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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557]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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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 공고문[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44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81),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객실 환경개선(2,217㎡) 및 옥상방수(804㎡)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월) 10:00부터 2026.11.03.(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11.3.(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7,329,000원 747,329,000원 679,390,000원 67,939,000원 -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631,957,663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32-420-7656)

문의

사업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32-420-7656)

공고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032-420-658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11.3.(화) 16:00

개찰: 2026.11.3.(화)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2)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타.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88% A그룹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2%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8.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8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8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5】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840,935 7,448,034 978,671 4,765,084 13,419,818 - - 36,452,54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용항목 수집기간 이용기간 이용기관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26.11.1.~2027.6.30. 2026.11.1.~2027.12.3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1장 총칙 및 계약 해석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선금 지급 및 관리 제4조(선금보증서 신청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제5조(선금의 사용 및 배분)

1.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1.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바.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4.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및 현장 관리 제8조(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2026. 8. 11.)

제9조(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제4장 노무비 및 안전 관리

제11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
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제16조(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4. 위 “제3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제1항” 내지 “제4항”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대금 청구, 지급 및 사후 정산 제17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18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G2B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및 대가지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수행 공사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급금 반환 채무를

포함한 모든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제6장 계약 변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제20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도급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2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2.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붙임5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 1. ★변경 공고문[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 44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81),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객실 환경개선(2,217㎡) 및 옥상방수(804㎡)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월) 10:00부터
2026.11.03.(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11.3.(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7,329,000원 747,329,000원 679,390,000원 67,939,000원 -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631,957,663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32-420-7656)

문의
재입찰 안내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32-420-7656)
  • 공고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032-420-658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11.3.(화) 16:00
  • 개찰: 2026.11.3.(화)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2 -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이며, 상호시장진출 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2)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타.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
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88% A그룹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2%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서 제출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3 -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본 공고문 “8.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 4 -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
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평가대상 및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8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8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
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
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
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실
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
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
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5】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
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6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840,935 7,448,034 978,671 4,765,084 13,419,818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36,452,54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 8 -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9 -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용항목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수집기간 이용기간 이용기관 2026.11.1.~2027.6.30. 2026.11.1.~2027.12.3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귀하

  • 11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
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1장 총칙 및 계약 해석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14 -

제2장 선금 지급 및 관리
제4조(선금보증서 신청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제5조(선금의 사용 및 배분)
1.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5 -

5.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1.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바.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4.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16 -

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및 현장 관리
제8조(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2026. 8. 11.)

제9조(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제4장 노무비 및 안전 관리
제11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 17 -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
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
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18 -

제16조(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4. 위 “제3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제1항” 내지 “제4항”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대금 청구, 지급 및 사후 정산
제17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제18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 19 -

3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G2B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및 대가지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수행 공사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급금 반환 채무를
포함한 모든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제6장 계약 변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제20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도급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20 -

제2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2.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 21 - 붙임5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등록번호 연 락 처 (업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22 - ☐ 적합 ☐ 부적합

