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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26 - 237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천 시 장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사 업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규
모
연면적 1,645.60㎡, 지상2층
주요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공사기간
14개월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라.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 1<hp:markpenBegin color="#FFFFFF"/>,600,300,000<hp:markpenEnd/>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hp:markpenBegin color="#FFFFFF"/> 2026년 11월 중<hp:markpenEnd/>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hp:lineBreak/>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 본 용역 공종별 구성 비율
구분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계
비율
86.77%
9.94%
1.3%
1.99%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참여비율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질의회신
가. 참가등록 : 2026년 10월 15일 (10:00~16:00까지)
1) 등록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사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1page 및 해당page), 공동수급협정서, 신분증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배포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년 10월 19일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hp:lineBreak/>(E-mail [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054-420-6136) <hp:lineBreak/>하시기 바라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6년 10월 22일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hp:lineBreak/>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으로 질의가<hp:lineBreak/>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0월 29일 (09:00~17:00까지)
1)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인감지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복도 hwp)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김천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hp:fwSpace/>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 시<hp:fwSpace/>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지침,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2) 해당분야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실적은 100% 적용<hp:lineBreak/>해당분야 이외 : 해당분야 외 건축공사 60% 적용
※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 경력(100% 적용) 및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검사업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12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 12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90%
※ 기술지원 중 안전은 전문분야(건설안전)를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분야 기술사를 배치하고자 하며,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3) 유사용역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100% 적용<hp:lineBreak/>유사용역 이외 : 유사용역 외 건축공사 60% 적용
4)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건축법·주택법)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
5)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를 적용
6)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상주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입니다.
※ 실제 용역 착수일은 발주기관의 계약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른 사항들은 모두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령 및 규칙을 따릅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서식1]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김천시에서 시행하는“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신 청 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
------------------------------ 절 ------ 취 ------선-----------------------------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접 수 인
※접수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접수자(업체)
접 수 일 : 2026.
00.
00.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질 의 내 용
질의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김 천 시 장 귀하
===== 01 공고문.pdf =====
김천시 공고 제2026 - 237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김 천 시 장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사 업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공사기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연면적 1,645.60㎡, 지상2층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14개월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라.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 1,600,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 700,000,000원(장기계속계약의 1차분 계약)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1,200㎡ 이상 건축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 본 용역 공종별 구성 비율
구분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계 비율 86.77% 9.94% 1.3% 1.99%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참여비율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질의회신
가. 참가등록 : 2026년 10월 15일 (10:00~16:00까지)
1) 등록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사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1page 및
해당page), 공동수급협정서, 신분증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배포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년 10월 19일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054-420-6136)
하시기 바라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6년 10월 22일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으로 질의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0월 29일 (09:00~17:00까지)
1)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인감지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복도 hwp)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김천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지침,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 공조냉동및설비, 건설안전) 6인 평가
2) 해당분야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실적은 100% 적용
해당분야 이외 : 해당분야 외 건축공사 60% 적용
※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 경력(100% 적용) 및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검사업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12개월 이상 : 해당분야 경력점수 100%
- 12개월 미만 : 해당분야 경력점수 90%
※ 기술지원 중 안전은 전문분야(건설안전)를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분야 기술사를 배치하고자 하며, 미배치 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3) 유사용역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100% 적용
유사용역 이외 : 유사용역 외 건축공사 60% 적용
4)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건축법·주택법)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
5)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를 적용
6)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상주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파.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11월 18일입니다.
※ 실제 용역 착수일은 발주기관의 계약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회계과(☎ 054-420-6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른 사항들은 모두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령 및 규칙을 따릅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서식1]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신청업체
(공동수급)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3)
4)
5)
Tel)
H.P)
E-mail
(담당자)
김천시에서 시행하는“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신 청 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
------------------------------ 절 ------ 취 ------선-----------------------------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접 수 인
※접수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접수자(업체)
접 수 일 : 2026.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00. 00. [서식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Tel:
○○○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질의사항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
부 반드시 확인.
