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긴급]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계속비).pdf =====
전화 : 052-228-6723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 052-228-6720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251 호
공 사
명 : [긴급]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3.(화)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남혜미 (☎ 052-228-6723)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진호 (☎ 052-228-673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공사(계속비)
1.2. 공사현장: 옥산초, 옥현유치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1.4.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1.5.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70.7%, 실내건축공사업 29.3%
1.5. 공사개요
가. 옥산초 : 옥상방수 24실, 시청각실 리모델링 211㎡, 기계설비공사 1식
나. 옥현유 : 옥상방수 4실, 기계설비공사 1식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7.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618,629,000 618,629,000 562,390,000 56,239,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5.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
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3.1.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3.(화)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3.3.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5.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중
단 없이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주력분야: 습
식·방수공사 및 ②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4.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 등록기
준 점검항목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종합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직접시공 원
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
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전진호(☎ 052-228-673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
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8.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추정가격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구성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합 계
비율(%) 397,405,235 70.7 164,984,765 29.3 562,390,000 100
9.2.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위 업
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합니니다.
9.2.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
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에 따라 발급된 상호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9.2.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
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3.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6,165,990 8,146,99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810,211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44,862 11,359,35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합계(A값) 0 30,427,41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4.2.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전진호 ☎052-228-6733)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남혜미 ☎052-228-6723)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본 공고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
건[붙임2]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7.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
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
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내용 확인자: 00회사 . . 대표 000 [인]
=====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옥현초(본관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10 O: P: Q: 6 R: 4 S: T:
A: 010102 ◈옥현초(강당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04 O: P: Q: 6 R: 4 S: T:
A: 010103 ◈옥현유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306 홈 통 공 사 B: C: D: 1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010103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010103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08 O: P: 010103 Q: R: 4 S:
A: 01010309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309 O: P: 010103 Q: R: 4 S:
A: 010103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310 O: P: 010103 Q: R: 4 S:
A: 01010311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311 O: P: 010103 Q: R: 4 S:
A: 010103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312 O: P: Q: 6 R: 4 S: T:
A: 010104 ◈시청각실,준비실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4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010104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4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06 O: P: 010104 Q: R: 4 S:
A: 010104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407 O: P: 010104 Q: R: 4 S:
A: 010104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408 O: P: 010104 Q: R: 4 S:
A: 01010409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409 O: P: 010104 Q: R: 4 S:
A: 010104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410 O: P: Q: 6 R: 4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1
A: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B: 1300*700*200(와이어메시+미장포함) C: 개소 D: 2 M: 호표 1 N: 44BA2360D02C66110473E6B75989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BA2360D02C66110473E6B75989B AV: 233
A: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B: 1300*1000*200(와이어메시+미장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 N: 44BA2360D02C66110473E6B75989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4BA2360D02C66110473E6B75989A AV: 23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1087 M: N: 43992D6040946A3C2C73D6927C4F53134028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3992D6040946A3C2C73D6927C4F531340283 AV: 8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8 M: 호표 3 N: 44BA2163C3B365CA10779F8E69F1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BA2163C3B365CA10779F8E69F12 AV: 8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1.087 M: 호표 4 N: 44BA2163C39067306479E0C4F521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4BA2163C39067306479E0C4F521D AV: 8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3
A: PF보드단열재(접착제붙이기 - 벽) B: 고성능준불연/심재페놀폼단열재 70MM C: M2 D: 10 M: 호표 5 N: 44BA28688ED661B610735FA195F7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4BA28688ED661B610735FA195F73 AV: 276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4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178 M: 호표 6 N: 44BA2F65D5DC678A9C7C2166D46B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BA2F65D5DC678A9C7C2166D46B7 AV: 10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2554 M: 호표 7 N: 44BA2F65F08E6D5E337EA39FDEBD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BA2F65F08E6D5E337EA39FDEBDE AV: 11
A: 드레인구멍메우기 B: Ø50 C: 개소 D: 1 M: 호표 8 N: 44BA226214FB6A51BC702D484E59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BA226214FB6A51BC702D484E590 AV: 236
A: 드레인구멍메우기 B: Ø300 C: 개소 D: 1 M: 호표 9 N: 44BA226214FB6A51BC702D484E59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4BA226214FB6A51BC702D484E593 AV: 237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5
A: 방수텁뚜껑 B: 스텐, 700*700*1.5t C: 개 D: 3 M: 호표 10 N: 44BA2D60903C6CD9F67F792905D7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4BA2D60903C6CD9F67F792905D7B AV: 240
A: 스텐후레싱설치 B: 320*1.5t(하지틀및코킹포함) C: M D: 15 M: 호표 11 N: 44BA2D60903C6CD9F67F792905D7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4BA2D60903C6CD9F67F792905D7D AV: 82
A: 고내식불연강판패널 B: 185*1.5t(하지틀및코킹포함) C: M D: 23 M: 호표 12 N: 44BA2D60903C6CD9F67F792905D7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4BA2D60903C6CD9F67F792905D7C AV: 239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4 M: 호표 13 N: 44BA206D7CC4671F4D7D0497075D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BA206D7CC4671F4D7D0497075DB AV: 16
A: 고강도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0mm C: M2 D: 78 M: 호표 14 N: 44BA206D7CC4656C6F7CE0EAE784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4BA206D7CC4656C6F7CE0EAE7845 AV: 270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칠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41 M: 호표 15 N: 44BA296F06DC69B0B97868487523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4BA296F06DC69B0B978684875234 AV: 18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8
A: 플렛징크패널 철거 B: 4t(하지틀포함) C: M2 D: 6 M: 호표 16 N: 44BB2662AF44622F367219AEF0A7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44622F367219AEF0A7C AV: 20
A: 고내식불연강판패널 철거 B: 1.5t(하지틀포함) C: M2 D: 20 M: 호표 17 N: 44BB2662AF44622F367219AEF0A7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44622F367219AEF0A7F AV: 21
A: 물끊기용강판 철거 B: C: M D: 52 M: 호표 18 N: 44BB2662AF44622F357022FEA6AB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44622F357022FEA6AB4 AV: 22
A: 단열재 철거 B: 50t C: M2 D: 22 M: 호표 19 N: 44BB2662AF44622D0872AC244476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44622D0872AC2444765 AV: 2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M: 호표 20 N: 44BB2662AFDB6CDCFE7F496EE7B9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DB6CDCFE7F496EE7B91 AV: 24
A: 방수탑뚜껑 철거 B: 300*300 C: 개소 D: 1 M: 호표 21 N: 44BB2662AFDB6CDCFE7F643A39B9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DB6CDCFE7F643A39B94 AV: 25
A: 방수탑뚜껑 철거 B: 400*400 C: 개소 D: 1 M: 호표 22 N: 44BB2662AFDB6CDCFE7F643A39B9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DB6CDCFE7F643A39B92 AV: 26
A: 방수탑뚜껑 철거 B: 600*500 C: 개소 D: 1 M: 호표 23 N: 44BB2662AFDB6CDCFE7F643A39B9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DB6CDCFE7F643A39B91 AV: 241
A: 아스팔트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1875 M: 호표 24 N: 44BB26629EE761D92B7AD6175A59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9EE761D92B7AD6175A59C AV: 242
A: 아스팔트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424 M: 호표 25 N: 44BB26629EE761D92B7AD6175A59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9EE761D92B7AD6175A59D AV: 243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234 M: 호표 26 N: 44BB26629EE761D92B7AD6175A2C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9EE761D92B7AD6175A2C5 AV: 83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29 M: 호표 27 N: 44BB26629EE761D92B7AD6175A59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9EE761D92B7AD6175A599 AV: 84
