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계속비).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3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334번길 45(가좌동 198),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다. 용역규모: 내진보강 3,285㎡, 외벽개선 2,100㎡(드라이비트 철거),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개소 등(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80일 마. 설계금액: 금66,413,000원
[추정가격: 60,375,455원 + 부가가치세: 6,037,545원]
바. 기초금액: 금66,4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66,413,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성희(☎032-320-007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계속비).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3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계속비)’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계속비)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334번길 45(가좌동 198),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다. 용역규모: 내진보강 3,285㎡, 외벽개선 2,100㎡(드라이비트 철거),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개소 등(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80일
마. 설계금액: 금66,413,000원
[추정가격: 60,375,455원 + 부가가치세: 6,037,545원]
바. 기초금액: 금66,4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계속비 연부액: 2026년 추정 연부액 0원, 2027년 추정 연부액 금66,413,000원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
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성희(☎032-320-007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재정과-31028 (첨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3.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서구도서관).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
2026. 10.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Ⅰ 개요
1. 목
적
외벽개선, 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일반개요
가. 용역명: 서구도서관 외벽개선(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334번길 45(가좌동 198),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3. 설계규모 가. 사업내용 1) 내진보강 3,285㎡
2) 외벽개선 2,100㎡ (드라이비트 철거)
3)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개소 등
4) 위 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및 부대토목, 개·보수공사 등
*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결과(보강위치·공법)를 확인 후, 외벽개선 및 승강기 설치공사와의 접합·간섭 사항을 설계에 반영
나.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
4. 용역 시행기간 및 범위
가. 본 설계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나. 설계자는 기존 시설물의 활용과 도서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및 도서관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본 배치·평면·입면계획 3개(안)을 제출하여 계획안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업무협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범위와 도서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마.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 출입동선·피난동선, 자료·집기 보호 방안을 도서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기간 산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범위
가. 설계 분야는 건축, 구조, 토목(조경포함), 기계설비로 한다.
(※ 전기, 통신, 소방 설계는 별도 발주)
나.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보강설계 결과(보강위치·공법)를 반영하고, 현행 건축구조기준(KDS) 등 관련 구조기준의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구조검토 및 설계를 수행한다.
(참고,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및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다. 외벽개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외벽 단열 및 열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드라이비트 철거부터 바탕면 보수·단열·마감까지의 범위를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시한다.
라. 기존 드라이비트 철거 후 적용하는 외벽 마감재는 불연·준불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 안전성, 단열·방수성능, 내구성, 시공성 및 유지 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구조체에 미치는 하중영향 및 고정방법을 구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 외벽 마감재의 전면 철거·교체에 따른 대수선 해당 여부와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바. 외벽 철거 및 승강기 증축에 수반되는 기존 벽체 등의 해체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신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축 분야 설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관련분야 설계자 및 별도 발주되는 전기, 통신, 소방 설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협의 내용과 도서 인계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공종 간 설계 누락이나 상충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Ⅱ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설계도서 작성 지침
가. 도서관 건물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기존 도면 및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도서를 확인한 후 설계에 착수한다.