===== 3. 내역서(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_공고.xlsx =====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A: 공 사 명 : C: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H: 전문공사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00% H: 전문공사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5억미만
D: -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H: 전문, 개보수공사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거고재처리비 D: -
A: 공
급
가
액 D: - H: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D: -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 B: C: D: 1
A: ▣ 건축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타 일 공 사 B: C: D: 1
A: 수 장 공 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유 리 공 사 B: C: D: 1
A: 칠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골
재
비 B: C: D: 1
A: 운
반
비 B: C: D: 1
A: ▣ 철거고재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5개월 C: 개소 D: 1 N: 5FF284E1C8736EAFD739E9B29DA5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1C8736EAFD739E9B29DA5C8 AV: 129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5개월 C: 개소 D: 1 N: 5FF284E1C8735CA067233D1898C2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1C8735CA067233D1898C278 AV: 13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5개월 C: 대 D: 5 N: 5FF284E2E8FE9AF3971919A3995A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2E8FE9AF3971919A3995A68 AV: 13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217 N: 5FF284E768CA6F8A9724424C98CE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768CA6F8A9724424C98CE08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2217 N: 5FF284E7689ED4F02736C9BB9855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7689ED4F02736C9BB985548 AV: 8
A: 기존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B: 기존 집기류 이전 및 재설치 C: M2 D: 1509 N: 5FF284E7689ED4F02736C9BB9855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7689ED4F02736C9BB985558 AV: 156
A: 고소작업장비(자재반입,자재반출,폐기물반출등) B: 크레인10ton+고소작업차2ton C: 일 D: 10 N: 5FF284E768CA6F8A9724424C98CE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768CA6F8A9724424C98CE38 AV: 7
A: 이동식화장실임대(교직원용)-설치,분뇨처리 및 운반비포함 B: 2.5개월,3500*2500*2800(오수저장용량3ton,남녀공용,대변기3,소변기1,세면대2,냉난방기,핸드타올,휴지통등), 분뇨처리 4회 C: 대 D: 1 N: 5FF284E768CA6F8A9724424C98CE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284E768CA6F8A9724424C98CE28 AV: 16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671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2
A: 경량인방설치 B: 200*200 C: M D: 3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8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18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847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847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759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75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9 N: 58D984C898255FDF8770BBFE9D2CF27AD847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D984C898255FDF8770BBFE9D2CF27AD84758 AV: 8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82 N: 58D984C898255FDF8770BBFE9DA026A56884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D984C898255FDF8770BBFE9DA026A5688486 AV: 8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0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 N: 5FF24449D89824136708A5489B4A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24449D89824136708A5489B4A48 AV: 82
A: 타일 개량 떠붙임(바탕 22mm) B: 벽, 300*600(바탕몰탈7mm+타일떠붙임15mm, 타일C, 백색줄눈) C: M2 D: 80 N: 5FF24449D8BB05C647B253D794A4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24449D8BB05C647B253D794A468 AV: 157
A: 현관타일붙이기(타일포함) B: 바닥,300*300(접착제부착) C: M2 D: 48 N: 5FF24449D8BB313E37BF81FD9669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24449D8BB313E37BF81FD9669D8 AV: 8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비닐시트 깔기 B: 2.2mm C: M2 D: 1385 N: 5FF2649788CA9DCEF7C92373954B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788CA9DCEF7C92373954B18 AV: 10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100*3.2t C: M D: 1205 N: 5FF26497888CF10FD71684649AD7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7888CF10FD71684649AD798 AV: 11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초배지+정배지) C: M2 D: 2740 N: 5FF26494388A81D0F795DA1B93E6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4388A81D0F795DA1B93E638 AV: 15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초배지+정배지) C: M2 D: 1623 N: 5FF26494388A81C6872BCADA9D47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4388A81C6872BCADA9D4738 AV: 159
A: 목재몰딩설치 B: 기성품 C: M D: 1935 N: 5FF26494388A81F3C78A098492BF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4388A81F3C78A098492BFD8 AV: 14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설치 B: 50*80 C: M D: 43 N: 5FF26494388A81F3C78A098492BF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4388A81F3C78A098492BF98 AV: 15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300mm(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9 N: 5FF26495D8ECEBDE97C4092E9185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ECEBDE97C4092E918528 AV: 87
A: 금속천정재설치 B: 300*300*0.4t,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64 N: 5FF26495D8ECEBDE97C4092A9A0D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ECEBDE97C4092A9A0DF8 AV: 139
A: 천정텍스설치 B: 300*600*9.5t C: M2 D: 353 N: 5FF26495D8ECEBCC57F158149DC4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ECEBCC57F158149DC408 AV: 140
A: 경량칸막이설치 B: 12.5t*2겹,양면(C-stud75*50*0.8t,미네랄울75mm) C: M2 D: 51 N: 5FF26495D8D24A1407F5E18F97C9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D24A1407F5E18F97C918 AV: 85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D: 213 N: 5FF26495D8D24A26779FC2D09FB0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D24A26779FC2D09FB078 AV: 141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9.5t*2겹 붙임(1겹붙임품제외) C: M2 D: 59 N: 5FF26495D8D24A26779FC2D09FB0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D24A26779FC2D09FB068 AV: 142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9.5t*1겹 붙임(붙임품제외) C: M2 D: 368 N: 5FF26495D8D24A26779FC2D09FB0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D24A26779FC2D09FB018 AV: 143
A: MDF 설치 B: 천정12mm,방염필름부착 C: M2 D: 15 N: 5FF26495D8ECD926772A19569E8A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5D8ECD926772A19569E8AE8 AV: 14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50mm C: M2 D: 126 N: 5FF2649208AAD9D2E7F18E96994D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2649208AAD9D2E7F18E96994D58 AV: 16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형) B: 바닥3mm C: M2 D: 651 N: 5FF21417A83CDD3A37D96A6598DD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21417A83CDD3A37D96A6598DD38 AV: 18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형) B: 벽0.5mm C: M2 D: 112 N: 5FF21417A83CDD3A37D96A6598DD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21417A83CDD3A37D96A6598DD58 AV: 1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9 N: 5FF2141DC89FC08BF7088B239D40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2141DC89FC08BF7088B239D4068 AV: 8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43 N: 5FF2141DC89FC08BF70B5F8190DE1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2141DC89FC08BF70B5F8190DE18 AV: 89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형) B: 바닥0.5mm, 실외기 패드 C: M2 D: 3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형,마감재시공비포함,현장설치도 C: M2 D: 426 N: 5FF23468289A990D87F68B429149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23468289A990D87F68B42914948 AV: 137
A: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B: ㄷ-형, 15*30*15*1.0mm C: M D: 79 N: 5FF2649FC8141A83778B487298D3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2649FC8141A83778B487298D328 AV: 9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84 N: 5FF2346828E2BEB7973CEA0F903C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2346828E2BEB7973CEA0F903C78 AV: 13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50 N: 5FF2E44D28F9C4EA0722C63F9CCB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F2E44D28F9C4EA0722C63F9CCB18 AV: 9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70mm C: M2 D: 126 N: 5FF2E44D28F9E7A8A785F17E9330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F2E44D28F9E7A8A785F17E933098 AV: 1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PD1[기성제ABS도어]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5FF254AE8858ED4E8730AA7E91A3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A328 AV: 28
A: PD2[기성제ABS도어]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FF254AE8858ED4E8730AA7E91A30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A308 AV: 29
A: PD3[기성제ABS도어] B: 1.800 x 2.280 = 4.104 C: EA D: 4 N: 5FF254AE8858ED4E8730AA7E91A3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A368 AV: 30
A: PD4[플라스틱창] B: 0.785m2 C: EA D: 2 N: 5FF254AE8858ED4E8730AA7E91A3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A358 AV: 93
A: PD5[플라스틱미서기문] B: 2.000 x 2.100 = 4.200 C: EA D: 2 N: 5FF254AE8858ED4E8730AA7E91A3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A348 AV: 94
A: SSD1[100*40*1.2t스텐레스미러] B: 0.900 x 2.300 = 2.070 C: EA D: 5 N: 5FF254AE8858ED4E8730AA7E91A3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A3A8 AV: 31
A: SSD2[100*40*1.2t스텐레스미러] B: 1.800 x 2.300 = 4.140 C: EA D: 2 N: 5FF254AE8858ED4E8730AA7E91BD8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BD88 AV: 32
A: WD1[목재여닫이도어,현장설치도] B: 1.800 x 2.350 = 4.230 C: EA D: 1 N: 5FF254AE8858ED4E8730AA7E91BDB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E8858ED4E8730AA7E91BDB8 AV: 95