A: 코킹철거 B: C: M D: 166 M: 호표 28 N: 44BB2662AFDB6CDCFF797A0052BC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B2662AFDB6CDCFF797A0052BCD AV: 3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28 M: 호표 29 N: 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AV: 217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09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2 M: N: 43992D6040B76830777E69077C8A6CBEA34E8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3992D6040B76830777E69077C8A6CBEA34E8 AV: 98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 M: N: 43B42A6DBCCF63CBC67B6DCEE18AF668E3AC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3B42A6DBCCF63CBC67B6DCEE18AF668E3ACF AV: 97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57 C: M3 D: 1 M: N: 43B42A6DBCCF63CA3E71EA69FE5B378550AD4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3B42A6DBCCF63CA3E71EA69FE5B378550AD4 AV: 9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2 M: 산근 1 N: 44BB236F66D86306BE7B458DC2383 O: P: Q: 01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10944BB236F66D86306BE7B458DC2383 AV: 9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옥산초(본관동) Q: 01010110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TON D: 1 M: 호표 30 N: 44BA266BB7EC6E8F407C5F6AAE4C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BA266BB7EC6E8F407C5F6AAE4C7 AV: 211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호표 31 N: 44BA266BB7EC6E8F407C5F6AAE8A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BA266BB7EC6E8F407C5F6AAE8A0 AV: 212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27 M: 호표 32 N: 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AV: 213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27 M: 호표 33 N: 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AV: 214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강당동) Q: 01010201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8 M: 호표 6 N: 44BA2F65D5DC678A9C7C2166D46B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BA2F65D5DC678A9C7C2166D46B7 AV: 3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404 M: 호표 7 N: 44BA2F65F08E6D5E337EA39FDEBD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4BA2F65F08E6D5E337EA39FDEBDE AV: 34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칠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강당동) Q: 010102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02 M: 호표 15 N: 44BA296F06DC69B0B97868487523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4BA296F06DC69B0B978684875234 AV: 36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강당동) Q: 01010203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248 M: 호표 26 N: 44BB26629EE761D92B7AD6175A2C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BB26629EE761D92B7AD6175A2C5 AV: 86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148 M: 호표 27 N: 44BB26629EE761D92B7AD6175A59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BB26629EE761D92B7AD6175A599 AV: 8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4 M: 호표 29 N: 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AV: 218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옥산초(강당동) Q: 01010204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4 M: 호표 32 N: 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AV: 221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4 M: 호표 33 N: 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AV: 222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1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40 M: 호표 34 N: 44BA266BB7EC6DE8D1771C8AB225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4BA266BB7EC6DE8D1771C8AB225E AV: 10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0 M: 호표 35 N: 44BA266BB7D264F0807F029BAB12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4BA266BB7D264F0807F029BAB125 AV: 24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36 N: 44BA266BE37762DED679D8730A26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4BA266BE37762DED679D8730A264 AV: 110
A: 크레인(장비대) B: C: 일 D: 1 M: 호표 37 N: 44BA2C6259EC67D02A7DC6074C5D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4BA2C6259EC67D02A7DC6074C5DE AV: 120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2
A: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B: 1300*700*200(와이어메시+미장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 N: 44BA2360D02C66110473E6B75989B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4BA2360D02C66110473E6B75989B AV: 245
A: 콘크리트장비패드 설치 B: 1600*1000*200(와이어메시+미장포함) C: 개소 D: 3 M: 호표 38 N: 44BA2360D02C66110473E6B7599BA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4BA2360D02C66110473E6B7599BA AV: 246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3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331 M: N: 43992D6040946A3C2C73D6927C4F531340283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43992D6040946A3C2C73D6927C4F531340283 AV: 24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2 M: 호표 3 N: 44BA2163C3B365CA10779F8E69F12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44BA2163C3B365CA10779F8E69F12 AV: 249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331 M: 호표 4 N: 44BA2163C39067306479E0C4F521D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44BA2163C39067306479E0C4F521D AV: 250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4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4
A: 천장텍스붙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40 M: 호표 39 N: 44BA2868F1A4614C1B79A9CE8076C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44BA2868F1A4614C1B79A9CE8076C AV: 123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5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5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28 M: 호표 6 N: 44BA2F65D5DC678A9C7C2166D46B7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44BA2F65D5DC678A9C7C2166D46B7 AV: 4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432 M: 호표 7 N: 44BA2F65F08E6D5E337EA39FDEBDE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44BA2F65F08E6D5E337EA39FDEBDE AV: 4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5 M: 호표 40 N: 44BA2F65A8586E80877ABAD6E6320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44BA2F65A8586E80877ABAD6E6320 AV: 111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6 홈 통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6
A: PVC관 설치 B: 30mm C: M D: 4 M: 호표 41 N: 44BA2C6259B7601F5A7C65C8581E6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59B7601F5A7C65C8581E6 AV: 118
A: 선홈통(강관) 설치 B: 50mm, 스테인리스관 C: M D: 7 M: 호표 42 N: 44BA2C6259B7601F5A7C7649F0965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59B7601F5A7C7649F0965 AV: 113
A: 알루미늄시트 처마홈통 설치 B: 560*200*3t(하지틀포함) C: M D: 3 M: 호표 43 N: 44BA2C6259EC67D130727F054350D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59EC67D130727F054350D AV: 252
A: 스텐판 물받이통 설치 B: 400*200*1.5t C: M D: 2 M: 호표 44 N: 44BA2C6259EC67D130727F054350F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59EC67D130727F054350F AV: 116
A: 깔대기형 누수물받이 설치 B: SST Ø600*1.5t C: 개소 D: 1 M: 호표 45 N: 44BA2C6259EC67D130727F054350B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59EC67D130727F054350B AV: 254
A: 깔대기형 누수물받이 설치 B: SST W400*L2000*H100*1.5t C: 개소 D: 1 M: 호표 46 N: 44BA2C6259EC67D130727F0543508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59EC67D130727F0543508 AV: 25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50mm C: 개소 D: 1 M: 호표 47 N: 44BA2C624F5A6F65297545BC078AE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44BA2C624F5A6F65297545BC078AE AV: 117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7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7
A: 방수텁뚜껑 B: 스텐, 700*700*1.5t C: 개 D: 3 M: 호표 10 N: 44BA2D60903C6CD9F67F792905D7B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44BA2D60903C6CD9F67F792905D7B AV: 259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8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8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4 M: 호표 13 N: 44BA206D7CC4671F4D7D0497075DB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44BA206D7CC4671F4D7D0497075DB AV: 261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9 칠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83 M: 호표 15 N: 44BA296F06DC69B0B978684875234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44BA296F06DC69B0B978684875234 AV: 50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10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10
A: 무석면텍스 철거 B: C: M2 D: 40 M: 호표 48 N: 44BB2662AFDB6CDCFE7F2E872FA86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B2662AFDB6CDCFE7F2E872FA86 AV: 12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M: 호표 20 N: 44BB2662AFDB6CDCFE7F496EE7B91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B2662AFDB6CDCFE7F496EE7B91 AV: 262
A: 배수관철거 B: PVC Ø65 C: M D: 1 M: 호표 49 N: 44BA2C6259B7601F5A7C65C8581E7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A2C6259B7601F5A7C65C8581E7 AV: 263
A: 방수탑뚜껑 철거 B: 600*500 C: 개소 D: 3 M: 호표 23 N: 44BB2662AFDB6CDCFE7F643A39B91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B2662AFDB6CDCFE7F643A39B91 AV: 264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368 M: 호표 26 N: 44BB26629EE761D92B7AD6175A2C5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B26629EE761D92B7AD6175A2C5 AV: 88
A: 우레탄복합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44 M: 호표 27 N: 44BB26629EE761D92B7AD6175A599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B26629EE761D92B7AD6175A599 AV: 8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6 M: 호표 29 N: 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AV: 223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11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11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2 M: N: 43992D6040B76830777E69077C8A6CBEA34E8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43992D6040B76830777E69077C8A6CBEA34E8 AV: 101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 M: N: 43B42A6DBCCF63CBC67B6DCEE18AF668E3ACF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43B42A6DBCCF63CBC67B6DCEE18AF668E3ACF AV: 102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57 C: M3 D: 1 M: N: 43B42A6DBCCF63CA3E71EA69FE5B378550AD4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43B42A6DBCCF63CA3E71EA69FE5B378550AD4 AV: 10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2 M: 산근 1 N: 44BB236F66D86306BE7B458DC2383 O: P: Q: 01010311 R: F S: T T: F AR: AS: AU: 0101031144BB236F66D86306BE7B458DC2383 AV: 104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옥현유 Q: 0101031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 C: TON D: 1 M: 호표 30 N: 44BA266BB7EC6E8F407C5F6AAE4C7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44BA266BB7EC6E8F407C5F6AAE4C7 AV: 268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호표 31 N: 44BA266BB7EC6E8F407C5F6AAE8A0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44BA266BB7EC6E8F407C5F6AAE8A0 AV: 269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1 M: 호표 50 N: 44BA266BB7EC6E8F407C5F6ADBC01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44BA266BB7EC6E8F407C5F6ADBC01 AV: 266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1 M: 호표 51 N: 44BA266BB7EC6E8F407C5F6ACAEFE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44BA266BB7EC6E8F407C5F6ACAEFE AV: 267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4 M: 호표 32 N: 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AV: 224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4 M: 호표 33 N: 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AV: 225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호표 52 N: 44BA266BE37762DED679D847CFC1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44BA266BE37762DED679D847CFC15 AV: 124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15 M: 호표 34 N: 44BA266BB7EC6DE8D1771C8AB225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44BA266BB7EC6DE8D1771C8AB225E AV: 57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2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867 M: N: 43992D6040946A3C2C73D6927C4F53134028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43992D6040946A3C2C73D6927C4F531340283 AV: 128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11 M: 호표 53 N: 44BA2163C3B365CA10779F98F365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44BA2163C3B365CA10779F98F3658 AV: 126
A: 벽돌운반 B: 인력 C: 천매 D: 0.867 M: 호표 54 N: 44BA2163C39067306479F171BD3D5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44BA2163C39067306479F171BD3D5 AV: 127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3
A: 금속흡음천장재(내진) B: 600*600*0.4T[현장설치도] C: M2 D: 192 M: N: 43992D6040C16E9FC679BB6C391518ECB86A8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43992D6040C16E9FC679BB6C391518ECB86A8 AV: 130
A: 천장패널 몰딩 B: AL몰딩 15*25*15*1.0T[현장설치도] C: M D: 57 M: N: 43992D6040C16E9FC679BB6C391518EC9D8C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43992D6040C16E9FC679BB6C391518EC9D8CC AV: 131
A: 플로어링보드 B: 플로어링보드, 22mm, 경질단풍나무(MAPLE), UV도장 C: M2 D: 134 M: N: 43992D6040C16E9E3F70588B10349090440F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43992D6040C16E9E3F70588B10349090440F1 AV: 133
A: 플로어링보드설치 B: 플로어링별도 C: M2 D: 127 M: 호표 55 N: 44BA2E6745086048E67A1ADF7F4D0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E6745086048E67A1ADF7F4D0 AV: 135