김 천 시 장 귀하
===== 02 과업지시서.hwpx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천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1 용역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3 건축 개요
사 업 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 210-7, 210-8, 212 번지
규
모
연면적 1,645.60㎡, 지상2층
주요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공사기간
14개월
예정공사비
7,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포함)
1.4 주요과업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상호협의하여 조정)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1<hp:markpenBegin color="#FFFFFF"/>,600,300,000<hp:markpenEnd/>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배치계획표에 따른다.
※ 계약 시 공정표와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총 투입 인·월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8 특기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목 적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목적은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한다.<hp:lineBreak/>
2.2 적용방법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 <hp:lineBreak/>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hp:lineBreak/>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6)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6-360호 2026.07.08.)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9)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0)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 전반에 대한 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1) 공통 업무
(1) 회의의 운영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3) 문서 및 자료 관리
(4) 건설사업관리 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7)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8) 건설사업관리 보고
2) 시공단계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1) 시공계획 검토
(12) 기술검토 및 교육
(13) 공정관리
(14)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업무 포함)
(15) 환경관리
(16) 설계변경 관리
(17) 기성검사
(18) 준공검사
(1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hp:lineBreak/>통
업<hp:lineBreak/>무<hp:lineBreak/>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 현장확인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처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3. 가설시설물
검토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처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처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처 보고
2. 공사진도 관리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
환경관리
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처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처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처 보고
일반행정업무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 관리와
발주처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처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3.공사관련자 회의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시<hp:lineBreak/>공
후
단
계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 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을 구성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자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hp:lineBreak/>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처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4)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처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①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①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발주처,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자의 발주처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2.12 보안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처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1: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①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16:00(협의 후 결정)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2024.04.2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
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 정 기간내에 <hp:lineBreak/>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처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처,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2024-207호 (2024. 04. 2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처 요구시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주간보고
협의
1부
월간보고
익월 7일까지
1부
분기보고서
다음분기 5일전
2부
최종보고서
용역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준공후 30일 이내
협의부수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협의부수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협의부수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처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처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7)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
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처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8)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 관리비 산출 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 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
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3.7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4.1 일반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ㆍ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 작성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⑪ 공사사고 보고서
⑫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
④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⑨ 종합분석
⑩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hp:lineBreak/>수량과의 일치 여부
(7) 각종 BF, 녹색건축 등의 인증 관련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hp:lineBreak/>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종류,
수량, 공법 등 적정성 검토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4) 비상사태(화재, 정전) 발생 시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검토
(15) 통로조명설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점등되어 안전 피난이 되도록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임시소방시설 포함)(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 (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6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hp:lineBreak/>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7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4.9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10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전력기술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전력 관련 기계 기구의 에너지 절감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적정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임목 등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1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1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처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처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
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
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hp:lineBreak/>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1) 내진관련 공법선정 적정성 재검토 및 검측결과에 따른 내진대책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hp:lineBreak/>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hp:lineBreak/>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전력기술관리기술자 등은 각 건물 내 설치되는 각종 배관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타분야와 상호간에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13 기술검토 및 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14 공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
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
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 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처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 자재 공급 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
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15 안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의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
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9) 현장 화재안전 계획의 적정성 검토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화재안전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13) 공중작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과 이행계획 확인
(14)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확인
(15) 임시소방시설(NFSC 606) 설치 여부 확인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7) 현장내 안전방침을 수립하고 구성원간 공유 이행여부(공유방법 사전 확정)
(8) 임시소방시설 점검 일지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 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전화·팩스로 보고하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16) 공사 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6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관리 조직 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
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 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와 함께 수검토록 지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따른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
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17 설계변경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hp:lineBreak/>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처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2)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처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처)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변 경 계 약
(발 주 처)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기술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처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처가 정한다.
