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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341] 세지농협 멜론 AI선별 및 포장라인 제작설치(민간입찰대행)(긴급)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9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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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세지농협 멜론 AI선별 및 포장라인 제작설치(민간입찰대행,협상에 의한 계약)(수정).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528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 APC) 지원사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
(민간입찰대행 /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은 세지농업협동조합(대표 이은상)에서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나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선정 이후의 계약 및 사업추진(감독,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세지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나주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시방서 및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나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민간입찰대행)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번지
사 업 량
멜론 선별포장시설 1식
사업예산
금874,000,000원(금팔억칠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및 성능검사 기간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구매내역, 납품장소 등 과업 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공모일정
구 분
입찰공고일자
입찰(제안)서류제출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포함)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2026년 10월 22일(목)
(11일간)
2026년 10월 23일(금)
09: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026년 10월 28일(수)
14: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세지농협 본점(총무계)
세지농협 본점(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 제출장소: 세지농협 본점 총무계(방문 전 유선연락 / 061-338-16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2

※ 질의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7:00
구
분
접 수 처
담 당
질의방법
연락처
비고
입찰공고
나 주 시
회계과
유선통화
061-339-8688
수신여부 확인필수
사업내용
나 주 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061-339-7362
제안요청서
세지농협
총무계
팩 스
(061-331-5083)
061-338-1601
규격서, 시방서

1) 입찰참가 등록방법: 방문 등록(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

3.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청렴감사 / 청렴 / 청렴계약안내 참고)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계열사 제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상의 프리트레이방식 농산물 선별포장장비류(비파괴센서 포함) 제조 및 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5.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
제안서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사용인감계
⑦ 공장등록증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 증명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납품실적증명서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⑫ 서약서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⑭ 보안서약서
⑮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⑯ 선별기(방식:프리트레이, 품목:멜론)

종합검정(형식검정) 성적서
⑰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제안서 1부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 제안서: 총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6.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는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습니다.(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험증서(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 : 세지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2-82-00193)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나. 최종 협상대상자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함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 총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9.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15일 이내)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제안요청서 붙임서식 참고)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의 사항
가. 공고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하며,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소요비용 제안 참가자 부담)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과장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안된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차. 나주시와 세지농업협동조합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타. 문의처

1) 입찰 관련 사항: 나주시 회계과 계약2팀(061-339-8688)

2) 사업내용 관련 사항: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2)

3) 제안요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세지농협 총무계(061-338-16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나 주 시 장

===== [공고문]세지농협 멜론 AI선별 및 포장라인 제작설치(민간입찰대행,협상에 의한 계약)(수정).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528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 APC) 지원사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입찰공고(긴급)
(민간입찰대행 / 협상에 의한 계약)

v 본 입찰은 세지농업협동조합(대표 이은상)에서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 결정을 위해 나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선정 이후의 계약 및
사업추진(감독,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세지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v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나주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 입찰참가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시방서 및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나 주 시 장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민간입찰대행)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번지

사 업 량 멜론 선별포장시설 1식 사업예산

금874,000,000원(금팔억칠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및 성능검사 기간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구매내역, 납품장소 등 과업 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공모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일자 입찰(제안)서류제출

2026년 10월 12일(월) 2026년 10월 23일(금)
2026년 10월 22일(목)
09:00~17:00
(11일간)
※ 중식시간: 12:00~13:00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세지농협 본점(총무계)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포함)
2026년 10월 28일(수)
14:00~
세지농협 본점(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 제출장소: 세지농협 본점 총무계(방문 전 유선연락 / 061-338-16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2

※ 질의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7:00
구

분 접 수 처 담 당 질의방법 연락처 입찰공고 나 주 시 회계과 유선통화 061-339-8688 사업내용 나 주 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061-339-7362 세지농협 총무계

팩 스
(061-331-5083)

061-338-1601

제안요청서
규격서, 시방서

- 2 - 비고

수신여부
확인필수

1) 입찰참가 등록방법: 방문 등록(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

3.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청렴감사 / 청렴 / 청렴계약안내 참고)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계열사

- 3 -

제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상의 프리
트레이방식 농산물 선별포장장비류(비파괴센서 포함) 제조 및 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5.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

제안서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① 제안서 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 제안서: 총 10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⑥ 사용인감계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

⑦ 공장등록증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 증명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⑩ 납품실적증명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의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위임을 받은 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첨부(최근 3개월 이내)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⑫ 서약서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⑭ 보안서약서
⑮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⑯ 선별기(방식:프리트레이, 품목:멜론)
종합검정(형식검정) 성적서
⑰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6.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는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 4 -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습니다.(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험
증서(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 : 세지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2-82-00193)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나. 최종 협상대상자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함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 5 -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 총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9.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15일 이내)
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
니다.(제안요청서 붙임서식 참고)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의 사항
가. 공고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 준하며,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소요비용 제안 참가자 부담)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
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과장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안된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차. 나주시와 세지농업협동조합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타. 문의처
1) 입찰 관련 사항: 나주시 회계과 계약2팀(061-339-8688)
2) 사업내용 관련 사항: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061-339-7362)
3) 제안요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세지농협 총무계(061-338-1601)

- 7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나 주 시 장 - 8 -

===== [시방서 및 규격서]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hwpx =====
세지농협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제작 시방 및 규격서

2026. 10.
.

세지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시방서<hp:tab width="29560" leader="3" type="2"/> 3
1. 과업 시방<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 3
2. 과업 범위<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 5
3. 과업 제외 항목<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 7
4. 시스템 설명<hp:tab width="26976" leader="3" type="2"/> 7
5. 검수<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 8
6. 사후관리계획 및 방법<hp:tab width="20676" leader="3" type="2"/> 8
7. 도면<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 9
8. 기타<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 9

Ⅱ. 규격서<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 10
1. 멜론 AI 및 비파괴당도 선별 설비<hp:tab width="12392" leader="3" type="2"/> 10

Ⅰ. 시 방 서 1. 일반 시방 1.1. 일반사항

1.1.1. 사업명 :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1.1.2. 사업목적

1)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멜론의 AI 및 당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2)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라인 구축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세지멜론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출하 성수기의 선별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2.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2) 위
치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

3) 사업 내용 : 멜론 프리트레이 선별설비 1식(중량, 비파괴당도, AI카메라)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세지농업협동조합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성능검사 기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세지농협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세지농협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세지농협에 문의 하여야 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 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 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된 도면들은 전형적인 배치도이며 참고도면이다. 참고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과업 범위 2.1. 일반적 과업 범위 2.1.1. 계약자 과업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과업은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과업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 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공급/설치 작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하여 벽/바닥 개구부의 확장, 축소 및 위치이동 등을 하는 작업은 세지농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세지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 및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하며,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를 포장하여 운송과 보관 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기간 중 세지농협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 진도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주관하며, 계약자는 공정회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작업진도에 따른 긴급사항 발생 시 공정회의를 세지농협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4. 설비 공급 과업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계장 설비 공급 과업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 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이란 APC 준공과 인수증 발행 후에 시작되는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전체 기기에 대하여 3년이다.)

2.7. 기술적 과업 범위 2.7.1. 일반 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세지농협에 사용되어지는 멜론 선별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세지농협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며,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과업 범위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에 규정된 과업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멜론 프리트레이 선별라인 1식(중량, 비파괴당도, AI카메라)

나. GAP관리시설기준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선별시스템

다. 물류 흐름 동선을 고려한 자동화 시스템 설계

라. 미래 상품, 틈새 상품 수요의 가능성을 고려한 상품화 가능한 시스

템 설계

마. 원물 충격 최소화 및 원물 신선도 제고를 위한 최적 선별시스템

3. 과업 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CONTROL 판넬까지의 1차 측 전기 공급공사
3.4. 1차 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Air Line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멜론 비파괴당도 선별 설비

가. 멜론생산 설비는 멜론의 품질관리와 생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 되어야 한다.

