824 BH: -
BI: 78,210 BJ: -
BK: M232471824 → BR: 4
C: #REF! D: EA E: 78,210 F: #REF! I: 78,210 J: #REF! K: M: 23247184 N: P: 365 Q: R: M232471824 BH: -
BI: 78,210 BJ: -
BK: M232471824 → BR: 5
C: 9 D: EA E: 78,210 F: 703,890 I: 78,210 J: 703,890 K: M: 23247184 N: P: 365 Q: R: M232471824 BH: -
BI: 78,210 BJ: -
BK: M232471824 → BR: 6
C: 92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N: P: 378 Q: R: MUU0002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2 → BR: 1
C: 92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N: P: 378 Q: R: MUU0002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2 → BR: 2
A:
... PE 엘보(전자식) B: D50X45˚ C: 0 D: EA E: 23,100 F: I: 23,100 J: K: M: N: P: 378 Q: R: MUU0002 BH: -
BI: 23,100 BJ: -
BK: MUU0002 → BR: 4
C: #REF! D: EA E: 23,100 F: #REF! I: 23,100 J: #REF! K: M: N: P: 378 Q: R: MUU0002 BH: -
BI: 23,100 BJ: -
BK: MUU0002 → BR: 5
C: 92 D: EA E: 23,100 F: 2,125,200 I: 23,100 J: 2,125,200 K: M: N: P: 378 Q: R: MUU0002 BH: -
BI: 23,100 BJ: -
BK: MUU0002 → BR: 6
C: 88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N: P: 388 Q: R: MUU0003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3 → BR: 1
C: 88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N: P: 388 Q: R: MUU0003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3 → BR: 2
A:
... PE 엘보(전자식) B: D90X45˚ C: 0 D: EA E: 39,600 F: I: 39,600 J: K: M: N: P: 388 Q: R: MUU0003 BH: -
BI: 39,600 BJ: -
BK: MUU0003 → BR: 4
C: #REF! D: EA E: 39,600 F: #REF! I: 39,600 J: #REF! K: M: N: P: 388 Q: R: MUU0003 BH: -
BI: 39,600 BJ: -
BK: MUU0003 → BR: 5
C: 88 D: EA E: 39,600 F: 3,484,800 I: 39,600 J: 3,484,800 K: M: N: P: 388 Q: R: MUU0003 BH: -
BI: 39,600 BJ: -
BK: MUU0003 → BR: 6
C: 95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N: P: 398 Q: R: MUU0004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4 → BR: 1
C: 95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N: P: 398 Q: R: MUU0004 BH: #REF! BI: #REF! BJ: #REF! BK: MUU0004 → BR: 2
A:
... PE 엘보(전자식) B: D110X45˚ C: 0 D: EA E: 56,100 F: I: 56,100 J: K: M: N: P: 398 Q: R: MUU0004 BH: -
BI: 56,100 BJ: -
BK: MUU0004 → BR: 4
C: #REF! D: EA E: 56,100 F: #REF! I: 56,100 J: #REF! K: M: N: P: 398 Q: R: MUU0004 BH: -
BI: 56,100 BJ: -
BK: MUU0004 → BR: 5
C: 95 D: EA E: 56,100 F: 5,329,500 I: 56,100 J: 5,329,500 K: M: N: P: 398 Q: R: MUU0004 BH: -
BI: 56,100 BJ: -
BK: MUU0004 → BR: 6
D: E: F: #REF! H: J: #REF! L: M: N: P: 401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J: #REF! L: M: N: P: 401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제수밸브 및 공기밸브 D: E: F: H: J: L: M: N: P: 401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J: #REF! L: M: N: P: 401 Q: R: BH: -
BI: -
BJ: -
BR: 5
D: E: F: 6,624,000 H: J: 6,624,000 L: M: N: P: 401 Q: R: BH: -
BI: -
BJ: -
BR: 6
C: 16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047309 N: P: 417 Q: R: M23047309 BH: #REF! BI: #REF! BJ: #REF! BK: M23047309 → BR: 1
