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hwpx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 - 32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의 집행계획과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73번지 일원(국제구역)
2)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2번지 일원(산울선수촌)
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기초금액: 금702,13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원상복구 단계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7. 입찰 및 계약방식
7-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7-2.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7-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7-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2.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1. 참가자격 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의거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예약 지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준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수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질의회신
가. 참가등록
1) 제출일시: 2026. 10. 23.(금)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 세종타워 A))
3)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등록(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 신청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③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질의 회신
1) 질의기간: 2026. 10. 26.(월) 18:00까지(이메일 발송시간 기준)
2) 접수방법: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 작성지침 서식을 사용하여 E-mail([email protected]) 서면 질의만 인정
3) 회신일자: 2026. 11. 3.(화) 예정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알림·소식-고시/공고,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 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 미참가등록 업체의 질의서는 회신하지 않음.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044-960-5774)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음(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할 예정임.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12.(목) 10:00~17:00 (1일간)
※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2)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6층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5)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1부)
③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수행능력평가서.xls)
6)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함.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③ 당해 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명단 및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감리원을 제외한 감리원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함.
7. 수행실적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6. 11. 26.(목)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3) 이의신청 : 2026. 11. 27.(금) 17:00 까지
※ 서면신청(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확인 필수, ☎ 044-960-5774)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hp:markpenEnd/>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45점)<hp:fwSpace/>+<hp:fwSpace/>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 해당 용역의 총괄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조직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름)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아래 총 2인으로 합니다.
①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 특급이상 ② 비상주감리원 : 고급이상
사.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7. 02. 01.입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 감리원을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입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 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감리원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 입찰에 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조직위원회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차.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감리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 체결 이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조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계약문의 : 재정부 회계팀(☎044-960-5962)
3) 사업문의 :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044-960-5774)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인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 - - - - - - - - - -절 - - - - - 취 - - - - -선- - - - - - - - - - -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서면질의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용역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FAX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등 표시
2026년
월
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 사 명 :
. 직위 (급) :
(서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pdf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 - 32호
7. 입찰 및 계약방식
7-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용역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 공고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라
충청권 하계세
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
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국제구역 등 개소 』의 집행계획과 공사
14
27 10 2 27 3, 27 4
7-2.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7-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7-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 33 36 2027 (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027 3 )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
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자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
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니한 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
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사업수행능력평
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로 교체합니다.
감리용역
2. 위
치: 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73번지 일원(국제구역)
2)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2번지 일원(산울선수촌)
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기초금액: 금702,13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원상복구 단계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2.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1. 참가자격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2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 신청서 각 1부
라.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있습니다.
③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질의 회신
1) 질의기간: 2026. 10. 26.(월) 18:00까지(이메일 발송시간 기준)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의거 충청
2) 접수방법: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 작성지침 서식을
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사용하여 E-mail([email protected]) 서면 질의만 인정
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3) 회신일자: 2026. 11. 3.(화) 예정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알림·소식-고시/공고, 개
점수를 적용합니다. 별통보 없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예약 지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
령에 준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수계 제출시 동 서약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 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
음.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 미참가등록 업체의 질의서는
회신하지 않음.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044-960-5774)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음(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
3. 참가등록 및 질의회신 여 통보할 예정임.
가. 참가등록
1) 제출일시: 2026. 10. 23.(금)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 세종타워 A))
3)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등록(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12.(목) 10:00~17:00 (1일간)
※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2)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6층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
4) 구비서류 - 3 - - 4 -
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5) 제출서류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신청서 1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1부)
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③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수행능력평가서.xls)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
6) 유의사항
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시
- 해당 용역의 총괄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
부여합니다. 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함.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역업체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③ 당해 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명단 및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며,
·지역업체 인정범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평가대상 감리원을 제외한 감리원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7. 수행실적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6. 11. 26.(목)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
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따르
27
4 27 2
3) 이의신청 : 2026. 11. 27.(금) 17:00 까지
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 서면신청(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확인 필수, ☎ 044-960-5774)
조직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름)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아래 총 2인으로 합니다.
①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특급이상
② 비상주감리원 고급이상
(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
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 : :
사.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7. 02. 01.입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 감리원을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입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사업수
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 5 -
- 6 - Ⅳ. 기타 유의사항
차.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감리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
계약 체결 이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
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 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카.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다.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비용 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
·
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
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계약문의 : 재정부 회계팀(☎044-960-5962)
3) 사업문의 :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044-960-5774)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감리원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
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
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 입찰에 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
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조직위원회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
도 중복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 7 - - 8 - 【등록신청 서식】 【서면질의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용 역 명
구
□ 용역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분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 질의자 법인등록번호 1) 2)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FAX :
신청업체
(공동도급)
3) 항 목 (p.00) 질의내용 4)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공사
」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 2027 감리용역 . 2026. . p.00(페이지번호) . 제 출 인 : 2027 ( 인)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등 표시
구분하여 표기
- - - - - - - - - - -절 - - - - - 취 - - - - -선- - - - - - - - - - -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2026년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 9 - 법인등록번호 접 수 인 월 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
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 회 사 명 : . 직위 (급) : - 11 - (서명)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2026. 10.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선수촌시설팀)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감리원
50
25
(1) 책임감리원
(가) 등급
-
(나) 전기분야경력
10
(다) 참여분야경력
10
5
15
(2) 보조감리원
(가) 등급
-
비평가
(나) 전기분야경력
6
(다) 참여분야경력
6
3
10
(3) 비상주감리원
(가) 등 급
3
(나) 전기분야경력
7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다. 신용도
10
7
(1)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4
(나) 참여감리원
3
3
(2) 재정상태건실도
(가) 자본비율
1
(나) 유동비율
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4
(1) 개발실적
4
4
(2) 기술개발투자실적
4
2
(3) 교육실적
2
마. 업무중첩도
10
6
(1) 상주감리원
4
(2) 보조감리원
2
비평가
4
(3) 비상주
4
바. 교체빈도
5
2.5
(1) 감리업체
2.5
2.5
(2) 참여감리원
2.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3
(1) 과업수행계획
3
비평가
2
(2) 작업기법
2
[총계]
100
아. 가점 및 감점
가점
비평가
감점
부실벌점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50
[25]
(-) (10) (10) (5)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경력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한다.
나. 참여분야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hp:fwSpace/>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배치 제외확인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외조건이며, 발주기관의 기배치계획서에 따른 제외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나.. 배치된 공사현장 배치개소 누락시 해당 기술자는 “0”점처리한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는다.(배점한도(만점) 적용)
8. 가점은 평가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지침.xlsx =====
[시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A: 접수번호
A: 용 역 명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구
분 B: 업 체 명 E: 대 표 자 G: 법인등록번호
A: 대표업체
A: 신청업체
(공동도급)
A: 소재지
(대표업체)
A: 전화번호
(담당자) B: Tel) E: E-mail
B: H.P)
A: 본 신청자는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공고한「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F: 2026.
.
.
F: 신 청 인 : I: (인)
A: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A: -------------------- 절 ------ 취 ------선--------------------
A: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A: 접수번호 I: 접 수 인
A: 용 역 명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업체명(대표)
A: 대 표 자 E: 연 락 처 F: Tel)
A: 접 수 자 E: 연 락 처 F: H.P)
[시트: 작성목록]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목록
A: 1. B: 표지
A: 2. B: 서식 1 [제출문]
A: 3. B: 서식 2 [자기평가표]
A: 4. B: 서식 3 [참여감리원]
A: 5. B: 서식 4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B: 서식 5 [영업정지]
A: 7. B: 서식 6 [재정상태건실도]
A: 8. B: 서식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9. B: 서식 8 [업무중복도]
A: 10. B: 서식 9 [교체빈도]
A: 11. B: 서식 10 [감점]
A: 12. B: 서식 11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A: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무선좌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A: ※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교체빈도,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 작성방법
1) 용지크기 : A4종(210㎜×297㎜)
2) 지
질 : 백상지, 표지는 백색아트지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측에 철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로 견출지 등을 부착
4)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5) 기타사항
가) 페이지 수 제한없음
나) 백상지는 80g/㎡ 이하
[시트: 표지]
A: 접수번호
B: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B: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
(국제구역 등 3개소)
A: 2026. . .
