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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335]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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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hwp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9길 141, 삼각산중학교 내

라. 공사내용: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9.)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1)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9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8%)

2) 종합공사: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 금610,984,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55,440,000 55,544,000 610,984,000 4,581,700 615,565,700 26,569,0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8,115,629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4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학교측과 협의된 겨울방학 내 공사 일정(공정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및 기한 준수)

  • 교실바닥공사: 2027. 1. 9. ~ 2027. 2. 14.
  • 체육관바닥공사: 2027. 1. 9. ~ 2027. 2. 19.
  • 야외학습장공사: 2027. 1. 9. ~ 2027. 2. 28.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된 물량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물량을 반출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5,191,571원 6,859,517원 682,172원 3,321,450원 12,060,919원 28,115,629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①“실내건축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②“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

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37)

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자재(공법)사전 공개 대상 품목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천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비닐계 타일 5.2T 아티스틱타일 125,919 한채건축사 사무소 이희정 대표 자재선정 위원회 강산이엔지 ○ 계약 상대자 아티스틱타일 롤시트 2.6T 롤시트 26,836 강산이엔지 ○ 계약 상대자 Gerflor이모션 바닥 구조틀 식별 번호 (23715670) 26,570 ㈜애플코퍼레이션 ○ 제3자 단가계약 관급자관급 GYM-LLC01 후로링 바닥 22mm(고가열압축마루) 53,030 ㈜애플코퍼레이션 계약 상대자 STRAND WOVEN BAMBOO FLOORING 22t 플로어링보드 식별 번호 (23883043) 4,582 장연주식회사 제3자 단가계약 도급자관급 JTF-103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이후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소지한자)는 실내건축공사업(9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8%)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8%) 이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관련 협회로부터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실적 또는 토목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515,443,680원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02-944-9417)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37)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용)건축시방서(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pdf =====
시 방 서
공 사 명 :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2026. 02.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미 장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목 공 공 사
제 8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9 장 철 거 공 사
제 10 장 기 타 공 사
제 11 장 특기시방서
(Artistic Tile 5.2T 특기시방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이중바닥마루틀 GYM-LLC01)
(고가열압축마루(22t 후로링) 시방서
(플로어링 보드 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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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개요
공 사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공사종별 바닥개선공사
공사규모 바닥개선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1-2. 동별개요
구분 주요용도 연면적(M2) 비고
삼각산중 교육연구시설(지하2~5층)
1-3. 주요마감재
구분 내 용 비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도면참조
체육관 바닥개선공사 도면참조
야외학습장 바닥개선공사 도면참조
※ 학교 방학기간내 착공 및 완수하여야 하며, 세부착수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함.
※ 학교 내부 기존 집기류 학교 협의 후 재설치 해야함.
※ 본 공사는 교실 바닥개선공사를 우선 시행하며, 다목적강당, 학생식당, 교사식당,
야외학습장 바닥공사는 학교 측과 협의한 공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학교 협의
필수)
※ 계약 후 3일 내 설계도서 확인, 현장확인(실사) 등을 실시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야 하며,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함.
※ 환경표시 인증기준(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사용할 것
또한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제조업체,제품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삼각산중 교사동 개선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건축, 기
계,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
주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

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
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
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2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
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발주청의 승인에 한함.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감독자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전력인입, 통신인입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 (도급업자) 부담
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담당원
∙교육청 감독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현장 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
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라.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6조 2항, 동 시행령 제 8조 및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
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간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
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6조 3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업
법 제 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
장원을 말한다.
사.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4

아.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
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

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 한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4.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1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
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
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
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
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
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0-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
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
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
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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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
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10-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
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
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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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
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
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
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
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
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
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5-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

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
술관리법 제 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

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
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을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
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
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
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
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
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
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6.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6-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견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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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
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
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
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
를 미리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
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
유의 재료를 대체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
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
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
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
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
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
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
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
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 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
제할 수 있다.
1-8.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
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
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
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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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
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 한다
1)계약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확보하여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증. 감)
①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
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
을 해야 한다.
②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
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2)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나.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입계
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
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공상세도
∙ 지붕판넬 설치계획도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1.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1-1.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
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
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
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

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1-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

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
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
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
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1-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

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
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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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

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1-1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2-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
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
니한다.
1-12-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

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
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3.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3-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

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13-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3-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
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
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
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13-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중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

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5-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

고 건축 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5-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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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또는 제 2원도 1 부 및 청사진 2 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5-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
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5-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 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
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
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
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5-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5-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 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6. 시공허용오차
1-16-1. 일반사항
가.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시공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진행이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
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
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
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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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천정면
조적벽의 수직
문짝의 수직오차
문짝의 수평오차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선홈통의 수직오차
3M 당 3mm이내
3M 당 ±6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층당 ±10mm이내
-제 1 장 끝-

제2장 가 설 공 사
2-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

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
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2-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3-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3-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

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
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3-3. 강관 쌍줄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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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수 평 띠 장
이내로 배치한다.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장 선
기둥에 결속시킨다.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가 새
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부축기둥과의 연결 결속시킨다.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밑 받 침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결 속 재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2-3-4. 내부비계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

치 사용한다.
2-3-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
다.
2-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10-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

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10-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

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야 한다.
2-10-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10-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

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10-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0-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

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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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5-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

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
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2-5-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
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5-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5-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
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
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5-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
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
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
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2-5-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
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
을 최소화해야 한다.
24

-제 2 장 끝-

제3장 도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적용부위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3-2. 자재
3-2-1. 재료
종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도장회수 – 2회(기존도장부분)
희석재 – 물
수성페인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도면참조
트
완전제거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①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내용기재)를 제출할 것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26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자체의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
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한다.
거.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를 도장하지 않는다.
3-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 하고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한다.
3-3. 시공
3-3-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3-3-2.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3-4. 도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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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3-5.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3-6.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4. 안전
3-4-1.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 3 장 끝-

제4장 미 장 공 사
4-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

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4-2. 재 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
지 및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면지 기타 유기 불순
물을 포함하지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
른다.
입체별 체의 통과율 (%)
체눈의크기(mm)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6-80 15-45 1-20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
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4-3-1. 바탕처리 일반사항
가.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
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30

나.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정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
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c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
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
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마.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면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콘 크 리 트 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② 벽 돌, 블 록 면 : 쌓기후 15일 이상
③ 초 벌 바 름 면 : 바름후 15일 이상
④ 재 벌 바 름 면 : 바름후 7일 이상
사.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
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
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4-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
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4-3-3. 벽돌 바탕처리
  •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

준 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4-4. 한냉기 및 서중공사
4-10-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
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
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32

4-10-2. 서중공사

  •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4-5. 미장면의 보수
4-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

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4-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
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4-6-1. 재 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재료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료 :
1)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한다.
2)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
별, 위치별, 미 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6-2. 시멘트 모르터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1) 초 벌 바 름 : 1 : 2
2) 재 벌 바 름 : 1 : 2.5

3) 정 벌 바 름 : 1 : 3
4-6-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
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6-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
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
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퍼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
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
야 한다.
5-6-5. 벽미장 및 천장마감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
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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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
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 할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
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
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
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
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
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4-6-6. 미장크랙 보강

