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 - 30호
1. 참가자격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 공고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따라 우리 조직위에서 시행하는「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사
35
, 51 5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자
28 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정보통신공사업」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등록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
2. 위
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
치: 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73번지 일월(세종선수촌), 4개블럭
2)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2번지 일원(산울선수촌), 1개블럭
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기초금액: 금1,883,53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7. 입찰 및 계약방식
7-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7-2.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7-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7-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공동도급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
행 또는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모두 가능(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3. 참가자격 가. 1)의 업체여야 함)
1)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부분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2 -
2)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심사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함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다.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불가 함
5인(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기술지원기술인 5인(건축, 토목, 기계, 통신,
라.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소방)으로 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은 건축분야를 평가함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 업무중첩일은 2027. 02. 01.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2에 의거 충청권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을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며,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실적은 60%를 적용
적용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나,다,라의 건축물을 말함
구분
공종별 비율 건설
시공
통신
소방 90.43 8.17 1.40
계
100.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에 대한 용역실적은 100%를 적용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
4) 용역수행성과는 최근 5년간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 시·도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평가를 활용하며,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함
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수계 제출시 동 서약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의 범위는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에
한하여 적용함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련 :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설계+시공
또는 시공) 현장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함(단일 건에 한함)
3. 사전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 ① 10개월 이상 : 해당분야 점수 100%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② 10개월 미만 : 해당분야 점수 8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387호)을 적용함
라. 사전심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는 홈페이지(www.chungcheong2027.com)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함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 3 - - 4 -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등록(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가. 참가등록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1) 제출일시: 2026.10.15.(목)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서 1부
2) 제출장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 세종타워 A))
3) 등록방법: 직접방문 등록(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등록(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 추가자료 : 자기평가서 및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 작성 양식
(참가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식 별도 제공 예정)
- 참가등록 신청서[붙임1] 1부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공개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타 참가자격 면허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1부
나. 용역 관련 질의 및 답변
1) 평과결과 공개일시 : 2026.11.23.(월)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평가서 제출시 작성한 E-mail로 발송)
3) 이의신청 : 2026.11.24.(화) 10:00~17:00까지(이메일 발송시간 기준)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이의신청서 제출,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 확인(☎044-960-5775)
1) 질의기간: 2026.10.16.(금) 10:00~17:00까지(이메일 발송시간 기준)
2) 접수방법: 질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 질의는 참가등록 신청한 업체(공동도급시 대표사)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서를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 확인(☎044-960-5775), 접수상태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발주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3) 답변방법: 2026.10.28.(수) 10:00~17:00까지 홈페이지에 게재(개별통보 없음)
※ 질의답변서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평가서 작성지침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선질의 불가(전화 등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책임지
및 배점(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지 않음) 다.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다.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1) 제출일시 : 2026.11.05.(목) 10:00~17:00 (1일간)
※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2) 제출장소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 세종타워 A))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5 -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 6 -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
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 해당 용역의 총괄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함.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해 발주청의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
- 지역업체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요구를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
할 수 있음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함.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
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
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
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단계별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Ⅳ. 기타 유의사항
신청 할 수 있음(평가항목 중 기술제안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및 운용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평가자료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추가 공지사항은 별도 안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므로 참가자는 홈페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
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이지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발주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2) 계약문의 : 재정부 회계팀(☎044-960-5962)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사업문의 :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044-960-5775)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
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라.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다만, 참여기술인의
- 7 - - 8 - [붙임1] [붙임2] 참가등록 신청서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용 역 명
구
□ 용역명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분 대표업체 업 체 명 □ 질의자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FAX : 2)
신청업체
(공동도급)
3) 항 목 (p.00) 질의내용 4)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 」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사업
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p.00(페이지번호) . 제 출 인 : ( 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등 표시
구분하여 표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 - - - - - - - - -절 - - - - - 취 - - - - -선- - - - - - - - - - -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2026년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Tel)
E-mail
(담당자)
H.P) - 9 -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월 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 - 30호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조직위에서 시행하는「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73번지 일월(세종선수촌), 4개블럭
2)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2번지 일원(산울선수촌), 1개블럭
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기초금액: 금1,883,53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7. 입찰 및 계약방식 7-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7-2.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7-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7-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자
2)「정보통신공사업」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등록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2. 공동도급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모두 가능(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3. 참가자격 가. 1)의 업체여야 함)
1)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부분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2)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불가 함
라.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2에 의거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시공 계 건설 통신 소방 공종별 비율 90.43 8.17 1.40 100.00
바.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수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을 적용함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다.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심사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함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인(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기술지원기술인 5인(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으로 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은 건축분야를 평가함
※ 업무중첩일은 2027. 02. 01.로 함.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을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며,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실적은 60%를 적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나,다,라의 건축물을 말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에 대한 용역실적은 100%를 적용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
4) 용역수행성과는 최근 5년간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 시·도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평가를 활용하며,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함
5)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의 범위는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에 한하여 적용함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련 :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설계+시공 또는 시공) 현장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함(단일 건에 한함)
① 10개월 이상 : 해당분야 점수 100% ② 10개월 미만 : 해당분야 점수 80%
라. 사전심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는 홈페이지(www.chungcheong2027.com)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함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1) 제출일시: 2026.10.15.(목)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 세종타워 A))
3) 등록방법: 직접방문 등록(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등록(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 참가등록 신청서[붙임1] 1부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타 참가자격 면허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각 1부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1부 나. 용역 관련 질의 및 답변
1) 질의기간: 2026.10.16.(금) 10:00~17:00까지(이메일 발송시간 기준)
2) 접수방법: 질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 질의는 참가등록 신청한 업체(공동도급시 대표사)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서를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 확인(☎044-960-5775), 접수상태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3) 답변방법: 2026.10.28.(수) 10:00~17:00까지 홈페이지에 게재(개별통보 없음)
※ 질의답변서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평가서 작성지침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선질의 불가(전화 등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11.05.(목) 10:00~17:00 (1일간)
※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2) 제출장소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 세종타워 A))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등록(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 추가자료 : 자기평가서 및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 작성 양식
(참가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식 별도 제공 예정)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공개
1) 평과결과 공개일시 : 2026.11.23.(월)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평가서 제출시 작성한 E-mail로 발송)
3) 이의신청 : 2026.11.24.(화) 10:00~17:00까지(이메일 발송시간 기준)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이의신청서 제출,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 확인(☎044-960-5775)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발주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 해당 용역의 총괄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및 운용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라.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다만,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함.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해 발주청의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요구를 할 수 있음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함.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단계별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평가항목 중 기술제안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아. 평가자료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추가 공지사항은 별도 안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므로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발주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계약문의 : 재정부 회계팀(☎044-960-5962)
3) 사업문의 :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044-960-5775)
[붙임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인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 - - - - - - - - -절 - - - - - 취 - - - - -선- - - - - - - - - - -
참가등록 접수증 [붙임2] 접수번호 용 역 명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서 면 질 의 서
□ 용역명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FAX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등 표시
2026년
월
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2026. 10.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시설본부 선수촌부) 【별표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60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15 (나) 직무분야 실적 9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15 (나) 직무분야 실적 9 (다)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 급 3 (나) 해당분야경력 6 (다) 교육훈련 및 기술인격 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다. 신용도 15 (1) 영업(업무)정지 최근 1년내 월 단위 감점 7 (2) 벌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5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마. 교체빈도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2)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총계] 100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 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만 인정하며, 또한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 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 도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이상 으로 해당사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의 분야, 등급 및 인원수를 결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분야, 등급 및 인원수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건축,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건축, 토목(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기계, 통신, 소방
※ 발주청에서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인원 및 분야를 상기 내용 중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한다.