A: 강화유리문 B: 12*900*205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9 N: 58D984C8986CED00978C27D59D21063E0881F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D984C8986CED00978C27D59D21063E0881FA AV: 2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48 N: 58D994D1B8680E61073CAE34911D6094E83B2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D994D1B8680E61073CAE34911D6094E83B24 AV: 2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9 N: 58D994D1B8680E61073CAE34911D0F1328C3A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D994D1B8680E61073CAE34911D0F1328C3AE AV: 2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N: 5FF254A9086492F8D764832F9E1A3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9086492F8D764832F9E1A38 AV: 36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목재,현장설치도 C: 개 D: 9 N: 58D994D1B8680EA8B7C6B6029AA8F3DEC836D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D994D1B8680EA8B7C6B6029AA8F3DEC836DD AV: 26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8 N: 58D994D1B8680EA8B7C6B6029AA8C61308E98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D994D1B8680EA8B7C6B6029AA8C61308E984 AV: 2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FF254A9085A19FB97F763449A45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9085A19FB97F763449A45C8 AV: 35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8 N: 58D994D1B8680EA8B7C6B6029AA8F3DEC837E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D994D1B8680EA8B7C6B6029AA8F3DEC837E9 AV: 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부,도어] C: M D: 216 N: 5FF2141238C68B19377ED8679440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141238C68B19377ED8679440E8 AV: 2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8 N: 5FF254A908020AB727D8C5559B719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254A908020AB727D8C5559B7198 AV: 154
A: 시스템창호수리 B: 호차,기어교환,유리샌딩 C: SET D: 44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E AV: 127
A: 디지털 도어록 설치 B: 보조키형 도어록 C: 개소 D: 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9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6mm C: M2 D: 12 N: 58D984C8986CED2367EA3A8C949A368BD8E26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D984C8986CED2367EA3A8C949A368BD8E26B AV: 38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2 N: 58D984C8986CED23F7D9BEC29262E3E2D819C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D984C8986CED23F7D9BEC29262E3E2D819CD AV: 9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2 N: 5FF254A878C22AB207A2E7BD973A0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254A878C22AB207A2E7BD973A08 AV: 4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 N: 5FF254A75863FEB527AF5322990B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254A75863FEB527AF5322990B58 AV: 9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4 N: 5FF2141238D71503C72C2CD2913E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2141238D71503C72C2CD2913EF8 AV: 3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 N: 5FF254A758F15E7347F50DE09B29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254A758F15E7347F50DE09B2938 AV: 99
A: 유리면시트지부착 B: 에칭 C: M2 D: 13 N: 5FF254A758F15E7347F50DE09B0E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254A758F15E7347F50DE09B0E78 AV: 4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0 N: 5FF274FF08C72A9D07A918719A154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274FF08C72A9D07A918719A1548 AV: 146
A: 에폭시 페인트 B: 친환경 C: M2 D: 79 N: 5FF274F618035B3877B990D998D9A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274F618035B3877B990D998D9A8 AV: 4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79 N: 5FF274EFE801FA93877391E797E13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274EFE801FA93877391E797E138 AV: 4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1
A: 씽크대설치 B: A-TYPE(상,하부도어유광,후드,인조대리석,스텐씽크볼,하츠입수전,냉장고 및 하부장 유광마감판) C: EA D: 10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5 AV: 100
A: 씽크대설치 B: B-TYPE(상,하부도어유광,후드,인조대리석,스텐씽크볼,하츠입수전,냉장고 및 하부장 유광마감판) C: EA D: 2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4 AV: 101
A: 씽크대설치 B: C-TYPE(상,하부도어유광,후드,인조대리석,스텐씽크볼,하츠입수전,냉장고 및 하부장 유광마감판,블랙유리도) C: EA D: 24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3 AV: 102
A: 씽크대설치 B: D-TYPE(상,하부도어유광,인조대리석,스텐씽크볼,하츠입수전,하부장유광마감판) C: EA D: 1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2 AV: 103
A: 씽크대설치 B: E-TYPE(상,하부도어유광,인조대리석,스텐씽크볼,하츠입수전,하부장유광마감판) C: EA D: 1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1 AV: 104
A: 씽크대설치 B: F-TYPE(상,하부도어유광,인조대리석,스텐씽크볼,하츠입수전,하부장유광마감판) C: EA D: 1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0 AV: 105
A: 사다리차 양중비 및 잡비 B: C: 식 D: 1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94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94E AV: 128
A: 침대 분해 및 이동 재설치 B: (같은층 복도기준) C: 개소 D: 44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94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94F AV: 162
A: 신설붙박이장 B: 선반+봉 C: EA D: 4 N: 5FF26495D8ECD926772A19569ED1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F26495D8ECD926772A19569ED128 AV: 106
A: 기존붙박이장 B: 봉 C: EA D: 44 N: 5FF26495D8ECD926772A19569ED13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F26495D8ECD926772A19569ED138 AV: 10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금속천정재철거 B: C: M2 D: 64 N: 5FF3844EA85C685A87F2E06D96BB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2E06D96BB78 AV: 14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98 N: 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E4524CBA87548F6A79E0A889037D6559838AF AV: 11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8 N: 5FF3844EA85C685A87F4AEE19C54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4AEE19C54D8 AV: 149
A: 석고판 해체 B: 천장*2겹 C: M2 D: 637 N: 5FF3844EA85C685A87F65BB6919C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65BB6919C28 AV: 151
A: 도배 해체 B: 벽(초배지+정배지) C: M2 D: 2656 N: 5FF3844EA85C685A87F762A89D3E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762A89D3E98 AV: 50
A: 도배 해체 B: 천장(초배지+정배지) C: M2 D: 1665 N: 5FF3844EA85C685A87F762A89D01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762A89D0158 AV: 51
A: 몰딩철거 B: C: M D: 1945 N: 5FF3844EA85C685A87F762A89D01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762A89D0178 AV: 52
A: 비닐쉬트철거 B: C: M2 D: 2855 N: 5FF3844EA85C685A87F8080B9339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B933928 AV: 53
A: 판넬히팅철거 B: 12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C: M2 D: 135 N: 5FF3844EA85C685A87F8080B93393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B933938 AV: 111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1176 N: 5FF3844EA85C685A87F8080B93396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B933968 AV: 54
A: 라왕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42 N: 5FF3844EA85C685A87F808029D4D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4D28 AV: 55
A: 씽크대철거 B: 수전포함 C: EA D: 39 N: 5FF3844EA85C685A87F808029D07A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07A8 AV: 56
A: 붙박이장철거 B: C: EA D: 2 N: 5FF3844EA85C685A87F808029D07B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07B8 AV: 113
A: 신발장철거 B: C: EA D: 36 N: 5FF3844EA85C685A87F808029D07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0748 AV: 114
A: 대변기철거 B: C: EA D: 43 N: 5FF3844EA85C685A87F808029D07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0758 AV: 57
A: 문턱샌딩 B: C: EA D: 32 N: 5FF3844EA85C685A87F808029D330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3308 AV: 115
A: 콘센트설치부위타공 B: 씽크대(인덕션) C: EA D: 39 N: 5FF3844EA85C685A87F808029D33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808029D3328 AV: 11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 N: 5FF3844EA85C685A87F92F15999A3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92F15999A38 AV: 117
A: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1383 N: 5FF3844EA85C685A87F92F15999A0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92F15999A08 AV: 59
A: 바탕정리 B: 벽 C: M2 D: 2710 N: 5FF3844EA85C685A87F92F15999A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92F15999A78 AV: 60
A: 창호철거 B: C: EA D: 13 N: 5FF3844EA85C685A87F92F149F7B8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EA85C685A87F92F149F7B88 AV: 6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692 N: 5FF3844D8871DA3C4731260997D82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D8871DA3C4731260997D828 AV: 62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12 N: 5FF3844D8871DA3C4731260997EA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D8871DA3C4731260997EA98 AV: 63
A: 잔자갈철거 B: 바닥 C: M2 D: 63 N: 5FF3844D8871DA3C4731260997EAA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D8871DA3C4731260997EAA8 AV: 64
A: SMC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53 N: 5FF3844D8871DA3C4731260997EA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D8871DA3C4731260997EAD8 AV: 152
A: 점검구 철거 후 재설치 B: 600*1200 C: EA D: 5 N: 5FF3844D8871DA3C4731260997EAC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3844D8871DA3C4731260997EAC8 AV: 15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3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85 N: 58D984C8980A67EE27F1BDD4917D623788DBD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D984C8980A67EE27F1BDD4917D623788DBDC AV: 123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5.8 N: 58F4744D7804C0A64724EEA09F0033E0E8E1A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F4744D7804C0A64724EEA09F0033E0E8E1AC AV: 12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87 N: 5FF3D4D0A84DACA5B72D8702928D08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FF3D4D0A84DACA5B72D8702928D08 AV: 12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 철거고재처리비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69 N: 58F4744D78882CB43735D95190954386380C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F4744D78882CB43735D95190954386380CA5 AV: 6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4. 시방서(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hwp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목
차