  •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등에는 다음

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강하여야 한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
재를 사용할 수 있다.
4-6-7.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스톱비
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 황동 줄눈대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부재료항 참조
다. 설치위치
∙ 모든 시멘트몰탈 미장의 코너에 설치한다.
라.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
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테라죠용 황동 줄눈대를 제외한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 쓰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모르터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cm 이내의 간격
으로 고정 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모르터가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제 4 장 끝-
36

제5장 금 속 공 사
5-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5-2. 일반사항
5-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5-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
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
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
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5-2-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

속간의 첩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5-2-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

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
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
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
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
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5-2-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
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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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5-2-8. 제품의 설치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
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
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9. 보양 및 청소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5-3.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5-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3-2. 자 재
가. 경량철골천정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나. 구조 : 천정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대를 나
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 부재의 종류
1)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2) 부속철물 : 행어,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3) 달대 : 행어볼트, 너트
5-3-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
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4. 시 공
가.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
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
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
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
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
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 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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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바.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사. M-BAR와 천정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아.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
서는 안된다.
자.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
을 보강한다.
5-4.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5-4-1. 일반사항

  •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5-4-2. 재 료
  • 각종 난간의 두께는 ø50mm 이상의 경우 2.0mm, ø50mm 미만의 경우 1.5mm 이상

으로 한다.
5-5. 몰딩, 죠인너, 재료 분리대, 커텐박스
5-5-1. 일반사항
  •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

에 따른다.
5-5-2. 재 료
가.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치장 죠이너
․ 스틸 벽 죠이녀 : 두께 1.2t AL제
다.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 재료분리대 : 1.5t 스텐레스(규격은 도면에 의함)
라. 커텐박스 : 마감은 조합페인트 3회이며, 규격 및 설치개소는 도면에 의함
5-5-3. 알미늄판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천정 등에 사용하는 알미늄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알미늄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두께 및 마감은 도면을 참조하되 표기 없는 것은 두께 3.0㎜, 1.2㎜ 알미늄판에 불
소수지 도장(메탈릭, 천장재경우는 메탈릭제외)으로 마감한다.
-제 5 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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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 장 공 사
6-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

다.
6-2. 재료 공통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
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
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6-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 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6-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
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
야 한다.
다.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
다.
6-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
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6-7.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6-7-1. 재료 (바탕틀)
  • THK12 암면흡음텍스 : 300 x 600 동등이상(바탕틀 : 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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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
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태에서 24시
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다. 암면흡음텍스(M-BAR SYSTEM)
1)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재는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
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9.5mm 두께의 석고보드를 붙인 후, 그 위에 암면
흡음 천정재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7-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대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복스, 천장점 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
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
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
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6-7-4.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가.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
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
관련 선행 공정, 전등, 디퓨쳐,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
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6-7-5.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공통일반사항
가.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를 비
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
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들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
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 매지게 붙여야 한다.
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
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라.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
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마.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바.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
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이 남기지 않
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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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 M-BAR 공법
가. 텍스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텍스의 위치가 1/2 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나. 텍스간의 이음줄눈은 맞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텍스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
크롬 처리된 나사못을 텍스 한 장당 6개씩 사용 고정시켜야 하며 머리가 텍스표면
으로 돌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6 장 끝-

제7장 목 공 공 사
7-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공사에 적용한다.

7-2. 일반사항
7-2-1.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증기건조목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2-2.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

서 표13010.2 표 13010.3 표 13010.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7-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
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가 있다.
7-4. 방부, 방충, 난연처리
  •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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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끝-

제8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
트 공사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
로 하되 규정이 다를 경우,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서
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가 발생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시공 전에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타설 장비

의 설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1-3. 공사보고
  •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

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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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 멘 트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멘트의 검사는 담당원과 제조자 입회하에 하며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품으로 한다.
1) 품질시험이 끝난 후 6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
2) 단위제품이 규격무게의 3% 이상 미달인 시멘트
3) 포장 제품중 샘플링한 50포대의 평균무게가 규정 무게에 미달일때
4) 기타 KSL 5201의 품질 규정에 미달인 경우
다. 시멘트는 검사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저장하여야 하고 습기를 방지하며,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2. 골 재
가.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등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콘크리트용 부순돌)에 적합해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2-3. 철 근
가. 철근은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봉강 제품으로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이형철근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따른다.

길 이 길이의 허용차 비 고
7m이하 0~+40mm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KSD 3504 기준
7m초과 적은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다만, 최대치는 120mm까지로 한다.
다. 이형철근의 무게 허용차는 다음표에 따른다.
치 수 1개의 무게 허용차 1조의 무게 허용차 비 고
+ 규정하지 않음
호칭명 D10 미만 ± 7%

  • 8% ․KSD 3504 기준

호칭명 D10 이상 ․1조 무게는 동일
± 6% ± 5% 모양․치수의 것으로
D16 미만
1톤 이상을
호칭명 D16 이상
± 5% ± 4% 채취하여 1조로
D29 미만
한다.
호칭명 D29 이상 ± 4% ± 3.5%
2-4. 비빔용수
가.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물에
준하여도 좋다.
항 목 품 질 비 고
현탁물질의 양 2 g/l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 g/l 이하
표준시방서
염소이온 200 ppm 이하
표 5.3.4기준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몰탈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 이상
2-5. 혼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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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또는 특수한 공사현장 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한다.
3.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널의 재료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하되 일반 거푸집인 경우 5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합판을 사용하며 1
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라. 금속재 거푸집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
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 받침기둥의 재료
  • 받침기둥 재료는 아래항에 따르며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1) 강관 받침 기둥은 KSF 8001(강관받침기둥)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등에 의하여 허용 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2. 부속자재
가. 거푸집 조립시 스페이서 및 바 써포트는 구조도면을 참조한다.
나. 세 퍼 레 이 터 : 지하층 벽용 - 1㎡당 2개씩 설치(철제품 사용) 지상층 벽용 - 1㎡당 1개

씩 설치
다. 긴결재(FORMTIE) : 매립형 폼타이 또는 긴결철선 #8(4㎜) 사용
3-3.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합판 거푸집의 경우 수용성박리재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
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것, 마무리
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철제 거푸집의 경우: 유성박리
재 사용)
나. 박리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4.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
성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및 조립한다.
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라.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우드스틱(면접이띠 2㎝×2㎝) 등을 사
용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마.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바.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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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푸집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
다.