5)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3] 제3호가목, 제4호나목을 참조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조직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충청남도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09.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09.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 5.1까지 금액계상[2012.3.2부터 2014.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따라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60점)
계 60 1)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절대평가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기술자격 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절대평가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 기술인 소계 10 절대평가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기술자격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계 10 절대평가 1) 최근 3년간 실적 실적 8 2)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용도
(15점)
계 15 절대평가 1)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 7 2) 벌점 5 2)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 10 절대평가 1) 개발․활용실적 3 2)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점)
계 5 절대평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 가․감점 계 ±5 절대평가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3)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기술인 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5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점
수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5.0 13.5 12.0 10.5 9.0 나) 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이하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기술인 이하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해당분야 경력 15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사규모 (예정가격)
점
수
300억원 이상 48월 이상 48월 미만 42월 이상 42월 미만 36월 이상 36월 미만 30월 이상 30월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월 이상 36월 미만 28월 이상 28월 미만 20월 이상 20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100억원 미만 24월 이상 24월 미만 18월 이상 18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6월 이상 6월 미만 점수 15.0 13.5 12.0 10.5 9.0 나) 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고급기술인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중급기술인 이하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등급
점
수
특급기술인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기술인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 중급기술인 이하 3년 이상 3년 미만 - - - 점수 3.0 2.7 2.4 2.1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 2 1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3 2 1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나) 해당분야 경력 6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사규모
점
수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자는 입찰공고시 제시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1,000억원이상 100억 이상 100억 미만 90억 이상 90억 미만 80억 이상 8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80억 이상 8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0억원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용역수행성과 2
○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충청권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적용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충청권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은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다. 신용도 15 1) 영업 (업무)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활용 실적 3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 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빈도 5 1)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방법 가.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방법 나.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 =====
2026. 10.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시설본부 선수촌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본 작성지침은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견실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제출서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건축(특급) 1인 건축1(고급) 1인 토목(고급) 1인 기계(고급) 1인 안전(고급) 1인 통신(중급) 1인 건축(고급) 1인 토목(고급) 1인 기계(고급) 1인 통신(고급) 1인 소방(중급) 1인 ※ 소방분야 감리원은 주1회 이상 근무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기술인 평가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1, 토목1, 기계1, 안전, 통신)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11인 2. 평가서 작성안내 가. 제출서류 및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항
목
서식번호
항
목
서식번호 표 지 표지서식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 서식 9-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서식 1 유사용역수행실적 서식 10-1 서약서 서식 2 용역수행성과 서식 10-2 회사의 일반현황 서식 3 신용도 서식 11 공동수급자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5 교체빈도 서식 13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서식 6 가·감점 평가기준 서식 14 참여기술인 동의서 서식 7 자기평가서 서식 15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8 업무중첩도 서식 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1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17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2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서 (별도 제본) 표지서식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나. 작성방법
1)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용지크기 : A4(210㎜×296㎜)
3) 지
질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이하) - 내용물 : 백상지(120g/㎡ 이하) 4)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5) 제본방법 : 단면, 무선상철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
※ 각 평가항목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평가자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며, 미표기한 실적은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라.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허위, 고의누락 등) 제출시 해당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바. 통신, 소방 공정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평가한다.
(충족시 해당배점, 미충족시 0점) -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제38조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교육훈련 평가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법령에 근거한 교육만 인정
전 기 통 신 소 방 1주 이상 (35시간 이상) 1점 특급, 고급 32시간 이상 1점 2년마다 1회 교육 이수 시 1점 32시간 미만 0점 미충족 시 0점 중급, 초급 40시간 이상 1점 미충족 시 0점 40시간 미만 0점
사.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아.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는 과업설명서상 분야별 기술인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제 기술인의 착수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시 착수일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자.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처리한다.
차. 평가자료는 관련법령, 본 용역의 공고문, 과업설명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작성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책임지지 않는다.