나. 안전성, 이용 편의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다. 외벽개선은 관계 기준에 따른 단열 및 에너지 절약 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외벽과 기존 창호의 접합부는 방수·기밀 및 마감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라. 각 공종의 설계는 책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계획한다.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마. 설계자는 각종 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바. 내진보강 부위의 현장 상태와 보강 위치를 확인하고, 외벽개선 및 승강기 설치공사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공사 중 도서관 관계자·이용자 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이용자 동선, 공사구획, 소음·분진 관리 및 비상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아. 승강기 주출입구부터 각 층 주요 이용공간까지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약자가 연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층별 연결부의 단차 및 기존 피난동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자. 승강기 피트 및 지하 1층 보존서고와 인접·연결되는 부위는 누수·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상세를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첨부서류: 각 2부 1)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선임 계획(자격증 사본 첨부)
4) 내역서
5) 하도급계획서(각 분야별: 기계설비, 견적 등)
6) 착수전 현장 사진 7) 비밀엄수서약서 등 나. 준공계 첨부서류 1) 준공 보고서(준공계) ----- 2부 2) 공사 시방서 ----- 분야별 5부
3) 설계도면 A3 반책 분야별 5부, A4(좌철, 보관용) 분야별 2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의거 도서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상업용 폰트 사용금지: 도면 CAD 파일 및 PDF 파일 제출
가) 배치도 나) 평면도 다) 입면도 라) 단면도(종, 횡) 및 각 부분 상세도
마) 구조도(부분상세도 포함) 바) 각 부분 상세도(평면, 입면 등) 등
사) 색채계획이 반영된 조감도 多방향
(건물 전체의 재료 및 마감(색체 등)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함)
아) 외부 비계 설치도(작업자, 이용자 안전 통로 포함), 중장비 동선도
자) 해체계획서 / 해체허가·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식(해당 시)
4) 공사내역서(내역서, 일위 대가표 포함) 분야별 5부
가)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통계법 승인 건설업 임금조사기관 조사 기준)
나)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건설자재) 및 재정경제원장관에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다) 견적에 의한 적용단가는 3개소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5) 수량산출서 분야별 5부 6) 구조계산서(검토서) 3부
7) 건축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서류 1식
8) 조감도 1부 9) NETWORK 공정표 1부 10)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2부 11) 모든 설계도서를 담은 USB 2매
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 에듀빌) 공간시설 등록 자료
- 단선도면 1부(CAD 파일)
- 공간검증용 자료(EXCEL 파일_발주처 제공 예정)
건물명 실명칭 상세용도 층구분 실코드 용도 모듈단위 면적 모듈 건축연도 바닥재 도장(내벽) 천장재 외부창호 실내창호 복도측창호 출입문 위생기구 냉난방1 냉난방2 전열교환기 조명 재료 설치연도 재료 설치연도 재료 설치연도 종류 재료1 재료2 설치연도 재료 설치연도 종류 재료1 재료2 설치연도 구분 재료 설치연도 양변기 화변기 소변기 설치연도 구분 종류 설치연도 수량 구분 종류 설치연도 수량 설치연도 수량 종류 설치연도 수량
라. 현행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 구조기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작성
- 구조설계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책임구조기술사의 확인
- 시공상세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 학교시설물 내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획단계, 설계단계
- 적용 구조기준 및 내진보강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자료 제출
3. 설계도서작성 일반조건
가. (설계방법) 건축법, 소방법 등 일체의 관련 법령과 설계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계획변경) 필요에 의하여 설계 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 작성 기간은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 (설계용역비 조정)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때보다 사업 물량이 감소될 경우 및 오류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납품 및 검수)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납품 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책임 및 하자보증) 공사 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 과오로 인한 설계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는 책임을 진다.
바. (기타)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설계자는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Ⅲ 설계용역 세부 지침 1.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재료·마감, 구조, 환경 및 설비의 성능은 최소 요구수준으로 한다. 설계자는 시공 후 요구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는 기존 리모델링 설계, 내진보강 계획 및 외벽개선·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공종 간 접합부, 시공순서 및 공종 간 간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안전성
- 기존 구조체와 내진보강 부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외벽 마감재 및 승강기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구조체 변경 사항을 확인한다.
- 이용자의 추락, 미끄러짐, 충돌 및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주요 이동 공간을 계획한다.
- 공사 중 도서관 관계자·이용자 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공사 구역과 관계자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통로·가시설·자재 적치공간 및 공사 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 외벽 마감재 변경에 따른 기존 구조체의 추가 하중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서에 반영한다.
2) 쾌적성
- 외벽개선으로 인한 단열·방수 성능과 기존 창호·설비와의 접합부 성능을 확보한다.
- 공사 중 소음·분진이 도서관 이용과 자료 보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3) 내구성
- 외벽 마감재와 승강기 주변 마감은 내구성, 오염 방지 및 보수·교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외벽 접합부, 창호 주변, 우수관 및 승강기 주변의 누수 방지 상세를 검토한다.
- 승강기 피트와 지하 보존서고 접합부의 방수·누수·결로 방지 상세를 별도로 검토한다.
2. 재료 및 공법의 기본 요구 성능 가. 요구수준
1) 설계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는 적용 위치, 요구 성능, 규격 및 시공 방법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부득이 본 설계 내용서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설명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결과값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 관련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료 및 공법의 품질관리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내. 외부마감 계획에 의거 작성)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3) 원칙적으로 독과점 자재는 설계에 사용될 수 없으나 법적으로 정한 상품이나 자재가 단일품목인 경우 또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외벽 마감재는 기존 구조체에 대한 고정방법, 탈락 방지, 방수·단열 및 향후 유지관리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1) 외벽 마감재는 불연·준불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해당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인증자료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외벽 마감재의 종류 및 공법은 기존 드라이비트 철거 후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고, 선정 근거를 설계설명서에 제시한다.