A: 바닥합판 깔기 B: 내수합판 12T*2겹 C: M2 D: 162 M: 호표 56 N: 44BA2E67457364795375C70FB08D4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E67457364795375C70FB08D4 AV: 134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300*450 C: M2 D: 138 M: 호표 57 N: 44BA2E6772A86D6E977E9836B9FA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E6772A86D6E977E9836B9FAD AV: 136
A: 바닥틀 설치(무대챌판,미송) B: H=130, 30*30, @300*450 C: M D: 19 M: 호표 58 N: 44BA2E6772A86D6E977E9836B9FA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E6772A86D6E977E9836B9FAC AV: 13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C: M2 D: 87 M: 호표 59 N: 44BA2868D6FB6A2A6571F96748CEA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FB6A2A6571F96748CEA AV: 138
A: 챌판설치(무대) B: 라왕, T=18, H=130, 바니쉬3회 C: M D: 19 M: 호표 60 N: 44BA2868D6BC64229676C616401A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BC64229676C616401A3 AV: 140
A: 챌판설치(관람석) B: 라왕, T=18, H=200 Ø10환기용타공@150, 바니쉬3회 C: M D: 65 M: 호표 61 N: 44BA2868D6BC64229676C616401A0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BC64229676C616401A0 AV: 141
A: 환기형 목재걸레받이 설치 B: T=18, H=120 C: M D: 57 M: 호표 62 N: 44BA2868D6BC631BA47942F91526E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BC631BA47942F91526E AV: 142
A: 중간몰딩설치 B: T=18, H=100, 방염시트지마감 C: M D: 55 M: 호표 63 N: 44BA2868D6BC631F1F7FFA518943F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BC631F1F7FFA518943F AV: 143
A: 창호몰딩설치 B: T=18, H=100, 방염시트지마감 C: M D: 34 M: 호표 64 N: 44BA2868D6BC631F1F7FFA518943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BC631F1F7FFA518943C AV: 144
A: 창호몰딩설치 B: T=18, H=300, 방염시트지마감 C: M D: 10 M: 호표 65 N: 44BA2868D6BC631F1F7FFA518943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BC631F1F7FFA518943D AV: 145
A: 벽, 합판붙임 B: 12.0mm(내수합판포함) C: M2 D: 16 M: 호표 66 N: 44BA2868F1FC6575B071795DED661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F1FC6575B071795DED661 AV: 147
A: 마루귀틀설치 B: 라왕 45*60,바니쉬3회 C: M D: 84 M: 호표 67 N: 44BA28687C776EF8727E90F4A234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7C776EF8727E90F4A2343 AV: 148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라인형) B: 벽 T=15mm,(방염목재타공흡음재) C: M2 D: 65 M: 호표 68 N: 44BA28681BFB68D15877DDC98241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1BFB68D15877DDC98241D AV: 149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타공형) B: 벽 T=15mm,(방염목재타공흡음재) C: M2 D: 69 M: 호표 69 N: 44BA28681BFB68D15877DDC98241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1BFB68D15877DDC98241C AV: 150
A: 논슬립테이프 설치 B: W=50 C: M D: 41 M: 호표 70 N: 44BA2868D6CE61C90A77E1458154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44BA2868D6CE61C90A77E14581543 AV: 271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1.5t, H:850 C: M D: 5 M: 호표 71 N: 44BA2D60DF9F62151675CF73FDAB2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DF9F62151675CF73FDAB2 AV: 265
A: 바닥틀 설치(관람석) B: 776*960, 50*50*2.3t@450*450 C: 개소 D: 7 M: 호표 72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6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6 AV: 158
A: 바닥틀 설치(관람석) B: 1,226*960, 50*50*2.3t@450*450 C: 개소 D: 1 M: 호표 73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5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5 AV: 159
A: 바닥틀 설치(관람석) B: 4,863*1,960, 50*50*2.3t@450*450 C: 개소 D: 6 M: 호표 74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4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4 AV: 160
A: 바닥틀 설치(관람석) B: 4,863*2,000, 50*50*2.3t@450*450 C: 개소 D: 1 M: 호표 75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3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3 AV: 161
A: 바닥틀 설치(관람석) B: 5,348*2,000, 50*50*2.3t@450*450 C: 개소 D: 1 M: 호표 76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2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2 AV: 162
A: 바닥틀 설치(무대앞통로및램프) B: 10,621*2,964, 50*50*2.3t@450*450 C: 개소 D: 1 M: 호표 77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0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0 AV: 164
A: 바닥틀 설치(무대) B: 10,621*4,746, 50*50*2.3t@450*450 C: 개소 D: 1 M: 호표 78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F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F AV: 165
A: 바닥틀 설치(관람석,챌판) B: H=200, 50*30*2.3t@450*450 C: M D: 65 M: 호표 79 N: 44BA2D603FA260462173952B27061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D603FA260462173952B27061 AV: 16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1 M: 호표 80 N: 44BA2868BA1264EA85712370A2EB6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868BA1264EA85712370A2EB6 AV: 156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8 M: 호표 81 N: 44BA2868470A69534573E4E4ECAE6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44BA2868470A69534573E4E4ECAE6 AV: 157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1 M: 호표 82 N: 44BA206D7CC4671F4977558A063E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44BA206D7CC4671F4977558A063EB AV: 167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6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6
A: P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83 N: 44BA2B6C0AF367FEE679C44DCB781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B6C0AF367FEE679C44DCB781 AV: 170
A: AW01 B: 2.400 x 1.600 = 3.840 C: EA D: 1 M: 호표 84 N: 44BA2B6C0AF367FEE679C44DCB783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B6C0AF367FEE679C44DCB783 AV: 272
A: SPD01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85 N: 44BA2B6C0AF367FEE679C44DCB784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B6C0AF367FEE679C44DCB784 AV: 17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2 M: 호표 86 N: 44BA2F65A84E6568187CEB1C1092F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F65A84E6568187CEB1C1092F AV: 18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1 M: 호표 87 N: 44BA2B6C7D9064ECC2702CEA68BE5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B6C7D9064ECC2702CEA68BE5 AV: 192
A: 소
계 B: C: M: N: 45032367026A6E86A47CA71F58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645032367026A6E86A47CA71F581 AV: 19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 M: N: 43992D6040D267BF9976278A8AB98522127D3 O: P: Q: 01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1040643992D6040D267BF9976278A8AB98522127D3 AV: 27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M: 호표 88 N: 44BA2B6C63756DCB6E7666DA64E04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B6C63756DCB6E7666DA64E04 AV: 27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 M: 호표 89 N: 44BA2F65A8586CD4D57839A35D3EC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44BA2F65A8586CD4D57839A35D3EC AV: 184
A: 소
계 B: C: M: N: 45032367026A6E86A47CA71F581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0645032367026A6E86A47CA71F581 AV: 195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7 칠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 M: 호표 90 N: 44BA296F1704610FD877D4DA3AC22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44BA296F1704610FD877D4DA3AC22 AV: 197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벽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C: M2 D: 40 M: 호표 91 N: 44BA296F4C566456087576C9E4623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44BA296F4C566456087576C9E4623 AV: 198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8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8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8 M: 호표 92 N: 44BB2662AF44622F357022FEA6AB7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F357022FEA6AB7 AV: 63
A: 스크린고정 후레임 철거 B: 9,200*2,850 C: 식 D: 1 M: 호표 93 N: 44BB2662AF44622F357022FEA6AB3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F357022FEA6AB3 AV: 64
A: 무대 상부후레임 철거 B: 11,000*5,060 C: 식 D: 1 M: 호표 94 N: 44BB2662AF44622F357022FEA6AB2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F357022FEA6AB2 AV: 65
A: 커텐 철거 B: 레일포함 C: M2 D: 32 M: 호표 95 N: 44BB2662AF44622F357022FECA468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F357022FECA468 AV: 90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54 M: 호표 96 N: 44BB2662AF44622F357022FEFE8D4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F357022FEFE8D4 AV: 66
A: 무대하지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8 M: 호표 97 N: 44BB2662AF44622D0872AB96674A2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D0872AB96674A2 AV: 6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2 M: 호표 98 N: 44BB2662AFDB6CDCFE7F38FFCA2B9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CDCFE7F38FFCA2B9 AV: 69
A: 목재널 철거 B: 벽, 10t C: M2 D: 8 M: 호표 99 N: 44BB2662AF44622D0872AC2444766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D0872AC2444766 AV: 91
A: P.U흡음재 철거 B: 벽, 25t C: M2 D: 137 M: 호표 100 N: 44BB2662AF44622D0872AC2444767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D0872AC2444767 AV: 92
A: P.U흡음재 철거 B: 천장, 25t C: M2 D: 192 M: 호표 101 N: 44BB2662AFDB6CDCFE7F643A39B96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CDCFE7F643A39B96 AV: 9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92 M: 호표 102 N: 44BB2662AFDB6CDCFE7F643A39B97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CDCFE7F643A39B97 AV: 73
A: PVC계바닥재 해체 B: 3.5t C: M2 D: 187 M: 호표 103 N: 44BB2662AFDB6CDCFE7F871BECAE4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CDCFE7F871BECAE4 AV: 74
A: 플로어링보드 철거 B: 바닥, 18t C: M2 D: 38 M: 호표 104 N: 44BB2662AFDB6CDCFF797A3C5418A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CDCFF797A3C5418A AV: 94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2 M: 호표 105 N: 44BB2662AFDB6DE3EF7A89341315E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DE3EF7A89341315E AV: 76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창 C: M2 D: 4 M: 호표 106 N: 44BB2662AFDB6DE3EF7A89341315F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DE3EF7A89341315F AV: 77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4 M: 호표 107 N: 44BB2662AFDB6DE3EF7A893422BFA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DB6DE3EF7A893422BFA AV: 78
A: 팔걸이의자 철거 B: 직물 C: EA D: 144 M: 호표 108 N: 44BB2662AF44622F357022FEFE8D5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B2662AF44622F357022FEFE8D5 AV: 6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13 M: 호표 29 N: 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44BA266BB7EC6E8F407C5F7835D9A AV: 226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9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09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6 M: N: 43992D6040B76830777E69077C8A6CBEA34E8 O: P: Q: 01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1040943992D6040B76830777E69077C8A6CBEA34E8 AV: 205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 M: N: 43B42A6DBCCF63CBC67B6DCEE18AF668E3ACF O: P: Q: 01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1040943B42A6DBCCF63CBC67B6DCEE18AF668E3ACF AV: 20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 M: 산근 1 N: 44BB236F66D86306BE7B458DC2383 O: P: Q: 01010409 R: F S: T T: F AR: AS: AU: 0101040944BB236F66D86306BE7B458DC2383 AV: 208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옥산초 시청각실,준비실 Q: 01010410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9 M: 호표 50 N: 44BA266BB7EC6E8F407C5F6ADBC01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44BA266BB7EC6E8F407C5F6ADBC01 AV: 229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9 M: 호표 51 N: 44BA266BB7EC6E8F407C5F6ACAEFE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44BA266BB7EC6E8F407C5F6ACAEFE AV: 230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4 M: 호표 32 N: 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44BA266BB7EC6E8F407C5F6ADB5D0 AV: 227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4 M: 호표 33 N: 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44BA266BB7EC6E8F407C5F6ADB79F AV: 228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4502286090816339C37AC7471CBD961D94B7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02286090816339C37AC7471CBD961D94B70 AV: 23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옥산초 등 2교(옥현유)교육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옥산초 등 2교(옥현유)교육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옥산초등학교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1-1-1.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1-1-2.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2 1-1-3.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2.옥현유치원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1-2-1.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1-2-2.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1-2-3.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옥산초 등 2교(옥현유)교육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1-1-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01