A: 0
A: ※ 작성일자, 업체명 작성
[시트: 서식1(제출)]
A: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A: 수
신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A: 참
조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선수촌부 선수촌시설팀
A: 제
목 B: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A: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
A: 2026. . .
D: ○ 회
사
명 :
D: ○ 주
소 :
D: ○ 대
표
자 : H: (인)
D:
○ 작
성
자 : E:
OOOOO OOO
000-000-0000 / FAX 000-000-0000
E: (부서명 및 성명, ☎, FAX)
A: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A: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작성자 입력
[시트: 서식2(자기평가표)]
A: 자 기 평 가 표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A: 평가항목 B: 평가요소 D: 배점 E: 자기평가 F: 발주처 확인 G: 비고
A: 가.참여감리원 D: [50] E: 18 F: 15
B: (1) 책임감리원 D: [25] E: 0 F: 0
C: 전기분야경력 D: (10) E: 0
C: 참여분야경력 D: (10) E: 0
D: (5) E: 0
B: (2) 보조감리원 D: [15] E: 15 F: 15 G: 미평가
C: 전기분야경력 D: (6) E: 6 F: 6
C: 참여분야경력 D: (6) E: 6 F: 6
D: (3) E: 3 F: 3
B: (3) 비상주감리원 D: [10] E: 3 F: 0
C: 등급 D: (3) E: 3
C: 전기분야경력 D: (7) E: 0
A: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B: 감리업체실적 D: [10] E: #VALUE! F: #VALUE!
A: 다.신용도 D: [10] E: #DIV/0! F: 0
B: (1) 영업정지 D: [7] E: 7 F: 0
C: 감리업체 D: (4) E: 4
C: 참여감리원 D: (3) E: 3
B: (2)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DIV/0! F: 0
C: 자본비율 D: (1) E: #DIV/0!
C: 유동비율 D: (2) E: #DIV/0!
A: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6.3 F: 0
B: (1) 개발실적 D: (4) E: 2.80
B: (2) 기술개발투자실적 D: (4) E: 2
B: (3) 교육실적 D: (2) E: 1.50
A: 마.업무중첩도 D: [10] E: 10 F: 2
B: (1) 책임감리원 D: (4) E: 4
B: (2) 보조감리원 D: (2) E: 2 F: 2 G: 미평가
B: (3) 비상주감리원 D: (4) E: 4
A: 바.교체빈도 D: [5] E: #DIV/0! F: 0
B: (1) 감리업체 D: (2.5) E: #DIV/0!
B: (2) 참여감리원 D: (2.5) E: 2.5
A: 사.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 F: 5 G: 미평가
B: (1) 과업수행계획 D: (3) E: 3 F: 3
B: (2) 작업기법 D: (2) E: 2 F: 2
A: 계 D: 100 E: #VALUE! F: #VALUE!
A: 아.가점 및 감점 B: 가점 E: 0 G: 미평가
B: 감점 E: 0
A: 총 점 D: 100 E: #VALUE! F: #VALUE!
A: ※ 자동입력 (업체별 오류 확인 후 제출)
[시트: 서식3(참여감리원)]
A: 참여감리원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A: 구분 B: 성명 C: (가) 등급 E: (나) 전기분야 경력 G: (다) 참여분야경력 I: (라) 참여분야경력 K: 합계
C: 등급 D: 점수 E: 기간 F: 점수 G: 기간 H: 점수 I: 기간 J: 점수
A: 책임감리원 B: 0 C: 특급 D: 적합 E: 2년 0개월 F: 0 G: 2년 0개월 H: 0 I: 2년 0개월 J: 0 K: 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K: 15
A: 비상주감리원 B: 0 C: 특급 D: 3 E: 2년 0개월 F: 0 K: 3
A:
※ 첨부서류 : B: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서식 3-1)
B: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서식 3-2,3)
B: 3. 감리원 경력확인서
B: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B: 5. 감리원 보유확인서 (기준일자:공고일)
A: ※ 등급 적합여부 확인
나머지 자동입력 (업체별 오류 확인 후 제출)
[시트: 서식3-1(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A: 구 분 B: 성명 C: 분야 D: 등급 E: 주민등록번호 F: 자격내용 H: 소속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C: 전기 D: 특급 E: 00000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전기 D: 특급 E: 000000-*******
A: ※ 감리원 성명, 등급, 주민번호 앞자리, 자격내용, 소속 입력
[시트: 서식3-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 전기분야경력
A: 1. 감리원 구분 : D: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1)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단위:년)
(2)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0억원이상 Q: 7이상 R: 7미만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6이상 R: 6미만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H: ~ J: - N: - P: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Q: 5이상 R: 5미만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H: ~ J: 1 N: - P: 10억원 미만 Q: 4이상 R: 4미만 3이상 S: 3미만 2이상 T: 2미만 1이상 U: 1미만
H: ~ J: 1 N: - P: 점수 Q: 10 R: 9 S: 8 T: 7 U: 6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3-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 참여분야경력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등급 R: (1)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 (단위:년)
A: 1. 감리원 구분 : D: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P: 100억원이상 Q: 특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특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Q: 고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Q: 특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Q: 고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Q: 중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억원미만 Q: 특급 R: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1이상 V: 1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Q: 고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H: ~ J: - N: - Q: 중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H: ~ J: 1 N: - P: 점수 R: 10 S: 9 T: 8 U: 7 V: 6
H: ~ J: 1 N: -
H: ~ J: 1 N: - P: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3-2(책임감리원)-3]
A: 책임감리원 참여분야경력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등급 R: (1)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 (단위:년)
A: 1. 감리원 구분 : D: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P: 100억원이상 Q: 특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특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Q: 고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Q: 특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Q: 고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Q: 중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억원미만 Q: 특급 R: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1이상 V: 1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Q: 고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H: ~ J: - N: - Q: 중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H: ~ J: 1 N: - P: 점수 R: 5 S: 4.5 T: 4 U: 3.5 V: 3
H: ~ J: 1 N: -
H: ~ J: 1 N: - P: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3-3(비상주감리원)-1]
A: 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경력
A: 1. 감리원 구분 : D: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D: 0
A: 3. 해당분야 경력 : D: 2 E: 년 F: 0 G: 개월 H: ( I: 756 J: 일) L: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용
참여일수 P: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Q: (1)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단위:년)
(2)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
G: 1/5/98 H: ~ I: 5/30/99 J: 51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11
G: 4/30/99 H: ~ I: 6/5/99 J: 7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7 P: 100억원이상 Q: 7이상 R: 7미만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G: 6/6/99 H: ~ I: 9/5/02 J: 1,188 K: OO시설 L: 비상주감리원 M: 20% N: 238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6이상 R: 6미만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H: ~ J: - N: - P: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Q: 5이상 R: 5미만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H: ~ J: 1 N: - P: 10억원 미만 Q: 4이상 R: 4미만 3이상 S: 3미만 2이상 T: 2미만 1이상 U: 1미만
H: ~ J: 1 N: - P: 점수 Q: 7 R: 6.5 S: 6 T: 5.5 U: 5
H: ~ J: 1 N: -
H: ~ J: 1 N: - P: ※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적용률 탭 20% 입력)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H: ~ J: 1 N: -
K: 계 N: 756
A: ※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입력
A: ※ 점수 입력
[시트: 서식4(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적용일 E: 9/2/23 F: ~ G: 9/1/26 I: 당해용역금액 K: OOO M: 천원
E: (공고일 기준 3년)
A: 유사용역 실적 금액(천원) E: 당해용역 대비(%) J: 배점 L: 점수
A: 158,804 E: #VALUE! J: [10] L: #VALUE! O: ※ 참여분야갸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O: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 (적용률탭 60% 입력)
A: 구
분 B: 사업명 C: 용역비(천원) D: 용역개요 E: 실제 용역기간(일) J: 발주처 K: 참여분야 L: 적용률 M: 적용금액
(천원)
C: 이행비율(%) E: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C: 500,000 E: 1/1/20 F: ~ G: 5/5/24 H: 1587 I: 16% K: 주거시설 L: 100% M: 77,819
C: 100% E: 9/2/23 F: ~ G: 5/5/24 H: 247
F: ~ I: #DIV/0!