3. 공종별 설계 지침 가. 사전조사
1) 기존 도면,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완료된 내진보강설계도서를 현장과 대조한다.
2) 기존 구조체의 치수와 상태, 외벽 마감 및 바탕면 상태, 창호 주변, 설비 배관과 승강기설치 예정 위치를 조사한다.
3) 공사 차량 진출입로, 자재 반입·적치 공간, 외부 비계 설치 가능 위치 및 도서관 이용자 동선을 확인한다.
4) 설계에 필요한 부위별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기존 도면과 다른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처리 방향을 협의한다.
5) 1층 외부 철골브레이스 설치 위치와 출입구·보행 및 피난동선, 기존 창호·설비 등의 간섭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
1) 완료된 내진보강설계의 보강 위치와 공법을 확인하고, 외벽개선 도면에 두 공사의 접합 및 간섭 사항을 표시한다.
2) 드라이비트 철거 시 기존 구조체, 내진보강 부위 및 창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조건을 검토한다.
3) 외벽 바탕면 보수, 단열재·마감재의 고정, 창호 접합부, 관통부 및 우수 처리 방법을 상세도에 표시한다.
4)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으로 인해 창호의 철거·재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창호별 처리 방법을 도면과 내역서에 반영한다.
5) 신규 외벽 마감재의 종류·중량·고정방법을 검토하고, 기존 구조체에 추가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도 및 구조검토서에 반영한다.
6) 외벽 마감재 설치 또는 창호 변경으로 구조체에 추가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구조 검토를 실시한다.
7) 내진보강·외벽개선(창호)·승강기·리모델링 공사의 시공 순서를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와 예정공정표에 반영한다.
8) 건물입면을 고려한 커튼월 등의 설계시 향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고려하여 설계
9) 홈통의 고정 방법과 우수 배수 경로를 도면에 표시하고, 외벽개선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부를 계획한다.
10) 방화구획시 가능하면 셔터는 지양하고 방화문으로 설계한다.
11) 구조계산서
- 적용기준: 건축구조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및 관계법령 등 적용 구조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계획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납품단계별로 수시 조정 보완
- 철근이음, 정착, 용접방법 및 레미콘 강도시험, 타설 요령에 대하여 명기
12) 구조체의 변경 또는 추가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 구조 검토 결과 및 시공 상세를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또는 검토서에 반영한다.
13) 내진보강·외벽개선·승강기 설치·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순서 및 접합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와 예정 공정표에 반영한다.
다. 승강기 설치 및 부대공사
1) 승강기 위치는 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 동선, 기존 건물의 구조 및 공간 활용(서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승강로·피트·출입구·층별 연결부의 구조 및 마감 상세를 작성하고, 승강기 피트와 지하 1층 보존서고 인접부는 방수·누수 및 결로방지 상세를 작성한다.
3) 승강기 설치에 따른 기존 구조체의 철거·보강, 기계설비 이설 및 부대토목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4) 별도 발주되는 전기·통신·소방 설계자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설비 조건 및 접속 위치를 협의하여 설계도서 간 누락이나 상충이 없도록 한다.
5) 승강기는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약자가 주출입구에서 각 층 주요 이용공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승강기 및 승강장 유효공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라. 도서관 관계자·이용자 안전 및 공사관리
1) 도서관 관계자·이용자 등의 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구역과 출입 동선을 분리하는 가시설 도면을 작성한다.
2) 임시 출입구, 이용자 안전통로, 공사 차량 동선, 자재 적치공간 및 비상 대피 동선을 도면에 표시한다.
3) 공사 중 출입 제한이 필요한 구간과 소음·분진 발생 작업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 및 공사기간 산정에 반영한다.
4) 도서관에 남아 있는 자료·집기·설비의 보양 및 오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토목공사 1. 과업범위 가. 현지조사 1) 환경조사 2) 주변의 지상 및 지하구조물 조사 나. 실시설계 1) 정지 및 부지 조정 2) 배수시설[우수, 오수 종 ․ 횡단면도] 3) 포장계획 4) 철거 및 기타 부대시설 2. 과업수행기간 건축설계용역 기간과 동일 3.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설계기준
○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본 과업내용서 및 기타 감독관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
○ 수량 표시는 CGS 단위를 적용하며 M 단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판두께 및 기타 mm 단위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제외한다.