A: 벤추레이터 B: D300,ALL스텐, 무동력 C: 대 D: 3 M: N: 420D45B988B3419D479A91AC8F3C12929C5E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20D45B988B3419D479A91AC8F3C12929C5EC AV: 345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4 M: 호표 1 N: 45394FD8835592BB4A8D9D82AF61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394FD8835592BB4A8D9D82AF619 AV: 324
A: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7kw이상) B: 17kW이상.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C: 대 D: 2 M: 호표 2 N: 45394FD8835592BB4A8D9D931E7C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394FD8835592BB4A8D9D931E7C8 AV: 32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M: 호표 3 N: 4228420D892FD83F48BB96F87EBEAB985A5B1A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228420D892FD83F48BB96F87EBEAB985A5B1AA AV: 35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M: N: 45EF47788C9FB56D42359A244E6D5B29D284C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145EF47788C9FB56D42359A244E6D5B29D284C AV: 36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2D4A8C84FCE4834D609F1CE57001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1442D4A8C84FCE4834D609F1CE57001 AV: 418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1-1-2.기계설비공사 B: Q: 0101010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0mm, VG1 C: M D: 2.1 M: N: 42674DF4829997A544CF9B8500680BF2B7DB7 O: P: Q: 01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242674DF4829997A544CF9B8500680BF2B7DB7 AV: 327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42D4A8C84FCE4834D609F1CE57001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102442D4A8C84FCE4834D609F1CE57001 AV: 4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42674DF48299978A4773997A292CAD20F299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674DF48299978A4773997A292CAD20F2994 AV: 3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42674DF48299978A4773997A292CAD20C6BE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2674DF48299978A4773997A292CAD20C6BE0 AV: 329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용 C: 조 D: 1 M: N: 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7D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7DF AV: 330
A: 냉난방공조공사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37 M: N: 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402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402 AV: 331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5mm C: M D: 45 M: 호표 4 N: 45FE401189C6CFB8431B90584D6A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01189C6CFB8431B90584D6AD AV: 333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65mm C: M D: 10 M: 호표 5 N: 45FE401189C6CFB8431B90584D23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01189C6CFB8431B90584D232 AV: 335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5mm C: M D: 45 M: 호표 6 N: 45FE40128A35F5B449549204F4CA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0128A35F5B449549204F4CAB AV: 336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65mm C: M D: 10 M: 호표 7 N: 45FE40128A35F5B449549204F483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0128A35F5B449549204F4830 AV: 338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50 C: M D: 45 M: 호표 8 N: 45394FD883284A6347B493362C4F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394FD883284A6347B493362C4F1 AV: 397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100 C: M D: 45 M: 호표 9 N: 45394FD883284A6347B493362C4F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394FD883284A6347B493362C4FE AV: 398
A: 배관지지대 B: 500L C: 개소 D: 16 M: 호표 10 N: 45FE4B7B8A24D92E4F929FFD6C27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B7B8A24D92E4F929FFD6C270 AV: 342
A: 덕트지지대 B: 1000L C: 개소 D: 8 M: 호표 11 N: 45FE4B7B8A24D92E4F929FFD6C31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B7B8A24D92E4F929FFD6C31F AV: 341
A: 방수탑커버(900*600*400) B: STS 304, 2T C: 개소 D: 2 M: 호표 12 N: 45FE44A9884719A14AA893BB979E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4A9884719A14AA893BB979E6 AV: 346
A: 방수탑커버(1,500*600*400) B: STS 304, 2T C: 개소 D: 1 M: 호표 13 N: 45FE44A9884719A14AA893BB979E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4A9884719A14AA893BB979E1 AV: 34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14 N: 45FE44AA8ADC91644FC79C6C8E45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FE44AA8ADC91644FC79C6C8E458 AV: 38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N: 45EF47788C9FB56D42359A244E6D5B29D2DCD O: P: Q: 01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245EF47788C9FB56D42359A244E6D5B29D2DCD AV: 38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M: N: 45EF47788C9FB56D42359A244E6D5B29D2EDF O: P: Q: 01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0245EF47788C9FB56D42359A244E6D5B29D2EDF AV: 38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2D4A8C84FCE4834D609F1CE54002 O: P: Q: 01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02442D4A8C84FCE4834D609F1CE54002 AV: 420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1-3.철거공사 B: Q: 010102
A: 벤추레이터 철거 B: 방수탑 커버 포함 C: 대 D: 3 M: 호표 15 N: 45FE4B7B8A24D92E4F929F8A542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E4B7B8A24D92E4F929F8A542A2 AV: 350
A: 배관보온 해체 B: D50 C: m D: 45 M: 호표 16 N: 45FE44AA8ADCCEAE4DB193274DC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E44AA8ADCCEAE4DB193274DC37 AV: 348
A: 배관보온 해체 B: D100 C: m D: 45 M: 호표 17 N: 45FE44AA8ADCCEAE4DB193274DC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E44AA8ADCCEAE4DB193274DC35 AV: 3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1-2-1.장비설치공사 B: Q: 01010301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2 M: 호표 1 N: 45394FD8835592BB4A8D9D82AF61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5394FD8835592BB4A8D9D82AF619 AV: 353
A: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7kw이상) B: 17kW이상.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C: 대 D: 3 M: 호표 2 N: 45394FD8835592BB4A8D9D931E7C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5394FD8835592BB4A8D9D931E7C8 AV: 354
A: 실외기받침대 B: 싱글용 C: 조 D: 1 M: N: 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7DF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7DF AV: 396
A: 냉난방공조공사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5 M: N: 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402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45394FD8835592BB4A8E9FF33B8BC3A9D0402 AV: 39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M: 호표 3 N: 4228420D892FD83F48BB96F87EBEAB985A5B1AA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228420D892FD83F48BB96F87EBEAB985A5B1AA AV: 355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2 1-2-2.기계설비공사 B: Q: 01010302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40mm C: M D: 37 M: 호표 18 N: 45FE401189C6CFB8431B90584D00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5FE401189C6CFB8431B90584D004 AV: 358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40mm C: M D: 37 M: 호표 19 N: 45FE40128A35F5B449549204F4AF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5FE40128A35F5B449549204F4AFE AV: 359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65 C: M D: 7 M: 호표 20 N: 45394FD883284A6347B493362C4F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5394FD883284A6347B493362C4F0 AV: 399
A: 배관지지대 B: 300L C: 개소 D: 3 M: 호표 21 N: 45FE4B7B8A24D92E4F929FFD6C31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5FE4B7B8A24D92E4F929FFD6C31E AV: 361
A: 연도배관 지지대 B: 1500L C: 개소 D: 2 M: 호표 22 N: 45FE4B7B8A24D92E4F929FFD6C31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5FE4B7B8A24D92E4F929FFD6C31D AV: 36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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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3 1-2-3.철거공사 B: Q: 01010303
A: 배관보온 해체 B: D65 C: m D: 7 M: 호표 23 N: 45FE44AA8ADCCEAE4DB193274DC34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45FE44AA8ADCCEAE4DB193274DC34 AV: 364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건축).hwpx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 건축 특기시방서 2026. 9. [시설지원과]
- 목
차 -
1-01. 공사개요 1-02. 총 칙 1-03. 알루미늄 창호 1-04. 이중타공 흡음판 1-05. 금속 흡음천정판 1-06. SUS 파이프 난간 1-07. T6롤비닐시트 1-08. T2폴리우레아방수 1-09. T22단풍나무후로어링 1-10. 친환경 수성페인트 1-0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
2. 공사개요
- 옥산초 : 옥상방수 24실, 시청각실 리모델링 211㎡, 기계설비공사 1식
- 옥현유 : 옥상방수 4실, 기계설비공사 1식
※ 학기 중 공사로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 이동 및 차량진입시 안전요원배치, 큰 차량 진입시 학교에 미리 보고
※ 차량진입동선, 자재적재, 폐기물적재, 가설사무소 위치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 학기 중 공사로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바람. (안전 및 품질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1-02. 총 칙
- 본 공사 착공 전 감독관과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철거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에 주의할 것
- 본 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건물의 일부만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구역의 철저한 구분(가설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 등을 차단 관리 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적법한 자재를 사용할 것
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촬영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 칸막이, 출입문)으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냄새등을 상시 관리, 차단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중급기술인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6.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 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근거: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 시는 추가 제출한다.
2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일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 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2.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4.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가능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발주청과 협의할 것)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학교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제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8.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시공 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3억미만의 경우: 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학기 중 공사시행 되므로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22. 화재감시자 배치(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자)
화재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나.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다.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1-03. 알루미늄 창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호 부속품의 제작,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해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KCS 41 55 01)’에 따른다.