나. 멜론 선별라인은 프리트레이 방식이어야 한다.

다. 1조식으로 설치하되 효율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1. 멜론 선별 설비 내역

⓵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24등급 1대

⓶ 처 리 량 : 2,400개/시간/1조 ⓷ 선별항목 : 중량, 당도, 형상카메라

⓸ 선별오차범위(농업기술진흥원 형식검사 기준 적용)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 당도 : SEP 0.5 brix 내외

5. 검수 5.1.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외부기관(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비파괴 당도 정밀도, 카메라 정밀도

∘ 검사기준 :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시험방법, 검사기준 및 제작시방서

(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발주처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 된 것으로 한다.

5.2.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3.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4. 시운전 검수

가.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 설치가 완료 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3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나.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가. 사후관리는 설치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나.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7. 도 면

가.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제출 나. 시스템의 중요부 단면도 제출 8. 기타사항 가. 시운전 및 성능검사

나.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다.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라.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마.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바. 배치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사.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의 자동제어프로그램(PLC 및 패스워드 등), 도면
및 운전 메뉴얼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백업용 보조기억장치(영문,
번역문)를 제출한다.

Ⅱ. 규 격 서 1. 멜론 AI 및 비파괴당도 선별 설비 1.1. 멜론 선별시스템 일반 사양

가.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24등급 1대

나. 처 리 량 : 2,400개 / 시간 / 1조

다. 선별항목 : 중량, 당도, 카메라

라.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형식검사 기준 적용)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중량 : 3회 반복 간 1.5% 이내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당도 : SEP 0.5 brix 내외

1.2. 선별시스템 규격 1.2.1 디팔렛타이져

1) 기 능 :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 컨테이너를 자동 해체하여 선별기로
공급하는 설비.

2) TYPE : 스태커 방식

3) FRAME 재질 : SS41, 기계구조용강

4) 수량 : 1대

5) Drive Motor : Geared Motor 0.75kw * 4

6) 팔렛트 대기 수량 : 3팔렛트

7) 매거진 용량 : 빈 팔렛트 10EA 자동적재

1.2.2 원물 컨테이너 이송 컨베이어-1

1) 기 능 : 디팔렛타이저에서 자동 해체된 컨테이너를 육안 선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W600 * L1,32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40

1.2.3 커브 컨베이어-1

1) 기 능 : 원물 컨테이너를 90도 방향을 틀어서 이송 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90° 4) FRAME 재질 : SS41 5) 수 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60

1.2.4 원물 컨테이너 이송 컨베이어-2

1) 기 능 : 디팔렛타이저에서 자동 해체된 컨테이너를 육안 선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W600 * L2,04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40

1.2.5 커브 컨베이어-2

1) 기 능 : 원물 컨테이너를 90도 방향을 틀어서 이송 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90° + L320 4) FRAME 재질 : SS41 5) 수 량 : 2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60

1.2.6 원물 컨테이너 이송 컨베이어-3

1) 기 능 : 디팔렛타이저에서 자동 해체된 컨테이너를 육안 선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정역구동)

3) 규 격 : W600 * L5,52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4kw-1/40

1.2.7 빈 컨테이너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과일 투입이 끝난 빈 컨테이너를 배출하는 컨베이어

2) TYPE : 센터 V 가이드 평 벨트 3) 규 격 : W600 * L3,60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 량 : 1SET

6) Drive Motor : 중공축 모터 0.4kw - 1/25

1.2.8 빈 컨테이너 배출 슈터

1) 기 능 : 공컨테이너 배출 컨베이어를 통해 배출된 공컨테이너를

지상으로 미끄러트려 배출 시키는 미끄럼틀 모양의 슈터.

2) 수 량 : 1SET 3) 재 질 : 기계구조용강 1.2.9 접이식 개폐 컨베이어

1) 기 능: 컨테이너를 투입컨베이어로부터 인수받기 쉽고 작업자의

입출입이 용이토록 개폐 장치에 에어쇼바가 장착되어 개폐 시
작업자가 힘들이지 않고 사용가능.

2) TYPE : 무구동 P.V.C ROLLER

3) 규 격 : W450 * L1000 4) FRAME 재질 : SS41 5) 수량 : 2SET

6) 가스 스프링 : 40kg STROKE = 280

1.2.10 멜론 투입 컨베이어

1) 기 능 : 농가에서 입하 된 멜론을 선별사가 트레이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W400 * L5,80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4kw-1/30

1.2.11 육안선별 센서

1) 기 능 : 선별사가 2~3등급으로 육안선별 한 멜론을 트레이에 올려놓을 때 트레이 위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센서.

2) TYPE : 포토센서 방식 3) 리더방식 : 고정 스캐너 4) 등 급 : 3등급 5) 수 량 : 1SET 1.2.12 형상 측정 장치

1) 기 능 : 멜론의 색택, 모양, 입자크기 등을 계측하기 위한 카메라를 보조하는 장치.

2) 수 량 : 1대 3) 규 격 : W1,800 * L3,550 4) 반송물 : 과실 적재 팬, ∅243 1.2.13 형상 카메라

1) 기 능 : 멜론의 색택, 모양, 입자크기 등을 계측하여 등급을 판별하여

야 한다. (멜론의 전체적인 영상 촬영 가능하여야 한다.)

2) 수 량 : 1SET (카메라 6대) 3) 규 격 : W1800 * L3,550 4) 반송물 : 과실 적재 트레이, ∅243

5) 기기형식 : CCD 카메라 기반 전방위(360°) 다면 촬영 및 AI(딥러닝)
표면 분석 방식

6) 측정능력 : 2개/3초, 2,400개/H

7) 측정정밀도 : ±3% 이내 (기준 치수 대비)

8) 전기용량 : 정격 소비전력 5 kW / AC 3상 380V + 단상 220V, 60Hz

1.2.14 트레이 이송 컨베이어

1) 기 능 : 과일이 담긴 트레이를 중량, 비파괴당도센서의 위치까지 이송
해주는 컨베이어.

2) TYPE : 센터 V 가이드 평 벨트 3) 규 격 : W280 * L2,160 4) 수 량 : 1SET 1.2.15 중량체커

1) 기 능 : 트레이에 담겨 이송되는 멜론의 중량을 무정지 계량방식으로
체크

2) TYPE : 로드셀 무정지 측정/ SEP ± 1%

3) FRAME 재질 : AL, SS41, SUS 304 외

4) 수량 : 1대

5) Drive Motor : Geared Motor 0.75kw x 4

6) 사양 : 2,400개/시간 1.2.16 비파괴 당도 센서

1) 기 능 : 멜론의 당도 및 내부이상 등을 측정하여 과일의 등급을 판별함

2) 수 량 : 1대

3) 규 격 : W840 * L1,000 * H1,400

4) 반송물 : 과실 적재 트레이, ∅243 5) 기기형식 : 근적외선 투과광 측정 방식

6) 측정능력 : 2개/3초, 2,400개/H

7) 측정정밀도 : SEP ± 0.75°Brix 이내

8) 전기용량 : 3kw (AC 220V/110Vx단상, 60Hz)

1.2.17 프리트레이 선별 컨베이어

1) 제
원 : 1조 24등급

2) 선별 방식 : 프리트레이 바코드 방식

3) 수
량 : 1대

4) 선별 능력 : 2,400개/H

5) 선별 등급 : 중량 24등급, 당도 3등급, 육안 2등급

6) 선과 대상 : 멜론 1.2.18 리젝터(등급 분류기)

1) 기 능 : 등급이 결정된 트레이를 배출대기 컨베이어로 분류하여 주는 장치

2) 방 식 : 공압 타격식 3) 수 량 : 23SET 1.2.19 고속 인입 롤러

1) 기 능 : 분류 장치를 통하여 각각의 배출 대기 컨베이어로 진입하는 트레이가 다음 트레이의 이송에 부하가 없도록 빠르게 배출 대기 컨베이어로 진입 시키는 장치.