카.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되지 않은 사항은「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그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타. 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예정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특급 2027. 02. 01. 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1 고급 2027. 02. 01. 평가 건축2 중급 2027. 02. 01. 토목 고급 2027. 02. 01. 평가 기계 고급 2027. 02. 01. 평가 안전 고급 2027. 02. 01. 평가 통신 중급 2027. 02. 01. 평가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고급 2027. 02. 01. 평가 토목 고급 2027. 02. 01. 평가 기계 고급 2027. 02. 01. 평가 통신 고급 2027. 02. 01. 평가 소방 중급 2027. 03. 01. 평가
※ 투입예정일은 2027. 02. 01. 기준으로 하며, 타 분야는 건축분야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제출서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인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 - - - - - - - - - - - - - 절 - - - - - 취 - - - - - 선- - - - - - - - - - - -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표지 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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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서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당 사는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발주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서식 3] 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각 1부
4. 기술인보유현황확인서(평가대상 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부
주)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대표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회 사 명 : 공동수급사
◦ 주
소 :
◦ 대 표 자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각 1부
2. 공동수급자 전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6]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건 축 (특급) 성 명 ○○○ (소속)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 야 성 명 비 고 건축1 (고급) ○○○ (소속) 평가 건축 (고급) ○○○ (소속) 평가 건축2 (중급) 추후지정 비평가 토목 (고급) ○○○ (소속) 평가 토목 (고급) ○○○ (소속) 평가 기계 (고급) ○○○ (소속) 평가 기계 (고급) ○○○ (소속) 평가 통신 (고급) ○○○ (소속) 평가 안전 (고급) ○○○ (소속) 평가 소방 (중급) ○○○ (소속) 평가 통신 (중급) ○○○ (소속) 평가
비고) 1. 평가대상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여기술인은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참여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2026년
월
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직무분야 실적 교육 훈련 (주)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평점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00년00월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소계(점수합/인원수)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소계(점수합/인원수) 합계(60점) 붙임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비평가 기술인은 용역착수 전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배치
[서식 9-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배점 평점 25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1)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2. 직무2)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9-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배점 평점 25 1. 기본사항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 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1)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2. 직무2) 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직무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분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서식 9-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배점 평점 10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3-2. 기술자격(건축분야에 한함)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예)건축분야-붙임자료, 토목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10-1]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평점 8 구 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기간비율 인정실적 (백만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or (6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or (42%)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or (6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or (42%) 소 계 계
합
계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 [서식 10-2] 용역수행성과 배점 평점 2 번호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제출일 평가일 점수 소계 총 건수 : 00건 계 최종 평가점수 : 0.0점(0등급)
비고)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평가를 활용하며,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함
[서식 11] 신 용 도 배점 평점 15 1. 영업(업무)정지 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
분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구
분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구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평점 10 1. 개발·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 칭 기술개발자수 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구분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소 계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평점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최근3년간 투자실적관련 재무재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서식 13] 교 체 빈 도 배점 평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점수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해당분야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구
분
교체 건수 세부내용 감 점 분 야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교체일 교체사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붙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해당분야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
[서식 14] 가·감점 평가기준 가점 감점 1.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기여율 가중치 점수 절감금액 절감비율 상주 기술지원
합
계
붙임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세부평가기준 첨부3)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붙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 관련자 3-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 체 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또는 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또는 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년 15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25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건축1)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성명 (토목)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성명 (기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성명 (안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성명 (통신)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해당분야경력 월 15 직무분야실적 1) 실적 년 6 2) 실적 년 3 교육훈련 1
소
계
25 점수합/인원수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성명 (토목)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1 성명 (기계)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1 성명 (통신)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1 성명 (소방)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1
소
계
10 점수합/인원수
누
계
6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억원 8 용역수행성과 점 2
소
계
10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건설신기술 건 활용실적 건설기술특허 건 투자실적 % 7
소
계
10 교체빈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 2 기술지원기술인 건
소
계
5
합
계
100 가점 공사비절감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소
계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합
계
최대±5점 총 평 점 점 [서식 16] 업 무 중 첩 도
구
분
현장배치현황 실격여부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현장명 발주청 배치기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1 토목 기계 안전 통신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비고.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서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으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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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표지 서식] 접수번호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서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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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과업내용서.hwp ===== 2026. 10.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시설본부 선수촌부)
<목
차>
1. 용역명 1 2. 목 적 1 3. 건립사업 및 건설사업관리 개요 1 가. 건립사업 개요 나. 건설사업관리 개요 4.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2 가.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다. 회의 운영 라. 문서 및 자료관리 마. 사업정보관리 바. 공사비관리 사. 설계변경관리
아. 클레임관리(시설물 인수인계 및 손망실 처리등 포함)
자. 하도급관리 차. 자재 및 일정관리 카. 보안관리 타.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파. 보고서 5. 단계별(공통업무)사업관리업무 24 가. 행정사항 나. 주요업무 내용 다.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6. 단계별(시공단계)공사관리업무 35 가. 주요업무 나. 세부업무 7. 단계별(시공후단계)공사관리업무 49 가. 주요업무 나. 세부업무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선수촌 부대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재)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등 진행단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 확보에 있음.
3. 건립사업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개요 가. 건립사업 개요 공 사 명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통합) 공사기간
- 2027년 2월 ~ 2027년 10월 (착공일로부터 9개월, 원상복구 포함)
공사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73번지 일원(국제구역 포함 4개 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2번지 일원(1개 블록)
공사규모
- 오버레이 24개동, 아파트 내부 부대시설 조성공사(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아파트 39동 2,367세대 내부 보양설치·원상복구, 인계인수(조직위, LH), 손망실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요시설
- 보통의 공종(기타 단순한 공종, 복합한 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예정공사비 - 1,883,530천원원(부가세 포함)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3) 용 역 비 : 금1,883,530,000원
※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용역 범위 (1) 시공단계 관리와 시공 후 단계 관리
(2) 대상공사의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정보통신, 소방 등에 관한 건설사업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3) 회의 운영 (4) 문서 및 자료관리
(5) 사업정보관리(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6) 공사비 및 설계변경관리 (7) 클레임관리 (8) 하도급관리 (9) 자재 및 일정관리 (10) 보안관리 (11) 건설지 발간업무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07. 08.)“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4.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지침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 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건설사업은 시공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향후 연계하여 추진할 본 공사의 사업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건설사업이 발주기관의의 방침, 기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선 투입한 비용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 투입경비에 한하여 실투입비용을 정산하기로 한다.