1.2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부속품 위치, 기존 골조와의 접합 상세, 단열재 밀실 상세 등
제품 관련 서류:KS 인증서, 시험성적서(창호목록표에 기재된 열관류율 및 기밀성 등급 증명서), 자재 승인 요청서
샘플:지정된 색상의 알루미늄 부재 도막 샘플, 유리를 포함한 창호 부속품 샘플
1.3 성능 요구 조건
단열 및 기밀성:「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도면에 지정된 열관류율(W/㎡·K) 및 기밀성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내풍압성:구조계산서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풍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 단면을 선정해야 한다.
2. 재료 및 제품 2.1 주요 재료
알루미늄 형재: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의 6063-T5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피복 두께 및 양산: 양극산화 도장(아노다이징): 15㎛ 이상
불소수지 도장: 25㎛ 이상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라 적용)
단열재 (단열창호 적용 시):폴리아미드(Polyamide) 또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단열재를 사용하며, 결로 방지 및 단열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유리:도면에 명시된 사양(복층유리, 로이복층유리, 삼중유리 등)을 적용하며, KS L 2003(복층 유리)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밀폐재(Gasket & Weather Strip):EPDM 또는 TPE 재질로, 내후성과 복원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구조용 실란트:비초산형 silicone sealant로서 KS F 4910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제작 및 가공
치수 오차:가공 치수의 허용 오차는 높이 및 너비 ±1.0mm 이내로 한다.
접합부 처리:조립부의 가공면은 평탄하고 간격이 없어야 하며, 조립용 나사 못은 은폐되거나 비식별 부위에 위치하도록 제작한다.
배수구(Drain Hole):창틀 하부에는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홀을 가공하고, 역풍 방지용 캡을 설치한다.
4. 시공 및 설치 4.1 먹매김 및 고정철물(Anchor)
구조체의 개구부 치수를 재확인한 후 수평, 수직 기준선을 먹매김한다.
고정철물(Fastener/Anchor) 간격은 모서리에서 150mm 이내, 상호 간격은 500mm~600mm 이하로 배치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4.2 창틀 설치 및 사춤
창틀 수직·수평 오차는 ±2mm 이내로 설치한다.
창틀과 골조 사이의 간격에는 단열용 우레탄 폼을 빈틈없이 밀실하게 채워 단열 및 음향 성능을 확보한다.
4.3 코킹(Calking) 작업
우레탄 폼 충진 후 피하 부위 cleaned 처리 후 백업재(Back-up rod)를 넣고, 지정된 실란트로 매끄럽게 충진한다.
코킹 시공 전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바깥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검사 및 보양 5.1 검사
외관 검사:도막의 긁힘, 변색, 오염, 유격 여부 확인
작동 검사:개폐의 부드러움, 잠금장치(Hardware) 작동 여부 확인
수밀성 검사:필요시 현장 수밀시험(AAMA 501.2 준용)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5.2 보양 및 청소
설치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테이프(보호필름)를 부착 상태로 유지한다.
준공 청소 시 알루미늄 표면 및 유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산성/알칼리성 미포함 세척제를 사용하며, 청소 완료 후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
1-04. 이중타공 흡음판
본 시방서는 이중타공 흡음판(Double Perforated Acoustic Panel)의 제작, 공급, 운반,
저장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음향 조절 및 흡음 성능이 요구되는 공간(강당, 체육관, 공연장, 회의실 등)의 벽체 및 천장 이중타공 흡음판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자재 승인 신청서: 제품 목록, 흡음률 시험성적서(KS F 2805 등), 친환경 인증서, 난연/불연 성능인증서.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타공 모듈 layout, 흡음재 및 목재/금속 틀 배치도, 줄눈 처리 상세도, 개구부 및 마감 조인트 상세.
샘플: 규격별 패널 샘플(색상, 타공 패턴 확인용) 각 1조.
운반 및 보관
제품은 습기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포장 그대로 차경 및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자재 손상을 막기 위해 평평한 바닥에 받침목을 고르게 대고 적재한다.
2. 자재 사양
품명: 이중타공 흡음판 (Double Perforated Acoustic Panel)
재질:
표면판: MDF / HDF / 친환경 무기질 판재 / 메탈 판재 (설계 도면 지정 기준)
후면재: 비woven 흡음 부직포(Acoustic Tissue) 접착 처리
내부 배면 흡음재: 고밀도 폴리에스터 흡음재 또는 암면/글라스울 (밀도 24~48kg/㎥, 두께 25~50mm 등 설계 지정값)
타공 사양 (이중타공 방식)
전면 타공: ∅3mm∼∅6mm(소타공, 미관 및 디자인 고려)
배면/내부 타공: ∅8mm∼∅10mm(대타공, Helmholtz 공명 및 흡음 성능 극대화)
타공 피치: 설계 도면 기준 (예: 16mm, 32mm 격자 또는 사선 배치)
성능 조건
흡음 성능: NRC(Noise Reduction Coefficient) 0.65 이상 (후면 공기층 및 흡음재 충진 시 기준)
연소 성능: 방염 / 준불연 / 불연 성능 시험성적서 획득 제품일 것 (소방법 및 건축법 기준 준수)
3. 시공 3.1 바탕 및 경량/목재 밑탕 조성
바탕 점검: 골조 바닥/벽면의 수평·수직도, 균열, 습기 여부를 확인한다.
밑탕 틀 설치:
벽체/천장용 아연도금 경량 스터드(Stud/M-Bar) 또는 건조 목재 다루끼를 400∼600mm간격으로 수직·수평을 맞춰 고정한다.
바탕 틀의 평탄성 공차는 3m±2mm이내여야 한다.
3.2 흡음재 및 패널 설치
배면 흡음재 채움: 틀 사이에 지정된 두께와 밀도의 폴리에스터/글라스울 흡음재를 틈새 없이 밀착 설치한다.
이중타공판 고정:
패널 레이아웃 및 흠집 방지를 위해 먹줄 매기를 수행한다.
타공 패턴의 라인이 일치하도록 수평기를 사용하여 위치를 잡는다.
전용 핀 고정(핀타커) 또는 전용 덧판 클립/체결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면 손상을 최소화하며 고정한다.
줄눈(Joint) 처리:
설계 기준에 따라 맞춤 줄눈(Butt Joint) 또는 3∼5mm메조 줄눈(V-groove/T-strip)으로 정밀 시공한다.
4. 검사 및 마감 검사 항목:
외관 검사: 타공 라인 맞춤, 표면 오염/파손 여부, 이음매 단차.
수평/수직도 검사: 수평기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청소 및 양생:
시공 완료 후 표면 먼지 및 오염물은 부드러운 천이나 에어로 제거한다.
후속 공정 시 패널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양재를 설치한다.
1-05. 금속 흡음천정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천장에 설치되는 금속 흡음 천정판 공사에 적용하며, 자재
의 운반, 보관, 경량철골 틀의 조립, 천정판 취부 및 마무리 공사 전반에 대하여 규
정한다.
1.2 관련 규격 및 기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L 9102:흡음천장재 (또는 KS F 3501)
KS F 2271:건축물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 (불연성 확보)
1.3 제출물
자재 승인 요청서:제품 카탈로그, 공인시험성적서(불연성, 흡음률, KS 인증서)
견본(Sample):승인용 금속 천정판 Sample (색상, 타공 형태, 흡음 부직포 부착 상태 확인용)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천장할출도(조명, 공조, 점검구, 등기구 배치 포함), 앙카 및 행거 설치 간격, 끝단 마감 상세도
1.4 운반 및 보관
자재는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모서리 및 표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사광선, 우수 및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지면과 이격하여 평평하게 보관한다.
2. 자재 (Materials) 2.1 금속 천정판
재질:알루미늄 합금판(t=0.7mm~1.0mm) 또는 아연도금강판(t=0.5mm~0.8mm)
규격:600×600mm(또는 300×1200mm, 도면 명기 규격)
불연금속천장재 DMC
타공 사양 (Micro-Perforation):
타공 직경: ∅1.5mm∼∅2.5mm(또는 미세타공 ∅0.7mm∼0.9mm)
타공률(유공률): 면적의 15%∼22%범위
표면 마감:분체도장(Powder Coating) 또는 불소도장, 색상은 건축주/감리자 지정색.
흡음재(Backing Mat):천정판 뒷면에 불연 성능을 가진 흡음 부직포(Non-woven Acoustic Fleece)를 열착 또는 접착제로 일체화 부착한다.
불연금속천장재 DMC
흡음률: 소음저감계수(NRC) 0.55 이상 (또는 설계도서 지정 기준)
2.2 경량철골 천장틀 (Sub-structure)
System 종류:Clip-In System / Lay-In System / Hook-On System 중 설계에 지정된 방식 사용.
구성 부재:
행거 볼트(Hanger Bolt):∅9mm(W3/8")아연도금 볼트
행거 커플링 및 너트:아연도금 처리 제품
캐링 채널(Carrying Channel):38×12×1.2t이상 (간격: @900mm 이내)
메인 바 / 엠바 (Clip-In Bar 등):자재 메이커 표준 전용 부재 사용
몰딩(Molding):벽체 접합부 L-Molding 또는 Shadow Molding (t=1.0mm이상)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준비 및 사전 점검
천장 내부의 설비(배관, 덕트, 전기 배선 등) 공사가 완료되고 수압/절연 시험이 승인된 후 시공을 개시한다.
벽 마감면의 먹줄 치기(레벨 라인)를 실시하여 수평 기준선을 확보한다.
3.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앙카 및 행거 설치:
슬래브 바닥에 인서트 또는 앙카를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벽체 및 단부 부근은 150mm 이내에 첫 번째 행거를 배치한다.
캐링 채널 설치:
행거 볼트에 캐링 채널을 @900mm 간격으로 결속하고 수평을 조정한다.