00 공사 일반

* 001 공사 개요
00- 1

* 002 일반 사항
00- 3

01 총
칙

* 011 공통 사항
01- 1

* 012 현장 관리
01- 6

* 013 재료 관리
01- 7

* 014 시공 관리
01- 8

* 015 품질 관리 및 검사
01- 9

* 01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01-10

* 017 공사 기록 등
01-11

* 018 인도
01-12

02 목 공사

* 101 목 공사
10- 1

03 금속 공사

* 111 금속 공사
11- 1

* 112 금속 난간 공사
11- 3

* 113 잡자재
11- 7

04 미장 공사

* 121 미장 공사
12- 1

* 122 콘크리트 표면처리
12- 5

04 창호 공사

* 131 목재 창호
13 -1

* 132 철재 창호
13- 6

* 133 알루미늄 창호
13- 7

* 134 합성수지제 창호
13- 9

* 135 스테인레스스틸창호
13-12

* 136 방화 셔터
13-14

* 137 창호 철물
13-17

05 유리 공사

* 141 유리 공사
14- 1

06 도장 공사

* 151 도장 공사
15- 1

07 수장 공사

* 161 천정판 공사
16- 1

* 162 탄성 바닥재 공사
16- 4

* 163 경량칸막이 공사
16- 8

08 잡 공사 및 기타 공사

* 191 잡 공사
19- 1

00. 공사 일반 00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본원) 환경개선공사

001. 공사 개요 1. 건축물 개요

1-1. 공 사 명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1-2. 대지개요

1-2-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62-1

1-2-2. 대지 면적 : 4,845 ㎡

1-2-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1-3. 건물개요 1-3-1. 건축면적 : 874.23 ㎡ 1-3-2. 건 폐 율 : 18.04 %

1-3-3. 연 면 적 : 3,625.12 ㎡

1-3-4. 용 적 률 : 57.94 % 1-3-5. 주용도 및 규모 1) 주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1-3-6. 구조개요

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4. 공사범위 1-4-1. 건설공사 범위 1) 건축공사 ·위치 : 도면참조 ․내용 : 도면참조

1-4-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002. 일반 사항 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추가조건, 도면 및 내역서 2. 적용범위

1-1. 건축물의 각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2. 본 시방서 중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본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3. 제 출 물 1-1. 공작도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 시방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4.1 모든 바닥, 천정, 벽부분의 마감재, 접착제 및 기타내장재는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또는 친환경건축자재인증(HB 최우수)

제품을 사용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다.

4.3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적용을 통한 환경오염저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유효자원재활용)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주된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각 9종 이상 (총 18종)

적용 한다.

4.5 환경부 탄소성적 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 받은 자재 및 재료를 5종 이상 적용
하며, 해당 제품을 동일 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4.6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사용 저감을 위하여

1) 모든 냉방기기 냉매를 친환경제품(ODP(오존층파괴지수)=0.03이하 또는

GWP(지구온난화지수)=1600이하)을 사용한다.

2)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한다.

01. 총 칙 01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제1항 3호]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5 발주기관

이 공사시방서에 “발주기관” 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의미한다.

1.2.6 계약상대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서대로의 시공

가능 여부 및 설계도서의 오류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설계도서의 오류 및 설계도서와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5) 기타 설계서대로 시공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4.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의 변경 없이 시공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해수처리계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1.1 제출절차 등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
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
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석면이 포함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도록 한다.

1.1.3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계약상대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현장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 천연색 사진 7.5cm * 10cm 각 2매)

01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계약상대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 목 공 사 02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

02 목 공 사 021. 목 공 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 (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 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목재 및 무늬 목류의 수장재는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 처리 시공이 되어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다) 목재 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쉬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라왕과 기타 감리자의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도장후 최종 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목재의 재질 및 치수

구
분

수 종 함수율 치 수

비
고

보이지 않는 부분, 구조재 육종 21%이하 - 색상이 균일하고 옹이 뒤틀림, 갈쾡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치장재, 창호틀 라왕, 미송 18%이하 자재치수 내부창호 라왕 18%이하 마무리치수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나)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 전 5일 이상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다)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시공 시작 전으로 부터 시공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 및 맞춤은 통상 목구조 시공법의 의하되, 모처리 부분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로 다듬는다.

* 대패질 마무리 허용치수

구
분

한 면 마 무 리 양 면 마 무 리 비 고 판 재 각 재 판 재 각 재 마 무 리 허용치수(m/m) 1.5 2 3 4

마) 단일재로 조립하여야 할 부분의 목재는 이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합판은 지정두께의 KS 1급증을 사용하며 목재와의 접합면은 모두 접착제를 바른다.

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입 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03. 금속 공사 03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

03 금속 공사 03.1. 금속 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철제 그레이팅, 철제 뚜껑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② 철제 그레이팅 (2) 시공 상세도면 ① 사다리 ② 철제 그레이팅 (3) 견본 ① 철제그레이팅 2. 재 료 2.1 제작 일반조건

(1)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조합페인트로 녹막이 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 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2.2 금속사다리

(1) 스테인레스 사다리는 KS D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 부위당 용접 길이 10㎜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3 금속뚜껑

(1)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2.4 철제 그레이팅

철제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2.5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칠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032. 금속 난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난간류 및 핸드레일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용접봉

1.3 성능요구사항

(1) 난간의 시공에 세트앵커를 설치하여 난간을 고정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된 난간 은 난간 상단에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90㎏의 집중하중에 안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사시행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사용되는 고정철물의 종류 및 성능, 시공방법 및 설치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①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된 금속난간제작도 ② 난간 시공상세도면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와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위치, 재질, 규격, 현장용접위치가 표기된 시공 상세도

(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① 금속난간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5) 견본시공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 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 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용접 환경조건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 나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2. 재 료 2.1 금속난간 (1) 일반조건

모든 금속난간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제 난간 ① 재료

가.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라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 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 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 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 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 방법 등에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하기 전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 야 한다. 2.2 용접봉 (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

색인 것을 사용한다. 2.3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용 접 (1) 바탕준비

①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 한다.

