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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335]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8182만원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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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_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 - 1922호

  • 제26회<hp:fwSpace/> 마산가고파국화축제 -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 업 명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나. 과업장소 : 3·15 해양누리공원 일원
다. 과업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멀티미디어 불꽃쇼 12분 ∽ 13분, 1회

  • 해상 낙화놀이(낙화봉 1,500개 이상) 자동점화방식 1시간 정도, 1회

마. 유의사항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hp:fwSpace/>※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73호)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면허 3급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회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의 화약류 관리기사를 보유한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사.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약을 다루는 용역으로써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입 찰 공 고 : 2026. 10. 12.(월) ~ 10. 22.(목)
나. 제안서 접수 : 2026. 10. 23.(금) 14:00~15:00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포함
다. 제 출 장 소 : 마산합포구청 3층 국화축제상황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층
라. 제 출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hp:fwSpace/>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 제안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시 원본제시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증 교부 및 심사위원 추첨 예정
마. 제 출 서 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서 관련 안내
<hp:fwSpace/>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봉인 후 날인을 필하여 제출
<hp:fwSpace/>밀봉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 필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hp:fwSpace/>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6. 제안설명 및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가. 평가방법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평가 및 정성적평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경쟁설명회를 통해 평가 실시함
  • 제안서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위원, 세부평가내용 및 결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정량적평가 및 가격평가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류를 바탕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함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함
  • 협상 미성립 시 차순위 제안업체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차 심사: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자격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및 정량·가격평가

2차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1차 심사 통과 제안사에 대하여 당일 추첨으로 제안사별 15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과 15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운영함

- 설 명 자 : 소속직원 중 사업책임자

(발표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 입실 가능)

  • 설명 자료: 사전 제출한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 설명 방법: 사전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발표(빔프로젝트 이용)

※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해당 업체 순서 시 해당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 제안사는 제안서 각 10부 (1부는 제안사 기재,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명단 비공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 운영 예규(창원시 예규 제52호)

‣ 구성인원 : 8명(3배수 이상 예비 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

‣ 평가위원 자격요건

  •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추첨 및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창원시 예규 제52호 제16조에 따라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빈도가 같을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장은 회의 시 호선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위 근거 예규에 따름

- 평가결과 통보: 개별 유선 통보

  • 평가는『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1차 정량적 평가(20점 만점), 2차 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총 100점 만점)를 진행
  • 제안서평점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하되, 2개사 이상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우선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력 및 창의력,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행사 운영 능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결정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와 대행사가 착수 전에 제출하는 용역수행 계획서 등은 모두 계약사항에 포함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계약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시까지로 함

다. 기타사항 별도의 설명회나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안사(개인 포함)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및 창원시 관광과 (☎055-225-2343)로 문의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창 원 시 장

===== 입찰공고문(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_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pdf =====
창원시 공고 제2026 - 1922호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 업 명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나. 과업장소 : 3·15 해양누리공원 일원
다. 과업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멀티미디어 불꽃쇼 12분 ∽ 13분, 1회
  • 해상 낙화놀이(낙화봉 1,500개 이상) 자동점화방식 1시간 정도, 1회

마. 유의사항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73호)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
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다.「총포ž도검ž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면허 3급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회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의 화약류 관리기사를
보유한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사.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약을 다루는 용역으로써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
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입 찰 공 고 : 2026. 10. 12.(월) ~ 10. 22.(목)
나. 제안서 접수 : 2026. 10. 23.(금) 14:00~15:00

※제안서평가위원추첨포함

다. 제 출 장 소 : 마산합포구청 3층 국화축제상황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층

라. 제 출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 제안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시 원본제시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증 교부 및 심사위원 추첨 예정
마. 제 출 서 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서 관련 안내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봉인 후 날인을 필하여 제출
밀봉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 필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6. 제안설명 및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가. 평가방법
m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평가 및 정성적평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경쟁설명회를 통해 평가 실시함
  • 제안서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위원, 세부평가내용 및 결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정량적평가 및 가격평가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류를 바탕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
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함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함

