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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043]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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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hwp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35길 87, 번동중학교 내

라. 공사내용: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일(착공예정일: 2027. 1. 9.)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 금292,17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65,610,000 26,561,000 292,171,000 0 292,171,000 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4,253,684원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4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된 물량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물량을 반출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2,759,511원 3,646,086원 362,599원 1,765,473원 5,720,015원 14,253,684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37)

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자재(공법)사전 공개 대상 품목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비닐계타일 Nox Ecolay+ 93 설계자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한샘 테크넥스 ○ 계약상대자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이후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265,610,000 1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49,351,603원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02-944-9417)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37)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35길 87, 번동중학교 내
라. 공사내용: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일(착공예정일: 2027. 1. 9.)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기초금액: 금292,171,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a) (b) (c)=(a)+(b) 관급자재(d) (e)=(c)+(d) 관급자재
265,610,000 26,561,000 292,171,000 0 292,171,000 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4,253,684원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아.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4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

  • 2 -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된 물량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물량을 반출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w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 -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2,759,511원 3,646,086원 362,599원 1,765,473원 5,720,015원 14,253,684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 4 -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
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5 -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37)
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자재(공법)사전 공개 대상 품목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비
품목군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집행계획
(공법명) (백만원) (선정절차) 고
모델명 일반 특정
비닐계
타일
학교
Nox 93 설계자 자재선정 ㈜한샘 테크넥스 ○ 계약상대자
Ecolay+
위원회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이후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
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7 -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265,610,000 1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49,351,603원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8 -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9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 10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 11 -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02-944-9417)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37)
  • 12 -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공고용)건축시방서(번동중).hwp =====

시
방
서

공 사 명 :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2026. 10.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미 장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철 거 공 사

제 8 장
기 타 공 사

제 9 장
특기시방(비닐타일 바닥재)

공 사 개 요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번동중 교사동 교실 바닥 개선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5길 87 공사종별 바닥개선공사 공사규모 바닥개선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이내 1-2. 동별개요 구분 주요용도 연면적(M2) 비고 교사동 교육연구시설(1~4층) 1-3. 주요마감재 구분 내 용 비고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도면참조

※ 학교 방학기간내 착공 및 완수하여야 하며, 세부착수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함.

※ 학교 내부 기존 집기류 학교 협의 후 재설치 해야함.

※ 계약 후 3일 내 설계도서 확인, 현장확인(실사) 등을 실시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야 하며,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함.

※ 환경표시 인증기준(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사용할 것

또한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제조업체,제품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번동중 교사동 교실 바닥 개선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건축, 기계,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발주청의 승인에 한함.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감독자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전력인입, 통신인입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 (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담당원 ∙교육청 감독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현장 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라.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6조 2항, 동 시행령 제 8조 및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간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6조 3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업법 제 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사.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 한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4.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1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0-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10-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10-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5-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을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6.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6-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견본시공

  •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 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8.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시험 1-10-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1)계약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확보하여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증. 감)

①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②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2)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나.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공상세도 ∙ 지붕판넬 설치계획도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1.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1-1.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1-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1-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1-1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2-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2-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3.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3-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13-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3-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13-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중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5-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 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5-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 부 및 청사진 2 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5-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5-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 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5-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5-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 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6. 시공허용오차 1-16-1. 일반사항

가.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시공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진행이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6-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천정면 조적벽의 수직 문짝의 수직오차 문짝의 수평오차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선홈통의 수직오차 3M 당 3mm이내 3M 당 ±6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층당 ±10mm이내 -제 1 장 끝-

제2장
가 설 공 사

2-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3-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3-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3-3.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2-3-4. 내부비계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2-3-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10-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10-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10-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10-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0-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5-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2-5-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5-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5-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5-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2-5-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2 장 끝-

제3장
도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적용부위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한다.

3-2. 자재 3-2-1. 재료 종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수성페인트 도장회수 – 2회(기존도장부분) 희석재 – 물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참조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①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내용기재)를 제출할 것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자체의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

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한다. 거.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를 도장하지 않는다.