F: ~
F: ~ I: #DIV/0!
F: ~
B: 소
계 C: 500,000 M: 77,819
A: 진
행 C: 500,000 E: 1/1/20 F: ~ G: 9/1/26 H: 2436 I: 45% K: 태양광 L: 60% M: 80,985
C: 60% E: 9/2/23 F: ~ G: 9/1/26 H: 1096
F: ~ I: #DIV/0!
F: ~
F: ~ I: #DIV/0!
F: ~
B: 소
계 C: 500,000 M: 80,985
A: 합
계 M: 158,804
A:
※ 첨부서류 : C: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C: 2. 해당용역발주기관에서 발급한 기성실적확인서
A: ※ B: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 B: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A: ※ 사업명, 용역비, 이행비율, 용역개요, 실제용역기간, 3년내 수행기간, 발주처, 참여분야, 적용률 입력
[시트: 서식5(영업정지)]
A: 영업·기술자격 정지
A: 적용일 C: 9/2/25 D: ~ E: 9/1/26 F: (공고일 기준 1년)
A: (가) 감리업체
A: 업체명 C: 정지기간 F: 기간
(월) G: 조치기관 H: 사유 I: 합계
(월) J: 감점 K: 배점 L: 점수
D: ~
D: ~
D: ~
A: 소계 K: 4 L: 4
A: ※ 최근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A: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A: (나) 참여감리원
A: 참여감리원 C: 정지기간 F: 기간
(월) G: 조치기관 H: 사유 I: 합계
(월) J: 감점 K: 배점 L: 점수
A: 책임감리원 B: OOO D: ~
A: 비상주감리원 B: OOO D: ~
D: ~
D: ~
D: ~
A: 소계 K: 3 L: 3
A: ※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A: ※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A:
※ 첨부서류 : C: 각 관련협회 확인서
[시트: 서식6(재정상태건실도)]
A: 재정상태 건실도
A: (가) 자본비율 E: (천원, %)
A: 자기자본
(A) B: 총자산
(B) C: 당해 업체
자기자본비율
(C)=(A)/(B) D: 평균
자기자본비율
(D) E: (C) / (D) F: 평점
C: #DIV/0! D: 44.44% E: #DIV/0! F: #DIV/0!
A: (나) 유동비율 E: (천원, %)
A: 유동자산
(A) B: 유동부채
(B) C: 당해 업체
유동비율
(C)=(A)/(B) D: 평균유동비율
(D) E: (C) / (D) F: 평점
C: #DIV/0! D: 128.43% E: #DIV/0! F: #DIV/0!
A:
※ 첨부서류 : B: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A: ※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2023년 기업경영분석 기준 (2024.10. 한국은행 발행) - 수정금지
A: ※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해 작성
A: ※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시트: 서식7(기술개발및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A: (가) 개발실적 G: 기준일 H: 9/1/26
A: 구분 B: 명칭 E: 지정/결정일 F: 비율
(기간) G: 출원자
수 H: 배점 I: 점수
A: 전력신기술
(각 2점) E: 1/1/23 F: 100% G: 1 H: 2.0 I: 2.00
F: H: 2.0 I:
F: H: 2.0 I:
A: 특허
(각1점) E: 1/15/19 F: 80% G: 1 H: 1.0 I: 0.80
F: H: 1.0 I: K: 구분 L: 5년이하 M: 5년초과 10년이하 N: 10년초과 20년이하
F: H: 1.0 I: K: 특허 L: 100% M: 80% N: 60%
F: H: 1.0 I: K: 실용신안 L: 100% M: 80% N: -
F: H: 1.0 I: K: 전력신기술 L: 100% M: 80% N: -
F: H: 1.0 I:
F: H: 1.0 I:
F: H: 1.0 I:
A: 실용신안
(각0.5점) F: G: 1 H: 0.5 I:
F: H: 0.5 I:
F: H: 0.5 I:
A: 합 계 (4점 초과시 4점) I: 2.8
A: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A: 구분 C: 2025년 D: 2024년 E: 2023년 F: 소계 I: 점수
A: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 (A) F: -
A: 전기부문 총 매출액 (B) F: -
A: (A) / (B) F: 0.00% I: 2.0
A: (다) 교육실적
A: 교육기간 C: 평가대상인원수 E: 교육이수인원 G: 배점 I: 점수
A: 2주 이상 C: 2 E: 1 G: 2 I: 1
A: 1주이상 2주미만 E: 1 G: 1 I: 0.5
A: 합 계 I: 1.5
A: ※ 첨부서류 : B: 1. 등록원부(특허청)
B: 2. 최초출원확인서(특허청)
B: 3. 제정상태 검토보고서
B: 4. 최근 3년간 재무재표
B: 5.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최근 3년이내)
A: ※ (가) 항목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대상만 인정
A: ※ (가) 항목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신기술·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A: ※ (가) 항목 :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정자 또는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출원자수 입력)
A: ※ (다) 항목 :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합산적용
[시트: 서식8(업무중첩도)]
A: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A: 구분 B: 성명 C: 중복배치현황 E: 중복
개소 F: 점수
C: 현장명 D: 배치기간
A: 책임감리원 B: 0 E: 0 F: 4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E: 0 F: 2
A: 비상주감리원 B: 0 E: 0 F: 4
A: 합 계 F: 10.00
A: ※ 첨부서류 : B: 1.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시트: 서식9(교체빈도)]
A: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A: (가) 감리업체
A: 업체명 C: 최근 1년간
교체건수 G: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 K: 교체
빈도율(%) L: 점수
A: 0 C: 상주 D: 0 E: 소
계 F: 0 G: 상주 H: 0 I: 소계 J: 0 K: #DIV/0! L: #DIV/0!
C: 비상주 G: 비상주
A: (나) 참여감리원
A: 구분 C: 최근 1년간
교체건수 G: 감점 K: 배점 L: 점수
A: 책임감리원 B: 0 C: 상주 E: 비상주 G: 0 I: 소계 J: 0 K: 2.5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C: 상주 E: 비상주 G: 0 L: 2.5
A: 비상주감리원 B: 0 C: 상주 E: 비상주 G: 0
A: ※ 첨부서류 : B: 1.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교체빈도)
B: 2.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시트: 서식10(감점)]
A: 감점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 업 체 명 : B: 0
C: 적용기간 D: 7/1/24 E: ~ F: 6/30/26 G: 공고일(수정) H: 9/1/26
A: 참여업체 및 감리원 C: 누계평균부실벌점 D: 감점 G: 비고
A: 참여업체 D: 0.0
A: 책임감리원 B: 0 D: 0.0
A: 보조감리원 B: 비평가 D: 0.0
A: 비상주감리원 B: 0 D: 0.0
A: 합 계 (최대 5점) D: 0.0
A: ※ 첨부서류 : B: 1.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B: 2.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A: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한다.
[시트: 서식11(원본대조필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A: ○ 용 역 명 : B: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26. . .