  • 협상 미성립 시 차순위 제안업체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m 1차 심사: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자격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및 정량·가격평가

m 2차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1차 심사 통과 제안사에 대하여 당일 추첨으로 제안사별 15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과 15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운영함
  • 설 명 자 : 소속직원 중 사업책임자

(발표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 입실 가능)
  • 설명 자료: 사전 제출한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 설명 방법: 사전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발표(빔프로젝트 이용)

※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해당 업체 순서 시 해당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 제안사는 제안서 각 10부 (1부는 제안사 기재,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명단 비공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 운영 예규(창원시 예규 제52호)
‣ 구성인원 : 8명(3배수 이상 예비 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
‣ 평가위원 자격요건
  •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
춘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추첨 및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창원시 예규 제52호 제16조에 따라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빈도가 같을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장은 회의 시 호선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위 근거 예규에 따름
  • 평가결과 통보: 개별 유선 통보
  • 평가는『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1차 정량적 평가(20점

만점), 2차 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총 100점 만점)를 진행
  • 제안서평점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하되, 2개사 이상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우선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력 및 창의력,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행사 운영 능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결정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
m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m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와 대행사가 착수 전에 제출하는 용역수행 계획서 등은
모두 계약사항에 포함됨
m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m 계약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시
까지로 함
다. 기타사항
m 별도의 설명회나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m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m 제안사(개인 포함)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m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m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m 자세한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및 창원시 관광과 (☎055-225-2343)로 문의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창 원 시 장

===== 제안요청서(2026년 마산야경라이트쇼 대행 용역)_게시.hwpx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창원시 관광과 Ⅰ 과업개요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개요

❍ 기간 : 2026. 10. 31.(토) ~ 11. 8.(일) 9일간

❍ 장소 : 3·15 해양누리공원, 합포수변공원, 마산해양신도시 일원

❍ 주요행사 : 개막식(10. 31.), 전시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등

❍ 일
자 : 2026. 10. 31.(불꽃쇼) / 11. 4.(낙화놀이)
❍ 장
소 :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 용역범위

– 멀티미디어 불꽃쇼 12분 ∽ 13분, 1회

– 해상 낙화놀이(낙화봉 1,500개 이상) 자동점화방식

1시간 정도, 1회

➠ 연출 방향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획 및 연출

① 창원시 대표 상징물(마크, 캐릭터), 시설물, 관광지 등

②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주제로 한 콘텐츠

③ 기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주제
※ 행사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연장소 특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일)까지
3. 과업예산 : 90,000,000원(VAT포함)

※ 현지 조사, 콘텐츠 구성, 리허설 등 공연에 필요한 제반비용 포함

※ 안전 책임자 배치, 책임보험 가입

※ 과업기간 내 기상 상황 등으로 일부 공연이 취소될 시 실제 진행 횟수/과업수행 정도에 따라 과업보상비를 정산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범위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행사 진행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 운영, 시설·장치, 안전 등 행사 진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
6. 구성도(예시)

※ 마산해양신도시 등 축제장 내 유휴공간과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활용

Ⅱ 제안요청 내용

1. 성과품 제출 및 정기‧수시 보고
가. 성과품 제출
구 분
납품수량
내 용
파일 제출
결과보고서
1식
-
1식(USB 납품)
영상(사진)자료
2종

  • 콘텐츠별 고화질 사진자료
  • 행사 전 과정 촬영영상 1개(UHD급)
  • 편집 영상 1개(UHD급)

나. 정기‧수시 보고
구 분
보고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비고
정기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진행일정 및 최종 협상 내용이 반영된

행사 계획서

중간
보고
행사시작 전
2주 이내

  • 공연계획, 안전 관리부문 반영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공연 결과보고, 사진자료 8컷 이상
영상자료
완료
(결과보고)
최종 공연 후
10일 이내