(단위:일)
시멘트의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종류 시멘트 시멘트 비 고
평균기온
20℃ 이상 2 4
표준시방서
20℃ 미만 기준
3 6
20℃ 이상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또는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캔틸레버보 및 차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
한다.
마. 위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
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
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 ㎏f/㎠ 이상이어야 한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가.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
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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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공사
4-1. 일반사항

  •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KSF 4009(레디믹스 콘크

리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품질 및 검사
가. 품 질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 0.3 ㎏/㎥ 이하이어
야 한다.
2) 단, 철근 방청상 유효상 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 이하로
할 수 있다.
3)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및 슬럼프 값은 다음표에 따른다.
최대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슬럼프값
사 용 위 치
(mm) (kgf/㎠) (cm)
본 건 물 25 240 15
4) 슬럼프 값은 상기값을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사용부위, 혼화제 사용등에 따라 담당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옥외 부대공사용 철근콘크리트 기준은 본건물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나. 검 사
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횟수는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3)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다. 허용오차
1) 슬 럼 프
슬럼프 허용오차 비 고
8이상 18이하 ±2.5cm KSF 4009기준
2) 공 기 량
콘크리트 종류 공기량 허용오차 비 고
보통 콘크리트 4.5 ±1.5% KSF 4009기준
4-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가. 일반사항
∙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공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공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공사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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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 반
1)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2)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운반후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은,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
우에는 120분, 외기온이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3) 단,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거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부어넣기
1) 부어넣기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
거한다.
2)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라. 이어붓기
1) 부어넣기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
는 120분으로 한다.
2)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슬래브 및 기초의 상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4)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스팬의 중앙부근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5) 내수판 슬래브, 외부옹벽, 물탱크 및 정화조 등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
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6)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그 부위를 충분히 적셔준다.

마. 다 짐
1) 콘크리트 다지기는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며 예비용을 비치하여 고장시 즉시 교
환할 수 있게 한다.
2)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4)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
아 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양 생
1)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3일간을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는다.
4-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일반사항
1) 20㎝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
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설 및 습기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해야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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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 근 가 공
1) 시공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은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2)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 철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되 D25(HD 25) 이상의 철근 이음은 GAS 압접하여야 하
며 가공전에 GAS 압접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접 시공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단,
도면에 별도 표기가 있거나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D 22(HD 22)이하라도 GAS
압접 할 수 있다.
4) 기타 철근 가공은 표준시방서 및 표준배근상세도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철근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2)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철근은 빠
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5)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도면에 따른다.
6)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해야
한다.

7)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곳은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기타 이음 및 정착길이는 표준배근상세도에 준한다.
5. 개스압접
5-1. 시공자는 미리 상세한 압접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스압접
은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2. 압접작업
가. 압접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개스압접에는 산소 및 아세틸렌을 사용하며, 철근을 압접에 의해 맞댈 때에는 빈틈을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가스압접 부분은 압접 직후에 급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SD 30과 SD 35
등과 같이 종류가 다른 철근은 개스압접 할 수 없다.
라. 기둥, 보 주근의 압접 이음 위치가 서로 이웃될 경우에는 이음 위치를 400㎜이상, 단부에
서는 500㎜ 이상 비켜 압접한다.
마. 압접하는 철근 직경의 차이는 7㎜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압접에 의한 철근 수축(≒1D
정도)을 예상하고 철근의 절단 길이를 결정한다.
사. 심염과 철근거리는 10~15㎜로 하고 20㎜이상 떨어져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아. 압접 이음에 대한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직경(직경이 다른 경우는 가는쪽 직경)의
1/5D 이하여야 한다.
62

자. 압접부의 부풀음 직경은 철근 직경의 1.5D(직경이 다른 경우 가는쪽 직경)이상, 부풀음 길
이는 1.2D 이상으로 하고 그 형상은 완만해야 하며 처진 것이 없어야 한다.
차. 압접부 부풀음의 정상부에서 압접면의 빗나감은 철근 직경의 1/4D 이하여야 한다.
카.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방풍 또는 덮개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할 수 있다.
5-3. 검 사
가.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는 다음표에 의하고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또는 인장시
험법 중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비 고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압접작업완료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의한 측정 시 전부 차이에 관하여 위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초음파 1 검사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탐사법 :KS D 로트1)에 합격일 것.
0273 20개소 이상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표준시
경우는 로트 전체를 방서
불합격으로 한다. 기준
샘 플 링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검 사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1 검사
인장 시험법 1)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로트 에 3개
:KS D 0244 것.
이상의 시험편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 (주) 1) 1검사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 개소의 수
※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압접부위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아래항에 따라 재압접하여
야 한다.
①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때는 용접부를 떼어내고 재용접한다.
② 용접돌출부의 직경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
하여 소정의 용접돌출부로 만든다.
③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용접
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④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⑤ 용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6. 한중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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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반사항
가. 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약 3℃ 이하에서 시공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나.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전
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6-2. 제 조
가.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한다.
나. 동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라. 물은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마.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중 어느 한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바.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
하로 한다.
6-3. 부어넣기
가.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다. 부어넣기 후 3일간(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
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라. 이어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 하지 않

도록 한다.
마.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6-4. 양 생
가. 초기 양생은 콘크리트 타설후 압축강도가 50 ㎏f/㎠ 될 때를 말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
다.
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상을 유
지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간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마.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7. 서중 콘크리트
7-1. 일반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는 부어넣기 시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
공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나.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성 및 작업성의 결
함이 생기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2. 제 조
가.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나. 단위수량을 적게하기 위하여 감수성이 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다. 부어넣기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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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및 거푸집등은 될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7-4. 양 생
가.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나. 살수 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8. 무근 콘크리트
8-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콘크리트, 바닥콘크리트등의 현장시공에 적용하며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8-2. 재 료
  • 골재규격, 설계 기준강도 및 슬럼프 값은 다음 표에 따른다.

최대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슬럼프값
사 용 위 치
(mm) (kgf/㎠) (cm)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버림 콘크리트용 25 180 8
* 슬럼프 값은 상기값을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사용부위, 혼화제 사용등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7-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7-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68

-제 8 장 끝-

제9장 철 거 공 사
9.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나. 위 치 : 삼각산중학교 내
9.2 일반사항
가.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전, 철거중, 철거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감독원과 철거공법등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감독원
및 담당자와
협의한다.
4) 철거공사시 감독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등을
협의한다.
5) 공사착공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거한다.
6) 공사 착공시 보호막 등은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후 공사
착수 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건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 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도급자 책임사항은 도급자가
최단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내에 학교부지내에 공사관련자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 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
감독관의 승인 후
처리한다.
12) 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나. 철거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0

2) 조적, 타일종류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의 콤프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고
소음을 극소화한다.
3) 벽체 철거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9.3 철거
가.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2) 철거 작업시 운영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시행한다.
나. 지붕 스라브, 보 및 기둥
1) 지붕스라브는 쁘레카로
2) 보 및 기둥철거는 절단기로 진동 및 소소음을 최소화하고 철거 잔재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제거한다.
다.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아 즉일 반출하여
분진발생을 줄여야
한다.
라. 블록, 몰탈, 타일, 콘크리트등 철거
1) 철거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마.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9.4 철거발생재의 처리
가.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나. 패널의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다.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토막내에 묶어서 운반한다.
라.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9.5 고재처리

가.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나. 고재처리는 감독원의 확인하에 기록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끝-
72

제10장 기 타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 범위
이 장의 시방은 1장~9장 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1-2. 재 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이외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0-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 시공 정밀도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0 장 끝-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Artistic Tile 5.2T 특기시방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Artistic Tile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Artistic Tile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Artistic Tile
두께: 5.2 mm
표피필름두께: 0.7mm
중량: 5.81 kg(/m2)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1 -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5.2 mm x 457 mm x 457 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전 확인서
(1) 시공전 확인서
Artistic Tile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Artistic Tile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Artistic Tile 깔기
공사를 적
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Artistic Tile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2 -

