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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722]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597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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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_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35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다. 용역규모: 객실 환경개선 2,217㎡,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5일(공사기간: 80일)

마. 설계금액: 금17,564,000원

[추정가격: 15,967,273원 + 부가가치세 : 1,596,727원]

바. 기초금액 : 금17,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추정 연부액 금 10,000,00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7,564,000원
  • 현장설명 :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지역제한 기준 시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범수(☎032-420-7656)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i.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_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35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
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다. 용역규모: 객실 환경개선 2,217㎡,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5일(공사기간: 80일)
마. 설계금액: 금17,564,000원
[추정가격: 15,967,273원 + 부가가치세 : 1,596,727원]
바. 기초금액 : 금17,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추정 연부액 금 10,000,00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7,564,000원
  • 현장설명 :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지역제한 기준 시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임범수(☎032-420-7656)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i.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과) 3.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

2026.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공사감리용역(비상주) 수행지침

1. 건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영종본원) 환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2. 공사감리 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5일(공사기간: 80일)

3. 목적: 본 공사 감리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 건축물 중 상주감리업무를 제외한 건축물 시공의 품질 확보와 건설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개요

가.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서로 358

나. 용역범위: 객실 환경개선 2,217㎡ 등

- 건축 공사 - 기계 공사 - 관급자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상기 공사와 관련한 기타·부대업무 일체(기한 내 양질 준공 도모)

※ 기계설비분야 감리원을 별도 지정해야 한다.

5. 공사감리

가. 업무수행: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교육청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본 수행지침에 의하며 지원업무수행자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수행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6)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8)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9)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10)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확인

11)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 사실 검토․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 노임 지불 여부 검토․확인

13)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인․허가: 감리원은 필요시 가설건물의 축조신고, 정화조의 설치신고 등 공사 시행상 요구되는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명으로 허가를득하여야 하는 사항을 발주기관장에게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원업무수행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감리원의 지도, 점검업무를 담당하며 공사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전달 등을 수행하며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 공사착수 단계

감리원 업무수행 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 공사 진행단계

감리원 근태사항 지도, 점검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장의

검토 지시가 있을 때 현지 확인, 검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공사 준공단계 준공검사 시 입회 준공도서 인수 하자 발생 시 현지조사 및 조치 라.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

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업무수행을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시공사의 직접시공계획 또는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상 건설공사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카”항의 공정추진사항에 대하여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에 의거 증빙 사진을 첨부하여 주간 및 월간 보고한다.

바.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아. 기성 및 준공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건축사급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 및 최종 준공감리보고서는 각 2부씩 제출한다.

4) 준공검사 시에는 발주기관 지원업무수행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자. 최종감리보고서 제출할 사항(국토교통부고시)

1) 주간감리보고서 제출(매주 1회)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차. 기성 및 준공처리,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생성(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시 즉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주요공정 추진감리 사항 (1) 기초공사 - 건물배치 및 규준틀 설치 - 터파기 및 지내력 확인 - 기초지정 상태 - 기초 철근배근 상태 (2)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상태 - 철근배근 상태 - 위생설비 시설배관에 따른 스리브 확인

  • 콘크리트 배합 및 부어넣기 지도감독 (콘크리트 타설 입회 감리이행)

- 기타 주요사항 (3) 벽돌 및 미장공사 - 벽돌쌓기 - 미장 모르터 배합비 바름 - 내․외부 비계 안전상태 - 방수공법 및 시공 상태 - 기타 주요사항 (4) 기타공사 - 창호공사 - 돌 및 타일공사 - 도장공사 - 목공사 - 금속공사 - 단열공사 - 도장공사 - 기타 잡공사 (5) 토목공사 - 토공사 - 배수공사 - 포장공사 - 부대공사 - 기타공사 (6) 설비공사 - 위생설비공사 - 난방설비공사 - 소방설비공사 - 도시가스 설비공사 - 기타설비공사(승강기 설치)