2) 규 격 : W550 * L1,220

3) Motor : 중공축 모터 0.2Kw - 1/25

4) TYPE : 롤러 컨베이어 5) 수 량 : 12SET 1.2.20 과일 배출 대기 컨베이어

1) 기 능 : 각 등급별로 배출된 과일을 박스포장을 하기 전 대기시키는 컨베이어

2) 규 격 : W400 * L3,000

3) Motor : Geared Motor 0.2Kw - 1/30

4) TYPE : 롤러 컨베이어 5) 수 량 : 24SET 1.2.21 트레이 개폐장치

1) 기 능 : 작업자가 원물을 꺼내기 전까지 트레이를 정지시키는 장치.

2) 방 식 : 공압식 3) 수 량 : 24SET 1.2.22 빈 트레이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 라인으로 배출 시켜주는 컨베이어

2) 규 격 : W370 * L3,000

3) Motor : 인덕션 0.09Kw - 1/20

4) TYPE : 벨트 컨베이어 5) 수 량 : 12SET 1.2.23 빈 트레이 회송 컨베이어-1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시켜 육안 선별 작업자의 투입 위치까지 이송해주는 컨베이어.

2) TYPE : FLEX CHAIN 3) 규 격 : W310 * L48,300 4) FRAME 재질 : AL 5) 수 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4kw

1.2.24 트레이 스토퍼

1) 기 능 : 트레이의 흐름이 원활 하도록 트레이를 정지, 이송 시키는 개폐 장치

2) 방 식 : 공압식 3) 수 량 : 14SET

1.2.25_26 빈 트레이 회송 컨베이어-2,3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시켜 육안 선별 작업자의 투입 위치까지

이송해주는 컨베이어. 2) TYPE :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270 * L10,440, L1,640

4) 수 량 : 각 1SET

5) Drive Motor : 중공축 모터 0.37kw – 1/40

1.2.27 공박스 적재 컨베이어-1

1) 기 능 : 공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2) TYPE : 휠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8,900 4) 수 량 : 1SET 1.2.28 공박스 투입 컨베이어

1) 기 능 : 포장작업자에게 공박스를 자동공급 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V센터가이드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500 * L1,700 4) 수 량 : 3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2kw – 1/30

1.2.29 공박스 적재 컨베이어-2

1) 기 능 : 공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2) TYPE : 휠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10,000 4) 수 량 : 1SET 1.2.30 포장 작업대

1) 기 능 : 포장 시 박스를 올려놓는 테이블

2) 재 질 : SS41 3) 규 격 : W950 * L580 4) 수 량 : 12SET 1.2.31 공박스 적재 컨베이어-3

1) 기 능 : 공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2) TYPE : 휠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21,500 4) 수 량 : 1SET 1.2.32 완제품 박스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포장 후 배출되는 박스를 자동 이송하는 컨베이어.

2) TYPE : AL, 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24,120 4) 수 량 : 1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4kw-1/30

1.2.33 인디게이터(출고)

1) 기 능 : 박스의 중량을 무정지 계량하고 통신이 가능한 전자저울.

2) 규 격 : MAX 150kg 3) 수 량 : 1SET 1.2.34 스톱 컨베이어

1) 기 능 : 완제품 박스의 사이를 띄어주는 컨베이어.

2) TYPE :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1,000 4) 수 량 : 1SET

5)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 - 1/30

1.2.35 테이핑기

1) 기 능 : 완제품 박스의 상부덮개를 자동 봉함하는 설비.

2) 속 도 : 12Box/min

3) TYPE : 기계구조용강, 벨트 컨베이어

4) 수 량 : 1SET 1.2.36 후렉시블 컨베이어 1) 기 능 : 무구동 접이식 컨베이어. 2) 규 격 : W400 * L5,000 3) 수 량 : 1SET 1.2.37 2층 제함기

1) 기 능 : 공박스의 하부를 봉함하는 카툰박스 제함기.

2) TYPE : 핀픽업 방식 3) 규 격 : 12BOX/min 4) 수 량 : 3SET 1.2.38 2층 공박스 이송 컨베이어-1

1) 기 능 : 공박스를 포장 작업자에게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AL,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500 * 3,300L 4) 수 량 : 1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4kw – 1/40

1.2.39 2층 공박스 이송 컨베이어-2

1) 기 능 : 공박스를 포장 작업자에게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AL,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500 * 1,300L 4) 수 량 : 2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4kw – 1/40

1.2.40 2층 공박스 이송 슬라이드

1) 기 능 : 공박스를 포장 작업자에게 이송시키는 슬라이드 장치.

2) 규 격 : W500 * 7,000L 3) FRAME 재질 : 기계구조용강 4) 수 량 : 3SET 1.2.41 메인 컨트롤 PC

1) 컨트롤러는 PC와 PLC로 구성되며 중량, 당도, 배출구 지정 등 선과기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2) 선별소프트웨어는 작업 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선별 결과를 대성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 있으며 농가별, 일자별 대성이 가능하다.

3)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한다.

4)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 당도,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5) 수 량 : 1대 1.2.42 전기 전자 제어장치

1) 기 능 : 선별기의 전기, 전자, 에어 설비를 PLC, PC 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설비

2) PLC : LS 산전 3) 터치스크린 : LS 산전 4) 인버터 : 야스가와 (일본) 5) 포터센서 : 파나소닉 (일본) 6) 수 량 : 1SET 1.2.43 스크류 콤푸레샤 일체형

1) 기 능 : 선별기 각 설비에 에어를 공급하는 무소음, 무진동 콤푸레샤.

2) TYPE : 스크류방식 2) 규 격 : 20hp 3) 수 량 : 1SET 1.2.44 리시버 탱크

1) 기 능 : 콤푸레샤에서 생성된 에어를 대기시키는 보조 탱크.

2) 규 격 : 500리터 3) 수 량 : 1SET 1.2.45 트레이(바코드)

1) 기 능 : 과일을 손상 없이 이송시키는 트레이형 용기로서 고유 바코드를 통해 현재 탑재되어있는 과일의 중량, 당도 등의 선별정보를 인식하도록 함.