전용 바(Bar) 결속:
캐링 채널에 전용 클립을 이용하여 메인 바(Bar)를 천정판 모듈(600×600mm등)에 맞춰 직각으로 결합한다.
3.3 금속 흡음 천정판 설치
천정판 취부 시 손때나 오염이 묻지 않도록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Clip-In 방식:판의 날개 부분을 전용 바의 홈에 눌러 넣어 결착시키며, 판과 판 사이의 줄눈 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한다.
흡음 부직포 보호:천정판 뒷면의 흡음 부직포가 탈락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부한다.
등기구, 디퓨저, 점검구 등 천장 매립물 위치는 도면에 따라 정확히 타공하여 보강재를 추가 설치한다.
3.4 시공 허용 오차 천장면의 수평도:3m±3mm이내 행쓰라이프 줄눈의 직선도:5m±1.5mm이내 3.5 현장 품질 관리 및 청소
검사:설치 완료 후 천장면의 평탄도, 줄눈 상태, 오염 및 변형 여부를 감리원과 함께 검수한다.
청소:표면 보호 필름이 있는 경우 검수 직전 제거하며, 표면 오염은 중성세제를 적신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낸다.
1-06. SUS 파이프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본 시방서는 본 공사 중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이하 SUS 파이프)를 사용
한 난간 및 핸드레일의 제작, 가공, 용접 및 현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난간의 치수, 파이프 직경 및 두께, 부속자재, 용접부 상세, 벽체/바닥 고정 상세도.
자재검수서 및 밀시트(Mill Sheet):사용 원자재의 자재성적서(KS 규격 합격품 증명).
1.3 운반 및 보관
자재는 표면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필름(보양재)이 부착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받침목을 고이고 수평으로 적재하며, 타 금속 부식 물질과의 접촉을 금한다.
2. 자재 사양 2.1 주요 자재
재질:KS D 3536(시공용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의 STS 304(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표면 마감은 Hairline 또는 #400 Polish).
규격 (도면 규격 준수):
손잡이(상부 난간대): SUS Pipe ∅38.1mm∅42.7mm(T=1.5mm이상)
동자(동자 사이 간살): SUS Pipe ∅19.1mm∅25.4mm(T=1.2mm이상)
간격 조건:어린이 추락 방지 등을 위해 난간 동자 간격(내측 간격)은 200mm 이하로 정밀하게 유지한다.
2.2 고정 부자재
앵커 볼트:SUS 304 셋트앵커 또는 케미컬 앵커 (주요 구조부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STS 304, 두께 T=6.0mm이상.
캡 및 덮개:난간 하부 베이스 플레이트 커버 및 파이프 마감 캡은 동일 재질(STS 304)의 정품 제품을 사용한다.
3. 가공 및 제작 3.1 절단 및 가공
파이프 절단은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직각을 이루도록 하며, 절단면의 버(Burr) 및 날카로운 부분은 산호/그라인딩 처리하여 정돈한다.
굴곡 가공(벤딩)이 필요한 경우, 파이프의 단면 변형(찌그러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전용 벤더(Bender)를 사용하여 매끄럽게 가공한다.
3.2 용접 (Welding)
용접 방식은 알곤 용접(TIG Welding)을 원칙으로 한다.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사전에 정확히 가공 맞춤을 실시한 후 용접한다.
용접 후 용접 슬래그 및 산화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라인딩 후 광택 마감(Grinding & Polishing)처리를 실시하여 파이프 원재와 동일한 마감 상태(Hairline 또는 Mirror)를 확보한다.
4. 현장 시공 및 설치 4.1 바닥 및 벽체 고정
먹돎 및 위치 측정: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높이를 측량하여 정확히 마킹한다.
타공 및 앵커 설치:콘크리트 골조에 앵커 구멍을 드릴링하고 먼지를 청소한 후 앵커를 정밀 타공·설치한다.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베이스 플레이트를 앵커에 고정하고 수평/수직 상태를 플레이트 와샤 등을 통해 미세 조정한다.
난간주 접합: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난간 기둥(동자주)을 세우고 수직도를 확인한 후 전둘레 알곤 용접한다.
마감 덮개 씌우기:용접 후 베이스 커버를 씌워 바닥 고정 부위를 수직 깔끔하게 마감한다.
4.2 시공 허용 오차
수직도 오차: 높이 $1\text{m}$당 2mm이내, 전체 5mm이내.
수평도 오차: 길이 $3\text{m}$당 2mm이내.
5. 검사 및 보양 5.1 검사 기준
난간 높이: 바닥 완성면 기준 1,200mm 이상(주거/상업시설 관련 건축법 규정 준수).
틈새 간격: 난간 간살 내측 간격 110mm 이하체크.
흔들림 및 고정 상태: 인위적인 흔들림 시험 시 유격이 없어야 함.
마감 상태: 용접부 마감 상태, 표면 긁힘 및 상처 유무 확인.
5.2 보양 및 청소
설치가 완료된 핸드레일은 후속 공정으로 인한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보양재로 감싸 보호한다.
준공 전 보양재를 제거하고 스테인리스 전용 세정제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1-07. T6롤비닐시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된 T6(두께 6.0mm) 롤비닐 시트(PVC 바닥재)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자재의 납품, 바탕 정리, 시공, 접착, 용접 및 보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및 승인
자재 승인 제출물: 제조업체의 제품 승인서, 시험성적서(친환경 certification, 소음저감 성능, 불연/난연 성능 등), 샘플(가로×세로 300mm 이상).
시공계획서: 시공 일정, 바탕면 상태 점검표, Joint 용접 방식 및 보양 계획 포함.
1.3 환경 및 보온 조건
시공 전 48시간부터 시공 후 72시간까지 현장 실내 온도는 15℃ ~ 25℃를 유지해야 한다.
바닥 함수율은 8% 이하(또는 상대습도 75% 이하)이어야 하며, 에폭시/수성 바닥제의 습기 방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자재 (Materials) 2.1 롤비닐 시트 (T6)
규격: 두께 6.0mm 중경질/연질 PVC 롤비닐 시트 (충격 흡수 및 층간소음 저감 기능성 시트).
품질 기준:
KS M 3802(PVC 바닥재)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제품.
친환경 인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가 기준치 이하일 것.
내마모성/표면처리: UV 코팅 또는 High-Density 표면처리로 내오염성 확보.
치수안정성: 열 또는 습기에 의한 변형율 0.1% 이하.
2.2 부자재
접착제: 제조업체가 지정한 친환경 아크릴계 또는 에폭시계 전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수성 친환경 자재 사용 원칙)
용접봉(Welding Rod): 시트와 동일한 수지 재질 및 동일 색상의 3~4mm 규격 PVC 열용접봉을 사용한다.
바탕 조정재(Self-Leveling/퍼티): 바닥 요철 보정용 수시멘트계 자평 몰탈 또는 전용 퍼티를 사용한다.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면 정리 (Subfloor Preparation)
바탕 콘크리트면은 평탄도가 3m 당 3m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
바닥의 레이턴스, 유분, 먼지, 패인 곳, 돌출부는 그라인딩 및 바탕 조정재로 완벽히 균일하게 정돈한다.
바닥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이나 균열 부위는 전용 죠인트 채움재로 평활하게 보수한다.
3.2 가재단 및 가숙성 (Acclimatization)
시트재는 시공 최소 24시간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 온습도에 적응(가숙성)시킨다.
도면의 줄눈 나누기 계획에 따라 여유 있게 가재단하여 펼쳐 놓는다.
3.3 접착 및 부착 (Installation)
전용 바인더/접착제를 헤라(Notched Trowel)를 이용하여 바닥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착제의 오픈 타임(Open Time)을 준수하여 시트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올려놓고, 50kg 이상의 로울러로 중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전압(Rolling)하여 공기를 완전히 배출시킨다.
시트 간 이음매는 이음매 조인트 가공(Double Cut) 방식으로 정확히 밀착 재단한다.
3.4 열용접 조인트 처리 (V-Groove & Heat Welding)
시트 부착 후 최소 12~24시간 경과 후 이음매 부위를 V자 형태로 홈 가공(U/V-Grooving)한다.
전용 열용접기(온도 350℃~450℃)를 사용하여 용접봉을 균일한 속도로 용융·밀착시킨다.
용접 후 완전히 식은 다음, 전용 칼(Spatula Knife)을 사용하여 시트 표면과 일치하도록 2단계로 상단부를 평평하게 잘라낸다.
4. 검사, 보양 및 양생 4.1 시공 검사
평탄도 및 밀착 상태: 기포, 들뜸, 오목함이 없는지 전수 확인한다.
용접부 검사: 이음매 부분의 탈락, 틈새, 가공 불량 유무를 점검한다.
4.2 보양 및 청소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 통행을 엄금하며, 중량물 이동은 접착제가 완전 경화된 후(최소 72시간) 실시한다.
통행 및 타 공정 작업이 예정된 경우, 표면에 플라스틱 보양재(플라베니아) 또는 2mm 이상 플로어 보양지를 바닥 전체에 밀봉 깔기한다.
인계 전 제조업체 지정 세정제로 표면을 청소하고 중성 광택제로 마무리한다.
1-08. T2폴리우레아방수
T2(두께 2mm)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 특기시방서입니다. 현장
여건(옥장, 주차장, 수조 등) 및 계약 조건에 맞게 수치를 일부 조정하여 활용하 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옥상, 주차장, 상부 슬래브 등에 적용되는 초속경화형 폴리우아
수지 도막방수(경화 후 도막 두께 2.0mm)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시공계획서: 공정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시공 순서, 보양 및 안전관리 계획
자재 승인 서류: 폴리우레아 수지(주제/고화제), 프라이머, 탑코트의 시험성적서(KS F 4922 규격 적합품) 및 MSDS
샘플: 현장 도포 샘플 및 색상표 1.3 환경 조건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 표면 온도는 5℃ 이상 35℃ 이하이어야 한다.