(2) 용접기 및 부속설비

①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 용접

①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② 과도한 살 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 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③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④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⑤ 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⑥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⑦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 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1) 스테인리스 난간 설치

① 스테인리스제 난간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 용접하여고

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②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스테인리스제 난간과

세대칸막이의 연결은 현장아크 용접하되, 스테인리스 용접부는 표면처리를 하고 아연용융

도금제인 세대칸막이 용접부는 녹막이 도료를 칠하여 아연용융 도금부분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한 난간은 견본 시공된 난간에 본공사 시작에 앞서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청소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

(2) 보양

난간은 설치 후 상부 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12㎜ 합판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 상태가 훼손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033. 잡자재 1. 일반사항

잡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2.2 천정알미늄 모울딩 (1차발색)

[1] 재질 : AL. [1.5t*100mm*30mm - Z형]

[2] 천정텍스, AL천정판,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은 전용의 모울딩 설치

2.3 바닥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1] 재질 : STS [1.5t*30mm] 2.4 와이어매쉬 (무근콘크리트용) [1] 재질 : #8-150mm*150mm 11 2-5 경량철골천정틀 [1] 규격 : M-BAR, CLIP-BAR 2.6 철제커텐박스

[1] 재질 : STL [1.2t*100mm*100mm]

[2] 위치 :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개소에 적용한다

2.7 알미늄쉬트판 감기 [1] 재질 : 3mm [2] 위치 : 주현관 캐노피부분 2.8 바닥 줄눈대 [1] 재질 : 황동 [4.5mm*10mm] [2] 위치 : 주방 및 주방창고 2.9 걸레받이 비드 [1] 재질 : KB 120 [2] 위치 : 각부 걸레받이 2.10 코너비드

[1] 재질 : KB 130 [AL.13mm*29mm]

[2] 위치 : 실내벽 모서리부분 2.11 조이너 [1] 재질 : KB 101 [홈내기] [2]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부분 3. 시 공

모든 재료는 도면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04. 미장 공사 04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

04 미장 공사 041.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미장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② 입도분포 구 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의 종별 5mm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 및 세퍼레이터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의 곰보,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등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미장바르기 (1)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름두께 초벌(mm) 바탕 고르기 재벌(mm) 정벌(mm) 비 고 벽돌바탕 내벽 11 7(1:3) 4(1:3) 외벽 24 9(1:2) 4(1:3) 9(1:3) 6(1:3) 콘크리트바탕 내벽 11 7(1:3) 4(1:3) 외벽 15 9(1:2) 6(1:3) 교실, 복도바닥 30 30(1:3) 레미몰탈 (2) 바닥바르기

바탕처리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

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나.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다. 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 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라.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바. 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정바르기

바탕 처리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가. 초벌 바름

1.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어 놓는다.

2.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정벌 바름 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나.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 때까지

문질러가며 시공한다.

다. 완성된 몰탈 표면은 깨끗한 물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3.4 미장 마감보수

(1)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2)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 청소 및 보호

타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 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 작업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042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보, 천정슬래브, 파라펫 등 노출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검측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 견본시공

작업 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05. 창호 공사 051. 목재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 (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 (목재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담당원이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단위 : mm]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허용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0.5 -0.1 ±3.0 2.0 3.0 3.0 2.0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 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052. 철재 창호 1.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 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아.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t 이상(방화문은0.8t 하니콤충진),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6030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6020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은 몰탈 충진을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053.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2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 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 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054.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4006 창호철물 15000 유리 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품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와 내풍압성 등 창호의 성능 관련자료,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사항,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2 시공상세도면

합성수지제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 창호틀 주위 마감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창호틀 및 창호틀주위 단면상세도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1.4.3 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하여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상 태의 30㎝길이의 견본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합성수지제 창호부재는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
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다.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
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2.1.1 재료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재는 KS F 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Profile에 합성
수지제 필름을 입힌 재료를 사용한다. 합성수지제 필름은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
이 없는 것으로서 두께 0.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미서기 창호의 제작

가.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래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
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마. 외부 창호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일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5m 초과일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의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
(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창호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헤어(Mohair)를 창틀 또는 창에 탈락되지 않도
록 설치하되, 모헤어를 창에 설치할 경우에는 창틀폭 중앙의 상․하부에 기밀재
(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모헤어의 뒷면은 비닐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아. 4짝 미서기 창호의 경우, 중앙의 좌우 창짝이 겹치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방
풍틀(Center Insertion)을 홈에 삽입시킨다.

2.2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14 유리공사"에 따른다.

2.3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137 창호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 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
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 창호틀의 설치는 창호틀의 위치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의 고임목으로 고여 임시 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창틀을 벽에 고정하고, 고정철물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운다.

1) 창호의 개구부가 슬래브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면할 경우, 스트롱 앵커(아연도금
제ø-1/4", L=3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앵커구멍은 창호틀의 색상과 같은 색상의 폴리에틸렌 캡을 씌워

마감한다. 스트롱 앵커 또는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5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0㎝ 간격으로 한다.

2) 창호의 개구부가 벽돌벽에 면할 경우, 창호틀에 두께 0.8㎜, 폭 20㎜, 길이 200㎜
이상의 강판제 고정철물을 피스로 고정하고, 고정철물의 양 끝을 콘크리트못을 사
용하여 벽면에 고정한다.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초과인
경우 3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 간격으로 한다.

3.2.2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이내가 되도록한다.

3.3 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3.4 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보양

가. 창호틀의 설치가 끝나면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제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판을 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문의 경우에는 밑틀과 선틀의 1m

높이까지 설치한다.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이 보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제거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결속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13- 055.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가.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MM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

(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

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공제작

1)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

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 ①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
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④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
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⑤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
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056. 방화셔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방화셔터에 적용하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1.2 세부시공 상세도 및 제작 설치 일반사항

(1) 자동 방화 샷다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63호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는 제작 설치 및 구체, 바닥마감, 천정마감, 기타 접합부와의 관계, 스위치 보턴 위치, 전원의 법속위치, 모터용량, 기타부분의 상세 등을 포함시켜야 나타내야 한다.