2) TYPE : 바코드 방식 3) 규 격 : 243∅ 4) 수 량 : 350EA

===== [제안요청서]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hwpx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 APC) 지원사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세지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416" leader="3" type="1"/>1
1. 추진목적<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1
2. 사업개요<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1
3. 과업범위<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1
4. 사업대상지 위치도<hp:tab width="26792" leader="3" type="1"/>2
5. 추진일정<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2

Ⅱ. 계약방법 및 제안절차<hp:tab width="25620" leader="3" type="1"/>3
1. 계약방법<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3
2. 제안절차<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3

Ⅲ.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30168" leader="3" type="1"/>5
1. 기본방향<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5
2. 선별시스템<hp:tab width="31340" leader="3" type="1"/>5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468" leader="3" type="1"/>8
1. 평가계획 <hp:tab width="31992" leader="3" type="1"/>8
2.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hp:tab width="24844" leader="3" type="1"/>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868" leader="3" type="1"/>14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hp:tab width="24844" leader="3" type="1"/>14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092" leader="3" type="1"/>15
3. 특기사항<hp:tab width="32640" leader="3" type="1"/>16

Ⅵ.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8220" leader="3" type="1"/>18
1. 저작권 및 사용권<hp:tab width="27444" leader="3" type="1"/>18
2.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8092" leader="3" type="1"/>18
3. 협상 절차<hp:tab width="31992" leader="3" type="1"/>18
4. 협상 내용<hp:tab width="31992" leader="3" type="1"/>18
5. 계약 체결 및 이행<hp:tab width="26796" leader="3" type="1"/>19
6. 유의 사항 <hp:tab width="31344" leader="3" type="1"/>19

Ⅵ. 계약이후 조건(과업지시서)<hp:tab width="22876" leader="3" type="1"/>20
1.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692" leader="3" type="1"/>20
2.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29392" leader="3" type="1"/>20
3. 과업 추진<hp:tab width="31992" leader="3" type="1"/>21
4. 과업 수행<hp:tab width="31992" leader="3" type="1"/>22
5.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692" leader="3" type="1"/>23

Ⅶ. 각종서식<hp:tab width="33416" leader="3" type="1"/>24
Ⅰ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추진목적
가. 세지농협 세론이멜론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품화 설비를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세지농협 멜론의 AI 선별·포장라인 설치로 작업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포장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멜론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hp:titleMark ignore="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번지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및 성능검사 기간 포함)
라. 사업내용 : 멜론APC 내 AI선별 및 비파괴당도 선별 포장장비 1식
마.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
바. 사업예산 : 금874,000,000원(금팔억칠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사.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hp:titleMark ignore="1"/>3. 과업범위
가. 일반과업 내용

○ 산지유통시설 및 생산기반 확보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나. 세부과업 내용

○ AI카메라를 통한 균일한 선별으로 상품성 향상 도모

○ 디파렛타이저 및 비파괴당도 선별포장라인 구축으로 작업 효율성 향상 도모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 구축

○ 유통물량 규모화를 위한 선별 및 포장, 저장 등 상품화 시설 확대

○ 시공 및 유지관리<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기타사항: 제작 시방 및 규격서 참조 - 붙임1
<hp:titleMark ignore="1"/>4. 사업대상지 위치도

- 위치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번지

<hp:titleMark ignore="1"/>5. 추진일정
구 분
입찰공고일자
입찰(제안)서류제출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포함)
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2026년 10월 22일(목)
(11일간)
2026년 10월 23일(금)
09: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026년 10월 28일(수)
14: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세지농협 본점(총무계)
세지농협 본점(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 제출장소: 세지농협 본점 총무계(방문전 유선연락 / 061-338-16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2

※ 질의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6일(금) 17:00
구
분
접 수 처
담 당
질의방법
연락처
비고
입찰공고
나 주 시
회계과
유선통화
061-339-8688
수신여부 확인필수
사업내용
나 주 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061-339-7362
제안요청서
세지농협
총무계
팩 스
(061-331-5083)
061-338-1601
규격서, 시방서

Ⅱ
계약방법 및 제안절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나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청렴감사 / 청렴 / 청렴계약안내 참고)

2. 제안절차
가.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0. 23.(금) 09:00~17:00

2) 장
소 : 세지농협(본점) 총무계(방문전 유선연락 / 061-338-16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2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제출서류(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1) 제안입찰 참가신청서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 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납품실적확인서(농산물 프리트레이 선별기)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 선별기(프리트레이 / 멜론) 종합검정(형식검정) 성적서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제안서 등록 가) 제안서 1부 (서식 제8호) 나) 심사 제안서 총 2부 - 표지(서식 제9호)

  • 심사제안서 내용(붙임 1) 참조하여 작성 - A4규격, 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11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2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13호)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서식 제14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5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6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7호) - 품질 신뢰도: 특허등록증 사본 - 증빙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다) 사업제안서 : 총 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표지(서식 제18호)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2) 참조하여 작성 - A4규격, 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라)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19호)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서, 발표용PPT 파일, 도판, 산출내역서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Ⅲ
제안 요청사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기본방향
1) 일 선별용량 30톤 이상의 선별시스템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3)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4)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5)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6) 선별장내 기계 소음 최소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이어야 하며, 비파괴선별기는 설치 후 공인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성능 시험을 받아야 함(설치된 선별라인의 50% 이상 필수)
8) 정부 APC정보지원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선별시스템
1) 선별시스템

※ 본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여야 함

2) 원물 입고라인

  • 원물이 입고되면 운반상자(컨테이너)에 담겨져, 비정형으로 적재되어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투입라인으로 이송한다.

- 작업자에 의해 원물을 트레이에 투입한다.

  • 투입라인 상에 이송되는 트레이 상에 원물은 낱개 단위로 투입한다.
  • 투입시 작업자에 의해 육안선별이 실시되며 비품은 별도로 배출되도록 구성한다.
  • 작업자에 의한 육안 선별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3) 멜론 선별기 사양 - 선별방식: 프리트레이 방식

  • 선별라인: 1조 (중량, 당도, 형상을 동시에 선별)

- 선별속도: 2,400개/시간/1대 이상 - 선별항목: 중량, 당도, 형상카메라

  • 오차범위: 당도 SEP 0.5Brix 이내, 중량 3회 반복간 1.5%이내(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 배출단수: 24단 이상

4) 비파괴 당도 센서

  • 원물은 비파괴 당도 센서를 통과하면서 자동적으로 원물의 당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는 메인 컴퓨터로 전송되어 지정된 배출구로 배출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 당도 값에 의한 등급기준은 선별기 관리자가 임의로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비파괴 당도 센서의 측정방식은 투과식으로 구성한다.<hp:tab width="104" leader="0" type="1"/>

5) 형상 카메라(AI카메라)

  • 멜론의 색택, 모양, 입자크기 등을 계측하여 등급을 판별하여야 한다.
  • 멜론의 전체적인 영상 촬영 가능하여야 한다.
  • CCD 카메라 기반 전방위(360°) 다면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AI(딥러닝) 표면 분석 방식으로 한다. 6) 트레이 대기 및 포장라인

  • 주선별기로부터 등급 배출된 원물 트레이는 포장을 위해 일시 대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작업자 위치로 이송된 원물 트레이는 작업자에 의해 포장작업이 실시되며, 포장 완료된 공 트레이는 자동 배출되어 투입 라인측으로 이송된다.
  • 소포장라인과 대포장 라인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7) 상품박스 이송라인

  • 공박스 공급 및 적재라인은 3개 라인으로 구성한다,
  • 포장 완료된 상품박스는 상품박스 이송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어야 하며 박스중량을 정량체크할 수 있는 전자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품박스 이송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된 상품박스는 자바라 컨베이어에서 출하 대기 되도록 한다.

8) 컨트롤러

  • 컨트롤러는 PC와 PLC로 구성되며 중량, 당도, 배출구 지정 등 선과기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 선별소프트웨어는 작업 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선별 결과를 정산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야 하며 농가별, 일자별 정산이 가능해야 한다.
  •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각각의 배출 단에 중량, 당도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 선별라인 제어용 PLC에는 락(LOCK)이 걸려 있어서는 안 되며 제어프로그램을 CD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컨트롤러 및 정산의 모든 기능은 상호간 교류 및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9)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사후관리는 설치 후 3년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10) 검수

  •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 성능검사는 발주처 입회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음.

