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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22]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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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6.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389,676,000원(추정가격 354,250,910원 + 부가가치세 35,425,090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389,67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768,782원 금2,337,056원 금232,417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1,131,627원 금8,301,282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298,935원 금14,070,099원

자.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카.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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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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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5호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카.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고명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6.

입찰서 제출기간

타.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2026. 10. 30. 10:00 ~ 2026. 11. 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설계(기초)금액

금389,676,000원(추정가격 354,250,910원 + 부가가치세 35,425,090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금389,67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추정금액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90 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768,782원 금2,337,056원 금232,417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금1,131,627원 금8,301,282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298,935원 금14,070,099원

자.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
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장책임자: ◦작업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계약기간 :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 -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③ 위험성평가 202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월 일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3. [시방서]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 2026. 10.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금속공사 제4장 수장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잡공사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화중초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52번길 43, 화중초등학교

3. 건물개요 1) 건축면적 : 1,571.09㎡ 2) 건 폐 율 : 13.66% 3) 연 면 적 : 6,815.66㎡ 4) 용 적 률 : 57.07% 5)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4. 공사개요

1) 화중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 이후 천장 무석면텍스 및 경량칸막이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처가 발주하는 화중초등학교 교사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용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시공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 경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관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4. 시공자

이 공사시방서에서“시공자”라 함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

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

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기한의 연기

시공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설계변경

시공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1-7. 하도급 1. 하도급건설업자선정

시공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공사 착수전에 동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건설업자에의 주지

시공자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공사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건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 지중발굴물

시공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1-10.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 사전 5. 국어사전 1-11. 공사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제출물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 할 수 없다.

1-1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정별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정별 주요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사항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간 공정률표

마.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바.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 기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4.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1-1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적합 되도록 작성 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16. 자재 제품자료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7. 견본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 사무실 또는 현장사무소에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18. 공사사진

1.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2부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찰영하여야 한다.

1-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0. 자재관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시품(K.S 표시품)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1-21.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시공자는 입회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2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 장을 방문할 때에는

건설공사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별표

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분진방지

시공자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한 후 시.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청에 설계변경 협의할 수 있다.

나.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다.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사아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준공 1. 준공 예비점검

가.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관급자재정산, 잔재 발생물 처리내용 라.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목재의 형성, 구조 등은 MOCS 2.5 규정을 따르고 기준 수평규준틀을 지상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2-2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

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

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가. 가설건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도로,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

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가설설비 공사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오. 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1. 3 시 공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질ㄹ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합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상서를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마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이시방서에

따라 녹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E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

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은 모두

녹막이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시방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 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 1 CURTAIN BOX

1)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 로서 두께 1.2m/m 철판에 메라닌소부도장으로 마감한다,

2) 커텐박스 보강재는 L-15X15X1.6T @90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 페인트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조립시에는 나사못등 조립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으로 사용한다.

4) 최종 준공청소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1. 개 요 1.1 적용 범위

본 절은 천정재 설치를 위한 천정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재료 공급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

다. 본 시방서가 적용되는 공사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 하는 것은 아니다.

A. 본 시방서 제 09510 절에 따라 설치되는 흡음 천정재 고정용 천정틀

B. 본 시방서 제 09545 절에 따라 설치되는 금속 천정재 고정용 천정틀

1.2 관련 시방서 A. 제 01200 절 - 공사 회의 B. 제 01300 절 - 제출물

C. 제 01630 절 - 제품의 선택 및 대체

D. 제 05500 절 - 각종 금속재 E. 제 09510 절 - 흡음 천정재 F. 제 09545 절 - 금속 천정재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 규격 (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재

2.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재

3. KS D 3554
연강 선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벽·천장)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 본 시방서 제 01300 절에 따른다. B. 시공상세도면

천정 배치, 설치 상세, 달대의 모양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다른 공사와의 연결 방법, 가새 보강상세

등을 포함하며 치수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는 시공도를 제출한다.