○ 내역서 종단도의 종축은 1/100, 횡축은 1/400 또는 1/500으로 한다.
○ 가수준점(B.T.M)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 시행방법
○ 용역도급자는 이해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고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택하여 설계한다.
○ 도급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전체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는 시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한다.
○ 도급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수리 및 제반 계산서, 산출서 작성 제출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 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납품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 또는 건설협회물가지, 한국물가정보지 또는 2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택하며 노임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 토공처리에 있어 토량환산 계수는 현지에 타당한 것을 정하고 토량의 이용은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나. 설계내용 1) 정지 및 부지조성 공사
○ 부지정지는 홍수 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을 정한다.
○ 평면도와 종․횡 단면도를 일치시킨다.
○ 다짐이 필요한 경우는 흙의 변화율을 고려한다.
○ 토공운반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반기계를 결정한다.
○ 잔디식재는 절취부분 평떼, 성토부분은 줄떼로 한다.
○ 종단측정은 10m-20m 간격을 기준으로 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은 추가점을 삽입한다.
○ 종단면도 축적은 평면도와 일치시키며 횡단면도 1/100 또는 1/200으로 한다.
○ 토사반출시 합당한 사토장을 지정하여 설계토록 한다.
○ 토공작업은 경사 시 붕괴등 공사상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흙막이 시설 등을 병행토록 한다.
2) 배수시설
○ 배수시설은 U형측구, 우수받이, 맨홀, 플륨관 등을 복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으로 정한다.
○ 배수시설은 종․횡단도를 작성토록하고 단면 구배는 현장여건을 감안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일 때는 예외로 한다.)
○ 강우자료에 의하여 하수단면을 선정하며 하수단면은 인천광역시 20년 강우 빈도를 사용한다.
○ 하수방식은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결정한다.
○ 우수 및 오수계획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3) 포장계획
○ 포장계획 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계획한다.
4) 철거 및 기타 부대시설
○ 구조물 철거 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고 수량산출서에 철거물량을 정확히 산출한다.
○ 위 사항에 본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평면 단면 상세도를 각각 작성한다.
4. 설계도서 작성요령 ○ 정부제정 토목제도 규정에 의한다.
○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수정할 때 또한 CAD를 사용하여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 지형측량은 지형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실측을 실시하되 평면 및 종․횡단면을 명확히 측정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용역자는 계약 후 착수계, 예정일정표 본설계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 사본, 이력서,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준공 시 최종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 용역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급수, 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 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 분석 후 설계에 착수토록 한다.
○ 용역자는 각종 업무 및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방서 작성
-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건설교통부의 공사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본 공사용에 적합한 시방서를 작성토록 한다.
○ 철근배근도 및 옹벽 등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으로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 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 수속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설명요구가 있을때에는 당 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라도 완료될 때까지 관계도서 및 관련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성실한 설계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변상의무 및 책임을 진다.
○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기계공사 1. 용역시행기간 건축과 동일 2. 일반사항
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시서에 의거 각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시의 제반법규 적용기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규 및 설계기준 과업지시서에 적합하며 의문사항 발생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통계법 승인 건설업 임금조사기관 조사기준)
라. 재료비는 조달청 건설자재 가격정보지 및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가. 기계설비공사(관련공정 공사) 나. 설계도서 납품 4. 설계도서 작성방법
기계실 장비, 범례, 각종계통도, 각종 시공상세도
5. 납품 서류 가. 설비계획 설명서 나. 건축과 동일 6. 기타사항 가. 착수계 첨부서류: 건축 참고 나. 납품계 첨부서류: 건축 참고 7. 납품방법 및 특기사항 가. 설계 :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설계 나. 서류작성:
1) 설계내역서관련 서류는 조달청규정 내역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로 작성하고 기타 일반문서는 글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할 것.