  • 최종 공연 보고자료
  • 홍보용 영상자료

수시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보고

기타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2.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가. 마산야경 라이트쇼 공통사항
❍ 총괄 운영 계획 수립 (전문인력, 안전 계획, 운영인력 계획 포함)
❍ 각종 인‧허가 등 행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전에 스토리보드 구성 및 공연 전반에 대한 계획서 제출
❍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진행요원 배치 및 운영
❍ 기상변화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행사장 청소 및 정리(원상복구)

나. 멀티미디어 불꽃쇼 전반에 대한 기획·운영·관리 계획 제시
❍ 다양한 불꽃화약을 활용 합포만과 국화축제 행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해상에서 연출되는 수준 높은 불꽃쇼 컨셉 및 테마 제시
❍ 불꽃과 레이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출제출
❍ 타임코드를 활용한 음악과 어울어지는 연출 제출
❍ 합포만 멀티미디어 불꽃쇼만의 차별화된 특징적 연출기법 도입
❍ 화약 수량·규격, 연출 방법 등 세부적 제시 및 조감도, 영상, 음향 등의 시뮬레이션 파일 제출
❍ 멀티미디어 불꽃쇼 연출(디자인), 설치, 운영 및 철거 일체

다. 해상 낙화놀이 전반에 대한 기획·운영·관리 계획 제시
❍ 낙화놀이 고유의 조용하고 서정적인 미학을 유지하되, 조명‧음향‧미디어 기술을 결합하여 현대적 연출로 재구성
❍ 연안 수면 위 횡단 설치를 통해 수면 반영(反影) 효과 극대화
❍ 화약 수량·규격, 연출 방법 등 세부적 제시 및 조감도, 영상, 음향 등의 시뮬레이션 파일 제출
❍ 지주 및 낙화줄 가설: 구조 안전성(풍하중 포함) 검토를 거친 가설 계획 제출, 산책로 통행 및 공유수면 점용 조건 준수
❍ 자동 점화 장치로 연출이 가능해야 할 것(수동점화사용불가)
❍ 잔재물 회수 : 수면 회수망 설치 및 행사 종료 후 잔재물 전량 회수‧처리

라. 콘텐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3·15해양누리공원의 경관과 국화축제의 특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 체계적인 연출 계획,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퍼포먼스의 전문성, 차별성,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제안
❍ 연출 장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조 수단 활용하여 연출
❍ 과업수행사 선정 이후 공연 내용에 따른 발주처의 디자인 수정 및 추가 요구에 적극 협조
❍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디자인 수정 및 변경 부분은 발주처(창원시 관광과)와 반드시 협의
❍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안 및 기획 ‧ 연출 가능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보험 가입 ➠ 해당 과업 수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과실임
❍ 과업수행사는 행사 후 현장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음

➠ 해당 과업 수행으로 인한 제3자 등의 재산 피해 발생 시 용역업체 과실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안전 관련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 화약류 설치 및 발사는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의 관리하에 진행
❍ 장소별 연출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양질의 제품을 사용
❍ 미연소된 화약 잔재물이 있을 경우 회수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계획 수립
❍ 연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방화수, 발전기 등을 상시 비치
❍ 설치 및 관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대비 지침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 행사구역 내에서 금연 및 개인 폭죽 사용금지 등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
❍ 행사 전 기상여건(우천, 풍속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행사진행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관련 보험 (영업배상책임) 가입
❍ 불꽃쇼, 낙화놀이 행사 시 마산국화축제위원회, 창원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행사 진행

4.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 전에 반드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관리계획서, 총괄책임자 지정 및 배치 인력에

관한 상세 내역, 보험가입증명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리

예정표 등 용역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사업완료계, 완료내역서, 보안확약서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는 과업수행업체가

수행하여야 함(장소 협조 제외)
❍ 현장에는 총괄 운영자를 비롯하여 안전 관리 책임자 상주하여야 함
❍ 사전 스토리보드 및 공연 전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천 및 기후에 따른 일정 변경 시 대응하여야 함
❍ 안전관리요원은 과업수행업체가 수급하고 관리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방법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 및 과업수행업체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 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hp:fwSpace/> <hp:fwSpace/>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과업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 및 장소를 조정 할 수 있다.

