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8500] 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공사45).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공사45).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 46(서울신묵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년 12월 24일 착공 예정)

라. 공사내용: 교실 바닥교체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215,580,909 21,558,091 237,139,000 68,675,000 305,814,000 0 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7,083,589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100%), 215,580,909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2,119,469원 4,964,120원 7,083,589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정환(☎02-2210-1394)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2026. 11. 6.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88,377,581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정환(☎02-2210-1394)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교시설지원과) 3. 내역서(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교체공사)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재료비+직노무비) * 3.11%) * 1.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B중 작은 금액 적용)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3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659 N: 5322224907DB091255B0C3BA0A93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2224907DB091255B0C3BA0A936C AV: 286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659 N: 5322224907DB091255B0C3BA0AE2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2224907DB091255B0C3BA0AE21D AV: 287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 일반교실) C: M2 D: 1435 N: 5322224907DB09125656A3F3009D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2224907DB09125656A3F3009D97 AV: 569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 관리실,특별교실,돌봄교실,당직실) C: M2 D: 225 N: 5322224907DB09125656A3F3009D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2224907DB09125656A3F3009D94 AV: 570
A: 전선 및 통신선 정리비 B: C: 인 D: 5 N: 5322224907DB09125656A3F3009C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2224907DB09125656A3F3009C89 AV: 571
A: 관급자재 하차비 B: 차상도 관급 자재) C: HR D: 5 N: 5322224907DB09125656A3F3009C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2224907DB09125656A3F3009C8F AV: 4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 공 사 B: Q: 010102
A: 마루널 설치 B: 자재 관급 별도) C: M2 D: 1587 N: 5322A279BBA4DD1351B1531C0982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A279BBA4DD1351B1531C0982B6 AV: 572
A: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 B: 15mm C: M2 D: 7 N: 5322A279BBA4B23954B073480CCA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A279BBA4B23954B073480CCA29 AV: 573
A: 바닥. 내수합판깔기 B: T=12.0*2겹 C: M2 D: 7 N: 5322A279BBD1CCE25FDBA38E0756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A279BBD1CCE25FDBA38E0756E7 AV: 575
A: 바닥. 보통합판깔기 B: T=9.0*1겹 C: M2 D: 1587 N: 5322A279BBD1CCE25FDBA38E0756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A279BBD1CCE25FDBA38E0756E5 AV: 574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37 N: 5322A2798EA46CDA51A8135A0358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A2798EA46CDA51A8135A035866 AV: 576
A: 벽,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T=6.0*1겹, 필름지 C: M2 D: 82 N: 5322C249BFE620305B15031D092D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C249BFE620305B15031D092D40 AV: 577
A: 벽, 보통합판 설치 B: T=9.0*1겹 C: M2 D: 68 N: 5322C249BFE620305B15031D092D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C249BFE620305B15031D092D41 AV: 54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8, H=100, 필름지 C: M D: 726 N: 5322C24993488C6C59CBD3140BC9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C24993488C6C59CBD3140BC907 AV: 578
A: 목재 몰딩 설치 B: 라왕 60*90, 바니시 C: M D: 7 N: 5322C2499348F7575942938B07C5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C2499348F7575942938B07C5E8 AV: 579
A: 프로파일 설치 B: C: M D: 91 N: 5322C2499348F7575942938B07C5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2C2499348F7575942938B07C5EE AV: 52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WD01 B: 900 * 2100 C: EA D: 1 N: 5322F2F9DB4DB61759E3A3300295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2F2F9DB4DB61759E3A330029540 AV: 560
A: WW01 B: 1200 * 1200 C: EA D: 1 N: 5322F2F9DB4DB61759E3A3300295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2F2F9DB4DB61759E3A330029543 AV: 58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0 N: 5322B26977AA885251CD832901B4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2B26977AA885251CD832901B4E9 AV: 56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 N: 5322F2F9AE7AAE875752F3590175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2F2F9AE7AAE875752F359017585 AV: 56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322F2F9AE22A9C451CE636B0AE1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2F2F9AE22A9C451CE636B0AE117 AV: 56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SS C: 조 D: 1 N: 5403027978BC2BEA5C6153AE075BB08C18E8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03027978BC2BEA5C6153AE075BB08C18E83D AV: 56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403027978BC2B2F5B54B314038031450EDF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03027978BC2B2F5B54B314038031450EDFCB AV: 56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유 리 공 사 B: Q: 01010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 N: 54031219D56FCF88537273EB0CA7B08F88A75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031219D56FCF88537273EB0CA7B08F88A75A AV: 585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 N: 54031219D56FCF88537C73D00F3E2947FBD2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031219D56FCF88537C73D00F3E2947FBD285 AV: 58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N: 5322F2F9B8B405CF5B61A3740FA4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22F2F9B8B405CF5B61A3740FA42C AV: 58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 N: 5322B26977BB09E8515A53A20D8D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22B26977BB09E8515A53A20D8D47 AV: 587