①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처 입회하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② 완료검수: 납품 물품내역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③ 시운전 검수: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11) 기타

  • 콤프레셔는 20HP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 선별장 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방안

  • 배치도에 따른 선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Ⅳ
제안서 평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평가계획
가.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1) 일
시: 2026. 10. 28.(수) 14:00 (변경 시 개별 통보)

2) 장
소: 세지농협 본점 2층 회의실 ☎ 061-338-1601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2)

3) 평가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

4) 발표요령: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출한 제안설명서 파일을 활용하며,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안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순번을 정한다. (불참시 평가 제외)
  •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5) 평가방법: 제안업체 발표·질의답변 및 사업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6) 결과통보: 선정된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 통보를 생략함.

<hp:titleMark ignore="1"/>2.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 사업제안서는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 기술관리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정량 20%, 정성 70%), 제안(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수행
(정량)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평가
(계약담당)
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5
경영상태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기술관리
(정성)
(70)
기술지식능력
(50)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1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10
◦동선흐름, 장비 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10
◦선별시스템의 선별 처리능력
10
◦선별설비의 기술성 및 신뢰성
(관련 특허 및 기술보유)
5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등의 적합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20)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5
◦상호협력(신기술정보제공 등)
5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정량(20점)

❍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품질 신뢰도 등 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5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5
특급기술자
1인
1.0점
고급기술자
1인
0.8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1인
0.6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1인
0.4점
초급숙련기술자
1인
0.2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으로 한정

※ 기술인력 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개정) 적용
1.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렵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수행경험실적 (5점)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수행실적
5점
30건초과 또는
90억원 초과
5점

26건 ~ 30건까지 또는
75억원초과 ~ 90억원이하
4점
21건 ~ 25건까지 또는
60억원초과 ~ 75억원이하
3점
16건 ~ 20건까지 또는
45억원초과 ~ 60억원이하
2점
15건 이하 또는
45억원 이하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프리트레이방식 농산물 선별기 제작설치(완료) 실적 누계(단일 건으로 3억원이상 건수 또는 매출금액 중 택일)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농산물선별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3. Ⅱ(제안안내)-2(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
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다) 최근년도 부채비율(5점)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구 분
35%미만
3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점 수
5
4
3
2
1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첨부

라)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구 분
500%
이상
450%이상~
500%미만
400%이상~
450%미만
350%이상~
400%미만
350%미만
점 수
5
4
3
2
1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첨부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붙임 4>
<붙임 4-1>
<붙임 4-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
보유현황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선별․포장라인 설치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붙임 4-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4>
발주기관
부채비율
유동비율
6
❍ 2025년 재무제표
<해당서식>
발행기관

2) 기술능력평가-정성(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관리능력의 평가 배점표에 따라 정수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절대평가)

3) 제안(입찰) 가격평가(10점) : 아래 평가산식에 의해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서의 실격 요건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입찰가격제안서)이 사업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 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사업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제안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Ⅴ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수행능력평가 제안서와 사업계획 평가 제안서,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각 제안도서는 포장지로 종류별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제안 제출서(서식 제8호)는 별도 제출
나. 제안자는 사업계획평가 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원본 2부는 표기 가능)
다.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심사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2)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3) 내용작성 : 심사제안서 내용(붙임 1)에 따라 작성

① 표지 : (서식 제9호)

② 첨부 : (서식 제10호<hp:fwSpace/>~<hp:fwSpace/>서식 제17호)

4) 특기사항 : 제출부수 2부 모두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

나. 사업제안서 - 제출부수 10부

1)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2)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3) 내용작성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2)에 따라 작성

① 표지 : (서식 제18호)

② 첨부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2)을 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멜론 비파괴당도선별포장라인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멜론 비파괴당도선별포장라인 설비 계획 - 원물 선별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선별,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 선별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4) 특기사항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다. 입찰가격 제안서

1) 작성내용 :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19호),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20호)

2)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별지1)

<hp:titleMark ignore="1"/>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서식 제11호)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제안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hp:fwSpace/>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한다.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Ⅵ
협상 및 계약체결

<hp:titleMark ignore="1"/>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라.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hp:titleMark ignore="1"/>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총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수행능력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hp:titleMark ignore="1"/>3.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4. 협상내용
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5.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공고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제시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농협규정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hp:lineBreak/>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바.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Ⅶ
계약이후 조건 (과업지시서)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번지
나. 시간적 범위

1) 착수보고회 :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2) 과업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및 성능검사 기간 포함)

<hp:titleMark ignore="1"/>2.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 추진
가.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3)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자문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보고시 LCD프로젝터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자료 준비 및 개최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특별지침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타 공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하고 설치하도록 한다.

2) 지장물 이설은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4. 과업 수행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미리 작업예정공정표 및 세부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 전 연계되는 타 공정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과업범위 2)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기타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유지관리지침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2)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선별포장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아. 과업기간의 연장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연장,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자. 쟁의 발생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hp:titleMark ignore="1"/>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 후 승인받아 작성한다.

2) 성과품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제출 한다.

3) 준공 성과품

가) 준공계,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작업일보 각 3부

나)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단위기계별 유지관리 방안(A4) 3부

다) 사진첩 : 제작 과정 및 설치 준공 사진 3부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Ⅶ
각종 서식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서식-제1호】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신청서<hp:tab width="14399" leader="3" type="1"/>25
【서식-제2호】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3495" leader="3" type="1"/>26
【서식-제3호】 위임장<hp:tab width="28695" leader="3" type="1"/>27
【서식-제4호】 재직증명서 (대리인)<hp:tab width="20755" leader="3" type="1"/>28
【서식-제5호】 서약서<hp:tab width="28695" leader="3" type="1"/>29
【서식-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0247" leader="3" type="1"/>30
【서식-제7호】 보안서약서<hp:tab width="26095" leader="3" type="1"/>32
【서식-제8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hp:tab width="13751" leader="3" type="1"/>33
【서식-제9호】 제안서 제출서<hp:tab width="24147" leader="3" type="1"/>34
【서식-제10호】 심사제안서 표지<hp:tab width="22131" leader="3" type="1"/>35

<붙임 1> 심사제안서 내용<hp:tab width="22907" leader="3" type="1"/>36
【서식-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6283" leader="3" type="1"/>37
【서식-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hp:tab width="13683" leader="3" type="1"/>38
【서식-제13호】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1479" leader="3" type="1"/>39
【서식-제14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tab width="16931" leader="3" type="1"/>40
【서식-제15호】 수행경험(실적) 집계표<hp:tab width="19387" leader="3" type="1"/>41
【서식-제16호】 이행실적확인서<hp:tab width="23427" leader="3" type="1"/>42
【서식-제17호】 경영상태 자료<hp:tab width="24079" leader="3" type="1"/>43
【서식-제18호】 행정처분 내용<hp:tab width="24079" leader="3" type="1"/>43
【서식-제19호】 사업제안서 표지<hp:tab width="22779" leader="3" type="1"/>44