2

1.5.2 견본시공
(1) Artistic Tile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Artistic Tile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Artistic Tile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Artistic Tile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 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Artistic Tile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 3 -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Artistic Tile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Artistic Tile은 EN 43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자재세부사항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특수표면처리로 찍힘, 긁힘, 눌림, 마모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구 분 Artistic Tile

  • 4 -

규 격 5.2mm x 457 mm x 457 mm
4

표 면 마 감 0.7mm pu
내 화 성 Bfl-S1
접 합 방 식 cold or hot
미끄럼 방지 R9
표 면 저 항
≤ 0.10mm
가구다리내구성 흠집없음
정전기방지기능 적 용
치수 안정성 0.25% 이내
Group T
표면강도(그룹)
E1
포름알데이드(그룹)
바퀴의자내구성 흠집없음
하부열전도 문제없음
내화학약품성 문제없음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 5 -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 6 -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6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 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 7 -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특기시방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주거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항균고강도 바닥재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를
충족하는 제품
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항균 고강도 바닥재 Emotion
두께: Protecsol 2.6t
표피필름두께: 0.7 mm
기 능 : COVID(코로나)-19바이러스 완벽차단(2시간후 98.2%사멸)
중량: 4kg(/m2)
소재: 혼합 PVC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 -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2.6 x 2,000mm x 2,0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 전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공사를
적용
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 2 -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1.5.2 견본시공
(1)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 3 -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제품의 표면은 내마모성기준 GroupT(A)에 적합하며 찍힘, 긁힘, 눌림에 강하고
오염방지처리( ProtecsolⓇ)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 4 -

4

구 분 Gerflor Emotion 시험방법
규 격 2.6mm x 2m x 15m
표 면 마 감 0.7mm EN 429
내 화 성 Bfl-S1 EN 13 501-1
접 합 방 식 hot
미끄럼 방지 R9 DIN 51130
표 면 저 항 EN 433
≤ 0.1mm
정전기방지기능 적 용 EN 14041
치수 안정성 0.40% 이내 EN 434
Group T EN 660-2
표면강도(그룹)
바퀴의자내구성 흠집없음 EN 425
하부열전도 문제없음 EN 14041
내화학약품성 문제없음 EN 423
안티박테리아
(항균)
적용 ISO 22176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5 -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 6 -

6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 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 7 -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8

  • 8 -

이중바닥마루틀
1. CLASS-LLC01
2. GYM -LLC01
시 방 서(일반. 특기)
주식회사 애플코퍼레이션

  • 9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바닥위에 또 다른 바닥을 시공하여 실내 스포츠 및 강당, 교실
등에 적용하여 운동 기능 향상, 안전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 탄성
바닥재의 상부 마루판의 하부 지지층인 이중바닥마루틀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규격에서는
상부 마감재를 제외한, 높이조절이 가능한 하부 지지층 모듈(이중바닥마루틀)로 충격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된 규격으로 한다.
1.2 분류
순 물 품 물 품
세부품명 규 격 단위 용도 인도조건
번 분류번호 식별번호
이중바닥마루틀,
이중바닥마루 교실용,
1 3016179701 애플코퍼레이션, 현장설치도
23715671 ㎡
틀 CLASS-LLC01, 40~90mm, 다목적용
장선간격407mm
이중바닥마루 이중바닥마루틀, 강당,체육
2 3016179701 23715670 애플코퍼레이션, GYM-LLC01, ㎡ 현장설치도
틀 관용(type4)
80~140mm, 장선간격407mm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한다.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 합판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ISO 7619-1,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압입경도 측정방법-제1부: 듀로미터법(쇼어
경도)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
EN 14904, Surfaces for sports areas – Indoor surface for multi-sports use Speccification- 1 -
4.3 Shock absorption, 4.4 Vertical deformation, 5.1 Vertical ball behaviour

3.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 재 료 명 / 규 격 치 수 (mm) m2당 자재소요량
순번 규격명 원산지
식별번호 재료구분 세부규격(mm) 재질 단위 수량
이중바닥마루틀, W40*L40*H40~ 강화프라
조절지주 EA 4.4 한국
애플코퍼레이션, 90 스틱
2371567
1 CLASS-LLC01,
1
40~90mm, 장선 40*20*1.4T 아연도강 M 2.875 한국
장선간격407mm
W40*L40*H40~ 강화프라
이중바닥마루틀, 조절지주 EA 4.4 한국
90 스틱
애플코퍼레이션,
2371567
2 GYM-LLC01, 장선 40*20*1.4T 아연도강 M 2.875 한국
0
80~140mm,
장선간격407mm 방진고무 70*70*30T 실리콘 EA 4.6 한국
3.2 형태
순 물품식
규격명 사진 특징 용도
번 별번호
1. 철재장선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
어남.
2.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고 균일한
이중바닥마루틀, 탄성과 충격완화 효과가 좋다.
애플코퍼레이션, 3. 제품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수선시 교실용,
237156
1 CLASS-LLC01,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며, 다목적
71
40~90mm, 용
친환경적이다.
장선간격407mm
4. 이중구조의 높이조절볼트
(40mm∼90mm)를 사용 정밀한

  • 2 -

수평작업이 용이하다
2

이중바닥마루틀,
애플코퍼레이션,
237156
2 GYM-LLC01,
70
80~140mm,
장선간격407mm
1. 철재장선(40*40)을 사용하는
구조로 내구성 탄성이 좋아
충격완화에 효과가좋다.
2. 제품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수선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다.
4. 이중구조의 높이조절볼트
(80mm∼140mm)를 사용 정밀한
수평작업이 용이하다
체육관
/강당
용
(type4)
3.3. 제조방법
공 정 방 법 비 고
1. 자재/부품 입고 1. 수량 / 규격 및 품질등 인수검사
2. 가공 및 조립
2, 방진고무는 고무원료를 배합하여 열프레스
성형기로 찍어 제작한다.
입고된 부품으로 지주조립, 방진고무
조립등 제 품 모듈별 부속 결합
3. 검사
4. 포장 및 수량확인
5. 출고
<제조공정 및 방법>
3. 모듈규격별 조립된 부속의 마감상태,
방진고무 경도측정, 육안검사등
4. 모듈규격별 m2 또는 EA단위로 포장 및
규격 표시
5. 출고

  • 3 -

3.4. 상세도 및 시공 방법(특별 시방서 첨부)
이중바닥마루틀,
애플코퍼레이션, 교실용,
순번 1 식별번호 23715671 규격명 CLASS-LLC01, 용도
다목적용
장선간격407mm
운동성능 해당없음(교실용, 다목적용)
시공방법
1.바닥청소
2.장선 간격에 맟추어 바닥에 먹줄을 띄우고 높이조절지주를 6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3.높이조절지주에 높이를 수평으로 조절한 다음 장선을 조립한다.
4.장선위에 합판을 깔고 마루판을 시공한다.