5) 발주처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기 절감,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1)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발주처는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3) 발주처는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14)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4.18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별지 제47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자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항의 검사를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암반선 확인 사진 ② 매몰, 수중 구조물
③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④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⑤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⑥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⑦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⑧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⑨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⑩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⑪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4)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19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6)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 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처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처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
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공후 단계 업무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5.2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처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처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처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2) 준공사진첩 (3) 준공도면 (4)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기자재 구매서류 (7) 시설물 인계․인수서
(8)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CD
8) 발주처는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0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2026. 10. 김 천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우리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우리 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우리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우리 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우리 시는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6) 우리 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건축공사에 한함) 경력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토목, 안전, 기계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의 용도로 한다. 유사용역실적 이외의 건축공사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단지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단지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3〉
등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3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4〉
등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4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6
(3) 교육훈련
1
라. 면접(발표)
〈3〉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상대평가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2. 용역수행 실적
[10]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절대평가
나.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7
절대평가
나. 부실벌점
5
다.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나. 참여기술인
2
가점
[0.5]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5]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60)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hp:fwSpace/>(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60
[23]
13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hp:fwSpace/>
(나)직무분야실적
[24]
14 9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점
수
3.0
2.7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다)교육 훈련 1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3)기술지원기술인
(가)<hp:fwSpace/>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10]
3
6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이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점
수
3
2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서면)를 대체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건설기술용역 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8
7
6
5
4
- 산정방법<hp:fwSpace/>:<hp:fwSpace/>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구
분
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CM실적
-
100%
70%
설계단계 CM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
49%(70%×70%)
건축법‧주택법<hp:fwSpace/>
감리실적
-
70%
49%(70%×70%)
(2)용역
수행성과
2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로 상대평가 한다.(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용역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김천시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점”부여.
다.
신
용
도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15]
7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
․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 자
실 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hp:fwSpace/>
<hp:fwSpace/>바.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참여
기술인
[5]
3
2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0
2.5
2.0
1.0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별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0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김 천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 임.
나.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김천시 회계과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신청공문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6부(별도제본, 원본 1부, 사본 5부)
○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복도 hwp)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사본(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제출 가능. 단, 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및 부실벌점확인서, 보유확인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현황확인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원본만 인정.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오류,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작성요령 : 우리 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확인)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상주/비상주 미표기 실적은 불인정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실제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전체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일수에 따라 산정)
○ 관련협회 실적증명서 첨부(협회 미등록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3) 신 용 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증명서 첨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하며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에 대해 평가하므로 신기술 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증 첨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세무서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증명(확인)서 첨부
6) 교체빈도
○ 교체빈도는 관련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 작성요령 미 준수 및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 사항 등 발견 시 건당 0.5점 최대 3점 범위 내 감점처리 함.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단면 좌철)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건설기술용역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서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
서식 2
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3
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5
6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6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7
8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서식 8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9
용역 수행성과
서식 9-1
10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서식 10
11
부실벌점
서식 11
1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2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3
14
현재수행중인 용역 현황 ▷ 업무중첩도
서식 14
15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서식 15
16
가・감점현황
서식 16
17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17
18
각 서
서식 18
19
자기평가서
서식 19
2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0
21
청렴서약서
서식 21
【 서 식 1 】
접수
번호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10.
업 체 명
【 서 식 2 】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수
신 : 경상북도 김천시
참
조 :
제
목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과업수행계획서 6부(원부1부, 사본5부) 끝.
2026.
10.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작 성 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김천시장 귀 하
주1) 참가등록서류 첨부(실적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신분증 제외)
【 서 식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축
(고급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건축구조
○○○
(소속)
평가
건축(안전)
(중급기술인)
○○○
(소속)
평가
공조냉동및설비
○○○
(소속)
평가
전기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건설안전
○○○
(소속)
평가
비평가인원 : 추후지정
비평가인원 : 추후지정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확인이 가능해야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공동수급업체는 상주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4) 비평가 인원은 추후지정 함.
【 서 식 4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성 명
등 급
자 격 내 용
최종
학력
해당분야
경력
직무
(1)
직무
(2)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책 임
기술인
(건축)
분야별
기술인
건축(안전)
전기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구조
공조냉동
및설비
건설안전
주1)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함
2) 해당분야 경력기재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3) 직무분야 경력기재
- 직무(1)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 직무(2)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 서 식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용역명 :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생년월일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본인은「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인으로 귀 시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김천시장 귀 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평가대상)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해당
분야
경력
(100%)
년
개월
(일) (일)
(일)
계
해당
분야
이외
경력
(60%)
년
개월
(일) (일)
(일)
계
합
계
주1) 건설사업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은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할 것
2)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하며 날짜순서대로 작성할 것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예시:0.00개월)
4) 경력 및 상벌 유, 무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5)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해당 시)
(공사비 증빙 등 첨부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서 식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점
직 무 분 야 경 력 사 항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 여
기술인
설 계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년
개월
(일) (일) (일)
(일)
계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년
개월
(일) (일) (일)
(일)
계
주 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2) 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순으로 작성할 것.