C: 16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047309 N: P: 417 Q: R: M23047309 BH: #REF! BI: #REF! BJ: #REF! BK: M23047309 → BR: 2
A:
... 제수밸브 B: Φ100mm×0.98MPa C: 0 D: EA E: 220,500 F: I: 220,500 J: K: M: 23047309 N: P: 417 Q: R: M23047309 BH: -
BI: 220,500 BJ: -
BK: M23047309 → BR: 4
C: #REF! D: EA E: 220,500 F: #REF! I: 220,500 J: #REF! K: M: 23047309 N: P: 417 Q: R: M23047309 BH: -
BI: 220,500 BJ: -
BK: M23047309 → BR: 5
C: 16 D: EA E: 220,500 F: 3,528,000 I: 220,500 J: 3,528,000 K: M: 23047309 N: P: 417 Q: R: M23047309 BH: -
BI: 220,500 BJ: -
BK: M23047309 → BR: 6
C: 6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0697589 N: P: 495 Q: R: M20697589 BH: #REF! BI: #REF! BJ: #REF! BK: M20697589 → BR: 1
C: 6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0697589 N: P: 495 Q: R: M20697589 BH: #REF! BI: #REF! BJ: #REF! BK: M20697589 → BR: 2
A:
... 공기밸브 B: Φ100 C: 0 D: EA E: 516,000 F: I: 516,000 J: K: M: 20697589 N: P: 495 Q: R: M20697589 BH: -
BI: 516,000 BJ: -
BK: M20697589 → BR: 4
C: #REF! D: EA E: 516,000 F: #REF! I: 516,000 J: #REF! K: M: 20697589 N: P: 495 Q: R: M20697589 BH: -
BI: 516,000 BJ: -
BK: M20697589 → BR: 5
C: 6 D: EA E: 516,000 F: 3,096,000 I: 516,000 J: 3,096,000 K: M: 20697589 N: P: 495 Q: R: M20697589 BH: -
BI: 516,000 BJ: -
BK: M20697589 → BR: 6
C: 16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4679766 N: P: 513 Q: R: M24679766 BH: #REF! BI: #REF! BJ: #REF! BK: M24679766 → BR: 1
C: 16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4679766 N: P: 513 Q: R: M24679766 BH: #REF! BI: #REF! BJ: #REF! BK: M24679766 → BR: 2
A:
.. 제수밸브 보호통 B: 785×785×1098mm C: 0 D: EA E: 294,000 F: I: 294,000 J: K: M: 24679766 N: P: 513 Q: R: M24679766 BH: -
BI: 294,000 BJ: -
BK: M24679766 → BR: 4
C: #REF! D: EA E: 294,000 F: #REF! I: 294,000 J: #REF! K: M: 24679766 N: P: 513 Q: R: M24679766 BH: -
BI: 294,000 BJ: -
BK: M24679766 → BR: 5
C: 16 D: EA E: 294,000 F: 4,704,000 I: 294,000 J: 4,704,000 K: M: 24679766 N: P: 513 Q: R: M24679766 BH: -
BI: 294,000 BJ: -
BK: M24679766 → BR: 6
C: 7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442528 N: P: 517 Q: R: M21442528 BH: #REF! BI: #REF! BJ: #REF! BK: M21442528 → BR: 1
C: 7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442528 N: P: 517 Q: R: M21442528 BH: #REF! BI: #REF! BJ: #REF! BK: M21442528 → BR: 2
A:
.. 주철맨홀뚜껑(원형) B: Φ648 KS C: 0 D: EA E: 292,000 F: I: 292,000 J: K: M: 21442528 N: P: 517 Q: R: M21442528 BH: -
BI: 292,000 BJ: -
BK: M21442528 → BR: 4
C: #REF! D: EA E: 292,000 F: #REF! I: 292,000 J: #REF! K: M: 21442528 N: P: 517 Q: R: M21442528 BH: -
BI: 292,000 BJ: -
BK: M21442528 → BR: 5
C: 7 D: EA E: 292,000 F: 2,044,000 I: 292,000 J: 2,044,000 K: M: 21442528 N: P: 517 Q: R: M21442528 BH: -
BI: 292,000 BJ: -
BK: M21442528 → BR: 6
C: 7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752665 N: P: 707 Q: R: M21752665 BH: #REF! BI: #REF! BJ: #REF! BK: M21752665 → BR: 1