2. 과업 수행 및 보고
❍ 과업 수행 중 문제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 수행상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 대처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 및 과업기간 연장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와 협의된 과업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변경사유가 있을 때

– 발주처와 협의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성공적 성과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과업수행자의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 수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약할 수 있다.

– 용역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보안사항
❍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중요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Ⅳ 주요 변경사항

1. 공동수급 여부
당
초
변
경
공동수급 가능
공동수급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당
초
변
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드론 공연(1회당 500대 이상) 공연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업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면허 3급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회사 정규직원으로 1월 이상 근무한 2급 이상의 화약류 관리기사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면허 3급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회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의 화약류 관리 기사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한도 등
당
초
변
경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총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5
수행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
전문성
◦ 기체(드론쇼) 보유 현황
6
인력구성
◦ 인력 보유 현황 (상시 보유 인력)
4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
기획력
및 창의력
◦ 주제 선정 및 연출 기획

  • 발주처 제안 요청 사항을 반영한 기획 및 실현을 위한 종합연출 구성 계획 완성도

10
◦ 제안의 우수성과 창의성
  •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

10
소 계

20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 드론쇼 및 불꽃쇼 연출을 위한 설비, 특수효과 등 장비 확보
10
◦ 프로그램의 연출, 운영의 완성도
10
◦ 합포만을 배경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색있는 연출 구성
10
소 계

30
행사
운영능력
◦ 행사 운영관리

  • 계획 수립, 매뉴얼, 편의시설, 안전대책 등
  • 구급, 안전, 비상계획

10
◦ 행사 인력투입 및 운영능력
  •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인력운영·배치 계획

10
소 계

20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평가
10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총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6
수행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6
신인도
◦ 신인도평가
3
인력구성
◦ 인력 보유 현황 (상시 보유 인력)
5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
기획력
및 창의력
◦ 주제 선정 및 연출 기획

  • 발주처 제안 요청 사항을 반영한 기획 및 실현을 위한 종합연출 구성 계획 완성도

10
◦ 제안의 우수성과 창의성
  •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

10
소 계

20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 불꽃쇼 및 낙화놀이 연출을 위한 설비

  • 특수효과, 지주 및 낙화줄 가설, 자동점화장치 등 장비 확보

10
◦ 프로그램의 연출, 운영의 완성도
10
◦ 합포만을 배경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색있는 연출 구성
10
소 계

30
행사
운영능력
◦ 행사 운영관리

  • 계획 수립, 매뉴얼, 구조 안전성 및 안전대책 등
  • 잔재물 회수 계획, 안전, 비상계획(기상악화 대비 등)

10
◦ 행사 인력투입 및 운영능력
  • 화약류 취급 참여인력 전문성 및 운영·배치 계획

10
소 계

20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평가
10

Ⅳ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면허 3급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회사 정규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의 화약류 관리 기사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가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약을 다루는 용역으로써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함
3.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평가 및 정성적평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경쟁설명회를 통해 평가 실시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 정량적평가 및 가격평가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류를 바탕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함.

– 제안서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함.