A: 지정 시트지 설치 B: C: M2 D: 4 N: 5322F2F956590BE9590C334B0046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22F2F956590BE9590C334B004667 AV: 58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68 N: 5322C249930119AE5238B3B40676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C249930119AE5238B3B40676A0 AV: 590
A: 왁스 칠 B: 2 회 C: M2 D: 68 N: 5322C24993012BC05EFBA3180706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C24993012BC05EFBA31807061D AV: 5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5mm C: M2 D: 68 N: 532242993908CBBB50C973D30BA9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42993908CBBB50C973D30BA9DA AV: 581
A: 셀프레벨링 B: 5mm C: M2 D: 830 N: 5322429939573FC0501753160DD8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429939573FC0501753160DD8CF AV: 58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34 N: 5322B269778FCD9A513A8393065B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B269778FCD9A513A8393065B4F AV: 51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82 N: 5322C249BFD5DC2A52B493A90C320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C249BFD5DC2A52B493A90C320D AV: 59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1겹 C: M2 D: 1659 N: 5322C249C8534E7B5DE2D3A30EFA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C249C8534E7B5DE2D3A30EFA0C AV: 592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1종, 비중 0.03, 5mm C: M2 D: 68 N: 5322C249C87E17B95E0F73850656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C249C87E17B95E0F7385065607 AV: 593
A: STL PIPE 설치 B: □50*50*2.3T C: M D: 25 N: 53229219ECC3759C59F8A3510B10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29219ECC3759C59F8A3510B102D AV: 580
A: 난방용필름 설치 B: C: 식 D: 1 N: 54767219B8893EFD5E4913F5018BEB9494E03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767219B8893EFD5E4913F5018BEB9494E038 AV: 56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8 N: 532322391D7B49ED502B032B0D44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2322391D7B49ED502B032B0D4409 AV: 513
A: 마루널(현가식) 철거 B: 하지재+프로파일 등 철거 포함) C: M2 D: 1659 N: 532322391D7B49ED51CA730B035D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2322391D7B49ED51CA730B035D0B AV: 549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하지재 철거 포함) C: M2 D: 5 N: 532322391D7B49ED51CA730B035D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2322391D7B49ED51CA730B035D08 AV: 594
A: 목재 걸레받이 철거 B: C: M D: 713 N: 532322391D7B49ED51CA7330032A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2322391D7B49ED51CA7330032AAC AV: 470
A: 건식벽체 철거 B: C: M2 D: 43 N: 532322391DEE1BD151A293880E00D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2322391DEE1BD151A293880E00DC AV: 595
A: 창호(목재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4 N: 532322391D7B49ED51CA73300322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2322391D7B49ED51CA733003226A AV: 596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34.4 N: 5238F299F2CC615453EFD3B308DD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38F299F2CC615453EFD3B308DDD7 AV: 3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34.4 N: 5322224907DB364F579113800703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22224907DB364F5791138007033C AV: 31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4 N: 536CE2297B20CBC9551D83CF04855DED85099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36CE2297B20CBC9551D83CF04855DED85099E AV: 416
A: 폐합성수지 B: C: TON D: 0.4 N: 536CE2297B20CBC9551D83CF04855DED85099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36CE2297B20CBC9551D83CF04855DED85099F AV: 5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34.4 N: 5322224907DB364F5791138007033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22224907DB364F5791138007033E AV: 31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109
A: 플로어링보드 B: 1200*140*T15 (24145196 / 식별번호) C: M2 D: 1666 N: 5238F299F2CC615453EFD32D0CD9F146E2276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38F299F2CC615453EFD32D0CD9F146E2276C AV: 55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29072E971830A3F5D35A350008096EF0FEEF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9072E971830A3F5D35A350008096EF0FEEF1 AV: 55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 입찰공고문(공사45).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 46(서울신묵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년 12월 24일 착공 예정)
라. 공사내용: 교실 바닥교체공사 1식(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공사예정금액)
(a) (b) (c)=(a)+(b) 관급액(d) 관급액
(e)=(c)+(d)
215,580,909 21,558,091 237,139,000 68,675,000 305,814,000 0
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등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7,083,589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 2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실내건축공사업(100%), 215,580,909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2,119,469원 4,964,120원 7,083,589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
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
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 3 -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
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
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 하며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4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정환(☎02-2210-1394)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2026. 11. 6.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88,377,581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6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7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9 -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정환(☎02-2210-1394)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 11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학교시설지원과) 2. 공사개요(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교체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교체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46 (서울신묵초등학교)