C: 7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752665 N: P: 707 Q: R: M21752665 BH: #REF! BI: #REF! BJ: #REF! BK: M21752665 → BR: 2
A:
.. 콘크리트맨홀블럭 B: 1200×1200×H1200×t200mm C: 0 D: EA E: 1,879,800 F: I: 1,879,800 J: K: M: 21752665 N: P: 707 Q: R: M21752665 BH: -
BI: 1,879,800 BJ: -
BK: M21752665 → BR: 4
C: #REF! D: EA E: 1,879,800 F: #REF! I: 1,879,800 J: #REF! K: M: 21752665 N: P: 707 Q: R: M21752665 BH: -
BI: 1,879,800 BJ: -
BK: M21752665 → BR: 5
C: 7 D: EA E: 1,879,800 F: 13,158,600 I: 1,879,800 J: 13,158,600 K: M: 21752665 N: P: 707 Q: R: M21752665 BH: -
BI: 1,879,800 BJ: -
BK: M21752665 → BR: 6
C: 1899 D: ㎡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0987878 N: 56801207021 P: 717 Q: R: M20987878 BH: #REF! BI: #REF! BJ: #REF! BK: M20987878 → BR: 1
C: 1899 D: ㎡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0987878 N: 56801207021 P: 717 Q: R: M20987878 BH: #REF! BI: #REF! BJ: #REF! BK: M20987878 → BR: 2
A:
.. 와이어메쉬 B: #6 5.0mm×100×100 C: 350 D: ㎡ E: 5,040 F: 1,764,000 I: 5,040 J: 1,764,000 K: M: 20987878 N: 56801207021 P: 717 Q: R: M20987878 BH: -
BI: 5,040 BJ: -
BK: M20987878 → BR: 4
C: #REF! D: ㎡ E: 5,040 F: #REF! I: 5,040 J: #REF! K: M: 20987878 N: 56801207021 P: 717 Q: R: M20987878 BH: -
BI: 5,040 BJ: -
BK: M20987878 → BR: 5
C: 1549 D: ㎡ E: 5,040 F: 7,806,960 I: 5,040 J: 7,806,960 K: M: 20987878 N: 56801207021 P: 717 Q: R: M20987878 BH: -
BI: 5,040 BJ: -
BK: M20987878 → BR: 6
C: 0.54 D: % E: F: 815,413 H: J: L: 815,413 M: N: P: 720 Q: R: F X: .EQ=MA(235,0,717)*0.54/100+0000
BH: #REF! BI: #REF! BJ: #REF! BR: 1
C: 0.54 D: % E: F: 815,413 H: J: L: 815,413 M: N: P: 720 Q: R: F X: .EQ=MA(235,0,717)*0.54/100+0000
BH: #REF! BI: #REF! BJ: #REF! BR: 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10,000 H: J: L: 10,000 M: N: P: 720 Q: R: F X: .EQ=MA(235,0,717)*0.54/100+0000
BH: -
BI: -
BJ: -
BR: 4
C: 0.54 D: % E: F: #REF! H: J: L: #REF! M: N: P: 720 Q: R: F X: .EQ=MA(235,0,717)*0.54/100+0000
BH: -
BI: -
BJ: -
BR: 5
C: 0.54 D: % E: F: 805,413 H: J: L: 805,413 M: N: P: 720 Q: R: F X: .EQ=MA(235,0,717)*0.54/100+0000
BH: -
BI: -
BJ: -
BR: 6
C: 1 D: 식 F: #REF! J: #REF! L: 811,000 M: N: O: A08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J: #REF! L: 811,000 M: N: O: A08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관급자재(관급자) C: 1 D: 식 F: 68,380,000 J: 68,013,000 L: 367,000 M: N: O: A08 BH: -
BI: -
BJ: -
BR: 4
C: 1 D: 식 F: #REF! J: #REF! L: #REF! M: N: O: A08 BH: -
BI: -
BJ: -
BR: 5
C: 1 D: 식 F: 84,210,000 J: 83,766,000 L: 444,000 M: N: O: A08 BH: -
BI: -
BJ: -
BR: 6
C: 378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935592 N: P: 15 Q: R: M23038302 BH: #REF! BI: #REF! BJ: #REF! BK: M23038302 → BR: 1
C: 378 D: m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935592 N: P: 15 Q: R: M23038302 BH: #REF! BI: #REF! BJ: #REF! BK: M23038302 → BR: 2
A:
.. 메시형울타리 B: W2000XH1800 C: 378 D: m E: 165,000 F: 62,370,000 I: 165,000 J: 62,370,000 K: M: 22935592 N: P: 15 Q: R: M23038302 BH: -
BI: 165,000 BJ: -
BK: M23038302 → BR: 4