3)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경력 및 상벌 유․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는 날짜순서대로 본장 뒤에 첨부할 것.
4) 참여기간은 반드시 시간순차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주2) 전기분야기술인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7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계 약
금 액
(백만원)
용 역
기 간
기 간
비 율
(%)
적 용
비 율
(%)
환 산
금 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이중기재, 허위기재 할 경우 감점 처리함.(건당 0.5점)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신고 외 서류 인정하지 않음)
【 서 식 9-1 】
용역 수행성과
연번
용역명
발주청
용 역
평가일
점수
비 고
착공일
준공일
합 계 평 균
주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2)수행성과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평가방법은 공고서 참고
- 김천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
【 서 식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 업 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1 】
벌 점 □ 업 체
업 체 명
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벌점 합산기재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3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신기술명)
지정번호
지정일
유효기간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
수
비 고
2.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등록일시
보호기간
가중치
활용실적
점수
비고
건수
금액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할 것
※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서식에 “실적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첨부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및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및 등록원부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투자실적
업 체 명
0000년
0000년
0000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백만원>
B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2)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4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용 역 명
용역개요
배치기간
발주청
비 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기술지원 기술인이 다른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기술지원 기술인 및 설계 등 10개이상 중복배치시 0점 처리
4)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첨부가능
【 서 식 15 】
교 체 빈 도
□ 건설기술용역회사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용역명
발주기간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참여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현장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6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용역명
절감 내용
기술인
발주처
건 수
기여율
점 수
절감
금액
또는
절감
비율
10억원 이상,
1.0%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 미만 ~
0.5%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0.5% 미만 ~
0.1% 이상
주1) 발주처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업체명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인)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인원(인)
신규고용률(%)
비고
주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 서 식 17 】
공동도급협정서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계 100% 주1) 대표사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서 식 18 】
각
서
용역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자대표 공 동 수 급 자
김천시장 귀하
【 서 식 19 】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참 여
기술인
책 임
기술인
(성명)
고급
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3.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1.0
기술자격 면접 2.0
미기재
소
계
25.0
분야별
기술인
2인
(성명)
중급
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월
14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면접 1.0
미기재
소
계
25.0 적용소계 25.0
2인소계÷ 2
기술지원
기술인
3인
(성 명)
고급
기술인 이상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1.0
기술자격
소
계
10.0 적용소계 10.0
3인소계÷ 4
계
60.0
나.유
사
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억원
8.0
용역수행 성과
점
2.0
계 10.0
다.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기간
참여업체
월
7.0
참여기술인
월
벌점
참여업체
A사 : 벌점 감 점
B사 : 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
성명 : 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0 계 15.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hp:fwSpace/> 건설신기술․특허
건
3.0
투자실적
<hp:fwSpace/>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마.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교체율
:
%
3.0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신규고용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0.1점, 2%이상:0.2점, 3%이상: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주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이중기재, 허위기재 할 경우 감점 처리함.(건당 0.5점)
【 서 식 20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천시장 귀하
【 서 식 21 】
청렴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소
속 :
대 표 자 :
(서명)
김천시장 귀하
【 서 식 22 】
접수번호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용역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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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대표사만 기재) 이하 부분은 원본1부에만 기재하고, 사본에는 미기재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2.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자기소개서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는 5Page(별도양식 없음, 흑백, 좌철,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 제출.(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 쪽수 표기 : 휴먼명조 12, 형식(-1-), 가운데 정렬, 자기소개서 포함
②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 재
질 : 백상지(80g/㎡) / 표지_백색아트지(200g/㎡)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감점
⑤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는 각각 2page이내 작성하여
첨부.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 소속,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란에는 인지가능한 구체적인 회사명, 사업명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글 씨 체 : 휴먼명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글씨크기 : 12Point(줄간격 180%)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소개서 작성시 회사에 대한 상호는 모두 “00사”로 작성
분야별기술인(건축(안전))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워드작성)
2.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