우천, 강풍, 상대습도 85% 이상인 조건에서는 시공을 중단한다.
바탕면 온도가 이슬점(Dew Point)보다 최소 3℃ 이상높아야 한다.
2. 자재
2.1 주요 자재 규격 (KS F 4922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재)
항목 기준치 시험 방법 인장강도 15.0N/mm2이상 KS F 4922 신장률 300%이상 KS F 4922 인찢힘강도 50.0N/mm이상 KS F 4922 고형분 함량 95%이상 - 초속경화 시간
Gel Time 10초 이내 / Tack Free 60초 이내
- 2.2 부속 자재
에폭시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과의 접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용 침투성 에폭시 프라이머
균열 보수재: 고탄성 에폭시 퍼티 또는 우레탄 실란트
무황변 탑코트: 자외선 차단 및 내후성을 갖춘 무황변 우레탄계 탑코트
3. 시공
3.1 바탕 정리 (Surface Preparation)
콘크리트 평삭기, 샷블라스트, 면삭기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의 레이턴스, 레이어,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레이턴스 제거 후 면 집진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곰보, 균열(0.5mm이상), 조인트 부분은 V-컷팅 후 우레탄 실란트 또는 에폭시 퍼티로 평탄하게 충전 보수한다.
벽체와 바닥의 교차부(면석기 부분)는 C면(약 20mm×20mm) 또는 R면 처리를 실시한다.
3.2 프라이머 도포
바탕면 정리가 끝난 후 에폭시 프라이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standard 도포량: 0.2∼0.3kg/m2(바탕 흡수율에 따라 조정)
프라이머 도포 후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24시간 이내에 본 방수재를 분사한다. (지나치게 경화된 경우 재도포)
3.3 폴리우레아 수지 분사 (T2 시공)
전용 충돌혼합식 고압 스프레이 장비(주제:경화제 = 1:1 부피비, 온도 65∼75∘C, 압력 2,000psi이상)를 사용한다.
도포 두께는 평균 2.0mm(최저 1.8mm이상)가 되도록 교차 분사(Cross Spray) 방식으로 연속 도포한다.
드레인, 파라펫 턱, 크랙 보수 부위 등 취약부는 사전 보강 도포를 실시한다.
3.4 탑코트(Top Coat) 도포
폴리우레아 도포 완료 후 먼지 등 오염을 제거한다.
자외선 노출 부위에는 무황변 우레탄 탑코트를 로울러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0.15∼0.2kg/m2도포한다.
4. 검사 및 품질 관리
두께 측정: 핀 게이지 또는 미경화/경화 도막 측정기를 통해 2.0mm두께 확보 여부를 무작위 검사한다.
부착강도 시험: 현장 부착강도 시험시 1.5N/mm2이상또는 콘크리트 모체 파괴가 발생해야 한다.
담수 시험: 상부 마감 전 방수 부위에 물을 채워(최소 50mm높이) 24시간 동안 담수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5. 주의사항
폴리우레아 스프레이 작업 시 비산 방지망(보양막)을 철저히 설치하여 인근 차량 및 시설물 오염을 방지한다.
작업자는 송풍 마스크, 보호안경, 작업복 등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경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작업 중 연속성을 유지하여 단차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09. T22단풍나무후로어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OO 현장의 T22 단풍나무 후로어링(Maple Flooring)제작, 납품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자재 승인 및 제출물
자재 승인 신청서: 단풍나무 후로어링 샘플(규격: 22×57×1,800mm또는 지정 규격), 품질검사 성적서, 목재 수입증명서(국산재인 경우 산림조합 증명서).
시공계획서: 공정표, 하부틀(장틀/하부 탄성 시스템) 구조도, 현장 관리계획 포함.
시험성적서: 함수율 측정서, 친환경 자재 인증서(또는 친환경 도료 성적서).
2. 자재 (Materials)
2.1 단풍나무 후로어링 (Maple Flooring)
목재 수종: 북미산 캐나다 단풍나무(Hard Mapl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원목.
규격: 두께 22mm×폭 57~75mm×길이 450∼1,800mm(자유길이/Random Length).
가공 형태: 암∙수 혀넣기(Tongue & Groove) 가공 및 후면 변형 방지 홈(Stress Groove) 가공.
함수율: 10∼12%이하(현장 설치 지역의 평균 기후 조건에 맞춤).
등급: First Grade (무옹이 또는 미세 옹이 허용, 색상이 균일하고 결이 고른 제품).
2.2 부자재 및 하부재
하부 탄성 구조 시스템(체육관/다목적실 적용 시):
방진 고무 패드 (탄성 및 진동 흡수용)
하부 멍에 및 장틀: 방부목 또는 건조 합판재 (규격: 도면 참조)
합판: T12 이상 내수합판 (KS F 3101)
고정용 철물: T-Nail 또는 플로어링 전용 스크류/클립 (부식 방지 도금 처리품).
접착제: 친환경 수성 친환경 목재용 접착제 (친환경 인증 제품).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준비 및 현장 조건
바탕 건조: 슬래브 콘크리트 바탕의 수분 함유율은 8%이하이어야 하며, 최소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현장 순응(적응 기간): 자재 반입 후 현장 온도 및 습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72시간 이상현장 내 보관(적재) 후 시공한다.
환경 조건: 시공 중 및 시공 후 48시간 동안 현장 온도는 15∼25∘C, 상대습도는 $45 \sim 65%$를 유지한다.
3.2 하부틀 설치 (50x50x2.3아연각관 적용)
바닥 먹뫼김 후 방진패드 및 멍에를 도면 간격(400∼450mm간격)에 맞추어 수평을 정확히 맞춰 설치한다.
장틀 위에 내수합판(T12~T15)을 엇갈리게 배합하여 고정하며, 합판 간 $2 \sim 3\text{mm}$의 신축 틈새를 둔다.
3.3 단풍나무 후로어링 부착
시공 방향: 공간의 장방향(긴 쪽)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매 배치: 끝부분 joints(머리 이음)는 인접한 열과 최소 150mm이상떨어지도록 엇갈리게 배치한다.
고정 방식: T&G 암홈 부분에 45∘각도로 플로어링 전용 핑거 못(T-Nail) 또는 스크류를 체결하여 표면에 못 자국이 남지 않도록 암수 쪼임 시공한다.
신축 틈새(Expansion Joint):
벽면 접합부: 벽체와 마루 판재 사이에 10∼15mm의 신축 틈새를 확보한다.
대형 면적(체육관 등): 대공간의 경우 중간 신축 조인트(Expansion Strip)를 도면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4 샌딩 및 도장 (현장 칠 마감 시)
(※ 공장 칠 완제품(Pre-finished)을 사용하는 경우 본 항목 생략 가능)
연마(Sanding): 시공 완료 후 표면 단차를 제거하기 위해 샌딩 페이퍼(#40 →#80 →#120) 순으로 단계별 연마한다.
도장: 하도(Primer) 1회, 중도 1회, 상도(우레탄계 니스 또는 스포츠 전용 락카) 2회 이상 도포하여 내마모성을 확보한다.
4. 검사 및 보양 4.1 품질 검사 및 허용 오차
평탄도: 3m직선자 대기 검사 시 오차 ±2mm이내.
단차: 판재 간 단차는 0.5mm이내여야 한다.
4.2 보양 및 인도
시공 완료 후 후속 공사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골판지 및 플라스틱 보양재로 밀봉 보양한다.
보양재 철거 후 청소 및 유광 왁스 처리(필요 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도한다.
1-10. 친환경 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외 건축물 벽체 및 천장 바탕면에 적용하는 친환경 수성페인트(수성 아크릴
페인트 등)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 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5 00)'에 따른다.
1.2 제출물
자재 승인 신청서: 친환경 인증서(환경표지인증), 친환경 자재 검사성적서(VOCs, 중금속 등 검출 시험 결과)
시공계획서: 공정표, 감리·감독관 승인용 바탕처리 계획 및 도장 횟수별 작업 일정
샘플 제출: 지정된 색상의 도료 Samples(가로 300mm × 세로 300mm 크기의 바탕판) 제출 후 감독관 사전 승인
1.3 환경 및 안전 조건
기상 조건: 주위 기온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환기: 밀폐된 실내 공간 도장 시 적절한 환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자재 (Materials) 2.1 적용 규격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 규격: KS M 6010(수성도료)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
친환경 기준:
환경부 환경표지인증(EL241)을 획득한 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치 이하 (실내용 도료 기준 준수)
폼알데하이드 및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미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
색상 및 광택: 건축주 또는 감리·감독관이 승인한 색상표(Color Chart) 및 광택(무광/에그쉘/반광 등) 기준 적용
2.2 자재 보관 및 관리
도료는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5℃~35℃)에 보관한다.
각 자재는 개봉되지 않은 제조사의 원형 용기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감독관의 검수를 받는다.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정리 (Surface Preparation)
건조 상태: 콘크리트, 몰탈, 석고보드 등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수분 함유율 8% 이하, pH 7~9유지)
이물질 제거: 바탕면의 유분, 먼지, 시멘트 찌꺼기, 레이턴스(Laitance) 및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균열 및 요철 보수:
균열(Crack), 홈, 타카 자국 등은 친환경 수성 퍼티(Putty/아크릴릭 퍼티)로 메운 후 건조시킨다.
건조 후 #180~#220 사포(Sandpaper)로 연마하여 평탄한 면을 형성한다.