2)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07. 0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업무
(4)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환 규칙
(7)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1)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의 선수촌 인수(LH→조직위), 시공단계의 책임감리, 시공 이후 시운전, 원상복구, 손망실 조정 및 선수촌 인계(조직위→LH),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② 선수촌 시설물 인수과업 (LH→조직위) - 인수시 시설물 현황점검, 이상유무 확인 - 인수시점 기록관리(사진, 체크리스트 등) - 인수서 작성 및 날인 -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③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민원관리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시공자간 인터페이스 조정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④ 시공 후 시운전 - 설비별 정상 작동 및 연동 상태 - 설계용량 및 요구 성능 충족 여부 확인
- 비상전원, 경보, 자동제어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 소음, 진동, 누수, 과열 등 이상 발생 여부 확인
- 시운전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 및 보완조치 이행 여부
⑤ 원상복구
- 행사 운영을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 등 철거
- 통신, 급배수 및 기타 배관 등 철거 및 복구
- 조경, 포장, 도로, 주차장 및 외부시설 복구
- 폐기물 반출, 청소 등 시설환경 정비 - 원상복구 완료보고서 제출
- 국제행사 등 5개블럭 선수촌 내·외부 훼손 시설물 복구
- 원상복구 완료보고서 제출
⑥ 손망실 조정 및 선수촌 시설물 인계(조직위→LH)
- 행사 운영 또는 시설 사용으로 발생한 훼손구간 확정
- 손망실 처리보고서 제출(손망실 발생 목록 및 위치, 행사 전·후 상태비교자료 등)
- 최종 손망실 조치 및 처리 완료보고서 제출
- 인계서 작성 및 날인
- 그 밖 조직위가 인수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⑦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수촌 시설물 인수, 시공단계, 시공 이후 단계에 대한 공정ㆍ원가ㆍ설계지원ㆍ설계변경ㆍ기성ㆍ품질ㆍ안전ㆍ클레임방지ㆍ건설정보관리, 원상복구 및 손망실 조정, 선수촌 시설물 인계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 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수요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단 계
업
무
내
용
구
분
발주기관 공사 관리자 공사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업무 지장물철거관리 승인 주관 - - 건설공사관리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작업분류체계/공사번호체계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공사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각종 인ㆍ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주관 협조 - - 설계변경/ 클레임분석 및 대응업무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관리 업무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시공단계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시공확인 및 검측
- 주관 -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 주관 - 협조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주관 - 협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설계 변경관리 검토 주관 - 협조 시공기간 동안 선수촌 시설물 유지관리 승인 주관 협조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
승인 주관 협조 시공이후 단계 (원상복구, 손망실 조정 및 인수인계)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승인 주관 - 협조 폐기물 반출 및 청소 등 시설환경 정비 승인 주관 - 협조 손망실 훼손구간 확정 업무 승인 주관 - 협조 손망실 조치계회 및 처리 완료보고 승인 주관 - 협조 원상복구 완료보고 승인 주관 - 협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승인·주관 협조 - - 최종 건설공사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공고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설계 및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의 규모, 공종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참여기술인의 등록현황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 경력 확인서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내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인ㆍ허가 등의 지연 및 설계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감리 기술자의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인이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고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7)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등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진행 사항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국내․외 특수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 자문 또는 업무위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추가로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② 각 전문 분야별 필요 기술인 배치 요구시(사업 특성에 필요한)
③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④ 사업 추진상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⑥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인의 교체 요구시
⑦ 발주기관이 참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결과 요구시
3)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PQ)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 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6)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은 사업 전반의 기획, 수요기관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적인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인의 업무 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9)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예) 수요기관 자문위원회 건설사업관리단 비상주 책임기술인 (본사) 특수분야 전문가 상주책임기술인 (수요기관지정장소) 분야별기술인 ○명 사업정보관리 담당자 분야별기술인 ○명
<시공단계 및 원상복구, 인수인계 단계>
수요기관 자문위원회 건설사업관리단 비상주 책임기술인 (본사) 특수분야 전문가 상주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업무지원 ○명 ○명 사업정보관리 담당자 건축분야 기술인 토목분야 기술인 기계,전기 기술인 소방분야 기술인 통신분야 기술인 조경분야 기술인 기타분야 기술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투입에 맞추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자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②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계획 일수보다 미달 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③ “갑”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관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단 “갑”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적용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물량감소는 예외로 한다)
④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
⑤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경우는 (월인건비)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⑥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인건비)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5)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수요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수요기관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6)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관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중은 물론,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시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1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기타 사업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사유 발생시에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1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건설사업관리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인원이 건설 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 투입인원의 범위내에서 인원배정을 조정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건설사업관리회사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설계감리원 제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감리원의 수요기관 행정 지원업무 보조
③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④ 설계도서(전 공정)의 적정성 검토 지원
⑤ 상주 건설사업 관리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⑥ 중요한 설계(전 공정)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⑦ 설계(전 공정)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⑧ 클레임 검토 및 평가 지원 ⑨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⑩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⑪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⑫ 상주 기술자의 업무 지원 ⑬ 건설지 발행에 대한 업무 지원 ⑭ 공사기간 동안 선수촌 시설물 유지관리 ⑮ 행사 완료 후 원상복구(철거 등) 감독 ⑯ 아파트 내부 손망실 훼손구간 확정
⑰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및 수행(조직위↔LH)
⑱ 사후평가 업무 지원 및 수행 ⑲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다. 회의 운영
1) 회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자도 참석 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수요기관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2)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3)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맨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4)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라.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실시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9)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관리 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클레임관리 1) 일반준수 사항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4)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5)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6)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2)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5)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한다.
아.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자. 자재 및 일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 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6)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차. 보안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카.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타. 보고서 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국통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07. 0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서면보고 또는 E-MAIL
(2) 월간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추후 건설지로 편집예정이며,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추후 CD-ROM 또는 USB 제출)
① 제출시기 : 익월 5일전 ②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사업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자(상주. 비상주 건설사업 기술자)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을 포함한다)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각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⑧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⑨ 참여기술자(총괄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⑩ 보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⑪ 종합분석 ⑫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⑬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⑭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⑮ 손망실 조치계획 및 처리완료 보고서
⑯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4)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④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⑤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⑥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⑧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⑨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⑪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5)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정기보고 월간/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5일전 3부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10:00 1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이내 3부 건설공사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책임감리 포함) 통지후 7일이내 3부 선수촌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 인수 이후 15일 이내 3부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결과보고서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3부 시공 이후 단계 (원상복구, 손망실 조정 및 인수인계)
폐기물 반출 및 청소 등 시설환경정비계획 보고서
대회 완료 후 7일 이내 3부 손망실 처리 훼손구간 확정보고서 대회 완료 후 45일 이내 5부 손망실 조치계획 보고서 대회 완료 후 60일 이내 5부 손망실 처리 완료 보고서 대회 완료 후 90일 이내 5부 원상복구 완료 보고서 대회 완료 후 90일 이내 3부
선수촌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및 검토 보고서
인수·인계 15일전 이내 3부 최종 건설공사관리 보고서 대회 완료 후 90일 이내 5부 기타 건설지 발간준비 보고서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3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보고서 및 제출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공통업무)사업관리업무 가.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주요업무내용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발주기관,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후 각각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시공자, 사업관리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시공사가 적정한 작업분류 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시․체험분야 및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수요기관에 자료를 작성․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상복구(철거 등) 인․허가 업무와 지장물 철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현지조사 및 검토 등을 주관하여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수요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다.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착수 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원상복구, 손망실 조정 및 인수인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① 추진조직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② 인원투입계획( 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③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④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원상복구(철거 등 신고·협의) (5) 계약관리 계획 (6) 사업비 관리 계획 (7) 공정관리 계획 (8) 품질관리 계획 (9) 사업정보관리 계획 (10) 현장 안전관리 계획 (11)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2) 보안관리계획서 (13)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4)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5) 기타 필요한 사항 6. 단계별(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가. 주요업무 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2)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3)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4) 계약관리업무
5)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②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③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④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⑤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 시공상세도 작성 담당자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⑦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⑧ 안전관리 계획서 ⑨ 환경관리 계획서 ⑩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⑪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⑪ 착공전 사진
⑫ 기타 관련법 규정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2)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① 측량기준점의 보호
-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② 확인측량
- 건설사업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관련자 회의 ①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합동회의
- 건설사업 관리자는 감독자와의 합동으로 다음 각호 등에 관하여 시공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선수촌 건립에 있어 기존 LH의 공사분(계약분)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사,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 간선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지역 냉․난방시설
-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착수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발주기관, 사업자(LH 등)와 함께 참석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 기타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단계 (1) 일반행정업무 ① 현장 정기교육
②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 수요기관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수요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수요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가 위의 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감독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수요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 사업자(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수요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사업자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수요기관은 감독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급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착공전에서 준공시 까지 공정 진행 상황 사진촬영
* 착공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촬영
- 중요 시공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TFS 천막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 자재 보관 현황(여건 및 위치) -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대표적인 설치 여건등)
⑦ 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 - 공정보고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 안전관리 관련보고서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기성고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⑧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수요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책임감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설계변경관리 ①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FISU 최소조건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① 공정관리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통제 하여야 한다.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 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공정현황보고
-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하고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기관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클레임 검토 ① 일반준수 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수요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 한다.