C: #REF! D: m E: 165,000 F: #REF! I: 165,000 J: #REF! K: M: 22935592 N: P: 15 Q: R: M23038302 BH: -
BI: 165,000 BJ: -
BK: M23038302 → BR: 5
C: 0 D: m E: 165,000 F: I: 165,000 J: K: M: 22935592 N: P: 15 Q: R: M23038302 BH: -
BI: 165,000 BJ: -
BK: M23038302 → BR: 6
C: 9 D: 조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038303 N: P: 17 Q: R: M23038304 BH: #REF! BI: #REF! BJ: #REF! BK: M23038304 → BR: 1
C: 9 D: 조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3038303 N: P: 17 Q: R: M23038304 BH: #REF! BI: #REF! BJ: #REF! BK: M23038304 → BR: 2
A:
.. 메시형울타리 출입문 B: W1000XH1800 C: 9 D: 조 E: 627,000 F: 5,643,000 I: 627,000 J: 5,643,000 K: M: 23038303 N: P: 17 Q: R: M23038304 BH: -
BI: 627,000 BJ: -
BK: M23038304 → BR: 4
C: #REF! D: 조 E: 627,000 F: #REF! I: 627,000 J: #REF! K: M: 23038303 N: P: 17 Q: R: M23038304 BH: -
BI: 627,000 BJ: -
BK: M23038304 → BR: 5
C: 0 D: 조 E: 627,000 F: I: 627,000 J: K: M: 23038303 N: P: 17 Q: R: M23038304 BH: -
BI: 627,000 BJ: -
BK: M23038304 → BR: 6
C: 1 D: 조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013693 N: P: 27 Q: R: M21013693 BH: #REF! BI: #REF! BJ: #REF! BK: M21013693 → BR: 1
C: 1 D: 조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013693 N: P: 27 Q: R: M21013693 BH: #REF! BI: #REF! BJ: #REF! BK: M21013693 → BR: 2
A:
.. 물탱크 B: 30TON(현장설치도) C: 0 D: 조 E: 17,288,000 F: I: 17,288,000 J: K: M: 21013693 N: P: 27 Q: R: M21013693 BH: -
BI: 17,288,000 BJ: -
BK: M21013693 → BR: 4
C: #REF! D: 조 E: 17,288,000 F: #REF! I: 17,288,000 J: #REF! K: M: 21013693 N: P: 27 Q: R: M21013693 BH: -
BI: 17,288,000 BJ: -
BK: M21013693 → BR: 5
C: 1 D: 조 E: 17,288,000 F: 17,288,000 I: 17,288,000 J: 17,288,000 K: M: 21013693 N: P: 27 Q: R: M21013693 BH: -
BI: 17,288,000 BJ: -
BK: M21013693 → BR: 6
C: 2 D: 조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013695 N: P: 32 Q: R: M21013695 BH: #REF! BI: #REF! BJ: #REF! BK: M21013695 → BR: 1
C: 2 D: 조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1013695 N: P: 32 Q: R: M21013695 BH: #REF! BI: #REF! BJ: #REF! BK: M21013695 → BR: 2
A:
.. 물탱크 B: 50TON(현장설치도) C: 0 D: 조 E: 25,539,000 F: I: 25,539,000 J: K: M: 21013695 N: P: 32 Q: R: M21013695 BH: -
BI: 25,539,000 BJ: -
BK: M21013695 → BR: 4
C: #REF! D: 조 E: 25,539,000 F: #REF! I: 25,539,000 J: #REF! K: M: 21013695 N: P: 32 Q: R: M21013695 BH: -
BI: 25,539,000 BJ: -
BK: M21013695 → BR: 5
C: 2 D: 조 E: 25,539,000 F: 51,078,000 I: 25,539,000 J: 51,078,000 K: M: 21013695 N: P: 32 Q: R: M21013695 BH: -
BI: 25,539,000 BJ: -
BK: M21013695 → BR: 6
C: 4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36767 N: P: 36 Q: R: M22136767 BH: #REF! BI: #REF! BJ: #REF! BK: M22136767 → BR: 1
C: 4 D: ea E: #REF! F: #REF! I: #REF! J: #REF! K: M: 22136767 N: P: 36 Q: R: M22136767 BH: #REF! BI: #REF! BJ: #REF! BK: M22136767 → BR: 2
A:
.. 수위조절기 C: 0 D: ea E: 3,850,000 F: I: 3,850,000 J: K: M: 22136767 N: P: 36 Q: R: M22136767 BH: -
BI: 3,850,000 BJ: -
BK: M22136767 → BR: 4