– 협상 미성립 시 차순위 제안업체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차 심사: 제출서류에 의한 평가

– 자격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및 정량·가격평가

❍ 2차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1차 심사 통과 제안사에 대하여 당일 추첨으로 제안사별 15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과 5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운영

– 설 명 자 : 소속직원 중 사업책임자

(발표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 입실 가능)

– 설명 자료: 사전 제출한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서 각 10부(1부는 제안사 기재,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명단 비공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 운영 예규(창원시 예규 제52호)

‣ 구성인원 : 8명(3배수 이상 예비 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

‣ 평가위원 자격요건

  •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추첨 및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창원시 예규 제52호 제16조에 따라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빈도가 같을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장은 회의 시 호선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위 근거 예규에 따름

– 평가결과 통보 : 개별 유선 통보

– 평가는『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1차 정량적 평가(20점 만점), 2차 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총 100점 만점) 순으로 진행

– 제안서평점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하되, 2개사 이상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우선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력 및 창의력,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행사운영 능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로 결정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와 대행사가 착수 전에 제출하는 용역수행 계획서 등은 모두 계약사항에 포함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시까지로 함 ❍ 기타사항

– 별도의 설명회나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개인 포함)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및 요령
❍ 규
격 : A4규격(210×297mm)
❍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 편
철 : A4 횡으로 상단 편철(제본용 스프링 등 사용)
❍ 인
쇄 : PT보고용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 인쇄
❍ 쪽 번 호 : 가운데 하단 쪽 번호 표기
❍ 제출부수: 제안서 10부와 USB, 가격제안서 1부

– 제안서 1부는 제안사를 기재하고,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 제안설명서는 제안서 설명회 발표 자료로 이용

– 발표용 USB에 저장되는 파일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1부,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1부,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서 서식 (표지)
◦◦◦◦◦◦◦◦(상 철)◦◦◦◦◦◦◦◦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크기:24, 글자체 : HY헤드라인 M)
제
안
서
(크기:32, 글자체 : HY헤드라인 M))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 바람.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 요구 사항과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내용을

추가할 경우, 대행사업 범위 내에서만 평가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능

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hp:fwSpace/>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 관계법규와 규정의 검토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사별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
❍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가<hp:fwSpace/> 필요시 본 자료의

활용 및 최종심사 발표 이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최종 사업비 확정 이후에 제안사항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및 계약금액에서 삭감 조치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제안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4.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가격제안의 현실성이 없는 경우, 협상 결렬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안사에 있음.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추진일정
❍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2026. 10. 12.(월) ~ 10. 22.(목)
❍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23.(금) 14:00 ~ 15: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 2026. 10. 26.(월) [장소, 시간 별도공지]
❍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본 추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2026. 10. 23.(금) 14:00 ~ 15:00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포함
❍ 제출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층 축제상황실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 시

원본제시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증 교부 및 심사위원 추첨 예정
8. 제출서류
❍ 입찰등록 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별지 2호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3호 서식)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별지 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할 경우) 각 1부(별지 5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별지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1부(별지 7호 서식)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별지 8호 서식)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밀봉, 인감날인) 1부(별지 9호 서식)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격제안서(별지7호), 사업비 산출내역서(별지8호),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9호)는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을 참고해서 동봉 제출
❍ 제안서류

– 제안공모 제출서 1부(별지 10호 서식)

– 기술능력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각 10부

※ 1부는 제안사를 기재,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 제안서 발표자료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 발표자료 내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별지 1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1부(별지 13호 서식)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14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첨부 시 서류접수 불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총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6
수행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6
신인도
◦ 신인도평가
3
인력구성
◦ 인력 보유 현황 (상시 보유 인력)
5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
기획력
및 창의력
◦ 주제 선정 및 연출 기획

  • 발주처 제안 요청 사항을 반영한 기획 및 실현을 위한

종합연출 구성 계획 완성도
10
◦ 제안의 우수성과 창의성

  •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

10
소 계

20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 불꽃쇼 및 낙화놀이 연출을 위한 설비

  • 특수효과, 지주 및 낙화줄 가설, 자동점화장치 등 장비 확보

10
◦ 프로그램의 연출, 운영의 완성도
10
◦ 합포만을 배경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색있는 연출 구성
10
소 계