-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인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②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6) 사업정보관리 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③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④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⑤ 계약종결서류 작성 (7)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승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매몰부분 검사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공법 검토
-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수 - 기자재의 관리 ⑩ 지장물 철거 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장물 철거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 시점)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기존 구조물 철거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후 재시공․공사 중지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한다.
- 안전관리 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①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②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검사요령 - 품질시험․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 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국․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 ④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10) 환경관리 ①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감시 업무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② 시운전 대상은 국제구역, 6-3 L2블럭의 오버레이 시설물과 각각으로 5-1생활권 주거구역(L3, L5, L13블록)의 기능실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7. 단계별(시공 후단계) 사업관리업무
시공 전·후단계의 업무는 선수촌을 조직위가 인수받는 시기와 국제대회 폐막 및 선수촌 폐촌 이후 부대시설 조성공사 원상복구, 아파트 내부 손망실 훼손구간 확정, 손망실 조치계획, 손망실 처리완료, 시설물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요업무 1) 원상복구 공사감독
2) 아파트 손망실 훼손구간 확정 및 조치계획·처리완료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제출
4)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원상복구 공사감독 (1) 원상복구 대상 및 범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국제대회 종료 및 선수촌 폐촌 후 발주기관, LH 및 관계자와 합동으로 선수촌 아파트와 부대시설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대상은 행사 전 시설물 상태조사서, 사진 및 영상 자료,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상복구 대상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국제행사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오버레이 시설물 및 기타 임시시설물의 철거
- 임시 전기·통신·급배수·냉난방 설비 및 배관배선의 철거와 복구
- 아파트 세대 내부의 벽체, 천장, 바닥, 창호, 문, 가구 및 마감재 복구
- 복도, 계단실, 승강기홀, 주차장 등 공용부 복구
- 기계·전기·통신·소방·자동제어설비의 기능 및 외관 복구
- 부대복리시설, 외부시설, 조경, 포장구간 등 복구
- 행사 운영 중 오염된 시설의 청소, 세척, 소독 및 환경정비
- 그 밖에 행사 운영으로 설치·변경·철거·훼손된 시설의 복구
④ 행사 전부터 존재한 하자 또는 훼손, 시공상 하자와 행사운영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하여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 공사계획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원상복구 공사수행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공사계획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대상 및 위치별 세부내역 - 복구방법 및 시공순서
- 원사용 자재의 규격·성능·색상 및 품질기준
- 공정계획 및 완료 예정일 - 원인력·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 품질관리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 공사 완료 후 청소 및 정리계획
② 원상복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당초 시공자재와 동일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제품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상복구 방법이 기존 시설의 성능, 내구성, 미관 또는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LH 인계 예정일을 기준으로 원상복구 공정표를 검토하고 공정별 착수일, 완료일 및 주요 점검시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인력·장비 추가투입, 작업구간 조정, 공정 간 간섭 해소 등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상복구 공정이 LH의 입주 준비, 시설물 점검, 청소 및 인수·인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공정관리 결과와 지연사항 및 조치결과는 주간 또는 수시 보고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 및 기록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원상복구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당초 준공상태, LH 인수기준 및 승인된 원상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거 또는 복구 후 은폐되는 부위는 후속공사 시행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사진 및 검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마감재의 색상, 무늬, 질감, 단차 및 이음상태가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기·기계·통신·소방설비를 복구한 경우에는 작동시험, 절연시험, 누수시험, 통수시험, 연동시험 등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추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상태와 작업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승인된 복구방법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원상복구 공사기간 중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구역 통제, 추락·낙하·화재·감전 및 장비작업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입주 준비 또는 다른 작업과 원상복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작업동선, 차량동선 및 자재 적치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반출되도록 관리하고 처리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및 오염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원상복구 완료검사
①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발주기관, LH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완료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완료검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대상의 누락 여부 - 승인된 복구방법과의 일치 여부 - 마감상태 및 외관상 이상 여부 - 설비의 작동 및 성능 확보 여부 - 청소, 폐기물 반출 및 현장정리 상태 - 추가 훼손 또는 미조치 사항 존재 여부
③ 완료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치, 내용, 책임주체 및 조치기한을 명시한 보완사항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완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상복구 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공사 개요 - 위치별 복구내역 - 행사 전·후 및 복구 완료 사진 - 사용 자재 승인자료 - 검사 및 시험결과 - 공사비 및 정산내역 - 합동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조치내역 - 미결사항 및 후속조치계획 - 관계기관 확인서
2) 아파트 손망실·훼손구간 확정 및 처리완료 업무
(1) 손망실 합동조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국제행사 종료 및 선수촌 폐촌 후 공사관계자(또는 전문용역업체)에 손망실 조사를 지시하고 손망실 보고서 작성토록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손망실 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발주기관, LH 및 공사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세대, 공용부, 부대시설 및 외부시설에 대한 손망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손망실 조사는 동·호수·실명·시설명 등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대상별로 수량, 규격, 훼손상태 및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손망실 조사 시 행사 전 시설상태 조사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검사자료, 사진, 영상 및 관리기록과 비교하여야 한다.