C: #REF! D: ea E: 3,850,000 F: #REF! I: 3,850,000 J: #REF! K: M: 22136767 N: P: 36 Q: R: M22136767 BH: -
BI: 3,850,000 BJ: -
BK: M22136767 → BR: 5
C: 4 D: ea E: 3,850,000 F: 15,400,000 I: 3,850,000 J: 15,400,000 K: M: 22136767 N: P: 36 Q: R: M22136767 BH: -
BI: 3,850,000 BJ: -
BK: M22136767 → BR: 6
C: 0.54 D: % E: F: 811,000 H: J: L: 811,000 M: N: P: 37 Q: R: F X: .EQ=MA(15,0,36)*0.54/100-8606 BH: #REF! BI: #REF! BJ: #REF! BR: 1
C: 0.54 D: % E: F: 811,000 H: J: L: 811,000 M: N: P: 37 Q: R: F X: .EQ=MA(15,0,36)*0.54/100-8606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367,000 H: J: L: 367,000 M: N: P: 37 Q: R: F X: .EQ=MA(15,0,36)*0.54/100-8606 BH: -
BI: -
BJ: -
BR: 4
C: 0.54 D: % E: F: #REF! H: J: L: #REF! M: N: P: 37 Q: R: F X: .EQ=MA(15,0,36)*0.54/100-8606 BH: -
BI: -
BJ: -
BR: 5
C: 0.54 D: % E: F: 444,000 H: J: L: 444,000 M: N: P: 37 Q: R: F X: .EQ=MA(15,0,36)*0.54/100-8606 BH: -
BI: -
BJ: -
BR: 6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C100 BH: #REF! BI: #REF! BJ: #REF! BR: 1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C100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품 질 관 리 비 C: 1 D: 식 F: 5,137,358 H: J: L: 5,137,358 M: N: O: C100 BH: -
BI: -
BJ: -
BR: 4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C100 BH: -
BI: -
BJ: -
BR: 5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M: N: O: C100 BH: -
BI: -
BJ: -
BR: 6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1) 품질관리비 D: E: F: 5,137,358 H: J: L: 5,137,358 M: N: P: 10 Q: R: BH: -
BI: -
BJ: -
BR: 4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H: -
BI: -
BJ: -
BR: 5
D: E: F: #REF! H: #REF! J: #REF! L: M: N: P: 10 Q: R: BH: -
BI: -
BJ: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D00269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D00269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SD00269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D00269 → BR: 2
A:
.. 품질시험비 C: 1 D: 식 E: 3,529,200 F: 3,529,200 H: J: K: 3,529,200 L: 3,529,200 M: N: P: 20 Q: R: SD00269 T: F BH: -
BI: -
BJ: 3,529,200 BK: SD00269 → BR: 4
C: #REF!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3,529,200 L: #REF! M: N: P: 20 Q: R: SD00269 T: F BH: -
BI: -
BJ: 3,529,200 BK: SD00269 → BR: 5
C: 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3,529,200 L: M: N: P: 20 Q: R: SD00269 T: F BH: -
BI: -
BJ: 3,529,200 BK: SD00269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0 N: P: 30 Q: R: SD0027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D0027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0 N: P: 30 Q: R: SD00270 T: F BH: #REF! BI: #REF! BJ: #REF! BK: SD00270 → BR: 2
A:
.. 품질시험활동비 C: 1 D: 식 E: 1,608,158 F: 1,608,158 H: J: K: 1,608,158 L: 1,608,158 M: 0 N: P: 30 Q: R: SD00270 T: F BH: -
BI: -
BJ: 1,608,158 BK: SD00270 → BR: 4
C: #REF!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1,608,158 L: #REF! M: 0 N: P: 30 Q: R: SD00270 T: F BH: -
BI: -
BJ: 1,608,158 BK: SD00270 → BR: 5