  • 4 -

4

이중바닥마루틀,
애플코퍼레이션,
GYM-LLC01, 강당/
순번 2 식별번호 23715670 규격명 용도
80~140mm, 체육관용
장선간격407mm
운동성능 충격흡수율 Type4 수직방향변형 Type4
시공방법
1.바닥청소
2.장선 간격에 맟추어 바닥에 먹줄을 띄우고 높이조절지주를 6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3.높이조절지주에 높이를 수평으로 조절한 다음 장선을 조립한다.
4.장선위에 합판을 깔고 마루판을 시공한다.

  • 5 -

3.5 기능 및 성능
실내체육시설용 바닥 등에 설치 사용되는 제품으로 수평조절이 가능하고, 운동시 일정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운동기능성 향상과 판넬 위에
플로어링보드(마루) 또는 기타 마감재를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1 운동 성능기준
단
항목 성능 기준 시험방법 비고
위
운동
성능
40이상
충격흡수 type3
55미만 최대편차
율 %
55이상 ±5이내
(%) type4
75미만
-완제품기준
1.8이상 -강당용/체육관용 제품만
type3 EN 14904
수직방향 3.5미만 해당됨
mm (교실용/ 다목적용은 제외)
변형(mm) 2.3이상
type4
5.0미만
90% 최대편차
공반발높이(%) %
이상 ±3이내
최대
압축
하중
강당용/체육관용 N 15,000 이상
4.2 완제품기준
교실용/다목적용 N 10,000 이상
방진
고무
복원력 % 90 이상 4.3
-강당용/체육관용 제품만
KS M 6518
반발탄성 % 20 이상 해당됨
(4.4) (교실용/ 다목적용은 제외)

  • 6 -

쇼어 경도(Type-A) - A 52(±5) KS M ISO
6

7619-1(4.5)
※ 운동성능에 따른 용도 : type3는 다목적강당용, type4는 전문체육관용으로 주로 사용함.
3.5.2 물성기준
항목
성능 기준
시험방법
금속 목재
내염수성 녹 발생이 없을 것 - KS D 9502의
7.2.1(4.6)
빠진 옹이 및 구멍, 썩음,
외관 - 4.7
갈라짐이 없을 것
4. 기타 참고사항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건물구조에 과적이 되지 않도록 저장
취급한다.
3) 제품을 설치를 할 경우 <특별 시방서>를 숙지하여 현장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유지 및 보수
1) 물청소를 하지 아니하며 오염부위는 중성 세제를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2) 장비의 반입 시 10㎜이상의 철판 또는 합판 등으로 보양한 후 반입한다.
3) 일반적으로 출입구등 사용빈도가 높은 곳은 부득이한 경우 지지대로 별도 보강한다.

  • 5 -

<별첨1.>
이중바닥마루틀 특기시방서
(CLASS-LLC01, GYM-LLC01)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이중바닥마루틀(Safe-link)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1.2.1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시공도면
공기內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행한다.
1.3.2 제품 및 기술자료
설계 및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제품 견본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제품
이중바닥마루틀(Safe-link)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6 -

6

2.1 인증서
2.1.1 특허등록 제10-1180382호 "바닥재 시공용 장선지지 유니트, 이를 포함하는
바닥재 시공시스템 및 바닥재 시공방법"
2.1.2 체육관 또는 강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품질인증(KISS)을 획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조달청 다수공급자 성능기준)을 사용한다.
2.2 이중바닥마루틀(Safe-link) 특징
2.2.1 높이 조절기능이 있어 정밀한 수평작업이 용이하다
2.2.2 아연도각관 스틸장선으로 구성되어 제품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수선공사시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2.2.4 수평작업이 용이하여 공기단축 효과가 있다.
2.3 적용자재 규격

  • 장선

1) 재 질: 아연도금각관
2) 규 격: 교실용/다목적용 40mm × 20mm × 1.4T,
강당/체육관용 40mm × 40mm × 1.4T
  • 지주

1) 재 원: 강화프라스틱
2) 규 격: 교실용/다목적용 W98mm × L40mm × H40~90mm,
강당/체육관용 W128mm × L60mm × H80~140mm
3. 시공
3.1 마루틀이 설치되는 구조체의 바닥높이 차이는 장선까지 최소 50mm부터 100mm
  • 7 -

까지로 한다

3.2 시공바닥은 기본청소 완료 후 작업 인수하며,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전에 설치한다.
3.3 스틸장선 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100mm를 띄우고 장선중심을 기준으로
407mm간격으로 설치한다.
3.4 지주는 스틸장선 밑에 6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4. 현장관리
4.1안전관리
4.1.1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1.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착용 하도록 한다.
4.1.3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4.2 반입 및 보관
4.2.1 자재 입고후 현장에서는 도난 방지에 주의한다.
4.2.2 자재의 현장내 반입하여 보관시,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8

  • 8 -

고가열압축마루(22t 후로링) 시방서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체육관용 목재 후로링을 사용하여 이중바닥마루틀(장선식) 공법 또는
현가식공법으로 시공하는 체육관, 강당 및 스포츠홀의 마루공사에 적용한다.
2. 일 반 사 항
2-1 후로링을 설치하기 전의 건물은 건조상태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2 시공 전 목재 및 후로링은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에 관하여 협의을 받아야 한다.
2-3 하부 구조목재는 건조재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4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의하여 기타사항은 전문업체 사양
및 건축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3. 고가열압축후로링 특징
3-1 규격 및 재질

  • 규격(형상) : (T)22*(W)96,130*(L)1850
  • 재 질 : 대나무(류)

3-2 고가열압축후로링의 장점
  • 9 -

  • 환경적이점 : 원목부피의 85%활용(기타제품 통상 25%활용)으로 폐목발생이

적음
  • 표면손상방지기능 : 참나무의 2배 단단함으로 마루재의 표면손상이 최소화됨
  • 내구성 : 목재마루 시공후 뒤틀림, 쪼개짐, 부패, 휨 등의 발생의 최소화
  • 습기에강함 : 목재마루 중 습기에 영향을 가장 적음

3-3 물리적 특성
구분(물리적 특성) 기준 수치(±10%) 비고
비중 1,100 kg/m3
Density
경도 Janka ball hardness 3582psi
최대압축강도 Maximum Crushing 928kg/cm2
Strength
휨강도 Bending Strength 1,818kg/cm2
전단강도 Shearing Strength 168kg/cm2
3-3 제조과정
  • 목재를필요한 길이로 잘라 적당한 크기로 쪼갬
  • 붕산과 석회 솔루션이 용기에 넣고 삶음
  • 10 -

10

: 목재속의 탄수화물, 당분, 유지성분을 제거하여 해충이나 세균의 공격을 영구적으로
막아줌

  • 삶은 나무조각을 인공건조기에 넣고 함수율을 8~10%로 건조함
  • 색상별 선별후 폴리머 합침
  • 고온,고압으로 프레싱 작업(2800톤~4000톤 프레스사용)
  • 열압된 판재양면을 샌딩후 필요한 규격으로 재단
  • 혀와 홈의 가공
  • 도장(UV코팅포함) 및 포장