<붙임 2> 사업제안서 내용<hp:tab width="22907" leader="3" type="1"/>45
【서식-제20호】 입찰가격 제안서<hp:tab width="22779" leader="3" type="1"/>46
【서식-제21호】 입찰가격 명세표<hp:tab width="22779" leader="3" type="1"/>47
【서식-제22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6027" leader="3" type="1"/>48
< 별지 1 >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hp:tab width="18355" leader="3" type="1"/>49
< 별첨 1 > 물품구매 입찰유의서<hp:tab width="21603" leader="3" type="1"/>50
< 별첨 2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hp:tab width="20303" leader="3" type="1"/>54
< 별첨 3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0303" leader="3" type="1"/>60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호]
「세지농협 멜론 AI선별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업체 e-mail 업체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 참가자1 성명 휴대폰 참가자2 성명 휴대폰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사업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한 확인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나주시 공고 제
호
제안서제출일
2026년 10월
일
입 찰 건 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농협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농협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3. 위임장 1부 4.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실적 증명서 1부 7.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세지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대표자명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4호]

재직증명서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5호】
서
약
서
1. 당사는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세지농협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농협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세지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시담 등에 참여함에 있어 청렴계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며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나주시·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나주시·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농협담당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농협담당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나주시·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농협담당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및 농협담당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나주시·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나주시·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대표(인)

나주시·세지농협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농협에서 시행하는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명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8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시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

대표자: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제9호】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표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

세지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1.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2. 심사제안서 2부

3. 사업제안서 10부 (제안업체명 표기2부, 미표기 8부)

4. 입찰가격제안서 1부

5. 제출용 USB 1개(제안서 파일, 발표용PPT 파일 등 수록)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0호】- 심사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심 사 제 안 서

제안업체명

※주의사항 : A4규격,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제안업체명 표기, 2부제출
<hp:titleMark ignore="1"/><붙임 1> 심사제안서 내용 (다음 항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에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사업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프리트레이방식 농산물 선별포장장비류(비파괴센서 포함) 3억원이상 준공실적 건수 또는 매출 금액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제휴에 따른 기술 협약서(해당업체) 4. 회사의 경영상태 등

○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을 기재하고, 평가는 부채 및 유동비율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5. 품질 신뢰도 ○ 특허등록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등급
성명

기계제작 책임기술자 현장설치 책임기술자

A/S,사후관리 책임기술자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비 고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1. 본 과업참여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하여야함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3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학력)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4. 비고 란에는 최종학력을 기재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4호】

<hp:titleMark ignore="1"/>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사업 참여기간

구
분
분
야
경력 유무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및 엔지니어링 협회,

현 근무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5호】
수행실적(경험)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금액
(단위:원)
발주기관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전화
비 고
최대실적
(단일1건)

기타실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 계(최대실적+기타실적)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협(계열사 제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프리트레이방식 농산물 선별포장장비류(비파괴센서 포함)를 제작‧설치하여 준공한 실적으로 단건 3억원이상 또는 매출금액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2. 납품실적증명서(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 원본 및 입증 관련 서류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6호】
이행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세지농업농업협동조합 귀중

주 1) 발주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금액 기재

3)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7호】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부채 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자기자본×100%)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신용 평가기관 등급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첨부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8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19호】- 사업제안서 표지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사
업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2부만 기재, 8부 공란)

주) 1. 표지크기 등 : A4(210x297㎜), 단면인쇄, 제본, 5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표기, 8부는 빈칸으로 제출해야 함(미 준수 시 실격처리 함)
<hp:titleMark ignore="1"/> <붙임 2> 사업제안서 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기술)
Ⅰ. 선별설비 시스템 개요
가.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나.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다. 건축부문과의 적합성 및 GAP 적합성 평가

Ⅱ. 사업 수행 계획
가.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주요 사업 실적
나. 투입 인력계획 및 이력 사항
다. 공정별, 부분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라. 품질 관리 계획
마. 사업추진 세부 공정 일정

Ⅲ. 선별설비계획
가. 원물 선별 공정 계획
나.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다. 각 선별,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라.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마. 선별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바. 상호협력, 신기술 제안 및 기술이전 계획

Ⅳ.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등)
가. 기계운용자 교육
나. 유지보수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Ⅴ. 도면
가.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및 배치 계획도
나. 설비 LIST (사양 및 제조사 표시)

Ⅵ. 기타 필요사항
가. 총 소비 유틸리티 목록
나. 기타 필요사항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20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 번호
나주시 공고 제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세지농업협동조합에서 정한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설치·시운전)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20호) 1부

2026.
.
.

입 찰 자 :
(인)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21호】
입찰가격 명세표
항
목
금
액
비 고
1.
1.1
1.2
1.3
. .
.

2.
2.1
2.2
2.3
.
. .

3.
3.1
3.2
.
.

① 소 계

.
.
.

.
.
.

② 소 계

.
.
.

③ 소 계 ④ 계(①+②+③) ⑤ 부가가치세 (10%) ⑥ 총 계(④+⑤)

<hp:titleMark ignore="1"/>【서식 제22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업 체 명

소 재 지 질의자명

(인)
휴대폰)
연 락 처
전화)
팩 스)

질 의 내 용
※ 제안서요청서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을 합니다.
※ 이메일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1-338-1601
  • 팩 스 : 061-331-5083

세지농업협동조합 귀중
세지농협 연락처 : 061-338-1601 팩스 : 061-331-5083

[별지 1]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000 사
대표 0 0 0 (인)

날인요 - 뒷 면

<hp:titleMark ignore="1"/> <별첨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세지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

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농협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니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

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연도중 3

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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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

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 (이하"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

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

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

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

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농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농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

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

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

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

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

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

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

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

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

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

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

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

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

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

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농협이 정한 부정당

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농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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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 [시방서 및 규격서]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pdf =====
세지농협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제작 시방 및 규격서 2026. 10. . 세지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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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과업 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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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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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과업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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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시스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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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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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계획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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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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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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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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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멜론 AI 및 비파괴당도 선별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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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 방 서
1. 일반 시방
1.1. 일반사항
1.1.1. 사업명 :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1.1.2. 사업목적
1)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멜론의 AI 및 당도 선별시스템을 구축
하여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
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2)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라인 구축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세지멜론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출하 성수기의 선별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2.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세지농협 멜론 AI선별·포장라인 제작설치
2) 위

치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6-3

3) 사업 내용 : 멜론 프리트레이 선별설비 1식(중량, 비파괴당도, AI카메라)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세지농업협동조합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성능검사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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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세지농협에 송
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
무는 세지농협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세지농협에 문의
하여야 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 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 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된 도면들은 전형적인 배치도이며 참고도면이다. 참고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한
글 또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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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범위
2.1. 일반적 과업 범위
2.1.1. 계약자 과업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과업은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과업
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 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공급/설치
작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하여 벽/바닥 개구부의 확장, 축소 및 위치이동 등을
하는 작업은 세지농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세지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
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 및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하며,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를 포장하여 운송과 보관 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기간 중 세지농협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 진도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주관하며, 계약자는 공정회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작업진도에 따른 긴급사항 발생 시 공정회의를 세지농
협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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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비 공급 과업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계장 설비 공급 과업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 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
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
여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이란 APC 준공과 인수증 발행 후에 시작되는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전체 기기에 대하여 3년이다.)