C. 제품 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한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인

쇄된 설명서를 제출한다. D. 견본

천정틀 및 지지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에 대하여 300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진동방지재 견본을

제출한다. E. 자격 입증 자료

"품질 보증" 조항에 따라 업체 및 작업자에 대한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입증 서류에는 시공

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련 정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F. 작업 절차서

시공자는 천정틀의 설치에 대한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설치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대리인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천정틀의 설치 작업 이외의 사항도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공급원 제한

KSD 3609에 의한 KS표시 허가 업체로서, 각 종류별 천정틀 시스템 부재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보유

하고 있어, 균일한 재질과 특성을 지닌 제품을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공급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

을 공급한다. B. 설치자 자격

설치업체는 본 공사에 지시된 것과 유사한 설계와 재료를 사용하여 천정틀 공사를 3 년 이상 시공한 경

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사전 협의

본 공사를 위한 모든 작업 및 품질 관리 절차서를 검토하고, 모든 관련 공사와 조정하기 위해, 본 시방서

제 01200 절에 따라 시공전 회의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제 01200 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을 포함한, 모

든 회의 참석자에게 작성된 회의록을 배부한다.

1.7 견본 시공(Mock-ups)

A. 각 형태의 천정틀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0 m2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천정틀 시스템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실질적인 완공 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

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모든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B. 보관 및 보호

천정틀은 덮개가 되어 있는 저장소에 습기와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보관한다. 파

손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1.9 타공정과의 협의사항

기계, 전기 설비와 기타 본 공사에 포함되거나 또는 천정틀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될 관련 공사자들과 천정

틀의 배치 및 설치 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정한다.

1.10 하자보수용 자재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추후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된 각 부재에 대하여 공사에 설치된 총 사용량의 1 %에 해당하는 보수용 자재를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공급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원래의 상태로 제공하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

고, 분명한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A. 재료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 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제 01630 절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

를 사용할 수 있다.

2.2 천정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

A. 일반 사항

1. M-Bar 및 TH-Bar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 M-Bar 천정틀 시스템은 KS D 3609 의 8.5.1 (1) 에 의한 재하강도 시험으로 50kgf 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Bar 25 형을 사용한다.

3. 메인 T-Bar의 천정하중 성능은 KS D 3609 부속서의 중량급(Heavy duty System)에 적합해야

한다.

4. 달대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 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8304 의 1종 1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

도금한다.

5. 달대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달반자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3506 의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 방청 처리한다.

B. 달대(Hanger rod) 1. 달대 볼트 및 너트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9 mm 인 볼트와, 두께 7.7 mm 이상

의 너트를 사용한다. 2.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폭 19 mm, 높이10 mm, 두께 1.0 mm 이상의 마이너 챤넬을 사용한다.

C. 달대 걸이(행거 크립)

철제 두께 2 mm 이상의 달대 걸이를 사용한다.

D. 반자대 받이(Carrying Channel)

1. 캐링챤넬은 철제 두께 1.6 mm 이상을 사용한다.

2. 마이너 챤넬은 철제 두께 1.0 mm 이상을 사용한다.

E. 반자대 1. T-Bar

철제 두께 0.4 mm 이상이고 노출되는 폭 24∼25 mm, 높이 38 mm인 T-Bar를 사용한다.

2. 모듈 런너 Bar(Module Runner Bar)

철제 두께 0.6 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두께 1.2 mm 이상이고 폭 70 mm, 높이 38 mm인 모듈런

너 Bar를 사용한다. 모듈 런너 T-Bar의 폭 중앙부에는 폭 20mm, 길이 300mm의 개구부가 설치되

며 개구부 사이의 간격은 70∼100mm 간격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H-Bar

철제 두께 0.4 mm 이상이고 폭 20 mm, 높이 20 mm인 H-Bar를 사용한다.

4. M-Bar

철판 두께 0.5 mm 이상인 M-Bar를 사용한다.

F. 반자 돌림대(Molding)

반자 돌림대(Molding)의 규격, 형상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G. 커텐박스

커텐박스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5500 절에서 공급한다.