3. 공사내용: 교실 바닥교체공사 1식

4. 공사기간: 2026. 12. 24. ~ 2027. 1. 22.

5. 공사금액 (단위: 천원) 구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신묵초등학교 237,139 68,675 0 - 305,814 합 계 237,139 68,675 0 305,814

6. 설 계 자: 디엔씨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상기(☎02-930-8637)

7. 담 당 자: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김정환 (☎ 02-2210-1394)

8.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학교시설지원과) 4. 시방서(서울신묵초 교사동 교실바닥교체공사).hwp =====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 건축표준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총
목
차

01000
총
칙

02000
가 설
공 사

13000
목
공
사

14000
방 수․ 방습공사

18000
미 장
공 사

20000
창 호
공 사

21000
유 리
공 사

29000
기 타
공 사

30000
철 거
공 사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의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 시공자는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공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용지의 사용 :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시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 및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로인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공사중의 발생재, 장애물 및 폐기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반출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건물 등의 보양 :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의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나.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 반입시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일자, 사용개소,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검사 :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45 인
도

1. 내
용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준공도, 인도서 및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및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다. 열쇠 및 공구인도서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등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50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13000 목 공 사 13010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 재

가. 재질 및 기타 :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하고,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수종 및 기타 :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하고,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나. 보 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다. 목재의 저장 :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라. 대패질의 정도 : 치장면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목재의 이음 :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철물의 제작 및 설치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철물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은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3) 못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 널두께가 10mm 이하일 경우 4배를 표준으로 한다.

4)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마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로 박는다.

사. 목재 방부처리

1)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3) 공 법 :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아. 목재의 방충처리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자. 목재의 방연처리

1)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14000 방수․방습공사 14035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가.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옥상바닥 EXP. JOINT,
CONTROL JOINT

POLY URETHANE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나.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라.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사. 시공상 주의사항

1)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000 미 장 공 사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
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20000 창 호 공 사 20010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형식 및 치수 : 창호의 형식,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0015 목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한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13000(목공사) 2) 16000(금속공사) 3) 20020(강제창호) 4) 20025(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21000(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목 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0015.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수 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 질 등 급 1 등 2 등 3 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널 결 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표 20015.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 별 구 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참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합 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20015.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20015.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내
수
성

1 종 (완전 내수합판) 2 종 (고도 내수합판) 3 종 (보통 내수합판) 재면의 품질외관 1급 또는 2급 1급,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른다.

나. 두 께

합판의 두께는 표 20015.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4 합판의 두께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12.7mm(#4) 9.5mm(#3) 6.4mm(#2)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6.4mm(#2) 4.8mm(#1.5) 3.2mm(#1) 플러시 창호의 표면판 6.4mm(#2) 4.8mm(#1.5) 3.2mm(#1) 다. 품 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0015.5에 따른다.