30
행사
운영능력
◦ 행사 운영관리

  • 계획 수립, 매뉴얼, 구조 안전성 및 안전대책 등
  • 잔재물 회수 계획, 안전, 비상계획(기상악화 대비 등)

10
◦ 행사 인력투입 및 운영능력
  • 화약류 취급 참여인력 전문성 및 운영·배치 계획

10
소 계

20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평가
10

2.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0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처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5.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이행실적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수행실적
(6점)
5억원 이상
6.0
4억원 ∼ 5억원 미만
5.0
3억원 ∼ 4억원 미만
4.0
1억원 ∼ 3억원 미만
3.0
1억원 미만
2.0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21.9.1.~2026.8.30.)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서 발주한 용역으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2.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이행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제출
4.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평가함

다. 신인도 평가
-최근 2년 내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구
분
등록 이력 없음
등록 이력 있음
배점
3
0

※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함
라. 인력 보유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업체(상시) 보유인력
5명이상
5.0
4명
4.0
3명
3.0
2명미만
2.0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 3개월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입 증명서 중 택 1부와 재직증명서 첨부

3.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 고
10점 만점
10
8
6
4
2

4. 입찰가격평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
<hp:fwSpace/>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붙임 2
제출서식

구
분
목
록
서
식
입찰등록
관
련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할 경우)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밀봉, 인감날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제 안 서
평가관련

< 제안서 접수 >
❍ 제안공모 제출서 1부
❍ 기술능력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각 10부

- 1부는 제안사를 기재하고,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불가)

  • 제안서 발표자료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서식10

< 정량적 평가 >
❍ 제안서 표지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1부

  • 증빙서류: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입 증명서 중 택 1부,

재직증명서 첨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기타
❍ 서면질의서
서식15

※ 위 서식 이외에도 빠진 서류들은 입찰참가자분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서식】
제안공모 입찰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hp:fwSpace/>
위 임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하고자 제안공고 및 계약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 임 : 제안요강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 입 찰 명 :
2. 입 찰 금 액 : 금
원(금
원)
3.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2026.
.
.

상기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 찰 자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업체 선정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참가자격

제외 등) 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 하겠으며, 제출

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주
소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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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 공모 공고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창원시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공모 공고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창원시장 귀하
① 첨부 서류 :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②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③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본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공모 공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행사대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행사 대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본 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모집공고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부터 행사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1부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창원시장 귀하

※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같이 밀봉하여 제출을 요함
【별지 8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구
분
주요항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시스템

프로그램 홍보 행사운영 ․ ․ ․ ․ ․ ․ ․

합
계

대 행 료 부가가치세

총
계

※ A4용지에 횡 양식으로 작성(‘구분’란은 수정․변경 작성 가능)
【별지 9호 서식】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규격 및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계

※ A4용지에 횡 양식으로 작성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요망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으로 한다.

【별지 10호 서식】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제안사)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능력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10부

<hp:fwSpace/>2.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창원시장 귀하

------------------------------〈절취선〉-----------------------------

제 안 서
접 수 증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공모에
귀 사의 제안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 수 번 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
(인)

【별지 11호 서식】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인) 【별지 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자격면허 현황은 본 공고 해당분야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면허 및 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할 것

【별지 13호 서식】

사업 수행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현직위
근무기간
( 년 개월)
참여임무
비 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 참여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 기준 : 공고일
1. 참여요원은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인력에 한함
2. 증빙서류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입 증명서 중 택 1부, 재직증명서 첨부
【별지 1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회사명(법인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창원시청
증명서용도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용역범위및기준
(사업기간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작성요령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시행처, 금액 등)이

<hp:fwSpace/>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

【별지 15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공 모 명 :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질의내용
발송일시
년
월
일
접수번호

회사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침서
쪽수
질
의
내
용

※ 상기와 같이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마산야경 라이트쇼 대행
용역 제안 공모에 관하여 질의 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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