3-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 하고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한다.

3-3. 시공 3-3-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따른다.

3-3-2.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3-4.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3-5.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3-6.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4. 안전 3-4-1.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 3 장 끝-

제4장
미 장 공 사

4-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4-2. 재
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면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mm)

구
분

입체별 체의 통과율 (%)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6-80 15-45 1-20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4-3-1. 바탕처리 일반사항 가.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나.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정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c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면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콘 크 리 트 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② 벽 돌, 블 록 면 : 쌓기후 15일 이상 ③ 초 벌 바 름 면 : 바름후 15일 이상 ④ 재 벌 바 름 면 : 바름후 7일 이상 사.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4-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4-3-3. 벽돌 바탕처리

  •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 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4-4. 한냉기 및 서중공사 4-10-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4-10-2. 서중공사

  •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4-5. 미장면의 보수 4-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4-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4-6-1. 재 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재료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료 :

1)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한다.

2)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 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6-2. 시멘트 모르터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1) 초 벌 바 름
:
1 : 2

2) 재 벌 바 름
:
1 : 2.5

3) 정 벌 바 름
:
1 : 3

4-6-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6-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퍼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5-6-5. 벽미장 및 천장마감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 할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4-6-6. 미장크랙 보강

  •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등에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강하여야 한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4-6-7.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 황동 줄눈대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부재료항 참조

다. 설치위치 ∙ 모든 시멘트몰탈 미장의 코너에 설치한다. 라.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테라죠용 황동 줄눈대를 제외한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모르터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c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 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모르터가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제 4 장 끝-

제5장
금 속 공 사

5-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 일반사항

5-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5-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5-2-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첩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5-2-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5-2-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5-2-8. 제품의 설치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9. 보양 및 청소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5-3.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5-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3-2. 자
재

가. 경량철골천정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 : 천정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대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 부재의 종류

1)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2) 부속철물 : 행어,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3) 달대 : 행어볼트, 너트 5-3-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4. 시
공

가.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 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바.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사. M-BAR와 천정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아.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5-4.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5-4-1. 일반사항

  •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5-4-2. 재
료

  • 각종 난간의 두께는 ø50mm 이상의 경우 2.0mm, ø50mm 미만의 경우 1.5mm 이상으로 한다.

5-5. 몰딩, 죠인너, 재료 분리대, 커텐박스

5-5-1. 일반사항

  •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5-5-2. 재
료

가.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치장 죠이너 ․ 스틸 벽 죠이녀 : 두께 1.2t AL제 다.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 재료분리대 : 1.5t 스텐레스(규격은 도면에 의함)

라. 커텐박스 : 마감은 조합페인트 3회이며, 규격 및 설치개소는 도면에 의함

5-5-3. 알미늄판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천정 등에 사용하는 알미늄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알미늄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두께 및 마감은 도면을 참조하되 표기 없는 것은 두께 3.0㎜, 1.2㎜ 알미늄판에 불소수지 도장(메탈릭, 천장재경우는 메탈릭제외)으로 마감한다.

-제 5 장 끝-

제6장
수 장 공 사

6-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공통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6-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 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6-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다.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6-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6-7.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6-7-1. 재료 (바탕틀)

  • THK12 암면흡음텍스 : 300 x 600 동등이상(바탕틀 : m-bar)

6-7-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태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다. 암면흡음텍스(M-BAR SYSTEM)

1)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재는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9.5mm 두께의 석고보드를 붙인 후, 그 위에 암면흡음 천정재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7-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대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복스, 천장점 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6-7-4.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가.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 공정, 전등, 디퓨쳐,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6-7-5.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공통일반사항

가.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나.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들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 매지게 붙여야 한다.