H. 부속 자재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석고보드 또는 GRG 등에 설치하는 균열방지 조절줄눈재 및

기타 부속 자재는 철제 두께 최소 0.5 mm 이상으로, 모양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 또는 승인된 시공도

에 따른다. I. 마감

반자대, 반자 돌림대 및 테돌림, 노출되는 부속자재는 다음과 같이 정전분체 도장한다.

1. 철제면은 인산철계 또는 인산 아연계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은 크로메이트로 표면처리한 후 폴리

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정전분체도료를 최소 70μ±10μ이상으로 공장마감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 보수 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을 할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장 부분 칠은 공급자의 계획된 목적에 적합하게 특별히 구성된 도장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부분 칠

작업은 공급자의 지침 순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공급자가 추천하는 작업자가 시행한다. 부분 칠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3.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

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설치 A. 일반 사항

천정틀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B. 배치

계약 도면 중 관련되는 천장재 규격을 확인하고, 등기구를 포함한 전기, 기계 설비에서 천정에 설치

되는 설치물들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치한다. C. 천정틀 설치 1. 일반 사항

a. 천정틀 시스템은 덕트, 설비배관, 또는 전선관에 연결하거나 매달지 않도록 하고, 신축 줄눈 부

위는 천정틀이 연속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b. 천정틀 시스템 구성재는 설치 후 부재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 수평도의 오차

가 3 m 거리에 3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c. 천정 개구부 보강재 설치

점검구, 매입형 등기구 및 급배기용 개구부 등에는 달대, 반자대 받이 및 기타 지지용 부재와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개구부의 구조, 크기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설치 a. 데크플레이트 전용 인서트

인서트 설치용 홈이 포함된 데크플레이트에는 데크플레이트 전용 인서트를 가로, 세로 900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b. 스트롱 앙카

일반 슬래브 또는 인서트 설치용 홈이 포함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에는, 앙카 고정 부위를 슬래

브에 표시한 후 Ø9mm 달대 설치용 스트롱 앙카를 가로, 세로 9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3. 반자 돌림대(Molding)

a. 천정재가 설치되는 각 모서리에는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을 표

시하고, 못 고정 간격 300 mm 이하로 반자 돌림대를 설치한다.

b. 반자 돌림대는 높이가 차이 나지 않고, 간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커텐박스와의 접합부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고정한다. 천정의 관통부에 대하여는 그 형태에 정확하게 맞도록 테돌

림(Trim) 한다. 4. 달대 볼트 및 너트

a. 달대는 천정 공간 안의 보온재나, 다른 물건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요구된 장소에서만 달대를 비스듬히 벌려서 설치하고, 벌려서 발생하는 수평 하중을 상쇄

하도록 벌린 반대 방향으로 추가 버팀재를 설치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상쇄 장

치를 한다.

b. 달대 배치에 장애물이 있어 규칙적인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는 사다리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모양의 보조 부재를 설치하여 규칙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보조 부재는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달 반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c. 달대는 900 mm 간격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달대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1.5 m∼2.0m

이내마다 마이너 챤넬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d. 물수평 방법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정 높이에 맞추어 너트로 조정한다.

5. 커텐박스 설치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하고, 본 시방서 제 05500 절에서 공급된 철제

커텐박스를 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반자대 받이(Carrying Channel) 설치

a. M-Bar

캐링챤넬을 달대걸이(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마이너챤

넬을 크립으로 캐링챤넬에 고정하여 2,000∼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방송 관련실의 지시된 부위

에는 진동 방지를 위하여 고무 또는 스프링 등의 진동 방지재를 행거 크립에 설치한다.

b. T·H-Bar

캐링챤넬을 달대걸이(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7. 반자대 설치 a. M-Bar

300∼303 mm 간격으로 싱글 및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바탕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

이음부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b. T·H-Bar

1) 캐링챤넬과 메인 T-Bar 또는 모듈 런너 T-Bar를 천정재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추어 1,250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2) 1,25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천정재 제조업체와 처짐에 대한 안전성을 협의하여 적정 치수를

결정하고 천정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강재를 설치한다.

3.3 허용오차

설치된 천정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

록 발주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각종시험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시험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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