(3) 모든 셔터는 수동 작동이 되는 가능한 구주로 제작되어야 하며 주요부속품은 제조회사의 제품 성능을 보장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셔터는 평균 풍속 30M/SEC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셔터의 처짐은 셔터 폭의 1/120이상 처짐이 없는 구조로서 구조계산서 또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1) SLAT

① 규격 : 착색아연도 강판 1.6mm (KSD 35200) 또는 전기아연도 강판 (EG.I) KSD3528

② 사양 : SLAT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휘임, 비틀림, 흠집등이 있으면 안되며 자중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않된다. 화재 발생시 내열온도 1.010 C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형상은 서로 틀림 연결형으로서 차연성능을 유지키

위해 셔터 폐쇄시 연결 부위가 밀착 되어야하며 대형셔터 (폭 8M이상)일 경우에

SLAT 중앙 부분이 휘어지거나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GUIDE RALL

① 규격 :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KSD3698) THK 1.5 (HAIR LINE 또는 MR)

② 사양 : 방화 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의 넓이에 따라 깊이는

65mm-90mm로 한다. (3)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셔터

STS 304(27종)로서 두께1.2T, 파이프 간격60mm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3. 시공 (1) 가이드 레일 설치

① 인방틀을 주의해 가면서 셔터 BOX내의 마무리 입구를 구부린다.

② 평형 수평 직각자 및 내림추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수정해 가면서 가조립하고 가조립 후

용접에 따른 인장에 주의하여 본조립한다.

③ 본 조립용 앙카는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조립한다.

표 1. 볼트 앙커의 거리 셔터 개구부 폭

간
격 (M/M)

매 립 형 노 출 형 3.0 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 M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④ 레일(스텐레스)을 철근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 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과 뒤틀림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변색 용접 구멍 등을 넓히게 되므로 레일의 보강제 부분에 용접한다.

⑤ 셔터 케텐의 완전 개폐시 또는 후에 LINTEL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PUSHING ROLLER를 설치한다.

(2) 브라켓 설치

① 전동 개폐기 부착할 우치의 벽면에 형강 200×75×25×3.2T 또는 앵글 50×50×4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 접합 시킨다.

②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앙카에 행거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③ 브라콋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샤후드 설치

① 축수의 취부는 레일 전면보다 떨어지는 치수에 주의하여 취부한다.

(4) 스라트 설치

① 중량물이므로 스라트를 5매 내외로 조립하여 샤후드에 볼트로 부착시킨다.

②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스라트를 조립 샤후드에 감아 올린 후 좌판부터 가이드 레일 속으로 삽입시킨다.

(5) 셔터 박스 설치

① 박스 설치는 가이드 레일 내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치우치는 치수를 바로잡고 내림추 수평기 물호수 등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부한다.

② 조립되어 있는 박스를 좌판집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토롱 앙카에 연결된 행거바 또는 앵글로 고정시킨다.

③ 박스 양면은 앵글로 지지 벽면에 고정시킨다.

④ 용접 부분은 필요 이외에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며 앙카는 1.9M/M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200M/M 이내로 한다.

⑤ 보수 유지를 위헤 개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좌판집 설치

①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좌판집을 설치한다.

② 좌판집 설치 높이는 현장 내부 천장 높이 (EL-CL까지)에 따라서 한다.

(7) 개폐기 설치

① 개폐기의 취부는 레일 전면보다 떨어지는 치수에 주의해서 취부한다.

(8) 전기 부품 취부

① 셔터 제어반의 취부는 보수상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서 개폐기에 가깝게 비스로 취부 한다. 단 비스에 따른 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속 취부각(까치발)을 용접하고 그 취부각에 비스로 용접한다.

② BUTTON 스위치 감지기 연동제어기 등은 소정의 위치에 취부한다.

(9) 결선 조정

①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또는 압착터미널을 사용 해당 터미널에 정확히 접속(결선)한다.

② LIMIT 스위치는 셔터의 전동에 따른 개폐시 상한선 및 하안선에서 정지하도록 조정한다.

(10) 자동 페쇄 장치 취부

① 자동 폐쇄장치를 소정의 위치에 취부 한다.

(11) 감지기 제어반과의 결선

① 감지기와 연동제어기 연동제어기와 자동 폐쇄장치의 결선은 전기와 협조 시행한다.

(12) 방재 테스트

① 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 폐쇄장치의 작동 테스트를 전기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057.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①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1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③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④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06. 유리 공사 061.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 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2.3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이중창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5mm 열선 흡수판 강화유리, 공기층은 두께 6mm, 내부 유리는 두께 5mm / 복층 단창유리는 공기층은 두께 6mm, 내부 유리는 두께 5mm LOW-E 24mm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TPS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24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2) TPS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 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2.4 로이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 내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2.5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2.6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10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 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 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때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07. 도장 공사 07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

07 도장 공사 071.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6020 2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KSM 6010 3회 친환경 비닐페인트 비닐에멀젼 3회 락카 KSM 6060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바니시 KSM 6050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다채무늬코트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하도,중도,상도 각1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10. 친환경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유 기준

환경 친화형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 할 것.

가. 건축용 도료 가.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콘크리트ㆍ시멘트ㆍ몰탈용 1) 수성무광 40 이하 2) 수성광택 80 이하 3) 수성하도(下塗) 30 이하 4) 수성퍼티 4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0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7) 유성내부 400 이하 8) 유성하도 200 이하 9) 유성퍼티 50 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25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8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250 이하 3.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60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600 이하 5) 스테인(수성) 200 이하 6) 스테인(유성) 400 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500 이하 2) 유성 상도 2액형 50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2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 80 이하 5) 유성 하도 600 이하 6) 수성 40 이하 5. 가정용도료 1) 수성 40 이하 2) 유성 4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200 이하 3) 투명도료 600 이하 나.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2. 프라이머/서페이서 580 이하 3. 상도-single 500 이하 4. 상도-basecoat 500 이하 5. 상도-topcoat 5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840 이하 다.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도로표지용 도료 1) 수성 200 이하 2) 유성 450 이하 08. 수장 공사 08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본원) 환경개선공사

08 수장 공사 081. 천장판 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장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장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장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장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장)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장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장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장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장판 및 천장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장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장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장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장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장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1.7 보수용 자재

천장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장판

(1) KS L5509
규산질계(석고시멘트판) 천장판

(2) KS L9105
미네랄울계 천장판

(3) KS F3504
석고판

(4) KS D6701
알미늄원판

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장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장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장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장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장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장판은 모든 천장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다.

③ 천장판

a. 천장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장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장판이 일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장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장판은 천장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장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장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장판은 제거하고 새 천장판으로 교체한다.