다.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라. 텍스 및 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마.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바.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이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6-7-6.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 M-BAR 공법

가. 텍스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텍스의 위치가 1/2 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나. 텍스간의 이음줄눈은 맞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텍스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처리된 나사못을 텍스 한 장당 6개씩 사용 고정시켜야 하며 머리가 텍스표면으로 돌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6 장 끝- 제7장 철 거 공 사 7-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7-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제 7 장 끝- 제8장 기 타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이 장의 시방은 1장~7장 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1-2. 재 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이외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 시공 정밀도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8 장 끝- 제9장 특 기 시 방 (비닐타일 바닥재)

한샘테크닉스 ECOLAY LVT 5.0T 고강도 비닐타일 바닥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녹수 LVT+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1) LVT+ 바닥 타일 (고강도용 특수 주문용 ,최종상지두께 0.7mm적용)

관련시방절 녹수 LVT+ 타일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표 견본 제품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사용될 부자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설명서 및 시방서를 제출한다.

시험성적서 준공제출물 품질보증 일반사항

품질 시방서의 규정, 검사 보고서 제출물, 시험성적서, 각종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계획을 포함한 발주자 품질보증 System의 모든 요구 사항에 따른다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KS(Korean Standard) 해당 조항에 따른다.

견본시공(Mork-up 시공)

각형의 크기, 무늬 형태, 채색을 계획된 설치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시공한다.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타일시공의 설치승인을 위한 품질표준이 된다.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손상이 없도록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사전 협의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시공도면을 제출하고 중심선 및 시공방향을 협의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포장, 수송, 하역

자재는 파렛트 단위로 운송하며 현장 반입로에 맞추어 차량크기를 결정하고, 수송량을 조정하여 운송하며,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한다.

보관 및 보호

자재는 실내에 보관하고 보관중 위해가 있는 요인과 타 공사로 인하여 물리적인 파손의 우려가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한다.

LVT 및 접착제의 정상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시공 전, 시공 도중 그리고 시공 후, 65℉(1 8℃) ~ 85℉(30℃)의 온도에서 최소48시간 보관합니다.

현장조건 시공지침서 참조 유지보수 정기적 왁스코팅 재료 바닥타일 재료

LVT+ 타일은 국산제품으로 ECOLAY+(Loose Lay) 기준으로 한다.

색상 및 무늬는 제조업체의 제품 견본에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양 및 물성

(1) ECOLAY+ : 표면이 평활한 다양한 디자인패턴의 제품으로 내마모성, 흡음성, 자기소화성이 우 수하며 유리섬유 층이 있어 최고의 치수 안정 기능을 보유함.

항 목 단위 LVT 시험방법 두 께 mm 5 크 기 mm 457.2 x 914.4 914.4 x 914.4 180 x 1200 외 직각도 mm 0.07 KSM 3802 압입량(20℃) mm 0.85 압입량(45℃) mm 0.96 잔류압입률 % 3.8 가열에의한 길이변화율(길이 방향) % 0.09 가열에의한 길이변화율(나비 방향) % 0.06 방염성 잔염시간(s) 기준 10 이내 sec 0 멕켈버너 잔신시간(s) 기준 30 이내 sec 0 탄화면적(㎠) 기준 50 이내 ㎠ 21.6 / 19.5 / 20..4 탄화길이(㎝) 기준 20 이내 ㎝ 8.1 / 7.2 / 7.9 접착제

바닥의 재질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접착제/점착제를 사용한다.

시공 시공순서

(1)시공할 바닥면 정리 -> (2) LOT 별 분류 -> (3)중심선 표시 -> (4)접착제 도포 -> (5)제품 시공 -> (6)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7) 압착 작업 -> (8)현장 정리

시공전 준비 바닥상태 확인

현장 시공 도면을 받아 시공할 현장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시공 전 바닥은 수분 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3)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몰탈

등으로 표면을 보강 한 후 기준 함수율 (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4) 시공 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더이상 제거가 불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 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 후 시공한다.

(5) 목재(합판) 부위 및 기존 PVC 바닥재(타일/경보행, 중보행 장판) 제품 부위에 중첩 시공 시 제품의 수 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제거한다.