3.2 도장 공정 및 시공방법 공정 도료 종류 희석제(물) 비율 건조 시간 (25℃ 기준) 비고 바탕 처리 수성 퍼티/이물질 제거 - 퍼티 건조: 최소 3~4시간 평탄화 연마 작업 포함 하도 (Primer) 친환경 수성 바인더(선택) 무희석 또는 5% 이내 최소 3시간 이상 흡수율이 심하거나 신규 바탕면 적용 중도/상도 1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부피비 5~10% 이내 최소 2~4시간 이상 붓, 로울러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상도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무희석 또는 5% 이내 완전건조 24시간 은폐력 확보 및 균일한 색상 마무리
주의사항: 희석제로 사용하는 물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수도수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희석은 은폐력 저하 및 흘러내림 현상(Sagging)의 원인이 됩니다.
4. 품질 관리 및 보양 (Quality & Protection)
4.1 품질 검사 기준
도막 상태: 이물질 혼입, 붓자국, 흘러내림, 터짐, 기포, 색상 불균일 등이 없어야 한다.
은폐력: 하부 바탕색이 비치지 않아야 하며, 지정된 도장 횟수(최소 2회 이상)를 준수한다.
부착성: 도막 건조 후 껍질 벗겨짐 또는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2 보양 및 정리
보양: 도장면 외의 창호, 바닥, 걸레받이, 기타 마감재는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 플라스틱 시트 등으로 밀실하게 보양 후 작업한다.
철거 및 청소: 도장 완료 후 보양재를 즉시 제거하되, 도막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주변을 깨끗이 정돈한다.
===== 시방서(기계설비).hwpx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09 울산광역시 강남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공사의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
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구
분
백 강 관
동
관
(L-TYPE) SUS관 SUS관 P V C 가스용 강관
K S 규
격
KSD-3507 KSD-5301 KSD-3576 2.5T-3.0T KSD-3595 K-TYPE KSM-3404 KSD-3631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옥외) 급수(노출배관) ○ (옥외,기계실) ○ (옥내,50A이하) 급탕 & 환탕관 ○ (옥외,기계실) ○ (옥내,50A이하) 오배수&잡배수 ○(VG1) 통기관&환기관 ○(VG2)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규
격
형식 (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볼 밸 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급탕관 15 - 50 mm 65 - 150 mm 체크 밸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 15 - 50 mm 65 - 150 mm 2) 안전밸브
(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나)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도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5)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mm 1 M 20 ~ 40 mm 1.5 M 50 mm 2 M 65 ~ 100 mm 2.5 M 125 mm 3 M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각종 패킹류의 규격
-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비
고
급수관 옥 내 배 관 15A~10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급탕관 옥 내 배 관 15A~40A(25T)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50A~80A(25T) (3)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
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
는 자로 한다.
(3)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8)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9)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1)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2)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4)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5)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8. 배관공사(K-TYPE) (1) 파이프 절단
①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 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 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③ 절단 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④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소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3) 이음쇠(프레스접합)에 파이프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전용공구로 압착
①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②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
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른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5) 압착확인
- 프레스접합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프레스접합 조인트 압착 치수표
단위 : mm
규격(su) PIPE외경 압착 전 확인치수 허용공차 비 고 13 15.88 23.00 21.60 ±0.3 20 22.22 30.10 28.80 ±0.3 25 28.58 37.20 34.80 ±0.3 30 34.00 45.00 42.30 ±0.3 40 42.70 55.70 52.70 ±0.4 50 48.60 62.00 58.60 ±0.4 60 60.50 76.40 71.90 ±0.4 80 89.10 111.00 104.00 ±0.5 100 114.30 137.00 128.30 ±0.5 2.2.3 검사 및 시험
1)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시
험
(1)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2.2.4 기타 및 유의사항
1)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3)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4)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수 있므로 펌프압력
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5)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2500 2,000 2,000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3,500 3,000 2,500 65 3,906 3,000 80 4,323 3,500 100 4,754 4,500 4,000 4,000 125 5,106 150 5,792 200 6,361 6,000 5,000 4.2.5. 프레스접합 조인트 작업순서 1
확
인
파이프를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마
킹
매직 등으로 라인 마킹 한다. 3
삽
입
바리(BURR)제거 후 파이프와 이음쇠를 수평으로 삽입한다.
4
체
결
이음쇠와 공구 규격을 확인 후 2단홈에 공구를 체결한다.
5
압
착
파이프와 이음쇠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압착한다.
6
검
사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도면(기계설비).pdf =====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설계용역
[ 기계설비 ]
2026. 09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X21
DONG LIM ARCHITECTURES & ENGINEERS
85.800
6.6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3.000 4.200 4.500 3,300 3,3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900 4.100 건축사사무소 1,800 4.200 Y19 2,400 900 Y20 Y21 건축사 : 박 명 동 EPS KEY PLAN Y17 UP 7.500 Y18 4.200 3.300 4.200 P.D UP
3.000
6.450
Y14 4.200 UP 4.500 85,200
KEY PLAN
특기사항
4.500 Y10 Y11 Y12 5.100 Y13 21,000 Y15 6.450 Y16
TEL : (052) 261-1172
261-1173
FAX : (052) 273-9936
P.D 4.500 Y9 P.D 9.000 4.500 Y7 4.500 Y8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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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UP DN DN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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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DRAWN BY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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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Y4 4.500 Y5 4.500 Y6 P.D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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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A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08 ~ M-010
900 Y1 Y2 6.600 Y3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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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ITLE
공 사 명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설계용역
NAME OF DRAWING
도 면 명
(본관동)
1층 기계설비 평면도(본관동)
1층 기계설비 평면도(본관동)
축척 : A1=1/250, A3=1/500
SCALE
축
척
1/500 (A3)
DRAWING NO
도면번호
M
SHEET NO.
0 0 4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X21
DONG LIM ARCHITECTURES & ENGINEERS
85,800
6,6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3.000 4.2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3,300 3,300
건축사사무소
900
Y20 Y21
건축사 : 박 명 동
TEL : (052) 261-1172
261-1173
FAX : (052) 273-9936
OPEN OPEN
KEY PLAN
DN
DN UP
01
M
4층 A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11
4.200 DN UP 4.500 85,200
KEY PLAN
특기사항
4.500 Y10 Y11 Y12 5.100 Y13 6.450 Y14 3.000 Y15 6.450 Y16 Y17 Y18 4.200 3.300 4.200 Y19 4.200 P.D 4.500 Y9 P.D OPEN Y8
REVISION
수
정
UP DN Y6 4.500 Y7 4.500 EPS
4층 B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11, M-012
Y5 4.500
01
M
4.500
DATE
일
자
DRAWN BY
제
도
Y3 4.200 Y4 P.D
CHECKED BY
심
사
EPS
DN
UP C.H 900 Y1 Y2 6.600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설계용역
NAME OF DRAWING
도 면 명
(본관동)
4층 기계설비 평면도
4층 기계설비 평면도(본관동)
축척 : A1=1/250, A3=1/500
SCALE
축
척
1/500 (A3)
DRAWING NO
도면번호
M
SHEET NO.
0 0 5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4 X13 X15 X16 X17 X18 X19 X20 X21
DONG LIM ARCHITECTURES & ENGINEERS
85,800
6,600
3,300 3,300
4.500 4.500 9.000 4.500 4.500 4.500 9.000 4.500 4.500 4.500 13.500 4.500 3.000 4.200 9.000 4.500 7.2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18.000 건축사사무소 KEY PLAN
6.450
3.000
5층 A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14
01
M
01
M
5층 B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15
4.200 UP 4.500 Y9 4.500 22,800 4.500 85,200
KEY PLAN
특기사항
P.D DN Y10 Y11 Y12 5.100 Y13 6.450 15,900
Y15
Y14
OPEN UP 7.500
Y18
Y17
Y16
OPEN
TEL : (052) 261-1172
261-1173
FAX : (052) 273-9936
DN 4.200 3.300 4.200 Y19 4.200 900 Y20 Y21 건축사 : 박 명 동 9,000 UP
DN
UP
13,200
DATE
일
자
DRAWN BY
제
도
Y4 4.500 Y5 4.500 Y6 4.500 Y7 4.500 Y8
REVISION
수
정
Y3 4.200
CHECKED BY
심
사
DN
01
M
5층 C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16
900 Y1 Y2 6.600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설계용역
NAME OF DRAWING
도 면 명
(본관동)
5층 기계설비 평면도
5층 기계설비 평면도(본관동)
축척 : A1=1/250, A3=1/500
SCALE
축
척
1/500 (A3)
DRAWING NO
도면번호
M
SHEET NO.
0 0 6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X21
DONG LIM ARCHITECTURES & ENGINEERS
85,800
6,600
3,300 3,300
4.500 4.500 9.000 4.500 4.500 9.000 4.500
4.500
13.500
4.500 4.500 4.500 3.000 4.200 9.000 7.2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18.000 건축사사무소 4,200
TEL : (052) 261-1172
261-1173
FAX : (052) 273-9936
7.500 KEY PLAN
3.000
4.200
01
M
지붕층 A구역확대 기계설비 평면도 참조
SEE :M-017, M-018
UP 4.500 Y9 4.500 22,800 4.500 85,200
KEY PLAN
특기사항
DN Y10 Y11 Y12 5.100 Y13 6.450 Y14 15,900 Y15 6.450 Y16 Y17 Y18 4.200 3.300 4.200 Y19 4.200 900 Y20 Y21 건축사 : 박 명 동
9,000
13,200
DATE
일
자
DRAWN BY
제
도
Y4 4.500 Y5 4.500 Y6 4.500 Y7 4.500 Y8
REVISION
수
정
Y3 4.200
CHECKED BY
심
사
900 Y1 Y2 6.600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옥산초 등 2교(옥현유)
교육환경개선 설계용역
NAME OF DRAWING
도 면 명
(본관동)
지붕층 기계설비 평면도
지붕층 기계설비 평면도(본관동)
축척 : A1=1/250, A3=1/500
SCALE
축
척
1/500 (A3)
DRAWING NO
도면번호
M
SHEET NO.
0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