C: ○ 회
사
명 :
C: ○ 주
소 :
C: ○ 대
표
자 : G: (인)
C: ○ 전 화 번 호 :
A: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과업내용서(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hwpx =====
2026. 10.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등 3개소)]
과 업 내 용 서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선수촌시설팀)
<목
차>
1. 용역명<hp:tab width="37748" leader="3" type="2"/>1
2. 목 적<hp:tab width="37748" leader="3" type="2"/>1
3. 건립공사 개요<hp:tab width="32148" leader="3" type="2"/>1
가. 건립공사 개요<hp:tab width="32524" leader="3" type="2"/>1
나. 공사감리용역 개요<hp:tab width="29924" leader="3" type="2"/>1
4. 감리용역 과업내용<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2
가. 감리용역 일반사항
나. 감리업무의 범위
5. 감리원 배치기준 및 운영<hp:tab width="23500" leader="3" type="2"/>17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나. 감리원의 용역대가의 조정
다. 감리원의 부실에 대한 조치
6. 감리원의 업무수행지침<hp:tab width="25100" leader="3" type="2"/>20
7. 감리보고 및 자료제출<hp:tab width="25900" leader="3" type="2"/>21
가. 분기보고서
나. 최종감리보고서
다. 수시보고서
라. 착수신고서
마. 업무수행계획서
바.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8. 시공이후 관리업무<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25
가. 주요업무
나. 세부업무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국제구역 외 2개소)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국제구역 외 2개소)」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공사의 품질·안전 및 공정관리를 통하여 전력시설물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건립공사 개요
가. 건립공사 개요
사 업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
(국제구역 등 3개소)
공사기간
2027. 2월 ~ 2027. 10월(착공일로부터 9개월, 원상복구 포함)
사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73번지 일원(국제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2번지 일원(산울선수촌)
사업규모
- 국제구역 및 선수촌 오버레이, 아파트 내부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전기)
- 인계인수(조직위, LH), 손망실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예정공사비
- 702,130,000원(부가세포함)
※ 공사 및 용역의 규모, 기간, 금액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감리 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시공단계, 시공후, 원상복구 포함)
2) 용역형태 :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
3) 예정용역비 : 금702,130,000원
※ 감리업무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용역 범위
(1) 공통업무, 자재구매 조달관리, 시공단계 관리와 시공 후 단계 관리
(2) 회의 운영 (3) 문서 및 자료관리
(4) 사업정보관리(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5) 설계변경관리 (6) 클레임관리 (7) 하도급 관리 (8) 자재 및 일정관리 (9) 보안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시설물 인수·인계 및 기존 시설 관리 지원
(13) 원상복구 및 손망실 관리 (1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4. 감리용역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감리자는 본 지침 및 감리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감리용역은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관련주체(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하수급자 등)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 관련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0)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5)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3)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공사
관계자를 말한다.
(2)「감리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를 업으로 하는 감리회사로서 발주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를 말한다.
(3)「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 용역 계약 체결된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배치
되어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보조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
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해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며 비상주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
리원 이상으로 임명한다.
(7)「사업자」라 함은 당해 전기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수급 받은
시공회사를 말한다.
(8)「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공사 시행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력시설물 및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시설물 인수·인계」라 함은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이 시설물을 인수하거나 관계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확인 및 관련 절차를 말한다.
나. 감리업무의 범위 1) 공통업무
(1) 감리자는 관련법규(「전력기술관리법」등)에서 규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자재(관급자재 등) 조달 지원, 책임감리, 시공 이후 시운전,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기존 시설물의 보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등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감리자 업무내용
- 감리용역 관련 계획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전력공급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업무(한전 인입라인 등)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관리, 사업정보축적 관리
-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 전기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
- 기존 시설물의 보호 상태 확인 및 손망실 발생 여부 점검·보고
- 관계기관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기술 협의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지원
② 자재조달 지원 업무범위
- 입찰공고 내용검토, 입찰공고/방식/공고범위 작성, 검토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지원
- 관급자재 구매시 가격조사, 비교표 작성, 구매 추천, 검사검수, 설계변경시 현지여건 반영한 자재 선정 등 지원
- 현장설명자료 작성, 현장설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현장 질의응답 처리, 필요시 관계자 회의 주관 및 조정/처리방법 협의, 입찰참여자 통보,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 등 발주기관 업무 지원
-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 지급자재 조달 지원
③ 시공단계 업무범위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민원관리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시공자간 인터페이스 조정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기성검사 포함)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공사 착수 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보호 상태 및 손망실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접속부 및 간섭사항 검토
- 공사 과정 및 시설물 사용(대회 운영) 기간 동안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지원
- 관계기관 협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④ 시공후단계 업무범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전 기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전 현황과 비교하여 손망실 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⑤ 원상복구
- 행사 운영을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 등 철거
- 폐기물 반출, 청소 등 시설환경 정비 - 원상복구 완료보고서 제출
- 국제행사 등 선순촌 내·외부 훼손 시설물 복구
- 원상복구 완료보고서 제출
⑥ 손망실 조정 및 선수촌 시설물 인계(조직위→LH)
- 행사 운영 또는 시설 사용으로 발생한 훼손구간 확정
- 손망실 처리보고서 제출(손망실 발생 목록 및 위치, 행사 전·후 상태비교자료 등)
- 최종 손망실 조치 및 처리 완료보고서 제출
- 인계서 작성 및 날인
- 그 밖 조직위가 인수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⑦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존 시설물 보호 및 사업 특성상 필요한 기술지원
-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관련 공종 간 인터페이스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술적 조정을 지원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의 운영 (1)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회의
감리자는 각 공정의 관계기관 및 사업 참여기관(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과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간 인터페이스 사항
-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
의 규격, 위치, 지역 냉난방시설 등
(2) 공사 착수회의
감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사착
수 회의에 발주기관, 사업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완공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기회의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종합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
한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 기능분야(FA)별 협의사항이 설계도서 및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감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발송문건(검토보고서 등) 관련하여 감독관 요구 시 목차 작성, 목차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또는 해당 내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에 형관펜으로 표기,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등 발주기관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정보관리
(1)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감리자는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전기감리, 사업자 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기록물 유지관리
① 서류 비치
감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②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
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전기공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
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
도록 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 사업관리일지는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되, 저장매체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관리
(1) 일반사항
감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
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
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
아 시행토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위항의 지시를 받은 감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
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 내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설계변경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감리자가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지시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토록 한다.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프로젝트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6) 클레임관리
(1) 일반준수 사항
① 감리자는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제3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
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여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에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
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한다.
③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④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⑤ 설계자, 시공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설계자, 시공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 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④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⑤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7) 하도급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일정관리
(1) 감리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관급자재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
견과 함께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
출한 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
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
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
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Long-lead Item)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⑥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9) 보안관리
(1)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8)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 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10)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11)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관리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2)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10)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
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감리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
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
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
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감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
야 한다.
(2) 환경감시 업무수행
- 감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
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 배치기준 및 운영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1) 감리자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감리용역 입찰 참가 자격심사(PQ)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 사업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감리자 배치 및 용역대가
등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6) 상주감리원은 공사 전반의 기획, 발주기관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지침서 작성, 공정관리, 사업비 관리, 자재관리(관급자재 포함) 등의 종합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의 용역대가의 조정
1) 용역대가의 조정
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투입에 맞추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출장비, 도서인쇄비, 현지출장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통상적인 연장(추가)근무는 직접인건비 수당에 포함되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⑥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⑦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⑧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제외한 감리자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②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계획 일수보다 미달 되었을 때에는 감리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③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감리용역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감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
④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발주기관과 감리자 상호 협의에 의함
⑤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
⑥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관련법에 따른다.
(3) 기타 감리용역 대가와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 감리원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감리원의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기관 및 공중(사회의 일반사람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감리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 되
는 경우
②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현장을 3회 이상 무단이탈한 경우
- 기술자(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 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늦어지거나 부실하게 될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④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술 진흥법」, 「지방계약법」등
6. 감리원의 업무수행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
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
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①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
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
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
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
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
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
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⑩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⑪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 감독자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보고 및 자료제출
가. 분기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
용역 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현황 8)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9) 그 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
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
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
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
적 등)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 모든 보고서 및 관련서류는 도서로 최소 3부씩, 전산프로그램(USB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저장매체)으로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 할 수 있다.