4. 시 공
4-1 장선식
  • 필요시(습기발생이 예상될 경우) 바닥은 방습처리하고 방습필름(0.08㎜)을

20cm이상 서로 겹치게 한다.
  • 각형각관(T1.4 규격40x40)을 간격@407으로 인접하여 외줄장선 시공한다
  • 레벨콘트롤러 규격(H)[80~190]*60*125는 간격@600으로 설치한 후 지그재그

식으로 교차하여 놓고 수평 조절을 완벽히 한다. 이때, 수평조절은 전동 드라이버
및 수동 드라이버를 사용 정밀히 높낮이 조절을 한다.
  • 합판과 장선의 결합은 장선과 합판 후로링의 일체형으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판(1220*2440)에 24곳 이상 장선틀과 고정한다(피스고정 50%이상)
4-2 현가식
  • 11 -

  • 필요시(습기발생이 예상될 경우) 바닥은 방습처리하고 PE폼(2.0㎜)을 연결부위

테이핑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게 설치한다.
  • 후로링의 밀림과 벌어짐을 보완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합판은 9T~12㎜

내수합판으로 시공한다.
4-3 공통
  • 합판은 T12㎜ 내수합판으로 시공한다.
  • 플로어링과 양벽과의 사이뛰움은 15∼20㎜로 한다.
  • 플로어링은 폭500㎜당(±100㎜) 1.5∼2.5㎜ 띄움으로 시공한다.
  • 내수합판의 설치는 신축을고려하여 3mm간격을 두고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 후로링과 합판의고정은 후로링의 혀코너에 빗면으로 매 30cm 이내로

파워못으로 고정한다.
  • 시공 자재는 현장적응을 위하여 2일 전에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조건은 온도는

7∼20℃, 습도는 40∼60%로 유지 하여야 한다.
5. 시공 자격 요건
체육관 등의 플로어링 공사는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6. 기 타
  • 12 -

12

기타 특수한 시공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재료는
기존의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토록하며 이 경우 감독관 /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 13 -

플로어링 보드
공사 시방서
14

  • 14 -

플로어링 보드 공사 시방서
( 교실 마루판 공사 )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플로어링 보드를 사용하는 교실 마루판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1) 시공 전 건물의 건조상태는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공 전 중요 자재는 감독원에게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 을 득 하여야 한다.
3) 치장재의 단면상 표시된 치수는 마감 치수로 한다.
4) 하부 구조재는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도 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전문업체의 사양 또는 건축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용 재료
구 분 내 용 비 고
수종
오크 15*60*1800
단풍나무 15*60*1800
플로어링보드
형 태 원목 집성
두 께 15mm
마감 방법 UV 도장
품 질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함
규 격 15mm(T)*60mm(W)*1,800mm(L)
구조재
수종 : 소나무류
규격 : 도면에 따름
품질 :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 15 -

에 준할 것
함수율20%
이하

4.
내수합판 12T
부자재
플라스틱 쐐기 : 25*45*150
16

  • 16 -

5. 시공
(1) 상태
1) 일층 또는 지하층일 경우는 필히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처리를 하여 습기가
상부 목재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4) 하부틀 설치
장선목을 407mm 간격으로 설치하며 플라스틱 쐐기로 수평작업을 한다.
이때 장선목은 벽체에서 10mm 이격시킨다.
5) 합판설치
합판설치 시에는 5mm에서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2) 플로어링 보드 설치
1) 플로어링 보드의 길이 방향 끝 부분이 장선 목 위에 걸치게 설치하여야
하며, 두장 이상의 끝 부분이 연속적으로 일치하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플로어링 보드는 설치시 숨은 못 치기를 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의
기후, 습도 및 온도 차이를 감안하여 3매~7매 사이에 2~3mm간격을
두어야 한다.
(3) 걸레받이 설치
1) 플로어링 보드를 벽에서 10~15mm 정도 간격을 두고 설치 한 후,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4) 마무리
1) 시공한 후 24시간 이상 출입을 제한한다.
6. 사후 관리
(1) 일상 관리
1) 외부로부터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
2)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광택제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3) 이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4) 청소 시에는 깨끗한 마른걸레를 사용하고, 이용 후 생긴 얼룩은
마른걸레로 지워야 한다.
5) 장시간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FLOOR MATS를 덮어 놓으면 좋다.
6) 우천시 각별히 조심하여 물과 습기가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 17 -