표 20015.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접 착 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kg/cm2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

박리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공
통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kg/cm2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kg/cm2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 수 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 ppd일 것

흡 습 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 에 한한다. 2.1.3 집성재 가. 종 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고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2)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할 것 3)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 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체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20015.6과 같다.

표 20015.6 치수의 허용치

구
분

허
용
치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1.0 이하 ±1.5 이하

나
비

±1.0 이하 ±1.5 이하

길
이

+ ∞ 0 ∞ 0 다. 품 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20015.7에
따른다.

표 20015.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접 착 강 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1/3 이하일 것 함 수 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0015.8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접
착
제

비고 (한국산업규격)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페놀수지 모재 접착제 KS M 3702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나. 표 20015.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표준 가.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9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9 플러시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주) 1)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구 분 높 이 폭 옆두께 합판두께 보 임 면 나 비 띠 장 위, 아래띠장 중간띠장 A 1,812 700 800 900 30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1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 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서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나. 양판문

1)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10 양판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구
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 두 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2)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20015.11에 따른다.

표 20015.11 장부의 표준형식 (단위 : mm)

(주)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나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부
재

부재의 치수 장부형식 상, 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 두 께 30 이상 30 미만 쌍장부 쌍장부 보임면 나비 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3단장부 2단장부 1단장부

살
재

- 외 장 부 다. 유리문

1)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12 유리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주) 구분 F 및 G(높이 1,760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구 분 높 이 옆 두 께 보 임 면 나 비 울거미 띠 장 울거미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B C D E F G 150 360 600 850 1,365 1,760 1,818 30 30 30 30 30 30 30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4 이상 24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 -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4 이상

2)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20015.11에 준한다.

라.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성 능

가. 성능항목 및 그 표시법 : 창 및 문의 성능항목 및 표시법은 KS F 2297(창 및 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다.

나. 강 도
: 창 및 문의 강도는 KS F 2294(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내풍압성 : 창 및 문의 내풍압성은 KS F 2296(창 및 문의 내풍압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 창 및 문의 내충격성은 KS F 2236(창 및 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기밀성
: 창호의 기밀성은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수밀성
: 창호의 수밀성은 KS F 2293(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차음성
: 창 및 문의 차음성은 KS F 2235(창 및 문의 차음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단열성
: 창 및 문의 단열성은 KS F 2278(창 및 문의 단열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방로성
: 창 및 문의 방로성은 KS F 2295(창 및 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차. 방화성
: 창 및 문의 방화성은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다.

카. 개폐성
: 창호의 개폐성은 창 및 문의 개폐력과 개폐반복 횟수 및 창호의 개폐상태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폐력은 KS F 2237(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르며, 경첩의 반복개폐성은 KS F 2275

(경첩의 반복개폐 시험방법)에 따른다. 타. 기타 성능

‘가’~‘카’ 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가.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2) 개구부 폭 3) 바탕체 두께 4)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앞서 설계도서에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 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가.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 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20015.13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20015.13 치수의 정밀도 (단위 : mm)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 한다. 검사결과는

창호검사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접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영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다.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끝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上半)은 바깥에, 하반(下半)은 안에 댄다.

마.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바.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4.5 조 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영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 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 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텀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3.6.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1000 유 리 공 사 2101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 유리의 시공도, 유리 일람표(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 시공 요령서(공정표, 사용재료 명칭,
규격,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계획, 시공기기, 시공순서,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2. 자 재

2.1 재 료 :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1.1 제품성능 : 내풍압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내충격성, 방화, 내화성, 차음성, 단열성

2.1.2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나. 강화 유리(tempered glass) :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다. 무늬 유리(figured glass)
: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2.1.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kasket) :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마. 백업재(back up)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란트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마.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둔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가.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한다.

나. 설치 :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란트 충전 :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보양 :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4. 보 양

가. 페인트, 모르터 등은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 유리는 다른 재료와 접촉하여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치 한다.

5. 검 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및 폭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라. 겉모양 :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산란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
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마. 만곡 :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29000 기 타 공 사 29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제 1장에서부터 제 18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 공작도, 재료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재료・견본・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공사 에서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 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 분한 곳은 보수 정비하여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

1.4.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30000 철 거 공 사 30010.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 전, 철거 중, 철거 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감리원과 철거공법 등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및감독원과 협의한다.