⑤ 손망실 및 훼손사항은 현장사진에 위치와 촬영일자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에 훼손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손망실 분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조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아파트 세대 또는 공용부, 단지내 전부터 존재한 하자 또는 훼손
-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및 오염
- 국제행사 운영 및 시설 사용으로 발생한 훼손
- 오버레이 등(임시시설물)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
- 관리 부주의 또는 고의·과실에 따른 파손·분실
- 당초 공사의 시공상 하자 또는 제품 자체의 결함
- 원인 또는 책임주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손망실·훼손구간 확정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망실 현황조서 및 위치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손망실 현황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 동·호수 또는 시설 위치 - 시설·자재·물품명 - 당초 상태 및 현재 상태 - 훼손 또는 분실내용 - 발생원인 검토의견 - 책임주체 검토의견 - 수리·교체·청소 등 조치방법 - 예상 공사비 또는 변상금액 - 조치기한 - 관계기관 협의 및 확정 결과 - 처리완료 여부
③ 손망실·훼손구간은 발주기관, LH의 합동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합동확인서 또는 회의록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책임 또는 원상복구 범위에 이견이 있는 항목은 일반 확정항목과 구분하여 별도의 미합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안전조치 또는 추가 피해 방지가 필요한 사항은 책임구분 확정 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생원인 및 책임구분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손망실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계약문서, 행사 전·후 상태자료 및 시설 사용기록 등을 근거로 책임구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구분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 또는 선수단 사용에 따른 훼손 여부
- 시설관리자의 관리 부주의 여부
- 원상복구 공사수행자의 작업으로 인한 훼손 여부
- 당초 시공자의 시공상 하자 여부 - 설계·자재·제품 자체의 결함 여부 - 불가항력 또는 제3자에 의한 훼손 여부
③ 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 전문가 자문, 추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책임주체와 비용부담 주체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손망실 조치계획 검토
① 손망실·훼손구간 확정 후 건설사업관리자는 원상복구 공사수행자(또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손망실 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손망실 항목별 조치방법 - 보수·교체·세척·변상 등 처리방식 - 적용 자재 및 제품의 규격 - 공사 또는 조치 일정 - 책임기관 및 작업수행자 - 항목별 예상비용 - 품질확인 및 완료검사 방법 - 폐기물 및 철거자재 처리방법
③ 보수가 가능한 시설을 불필요하게 전면 교체하거나, 부분 보수로 인해 시설의 기능·미관·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체가 필요한 제품은 당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LH가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손망실 처리완료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손망실 조치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치 완료 시 항목별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처리완료 확인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확정된 손망실 항목의 누락 여부 - 승인된 조치방법 준수 여부 - 수리·교체 후 기능 및 성능 이상 여부 - 마감 및 외관상태 - 추가 훼손 발생 여부 - 폐기물 반출 및 청소상태
③ 조치가 완료된 항목은 처리 전·처리 중·처리 후 사진을 첨부하여 손망실 관리대장에 완료일자와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조치가 미완료되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은 재조치하도록 하고, 최종 완료 시까지 미결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손망실 처리완료 후 다음 자료를 포함한 손망실 처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손망실 확정목록 - 손망실 원인 및 책임구분 결과 - 항목별 조치내역 - 처리 전·후 비교사진 - 검사 및 시험결과 - 비용정산 및 보험처리 결과 - 관계기관 합동확인 결과 - 미결 또는 분쟁사항 현황 - 후속조치계획 3)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수립 및 제출업무 (1) 인수·인계계획 수립시기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직위가 LH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는 시점(조직위 인수시점 별도안내)에 시설물의 점검 등을 시행하고 훼손구간을 확인한 후 시설물 인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직위원회에서 LH로 시설물이 인계되는 시점(조직위 인계시점 별도안내)에 시설물의 점검 등을 시행하고 훼손구간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 및 시설물 인계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계계획은 초기상황, 사용일정, 원상복구 공정, 손망실 처리일정 및 LH 입주·운영 준비일정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손망실 미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완료사항과 미합의 사항을 구분하고, 미합의 사항의 처리방안과 인계 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계획의 주요 내용
① 시설물 인수·인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목적 및 기본방향 - 인수·인계 대상 시설 및 범위
- LH, 조직위원회, 건설사업관리자 및 관계기관의 역할
-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 - 사전점검 및 합동점검 일정 - 원상복구 및 손망실 처리현황 - 미결사항 및 처리계획 - 인수·인계 대상 서류 및 물품목록 - 설비별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계획
- 열쇠·출입카드·리모컨·관리계정 등의 인계방법
- 비상연락망 및 후속 대응체계 - 인수·인계서 작성 및 서명절차 (3) 인수·인계 전 사전점검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LH 인수·인계 전에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상태와 제출자료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세대 내부 및 공용부 마감상태 -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시설
- 단지 내 부대시설(조경, 포장, 주차장 등)
- 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및 자동제어설비
- 원상복구 및 손망실 처리완료 여부 - 청소, 소독 및 폐기물 반출상태
③ 인계 전 필수 조치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책임주체 및 완료 예정일을 조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최종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LH에서 참여하는 시설물 최종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정과 대상시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동점검 시 시설물의 외관, 기능, 성능, 유지관리 가능 여부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합동점검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은 인수·인계 지적사항 관리대장으로 작성하고, 책임주체와 조치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의 조치가 완료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LH와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인수·인계서에 대상시설, 인계일자, 시설상태, 미결사항 및 관계기관 확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 서류 및 자료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자료가 누락 없이 LH에 인계되도록 검토하고 목록화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공사 완료보고서 - 손망실 확정 및 처리완료보고서 -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 제품 보증서 및 하자보증 관련 서류 - 시설물·설비·가구·비품 인계목록
- 열쇠, 출입카드, 리모컨 및 관리계정 목록
- 시설물별 점검·정비이력 -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회의록
- 그 밖에 LH가 인수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6) 인수·인계 완료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직위에서 LH에 모든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계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인수·인계 개요 - 대상시설 및 인계범위 - 인수·인계 추진경과 - 원상복구 및 손망실 처리결과 -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 인계서류 및 물품목록 - 관계기관 인수·인계 확인서 - 인계 이후 비상연락망 4) 적용기준
① 본 업무는 관련 법령, 설계도서, 공사 및 용역계약조건, 조직위와 LH 간 협약, 행사 전 시설물 인수·인계자료, LH의 시설물 인수기준 및 조직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 적용기준과 처리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구
분
검
토
사
항
근
거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선수촌 부대시설 조성공사 월 간 또는 최 종 건 설 사 업 관 리 보 고 서
20 년
월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1 쪽) 제1장 공사추진 현황 1.1 공사계약 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종류 :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준공 예정일자 : ◦ 사 업 비 :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제 2 쪽)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토목 “예”)
(20
.