2.7. 기술적 과업 범위
2.7.1. 일반 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세지농협에 사용되어지는 멜론 선별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
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
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세지농협으로부터 요
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
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며,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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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과업 범위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분에 규정된 과업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멜론 프리트레이 선별라인 1식(중량, 비파괴당도, AI카메라)
나. GAP관리시설기준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선별시스템
다. 물류 흐름 동선을 고려한 자동화 시스템 설계
라. 미래 상품, 틈새 상품 수요의 가능성을 고려한 상품화 가능한 시스
템 설계
마. 원물 충격 최소화 및 원물 신선도 제고를 위한 최적 선별시스템

3. 과업 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CONTROL 판넬까지의 1차 측 전기 공급공사
3.4. 1차 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Air Line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멜론 비파괴당도 선별 설비
가. 멜론생산 설비는 멜론의 품질관리와 생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 되어야 한다.
나. 멜론 선별라인은 프리트레이 방식이어야 한다.
다. 1조식으로 설치하되 효율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1. 멜론 선별 설비 내역
⓵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24등급 1대
⓶ 처 리 량 : 2,400개/시간/1조
⓷ 선별항목 : 중량, 당도, 형상카메라
⓸ 선별오차범위(농업기술진흥원 형식검사 기준 적용)

  • 중량 : 3회 반복간 1.5% 이내
  • 당도 : SEP 0.5 brix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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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5.1.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외부기관(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비파괴 당도 정밀도, 카메라 정밀도
∘ 검사기준 :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시험방법, 검사기준 및 제작시방서
(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발주처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 된 것으로 한다.

5.2.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3.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4. 시운전 검수
가.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 설치가 완료 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3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나.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가. 사후관리는 설치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나.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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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 면
가.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제출
나. 시스템의 중요부 단면도 제출

8. 기타사항
가. 시운전 및 성능검사
나.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다.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라.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마.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바. 배치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사.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의 자동제어프로그램(PLC 및 패스워드 등), 도면
및 운전 메뉴얼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백업용 보조기억장치(영문,
번역문)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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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 격 서
1. 멜론 AI 및 비파괴당도 선별 설비
1.1. 멜론 선별시스템 일반 사양
가.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24등급 1대
나. 처 리 량 : 2,400개 / 시간 / 1조
다. 선별항목 : 중량, 당도, 카메라
라.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형식검사 기준 적용)

  • 중량 : 3회 반복 간 1.5% 이내
  • 당도 : SEP 0.5 brix 내외

1.2. 선별시스템 규격
1.2.1 디팔렛타이져
1) 기 능 :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 컨테이너를 자동 해체하여 선별기로
공급하는 설비.
2) TYPE : 스태커 방식
3) FRAME 재질 : SS41, 기계구조용강
4) 수량 : 1대
5) Drive Motor : Geared Motor 0.75kw * 4
6) 팔렛트 대기 수량 : 3팔렛트
7) 매거진 용량 : 빈 팔렛트 10EA 자동적재

1.2.2 원물 컨테이너 이송 컨베이어-1
1) 기 능 : 디팔렛타이저에서 자동 해체된 컨테이너를 육안 선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W600 * L1,320
4) FRAME 재질 : AL, SS41

  • 10 -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40

1.2.3 커브 컨베이어-1
1) 기 능 : 원물 컨테이너를 90도 방향을 틀어서 이송 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90°
4) FRAME 재질 : SS41
5) 수 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60

1.2.4 원물 컨테이너 이송 컨베이어-2
1) 기 능 : 디팔렛타이저에서 자동 해체된 컨테이너를 육안 선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W600 * L2,04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40

1.2.5 커브 컨베이어-2
1) 기 능 : 원물 컨테이너를 90도 방향을 틀어서 이송 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90° + L320
4) FRAME 재질 : SS41
5) 수 량 : 2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1/60

1.2.6 원물 컨테이너 이송 컨베이어-3
1) 기 능 : 디팔렛타이저에서 자동 해체된 컨테이너를 육안 선별

  • 11 -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정역구동)
3) 규 격 : W600 * L5,52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4kw-1/40

1.2.7 빈 컨테이너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과일 투입이 끝난 빈 컨테이너를 배출하는 컨베이어
2) TYPE : 센터 V 가이드 평 벨트
3) 규 격 : W600 * L3,60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 량 : 1SET
6) Drive Motor : 중공축 모터 0.4kw

- 1/25

1.2.8 빈 컨테이너 배출 슈터
1) 기 능 : 공컨테이너 배출 컨베이어를 통해 배출된 공컨테이너를
지상으로 미끄러트려 배출 시키는 미끄럼틀 모양의 슈터.
2) 수 량 : 1SET
3) 재 질 : 기계구조용강

1.2.9 접이식 개폐 컨베이어
1) 기

능: 컨테이너를 투입컨베이어로부터 인수받기 쉽고 작업자의
입출입이 용이토록 개폐 장치에 에어쇼바가 장착되어 개폐 시
작업자가 힘들이지 않고 사용가능.

2) TYPE : 무구동 P.V.C ROLLER
3) 규 격 : W450 * L1000
4) FRAME 재질 : SS41
5) 수량 : 2SET
6) 가스 스프링 : 40kg STROKE = 280

  • 12 -

1.2.10 멜론 투입 컨베이어
1) 기 능 : 농가에서 입하 된 멜론을 선별사가 트레이에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한 컨베이어.
2) TYPE : STEEL ROLLER
3) 규 격 : W400 * L5,800
4) FRAME 재질 : AL, SS41
5) 수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4kw-1/30
1.2.11 육안선별 센서
1) 기 능 : 선별사가 2~3등급으로 육안선별 한 멜론을 트레이에 올려놓
을 때 트레이 위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센서.
2) TYPE : 포토센서 방식
3) 리더방식 : 고정 스캐너
4) 등 급 : 3등급
5) 수 량 : 1SET
1.2.12 형상 측정 장치
1) 기 능 : 멜론의 색택, 모양, 입자크기 등을 계측하기 위한 카메라를
보조하는 장치.
2) 수 량 : 1대
3) 규 격 : W1,800 * L3,550
4) 반송물 : 과실 적재 팬, ∅243
1.2.13 형상 카메라
1) 기 능 : 멜론의 색택, 모양, 입자크기 등을 계측하여 등급을 판별하여
야 한다. (멜론의 전체적인 영상 촬영 가능하여야 한다.)
2) 수 량 : 1SET (카메라 6대)
3) 규 격 : W1800 * L3,550
4) 반송물 : 과실 적재 트레이, ∅243
5) 기기형식 : CCD 카메라 기반 전방위(360°) 다면 촬영 및 AI(딥러닝)
표면 분석 방식

  • 13 -

6) 측정능력 : 2개/3초, 2,400개/H
7) 측정정밀도 : ±3% 이내 (기준 치수 대비)
8) 전기용량 : 정격 소비전력 5 kW / AC 3상 380V + 단상 220V, 60Hz
1.2.14 트레이 이송 컨베이어
1) 기 능 : 과일이 담긴 트레이를 중량, 비파괴당도센서의 위치까지 이송
해주는 컨베이어.
2) TYPE : 센터 V 가이드 평 벨트
3) 규 격 : W280 * L2,160
4) 수 량 : 1SET
1.2.15 중량체커
1) 기 능 : 트레이에 담겨 이송되는 멜론의 중량을 무정지 계량방식으로
체크
2) TYPE : 로드셀 무정지 측정/ SEP ± 1%
3) FRAME 재질 : AL, SS41, SUS 304 외
4) 수량 : 1대
5) Drive Motor : Geared Motor 0.75kw x 4
6) 사양 : 2,400개/시간
1.2.16 비파괴 당도 센서
1) 기 능 : 멜론의 당도 및 내부이상 등을 측정하여 과일의 등급을
판별함
2) 수 량 : 1대
3) 규 격 : W840 * L1,000 * H1,400
4) 반송물 : 과실 적재 트레이, ∅243
5) 기기형식 : 근적외선 투과광 측정 방식
6) 측정능력 : 2개/3초, 2,400개/H
7) 측정정밀도 : SEP ± 0.75°Brix 이내
8) 전기용량 : 3kw (AC 220V/110Vx단상, 60Hz)