(6)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는 평활성이 요구된다.

(7) 바닥면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인조석 물갈기(인조대리석)

위에는 접착 제를 도 포하여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몰탈시공 및 충분한 건조 후 시공한다.

(8) 바닥면에 Crack(균열)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완료 후 시공한다.

(9) 프라이머(Primer)는 도료의 하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바닥 보강재로써는 적당하지 않다.

(10) Epoxy 계 바닥 보수제의 경우에 사용되는 경화제가 제품표면으로 전이(Migration)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오염방지 tape 로 마감처리 후 제품을 시공해야 한다.

(11) 시공자는 상기 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에 착수한다.

자재 확인 및 보관

현장에 소요되는 타일은 사전에 시공 장소에 반입하고 포장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 상된 제 품은 반출한다.

이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 전에 LOT 별로 제품 구분 후 동일 LOT 제품만으로 시공한다.

동절기에는 실내 온도를 상온 (18~22℃)으로 유지토록 하며, 시공할 타일 및 접착제는 반드 시 최소한시공 24 시간 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 시공 현장의 환경에 적응시키며, 난방을 실 시하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 시간 전부터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시공 시 준수 사항

(1) Loose Lay 설치는 접착제의 사용을 최소화한 설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의 넓이가 20제곱 피트 이상이거나 사람의 이용이 잦은 공간이라면 추가적인 양면 테이프 또는 접착제의 사용 을 권장합니다. 첫, 두 번째 줄에는 타일 고정을 위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사용량이 극도로 많거나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인 경우,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곳이거나 바닥 상태가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의 모든 곳에 접착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시공 착수한다.

(4)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후 시공한다.

(5) 시공 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즉시 제거한다.

(6) 동절기에 타일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 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될 수도 있 으므로 차광이 되도록 감독원 또는 현장 책임 감리원은 조치하도록 한다.

시공 방법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 등분한 후, 그 중 시공할 1/4 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자 형태로 진행한다.

중심선 표시법은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 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 지점에서 타일 길이의 1/2 치수만큼 이동 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이때 사각 제품의 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살 표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때 가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 다.

접착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고 시공한 직후 50kg

롤러로 제품 전 체를 압착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벽면 재단 시에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 고, 충분 히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작업 책임자는 시공된 바닥면 전체 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시공 후 주의사항

(1)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 변화

등으로 가 장 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최소 48 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2) 중량물의 운반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 표면 오염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

(4) 시공 후 제품 표면에 오염 물질(산류의 물질) 등의 낙하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후 24 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 접착제의 완전경화에는

48 시간이 소요되 므로 시공후 48 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6) 시공 완료 후 제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Tape 로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7) 제품은 주거 공간이나 소형 상업 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며 중량물의 이동이 잦고

보행이 빈번 한 장소에 적용시에는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시공 후 반드시 왁스 코팅을

하고 정기적으로 왁스 코팅을 하여 유지 보수 해주어야 한다.

(8)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물걸레로 청소를 할 경우 제품 연결 부위 및

가장 자리로 물기 가 침투 하여 제품 이음부가 벌어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9) 제품 시공 이후 점착제가 도포된 비닐 필름으로 보양할 경우, 점착제가 제품

표면에 전이되어 오염및 제품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양이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필름 보양이 아닌 종이 재질의보양재를 사용한다.