.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토 공 땅 깍 기 m3 흙 쌓 기 m3
기
타
식 소 계 배 수 공 배 수 관 m/개소
암
거
m/개소
기
타
식 소 계 교 량 공 교 m/개소 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터 널 공 터널 m/개소 터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포 장 공
기
층
a
표
층
a
기
타
식 소 계 부대공 식 합 계 사급자재비 식 순공사비 제경비 식 부가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3 쪽)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건축 “예”) (20 . . . 현재,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토 목 공 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 축 공 사 가설공사 식 철근CON'C 공사 ㎡ 조적공사 천매 방수공사 식 타일공사 ㎡ 석공사 식 목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지붕및홈통공사 식 잡공사 식 골재및운반비 식 부대공사 식 철거및폐기물처리 식 공통가설 개월 조경공사 식
소
계
식 기 계 설 비 공 사 장비설치공사 식 기계실배관사 식 옥외배관공사 식 공조닥트설치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자동제어 설치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4 쪽) 공 종 구분 분야 단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 기 공 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 신 공 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 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5 쪽) 1.3 부진공정 만회대책(예) ㅇ 공사명 : ㅇ 공정현황(20 . . 현재)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개요 ◦계 약 일 자 ◦준공 예정일자 ◦계 약 금 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낙
찰
률
◦입 찰 방 법 : : : : : : (제 6 쪽) 1.5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예)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고급 〃 〃 〃 〃
--------------------------------------
※ 작성요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특급”이라도 “고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고급”으로 기재)합니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ㅇ [별지 제4호 서식] (제 1 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누계공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날씨 :
(기온
℃)
공사명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건설 사업 관리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상세내용은 개인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작성)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지시사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제 2 쪽) 건설 사업 관리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4) 관 련 문 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구조 물명 위치
제
목 (내용요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제 3 쪽)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갑”지〉
년
월
일 ( 요일)
작
성
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직 책 성 명 서 명 공사명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
(제 4 쪽) 〈“을”지〉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원칙에 의거)
※작성요령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갑지에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6하 원칙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작성이후에 발생된 업무나 진행상항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되 업무일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 작성지연으로 인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타설부위, 콘크리트규격, 타설량 등을 기재하고 시공자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검측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측요청서의 문서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도면명칭, 도면번호 등 상세히 기재합니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합니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의2 서식]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명 시 간 용 무 행선지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09:00 ~ 12:00 발주청 업무협의 000 청 (연락처/전화번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10:00~ 15:00 레미콘 배합설계 00면 00리 00레미콘 (레미콘업체/전화번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09:00~ 15:00 정기점검 측점 0 + 00 (연락처/전화번호) ※작성요령
1.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표지에 아스테이지 등을
씌워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한다.
2.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다.
3. 근무상황판에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의 근무상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 교육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한다.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현장에 출장을 나온 경우에는 근무상황에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1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건설 자재별로 기재(콘크리트 타설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 1 쪽)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1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횡양식) 구조 물명 타설 일자 타설 부위 설계량 (㎥) 타설량 (㎥) 콘크리트 배합종류 납품 회사 타설 방법 타설 시간 타설시 온 도 (℃) 시 험 결 과
시
험
자
슬럼프 (mm) 공기량 (%) 염분량 (㎏/㎥) 28일 압축 강도 (MPa) 시공사 직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 작성요령
1.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
2.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3. Pump : Pump Car로 타설
4. 콘크리트 배합 사례 ․ 25-21-80을 A1으로 할 경우 25-21-120는 A2 25-21-150는 A3 등으로 기재합니다. ․ 19-24-80을 B1으로 할 경우 19-24-120는 B2 19-24-150는 B3 등으로 기재합니다. (제 2 쪽)
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타설일 타설위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공사한 내용은 공사관리, 작업총괄, 레미콘 차량관리, 펌프카 노즐담당,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다짐,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감시, 콘크리트 마무리면 정리, 양생재 포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별지 제7호 서식] (제 1 쪽)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시공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시공자의 야장 및 도면,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현장대리인
(인)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
.
받음 : ○○공사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검측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2 쪽) 2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공사한 내용란에
- 형틀의 경우에는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 철근의 경우에는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 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 3 쪽) 3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 CODE № 위치 및 부위 공종(세부공종)
공
사
량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등) 검 사 결 과 조치사항
합
격
불 합 격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직 원 (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측일자
년
월
일
검측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시공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검측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 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한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문서번호
수
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 사 명
공
종
건축□ 기계□ 토목□ 기타□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녹색제품 유무 KS□ 비KS□ 환경표지□ GR□ 시공자의견
첨
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CATALOG□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견본□ 기타□ 특기사항 상기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인)
현장대리인
(인)
자재승인 검토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토의견
판
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특기사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공장방문 검사 Check List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별지 제9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계 2 현장 실정보고 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비 고 계 3 기술검토 사항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제 1 쪽)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토목 “예”)
1.1 주요구조물 구 조 물 명 위 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기초 및 상부 가설공법 등 특이사항 “예” - oo교 ․ 강교(ST Box) - oo터널 STA : STA : ※작성요령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구조부를 기재합니다.
1.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
종
위 치 공종개요 및 규모 공 법 중점관리 필 요 성 특이사항 “예” -대절토 -대성토 -연약지반 -용수분출 STA : STA : STA : STA : ※작성요령
중점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제 2 쪽)
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건축 “예”)
1.1 주요구조물 구조물명 위 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공 법 특이사항 TFS 텐트 (주골조· 지붕막 등) 옥상층 바 닥 ◦ 면적 : ◦ 규격 : ◦ 경간 : 기 초 말 뚝 지하3층 ◦ 규격 : ◦ 본수 : ※작성요령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 구조부를 기재합니다.
1.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 종 위 치 공종개요및
규
모
공 법 중점관리 필 요 성 특이사항 흙막이 공사 가시설 공사 ※작성요령
중점 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제 3 쪽) 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토목 “예”) (1) 교량 등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
◦ 구조물명 : ○○교 P1 또는 A1 또는 PC빔, 슬라브 등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자 : ◦ 암판정 일자 : ◦ 버림CON`C 타설일자 : (시공/설계)
구
분
높이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예”
기
초
교각 또는 교대 ( m) 1 Lot 2 Lot 3 Lot 4 Lot 5 Lot COPING 총 계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제 4 쪽) (2) 터 널 ◦ 구조물명 :
◦ 공
법 :
◦ 시공기간 : 구 분 연장 (m) 굴착 암반면 정 리 Rock bolt Shot -crete Steel rib 계측관리 부직포 및 방 수 제포설 철근 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갱 내 관 찰 내 공 변 위 천 단 침 하 철근 (ton) CON`C (m3) “예“ 1 Block 2 Block 3 Block 4 Block 총 계 (제 5 쪽) 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축 “예”) (1) 건축물 ◦ 구조물명 :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암 판정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기 초 지 하 층 3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균 열 관 리 대 장 구조물명 및 규모
위
치
원
인
최초발견일 관리방법 보수현황 단 면 도 및 전개도 발생부위 NO Con'c 타설일 타설시 온 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조사자 확인자 일자 균열폭 균열길이 일 자 균열폭 균열길이 일 자 균열폭 균열길이 일 자 균열폭 균열길이 ※작성요령
1. 보수현황은 보수기간, 보수방법, 보수회사, 보수금액 등이 포함되게 작성합니다.