  • 14 -

1.2.17 프리트레이 선별 컨베이어
1) 제

원 : 1조 24등급

2) 선별 방식 : 프리트레이 바코드 방식
3) 수

량 : 1대

4) 선별 능력 : 2,400개/H
5) 선별 등급 : 중량 24등급, 당도 3등급, 육안 2등급
6) 선과 대상 : 멜론
1.2.18 리젝터(등급 분류기)
1) 기 능 : 등급이 결정된 트레이를 배출대기 컨베이어로 분류하여 주는 장치
2) 방 식 : 공압 타격식
3) 수 량 : 23SET
1.2.19 고속 인입 롤러
1) 기 능 : 분류 장치를 통하여 각각의 배출 대기 컨베이어로 진입하는 트
레이가 다음 트레이의 이송에 부하가 없도록 빠르게 배출 대기 컨베
이어로 진입 시키는 장치.
2) 규 격 : W550 * L1,220
3) Motor : 중공축 모터 0.2Kw - 1/25
4) TYPE : 롤러 컨베이어
5) 수 량 : 12SET
1.2.20 과일 배출 대기 컨베이어
1) 기 능 : 각 등급별로 배출된 과일을 박스포장을 하기 전 대기시키는 컨베이어
2) 규 격 : W400 * L3,000
3) Motor : Geared Motor 0.2Kw - 1/30
4) TYPE : 롤러 컨베이어
5) 수 량 : 24SET

  • 15 -

1.2.21 트레이 개폐장치
1) 기 능 : 작업자가 원물을 꺼내기 전까지 트레이를 정지시키는 장치.
2) 방 식 : 공압식
3) 수 량 : 24SET
1.2.22 빈 트레이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 라인으로 배출 시켜주는 컨베이어
2) 규 격 : W370 * L3,000
3) Motor : 인덕션 0.09Kw - 1/20
4) TYPE : 벨트 컨베이어
5) 수 량 : 12SET
1.2.23 빈 트레이 회송 컨베이어-1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시켜 육안 선별 작업자의 투입 위치까지
이송해주는 컨베이어.
2) TYPE : FLEX CHAIN
3) 규 격 : W310 * L48,300
4) FRAME 재질 : AL
5) 수 량 : 1SET
6) Drive Motor : Geared Motor 0.4kw
1.2.24 트레이 스토퍼
1) 기 능 : 트레이의 흐름이 원활 하도록 트레이를 정지, 이송 시키는 개폐 장치
2) 방 식 : 공압식
3) 수 량 : 14SET
1.2.25_26 빈 트레이 회송 컨베이어-2,3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시켜 육안 선별 작업자의 투입 위치까지
이송해주는 컨베이어.
2) TYPE : 벨트 컨베이어

  • 16 -

3) 규 격 : W270 * L10,440, L1,640
4) 수 량 : 각 1SET
5) Drive Motor : 중공축 모터 0.37kw – 1/40
1.2.27 공박스 적재 컨베이어-1
1) 기 능 : 공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2) TYPE : 휠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8,900
4) 수 량 : 1SET
1.2.28 공박스 투입 컨베이어
1) 기 능 : 포장작업자에게 공박스를 자동공급 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V센터가이드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500 * L1,700
4) 수 량 : 3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2kw – 1/30
1.2.29 공박스 적재 컨베이어-2
1) 기 능 : 공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2) TYPE : 휠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10,000
4) 수 량 : 1SET
1.2.30 포장 작업대
1) 기 능 : 포장 시 박스를 올려놓는 테이블
2) 재 질 : SS41
3) 규 격 : W950 * L580
4) 수 량 : 12SET
1.2.31 공박스 적재 컨베이어-3
1) 기 능 : 공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 17 -

2) TYPE : 휠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21,500
4) 수 량 : 1SET
1.2.32 완제품 박스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포장 후 배출되는 박스를 자동 이송하는 컨베이어.
2) TYPE : AL, 롤러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24,120
4) 수 량 : 1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4kw-1/30
1.2.33 인디게이터(출고)
1) 기 능 : 박스의 중량을 무정지 계량하고 통신이 가능한 전자저울.
2) 규 격 : MAX 150kg
3) 수 량 : 1SET
1.2.34 스톱 컨베이어
1) 기 능 : 완제품 박스의 사이를 띄어주는 컨베이어.
2) TYPE :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 L1,000
4) 수 량 : 1SET
5) Drive Motor : Geared Motor 0.2kw - 1/30
1.2.35 테이핑기
1) 기 능 : 완제품 박스의 상부덮개를 자동 봉함하는 설비.
2) 속 도 : 12Box/min
3) TYPE : 기계구조용강, 벨트 컨베이어
4) 수 량 : 1SET
1.2.36 후렉시블 컨베이어
1) 기 능 : 무구동 접이식 컨베이어.
2) 규 격 : W400 * L5,000
3) 수 량 : 1SET

  • 18 -

1.2.37 2층 제함기
1) 기 능 : 공박스의 하부를 봉함하는 카툰박스 제함기.
2) TYPE : 핀픽업 방식
3) 규 격 : 12BOX/min
4) 수 량 : 3SET
1.2.38 2층 공박스 이송 컨베이어-1
1) 기 능 : 공박스를 포장 작업자에게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AL,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500 * 3,300L
4) 수 량 : 1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4kw – 1/40
1.2.39 2층 공박스 이송 컨베이어-2
1) 기 능 : 공박스를 포장 작업자에게 이송시키는 컨베이어
2) TYPE : AL,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500 * 1,300L
4) 수 량 : 2SET
5) Drive Motor : 중공축모터 0.4kw – 1/40
1.2.40 2층 공박스 이송 슬라이드
1) 기 능 : 공박스를 포장 작업자에게 이송시키는 슬라이드 장치.
2) 규 격 : W500 * 7,000L
3) FRAME 재질 : 기계구조용강
4) 수 량 : 3SET
1.2.41 메인 컨트롤 PC
1) 컨트롤러는 PC와 PLC로 구성되며 중량, 당도, 배출구 지정 등 선과기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2) 선별소프트웨어는 작업 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선별 결과를 대성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 있으며 농가별, 일자별 대성이 가능하다.
3)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 19 -

등)하여 제공한다.
4)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 당도,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5) 수 량 : 1대
1.2.42 전기 전자 제어장치
1) 기 능 : 선별기의 전기, 전자, 에어 설비를 PLC, PC 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설비
2) PLC : LS 산전
3) 터치스크린 : LS 산전
4) 인버터 : 야스가와 (일본)
5) 포터센서 : 파나소닉 (일본)
6) 수 량 : 1SET
1.2.43 스크류 콤푸레샤 일체형
1) 기 능 : 선별기 각 설비에 에어를 공급하는 무소음, 무진동 콤푸레샤.
2) TYPE : 스크류방식
2) 규 격 : 20hp
3) 수 량 : 1SET
1.2.44 리시버 탱크
1) 기 능 : 콤푸레샤에서 생성된 에어를 대기시키는 보조 탱크.
2) 규 격 : 500리터
3) 수 량 : 1SET
1.2.45 트레이(바코드)
1) 기 능 : 과일을 손상 없이 이송시키는 트레이형 용기로서 고유 바코
드를 통해 현재 탑재되어있는 과일의 중량, 당도 등의 선별정
보를 인식하도록 함.
2) TYPE : 바코드 방식
3) 규 격 : 243∅
4) 수 량 : 350EA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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