다.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④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⑤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⑥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⑧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⑨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
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⑪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⑫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착수신고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①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② 감리단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③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④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⑤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⑥ 보안각서 ⑦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지정신고서 ⑧ 기타제반사항 마. 업무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감리자는 공사의 개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
시행단계별(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입찰업무 및 지급자재 조달 지원관리, 사업
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감리용역 업무수행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운영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② 감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감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력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③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④ 설계도서 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 ⑤ 입찰업무 지원 계획
⑥ 지급자재 조달관리 계획(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등)
⑦ 사업비관리 계획 ⑧ 공정관리 계획 ⑨ 품질관리 계획 ⑩ 안전관리 계획 ⑪ 월별, 분기별 전체 감리 업무수행계획서 ⑫ 사업정보관리 계획 ⑬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⑭ 보안관리계획서 ⑮ 기타 필요한 사항 바.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
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이내
2부
감리용역 세부 수행계획서
(책임감리 포함)
통지후 7일이내
3부
사업총괄 공정표
통지후 7일이내
3부
종합예산 계획서
통지후 7일이내
3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3부
시공
이후
단계
손망실 처리 훼손구간 확정보고서
대회 완료 후 45일 이내
5부
손망실 조치계획 보고서
대회 완료 후 60일 이내
5부
손망실 처리 완료 보고서
대회 완료 후 90일 이내
5부
원상복구 완료 보고서
대회 완료 후 90일 이내
3부
선수촌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및 검토 보고서
인수·인계 15일전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USB 포함)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최종감리 보고서(USB 포함)
공사준공 후 10일이내
5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해당 용역의 성과품 구성 현황(배부수 포함) 및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 시공이후 관리업무
시공 전·후단계의 업무는 선수촌을 조직위가 인수받는 시기와 국제대회 폐막 및 선수촌 폐촌 이후 부대시설 조성공사 원상복구, 아파트 내부 손망실 훼손구간 확정, 손망실 조치계획, 손망실 처리완료, 시설물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요업무 1) 원상복구 공사감독
2) 아파트 손망실 훼손구간 확정 및 조치계획·처리완료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제출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원상복구 공사감독 (1) 원상복구 대상 및 범위 확인
① 감리원은 국제대회 종료 및 선수촌 폐촌 후 발주기관, LH 및 관계자와 합동으로 선수촌 아파트와 부대시설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대상은 행사 전 시설물 상태조사서, 사진 및 영상 자료,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상복구 대상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국제행사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오버레이 시설물 및 기타 임시시설물의 철거
- 임시 설비 및 배관배선의 철거와 복구
- 행사 운영 중 오염된 시설의 청소, 세척, 소독 및 환경정비
- 그 밖에 행사 운영으로 설치·변경·철거·훼손된 시설의 복구
④ 행사 전부터 존재한 하자 또는 훼손, 시공상 하자와 행사운영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하여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 공사계획 검토
① 감리원은 원상복구 공사수행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공사계획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대상 및 위치별 세부내역 - 복구방법 및 시공순서
- 원사용 자재의 규격·성능·색상 및 품질기준
- 공정계획 및 완료 예정일 - 원인력·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 품질관리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 공사 완료 후 청소 및 정리계획
② 원상복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당초 시공자재와 동일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제품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상복구 방법이 기존 시설의 성능, 내구성, 미관 또는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LH 인계 예정일을 기준으로 원상복구 공정표를 검토하고 공정별 착수일, 완료일 및 주요 점검시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인력·장비 추가투입, 작업구간 조정, 공정 간 간섭 해소 등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상복구 공정이 LH의 입주 준비, 시설물 점검, 청소 및 인수·인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공정관리 결과와 지연사항 및 조치결과는 주간 또는 수시 보고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 및 기록
① 감리원는 원상복구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당초 준공상태, LH 인수기준 및 승인된 원상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거 또는 복구 후 은폐되는 부위는 후속공사 시행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사진 및 검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마감재의 색상, 무늬, 질감, 단차 및 이음상태가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복구한 경우에는 작동시험, 절연시험, 누수시험, 통수시험, 연동시험 등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추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상태와 작업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승인된 복구방법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환경관리
① 감리원는 원상복구 공사기간 중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구역 통제, 추락·낙하·화재·감전 및 장비작업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입주 준비 또는 다른 작업과 원상복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작업동선, 차량동선 및 자재 적치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반출되도록 관리하고 처리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및 오염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원상복구 완료검사
①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원은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발주기관, LH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완료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완료검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대상의 누락 여부 - 승인된 복구방법과의 일치 여부 - 마감상태 및 외관상 이상 여부 - 설비의 작동 및 성능 확보 여부 - 청소, 폐기물 반출 및 현장정리 상태 - 추가 훼손 또는 미조치 사항 존재 여부
③ 완료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치, 내용, 책임주체 및 조치기한을 명시한 보완사항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완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상복구 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공사 개요 - 위치별 복구내역 - 행사 전·후 및 복구 완료 사진 - 사용 자재 승인자료 - 검사 및 시험결과 - 공사비 및 정산내역 - 합동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조치내역 - 미결사항 및 후속조치계획 - 관계기관 확인서
2) 아파트 손망실·훼손구간 확정 및 처리완료 업무
(1) 손망실 합동조사
① 감리원은 국제행사 종료 및 선수촌 폐촌 후 공사관계자(또는 전문용역업체)에 손망실 조사를 지시하고 손망실 보고서 작성토록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손망실 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발주기관, LH 및 공사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세대, 공용부, 부대시설 및 외부시설에 대한 손망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손망실 조사는 동·호수·실명·시설명 등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대상별로 수량, 규격, 훼손상태 및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손망실 조사 시 행사 전 시설상태 조사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검사자료, 사진, 영상 및 관리기록과 비교하여야 한다.
⑤ 손망실 및 훼손사항은 현장사진에 위치와 촬영일자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에 훼손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손망실 분류기준
① 감리원은 조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아파트 세대 또는 공용부, 단지내 전부터 존재한 하자 또는 훼손
-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및 오염
- 국제행사 운영 및 시설 사용으로 발생한 훼손
- 오버레이 등(임시시설물)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
- 관리 부주의 또는 고의·과실에 따른 파손·분실
- 당초 공사의 시공상 하자 또는 제품 자체의 결함
- 원인 또는 책임주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손망실·훼손구간 확정
① 감리원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망실 현황조서 및 위치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손망실 현황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 동·호수 또는 시설 위치 - 시설·자재·물품명 - 당초 상태 및 현재 상태 - 훼손 또는 분실내용 - 발생원인 검토의견 - 책임주체 검토의견 - 수리·교체·청소 등 조치방법 - 예상 공사비 또는 변상금액 - 조치기한 - 관계기관 협의 및 확정 결과 - 처리완료 여부
③ 손망실·훼손구간은 발주기관, LH의 합동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합동확인서 또는 회의록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책임 또는 원상복구 범위에 이견이 있는 항목은 일반 확정항목과 구분하여 별도의 미합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안전조치 또는 추가 피해 방지가 필요한 사항은 책임구분 확정 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생원인 및 책임구분 검토
① 감리원은 손망실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계약문서, 행사 전·후 상태자료 및 시설 사용기록 등을 근거로 책임구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구분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 또는 선수단 사용에 따른 훼손 여부
- 시설관리자의 관리 부주의 여부
- 원상복구 공사수행자의 작업으로 인한 훼손 여부
- 당초 시공자의 시공상 하자 여부 - 설계·자재·제품 자체의 결함 여부 - 불가항력 또는 제3자에 의한 훼손 여부
③ 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 전문가 자문, 추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는 책임주체와 비용부담 주체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손망실 조치계획 검토
① 손망실·훼손구간 확정 후 감리원는 원상복구 공사수행자(또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손망실 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손망실 항목별 조치방법 - 보수·교체·세척·변상 등 처리방식 - 적용 자재 및 제품의 규격 - 공사 또는 조치 일정 - 책임기관 및 작업수행자 - 항목별 예상비용 - 품질확인 및 완료검사 방법 - 폐기물 및 철거자재 처리방법