2. 단면도, 전개도는 필요시별도 첨부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
수신 :
분 류 기 호 :
참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 1 쪽)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사업목적 ㅇ 2 건설공사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사업개요 ◦ 계약일자 : ◦ 공사종류 : ◦ 공사기간 :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팀장 공사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3 건설사업관리용역개요 ㅇ계 약 일 자 ㅇ용 역 기 간 ㅇ준 공 금 액 ㅇ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ㅇ낙
찰
률
ㅇ입 찰 방 법 : : : : : : ㅇ건설사업관리단 조직(예)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고급 〃
-------------------------------------------------------------------------------------------------
※ 작성요령
1.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특급”이라도 “고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고급”으로 기재)합니다.
4 설계용역개요 ㅇ계 약 일 자 ㅇ용 역 기 간 ㅇ준 공 금 액 ㅇ설 계 회 사
ㅇ낙
찰
률
ㅇ입 찰 방 법 : : : : : : (제 3 쪽) 5 위치도(1/25,000) [별지 제15호 서식] (제 1 쪽) 공사추진내용 실적 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도 (차수) 구 분 기성 및 준공금액 검사일 검사자 비고 (제 2 쪽) 2 공종 및 연도별 추진실적(토목 “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공 땅 깍 기 m3 흙 쌓 기 m3
기
타
식 소 계 배 수 공 배 수 관 m/개소
암
거
m/개소
기
타
식 소 계 교 량 공 교 m/개소 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터 널 공 터널 m/개소 터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포 장 공
기
층
a
표
층
a
기
타
식 소 계 부대공 식 합 계 사급자재비 식 순공사비 제경비 식 부가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3 쪽) 2 공종 및 연도별 추진실적(건축 “예”)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목 공 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 축 공 사 가설공사 식 철근CON'C 공사 ㎡ 조적공사 천매 방수공사 식 타일공사 ㎡ 석공사 식 목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지붕및홈통공사 식 잡공사 식 골재및운반비 식 부대공사 식 철거및폐기물처리 식 공통가설 개월 조경공사 식
소
계
식 기 계 설 비 공 사 장비설치공사 식 기계실배관사 식 옥외배관공사 식 공조닥트설치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자동제어 설치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4 쪽) 공 종 구분 분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기 공 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 신 공 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5 쪽) 3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 단위 : 천원 변경 회수별 계약일자 총공사비 도급액 관급 자재비 기타 설계변경내용 당 초 (제 6 쪽) 4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제 7 쪽) 5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제 8 쪽) 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제 9 쪽) 7 하도급 현황 공 종 협력업체명 하도급 금액 (천원) 하도급률(%) 공사기간 현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및 면허 전화번호 (제 10 쪽) 8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제 11 쪽)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기 술 지 원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별지 제16호 서식] (제 1 쪽)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토목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
공
배 수 공 교 량 공 포 장 공 부 대 공 자재검수 (제 2 쪽) 1 검측관리실적(건축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자재검수 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17호 서식] (제 1 쪽)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제 2 쪽) 3 시험실 배치평면도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5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18호 서식] (제 1 쪽)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2 주요자재 투입현황 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3 녹색 건설자재(환경표지・GR마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19호 서식] (제 1 쪽)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적(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제 2 쪽)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3 쪽) 5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1 총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 개
요
명 칭 (상 호)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2) 관급자재비 공 사 명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4) 부대시설비 공 사 기 간 공 사 의 종 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기타 건설공사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나.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마. 기타
총
계
(제 4 쪽) 5.2 세부사용실적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제 5 쪽)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6 안전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20호 서식] (제 1 쪽)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 1 분야별 기술검토 현황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제 2 쪽) 2 주요기술검토내용(예) 검토의견서 기술검토건명 보고일자 (문서번호) 검토기간 검토자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3. 결 과 〔별지 제21호 서식] (제 1 쪽)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요 내용 비 고 (제 2 쪽)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제 3 쪽) 3 실패시공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요 내용 비 고 (제 4 쪽) 4 실패시공 사례(예) 실패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별지 제22호 서식] 종합분석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23호 서식]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연번 접수일 발신 수신 시행일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첨 부 물 처 리 담 당 발송방법
배
부
명 칭 수 량 우편 인편사송 인계인 수령인 [별지 제24호 서식] 민원처리부 ( 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 건설공사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위 치 ) (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별지 제25호 서식] 품질시험계획
공사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별지 제2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명 :
○○ 공사(공사기간
.
.
~
.
.
공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7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공 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별지 제28호 서식]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주)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별지 제29호 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30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계자 구분 선임 연․월․일 소속 직급(위) 성명 자격명 전화번호 (휴대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2. 노사협의체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속 직급(위) 성명 소속 직급(위) 성명 대표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1호 서식] 재해발생 현황 1. 발생현황 구 분 재해자 수 사 망 부상(휴업기준) 업무상질병 재해율 3-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2. 재해유형 구분 계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깔림 화학 물질 접촉 산소 결핍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업 장내 교통 사고 사업 장외 교통 사고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별지 제32호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
구
분
실시회수 주요내용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기 능 직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별지 제33호 서식]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 업 승 인 일 환경영향평가 협 의 기 관 환경영향평가
협
의
일
사 업 착 공 (예 정) 일 사 업 준 공 (예 정) 일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 의 내 용
이
행
계
획
이 행 방 법 이 행 주 체 이 행 시 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월일 공정률(%) 협 의 내 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34호 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 조 사 기 간 : 3. 관리 책임자 : 4. 환경영향 조사결과 : 조사일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결과 문 제 점 조치결과 비 고 5. 승인기관 조사 ‧ 확인결과 조사일시 승인기관 및 담당자 협의내용 및 이행사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 고
주) ① 서식은 B4(8절,횡) 규격의 용지로 작성
②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별지 제35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재)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
하
[별지 제39호 서식] 공사 준공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재)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
하
[별지 제36호 서식] 기성부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건설사업관리조서
준
공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건설사업관리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가 기성
걸쳐 공사설계 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
)
준
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재)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
하
[별지 제37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을)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별지 제38호 서식] 기성부분 검사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건설사업관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입
회
자:
(인)
[별지 제40호 서식]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건설사업관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
(인)
입
회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