===== (공고용)내역서-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교실바닥개선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도급자관급 G: 관급자관급 H: 합
계 I: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F: 0 G: 0 H: 0
A: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작은값 적용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1.2
A: C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K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4 B: 건
설
폐
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E: F: G:
A: DL B: 관
급
자
관
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바닥개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6 O: P: Q: 7 R: 3 S: T:
A: 010107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7 O: P: Q: 9 R: 3 S: T:
A: 010108 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7 O: P: Q: 9 R: 3 S: T:
A: 0102 2.야외학습장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07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바닥개선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3315 N: 538C531211721D6BA52F6921AF1E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C531211721D6BA52F6921AF1E79 AV: 4
A: 준공청소 B: 개보수공사 C: M2 D: 3315 N: 538C531211721D6BA52F692083F4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C531211721D6BA52F692083F48B AV: 5
A: 집기류 및 가구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일반교실1인기준) C: 인 D: 44 N: 538C531211721D6BA52F6920876E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C531211721D6BA52F6920876ECD AV: 23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1.바닥개선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바닥재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290 N: 538CC3E3117F21A8D51B6A725864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C3E3117F21A8D51B6A725864C9 AV: 254
A: 내수합판깔기 B: 12.0T*1겹 C: M2 D: 458 N: 538CD3CD11782B5F1518923EE609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D3CD11782B5F1518923EE60939 AV: 274
A: 이중바닥마루틀(관급) B: 80~190mm, 장선간격407mm C: M2 D: 458 N: 538CD3CD117850AD75E98DC92474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D3CD117850AD75E98DC9247483 AV: 275
A: 플로어링 보드 설치 B: 바닥, 22mm(고가열압축마루) C: M2 D: 458 N: 538CD3CD117850AD75E98DC92472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D3CD117850AD75E98DC92472D6 AV: 276
A: 플로어링 보드 설치(플로어링관급) B: 바닥, 15mm(단풍나무)+PE FORM*2mm C: M2 D: 93 N: 538CD3CD117850AD75E98DC92473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D3CD117850AD75E98DC92473FC AV: 277
A: 환기형 걸레받이(라왕) B: H=99(54*45+30*30+24*24) C: M D: 79 N: 538CD3CD117850AD75E98DCD8114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D3CD117850AD75E98DCD8114D5 AV: 285
A: 걸레받이 설치 B: H=150, 방염무늬목 C: M D: 38 N: 538CD3CD117850AD75E98DCD823B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D3CD117850AD75E98DCD823BFF AV: 284
A: 배구코트 라인마킹 B: 국제규격.시공도 C: 코트 D: 1 N: 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EEF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EEF0B AV: 278
A: 배드민턴코트 라인마킹 B: 국제규격.시공도 C: 코트 D: 3 N: 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FF6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FF67C AV: 279
A: 배구금구 B: 황동.시공도 C: 조 D: 1 N: 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C22D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C22DF AV: 280
A: 비닐타일계 깔기 B: 600*600*5.2T,왁스유 C: M2 D: 2337 N: 538CB3FF1170FE3135E6C18983DE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B3FF1170FE3135E6C18983DEF1 AV: 283
A: 중보행 비닐시트 바닥재 깔기 B: 2.6mm,왁스유 C: M2 D: 428 N: 538CB3FF1170FE3125DA6EF42D08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B3FF1170FE3125DA6EF42D08E0 AV: 282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필름지 C: M D: 94 N: 538CB3FF1170B042459523D8E5FD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B3FF1170B042459523D8E5FDC3 AV: 25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50,필름지 C: M D: 1038 N: 538CB3FF1170B042053A32092096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CB3FF1170B042053A320920961E AV: 281
A: 농구코트 라인마킹 B: 국제규격.시공도 C: 코트 D: 1 N: 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FF6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FF67C AV: 2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1.바닥개선 Q: 010103
A: 알루미늄재료분리대 B: 바닥, W40 C: M D: 124 N: 538CB3F9117E473DA531F2104F4E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CB3F9117E473DA531F2104F4E6F AV: 28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 C: M D: 22 N: 538CB3F9117E473DA531F2104F4E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CB3F9117E473DA531F2104F4E6E AV: 287
A: 금속 케이블보호커버 설치 B: W110*L1220 C: EA D: 35 N: 538CB3F9117E473DA531F2104F4E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CB3F9117E473DA531F2104F4E68 AV: 26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1.바닥개선 Q: 010104
A: 셀프레벨링 B: 3mm.바탕처리포함 C: M2 D: 47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1.바닥개선 Q: 010105
A: 목재후로링 철거 B: 바닥, 22mm C: M2 D: 93 N: 538D53831172A2F3A53FFA4FF821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FF82108 AV: 288
A: 목재후로링 철거 B: 바닥22t+합판12t+마루틀포함(45*76+60*90) C: M2 D: 458 N: 538D53831172A2F3A53FFA4FF823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FF82337 AV: 289
A: 비닐타일 철거 B: 바닥, 3mm C: M2 D: 2146 N: 538D53831172A2F3A53FFA484BE0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84BE0E3 AV: 263
A: 비닐계쉬트 철거 B: 바닥, 2.5mm C: M2 D: 338 N: 538D53831172A2F3A53FFA484BE1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84BE189 AV: 290
A: 재료분리대 철거 B: AL W40 C: M D: 89 N: 538D53831172A2F3A53FFA495024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950241F AV: 291
A: 재료분리대 철거 B: SST W40 C: M D: 22 N: 538D53831172A2F3A53FFA495027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95027D3 AV: 292
A: 배구금구 철거 B: C: EA D: 1 N: 538D53831172A2F3A53FFA49502C5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9502C55 AV: 293
A: 금속 케이블 보호 커버 철거 B: W110*L1220 C: EA D: 35 N: 538D53831172A2F3A53FFA495025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9502527 AV: 264
A: 바탕면정리/철거면 B: 바닥 C: M2 D: 2484 N: 538D53831172A2F3A53FFA45F7A0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5F7A0F5 AV: 265
A: 바탕면정리/기존바닥면 B: 바닥 C: M2 D: 281 N: 538D53831172A2F3A53FFA45F7A3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A45F7A349 AV: 266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9t,필름지 C: M D: 94 N: 538D53831172A2F3A53FFE2428CA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E2428CAD2 AV: 267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50*9t,필름지 C: M D: 439 N: 538D53831172A2F3A53FFE2428C9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E2428C9CB AV: 268
A: 환기형걸레받이 철거 B: H:140 C: M D: 79 N: 538D53831172A2F3A53FFE2428C8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E2428C824 AV: 294
A: 라왕걸레받이 철거 B: H:100 C: M D: 38 N: 538D53831172A2F3A53FFE2428CF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E2428CF54 AV: 295
A: 스테인리스 방범창 철거후 재설치 B: 3300*1370.기존재료 C: EA D: 1 N: 538D53831172A2F3A53FFC787622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C787622A2 AV: 296
A: 스테인리스 안전난간대 철거후 재설치 B: W1900*H700 Ø100.기존재료 C: EA D: 1 N: 538D53831172A2F3A53FFC7BC2EA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C7BC2EA93 AV: 297
A: 에어컨 보호난간 이전후 재설치 B: 1400*750*2000 C: EA D: 2 N: 538D53831172A2F3A53FFC7E9FA5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C7E9FA5D4 AV: 298
A: 에어컨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3 N: 538D53831172A2F3A53FFC7E9FA5D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C7E9FA5D5 AV: 299
A: 아리수 음수대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 N: 538D53831172A2F3A53FF276EF46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276EF460E AV: 271
A: 세면대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 N: 538D53831172A2F3A53FF276EF46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FF276EF460F AV: 300
A: 폐기물소운반 B: C: TON D: 34.156 N: 538D53831172A2F3A53C2735CCE9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D53831172A2F3A53C2735CCE9AD AV: 2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4.156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94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94C AV: 240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건 설 폐 기 물 B: 1.바닥개선 Q: 010106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14.855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3501D38651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C2F31C1171CBF7759FA207D333501D386517 AV: 239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19.301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3501D390C8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C2F31C1171CBF7759FA207D333501D390C81 AV: 2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156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D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D28 AV: 27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도 급 자 관 급 B: 1.바닥개선 Q: 010107
A: 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 B: JYF-103,1800x60xt15mm(UV도장) / 식별번호-23883043 C: M2 D: 93 N: 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B1BED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B1BED AV: 30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29AF34F11725DBC156F04DA2DD0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7529AF34F11725DBC156F04DA2DD0001 AV: 30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관 급 자 관 급 B: 1.바닥개선 Q: 010107
A: 이중바닥마루틀 B: 80~190mm, 장선간격407mm / 식별번호-23715670 C: M2 D: 458 N: 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B1BED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23D638411752F7C858441D78218C63B6B1BED AV: 30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29AF34F11725DBC156F04DA2DD0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7529AF34F11725DBC156F04DA2DD0001 AV: 30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2.야외학습장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90 N: 538C531211721D6BA52F6921AF1E7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8C531211721D6BA52F6921AF1E79 AV: 308
A: 준공청소 B: 개보수공사 C: M2 D: 190 N: 538C531211721D6BA52F692083F48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8C531211721D6BA52F692083F48B AV: 309
A: 건축물보양(바닥) B: 합판18T*2겹+부직포 C: M2 D: 240 N: 538C531211722F7395DAF835C94D8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8C531211722F7395DAF835C94D8C AV: 36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2.야외학습장 Q: 010202
A: 레미콘 - 서울 B: 25-24-12 C: M3 D: 5 N: 54A8E341117C18F455BB6AA9BB9672B28B041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A8E341117C18F455BB6AA9BB9672B28B0416 AV: 36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5 N: 538C039211793FC9E584F4B2BCA02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9211793FC9E584F4B2BCA021 AV: 371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6 N: 54A8E341117C18F455BB6AA9BB9672B28B053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A8E341117C18F455BB6AA9BB9672B28B053A AV: 36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6 N: 538C039211793FC9E584F70782594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9211793FC9E584F70782594A AV: 37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51 N: 54A8E341117C0E62E5D422538AC592C0BE9B8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A8E341117C0E62E5D422538AC592C0BE9B8B AV: 36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147 N: 538C03961170EC5105FE2DC95AB2D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961170EC5105FE2DC95AB2D9 AV: 36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N: 538C039511765AE4B51E8AA7D4EBF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9511765AE4B51E8AA7D4EBFA AV: 36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2 N: 538C039511763E03752D67E375AC7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9511763E03752D67E375AC7D AV: 368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6 N: 538C0386117E3F8995729A8E5D33B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86117E3F8995729A8E5D33BE AV: 372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5 N: 538C0386117E755F7507341959A3A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86117E755F7507341959A3A2 AV: 373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5 N: 538C0386117E755F75073418B3C02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86117E755F75073418B3C023 AV: 374
A: 케미컬앵커 설치 (철근 미포함) B: Φ10*100 HY-200 C: EA D: 60 N: 538C0386117E755F7507341B0552F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0386117E755F7507341B0552F6 AV: 37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6 N: 538CE33611769760D53E703CA316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8CE33611769760D53E703CA316F7 AV: 376
A: 모래채움 B: 다짐포함 C: M3 D: 17 N: 53A1635711762B662551648E70C02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A1635711762B662551648E70C028 AV: 37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151 N: 538D03011172DC5B554CC936C34438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38D03011172DC5B554CC936C34438 AV: 38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2.야외학습장 Q: 010203
A: 스틸핸드레일 B: H:1200,도장포함 C: M D: 16 N: 538CE331117E50FB6567DB5398C60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8CE331117E50FB6567DB5398C60B AV: 378
A: 트랜치(디자인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200*3t,하부강판포함 C: M D: 21 N: 538CE33511746CB0E501AE2F17A5B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8CE33511746CB0E501AE2F17A5BF AV: 39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미 장 공 사 B: 2.야외학습장 Q: 0102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골재비포함 C: M2 D: 84 N: 538C33C91174C97DF56FB13393162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38C33C91174C97DF56FB133931628 AV: 379
A: 콘크리트면 처리 B: 3.6m 이하 C: M2 D: 27 N: 538C33C91174F698D5BB71C579D6C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38C33C91174F698D5BB71C579D6C1 AV: 38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칠
공
사 B: 2.야외학습장 Q: 0102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9 N: 538CA39411738456059B52D7E376C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38CA39411738456059B52D7E376C3 AV: 382
A: 우레탄 라이닝 B: 바닥, 3.0mm(규사도포) C: M2 D: 199 N: 538CA39D1171697BC508DCB1A3695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38CA39D1171697BC508DCB1A3695F AV: 383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철 거 공 사 B: 2.야외학습장 Q: 010206
A: 고무매트 철거 B: 바닥, 50mm C: M2 D: 84 N: 538D53831172A2F3A53FFA4FF8210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FFA4FF8210B AV: 385
A: 바탕면정리/기존바닥면 B: 바닥 C: M2 D: 85 N: 538D53831172A2F3A53FFA45F7A34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FFA45F7A349 AV: 342
A: 플라스틱 바닥재 철거후 재설치 B: 20T+언더패드3포함 C: M2 D: 160 N: 538D53831172A2F3A53C250A8F189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C250A8F1891 AV: 393
A: 고압수 세척 B: 트렌치 C: M D: 21 N: 538CC3E1117C400615447899F23CF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CC3E1117C400615447899F23CF2 AV: 386
A: 스틸 핸드레일철거 B: H:1200 C: M D: 2 N: 538D53831172A2F3A53FFC79182C1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FFC79182C1F AV: 387
A: 메쉬휀스 철거후 재설치 B: H4200 C: M D: 17 N: 538D53831172A2F3A53C250A8F189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C250A8F1892 AV: 389
A: 메쉬휀스 보조지주 철거 B: H3100 C: EA D: 8 N: 538D53831172A2F3A53C250A8F189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C250A8F1895 AV: 390
A: 폐기물소운반 B: C: TON D: 7.507 N: 538D53831172A2F3A53C2735CCE9A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8D53831172A2F3A53C2735CCE9AD AV: 3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507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94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94C AV: 35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건 설 폐 기 물 B: 2.야외학습장 Q: 010207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7.507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3501D390C8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3C2F31C1171CBF7759FA207D333501D390C81 AV: 3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507 N: 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D2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3C2F31C1171CBF7759FA207D3324BD9858D28 AV: 358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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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7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고문)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9길 141, 삼각산중학교 내
라. 공사내용: 삼각산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및 기타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9.)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1)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9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8%)
2) 종합공사: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 금610,984,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a) (b) (c)=(a)+(b) 관급자재(d) (e)=(c)+(d) 관급자재
555,440,000 55,544,000 610,984,000 4,581,700 615,565,700 26,569,0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8,115,629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2 -