C: 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1,608,158 L: M: 0 N: P: 30 Q: R: SD00270 T: F BH: -
BI: -
BJ: 1,608,158 BK: SD00270 → BR: 6
D: E: F: H: J: L: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C: 1 D: 식 F: #REF! H: J: L: #REF! M: N: O: C200 BH: #REF! BI: #REF! BJ: #REF! BR: 1
A:
B: C: 1 D: 식 F: #REF! H: J: L: #REF! M: N: O: C200 BH: #REF! BI: #REF! BJ: #REF! BR: 2
A: ▷ 안 전 관 리 비 C: 1 D: 식 F: 67,572,045 H: J: L: 67,572,045 M: N: O: C200 BH: #REF! BI: #REF! BJ: #REF! BR: 4
C: 1 D: 식 F: #REF! H: J: L: #REF! M: N: O: C200 BH: #REF! BI: #REF! BJ: #REF! BR: 5
C: 1 D: 식 F: 4,789,036 H: J: L: 4,789,036 M: N: O: C200 BH: #REF! BI: #REF! BJ: #REF! BR: 6
D: E: F: #REF! H: J: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J: L: #REF! M: N: P: 10 Q: R: BH: -
BI: -
BJ: -
BR: 2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F: 62,783,009 H: J: L: 62,783,009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4
D: E: F: #REF! H: J: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5
D: E: F: 4,789,036 H: J: L: 4,789,036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6
C: 15 D: EA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SF0500010 → BR: 1
C: 15 D: EA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SF0500010 → BR: 2
A:
..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 C: 15 D: EA E: 249,435 F: 3,741,525 G: I: K: 249,435 L: 3,741,525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
BI: -
BJ: 249,435 BK: SF0500010 → BR: 4
C: #REF! D: EA E: 249,435 F: #REF! G: I: K: 249,435 L: #REF!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
BI: -
BJ: 249,435 BK: SF0500010 → BR: 5
C: 0 D: EA E: 249,435 F: G: I: K: 249,435 L: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
BI: -
BJ: 249,435 BK: SF0500010 → BR: 6
C: 1 D: 식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ZA081901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ZA0819010 → BR: 2
A:
.. 공사용교통표지판 C: 1 D: 식 E: 2,257,200 F: 2,257,200 G: I: K: 2,257,200 L: 2,257,200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
BI: -
BJ: 2,257,200 BK: ZA0819010 → BR: 4
C: #REF! D: 식 E: 2,257,200 F: #REF! G: I: K: 2,257,200 L: #REF!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
BI: -
BJ: 2,257,200 BK: ZA0819010 → BR: 5
C: 0 D: 식 E: 2,257,200 F: G: I: K: 2,257,200 L: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
BI: -
BJ: 2,257,200 BK: ZA0819010 → BR: 6
C: 180 D: 일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40 Q: R: SF0500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SF05000 → BR: 1
C: 180 D: 일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40 Q: R: SF0500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SF05000 → BR: 2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신호수 C: 166 D: 일 E: 342,074 F: 56,784,284 G: I: K: 342,074 L: 56,784,284 M: N: P: 40 Q: R: SF05000 T: F Y: E BH: -
BI: -
BJ: 342,074 BK: SF05000 → BR: 4
C: #REF! D: 일 E: 342,074 F: #REF! G: I: K: 342,074 L: #REF! M: N: P: 40 Q: R: SF05000 T: F Y: E BH: -