-제 9 장 끝-

===== (공고용)내역서-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xlsx =====

[시트: 갑지]
A: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바닥개선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G: 0
A: 합
계 E: 0 F: 0 G: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K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G:
A: D4 B: 건
설
폐
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107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번동중 교사동 교실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833 N: 5A11E577247DA4808536A89EBE50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1E577247DA4808536A89EBE5090 AV: 4
A: 준공청소 B: 개보수공사 C: M2 D: 1833 N: 5A11E577247DA4808536A99F4849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1E577247DA4808536A99F484960 AV: 5
A: 집기류 및 가구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일반교실1인기준) C: 인 D: 40 N: 5A11E577247DA4808536A99F0289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1E577247DA4808536A99F0289F0 AV: 23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바닥재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935 N: 5A1175A2B77C872F95836C9951F8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175A2B77C872F95836C9951F840 AV: 254
A: 비닐타일계 깔기 B: 600*600*5T C: M2 D: 1833 N: 5A1105D51D7FD4E2B5FE2C927949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105D51D7FD4E2B5FE2C927949F0 AV: 255
A: 왁스칠 B: 비닐타일면 C: M2 D: 1833 N: 5A1105D51D7FD4E2B5FE2C924C02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105D51D7FD4E2B5FE2C924C0200 AV: 25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필름지 C: M D: 34 N: 5A1105D5197017DC5521709EBD30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105D5197017DC5521709EBD3040 AV: 25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도장 C: M D: 23 N: 5A1105D5197017DC5521709EBD30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105D5197017DC5521709EBD3070 AV: 25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1.5t C: M D: 3 N: 5A1105D36E779340059C48910EB6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105D36E779340059C48910EB610 AV: 259
A: 금속 케이블보호커버 설치 B: W100*L1450 C: EA D: 26 N: 5A1105D36E779340059C48910EB6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105D36E779340059C48910EB600 AV: 26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셀프레벨링 B: 3mm.바탕처리포함 C: M2 D: 1833 N: 5A11858BB97605D3F5977294C384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1858BB97605D3F5977294C384C0 AV: 26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4 N: 5A1115396079FEEEC5FC759F59D3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1115396079FEEEC5FC759F59D3A0 AV: 2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비닐타일 철거 B: 바닥, 3mm C: M2 D: 185 N: 5A10E5864B706C4375EB0997CC3F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B0997CC3F60 AV: 263
A: 재료분리대 철거 B: SST C: M D: 3 N: 5A10E5864B706C4375EB08956C01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B08956C01F0 AV: 243
A: 금속 케이블 보호 커버 철거 B: W100*L1450 C: EA D: 26 N: 5A10E5864B706C4375EB08956C01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B08956C01E0 AV: 264
A: 바탕면정리/철거면 B: 바닥 C: M2 D: 184 N: 5A10E5864B706C4375EB049FD5CE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B049FD5CED0 AV: 265
A: 바탕면정리/기존테리조타일면 B: 바닥 C: M2 D: 1649 N: 5A10E5864B706C4375EB049FD5FA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B049FD5FA10 AV: 266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9t,필름지 C: M D: 34 N: 5A10E5864B706C4375EFEB9358A7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FEB9358A780 AV: 267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9t,도장 C: M D: 23 N: 5A10E5864B706C4375EFEB935895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FEB93589510 AV: 268
A: 싱크대하부 걸레받이 철거후 재설치 B: C: M D: 22 N: 5A10E5864B706C4375E337983260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33798326020 AV: 269
A: 칠판장 걸레받이 철거후 재설치 B: C: M D: 7 N: 5A10E5864B706C4375E337983260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33798326030 AV: 270
A: 아리수 음수대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1 N: 5A10E5864B706C4375E337983260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75E33798326040 AV: 271
A: 폐기물소운반 B: C: TON D: 1.202 N: 5A10E5864B706C4345141B9117F5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864B706C4345141B9117F530 AV: 2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02 N: 5A5CA57539773405154729961057D970BEC1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5CA57539773405154729961057D970BEC1B0 AV: 240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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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건 설 폐 기 물 B: Q: 010107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1.162 N: 5A5CA575397734051547299610454C00655C2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5CA575397734051547299610454C00655C29 AV: 239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0.04 N: 5A5CA575397734051547299610454C0064B64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5CA575397734051547299610454C0064B645 AV: 2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02 N: 5A5CA57539773405154729961057D970BEC40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5CA57539773405154729961057D970BEC407 AV: 241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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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7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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