4) 철거공사시 감리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등을 협의한다.

5) 공사착공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철거한다.

6) 공사 착공시 보호막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대책에 만전을 기한 후 공사에착수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 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 건물에손실이 있을 경우 시공
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
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 책임사항은 시공자가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동안 학교부지내에 공사관련자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
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감독원의 승인후 처리한다.

12) 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
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2. 철거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조적, 타일종류 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고 소음을 최소화시킨다.

3) 벽체 철거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2. 철 거 2.1.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 구한다.

2) 철거 작업시 운영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시행한다.

2.2.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는 즉시 반출하여 분진발생을줄여야 한다.

3) 철거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4)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발생재의 처리

3.1.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3.2. 패널의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3.3.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잘라내어 묶어서 운반한다.

3.4.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4. 고재처리

4.1.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4.2. 고재처리는 감리원의 확인 하에 기록 정리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 건축특기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00.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신묵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

2. 부지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 46

나.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다. 층
수 : 교사동 지하1층~지상4층(금회 지상2층~4층 공사)

3. 자재승인

①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물질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발주처에

샘플, 시험성적서, 친환경인증서 등 제반서류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제작토록 하며,

모든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②모든 마감자재 및 설치물은 발주처에 샘플을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③설치물의 경우 마감재 재질, 색상 손잡이 디자인 내부선반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후

발주처에서 제시하는데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①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진동발생에 주의 시공하여야 함

②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유치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내용기재)를 제출할 것.

③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할 것.

④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공사는 학교일정에 지장없이 협의하여 작업 요망

6.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02000 가설공사 02010 공사일반 가 설 공 사

재
료
명

규
격

비
고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중 옥내외청소+정리 준공 청소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마감재,창호,유리 등)

집기류및 가구,수납장,사물함,칠판장 등 이전 재설치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 일반교실)

집기류및 가구,수납장,사물함,칠판장 등 이전 재설치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 관리실,특별교실,돌봄교실,당직실)

전기 통신선 정리비 관급 자재 하차비 13000 목공사

종
류

규 격

비
고

마루널 설치 자재 관급 별도 경질단풍나무후로링깔기 15mm 바닥. 내수합판깔기 T=12.0*2겹 바닥. 보통합판깔기 T=9.0*1겹 벽체틀 설치 50*50, @450*600 벽, MDF 설치 중밀도섬유판, T=6.0*1겹, 필름지 벽, 보통합판 설치 T=9.0*1겹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18, H=100, 필름지 목재 몰딩 설치 라왕 60*90, 바니시 프로파일 설치

※ 1. 재종, 색상 및 후로링분할에 대한 사항은 담당원에게 견본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것.

18000 미장공사

종
류

시공부위 몰탈배합 바 름 두 께 마무리종류

비
고

모르타르 바름

바
닥

1 : 3 35mm 초, 재, 정

※ 콘크리트 마감면등 몰탈접착이 불량한 부분은 몰다인등 접착이 잘되도록 별도로 조치할것.

몰탈 바르기 시공후 내부의 공기층 또는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양생기간중 철저히 관리할것.

20000 창호공사 20005.재료

품
명

규
격

비
고

WD01 900 * 2100 WW01 1200 * 120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 창호주위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도어핸들 R-1000SS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1. 창호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AL은 제품마다 다소 규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료,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창호 후레임의 폭은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발주 및 시공할 것.

4. 창호 후레임은 설치전 우레탄, 몰탈등으로 충진할 것.

21000 유리 공사

품
명

규
격

비
고

강화유리 투명, 8mm 맑은유리 5mm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9mm 이하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지정 시트지 설치 24000 수장 공사 24010 재 료

품
명

규
격

비
고

비닐타일 깔기 3*450*450mm, 데코타일 왁스 칠 2 회 셀프레벨링 5mm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T=9.5*2겹 붙임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1겹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비드법 1종, 비중 0.03, 5mm STL PIPE 설치 □50*50*2.3T 난방용필름 설치

※ 모든 자재의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것.

30000 철 거 공 사 ※ 설계도서 참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