082. 탄성 바닥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서는 비닐 타일등 탄성 바닥재 공사 및 부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M 3506 비닐 바닥쉬트 KSM 3802 비닐계 바닥재

KS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 자료

탄성 바닥재 및 부속자재,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와 설치 지침서, 청소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포함한 제품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바닥재의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의 처리방법, 문양의 배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를 제출한다.

(3) 시험보고서

공인시험소에서 1년이내의 실시한 탄성바닥재와 그 부속품에 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 보고서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닥재의 품질이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견본

각종 탄성 바닥재의 종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제출한다.

1.4 자재반입 및 관리

자재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설치 작업 이전 48시간 동안 섭씨 21°이상을 유지하고, 제조회사의 보관 방법에 따라 저장한다.

1.5 품질보증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에 대한 품질 규정에 대하여 적합한 품질임을 증명하고 제조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KS F2271 난연 3급 이상]

1.6 환경조건

탄성바닥재를 설치하는 장소는 설치 작업 전 2일 동안과 설치 기간, 그리고 설치 작업 후 2일 동안 섭씨 18°이상을 유지한다. 그 이후에는 최소 섭씨 13°를 유지한다. 바닥재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장소에 최소 48시간동안 탄성 바닥재를 운반하여 보관한다.

1.7 작업순서

탄성바닥재의 설치는 바닥재의 마감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른작업을 완료한 후에 착수한다. 콘크리트 바닥인 경우, 요구한 기간동안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접착력 및 바탕면 함수비 시험에 따라 요구하는 접착제의 접착력을 확보 할 수 있을 때에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다.

1.8 보수용 자재

보수용 탄성 바닥재는 각 색상과 무늬 별로 0.5%비율로 공급한다.

2. 재 료 2.1 적용범위 구 분 규 격 적 용 위 치 비닐계 쉬트 THK 3.0mm 숙직실, 탈의실 등 전도성 타일 THK 3.0mm 행정실, 컴퓨터실 등 카 펫 타일 THK 7.0mm 방송실, 스튜디오 적용 2.2 사양

(1) 전반적으로 균일한 두께와 색상,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색상과 무늬는 사전에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 조건 확인

시공자는 현장조건과 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작업

(1) 바닥의 바탕면은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지정된 곳 이외에는 평활하고 수평 하여야 한다.

(2) 탄성 바닥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 면, 부서지거나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 평균 수평면보다 높거나 낮은 부분, 평평하지 않은 표면, 움푹 파인 곳 등과 같은 모든 결함 사항을 수정하고, 오손되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바닥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3) 접착력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양생제는 콘크리트 바탕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3.3 함수율 시험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함수율이 적합한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함수율 시험방법으로 측정한다.

3.4 비닐쉬트 설치

(1) 비닐쉬트는 제조회사의 작업 지시서에 의한 종류의 접착제 및 도포량을 사용하여 붙인다.

(2) 이음부는 틈새가 없이 평평하게 설치하며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명시된 곳 이외에 모든 바닥은 완전히 수평하게 설치한다.

(3) 방 모양이 불규칙하여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비닐쉬트의 배열은 바닥재의 모양과 크기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가장자리 바닥재의 폭으로 조절한다.

(4) 비닐쉬트는 영구적인 정착물, 고정형 가구와 캐비넷, 전기 및 설비 배관의 관통부 주위에 정확히 일치되게 절단 가공 한다.

(5) 바닥 가장자리의 쉬트는 바닥재가 설치된 후 마지막에 벽과 칸막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한다.

(6) 청소

1.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 후, 즉시 설치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이음부와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한다.

2. 설치가 완료되고 5일후, 즉시 바닥을 비알칼리성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한 찬물로 닦아낸다. 단 광택 처리하는 요철 형태의 바닥타일은 제외한다.

3. 광택제를 바른 후에는 광택 기계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보다 광택이 나게 마른 걸레질을 한다.

3.5 카펫타일 설치 (1) 재료

가) KS F 2271의 내화, 내염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견본 및 시공상세도

1. 각 실의 레이아웃과 죠인트의 위치, 카펫타일의 깔기 방향, 깔기의 방법과 공사의 진행과 정등을 명기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색상 및 종류별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 시공전 카펫타일 부속자재, 색상 및 시공정도를 검사한다.

다) 접착제 : 내수, 내화성으로 고접착성이며 시공성이 좋아야 한다.

라) 준비

1. 설치하기 전에 바닥 표면이 거칠거나 평탄치 않은 부분(3m마다 6mm이상)은 교정해야 되며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에 시공에 착수한다.

2. 착수 전에 각 실을 실측하여 자재를 현장에 맞게 가공한다.

마) 자재는 안정된 온도에서 보관하기 위해 시공전 최소 3일 동안 현장에 보관한다.

바) 시공전 3일부터 시공후 24시간동안 기온을 최소 12℃로 유지한다.

(3) 시공

가) 부속자재의 사용은 최종 승인을 얻은 시공도에 따라야 한다.

나) 전면 접착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다) 각 실의 모서리나 출입구 부분에 작은 카펫타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려하여 분할한다. 분할선은 중앙에서부터 벽면을 향하여 정직각으로 하며 방을 4등분한다.

라) 소정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접착제가 반투명이 된 다음에 붙인다.

마) 붙이기는 분할선을 따라서 중앙부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바) 자르기는 일반적으로 뒷면에서부터 절단하여 깨끗하게 마감한다.

사) 바닥에 접해있지 않은 냉난방 기구의 밑이나 기구받침의 둘레에도 붙인다.

아) 연결되는 부분은 수평면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 실내온도는 12℃이상, 습도는 75%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보양

1.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은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바닥면, 걸레받이 및 벽체에서 과다하게 사용하여 흘러나온 접착제를 손상이 없도록 제거한다.

3. 깔기가 끝난 카펫타일은 폴리에치렌 등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하며 인도하기 전에 손상되거나 흠이 발견될 때는 즉시 보수한다.

083 경량 칸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절은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
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부위 : 석고보드 경량칸막이 벽체, 화장실칸막이 벽체 등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915 석고판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
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
시킨 시공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1.3.2 제품자료

경량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견본

(1) 300㎜× 300㎜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시험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
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 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 시 최하 4℃ 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 시

시공 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칸막이 2.1.1 석고보드 이 시방서 벽판설치 및 천장마감"에 따른다. 2.1.2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 보강강제 (Brace Channel)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3 단열, 차음재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
는 양면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4 조인트부 처리 부재 :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1) 테이핑, 매립용 콤파운드 : 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Fastner Head) 매립
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마감, 상단용 콤파운드 : 마감 콤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3) 다용도 콤파운드 : 매립용, 마감용 콤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으
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4) 조인트 테이프 : 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2.1.5 석고판용 못

(1)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나사못

(1)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
자형(G-Type)을 사용한다.