③ 보수가 가능한 시설을 불필요하게 전면 교체하거나, 부분 보수로 인해 시설의 기능·미관·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체가 필요한 제품은 당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LH가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손망실 처리완료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손망실 조치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치 완료 시 항목별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처리완료 확인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확정된 손망실 항목의 누락 여부 - 승인된 조치방법 준수 여부 - 수리·교체 후 기능 및 성능 이상 여부 - 마감 및 외관상태 - 추가 훼손 발생 여부 - 폐기물 반출 및 청소상태
③ 조치가 완료된 항목은 처리 전·처리 중·처리 후 사진을 첨부하여 손망실 관리대장에 완료일자와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조치가 미완료되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은 재조치하도록 하고, 최종 완료 시까지 미결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손망실 처리완료 후 다음 자료를 포함한 손망실 처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손망실 확정목록 - 손망실 원인 및 책임구분 결과 - 항목별 조치내역 - 처리 전·후 비교사진 - 검사 및 시험결과 - 비용정산 및 보험처리 결과 - 관계기관 합동확인 결과 - 미결 또는 분쟁사항 현황 - 후속조치계획 3)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수립 및 제출업무 (1) 인수·인계계획 수립시기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직위가 LH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하는 시점(조직위 인수시점 별도안내)에 시설물의 점검 등을 시행하고 훼손구간을 확인한 후 시설물 인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직위원회에서 LH로 시설물이 인계되는 시점(조직위 인계시점 별도안내)에 시설물의 점검 등을 시행하고 훼손구간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 및 시설물 인계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계계획은 초기상황, 사용일정, 원상복구 공정, 손망실 처리일정 및 LH 입주·운영 준비일정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손망실 미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완료사항과 미합의 사항을 구분하고, 미합의 사항의 처리방안과 인계 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계획의 주요 내용
① 시설물 인수·인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목적 및 기본방향 - 인수·인계 대상 시설 및 범위
- LH, 조직위원회, 건설사업관리자 및 관계기관의 역할
-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 - 사전점검 및 합동점검 일정 - 원상복구 및 손망실 처리현황 - 미결사항 및 처리계획 - 인수·인계 대상 서류 및 물품목록 - 설비별 작동시험 및 성능확인 계획
- 열쇠·출입카드·리모컨·관리계정 등의 인계방법
- 비상연락망 및 후속 대응체계 - 인수·인계서 작성 및 서명절차 (3) 인수·인계 전 사전점검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LH 인수·인계 전에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상태와 제출자료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세대 내부 및 공용부 마감상태 -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시설
- 단지 내 부대시설(조경, 포장, 주차장 등)
- 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및 자동제어설비
- 원상복구 및 손망실 처리완료 여부 - 청소, 소독 및 폐기물 반출상태
③ 인계 전 필수 조치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책임주체 및 완료 예정일을 조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최종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LH에서 참여하는 시설물 최종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정과 대상시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동점검 시 시설물의 외관, 기능, 성능, 유지관리 가능 여부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합동점검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은 인수·인계 지적사항 관리대장으로 작성하고, 책임주체와 조치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의 조치가 완료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LH와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인수·인계서에 대상시설, 인계일자, 시설상태, 미결사항 및 관계기관 확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 서류 및 자료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자료가 누락 없이 LH에 인계되도록 검토하고 목록화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공사 완료보고서 - 손망실 확정 및 처리완료보고서 -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 제품 보증서 및 하자보증 관련 서류 - 시설물·설비·가구·비품 인계목록
- 열쇠, 출입카드, 리모컨 및 관리계정 목록
- 시설물별 점검·정비이력 -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회의록
- 그 밖에 LH가 인수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6) 인수·인계 완료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조직위에서 LH에 모든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계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인수·인계 개요 - 대상시설 및 인계범위 - 인수·인계 추진경과 - 원상복구 및 손망실 처리결과 -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 인계서류 및 물품목록 - 관계기관 인수·인계 확인서 - 인계 이후 비상연락망 4) 적용기준
① 본 업무는 관련 법령, 설계도서, 공사 및 용역계약조건, 조직위와 LH 간 협약, 행사 전 시설물 인수·인계자료, LH의 시설물 인수기준 및 조직위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 적용기준과 처리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감리용역 Check List
구
분
검
토
사
항
근
거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부대시설
전력시설물 공사
월 간 또는 최 종 건 설 사 업 관 리
보 고 서
20 년
월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1 쪽)
제1장 공사추진 현황
1.1 공사계약 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종류 :
◦ 사업개요 :
◦ 계약일자 :
◦ 준공 예정일자 :
◦<hp:nbSpace/>사 업 비 :
(단위:백만원)<hp:fwSpace/><hp:fwSpace/>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감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제 2 쪽)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토목 “예”)
(20
.
.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hp:fwSpace/>(20 . .<hp:fwSpace/>~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토
공
땅 깍 기
m3
흙 쌓 기
m3
기
타
식
소 계
배
수
공
배 수 관
m/개소
암
거
m/개소
기
타
식
소 계
교
량
공
교
m/개소
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터
널
공
터널
m/개소
터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포
장
공
기
층
a
표
층
a
기
타
식
소 계
부대공
식
합 계
사급자재비
식
순공사비
제경비
식
부가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3 쪽)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건축 “예”)
(20 . . . 현재,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토
목
공
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
축
공
사
가설공사
식
철근CON'C 공사
㎡
조적공사
천매
방수공사
식
타일공사
㎡
석공사
식
목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지붕및홈통공사
식
잡공사
식
골재및운반비
식
부대공사
식
철거및폐기물처리
식
공통가설
개월
조경공사
식
소
계
식
기
계
설
비
공
사
장비설치공사
식
기계실배관사
식
옥외배관공사
식
공조닥트설치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자동제어 설치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4 쪽)
공
종
구분
분야
단위
전체계획
기 시 공
(
. . 까지)
금 회 (20 . . ~ . .)
공 정(%)
계 획
시 공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체
금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
기
공
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
신
공
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시공은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금회는 전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후 금회 제출시점까지 시공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 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5 쪽)
1.3 부진공정 만회대책(예)
ㅇ 공사명 :
- 공정현황(20 . . 현재)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1.4 공사감리용역 계약개요
◦계 약 일 자
◦준공 예정일자
◦계 약 금 액
◦감 리 업 자
◦낙
찰
률
◦입 찰 방 법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제 6 쪽)
1.5 감리단 조직(예)
[<hp:fwSpace/>상주 감리기술자<hp:fwSpace/>]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hp:fwSpace/>기술지원 감리기술자<hp:fwSpace/>]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고급
〃 〃 〃 〃
--------------------------------------
※ 작성요령
감리기술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특급”이라도 “고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고급”으로 기재)합니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ㅇ
[별지 제4호 서식]
(제 1 쪽)
감리기술자 업무일지
1 책임감리기술자 업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누계공정
%
책임감리기술자
업무일지
날씨 :
(기온
℃)
<hp:nbSpace/>공사명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감리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상세내용은 개인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작성)
책임감리기술자
지시사항
(책임감리기술자)
(분야별
감리기술자 1)
(제 2 쪽)
건설
사업
관리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분야별
감리기술자 2)
(분야별
감리기술자 3)
(분야별
감리기술자 4)
관
련
문
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구조
물명
위치
제
목 (내용요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책임감리기술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제 3 쪽)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갑”지〉
년
월
일 ( 요일)
작
성
자
<hp:fwSpace/>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직 책
성 명 서 명
<hp:fwSpace/>공사명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
(제 4 쪽)
〈“을”지〉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원칙에 의거)
※작성요령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갑지에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6하 원칙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작성이후에 발생된 업무나 진행상항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되 업무일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 작성지연으로 인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타설부위, 콘크리트규격, 타설량 등을 기재하고 시공자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검측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측요청서의 문서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도면명칭, 도면번호 등 상세히 기재합니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합니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의2 서식]
2.3 감리기술자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명
시 간
용 무
행선지
비고
책임감리기술자
○ ○ ○
09:00 ~
12:00
발주기관 업무협의
000 청
(연락처/전화번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10:00~
15:00
레미콘
배합설계
00면 00리 00레미콘
(레미콘업체/전화번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09:00~
15:00
정기점검
측점 0 + 00
(연락처/전화번호)
※작성요령
1.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표지에 아스테이지 등을
씌워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한다.
2.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다.