BI: -
BJ: 342,074 BK: SF05000 → BR: 5
C: 14 D: 일 E: 342,074 F: 4,789,036 G: I: K: 342,074 L: 4,789,036 M: N: P: 40 Q: R: SF05000 T: F Y: E BH: -
BI: -
BJ: 342,074 BK: SF05000 → BR: 6
D: E: F: #REF! H: J: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1
D: E: F: #REF! H: J: L: #REF! M: N: P: 10 Q: R: BH: #REF! BI: #REF! BJ: #REF! BR: 2
A:
.2) 안전관리계획서작성 및 검토비용 D: E: F: 4,789,036 H: J: L: 4,789,036 M: N: P: 10 Q: R: BH: -
BI: -
BJ: -
BR: 4
D: E: F: H: J: L: M: N: P: 10 Q: R: BH: -
BI: -
BJ: -
BR: 5
D: E: F: H: J: L: M: N: P: 10 Q: R: BH: -
BI: -
BJ: -
BR: 6
C: 0 D: EA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SF0500010 → BR: 1
C: 1 D: EA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SF0500010 → BR: 2
A: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1 D: EA E: 954,545 F: 954,545 G: I: K: 954,545 L: 954,545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
BI: -
BJ: 954,545 BK: SF0500010 → BR: 4
D: EA E: 954,545 F: G: I: K: 954,545 L: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
BI: -
BJ: 954,545 BK: SF0500010 → BR: 5
C: 0 D: EA E: 954,545 F: G: I: K: 954,545 L: M: N: P: 20 Q: R: SF0500010 T: F Y: E BH: -
BI: -
BJ: 954,545 BK: SF0500010 → BR: 6
C: 0 D: 식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ZA0819010 → BR: 1
C: 1 D: 식 E: #REF! F: #REF! G: I: K: #REF! L: #REF!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REF! BI: #REF! BJ: #REF! BK: ZA0819010 → BR: 2
A:
..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C: 1 D: 식 E: 3,834,491 F: 3,834,491 G: I: K: 3,834,491 L: 3,834,491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
BI: -
BJ: 3,834,491 BK: ZA0819010 → BR: 4
D: 식 E: 3,834,491 F: G: I: K: 3,834,491 L: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
BI: -
BJ: 3,834,491 BK: ZA0819010 → BR: 5
C: 0 D: 식 E: 3,834,491 F: G: I: K: 3,834,491 L: M: N: P: 30 Q: R: ZA0819010 T: F Y: E BH: -
BI: -
BJ: 3,834,491 BK: ZA0819010 → BR: 6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BH: #REF! BI: #REF! BJ: #REF!
BH: #REF! BI: #REF! BJ: #REF!
===== 주요 심사내용 (1).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
❍ 과 업 량 : 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용 역 비
686,000
777,923
91,923
13.40%
3.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심
사
내
용
직접
인건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
-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인원 재산정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5인・월 → 28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7인・일 → 1.79인・월
손해
보험료
○ 손해배상보험
- 용역 금액에 따른 요율 적용
- 5억 원 이하 요율 → 5억 원 이하 요율 + 5억~10억원 이하 요율 적용
4. 기타사항
❍<hp:fwSpace/> 발주부서에서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하여 추진
-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hp:fwSpace/> 일상감사부서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견 반영추진 지속 관리
❍ 심사대장관리 등록 철저(E-호조 시스템/계약관리/계약심사관리/심사대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