아.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4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학교측과 협의된 겨울방학 내 공사 일정(공정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및 기한 준수)

  • 교실바닥공사: 2027. 1. 9. ~ 2027. 2. 14.
  • 체육관바닥공사: 2027. 1. 9. ~ 2027. 2. 19.
  • 야외학습장공사: 2027. 1. 9. ~ 2027. 2. 28.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된 물량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물량을 반출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 3 -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5,191,571원 6,859,517원 682,172원 3,321,450원 12,060,919원 28,115,629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①“실내건축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②“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
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
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37)
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자재(공법)사전 공개 대상 품목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회사명 적용구분 집행계획/
품목군 제안자 비고
(공법명) (천원) (선정절차) 집행결과
모델명 일반 특정
강산이엔
5.2T 한채건축사 지
비닐계 아티스틱 125,919 사무소 자재선정 ○ 계약
타일 타일 이희정 대표 위원회 아티스틱 상대자
타일

  • 6 -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회사명 적용구분 집행계획/
품목군 제안자 비고
(공법명) (천원) (선정절차) 집행결과
모델명 일반 특정
강산이엔
지
롤시트 2.6T 26,836 ○ 계약
롤시트 Gerflor이 상대자
모션
㈜애플코
식별 퍼레이션
바닥 26,570 ○ 제3자 관급자
구조틀 번호 단가계약 관급
(23715670) GYM-LLC0
1
후로링
바닥
22mm(고
가열압축
마루)
53,030
식별
플로어 번호 4,582
링보드 (23883043)
㈜애플코
퍼레이션
STRAND 계약
WOVEN 상대자
BAMBOO
FLOORIN
G
22t
장연주식
회사 제3자 도급자
단가계약 관급
JTF-103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7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이후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
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 8 -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소지한자)는 실
내건축공사업(9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8%)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8%) 이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관련
협회로부터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
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실적 또는
토목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515,443,680원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9 -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10 -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 11 -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 12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02-944-9417)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37)
  • 14 -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6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7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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