3. 근무상황판에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의 근무상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 교육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한다.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현장에 출장을 나온 경우에는 근무상황에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1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요령
1. 건설 자재별로 기재합니다
2.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조치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2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공사한 내용란에
-<hp:nbSpace/>형틀의 경우에는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hp:nbSpace/>철근의 경우에는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hp:nbSpace/>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제 3 쪽)
3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 CODE № 위치 및 부위 공종(세부공종)
공
사
량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시방서 또는 도면 등)
검 사 결 과
조치사항
합
격
불 합 격
시공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hp:fwSpace/>검<hp:fwSpace/>직<hp:fwSpace/>원
(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측일자
년
월
일
검측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인)
※작성요령
1. 검사결과 상단은 시공자 점검직원이, 하단은 검측감리기술자가 검사한 결과를 수치로 기록하고, 검사기준도 검사결과와 비교 될 수 있도록 시방서 또는 도면 등에 있는 수치를 작성하며, 수치가 없는 검사항목은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과 검사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2.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한다
3.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각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문서번호
수
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 사 명
공
종
건축□ 전기□ 기계□ 기타□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녹색제품 유무
KS□ 비KS□ 환경표지□ GR□
시공자의견
첨
부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CATALOG□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견본□ 기타□
특기사항
상기자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인)
현장대리인
(인)
자재승인 검토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현장대리인
검토의견
판
정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특기사항
1. 공장방문 후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해당공장방문 검사 Check List첨부
2. 자체시험 및 외부 의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결과치 기록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상기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별지 제9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공사 설계변경 현황
(1) 변경회수 :
(2) 변경일자 :
(3) 주요변경내용
공 종
수
량
공 사 비(백만원)
변 경 사 유
비 고
단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ㆍ감
계
2 현장 실정보고 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비 고
계
3 기술검토 사항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제 1 쪽)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토목 “예”)
1.1 주요구조물
구 조 물 명
위 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기초 및 상부
가설공법 등
특이사항
“예”
- oo교
․<hp:fwSpace/>강교(ST Box)
- oo터널
STA : STA :
※작성요령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구조부를 기재합니다.
1.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
종
위 치
공종개요 및 규모
공 법
중점관리
필 요 성
특이사항
“예”
-대절토
-대성토
-연약지반
-용수분출
STA :
STA :
STA :
STA :
※작성요령
중점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제 2 쪽)
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건축 “예”)
1.1 주요구조물
구조물명
위 치
구조물 개요 및 규모
공 법
특이사항
철골 트러스
옥상층
바 닥
<hp:nbSpace/>◦ 면적 :
<hp:nbSpace/>◦ 규격 :
<hp:nbSpace/>◦ 경간 :
기 초 말 뚝
지하3층
<hp:nbSpace/>◦<hp:nbSpace/>규격 :
<hp:nbSpace/>◦ 본수 :
※작성요령
주요구조물은 층고가 높거나 경간이 길어 구조적인 부담이 큰 부분이나 신기술,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주요 구조부를 기재합니다.
1.2 중점 관리대상 공종
공 종
위 치
공종개요및
규
모
공 법
중점관리
필 요 성
특이사항
흙막이
공사
가시설
공사
※작성요령
중점 관리대상은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제 3 쪽)
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토목 “예”)
(1) 교량 등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
◦ 구조물명 : ○○교 P1 또는 A1 또는 PC빔, 슬라브 등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자 : ◦ 암판정 일자 :
◦<hp:nbSpace/>버림CON`C<hp:nbSpace/>타설일자<hp:nbSpace/>:<hp:nbSpace/>
(시공/설계)
구
분
높이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예”
기
초
교각
또는
교대
( m)
1 Lot
2 Lot 3 Lot 4 Lot 5 Lot COPING 총 계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제 4 쪽)
(2) 터 널
◦ 구조물명 :
◦ 공
법 :
◦ 시공기간 :
구 분
연장
(m)
굴착
암반면
정 리
Rock bolt
Shot
-crete
Steel
rib
계측관리
부직포 및
방 수
제포설
철근
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갱 내
관 찰
내 공
변 위
천 단
침 하
철근
(ton)
CON`C
(m3)
“예“
1
Block
2
Block
3
Block
4
Block
총 계
(제 5 쪽)
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축 “예”)
(1) 건축물
◦ 구조물명 :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암 판정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기 초
지
하
층
3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
수신 :
분<hp:fwSpace/>류<hp:fwSpace/>기<hp:fwSpace/>호<hp:fwSpace/> :
참조 :
제출년월일 :
<hp:fwSpace/>발
<hp:fwSpace/>신 :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 1 쪽)
건설공사 및 공사감리용역 개요
1 사업목적
ㅇ
2 건설공사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사업개요
◦ 계약일자 :
◦ 공사종류 :
◦ 공사기간 :
◦<hp:nbSpace/>사 업 비 (단위:백만원) :
총사업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 낙찰률 :
◦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 입찰방법 :
- 건설현장 조직(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무팀장 공사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공 무 공 사 공 사 시험보조
(제 2 쪽)
3 공사감리용역개요
ㅇ계 약 일 자
ㅇ용 역 기 간
ㅇ준 공 금 액
ㅇ감 리 용 역 자
ㅇ낙
찰
률
ㅇ입 찰 방 법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ㅇ감리단 조직(예)
[<hp:fwSpace/>상주 감리기술자]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담당
공무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공사관리
담당
품질관리
담당
안전관리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고급
〃
-------------------------------------------------------------------------------------------------
※ 작성요령
1.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특급”이라도 “고급”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고급”으로 기재)합니다.
4 설계용역개요
ㅇ계 약 일 자
ㅇ용 역 기 간
ㅇ준 공 금 액
ㅇ설 계 회 사
ㅇ낙
찰
률
ㅇ입 찰 방 법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hp:nbSpace/>:
(제 3 쪽)
5 위치도(1/25,000)
[별지 제15호 서식]
(제 1 쪽)
공사추진내용 실적
1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년도
(차수)
구 분
기성 및 준공금액
검사일
검사자
비고
(제 2 쪽)
2 공종 및 연도별 추진실적(토목 “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공
땅 깍 기
m3
흙 쌓 기
m3
기
타
식
소 계
배
수
공
배 수 관
m/개소
암
거
m/개소
기
타
식
소 계
교
량
공
교
m/개소
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터
널
공
터널
m/개소
터널
m/개소
기
타
식
소 계
포
장
공
기
층
a
표
층
a
기
타
식
소 계
부대공
식
합 계
사급자재비
식
순공사비
제경비
식
부가세 총 계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3 쪽)
2 공종 및 연도별 추진실적(건축 “예”)
(단위:백만원)
공종
구 분
분 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목
공
사
토공사
㎥
가시설공사
식
지하 연속 벽공사
식
부대공사
식
운 반 비
식
안전계측
식
부대토목
식
소
계
식
건
축
공
사
가설공사
식
철근CON'C 공사
㎡
조적공사
천매
방수공사
식
타일공사
㎡
석공사
식
목공사
식
금속공사
식
미장공사
㎡
창호공사
식
유리공사
식
도장공사
식
수장공사
식
지붕및홈통공사
식
잡공사
식
골재및운반비
식
부대공사
식
철거및폐기물처리
식
공통가설
개월
조경공사
식
소
계
식
기
계
설
비
공
사
장비설치공사
식
기계실배관사
식
옥외배관공사
식
공조닥트설치공사
식
소화설비공사
식
자동제어 설치공사
식
정화조및폐수
설비공사
식
기타공사
식
소
계
식
(제 4 쪽)
공
종
구분
분야
단위
전 체
20 년도(1차)
20 년도(2차)
20 년도(3차)
20 년도(4차)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전
기
공
사
수․변전 설비공사
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식
동력 설비공사
식
전등 설비공사
식
전열 설비공사
식
피뢰침및접지공사
식
전력CABLE TRAY공사
식
전력및조명제어공사
식
SNOW MELTING공사
식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식
무선통신보조및중계설비
식
정화조 설비 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통
신
공
사
통합배선 설비공사
식
CATV 설비공사
식
CCTV 설비공사
식
상호식 인터폰 설비공사
식
주차 관제공사
식
NURSE CALL설비공사
식
전기시계 및
투약순번 안내공사
식
방송 설비공사
식
가설공사
식
소
계
식
합
계
순 공사비
식
사급자재비
식
T. A. B
식
제경비
식
공급가액
식
부가세
%
총
계
식
※작성요령
1. 전체 계획에서 공사량은 설계수량,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량은 규격 등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한 물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합산이 불가한 것은 주자재 물량으로 기재하되 공사비는 해당분야 총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제 5 쪽)
3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
단위 : 천원
변경
회수별
계약일자
총공사비
도급액
관급
자재비
기타
설계변경내용
당 초
(제 6 쪽)
4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제 7 쪽)