다. 서류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등은(도면.내역서.시방서.산출근거서.견적서 등은 조달청에서 정한 CD ROM 입력규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D ROM에저장하여 2매를 납품할 것)
8. 기계설비 설계기준 ○ 위생설비부분 1) 공통사항
① 옥내용 배관의 재질은 특별한 용도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o 급수 및 급탕관: 은폐 및 보온급수관은 동관 “L"형 또는 급수용 스텐레스 배관, 노출 및 비보온 급수관은 STS 알곤용접 또는 이중접합방식
o 오.배수관: PVC VG1 DRF, URF 접합 및 주철관(NO-hub) 접합
o 통기관: PVC VG2관에 PVC DTS배수관이음을 본드 접착한다.
② 옥외용 배관재질은 일반적인 현장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o 급수관: PE계통의 급수관을 융착하여 접합한다.
o 오.배수관: 짧은거리는 PVC VG1 본드접합하고 긴거리는 고강도 PE오수관으로 한다.
③ 지하저수조는 적정용량의 SMC또는 PL제품 등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선정하며, 바닥면적의 확대보다는 높이를 증가시켜 설계하여 차후 저수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급수배관은 식수용 배관과 생활용수 배관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가. 식수용 배관은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한다.
나. 중수도 사용할 경우 기계실에서 장비만 교체하여 향후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o 식수용 배관: 옥내·외 급수대, 세면대, 청소용 수채, 특별교실 및 각 실의 수전 등
o 생활용수 배관: 소변기, 대변기, 청소용수채 등.
⑤ 먹는 물(음용수)은 시수 직결 급수로 하며, 기타시설은 가압펌프 방식 등 경제성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 상수도 수압을 조사하여 4kg/㎠이상일 때는 감압설비를 갖추고, 또한 상수도가 급수 펌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각각의 수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회배관을 설치한다.
⑦ 각 장소별 급수관은 제수변 및 퇴수변을 설치하고, 옥외의 경우는 맨홀을 설치한다.
⑧ 오수는 옥외정화조 및 생활배수는 가까운 토목 배수로까지 설비에서 연결 설계한다.
⑨ 각 화장실 세면대, 관리실 수전, 샤워장 등에 급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실(행정실,교장실,교무실,휴게실,양호실) 및 교직원 화장실 등은 동절기 방학 중에도 급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별 급탕설비를 고려한다.
⑩ 각 배수조에는 적정용량의 자동제어 일체형의 소형 수중배수 펌프를 다수 설치하며, 펌프와 배관의 연결은 보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무호스 및 퀵커플링으로 연결한다.
⑪ 동파가 우려되는 급수배관등에 퇴수 밸브를 설치하여 겨울철 동파사고를 방지한다.(기계실, 급식실등)
⑫ 급식실 트렌치와 연결되는 배수관 연결시 현장에서 용접하는 어려움이 있어 직접 트렌치 제작시 공장에서 연결배수관 용접을 하여 제작한다.(건축공정)
※ 모든 수전 및 위생기구 : 친환경 자재 및 절수형으로 설계한다.
2) 화장실부분
① 각 위생기구의 급수관은 천정속의 주 급수관에서 개개의 위생기구의 수전까지 각각 분기 입상하면서 엘보를 1개 이상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하고, 콘크리트 매입되는 부분은 난연발포은박 PE보온재(두께 10mm)로 보온을 한다.
② 세면기,소변기,청소용수채등의 급수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건축부분에서 이중의 공간벽을 시공하도록 한다.
*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적용.
③ 각각의 화장실에 설치되는 대변기는 양변기로 하고 적절한 장애자용 손잡이를 설치하며, 양변기는 오수배관 연결용 후랜지를 반드시 설치한다.
④ 세면기의 설치높이는 사용자의 체형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카운터는 벽돌 조적 후 타일마감 또는 브라켓으로 견고히 지지하도록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연마하여 둥글게 한다.
⑥ 소변기는 트랩내장형 소변기를 설치하며, 설치시는 소변기하단 부분의 바닥 타일구배를 무구배로 하여 소변기하단 몰탈 충진을 최소화하고 벽과 도기사이는 항균실리콘 코킹을 실시한다.
⑦ 청소용 수채는 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도기제품을 설치하며, 수전은 2개를 설치한다.