(7) 기타 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각종 사고예방

타. 건설폐기물 관리

※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의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 등)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대행 입력 및 폐기물관리 철저

6. 공사 진행상 감리대상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감리는 그때마다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7. 감리원의 책임한계

감리원은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원 으로서의 성실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부실 감리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세부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 전․후 가설물설치 점검 및 위험요소 확인 점검

나. 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시공물의 검측과 관련한 사항

다. 건설목적물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전반에 관련한 사항

라. 근태사항 마.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수행 8. 지원업무수행자의 책임 한계

지원업무지원자는 해당 공사수행의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 보상지원 업무, 감리원의 지도, 점검업무 공사와 관련한 관련기관 인허가, 주요변경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승인,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전달, 준공검사 시 입회, 하자발생시 현지 조사 등.

9.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0.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관련서류 일체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라)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총공사금액 50억이상, 전기·소방·통신포함)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 착수 후 20일 이내 2) 검토내용

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여부

다)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2) 제출서류

가)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공사전 단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다. 공사감리보고서 (주간) 1) 제출시기 : 주간 매주 목요일 제출 2) 제출서류 가) 공정관리현황

  • 공정현황(사진 포함), 일별공사추진사항, 인원 및 장비관리

나) 자재관리 - 자재반입 및 검수현황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다) 폐기물 처리현황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해당 시) 바) 발주청의 지시사항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체크리스트, 상주공사 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 일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아) 준공 도면(감리자·시공자 날인) USB제작 및 A4 반책 2부

자) 기타 각종 증빙 기록관리 자료 차) 인수․인계서 카) 사용승인 관련 자료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현황도면 (3) 감리완료보고서(중간, 완료) (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5)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6) 배수처리준공검사, 정화조준공검사 「하수도법」 제27조

(7) 승강기완성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8) 보일러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9)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10)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11) 도로점용 준공확인 「도로법」 제62조제2항

(12) 내진 능력: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1.6.3. 시공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별표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1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 · 단열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방화문 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7호서식]

(14)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 [별지 제3호]

(15) 참여설계자 확인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16) 공기질검사보고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측정위치: 일반교실2개소이상, 특별교실1개소이상, 강당, 급식소
  • 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라돈(기숙사 및 1층 교사),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17)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 준공시 감리 월간, 완료보고서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 또는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함.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검사 후 감리완료보고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처리작업 포함)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 현장 투입 일수(공종별 합계)는 총 공사기간 80일 중 3할 이상(24일 이상) 되어야 하며, 현장투입 일수가 착수계 제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

공사감리 세부기준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공사 전 단계 업무 2-1. 감리업무 착수 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2)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사본

4)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설계도서 사본 5) 공사시방서 6) 공사계획서 7) 지반 및 지질 조사서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1)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4)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2.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특기시방서 검토 라. 공사여건 확인 마. 공법 확인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사.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아. 관련 별도공사 확인 2-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과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가)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나)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바.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사. 공사안전보건대장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4. 착공 전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1)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2)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확인

나. 현장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2-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3. 공사 단계 업무 3-1.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2. 공정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월별)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4) 기 타 라. 동시작업 금지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사. 주요 구조부용 자재

아.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자.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카.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파.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3-4. 현장시공관리 가.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5)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나.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다.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나)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라.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마.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3-5.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확인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3)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확인·검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라. 지급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철근 출고 요청 등 발주청에서 감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 재위임금지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잉여 지급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 시공 수량을 사전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해당 시)

다.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라.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마.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사.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보고하게 한다.

아.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자.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 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3-7.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 하며,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8.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4. 공사 완료 단계 4-1. 예비 준공검사

가. 준공기한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4-2.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건축물대장생성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처리 포함)

가. 사용승인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나. 임시사용승인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다.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때에는 발주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3. 준공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7.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8. 기타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민공사감독관”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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