5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제 8 쪽)
6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제 9 쪽)
7 하도급 현황
공 종
협력업체명
하도급 금액 (천원)
하도급률(%)
공사기간
현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종및 면허
전화번호
(제 10 쪽)
8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제 11 쪽)
9 감리기술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책
임
감
리
기
술
자
기
술
지
원
감
리
기
술
자
[별지 제16호 서식]
(제 1 쪽)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토목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
공
배 수 공 교 량 공 포 장 공 부 대 공 자재검수
(제 2 쪽)
1 검측관리실적(건축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자재검수
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18호 서식]
(제 1 쪽)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2 주요자재 투입현황
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3 녹색 건설자재(환경표지・GR마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19호 서식]
(제 1 쪽)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적(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제 2 쪽)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3 쪽)
5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1 총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 개
요
명 칭 (상 호)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2) 관급자재비 공 사 명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4) 부대시설비 공 사 기 간
공
사
의
종
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기타 건설공사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나.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마. 기타
총
계
(제 4 쪽)
5.2 세부사용실적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제 5 쪽)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6 안전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20호 서식]
(제 1 쪽)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
1 분야별 기술검토 현황
번 호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제 2 쪽)
2 주요기술검토내용(예)
검토의견서
기술검토건명
보고일자
(문서번호)
검토기간 검토자 1. 검토목적 2. 검토내용 3. 결 과
〔별지 제21호 서식]
(제 1 쪽)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요 내용
비 고
(제 2 쪽)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제 3 쪽)
3 실패시공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요 내용
비 고
(제 4 쪽)
4 실패시공 사례(예)
실패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별지 제22호 서식]
종합분석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23호 서식]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연번
접수일
발신
수신
시행일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첨 부 물
처 리
담 당
발송방법
배
부
명 칭
수 량
우편
인편사송
인계인
수령인
[별지 제24호 서식]
민원처리부<hp:fwSpace/>(<hp:fwSpace/>전화 및 상담<hp:fwSpace/>)
공<hp:fwSpace/>사<hp:fwSpace/>명 : <hp:fwSpace/>○<hp:fwSpace/>○ 건설공사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위 치 ) (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책임감리기술자가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합니다.
[별지 제25호 서식]
품질시험계획
공사명 :
작 성 일 :
<hp:fwSpace/>년
<hp:fwSpace/> 월
<hp:fwSpace/>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hp:fwSpace/>기술자격 또는
<hp:fwSpace/>학·경력사항 기재
[별지 제2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명 :
○○ 공사(공사기간
.
.<hp:nbSpace/> ~ <hp:nbSpace/> .
.
공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7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공 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별지 제28호 서식]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책임감리기술자
: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주)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별지 제29호 서식]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hp:fwSpace/>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기관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30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계자
구분
선임 연․월․일
소속
직급(위)
성명
자격명
전화번호
(휴대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2. 노사협의체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속
직급(위)
성명
소속
직급(위)
성명
대표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1호 서식]
재해발생 현황
1. 발생현황
구 분
재해자 수
사 망
부상(휴업기준)
업무상질병
재해율
3-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2. 재해유형
구분
계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깔림
화학
물질
접촉
산소
결핍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업
장내
교통
사고
사업
장외
교통
사고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별지 제32호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
구
분
실시회수
주요내용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기 능 직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별지 제33호 서식]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hp:fwSpace/>업<hp:fwSpace/>승<hp:fwSpace/>인<hp:fwSpace/>일
환경영향평가
협 의<hp:fwSpace/>기<hp:fwSpace/><hp:fwSpace/>관
환경영향평가
협
의
일
사 업 착 공
(예 정) 일
사 업 준 공
(예 정) 일
협 의 내 용
관<hp:fwSpace/>리<hp:fwSpace/>책<hp:fwSpace/>임<hp:fwSpace/>자
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 의 내 용
이
행
계
획
이 행 방 법
이 행 주 체
이 행 시 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월일
공정률(%)
협 의 내 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34호 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 조 사 기 간 :
3. 관리 책임자 :
4. 환경영향 조사결과 :
조사일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결과
문 제 점
조치결과
비 고
5. 승인기관 조사 ‧ 확인결과
조사일시
승인기관 및 담당자
협의내용 및 이행사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 고
주) ① 서식은 B4(8절,횡) 규격의 용지로 작성
<hp:fwSpace/> <hp:fwSpace/>②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별지 제35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감리기술자 경유
(인)
<hp:nbSpace/>1. 공 사
명 :<hp:nbSpace/>
<hp:nbSpace/>2. 위
치 :
<hp:nbSpace/>3. 계 약 금 액 :
<hp:nbSpace/>4. 계약 년월일 :
<hp:nbSpace/>5. 착공 년월일 :
<hp:nbSpace/>6. 준 공 기 한 :
<hp:nbSpace/>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hp:nbSpace/>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귀
하
[별지 제36호 서식] 기성부분
책임감리 기술자 (
) 감리조서
준
공
<hp:nbSpace/><hp:nbSpace/>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건설사업관리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가 기성
걸쳐 공사설계 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
)
준
공
되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책임감리기술자
(인)
귀 하
[별지 제37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을)
공사
내역
규 격
도
급
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별지 제38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 <hp:nbSpace/>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hp:nbSpace/><hp:fwSpace/>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건설사업관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hp:fwSpace/><hp:fwSpace/>입 <hp:fwSpace/> 회 <hp:fwSpace/> 자:
(인)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귀
하
[별지 제39호 서식] 준공검사원
책임감리기술자 경유
(인)<hp:nbSpace/><hp:nbSpace/>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40호 서식] 준공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공 사 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hp:nbSpace/>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hp:nbSpace/><hp:fwSpace/>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건설사업관리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
(인)
입
회
자 :
(인)
귀
하
[별지 제41호 서식]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사업부서의 장
공 사 명 :
일자/시간
업무수행사항
지시 또는 중요사항
(현장실정 등)
면담자
(직/성명)
20 .
.
.
공사관리관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규격은 A4(16절)용지에 종으로 작성
2.<hp:nbSpace/>면담자를 기준으로 협의내용, 지시사항 등을 기술
3. 현장별로 작성하여 비치하며, 발주기관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배치표.pdf =====
감리원 월별 배치 바차트
공사기간
구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보조감리원 2
보조감리원 3
비상주감리원
합계
2027.02.1. ~별표 2
2027.10.31.
총량(인·월)
등급
특급
고급
고급
고급
고급
-
고급환산비
1.15
1.00
1.00
1.00
1.00
-
39.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0.50
0.50
0.50
0.00
0.46
1.96
1.00
1.00
1.00
1.00
0.92
4.92
1.00
1.00
1.00
1.00
0.92
4.92
1.00
1.00
1.00
1.00
0.92
4.92
1.00
1.00
1.00
0.75
0.92
4.67
1.00
1.00
1.00
0.50
0.92
4.42
1.00
1.00
1.00
0.20
0.92
4.12
1.00
1.00
1.00
0.00
0.92
3.92
1.00
1.00
1.00
0.10
0.92
4.02
고급환산 인·월 배치내용
9.81 전 공사기간
8.50 설치·운영 공정
8.50 철거·복구 공정
4.55 공정 집중배치
7.84 기술지원·종합점검
39.20 별표 2 산출 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