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_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31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AI융합교육원 본관동(인천 영종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금15,651,000원[추정가격: 14,228,182원 + 부가세: 1,422,818원]
바. 기초금액: 금15,6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 아래(나~라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지역제한 기준 시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김현경 주무관(☎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정동영 주무관(☎ 032-420-766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문_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31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A 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AI융합교육원 본관동(인천 영종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금15,651,000원[추정가격: 14,228,182원 + 부가세: 1,422,818원]
바. 기초금액: 금15,6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 아래(나~
라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지역제한 기준 시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
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 w w .ice.g o.kr / 행정/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
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
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
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김현경 주무관(☎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정동영 주무관(☎ 032-420-766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 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재정과-31240 (첨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3. 설계용역 과업지시서_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과업지시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2026. 10. [ 교 육 시 설 과 ] Ⅰ. 설계도서 작성개요
1. 용 역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인천 영종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
2. 용역목적
옥상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용역대상 설계규모 기타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 본관동 옥상방수 2,467㎡ 옥상방수 및 선홈통 교체 등 설비트레이 이전 재설치 4. 용역 시행기간
본 설계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5. 용역범위 가. 건축, 기계설비, 건설폐기물
나. 건축설계 도급자는 설계도서 변경사항 발생 시 협력업체, 전기, 소방도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며, 협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협의내용 및 인계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 감독관 승인을 필하여 우수설계도서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
6. 제출서류 가. 착수계 첨부서류(각 2부) 1) 착수보고서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계획(자격증 사본 첨부)
4) 내역서
5) 하도급계획서(각 분야별: 기계설비, 견적 등)
6) 착수전사진 7) 비밀엄수서약서 등 나. 준공계 첨부서류 1) 준공 보고서 ----- 2부 2) 설계 설명서 ----- 5부 3) 공사 시방서 ----- 5부 4) 설계도면 A3반책 5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의거 도서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상업용 폰트 사용금지 : 도면 CAD 파일 및 PDF 파일 제출
가) 배치도 나) 평면도 다) 입면도 라) 단면도(종, 횡) 및 각 부분 상세도
마) 구조도(부분상세도 포함) 바) NETWORK 공정표 사) 각 부분 상세도(평면, 입면 등)
5) 공사내역서(수량계산서, 내역서, 일위 대가표 포함) 5부
가)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통계법 승인 건설업 임금조사기관 조사 기준)
나)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건설자재) 및 재정경제원장관에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다) 견적에 의한 적용단가는 3개소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라) 수량계산서는 내역서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제본한다.
6)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2부
7) 설계용역 성과물 전체를 담은 USB 2매
구 분 납품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공 통 (공종별 분리제본) 설계도면 A3 반철 5부 원본 / 도장날인 공통시방서 A4 규격 5부 좌철제본 특기시방서 A4 규격 5부 좌철제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견적서 포함) A4 규격 5부 좌철제본 수량산출서 A4 규격 5부 분리제본 필수 구조계산서 A4 규격 5부 해당시 건축승인서류 일체 (증축공사만) 건축승인서류 3부 도면포함(해당시) 소방동의서류 3부 도면포함(해당시) 건축물대장 등재 서류 2부 현황도면 포함(해당시) 사용자 설명회 자료 A4 규격 20부 사용자설명회 협의시 설계도서 원본 USB(카드형) 2(개) 설계도서 일체
- 도 면 : 한글폰트 / PLOT STYLE 포함
- 내역서 : 조달청 선정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맷인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 제출 견적서는 스캔 또는 파일로 제출
- 구조계산서 : PDF 또는 그림파일(해당시)
Ⅱ. 설계용역 세부지침 (옥상방수) 1. 미래환경 구성을 위한 사용자 의견 반영
사용자 의견 분석: 설문조사 자료 정리․분석 및 사례 조사
2. 사전조사
교육원 내 주위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설계에 착수하고, 현재 구배몰탈 및 보호몰탈을 구분하여 3개소 코어링하여 그 두께와 노후화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한다.
1) 기존 건물의 방수 노후 상태 2) 방수공사 부분 실제 면적 확인 3) 기존 시설과 중복 부위 점검
4) 방수공사 구간의 지장물 처리방안 및 대책
5) 옥상방수범위의 코어를 채취하여 폐기물량 계량
3. 설계용역 시행
가. 설계용역 시행시 각종 자재 선정에 대하여 일반적 생산제품을 사용토록한다.
나. 특허 및 중소기업우수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을 경우, 카다로그 및 상세도와 선정사유서를 첨부한다.
다. 기존건물과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철거 및 변경 도면, 내역 등을 포함 작성한다.
4. 설계용역 시 주요 사항 가. 시공 상세도면 작성 나. 공사시방서 작성
1)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2)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3)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4)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전, 시공완료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5를 준용하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6)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 단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7) 공법, 자재시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8)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법령 공인표준 또는 건축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9)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KS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규격을 인용한다. 외국규격 인용 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규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10) 설계도서와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 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다. 사용자 안전(필요시)
- 안전을 위한 가시설 도면 작성: 교육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자 이용 공간과 공사 공간 분리를 위한 가시설 도면 작성(공사구획, 사용자안전 통로, 공사자재적치공간 등)
라.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제품 우선구매
마. 우수발명 특허품 설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제품을 설계하더라도 공인기관 품질 시험을 거쳐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시
바. 기타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다.
Ⅲ.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계, 예정일정표 본 설계에 참여 할 기술자의 면허증 사본, 이력서,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준공 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4. 설계시에는 각종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본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5.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6. 설계보완
-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주요 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변경 요구가 있을때에는 당 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라도 완료될 때까지 관계도서 및 관련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불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하여 물량 및 단가의 과다설계 및 과소 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설계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비 정산
-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때보다 사업물량이 감소 될 경우 및 오류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 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 설계비를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8.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 용역자는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변상의무 및 책임을 진다.
9. 납품 및 검수
-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 까지 제출토록 한다.
10. 계약해제: 설계계약 체결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서상의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무성의,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 건축사의 개인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 내용을 공개하여 발주처의 작업추진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