2.1.7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09. 잡 공사 및 기타 공사 091. 잡 공 사 1. 실란트 공사 1-1 일 반 사 항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근거, 표면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
료

가. 특
성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 성능을 발위 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 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실링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코킹재), KS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백업재, 조인트 세척제, 프라이머 및 테이프 등은 실링재 제조회사의 추천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
료

조인트별 상세한 시공단면, 프라이머 사용 및 제품별 특기사항은 다음 표에 따르며 시방은 제조회사 특기 시방에 따른다.

구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규 격

성
분

비 고 외부 유리+유리 (WEATHER-SEALING)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합성수지제 창호+유리 AL 창호+유리 스테인레스+유리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AL 복합판넬+AL 복합판넬 AL+AL, STEEL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복층유리2차실링재 (유리+유리) PS9220 KS F4910 폴리설파이드/ 실리콘계 옥상신축줄눈/방수턱부위 (콘크리트+몰탈) PU9330(N),(L) KS F4910 폴리우레탄계 내부 AL 창호+석고보드 AL 창호+스틸(STEEL)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스테인레스+석고보드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스테인레스+유리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석고보드+몰탈 WL9530 OR PU9330 KS F4910 폴리우레탄계수성아크릴계 AL 창호+코리안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콘크리트+콘크리트 PU9330 KS F4910 폴리 우레탄계 석고보드+스틸(STEEL) 석고보드+콘크리트 QS119R FILK FS012 ASTM E84-95 ASTM E119 내화용 실리콘계

3. 시
공

가. 기 후

1)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작업시에는 소지 표면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 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나. 표 면 처 리

1) 유리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헝겊으로 닦아낸다.

2)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3)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헝겊은 화학 섬유가 섞이지 않은제품으로 한다.

다. 백업재 설치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2)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3)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 한다.

2)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바. 충 진 작 업

1) 충진작업에 앞서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 하여야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2) 충진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4)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시공한다.

사. 누름(TOOLING)작업

1) 툴링작업은 충진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2)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작업

1)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깨끗이 처리한다.

차. 보수 및 재시공

시공부위에 공기 구멍 등의 하자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카. 시공시 주의사항 1)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3)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4) 실란트 형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5)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6) 특수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방화( FIRE-STOPING ) 공사 2-1 일반 사항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방화 및 방연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 구조, 물성표, 적용 실란트의 타입등을 선정하고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재
료

가. 특
성

1) 사용 자재는 방화 및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 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자재는 FILK(방재 연구소) 및 ASTM E84-95의 인증서 및 요구 규정에 적합 해야 하며, 전문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자재, 부자재 및 적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은 제조회사의 추천 사양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및 사양을 적용한다.

5) 자재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
료

방화 시스템별 상세한 시공 단면, 제품별 특기 시방 및 시공 절차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제조 회사의 표준 시방에 따른다.

구 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규 격

성
분

비
고

층간 부위 - 층간 방화구획 - CABLE TRAY 관통부위 - CURTAIN WALL 개구부 QS119F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내부 부위 - 방화등급 구조물의 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 방화등급 구조물의 CONSTRUCTION GAP방화 조인트 - 복잡한 방화구 - 통신설비 회로 및 배관부위 - 파이프 및 기타 통관부위 QS119F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 방화벽 조인트 ( DRY WALL 방화구획 조인트) - 방화등급 구조물의 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 방화등급 구조물의 CONSTRUCTION GAP방화 조인트 - 내화 칸막이의 방화 조인트 - 간단한 방화구역 - 연관 설비 - 배기 닥트 QS119R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SEAL TYPE)

2-3 시
공

가. 자재 취급 요령 숙지

Opening & Penetration Sealing 작업은 발주자의 General Work Procedure와 주자재 제조 회사의 자재 취급요령 등을 참조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작업한다.

나. 개구부 주변의 청소 및 건조

개구부의 습기, 이물질등이 있거나 비, 눈 혹은 습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는 작업을 할수 없으며, 피접착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시행한다.

다. 안전 조치

작업조건이 위험한 곳에서는 공사 발주자의 지시, 감독,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Silicone RTV-Foam 작업순서

1) DAMMING

  • DAMMING재료로는 M-BOARD등 난연성 재료와 ETHAFOAM 및 STYROFOAM등 가연성 재료가 있다. 만약, 가연성 재료로 DAMMING을 하였을 시에는 최종마감 SEALING재가 완전 경화 설치된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CABLES은 SEALING MAT`L의 완벽한 침투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 관통 부위 규격을 잰 다음 DAM자재를 규격에 맞게 자른다.
  • DAM 자재 바닥면 안쪽으로 비닐을 깐다.
  • DAM 자재 바깥쪽에서 JIG를 이용하여 DAM자재를 고정한다.
  • DAM 안쪽에 보강 STRUCTURE를 설치한다.(필요시).
  • DAMMING MEDIA, CABLE, PIPE, CONCREATE 사이사이의 공간이나 틈새는 CERAMIC BULK FIBER등으로 밀실하게 메워준다.
  • PRESSURE SENSITIVE TAPE으로 DAMMING MEDIA를 세심하게 접착시켜야한다.

·2) FOAMMING

  • MIXING RATION는 SEALING MAT`L제조사의 규정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LOW DENSITY SILICONE FOAM - 1 : 1

  • 최소의 장비 이동으로 최대의 개구부 채움공사가 되도록 장비 이동 PLAN을 수립하여 자재 LOSS를 최소화 한다.
  • 장비의 OPERATION MANUAL은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한다. ( 층간 방화 구획 공사 FOAMING )

- SUPPORT CLIP 설치

  • 외부가공된 EGI STEEL을 준비하여 튼튼하게 SLAB에 고정시킨다.

- 암면 설치

  • MINELRAL WOOL BEARD(#100)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TIGHT하게 FITTING한다

- RTV FOAM 설치

  • 원료 LOSS를 최소화하도록 틈새를 밀실하게 메워준다음 DISPENSING M/C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OPENING을 채워준다.

마. 검 사 1) 경 화

  • FOAM이 완전 경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경과후이며 가연성 DAM인 경우의 DAM 철거는 약 24시간 경과후 철거하는 것이 좋다.

2) 틈새 메우기

  • DAM 철거후 검사 결과 틈이 있는 부위는 SILICONE SEALANT로 다시 메워준다.

3) 정 리

  • 만일 관통 부위보다 많은 양의 FOAM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 수직모양으로 잘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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