⑧ 화장실 환기는 각 실별 개별환기를 원칙으로 하며, 환풍기를 설치할 때는 창문틀보다는 벽체에 BOX를 설치한 후 부착되어 창문의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여건상 천정형 매립형 환기도 가능함)
⑨ 바닥배수구는 화장실 각 지점으로부터 3M이내에 배수구가 있도록 세면기 및 청소수채 하단, 화장실 바닥 중심부 등에 다수 설치하여 바닥구배를 비교적 완만하게 시공하여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⑩ 통기관은 환상통기관 방식으로 하며, 각각의 배관 통기관 끼리의 접속은 그 층의 세면기 상단(최종익수선)보다 높은 상부에서 접속될 수 있도록 한다.
⑪ 각 위생기구별 세부 상세도(평면 및 단면도)를 작성하며, 건축마감 평면, 위생기구 및 배관위치를 실제 치수로 정확히 표시한다.
⑫ 1층 지하핏트부의 배수용 집수정에는 제어기 일체형의 수중배수펌프를 설치한다.
⑬ 여자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와 동일한 비율로
설치한다. 3) 관리실 부분
① 각 실에 급수, 온수급탕(순간온수기) 및 배수설비, 환기설비를 추가한다.
② 각 실에는 적정한 KS규격의 씽크대(상판 및 하부 가구 포함)를 설치한다.
5) 급수대부분
① 옥내식수용 정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 층별로 적정한 위치에 급 배수관을 설계한다.
② 옥외급수대를 적정한 위치에 기성제 STS제품을 설치하며, 오수정화조 설치구역은 배수관이 정화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냉·난방설비 1) 관리실 등 일반실
① 개별냉ㆍ난방이 가능하도록 전기(EHP) 냉난방용 에어콘을 설계한다.(냉매는 친환경 제품 사용)
② 실내유니트는 2~4방향 냉난방 토출 방식으로 천정속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③ 옥외유니트는 가능한 다수를 한곳에 모아 놓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실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화학제품 부분은 난연 및 자기 소화처리가 되어야 한다.
⑤ 냉매가스배관은 실내 및 건물 측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⑥ 가스용 기기의 선정은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필요한 용량 및 압력의 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선정한다.
⑦ 중앙 제어를 설치하여 중앙 제어가 가능하게 하며, 피크제어 시스템도 설치한다.
2) 화장실부분
① 화장실에는 공간활용을 고려하여 천장에 설치하는 난방기기를 우선 고려한다.
○ 환기설비
① 이용자 및 교직원이 재실하는 실에 대하여는 건강한 학습환경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1인당 환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환기방식을 계획하며, 기계환기를 적용할 경우는 급기와 배기가 열교환되는 환기방식으로 계획한다.
② 기계환기설비는 유해가스 및 분진을 신속히 배출하도록 하며, 기기는 소음이 적고, 설치 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양호하도록 계획한다.
③ 외부 갤러리 연결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빗물, 눈, 새등의 차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 기타 공통부분 1) 배관의 보온방법 ① 급수배관, 소방배관
o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 + 매직테이프 + AL밴드
o 구경 15~20mm 벽체매입배관 : 난연은박발포PE보온재(10mm) + 매직테이프
o 고무발포보온재 + 매직테이프 ② 냉․난방배관, 급탕관
o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 + 매직테이프 + AL밴드
o 고무발포보온재 + 매직테이프 ③ 냉각수배관
o 실내냉방부분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 + 매직테이프 + AL밴드
o 고무발포보온재 + 매직테이프
o 기타부분(기계실, 옥상, 옥외 등) : 비보온
④ 기타 공통사항
o 실내에 노출된 보온배관은 학생들의 손이 자주 닿는 FL상부 2m이내의 배관은 함석 케이싱을 고려한다.
o 일반부분의 보온 마감용 AL밴드는 시작과 끝 및 90cm간격으로 감는다.
⑤ 오배수 배관
o 동파 우려가 있는 곳(필로티 구간등)에 보온재 및 히팅케이블을 감아 동파를 방지한다.
2) 기타부분
① 도금처리가 안된 모든 배관 지지철물은 광면단 2회 도색 후 조합페인트로 마감한다.
② 모든 장비의 기초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관급자재(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① 전기 냉ㆍ난방기(EHP) ② 물탱크 ③ 보일러 ④ 옥외, 옥내 음수대
⑤ 원적외선 튜브히터, 복사난방패널, 스탠드형 냉난방기 등
⑥ 환기 장치 ⑦ 공조 설비 ⑧ 부스터 펌프 ⑨ 난방용 전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